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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0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3-11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안 및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1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정읍시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와 2조에 시립미술관의 운영 목적 및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조에는 시립미술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와 15조에는 시립미술관의 대관 허가 및 대관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에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8조에는 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1조에 시립미술관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검토 후에 준용하였으며 우리 시의 문화와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미술관의 관람 시간 및 관람료, 대관 허가 및 대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참고자료 2번을 보시면 타 시·군 공립미술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 기준을 파악한 결과 관람료는 전북도립미술관, 무주최북미술관, 강릉시립미술관 등은 무료이고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등의 관람료는 정읍시립미술관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참고자료 3을 보시면 면적 기준당 대관료는 정읍시립미술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소장품의 수집, 기증, 대여 등 미술작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 안 제40조까지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명예관장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 41조는 정읍시립미술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의 위탁관리와 관련 없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명시한 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준용규정을 삽입하여 조문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아닙니까? 예, 질의가 아니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의예요?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4조죠? 4조.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4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41조. 41조에 4항이 되겠어요. 거기 이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 관리로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2조 준용을 더해서 이 조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더 삽입해서. 덧붙여서 이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두 가지 안을 같이 삽입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완벽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김문원 국장님, 김형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안에서요. 건축 분야 공사가 완료되고 금년 9월에 개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미술 작품은 얼마나 확보되었고 특별한 작품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9월 개관인데요. 지금 학예사를 모집 중에 있고 미술 작품은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확보를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이제 완성이 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저희가 구입 작업을 할 거거든요? 현재는 시립박물관에 기증된 그림이 있어요, 31점이. 31점이 있고 저희가 이제 확보된 그림이라고 보면 기증된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할 상황이고요. 아직은 저희가 뭐, 유명인의 작품을 소개할 만한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시립미술관이 개관하게 되면 직영이라든가 위탁 중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현재는 학예사를 채용을 해서요. 직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학예사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학예사. 이런 예술이나 문화, 박물관 요런 쪽에는 전문학예사 영어로는 curator(큐레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전문인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운영 방향도 정하고 또 이제 그런 운영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자문위원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직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훌륭한 미술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 미술관 관심이 많은 사람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날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너무 공간이 좋아요. 거기를 그냥 공터로 놓아두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간 배경하고 위치가 딱 되어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현장에 답은 있더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런 활용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건물도 그쪽으로 다 모여들더만요. 모든 건물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와지더라고요. 거기 채광, 가운데 유리로 해서 채광 그것도 해야 하는데 기본에 되어 있더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것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서관으로 쓸 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시도 그냥 어떻게 보면 큰 건물을 9일날 이렇게 현장을 가서 보니까 부자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어제 배정자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온 현장 준비 상황 잘 봤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또 그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현장에서도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일단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될 수 있는데 일단 관람료를 유료로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안은. 아까 국장님께서 도조례도 참조를 했다고 하는데 도조례를 보니까 일단 무료예요, 도는. 저도 도립미술관에서 우리 도립미술관장님께서 상당히 역량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피카소 전시를 할 때 돈을 내고 관람을 한 적이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무료란 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도 지금 걱정하는 것이 작품을, 정말 좋은 작품을 그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관람료를 내고 관람할 만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걱정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일단 ‘유료로 먼저 설정해 놓고 특별한 경우에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조례처럼 ‘무료로 해 놓고 특별전시전 같은 경우에 유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떠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또 저희가 만든 조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유료로 정해놓고 무료로 해 주는 것 또 이제 거꾸로 무료로 해 놓고 어떤 특별전시라든가 고가의 작품, 유명한 작품이 왔을 때는 유료로 하는 것. 어차피 이것은 운영의 묘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관람료를 정해 놓고 나중에 이제 그 2항, 3항에서 보시는 대로 어떤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규정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이 조례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관람료기 때문에 입장료는 아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입장료는 아니죠.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건물 구조상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를 들어갈 때는 관람료도 없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전시장에만 들어갈 때, 출입할 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관람료를 내는 거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시장 외의 공간을 활용할 때는 이런 관람료 없이 그냥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공간상에 결국 입장료를 그러니까 관람료를 받으려면 매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검표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동선 배치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 구조상에서 그걸 뭐 어디다 새로 만들기도 참 복잡해요. 그래서 특별전시전 같은 경우에만 밖에다 임시로 매표와 검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굳이 지금 작품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것도 금액도 소액의 금액. 그리고 또 잔돈 바꿔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불편하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도립미술관이 그렇다고 해서 작품이 상시 놓아져 있는 것이 수준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벤치마킹 했다는 것이 도립미술관인데 굳이 관람료 부분만큼은 또 유료로 해 가지고 행정적 불편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자꾸 만들기보다는 도립미술관 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료로 할 만한 건은 충분히 유료로 적정 가격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조례안도 기본 금액은 그렇지만 좀 더 더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작품을 어떤 걸 전시하냐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어쨌든 정책적 결정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건 뭐, 질문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의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더 질문을 던지면 2쪽에 3조 1, 2, 3, 4호. 4조 3호에 있는 따옴표는 오타인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오타입니다

이도형위원

수정하도록 하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회 운영이……. 아니, 7페이지에 보면 그런 좀 사소한 얘기인데요? 22조하고 24조에 보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22조 1항과 24조 1항. 아마 주어는 ‘시장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장품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물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목적어 개념인 ‘시장은 소장품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왜냐하면 소장품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좋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24조 2항에 보면 대여를 할 경우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험을 가입할 때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조례를 봤더니 도조례에는 ‘작품 평가액을 기준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품을 기증받거나 또 어떤 매입하거나 할 때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설정하면 설령 그것이 훼손, 망실 뭐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적정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상한이 됐든 하한이 됐든 그걸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도조례를 그냥 그대로 차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 인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감정 평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미술품에 대한 그런 자기들이 그 기준 금액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구태여 그 말을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기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은 가능하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령 1000만 원의 감정가를 우리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500만 원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설정했던 당초 매입 가격 또는 예술 작품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조례는 ‘작품 평가액을 기준으로’ 라는 표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도조례를 참조했으니까 삽입해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30조에 보면 30조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하고 2항이 바로 이제 위원회 구성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누구로 할 거냐, 라는 얘기로 넘어가는데 32조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 부분으로 옮겨와 주어야, 32조 1항을 위원회 구성 부분으로 가져와 주어야 조례의 완성도 또는 이제 구성할 때 순서에 입각해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 그러니까 부시장 얘기가 없다가 32조에 가서야 부시장이 그것도 위원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밑에 있는 각 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없던 부시장이 뒤에 가서 다시 나온다고요. 그러면 10명으로 짜놓았는데 ‘어? 부시장님 들어와야 하니까 1명 빼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32조 1항을 30조 2항으로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조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조례가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 부분을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좀 보완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을 내놓고 보니까 당연직 위원은 그냥 ‘소관업무 국장’해서 여기서 부시장이 빠져버리고 이쪽에서 이제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당연직 위원회는 부시장 포함해서 소관업무 국장까지 넣어놓고 이 중에서 이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요런 체제로 갔으면 싶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쪽으로 항을 옮기고 당연직 위원에 ‘부시장’과 ‘소관업무 국장’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이도형위원

