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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69회 제2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13-05-03

조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 재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있었던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서운산업단지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트윈플러스 측에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 주신 트윈플러스 강명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사업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동의안을 재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인 만큼 회사 측에 대해서는 안건심사와 관련된 사항만을 정중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트윈플러스 강명훈 대표님 맞으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입찰을 하셨지요?
하셔 가지고 11월 21일날 협약서를 체결하셨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트윈플러스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트윈플러스 설립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계약을 보면은 최종 의회에 동의서를 요구하셨는데 요구 자체를 트윈플러스 측에서 4월 9일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이유가 뭡니까?

민순자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태영이 시공사로 참여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에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확약을 받으셨습니까?

한양진위원

태영하고 협의하셔서 동의서 없이 산업은행에서 협약서를 받아오시면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태영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 해 달라고 요청하면, 의회에서는 아무리 명목이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무조건 동의서를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영이 있으면 태영은 어떤 회사인지, 트윈플러스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것은 우리도 알고 해 줘야 되는데, 태영이라는 말이 새로 나왔어요, 태영에 대해서도 안 다음에 동의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본의원이 최초 계양구청하고 11월 21일날 작년에 협약할 때 그때 동의한 시점하고, 현 시점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때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초에 기업은행에서 동의 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지금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아졌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지 작년 10월 이전에는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 상태에 동의해 주고 지금 현시점에 와서 의회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하고 협약서에서 보증금 10억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 안한 이유가.....,
좋습니다. 협약서 체결 이전에 아니면 협약서에 사인하지 말고 그런 내용을 단서조항을 달고 나서 협약서를 체결했어야 되는데 다 체결해 놓고 금융권에서 이런 업무를 오래 보신 분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찍어 놓고 나서 나중에 유보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바쁜 시간인데, 어제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대표님께서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자산이 200억이라고 했습니다.
자산총계가 200억입니다. 그러면 자산총계는 그렇고, 대표님 말씀대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동산컨설팅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10억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10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구두로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두로 얘기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억을 일단 구두로 먼저 말씀하셨지요. 10억을 체결 후에 5일이내인데 그린벨트 해제 후에 해달라고 구두로 말씀하셨잖아요.
됐어요, 대표님 됐고요. 지금 뭐냐면 국·과장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9월 26일날 SPC를 먼저 설립한 후에 GB를 풀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9월 26일날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지금 트윈플러스하고는 11월 21일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SPC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SPC가 먼저 설립돼야 된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 SPC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SPC가 먼저 설립돼야만 GB가 풀린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요청하신거지요. 10억을 나중에 풀고 난 다음에 달라는 얘기를 왜 하셨냐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되고 안 되고, 그 10억이 저희 계양구에 들어오면 그 10억 안 돌려 줍니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10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맡겨져 있다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면 다시 돌려 줄 건데,
2억 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원래 공고 낼 때에, 하고 난 다음에 5일 이내에 입금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행보증금은 10억은 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SPC를 구성해야지만 그린벨트 풀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9월 26일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 국과장님이나 세분들이 다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제부터 계속 법을 따지지만 왜 10억 우리 계양구에 들어오면 세수 이자 들어오는데 왜 묵인하고 있었습니까?
어찌됐든 10억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증서든 뭐든, 그러면 제출하면 되는 거지 왜 의혹을 갖게 하고,이건 특혜 아닙니까? 저희 계양구에 지급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됐습니다. 대표님 됐고요,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 주신 2012년도 결산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무재표상에는 마이너스 10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계양구와 협약하고 난 다음에 5월 29일날 회사가 설립 됐잖아요. 그러면 6, 7, 8, 9, 10, 11, 12 7개월 동안 10억의 손실이 있었던 겁니다. 단기손실이 10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계양구에 10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윈플러스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유급직원입니다. 무급직원입니까?
그러면 전부다 자원봉사인가요?
그러면 회사가 설립됐는데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사용된 금액이 있습니다만 한 달에 1천만원씩 해서 5,500만원 사용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 10억인 회사이고 그러면서 우리 계양구에 이행보증금 10억을 유보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썩 내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계양구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구두로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졌다는 그 부분도 이해 할 수가 없고, 국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특혜를 줬다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딱히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이 특혜부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신다고요, 9월 26일날 지침 내려온 상태로 한다면 사장님께서는 벌써 SPC를 구성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9월 26일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시에는 SPC를 먼저 구성해야만 그린벨트를 해제 할 수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고, 알고 계셨잖아요, 사장님은 SPC를 미리 그 때 체결 당시에 보류해 달라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11월 21일날 협약체결을 하고 지금까지 SPC를 구성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방관하고 계시다가 이제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표님한테 SPC 빨리 구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GB 빨리 풀어야 된다고 3월 5일날 1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져갔는데 11월 21일날 협약체결하고 난 다음에 3월 7일날 1차 들고 갈 때 까지 SPC 구성하라고 독촉 안 하신거잖아요. 독촉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GB 풀러 갈 거니까 빨리 SPC 구성해라, 그렇게 독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았는데 대표님께서는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이 없으시잖아요. 1차 갈 때 해 놓은 게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2차 4월 18일 갈 때 까지도 해 놓지 않고 계양구에, 계양구가 의무부담 해야 됩니다. 하고 종이하나 보내셨잖아요.
진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진행은 하셨지만 진행을 못 하셨기 때문에 트윈플러스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9월 26일부터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요,
당연하지요. 이번에 하면서, 사실은 저도 SPC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면서 보니까 당연히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거지, 구는 특혜를 줬고, 대표님은 노력했지만 못했던 부분이지요. 그건 인정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이 마련이 안됐다고 하셨는데요. 협약서 제3항을 보면 을은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1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양구청에 지급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셨잖아요.
태영은 저희가 어제 알았습니다. 제17조4항을 보면 갑은 협약서 제5조4항의 협약이행보증금액에 대하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인가 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하시고 오가고 해서 묵인하신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박명숙위원

어제도 질문을 누차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두로 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돌려 줄 건데 안 받았다. 그렇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협약서에 명시가 됐고요. 협약서에 명시가 돼서 저희들이 그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의견조정하는 기간에 이의가 들어와서 반영해서 서로 상호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위반한 사항은 없어요.

박명숙위원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디 이행 안 한 게 있나요?

박명숙위원

절차가 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얘기는 아직 준공시점이 아니잖아요. 준공 후에 얘기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준공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하지요.

