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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3-07-08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계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 7월 9일은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 7월 10일은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7월 11일은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7월 12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7월 15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6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7월 16일은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건으로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언문에 서명한 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노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16일까지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되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 주민도 인정하고 있고, 또 의원들도 인정합니다. 공무원들도 어느 선까지 자기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역시 그 결과는 전년도 기관평가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아무튼 전년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양구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나은 계양구를 만들어 줄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6명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3-2페이지를 보시면 참석대상 인원이 8명이고, 참석인원들은 7명 내지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6명이라는 인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를 한 번 할 때 구성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9명까지, 처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이 지침이 바뀌어서 16명에서 20명까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위원을 바꿔가면서 9명 이내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 마다 인원이 다릅니다.

곽성구위원

개정날짜가 언제입니까? 2012년도 9월 22일 날 개정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정사유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서 그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목적은 민간 위원 참석 확대 및 운영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정한 인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2일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9명이라는 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번 개최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인원이 다, 16명이면 16명, 20명이면 20명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9명까지 정해서 돌아가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9명,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 개정된 항목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법 제7조 2항 단서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직원이 갖다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정 전에는 9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6명에서 20명까지 하도록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사위원회를 실시했는데, 23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했네요. 인사위원회 구성 이 자체를 보면, 개정 전 것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이 있었는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이 누구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촉한 인원 중에 윤대기 변호사와 이대호 변호사로 두 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의회에서 누가, 언제 추천을 하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10년 9월 20일 날 연임이 됐기 때문에 2008년에 최초 추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012년 9월 22일 이전에는 당연직 4명, 각 국장과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여성위원 2명,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 퇴직공무원 2명 이하, 이렇게 해서 7명 이상 9명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개정 후에는 역시 당연직 4명은 맞습니다. 여성위원이 4명 이하, 지방의회에서 추천 인원 2명, 2명 이상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명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정된 내용에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4명 이하, 그래서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를 23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23회 중 2012년 개정 이전으로 보면 약 9회 정도 하고, 개정 이후에 한 것이 약 13건 정도 되는데, 거기 인원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여성 위원 4명 이하로 되어 있으면 2명이 포함된다든지,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인원 중에서 1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 수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맞춰 가는데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정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는 위원들이 많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행위는 맞추지 못 해도 가급적이면 맞춰나가려고 순번대로 통보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인사를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기관과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잘 해야 기업도 좋아지고, 기관도 좋아집니다. 좋아진다는 말은 직원들 사기앙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업들의 생산량을 저하시키게 한다면 그 인사위원회는 잘못된 위원회예요. 앞으로 개정 전과 개정 이후, 또 참석 대상들을 골고루 참석시켜서 공정한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비율을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첨부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한 인원, 지금 우리 의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 사람들을,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던 사항들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대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의회에서 추천받은 사항이거든요.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정희위원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심의를 할 때 통상 보면 대면심의가 있고 서면심의가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대면심의는 생략을 많이 하고, 서면심의를 많이 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를 우리가 임의로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법상에 대면심의를 꼭 해야 되는 사항과 서면심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가 가능한 부분만 서면심의를 하고, 대면심의가 필요한 것은 서면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다 합니다.

곽성구위원

사유가 있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어떤 것들을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은 근속승진이나 우대승진 임용, 명예퇴직공무원, 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이라든가, 주로 승진과 각종 시험실시 계획, 결과 심의, 상위법령 개정 등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규칙,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대면심의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와 공무원의 징계의결, 6급 근속승진 사전심의, 직권면직을 위한 의견청취, 인사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심의, 상위법령 개정 등에 의해서 조례규칙을 사전 심의하는 경우만 서면심의하고 나머지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꼭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런 것들은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휘관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서면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 및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대면심의, 서면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인사이동 같은 것은 서면심의 하는 겁니까? 자체 내 인사이동,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승진을 해서 인사발령을 시킨다거나 하는,

곽성구위원

정규인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심의가 가능합니다. 승진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 자리를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치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규정을 보니까 행정직은 3년이고 기능직은 2년이던데, 맞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방침을 어겼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지휘관의 방침도, 그것을 어긴 적이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 방침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정해 놨다가 이 선에 가급적이면 맞추겠다는 선이니까 정해 놓은 사항에서,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다 지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방침대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방침을 정하면, 지휘관이 인사의 방침을 정하면 인사를 실행하는 그 과에서는 그 방침을 따라줘야 되고, 실행하는 것은 그 실과에서 하는 겁니다. 방침은 지휘관이 정해줬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않고 변경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휘관의 의도를 따라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기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부서에서 그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방침대로 맞춰나가려고 노력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지 어겨서 인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는 없어져야 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침이 정해지면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특별한 열외사항이 있어요. 그 열외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출근을 못하는 중요한 환자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방침을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30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2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요원 인건비, 767만원 반납예정금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반납액은 각 동에서 운영하는 북카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인건비를 시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북카페 인건비가 내려오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북카페를 이용하도록 그 인건비를 내려줬는데요. 현재 동 실적이 공휴일에 북카페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 운영 못 하는 인건비, 그 시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일요일 같은 날 북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를 내려 줄 때 각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냥 주말도 해라 하고 인건비를 내려줬는데, 우리 실정이 일요일 날 북카페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인건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 방범용 CCTV를 14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금액으로 설치하실 겁니까? 9,800만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이 섰는데 지난번에 시정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받은 시상금을 일부 여기에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총 45대를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낙찰 차액이 2대 정도는 더 설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9,8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운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곽성구위원

아무튼 우리 계양구는 방범, 이것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범 CCTV와 연계되는, 우리 구에서 경찰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 발생률이 혁혁히 적어지고, 검거율이 상승하는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액들을 적절하게 사용, 지금 7월 달인데 우리가 이미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들은 많을 텐데,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CCTV를 금년도에도 설치해 달라는 데가 103개소 더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들어오면 저희만 혼자서 위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보내서, 또 경찰에서 현장을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을 선별하다 보면 빨리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합의한 결과 설치해서 이미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시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 45대에 대해서는 설치가 다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가 연찬회를 하면서 맡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이 길어지더라도 그것을 초과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혁혁히 줄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음주운전과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해서, 사유들을 보니까 음주운전 한 건과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음주운전을 뺀 5명은, 음주, 이것은 형법상에 문제고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도 역시 고발자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를 했을 때는 가장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민원인이 갔을 때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민원인들을 우롱하는 사건입니다. 징계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그 자리에 오래 있게 한다거나 자기밖에 이 업무를 모르는 자부심이 너무 강하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직책에서 근무치 않고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6명 중에서 4명은 이미 인사조치 됐고요. 처벌 받은 후에 다 인사조치 됐고요. 두 명만 남았는데 두 명은 다음 인사에 반영이 될 겁니다.

곽성구위원

항시 그런 징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계양구의 인사는 그런 대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인사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상급기관에 진정을 넣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행정소송 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례를 보면 있었습니다. 있는데 상대방이 패소하고 저희가 이긴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보건소 직원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분 어디로 갔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장기보건진료소에 있습니다. 그 직렬들이 옮길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로 옮겨가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시로 보내서 타 구로 보내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타 구에서 받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징계사유에 보면 직무유기 및 태만,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징계 양정규정은 적다 하더라도 그런 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지휘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유기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엄정한 인사를 해서 반성을 하고 그 사람이 그런 일로 해서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지금 위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자리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상당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경찰서 경정과 교육청에서는 팀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똑똑한지 아주 준비들을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거기에 참가한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요성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국가적인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학교폭력예방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단체 및 기관에게 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결정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이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국장님도 참가하셨고, 명예퇴직 하신 가기목 부구청장이 마지막 심의를 하시고 가셨는데, 가기목 부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상당히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내년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남동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단체들과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산악연맹 같으면 산악장비를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들에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대동해서 산악등반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신문에 보도 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계양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좋은 안건들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과 단체가 같이 활동하는 방법도,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남동서는 산악연맹에서 장비를 전부 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산행을 같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이다,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 않고 자매결연 식으로 해서 가니까 상당히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폭력운영위원회가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친목단체가 아니고 우리 구성 인원들을 볼 때 상당히 잘 위원들을 선발을 했어요. 학교의 어머니 대표, 운영위원회 대표, 교장선생님, 담당하는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등 다양하면서도 상당히 짜임새 있는, 실체적인 인물들을 선발을 해 주셨어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단체가 과연 유명무실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양구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이 16명에서 20까지라고 했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6명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참석하셨던 위원님은 이번에 배제를 시키고 참석 안 하신 위원님을 참석하게 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데요.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 하는 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구성하다 보면 다시 올 수도 있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 중에서 장안대 교수가 한 분 계신가 본데, 장안대면 학교가 화성에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분의 거주지는 계양구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부평구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이 분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교롭게도 수업이 있는 날 인사위원회가 맞춰지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는데, 이 분이 방학 중일 때는 참석이 가능할 거고요. 수업이 없을 때는 참석이 가능한데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수업이 있어서 맞지가 않았어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오다 보면 시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물론 위원들이 개인마다 그런 애로점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학교도 화성 쪽에 있고, 거주지도 부평인데 한 번도 참석 안 한 것을 감안해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싶어서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임기가 되어야 되니까, 이 분을 왜 위촉했느냐면 이 분이 성과평가 위원이시기도 해요.

노정희위원장

그 성과평가위원회에는 자주 참석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평가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참석하니까,

노정희위원장

그렇다고 그 분을 위주로 조정하기에는 힘든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성과평가는 개별적으로 오셔서 평가를 해 놓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성과평가에 상당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이고 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라는 것이 우리 돌아가는 업무를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을 위촉한 건데, 인사위원회 열릴 때마다 공교롭게 수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방학 중이고 하니까 만약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이 분은 참석을 하실 겁니다. 자택도 부평구, 성과평가 위원도 하고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위촉했는데, 하여튼 인사위원회 때 공교롭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면,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일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 파트가 많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기술직이라면 주로 어디에, 구체적으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행정직을 제외하고 토목, 건축, 전기, 보건소의 간호․보건, 이런 직렬들인데요. 소수의 직렬들은 자리를 옮겨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이런 분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분야는 매번 두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부득이하게 못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한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그 쪽 전문분야에 능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한정되어 있는 자리라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라는 분야고, 그런 분야가 많지는 않습니다.

노정희위원장

3년 이상 오래 근무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1년 미만, 이렇게 된 사람을 순환보직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임기는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오래 되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해진 규정 방침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승진요인이 생겨서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배치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을 또 다른 데 밀어내기식으로 채워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실이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른 곳으로 발령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령 받고 이런 일은 앞으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매일 늦게 퇴근하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찍 갈 때도 있고요.

민순자위원

금요일도 일찍 가셨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주 일찍은 안 갔고요.

민순자위원

몇 시에 가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8시 가까이에 간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박민재씨도 오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안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황지성 팀장님은 금요일 날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안 갔으니까, 저와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민순자위원

금요일은 더 일찍 나가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보다 더 일찍 나가셨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분, 10분 일찍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금요일 날 의회에서 의장님이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시쯤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는 6시 넘어서 들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랬을 겁니다. 6시 넘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5시 조금 넘어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6시 5분에 전화로 출석할 수 없다, 6시 9분에 출석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두 분의 국장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 45분에, 6시 47분에, 7시 22분에 동사무소 세 곳에 확인을 하니까 부구청장님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불참석 이유는 동 순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 순시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 순시계획은 취임하시고 3일 째 되는 날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서를 한 바퀴 다 돌면서, 동은 별도로 며칠, 경찰서나 유관기관 인사를 다 다니고 나서 동 순시는 가급적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바쁘시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개 동씩 나가는 것으로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순자위원

그럼 동 순시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요일입니다.

민순자위원

몇 시에 보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결재를 5시에서 6시 사이에 한 것 같은데, 결재를 받고 나면,

민순자위원

전자결재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자결재로 시행문을 다시 보내니까,

민순자위원

시행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전자결재,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시인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간 나오죠. 그런데 제가 시행을 퇴근시간 이후에 했을 겁니다. 결재가 좀 늦게 났어요.

민순자위원

몇 시에 결재가 났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 결재 난 시간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민순자위원

대충 퇴근 시간 맞추는 것이 6시이니까 6시 전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결재가 전체 부서에서 쭉 올라가 있다 보면,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하다보면 맨 마지막에 걸리는 것은 더 시간이 늦게, 퇴근시간 이후에도 결재를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직원들은 결재가 난 문서를 가지고 시행하다 보면 7시, 8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올린 동 순시 결재가 몇 시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더 일찍 보냈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건 전자결재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자결재입니다. 시간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올린 결재와 부구청장님의 결재 사인란과 각 동으로 보낸 시간, 전자결재니까 행감이 끝나는 즉시 확인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많이 애 쓰셨는데 마지막에 사실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고요. 시간을 좀더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10명이상 50명이면 되는 인원을 우리 구는 당시 굳이 50명에서 100명으로 하겠다는 조례안을 올려서 저희가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폭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각종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저도 쭉 소관위원회도 문화공보실장을 하면서 아주 흡사한 예죠. 체육회도 운영해 보고, 생활체육회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운영해 봤는데요. 구의 입장에서는 각종 위원회들이 대부분 공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에서부터 볼 때는 각종 위원회를 중복해서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다면, 그것만 없다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리는 것은 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인원을 무조건 100명, 200명 늘려서 채우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사람들을 위촉하거나 하는 그런 일만 없다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는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큰 뜻으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코자 인원을 늘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분과를 구성해서 의료지원, 그리고 간호, 식량지원 등으로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은 분과별로 활동할 수 있는 구성을 해 놨는지, 그렇다면 그 분과별로 몇 개과 나누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분과위원회는 지금 운영되는 사항이 없고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이 분과별로 구성해 놓겠다는 것을 나중에 업무 받을 때,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몰라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혀 분과별로 나누어서 활동하신 적이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방위협의회를 분과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왜 어렵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방위협의회 구성이 75명인데요. 이 75명 중에 당연직 위원이 10명, 위촉직이 6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위협의회를 제가 1년 넘도록 운영해 보니까 참석률이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60% 정도, 50에서 60% 참석을 하는데요. 여기 방위협의회 위원들 중에는 직장인이 좀 있고, 개인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하는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백 명으로 해서, 인원이 적어서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참석 인원이 많아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전년도에 참석을 2월부터 한 것 보니까 382명이에요. 금년도도 총 인원 382명인데 실제로 참석대상자와 비율을 따지면 2011년도에는 63% 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인원 대비 51%예요. 인원은 똑같이 382명이 출석했어요. 인원을 제가 다 따져보니까, 그런데 무슨 출석률 대비 60%입니까? 51%인데, 그렇다면 활동상황이나 참석인원이 저조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조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협의회 위원님 중에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 방위협의회 위원이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참석률이 저조한 사람들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켜놓고 나니까 지금 위촉직이 65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그렇듯 우선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석을 잘 안 하는 분들을 정비를 한 후에 지금 위촉되는 사람들은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위촉되는 것으로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분들만 앞으로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친목도모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통합방위협의회 사업으로 병영체험 사업도 하고, 또 각종 다른 위원회와 구를 위해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에 공무원들과 같이 견학도 가고, 또 무도아시안게임 홍보라든가 관람참여라든가 이런 데 같이 협조하고 지원하고, 각종 캠페인에 같이 참석해서 하고, 이웃돕기 참여하고, 다른 단체 체육회나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들이 행사하는데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구 들어오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면 5년 이상 된 위원들도 있어요. 그들의 출결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재정비해서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촉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원만 많이 늘려놨을 뿐이지, 몸집만 커지면서 사람은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보다는 정말 알차게, 말씀하셨지만 병영체험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특히 통합방위협의회 사람들은 병영체험 하러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순천만 견학을 공무원들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분들이 자비로 가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순천만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갔는데, 일부 자리가 남아서 공무원들은 출장여비만, 그러니까 출장여비 충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방위협의회 돈으로 가고, 공무원들은 일부 경비만, 출장 단 그 돈만 주고 다녀 온 거니까, 그것도 방위협의회에서 협조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병영체험도 전액 다 방위협의회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된 분들 중에는 참석률이 저조한 분이 두세 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참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정비할 때도 참석률이 저조한 사람, 그리고 회비를 잘 내지 않고 밀린 사람들은 적극적이지 못 하다고 봐서 저희가 제명시키고, 그래서 인원이 65명으로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회해서 들어오는 회원은 무조건 연회비로 납부해서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은 적극성을 띠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이면 그런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어떤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어발처럼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새로 위촉하는 경우는 중복돼서 위촉한 사람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민순자 위원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통령령 28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대통령 훈령 28호입니다. 그 의의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군관민 협조 하에 지역방위를 튼튼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역방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훈령으로서 제정된, 이것은 법률과 똑같습니다. 그런 훌륭한 단체거든요. 방금 우리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보면 부동산 하는 삶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분과, 또 보급지원분과, 차량 등 운반하는 분과, 각 급 분야를 정해야 됩니다. 택시라든가 버스, 화물차 등 그런 것이 관내에 있다면 운송분과라 해서 우리 계양구를 방위할 수 있는 물품수송과 인원수송,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분과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운송분과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각 분과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이 전체 인원을 모이려고 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각 분과별로, 그러니까 4개 분과로 나눴다면 의료분과도 있겠죠.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분과가 있어야 되고, 운송이면 운송, 또 식량지원 같으면 식량지원, 그런 데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량 등, 우리 차가 다 팔아버리고 몇 대 없습니다, 더 증원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데에서 안건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우리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줬으면 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 체육회를 그 때 당시에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 분과로 교육 및 나누어서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 몇 번은 되다가 나중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분과위원회가 가장 잘 되는 단체가 경영자협의회거든요. 경영자협의회는 분과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경영자협의회는 친목단체 동호회 식으로 묶어서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촉직 65명 가지고 분과를 나누어서 운영하기는 현재 어렵고, 그래서 조직정비를 통해서 참여 안한 분들을 제명시켰으니까, 전 과장이 얘기했듯이 인원이 100여명 늘어나면 그 때 정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분명히 그 얘기를 심도 있게 토론을 했었어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서 하겠다 해서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동안에 하나도 추진 안한 게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는 정말 잘 몰랐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 때 것을 찾아보고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30일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이 때 심의 위원이 13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당연직이 위원장에 부구청장님이 되셨고,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개발국장, 그리고 구 의원이 2명으로 줄었어요. 위촉직은 3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당시에 전문가를 위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 심의회 끝나고 현재까지 위촉하지 않았더군요. 지금 위촉되어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 위원님들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 우선적으로 줄여가는 인원은 임기가 끝난 위원들부터 우선 줄여가고, 새로 위촉해야 될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뽑아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기준에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역사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공정성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민순자위원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보니까 전문가라면 학계에서 그런 부분을 전공하는 교수나 교사, 이런 분들은 첫째로 꼽기도 하고요. 또 공직에서 이런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일을 많이 접해 본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부 위촉직은 3명이잖아요? 그럼 전체 9명 중에, 부구청장님도 여자가 올 수 있다, 국장님도 여자가 될 수 있다 해서 여성 위원으로 비율을 맞추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남자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전문가는 전부 여성으로 맞춰줘야 비율이 맞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여성비율을 가급적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가를 전부 여성으로 꼭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죠? 여성위원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여성위원 비율 30%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심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서 비율을 맞춰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아마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구의원도 여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데 두 분은 이미 끝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심의위원 중에서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해촉시킬 수 없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민순자위원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됩니다. 현재 조례로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본인이 협조만 된다며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 4월 30일 날 심의할 때 왜 양해를 구해서 해촉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는 그 이후에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지금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총무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분에게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당신을 해촉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보다 그 안건에 본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건심의 할 본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조금 관련되어 있으면 다 동의 하에 안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만해서 심의위원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희는 동의하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심의위원으로서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그 해당이 아니라도 그 사람은 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민주평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순자위원