뭐, 그래도 되긴 하겠지만 문장상에 결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라고 하는 순간 부시장은 위원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 말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을 또 한번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간결성, 조례 제정의 간결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32조 1항에 있는 내용을 30조 2항으로 가져오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의원 연찬회에서 공부를 하고 온 내용 중에 절 속에 절을 만들었잖아요. ‘위원회 운영’이라는 절을 만들면 그 안에 해당되는 조문에는 ‘위원회’라는 말을 굳이 계속 넣을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앞에 각 조에 33조 같은 경우는 위원회 회의, 34조는 위원회 간사 그 앞에 있는 ‘위원회’ 라는 말은 다 빼도 어차피 제5장에 위원회 운영이라는 말 안에서 그 장 안에는 위원회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될 필요는 없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뭐 사소한 거니까 정리해서 수정안 만들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단위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 챙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시장님 또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이도형위원

예,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 검토 좀 해 주셔서 완성도 높여나가는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이 다른 데보다 좀 더 우수하다는 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보기도 하니까 좀 사소한 문제는 또 앞으로 걸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그 학예사 문제인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걸 좀 빨리 구해서 좀 하자고 했더니 끝내 지금 개관식 이제 1달 남겨놓고서야 본인이 오게 되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길만위원

아니, 5월 개관 예정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9월이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5월 내 오픈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9월이고. 3월 24일이면 학예사가 채용이 완료가 됩니다.

안길만위원

3월에 뽑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9월에 개관이기 때문에 시간은…….

안길만위원

5월에 오픈한다는 것은 뭐였죠, 그러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미술관 건립사업이 1, 2차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2차 사업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발주하면 9월까지 진행이 되어서 9월에 이제 개관…….

안길만위원

좀 준비할 시간이 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실내 공사하는 것들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 맡은 분들도 나름대로 이런 미술관을 한번이나 해 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건축하는 부분처럼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냥 건축 예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하나 피스를 쓰는 것도 그냥 일반 피스 박았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다 철제 썼는데 녹막음 방지를 다 칠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건성으로 했어요, 다. 제가 현장소장한테도 말을 했는데 그걸 녹막음 방지를 칠하고 용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지금 벌써 녹이 슬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용접을 하고 뒤에 녹막음 칠하고 이제 외부에 페인트를 칠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건축 개념도 잘못되었고 거기에 예술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작품에 다 녹막음이 나온다, 다 우러나올 거거든요? 계단도 다 피스가 그냥 철피스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제 건축 개념으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작업이 제가 내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학예사 개념으로 보면 전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건축 개념으로 보니까 ‘아이, 하나 잘 예쁘게 지으면 되겠지.’ 하는 눈으로 자꾸 보다보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달라요. 철학적 개념 접근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마 다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저는 더 이상 손대면 안 되고 학예사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이 준비를 해서 개관이 늦어지더라도 그래야 절감할 거예요, 아마. 돈을 절감을 할 거고. 그 사람이 와야 그리고 또 자기가 손수 일을 막 이렇게 해 봐야 어떤 작품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전시를 할 것인지를 그 학예사가 연구해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인테리어 어떤 개념들도 완성이 되지.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용접 때리고 다 해 놓으면 그거 다시 뜯어내자고 말도 못하고 또 다른 어떤 투자된 돈도 없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지금 저는 모든 일을 거의 중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당장은. 그리고 학예사가 오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연수 스페인을 가는데 가우디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몇 백년이 걸려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되잖아요. 평생을 바쳤는데도 완공을 안 시키고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정읍에서는 그래도 1종 미술관 등록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다 임기가 2년인데 위탁기간은 왜 또 3년으로 해놓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3년으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2년이면 이게 너무나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안길만위원

아니, 앞에 임기나 모든 사람들은 다 2년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임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운영 측면이니까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안길만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카페테리아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응해오면 본인이 이제 알아서 인테리어도 하고 투자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년 가지고는 그런 내부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적고. 그래서 이제 차후에 다음에 이제 연장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그런 때 이제 평가를 거쳐서 2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간은 좀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처음에 3년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미술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 조급하게 막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처럼 그렇게만 또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미술협회도 여기 정읍 내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이제 그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고요.

안길만위원

저는 그 위원회도 좀 어쨌든 조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되면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셔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겁니다.

안길만위원

뒷마무리 해 나가는 과정들이 충분히 논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도형위원

예, 조금만 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관람료 부분에서 일단은 정책적 기조가 소액이지만 유료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저희가 이따가 토론을 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 특별한 경우 유료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또는 지금 집행부 조례안처럼 갈지를 이따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이제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안을 기준으로 간다면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좀 있어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조례를 참조하셨는데 도조례에 보면 무료관람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기초 안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죠? 예컨대 도조례에 보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투표하고 나면 투표 확인증 가져오면 미술관 무료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법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지난번 지지난번 선거 때부터인가 투표 확인증을 끊어주도록 되어 있고 투표 확인증 뒤에는 미술관 이런 어떤 문화시설들을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조항들이 생겼는가 보더라고요? 또는 어떤 그런 정책적 기조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도조례에 보면 5.18 유공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 유공자. 많아요. 그리고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리고 또 도조례에는 명예도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명예시민 있어서 만약에 이따 토론해서 관람료 영역을 도조례를 우리가 차용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집행부 안으로 그냥 간다고 한다면 무료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도조례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월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안에 이제 한번 그 안에 소장품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사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시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좋은 작품이 있어도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광고를 좀 널리 해 가지고 뭔가 기증자를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동했으면 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렇게 해서 훌륭한 작품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박물관에도 보니까 소장품이 빡빡한 것도 있더라고, 사실은. 그쪽에 있는 작품도 이쪽으로 조금 옮겨볼 생각도 있으십니까, 혹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어차피 이제 시에 있는 귀중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어울리지 않는 또 물건이 있어요, 사실은. 이쪽에 오면 더 값어치 있게 보이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유물들이, 그 유물을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조례 보다가 공부하면서 본 건데요. 우리 조례 24조에 보면 아니, 25조 3호에 보면 우리가 작품을 대여했을 때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 어떤 복제를 하려고 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궁극적으로 아니, 이 조항을 잘 들여다보면 복제를 허용한다는 얘기거든요? 허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도조례는 무조건 복제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영화 관람이나 뮤지컬 보면 동영상도 못 찍게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시장의 승인 조항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맞을지, 도조례처럼 복제 불가라고 딱 명시를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져가가지고 작품 사진을 찍고 모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절로 해 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출품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조례상에 이건 불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하면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조례에서 딱 막아놓고 그건 귀책 사유가 대여자가 있다, 이런 식의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예술품에 대한 보호장치 차원에서 도조례처럼 복제 불가라고 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것이 꼭 미술품이 우리 시에 있다 하더라도 원작자의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

이도형위원

저작권. 예,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안 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예, 도조례는 준수 사항에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불가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더…….

