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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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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황혜숙 의원으로부터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결의안과 조상중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이도형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인양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배정자 의원, 김철수 의원, 안길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정자 의원, 김철수 의원, 안길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정자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15년 새해를 시작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나 며칠 후면 일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청양의 해에 다시 한 번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의 하나인 도시락배달의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인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사업,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복지시설 및 교회 등 봉사단체 4개소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235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밑반찬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등 8개소에서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 205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사업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에서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260명에게 매일 읍면동 자원봉사자 및 자활근로자들을 통해 점심도시락을 배달하여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결식우려 노인급식 지원사업 중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현재 월드비전에서 각 읍면동사무소로 자원봉사자 및 자활근로자분들이 도시락을 전달하면 읍면동 자활근로자들이 각 가정으로 매일, 주 5회 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자활근로자들 대부분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배달하고 있어 기동력이 다소 떨어지며, 특히, 겨울이나 우천 시 사고위험이 크고 먼 거리까지는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제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월드비전의 도시락 배달인원 보강입니다. 현재 하루 2명의 자원봉사자와 4명의 자활근로자 분들이 읍면동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분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나올 수 없는 날이 있으면 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읍면동 도시락 배달 자활근로자 선정 시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 선정입니다. 그래야 각 읍면동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눈, 비 등 악천후 속에서도 도시락을 안전하게 전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결식우려 노인들을 위해 부족한 비용으로 따스한 음식을 대접하려고 노력해 주신 자원봉사자, 사회복지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배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서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한 외국여성의 가슴아픈 사연을 접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과 지원에 대하여 우리 시민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계각국 16개국 여성들이 정읍시에서 620여 세대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 성실하게 정읍시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급속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인구유출 등으로 인하여 농촌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갈수록 다문화가족의 인구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는 2009년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이 진정으로 정읍시민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과 지원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둘째, 정읍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619명 중 65%인 403명이 읍 면지역에 살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포함한 이용시설의 대부분이 시내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다문화여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 방문사업이나 권역별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사업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다문화가족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도에 시행하는 총 26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문화가족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사업들 또한 연령, 시기, 세대별로 통합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생활밀착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국제전화요금 때문에 고국 가족과의 전화조차 망설이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통신사와 할인 협약을 맺거나 매월 일정액 국제전화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20~59세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91%를 차지하는 만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업체에게 인건비 등 4대 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다문화가족 중 이미 안정적으로 국내생활에 적응한 가족과 새로 입국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 전통시장 내 가칭 다문화장터를 조성하여 준다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이들이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정읍시 또한 다문화장터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문화의 다양성도 늘어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또한 나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정읍시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이방인이 아니며 그들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읍시민의 일원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여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여성에 대하여는 찾아가서 방문교육 등 멘토가 되어주고, 한편으로 다문화가정에서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가족간에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문화행사를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열린 행사로 기획하여 정읍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다문화가족이 소외받지 않고 정읍시민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의 삶이 나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다 더 내실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과 정읍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입암, 소성, 농소, 연지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안길만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로당,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정읍시가 앞장서서 추진해 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틀전은 일본 후쿠시마 대재앙이 일어난지 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리히터 7.9 규모로 건설된 후쿠시마원전은 6개는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리히터 9.0 규모의 대지진과 15m의 쓰나미가 발생하였을 때, 원자력발전소 4개가 폭발되고 전세계에 방사능오염과 수많은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 앞에서는 안전하게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최근 1978년부터 가동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 반대 결의안을 국회의원 81명의 서명으로 폐쇄를 주장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지역인 고리, 월성 주변에는 원자력발전소가 12개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 원전 중 단 1개라도 사고 발생시에는 90여 만명의 인명사고와 600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리, 월성지역 이외의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정읍주변은 어떤 상황입니까? 불량부품으로 유명한 옛 영광원자력발전소인 한빛발전소에서 30~40km 밖에 범위내에 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위해 대비하는 일도 해야 하겠지만, 원전이 더 필요치않게 하는 정읍을 청정에너지 자립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장차 정읍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정 정읍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우리의 재정여건에 맞는 범위내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급히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공동생활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설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전기요금, 기름 값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2년부터 17년까지 3천개에 이르는 전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도내에 전주시, 완주군, 순창군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와 여건에 따라 3kw, 5kw, 10kw 등 적정규모로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택 태양광 설치사업과 그린 빌리지 태양광 조성사업 등의 정책에 맞추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감으로써 기후 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도 앞장서서 나아가는 청정 정읍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안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청취해야 하나 유진섭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토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정읍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부지 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서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정읍천문 기상과학 체험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 반대 결의안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혜숙 의원입니다.