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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71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7-10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출석요구 공무원을 확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월 8일과 9일 예상치 못하게 증인선서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행정사무감사 잔여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출석요구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출석요구 공무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대로 증인선서식은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로 기획홍보실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일자는 7월 15일 월요일로 하고 당초 계획된 동 주민센터 감사는 두부서의 감사가 끝난 후 시간이 허용하는 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일자는 7월 10일 수요일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일정은 7월 10일 목요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출석요구공무원에 대한 제안입니다. 기획홍보실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좀 더 책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부구청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를 증인선서일인 7월 10일 수요일 10시와 기획홍보실의 감사일자인 7월 15일 윌요일 이틀에 걸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의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공무원 조정제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출석요구공무원은 본회의에서 의논된 대로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9분 감사중지

10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당초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증인선서는 물론 개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자 부구청장님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동 및 유관기관 방문 일정으로 인하여 출석요구한 모든 일정이 출석 일정에 출석이 불가하니 구체적인 일정과 사유를 알려주면 계획된 행사 일정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답신해 왔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사례와 더불어 비로서 오늘에야 증인선서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인선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부구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이 끝난 후 증인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이종철

박명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의 감사에 임하는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계양구 부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종철 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발전과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집행부와의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하겠습니다. 그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그 동안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며, 감사기간동안에 의원님들의 질문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34만 계양구민의 말씀으로 알고 구정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복리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690여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수행의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원칙과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감사가 되기를 기원하며,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루 연기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 말 그대로 주민의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전체적인 면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진정한 생활 지원이 되는 거지 밥이 필요한 사람한테 빵을 준다거나 이런 역행하는 행정은 하지 말고 한번 더 생각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 운영관리 위원회를 보면 4월 19일날 개최했네요? 장학생 선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가? 당초 고등학생이 4명에서 6명으로 4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선발계획을 보면 고등학생이 10명을 선발하고 대학생을 3명 선발하도록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 온 것을 보면 신청자 중에 원래 성적우수자 한명, 선행자 한명, 특기자 한명 해서 4명이 적격자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한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가결한 것은 10명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이 8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지 말고 선행자를 두 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행자가 4명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을 탈락시키지 말고 선정을 해 주자 그리고 대학생도 역시 성적우수자가 두 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탈락시키지 말고 해주자 해서 탈락자 없이 6명, 두 명해서 8명을 다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한양진위원

당초에 10명 계획했기 때문에 440만원 예산이 남은 이유가 그런 이유인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3명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들어오기를 다 들어오지 않고 10명만 들어왔습니다.

한양진위원

다 못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만 수급자로 한정하다 보니까 성적도 기본성적을 갖추어야 되고 해서 적격자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금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급자로 한정하지 말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족까지 늘리자고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해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폭을 넓혀야만이 다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조례안까지 개정한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전체 수급자 가정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3,500세대 되고요. 인원이 5,70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학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홍보는 다 됐습니다. 홍보를 다 됐는데, 성적이 미달돼서 자격이 안된다거나 특기생 같은 경우 시도체육대회,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되고, 그런 기록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다.

한양진위원

성적부분에 대해서 낮추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족까지 범위를 늘리면 굳이 성적을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등급으로 하면 3등급이상 나와야 중상 정도는 나와야지 성적우수자로 하지 중위권으로 할 수는 없어서 범위를 넓힌 거지요.

한양진위원

범위를 넓히셨는데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범위를 넓히신거지, 본래 취지 목적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기금에서 나가는 되는 건데,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본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들어서, 기금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 목적은 수급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도 일부 구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수급자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받고, 차상위계층은 차등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배려는 하지요.

한양진위원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기회 자체를 성적으로 묶어 놓은 거란 말예요. 그 성적을 완화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물론 차상위 계층도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은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의견에 동의도 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본생계비가 나가고 교육비까지도 나가거든요, 교과서 대금도 주고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비까지 나가는데 여기에 장학금을 주는데 그 중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줘야지 또 장학금까지 중간하는 사람한테 주면 장학금 취지에는 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하면서 성적도 우수한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로 해서 운영할 때 물론 같이 들어왔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장학금제도 성적우수자라고 한다면 성적우수자가 50%가 아니라 상위 1%, 2% 더 엄하게 정해놔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나 엄하게 정해 놓으면,