이도형위원

괜찮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1항의 ‘시장은 미술관 관람객에게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를 ‘미술관의 전시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24조 제2항 ‘시장은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은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작품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25조 3호 ‘대여 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대여 작품의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안 3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32조 제1항을 안 제30조 제2항으로 변경한다. 안 32조 조문의 제목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서 ‘위원장 등의 직무’로 변경하고 안 제3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은 제1항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변경한다. 안 제41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41조에 다음에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 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 1로 변경한다. 이와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상중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조상중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및 기존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물 철거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기존 창작스튜디오 건물 철거에 따라 창작스튜디오로 활용 가능한 적정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위치를 ‘정읍시 관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물 철거로 시설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향후 적정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쪽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로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연지아트홀 건립사업 관계로 예술창작스튜디오가 2015년 2월 10일 정읍예술회관 1층으로 이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시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적합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마련하고자 현행 제2조 ‘정읍시 연지동 39-6번지’의 규정을 시설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정읍시 관내’로 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서 미술관 조례 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몇 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한다고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이요?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년.

이도형위원

예, 이번에 창작스튜디오 이 조례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2년으로 된다고 했는데 개정하실 때 요 내용도 개정을 하시지 왜, 이거 누락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창작스튜디오는 계속 2년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왜 2년이죠, 그러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 그런 건 설명을 해 주셔요.

이도형위원

예, 왜 2년이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까…….

이도형위원

아까 미술관은 3년인데 이건 왜 2년이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까 미술관은 미술관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카페테리아의 어떤 영업 장소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 사무실 임대해주는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은 동일하게 2년으로 지금 다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디하고 동일하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하고 동일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술창작스튜디오나 그다음에 선비문화관이나 2년으로 동일하게 가는데 선비문화관은 약간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그때 가서 있지만 지금 미술관은 저희가 이제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술관을 위탁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카페테리아를 염두에 두고 3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그거는 이제 과장님의 속마음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안 아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미술관을 만약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기본은 직영이에요. 기본은 직영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본은 직영입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만약에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미술관의 운영 관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장을 문장대로 넣고 보셔야지. 문장은 그러한데 이건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카페테리아만 할 거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그거 여기 조례에다가 카페테리아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담을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거 3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미술관은 3년이 타당한데 만약에 한다하면이잖아요. 만약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예술창작스튜디오는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본 거고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년을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까지 이제 2년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이제 미술관은 저희가 3년으로 위탁 기간을 정해 놓고 제 개인적인 그런 복안을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수정을 드리고요.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시에서 3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그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동일 부서에서 어떤 우리 공유재산을 우리 프로그램을 어떤 데는 3년으로 하고 어떤 데는 2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1년도 하고 6개월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술창작스튜디오가 굳이 담당 과장님이 같은데 나누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제가 여쭈어봤고 뭐 그런 이유가 없으면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혹시 놓쳤느냐, 그 말씀을 여쭈어본 겁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위탁 동의안만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동일 처우의 원칙 뭐 그런 비슷하게 해서 3년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인 걸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따가 토론하면서 수정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예술스튜디오가 정읍사예술관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다른 곳으로 2년 있다 이전하게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전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여기에다가 딱 주소를 명시해서 놓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읍시 관내’라 이렇게 좀 포괄적인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금방 돌아와 버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그래요. 문화예술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한 스튜디오에 적합한 규모가 전문적인 내부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한 빨리 활용도가 있는 문화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서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카페테리아는 아직은 선정은 안 되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9월달까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저희가 이제…….

배정자위원

9월달 완공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안에 미리 이제 사업자 공모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학예사도 오고 그 자문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하면 자연히 협의해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배정자위원

예술창작스튜디오도 3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2년은 그냥 금방금방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탁 받는 데가 어디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예술창작스튜디오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총입니다, 예총.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총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총 회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4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임기가 4년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4년이면 이도형 위원이나 배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정도면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그게 한 5년 이내로 위탁 기간이 되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대개 이제 2년으로 하다가 지금 추세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3년으로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3년 정도 해도.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리고 3년으로 해야 또 우리 위원들도 할 일이 있지.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 중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를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2년의 위탁기한이 2015년 6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문화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창작스튜디오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 규정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운영조례』 제6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시기 4길 13(예술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08.7㎡로 대관 및 전시를 위한 공간입니다. 2013년 6월 13일부터 사단법인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정읍시 지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운영실적은 연 20여회 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 행사에 활용 및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여 연 5000여명이 공연과 전시회를 관람하였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2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 기간이 2015년 6월 12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연지아트홀 건립 관계로 2015년 2월 10일부터 정읍예술회관 1층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한국예총 정읍시지부에 대한 2014년도 자체감사 및 정기평가 결과 수탁업무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정읍예술총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스튜디오 시설 이용은 무료이고 시에서는 관리 운영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정읍예총에서는 예산도 없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창작스튜디오 운영 조례를 보시면 자체 찬조금이라든가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요청하거나 할 때는 그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자체로 하지 전혀 안 주든 않고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배정자위원

주어야 할 사업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받아야 할 사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대중예술 공연 등을 비롯해서 금년도에도 국외사업에 9500여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특정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요. 창작스튜디오는 자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민이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방금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년을 3년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위탁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같이 고민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다음 번 우리 안건이 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선비문화관은 또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처럼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는 상위법에서 5년 이내이니까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2년 반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 관리 차원에서 3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방금 전에 개정을 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선비문화관 위탁 동의안이 2017년 12월 말로 되어 있어요. 한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니까 요것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날짜를 그것도 그전에도 좀 고민이에요. 그전에 어떻게 6월 12일 그렇게 했대요. 6월 말이면 말이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좀 원활하게 맺고 끊음도 분명하게 했으면 좋은데. 물론 어느 날 하면 어때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달도 마감하는 날이 있고 시작하는 날이 있고 하는 것처럼 이 업무도 날짜를 좀……. 위탁 기간 어차피 3년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선비문화관 위탁 동의안처럼 2017년 연말까지 그렇게 하면 행정업무 처리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날짜 변경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이게 보니까 평가자가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만요? 정창환. 그런데 이게 평가를 했을 때 한 분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평가…….
상중

