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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1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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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윤종석 민원 팀장입니다. 최재석 주민등록팀장입니다. 구경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창 여권팀장입니다. 차은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제 북인천방송인가 거기 방송내용을 어느 민간인이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 계양구 행정사무감사가 전면 파행됐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자치도시, 계양구에는 3개 상임 분과가 있는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그대로 순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의 세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외기관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양구를 무시하는 그런 방송국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위원장

이 문제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계속 되어져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속기록에 명시되는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노정희위원장

편파적인 방송이나 방송매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부터 예산삭감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방송에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방송위원회에 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 전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요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제가 2월 28일자니까 약 5개월 접어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여권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상당히 개혁적이고 원칙적이고, 일 추진력이 강한 우수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담당하셨으니까 모든 민원에 앞장서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여권과에 대한 구민의 여론은 어떤 잘못된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특수시책과 거의 비슷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거동불편자에 한해서 서류배달을 실시하고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민원서류죠. 2013년 2월 20일 현재 총 4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도 있고, 하지 않은 동도 있어요. 2월 20일 현재입니다. 안 한 동은 어느 동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안 한 동은 파악은 안 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 제증명을 집에 배달요구 할 때 담당 동 직원들이 하는데, 매달 저희가 거동 불편자에 한해서 월 실적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동이 있고, 몇 개동이 없는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유인물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른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개 동 중에서 총 40건을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작전1동과 계양2동과 계산1동이 전무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2월 20일 현재, 효성1동이 22건으로 제일 잘 했습니다. 그 때 당시 효성1동장 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전무한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아마 계양구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배달사업은 홍보가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3개 동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동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다 실적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사항은 아주 좋은 것이고,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계획이라면 실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실천은 실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물론 홍보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발부하고 있는 계양산메아리도 있을 것이고, 각급 반상회도 있을 것이고, 각 동 자생단체회의 때도 강조해야 될 사항들이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든 홍보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실적이 우수한 데는 반드시 시책에 따라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우수하게 했다는 것은 그 분이 구민을 위해서, 거동 불편자를 위해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포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제도도 다시 한 번 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침 청내방송을 매일 하고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각 급수별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실․과장이 3번, 팀장이 32번, 직원이 107명, 청소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82회를 실시했는데 실․과장이 4회, 팀장이 10회, 직원이 68회, 또 방송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항들이에요. 용모 복장, 공무원의 자세, 친절한 인사, 전화예절, 이 네 가지 항목만 가지고 실시하고 있어요. 용모와 자세,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청내 방송을 할 때 친절봉사 같은, 자기가 그 분에게 흐뭇하게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무엇이다, 자기의 사례를 주로 발표하게 해야 되고, 용모와 자세 같은 경우는 국장급, 부구청장, 구청장님이 공통적으로 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결재권자라고 하면 실․과장까지도 직원들 교육상 하는 것이고, 팀장급 밑에는 자기가 실시해서 그 분이 흐뭇하게, 무슨 건을 해 줬는데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고, 내 기분이 어땠다, 그 분은 나에게 어떤 감사의 뭐가 있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직원이 감동을 받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복사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방송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들이 한 번씩‘행정국장 박광순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직원 여러분들이 민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흘린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라고 하고,‘그러나 어떤 복장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인사로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국장님들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 방송 내용도 몇 번째 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직 기회가 안 왔습니다.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다음 주에 하시겠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준비해서 이 달 안에 하도록 합니다.

곽성구위원

하세요. 직원들 640여명이, 지난번에 노래 한곡 들어본 적 있는데, 그런 내용대로, 나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교육하면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 아, 우리 행정국장님 목소리다 라고 아주 좋아라 할 겁니다. 또 구청장님 맨날 주민들에게 인사말씀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호소적인 말을 하고, 제가 어디에 갔더니 이런 말이 들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 거기에서 들었던 말들을 포함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지킵시다 라고,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말을 한다면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맨날 팀장님이 책에 써 있는 용모복장은 단추를 잘 꿰고 합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팀장님 이하, 청소원도 좋습니다. 청소원들 불러놓고 언제 지정할 때 이런 나쁜 사람도 보고 좋은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을 없애게, 공무원들이 같이 한 번, 물론 감시 CCTV가 있고 홍보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640명이 각 지역에서 살 텐데 이렇게 한다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부탁드립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청소원에게도 얘기하고, 무기계약직에게도, 무기계약직에게 맨날 커피만 타 오라고 시킵니다,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방송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실․과장님도 실적이 적고, 팀장님, 직원들, 6급 이하 직원들만 매번 나누어서 실시를 했어요. 이런 것도 실질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연사들을 골라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내 방송은 근무시간 9시 들어가기 전 8시 50분과 9시 사이 2, 3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내에서 방송한 시점은 2011년도인데 그 때는 직원들 녹음해서 안내방송 한 게 아니라 정형화 된 테잎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을 틀다 보니까 직원들이 짜증스럽고, 관심 없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컨셉을 잡은 것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2011년부터 직원들이 녹음해서 방송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제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화요일은 친절한 인사 등 했는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큰 바운더리에서 잡은 거지 방송은 직원이 명언이든지 수필이든지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녹음하기 때문에 각자가 매일 틀립니다. 가급적 그 대신 다른 얘기를 할까봐 그 목적 안에 들게끔 하는 차원이지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윗분들, 하위직에 대해서 녹음하지 않냐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각자 녹음하는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공할 기회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청 산하만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생각, 동사무소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럼 구청에서 방송하는 것이 동사무소에 다 나갑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선공사를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방송 연결만 하면 각 동에서도 전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재무경영과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좋은 겁니다. 5분 스피치라고 얘기합니다만, 군대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거기도 군대니까 상당한 방공이나 전투자세라든가 군사 예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자기 고향의 자랑이나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또 법률적인 얘기도, 내가 언제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고, 5분 스피치로 해서 그런 것 방송하면 웃기도 하고, 힘도 받고, 이런 것은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청내 방송도 얘기했다시피 녹음 테잎으로 매일 아침 들어서,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듣기 싫어서, 제가 처음부터 부르짖었던 것이 이거예요. 많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이 3개의 사람들만 방송이 됐는데, 그래서 높은 사람들도, 의원들도 방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시고 얘기하세요. 만약 선관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제가 처음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하기 전에 당연히 선관위에 하는데, 정치적인 색깔만 안 띠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아보십시오. 요즘 상당히 예민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민하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선거법에 어쨌다 하는 말이 안 들리도록, 이상이 없다면 제가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5대, 6대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구청장이 할 때와 지금 구청장이 할 때와의 비교라든가, 저는 그런 말 하고 생각이 많아요.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제가 처음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전자로 관리하는 것이 16,960건 포함해서 19,723건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뽑아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종별 기록물 보관이라고 해서 보존기간 연수별로 해서 약 19,723건을, 기록물 보관 장소가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소가 없고, 전자로 가지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기록관이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기록물은 어느 창고라든가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기록관이 있습니다. 주로 중요기록물로 해서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로 되어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전자결재는 저희가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종이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생산되는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이문서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영구, 준영구, 그렇게 중요기록물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5층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저희 담당자 전문요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익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콤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열람합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아니요. 예전에는 행정도서와 일반도서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도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제가 간추려서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807건이 있어요. 그것은 대개 어떤 종류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영구라 하면 실질적으로 보존기한이 없는,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재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비문은 몇 건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외비로 해서 45건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급도 가지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1급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3급이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2급과 3급, 대외비,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외비는 3급과 분류해서, 3급과 똑같이 한 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1급, 2급, 3급까지는 한 군데 보관할 수가 있고, 대외비는 1, 2, 3급 안에 같이 넣을 수 없어요.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영구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영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문건, 물론 비밀문건 내에는 파기 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이 지나면 파기해도 된다는 파기명시가 있습니다만, 비밀들은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일반문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대외비에 한해서는 보존기간이 끝나면 일반문서로 해서,

곽성구위원

3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영구문서 같은 경우는 좀전에 얘기했던 대로 계양구 재산상에 문제가 된다든가, 계양구청 건물 지을 때의 문제라든가 계양구의 영구적인 문건들이 각 과별로 해서 87건을 했는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NNL 등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상대 대통령과 얘기했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유출돼서 공무원이 통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론과 찬성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유출방지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5층에 있는 기록관에서 관계자외 출입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원은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반 사람이 열람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더라도 기록물팀장의 통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존하고 있는 영구나 준영구 문서를 누가 보자 한다 해서 함부로 열람하는 사항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윗분들의 결재를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공개하거나 비공개 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자로 보관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업무적인 사항들을 전자로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해킹 당한 적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자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국가 기밀적인 문제들은 주로 컴퓨터에 수록하거나, CD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사항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자유민주국가로서 제일 앞장서고 있는 미국 같은 데에서도 해킹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민원여권과가 중요한 자리다,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소외되는 과가 아니라 가장 계양구의 중추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생각해 주시고, 이런 문건관리 등에서 외부로 누출된다거나, 해킹, 별 문제 아닌 것이지만 해킹 당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참모회의 때나 직원들 근무실태, 직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강화해서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또 공개제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서는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민원인이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은 공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일도 겸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는 다른 과와 달리 우리구에서 구민들이나 일반 고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구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친절을 당부하는 것을 지나치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3월 8일에 접수된 78명의 집단 민원이 유독 효성 1, 2동에서 일어났는데,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파악해서 위장전입자를 색출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집단민원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기에 이 분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민원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과에 해당되는 민원뿐만 아니라 한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민순자위원

78명이 낸 민원이 열 가지나 된다고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면, 효성1동 산87번지 또는 산89번지 국유지상에 불법 건축시설행위 단속좀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효성 1, 2동에 각종 소음 및 쓰레기 방치로 인한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효성 1, 2동의 효성도시개발 예정지에 방치된 불법 컨테이너 단속, 효성 1, 2동에 방치되고 있는 방치견에 대한 단속, 효성 1, 2동 내 버스 및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효성 1, 2동에 상가 불법 옥외 가설건축물 및 천막 등 단속, 계양산 입구 무허가 음식점 단속, 효성 1동에 공가 상태로 방치된 불법 건축물 철거, 효성 1, 2동에 사용목적외 불법 형질변경 단속, 효성 1, 2동 내 위장전입자 파악 등 해서 10가지 사항의 집단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당과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받은 다음에 집단민원 대표자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민원여권과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한 내용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에 해당하는 항목이 위장전입자 관련인데, 금년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셨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 위장전입자가 효성 1, 2동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석

최재석주민등록팀장

1, 2동 합해서 금년 1분기에 32건이 적발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구 전체로 따지면 위장전입자는 몇 건입니까?
재석

최재석주민등록팀장

매년 저희가 4회에 걸쳐 사실조사를 하는데요.

민순자위원

1분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주민등록팀장

1분기는 아직까지 전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효성 1, 2동 것은 32건이 나와 있고요?
재석

최재석주민등록팀장

효성 1, 2동 것만 이 답변을 위해서 추렸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32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32건에 대해서 1사분기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조사를 6월 2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와 공고를 거쳐서 원상복귀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최고를 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직권말소를 하던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원상복귀라 하면 예전에 있는 주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본인 살 던 데로 전출을 가던가, 아니면 무단전입일 경우는 효성 1, 2동에 주소만 두고 다른 데 사는 사람은 주소에 살던지,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 32건 중에서 혹시 공가에 주소지를 한 분들도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실질적으로 공가를 주소에 두고 다시 수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분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3년은 상관없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로 살게 되면 이것은 무단전입으로 보지 못 하죠.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공가에 새로 전입신고 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금년도에 새로 공가에다가 주소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제가 효성1동에 있을 때 2011년도인가 7건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 18건 정도, 그래서 공가에 주소를 두고, 공가를 수리해서 다시 와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분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취할 수 없습니다. 신고주의에 의해서 주소를 두고 거기에 살겠다는데,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효성1동 있을 때, 특히 그 쪽으로 주소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자나 팀장이 가서 실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78명의 집단민원 중에서 우리 민원여권과에 해당하는 건이 몇 건인가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한 건입니다.

민순자위원

위장전입자가 32건이라는 얘기를 이 분들에게 통보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3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않고,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만 보낸 겁니다.

민순자위원

10건 중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과가 제일 많은 게 어느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지금 아주 큰 핵심은 도시정비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도 있고, 지역경제과, 교통민원과, 건축과, 위생과, 재무경영과, 환경과 등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도시정비과에 도시개발 및 추진에 따른 공가나 음식점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시정비과 위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과 한 건의 집단민원을 해당 과 열 군데에 보내서 따로 따로 보느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받아서 일괄적으로 집단민원 대표에게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전화응대 비교체험에 관한 건입니다. 보니까 2013년도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38개 기관과 사기업체 고객센터에 전화응대 비교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2012년도에 전화 비교체험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포함해서 38개 단체를 했는데, 금년도 4월에 추진할 때는 38개 플러스 공사, 공단, 고객만족센터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지만 이번 전화 비교체험에 우리 직원들 300명이 참여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공단별로 비교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체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체험이 아니라 본인이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 고객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라든가 짜증나는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요. 단지 우리가 297명에 대해서 비교체험을 했는데 가장 감동적이게 비교체험 내용을 쓴 5명에 한해서 마일리지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비교체험 한 것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한 것이 있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비교체험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어느 단체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정말 짜증스럽게 전화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297명이 했다고 하면 그 설문지에 쓴 297개를 다 읽어보신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어느 부서가, 전화 건 기관이 어디입니까?

노정희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지난번 LGU+사건도 있었는데, 혹시 그 정도 친절한 직원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거니까,

민순자위원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38개와 타 사기업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던 친절하게 대응해 줬다 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제가 비교체험에 실제 경험을 했는데요. 내용은 5가지 정도로 분야를 만들어서 벨이 울렸을 때 몇 번째 전화를 받았고, 톤이나 음색도 있었고, 연결해 줬을 때 어떻게 연결됐는지 등 5가지 분야로 해서 체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팀장님, 그래서 마일리지 받으셨어요?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어느 단체에 한 것은 기억 안 나는데, KT인가 고객센터에 불만고객으로 가장해서 짜증스럽게 직원이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보고도 그렇고, 내용이 참 잘 돼서 그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줬는데, 짜증스럽게 전화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짜증스러움을 수그러뜨리는 멘트를 해서 감동을 먹었답니다.