한양진위원

그런 분들에게 배려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3,500세대에 충분히 홍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3,500세대에 다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대상이 안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도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하면 의원님의 뜻을 최대한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한 부분이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니까 너무 틀에서 얽매여 있어서, 답변하셨듯이 생활비라든가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등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나가고 장학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틀에 짜여 있으니까 대상이 부족해서, 저희가 심의에 참석했을 때 그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사실 한부모나 늘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고 나머지 차상위나 한부모 그런 체계로 조례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4페이지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를 보면 올해 총7회를 하셨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작년 하반기에 네번을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3번을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7번을 다 서면질의로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대부분이 보장비용이 부정수급으로 해서 그것을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 불이행자를 징수, 가족단절이 돼가지고 징수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 사실은 법적으로나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바쁘시고 그래서 주로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집합심의도 금년 7월 중에 다시 집합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8번 개최를 해서 두번을 집합으로 해서 했고요. 금년도에 3번을 서면으로 했는데, 7월중에 한번 소집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서류자체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겠지만 서면으로 서류만 보고는 사실상 부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심의 해야 질문을 해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결도 나오는 건데, 서류상으로만 줘가지고는 누구나 다 부결이 아닌 가결하게끔 서류 만들어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나 지침상으로 완전한 거 이런 것은 서면심의를 하고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사항은 대면심위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직접 서면심의 받으러 갈 때 설명도 해 드리고 합니다. 일단은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되도록이면 소집을 해서 대면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서면 심의할 때는 우편으로 안하고 팀장이 찾아가서 기본 설명을 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고요, 약속해서 메일로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심의하러 갈 때는 팀장이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또 미리보신 분들은 팀장이 찾아왔을 때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심의대상자가 많은데 대상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들한테, 서면심의 했을 경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대면심의 할 때도 자료를 주고 자료를 회수하지는 않거든요. 비밀문서랄지 이런 것은 회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회수합니다만 소집해서 대면심의 할 때도 자료자체는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위원님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있으시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료를 다른데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구 최근에 일인데,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다고 이름 땡땡 그 정도만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경우가 많은데요,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그런 식의 답변하고 심의위원들한테는 대상자가 많은 인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계양구의회 의원들한테도 정보공개를 이유를 들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하면서 이런 심의위원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유출시킨다는 것은,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부양의무불이행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대상자들에게 징수를 환수한건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징수를 제외시킨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책정해서 수급비가 나가는데 나중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분들의 소득을 봐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일정부분을 부양의무자가 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단절이 돼서 부양을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호적상에는 가족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가족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실질적인 보장비용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항 그런 건을 심의해서 부양의무자한테 징수를 제외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부양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100% 회수를 하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래서 부모라고 하지만 부모처럼 안 살고 어렸을 때 부터 떨어져있고, 이런 관계에서는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분들도 많이 징수를 했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징수를 하고요. 징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한양진위원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많이 하신거지요? 대부분 서면심의 한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자료 하나하나 다 기재를 해서 자료를 첨부를 해 드리기 때문에 자료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가족이 호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어딘가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불자라고 봐도 되지요. 그런 분들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줬다가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부양의무자가 나타났을 경우 환수조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정을 해 준 것이 아니라 당초에 없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부양의무자가 나타난 거지요. 그랬을 때 환수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책정되기는 어렵고 지금은 조금 완화해서 호적상에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양할 의사가 있는지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호적상에는 가족이지만 완전히 남남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증빙자료를 만들어 놔야 지요.

한양진위원

그렇게 인정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수급자로 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일반 동주민센터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기본적인 조사에 의해서 누가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출가한 딸이 있다거나 아들이 하나 있다거나 호적상에 있으면 그 관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하고 왕래가 안 된다든지 무늬만 가족이지 떨어져 있어서 알지도 못하고 왕래도 안한다, 이런 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해 줍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찾는 거지요.

한양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을 부양의무자를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실질적으로 통장의 거래내역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통장거래까지도....., 대상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하고의 거래내역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남이라고 모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월10만원씩이고 보태주고 있다든지 이런 사실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의외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안돼서 보장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통반장님 통해서 각 주민센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조사를 하다 보며 지방 어디에 사시는 형제 가족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쪽방에서 살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자체를 못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못 받고 차상위계층의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상당히 엄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지를 해서 그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각동사무소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한 동에,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동에 3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두 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업무량이 많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분이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관련돼서 7,600만원 사용한 것이 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3월달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저소득층자녀들한테 고교생 학비나 학교급식비 같은 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런 것을 종전에는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줬는데, 최근에 낙인효과 이런 것을 우려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하도록 금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시비로 7,653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기간제를 2월달부터 4월달까지 3개월동안 13명을 채용해서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하고 계양1동하고 계양2동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두 명을 배치해서 13명을 근무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을 받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받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그 사람한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쓴건데, 1월달에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7,600만원을 다 사용하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집행 못하고요. 6,35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한양진위원

미신청자는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145건을 접수를 해서 했습니다. 최종적인 자료가 완료된 것은 6월 18일날 완료 됐습니다. 계속 이의신청을 받아서 완벽하게 조사해서 학교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이 남은 이유는 과다 책정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조금 덜 나갔습니다.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1일38,880원씩 교통비 2,500원 들게 돼 있는데 3개월 했는데 근무일수에 따라서 주는데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한양진위원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동별로 약100만원정도씩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한양진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0일 근무할 것을 예상해서 책정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하니까 남는 거지요.

한양진위원

토요일, 일요일 1개월 기준했을 때 토요일, 일용일은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예산이 남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근무기간이 4월 30일까지니까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100여만원씩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약간 넉넉하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양진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초등교육법 개정이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올해부터 사항이 됐다고 했는데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수업료가 없잖아요. 고등학생한테는 수업료, 중학생은 학교 급식비, 급식비도 무상급식이 되는 부분 빼고, 중학생은 무상급식이 안되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이 다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안 되는 중학생은 급식비,
유순