조상중위원

두 분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누구 누구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두 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창환 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창환…….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정창환 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시 문화원장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사인이 지금 하나……. 그 분만 사인이 되어 있어요, 정창환 씨만. 그러니까 평가자 보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평가자가 두 분…….
상중

조상중위원

의견 제출자가 한 분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정창환 당시 문화원장하고 김한수 전북과학대 교수 두 분이 지금 평가를 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 여기 사인이 두 개 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적어도 4, 5분은 되어야 이게 평가서라고 할 수가 있지. 뭐 1, 2명이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좋은 평가가 나올까 싶지 않아요, 사실은. 어쩌면 형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가자를 앞으로 좀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평가자를 적어도 한 5명 정도는 해야 정말 좋은 평가가 나오고 의견서도 좋은 의견서가 나올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말씀 드렸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한 말씀.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 위탁인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어쨌든 위탁 운영비는 한 푼도 안 주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술창작쪽은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여기 상근자들이 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들은 경상비로 해서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을 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은 월 30만 원씩 주고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100만 원씩 주고 운영비는 지원을 하죠. 그런데 순수하게 이것은 예총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이제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길만위원

예총은 주는데 스튜디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뭐 주면은 안 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뭐, 안 되는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안길만위원

안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이제 그런…….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면 안 되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안길만위원

그랬어요? 조례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주는 규정들이 없고 지금까지도 이제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무리 없이 한 게 아니라 안 주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하면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보조금을 주죠.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또 프로그램 운영비고. 기본 운영비는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기본 운영비는 예총에다 우리가 주니까 예총에서.

안길만위원

그럼 예총 사무실도 함께 운영하면서 쓰는 건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그렇게 하죠.

안길만위원

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간접지원은 저희가 이제 임대료 이런 것들을 다른 데는 받아도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

사무실 임대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무료로 해 주니까.

안길만위원

사무실 임대료 그것도 어쨌든 주면서라도 또 받아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조례에 무료로…….

안길만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계약을 할 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법이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무료로 해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법이 있으니까, 관련법이 있으니까.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도 받고 지원해 줄망정 우리가 돈을 다시 줄망정 다시 받고 그런 일정 정도의 거래 관계랄까? 계약 관계?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이번에 새로 집행부 바뀌면서 저한테 요구사항은 그러던데?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총 운영하는 것과 스튜디오 운영하는 부분은 좀 다르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위탁 준다는 개념으로 예총 전체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스튜디오 운영비로 일부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또 국장님 이렇게 참고 한번 하셔가지고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 지역 내에 문화예술인들이 다 전문가여서 어디서 그냥 막 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평가를 저하할 수는 없지만 취미 생활인 분들이 일부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소 운영비는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원안 안에는 기간 문제가 들어가니까 수정 아닌가요? 연말까지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가 그냥 원안 통과를 해주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원안이라는 말…….
익규

이익규위원장

3년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수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어쨌든…….
익규

이익규위원장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이도형위원

원안이라는 말을 해서 그것이 맞는지 싶어서요. 검토 한번 해 보시자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관계 없으니까.

이도형위원

제출안은 6월 13일로 되어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겠다고 하셨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위탁 기간이 이도형 위원님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자는 얘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면 이제 2년 한 6개월 정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6개월이 늘어나죠. 일정도가 늘어나죠, 6개월 정도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3년으로 해줬으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범위 내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내부니까 그다음은 여기에서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집행을 하시라, 그 얘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이 2015년 6월 9일자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5년 6월 10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전통 선비문화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된 선비문화관을 전통 예절 및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림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유교 선비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유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전당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함입니다. 위탁 근거 규정은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비문화관은 충정로 193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1180㎡, 건물연면적 882.9㎡인 지상 2층 건물로 2008년 유교문화 보급을 위해서 국비보조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2013년 3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통해 정읍향교 유림총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일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인대상의 한문강독, 서예, 다례, 시조창, 민요, 건강체조반과 청소년 대상 한문강독, 서예반 운영을 통해 한 해 동안 127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예절반은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선비문화체험, 전통혼례, 선비문화 강좌, 문화유산 답사 등이 있습니다. 금후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 체결 공증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2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정읍선비문화관 위탁 운영 기간이 2015년 6월 9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통 예절 및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림단체가 중심이 되어 내실 있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유림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품성 교육을 시켜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정읍향교에 대한 2014년도 자체감사 및 정기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수탁업무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선비문화관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되고 프로그램별로 수강생 참여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이제 상반기·중반기·하반기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강의는 보통 한 10개가 개강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접수된 인원은 한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료는…….

배정자위원

2000명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수료는 한 42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 신청은 하시는데 수료는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배정자위원

중간에서 안 나와가지고 수료는 420명이 되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이고 이 중 유휴시설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유휴시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유휴시설이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이제 서예실, 예절실, 문화실 이렇게 있고 2층에는 대·소 그런 교육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휴시설이라고 보면은 휴식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로비나 계단, 화장실 등에 한 34평 정도.

배정자위원

34평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2층에 있고. 1층에는 43평해서 전체적으로 한 80여평 이렇게 휴게나 여유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두 군데로 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1층, 2층.

배정자위원

1층, 2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1년에 1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프로그램 다양화시키고 폭넓은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선비문화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방금 배정자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 보죠. 보조 자료에 2014년 선비문화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해 가지고 표로 만들어가지고 주신 것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1800명 정도가 접수해서 420명이 수료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는 1276명 수료해서 72% 수료한 걸로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 숫자고요.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3년 실적이고요. 2014년에 말씀하신 대로 1276명 그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계가 안 맞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떤 계 말씀이신가요?

이도형위원

상반기·중반기·하반기 합치면 420명이 맞아요, 수료 인원 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2013년은 그게 맞습니다, 412명.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시…….