민순자위원

다 좋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는 여기에 걸었더니 이래서 못 쓰겠더라 하는 글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으십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비교체험 하면 뭐 해요? 정말 좋은 건 회의 자리에서,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거기는 이런 부분이 좋더라, 우리도 날씨도 덥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좋았다, 그런 것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토론은 않고요. 5명의 체험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에 대해 각 실과소동에 비교체험 해서 얻은 것을 참고하라고 뿌린 적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 실제로 듣는, 물론 문서로 돌려서 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좋은 사례들은 말로서 전하는 게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내 방송에서도, 이것 앞으로 또 체험할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가장 우수사례는 오히려 간단하게 청내 방송에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 참 좋아보였습니다 라는 실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다음은 5-17페이지, 민원 만족도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아직 금년도에는 안 했나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계획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구, 동의 민원방문객에 한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나요? 기간이 언제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고 하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 상대로 저희가 설문지를 줘서 조사하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고객만족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고 있으면 그 기간에만 잘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죠.

민순자위원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보면 84%, 85% 정도 됩니다. 우리 계양구가 친절한 상은 여러 가지 받는데, 프로티지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한다면 관리자들의 각성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민원인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일 수 있게끔 항상, 청내 방송만이 아니라 각 실과장님들께서 민원인들이 오면 적극 대응해서 민원인들에게 웃음으로 잘 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5-20페이지에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을 보면 여권관련 민원 외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민원이 108건으로, 월 평균 따지면 10건도 되지 않는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보다 민원실 이용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원인이 뭘까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아마 해마다 계절적인 민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특별하게 준 이유는 없을 겁니다. 주민들의 소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야간민원을 저희가 목요일마다 9시까지 하지만, 이 사항도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는데 이렇게 해마다 적은 것을 보면 민원24라든가 민원행정, 전자적으로 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4명으로 됐다가 2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여권과와 주민등록 발급 두 명씩 하고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시에서 내려 온, 각 구마다 요일을 정해서 야간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지금도 계속 각 구마다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우리 구는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시 중심으로 해서 맞추기 때문에요. 저희와 남동구는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중구청, 화요일은 남구, 서구, 강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회의 가서 야간민원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제기 한 적은 없으신가 봐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이게 해마다 줄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세 시간을 야간근무를 하는데, 한 건이라도 있으면 폐지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어차피 한 명이라도 생기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고, 지속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인들이 필요에 따라 방문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적극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구민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전자로 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무인발급기가 있고 해서, 방문은 오히려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바빠서 못 오는 분들이지만 늦게 퇴근하고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성1동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개혁적으로 많이 일을 해 주셔서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여권과에 전에 근무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처음입니까? 그럼 혹시 제가 질의할 때 모르시면 뒤의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자료요청 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 기록물보관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61년부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9,723건이 맞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19,723건이고요. 계양구청의 각 실과소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10만 9천 건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각 과별로 말씀하신 대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검 등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실과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기록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리상태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61년부터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있는 것이 언제부터 있는지 연도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래서 보관상태가,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2009년도 이전이나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상당히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파손이나 훼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 번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10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각 실과소동에서 보관하는 영구나 준영구, 30년 같은 것은 종이문서에서 가급적 전자적으로 백업 차원에서 할 추세입니다.

김석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계획을 좀 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실과소동에 있는 것이 10만 건이 넘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보존연도가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각 실과소동에서 한다지만 영구나 준영구, 30년, 20년은 상당히 비중 있고, 없어서는 안 될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직원들이 다루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존연도가 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직원들이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함부로는 안 하시겠지만 관리상태가 기록물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미뤄지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한 번 조사하셔서 구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은 구로 빨리, 영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국가기록원에서, 국가기록원은 새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걸 각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라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기록원에서 웬만한 영구나 준영구는 정부차원에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과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는 필름화 작업을 다 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요. 그럼 구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동에는 없고, 각 실.과에도 없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필름을 다 가지고 있죠.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셔서 기록물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 것은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영구, 준영구는 민원여권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 것도 하나로 소프트웨어로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뒤의 것은 페이퍼로 아직 되어 있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200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2009년 이후 것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보니까 추후에 이관 예정이다 라고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전 것은 종이문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영구, 준영구 문서만 그렇습니다. 다 필름화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나머지도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기나 온도에도 민감할 것 같고, 종이문서이다 보니까. 또 기록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미상이 61건인데, 이것은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개괄적으로 몇 년도 것이다 라고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연도미상에 영구도 12건이나 있고, 준영구도 49건이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팀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95년 개청 이래 북구에서 우리에게 넘어오면서, 그 이전에도 김포에서 우리에게 넘어오고,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그게 분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분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연도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중이 영구가 12건이고 준영구가 49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문서라는 얘기죠. 그런데 연도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김포에서 왔고, 우리가 분구되면서 국가에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래도 몇 년도, 어디에서 한 건지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차차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편물 발송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2012년 12월, 그러니까 하반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반등기 합해서 총 57,459건이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201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41,227건입니다. 연간 소요금액이, 두 군데를 합하니까 5,100 얼마가 돼요. 우편물 요금으로, 지금 이것 할인율 적용 받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할인율이라는 것은 없고요. 우편물을 일반우표냐 등기우표냐, 특급 우편물에 따라서 분류해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우편 같은 경우 5그램은 240원, 25그램은 270원, 50그램은 290원에 하고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보통등기는 5그램에 1,870원, 25그램이 1,900원. 50그램이 1,920원입니다. 특급 우편은 1,960원, 1,990원, 2,010원, 맞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우체국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발송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저희는 별도 중량을 재거나 하지 않고요. 취급소에서 와서 건수를 다 가져가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한 중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서 통보가 몇 건에 대해서는 오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270원, 1,900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만통에서 5만통까지는 1%의 할인 적용율을 받고요. 또 관내냐, 관외냐에 따라서, 관내는 8%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5천만원이 넘는데 이 할인율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될 거란 말이에요. 5만통 이상은 2%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런 우편물에 대한 혜택이 없이 해 왔다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낭비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할인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가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확인하셔서, 지금 여기 평균 5만 건 이상이 됩니다. 제가 깊이 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더 드릴 수 없는 것이 5만 건을 한 번에 보내서 할인율을 적용받느냐, 아니면 몇 천 건씩 모아서 연간 5만 건이 되면 할인율을 적용 받느냐 라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전혀 할인율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할인율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일반우표냐, 등기우표냐를 보내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30건도 가져오고, 50건도 가져오고 합니다. 그것을 과연 우체국에서 단체로 보고 할인이 들어가는 건지, 우리는 누적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김석현위원

그런 방법을 누적으로 지금 57,000건, 41,000건이 되어 있는데, 그럼 10만 건 이상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세 번째로 외국인 등록현황을 국가별로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013년도와 2012년도와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2012년도 말에는 2,924명 등록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2013년 5월 말 현재 2,8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저에게 보내 주신 자료는 그런 숫자가 없는데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똑같은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렸는데요.

김석현위원

2013년도는 몇 명이라고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5월 말 현재 2,868명입니다. 43개국,

김석현위원

2012년도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12월 31일자로 2,924명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관내에 2,924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거주개념이 아니라 등록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은 계양구에서 등록했지만,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살 수도 있고,

김석현위원

그런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려면 경찰서 가면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백만 세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각 자체별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을 위한 행정절차라든가 살아가는데 뒷받침을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위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가셔서 확인하십시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네 번째로, 가족관계등록 정정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등록부 정정신고가 2013년도에 총 326건이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직권정정이 303건이고, 등록부 정정신고가 23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직권정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해당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기존에 일제의 잔존인 호적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뀌는 과정에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법원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망자 통보가 오는데 그 사람에 한 해서 이름,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이 두 가지 사항만 통보됩니다. 나머지 주민등록번호나 본, 생년월일이 통보가 안 됩니다. 죽은 자와 남자냐 여자냐만 통보되는데, 그 나머지 사항을 저희가 직권적으로 이 사람의 호적을 뒤져봐서 이 사람의 본, 생년월일 등, 그런 것을 저희가 가족관계등록 제도에 정정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통보가 일단 오면 우리 구에서는 가족관계에다가 연령과 본이 어딘지,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호적등본을 들춰봐서 그 사람이 조씨면 ‘창령’조씨인지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를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합니다. 이건 신고가 아닌, 신고는 등록부 정정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통보 오는 대로 바로 처리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양산메아리에서 발췌한 건데, 지난번에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 민원편의사항 알림 해서 도로명주소 미표기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시 도로명주소, 새주소 스티커를 세대별로 배부해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각동에서 기존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증에 이기해 주는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저조합니다.

김석현위원

저조한데 어느 정도,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

김석현위원

어느 동이 더 했다 그런 것은 없네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비슷하게 15% 정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번지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홍보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상위법이 완료될 때까지로 내려와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당분간은 기존의 번지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김석현위원

신규발급자만 새주소로 하는 거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신주소가 필요한 사람들, 본인이 오면 저희가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를 방문해도 이런 내용은 전혀 붙어있는 데가 없어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안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실무자 통합민원창구 공무원들에 한해서도 인감이나 등초본 뗄 때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멘트를 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안 하던데요? 저도 등본 떼는데,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바쁘다 보니까 홍보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도로명주소를 국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마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에게 국가시책에 맞게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든가,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럴 필요가 있는데,

김석현위원

국장님, 주민등록증 새주소로 안 바꿨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바꾸지는 않았지만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도 안 바꿨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아직 안 바꿨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무튼 과장님, 하루빨리 진척사항이 될 수 있도록, 국가시책에 걸맞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본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것 있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사실 인감제도를 하다보니까 인감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본격적으로 2012년 1월부터 본인서명 사실제도로 했는데, 기존 기성세대들은 아무래도 그 자체 사인으로 인감을 대체한다는 인식 탓인지 실제 호응도가 적습니다. 앞으로는 인감이라는 것은 인감을 떼고자 하는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가 뗄 수 있는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아직 위임제도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인에 의해서 하는 건데, 대리로 뗄 수 있는 방안만 강구된다면 인감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로 갈 수 있는,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은 대리로 할 때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야 해 줍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인감 떼고자 하는 주민등록증이든지 도장을 가져와야 위임장을 받아서,

김석현위원

거기까지는 개선이 안 됐네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가서 사인하고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겠죠.

김석현위원

그럼 인감도장 사용할 때와 서명으로 했을 때와 증감은 어때요? 발급현황,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10통을 뗀다고 봤을 때 인감이 우리 계양구는 실적이 좋습니다. 인천 산하 10개 구군으로 봐서는 본인서명이 3, 4위인데요.

김석현위원

그럼 몇 % 정도,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적결과를 하는데 10%선,

김석현위원

1위는 어디예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1위는 중구 쪽,

김석현위원

거기는 몇 %,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거기는 13%인가 14%, 매달 실적이 월별로 나오는데 그게 다 틀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홍보가 잘 돼서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3, 4위보다는 같은 발급을 하는 거니까 앞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온라인 민원신청발급서비스 24시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몇 통이나 발급됐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석현위원

뒤의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조속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어야 이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서 잘 되게끔 유도를 해 나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민원여권과에서 홍보물을 내고, 광고를 하면서도 내용파악이 안 된 것은 몇 가지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더 잘 하시고, 지금까지 월별로 어떻게 24시 민원안내가 처리됐는지, 몇 건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권관련 서비스는 누가 하십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여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급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올해 몇 건이나 시행됐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여권을 신청하는데 시간상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우편으로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실적이 112건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관내는 몇 건이고, 관외는 몇 건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다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권관련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충분히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5-2쪽,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개최하는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어떤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거냐, 아니면 비공개 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는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데, 저희가 비공개로 통보했는데 민원인이 비공개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 이의신청에 한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는 거죠.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던데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석현위원

아니, 구에 찾아가서 했는데 비공개라 할 수가 없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비공개를 통보했는데 민원인이 납득하지 않고, 이게 무슨 비공개냐 해서 정식으로 공개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냈을 경우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오셔서 언성을 높이거나 한 분 없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들, 없었습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저희는 총괄부서고요. 저희가 접수해서 각 부서로 이관해 줍니다. 실질적인 공개, 비공개는 실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민원여권과는 취합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총괄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담당합니다.

김석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통합관리만 하는 거군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팀장이 얘기했지만 총괄적인 접수를 해서 그게 어느 과인지 해서 해당 과에 보내고, 또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청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 타 기관 같으면 그 쪽으로 이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석현위원

다른 부서로 찾아가서 하신 건가 보네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마 부서에 가서 얘기하고, 민원여권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민원여권과 주관으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접수양식이 있습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공개여부를 심의한다는 거죠?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 비공개는 전혀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예.

김석현위원

부분공개는 어떻습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감사기간이라고 해도 얘기하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판단한 게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민원여권과가 있습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간혹 가족관계등록에서 그런 게 오기는 했어요. 출생신고서를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송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33쪽, 행정자료실 운영 현황을 보면,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행정자료실 해서 간행물을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타 시도에서 보내 준 행정간행물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데요. 지금 열람 실적이 적은 것은 아직까지 행정자료실에 대한 주민들 홍보도 실질적으로 부족했고, 웬만하면 자료들을 각 실과 자체적으로 보관하다 보니까 열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그 전에 행정자료실에서 일반도서와 행정도서를 같이 관리를 해서 일반인들이 일반도서를 열람했었는데 그 일반도서가 북카페로 이전되면서 민원실과 지적과, 세무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자료실에 행정도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언제 북카페로 이전이 됐습니까? 2여자팀장 작년 말에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31일부로 이관됐단 말입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예.

김석현위원

그것 때문에 확 줄은 게 아닌데요?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그것은 2011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사무실이 두 과가 생겼습니다. 행정자료실 자리가 이전이 됐습니다. 6층에서 5층으로 옮겨지면서 장소가 많이 협소해졌습니다.

김석현위원

장소는,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5층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장서는 몇 권이나 있습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작년부로 일반도서가 다 이관되고요. 행정도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발행한 간행물이라든가 현황 등,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공익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이 가끔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가끔씩 한 번 들여다보는 겁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대출하는 것은, 행정도서라 하면 거의 공무원들, 일반인들은 대출을 안 하겠네요?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그렇죠.