박명숙위원

그럼 그건 빼겠습니다. 협약서가 들어오고 나중에 나가는 거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상호협약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이 협약서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의견조정은,

박명숙위원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행보증금도 협약서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들어 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들어 온 것이 아니라 협약서 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조정해서 의견을 봐 가지고 바꾼 거니까.

한양진위원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해서 이행한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이행보증금 10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향후에 조정을 했잖아요, 의견이 들어와서 타당하다 법상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윤환

윤환위원

모든 의견들을 트윈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상호간의 협의의 의견에 의해서 할 수 있.....,
윤환

윤환위원

협약서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트윈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모든 상황 자체가 트윈에 맞춰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호 협약할 때,
윤환

윤환위원

뭐가 아닙니까, 여기 지금 무든 공문서부터 모든 이행 변경사유 1, 2, 3차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다 변경을 트윈에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고사항은 1차, 2차 공고가 나갔거든요. 그것은 상황에 법적용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대로 이행각서 이 지침대로 이행을 하셔야지, 협의를 해서 안 낸 것을 협의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행을 위반하신 것이지 나중에 협의하시면 됩니까? 규칙 나온 규정대로 하셨어야지요. 박명숙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협의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협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규칙대로 이루어져야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협약 같은 경우는 11월 21날 했고요. 협약 하기 전에 14일날 의견이 와서 20날 협약 안을 작성을 했고요, 협약안대로 저희들은 진행한 거거든요.

민순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11월, 10월 30일 심의를 했습니다. 11월 2일날 대표님 통보 받으셨나요?
트윈플러스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유선 상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계양에 들어오라고 해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협약서가 이루어질 때 까지 11월 2일날 통보 받으시고 11월 21날 협약서 이루어질 때 까지 우리 집행부하고 몇 번 만나셨습니까?
자주 만나서 말씀하셨지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거 늘려달라 GB 풀기 위해서 SPC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SPC구성 못하겠다 그런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랬으니까 협약하면서 늘려놓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 대표님께서는 노력했다고 하지만 노력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서 제5조에 보면 협약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5조 봤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 5일입니다. 그대로 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다 읽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늘려주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 전에 것은 상호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상호 협력하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률적 타당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민순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10억을 받아놔도 문제없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민순자위원

받아놓으면 부담스럽다고 그러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왜 부담스러운 거지요, 어차피 돌려 준건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사업이 시작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고, 착공도 못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받고 나중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일반인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 지금 당장 계약하면 돈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3,322억 공사를 하면서 그 10억도 안 받아놓고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나가는 계양구민한테 물어봐요, 이해가 가는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후로,

민순자위원

상호협의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트윈에 다 맞추어 진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의혹이 있는 사항들, 제가 듣더라도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보다도 원론적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SPC가 뭐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특수목적법인은 뭘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법인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한 목적법인이 아니고요, 프로젝트인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법인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시행사는 관련이 없고요, 민간시행사는 관련이 없고 행정적으로 조치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제시켜 줘야 SPC 구성 돼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법인화 돼야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SPC구성도 못하고요.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면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설명을 할께요. 이것이 지금 계양구에서 SPC사업이라고 해서 두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업에 무엇으로 해서 실패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 계양구 구민을 위한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를 위한 우리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해서 높여서, 공익적인 SPC입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계양구를 위한 SPC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실버타운이라고 지어 가지고 분양해서 돈 남겨먹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발전을 위한 SPC입니다. SPC라는 것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한다고 하는데 SPC가 설립돼야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시점이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전제조건으로 SPC를 구성하는데, SPC 구성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행정기관이 책임져 줘야 할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맨 처음에 심의할 때도 계양구가 처음부터 SPC 1차적인 사건도 처음에는 계양구가 빠졌었습니다. 행정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늦게 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계양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땅 같은 거 하라 할 때 행정기관이 포함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심의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고 하는데요. 1차 적인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계양구의 사업이니까 지금 요청한 것이 동의를 구하자는 것이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 전에 사실 SPC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SPC 구성하려다 보니까 공공부문 참여한 산업은행에서 이 부분에 리스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향후 5년 2020년이겠지요, 준공 5년 후에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미분양에 대한 매입확약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린벨트가 다른데 산업단지는 이런 예가 없었는데요, 그린벨트는 공공부문이 참여해야만 해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렵게 얘기를 하네요, 미분양에 대한 땅을 5년 이내에 계양구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안 지겠느냐를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꼭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동수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계양구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자료에 보니까 9월 25일날 참여 의향서를 계양구에 접수를 하셨지요. 그 자료에 보면 태영하고 트윈플러스 하고 두 회사가 참여의향서를 제출 했었지요?
10월 24일날 접수할 때는 태영은 빠지고 트윈플러스만 접수를 했습니다.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다는.....,
태영이 부담이 돼서 빠진 겁니까?
내부결재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관이 개입하는 것인데 태영에서, 태영건설이라는 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같이 의향서를 해 가지고 협약서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태영이라는 회사는 빠지고 트윈플러스로만 단독으로 협약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작부터 계속 의아심을 자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규정대로 해서 그냥 했으면 이런 특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협약서라는 것은 트윈플러스가 단독으로 접수해 가지고 단독으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해서 민간사업자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협약서를, 박형우 구청장님하고 강명훈 대표님하고 했잖아요, 11월 21일날 했지요?
그러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회사에서 보고 계약한 거 아니겠어요? 이 계약대로 안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협약서대로 다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장

며칠 전에 부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신지 아세요. 부담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관에서 협약서대로 해서 10억을 받는데 부담이라는 용어가 나오냐고요, 그건 특혜성 발언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서를 보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협약서에는,

조동수위원장

아니 여기 보세요. 제5조 2항에 보면 선투자 한 제반비용 중 1항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발생 시, 청구일 기준이 언제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냈습니다. 이것은 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10억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선급금하고....., 2억 200만원은 11월 27일 날짜로 납부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3번에 을은요, 사전협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사전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쓰신 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다 나와요.

조동수위원장

계약서 자체가 을은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 10억이 여기 보면 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 써 있잖아요. 밑에 써 있잖아요.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후 5일 이내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동수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을은 사업협약서를 작성 했잖아요, 협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10억이라는 금액이 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정해서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두루 뭉실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협약서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서 자체는 이상이 없는 거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협약 이전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는 공고문을 준수해서 상호협의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중도 포기나 전체 사업기간 연장 방지목적으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거든요.