이도형위원

뭐,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자료 내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앞에 동의안 표지에 나와 있는 것에는 1887명이 접수했고 수료가 1276명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조 자료는 접수 인원은 맞는데 수료 인원이 안 맞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예절 부분은 청년 또는 유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접수 인원은 있는데 수료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수료 인원이 접수 인원 이콜 수료 인원처럼 되어 있어요, 100% 한 걸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예절 교육은 어느 특정 기간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단시간에 이렇게 이제 보고 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접수하자마자 수료한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합쳐주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자료에는 수료 인원이 없다가 계에 가서는 100% 수료 인원 해 가지고 거꾸로 꿰맞추니까 이제 수료 인원이 그렇게 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건 이제 행정적으로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인가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에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 인건비를 주는 분이 한 분 나가 있다 그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무관리 요원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른바 무기계약직 형태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사무를 일부도 우리가 맡길 수도 있어요. 전부를 맡길 수도 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선비문화관의 경우는 그러면 일부를 맡긴 건지, 전부를 맡긴 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관장, 사무국장, 청소원 이분들이 하는 일과 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파견된 분은 서무, 회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 시에서 파견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듣는데 같이 이제 협조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도형위원

굉장히 부분적이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불완전한 형태의 위탁을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조직 운영 관리적 측면에서나 또 우리 행정력도 낭비예요. 그 업무를 계속 직원을 파견해 놓았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야, 그 선비문화관 잘 돌아가냐?” 그 직원을 통해서 계속 주고 받아야……. 맡겼으면 딱 맡겨놓고 아까 민간위탁 사무평가 때 감사 때, 평가 때 딱하고 말아야 하는데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안 그래도 바쁘신데 직원 1명을 파견해 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 예산까지 줘버리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타 위탁사무하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위탁을 주는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보내줄 것인가,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국장님은 전체를 보셔야 되니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시에 2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복지관 관련법에나 조례에 버스를 운영하라는 법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통수단을 특별히 우리 시가 배려해서 해 주는 건데 그 인원이 들어가다보니까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버스 유지 관리비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력 배치해 주는 것.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위탁 사무의 형평성 문제 하나하고 우리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위탁 사무 전체를 줄 때는 그 인원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넘겨주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식 직영 관리를 하든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번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의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도 보니까 평가단이 두 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원래 평가단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나요? 규정을 어떻게 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모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임의로…….
상중

조상중위원

임의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에 이제 관심이 있고 관련 전문성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부탁을 드려서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평가단 구성’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은 이쪽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그 조례를 준용을 해서 저희가 한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평가단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들이 이쪽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죠, 혹시? 그 위원 중에서 강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없는 걸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은 그럼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주로 어느 내용을 회의하고 그래요? 회의도 하고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선비문화관을 유림 총회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는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에 보니까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주는 것인지, 선비문화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니 알고 싶어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재 운영하는 상황은 유림 총회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이제 승인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천은 선비문화관에서 해 주고 승인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원 중에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는 거 혹시 있나,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별도 기구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혹여 예를 들어서 위원들도 물론 자격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야 이제 타당성이 있으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아무리 봐도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라리 넣지를 말지 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을 바에는 넣지를 말아야지, 어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이 부분 강의 내용들이 선비문화관하고 콘셉트가 맞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현황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불찰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시 이제 검토해서 이런 부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건 협의사항도 아니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어떤 분이 집계했어요? 이거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올릴 때에 우리한테 이걸 제시한 이유가 뭐예요, 이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강의 제목하고 얼마나 신청하고 수료하는가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올린 건데요. 이 부분들이 단순한 사항이지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는 더 검토를 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선비문화관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현황표를 보아 가지고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마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접수가……. 자, 한번 봐봐요. 상반기 2월에서 4월까지 533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수료가 150명이에요. 5월에서 7월에 694명이 접수를 했는데 145명이 수료가 되었고. 또 하반기에는 660명이 선청했는데 165명이 되었고, 수료가. 수료를 성과로 보아야지, 접수가 성과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절 부분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특정기간을 두고 운영을 윗 부분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와서 예절 교육을 받고 가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 부분을 빼고 수료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넣다보니까 계에 가서 이제 인원이 확 불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절 부분도 맞지가 않아. 아니, 숫자가 맞지가 않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수치는……. 위원장님! 수치는 다시 정리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는 선비문화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도 국장님이 볼 때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로 봐서는 그렇다, 그 말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이게 지금 어떤 수치는 예절 청년부, 유치부를 집어넣고 어떤 수치는 또 빼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으신데 이 수치를 정리를…….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른 때는 몰라도 좀 의회에 올릴 때는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올리고 그렇게 좀 해 주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른 것도 아니고 위탁 동의인데 잘못하면 둘 다 자꾸 직영하라는 말이 나와 버리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되어야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 관해서 이도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없으면 동의안 그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부지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으로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체 관측 및 우주기상과학체험 전시실, 천체 체험관 등을 갖춘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동 센터부지인 시유지와 이에 상응한 국유지의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다만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된 것은 교환토지 면적과 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 개요에서 신정동 산 15-16번지 외 8필지 등에 위치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차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1만 4705㎡, 연건평 1700㎡로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청사 및 천체 관측시설을 구축하고 우리 시는 진입도로 250m를 개설하며 총 사업비는 8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부터 16년까지 국비 3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상체험시설 및 천문기상 관측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지난 1월 5일 기재부 승인을 완료한 바 있으며, 교환 취득하는 국유지는 축산테마파크 신축 예정 부지인 부전동 산 391-6번지 외 15필지이고 면적은 3만 389㎡입니다. 대장가격은 11억 8933만 7060원입니다. 이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상평동 산 15-16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1만 4705㎡이고 대장가격은 11억 8375만 2500원으로 교환차액 558만 4560원을 우리 시가 기상청에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3월 중에 기상청과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등기 이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법규 및 관련 세부 사업 내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첨단과학산업과장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5년 수시분 정읍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부지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2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읍시 소유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 부지와 정읍시 현안사업 추진 및 현재 정읍시에서 사용 중인 국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교환 처분대상 시유지는 9필지로 1만 4705㎡는 상평동 소재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부지로서 2014년 12월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3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상체험시설 및 천문 관측 장비를 구축하고 2016년 11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환 취득 대상 국유지는 부전동 산 391-6번지 등 총 16필지로 3만 389㎡로 축산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정부지가 3필지 2만 2529㎡이고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고부면 군자정 부지, 정읍사공원 부지 등 현재 정읍시에서 사용 중인 국유지가 13필지 7860㎡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취득대상 재산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첨단과학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건립 부지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상평동에 시유지에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네요? 그런데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나 기획재정부 교환 승인 절차도 없이 급하게 건물이 들어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이제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를 이렇게 찾다보니까 적정한 위치를 못 찾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넘겼어요.