위원님들은 심의위원 중에서 많은 것을,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나 많은 곳을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분명히 행감 때나 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지 않고 단체 총무를 그대로, 2011년부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때도 그 단체 총무였어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조례가 개정돼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조례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해서 해촉할 수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내년도에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그 안에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미 끝났으니까 정리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이 그 단체 심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의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전문가 위촉과 동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조례를 한 만큼 조례에 꼭 알맞게 구성해서 내년 심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수감자료 몇 페이지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여러 국가시책에 상사업비를 많이 받으셔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꾸준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년을 총결산하고,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부분입니다. 답변만 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번에 정수기에 대한 계약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9건으로 정수기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2차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8건으로 되어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정수기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청경대기실,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대 줄은 것이,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저에게 자료 주셨을 때는 9대였고, 이번 정수기 임대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8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저 주신 것과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혹시 계약기간이 다른가 확인했더니 계약기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것 지난번에 저에게 주셨을 때는 38,5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임차 단가가 3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정수기는 기간이 지나면 좀 금액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다른 것은, 2007년도부터 했으면 더 낮아져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두 가지는 제가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이건 간단한 부분이지만 세밀하게, 두 번 요구했는데 다르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 한 것 중에 공무원 전보대상자 인사이동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52명이 전보제한 대상자에서 인사이동이 되어 있어요. 맞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3년 이상 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역으로 3년 미만, 즉 미만도 짧게는 1개월, 2개월, 5개월, 통상적으로 1~2개월에서 5개월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규정을 어기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갑자기 짧은 기간에 전보를 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고충상담이라든가 또는 승진요인이 발생해서 승진을 하다보니까 옮기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병이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 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충상담도 있고,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위치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보사유를 보면 적임자 배치, 보직부여, 또 적임자 배치, 고충상담에 대해서는 두 분인가 세 분밖에 없습니다. 적임자 배치라는 것은 뭡니까? 정확히 고충상담이 다섯 분이네요. 52명 중에 다섯 분이 고충상담이고 나머지는 인력보강 적임자 배치,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무보직으로 있다가 자리가 생겨서 보직을 주게 되면 고참 순으로 나가다 보니까 무보직으로 있다가 그 자리에서 한 달 만에도 나갈 수 있고, 두 달 만에도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자리에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전보제한이 걸리더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잦은 전보는 그 업무능률의 향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양구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680명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 정도 되는데, 1개월에서 2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11개월, 이렇게 52명을 돌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630명이라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법을 적용시켜 가면서 충분히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적임자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에 과연 이 사람이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전보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서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제한대상자 중에서도 적임자를 골라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인사권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로 줄이긴 줄여야 되고,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배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인사권자의 그런 고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있겠죠. 그럼 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기인사를 2월에 했나요, 3월에 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8월, 2월입니다.

김석현위원

자, 이것은 연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죠? 인사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인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에서 우리 인원만 가지고 인사를 하면 사전에 그런 준비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전입 전출이 있지 않습니까? 시로도 가고, 작년 금년에는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올림픽과 관련해서 시에 전보된 사항도 많고,

김석현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 수 있는 사항이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한 사람을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파견 나가거나 시로 전출 간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갔다면, 거기에 결원을 낼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로 직원을 발령 내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메꿔야 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나니까,

김석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1, 2개월 된 사람을, 예를 들어 효성2동을 봅시다. 김○○씨가 교육문화과에 근무하다가 금방 이 쪽으로 됐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김경민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충상담을 한 경우거든요.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충상담을 해서 자리를 이동해 달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이고요.

김석현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충상담 하신 분이 한 6~7분 돼요.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된 인사이동, 또 전보제한에 대한 것을 준수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물론 맞습니다.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부득이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가급적이면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구청장 표창 현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포상개요를 보면, 예를 들어서 유공자와 으뜸통장 표창, 으뜸통장 유공, 모범 통․반장, 분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공표창 유공자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모범 통․반장으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유공으로만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유공하면 그 분야에 공이 있다는, 말뜻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상회 활성화 유공 하면 반상회 하나를 놓고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공을 세웠다 하는 뜻으로 표창을 하게 되고요. 으뜸통장이라 하면 여러 통장 중에서 솔선하여 일들을 했다, 성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분야를 나누어서 표창을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유공자는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유공자가 똑같이 어느 분야에 공을 세운 사람,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면 유공도 있고, 반상회 유공도 있고, 유공자도 있고, 으뜸통장 표창도 있고, 그러면 유공이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하면 유공자는 뭐냐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반상회에서 유공자라면 반상회 활성화를, 반상회를 잘 되게 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 또 다른 유공자는 그 분야가 있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반상 유공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반상회에 유공이 있는 거죠.

김석현위원

포상개요에, 같은 말이라면 유공이면 통일해서 유공을 쓰시던가, 아니면 유공자로 통일해서 써 주시든가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반상회를 개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제안제도에도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것이 있듯이 부서에 반영됐을 때 어떤 표창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했을 때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제안제도 같은 것도 운영하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심도 있는 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민제안제도는 원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는 거죠.

김석현위원

우리 내부 구청에서만 알고 있는 것인지 구민들에게 이런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건의되는 것이 우리 업무에 반영이 됐을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든가 이런 공지를 전혀 안 하니까 그 분들은 모르고 반상회 하다 보면 쭉 앉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뭔가 하고 싶은데도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반상회리는 것은 각 동별로 돌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를 해주시고, 1년에 한 건이라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분들이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에 자료를 배포하고 계양산메아리를 이용해서 그런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충해서 위로 올릴 수 있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통반장들이 건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하고 쓰레기봉투만 나가지 않습니까? 반장들 지급했을 때, 그 지역에 결원이 생겼을 때 다시 통장을 뽑을 때 모범반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먼저 뽑을 수 있는 가점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결원도 많고, 반장의 역할이, 많이 일은 하고 있지만 다른 각도로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장을 줄이고, 반장제를 폐지하고 통장을 좀더 늘려서 운영하는 방법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물론 설문조사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일부 설문조사를 동에 해서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요. 만약에 동에서 열심히 일한 반장이면 통장이 결원일 때 뽑는 심사위원들이 그 점수는 저희가 얘기 안 해도 감안이 될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각 동에 통장 위촉 매뉴얼을 공통으로 내려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가점을 주고,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반장을 없애고 통장 위주로 더 늘려서 하시겠다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왜 반장이 활성화가 안 되느냐, 서로 기피하느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반장해서 뭐해 하시는 분도 있고, 마지못해 누구의 부탁으로 인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상회를 돌아가면서 할 때 반장도 꼭 참석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에 관해서 그런 것도 제안해 드리고, 단순히 명절 때 쓰레기봉투만 드릴 게 아니라, 지금 조례근거에 의해서 통장도 연 2회 이상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 분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물론 공개로 모집하지만 가점을 주신다면 이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속에 대한 사명감, 동기부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445번, 446번 연번입니다. 2012년도 것, 거기에 보면 고산실업주식회사 김○○씨와 국○○씨, 김○○씨 같은 경우 치안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의 역할이 뭔지, 치안이라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CCTV 상황실 모니터링 요원인데요.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 조가 CCTV 상황을 빨리 발견해서 그 때 검거를, 12분 만에 검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을 갑자기 주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치안이 들어갔군요. 저는 일반인 같은데 어떻게 치안유공자가 되어 있나 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CCTV 상황실 관제센터에 있는 근무하는 모니터링 요원입니다.

김석현위원

2013년도, 2012년도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 예를 든다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일제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포상 보면, 이 분들은 상품권이 지급되어 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으면 아마 포스터 공모전인 것 같은데요. 그 부서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전을 해서 부상이 있는 것 아닌가, 제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재난안전관리과면 그것일 겁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 표창 내역서인데 상품권이 지급되어 있기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포스터 공모전을 해서 재난, 안전에 관한 포스터 공모전을 할 때는 예산이 서서 부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부상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지원현황, 2012년도와 2013년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직장동호회가 문학동호회가 있고, 야구동호회, 두바퀴동호회, 탁구, 테니스, 축구, 기타, 댄스, 사진동호회 등 2012년도에 9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8개로, 한 개가 줄었어요. 준 사유를 보니까 야구동호회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야구동호회와 댄스동호회가 없어졌어요. 추가로 사진동호회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야구동호회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야구장도 없고,

김석현위원

22명이고, 상당히 서구에 가서 열심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야구동호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반짝 몇 년 했거든요. 여건이 너무 어려워요. 운동장이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데 자꾸 옮겨다니다 보니까, 멀리 옮겨다니다 보니까 아마 운동여건이 어려워서 없어졌고요. 댄스동호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줄고 신규로 사진동호회가 들어가니까 8개가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지원 일시를 보면 2012년도에는 3월 23일 날 사진동호회 빼고 8개 동호회에 3월 23일 날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어떤 대회를 함에 있어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반기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3월 23일 날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부 지원해 드렸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호회 지원금을 상반기에 줘야, 그 사람들이 대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반적인 물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니까 상반기에 줘야 자기들이 편하게 운영되는 것이고요. 대회 지원은 그 때 대회를 기점으로 주고 그렇게 합니다. 보조금을 대부분 상반기에 줘야 운영하면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탁구동호회를 하나 보시죠. 테니스 동호회, 축구동호회, 세 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반기에 전부 나갔어야 되는데 탁구동호회 같은 경우 대회참가비는 3월 23일 일괄적으로 60만원 지급하고, 또 테니스 동호회는 3월 23일 날 80만원을 대회 참가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동호회는 3월 23일 똑같이 8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물품이나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상반기에 다 지급했는데 2012년 11월 1일 날 탁구동호회는 물품구입비를 별도로 또 10만원 지급했습니다. 또 테니스 동호회는 2012년 11월 1일 날 2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지원했고, 또 축구동호회는 11월 1일 날 20만원이라는 물품구입비를 별도로 또 지급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회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시장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웃돕기모금을 위한 대회,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요. 그 때마다 대회가 각각 다르고, 지금 하반기 11월 달에 물품대금으로 준 것은 동호회 지원을 하고 11월에 남은 돈 가지고 동호회별로 나누어서 일괄 10만원씩 지원한 사항입니다. 대회가 여러 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마다 대회 나가는 것을 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대회 나갈 때마다 지원하지 않고, 대회가 여러 개 있다 보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대회를 치르다 보면, 예를 들어서 9월, 10월에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을 남겨놨는데 나가는 단체가 없다 하면 그 남은 돈을 11월, 연말이 오기 전에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나누어줍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모순이 되는 부분이, 타 단체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상하반기 나누어 주죠? 행사 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사진동호회인가 그것은 행사가 하반기에 있죠? 그건 분명히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지급이 안 됐죠? 일례를 든 겁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분명히 행사 있을 때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직장동호회는, 결국 직장동호회는 구청 직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수시로 쓸 수 있게끔 상반기에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또 대회 필요할 때마다 물품대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 취미동호회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금년도에 3월4일 날 8개 동호회에 일괄 돈을 다 지급했어요.

김석현위원

그건 2013년도고, 2012년도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도 3월 23일 날 전 동호회,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또 물품구입비는 별도로 11월 1일 날 또 지급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을 운영하려면 상반기에 돈을 줘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

김석현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알아서 운영하게 필요하니까 미리 줘 버리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다 청구 들어와서 하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청구 들어오는 대로 심의해서 필요한 돈은 거의 다 상반기에 주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상반기 5월 안에 행사 다 끝났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전부 행사비용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가 전부 끝났느냐고요. 9개 단체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안 끝난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반기에 끝난 데는 먼저 지급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있으면 하반기에 지원해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업이 1월부터 모임을 갖는 것이 사업이지, 이 사람들이 대회 나가는 것만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물품도 사다놓고, 필요한 장비도 사다놓고 1년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상반기에 편리하게 쓰도록 돈을 주는 거죠.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편리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이것도 3월 23일 날 일괄 지급했다가 11월 1일 날 물품구입비라고 별도로 세 군데를 지급했어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준다면 11월 1일은 왜 지급이 됐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게 주고 있어요.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놓고 그 사업에 쓰는 자체, 운영비로 쓰는 것은 미리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상반기에 주죠.

김석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3개 단체입니다.

김석현위원

33개에 운영비 다 지급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심의한 대로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다 줍니다.

김석현위원

5월 31일 시점으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안 나간 단체가 일부 단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긴 왜 안 줬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 청구가 들어와야죠. 우리는 이 사업을 8월 이후에 하겠다 라고 해서 청구가 안 들어왔으니까 안 준 것이고,

김석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서는 왜 안 주고 있느냐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럴 리 없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다 줍니다. 청구가 들어와야 주죠. 심의돼서 1년 동안 너네 100만원 주기로 심의를 해 놨잖아요.

김석현위원

그럼 제가 내부적인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치행정과로 전화 드렸는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않느냐고 했더니 하반기는 이자부분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닌데요?

김석현위원

제가 답변 들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아무리 받아도 1년내내 해 봐야 이자가 몇 천원에 지나지 않는데,

김석현위원

몇 천원 지나든 않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통화했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된 금액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그 금액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옵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천만원 신청했는데 900만원, 800만원 될 수도 있으니까 청구를 받아서 금액에 맞게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죠.