조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한 부분도, 이런 협약서가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면 전에 부구청장님은 이것이 부담스럽다는 용어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규정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10억 가지고 서로 대화의 논란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트윈플러스 강명훈 대표님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하실 때 2010년도에 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트윈플러스는 2012년도 5월에 설립하셨지요. 목적이 뭐 였었나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단발성 회사를 설립하신거지요.
목적은 그렇지요?
아무 계획도 없으셨지요? 그 회사가 설립된 목적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태영이 서운산업단지 공사를 위해서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니까 대안으로 트윈플러스 등록을 하신 거네요?
공동사업자 역할에서 태영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려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차선책으로 트윈플러스가 나온 거지요.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계양구에 3,300억이 투자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트윈플러스의 대표님이 오셔서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영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려다가 결국은 산업은행에서 결재를 못 받고 대안으로 트윈플러스가 오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부칙사항으로 협의할 수 있다, 협의 할 수 있겠지요,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 협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행보증금 10억을 보증금으로 우리 구에다 넣는 것이 협의 사항입니까? 규칙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트윈플러스 10억을 넣고 안 넣고, 우리 일 진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 된 후 이 10억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0억은 이행보증금으로 우리가 신뢰도를 보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을 넣지 못하니까 협의사항으로 해서 트윈플러스에 특혜를 준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윤환

윤환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트윈플러스 대표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만 9월 26일에 지침 내려와서 11월 21일에 협약서 체결 당시에 GB를 풀려면 SPC를 구성해야 되는데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태영과 함께 저희한테 의향서를 제출하고 태영이 산업은행에 2,500억을 요구했고요, 2,500억을 산업은행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태영도 거기에 준하지 않아서 트윈플러스가 대표시행자로 들어 왔습니다. 맞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태영이 산업은행에 2,500억을 투자하라고 했는데 지금 산업은행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산업은행이 계양구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됐든 5년 후에 분양이 안되면 떠 맡아라 산업은행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양구가 맡아야 될 처지에 놓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난리인 거잖아요. 어쨌든 트윈플러스대표님께서는 SPC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많이 노력하셨지만 그것을 구성하지 못한 트윈플러스 대표님에게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특혜논란은 나중에 두고라도 트윈플러스에 첫 번째 책임 SPC 구성하지 못한 첫 번째 책임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트윈플러스 책임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지금 3월 7일날 1차 중앙도시위원회에 올라갈 때 분명히 SPC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GB 풀러 올라갔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우리 계양구가 떠안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은행이 태영에서 2,500억을 요구한 부분을 들어줬다면 이렇게 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은행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정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서운일반산업단지를 과장님, 국장님 누차 많이 말씀하셨고, 입지적인 여건 좋고, 분양가가 300에서 350정도 100% 분양할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 현시점에 와서 계양구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양구에서 지분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한양진위원

최초에 서운산업단지를 우리가 계획했을 때 계양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1억 3천에 법인을 만든 트윈플러스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차라리 이제 와서 계양구가 미분양 떠안고 협약서 체결 해 주고 지분참여 할 거 같으면 계양구가 처음부터 지분 참여를 해서 시작했어야 옳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분 참여도 해야 되고 보증도 떠안아야 되고 미분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면 모든 책임은 계양구에서 지고 개발이익금은 트윈플러스하고 산업은행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트윈플러스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양진위원

개발이익금은 투자회사에서 다 가지고 가잖아요, 트윈플러스 외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발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트윈플러스도 아닙니다. 산업은행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SPC구성 법인체에 계양구가 참여하면 계양구도 들어가고, 산업은행도 들어가고, 중소기업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도 들어갑니다. 지분대로 들어가서 남는 이익은 분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계양구가 출자를 할 거 같았으면 계양구가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직접사업을 하면 신용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SPC를 구성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트윈플러스 강명훈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윤환위원입니다. 특위활동이 구성이 돼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가 원래 10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지요.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단수와 복수로 넣을 때,
윤환

윤환위원

부칙사항이지요.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단수로 들어왔을 때 5명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복수로 들어왔을 때는,
윤환

윤환위원

여기 이 서면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사항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평가심의대상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당연직으로만 구성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구청공무원 5명, 위촉직, 민간, 전문가, 교수 의원을 포함한 5인 포함해서 10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트윈플러스 단독으로 입찰을 응했기 때문에 5인으로 구성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직 5명으로 구성하셨지요. 이 비율대로 라면 전문가나 교수나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포함한 이런 분포를 이 비율에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 심사대상자 참여 운영위원을 보시면 가기목 부구청장님이 심사위원장 역할을 하셨고요. 백용기, 노삼용, 윤광섭, 계양구청 건설과 박성옥 직무대리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300억 서운산업단지는 우리 계양구에 초대형사업입니다. 이런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직무대리가 당연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단독으로 트윈플러스가 심사를 받더라도 입찰에 응해서 심사를 받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심사를 여러 업체가 10개, 20개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비교를 하고 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더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직으로 직무대리가 포함된 5인으로 구성돼서 일방적인 통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단독이나 복수나 다 중요합니다. 단독이 더 중요하고 복수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나 내부방침에 맞춰서 단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내부공문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복수로 들어왔을 때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면밀히 봐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외부민간인을 위촉하는 사항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당연직 5명으로 한다는 안도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만든 안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에, 타지방자치단체 형평성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준용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지방자치단체, 성공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성공한 그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게 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명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두 명이 들어온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 5명으로 구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광양시, 아산시 같은 경우 공무원 5명, 민간위원 4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면적이 426만제곱미터기 때문에요, 120만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공무원이 들어갔고,
윤환

윤환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경주시 같은 경우 경주 안강일반산업단지에 교수 6명, 의회 의원 4명, 김포시 학운 일반산업단지 의회 의원 3명, 전문가 교수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에 덕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공무원 및 의회 의원 3명, 전문가 교수 5명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 경우 공무원 및 의회 의원 3명, 전문가 교수를 7명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포 학운산업단지 3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전원 9명을 구성했던 예가 있습니다. 타지역 단체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 계양구는 첫 번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나 교수나 또 지역 의원이나 한명도 포함을 시키지 않고 당연직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 중요한 사업을 심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해서 특별한 문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내부 1명, 외부 두 사람 복수,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동의안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 들어가나,
윤환