김유순위원

중학생은 급식비만 지급되고 고등학생은 학습비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도 급식비가 해당이 됩니다. 방과후 수업이 있는데 자유수강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소득조사만해서 대상자만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는 각동사무소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교육청에서 직접한다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고등학생 학비나 학교 급식비나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이런 예산은 교육청에서 다 집행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급식비나 방과후수업 자유수강권 이 부분은 예산이 7,600만원에 들어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런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근무자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를 해서 교육청으로 올리는 거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하는 운영비, 인건비가 7,60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복사용지 사고하는 수용비 일부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7,653만원 정도가 13명에 대한 총인건비, 그러면 인건비가 총 얼마 나갔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4,500만원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가 1,299만원이 운영비로 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때 복사용지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복사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돈인데, 거기서 돈을 받아야지요, 이 업무에 쓰는 수용비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받아야지요, 교육청 일을 우리가 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야근을 하면 급식비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1,300여만원에서 복사비도 주고 야근비도 주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로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할 일을 대행을 해 주니까 그런 비용을 저희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받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인건비가 4,500만원정도 나가고 복사비, 야근비 1,300만원 그렇게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야근, 식대비가 얼마 나가는지 운영비나 복사비 그런 부분이 얼마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해 줄 때 구청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는 동별로 100만원씩 줬습니다. 100만원 줄테니까 이 사업을 조사하고 할 때 수용비로 쓰고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 식대도 쓰고 하라고 100만원 줬고, 계양1동하고 2동은 인원이 2명이니까 20만원 더 줬습니다. 동에 1,12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신청만 받아서 조사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그래서 우리과도 인건비는 안들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 과에서도 160만원 집행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을 운영비로 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는 금액은 주민생활지원과,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160만원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동에서 신청 접수받고 하는데 다 쓰도록 예산을 교부해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가 초등학생은 대상이 어느정도 되고 중학생은 어느정도 되고 고등학생은 어느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별로는 저희가 파악은 안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동별로 나와 있을 거 아냐, 동에 인건비 예산이 나가 있는데, 왜 안 나와 나오지 나와야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7,145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별로는 통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별로는 통계를 안내봤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면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비가 고등학생은 40얼마 정도하고 중학생은 운영비라고 할까 5만원정도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처음 시도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보고하고 하는 시스템에는 학생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없으면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초등학생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고등학생 얼마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7,653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34쪽부터 48쪽까지 기부금 접수현황이 있는데요. 총액이 얼마지요? 2012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성금이 1억 4,500만원정도, 성품 2억 800만원정도해서 작년도에 총3억 5,040만원정도 성금품을 접수를 했습니다. 계양구가 의외로 다른 구보다 정이 많고 따뜻한 고장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모금실적 2위를 했습니다. 작은 구에서 부평구다음으로 제일 많이 됐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양구 구민들이 단체나 업체나 여러 군데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가져옵니다. 작년에 3억 5,400만원정도 모금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고요, 금년도 5월말까지도 1억 3,964만원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성금이 8,294만원 성품이 5,669만원 이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합모금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계양구에서 기탁을 하더라도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지정기탁이 아니면 어디에 써달라 하는 지정기탁이 아니면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는데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계양구에 들어온 모금은 계양구 계좌에 다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지금현재 성금잔액이 돈으로 만 성품은 그때그때 다 주니까 잔액이 6,528만원정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뉴트리책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0세대 30만원짜리 책상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천만원을 뗘서 70세대에 저소득층학생들 70세대 책상지원사업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23세대 들어 왔는데 우선적으로 70세대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이웃돕기 성금이 있어서 이웃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고 해서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사용에 대해서 연간계획은 수립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성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신청자에 한해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성품은 그때 그때 소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연말하고 추석 전에는 계획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모금 실적에 따라서 성금이 정립이 많이 되면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책더드림사업 같은 경우 저소득층 중3학생들한테 책을 3권씩 사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사업은 연말계획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같은 데서 그런 사업은 상당히 좋으니까 이런 사업은 자기들이 맡아서 해 주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자기들이 성금을 계속 넣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계획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은 연추부터 계획을 해서 합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가 성금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 속하니까 일정 금액정도의 예산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지금 보니까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후원금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상 계양구에 있는 대사업이나 굴지에 대형마트는 계양구에 불우이웃돕기 기금등으로 한 흔적이 없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서 기부하고 그런 문화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독려를 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홈플러스 작전점에서는 돈으로는 내지는 않지만 푸드마켓에 지속적으로 성금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않은 식품들을 마켓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만해도 홈플러스에서 1,300여만원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푸드마켓이 의회 건물 1층에 하나 있는데요, 푸드마켓에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도 많이 늘어나고 점점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프드마켓을 이용하는 주민은 어떤 주민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요. 월30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2만원 상당에 식품들을 먹고 있는데요, 주로 양념류나 장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한양진위원

푸드마켓이 계양구에 하나밖에 없다고 의회에 민원을 제기했더라 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밖에 없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이용하기불편하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300명씩 해서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분이 대기자였습니다. 자기 차례가 안 돌아오니까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지금은 됐을 겁니다.

한양진위원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3명만 이용하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 돼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유가 뭐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량이 적은 거지요. 다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한양진위원

1년 예산이,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100% 후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100% 후원입니다.