배정자위원

2년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 1번 넘겼고 사고이월이 되었고. 이제 2년을 넘기면 우리가 그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고. 부지를 못 찾은 이유는 기상대가 이런 아무런 부지에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한 언덕이 진 곳 그런 기후·풍속·기상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상평동 현재 위치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 절차 없이 급하게 이렇게 건물이 들어선 것은 좀 그렇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합법적이지는 못합니다. 못하지마는 사실 그때 이제 우리 6대 의회 때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또 현장방문 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사실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빨리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에서 저희가 이걸 좀 교환을 해 달라고 안을 올렸지만 기재부에서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도 했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부득이한 이유는 다르지만 그래도 6대와 7대 다르잖아요. 그럼 체험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고 혹시 시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하게 되나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더 이상 지원할 예산은 없고요. 앞으로 이제 좀 봐야겠습니다. 운영 문제는 지금 기상청 조직이 자꾸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에서는 거기를 ‘기상체험센터’, 기상체험센터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서 학생들 또 이제 우리 전·남북 이렇게 해서 기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센터로 이렇게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체험센터로 탈바꿈을 한다고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계획입니다, 계획.

배정자위원

계획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확실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 문제로 시장님께서 기상청장하고 이렇게 미팅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체험센터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고 흥미를 끌만한 체험시설은 어떤 것들이 들어설 예정입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기상청은 건물만 짓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차피 좋은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다 우리 체험 장비를 좀 갖추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 올렸듯이 그런 체험센터를 올리고자 국비 30억을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배정자위원

국비 30억?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국비 30억. 체험장비 구입입니다, 그게. 다행히도 올해 10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 내후년도에 나머지 20억을 확보를 해서 완전한 체험센터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지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그런 체험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건축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에 우리 땅을 주고 또 우리가 이미 기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땅을 정읍시 소유로 변환하는 것. 교환인 거잖아요? 주로.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교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취득하는 그 지역을 보면 축산테마파크 자리 일부 그다음에 시기동사무소 자리, 군자정 자리, 내장출장소 자리, 정읍사공원 부지. 자료를 내줄 때 사실 방금 전에 어느 지역인가 검색해 봤거든요. 우리가 이 자료만 보고도 어디 쪽에……. 취득 땅은 도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검색을 해 봤는데 검색하면서 이제 드는 의문이에요. 이건 이제 회계과장님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오전에 기존 시립도서관을 미술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물 관련한 토지 확인해 보니까 임야로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좀 일치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기동 561-6번지는 지목상 도로인데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땅이 거기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냐고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땅이에요, 건물이에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땅입니다, 거기는 지금.

이도형위원

무슨 땅이에요. 거기 이미 건물 들어섰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토지만 교환하고요, 건물은 이제 정읍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국가 땅에 그것도 지목상 도로에 건물이 들어가 있다고요. 몇 수십년 전부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광장입니다.

이도형위원

보셔요, 와서.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항공사진 도면 보자고요. 그러니까 국유지인 것도 있지만 국유지 안에 지목이 제방, 임야, 하천, 도로에 건물이 지어져있다니까요? 수십년 전부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문이 과거에 건물 지을 당시에 기재부나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되었겠지만 그 사후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추진해 왔을 부분인데 그걸 이제 미처 놓쳤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맞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와서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화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대토한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으로 취득하고 지목상 변경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미 대지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임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목에. 우리가 또 역 앞에 관광안내소 때문에 지난번에 한 10여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 했는데 이 건은 용케도 기상청하고 대토하기 위해서 발견된 거예요, 찾다보니까. 회계과장님이 이번에 싹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그래도 오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 관계를 소유 관계도 살펴야 되지만 지목…….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지금 다 불법건물이잖아요, 그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런 부분이 건축허가라든가 어떤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그 해당 용도에 맞게 이렇게…….

이도형위원

바꿔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바꿔놔야 하거든요?

이도형위원

바꿔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당시 이제 추진한 직원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찾아서 다시 이제 어차피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허가 내역이 있으면 소급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후에 이러한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처리를 할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발견된 건 참으로 다행스럽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역 앞에 관광안내소가 지금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의 여론 또는 의회의 여러 권고를 어떤 면에서는 좀 무시하고 집행부 계획대로 계속 밀어붙이는데 적법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적법하게 돌려놓았으니까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라고 할 때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가면 이거 다 불법행위로 해서 관련 공무원들 문책 요구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발견되었으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큰일 맡으셨으니까 한번 기회를 드릴테니까요. 일체조사를 해 주셔서 이번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기간 전에 모든 내용들이 일치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에 대한 절차를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한다, 그러면 어떤 위원회 해서 가고 또 취득한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첨단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 원계획은 2001년도에 했는데 수월치 않았다, 그랬거든요. 땅 확보하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하게 토지 정리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해진 법과 규칙이 있으면 그걸 이행해야 되니까 한번 더 학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간단하게 좀 공유재산 처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유재산을 처분이라든가 취득을 할 때는 이제 토지의 경우는 1000㎡ 미만의 경우는 시의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1000㎡ 미만은 해서 결정을 하고. 1000㎡ 이상의 경우는 시의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또 10억 이상의 건물 취득이나 매각할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동안 과정 충실히 잘하셨죠?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오늘은 하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결과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전임과장들이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료만 보고도 ‘아, 이 토지는 어느 쯤에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뒤늦게 찾아보느라고 저는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게 된 것도 있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후에 이런 여러 필지가 나누어지고 그럴 때는……. 왜냐하면 파는 자리는, 주는 자리는 도면이 딱 있어요, 멋지게. 그런데 구입하겠다고 하거나 우리가 취득하겠다는 데는 도대체 어느 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색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회계과장님 마침 오셨는데 그렇잖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오셔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역전 앞에 그 건물 건 때문에 제가 이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서류를 꼭 요청을 하라고 한 건데, 제가 불법건축물이 “시청에 시관할 국유 우리 재산 중에 불법건축물 있냐.”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저한테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한번 내가 조사 다 하겠다, 그럼 다시.”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아예 오픈이 되었으니까 앞 시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한 것처럼 그냥 이거 전수조사해 가지고 전수해서 불법건축물 없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재산이 공중에 떠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산화시키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 또 민간에 대해서 뒤에서 뒷말들이 많아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제보해 줬던 것들 때문에 “그런데 왜 제보를 했을까?”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건에 대해서 우리 이도형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한번 꼭이요,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싹 정비하는. 좀 돈이 들더라도 정비해서 만약에 사야 할 것은 또 돈 주고 사야 할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살망정이라도 자료 파악을 다 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입 도로는 다 끝났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별 이상 없이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고 많으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부지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서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으로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사업인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우리 정읍시와 고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2개 시·군의 접경지역에서 경작하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시 서남부 농업인과 고창군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 향상과 운반시간 절약으로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될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고창군과의 업무의 협의를 통해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적합지를 의결 받은 후 매도인과 수 십차례 접촉하여 매도의사를 타진한 결과 최종 매도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면서 사업부지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이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 변경 취득내용은 당초 소성면 보화리 902-1번지 3405㎡에서 소성면 보화리 903-1번지 5096㎡로 변경하여 부지를 감정평가 후 매입할 계획이고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빠른 시일 안에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기술지원과장의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의하여 가결된 안건으로 2015년 2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용 농기계 보관 및 수리센터를 건립하여 농어민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고창군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의회 의결을 받았던 신축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대상 부지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사업 예정지가 ‘정읍 소성면 보화리 902-1번지(3405㎡)’에서 소성면 소재지에서 100m 정도 이동된 ‘보화리 903-1번지(5096㎡)’로 변경되어 면적이 1691㎡가 증가하였고 부지 매입비가 681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으로 549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 확보된 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비가 3억원으로서 부지 변경으로 인한 성토비 2500만 원이 감액되고 포장비 6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부지 매입비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부담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기술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임대사업소 여기 부지 신축, 이게 저번에 가결된 안건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변경계획안을 또 다시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당초 ‘보화리 902-1번지’인 토지주가 매도 의사를 철회를 하였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알기는 이 양반이 제일 처음부터 토지를 팔 의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졸속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 서로 이제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희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전업농으로 해서 당초에 성토했을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주 이야기만 듣고 90%를 저희는 이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관계로 해서 확신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저희들 실수로 인해서 부인 이야기를 듣고 성토에 대해서 대금 관계로 그랬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철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 듣고 다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가 ‘903-1번지’를 다시 매입하려고 그러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토지주가 또 안 판다고 하면 또 변경하실 건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았고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가 주변에 평당 시세가 얼마나 가는가요,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8만 원 이상 가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주변 시세 땅값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운영 중인 임대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관리 중인 농기계와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본소에 있고 그리고 신태인에 가서 고추, 마늘 임대사업소로 해서 북부권에. 지금 이게 북부권까지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배정자위원