김석현위원

행정도서를 일반인들이 봐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관계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관계없는데, 대부분 각 실과에서 생산된 책자거든요.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해서 극히 열람 실적이 없어요.

김석현위원

5층에 몇 평이나 됩니까?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79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관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같은 공간 안 입니까, 아니면 칸을 막아서,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칸을 막아서요.

김석현위원

그럼 굳이, 기록관을 잘 활용하고, 행정도서 같은 경우 1층에 같이, 민원여권과 있는 데에 같이 놔도 별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행정도서라면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번씩 구정백서, 이런 행정기관과 관련된 도서인데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에게는 필요 없고, 우리 관청에서 역사를 알기 위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걸 민원실에서 관리하다 보면 분실의 우려도 있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도로 행정도서만, 그리고 각 시도에서 행정도서나 구정백서를 만들 때 하나씩 보내줍니다. 그 각 시도 것을 취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서 1층에 하다 보면 실제 타 시도 것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지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지금 관리한 것처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행정자료실을 몇 번 가 봤는데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도 자리에 없을 때도 간혹 있었고, 거기에 있는 도서들이 그렇게 기밀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무방한 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석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래 1층에 도란도란 북카페가 생기면서 그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 자료들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게 몇 권 안 되잖아요?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2천 권 가까이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 쪽으로, 행정자료 해서 한 쪽으로 비치하면, 민원인들도 와서 구정백서나 이런 것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책들도 전부 바코드가 되어 있어요. 도란도란에도 그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행정자료들도 그런 식으로 비치해 놓으면 구민들도 와서 열람할 때 몰랐던 구정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해서 그것을 합치면 어떨까, 괜히 그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데 팀장도 얘기했지만 장서가 1,804권인데 민원여권과 로비에 비치한 것도 3,500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간상의 문제가 있는데,

노정희위원장

어차피 면적이 오버돼서, 민원여권과도 면적 오버돼서 북카페를 만든 거잖아요. 오버된 것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도 활용하면 어떨까,

김석현위원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은진

차은진기록물관리팀장

죄송한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인터넷으로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책자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는 3권 2권 해서 해마다 구정백서나 일반현황 등 여러 가지 각종 인쇄물이 왔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역사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되면 거의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어쨌든 역사공부를 하던 새로 나온 정보를 알던 고민을 해 보세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층 민원실에 저희가 북카페를 설치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사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하려다 보면 1,800권을 밑으로 내리다 보면 책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실이 좁아져요. 지금도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팀장 말씀하신 대로 자료도 옛날 거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 오신 지 1년이 안 되셨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5개월 째입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신나를 뿌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민원여권과가 아니고 교통민원과입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직원은 괜찮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직접적인 화상은 안 입고, 불은 붙이지 않은 상태고, 몸에 석유를 뿌렸습니다.

전선경위원

정신적으로는 괜찮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씨라고 7급 직원인데 6급 승진해서 건설과 건설행정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불은 안 붙여서 다행인데 정신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람이 경찰에 입건돼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교통민원과에 와서 정중히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도 있는데, 집단민원 말씀을 하셨는데, 고질민원은 민원여권과에는 전혀 없어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과는 고질민원으로 해서 낸 적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민원여권과에서도 민원인 응대를 그 만큼 했다는 얘기고, 민원인도 그 만큼 고질 민원이 없었다는 거네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민원인 유형이 많겠지만 특히 저희는 제증명, 즉시민원 발급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질민원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대부분 구민들이 민원을, 어느 과인지 모를 때는 민원여권과로 갈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과별로 분류되죠? 그랬을 때 안내가 잘 되고 있나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효성동 쪽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됐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효성1동에 8월 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아직 안 됐어요? 동사무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주민센터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5-23쪽에 보면 신청현황 총계가 나와 있는데, 박촌역은 현황이 저조하고, 작전역과 계산역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실은 계산역에 유동 인구가 우리 계양구에서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작전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사실은 계산역에 비해서 금년도 2월에 한 계양역이 실질적으로 계산역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계양역은 아시다시피 금년 2월에 설치했는데 거기는 1일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이를 몇 달 지켜 본 다음에, 저희가 홍보는 했지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건지를 빨리 판단해서, 계산역도 마찬가지고 위치 선정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이 정답까지 말씀하셨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치선정도 문제지만 계산역을 가든, 작전역을 가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하는 게 되면 오고가는 길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철 탈 때 표를 내고 들어가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바빠서 아무 것도 안 보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보일 텐데, 사람들이 꼭 거쳐야만 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철역을 보면, 그런 곳에 잘 보이게, 어차피 이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만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대에 관공서에 못 오는 사람들도 이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설치장소가 여기가 맞나,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면밀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나중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대형TV가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TV를 보면 연속극이 됐든 그런 게 하루 종일 켜져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 TV에서는 TV 방송을 않고, 부동산관리과 민원실에 TV를 상시 켜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민원여권과에는 TV가 없어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전광판도 있고 TV도 있지만, 그건 안 켜놓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TV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여권과든 부동산관리과든 TV 프로그램을 켜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어제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접목되는 내용인데 기획홍보실에서 이번에 계양생활안내 책자를 만들려다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필요한 내용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탑재를 해서 계속 돌려주는 것도, 구민들이 민원 접수하고 시간이 남아서 앉아있는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구청 TV가 꺼져있는 것보다는 계양구에 관한 생활안내나 구청을 홍보하는 것, 아니면 계양산메아리의 내용을 탑재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민원여권과는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 쪽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 보는데요. 생활안내라든가 주민에게 꼭 알릴 사항은 부동산관리과 앞에 있는 전광판도 그렇지만 저희 수족관 앞에도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주민들에게,

전선경위원

그것은 전광판이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은행창구 앞에 TV는 우리 구정홍보 방송이 나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일반 TV가 설치되어 있죠.

전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내에서는 일반 TV 프로그램을 켜는 것보다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에 동영상이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잠깐씩 타니까 오히려 민원실이나 부동산관리과, 그런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부분에 TV를 상시 돌려서 그런 내용들을 탑재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TV 꺼놓고 있지 말고, 그것 한 번 과장님이 방법론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USB에 담아서, 전에 보면 헬로TV에서 구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과 계양산메아리에 올라가는 부분들을 USB에 담아서 시간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틀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전선경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산메아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가호호, 지금 계양산메아리가 6만부 정도 발행할 겁니다. 6만부가 사실 다 들어가도 괜찮은데 중간에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권발급 우편서비스 제도가 있는데 혹시 여권을 신청할 때 여권 신청하는 사람마다 우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는 멘트를 하시나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고지합니다.

전선경위원

100% 다 고지합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실제적으로 와서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우편으로 받아볼 것인지를 멘트해 줍니다. 그럼 본인이 와서 찾아간다면 놔두고, 우편으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를 기재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간간히 그 멘트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사람이다 보니까 바빠서 못할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여권신청 하는 데에다가 안내를 해 놓는 것도,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사실 하다 보면 100%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켜 놓는 멘트가 아니라 직원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청하는 데, 어차피 가면 신청하는 창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기 좋게 신청을 하면 우편서비스가 항상 제공된다는 것을 해 주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부러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은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비공개가 돼서, 민원인이 왜 비공개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민원여권과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와서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하시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안내를 잘해 주시나요? 아까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만약에 저희에게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했으면 그런 안내를 제대로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그런 것은 없고, 김석현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 합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 아까 그런 내용은 과별로 얘기를 해서, 민원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민원인이 계속 그럴 것 없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통상 과장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선경위원

안내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회의 때 주지시키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원여권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셨습니다. 두 번까지 과장님께 우리가 건의 드렸던 것이, 조금 전에 전선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계양구 내 홍보영상을 띄워라,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이었고요.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내 아침방송, 아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특별히 커다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생각을 바꾸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 자리에서 건의되고 제안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 바로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번에 조원형 민원여권과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셨는데 아무튼 임기 기간 내에 얼마나 달라질지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민원24발급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소개를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상석 경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온 정선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홍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지금 2년 째 되시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1년 6개월 동안 맡아서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6-1쪽에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인데요. 소관위원회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기능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라든가 10억원 이상 물품구입 할 때 계약을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구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데 경쟁입찰이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한 번 했는데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을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타 소관위원회보다 수당이 이 위원회가 3만원이 더 많아요. 1회당 10만원이에요. 유독 이 위원회만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뭐고, 언제부터 10만원으로,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조례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금액이 아예 책정되어 있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13조 내용에 수당 및 여비가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10만원까지 주도록 딱 조례상에 정해져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조례만 그런 거예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타 시도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전체 다 전문가로만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구성이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시민단체, 기타 계약 기술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위원 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 분들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일반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민순자위원

당연히 단체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도 해당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2012년 8월 2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 딱 1회만 개최되었어요. 보니까 안건과 심의내용이 조달청 통보 불법입찰 담합 관련 부정당 행정처분의 건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조달청에 불법 전자입찰 사전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그런데 그 업체를 보니까 저희는 공사한 내용이 언제였냐면 2008년도에 방범용 CCTV 정비와 2008년도에 계산노인문화센터 및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공사 통신공사, 2009년도에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신축 통신공사, 이렇게 3개 공사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12년 6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8월에 우리 구에 통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가 금년 5월 29일 날 개최되었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늦게 된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왜냐 하면 저희는 처음에 부정당 제재가 조달청에서 통보 오면 인천시 총괄해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인천시 관내면 인천시 전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천시에서 일괄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하도록 돼서 각 지역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업체 중에서, 6월 28일에 돼서 8월에 통보받았는데 이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2012년 11월 13일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비에 7,900만원을 이 사람들이 응찰해서 받았어요. 주식회사 비라인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니까 6월 14일부터 11개월 간, 3개월 간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응찰할 수 없는, 그 전에 미리 했다면 11월의 계약에 이 사람들이 응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오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당연히 두 개 과에서 응찰할 수 없는 업체가, 어쩌면 담합해서 이 금액이 비쌀 수도, 여기도 담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오면, 물론 지금 과장님이 솔직하게 잘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5월 29일 날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법 관련 전문가인 법대교수님 불참, 세무사님 불참, 회계 계약심사 공무원도 불참, 진짜 이런 계약에 대해서 그릇된 일을 했다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다 불참했어요. 그렇다면 개최날짜를 잘 못 잡으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사전에 저희가 통보 보낼 때,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보내는데, 그 때는 된다고 해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돼서, 사실 고문변호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안도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했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더 여유 있게,

민순자위원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 조정을 하셔서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되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못 했다가 아니고 되도록 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10명의 위원이 위촉일자와 해촉일자가 전원이 동일한데, 사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년 간의 임기가 되다 보니까,

민순자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우리 구는 언제 시작됐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분구되면서 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때 그 때 2년이 되면,

민순자위원

해마다 똑같이 해촉, 위촉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똑같은 분이 되지는 않고 바꿔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위촉 되는 분도 있고, 변경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6-18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효성도시개발 부동산 압류 4건이 2012년 9월 21일에 국유재산 일원화 방침에 의거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및 체납 이관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체납 건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손을 떼니까 체납율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것을 작성할 때 5월 31일 기준할 때는 88필지가 있었는데요.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체납액이 많았었는데 넘어가고요. 다행히 저희가 넘어가는 것을 미리 알아서 작년 11월부터 작전동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19억 정도 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2억 7천을 세입으로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국․공유지 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에서 구유지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다른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구유지 2번에 장기동 산28-33번지가 민사소송 건입니다. 어떤 건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장기동 원욱빌라 앞에 교육문화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인해 보니까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 2009년도에 이전에 나무를 심어놓고 해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라고 해도 말로만 가져간다고 하면서 안 되니까 저희가 소송을 건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몇 주나 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53주인가 그렇습니다. 보면 큰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 공원녹지과에도 의뢰해 보니까 가치가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민순자위원

부과금액이 610만원인데 이 분들이 260은 징수했던 부분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전에 체납액 있던 게 징수가 됐던 사항이고요.

민순자위원

현재 민사소송 중인 것은 346만원에 대해서만 민사소송 중인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아니, 체납액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고, 저희는 나무를 가져가라는 거죠.

민순자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끝까지 그 나무를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법원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승소할 수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의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계약 해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6-131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 매각 및 폐차 현황을 보니까 지금 대형 승합차량 한 대를 구입했어요. 1억 7천만원, 5월 24일에 구입했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버스입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기존의 45인승 버스 있지 않습니까?