한양진위원

타시도는 더 많다고 주장을 했고 계양구만 유달리 그렇다 멀쩡한 보도블록 바꾸고 계양산에만 돈 투자를 한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도 왔는데요. 이용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렇고,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다 왔는데 아침에도 한번 더 읽어봤는데 타구에 동구나 이런 데는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도 운영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품지원이 어제도 관계자분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물품지원이 많지가 않다더라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품지원이 안 되니까 2만원 상당인데, 식품이나 비식품 여러 가지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지고 싶은 것을 몇 가지 못 가지고 간다, 이것이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달도 바쁘니까 어쨌든 저소득층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나봐요. 여기까지 가지러올 시간이 없었나봐요, 그런 부분은 배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분을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배달도 간혹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배달하시는 분이 인원이 다섯명이 종사를 하지요. 기간제근로자 두 분 책임자 해서 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소득층 그런 분들은 사실 먹고 살기에 급급하잖아요. 직장생활 억매이다 보면 식품, 비식품을 가지러 올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두 곳이 있으면 좋은데 물품이 없다 보니까 저희 관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에도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품지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급여 부분에서 우수리를 기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놀랬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급여도 많지도 않은데 우수리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그런 부분 하나에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공동모금회가 작년부터 끊혔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MOU를 체결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원래 자료에 보니까 작년 자료에는 푸드마켓 후원업체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20군데로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요. 지난해 에 1차 서신문 보내고 2차 보내고 해서 개별적으로 전화온데가 광신산업이라고 있다고 했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과자 만드는 업체라고 했는데, 어떤 과자를 만드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어떤 과자를 만드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런 업체는 후원도 하고 대표님의 마인드거든요. 이런 분들 어떤 제품인지 몰라도 구에서 활용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우성아이비나 삼락이나 매출이 되는 그런 업체들을 섭외해 봤는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성아이비에서는 지원이 없었고요. 삼락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우선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식할 때도 가끔 가서 거기에서 하고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럼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가 드리고 우리가 식사한번 할 때도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문화가 그 업체의 매출이 크고 작고가 아니잖아요, 대표님의 기부마인드인데 지난해 단위농협이나 이런 쪽에 지점장 권한이 있는 곳에 섭외를 해 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못했는데요. 이상하게 농협이나 이런데서 그런 후원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윤환 부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계양농협에서도 너무나 안하세요. 부평농협에서는 많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농협에서 작년에 쌀 80포 했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80포는 계양농협 규모로 보면 좀 적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영실적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단위농협이나 이런 금융권들이 사실은 경영실적이 좋지를 못해서 이런 성금 같은 것을 기부하기는 어려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양진위원

푸크마켓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활성방안에 대해서 강구래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계양농협 영농회장단에서 쌀 80%포 기부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억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평농협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농협에서는 못했다고 하니까 농협에 조합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 계양농협에서도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실정을 말씀하시고 그런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층에 어떤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팀도 6개팀에 정원이 31명인데 30명인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이 33명입니다. 늘었습니다.

조동수위원

팀별 업무를 보면 다양하게 주민들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라 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상담이라고 시행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특수시책 항목에서는 빠졌는데 지금도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에 복지실이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연결해서 찾아가서 관계 서류 작성하는 것도 알려주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척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예산도 많지만 사실 주민들에게 와 닿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은 팀을 분산해서 업무를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소득층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감합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점차 시나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근간에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열악함 속에서 업무는 120%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자체 내부 검토나 의견조율을 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98%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적인 배려가 없으면 어렵고 정부차원에서, 시차원에서, 구차원에서도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환경개선, 직원보충 그리고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모자란 부분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해서 배치를 한다든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계획 중이고요. 앞으로도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정부차원에서도 복지국가, 복지정책으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집행하는 구에서 관할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많다보면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혜택을 받아도 느낌 자체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100세 시대를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지라는 광범위한 업무가 무한정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10-27쪽에 보면 보조금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기간이 2012년 7월부터 12월기간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조동수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잔액을, 비중이 국비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사회복지관이나 노숙인쉼터, 쪽방상담소는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인건비나 운영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비율이 있거든요. 7대 3, 9대 1 비율이 있는데 예산집행 할 때 집행편성도 그렇게 하지만 집행도 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국비나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긴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자체가 국비보조금은 국비가 많이 남고 시비보조금 시비가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은 다합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집행잔액이지 집행을 못해서 구민들한테 혜택 갈 거를 못주고 집행을 못해서 남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국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구비는 매칭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심도있게 알뜰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인건비라고 하면 인건비가 결론적으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알뜰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3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2013년도 사업이지요? 여기는 금년 6월까지 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5월말까지입니다.

조동수위원

여기에도 보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쓴다면 알뜰하게 예산대비해서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5월 30일까지면 금년에 남는 기간에 소모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자료를 보면 시 구비 50%, 50% 보다도 이런 국시비에서 비중이 많은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알뜰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는데 원래 해당이 없는 겁니까? 아직 시행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관심 부분을 한양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 3억 5,040만원이 언제까지 집계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입니다. 연 총액입니다.