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은 누구나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에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미래 세대에 계승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활동 보고회’에서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개검증도 없이 전주화약일을 추천일로 잠정결정하였다는 소식에 진정으로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를 바라며 전주화약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에 반대의 뜻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활동 보고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전주화약일」을 표결로 잠정결정하였다는 소식은 이를 지켜 본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안겨주고 말았다. 동학농민혁명이 무엇인가? 1894년 1월,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를 추구한 우리 민족 최대의 민중혁명이며 숭고한 정신은 구국항일의병전쟁과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족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면면히 계승되어 온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지나가 버린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거쳐 미래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살아있는 가치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여 과거를 지나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번 ‘보고회’에서 드러난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고 기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삼고자하는 노력을 배반하고 특정 단체와 지역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먼저, 잠정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회’란 그간의 추진활동에 대한 보고와 국가기념일제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고지는 생략하고 보고회 참여 단체에 관한 극히 상식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화약일」의 역사성과 기념일로서의 명분과 상징성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기념재단 이사장이 사회를 보면서, 역사적인 표결로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잠정 결정한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인 민주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자격과 대표성이 없는 단체를 참여시켜 정당한 이의제기를 가로막고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표결을 강행한 것은 이미 기념재단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념재단이 제안한 「전주화약일」은 그 동안의 수많은 논의에서 국가기념일제정 관련 추천일에 단 한 번도 제기된 바 없었으며 지난 121년 동안 어떠한 기념식이나 기념행사, 기념사업조차 없었고 최근 발표된 문헌에 따르면 역사적 실체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단지 초토사 홍계훈이 전주에서 전봉준장군을 만나 ‘폐정개혁안’을 조정에 상신하겠다고 약속한 날을 지목,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였다. 이 날은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의 상징보다는 농민군이 당시 조정에 기만당한 날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기념재단의 「전주화약일」에 대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검증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기념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정읍시 의원 일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그 동안 지역 간 반목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국가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주화약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잠정 결정에 반대의 뜻을 확고히 결의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황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결의안 제출에 앞서 발의자인 황혜숙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상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된 4개 항목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등을 밝힘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정책 적극 추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그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대통령의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과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국정과제를 굳게 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의 12%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49.4%, 지역내 총생산(GRDP) 48.9%, 정부투자기관의 89%, 100대 기업 본사의 95%, 중소기업은 57.5%가 편중되어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대화 현상은 가속화되었으며, 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불균형 차원을 넘어 지방의 수도권 예속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명하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반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지방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준수하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논의 대상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 4건을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셋째,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015년 3월 13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조상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건의안 제출에 앞서 발의자인 조상중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월호 인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작년 4월 16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는 304명이라는 귀한 생명을 끌어안고 진도 앞 바다에 침몰하였습니다. 그 후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실종자 9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있으며, 유족들의 삶은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피폐해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정읍시 의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세월호를 인양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월호 인양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촉구건의안 지금부터 약 11개월 여 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꽃 같은 아이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은 오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여 시간동안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늦장대응, 책임소재 불분명, 통제시스템 부재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재난대처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소모적 논쟁과 책임 미루기로 인한 처리 지연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21세기에 살고 있는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지 자문하면서 많은 좌절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투입되었던 민간 잠수사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던 헬기 추락으로 소중한 구조대원의 생명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태 수습을 위해 들어간 돈도 3,4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명피해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또 참사의 원인규명과 사고수습 과정과 관련해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유족들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겨울 살을 에는 칼바람을 맞으면서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지친 다리로 걷고 또 걸으면서 정부에게 세월호 인양을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 60% 이상의 국민들이 세월호 인양을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외국 조사팀의 보고에 따르면 “세월호는 인양 가능성이 높은 편” 이라고 했으며, 세월호 사건과 판박이 사건으로 불리며 비교되는 이탈리아의 콩코르디아호 역시 인양을 통해서 실종자 시신이 2년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세월호를 들어올릴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선체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검토TF팀의 검토 진행상황과 인양 예상시기, 예산 등에 대해서 정부측으로부터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말하는 선체처리는 인양 이외의 방법을 더 염두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나라인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 나라인지 그래서 정부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여 진실규명의 증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세월호 참사 실종자를 완전 수습하라 ! 하나, 정부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진상규명의 증거로 삼아라 ! 하나, 정부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3월 13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세월호 인양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장

이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건의안 제출에 앞서 발의자인 이도형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월호 인양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