윤환위원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동의안을 받지 말고 진행하시면 되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문제가 초기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 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단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환 위원님이 문제를 삼는 것은, 처음부터 심의위원 당연직 5명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위촉직 5명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원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만들었을 때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심의대상자가 단독일 경우 당연직으로만 한다, 이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인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3,322억 공사하는데, 공무원 단독 5명만 하는 부분에 이 건 아니다, 여기에 민간사업, 민간전문가도 넣자 거기에 들어 갔어야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사인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어떻게 5명만 가지고 3,322억에 대한 공사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5명만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없습니다. 왜!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민간사업자, 민간전문가 아니면 구의원이라도 들어갔다면 저희 동의안 바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만 앉아가지고 3,322억 그것도 5명만이 앉아서 점수 먹이는데 문제없습니다. 계속 점수 먹이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직원이 만들었으면 직원이 잘못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도 넣어야 한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온 이 과정, 아무 법적인 하자 없겠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지요. 지금 태영 대표가 답변하실 때도, 정정 하겠습니다. 트윈플러스 강영훈 대표께서 답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이행보증금 10억 저희 구에 입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거 협의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하자 삼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정심의회 구성 이 안을 결국은 우리 구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구 직원이 우리 일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구성안을 만들어놓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 법적인 문제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성안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 구성안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법적으로 문제 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하신 말씀을 업무에 향후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나 민간인 단독으로 들어올 경우에도 협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 당시에는 민간사업자가 단수로 들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수로 들어오면 민간전문가나 교수 포함한 지역의원들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셨던 곽성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예산을 세우면서 용역비를 세우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부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분야의 의원님들도 당연히 참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많은 자치단체 서운산업단지에 관련된 중소기업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 만큼 서운산업단지에 우리 계양구민이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세수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타구에서 말하는 일명 베드타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저희 구 의원들도 이 서운산업단지가 1차로 성공해서 2차, 3차 물류단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정말 먹고 살기 좋은 편안한 계양구가 되기를 바라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구민은 35만 구민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전에 10시에 트윈플러스의 강명훈 대표가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잘못됐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선정위원회에서 부터 초기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질문한 사항들은 마땅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세세한 문제들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처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할 때도 특별위원회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것은 특별위원회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구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동의하고 다음에 이러한 잘못된 사항들을 발견했을 때는 지휘부의 책임자들을 충분히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고 구민들에게 알려서, 처음에 잘못된 사항들이다 하고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회의 시간을 어겨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 하나 질문한 사항들은 옳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사항들입니다.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의혹을 가질 만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만은 빨리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이 자체가 뭔가 최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선까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받고 대충 알고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질문했던 사항들을, 우리가 의혹적인 겁니다. 이것을 의혹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면서 본회의에서도 제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이 사항부터 해결해 줄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지금 서운산업단지 관련돼서 계양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 및 계양구 의회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것을 조금 더 일찍 계양구 의회에도 알리고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손 안에 쥐고 지금까지 일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너무 많은 것이 있었고 처음부터 의회가 반대했다면 계양구의회에서 용역비라든가 타당성조사 자체도 삭감을 했어야 맞는 거지요. 계양구의회에서 다 도와 줬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용역비 다 줬고 지금까지 계양구 의회에서는 잘 진행이 돼가지고 내년 초면 첫 삽을 뜰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회에 올라온 자료가 의회 동의서라는 것이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회 동의서는 트윈플러스 주식회사에서 4월 9일날 계양구청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맞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동의서가 최초에 2012년 11월 21일날 트윈플러스와 계양구청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동의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트윈플러스가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협약서를 받아 와야 됩니다. 지금 못 받아온 겁니다. 그럼 1차적인 책임은 트윈플러스에 있는 거고 우리 계양구청에서 해약을 해도 무방한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잠깐만요, 내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계약내용에도 SPC를 구성해서 오게끔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산업은행하고 공공기관에서 협약서를 안 써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동의서를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자라고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이하 국장님 동료위원들도 연일 고생하고 하루에 이 많은 자료를 갖다 주고 하룻밤에 내용을 검토하고 앉아 있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발목잡고 안 해 준다,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의회에만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트윈플러스라는 회사가 급조된 회사이고, 1억 3천만원에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이고 현재 마이너스 10억정도 되고 간단하게 이 회사는 신뢰가 안 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사한 것이고 이 회사 위에 태영이 있나 알아보는 단계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의회에서 안 해 준다, 발목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의회가 계양구청 홍보실이에요, 계양구청 홍보실처럼, 계양구 의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해서, 운영해서 구성체들이 자금을 충당을 하고요, 인력들도 배치를 시켜서 운영할 때 SPC가 운영 되는데요. 그 전에 트윈플러스는 그것을 추진하는 매체로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SPC,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구성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협약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트윈플러스하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서는 공공간에 컨서시움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컨서시움으로 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본인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양진위원

트윈플러스가 협약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양구청에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참여하겠다는 거지요.

한양진위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심의해서 심의를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선정을 했으면, 3개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협약서를 가지고 와야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모든 산업단지를 하면서 확약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 줬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양구의회에서 미분양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공고를 내거나 이렇게 해 본적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분양은 나중에 2020년에 발생할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순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은 질문에 대한 요지를 피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3월 7일날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B를 풀려면 당연히 SPC 설립해야 되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해제 고시 전까지 하면 됩니다. SPC는요.

민순자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SPC 설립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GB를 풀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월 7일날 올라갔습니다. 서류 가지고, GB 풀려고 올라갔습니다. GB 해제까지 들고 올라가려면 SPC 구성해서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아무소리 없었어요, 4월 8일날 또 트윈에서 동의안 요구를 했는데 4월 18일에도 이런 동의안 왔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동의 하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4월 8일날 트윈에서 가지고 왔는데 4월 18일에 2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서도 SPC 구성 안하고 들고 올라가고, 또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계양구에서 1%도 출자할 수 없다, 의향서를 가지고 온 회사들한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계양구도 10% 출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다른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 어제 왔다 갔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렇게 구가 10%정도 출자를 하고 5년 후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구가 부담을 떠안는다면 전부다 목숨 걸고 다 달려들었을 거다, 어느 은행이든지 가서 다 잡고 들어왔을 텐데,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1%도 계양구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맞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의향서 가지고 온 사람 부를까요? 부릅시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부분은 51% 이상을 확보해야만 해제가 가능하고.....,

민순자위원

공공부분은 모든 의향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족해야 되겠다. 7개 회사에서 6개 회사들이 발 벗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가 그때 당시에 1%도 출자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분명히 말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도 출자를 해야 하고 지금 그 동의안에 보면 우리 계양구가 출자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부지 미분양에 대한, 같이 똑같이 출자해야 됩니다. 물론 지분은 다르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트윈플러스에 SPC 구성할, 빨리 당신들이 준비해서 그래 우리도 출자할게, 준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린벨트 풀어야 되니까 빨리 SPC 결성해야 되니까 이거 해달라 급합니다. 오늘 안하면 당장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날 이거 하지 않으면 무슨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정부가 없어지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의문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4월 18일에 의무부담동의안을 다시 가지고 와라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거 받아가지고 4월 30일날 회의하면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심의위원 선정하는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밖에서 소문이 도냐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옆에서 전화하는데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집고, 지금 5월 9일날 이거 아니면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가지고 와서 얘기를 미리 했어야지 처음에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 해야 되겠고 이거 매입하는 거 동의 하십시오.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4월 18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나왔던 말이 계양구가 참여하라, 이렇게 나왔던거고요.