조동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월 그러면 성금하고 기금하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성품하고 합해서입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는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2억 2,600만원인데요. 상반기 그 전 5월 30일까지 접수가 적은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1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주로 추석 때쯤 많이 옵니다. 5월달까지는 1억 3천만원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금년에 5월 현재 1억 3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3,960만원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자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부를 하는데 접수하는 질문할 수도 있고 접수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내방해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선상으로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내켜서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상태가 불량해서 금액도 줄을 수 있고 물품도 줄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정도 소양은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잘 합니다. 물품이나 성금, 성품을 기탁하게 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탁식을 하려고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접견실에 오셔서 기탁식을 하고 청장님하고 차 한잔하시면서 대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도하고 될 수 있으면 오시게 해서 접견실에 오셔서 기탁식도 하고 신문기사 내용도 신문에 내는 것도 미리 써서 그 분 오시면 보여드리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를 하겠다, 마음에 드시냐, 미리 안을 보시고 좋다고 하면 신문에도 내 드리고, 어떤 분들은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신문에는 내지 말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은 이미 기탁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된 상황이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계양구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첫 접근하는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창구가 있어서 대표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담으로 해서 기탁자가 뭔가 마음이 더 열릴 수 있는 그런 창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없느냐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진 쪽으로 전화가 오면 실무진에서 따뜻하게 전화를 받고 간부들한테 연결을 해 드리고요. 지금 기탁하시는 분들이 실무진 쪽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기탁하시는 분들이 간부진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동수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무척 예민한 부분입니다. 구청에 전화를 하면 부서 연결이, 내가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기부 의사가 있어서 전화연결이 됐으면 그 분이 기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 참고로 해서, 기부창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직원 교육을 통해서 기탁자 의사가 외곡 되지 않도록 제대로 전달하도록 해서 기부자, 기탁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하고 의원님 바람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장님께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돼서 기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품을 했을 때 사진도 찍고 지방지에 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기탁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1년에 한번 정도 청장님 감사서한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시면 기탁식을 해서 신문보도를 해 드리고, 대부분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해도 회사나 단체가 홍보되고 하는 것은 좋아하시거든요. 신문보도를 해서 널리 알리고 분기별로 한번씩 계양산메아리에 기탁하신 분들 명단을 등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이런 분들이 기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역 업체가 기탁을 했다면 금년부터 계양산메아리 면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기부한 내용도 있겠지만 회사도 홍보를 지면을 통해서 해 준다면 훨씬 그 분들이 그것이 바로 관리 아니겠습니까? 올해 500만원 했는데 사업이 잘돼서 내년에는 1천만원 할 수도 있고 사실 쉬운 것도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다음에 사실 어느 회사에서 물품을 했을 때 어떻게 몇 세대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내용도 그분들한테 해 줬을 때 그분이 100세대한테 기부를 해서 갔는데 그 분이 받는 것은 내가 했더니 어떤 층에 어떤 세대를 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는 150세대나 200세대를 할 수 있는 스스로 울어나서 봉사나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리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제도도 있는데요. 쌀 100포를 가지고 오셨다면 기탁식을 할 때 앞으로 이 쌀은 어떤 분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고, 어떤 기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의사표시를 하시는 기부자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 의사를 존중해서 그 분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렇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통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므로서 훈훈한 계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서로가 더불어 사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민들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저는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행감 날짜 이틀을 허비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틀을 허비하다 보니까 일정이 빡빡해 졌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나온 궁금한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3쪽에 보시면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 실태란에 부과액하고 징수액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3쪽이지요. 거기에 부과액과 징수액이 적습니다. 부과건수가 287건에 2억 3,792만 7천원, 징수가 320건에 2억 1,532만 4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궁금하신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부과는 287건을 했는데 징수는 320건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렇게 되느냐면, 분할 납부를 합니다. 부과는 한건으로,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납부할 때는 그 분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건수는 늘어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수로 표현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설명을 기재를 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비교란에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쪽에 구외수입 공사 공단에 한 건 19만 2천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체납액 부분에.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나라어린이집에서 작년도에 재해복구비를 체납을 했습니다.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공공요금도 내지만 건물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복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일정부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나라에서도 19만 2천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과를 했는데 안낸 사항입니다. 지금도 안 냈는데요. 며칠 전까지는 안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내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강력히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을 다 받아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아이나라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체납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말까지 완납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는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뜻하지도 않은 재해 복구비 신경을 덜 쓰는 이런 부분을 체납을 했더라고요. 곧 내게 될 겁니다. 얼마 안되니까.
윤환