민순자위원

집행부가 타고 다니는 버스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게 12년인가 넘어서 고장이 잦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위원님이 승인해 주신 것을 산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1년 반 동안 계시면서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잘 하셨는데요. 하나하나 다 들춰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다 집행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행정감사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자료를 벗어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결재권자는 누구부터 결재권자라고 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종 결심을 하는 사람이 결재권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은 통상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장급 이상입니까? 팀원들도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대부분은 과장 이상입니다. 팀원인 경우에는 민원부서, 예를 들어 인감증명이나 그런 것은 본인 전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발급 사항 같은 것은 담당자가 한다, 보고는 전혀 없이?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일계, 누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각종 공부 발급 의뢰는 어떤 서류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를 들어 공유재산 관련 소송을 하거나 할 때 토지대장을 떼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떼는 것은 우리가 직접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등기소라든가 세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들도 협조 공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협조 공문인데, 협조 공문도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협조공문 내용을 최종결재를 하는 과장급에서 각 과로 협조를 하는 것이지, 1대 1로 담당자가 어느 부서의 담당자에게 1대 1로 하는 협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협조는 부서장이 부서 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각종 공부발급 의뢰를 담당자가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보고체계도 없고, 2012년 5월 1일 개정된 기안자 및 전결권자, 거기에 대한 업무 분담과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행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 볼 수 없는, 담당자가, 실무급이 두 건이나, 전혀 다른 결재 없이, 협조공문 같은 것이라든가 민원발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지금 실무자와 담당이 있는데, 담당은 계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주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실무급, 담당, 그리고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기안자 및 전결권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경영과의 많은 업무 중에서 담당자 실무자급이 두 건, 각종 공부 발급 의뢰라든가, 또 하나는 적격심사자료 조회 회부, 이 두 사항은 바로 실무자가 다른 과와 왔다갔다 하는 협조문제인 것 같은데,
적격심사는 조달청에 나라장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 잘못 됐다면 고치세요. 실무자가 다른 기관에 가고 하는 문제도 과장 허가 없이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본인이나, 거기 가서 알아보고 오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과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재무경영과만 직원들에게까지 그런 것을 준다면, 다른 기관 간에, 또 우리 구청 내부에서 각 과에 협조공문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과와 과의 협조인 것이지 개인과 개인의 협조는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과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국장님은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을 발굴했는데, 그런 사항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담당자가 또 6급 팀장 정도인 모양인데, 다른 데와 비교해서 15건을 팀장이 임의로, 기안은 실무자가 하고 팀장이 전결권자예요. 그것도 역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잘못 떼어줘서 얼마만큼 계양구에,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 줬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들이에요. 과장급부터가 결재권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5급 과장부터 결재권자지, 가능하면 팀장도 결재권은 사실상 없어요. 지시에 의해서 기안을 실무급이 하느냐, 팀장이 하느냐 중요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재권자는 절대 팀장에게 없습니다. 그건 한 번 다시 보시고, 기안자 및 전결권자 수정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다시 수정해서, 이것 가지고 담당자끼리 얼마든지 잘못 된, 지금 좋은 행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계양구는 잘못 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있다면 별의별 각종 서류를 남발하고, 각 기관에 남발해 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두 번째는 우리 계양구의회가 생긴 지가 22돌입니다. 22년이 지났는데 청사 없이 동떨어진 데에서 22년 간 셋방살이도 아니고, 그래도 구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인데 이렇게 홀데 받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계양구 뿐이에요. 자꾸 이렇게 빼는 이유는 의회가 오면 집행부가 곤란해서 그렇다, 저는 의혹을 가지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에요. 자꾸 불러서 이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의원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직원들 행동도 불편하고, 답변하기도 불편하고,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떨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자주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2013년 12월까지 통합지자체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청사 신축을 보류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려고 하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그 답변내용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라든가 모든 방법 같은 것은 5대 때 다 확보하고 되어 있습니다. 단, 돈이 없어서 못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은 청사신축 보류에 통합지자체 설치를 위한 법률,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와 통합하자,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인정하죠? 그러면 서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를 따를 것이 아니라 빨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도나 시 같으면 이런 적용을 받는데 우리 인천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서둘러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도 곽성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사실은 행정적인 것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광역, 중앙이 있는데 절차를 밟다보니까, 또 안전행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일단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지나면 가부간에 결정이 될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저도 직접 작년에 안전행정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있는 사항이라든가 출장, 간부 공무원들이 회기가 열리면 구청의 일이 전폐된다, 그런 당위성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의회청사 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됐어요. 그러면 2013년 말이 12월 아닙니까? 12월에 예산편성 하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청사 신축과 관계되는 예산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곽성구위원

그 때 12월 며칠까지라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12월까지라고, 일정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늦게 잡아도 12월 말까지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년 예산을 12월 달에 하니까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데 필요한 예산 어느 선까지를 잡아놓고, 시비를 언제 따오라 하고, 그 때 시와 접촉을 하던, 우리 의원들도 접촉하고, 구청장님도 접촉하고, 재무경영과에서 접촉해서 시비도 따오고, 어떤 방법이 모색되어야지 전혀 예산편성 없이, 여기 안행부에서 내려 온 공문상에 2013년 12월까지 청사신축을 보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편성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2014년 계양구의회 청사 신축비로 예산을 얼마 책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만약에 법률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때 당시는 52억 정도를,

곽성구위원

법률은, 의회 짓는 문제는 법률 통과가 아니라 의회청사 신축 방안에 대해서 보류, 그럼 다른 데 의회사무실은 신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광역이고 뭐고 전부 다 가고 싶은 데 가서 의회와 구청과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계양구만 건물을 돈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이것을 가압류 시켜서 계양구에서 떠안을 것을, 의회를 여기로 보낸 것 아닙니까? 제가 과다한 얘기가 아니라 금년도까지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느 선까지 잡아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것 편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상정해서, 상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 일정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2월 이전까지 그런 것은 해야 돼요. 청사신축 보류가 금년 12월 말까지니까 용역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한 번 해 봐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짓게 되면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미리 하거든요. 그런 비용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2월 달이 지나게 되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로 시에 보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땅도 다 준비되어 있겠다, 돈만 확보 안돼서 그러는 건데, 우리 구비에서 어느 선까지는 측정을 해 놔야 의원들이 의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선행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실시계획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예산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편성이 끝나버린 다음에 뭘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비비를 끌어들여서 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본예산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확정된다면 추경이라든가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또 늦어지죠. 우리가 추경에 돈이 많아서, 제가 5대 때는 4번 정도 추경을 했는데 이제는 1년에 두 번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추경까지 한다면 반년이 지나는 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위원님들이 열악한 청사에서 힘드신 것 저희도 아는데, 사실 그런 공문이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진행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자꾸 국장님만 눈치 봐가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 답변과 우리 재무경영과장 답변이 같습니다. 우리는 광역시, 그리고 중앙의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과장이 그 당시 안행부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신축이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2013년 12월까지는 안 된다, 그런 공문도 받았고,

곽성구위원

제가 그 공문을 확인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솔직히 간부들 의회에 왔다갔다 하는 것 부담스럽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방침이고, 공무원들은 그 방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단 12월 말까지는 기다려 주시고, 그 이후에 안행부에서 신축해도 무방하다할 경우에는, 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최초부터 잘못 됐습니다. 물론 22년 전에 구의회 활동하면서, 신청사 신축하면서 그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빙자해서 의회를 이쪽으로, 처가살이, 머슴살이 식으로 똑 떼어놨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우리 청사도 계양산 밑에 가건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청이나 의회나 신축할 만한 재원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가건물을 짓고 구청이 있었고, 이 건물은 의회가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경매로 구에서 구입해서 여태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알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의회사무과장으로 있다가 구로 가셔서 잘 알잖아요. 저도 내막을 잘 알아요. 그래도 2013년 12월까지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제가 바라는 것은 통합자치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에 따라 청사 신축을 보류, 통합지자체의 각 도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 인천은 전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안행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인천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계양구는 그 공문에 근거를 두고 신축을 지금까지 보류해 왔던 겁니다. 보류해 왔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어느 선까지 금액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부지도 청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와 교환해서 확실히 부지는 잡아놨습니다. 구에서도 의회청사 신축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부지 다 마련해 놓고, 그만큼 의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차피 몇 년 기다리신 건데, 올 12월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결론이 날 겁니다. 그 결론 난 상태에서 신축이 가능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의지를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일단 올 12월 말까지만 기다렸다가 안전행정부의 신축가능이라든가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도 2, 3억이라도 내년 예산에 의회청사 신축으로서 편성해 놓으면, 만약에 연장되더라도 그 돈이 어디 가는 것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연말 예산편성 할 때 예산팀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인데, 제가 요구하는 것을 안해 준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45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20~30억을 하라는 게 아니고 2, 3억만이라도 계양구의회 신축의 문제로 해서 편성해 놓는다면 우리 의원들도, 또 다음 선거에 된 사람들도 의회청사가 앞으로 구청 옆에 들어서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이 신축공사 해서 멋내자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계양구 끝의 상야리나 그 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안 보이게,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6-25페이지, 공사 또는 용역, 또는 물품 입찰현황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공사입니다. 공사 입찰 한 것을 보니까 69건이네요. 전부 보니까 경쟁입찰인데, 경쟁입찰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입찰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입찰방법에는 전자입찰 하나뿐인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입찰방법에는 제한적 입찰도 있지만 경쟁입찰이 대다수입니다. 제한은 지역제한을 둔다거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하나 들께요. 구금고가 어디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신한은행입니다.

곽성구위원

신한은행도 금고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쟁입찰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신한은행은 금고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그런 항목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계산1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짓는 것인데,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고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공사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구금고는 별도로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결사항입니다. 국장님까지도 안 가요. 과장님이 할 거냐 말거냐, 모든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69개 경쟁입찰 중에서 그러면 경쟁입찰을 받은 사람은 하청은, 저번에 시조례도 있었고, 구청장님 구두로서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하청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청 주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저희도 공고할 때, 하도급 할 때는 지역이나 인천시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통상 안 이루어지고 있죠? 69건 경쟁입찰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청업자로 계양구에 있는 업체를 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공개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뒷면을 봅시다. 용역을 봅시다. 용역은 16건을 줬어요. 6-35페이지, 35개의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계양구에 해당되는 용역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14번에 해밀환경,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의 해밀환경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16개 용역 준 것에서 용역 줄만한 업체가 우리 계양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경쟁입찰에서 응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최종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제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 할 때도 각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면 구청장 권한 내에서, 과장님이 권한이 구청장님 권한과 같습니다. 결재권자가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어느 선까지 구청장님이 과장님께 일임한 겁니다. 그래서 전결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계양구에 위치한 업자만 경쟁입찰에 임한다고, 입찰공고를 낼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우리 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업체같은 것도 전국으로 푸는 것도 있고, 지역제한을 두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 구에서 일 할 수도 있고, 다른 구에 가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입찰은 모든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낙찰 하한율에 적격이 되는 사람이 1순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됐을 때는 2순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밀환경이 계양구에 있지만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 계양구의 다른 업체가 응찰을 했다면, 그 금액을 더 적게 썼거나 했으면 그 사람도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양구에 있는 업체가 응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1순위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타 지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죠? 수의계약은 금액을 얼마 정도에 하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 및 실태 해서 공사 천 만원 이상이 있네요. 총 44건의 공사를 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를 했습니다. 계양구가 24건이에요. 거의 반밖에 못 했어요. 반은 다른 구를 줬는지, 일본도 주고, 미국도 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수의계약 자체도 그렇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수의계약도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시설을 하거나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지만 관련부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약의 주무과는 재무경영과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의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실무자들이 금액만 얼마 이상 입찰하고 수의계약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전문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확인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최 과장님이 권한을 너무 유하게 하는데, 그 전에는 권한수행을 잘 하고, 풀도 안 난다고 소문난 과장님이,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부 교통 같은 것을,

곽성구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것 보고 한심했어요.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2,200만원 이하 천만원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44건을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계양구를 다 세어보니까 24건만 계양구 사람이 수의계약 공사를 했어요. 나머지 반은, 제가 미국, 일본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구고 대한민국 전체 했는데, 이런 것은 말 하는 것이 다른 실무과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고, 대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최하위의 공사금액이라든가 그런 선정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재무경영과에서 판단을 못할 경우에, 특히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공원녹지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나 팀장, 과장 등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입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양구에 24건이지만 사실은 인천시 관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이 타 구에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인천 지역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의 말씀 중에서 계양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계양구 업체가 해서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각 동 돌아다니면서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구청장님의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을 것이고, 의원들도 다 들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은 그 지침만 하달한 거예요. 해당 책임자인 전결권자들에게, 그게 지침이거든요. 지침 하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전결권자인 책임자가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이 맞지 않아요. 구청장이 얘기하고 다니는 사항과 실무진에서 하는 사항들이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 두고 해야 되겠느냐, 구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구청장 말이 상당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황들을 보면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또 봅시다. 500만원 이하짜리는 62개를 수의계약 했어요. 그런데 계양구에 있는 업체가 50개 업체밖에 안 되고 49개 업체는 타 구예요. 제가 현황을 빼 보니까 정말 구청장님이 거짓말 하고 다녔는지, 제가 행감 끝나고 구청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현황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계약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러분들이 했던 것 계양구 1, 2, 3, 4 해서 7~8페이지 되는 것 계양구 사람들만 다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 현황을 뽑아낸 겁니다. 품목도 헤아려 보고, 500만원 이하짜리는 반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물품도 500만원이상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3개 품목 중에서 계양구가 48개 품목만 입찰을 받았어요. 65개를 타 지역 사람들에게 줬어요. 이런 것도 한 번 분석을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공사에서부터 천만원 이상 500만원 물품구입 수의계약, 이런 원인분석을 한 번, 제가 숫자를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석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품목에 대해서 한참 더 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서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세요. 다음은 6-75페이지, 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현황이 되어 있네요. 2012년 6월 1일 이전이 169건이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떤 보증금을 얘기하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공사가 끝나면 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시에,

곽성구위원

그 금액을 몇 %로 잡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공정별로 다른데요. 철도라든가 댐, 터널 등을 할 때는 5/100, 방파제, 사방공사 할 때는 4/100, 수로, 도로 할 때는 3/100,

곽성구위원

거기에 맞춰서 보수 보증금을 예치시키는 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보증보험으로,

