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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17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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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의정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종구입니다.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심의 예정 안건은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심의안건 중 2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한양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인데, 한 번 아침에 읽어봤어요. 그게 잘 운영됐으면, 첫 번째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인근 주민에서 계양구민으로, 두 번째는 주요 내용을 보니까 30분까지는 무료, 30분이 넘을 때부터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거의 일임이 됐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다른 데에 일임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가장 활성화 된, 부과를 높이는 그런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보다 주차관리 책임관이 있을 겁니다. 팀장이나 그 사람을 조례 회의 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 계산시장도 시장 책임자라도 한 사람 있으면 참작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참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발의하신 위원님이시니까 지금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충분히 상의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양진위원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교통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에요.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했는데, 반경 1킬로까지 하자 그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양구민 전체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렇게 안을 조정한 거고요.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 직원은 당연히 오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가 와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분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주차장 관리요원들이 여기 온다는 것은, 조례안 심사하는데 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 싶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이번 심의 안건 12가지 사항 중에 2번 사항인,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부장이 참석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전선경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부장의 조례안 심사시 출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