윤환위원

업무적으로 소홀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소홀하신 거는 아닌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도 소홀한 거지요. 체납된 자체를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냈다고 합니다. 어제 냈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민기초보장비용이 30건에 5,100만원이 넘지요. 긴급지원환수도 4건인데 두 건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리를 한 내용인데요.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보장비용이 30건에 5,100만원이 체납이 발생된 이유하고 시효소멸이 6건 결손처리가 됐고 심의가 두건이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심의결과하고 그 밑에 긴급 지원 환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과년도 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작년도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 합계가 5,151만원인데, 그 중에서 결손처분이 8건에 시효소멸이 6건입니다. 시효는 5년이 지난거고요. 심의해서 결손처분 두건만 말씀드리면 한분은 재산이 없고 해외에 장기출국해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52만 7,420원짜리인데, 심의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또 한 분은 137만 3,780원이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건은 심의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환수 두 건에 결손처분이 371만 3천원인데요. 이것도 시효소멸인데, 작년 12월달에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554만 2천원 중에서 징수를 176만 8천원정도 했고, 나머지 371만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전부 결손처분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받아냈습니다. 지금 은 이분들이 무재산이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5년넘어서 시효결손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액 30건에 5,100만원이라는 것은 몇 년도 부터 집계된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나면 하기 때문에 5년전부터 집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5년전이라 해도 건수가 너무 많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실제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이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지원 환수도 4건에서 두건이 결손이 되고 체납 상태인데, 긴급지원 환수도 사실은 이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금융재산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조치를 내리신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가 돼야 되고 체납관계가 남아 있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환수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자산 초과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부동산이 있든 현금을 가지고 있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수조치를 내린 건데, 5년 동안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리가 된 부분이잖아요. 결국 적법한 집행을 하지 못해서 환수조치를 내렸는데 결국은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손실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융자산이 있다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는 거의 압류를 합니다. 지금은 급여까지도 압류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압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압류만 걸어놓으면 시효소멸은 안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수 조치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대응하는 시간이 느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사할 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재산이 있었을 때 조치를 조속한 시간 내에 했으면 이런 현상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압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 2, 3번 보내면 바로 압류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결손처분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10-33쪽에 상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중 집행하시겠다, 이것이 복지급여사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받으신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쯤 넘버가 나올 겁니다. 차 갖다 놓고 희망복지지원단, 일자리사업 이런 광고를 넣고 해서 내일쯤 번호판 달고 내일부터 운행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로 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스파크라는 차량을 구입해서 복지업무에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점심식사하시고 날도 후덕지근해서 나른하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임대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현황을 보시면 임대료 부분에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잖아요. 이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으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개별법에 건강가족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개별법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양시니어클럽 작업장 같은 것은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개별법에 보면 개별법에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있고, 특히 시니어클럽이랄지 이런 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하고 사회복지사업법 2조, 1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요율을 5%에서 2.5%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무상으로 해 주거나 50% 감면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수임무유공자계양지회에도 새로 사무실이 개설이 됐지요? 거기도 어떤 상위법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설립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들어가야지 맞는데 보훈회관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도 보훈회관이나 우리가 같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해서 사무실을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니어클럽같은 경우 노인분들이 여가라 그럴까 아니면 일자리창출이라고 할까 이런 일들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시간이나 여건을 감안하면 계속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관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는 금년도부터 50% 감면을 해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 관련법률을 다 검토를 해서 50% 감면을 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해 드리면 임대료가 덜 나가면 그만큼이 노인분들 수입으로도 돌아가기도 하고 좋기는 하지만 관련법에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설립을 해서 위탁을 해 주는 그런 경우 되겠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만 감면을 해 주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서 50%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니어클럽은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인분들 보면 시간이 남아서 뭔가를 하고 싶은 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작업장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대하고 계속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지하에 있는 시설을 사업장을 위로 올리고 민간에 있는 것을 입주하도록 했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시설명에 보면 다양하게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계약에 보면 KT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서 2015년 3년이고요. 나머지는 2012년에서 14년으로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지 법에 저촉을 하는 건지 임대기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어서는 이거 오타지요? 2013년 1월 4일 2013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로 보고요. 이것은 1년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족지원센터는 2013년에서 2015년 해서 2년인데, 이 부분은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기간이 3년 이내거든요. 계약기간을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년을 해 드렸고 거기에서 원한만큼 3년이내에서 사용료를 원하는 만큼 사용기간을 해 주고 있습니다. 3년 이내면 1년으로 하자하면 1년으로 해 주고 2년으로 하자면 2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면 무상임대하는 데도 있잖아요,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계양지역자원센터는 무상인데 3년 이내면 본인들이 계약할 때 무상임대 3년으로 하지 왜 2년으로 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기본이 3년 이내로 하는데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 그런 것들은 대부분 3년까지 길게 잡고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o 위원 김유순 본인이 원한다면서요, 본인이 계약할 때 그렇게 한다면요.
무상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연장,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무상이라면서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지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1년 단위로 사용계약을 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차이가 나잖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이하지요, 그 다음에 건강가족지원센터도 비슷한데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1년, 2년 이 차이는 본인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지만 왜 차별이 되는지 본인들이 1년만 하겠다고 계약을 하겠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배치를 하면 면적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계양지역자활센터가 1층으로 내려오면 3층을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쓰는 쪽으로 임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년 계약보다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을 과장님이 계약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에서 강요하는 거네요, 본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하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시키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3년이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임대기간을 위탁기간하고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금년 12월말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내년 12월말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경우 계양지역자활센터 이런 경우에는 위탁기간하고 임대기간하고 끝나는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위탁기간이 다 끝나가니까 1년으로 한 거고, 건강가족지원센터는 2년정도 남아서 2년 계약을 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내 연초에 다시 위탁해서 2년간 다시 위탁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종전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시설명 본인들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KT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아요, 3년 이거는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으로 하는데 사용료는 연단위로 합니다. 3년치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임대현황을 보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건강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얼마 남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얼마 남았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위탁기간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하고 맞춘 겁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그리고 계양지역자활센터는 오타가 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서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관 임대현황을 보면 무상으로 주는데 도 있고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가 2년된 경우도 있고 3년, 1년된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한건데 계약서를 줘보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푸드뱅크에 관련돼서, 기부식품하고 접수현황하고 배부현황이 지난연도보다 현저히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분은 작년도 1년치를 집계한 거를 기재를 해 놨고요. 그리고 금년도분은 5개월치를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고 작년보다 실적이 부진한데요.
그렇다 한다 해도 30%이상 줄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30%이상 줄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이나 뱅크를 활성화 해 달라는 주문은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오히려 증가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폭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통례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행감에 지적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많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식품 기부하는 것이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해서 저조해졌다는 내용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관할부서에 좀 더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경제가 안 좋으면 어려운 분들은 더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소외된 계층들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끼니를 거르는 이런 분들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99쪽에 보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지 않은 동이 두개소 있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대책을 강구 하십시오 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산1동하고 작전2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없는데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명예공무원이라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께서 그분들을 굳이 다시 재조직을 해서 동자원봉사센터를 사무실까지 줘가면서 운영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크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자원봉사센터를 억지로 조직을 해서 그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아직도 개선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동이 몇 개 동을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9개동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9개동은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별로 크게 활용하지 못하는데 운영한다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정도 지침은 주고 있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을 복지업무에 보조하시는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분들이 큰 실적이 없으니까 저조한데도 있고 동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여기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자원봉사센터에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년에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500만원은 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상반기, 하반기, 명예공무원들 77명 정도 되는데요, 간담회를 개최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커피, 음료, 문방구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안상수 시장님 때 4년정도 됐습니다. 특색사업으로 해서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동명예공무원 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데 주로 동명예공무원의 역할은 자원봉사 분야가 있고, 사회복지분야, 행정지원분야로 해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분야에서는 상담이라든가 모집을 해서 수요처에 배치활동을 관리한다든가 지역재난발생시 응급복구하는 임무가 주어져있고요, 사회복지분야는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층 케어 지원업무,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관련 상담을 하고, 행정지원분야는 각동에 민원안내라든가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불편민원사항을 전담하고 상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 수감 때 지적사항 했듯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성2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학생자원봉사를 진행해서 환경정화를 한다든가 밑반찬제작 배달 월2회 한다든가 경로식당 식사봉사, 독거어르신 행사시 공연안내, 방학 중에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풍선아트라든가 시각장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2동 같은 경우에는,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로서 무보직으로 하시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시는 동장님 의중은 이해 할 수 없는데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 사항은 1개동에 7, 8명정도 근무를 하다가 직장이라든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직장을 구해서 나가고 가정사정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다보니까 7, 8명이서 하다 보니까 한두명 남아서 근무하기가 애매하다 할까 열의가 식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동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동장님이나 각동에 자생단체를 만나가지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적사항인데 안됐다 그러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동장님이나 소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봉사에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뒷장에 10-100쪽에 보시면 정원이 늘어났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한 사람 늘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운영요원 하나 채용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문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업무하시는데 차질이 있거나 능률적으로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담당업무가 주로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센터 업무를 한 사무실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네일 내일없이 합심해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디네이터, 시스템관리요원, 현장관리요원 직함을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직함을 바꾸는 이유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함을 두고 전문화시키면 되는데 왜 바꿨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코디네이터는 운영요원 중에서 직원 하나가, 직원 중에서 코디네이터 하던 직원이 운영요원으로 가고 그 자리에 이영범 직원이,
윤환