곽성구위원

그리고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사업체에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증금은 언제 내 줘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시공사에게 돌려줘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100% 다 찾아갔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것은 보증금 돌려주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금액이 있으면 금액으로 나가는 거지만 보증증권은 본인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자보수 현황사항입니다만, 계약 해지를 하는 데가 재무경영과이기 때문에 아마 보증금도 재무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그게 넘으면 보증증서가 되던 현금이 되던 한 달 전에 통보해서 어느 은행에서 찾아가게 만든다면서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하자보수라고 해서 직원과 시공사와 그런 문제점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우리 계양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 우리 인천에서 그런 사람 있고, 우리 계양구로도 전입오고 한 사람이 있던데 지도마저도 컴퓨터로 없애버려요. 그래서 집 짓게 만들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계양구에 있으면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관여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혹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쳐서는 안 되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또 그 업자만, 하자보수 있는 것도 계속 기다려봐라 해서 보수비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줘서, 이런 의혹들, 정말 교육 내지 확인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공무원이 그런 문제에 결탁돼서 이루어졌다, 신문 보도 나고. 공무원이 구속되고 파면되는 것을 원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상관의 잘못 때문에 그 직원들이 다치는 겁니다. 감독권자가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지난번에 결산검사 준비하시고 마무리까지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쪽 하단에 보면 기타수입에서 국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변상금, 구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변상금이라면 대부를 했다가 대부계약이 해지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1.2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액이 14건이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징수액은 5건이고,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밑에 시유재산 변상금은 왜 제로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받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한 건도 못 받았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못 받은 사유가 뭐죠? 이것 작성한 게 올해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건을 못 받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금년 5월 달에, 그것 지나고 나서 5건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5건에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346만원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유재산도 증감 변동 현황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구유재산은 현재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재무경영과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수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년도 분부터 체납액이 없어야, 과년도로 넘어가면 고질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부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현년도에서 13% 이렇게 나오면 과년도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많이 받아도 20%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 뒤쪽에 과년도 나와 있네요. 전부 20%에서 25% 사이인데, 심지어 0.64% 까지도 있네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걸렸던 장기동의 오선자씨 등 고질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금압류를 하거나, 사실은 자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보면 사유는 하나도 없고, 부과에 징수, 비고만 나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공유재산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재임대를 안 하면 안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깔고 있는 땅, 이런 겁니다. 무허가 건물,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징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아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금압류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납도 뒤에 설명 나오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우측 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년도와 과년도 미수납된 것이 우측 6-5쪽으로 다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효소멸로 결론적으로 귀착되어 버리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징수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액 사유가 세 가지만 시효소멸로 되어 있고, 보통 결손처분에서 시효소멸로 완성되기까지 과에서는 통지서라든가 부과징수 통지서를 몇 번 정도나 보냅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보통 열 번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도 꼼짝달싹 안 한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거나, 어떤 면에서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죠. 워낙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나라 땅을 깔고 앉아 있으면,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런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국공유지는 깔고 있으면 본인 것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 시효소멸까지 이어지기 전까지 열통씩 독촉 통지서가 나간다고 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몇 통 정도나 나갔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 사람들이 체납액이 42건에 5,400만원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독촉장을 보내니까 내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이 시효소멸로 완성되기 전까지 더 박차를 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저희가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6-102쪽 봐 주십시오. 국공유지 재산 및 대부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국유지입니다. 연번이 쭉 나와 있는데,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과 대부할 때 대부면적과 대사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현장을 나가 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현장을 나가 보고요. 가장 큰 면적이 있을 경우에 전체 지적도는 일부 산이라든가, 효성동 186-43을 예를 들면,

김석현위원

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지적도에는 440입방미터죠? 그런데 실지 주거용은 151, 경작용은 43이에요. 합하면 194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효성노인문화센터 아시죠? 이게 뒤에 보시면 효성파출소와 그 사이의 모서리에 있는 집이거든요. 거기 전영철씨가 건물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옆에 옛날에 할머니들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옆, 작은 건물, 그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그렇다고 치고요. 그 밑에 효성1동 665-5, 지적도에는 482제곱미터인데 박○○씨가 쓰는 게 주거용 89, 주거용 조○○씨가 181, 상업용 ○○씨가 39, 그럼 이것 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482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작년에 상가 옆에 자기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빼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외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바로 그거죠. 지금 이런 건수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지적도와 대사작업을 하느냐, 현장을 나가느냐고 질의 드렸냐면, 이 분들이 이 만큼의 면적만 대부를 받아서 대부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눌러서 써 버린다는 얘기예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전체 평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커져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실사를 하기 때문에, 효성동 685-5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도 그렇고, 전체가 다, 과장님, 제가 조목조목 다 불러드리면 똑같이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연번 4번도 그렇고, 쭉 계산을 해 보세요. 13번, 14번, 15번, 26번, 29번, 37번, 50번, 51번, 53번, 54번, 뒤에 가면서 69번, 70번, 71번, 전부 다 그렇거든요.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쓰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대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지는 지적도 100평이면 50평만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0평은 깔고 앉던지 경작을 하던지 뭘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료는 50%만 내고, 실지 현장을 정기적으로 나가봐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세수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유지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정관념으로 깔고 앉으면 내 거다, 이것만 대부료 계약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평수로 계산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노정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알겠습니다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무자 직원이 현지조사를 계속 나가서, 왜냐 하면 세입이 워낙 줄어드니까 저희도 계속 조사를 나가는데,

노정희위원장

조사를 나가는데 김석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만약 100평인데 50평만 자기가 쓰겠다 하고, 나머지 50평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부도 못 하고, 그런 경우에는 50평만 쓰겠다고 하면 100평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대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부 체크하셔서 새롭게 방안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김석현위원

그렇죠. 일단 담당자가 대부가 되면 의심사례가 지적도 자료에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럼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나가면 그 때만 피하면 되니까 안 되고,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한 숫자만큼만 대부료 내고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10백평인데 50평만 하고 50평은 다른 것을 하는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 거주자가 실지로 경작하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이 사람들은 계속 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쉽게 답변하시는데,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십시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왜냐하면 임대 기간이 3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연장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 재무경영과장님께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 경작용을 줘라, 대부를 해 줘라,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전체 명단을 보니까 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경기, 남동 등, 과연 이런 데에서 농사하러 올 수 있을까, 농사라는 것이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매달려도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을,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내용을 아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은 분들도 농사를 짓는다고 경작용으로 대부를 받는 것을 보면, 다른 용도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지역, 몰라서 그렇지 이것 하시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세수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6-12쪽, 관용차량 월별유지비가 나와 있어요. 1호차의 경우 정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토스카라는 차를 운영하셨었는데 지금 경차를 보건소에 주다 보니까 스타렉스 차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용 차량으로 카니발을 샀었는데 그것보다 사람을 더 많이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공원녹지과로 가면서 결국 청장님 차로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금액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정비비면 수선을 하거나 이랬다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카니발 수선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전선경위원

차량이 노후 된 건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라든가 범퍼, 왜냐 하면 산불로 다니는데 부딪히고 하니까 기스가 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호차는 아무튼 정해서, 그래도 구청의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 차 탔다가 저 차 탔다가 하시는 거 보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예산 절약을 하자, 기존 있는 것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으로 하셔서 저희도 예산을 많이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 절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필요하면, 원래 1호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될 상황이라면 그건 정리를 하세요. 바꿔야 될 상황이면 바꿔야 되고, 그러면 지금 흰색 카니발로 해서만 타고 다니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수선비, 물론 나름대로 차량이 많다 보니까, 1월 달이나 3월 달 같은 경우는 수선비가 상당히 많아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차량이, 아까 1호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노후가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기간이 많이 지나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는데, 유지비를 35대를 한꺼번에 해서 몰아놨는데, 문제가 있는 차량이 혹시 있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사실은 구청에 공동배차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사들이 총 7명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에 못 가면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는 엔진오일이 떨어진 지도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돼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기사들이 나와서 손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야지 엔진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다니면 문제가 심각해 지잖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기사가 없더라도 직접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갔다오면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1월 달과 3월 달 것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6-55쪽입니다. 50번, 아까 과장님이 자료가 잘못돼서 바꾸셨다고 했는데, 50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공공기관 사항인데요. 공공기관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위탁하면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하는 건데, 온누리상품권은 인천시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새마을금고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저희가 소액으로 붙였는데 그것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4쪽의 47번도 위문품 구입비, 이것도 온누리상품권이겠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가능하면 오탈자는, 하다 보면 실수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62쪽에 보면, 아까 곽성구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이 현황은 계양구 것만 정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까지 포함된 건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계양구 것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인천시 지역이면 괜찮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곽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계약 비율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계양이 아닌 타 시도 말고, 인천시에 해당하는 현황을, 이것은 예를 들면 물품 같은 경우 2012년도가 계양구 관내 45% 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55%가 인천시에 있는 업체일 수도 있고, 그 외 업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뽑아서 주십시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012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선경위원

2012년, 2013년 다 주세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19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이 있어요. 지금 5월 31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전선경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는‘현재 체납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88페이지에 대한 것 앞에, 5월 31일자로 다 넘어갔거든요. 다 넘어갔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앞의 자료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뒤의 체납현황은 현재 보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째로 다 넘겨받고,

전선경위원

그래서‘현재 체납없음’으로 표시한 거예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계양구에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전혀, 일이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공용차량 구입 매각 폐차 현황이 있어요. 폐차된 것은 없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매각했습니다.

전선경위원

폐차는 없고 매각을 했는데, 재무경영과 대형화물 매각이 두 건이 있어요. 그러면 매각하고 나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다른 차가 구입이 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두 개 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 밑에 보시면 대형화물 두 개가 구입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굴삭기는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굴삭기는 건설과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구입 안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매각만 하고 구입은 안 했으면 지장 없어요?

노정희위원장

굴삭기 작년인가 구입한 것 같은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작년에 구입했으면 자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구입됐으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작년 상반기에 됐나 보죠.

전선경위원

이것 2012년도 현황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012, 2013년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이게 5월 이후 수감자료니까 그 전에 구입했으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012년 4월 5일 날 구입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구입하고 나서 매각한 거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항상 행사를 하는데 대강당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 끌고 다니는 연대 있죠? 그것 교체 안 하십니까? 보니까 재무경영과 집행 잔액, 결산에 보니까 많이 남아있던데,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지저분해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저기 다 까져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은 구청 말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한 행사인데, 그 때는 더 심한 게 왔더라고요. 작은 건데, 그것은 아예 볼 수도 없어요. 폐기물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의 연대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다녀요. 계양구라고 써 있는데,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요즘은 가지고 다니는 것, 나무로 된 것 말고 인조마블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집행잔액 잔뜩 남겨놓고 그것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교체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강당 조명관리를 하는데, 조명과 음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위험한 초대’ 연극할 때는 누가 담당을 하나요? 조명과 음향, 조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때 와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우리가 요청하면 앰프라든가 그런 것을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음향은,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음향은 우리가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로 오는 것,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5월인가 태교음악회 할 때 조명은 어디에서 관리했어요? 그것 신경을 쓰세요. 왜냐 하면 보통의 경우는 연단에 서서 한 사람이 연설을 하던가 시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런 음악회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 쭉 서잖아요. 그 날도 하얀색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섰는데 한 쪽은 아주 새까매요. 조명이 하나도 안 비쳐서 까맣고, 조명이 조금 비치는 데는 하얗고,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행사할 때 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하도 심해서, 한 쪽은 까매서 아예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연극할 때 보니까 역시나 별로 손 댄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꼭 확인하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좀전에 전선경 위원께서 국․공유재산 대부로 체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도 6월 19일 날 국유재산 관리화 방침에 따라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됐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6월 19일 이전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도 다 넘어갔습니다. 똑같이 넘어갑니다.

곽성구위원

똑같이 넘어간다면, 6월 19일 이후의 것을 한다면 거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부과해서 못 받은 금액까지 넘겨버리면, 그럼 우리가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신문에도 났던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게 왜냐 하면 전에는 국유지가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국토부나 이런 데가 아니고,

곽성구위원

신문에 난 것 보면 특혜냐 아니냐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그 전에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싹 넘겨버리면, 그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코푸는 격의 이익을 챙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셔야죠.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민순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민원여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재무경영과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방송을 각 주민센터에서도 공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다. 아침 청내 방송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그런데 결국 방송 설비는 재무경영과와 관련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걸 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따로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6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하려면 6천에서 7천만원, 동보장치라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아침에 음악방송이라든가 안내방송이 다 가능합니다.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안 된 거예요? 올리신 적이 있어요? 편성하다가 마신 거죠?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예.

민순자위원

청내 방송만 하는데 6천만원 들이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건줄 알았어요. 아까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청내 방송을 각 동사무소에서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를 했더니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69개 공사계약 건 중 하청업체 관련 현황, 수의계약 현황 중 관내외 업체와 계약한 사유에 대한 분석 자료,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관용차량 1월과 3월 수선비 현황 자료, 인천시 관내 업체로 발주된 수의계약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 김영심팀장님, 재산세팀 이숙희 팀장님, 주택평가팀 서범석 팀장님, 세외수입팀 이재철 팀장님, 체납정리팀 성두제 팀장님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팀장님 직책만 불러주셨고, 순서별로 한 것이 세무과의 서열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 과에 앉아있는 순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혹시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공무원 하면서 아시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곽성구위원

누가 기안을 해야 되고, 업무별로 업무분장 되어 있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는 실무급은 몇 급을 실무급이라고 합니까? 7급이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7급 이하를 실무관이라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들이 전결권이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결권은 없습니다. 팀장님부터 전결권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이 전결권이 있다고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팀장님들도 내부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 과 간의 간단한 자료만 주고받는 것은 팀장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부구청장님, 행정의 달인이 오셨네, 어쩌네 얘기하는데, 계양구의 행정의 달인은 박광순 국장인데,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많이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은 기안이나 결재권,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와 과의 협조하는 사항들을 주로 실무자들이 그 분들에게 권한을 주는 모양인데, 그것도 역시 과장의 명으로 직인이 찍혀서, 아니면 도장이 찍혀서, 사인을 해서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세무1과를 보니까 실무자에게 전부 전결권을 다 준 것이 6건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라 하면 팀장이 있는데 9건입니다. 거기도 결재권자가 아닙니다. 실과장이 그래도 시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한 급수가 5급입니다. 5급부터 결재권자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권한도 가지고, 책임도 느끼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세무과는 과장님이 전결을 할 수 있는 것이 36건이고, 국장님이 35건이고, 부구청장이 6건, 구청장이 3건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끝발이 있는 과구나, 거의 과장과 비슷한 전결권을 국장님한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라, 끝발 있는 데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기안 및 전결권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세무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비리 의혹이 많고, 직권남용,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전결권을 부여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감독권을 확실히 더 하고,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전결권자로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현황을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전문위원, 제가 영치 현황을 못 받았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자동차번호판 영치 소관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환급한 금액들이 많이 있던데, 자료 7-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부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자료에 의하면 71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941명입니다. 어떤 차이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가 제출한 50만원 이상은 2013년도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고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2012년도 것만 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것 포함되면 941건이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징수액이 약 20억 정도 되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곽성구위원

징수액보다 더 많이 환부해 줬는데,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징수액보다 환부액이 많은 것은 환부액에는 기간경과 이자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차액은 어느 금액에서 해서 주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환부 이자는 우리 세입 전체 금액에서 환부해 주지 특정인의 세목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941명의 징수한 금액이 정확하게 19억 8,965만원, 그런데 환부액은 20억이에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 차액은 어디에서 충당하셨습니까? 걷은 것은 이건데 어느 금액을 가지고 환부를 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환부이자는 꼭 징수한 금액에서 환부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세입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전체 세입에서 해 준다면, 부과할 수 있는 941명에서 환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게 되면 환부이자는 환부를 해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입에서 이자 부분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자부분을 쳐서 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환부이자, 그래서 환부이자가 적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부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환부 결의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환부해 줄 것을 많이 징수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 사유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국세경정에 의해서 되는 부분, 또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 이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소급 적용해서 환부해 주는 경우,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에 의해서 환부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자만 3,100만원이에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환부이자 이자율이 10만분의 14인가 될 겁니다. 그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환부해 주는 이자,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이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간은 길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발견해서 조건이 되면 빨리 해서 환부해 줍니다.