김석현위원

계획을 다 올리죠. 올려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같은 직장동호회나,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동호회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김석현위원

개념에서는 같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장동호회도 하반기에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급을 하지 말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회 행사로 주는 돈이 아니고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로 주는 건데, 그 안에서 대회가 있으면 대회 출전하고 하는 것도 이 경비에서 쓰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차이점에서는 서로 사회단체나 직장동호회나 형평성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청구만 들어오면 다 줘요.

김석현위원

이자부분, 그런 것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1개 단체에 몇 억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하셨다는데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부분 가지고 얘기했다면 터무니없는 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직장동호회와 이렇게 하면 괴리가 생기지 않느냐, 2013년 상반기에 지급한 400, 지난 연도 600 하면 천만원인데 직장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확인 해 보십시오. 제가 통화를 안 했으면 몰라요. 하여튼 이 부분은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교류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단체간 교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효성1동, 계산1동, 계산2동 쭉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자치단체간 교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체 동별로 하죠.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갔다오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서로 지속적으로 왕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쪽 행사에 참석도 하고, 우리 행사에 초청도 하고, 계산4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쪽 물품을 장터를 열어서 판매도 하고, 서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라면, 여기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단순히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돼서 교류도 중요하지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사 교류하고 나서 직거래장터를 하거나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지역에서 구입해 줬다거나 하면 끝나고 나서 발전방향에 대한 분임토의나 품평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기들끼리 하죠. 동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도 참여하고, 그 쪽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동별로 합니다.

김석현위원

자료 같은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1회나 2회 등 개최했다는 근거조항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관리하고 있겠죠. 저희는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교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금 위원님들이 동으로 배분해 줘라 해서 예산도 동으로 배분 나갔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돈을 저희가 동별로 나누어서 배분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할 때는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연말 결산할 때만 하시지 말고 중간에 행감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점검을 하셔서,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다면 앞으로의 개선사항으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제가 통장 재임 기간별․연령별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직 기간별을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또 연령별로 구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각 동 총 합하니까 84명이나 돼요. 그리고 연령대도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70분이나 되시고, 이 분들이 10년 이상 했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연세가 60세 이상 되셨다고 해서 능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준해서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조만간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전부터 이어져 오는 과정에 이 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임기 2년에 3회를 연임할 수 있어서 8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때 조례개정 되기 전에 이어진 사항이 플러스 돼서 10년 이상이 될 건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기간을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교체대상에 도래될 겁니다.

김석현위원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각 동에서 통장 임명에 대한 것이 항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어느 구를 보니까 알력 싸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전에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원칙에 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런 불상사가 안 나지 않겠느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매뉴얼을 정해서, 각 동에 규정을 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동 전부 공통되게 맞춰서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통반장 임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임기에 대해서 2008년 11월에 개정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을 3회 할 수 있기 때문에 8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조례개정 하면서 통장들 위촉을 그 날짜로 전부 바꾸지는 않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시점 벗어나서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10년 넘었을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건 아는데요. 어쨌든 그 조례개정으로 따져도 아직 도래되지는 않았어요. 8년까지 가능한 거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8년 11월 조례개정 할 때 당시에 그 통장들을 일괄적으로 그 날짜로 다시 위촉한 건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에 임기만료일인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008년12월에 다시 1회 연임이 되는 겁니다. 맞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개정 된 이후로 첫 해가 되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신규 위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보세요. 조례개정이 11월에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연결된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 1회 연임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위촉하면,

전선경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11월을 기준으로 10월 달에 새로 위촉된 사람도 있을 거고, 12월이 만기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불과 한두 달 차이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끝나는 사람은 그 때 끝나는 사람이 다시 1회 연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신규로 둔다는 것입니까? 연임으로 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종료 이후에 1회 연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종료 이후에 12월에 연임되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1회 연임이잖아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8년이 아니라 불과 6년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1회 연임이기 때문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게 맞는 거죠? 확실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이 넘는 사람들이 위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임기를 다 채우고 따져야 되니까,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개정 할 때 당시를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1회 연임입니다.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통장단에서도 그것을 질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때 신규 위촉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1회 연임입니다. 그런데 기간으로 봤을 때 10월 달에 신규가 된 사람은 거의 8년을 채우는 거고, 12월 달이 만료인 사람은 6년 정도밖에 못 채우는 거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저에게 자료 주신 것 중에 반상회 개최관련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2012년도 동별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계산2동과 계산3동 같은 경우는 반상회 개최를 전혀 안 했어요. 안 하신 건지, 개최했는데 건의사항이 전혀 없었던 건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관리할 건의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반상회를 개최했는데 그 즉시 거기에서 답변이 가능해서 해결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나왔으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뒤에 2013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2동과 계산3동은 없어요. 작전1동과, 그럼 여기도 역시 건의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거군요. 반상회는 개최했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에 보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민원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 우리 위원님들은 반상회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상회 개최했을 때 보면 건의사항 하신 분들 보면 보통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제안했던 사항이 처리가 돼서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뒤늦게 자료로 보고 완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전달사항이 없어요. 의원들에게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뭐 해 달라고 했었는데 벌써 했던데요 라고 하면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상회에서 각 동별로 건의사항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언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각 과별로 의원님들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으니까 언제쯤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매번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자료를 그 때 그 때 다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 하는 아이들은 1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잘 지키시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몇 가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동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런데 계산3동이 구성이 안 되어 있던데, 왜 구성이 안 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건데요. 구에서 동에 통합협의회를 구성해라 말아라 관여를 안 하는데, 동별로 자생단체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어느 동은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이렇게 다른데, 가급적이면 각 동 운영되고 있는 자생단체를 맞춰라 해서 지금 바르게살기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안 된 동에서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3동도 바르게살기가 구성이 안 돼서 준비하고 거의 다 구성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맞춰서 나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산3동만 빠져있기에,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도 작년에 계산4동이 됐고, 계양2동도 바르게살기가 없다가 생겨나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각 동이 비슷하게 운영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10개 동에 다 되어 있으니까 계산3동만 빠지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협조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인사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장안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분들이 위촉은 2012년 11월인데,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는데 참석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사이에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 분이 위촉되고 나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총 10회가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10회 중 한 번도 수업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0회 중에서 이 분이 참석할 대상이 다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5회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해촉 여부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임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해촉은 거론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임기 중에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난번에 위원회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예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해촉 사유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장기간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면 제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방학 중에는 인사위원회를 하면 이 분이 참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선경위원

이 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회 조례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조례를 할 때 해촉 사유에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사정으로 한두 번 빠질 수 있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출석이 아예 안 될 경우에, 1년에 회의 참석을 한 번도 못 했다거나, 임기 2년 중에서 몇 %를 못했다면 과장님이 이것은 체크를 하셔서 다른 위원회도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개정 할 때도 성별영향평가 해서 여성이 분명히 어느 위원회든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정하고 계신가요? 지금 구 의원이 네 분에서 두 분으로 줄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요. 심의위원회가 내년 2월이나 3월 가면 열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례대로 부합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는 여성 위원님은 노정희 의원님 한 분 계신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노정희 위원장님만 계십니다.

노정희위원장

한 분 더 계시던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 전문가를 위촉해서 내년도에 여성 위원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언제 구성이 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있기 전, 그 전에 먼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전선경위원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12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박광순 국장님 위촉일자가 2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처음 시작된 겁니까?
순장

박광순장자치행정국장

그 때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위․해촉 관련 근거가 계양구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해촉 관련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그래서 2014년 2월 16일로 해촉일자를 다 정해 놓은 겁니까? 날짜를 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최초 임기로 정해진 임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그 때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임기가 2년 아닙니까? 날짜를 보면 예를 들어 박광순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박광순 국장님 같은 경우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다 보면 어떤 위원님들은 2013년 6월 11일 날, 이게 조례 제정 거의 될 때 그 때쯤인가요? 6월 11일 날 위촉되면서 해촉은 2014년 2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폭력대책협의회는 일괄적으로 2월 17일 날 위촉돼서 2년 임기가 2월 16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맨 밑에 네 분 보세요. 2013년 6월 11일 날 위촉일자가 되어 있고, 임기가 2년이라면 이 사람은 날짜가 틀려져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위촉일자가 2013년 2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위․해촉 관련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임 위원회 교체돼서 잔여임기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이 며칟날 된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월 22일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5월 22일이면 예를 들어 김현정씨 같은 경우 2013년 6월 11일 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6월 11일 날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먼저 네 분이 있었는데 교체가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장이 바뀌었고, 예일고 운영위원장, 주민자치협의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6월 11일자로 위촉하면서 전 사람의 잔여임기로 해서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에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기간을 짧게 줬느냐구요. 조례 제정되고 나서 2013년 6월 11일 날 신규위촉을 한 거예요. 그러면 2년 임기를 줘야지 이 사람들은 왜 특별히 임기를 짧게 줬느냐구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잔여임기를, 그 전임 위원이 한 남은 임기만 이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새로 위촉이 됐다 하더라도 당초 위원에 대해서 잔여임기를 6월 11일자로 위촉하면서 한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남은 임기가 그렇다는 거죠.

전선경위원

예를 들어 제가 위원회에 위촉 됐어요. 그럼 번호 순으로 따지면 5번 사람이 그만둬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면 저는 신규위촉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잔여임기로 해서 잔여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하고, 우리가 보궐선거 치르듯이 잔여임기만 적용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제정이 새로 됐잖아요?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잔여임기는, 기존 쭉 해 오던 것은 잔여임기가 있지만 이것은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잔여임기만 하게 제7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전선경위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곽성구위원

위원님,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는 학교폭력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선경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조례가 없을 때부터 되어 있던 거예요. 이 협의회는 조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노정희위원장

그럼 조례가 없을 때는 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전선경위원

위원회 조례안으로 했겠죠.

노정희위원장

그럼 그 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여기에 똑같이 한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노정희위원장

새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그 전에 위원회에서 쓰던 그런 규정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 제정안 7조 규정에 잔여임기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순서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조례 없을 때부터 하던 거예요. 위원회 조례안이 있죠? 대책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조례제정이 됐어요. 아예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위한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새로 신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을 한 겁니다. 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함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이 조례안에 맞춰서 끼워넣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이 조례안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그대로 끌어안고 이 조례를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분명히 조례안이 제정이 됐어요. 위원회도 다시 꾸릴 것이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협의회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이 조례안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위원을 그대로 한다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잔여임기라는 말이 여기에 왜 들어가느냐구요. 그건 아니죠. 조례가 새로 생긴 거고, 분명히 새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때 제가 말씀드릴 때 학교폭력도 그렇고, 지원조례를 설명했는데요.

전선경위원

잔여임기라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새로 돼서 누군가가 6개월만 하고 그만뒀을 때 그 때 잔여임기가 해당되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조례안이 이런 저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어요. 그 때 분명히 과장님도 저도 기억하고, 속기록도 뽑아보면 알겠지만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이 조례안을 끼워넣은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법에 보면 잔여기간으로 하게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가급적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인원을 줄이게 되면 인원수를 줄이고,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방법은 지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전에도 그렇고 조례가 제정된 7조에도 그렇고 잔여임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을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나요?

노정희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적용을 새로 된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새로 구성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전선경위원

당연하죠. 그 때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쓰던 것을 여기에 계속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에도 7조에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노정희위원장

그 잔여임기라는 것은 이게 새로 제정돼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잔여임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 협의회 그 잔여임기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거고, 그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쉽게 말하면 이미 하고 있는 협의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끼워넣은 거잖아요. 순서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그런데 2번은 새로운 건데,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맞거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이 조례안을 넣어서 기존에 있는 위원들 잔여임기만 뺐다는 그런 얘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꾸 학교폭력에 이 조례를 끼워넣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단체 조례안에 일부가 있는데 그 일부에 조례를 맞췄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전선경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그 때 조례안 제정할 때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기존에 협의회가 있다는 것도 그 당시에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조례제정이 되면 새롭게 구성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런데 지금 새롭게 구성을 하나도 안 한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못 했죠.

전선경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성을 못 했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조례안에 있는 잔여임기, 이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새롭게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성을 못 했는데, 지금 굳이 못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학교폭력에 조례를 끼워 넣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건 아니다, 양쪽에 잔여임기로 한다는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한 것이고, 새로 구성은 못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아동과 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새로 구성을 못 하는 이유도 거기에 일부분은 있습니다. 업무가 교육문화과, 자치행정과, 여성아동과, 세 군데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산된 업무를, 그 때 당시에도 왜 조례를 여기에서 만드느냐 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조례라는 게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서 만들면 어떻냐, 빨리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고, 이 업무를 합치면 합친 부서로 조례를 가져가서 인용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한 군데로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다 구성할 수도 없는 부분도 일부분 있어요. 구성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임기는 양쪽에서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잔여임기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그 당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학교폭력예방순찰단,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여성아동과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여성아동과에 있는데 이것을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이것은 물론 과는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가 나갔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694만원 정도입니다.

전선경위원

내역도 다 받았어요.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분명히, 여성아동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일지 혹시 확인해 보시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할 때, 연말에 정산보고가 들어오잖아요? 그 때 검토합니다.

전선경위원

순찰일지 보면, 여기는 한 달에 두 번 활동을 해요. 회원 수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활동하는 인원수는, 어디나 그럴 수 있어요. 단체가 하다 보면,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세요.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사인이 틀려요. 확인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일지나 이런 자료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하시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을, 지금 33개 단체에 대한 것을 각 부서에서 통제하고 관리해서 받아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그것만 취합하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저희 인력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일례로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 하면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인이 틀리다는 것은‘가라’예요. 부서에서 이런 것, 보조금이 백만원 나가던 천만원 나가던 구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짓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거짓이죠. 완전히 틀린데, 이것 분명히 과에서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이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체크를 하시라고 하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신청을 저희가 직접 받거나 직접 정산을 받거나 하지 않고요. 그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넘어오고, 정산도 받아서 우리에게 넘어오거든요. 우리는 취합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조금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철저가 문제가 아니라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감사도 하고 하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분명히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활동했다고 써 놓고서 보조금 받아가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환수를 하던, 다음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가던,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건 내년도에 반영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건 제가 확인한 사실이니까 과장님, 다음 번 예산할 때 분명히 적용하세요. 다른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물론 활동 잘 하고 그런 데는 줘야 돼요. 더 많이 줘야 될 데도 사실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을 받아서 제대로 활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사인을 가라로 해 놓고, 정말 표시가 너무 나요.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과별로 체크를 잘 하라고 하시고요. 저, 이것 보고서 좀 그렇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그리고 통․반설치운영 현황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 한 게 있었죠? 그리고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어떤 통은 아파트가 300세대밖에 안되는데 통장이 두 명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실히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귤현동,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양 1동 전체를 조정했는데요. 계양1동이 47개 통에 211개 반이었어요. 그것을 6개통을 늘렸습니다. 6개통 15개반을 증가시켰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귤현동 현대아파트, 거기는 현재 통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분을 하셨나요?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옆 빌라나 센트레빌 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귤현동 현대아파트가 몇 통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가 몇 통인지 확실하게는, 그것은 계양1동에 분통한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통만 써 있으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 예를 들자면, 자료 13쪽 보십시오. 계양1동의 6통은 아파트가 7세대로 되어 있는데 어느 아파트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세분화해서는, 이것은 아까 것과 자료를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체크해 봐 주십시오. 자료 3쪽입니다. 효성1동에 39통과 42통이 아파트 세대수가 작아요. 같은 아파트인지 다른 아파트인지, 통이 약간 떨어져 있어서 틀릴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전선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사실은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해야지 해촉일자와 위촉일자의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두 분, 과장님과 전선경 위원님의 이견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은데요. 조례부터 제정하고 난 다음에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학교폭력순찰단, 지난번에 할 때 인원에 대해서도 협의회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기존에 활동하고 온 사항을 뺀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겠죠.