민순자위원

그 전에 4월 8일날 트윈에서 이 문제 들어 왔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의 협약이고, 이것은 중도 해제 관련이고요. 산업은행에서 보증해 달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4월18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각,

민순자위원

트윈플러스 대표님께서도 본인이 SPC 구성을 빨리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4월 18일날 이후로 의원님들을 찾아다녔고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위원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정이 되면서 설명을 드린거고요.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윤환

윤환위원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설명한 기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상임위할 때는 관심이 많아서 설명 드렸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예산 때문에 다룬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타 다른 업무,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이 건을 빼놓지 않고 보고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 한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그린벨트 해제,
윤환

윤환위원

최근에 트윈플러스하고 강명훈 대표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그 이후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 이후로는 별도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위원님께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SPC 구성을 트윈플러스에서 해야 되는데 못한 거지요. 결국은 능력이 부족한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강명훈 대표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분의 의견이지 제 의견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 협약한 대표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강명훈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 협약한 대표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명훈 대표가 틀림없이 SPC구성을 못했다 답변했습니다. 결국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능력 있는 회사 같았으면 벌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어야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 판단은 미분양 확약동의거든요. 미분양 리스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논점을 두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문제가, 저희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딴지거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미분양 확약동의서에 대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트윈플러스 이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그 이후로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딴지를 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동의서를 요청한 부분은 미분양 확약서에 대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트윈플러스 강명훈 대표하고 업무협약을 하시면서, (장 내 소 란)

조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늦었습니다. 본회의가 18시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안이 꼭 필요하신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구 지분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참여하라는,
윤환

윤환위원

10% 참여하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 이하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 수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5억 정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보니까 50억에 10%인 5억 정도는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추가적인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2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도위원회에서 20%이하 투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의안을 필요로 요구하는 것인데 저희 구 방침은 약10% 정도의 지분 참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지요. 처음에 이런 계획은 없었던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부분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구성한 컨서시움 구성한 51%만 되면 사실은 구청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그런 사항에 의해서 어떤 계획이나 그런 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분참여를 요구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 계획 없이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지분참여나 동의안을 요구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 거 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한두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그 돈을 마련을 할 것인지, 재원조달 능력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역해서 기 투자한 비용이 있습니다. 5억이지요, 그 중에서 2억 200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나가는 대로 지출하는 금액만큼 받는 겁니다. 결국은 5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을 잡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초기투자비용을 걷어 들이면 그것으로 대안을 투자를 해 보겠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을 가지고 초기투자 SPC 구성할 때 초기투자금액으로 활용을 하고요, SPC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PF대출로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정도면 아무런, 우리가 10% 지분 참여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치도시에서, 어차피 예결위 통과해야 되고 이 예산 때문에 추경도 또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비용 가지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20% 미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10%까지 계상한 거고요.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퍼센트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 그런 퍼센트까지 정확히 계획을 가지고 중도위에서 어느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20%까지 해라 그러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결국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실무부서와 소통을 하고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20% 했다가 그 쪽에서 요구하니까 20% 할겁니다. 아니면 15%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생각한대로 들어가서 지분 참여하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중도위에서 요구한 대로 20% 미만을 요구하는 건데요, 몇%인지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동의안을, 이 동의안 결국은 보증 서 주는 겁니다. 5년 동안 미분양 됐을 때 구에서 구의원들이 책임지고 우리 구에서 사들이겠다는 보증 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동의안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미분양에 관한 부분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5년 동안 미분양 됐을 때 구에서 책임지겠다는 동의안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그렇습니다만 출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출자하고는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말 뜻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5년 후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 구의원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겁니다. 법적인 각서를, 그런데 10% 지분이 우리 구에서 얼마가 투자되는 것인지 20% 투자가 되는 건지 이것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동의서를 써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의서하고 지분참여하는 거는 퍼센트가 다릅니다. 지분참여는,
윤환

윤환위원

제 말 뜻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만 저희가 동의서를 써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고 알고 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는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에서 퍼센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민순자위원

타당성은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투자타당성으로 해서 의회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 참여할 것이라는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의회에 다시 요청합니다. 그것을 보고나서 검토가 돼서 학술용역입니다. 거기에 퍼센트를 가지고 출자하는 겁니다. 조례도 만들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몇 퍼센트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윤환

윤환위원

지금 지분투자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동의안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거 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두푼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잘못되면 구 재무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초대형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확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안심하고 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 시간에 몇퍼센트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용역을 시행해서 계양구가 몇% 들어가도 좋겠다는 것이 나와야만 그 금액을 확정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도위에서는 그나마 20%이하로 너희들이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몇%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10% 내외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받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분 참여가 우리 구에서 예측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어차피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하지는 않고,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근사치,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를 계정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10%정도의 지분 참여에는 재정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초기 금액이 50억정도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SPC 구성하는 데는 지분참여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하는 것은 초기 투자하는 것이 50억인데요. 거기에 지분마다 산업은행은 20% 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보면 공공부분은 51%입니다. 51%가 26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49%입니다. 50억에 49% 이면 24억 5천만원을 거기에서 대출받아서 채워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구는 초기 금액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초기에 안 들어가지요, 못 들어가는 거지요. 이건 절차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학술용역 후에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술용역은 우리 구의 재정 상태를 보는 건가요.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보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의 재정이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참여하는 업체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계양구가 몇%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모른다고 하시지만 말고 지금처럼 학술용역을 한 후에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거기서 타당성을 다 확인하면 그때 우리 구가 몇%의 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우리 다 이해했어요, 아직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10%, 간단하게 10%의 지분은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10% 지분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10% 지분이 3,322억에 대한 10%냐 그것을 우리는 따지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학술용역 후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구 재정상태라든가 사업성, 타당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난 다음에 결정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게 말씀 안하셔 가지고 무조건 10% 얼마냐고 따졌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구가 5%든, 10%든 지분을 참여하게 되면 그 후에 PF대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9월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출자변경을 통해야 되거든요, 기 SPC 구성된 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출자 변경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SPC가 구성이 되면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하고 다해서 우리의 퍼센터 금액을 가지고,