곽성구위원

방침이 바뀌었으면 국가에서 그런 이자는 변상해 줘야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국세는 국가에서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차라리 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내 줄 것을 고려해서 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이 과세는 하고, 사유가 발생해서 환부해 줄 때는 신속하게 환부해 줘서 납세자도 유리하고, 저희도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묘수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과년도인 2012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을 3년치 뽑아놓은 것이 있네요. 거기에서 구세라 하면 6개 항목이 되겠죠? 과년도 2011년, 2012년에 비해서 금년에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7-23페이지입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것은 세목별로 과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 과세 추이를 보면, 연차적으로 보면 10%씩 증가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계해 보건데 10%는 안 되고, 5~6%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곽성구위원

세무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시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갑작스럽게 금년에는 상당한 차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 부분은 재산세가 이번 7월 달에 과세되고, 또 9월에 과세되는데 재산세가 구세수입의 80%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는 재산세 7월 달 과세한 숫자, 9월에 과세해야 될 숫자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에서 인원마다 세금 부과하는 할당제를 하고 있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곽성구위원

성과가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난 6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세무1과만 중심이 돼서 1인당 60~70건, 많게는 100건씩 맡겨서 징수독려를 했는데, 1,6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것만,

곽성구위원

거기에 보너스가 있잖아요? 보너스가 1,600만원 나간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보너스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곽성구위원

많이 걷으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구세 같은 경우는 징수포상금을 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게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센티브 받지 못 하고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전에 여비를 우리가 올려준 적이 있는데, 세무과와 부동산관리과 고생한다고 해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과에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금이 우리 구 재원으로 하는 구세가 있고, 시 재원으로 하는 시세가 있는데, 시세 징수포상금은 시 재원인 것, 우리가 걷어서 시에 준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구 세입 중에서 징수포상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우리 세무과는 어찌됐던 규정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징수하는데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금년도에도 세무과에서 세무증대에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계양구 살림을 위해서,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계양구 살림은 세무1과와 2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무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4개월 좀 지났습니다.

민순자위원

행정감사 이번에 자료 작성하시면서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기부 금품이나 기부 물품을 받을 때 그것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 또 사용처가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2년 11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회의 참석수당이 없어서 실적이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민순자위원

7-11쪽에 보니까 기부금품 접수 및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인증기 세 대를 기증했던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인증기 판매업체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이 업체가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우리 구에 기증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다음에 이런 인증기를 더 많이 살 테니까 사달라든가, 그래서 써 보고 좋으면 다 바꾸세요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부한 거예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한번 써보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살 때는 항상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한 대당 203만원이면 10대면 공개입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2천만원이 안 되니까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제가 다른 곳에서도 근무할 때 보면 천만원 이하라도 웬만하면 공개입찰을 하고, 아니면 조달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쓰지, 특정업체를 수의계약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의계약 하면 감사에 타깃이 되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지금 세무과에는 없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걸 기증 받았을 때 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에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7-12페이지에 관용차량 월별 유지비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 차량유지비 2월 달 제외하고는 2013년 전부 다 49,000원씩이에요. 우연한 일치입니까? 아니면 49,000원어치만 운행한 걸까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5만원어치를 주유하는데 저희가 조달청과 협약해서 조달가로 등록되어 있는 주유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49,000원입니다. 항상 넣을 때는 5만원씩 넣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천원 할인 된 금액이라 그런 거예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매달 그 만큼만 운행하는 건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과세를 위해서 현지답사하거나 조사할 때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름이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2012년 7월과 8월, 2013년 2월 달에는 전혀 한 번도 운행하지 않았어요? 전년도 10월 같은 경우, 12월 28만원으로 많이 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8만원은 금액이고, 자동차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엔진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민순자위원

수선비와 합한 금액이에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와이퍼도 교환하고, 부품들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25만 4천원이 들어가서 금액이 커진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유휴자금 관리 현황에서 장단기 예금현황 이자 수입액입니다. 2013년도 1월 9일자 50억을 연이율 2.26%에 1개월 간, 보니까 1,486만원 이자가 발생했는데요. 똑같은 금액으로 2월 26일 날 1개월인데 1,826만 6천원이에요. 이자수익이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300만원 예치 1개월짜리, 같은 2.26인데 천만원이고, 1,100만원, 100만원 차이가 나요. 어떻게 연이율이 똑같고 1개월에 한 건데 이렇게 다릅니까? 30억, 30억, 50억, 50억으로 같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날짜가 1월 9일 예치한 50억은 2월 9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날짜가 짧습니다. 한 달이 다 안 되고, 그래서 날짜 계산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혹시 은행을 바꿔서 같은 이율이라도 금액이 높은 데 넣으셨나 생각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이게 다 신한은행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예

서만용예세무1과장

.구금고은행이신한은행이기때문에구금고에예치할수밖에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7-36페이지에 2013년도 전체 이자수입 예상액인데요. 과장님이 2010년도에는 안 계셨으니까 답변하기가 그렇겠지만, 혹시라도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3년 12월 예상 금액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금 시장 금리가 점차 하락해서 예금 금리가 현재 2.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낮아져서 현재는 2.16%밖에 안 되는 데, 우리가 공공예금, 그러니까 금고와 약정할 당시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예금은 2.2%를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금을 가입해도 우리가 약정한 2.2%보다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그냥 공공예금으로 넣는 것이 현재는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금고가 유지하는 한은 2.2%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2.2%는 확정금리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계약한 금리이기 때문에 확정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2억5,400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추산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자치도시 위원님들 모두가 늘 독려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수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통예금 금리 2.2%라고 하셨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공공예금 약정이자율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우리 일반인들은 은행과 거래할 때 보통예금 통장으로 하잖아요? 그럼 연이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예금은 최소 보장이율 2.2%로 해 줍니다.

노정희위원장

금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대를 해 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순자 위원님이 월별 관용차량 유지비를 질의 하셨는데, 저는 49,000원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월별로 똑같이 49,000원이 되는지, 5만원씩 넣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되는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주유를 안 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장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이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세팀, 납세자들의 현황조사 나갈 때 쓰는 경차 마티즈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차는 세무과에서만 전용으로 쓰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왜 전용으로 쓰시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무과 전용으로 취득했던 겁니다. 번호판 영치할 때 2005년도에 취득한 차량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거기에 따로 탑재되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무2과에서 차량으로 옮겨 달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죠.

노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 빌려주고 같이 공용으로 쓸 수는 없나요? 세무과에서만 전용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거든요.

노정희위원장

매일 출장을 나가는데 지금 기름값이,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세팀에서 나가지만 주택평가팀에서도 또 나가고, 계속 돌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전용으로 쓰는 게 세무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노정희위원장

전용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7월에도 하나도 없었고, 2월에도 하나도 없었고, 다른 부서는 차 없어서 절절 매는 부서 많거든요. 그것을 타 부서와 협조해 주시고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긴 한데요. 이 차를 구에서 상사업비로 받아서 취득한 차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 상사업비 받아서,

노정희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운행을 안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들이 벌어서 산거니까,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것 중에 1쪽을 봐주십시오. 재산세 부과내역 및 증감현황, 2011년에서 2012년 재산세 부과내역 및 증감현황에 대한 궁금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부과 건수가 늘었죠? 몇 건이나 늘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970건 정도 늘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부과액은 15억 1,500만원 증감됐고요. 이 사유는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고 보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가장 큰 데가 계양1동인데요. 여기는 박촌동의 한양수자인아파트라든가 동양동의 빌라가 많이 신축돼서 이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계양동 쪽이 증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혹시 그렇다면 어디서 계양구로 전입 오시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라나 송도 같은 데로는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동양동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복지비 부담 같은 엉뚱한 것이 생산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58% 정도가 복지비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단순히 재산세 부과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전출이 어느 정도 오고, 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의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각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만 오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재정악화,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악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비가 그만큼 증가되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도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계양1동이 증가됐다는 것까지는 잘 파악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1쪽에서 2012년 재산세 부과내역 건수가 25만 1,320건이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게 정기분입니까? 아니면 독촉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세대상 총 건수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이 원래 7월과 9월에 부과하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없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2012년 송달비 내역을 보면 7월과 9월에, 7월에 12만 120건, 9월에 13만 9,281건, 이것을 합치면 이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25만 1,320건,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쪽에 있는 과세건수는 한 사람이 한 건인 경우도 있고, 3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달은 한 사람이 3건 이상이다 하면 뭉쳐서 한 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송달 건수는 줄어듭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줄어들면 송달비 내역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 5쪽에 있는 송달비 7월, 9월 달 합산했던 건수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쪽에 있는 것보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줄어드는 거죠.

김석현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반대로 되어 있어요. 2012년 송달비 내역이 7, 9월 달이 25만 9,401건이고, 재산세 부과내역 1쪽은 25만 1,320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것이 맞나 계산기로 확인해 보십시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과세대상 건수고요. 5쪽에 좌측에 있는 합계 12만 건, 13만 9천 건인데, 여기에는 정기분 재산세 외에 독촉분 23,000건이 포함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것 포함해서 25만 9,400건이 나옵니까? 포함해서 25만 9,400건이 나온다고 하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노정희위원장

뒤의 팀장님, 확실히 알면 설명해 주십시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1쪽에 있는 것은 재산세 정기분 부과 건수고요. 송달내역은 전체에 대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2012년 월별로, 9월 분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이 12만5,572건, 7월분 독촉장 24,709건으로 정확하고요. 7월분 같은 경우는 재산세 정기분은 10만 9,913건인데 나머지 10,207건 같은 경우는 다른 송달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 송달비 내역은 월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재산세만 뽑은 게 아니고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7월 달, 우측 주요내역에 재산세 10만 9,913건,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10,207건에 대한 내역에 이 내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체납고지서라든가 안내문 등이 포함된 겁니다. 그 내역입니다. 기타 발송 건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내용이 되네요?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아니요.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부가설명 해 드린 겁니다. 1쪽에 있는 것은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수고, 5쪽에 있는 송달비 내역은 세무1과 우편송달 전체 내역입니다. 재산세 포함, 독촉장 포함, 안내문이라든가 기타,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것이 7월분과 9월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7월, 9월 분 합해서 1쪽에 있는 정기분 건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자고지라든가 자동이체 등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빠집니다. 전자 고지가 올해 기준으로 4,163건이고, 자동이체가 1천 건 정도 빠지고, 두 개 같이 신청하신 분이 136건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정기분 2012년도 건수 25만 1,320건에서는 빠진다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예. 정기분에서 빠지는 건수입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세 건수는 25만 1,320건이 맞는데 저희들이 7월 정기분과 9월 정기분들이 22만 4천 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독촉장이 23,000건, 그게 송달 내역에 나타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송달한 것이 과세 건수보다 작은 것은 이숙희 팀장이 설명 드렸듯이 거기에 자동이체 신청하는 것 등이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럼 그런 것을 같이 분류해서 주요 내역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죄송합니다. 송달비 내역이라,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만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쪽,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출내역에 2013년도 7월 중 지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2013년 세외수입 징수한 것에 대해서 전년도처럼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얼마나 징수해서 얼마를 포상금으로 할 계획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예산은 900만원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처럼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에 1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개인별 징수한 것을 실적에 따라서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900만원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전체 세수 얼마를 징수했기 때문에, 프로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면 1% 세외수입, 아니면 2%면 2%,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년도 1년차는 100분 2,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

김석현위원

어느 정도 징수해서 900만원 정도 집행을 7월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19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9억의 몇 %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체납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더 줘야 되는데 예산이 900만원이니까 그것 가지고 징수한 사람들 나누어 준다는 얘기죠.

김석현위원

1쪽, 효성1동에 보면 마이너스 160건, 작전2동에 마이너스 15건, 이건 뭐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작전2동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효성1동은 효성동 556-1 동오아파트 재건축 들어가기 때문에 멸실된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작전동 것은 누가 아십니까?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전동 같은 경우 저희가 지목변경 관련해서 토지 합병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역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런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지 합병되면 건수가 줄어듭니다.

김석현위원

토지합병 됐을 때는 부동산관리과에서 이관할 것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예. 저희에게 통보 옵니다. 그럼 저희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을,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확실히는 모르신다는 거죠?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그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3쪽, 지방세 세목별 월별징수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2012년 1월에 한 건 있고, 2월은 없습니다. 과년도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3쪽에 있는 과세현황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수시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을 하나씩 수시분으로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김석현위원

월 한 건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가서 조사하다 보면 이건 수시로 부과해야 될 부분이다 했을 때 과세를 하는 거죠. 정기분은 7월과 9월에 합니다.

김석현위원

2월에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그러면 2월에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하단, 2013년 구년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가 회계연도를 구분할 때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야 되는데,

김석현위원

2월 28일로 하니까 구년도라고 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죠. 그래서 현년도와 그 앞전년도, 그래서 회계연도 구분할 때 신년도와 구년도로 구분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도 마찬가지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1월에 한 건도 없고, 2월에 8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세금고지서 송달비 내역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세무1과에서 총 송달비 내역 금액이 1억 6,600만원 정도 연간 나가요. 상당한 금액인데,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할인율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5만 건 이하일 경우에는 1%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할 때, 그리고 5만 건 이상일 경우에는 2%를 할인 받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관내 주소를 정리해서 관내 것만 뽑아서 주면,

김석현위원

그건 8% 혜택을 받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건수가 67만 건 되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총 절세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억 6,646만 9천원, 이게 할인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실제 지급한 금액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절세가 됐는지 계산은 어렵다는 얘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여기 우편요금에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안내문 송달한 것, 등기송달 한 것,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송달비 내역에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까 민원여권과에 얘기하니까 생전 처음 들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과도 4, 5만 건 넘으니까, 이게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상당한 큰 금액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세무2과도 어림 잡아 1억 넘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석현위원

이렇게 많다 보면 전체적으로 합해서 큰 액수가 절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신다 하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노정희위원장

지금 세무1과는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왜 민원여권과는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우체국과 할 때 등기우편물 같은 경우도 할인율 적용 받고,

김석현위원

일반우편이든 등기든 다 할인율 적용 받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5만 통 이외에는 10만이 되던 50만 통이 되던 더 이상 할인율은 없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최소한 8% 이상은 할인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국장님, 민원여권과도 한 번 챙겨보십시오. 다른 과도 또 있는지 모르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수감자료 7-14쪽 연번 10번에 보면 국정감사 및 국회요구자료 현황, 10번에 보면 주정차 위반 및 장애인 지정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에 47건에 430만원 정도 부과했고요. 그 중에서 41건에 35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25건을 부과해서 1,220만원 정도 부과했고요. 거기에서 92건에 83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줄어서 25건에 210만원 정도 부과했고요. 21건에 169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55건에 470만원 정도 부과해서 17건에 140만원 정도 징수한 내역입니다.