신태인 치가 몇 년 되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013년도 12월 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4년도…….

배정자위원

2년째 되어가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태인에 인력이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고.

배정자위원

3명은 급여가 나가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기간제로 해서.

배정자위원

그리고 변경 예정인 토지 현황을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토지 활용이 떨어지고 삼각형 이렇게 반듯하지도 않고 모서리가 되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은 부족하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부지는 3405㎡였기 때문에 네모 반듯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재 토지가 50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인들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농기계를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실습 포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자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농사철이면 농기계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임대업소를 건립하면은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운전수 실습이나 사고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정자위원

계획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순회교육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임대를 해 갈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할 경우에 반드시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정자위원

공제가 그 보험을 말하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보험을 다 들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 공제는 국가에서 지금 국비로 50%를 해주고 있고 지방비로 해서 또 지원을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정자위원

공제는 농협에서만 해야겠네요? 농협.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협 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농협.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계를 임대를 할 때 반드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해서 저는 더 변경을 왜 했느냐, 따지면 마음이 괴로우실 텐데 어쨌든 안건이라도 상정해서 올라온 것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절차적으로 큰 무리가 없으니까 안건으로 올리셨던 걸로 저는 알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성토비는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간다, 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새로 변경하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어제 현장방문 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리를 지금 보면 경사가 져있습니다. 경사가 져가지고 지금 현재 성토 비용을 넣지 않고 했는데 이제 건물이 들어가는 곳은 성토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기존 구도로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뒤로 봤을 때는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식품 특화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특화단지에서는 그 옆에서 공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반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성토를 받을 수 있는 대로 이왕이면 더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도로보다도 더 많이 성토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기계의 실습 포장은 지대가 낮아도 관계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낮아도 성토를 안 해도 관계는 없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도형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성토를 또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도형위원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3억을 넘길 수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3억 안에서 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억 안에서 지금…….

이도형위원

마무리 짓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

3억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3억 안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억 안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도형위원

추경으로 안 올라오는 것 맞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 성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성토예산은 없는 걸로 잡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지난번 토지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로면보다 얼마나 낮아서 성토비를 책정을 했고 이 경우는 도로면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저런지가 비교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 사진들만 있지 옆에서 측면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 상황으로만 봐서는 집행부 의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믿는데, 발등이 찍히는 거죠. 지난번과 같이. 왜 그게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담당 과장님이 얼마나 더 애가 타겠어요. 일을 제대로 제때 해야 되는데 제때 못하시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자, 이걸 거꾸로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보게요. 의회와 시민들의 눈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확인하라, 확인하라. 좀 시간 더 드릴테니까 다음 번에 제대로 된 계획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믿어달라고 해 가지고 통과시켰거든요. 불과 몇 개월만에 안 된다고 바꾸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여기에 들어간 행정력 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력 비용을 계산해 보시라고, 비용. 우리 직원이 출장 다니는 비용 또 차트 만들고 또 우리 적어도 의회가 우리 의장님 표현에 의하면 하루에 정말 몇 천만 원짜리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기회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공무원이 그냥 더디 가도 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안 해도 그만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다 비용 아닙니까, 이거? 종이 한 장도 다 비용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한다, 이 마음을 먹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또 변경해서 거쳤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장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하냐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소통이…….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도형위원

“이해하고 할 테니까 해라?” 예, 열심히 다시 일을……. 이 부분이 아까 다른 얘기지만 역 앞에 관광안내소 그거입니다. 시장께서 나중에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좀 더 고민합시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제대로 갑시다.” 라고 하면 한 번만 뒤로 물러서서 고민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관광안내소 발주 들어갔죠? 설계 내라고? 어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모.