민순자위원

물론 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학교폭력순찰단이 이 대책협의회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고려해 봄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조례제정 당시에 여성아동과로 이관하겠다 하는 말씀을, 7월이나 8월에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작업 중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이런 위원회들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여성아동과도 순찰단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을 구성해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한 거고, 저희도 그 법에 의해서 해 놓고,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이 상위법만 가지고 조례도 안 만들고 운영하다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부서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늦어도 8월 중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협의회가 먼저 구성되고, 조례가 나중에 올라오는 그런 협의회들이 혹시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간혹 전에는 위 안행부로부터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빨리 구성하라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번뿐만 아니고,

민순자위원

지금 이렇게 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게 혹시 나중에 조례로 올라올 건들이 혹시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 쪽에 그런 건 아직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고 있는 바는 현재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상당히 오해들을 상반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단체는 단체고,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는, 이것은 법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아까 민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최초 보조해 줬던 거기는 단체입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것이지, 위원회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제정 할 때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런 단체도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단체가 활성화 된다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활성화가 안 되고 거짓사인이나 하고 한다면 그것은 없애고 다른 학교 측이나 다른 방법, 이런 방법으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던 것은, 이것은 위원회입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고, 순찰을 도는 순찰단이라는 것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혼동해서 꿰어맞추냐 어쩌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서 좋은 점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사지 마시고,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그래서 교육청과 경찰서와 우리 구청과 관계되는 학교와 자율방범대 등 여러 것으로 해서 구성위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들, 학교장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과연 이 예산으로 구청에서 가능하겠느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남동구 구청의 산악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근거를 두자, 단체는 단체대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장 큰 문제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위원회가 한 번 개최됐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됩니다. 새로운 위원회가 전혀 구성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협의회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당연히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했어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당초에 조례가 되기 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해 왔던 것인데 조례가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단일화시켜서 창구가 일원화되는 마당에 얼마 시점을 남겨놓지 않고, 3개 부서가 관련된 것을 임의대로 여기에서 재구성 한다는 것도 제가 부담과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전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전부 조정하고,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다 주어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 때 가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재구성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업무가 이관돼서 한 창구로, 저희에게 가져올지, 여성아동과로 갈지, 교육문화과로 갈지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그 때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 의해서 재조정을 해야 맞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구성을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포함시키던 어쩌든 간에 조례에 명시된 것으로 새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자료 보내주신 것 보면 강사수당이 종목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왜 그렇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강사료가 수강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고요.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도 마찬가지고,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도 마찬가지고 전부 강사료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인원 때문에 강사의 수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이것을 통일시키자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통일이 돼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적으면 그 과목을 폐강을 무조건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0명 이하면 무조건 수입이 안 되니까 폐강하고,

김석현위원

그런 것은 폐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료 보내주신 것 보면 2012년도 요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거의 21명에서 27명이에요. 12월 달까지 조○○ 강사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구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 2, 3, 4, 5월,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강사하고 수강료가 어떻게 책정돼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옆에 7, 8, 9, 10월은 수강료 자체가 없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예산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합의해서 세워진 예산 가지고 운영하니까 저희가 세밀하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게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스포츠댄스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물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무 부서로서 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동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감사라든가 행정을 하실 때 이런 것을, 담당 팀장도 있을 거고, 직원이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 주무 회의를 하면서 이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동별로 천차만별하다 보면 불만요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것을 맞춰볼 수 없느냐 했는데, 각 동에서 공히 이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서 수강생 수라든가 강사문제 등을 합의 하에 알아서 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내버려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래도 어떤 맥시멈을 정해 놓고 그 선에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부서별 구좌 활용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콘도 계약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명콘도와 한화콘도입니다.

김석현위원

몇 년 도에 계약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명은 2008년도 8월에 계약하고, 한화리조트는 2009년 1월 30일 날 계약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단가가 조금 다른데요. 한화리조트는 4구좌를 했는데 단가가 2,500만원이고, 대명리조트에서 스위트형은 3천만원, 패밀리형은 2,100만원으로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총 구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억 9,1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2012년 보면, 어쨌든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9,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면 직원들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당히 낮은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금 낮아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사장된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성과평가 항목에 이 사유에 대한 것을 점수로 주도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용이 많을 것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방법을 찾던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3억 9,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들 복지시책을 원활하게, 능률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다는 자체는, 계속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이걸 유지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 휴가철에 한 번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 공문사항으로 내리시든가 지시를 하시던가 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성과항목에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회원권으로 되어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것이죠.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요즘 펜션 많이 생기고 해서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저렴하니까요. 그 때 당시 계약할 때 해서 인상은 안 되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들고,

노정희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가 회원권 구매를 할 때는 대명콘도나 한화리조트가 인기도 좋고 했는데 요즘 추세는 펜션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로 이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장소에 따라서 해변가 가까운 데라든가 더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골프회원권 같은 것은 거의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휴가철에 다른 펜션 등에 문의해 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이 콘도를 예약합니다. 저렴해서, 저도 2박을 예약해 놨는데요. 2박 해서 대명이나 한화가 옛날에 지은 것들은 지금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박인데 스위트로 16만 얼마에 예약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휴가철에 다른 데 가면 이 돈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물론 휴가철에는 어디나, 펜션 같은 데도 비싸고 당연히 비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와 지금 현재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 구매했을 때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년입니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려니까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 처리실적에 보면, 32건 신청 중 24건이 반영이 돼서 75%의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25%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8월 인사에 반영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고충상담을 하신 분 중 25%를 8월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언제 인사상담을 한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부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올해 금년도에 상담한 겁니다. 나머지가 인사에 반영할 사람이 금년도에 인사상담을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글자 그대로 인사고충상담인데 25%에 대한 그 분들의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김석현위원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반영해 준다고 했으니까, 인사고충상담을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정기인사에 반영을 해 주겠다 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반영이 물론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초에 이런 것을 했을 텐데, 본인은 답답한 입장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것 보다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월 5일자 인사발령을 했으니까 그 전에 상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반영이 됐고,

김석현위원

나머지 25%가 잘 하고 있는지 동향 주시를 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부서에서야 항상 전 직원을 다 관찰하고, 전 직원의 근무태도를, 복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검토해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서 배치한 거니까,

김석현위원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8월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통장 직장 및 각 자생단체 겸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통장 회의에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저조하게 되면 어떤 회의를 주관하거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사기저하도 될 수 있습니다. 동료 통장님들 간에, 역시 부서장인 동장님도 애매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실태파악은 저희가 동에 요구해서 겸직 현황을 내라 해서 받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요근래에 와서 겸직을 없애라 한 것은 아니고, 수년 동안 겸직을 없애라 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심지어 어느 해에 지침 내려보낼 때 두 단체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조직을 정비해라, 이렇게 지시한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겸직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정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인물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개 위원회를 잘 참석하고, 협조도 잘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저조해서 운영위원회를 폐지할 단계에 갔다면 어쩔 수 없이 동에서는 운영하기 위해서 이쪽에 하나 들어달라 그런 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저희가 지양을 시켜서 겸직을 안 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바람직할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중복을 하다 보면, 사람이 몸은 하나인데 분산되다 보면, 이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도 있고, 기타 사항에 의해 부득이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장이라든가 동장이 일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겸직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실태파악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양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계양구 인구가 그래도 34만인데 찾으면 없겠습니까? 굳이 동네에서 목소리 크고 뭐 하면 여기도 들어와라 하다 보니까 겸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수감자료 3-41쪽에 보면 CCTV 시스템 확대와 순찰력 강화 해서 우리 관내 일체형 CCTV가 540대죠? 이게 작년 2012년 30대 설치 포함한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그 동안의 범죄적발 건수를 보면 2010년에는 63건, 2011년에 21건, 2012년 15건, 2013년, 물론 상반기지만 1건이란 말이에요. 이 1건이 점점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지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양경찰서가 시에서 범죄발생 건수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범죄률이 낮아져서 1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반대로 관리소홀로 해서 놓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해서 CCTV를 통해서 범죄발생 현장을 적발해서 검거하는 효과보다는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정확히 관찰함으로 해서 범죄를 일으키면 잡힌다는 위험부담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계속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3년에 점점 줄어서 결국 올해는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태만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범죄 적발율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CCTV는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양경찰서의 통계자료가 인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범죄발생 건수가 계속 줄어서 인천시 전체에서 가장 적다는 것이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범죄 건수가 자체가 줄은 겁니다. CCTV 역할도 거기에 일부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점인 것이 CCTV를 많이 설치하더라도 화소수가 떨어지는 CCTV, 옛날에 설치한 부분들,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명한 화면을 못 보는 부분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해 나감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2012년도까지 점차 범죄수가 줄어서 15건이었다가, 이 때 당시만 해도 수탁업체가 고산실업 주식회사였어요. 그런데 2013년 들어와서 대하산업 주식회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계양경찰서 범죄 적발건수가 인천시에서 1위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하산업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결국 상반기 한 건밖에 범죄 건수를 적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똑같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철저히 교육시키고요. 전년도에 근무하던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재채용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별로 경험 있는 사람을 다 배치했고, 또 작년에 적발해서 표창했고, 금년도에 적발해서 표창했고, 그래서 근무하는 이 사람들의 자세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범죄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 건수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예산투입 한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계양구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산실업에서 대하산업 주식회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느슨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면 복무에 대한 교육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데이터도 매년 건수가 줄어왔고요. 작년보다 금년에 하는 업체가 보수도 약 15만원 이상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근무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행감자료 조치 결과에 보면 인사관리 철저 해서 고충상담, 징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미만의 전보나 3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는 지양 바랍니다 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속승진 등에서 소수 직렬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승진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라고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충상담, 징계 등 부득이한 경우나 적임자 배치를 제외한 1년 미만자 전보 지양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52명이나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완료라고 볼 수 있는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고충상담을 해서 대부분 70% 이상은 이미 조치했고, 나머지는 반영할 것이고요. 1년 미만 전보자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고충상담에 의한 사람, 또는 진급에 의해서 자리 배치를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사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완료로 보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년 미만자 전보 지양을 했다 했는데, 숫자가 상당히 비율로 보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완료로 봐야 맞느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못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개개인에 대한 사항을 다 들어보면,

김석현위원

진행 중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갈등이 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건 끝도 없는 진행이죠. 발생되고, 해결하고, 또 발생되고, 그것은 인사발령이 있는 한, 계양구가 있는 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끝까지 진행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가급적 1년 미만의 전보는 지양하는 쪽으로 가 주셔야 되는데, 앞의 자료 데이터를 보면 약간 덜 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냐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근무 가능부서가 한정되어 있는 기술직 등 소수직렬을 제외하고는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를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직이나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일례만 들어도 의회의 조○○씨나 김○○씨 같이 맞교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동일 부서는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 한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주 예외겠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너무 잦은 순환보직도 문제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도 문제되기 때문에 적절한 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 개선 법률개정 시행에서 6급 근속승진 상한 인원, 직렬별 6급이 15% 폐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수직렬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소수 직렬에 대한 인사배려는 아마 계양구 역사 이래 지금 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을 겁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는, 조직부터 인사까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일례만 하나 들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간호직이, 5급 사무관이 간호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했고, 농업직이 동장으로, 농업직이 소수직렬 아닙니까? 그런데 나간 부분, 예를 들어서 난방 같은 경우는 기능직인데도 한 사람을 놓고 6급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시키고, 이런 소수직렬에 대한 것은 전부 배분을 다 해서 하나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하니까, 들어 보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공무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라는 게 승진이 꽃이지 아닙니까? 그게 희망이고, 그런데 나는 앞이 깜깜하다 하면 사실 의욕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외진 곳에서 일 하고, 승진의 폭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간호직이나 농업직이 한 번도 5급으로 승진한 적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직렬 때문에 소외돼서 승진을 못 하는, 이번에 박형우 청장님께서 배려라면 배려고, 직렬을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호직이고 농업직이고 간에 열심히 일하면 간호직도 농업직도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청장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취임하시고 계속 배려를 해 오신 거고, 운전직도 6급이 3, 4명 되고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 소수 직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뭐니 뭐니 해도 ‘관’이라고 하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따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행정법에 나와 있는 기안자 및 전결권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통념적인 말로는 기관의 성패는 기관장에 있다, 이렇게 통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그 예하에 있는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 이런 사람들에게 각자 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사팀장님, 담당자가 팀장이고, 실무자는 그 밑에 있는 7급자가 되겠죠?
제범

윤제범인사관리팀장

인사팀 같은 경우는 8급,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사담당 팀장으로서 기안을 한 사항이 있을 텐데, 담당자가 하지 않고,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인사관리팀장

보통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중요한 문서는 제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인사관련은 모든 사항을 자치단체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항상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사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주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윗분들을 잘 보좌해야 되는 것이 인사팀의 임무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팀원과 같이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전부 지휘관에게 보고한 다음에 한다는데, 지휘관은 국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보고한다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인사관리팀장

보고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사는 항상 잡음이 나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윗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곽성구위원

기안한 사항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범

윤제범인사관리팀장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 특별하게 시급을 요한다거나 하면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업무분장 상에 분장을 해 놓은 제목대로, 그 업무는 자기들이 다 기안을 직접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에 의해서 기안자 및 전결권자를 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청에서 2012년 5월 1일 날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안자의 책임도 있고, 전결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전결권자가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무기피예요.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만 보니까 국장님이 전결을 해야 될 사항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28개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곽성구위원

더 넘습니까, 더 적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각 과별로 다 뺐습니다. 과별로 기안자가 누구며, 어디에서 전결이 끝나야 되는 사항인지, 우리 인사팀장은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의 기안자예요. 인사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도 있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국장이 하는 사항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실 과장급 이상은 결재권자라고 해요. 과장이 국장에게 보고 안 해도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야만 됩니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행정에는 제가 별로 민원을 받지 못 합니만,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무조건 보고하고, 자기네들이 감독권이 있는 것을 감독을 못 하고 엉뚱하게 주민들에게 폐 끼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따질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지휘관으로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여기 전결권자의 책임 큰 겁니다. 여기에서 지시를 하고, 권한 행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책임도 지세요.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저는 보고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아닙니다. 계양구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청장님 혼자, 여기 담당 팀장들까지 일 처리를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다. 과장이 책임지고, 경정이 책임지고, 파출소장이 책임질 것은 파출소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청의 행정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을 절대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보고만 하면 끝나고, 국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결권자니까 챙겨보고, 전결하고 결재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제가 공통적인 사항을 각 과별로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어느 팀장에게 물었어요. 기안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느냐, 어떤 것을 기안했느냐 했더니 담당자가 기안하고, 자기는 결재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혼내놨어요. 팀장이 분명히 이것을 보세요. 기안자 및 전결권자라고 해서 우리 계양구청에서, 이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어느 선까지 전결권자를 다 지정해서, 대한민국 공통적일 수도 있고 지방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전결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한수행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않고 자꾸 보고해서 누구 눈치만 보고 있는, 입만 쳐다보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계양구청 한 사람, 청소원까지 다 해 먹는 거죠.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구청장이 구청장 입만 쳐다보고 있다면 뭐가 발전이 되고, 단결이 되고, 복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당연히 기안을 하기 때문에 팀장급에서부터 기안하고, 관리감독 결재 난 것, 제가 전부 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서 권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져야 되고 권한수행을 해야 될 사항만 뽑아보니까 28개 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꼭 국장님이 책임져야 되고, 과장님이 주로 많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가장 많은 것이 과장입니다. 과장 선에서 거의 끝납니다. 그런 것들, 자기의 직무수행, 전결권자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권한수행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계양구가 좀더 조직적인, 편파적으로 흐르지 않고, 공무원이 바뀌다 보면 줏대가 없어요. 우리 계양구의 행정은 앞으로 자기의 직분별로 맡은 권한수행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사표 쓰겠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계양구가 그 사람 뭐 하면 그 쪽으로 흔들리고, 저 사람 뭐 하면 저리, 공무원이 그래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공무원법상으로 내가 수행을 할 줄 알아야지 한 사람만 쳐다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640여명의 공무원들, 반드시 자기 책임을 알고, 권한 범위 내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임무수행을 했을 때 계양구 발전과 공무원의 부조리도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들이 업무분장을 다 해 놓고 결재를 받아 놓고 업무분장상의 제목대로 직접 기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결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지난 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결규정을 지켜라, 전결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 전결인데 나중에 면피성으로 구청장에게 결재를 상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그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정확히 전결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장소에서 그런 말을 제가 약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책임을 혼자 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지 모르지만 이것 한 번 점검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6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6급 무보직 현황이 지금 21명입니다. 자치행정과만 해도 3명 6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팀장도 아니고, 어디에서 뭘 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두 명 있습니다. 세 명 중에 하나는 병가 중이고, 이기운 비서실장과 박정미씨 두 명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람들은 보직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6급은 승진했는데 팀장이라는 보직을 못 받고 차석으로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봉급은 팀장 봉급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6급에 해당하는 봉급이 나갑니다. 팀장이라고 해서 수당이나 급여가 더 가는 것은 아니고 급수별로 가는 거니까, 6급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습니다. 승진을 했기 때문에, 다만, 팀장이라는 보직을 못 받은 것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6급 진급을 시키지 말아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적체가 되고,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승진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무보직 6급이 생긴 겁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자기들 밥그릇만 채우기 위해서 진급시켜 놓고, 마땅한 직책을 주고, 6급이면 6급에 해당되는 자리를 줘서, 봉급 주는 것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급으로 봉급은 줘 놓고 7급, 8급이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보직 6급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70년대 후반부터 무보직 6급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70년대에 있었던 50년대에 있었던 간에, 지금 현재 구청에 맞는, 이거 안 되겠다 하면 6급 진급을 시키지 말고, 어느 사람이 정년 돼서 나가면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워줘서, 6급이 21명이나 되는데 7급, 8급 자리에서 근무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6급 무보직이라고 해서 6급에 합당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무보직 6급이 팀 차석으로 앉으면 차석으로서 6급 팀장을 대행할 만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6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해서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6급 무보직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5년, 10년 9급에 있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사적체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급 직원일수록 더 오랜 기간 현 직급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격려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해결책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하면 동에 6급 팀장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줄음으로 해서 그 많은 인원이 늘어난 형편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물론 팀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자 되는 데로 그런 팀장님들을, 여성회관 팀장, 이름도 주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소모를, 팀장을 팀장다운 자리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 보조요원이라고 해서 팀장의 업무를 나눠 준다, 그렇다 보면 서로 미루고, 또 그 사람들의 사기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물론 행정적으로 공무원 연수에 따라서 진급은 시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기왕이면 그런 급수가 있다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곳, 국제어학관 같은 데, 국제어학관 사무실에 가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돌아가는 것 체크하고, 시설관리공단,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관리가 있고, 주차관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가서 사실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배치할 수도 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6급 무보직을 만든 큰 목적이 인사적체 해소와 본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 정원에 대한 6급 비율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적정하게 배치해 달라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국장님, 6급이 무보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그 전에 계가 있을 때는 계장이라는 보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팀장이 아닙니다. 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우리가 편의상 팀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현재 팀장 6급이나 무보직 6급이나 같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이왕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효성동에 건강증진센터도 무보직 6급이 이번에 나가고, 여성아동과의 센터에도 무보직 6급이 나갑니다. 이렇게 자리가 생기는 대로 무보직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범

