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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17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6-03

전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하여 두 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억 1,09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45만 4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산과목별 증액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1,245만 4천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연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인 자매결연 교류 국외여비 삭감, 그리고 회의실 바닥 카펫 교체, 의정활동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반영하면서 요율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과 관계 법령에 의한 소방설비 비용을 계상한 예산으로 특이 의견은 없으나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TV 구입 예산을 100% 증액한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시설비가 1,010만원인가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청사 5층과 6층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 카펫이 1995년 개원할 당시에 깔린 거라 밑에서 먼지가 자꾸 납니다. 환경호르몬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시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하루 종일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근 18년 2개월 만에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5층을 양쪽 바꾸는데 약 530만원이 들어가고요. 6층에 470만원 들어가서 총 1,01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양진위원

그럼 5층 상임위원회실 전체와 본회의장을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의회청사와 관련돼서는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투자비를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어차피 건물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수하면서, 의회청사가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지보수 할 부분은 하면서 나가야 건물이 제대로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이 상임위원회실에서 계속 근무를, 어떤 경우는 열흘 이상, 20일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특히 큽니다. 요새는 직원들의 건강문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양진위원

자산취득비가 780만원인데, TV, 비디오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이 편성돼서,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산을 그 때 말씀드렸고,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카메라로 찍어서는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회의할 때, 저희가 의장실에도 40인치 TV를 구입한 이유가 캠코더를 같이 연결하면 회의할 때 그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면 캠코더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양진위원

당초에 TV 구입비 같은 경우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TV가 32인치로 50만원×2대로 했는데요. 현재는 32인치를 50만원에 사지 못합니다. 한 77만원, 8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럴 바에는 저희가 40인치 사는 이유가 120만원짜리를 99만 9천원으로 해서 40인치를 사는 겁니다. 그런 용도를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양진위원

집행부에서 볼 때나 외부에서 봐도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까지 우리 의회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본예산에서 1년치를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우고요. 지금 우리 속기사가 하는 속기록 기계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고장 나면 속기가 되지 않는데, 그 기계가 45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정희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세울 때는 TV 값이 50만원이면 충분했었기 때문에 50만원씩 해서 두 대를 100만원으로 세운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이라 모르겠는데 사실 5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팀장님, 50만원으로 세운 이유가 뭐였죠?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모르시나?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저도 그 때는 없었는데요.

노정희위원

두 대로 충분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한 대에 100만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100%가 증가해 버렸잖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TV라는 것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2인치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해상도라든가 TV 반응속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다른데 저희가 제일 최고급으로 구입할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쓸 만한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에 놓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부의장실에 놓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의장실, 부의장실 해서 50만원씩 두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댓수는 똑같고 금액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몇 사람이 봅니까? 부의장실에서 TV를 몇 사람이 봅니까?

노정희위원

TV가 고장 나서 안 나오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너무 연식이 오래돼서요.

곽성구위원

의원들 많이 보는 데에 좋은 것을 놔야지..., 한 사람이 보는 데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의회 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는 그대로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더 오래된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직 내구연수가 안 돼서, 사실 이번에 올리려 했는데 내구연수가 안 돼서요.

곽성구위원

그것도 완전히 구식이던데,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식도 계속 보고, 옛날에 저도 부의장 했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다른 것들은 내구연수가 지났지만 저희 의회사무국 것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한양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은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할 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중간에 국․시비가 내려왔다거나, 특히 의회사무국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장님이 이미 설명하셨지만 100만원에 두 대 분으로 했었어요. 그랬으면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국장님이 한 번쯤 의회 회의할 때나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TV, 이게 꼭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에 집행했던 부분이 잘못 집행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은 것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 요? TV가 지금 안 나오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TV는 나옵니다. 나오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댓수는 그대로고, 사실 한 대당 50만원,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50만원짜리 32인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TV는 오래 못갑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잘못 세워진 겁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길게 봐서 구입하는 것, 이것도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건데,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 또 의회사무국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몇 달 지나면 본예산 잡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잡는 건데, 지금 금액이 사실 큰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200%가 업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서,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두 대 살 것을 한 대 사고, 또 1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집행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도 압니다만 이게 당초에 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어디 가서 50만원짜리 32인치 TV 못 삽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한 번쯤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본예산에 하려다 보니까 집행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 번쯤 말씀을 하셨어야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선경위원장

아니요. 사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미리 미리 앞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국외여비 360만원 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구청 부분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과 부수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깎고, 나중에 구청에서 그런 국외여행 분이 같이 가는 게 서면 같이 세우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이 자체를 우리가 반대해서 안 간 것인데,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어차피 구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요.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좀 전에 시설비라고 해서 회의실 바닥 카펫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5층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곽성구위원

5층에서 무슨 먼지가 난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바닥에 보시면 옷이나 구두에 뽀얗게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공기 중에 올라오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 지금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두에 묻는 사람이 있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도 직접 봤습니다. 치마와 구두에 묻은 것을 봤습니다.