민순자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요, 다 지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PF대출이 이뤄져서, 그러면 지분이 있는 상태로 다 되고 나면 과연 그런 이자 부분도 우리는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얼마큼 떠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갈 수 있는지 그런 계획 세운 부분 자체를, SPC 이루어지면 PF대출 이루어집니다. 그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어느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학술용역 후에 몇% 지분을 갖게 됐을 때 10% 지분을 갖게 되면 이 만큼 이자도 발생하고 거기다 5% 참여를 하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됩니다. 좀 더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과장님은 한마디 한마디 말씀할 때 마다 변명으로 들리는 것 같았고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맥을 집어줘서 알아듣기 쉽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또 노출이 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 이 안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준공 후 5년 후에 절반이 분양이 될지 100% 다 분양이 될지 이 추상적인 상황에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100%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 달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까운 소중한 시간에 떠들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가 분양이 되고 10%가 남아 있을 때 혹시 이것도 또한 추상적이지만 그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분양을 100% 자신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양에 대한 것을,
윤환

윤환위원

안될 수도 있지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안됐을 때 90%면 상당히 성공적인 분양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90% 도달했을 때 상당히 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면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럼 대안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 완료되고 10% 남아있을 때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추상적으로 100% 할테니까 동의해달라 그래서 10% 남았을 때 대안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1차에서 4차까지 설문조사 한 부분이 있고요. 산업용지가 31만제곱미터인데 46만정도 신청한 부분이고요. 2차는 올해 3월달에도 시행한,
윤환

윤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100%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가상적이지만 80% 했을 때, 90% 했을 때, 100% 했을 때 안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없이 가다가 분양 안 되면 누가 책일 질 겁니까? 구의원들이 동의 했으니까 구상권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대안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임대공단이나 공장을 유치할 수도 있고, 최후 안됐을 경우지만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나중에 분양 안될 것을 염려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덤비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50%도 안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첫 번째 사업이 90%이상 되면 성공적이라고 본다 말씀드리잖아요. 대안 없이 분양하다가 분양이 10%고, 20% 남았을 때 대안도 없이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고 지분참여를 해야 되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향후 2020년에 발생할 부분인데요. 착공도 안 들어갔고요, 분양도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윤환

윤환위원

준비하신지 3년 됐다고 하셨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린벨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양이 안된 타지자체 이런 상황들을 다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처리방법이라든가 대응책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셨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준비를 안해 놓고 동의 해 달라, 그런 준비없이 동의서를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책임소재는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결국은 이 책임소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계양구청의 몫이지만 동의를 해준 저희 구의원의 몫이기도 합니다. 대안도 없는데 무조건 동의를 해 드려서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양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년 동안 준비하셨는데 조사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 맞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아무 준비 안 돼 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요, 만약에 분양이 안될 경우 임대 공단도 검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전자에 말씀드릴 때 대안가지고 계시냐고 하니까 답변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된 상황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저희를 믿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결국은 제 돈을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보증 서달라고 해서 도장찍어주는 거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 착공도 안되고, SPC 구성도 안된,
윤환

윤환위원

동의서가 들어가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의서는 앞으로 5년 후에,
윤환

윤환위원

5년 후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지금부터 준공까지 3년이고 앞으로 5년이거든요, 5년 후에 충분히 검토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 문제는 5년 후에 발생될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동의서는 오늘 18시에 동의서를 확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5년 후라고 말씀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동의서 해 주면 5년 후에 법적인 책임을 이 순간에 해 준 것 때문에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있을 상황도 확인도 안하고 지급보증 각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각서를 써드려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럼 5년 후에 아무 상황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분양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윤환

윤환위원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시는 겁니까? 저희한테 요구하는 동의안은 5년 후 있을 미분양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그 미분양이 발생됐을 때 대처방안도 없는데 동의서를 써달라는 이 말이 이치가 맞나요.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첫째 대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분양을 100% 완료시키는 것이 최대의 대안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분양이 안된 부분을 검토해서 분양해서 위험한 부분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임대공단도 검토해서 유치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아직 착공도 안하고 SPC구성도 안 됐는데 5년 후에 분양 안됐을 때 대책 있느냐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답하시네요. 착공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됐는데 저희보고 5년 후에 있을 미분양권에 대한 동의서를 써달라, 책임져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착공도 안하고 근거도 없는데 동의서를 써달라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동의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러한 자료 근거, 미분양 대책, 대안 최소한 이런 정도의 준비는 하고 오셨어야지요. 그래야 종합적인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진행된 상황을 점검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차후에 5년 후에 있을 이런 문제도 그 대책을 대안을 세워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동의서를 써달라고 해야 맞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는 동의서대로 가고, 앞으로 미분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2014년도 지나 그때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분양이 100% 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안될 수 도 있다, 그것을 지금부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윤환

윤환위원

아니 100%면 저희한테 동의서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의서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의서는요, 미분양에 관련된 동의서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분양 됐을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분양 됐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동의서거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0% 분양되는 그 동의서는,
윤환

윤환위원

미분양 되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책임져야 되고, 계양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를 믿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냥 믿어서 다 믿고 남이 보증 서 달라고 하면 보증 서 주고 근거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손실이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지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답변 됐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 드렸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야기 하면 도시정비과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산업용지가 31만훼배 인데, 지금 우리가 104개 업체에 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취합된 것이,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분양 됐을 때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우리가 7만훼배가 추가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 해 놓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못했습니까,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아직 착공을 안 하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이 동의서는 그 동의를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준공 후에 5년 이후에 일이라,
윤환

윤환위원

5년 후에 일을 왜 저희한테 동의서를 받으러 오신 겁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중도위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동의서를 대안도 없이 동의서를 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럼 10년 후에 100년 후에 것을 동의서를 가져오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 내 소 란)

조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속개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 분양 자신 하는 거지요. 지금 아쉬운 점이 100% 분양 가능하다고 하면 공공부분 51%를 계양구청에서 갖는 것도 고려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구가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 돼야 되는 부분이,

한양진위원

SPC 구성해서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 가칭을 만들 경우에 거기 법인 자본금 총액이 50억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초기 출자금액이 50억으로 되지요.