윤환위원

현장관리요원에서 코디네이터로 승진했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스템관리요원에서 현장관리요원으로 김민경씨는 바뀌었는데요? o 자원봉사센터소장 박정권 김민경씨는 현장관리요원으로,
전년도에는 시스템관리요원으로 있었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전년도에는 시스템관리요원으로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뀌는 것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지,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이영범씨가 2년을 근무했고 금년 1월달에 그 직을 바꿨습니다. 김민경씨를 현장관리 요원으로 하고 이영범씨를 시스템요원으로 하다가 3월달에 운영요원을 채용하면서 대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처리하는데는 특별한 하자는 없다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102쪽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상해보험 가입부분은 2013년도 4월 26일자 현황을 보면 7,899명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봉사자 전체 현황이 몇 명이에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전체 인원이 59천여명 됩니다. 12천명정도 증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 관심이 봉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만이면 저희구 전체 인구 대비 노인분들, 어린이들 빼면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전체는 17, 8% 정도 되는데,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빼면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한 수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5만 9천 약6만명 수준에 이르는 봉사자들이 상해보험에 7,899명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건 내용을 보시면 허리를 다치고 눈길에 넘어지고 봉사하다가 손을 다치고 이런 부상자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5만분 정도는 이 혜택을 못 보시는 거잖아요.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혜택을 못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해상 주하고 계약을 맺을 때 명단 이외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보험처리를 할 때는 그런 사람도 다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사자들하고는 정식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조건부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봉사자 5만 9천명이 누가 사고 났다 해도 다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 가지고 단가로 나누기 때문에 수치가 나온 거지 혜택은 다 돌아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겠네요. 사고자들 보면 빈번하게 사고가 나네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작년에 6건 정도가 사고가 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사센터 책자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소장님께서 발행하신 거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저희가 발행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큰 글자는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의 도는 알겠지만 제가 노안이 와서 알아볼 수 있는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눈이 좋은 사람들도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편집은 지양을 하셔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세, 자원봉사 에티켓이 나와 있는데 하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획이나 편집하실 때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책자를 만드셔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책자 돈 들여서 만드시는 것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소원장님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도, 이건 1년에 몇 번,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년에 6월달 12월달 두 번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12월달에 다릿돌이라는 책자를 편집하시고 발행하실 때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의제21 활동내용을 보면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3개분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아닙니까?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o 자원봉사센터소장 박정권 교육분과가.....,
계양의제 생활환경분과라는 이 책자 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생활환경분과라고 그래서 활동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회장 이런 것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여기 회장 이세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세형은 의제21에 회장입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다른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분과 홍보를 하시면서 전체 회장을......, 분과위원회 회장 이름을 넣으셔야지 이런 것들을 이 책자 편집하실 때 명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이 분과위원회 맡은 회장께서는 기분이 언짢으시겠지요. 이런 책자를 한번 발행되면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발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105쪽에 민간위탁사업현황 사항에 자전거재활용 사업에 10명이 투입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GATEWAY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활사업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기 전에 직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팅이라고 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자활사업이란 무엇이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예비적으로 교육시키는 예비자원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분이 직업능력배양을 위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20명이.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20분이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5월 31일 현재 20분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어디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가 교육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계양지역자활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 때로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재활용사업은 이 사업은 사실 활성화가 안돼서 접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초에 경인아라뱃길에 방수로 홍보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쪽에 건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신축을 해서 주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용도에 맞게끔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이 아깝고 좋아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중고자전거를 수집해서 고쳐서 무상으로 주고 팔고 하자는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며칠 전에 건축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협의가 불가가 됐습니다. 현재로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리모델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리모델링을 하게 돼서 허가가 나면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해서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가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포 사격을 하게 되면 포 사정거리 각도하고 안 맞아서 지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년 전에 군사동의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불가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불투명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전거사업이 재활사업장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만 받았고요.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일부 했는데 금년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기부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 350대에서 금년도 450대로 늘어났더라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식으로 10명을 투입해서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까지 인수해서 저희 계양지역자활센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차질이 생겨서 아직까지는 건설과에서 자전거사업단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 계획을 하셨던 거니까 군사지역 해제지역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건설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아이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조례가 1월 4일날 개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다루면서 시급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이 지나서 7월에 접어들었는데도 그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님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1월 4일날 조례공포가 돼서 1월 7일날 관련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하는 것을 체결했고, 순조롭게 추진했습니다. 2월 15일에는 명칭에 따른 간판이나 현판도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아이나라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나라어린이집에서 당초 2월 28일까지 이전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연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연장을 안해 주는 쪽으로 하고 연장을 해 주더라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는 이행을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아서 공증까지 하고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것을 대비를 해서 이행보험증권까지도 끌어서 오도록 강력하게 해서 6월 30일까지만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만 연장해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밑에 천주교 옆에 뒤쪽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4층까지 쳐놓고 건축공기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8월말까지 다시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과 민이라고 하지만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강력하게 해야만이 8월말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연장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분들이 8월 말일까지 얘기를 하면 사실상 지금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도 8월말 이전에는 이전하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연장은 안해 주되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변상금부과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20% 추가변상금을 내야 됩니다. 120% 변상부과를 하는 것이고,
윤환