노정희위원

많이 올라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히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소방설비 공기호흡기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쉽게 말하면 소방관들이 불 난 현장을 갈 때 산소통과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데요. 저희가 소방법이 개정돼서 지하에 설치해야 됩니다. 30분용인데, 만약 불이 나거나 가스가 나왔을 때 근무자가 그것을 착용하고 쓰고 있게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쓰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산소통처럼 등에 메고 호흡기로 호흡하는 겁니다. 지금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본 건물은 대외적인 명칭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어쨌든 의회청사가 구청 옆으로 가서 신축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성했기 때문에 이 청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못 하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쾌적하고 보기에 너무 누추하지 않게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펫도 이번에 교체하자고 해서 하는 부분이고, 위생상도 그렇고 한데, 외관적인 면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건물 명칭이 구의회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딱 볼 때는 드림스타트 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의회 건물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외관을 볼 때 드림스타트는 종이로 오려서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오래돼서 다 갈라져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계양구의회라는 것도 선명하게 붙여서 외관으로 봤을 때, 건너편에서 봤을 때도 아, 저게 의회건물이구나 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회 앞에 써 있는 표시, 그게 경찰서 소관인지 시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노정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에 세워져 있는 것,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노정희위원

남쪽은 완전히 너덜너덜 누더기가 되어 있고, 햇빛을 계속 보니까 그런가 봐요. 도색한 게 다 떨어졌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우리 시설장비유지비 가지고 일단 120만원으로 해서 바로 고칠 겁니다.

노정희위원

그것 예산이 되어 있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건물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쓰고, 그 예산이 500정도 되는데 사실 건물이 낡다 보니까 손을 못됐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정리추경 때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들여서 할 겁니다.

노정희위원

누구라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솔직히 창피합니다. 그 표지판을 새롭게, 깨끗하게 해 주시고, 앞의 외관도 계양구의회라는 것을 선명하게, 아이디어를 짜내서,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림스타트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시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바로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노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은 없어요. 신경만 쓰면 되는 겁니다.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완전히 드림스타트 붙여 놓은 것도 줄줄 흘러내렸어요.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드림스타트는 구청 소관인데 그 쪽으로 얘기하고, 의회 관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두 가지를 하는데 보기 좋고 예쁘게, 간판도 아름다운 간판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의회는 너무 엉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의원 재실등은 어떻게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바로 할 겁니다.

노정희위원

그건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소방시설 공기호흡기가 210만원인데요. 우리 예산에서 미리 지출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본청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노정희위원

재실등은 바로 하실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6월 중에 할 겁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지난 공무 국외연수 때 한 분 위원님이 갑자기 못 가게 돼서 반납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차액에 대해서,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안 하시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정리추경에 할 겁니다.

전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속개

노정희위원

원래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집행 할 시기에 예상 외로 그 예산대로 집행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상관없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달라질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논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고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잘 소통이 되어서 서로 불신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6시 02분 속개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의아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급 이상, 군대 말로는 판공비라고 하고, 여기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그 사용내역을, 6대 들어서 전반기와 후반기 사용내역서, 그게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것을 추가로 해서 상세하게,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업종까지, 물론 거기에 영수증까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추가로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6가지 외에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곽성구위원

그건 우리가 확인해야죠. 행정사무감산데 해야죠.

한양진위원

의원 간에 괜히 불화만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전․현 의장, 부의장님, 이런 분들이 사용한 내역서에 대해서 지금 와서 조목조목 따진다는 것이,

곽성구위원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청구하겠어요.

한양진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한 번 배포되지 않았나요?

곽성구위원

안 했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감사자료에까지 청구하게 되면 목록에 나와 있고, 목록에 나와 있으면 대외적으로도 오픈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요구한 자료는 개인만 볼 수 있지만 이 자료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다 배부가 되는데 거기에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서로 간에,

곽성구위원

다들 그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구청장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부 공개하게,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한양진위원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부분과 우리 감사에서 감사목록까지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러면 공개하는 란이 없나요? 의회 홈페이지나,

곽성구위원

그건 시민단체에서 요구해도 다 주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한양진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자료로서 그것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그것을,

곽성구위원

국정감사나 그런 때도 다 요구해서 받습니다. 어디든지 다 받습니다. 시에서도 다 받고 있고요.

한양진위원

감사자료에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외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인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돼요. 사소한 것 가지고 외부에서는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당하게 잘 썼으리라고 판단은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하시는 그 방법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공식적으로 게재가 됩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우리 직원들 전산장비에는, 집행부 구청장 공무원들은 다 공개하고 있어요.

곽성구위원

외부에서 봅니다. 시민단체에서 다 본다니까요.

전선경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감사목록에 한 가지를 추가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추가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기록중지

16시 11분 기록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