윤제범인사팀장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수직렬 말씀하셨는데요. 근속승진은 공무원 들어왔는데 너무 오래 된 사람들이 승진을 못 하기 때문에 임용령 33조에 몇 년이 지나면 6급으로 승진시켜 줘라, 그런 사람이 우리 구에 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직 직위는 줄 수 없지만 일 하는 것은 부여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급수에 맞는 장소로, 기왕 효율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데로 파견근무를 시켜줘야지 무보직이 뭡니까. 듣는 사람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꾸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북카페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계속적으로 추진돼서 주민자치센터에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북카페가 계산4동까지 해서 6개가 됐는데요. 내년에 계양동 쪽에 하나가 시로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해 오고 있는데요. 시의 계획이 내년도까지 한 개 동을 저희에게 더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시 계획이 수립되면 반영시킬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시 계획에서 전체 동에 하나씩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계양구는 6개 동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산4동이 6월 28일 날 개관하면서 했고, 금년 사업은 끝이 났고요. 내년 사업에 1개 동을 합니다. 그 다음 계획은 아직 시에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카페도 그렇고 도서관을 다른 구에 비해서 권역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혜를 받은 겁니다. 도서관을 미리 많이 해서 여기는 더 줘야 되겠다 해서 35억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런 도서관이 생기니까 북카페도 매년 하나씩 계속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봐야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조성되면 그 다음 해 계속 도서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도서구입비도 일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작년 시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충족할 만큼 많이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당해야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죠. 시에 100% 도서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는 없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노정희위원장

구 예산으로 반영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난번 계산4동 같은 경우 개소식을 했으니까 최근 신간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조성된 북카페 순서대로, 새로운 도서 구입할 때 그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신설된 곳은 그 만큼 책들이 구비되어 있을 테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신간 서적으로 바꿔주는 의미로 오래 된 책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신간서적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절대로 오래 된 책 꺼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책 교체해 주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작전도서관 개원할 때 돈 안 들이려고, 모 의원이 하도 거기 예산을 깎고 해서 각 동별로 책을 수집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가면 책을 포장도 안 뜯고 버리는 전집들이 있어요. 새 책이죠. 그 책을 다 갖다가, 16,000권을 제가 수집해서, 동 많이 해 온 데 표창도 하고 했거든요. 그 책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쓰레기로 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압니다.

노정희위원장

하나도 없죠. 안 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신간서적을 자꾸 돈을 들여서 바꿔줘야만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먼저 조성된 북카페 순서대로 신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 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민미화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몇 명으로 가동이 되고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담당자와 민미화 팀장,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같이 하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불만족이 꽤 많이 나와요. 34.8%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건데,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불만족은 다 그겁니다. 불만족이 34%면 66%는 만족 아니겠습니까?

노정희위원장

만족은 44%,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매우만족이라고 해도 그 정도로 보통이다 하면 만족으로 봐 주셔야 되는데요. 불만족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민원을 보면 개인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 안 되는 반복적인 민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상식 밖의 민원도 많고요.

노정희위원장

상식 밖에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저희도 근무하다 보면 되지도 않는 억지, 개인적인 이권이나 이런 것으로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어쨌든 공기관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나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한 마디라도 대화가 오가고, 현장에 나가고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50% 이상은 해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전혀 코빼기도 볼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되는 줄 알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최대한 성의를 보인다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민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동 방문에서 받은 건의사항 163건 중에 청장님이 현장을 나가 본 게 44건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 후 부서에서 문서를 개별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완료가 된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상시 모니터링제를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처리가 간 이후에 저희가 개별 전화를 다 해 봅니다. 만족했느냐, 처리가 잘 됐느냐,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재차 지시해서 하도록, 그래서 설문조사에는 계속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의를 보이는 게 구민을 위해서 일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건데, 고객의 소리함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역시 최근에 불친절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친절공무원은 포상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불친절이 몇 번 되면 벌하는 제도도 만들어서 불친절에 대한 게 한 건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불친절공무원으로 카드를 받으면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부서장이 직접 교육을 시켜서 그 결과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선전지 견학이나 연수라든가 순천만 갈 때는 배제를 시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민원인들과 접하는 부서에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옮겨서, 불친절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래요. 성격상 그럴 수가 있으니까 부서도 신경을 쓰셔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부서장이 상담하는 경우는 다 전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앞으로는 불친절에 대한 것이나 구청장에 바란다에 불편사항이 별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인데요.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8명이 퇴직하고, 새로 채용된 사람이 6명인데, 보니까 1월 24일 날 전부 채용했어요. 이 때 채용에 응시했던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87명, 상당히 많이 응시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응시해서 실기시험이 치러졌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체력검증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새로 채용된 6명의 평균연령이 몇 살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평균연령이 40대인데요. 정확히 몇 세라고는 모르고요. 40대 중반 정도 될 겁니다.

민순자위원

며칠 전에 수원시에서 환경미화원 채용 건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다 라고 신문에 났어요. 여러 명 많이 채용을 했는데 인원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비리에 연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실기시험 치르고, 체력적으로나 그런 부분은 그만그만한데, 면접 볼 때 사전에 이미 조율되어 있는 사람들만 합격을 했다,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렸어요. 우리 계양구는 그런 적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한 사람이 올렸는데 네 번을 응시했는데 또 안 됐다, 나름대로 자기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안됐다 해서 불만을 올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답변을, 많이 응시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체력검증을 교대 운동장에서 했는데요. 실내체육관에서 일부 하고, 반복 달리기 같은 것은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20킬로 들고 달리기는 운동장에 나가서 했는데, 체력검증 같은 것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뒤좌우에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다 봐요. 그리고 보면 내가 와서 몇 회 했나, 내가 몇 초인가, 내 뒤에는 나보다 빠르네, 나보다 늦네를 다 봐요.

민순자위원

공개가 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응시하다 보면 면접에서도 면접위원을 다양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5명씩 면접위원을 하기 때문에 입을 다 맞춘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당연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싶고,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8명이 퇴직을 했는데 6명만 채용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두 명도 더 채용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 채용이 됐습니다. 8명 중에서 7명이고 한 명은 지난 달에 채용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정원외 환경미화원 7명 드림파크로 근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드림파크로는 우리가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수송도로 사업소 측에서 돈을 주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매립지 쪽에서, 수송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송도로 청소요원으로 급여를 주고,

민순자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나가는 금액은 아닌가 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구민들은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니까 공무원들은 만족한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 직장훈련 실적사항인데요. 공무원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만족하더라고요. 보니까 2012년도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2013년도 전반기에 훈련 실시한 만족도가 70%까지 나왔더라고요. 총평에는 매년 기획사에 맡겨오던 행사를 직접 주관해서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직원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과연 직접 하면서 직원들에게 재미를 더 할 수 있게 했던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처음에 극기훈련 시작할 때는 1박 2일로 해서 외지로 갔습니다. 김포, 여주, 양평 등 갔었는데, 1박 2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가진 공무원들은 좀 불편하고, 또 1박 2일 하는 동안에 사고가 많이 생겨요. 밤에 술 먹고 자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돈도 많이 드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자체에서 해 보자 해서 계양산 등반을 하고, 청룡정에 가서 기획사를 불러서 해 봤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획사로 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금년 바꿔서 해 보자 해서 제가 금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자, 그 대신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리드해서 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 종목으로 바꿔보자 해서 체육종목을 제가 열 가지를 제 나름대로 구상해서, 우리 과 여직원들을 한 군데에 집합시켜 놓고 시간을 줬어요. 1번은 이렇게 하고, 2번은 이렇게 하고, 30번까지 쭉 제가 설명하고, 여기에서 여직원들이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라 해서 그 종목을 추렸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사회를 보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기획사로 가야 될 돈을 전부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품도 많이 주고, 상품도 이긴 선수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했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음식도 저렴하면서 푸짐하게 먹으니까, 1박 2일도 안 하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재미있고, 또 경품이 개인별로 돌아가게 되니까 상당히 거기에서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저희가 좀더 보완해서 하반기에도 한 번 그렇게 실시해서 설문조사 결과 또 만족도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것을 매년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직장훈련을 통해서 공무원 사기도 올라가고, 서로 간에 화합할 수 있고, 조직 유대강화 하는데 참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행사하는데, 저희도 하반기 행사할 때 함께 나가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꼭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상임위별로 가서 각 과에 가서 대표로 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기진작 하도록,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은 한 명도 없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협의회에 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두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 넣는 것은 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만을 요구할 뿐이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위원회가 열리는 날에, 이 날 이런 위원회가 열리니 대표자가 와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해라 해서 대표자의 의견을 가져와서 한 번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인천지역 새마을회관 임대사업 중이라고 신문에 한 번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계양구 새마을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임대를 주고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데요. 임대수입이 줄었습니다.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전에 PC방을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많이 받던 것을 PC방이 나가버리니까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니까, 임대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PC방으로 많이 받았을 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년에 6,300,

전선경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을 운영비에 넣어서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새마을에 우리 구 예산도 몇 천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거의 1억 넘게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새마을 자체에서 자부담도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억 7천을 1년에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쓰고 있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1억 7천 운영비 쓰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그 내역을 다 체크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돈을 보면 다 사업비에 쓸 수 없고, 건물 수선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고, 저희가 연말에 전부 그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회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걸 반영시킵니다.

전선경위원

언론에 대두된다는 것은 그 만큼 임대사업을 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임대료도 많이 받으면서 사업비를 너무 부풀려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77쪽에 보면 직원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계양구 정원이 698명인데 현원은 68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원외 현원이 있고요. 결원이 17명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15명 정도 정원에 못 미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계양구 같은 경우 공무원 1인당 구민 담당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중간쯤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만큼 대민 민원 면에서 인원이 정원만큼 채워지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한 점이나 구민들이 그 만큼 혜택에서 문제가 없는가 해서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공무원 수가 구민 수에 비해서 적으면 행정의 질적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휴직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무려 85명 정도입니다. 자꾸 휴직이 늘어나요. 출산, 육아, 이런 휴직이 늘어나니까,

전선경위원

휴직 기간도 늘어나고 있죠? 법적으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람들이 1년 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무도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또 내년도 아시안게임,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수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월 달 중에 신규자가 일부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 결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 인원이 다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조직자체가 안전행정부에서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가 연말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아주 조금씩 늘려주기 때문에 구민 대비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정원 대 현원 맞추는 것도 우리가 수급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많이 뽑아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결원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만두거나 수시로 변경되고, 아파서 휴직 들어가고, 사망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이 그 부분은 시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정원을 늘려야 될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건의해서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직정원 늘리는 것은 기획홍보실 소관인데, 매년 계속 올리기는 많이 올립니다. 40명 해 달라고 하면 8명 내려오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 인원이 적어서 떨어지는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가 인원 가지고는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고 가급적이면 열심히 근무해서 그걸 메워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외국어교육 운영실적이 있어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하시는 분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희망자가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 했던 49명과 올해 하는 50명과 같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바뀌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바뀌기도 하고요. 일부는 같은 사람이 수준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A급에서 B급, C급으로 올라가거나 올라가는 레벨에 따라서 더 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많이 도움이 되죠.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교육인 것 같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서 공무원들도 외국어에 대해서,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중에서 교육문화과장님이 가장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교육문화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 3월 5일자입니다.

민순자위원

4-1페이지에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인데요.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29일에 개최했던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예술단원 해촉 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에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면서 두 차례 정도 오고, 3개월 이상을 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본인들이 신청한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해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본인 의사에 맡기자, 이런 내용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단원에 대해서는 해촉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본인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구립예술단에도 간사 분이 계십니다. 간사 분께서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한 분은 이사를 가셨다고 하고, 두 분은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면 명단에서 제외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마저도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하려고 한 것인데, 구립예술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딱히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간사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 회 이상 안 나오면 해촉한다 하는 강행규정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서로 존중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서로 존중하는데 3개월 이상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단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파를 했습니다. 이번에 해촉하려고 하는데, 위원들께서 해촉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니까 자율적인 판단에 맡깁시다 하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민순자위원

예술단원들 연습이 있을 때 간사가 연락하겠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아예 주 2회 한다고, 같은 시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하는 것은 없고요.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체크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간사와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직접 본인이 출결했을 경우에 거기에 서명을 하거나 사인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서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누가 참석했는지 인원 파악은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 정도만 파악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출결에 대한 참여도를 알 수 있는 서류가 혹시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일주일에 주 2회잖아요. 4, 5, 6월만, 보통 몇 사람씩 참여해서 연습하는지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단원들의 공연에 대해서는 최종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감독이 자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협의는 물론 하는 거고요.

민순자위원

협의는 누구와 합니까? 과장님과 협의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실무자와 팀장으로, 저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단원들이 찬조하는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공연은 현재는 없고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이건 구립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풍물단이 30만원 받은 적은 있는데요. 그것은 식사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들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사비로 3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감독 계좌로 입금해서 자체 운영 경비로 쓰도록 조치한 바가 한 차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나 다른 행사에 찬조해야 될 공연이 있을 때 최종 결정을 그럼 감독 혼자 하는 겁니까? 외부에 나가서 공연한 적이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결정은 누가 최종적으로 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감독, 저에게도 그런 것은 알려줍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때로는 굳이 우리 단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찬조공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된다고 감독이 얘기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구립예술단 홍보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했는데 저희가 굳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할 이유는 없고 해서 100% 다 동의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구립예술단을 홍보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부분일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구 홍보를 위해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라디오나 TV방송까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가 홍보돼서 나쁜 이미지보다는 예술단을 통해서 홍보가 된다면 더 바람직한 이미지로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구립예술단원의 예산이 전년도에는 8,3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7,300에서 더 늘어나서 9,100만원까지 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지금 예술단원들에게 직접 혜택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에 대한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감독이 120만원이고요. 반주자가 80만원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예술단원은 어쩌면 우리 구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아까 해촉사유 건이 생길 정도의 출결사항이 좋지 않으면 다시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구립단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다음은 4-17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지원 집행현황 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중에 양궁선수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양궁선수들이 전년도에 시비 보조금 1억과 구비로 4억 3,292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금액이 5억 3,292만원 중에서 전년도 집행액이 4억 8,787만 5천원입니다. 남은 집행잔액 4,504만 5천원이 어디에 갔습니까? 행감자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4-99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민순자위원

4-17페이지는 집행잔액 안 나와 있어요. 공란으로 있습니다. 누락된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99쪽에는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거기에는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99쪽을 보지 않았다면 이 돈이 어디갔는지 물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지만 다음에는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전년도 행감 때도 아마 이 양궁감독 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감독님과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감독일지를 꼭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감독일지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게 감독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제출한 일지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감독의 일지는 선수의 일지였어요. 저에게 주신 자료,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는데, 그 일지는 감독의 일지가 아니라 선수의 일지이고요. 선수의 일지 밑에 감독이 한 말을, 그것도 선수가 썼습니다. 감독이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감독의 일지입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때 5억원이나 집행되는 금액에 대해서 감독이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서 체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일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얼마만큼 일지를 과장님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감독의 일지는 현재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팀장 전결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중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보셨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순자위원

감독이 쓴 글씨가 없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자료 드린 것 중에 6월 20일자나 17일자 보면 감독이 쓴 겁니다.

