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170회 제2본회의2013-06-07

윤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환

윤환의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윤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적전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작전태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선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전선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일정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외에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7월 정례회의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전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작전태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효성뉴서울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주민 공람 후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건축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직무대리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일정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직무대리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순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한양진 의원이, 부위원장에 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081억 7,021만원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60쪽, 계양여성회관 수강료수입 4천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지난 5월 30일 집행부에서 추가 반영 요청한 건설과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원 삭감,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111쪽,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1천만원 삭감, 소년소녀합창단 1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55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효성어린이공원 정비 포함 2천만원 증액,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175쪽 구인생활 안내책자 제작 2,600만원 삭감, 라디오방송 홍보 3,4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204쪽,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3,696만원 삭감, 환경과 소관 예산안 215쪽,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500만원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88쪽,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475만 5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직무대리

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적전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작전태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석현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5개 기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굴포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오염이 심각한 하천으로서 안정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촉구결의 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은 인천시에 계양구, 부평구, 서울시에 강서구, 경기도에 부천시, 김포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유역면적 131.3㎢, 연장 15.31km 유역 내 인구 약 160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집중 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하천 중 하천관리 낙후성이 가장 심한 하천입니다. 한강 지류하천 중 안양천, 중랑천, 공릉천은 이미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탄생하여 국민들의 레저생활 공간으로 매우 활용도가 높고, 수질도 개선되어 토종 물고기들이 새롭게 자리 잡아 어종 또한 풍부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포천의 오염된 물이 평상시에는 한강으로, 호우 시에는 아라천으로 흘러들어 지역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한강의 수위가 상승 할 경우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굴포천 인접지역에 위치한 계양구를 비롯한 5개 기초지자체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상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굴포천을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유역 내 주민에게 되돌려 줄 책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5개 지자체는 굴포천 상류 3.9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유지용수 공급 및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2008년 7월 경기도에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신청하였고,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 추가 지정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도 2012년 10월 인근 해당 자치단체장과 공동명의로 국가하천 지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금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0년도 집중호우 때, 우리 계양구의 막대한 피해상황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굴포천 범람으로 서운지역 인근 영세업체들과 주택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손실과 생활환경 붕괴 사태는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당시 100년만의 폭우라는 기상대의 발표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상이변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장 금년도 기상상황도 여름이 20여일 길어진다는 심상치 않은 예보가 있습니다. 굴포천은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시에서 연간 수천만원 정도의 관리비용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퇴적토의 증가로, 악취발생은 물론 이미 도를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하였고, 수질오염으로 온갖 병·해충의 창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체계적인 굴포천 가꾸기 사업을 전개할 수 없는 점입니다. 당장 필요한 퇴적토 준설과 수질개선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해 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주변업체와 주택들의 침수피해 해소도 엄두도 못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관내 해병전우회나 환경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천 내 오물수거 등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차원의 과감한 관리와 지원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계양구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굴포천을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직무대리

김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석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각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