한양진위원

여기도 50억이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은행에서 대출할 때 계양구를 상대로 해서 신용보증없이 나중에 PF대출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 주지는 않거든요. 어느 은행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SPC 구성해서 사업한다, 안주거든요,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 부분이 문제 생겨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한양진위원

100% 자신하면 최대한 지분을, 예상 금액이 3,322억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 수익을 6% 낼 수 있기 때문에 약200억 가까이가 전체 금액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전체금액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는 공사비용에서만 나가는 겁니다. 보상비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나가기 때문에 2천억정도에서 1,500, 600정도가 보상비로 나가고 나머지 실제 공사비는 몇% 안되는 겁니다. 보상비가 60%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익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막대한 수익이 생길 거는 사실이잖아요. 수익을 우리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양진위원

분양은 100% 자신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안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용역도 발주해 볼 필요성도 있었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하신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신용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계양구청을 상대로 신용대출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건물을 맡길 수도 없잖습니까, 계양구청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끼지 않고는 이사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을 SPC에 참여하도록 유도 했던 겁니다.

한양진위원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이제는 동의서를 받느냐 그 다음에 참여지분을 몇%정도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건데, 기존예산이 5억정도 서운산업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고 그 정도 지분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00% 분양이 확실시 될 경우 우리가 좀 더 지분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이 20% 미만으로 가야 됩니다. 중도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서 참여할 때 타당성이 있어야 퍼센트를 확보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진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계속, 만약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통과 안 됐을 경우 재상정해서 다음 심의에 올라가야 되고 앞으로 계속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라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셔가지고 의회에서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양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준공 후 5년인데요. 분양 매입협약을 기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분양 신청한 104개사 외에 공단지역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전직원을 동원해서 맨투맨으로도 하고, 홍보를 통해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임대 전용단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의회에서는 어떤 확신이 있고 이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잘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거치는 절차일 뿐입니다. 사업성을 논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까? 사업성을 100% 확신 하신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미분양과 불미스러운 결과를 덮을 만큼 확신하신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책임지고,

박명숙위원

책임 지신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책임지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특위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3,322억원이 되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청장님께서 외부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수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으시는 말씀이십니다. 의정활동 하는 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토의하고 특위까지 구성됐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으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양구민이고 서운동 살고 있습니다.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청장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본회의가 있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실사도 했고 분과위원회 회의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중도위에 계류가 됐는데요.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되면 향후 5년간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저희는 오늘도 팀장이 3시에 서울로 갔습니다. 도시계획위원 만나기 위해서요, 어제는 부산도 갔다 왔습니다. 전직원을 풀가동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을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팀장도 뒤에 있다가 뛰어 갔는데요, 밥먹다 말고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서운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도위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5년 동안은 재상정 못 합니다.

박명숙위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상정하면 변경 이런 것을 5년간 못하게 하는 것이 룰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전체 회의에 갔을 때 조짐이 이상한 겁니다. 왜 계양구가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급해서 우리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니 일단 보류를 해 줬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타지방자치는 거기도 못 올라갑니다.

민순자위원

몇 차까지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4차인데, 지난번에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완해 가지고 가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안 되면 중도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되면 전체 회의도 못가고 캔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수장으로서 노파심에 이것이 부결됐을 때 발생 하는 계양구의 체면과 공직사회 직원 전체가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명숙위원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청장님이 외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요.

박명숙위원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형사상 변상조치가 발생하고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트윈플러스라고 민간업체 선정이 됐는데 투입한 돈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캔슬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돈 낸 것도 있지요. 28억에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우리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체에서 한 거고요. 나머지 사무실 내고 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소송이 발생할 수 있고 끝날 때 까지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다른 것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소송 들어가면 모든 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여기가 나가면 산업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들어 올 곳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민순자위원

그 은행을, 할 수 있는 은행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 3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희망했는데 계양구에서 안 받아줬다 그러면 다음에 안 들어오면 못하는 겁니다. 안산인가 그린벨트 해 놓고도 SPC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증이나 이런 부분이 산업은행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빨리 추진해야 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뛰신 거지요, 다른 뜻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순자위원

통과되지 않으면 중도위는 5년 동안 올릴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트윈에서 용역을 했는데 28억에 발주를 줬다고 했는데, 28억에 줬는지 어떻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 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빨리 발주해야 산업단지 계획이 빨리 승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투자해서라도 해라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 트윈이 용역 발주한지 혹시 아시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월, 4월달인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기간이 어느정도 걸린다고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은 6개월정도 걸리는데요, 빨리하기 위해서 앞당기기 위해서 미리 발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 트윈과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통과 후에 일단 분양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양에 대한 홍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홍보는 SPC가 구성이 되면은요, 홍보팀 또 있습니다. 비율대로 조직을 구성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SPC가 설립이 되고 각 지분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지분마다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 거기서지분대로 홍보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분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SPC 구성되면 거기에 지분,

민순자위원

홍보팀만 홍보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홍보도 있고 시공파트도 있고 분양팀도 있고 그렇게 구성돼서 운영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운영하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SPC설립하면 SPC에 홍보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홍보팀만 분양에 대해서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구도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느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합니다. 청장님께서 도시정비과에 공영개발팀을 산업단지 위주의 팀을 만들어서 홍보와 보상도 추진해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산업단지 쪽에 인원은 몇 명 투입할 계획이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개 팀을 구성해서 조직을 갖추고 분양할 때,

민순자위원

한 개팀이 몇 명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 4명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팀원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104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카피본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업체명단 주실 수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홍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민순자위원

정말 저희가 알 만한 사람인데 꼭 들어오는지, 꼭 들어와라 저희 구의원들도 꼭 들어오라고 전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관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요, 공개하는 부분은 그런데,

민순자위원

104개 업체 들어 온 것을, 제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업체명단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업체명단을 특별위원회에 다 주시고요. 104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했던 256개 의향이 있다가 사업자등록 카피 받으니까 104개였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따로 따로입니다.