민순자위원

뭐라고 썼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일자에 보면 실전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철저한 기록분석 및 대책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감독이 직접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선수들에게 쓴 거고, 감독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을 이번 감사 끝나면,

민순자위원

그 때뿐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말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감독이 써야 할 일지 뭐 있습니까? 어떤 폼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연간계획을 해서 달라고 얘기했고요.

민순자위원

연간계획이면 초반에 한 번만 제시하고 마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독에게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좀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학교폭력순찰단 670만원밖에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인이 틀린 부분도 전선경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670만원 보조하는데 사인 틀린 것 가지고도 그러는데 5억이나 보조하면서 지금 그 양궁감독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1년 계획만 세우고 월별, 주별 세운 계획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년도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독이 어떤 일지를 써야 하는지 폼을 주고 이렇게 써 오십시오, 아니면 주 단위로 써 오십시오 라든가, 그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감독일지는 쓰고 있는데,

민순자위원

쓰고 있는데 감독은 선수일지에 하나 묻어져 갔을 뿐입니다. 감독이 내가 오늘 우리 선수들을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든가,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지훈련을 보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감독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훈련 부분들은 재량에 의한, 능력에 의한 훈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감독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작성해서,

민순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면, 굉장히 우리 양궁부가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이 일지를, 그 때 한 번 얘기하고 계속 기다려 봤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된 지금도 그 감독은 일지를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양궁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금년도 양궁부 대회 실적을 알려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실업양궁과 대학실업양궁에서 단체전 3등을 두 차례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본선에 가서 3위입니까, 예선에서 3위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본선입니다.

민순자위원

예선도 3위 하고, 본선도 3위 했더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국 규모 2개 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3위만 해서는 우리 계양을 알릴 수 없습니다. 우승을 해야 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우승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우승을 하고 가야지, 지금 보면 1등도 아직 못 하는 경우고, 국가대표 발탁도 한 명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좀더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3등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왜 3등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는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남자양궁이 전국적으로 1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정도 실력은, 제일 잘 하는 곳이 현대제철이라든가 실업팀에서는 저희보다 굉장히 돈을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실력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실력이면 관에서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성적이 제일 나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초반까지 전지훈련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지훈련은 올 4월에 실시했고요. 동계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민순자위원

동계훈련은 언제 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2월부터 2월까지 매일 한 차례씩,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까지도 함께 계양산을 오르내리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지훈련은 어디로 갔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홍성으로 해서 태백산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제주나 부산은 안 갔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제주도 갔습니다. 서귀포로 갔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지훈련이라든가 동계훈련을 대비해서 상당히 훈련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팀에 항상 우승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감독의 철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것을 아무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구청장님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 시합을 갈 때 시합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어떤 훈련을 할지 사전에 이런 것을 구청장님도 좀더 체크해 보고, 감독의 문제가 무엇인지, 선수의 문제가 무언지를 좀더 체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 하반기에 세 차례 시합밖에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7개 정도의 시합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에 양궁부가 생긴 지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독과 코치 정년이라든가 선수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각 기초자치단체에는 한 가지 이상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한 때는 계양 하면 양궁의 명가라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요. 이제는 어쨌든 선수층이 그 전보다는 다양해지고, 선수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실력에서는 전국대회 나가서 이렇다 할 만한 성적을 거둔 바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개인적으로 최영광 선수가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만, 올해도 남아있는 시합에서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오늘 민순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감독에게도 분명히 이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이름 없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들여서 키워놓으면 지금까지 보면 1년에서 5년 사이에 얼마간의 급여가 보장되는 타 실업으로 다 이적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렇게 선수들이 이직하는 현상이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직하는 것이 맞죠. 그럴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양궁감독과 코치가, 그리고 선수들이 현재 이 선수생활, 코치생활, 감독생활에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원히 감독을 할 수 없고, 영원히 코치를 할 수 없잖아요. 선수도 나이가 들면 그만큼 성적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들에 대해서,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향후 문제를 검토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적이 나쁘니까 당신은 퇴직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는, 그런데 금융단, 실업단 선수들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선수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부상으로 성적이 향상되지 않거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 오전에는 연습을 하고 성적이 좋으면 시합도 나가고, 오후에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지를 택해서 근무하게 해 주고, 그래서 그 근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돌려 줘요. 선수생활을 그만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혹시 향후 이런 문제를, 미래가 자꾸 선수들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선수들을 우리가 관리감독 하고,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좋은 성적을 내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서가 있다거나 하면 그런 데로 옮겨줄 수 있는 향후 문제를 앞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선수이기 때문에 근무의 탄력성이라든가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은 곤란할 것이라는, 처음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해 봤습니다만,

민순자위원

이 선수들은 무기계약이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나중에 선수로서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팽개쳐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 갖다가 일 하라고 주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점차적으로 양궁 선수들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경우에 이적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현재로서는 고민을 안해 본 적이 사실이기 때문에 딱히 답변하기 옹색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선수들도 미래가 뭐냐면 감독이거나 코치예요.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 감독, 코치가 18년 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감독, 코치가 기량이 떨어지거나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했고요. 그 부분이 총족됐다 하더라도 나이가 있고, 밑에 후배들이 그런 자리를 할 수 있게끔 보조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 선수는 맨날 선수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퇴직할 시점은 아닙니다만 과연 앞으로, 이 선수들이 무기계약이잖아요. 난 선수 그냥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젊은 선수들 더 영입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최영광 선수도 굉장히 많아요. 선수층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고려되어야 되고, 그런 선수들이 정말 머리가 좋고 기량이 좋으면 코치로 올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선수생활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므로 선수로 끝까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향후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 민순자 위원님께서 구립예술단과 양궁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양궁 감독이, 지금 감독 직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여러 가지 직업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양궁협회 전무 역을 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학교에 강의는 안 나갑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가는 것은 파악을,

곽성구위원

그 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계약을 한 거죠. 공무원이 아니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신분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운동이, 야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실적이 부족하면 감독 책임으로서 물러납니다. 코치도 물러납니다. 축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20년 동안, 그 사람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서 20년 채우면 연금도 줘야 되고, 상당히 문제의 발생소지가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성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래서 한 군데 그 자리에만 있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내성을 줄이는 겁니다. 상당한 연구를 하시고, 어떤 것이 결정 됐다면 그것을 준수하게 하고,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의 점검도 하고, 결과를 따져 묻기도 하고,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계양산에 산성박물관이 들어서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언제 들어서게 되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마쳐야 되고요. 그게 되면 용역을 통해서 2014년 하반기나 2015년 초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약 80억원이 소요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연무정 그 자리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자리 좋습니다. 야외공연장도 있고 사람의 접근성도 괜찮고,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국장님, 저번에 제가 한 번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전화 드린 적 있죠? 면담해 보셨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면담했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8월 말에 어학관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운영을 위한 응모를 하려고 오시는 줄 알았더니 처음 오자마자 명함을 주면서 학원연합회 인천시 회장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종전에 학원연합회에서 주장하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기분이 안 좋고 해서 좋지 않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지 않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얘기하다 보니까 전에 주장하던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실상 우리가 법은 어기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법은 우리가 먼저 어긴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서구영어마을에서 그와 관련된, 곽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원식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온 내용이 기초단체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법제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3월 달에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교육청에서는 위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때는 서부교육청의 해석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법제처나 교과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가 올 3월에 명확하게, 평생교육시설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원법에 저촉 대상이 아니다 하는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내려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규정을 봅시다. 이게 유권해석입니까? 법이 수정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 해석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구에도 국제어학관처럼 4월 쯤에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교과부에 질의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위법이다 하고, 하지 말라고 내려 온 것은 법 조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법이 우선인 것이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내용과 같은 법 조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이런 것을 다시 올려줘야 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서부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마 우리 국장님도 면담하시면서 이런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간담회 자료라고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 8월 달에 운영자 모집을 하면서 공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원식 수업 중심으로 하고, 초등학생으로 하고, 아침에, 또 야간운영을 한다, 이렇게 몇 가지 운영방침이 있는데요. 당초 지난해부터 쭉 주장해 왔던 학원식 수업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6월 15일 날 최○○ 국회의원님 지역 사무실에서 이것을 제가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옛날 우리가 통상 그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내용 그대로예요.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쪽에서 그 때 당시 교과부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그 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수세에 밀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었다고요. 그러면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모든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고 제가 확인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때 과장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정도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항으로, 법으로 정할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저에게는 얘기가 안 오더니 의원사무실에서 건의서를 간담회 자료라 해서 사무실로 보냈던 사항을 돌려받은 사항이에요. 저에게는 전화만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8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교류재단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응모자를 공고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 지정됐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5개소가 들어왔는데요. 7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제안서를 받고, 5개소가 응모했거든요. 5개소에서 제안서가 몇 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면 7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1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센터, 지금 운영하는 데고요. 두 번째로 주식회사 참빛글, 세 번째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협의회, 네 번째로 주식회사 쉐어앤플, 다섯 번째는 주식회사 인천대학교 참좋은 방과후학교 해서 5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견적들을 다 받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안서를 받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다 받아서 합당한 데를 지정할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8월 말에 만료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이번 7월 안에 선정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설명만 듣고 하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제안서 낸 데에서 출석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전자입찰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운영방법이라든가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겠습니다. 통상 보면 2천만원 이상 되는 것, 전자입찰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 5대 때 보면 계양구에 필요한 사항 같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업체들 견적을 받아서, 위원회 선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전자입찰, 전자입찰 해서, 하고 싶어하는 계양구, 인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데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어떠한 공사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고, 금고 문제가 되던, 계양구에 필요한 좋은 것이 된다면 방금 같은 그런 제안설명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될 수 있는 것도 입찰로 한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하는 것도 보니까 충분히 공원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전부 응시해서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가 제일 좋겠다 해서 지역 활성화를 해 줄 수 있었는데도 전자입찰이니 뭐니, 이래서 엉뚱한 사람 시켜놓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공사 같은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틀립니다. 일정금액 이상 되면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국제어학관에 관계되는 문제는 우리가 법적 대응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6억 7,9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약 7억 정도 되죠. 그러면 계속 7억 정도 지원해 주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법적인 조항이 없다면 학원식으로 운영해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일단 제안서가 들어오면 7월 16, 17일 2일 간 제안서를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적정하다 하는 업체로 선정하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매년 7억여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7억이 될지, 5억이 될지 그건 모르죠.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초에 국제교류센터와 2년 계약을 해서 재작년 8월에 해서 올 8월이면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웅진에서 들어왔습니다. 웅진에서 5억 정도를 구비 보조를 해 달라고 했고, 교류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은 보조 하나도 안 받고 자체 운영을 하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구비 보조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얼마라도 공식으로 보조예산을 편성해서 보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최초 국제어학관을 만든 것은,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전 청장님이 이 예산을 따 와서, 이익, 부가창출의 한 방법이었어요. 최초 목적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애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곽성구위원

부가창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어학관이 개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설하면서부터 몇 억씩, 완전히 이것은 부가가 아니라 흉물 건물이에요.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애들 몇 명 가르치기 위해서, 학비 지원해 준다 뭐 한다 해서 부가가 아니라 흉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심사위원을 구 의원들도 한 사람 들어가야겠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들어갈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부가도 창출하고, 최초 목적, 조례에 명시된 것 같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봐 가면서, 부가는 아니라도 예산 투입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이번에 해 줬으면 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혹시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경인일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속 봤는데 오늘은 감사준비 때문에 못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자체 소식지라면 우리 계양구는 어떤 것이 소식지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양산메아리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간혹 보면 제 사진이 1년에 딱 한번 실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자체 소식지는 구청장 홍보지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선관위와 미리, 경고장을 받고 이러기보다 미리, 경인일보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접수가 됐을 겁니다. 한 번 물어보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계양산메아리 맨 첫 장에 하는 것을 검토를 구청장과 논의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지역은 경고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울산 같은 데, 두서너 군데 걸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문기자들 관리하시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옛날에는 문화공보실 있을 때 기자 등 했었는데요. 지난해 3월 5일자로 바뀌면서 기획홍보실로 홍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옛날에도, 6대 때 했는지 5대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마다, 계양구에서 뭐 이루어지는 것마다, 예를 들겠습니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일제조사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왜 이름을 꼭 쓰느냐,‘계양구에서는’이라고 하면 될 텐데‘(구청장 박형우)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통상 신문에 나는 것 보면 광역이나 일반 기초단체나 대부분 통상 그렇게 씁니다. 계양구(구청장 누구), 이런 식으로 통상 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5대 때 한 것 같아요. 기자간담회에서도 얘기했고, 문화공보실 때도, 신문기자들에게 이렇게 쓰지 말아라, 계양구에서 하는 것이지, 물론 구청장은 구청장이지 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계양구에서 이렇게 써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건 구청장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계양구에서 하는데 계양구 대표가 누구라는 것을 통상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시합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이런 것마저도 홍보, 이런 신문 계양구에서 몇 명이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어느 때는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누구 홍보하는 것이냐, 계양구는 계양구에서 하는 행위인 것이지 (구청장), 이런 표시는, 제가 읽을 때도, 저는 구청장과 가까운 사람이지만 내가 읽을 때 왜 이런 말을 쓰느냐,‘계양구에서는’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구청장)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들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내 방에도 많이 오고, 간담회에서도 얘기한 것 같고, 5대 때도 그런 것을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조심성 있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거나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생활안내라는 책자는 어느 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기획홍보실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는 기초를 잡아놓은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글쎄,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계양구의 모든 동네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계양구에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유심히 읽어 봤어요. 여기가 왜 귤현동인지, 여기가 왜 임학동인지,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누가 그런 것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양생활안내를 읽어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려다가 듣고만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누구나 이 책만 읽어보면 계양구 역사를 다 알게 되고, 지리나, 어린이집이나 보훈단체 등 전부 다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 발간해서 계양구 생활안내시험을 봐서 우수자는 무기계약자로 쓰던지, 계양구 안내 기간제 요원을 쓰든가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데 내용은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좋습니다. 계양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보면 또 교육문화과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표지가 조잡하다, 새까만 종이에 글씨를 써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건 당초의 안일 겁니다. 칼라로 제작하려고 계획됐던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려고 제가 들고 왔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교육문화과장님은 전결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몇 가지로 대충 알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25개 정도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파악이 많이 부족하군요. 여기 교육문화과는 제가 왜 그러느냐, 분명히 다음 행정감사라든가 상급 감사가 왔을 때, 제가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실무급이 기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담당 팀장들이 기안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팀장이 했나, 담당자가 했나, 그리고 팀장이 결재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 이상이 결재권자예요. 과장과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전결권자라는 것이 거기의 권한과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 전결권자라고 합니다. 구청장이 어느 때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처벌하는 것이 바로 이 규정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규정은 틀림없이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던지,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던지 우리 계양구 조례 법률의 근거를 두고 만든 기안자 및 전결권자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각 항목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2012년 5월 1일 날 개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계양구 행정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만든 겁니다. 지금 교육문화과장은 교육문화과 전체 업무 중에서 62개를 과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구청장님이 임무를 맡긴 업무가 62개예요. 국장님은 9개입니다. 9개를 책임지고 권한을 수행해야 됩니다. 부구청장이 11개, 구청장이 9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과장이나 팀장이나, 또 팀장이 기안하는 것은 팀장이 기안하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도 어느 팀장에게 기안을 몇 가지 했습니까 하니까 담당자가 하고 저는 결재만, 그랬다가 혼난 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규정도 모르고 팀장을 하느냐,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이것이 곧 책임행정이고, 공개행정이고, 복지행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 참모들이 있잖아요. 국방에서부터 체육에 이르기까지, 그런 장관들이 부여하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업무 수행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구민들이 그런 것을 잘 하는지,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 받았으면 책임지고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권한 부여 한 데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표 쓰겠습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제가 영창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부구청장에게 결재 맡았다, 이런 행정은 안 되겠다, 책임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전결권자, 그 권한 수행을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15쪽, 민사소송 사건이 고양골 체육공원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 소송비용이 약 5,400만원 정도 되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2월 31일 현재가 그렇고요.