이도형위원

공모 들어갔죠? 얼마 전에 JTV뉴스에 옆에 계신 우리 안길만 위원님 시민들의 의견 전달했어요. 뉴스에 나갔습니다. 정읍신문 보도도 나갔고요. 그렇게 여러 우려가 많은 상황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걱정하고 이런 일을 안 되게끔 한 번만 더 생각하시자.’고 제안하는 것을 왜 그렇게 귀를 꼭 닫고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가서 아니다 싶으니까 집행부 과장님들이 하는 말은 “그래, 그래. 다 용서해 줄게.” 의회가 하는 말은 “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비용 계산해서 저희가 청구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지금 급여 나가는 거 지난번 건으로 이미 나갔고 이번에 새로 했으니까 이거 돈 못 주겠다고, 인건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 없도록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총대를 메는 개념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시장께서 저는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말을 했으면 적어도 한번 숙고 기간 길지 않습니다. 한 달만 여론도 들어보고 그래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질타도 있었겠지만 이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 원안 잘 추진되어야 하니까 오늘의 내용은 또 들어온 의견대로 이따 토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푯말 좀 비켜주시죠? 과장님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거 건에서 제가 토론할 때 우리 계장님이 가서 통화하고 확인하기로 했다고 했던가요? 그때 어떻게 통화하셨어요?
아무튼 지난 과정들 속에서 되지만 아무튼 금방 통화하고 했다고 했는데 또 계장님 됐다고 했고 그러면 “알겠다.”고 “추진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저희들도 바보가 된 거고 또 이걸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바보가 된 거잖아요. 의회도 승인해준 것도 바보고 또 그 일 추진했던 사람도 바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새로 바뀐 데에서라도 잘될 수 있게. 이 건에 대해서 안건도 지금 저는 위원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논의도 이것도 지난 주에서야 왔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의장님은 날짜 가지고 굉장히 막 뭐라고 하더라고. 접수한 것 갖고 아마 위원장님하고도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것 가지고 왜 접수를 받았냐, 어쨌냐.” 이런 얘기도 나왔을 정도인데, 아무튼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 저희가 막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미술관 갖고도 조급하게 하지 말자고 자꾸 하는데 사업 기간이 있다고 해서 조급하게 가면 잘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집행부와 또 의회가 만난 지 1년 이제 아직도 허니문 기간 이제 지났다고 보고 이후부터는 반복되지 않게 그리고 점검을 세세하게 해서 또 실수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로. 그리고 당연히 계장님도 정확하게 했어야 돼요, 뒤에서. “정확히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지금 결정납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해줬어야 그날 안 된다고 했었으면 끝났었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저런 얘기를 안 했는데 계장님이 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그날 다 승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갔는데. 이후에 아마 경험이 될 거예요, 계장님 중요하게. 왜 그 말씀 꼭 드리냐면 계장님한테 드리냐면 이 사업 한번 결정하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평가가 나와요. 이런 사업들이. 제가 배운 예라면 관광홍보센터가 딱 10년만에 불법건축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거 100억짜리 프로젝트하면서 그 당시 담당 계장님, 과장님들은 뭐 했을 거예요. 다 알고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 내 과장으로 다 승진해 있어. 다 선배님들이신데 아무튼 이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 저도 고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이때 결정했지만 나중에 후배 의원들이 보고 어떻게 결정하면 ‘아, 선배들 순 엉터리로 일했다.’ 저는 지금 10년 전에 홍보센터 100억짜리 프로젝트 한 선배 의원님들 제가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제대로 평가 못하겠죠? 10년 전 우리 선배 의원님들 잘못한 거죠. 그런 것도 검토 안 해 주고 그냥 다 통과시켜 줬으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서로 알려주고 하잖아요, 서로. 그런데 그걸 막 다 강요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니까. 아무튼 저희들도 꼼꼼히 하고 집행부와 사전에 또 미리미리서 교감을 나누어가지고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혹시 지난번 건 논의하는 것 보고 또 오늘 건 보는 우리 시민이 계시다면 ‘쟤네들은 맨날 저것 갖고만 논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회로 잘 마무리해서 이후에 사업이 잘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가 되는데 만약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토지 구입비, 기반 조성비, 포장비해서 일단 건물 짓는 것까지 해서 6억 5300만 원이 지금 사업 계획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계획인데. 여기에 이건 변경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반 조성 및 포장비가 포장하고 아까 밑에 내용을 보면 부지 매입비하고 기반 조성비만 딱 3억을 해놓았어요. 그러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추가가 될 수 있냐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추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이 토지 매입하고 기반 조성하는데 3억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내에서 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지금 5억 3000 가지고는 국비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3억이 추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3억 내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 계획에 이미 부지 구입비는 그렇다 할지라도 기반 조성비에서 돈을 어딘가 절감이 되어야 성토비가 들어갈 텐데? 성토비를 지금 이게 지금 그냥 맞춘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이것은 지난번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가설계해서 나온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우리 지금 토목하는 시설직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당초에 아스콘 포장하던 것을 지금 부지 매입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배수로 공사도 길이가 지금 미터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이제 휀스 설치하는 것 그런 것을 지금 추산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아스콘 포장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스콘으로 했다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스콘인데 콘크리트로 바꾸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바꾸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잘 모르시는구만. 돈이 들어가기는 콘크리트가 더 들어가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루베당 아스콘은 6만 7500원씩 계산이 이제 추산된 것이 그렇게 계산이 되었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만 2500원으로 지금 루베당 계산이 됐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아스콘 몇 cm로 계획 잡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루베당.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이게. 아니, 일단 그렇다 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했던 얘기는 그 자리가 성토가 필요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성토가 되어야지 안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성토를 했을 경우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텐데, 3억 이상 추가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디서 돈을 빼다가 이걸 맞추려고 하냐, 나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짓는 것은 건물을 600㎡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건물 말고. 아까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배수로, 배수로 공사를.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3억 이상이 추가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돈 범위 내에서 저희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억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으로 어디서 빼다가 하려냐고, 성토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운반……. 그러니까 소성 특화단지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알아요. 어제 얘기 들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예. 운반비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돈 범위 내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범위 내에서, 이 내용 중에서 어디서 돈을 빼다가 하시려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억 내에서 지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 “3억이 추가되지 않냐.” 물어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추가를 지금 않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꾸 대답이랑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면적을 갖다가 이제 포장.
익규

이익규위원장

면적 자체는 1억 2000으로 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3억이라는 금액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모든 것을 그래서 어디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포장하는 면적을 줄이고 저희는 농기계 실습 포장 면적을 대신에 늘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 교육을 실습 포장 면적이 늘어나니까 차라리 저희는 더 낫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못 알아 듣고 있어. 국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이도형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3억을 제가 “초과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딱부러지게 “3억을 안 넘기겠습니다.” 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이도형위원

“추경 안 세워도 되겠냐.” 그랬더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딱부러지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모자랍니다. 추경 올린다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안 올리고 지금 하는 것으로, 예.

이도형위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말씀을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3억 내로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기 때문에 예산은 저쪽에서 세워줍니다.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저쪽에서 예산 올리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다고는…….

이도형위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도형위원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때 협조를 구하겠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원하게 알아들으실 판인데, 왜 자꾸 3억 안에서 하겠다고만 우기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특히 중요한 점은 성토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성토를 하기 위한 차량 운반비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예비비는 지금 490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혹시 다른 데에서라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신다거나 하라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말 그대로 회의 장소이니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예. 지금 여기 기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주차 라인이나 카스토퍼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하고 여하튼간에 저희는 그 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고경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진 데 사업하는 것하고 삼각지 사업하는 것하고는 그만큼 더 어려워요. 사업 자체가 돈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각진 부분은 사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문채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문채련 과장님! 열심히 하셔요.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은 2015년 3월 9일 1일간 연지아트홀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대안 제시로 정읍시의 발전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요 사업장 결과 보고서 작성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위원님들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사업장별 조치 요구사항은 연지아트홀 건립사업 등 5개소에 21건을 조치 보완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연찬회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