민순자위원

어쨌든요, 그렇다면 104개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차는 SPC 구성되면 분양팀이 1차로 하고요. 저희 직원들은 분양 추진하는 것을 전담하는 직원을 만들어서 그 쪽에 체크를 해 가면서,
어떠한 체크를 하실 겁니까?
실제로 접근했는지 안 했는지, 분양이 안 나오면 신청한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홍보를 통해서 분양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04개 업체 중에 30%만 일단 의향서만 있고, 계약금으로 들어 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양은 저희들이 어떤 때냐면 전체 토지에 30%이상을 확보했을 때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민순자위원

가능할 때 104개 업체가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이, 책임지겠다고 그러셨잖아요. 3년 안에 104개 업체가 다 들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여기 계신한은 한 개 한 개 업체 들어오는 것마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너무 그동안에 많은 구와 여기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두서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도 저희 믿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솔직히 심증이 뭔지 모르게 왠지 뜨뜨미지근 하고 그렇습니다. 명쾌한 답은 안 나왔습니다. 104개 업체 38만훼배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체 들어온 거를 다 나누어주면서 저희가 몇 개 전화해 보면 들어 갈 겁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저희가 특별위원회까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30일부터, 1일, 2일, 3일 거의 4일 동안 오면서, 물론 과장님도 힘드시고 그러시겠지만 누가 봐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산업단지는 해본 적 없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택지구획정리는 해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드릴 때 살 보다는 뼈있는 말로만 해 주세요. 이러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안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계획이 먼저 돼야 됩니다. 지금 이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완벽단계입니까? 준비계획 단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준비단계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준비 계획을 했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했던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는 그린벨트 해제가 제일 큰 관건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거는 피피티나 자료에 보면 농축이 된 부분이고요.

곽성구위원

좀 전에 듣다 보니까 용역도 마쳤다면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은 맡겨 있습니다. 우리가 맡긴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맡겨놓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결과를 받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착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SPC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감독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진행과정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체크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향후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 놀 수 없습니다만 6개월 걸리는 것을 최단기간 2개월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결과는 못 받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못 받았습니다. 착공한지 얼마 안돼서요.

곽성구위원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권자가 어딥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장입니다.

곽성구위원

시장이라 하더라도 최초 시작되는 승인을 해 주는 곳이 어디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정 총괄책임은 계양구청이 지는 것은 맞고요. 산업단지 승인은 시장이 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계양구에 모든 사업은, 신규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업은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장이고 국토부장관이고 그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계양구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계획은 의회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사업 용납 못 합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업무 예산 심의 같은 거 올라오는데 예산심의에서 보고를 다 받을 겁니다. 예산심의 해 줬으면 어떻게 해서 계획부터 받는다니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예산 설명이나 이런 것은,

곽성구위원

이렇게 중요한 이러한 사업을 구에 승인없이 승인을 해 줘야 승인권자가 시장이 되든 구청장이 되든 국토부 장관이 되든 의회 통과 안 되면 안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매년 연초나 수시 회의 때 마다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건은요.

곽성구위원

이것을 서류적으로 와서 정상적으로 우리 자치도시 회의 때 매번 그런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그랬으면 현황을 가지고 현 단계를 어느 단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언제까지 하기로 하고 돈이 얼마 듭니다. 하고 보고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뤄지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지금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하는가를 보니까 전부 얼렁뚱땅 식으로 가는 겁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이러한 사업 목적이 뭡니까?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입니다. 좀 더 유식한 말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준비 단계와 실행단계 세부계획이지요. 그렇게 세우는데, 준비단계에서부터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대로 용역은 언제까지 돈 필요한 것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항시 된다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안 해 주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회의 때 마다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 세울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보고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계속 사무실에 개인 별로 그럴 것이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공식석상에서 속기가 되도록 이러한 내용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더라도 종이 하나를 산다고 해도 어느 부분에 와서는 회의석상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돈이 발생이 됐습니다.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다음에 준비 계획이 끝났으면 이제 세부계획, 행동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미분양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것은 세부계획 내에 별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별도 계획은 우발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었을 경우는 이것을 구청장이 몇 필지, 도시국장이 몇 필지 하다 못하면 떠안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우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계라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지적하는 사항은 미리 이러한 사항들이 안돼 있고 준비상태가, 동의해 준다면 거기서 풀고 그 다음부터 세부계획 행동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원들이 염려하고, 순서있게 잘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행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말한 것이 틀렸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절차를 잘 밟으십시오, 목적의식을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개청이래 낮에 본회의장 가 보니까 계양구의 구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5월 9일날 4차가 진행이 되겠지요,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정비과 업무소관이지요. 그러면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팀이 구성 돼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영개발팀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서운산업단지 공식명칭이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청장님께서 올 초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담을 하다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되면 각종 행정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팀을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취합해 보면 전문성을 가진 전담팀이 있어 가지고 면밀한 업무가 추진돼야만이 향후에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고 또한 미비 된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조기에 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영개발팀이 다른 업무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담하다시피 하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하는데요. 나중에 동의해 주시고 SPC가 구성되면 별도로 전담팀으로 넘겨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이틀 동안 특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돼서 5월 9일에 4차 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돼서 모든 진행사항이잘 진행돼서 우리 계양구에 숙원사업인 서운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특위가 구성이 돼서 이틀동안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점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국장님 답변 태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의서는 곧 저희에게 책임을 지라는 얘깁니다. 책임을 지라는 자리에 아무런 계획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수십년 간에 공직자로서의 답변 태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많습니다. 의문시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18시까지 본회의를 연장해 가면서 까지 하는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깝고 소중한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까지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중도위에 지금 4차까지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차, 2차, 3차까지 추가 보완서류가 요구됐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은 아무런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어느 누구 하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 안계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모의원님은 수시로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만 잘하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고 안하신 것은 우리 특위에서도 답변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4차까지 올 때까지 그동안 추가 보완서류를,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하신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와서 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책임이 전가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도장 찍어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까지 진행된 과정을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5년 후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짓는다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분양이 안됐을 때 우리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면서 도장 하나로 5년 후에 미분양 됐을 때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면서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 대안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이런 계양구 행정, 지금 이런 작태를 보면서 그동안 계양구 의회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가 이런 예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운산업단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 계양구민들이 많이 참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판단해 주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고 2차, 3차 확대해야 되고 물류단지가 들어 와야 되고 누차 강조합니다. 본의원도 더 넓혀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저희가 이런 것을 제동을 걸겠습니까, 왜 백지화시켜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겠습니까, 또 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또 해야 됩니다. 2차, 3차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저희 계양구에서는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 눈에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이 어제 오늘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자들 많은 생각들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반성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거 인정합니다.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상에 미스, 실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저희 구 의원들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래서 잘 가는, 잘 갈 수 있는 길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결정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동의안이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바라듯이 정말 내실 있게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주위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많이 알려서 실패 없이 2015년도에는 멋지게 분양하고 완료가 돼서 우리 계양구가 으뜸가는 그리고 성공했다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양구가 되기를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열망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실수요조사결과 입주 의향을 밝힌 104개 업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0분 속개

한양진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잘 해 보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하면서도 계양구의회에 성실히 보고하고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동수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한양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동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동의를 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 재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