곽성구위원

향후 증액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지난번 1회 추경시에 3천만원의 예산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편성해 줬듯이 그 감정에 의해서 금액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5,400만원에 대해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과 지난번 1억 7,900만원 가지고 응급 복구 한 부분 중에서도 공사비가 있을 거고요.

곽성구위원

공사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이에요. 소송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5,400만원이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변호사비가 얼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건 변호가 끝나고 나면 수행비로 해서 추후로 산정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거기에 소송을 얼마를 제기했어요? 시공사에 얼마를 달라고 한 거예요? 추경에 1억 5천정도 편성한 것 같은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에 1억 7,900만원 가지고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분을 소송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공사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고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이 끝나면,

곽성구위원

우선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워준 게 얼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억 7,900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비 피해로 인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보수하겠다고 해서 1억 8천을 한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하자보수는 1년, 2년, 5년, 10년까지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곽성구위원

아니, 고양골체육공원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년입니다.

곽성구위원

1년도 채 안 돼서 비 피해를 당한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하자보수를 하라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복구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판을 통해서,

곽성구위원

그 소송비를 5,400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현재 그 부분, 소송수임료나 인지료 등에 5,4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담당자가 얘기해 봐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5,400은 저희가 물어내라고 한 소송가액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자감정을 신청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1억 8천 플러스 소소하게 더 들어간 것까지 해서 3억 정도로 확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하자감정을 신청해서, 하자감정에서 어느 부분에 책임을 얼마나 질 것이냐 그런 사항이고요. 5,400은 소송가액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떤 금딱지 변호사인지, 무슨 변호사비를 5,400만원, 소송비용이 통상 변호사비와 행정 소모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배상내역은 수목 이식 공사비 외 4건 해 놓고 소송비용 5,400만원, 그러니 내가 깜짝 놀란 금액이에요. 변호사비가 그렇게 비싸냐, 그러면 그 때 자치도시위원님들과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사를 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피해 난 그 다음 날 제가 현장에 가 봤더니 구청장이 먼저 와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저와 얘기했어요. 저는 모르는 줄 알고, 상당한 피해가 많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했더니 가 봤다고, 몇 시에 가 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 보다 빨리 갔다 오셨네요 하고 보니까 수목이식 장소였던 곳이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렸죠? 세 군데를 구분해서 빗물에 의해서 흘러내렸고, 본 건물에 균열이 간 것도, 제가 그 때 들어가서 이러니까 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안까지 그렇게 된다고, 균열된 것도 보여줬고, 건물 주변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상보다, 나무도 심고, 물보다 낮다 보니까 각종 토사들이 배수구로 가서 막아버려서 그것이 본 건물로 스며들고, 그 흙들이 도로나 운동장, 주차장을 망가뜨렸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빨리 하자보수, 건설업체 불러서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하라고 구청장님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제기를 했는데 현재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두 번의 심리를 거쳤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1심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없고요. 감정사 두 명을 통해서, 감정사가 어느 부분을 감정하게 되면 잘잘못을 따져서 금액을 얼마까지 해서 배상해 줘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감정사 선임이 이번 주에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1년이 가까워 오는데, 또 피해가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곽성구위원

끝났는데 지금 또, 제가 장마 끝나면 한 번 가 볼 텐데, 그 전에 소송했을 때 공사 업체와 하자 약 1억 8천 정도에 줬던 그 공사업체가 틀릴 텐데, 똑같은 사람 줬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사람 줬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도 계약조건에 그런 말이 들어갔습니까? 하자보수,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내용들을 빨리 조치를 하고, 우리도 가압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들어간 내역이 있잖아요. 다시 업체를 정해서 하자보수를 했고, 그런 근거가 뚜렷이 있으면 1차적으로 가압류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재판을 받던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받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놔야 돼요. 그 사람이 재산을 감춰버리면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일단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가압류 부분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원해서 조치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이런 소송 같은 일들은 행정관청을 통상 보면, 이런 것들을 해 놨으니까 상당히 시간들을 끌어요. 적극적으로 변호사나 거기를 담당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질문해 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 구 고문변호사인 박희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다른 것 자문 구할 때도 변호사님에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찾아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고, 건물 자체를 사진 찍어서 제출이 됐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날림공사였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그런 업체에 무엇을 얻고자, 제가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런 의혹까지 저는 갖고 있어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4-21쪽, 시설공사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천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한 것이 고양골체육공원 설계인데, 그것이 당초에는 1억 5,800, 그런데 변경된 것은 1억 7,600, 왜 변경한 겁니까? 최초 1억 5천에서 1억 7천으로, 2천만원 정도 왜 차이가 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설계변경 사유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법면하단 U형 규격이 변경되어 있고, 취부공과 마사토 반입, 포설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 내용이 차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과장님과 실무자를 믿습니다. 과장님은 과장 겸 시인이고요. 그 인품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시설, 국가보안시설 1번이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거기 납품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단가를 높여서, 자기 물건을 싸게 하지만 높여서 그 높인 금액에서 공무원들에게, 나한테 얼마, 또 과장 얼마 줘라, 어떻게 해라, 나누어 줬던 것 아닙니까? 시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물건을 올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변경을 조건으로 한 비리, 저는 그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최초에 그런 것을 생각 못 하고 다시 변경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느냐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부분의 설계변경이 되고, 또 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다 쓰겠다는 것보다도 여기 여섯 가지가 쓰여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당초 예산은 어느 선까지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킵니다. 변경을 해서까지 약 2천만원, 크게 2억을 했다 하면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2천만원, 이런 사유로 해서 변경 전 금액과 변경 후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여기에 한 여섯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금액 산정한 것,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4-23쪽, 부평도호부청사 정비계획, 2013년 1월 29일 날 약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약방법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유찰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한얼문화재 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도는 2천만원 이하인데요. 이것은 두 번씩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두 번 유찰됐다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7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두 번 유찰됐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이 아니라 한얼문화재 연구소가 한 번 참석했는데 하나의 회사가 왔기 때문에 유찰됐고, 7천만원을 본인들이 하겠다 해서 그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부평도호부청사야 건설업자라면 계양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건설업자들이 입찰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 문화재는 문화재를 할 수 있는 적격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하시는 분들이 응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대상으로 거의 하게 되고요. 전국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억 5천이 서 있었는데요. 작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과가 새로 생기고 과장과 제가 새로 와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을 발주하면서 금액이 과하다, 그래서 저희가 7,600만원으로 설계용역비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발주하다 보니까 한 개 업체만 두 번 입찰이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전임자 분들이시지만 금액이 과하다 싶어서 저희는 줄인 사항입니다. 상당히 줄여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그런 수의계약 금액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화재고, 또 최초 금액에서 추경에 삭감되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했다 하면 혹시 하자보수 이런 것들을 계약시에 잘 넣어서, 문화재 같은 것이 또 내년에 비로, 설해로 다시 보수하는 공사가 안 되도록, 완고한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1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아침건강체조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7개 종목을 7개 지역에서 했었고, 2013년도에는 10개로 늘었어요. 그렇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700과 300 해서 2천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2013년도는 예산이 얼마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시에서 100만원 보조금이 덜 내려 와서 1,9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계산동 구청 지하 탁구장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했고, 그 밑에도 하절기 위주로 해서 4월에서 9월까지 운영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2013년도 5월 31일 기준은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 4월에서 10월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실내에서 하는 종목과 실외에서 하는 종목이 있죠? 이것을 일괄적으로 4월에서 9월로 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연중 사계절 해도 별 문제없을 것 같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원래 9월까지 계속 운영하던 것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협조로 11월까지 연장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지하탁구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구청 생활체육교실은 연중무휴로, 비워둘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예산을 더 지원을 받더라도 1년 사계절 다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외종목 같은 경우는 계절에 제한성을 둬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종목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집행 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시간을 한 시간 반, 두 시간으로 하는데 통상 두 시간 정도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종목에 관계 없이 무조건 2시간 해서 2~3만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중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쪽에 보면 문화원 관련 예산집행 해서 사업추진실적, 사업별과 프로그램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도록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제가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도록에 대한 부분 원가를 점검해 보았는데요. 칼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색상을 원형에 가깝게 하려다 보니까 도록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장인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인쇄단가나 원가 부분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도록비가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계양서화미술대전, 이런 부분의 예를 든다면 수상자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어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이지 수를 줄이면 도록비가 줄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페이지가 적어도 백여 페이지 됩니다.

김석현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던 사람들은, 우수상을 받았다든가 자기를 꼭 실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도록비의 제작비가 너무 과다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셔서, 물론 출전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그마한 상을 받아도 도록에 실리기를 바라겠죠. 그런 심리적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년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2013년도에 보면 시민문화강좌가 800에서 1,500으로 늘어났습니다. 700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시민문화강좌라고 해서 작전도서관에서 독서지도 강좌했던 부분을 실지로 문화원에서 작전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질과 양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다 보니 800에서 1,500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800으로 시행해 보니까 어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독서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석현위원

몇 명이 왔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와서 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주로 독서지도사 중심으로 해서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작년도에 800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을 문화원에서 잘 됐으니까 더 증액을 시켜달라 해서 시켰던 부분이라고 했죠?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뭘 보고,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돼, 정확한 프로그램이 뭔지도 안돼, 그런 결과에 대한 성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장단점도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까? 문화원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신 겁니까?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시민문화강좌를 작전도서관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작전도서관 이용객들이 우리 계양구 도서관에서 가장 많고, 강좌도 한자나 독서교실. 논술, 인문학, 이런 부분인데 초․중․고 등 지역 내 학생 이용객이 많이 있고, 작년도에 그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요구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이 참여했는데 800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사료, 운영비, 기타 잡비가 부족하더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더 증액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시민문화강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이유도 없이 이것 괜찮으니까 이 정도 예산 더 필요합니다 해서 해 주는 것과, 성과를 분석하고 계획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됐고, 이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근거제시를 해야 예산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시민문화강좌에 주로 들어가는 집행사항이 거의 강사료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질 좋은 강사를 영입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좀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열심히 하시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민순자 위원님과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양궁 기록일지도 정확치 못 했었고, 양궁선수단 운영비 잔액 부분도 수감자료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소송비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피수감부서의 기본적인 것이 상당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위원님에게 전부 지적이 됐어요. 이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면, 한 번씩만 훑어보셔도, 이것은 오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타 같은 것은 말도 안 해요. 수감기관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으면 질의를 하다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이 4-17페이지가 되는데요. 16페이지 7번에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잔액은 구비이다 보니까, 거기 서식상으로 4-17페이지 란에는 구비가 안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수감부서로 자료를 충실히, 1년에 한 번입니다.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됩니다. 4쪽에 구립풍물단 및 여성합창단 추진사항에 보면 2012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가 있습니다. 850만원 정도가 맞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몇 월에 구입하셨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구입 일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 일자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예술감독 및 보조자 수당 해서 4,740만원이 지급됐는데, 예술감독은 얼마,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20만원입니다. 보조자는 8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하단에 2013년 예산집행 내역,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가 870이죠?o 교육문화과장 김경식 예.
870인데 수감자료 6-52쪽을 봐 주십시오. 재무경영과 쪽입니다. 연번 22번과 23번, 24번, 25번으로 쭉 내려오는데, 24번이 교육문화과 계양구립 여성합창단 공연단 구입비가 맞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와 어느 것이 맞는 거죠?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540이라는 예산은 단복 구입비를 어느 것으로 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한 번 구입한 것이 아닐 거고요. 다른 곳에도 구분해서 구입한 것이지 한 번에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전체가 850인데 54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한 번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른 곳에 구입한 것이 있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수의계약인데 어디에 쪼개놨는지 찾아보세요. 2013년 2월 7일 날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계약일을 보면, 그러면 자료요청 한 데 2013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870이 여기에 해당되어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실무자와 팀장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은 한 차례 구입했을 거고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김석현위원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에 또 나와 있어야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니, 언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찾는 동안에는 바로 밑에 교육문화과 전주대사습놀이 참가를 위한 계양구 구립풍물단 공연의상 구입, 이것은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숫자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753만 5천원이나 735만 3천, 숫자만 바뀐 것 같아요. 잘못 기재된 건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바뀐 게 아니고, 당초에 품의를 753만 5천원으로 했는데 구입액을 삭감해서 735만 3천원에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애초의 품의액이 753만 5천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540만원, 이것은 설계금액과 계약금액과 똑같이 줬고, 그렇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모든 계약은 재무경영과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품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같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다운해서 할 수도 있고,

김석현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다른 데도 보십시오. 가급적이면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계약기준에 의해서 87.5%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근접한 최소금액에, 그런데 100% 원하는 금액은 다주는 것은 드물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소액은 대부분 그냥 삭감할 게 없으니까요. 그대로 저희가 품의한 금액과 계약을 합니다.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김석현위원

540짜리나 570, 세무1과 같은 경우 보세요. 설계금액이 570인데 계약금액은 540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입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옷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은,

김석현위원

오히려 옷이 고무줄 가격이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재무경영과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100% 준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아까 질의한 것 알아보셨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2013년도에 여성합창단 의상비 구입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2월 6일 날 공연단복으로 해서 블라우스, 스커트 해서 540만원 구입했고요. 별도로 3월 19일 날 드레스 10벌을 신입단원용으로 해서 330만원 구입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재무경영과에,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그래서 합쳐서 87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2월 6일 날 구입해서 540이고, 나머지 330만원으로 드레스 10벌을 구입했다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이 자료에는 500 이상만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으로 하면 같이 거기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개개인 것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됐다는 것이죠. 500만원 이상만 기재하다 보니까 300만원짜리는 기재가 안 된 거죠.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날짜가 2월 6일, 3월 19일인데, 이 수감자료에는 당연히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물품이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찌됐던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해서 870만원이니까,

김석현위원

870만원은 맞는데, 왜 쪼개서 구입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말씀드린 대로 블라우스 구입이 540만원이고, 신입단원이 오다 보니까 그 단원의 단복을 10벌 구입하다 보니까 33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날짜도 다르고, 그럼 단복 10벌은 며칟날 구입한 겁니까?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드레스는 3월 19일 날 구입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존 단원들 드레스도 구입했잖아요? 그 때는 몇 벌 구입했어요? 2012년도, 똑같은 드레스 아닙니까? 같은 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래도 20명 넘지 않았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8명 정도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내역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 드레스만 해도 500이 넘어가는데, 지금 물품 500만원 이상 하면 2012년도 것도 나와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6월 말까지 구입한 것은 기재가 안 되고요.