김석현위원

주로 어디에서, 파악하기 힘들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건수만 나와 있고, 징수율도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인데 굉장히 징수율이 낮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건당 얼마씩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건당 1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일반보다 비싸죠?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불법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두 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흥주점이 한 곳에 허가를, 한 구획에 반을 나누어서 하나는 유흥주점으로 내고, 하나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구역이라면 건물 안에 쪼개서 이 쪽 하나, 이 쪽 하나, 그렇게 냈단 말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반을 구획해서요. 그래서 안쪽에 문을 내서 통로를 통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둘 다,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해서 중과를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업주가 중과세 해당사항이 맞다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걸 피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김석현위원

그렇게 되면 중과세 부과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맞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중앙의 조세심판원에 가서 기각 결정된, 저희가 과세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얼마를 중과세 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합계 금액이 473만 6천원 정도 과세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징수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발견한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1년도 처음 과세한 부분으로,

김석현위원

2011년이면 꽤 오래됐는데 아직 징수를 못 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는 했는데 저희들이 공매할 수 없는 게, 환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매 못 하고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7-10쪽, 항상 위원님들께서 강조하는 사항 중의 한 부분입니다. 성립전경비는 가급적 자제해라, 지양해라, 그리고 예산전용 역시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내역이 한 건,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한 건씩 각각 있단 말이에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다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예산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5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6월에는 자동차세 과세해야 되고, 7월은 재산세 과세해야 되고, 8월에는 주민세, 9월에 재산세, 10월에는 중앙정부와 시에서 체납액정리 일제기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석현위원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짬을 맞춰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사료가 얼마 인데 모자라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정리에 대한 강사수당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예 못 세운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있는데, 세외수입은 담당하는 직원들이 1년이면 업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계속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는 교육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한 번쯤 모셔서 교육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럼 강사료가 12만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교육을 안 했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세워서 해야지,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불요불급하고 당장 급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교육이 필요하면 맞춰서 하셔야죠.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꼭 급하게 쓰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앞으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11월로 연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7-3쪽 지방세심의위원회, 위해촉 관련 근거에 지방세기본법1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08조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위원 몇 분이 되어야 회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19명으로 하되, 위촉되어 있으면 그 분들을 항상 다 불러올 수 없잖아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할 때 앞에서부터 쭉 참여 가능하시냐고 확인해서,

김석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과반수 되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9인이 참석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법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그 규정이 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하도록 해 놓고, 위원회 회의할 때는 9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명에게 통지를 하면 또 오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도 한두 분 있어요.

김석현위원

9명 미달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것은 아니죠.

김석현위원

상관없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통지한 위원이 9명이잖아요? 그러면 9명 중에서 참석한 위원을 봐서 과반수 넘어서 성원이 되면,

김석현위원

그럼 5명만 되면 되네요. 다른 데와 다른 것 같네요. 다른 데는 정원의 과반수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2013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받고 있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어제까지, 지금까지 자진 납부한 것이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주택평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계된 자료는 없는데요.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하루에 6, 7건씩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계양구에 총 사업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주택평가팀장

저희가 1,300여 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50, 60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범석

서범석주택평가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한 건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건도 없었으면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7-14쪽,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4번에 해당되는 것이 좀 있나요?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억원 이상이 현재 두 건이 있는데요.

전선경위원

부과발생 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0년에 과세됐습니다.

전선경위원

두 건 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니요. 효성도시개발은 2011년도에 과세한 거고요. 현재 두 회사 모두, 싸이환타PV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압류를 했는데 저희가 순위가 늦기 때문에 공매를 못 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이사 납세의무자를 지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압류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공매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금보험공사가 주 채권단에서 자금수입을 해서 계속 하려고는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사실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수십 건, 수백 건에 해당되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에서 밀린다면 결국 나중에 가면 대책이 없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라고 하는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저희가 못 하는 것은 공매나 경매를 못할 뿐입니다. 제3자가 공매나 경매를 하면 저희들이 당해세를 먼저 받아올 수는 있어요.

전선경위원

공매나 경매를 할 때 1번으로 받는다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시효는 상관없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우리가 압류해제 했을 때에 그로 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압류만 했다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예요. 중요한 것은 징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데, 두 건 다 합해서 얼마예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싸이환타PV는 3억이고요. 효성도시개발은 2억입니다. 둘 합해서 5억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현황과 조치내역까지 국회로 가고 했겠지만,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쨌든 2년, 3년 뒤에 받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7-26쪽, 지방세 결손 및 부과취소 현황이 있습니다. 감액해서, 결손액이 지금 무재산부분에 금액이 많은데, 72건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재산이 있다가 없어진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런데 사실상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예금조회를 하고, 또 직장을 갖고 있는지 연금보험공단에 조회해서 확인하고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런 경우도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결손을 안 하면, 저희들이 체납이 많으면 시에서 평가할 때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에서 광역 시도단위도 그렇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 보통교부세 시달할 때 패널티를 주는데 약 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결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결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매년 과세되는 것에 96%는 징수하고, 4%를 징수 못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1%를 더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3% 내지 4%씩은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결손을 안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손 안 할 수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무재산 쪽에 건수도 가장 많고, 금액도 가장 많으니까, 시효소멸은 한 건으로 되어 있어요. 노력을 하신 것은 물론 있겠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도 이런 것은 방법을 찾아서, 재산이 없다는데 방법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방문해서, 어차피 우리 구세인데 힘드시지만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방문 독려도 하고, 예금을 갖고 있으면서 안 내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인천시 최초로 우리 구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스라는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 영업하기 위해서 자기네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희들 돈 얼마 내고 이걸 써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금압류하기 위해서 조회를 하려면 세금이 적어도 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조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다 조회가 됩니다. 단지, 예금압류는 하되 추심하는 것은 150만원 초과해야만, 그 초과분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면으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이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 31쪽과 연관될 것 같은데요. 31쪽 보면 과년도, 현년도, 환경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체납액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징수율은 가장 낮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경우 전자예금압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회해서 부동산압류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때 부과되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대표적인 게 경유를 쓰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 과세되잖아요? 그런 경우,

노정희위원장

그런 것은 거의 다 납세가 되지 않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환경과가 현년도에는 98%예요.

노정희위원장

요인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재철

이재철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체납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에 해당돼서 그것은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구세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니고요.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그 때 당시의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했던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분이 21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징수율이 계속 과년도로 남아 있습니다. 현년도는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에서 부과하고 있고요. 과년도 것만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체납할 때 당시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년도를 봤을 때 교통행정과와 환경과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으면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인지,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세외수입팀장

조치계획은 연간 세외수입 종합계획으로,

전선경위원

과별로 다 받으실 것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데, 특단의 조치를 받는다거나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체납된 게 있으면 압류 영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금액이 30만원 이상, 30만원이면 보통 과태료가 6, 7만원, 적어도 4, 5건 체납된 사람만 단속할 수 있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체납액이 많고 적고도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인지는 과장님이 과별로 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받아야 할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주재로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교통민원과, 건설과도 많습니다. 몇 개 과 때문에 우리가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분기마다 보고회를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받기 힘들어요. 계속 독촉장 뿌리고 하는데도 건수가 많고, 금액은 개인별로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무1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국장님 보시다시피 과년도 체납액 전체 금액 중에서 대부분 이 두 과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과별로 체납액과, 이 체납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받을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담당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환경과와 교통행정과는 체납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아까 과별로 회의할 때도 얘기하고 한다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공문으로 세무1과로 보냈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마다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대책회의를 히는데, 대책회의라는 것은 이것을 많이 줄이기 위한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과에 대해 대책이 어떤 건지 따로 주세요. 어떤 식으로 그 과에서 처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계획 수립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별지자료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부 현황이 있어요. 50만원 이상, 그래서 총 942건이 되어 있거든요. 사유도 아주 다양해요. 물론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사유가 있었겠지만 과세물권 착오신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유들도 많아요. 법령이 변경돼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데 착오로 인한 것들은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오기, 잘못 입력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또 원인 무효가 19건이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4쪽, 15쪽에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원인무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이 아닌데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신고해 오면 그것은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보면 우리 계양구에서 받지 않아야 할 세금인 경우에는 잘못 됐으니까 연락해서 다시 환부해 주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건 착오신고납부 아닌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착오신고납부는 다른 경우에 해당하죠.

전선경위원

그럼 원인무효라는 것은 자기가 낼 세금이 아닌데 냈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런 경우도 있죠.

전선경위원

그럼 착오신고납부는 뭡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자기가 세율을 달리 신고했다거나, 아니면 면적을 잘못 했다거나,

전선경위원

그러면 원인무효라는 것은 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여기 있는 원인무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원인무효 19건에 대해서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지금 과오납 납부현황에 50만원 이상짜리를 다 해 놓으셨는데, 942건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법령이 변경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금액이에요. 결국 또 다시 환부액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김석현위원

제가 몇 가지 빠져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23쪽에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비율을 보면 100% 비율을 한 건데, 2011년도 부과액이 몇 건입니까? 몇 건으로 해서 이 부과액이 나왔는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제 자료에는 부과건수 합계해 놓은 게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징수율도 마찬가지겠네요? 비율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가 50 얼마로 되어 있는데 비율이 15%로 되어 있으면 징수액이나 건수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우리 구세 2012년 같은 경우는 381억 중에서 등록면허세는 58억으로 15%를 차지하고,

김석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건수라든가 징수액이 없으니까,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해 주신다는 얘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뒤쪽 2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31일 현재 징수계획 및 실적에서 현년도 재산세 징수율이 5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세는 여기는 5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요. 7월 달과 9월 달에 과세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래서 저조하다는 얘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 밑에 지방소득세 5월 말에 감액하고 6월 초 환급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범석

서범석주택평가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미수액이 마이너스 137만 6천원으로 기재가 됐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가 월보를 작성할 때 매월 말일자로 월보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말일 전에 감액 사유가 발생되면 감액결의를 하거든요. 감액결의 하게 디면 부과액에서 감액한 금액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한 금액보다 부과액이 적게 되는 현상이고, 그것을 6월 초과돼서 다시 환급됐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럼 감액사유가 주로 어느 경우에 해당됩니까?
범석

서범석주택평가팀장

감액사유는 두 건이 그렇게 된 사유인데요.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에서 과세관청을 착오로 신고해서, 원래 남구에 신고 납부 해야 될 것을 우리 구에 신고납부를 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김석현위원

그런 대기업에서 이런 것도,
범석

서범석주택평가팀장

그래서 착오신고납부가 있어서 그것을 세입경정 요청한 건이 있고요. 또 한 건은 하이베라스에서 빅토리아 요양병원이라고 지방소득세를 113만 1,490원을 이중 신고납부한 건입니다. 그래서 6월 초에 환급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구세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317만 9천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결손한 내역입니다.

김석현위원

사유는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무재산이라든가 소멸시효 됐다거나, 평가 재산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평가가 없을 경우, 경매 됐을 경우 경매 배당금액을 다 받고 나서도 잔여 체납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내용이 그렇다면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징수율은 구세가 12.4%밖에 안 되는데 불납결손액이라고 해서 별도 317만 9천원을 해 놓고 비고란에는 나중에 뭘 적어놓으려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7-26쪽에 보면 317만 9천원은 전체 결손액이고요. 여기는 50만원이상 결손했는데, 비고란에 사유를 기록해 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부동산 평가액 부족액, 이게 16건에 1억 400만원입니다.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순위가 10원밖에 없어서 평가액이 그것밖에 안 돼서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압류는 저희가 해 놨는데 체납액만 많이 규모를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놔두고 결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납세자가 부동산을 살 때 1억을 주고 사면 보통 은행담보를 9천만원, 9,500만원, 이렇게 1금융, 2금융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해서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근저당 설정금액이 크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7-28쪽, 체납액정리 계획에 의한 징수실적에 보면 정리기간이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징수 건수가 1,684건이고 징수액이 3억 900만원입니다. 그럼 세목은 뭐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우리 구세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체납되어 있는 것 전부 다 포함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체납되어 있는 그 금액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은 징수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부과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액과 징수액 똑같이 100%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건수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요.