전선경위원

그럼 작년에는 언제 몇 벌 구입했는지 확인 가능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설치 및 보관 현황에서, 지금 구 소유 미술품이 전부 몇 종이나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중간에 구 소유 미술품 보유현황이 있습니다만 88점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니까 여러 단체에 분산되어 있는데, 미술품의 소장 가치가 있는 중요한 미술품도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일례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고요. 제가 이 부서에 와서도 가치 부분을 감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증한 물품이나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감정을 안 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감정을 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석현위원

우리가 서화대전 할 때 보면 전국대회로 확장시키려고 예산도 많이 증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 88점이고, 그 중에 한국화, 서양화, 판화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1호, 2호로 나눈다고 하면 가장 소장가치가 있다 라는 것 한두 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명 화가라든가 역사가 깊다든가, 희소가치가 있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청에서 보관하는 것 중에 아트갤러리, 청사 로비에 크게 있는데, 그게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88점을 각각 구본청이나 의회, 동사무소 등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데, 관리대장 같은 것도 있죠? 어떻게 점검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연 1회 점검하고요. 각 부서에서 물품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연 1회는 그냥 단순히 물품조사에 그치는 것 같고요. 예술품이라는 것은, 정말 소장가치 있는 건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 보셨죠? 거기에서 연 1회 점검하겠습니까? 먼지 묻을까봐 겁날 정도로 닦죠.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기증 받은 것은 몇 점이나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게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것도 자료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노정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석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온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프린터만 해서 주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자료 요구를 했으면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는 조금의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가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나요?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정희위원장

하세요.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구청에 목록과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증품과 구입 금액, 기증자 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수감자료 4-16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연번 9번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명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위에 스포츠도 3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2013년도에는 인건비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디에 증원됐습니까? 배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배치는 전체 종목이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 배치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배치를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는 한 명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안 맞죠. 아무리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이 분이 활동하시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생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배치사업에 대해서는,

김석현위원

수감자료에 있을 때는 예산까지 반납하면서 했으면 어느 부서에 배치됐는지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축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축구 쪽의 생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7, 8번 여행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 그런 경우는 집행액이 남아 있거든요.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많은데 실지로 신청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가서 실지로 제가 태권도를 하려고 하는데 학원에 등록해서 실지로 하지 않으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랑해도 될 만큼 바우처사업에 관한 한 잘 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작년에 2위와 1위를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스포츠바우처를 한 번 보시죠. 4-18쪽, 지금 현재 5월 31일인데 여행바우처 같은 경우 35만 8천원,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여행바우처는 4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저조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스포츠바우처는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도 거의 3월 말쯤에 시작돼서 3, 4. 5월쯤에 확정돼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위원님, 실적에 있어서는 이 바우처 카드비 청구를 한 달 늦게 신한은행에서 오기 때문에 자료 된 시점으로 보면 한 달 치가 포함이 안 된 수치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카드에 신청하면 얼마씩 입금이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6개 스포츠클럽에서, 유도, 검도 등 36개 되는데, 그 곳에서 사용을 하고, 실지로 등록해서 바우처 스포츠를 하게 되면 그 곳에서 신한은행으로 가고, 신한은행에서 얼마만큼 이용자가 있다, 이것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통상 한 카드에 전부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적으로 넣어줄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년을 계산했을 때 3월 빼고 하면 몇 개월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1인당 7만원 범위고 월 1회 아닙니까. 그러면 9개월 정도 들어가니까 63만원 정도, 1인당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좀더 홍보해서, 3월에 왔다 해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전의 예를 들면 저희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많이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실적이 수감자료에 의하면 저조해서,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19쪽에 문화재 연번 19번부터 24번까지, 문화재 방재시스템, 이것은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CCTV는 설치 됐고요.

김석현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어디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CCTV가 6월 달에 설치됐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향교나 도호부청사 같은 경우는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나 되어야 집행이 되는데, CCTV는 설치 완료됐고요.

김석현위원

완료가 됐으면 자료에도 별도로 하시던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문화재 방재시스템, 부평향교 담장 석축보수, 쭉 24번까지 보면, 모든 것이 시기가 있어요.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감시나 도난 같은 것, 예산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설치할수록, 화재 날 확률 높죠. 도난 될 수 있는 위험성 높죠.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CCTV 설치 자체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지어 태풍이 와서 나무가 넘어지더라도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제거해야 할 정도로,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김석현위원

시일이 걸려도, 그 분들도 문화재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역할이 뭡니까? 지금 장마철 다가오죠? 장마철에 무슨 담장 석축보수하고, 향교 부속건물 보수하고 그러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나 넘어가지, 그리고 CCTV 설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촉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만들어서라도 일찌감치 해야지, 다행히 화재가 없고, 도난 같은 게 없으니 망정이지, 예산 세워 놓고 늦게 설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늑장행정으로 바로 한 마디 들을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든 걸 시기와 적절성에 맞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24번, 청룡정 시설보수공사 1억 5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에 1억 예산으로 전국체전을 치르도록 청룡정을 보수하라고 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천을 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2억 5천을 가지고 청룡정 보수를 해서 전국체전을 치른다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시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신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이 10월 달인데 추경에 하긴 어려움이 있어서 성립전경비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만큼 필요하고,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신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요청 사유나 근거를 보면 8월 말까지 공사완료, 대한궁도협회 전국체전 경기장 규격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성립전경비를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좀더 빨리 하지 장마철에 맞춰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시작을 상당히 빨리 한 겁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6월 초에 공사 시작해서 2차 1억 5천이 내려 온 것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1억만 가지고 해라, 저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시의원님을 통해서 확보를 늦게 했습니다만, 이미 1억을 가지고 시작했고, 1억 5천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어차피 성립전경비를 사용했을 때는 그만큼 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급하고 시기를 다투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10월에 빠듯하게 맞추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 7월 말에서 8월 초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은 간단한 건데,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도서관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간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간판 작지도 않아요. 입구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수

정철수평생교육팀장

얼마 전에 그것을 알고 도서관 측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도서관 간판입니까?
철수

정철수평생교육팀장

아크릴 열을 받다 보니까 쭈글쭈글하게 변한 것 같은데,

김석현위원

간판이 도서관 얼굴이에요. 그렇게 아시면서 빨리 빨리 조치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해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부족하다고 해서 매번 다 해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상당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감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료에 있는 것도 모르시고 계신다니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추가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식에 의해서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김석현위원

그래도 다른 과, 자치행정과는 다 답변을 했어요. 다른 과도 요청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제가 없는 것 만들어 와서 하는 것 아니고 일상업무 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빼온 것뿐이에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4-4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건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대해서는 주로 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급식 1일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적은 없고요. 그래도 일단 위원회가 구성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7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위원회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역할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진데, 시에서 단가가 이루어지고, 방법이 정해지다 보니까 회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은 구의 특수성이 있게 된다면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원심의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단지 식품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가 특별한 역할은 없다는 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례상으로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초․중․고 다 해당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위원님들이 다 초등학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 다 해당된다고 하면 어떤 역할이 어떻게 되든 위원회 구성할 때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이건 무상급식과 농산물 차액지원을 함께 하는 위원회인데요. 주로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6월 27일로 일단은 다 끝났어요. 다시 위촉을 하셨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재위촉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분들 다 그대로 재위촉이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고려할 만한 것이 없는 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떤 변화가 생기면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떤 위원회든 간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다 초등학교에 관련 있는 분들만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4-17쪽,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됐던 것인데, 서운간이체육관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됐죠? 작년에 아예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일단 큰 틀에서는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2억 예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도로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의 갭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지금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가 바로 진행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380은 용역비로 나간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전선경위원

설계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를 시작하시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7월 15일 날 착공일입니다.

전선경위원

7월 15일 예정이라고요? 그러면 완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0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화재예방시설이에요. 굉장히 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작년에 계속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명시시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빨리 해야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됐으니까 공사를 차분히 꼼꼼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공사하면서 제 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4-26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어요.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에도 똑같이 예산 변동이 없이 잡혀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기 6군데가 2012년도와 똑같이 금액이 잡혀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비고란에 2013년도는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교부할 예정이라는데, 6군데가 한 군데도 안 나간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전선경위원

언제쯤 교부하실 예정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대체로 보면 1년 동안 연습을 하거나 활동을 한 이후인 하반기에 본인들이 뭘 하겠다고 신청합니다. 작년에 신청할 때 계획과 올해 신청한 계획이 변경이, 큰 틀에서는 변경되지 않지만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계양소년소녀합창단이 작년부터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하겠다고 본예산에도 하고, 그럼 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양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과는 사실 별개로 운영될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접수한 인원이 계양소년소녀합창단에서 온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6명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미 됐고, 작년부터 이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본예산에도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계양소년소녀합창단에서 분명히 거의 대부분 이 쪽으로 올 건데 계양소년소녀합창단과 얘기는 된 게 있나요? 여기는 사실 유명무실이 된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10월 쯤 예측이 되고요. 예산편성과 심의 부분은 12월에 이루어지면서 소년소녀합창단을 해야 됩니다만 계양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시는 분들은 구립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뭔지 이해합니다. 구립으로 확대돼서 인원이 없어지게 된다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선경위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할 거였으면 계양소년소녀합창단과 얘기가 돼서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적게 잡아놓던가 뭔가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이 잡아졌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집행은 안 됐고, 만약에 안 되면 결국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계양소년소녀합창단에서 이미 거의 다 온 상태인데 이게 얼마나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인원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예산이 굳이 나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반이든 1/3이든 나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철저히 체크를 하시고요. 영재교육을 경인교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2년 됐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선경위원

혹시 1년을 하고 나서 성과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뭐가 있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작년 9월쯤에 영상회의실에서 청장님과 학부모들과 간담회도 있었고요.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생들 반응은 너무 좋다는 반응이고 감사하다는 글도 가끔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는, 경인교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현재 구청의 한 사업으로서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경인교대가 계양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 교대가 그 지역에서 안양 쪽으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주민들과 구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영재교육은 성과가 있다면 좀더 발전적으로 해서, 계양구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몇 명이 됐던 간에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교육이 그 쪽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4-67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67쪽에 보면 효성도서관이네요. 간판 말씀하신, 프로그램 참가 인원이 왜 11월 달은 유난히 줄어들어요? 이유가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추위,

전선경위원

12월 달은 더 많은데? 12월은 겨울이라도 248명인데 11월은 56명이에요. 이것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인원수가 많아요. 그런데 11월만 왜 이런 건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때는 궁금해 하고, 의문을 갖고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기말고사가 있어서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6, 7월 달에는 시험이 없나요? 효성도서관은 이렇고, 과장님, 이런 것은 자료로만 주실 것이 아니라, 사실 도서관에 어차피 우리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구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활성화를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거나, 뒤에 동양도서관 보면 12월에는 35명,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11월은 243명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프로그램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만 떡 내실 것이 아니라, 자료를 내실 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팀장님도 파악이 안된 건가요?
철수

정철수평생교육팀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선경위원

행감하실 때 단순하게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것은 체크하고, 앞으로는 잘못된 게 없도록 발전적으로 하자는 게 행감이잖아요. 행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파헤치는 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고, 그 이전에 구에서는 이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뭔가 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없나,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과한 것이 없나 그런 것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특별히 이해가 갈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78쪽, 80쪽과 연관된 내용인데 78쪽에 보면 아트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1월 달은 없어요. 그리고 그 뒤 2013년도는 1월, 2월이 없어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고 할 정도인데 1, 2월은 왜 공백을 둬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연간 전시계획을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1, 2월이 없는 이유를 분석을 해 본 결과 복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워서 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접수를 안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아예 뺀 것이 아니고 1월 달도 접수를 받는데 1월 접수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2013년도도 1, 2월은 아예 접수가 없어서 안 한 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효성도서관에 RFID, 이것을 했죠? 언제 마무리 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 전에는 RFID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업무가 많이 불편했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도난방지도 되고요. 인원이 몇 명 오는지 체크도 되는 시스템인데요. 작년에 설치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효성도서관을 끝으로 구립에는 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서운도서관은 아직 안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도 언제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다 수기로 하고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건 예산을 잡아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명문초등학교 5개교에서 자료를 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받고, 어디로 결정이 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부평초등학교로 결정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이 여기가 얼마였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천만원입니다.

전선경위원

부평초등학교 제안서 낸 것 있죠? 그 제안서를 자료로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주셔도 되죠? 주시고, 교육특구가 작년에 됐는데 그 뒤에 진행과정이 전혀 되는 게 없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저희도 답답해하고 있는 입장이 그 부분인데요. 특구가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10개 정도를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반영은 최대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교과부에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 이렇게 된 것 유명무실하게 특구만 지정돼서 할 일이 없다면 무의미 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 때문에, 회의는 저희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9월, 10월 정도면 확정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안서는 구에서 충분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면밀히 체크해서, 나중에 어느 구에 뺏겼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이 문제만큼은 세밀하고 철저히 체크해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특구로 지정 받아놓고 타구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전국체육대회가 조금 있으면 있죠?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0월 1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는 6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지원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청소, 물가안정 등 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차질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석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청룡정 보수공사가 애초에 1억 예산 잡혔다가 모자라서 1억 5천 더해서 2억 5천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전체 2억 5천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화살을 쏘면 그 뒤에 화살이 박히는 과녁판 뒤쪽의 둔턱을, 애초에는 그게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빗나간 화살들을 수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화살들을 다 수거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 보셔서 알겠지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문제는, 과녁을 향해서 쏘게 되는데 그 위를 사로격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쏜 화살을 막아준다는 의미인데요. 그 뒤쪽으로는 굉장히 20여미터의 높이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할 때 많은 난공사,

노정희위원장

직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당시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계곡 형태로 이루어졌던 곳을 청룡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노정희위원장

지금 다시 보수하기 전에 원래 사선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수를 하면서 지금 직각으로 해 놨다고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자체를 설계부터 해서 청룡정을 실제 사용하는 사두와 총무님과 실제 쏘시는 분들, 또 인천궁도협의 전무와 다 원하는 대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사두님이나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각으로 해 놓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못한 거죠. 왜냐 하면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경사를 그렇게 지게 한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었고 한데,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확인해서 보정해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보완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처음 들었고요. 사두님과 협회에서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담당팀장에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거리 145미터를 측정해 보니까 기존에 설치됐던 것보다 3미터가 뒤로 물러나야 되더라고요. 규정이,

노정희위원장

이러저러한 얘기는 자세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지금까지 이용했던 분들이 다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화살을 수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올라가서 일일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수거합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직각으로 되어 있는 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확실히 체크해 보시고요. 처음 들었다니까 제가 의아한데, 계속 그 쪽과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럼 누구와 얘기한 거예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앞으로의 보완책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립예술단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양궁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계양구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풍물단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8일 날 대한민국 생활 국악제 전국대회에서 장원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난번 태교음악회 끝나고 바로 다음다음 날 여수 교도소 수용자 방문을 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홍보차원에서라도 CJ나 이런 데에 한 번씩 방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풍물단 같은 경우는 장원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올려서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로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경우는 한 번씩 올려서 계양구를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북스타트 사업이 있죠? 우리 구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6개 구가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 북스타트 사업이 시 미추홀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계양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다가 계양도서관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작전도서관에서 대행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도서관으로 지정한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업이 늦었습니다만 작전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맑은샘 작은도서관에서도 북스타트 사업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작전도서관이나 계양도서관 등 이런 큰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도서관에 시발점을 둬서, 이것은 커다란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가 출생을 하면 선물로 책을 기증하는 것부터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과정을 계속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맑은샘 관장님, 여성분인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양구에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쪽에 하나, 을쪽에 하나 하던지, 구역별로 해서 두세 군데는 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큰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북카페를 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지점을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시의 권장사업이고, 시 예산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했으면 하는, 우리가 도서에 대한 사업들이 많지만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시작되는 것 같아서, 권장할 만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는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묻혀있는 게 사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민의 날이라든가 금요한마당 잔치를 벌일 때 항상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둬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구청으로서의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이 몇 개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IT까지 하면 5개입니다.

김석현위원

IT는 제외가 되더라도 동양, 작전, 효성, 서운도서관에 장애인, 불편한 분들을 배려하는 자리가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자리를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 시설은 있는데 완전히 그 분들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두 석 정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구에서 하는 건데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각 도서관에 한두 석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코아교실 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계양지구, 효성지구, 계산지구, 박촌지구, 이렇게 네 군데로 되어 있죠? 그런데 2013년도에는 바뀌었어요. 계수중학교, 북인천여중, 북인천중, 방축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바뀌다 보면, 이것 언제까지 시행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코아교실이라고 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욕심내기 때문에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거점으로 해서 한 곳에 집중화를,‘코아’자체가 집중화니까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라든가 지정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학교가 변경이 될 건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명현중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거점이 되고 북인천여중과 효성중 세 개 학교가 같이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2013년도에는 북인천여중으로 중심이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이 쪽, 저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사업의 지속성이나 원래의 취지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산도 2012년도에 3,300만원 했고, 올해 북인천여중 주면 3,550만원 계상해 줬는데, 여기에 필요한 각 학교의 교재가 다를 것 아닙니까? 물품같은 것이 다를 텐데, 그럼 한 번 쓰고 사장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쓰던 것 옮겨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무래도 새는 게 많겠죠. 그래서 중심이 돼서 한 2, 3년차는 해 놓고 다른 학교로 옮기던가,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 되어야 정착되고,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이런 게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 거지, 1년 해 보고 이쪽으로 옮기고, 또 1년 해 보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 가지는 건 아니지 않나,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런 부분을 서부교육청에 전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정성을 다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양구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걸맞은 계획과 준비로 문화교육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향상에 기여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전선경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도서관에 책 소독기,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책 소독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관장님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라도 소독기 구입을 하겠다고 관장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책이야말로 대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단양에 가서 봤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 했던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구립예술단원 4, 5, 6월 출결사항 확인서류,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고양골체육관 보강공사 설계변경 전과 후에 대한 상세자료,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문화원 시민문화강좌 2012년과 2013년 예산집행 비교 자료, 미술장식품 등 기증 받은 예술품 내역,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명문초등학교 육성과 관련한 부평초등학교 제안서, 본 위원이 요구한 청룡정 보수관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가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를 해 주신 전선경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교육문화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