김석현위원

부과금액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금액은 27억 8,300 정도 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징수율이 몇 %나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2.4%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전에 나온 그 금액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상당히 낮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상당히 낮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에 체납관련 행정규제,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용정보등록 규제 건수가 38건이고, 관허사업 제한이 703건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부과해서 얼마 징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신용정보등록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저희들이 신용정보등록을 하거든요. 옛날 말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38건에 8,100만원 징수한 경우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신용정보등록 한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것은 현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관허사업제한도 같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저희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세수, 자주재원 확보라고 어느 과든 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세무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이번에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계양구에 계시는 동안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주정차 위반 및 장애인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중 부과 건수 및 징수액 현황,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관련 상세현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환경과와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과오납 납부 현황 중 원인무효 19건에 대한 상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가 24명이고, 세무2과가 21명이네요. 각 과별로 따진다면 세무1, 2과 사무실 직원 밀집도가 가장 좁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과에 비하면 직원들 책상 분포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년도인가요? 세무 1, 2과 분과 됐을 때 타구에 보면 분과했다가 합치는 경우가 서구인가 남구,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일이 있어서 세무과 들어가 보면, 지금 얼마나 더워요. 겨울에 추워서 붙어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최근에 한 번 갔더니 무지 더운데 굉장히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과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일인데 합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업무보고와 금년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징수율 1% 올리기에 노력하겠다,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수율 1%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직원이 더 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징수율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직원들 하나하나 개개인의 역량을 좀더 올린 결과로 군구 종합평가에서, 재작년 성과를 작년에 했을 때 3위 했고, 올해는 1위를 했으므로 두 단계가 올랐고요. 그리고 2012년 세정평가 우수기관에서 작년에 5위 했는데 이번에 3위 했으니까 그것도 2단계 올랐고, 이렇게 했고 저희가 징수율 1% 올리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상 1%는 올리지 못 했고 0.3% 올렸습니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0.3%를 올렸으면 많이 노력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0.3%에 효성도시개발의 미납세액 4억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효성도시개발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라고 봐야 되겠고요. 왜냐 하면 올 1월부터 계속 추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면 33억 9천이라는 체납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 말고도 있는데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후에 시로 이관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 시에 그게 걸려 있으면 저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로는 1%는 못 하고 0.3% 올렸다고 하면, 7월이니까 후반기에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는 일상적으로 취득세나 이런 것은 늘상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 저희가 6월에 자동차세가 있고, 8월에 주민세가 있고, 12월에 자동차세가 있고, 나머지 것은 평소에 계속 소득세와 취득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세나 주민세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 징수율 육박할 수 있겠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성도시개발 같이 큰 건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시로 이관되면 저희 체납세에서 빠지긴 하지만, 1%라는 게 저희가 최대의 목표치로 삼은 것이지 1% 올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반기에 0.3% 올렸으니까 후반기에도 그 정도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민순자 위원께서 분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무실의 협소 문제를 가지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 5명이 있습니다. 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과를 한다는 것은 직원들 업무에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의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과다한 것, 또 우리의 세금, 예산을 과다집행을 했을 때 그 지휘관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 하는 그런 과에 한해서 분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때 분과하는데 참가하셨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업무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나열하는 4가지 사항, 이런 것들은 서구 같은 데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3년 전에 했다가 전년도에 다시 합병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 구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사항들을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지휘관 회의시에 얘기하시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확실히 강조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연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세무과 했었다면 그 한 사무실에 주민이 오고 가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 그 때 연결되고, 모든 민원들이 신속처리와 공정처리가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은 2과로 가십시오 하면 다시 찾아가서, 민원인들의 시간을 오히려 더 초과하게 하는 업무분장이라면 잘못된 분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이 있다면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주민 편의성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무실이 좁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과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 6월 달에 부구청장 대신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 쭉 보고를 했는데 남구 부구청장이 보고 하는 중에 자기들도 계양구같이 분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팀이 9개 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분과했다가 다시 합쳤는데 도저히 1개 과 가지고는 안 돼서 다시 분과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괄보고를 시 세정과장이 하는데 저희가 모범사례로, 각 부구청장 있는데 모범사례로 분과해서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고, 징수율도 높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각 구마다 실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현재는 큰 문제없습니다. 잘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번,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 2과가 완전히 층이 나눠져서 있는 것도 아니고, 1과 있고 바로 옆에 2과가 붙어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여론에 의해서 한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행정편의를 위했고,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제가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성을 많이 얘기를, 대부분 구민들 여론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그런 것이 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다른 구도 했다가 여론에 의해서 합병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각 구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도 상당수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 2과 운영을 하면서 주민불편이 있다든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차후에 운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가능합니다. 합병도 할 수 있고, 분할도 할 수 있고,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직원들의 일관성이라든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민원인 관계나 행정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도 다른 데로 가면 다른 것이 되는 거고, 구청장님도 영원한 구청장은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된다면 충분히 그것은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시고, 이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찌됐던 이 세무과 분과는 구민의 여론을 상당히 무시한 사항인 것 같고, 가신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언짢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안자 및 전결권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곽성구위원

어떤 사람들이 기안자고, 어떤 사람들이 전결권자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기안자는 직접 그 업무를 기안하는 담당자가 기안자고요. 전결권자는 청장님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결정짓는 과장 이상의, 때로는 팀장도 있는데, 과장 이상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전결권자입니다.

곽성구위원

가장 FM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좋게 들립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과의 모든 책임은 과장에게 있습니다. 실무자는 지침에 의해서, 과장이나 그 윗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기안을 하고 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지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2과를 보니까 7급 내지 8급 정도가 실무자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5건이나 권한을 부여했어요. 과장님이 실무자에게 권한부여 한 것이 5건이나 돼요.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자동차 압류 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이런 것을 실무자에게 관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도 팀장님도, 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아무도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론 계속적으로 제가 한 말을 국장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언젠가는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사고가 없이, 참 어렵게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 온 공무원들 신상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안자 및 전결권 문제를 조속히 재조정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거기에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팀장님인데, 팀장이 전결권으로 위임한 것이 3건이나 돼요. 이런 사항은 행정에 문제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과장님은 20건이고, 국장님 전결을 받아야 될 사항, 국장님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18건입니다. 세무1과도 마찬가지로 세무과는 국장님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한 건이에요. 구청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권한과 과장님의 권한이 세고, 센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실무급과 담당자들의 권한은 어디 가서든 상당히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권한을 줘서는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성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압류 해제라는 건이 있는데, 자동차압류 같은 건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 전결을 하고 있는데 압류해제 같은 것은 사실상 세금을 다 내야 즉시, 민원당사자가 압류 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창구 직결로 해야 빠른 의사결정을 해서 그 분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담당자가 해제를 얼른 해 줘야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담당자가 하는 것이,

곽성구위원

해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과장이 어떻게 압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세금을 납부하면,

곽성구위원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것까지는 담당자가,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사항을 똑바로 아세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부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담당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거기에서 자기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감독권을 주고,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해 봐야 옷밖에 안 벗고,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안지겠다는 것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실무급이 권한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받았습니다. 영치하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지방세법 131조에 의해서 저희가 영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내용을 읽어주세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및 교통관련 체납자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은 지침으로 해서 2인 1조로 상설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반드시 영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반드시는 아니고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는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요청이라는 말은 뭡니까? 누구한테 요청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지금 자동차관련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 쪽으로 영치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시키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위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번호판의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쭉 가면 사항이 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이라는 사항,

곽성구위원

아파트로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아파트도 다시고요. 일반 주차장, 도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수시로 합니까? 일정을 정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일단 수시로 거의 일주일에 4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일제정리를 위해서 직원들 동원해서 야간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동차번호판을 2012년도에는 1,282건 영치를 시켜서 1,162건은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120건은 현재 영치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영치 중에 있다고 봐야겠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013년도는 상반기 것까지 955건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810건은 자동차세를 받았기 때문에 찾아가고, 나머지 125건도 영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245건의 번호판 영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보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담당팀장님,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영치팀장입니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245건이 영치되어 있죠?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예. 숫자 정확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2012년에 120건이 영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일일이 다 셌습니다. 2012년부터 하니까 몇 천이 되죠. 약 2,400건을 다 세서 현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120건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곽성구위원

그건 그렇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대부분 경제가 어려우니까 못 찾아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의 차를 확인해 봤습니까? 차 운행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 못했는데, 번호판이 없이는 운행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는 뽑아보지 못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80만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번호판 하나 다는데 얼마 듭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번호판 값이 12,000원인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새로 번호판 발급 받을 때는 그렇고요. 저희가 영치를 했다가 돌려주면 그걸 달기 때문에 번호판 다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영치시켜 놓고, 그 세금이 80 얼마라 하는데 한 3만원이면 만들어 버려요. 그것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영치를 계속 보관만 하고 있지 운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큰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수를 올린다고 하면 2012년도 120건이면 그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다시 번호판을 2~3만원 들여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형사입건이 되는 사항인지, 행정조치가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하셔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만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지, 뜯어갔어? 좋아, 너희들 잘 보관해, 나는 운행할 수 있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을 임의대로 제작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교체할 번호판을 제작해서 교환해서 달아야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것을 신문에도 보고, 범죄현장에서도 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달고 다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영치했는데 만들어서 달고 다닌다는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공무원들 생각입니다.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영치팀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을 위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저번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 관내 건데, 벤츠차였는데 간판을 하는 사람이 돈 대신 그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고 다니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 넘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형법에 걸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저희들이 그래서 매번 번호판 영치를 일주일에 2, 3일씩 다니고 있는데, 있는 번호판을 알고 있는데, 전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운영돼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확인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확인할 용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절대 못 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대로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면 용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절대 못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저희가 관외 것 타 시도 것도 번호판을 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생물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의혹이 있는 것들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245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실제 주소지에 영치한 것을 확인해 봐서 몇 건이 되나 그 확인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세수확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프로티지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는 반납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세수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별지자료 1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이게 현년도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무재산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 건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꽤 되고, 현년도 건데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무재산은 저희가 어떻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있나 이런 조회를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하다 보면 재산 취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이것은 일단 아직까지는 독촉기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3개월 있다가 넘기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수시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그것을 정해 놓고 하시는지,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체납영치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자는 고액자 500만원 이상은 5개월 있다가 시로 이관시키거든요. 그 이외의 것은 1년 있다가 시키는데,

전선경위원

이관시키기 전에는,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이관시키기 전에는 부동산관리과에 3개월에 한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즉시 압류하고요. 그리고 전자예금압류나 채권압류를 해서 발생되면 바로 압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관하기 전에 많이 해 봐야 한두 번 정도만 체크 하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아닙니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1년이니까 4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재산조회를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구체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그것도 하고요. 저희들이 고액자 채권압류도 하고, 임금압류도 조회해서 나오면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것을 다 했는데도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현재 무재산인데 발생연도가 현년도이기 때문에 추적을 할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것은 현년도 거니까 추적을 해서 어떻게 체크가 됐는지, 나중에 체크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잘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뒤 2쪽에 보면, 이게 의료재단이에요? 36번,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미추홀 의료재단, 그런데 여기는 건수가 7건이나 돼요? 현년도인데, 그럼 다 해당되나 봐요?
성현

류성현체납영치팀장

전체 세목이 7건인데요. 모든 세목을 묶어서 건수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7건입니다.

전선경위원

과년도, 3쪽에 보면 다 같은 얘기인데요. 3쪽에도 보면 1번에 주식회사인 것 같은데 건수가 5건이고, 금액도 5건이라 그런지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을 압류를 했고, 자동차도 압류했는데, 맞나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여기 과년도 분은 자료상에 있어서 뽑았는데, 저희가 시세는 사실상 과년도가 없습니다.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과년도가 서식에 있어서 현재 8건을 그 금액에 맞춰서 300만원 이상을 뽑은 건데,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전체 다 이관이 됐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과년도는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시로 이관되고 나서 나중에 다 징수되거나 할 때는 구에 자료가 내려오고 하나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프로그램 자체를 공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로 이관된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되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시로 이관시켰다고, 이만큼인데 시로 이관됐다고, 얼마 만에 시로 이관한다고 했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납기 만료 후 매 3개월이 경과하고, 10일 이내 이관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8쪽, 9쪽에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8쪽의 201번 보면 취득을 했다가, 이 내용 자체 전체가 다 감액처분 한 현황이잖아요? 지방세 감액처분, 취득을 했다가 평생교육시설로 감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할 때 당시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이게 롯데쇼핑인데요. 평생교육시설로 해서 감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여기까지 다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우니까 먼저 취득해서 롯데쇼핑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평생교육시설로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감면신청을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원래도 평생교육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쪽에서 뭐가 안 돼서,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그런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9쪽에 있는 216번도 마찬가지예요? 무료 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무료노인복지시설 같은 것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다 못해 오면 일단 세금을 내고 감면 신청을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도 아까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여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해 봤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팀장님, 맞아요?
정한

김정한취득세팀장

예.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전산오류 납기일자 착오가 4건이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이것은 실제 부과가 아니라 전산상으로만 감액이 나온 거지, 실제로 감액한 사항은 아니고, 날짜를 입력하는데 전산상에 오류가 나서, 납기일을 써야 하는데 부과하는 날을 쓴 그런 오류사항입니다. 실제로 감액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산에 오류입력을 해서 다시 그대로 뺀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전산오류가 아니라 오류입력이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코드가 83가지 있는데 그 코드에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전선경위원

입력한 사람이 제대로 입력을 안 했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미스가 난 사항인데, 건수에 비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산오류라는 것은, 어차피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질문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지방세 세목별 월별 징수현황에 보면 2012년도 징수현황입니다. 1쪽, 2012년 5월 달에 5억 1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 후 매매를 하거나 명의이전을 하면 자동차세 부과 달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고요. 기타란에 5억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 세목이 다 2011년부터 등록세라든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런 것이 재산세의 종세로 바뀌면서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거나, 등록세 같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김석현위원

그럼 8월에 4,7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란에 과년도 표시한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과년도가 아니라 등록세라던가,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타가 과년도 아닙니까. 거기 세목이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과년도 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과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에 징수했는데 그 세목이 없어진 세목이기 때문에 기타란에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기타 세목이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 세 개가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5억 100만원에 대한 등록세는 금액이 얼마고, 도시계획세는 얼마고, 공동시설세는 얼마인지 파악이 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밑의 8월 달 4,7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100만원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쪽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역시 2013년 5월 31일까지인데 기타란에, 세목은 똑같죠? 5월 달에 6,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팀장님이 이것 담당하십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 세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종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록세 같은 것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같이 부과하는 것이고, 공동시설세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다시 감면을 해 주던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팀장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탈루세원 발굴실적을 보면 2012년 탈루세원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이 12건, 과점주주가 6건, 비과세 감면 세무조사 25건입니다. 총 합해서 43건인데, 과점주주 같은 것은 탈루세원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 변동이 있는 사항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점주주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죠?
정한

김정한취득세팀장

취득세팀장 김정한입니다. 됩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현황 파악 한 것 있습니까? 2012, 2013년,
정한

김정한취득세팀장

예.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명단 같은 것도 다 같이 관리하고 있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로 해서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번호판 영치되어 있는 245건의 차량운행 여부 확인 결과,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별지자료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자 중 과년도 체납자 중 시로 이관된 금액에 대한 현황,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중 기타 부분에 대한 상세 현황, 탈루세원 발굴실적 중 과점주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현년도 체납자 중 무재산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을 추후 제출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전선경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