윤환위원

20% 추가변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8월말까지 계산하면 1,19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장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만 여성아동과에서도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여성아동과하고 압박을 해서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8월말까지 어려울 거 같고, 9월 쯤에 나가게 되면 10월에 공사하고 해서,
윤환

윤환위원

작년부터 계속 종용 했던 부분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답답합니다만,
윤환

윤환위원

담당부서장님께서도 더 답답하시겠지만 시설장이 의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분 말씀이 아무 얘기도 안하다가 느닷없이 나가라고 한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느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진행을 해야지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관에 대한 도전 아니냐 제가 오히려 질책성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나라 하나 때문에 여러 시설들이 예정된,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보육정보센터가 지연이 됐고요, 다른 시설들은 비좁아서 그렇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 계양지역자활센터 다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된 대로 조례안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설계된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종용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아이나라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국장님, 여성아동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공조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공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상대가 있다 보니까 임대를 주고 임대기간에 성실히 수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쪽에서 기일을 어기고 하니까 두 차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이쪽 주민생활지원과 파트에서는 계속 퇴거 종용하고 여성아동과에서는 시정명령을 조치를 했습니다. 유예기간을 줘서 7월 4일날인가 2차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달 7월까지 안되면 폐쇄조치, 1차 시정이 안 되면 폐쇄 단계까지 절차에 의해서 강한 강도로 행정처분을 해서 8월말까지는 조치가 되도록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1차 했을 경우 하고 2차까지도 안 지켰을 경우 폐쇄조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계속 압박해서 최종적으로는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재해복구 회비는 납부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나중에라도 납부는 됐는데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제대로 이행 안한 부분도 있고 이행보증서까지 끊었다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에 대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회사에서 조치해 주는 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가 보증보험을 끊기를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기간을 정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8월 30일까지 양해를 해서 연장해 준다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보증료는 11월까지 말까지 라고 하면 그러면 11월말까지만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여유롭게 두는 것이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 안 나갔다 그러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가는 측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갔을 경우 공사를 하고 보험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여유가 있어야 저희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11월 30일 이후에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구하는 기간입니다.

한양진위원

보험기간이 그런 거지 보험기간 내에만 청구,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험보장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한양진위원

그 이후에 청구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됩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보험효력이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마감을 해야 됩니다.

한양진위원

원상복구 안했을 때는 보험회사에 일단 청구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11월 30일이라는 것은 원상복구를 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된다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가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6월 30일에 나가면서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갈 것을 대비해서 7월1일부터는 보험사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7월달에 당사자가 원상복구를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원상복구를 안하고 계속 그러면 저희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데 왜 11월 30일까지 여유있게 해 놨냐면 지금 같은 것을 대비를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이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원상복구를 합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월말까지는 나간다고 했는데 진짜 못 나갔을 경우 지금 두달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기간을 여유있게 했던 겁니다. 보험기간을 여유있게 하면 보험료도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보험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원상복구를 끝내야 됩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보험사에 청구도 못합니다.

한양진위원

보증보험기간이 11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너무 넉넉하게 준 거 아니냐 8월말 이전에 최초 계획대로 라면 6월 28일날 이전을 했어야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보육정보센터가 개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상적으로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유있게 해 놓은 겁니다.

한양진위원

보험 자체를 이렇게 들어줘 버리면, 11월 30일까지 라는 근거를 남겨 버리면 그쪽에서는 또 원상복구를 11월 30일까지만 나가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을 경우에 법적 소지가 있을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한양진위원

보험증서를 끊을 때 최초에 목적했던 8월 30일까지만 끊어서 오게끔 우리는 8월 30일까지 이행 안 했을 때 보험을 청구해서,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아이나라 원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8월 30일이 돼야 되는데, 11월 말까지 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의지가 보육정보센터를 올해 할 의지가 없고 내년 2014년도에 할 생각 밖에 안 드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보험증권을 가지고 계실텐데 증권에 11월 30일까지 명기가 되어 있다면서요, 명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계약자가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기간 중에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6월 30일까지 사용허가 기간이면 6월 30일날 자기들이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그게 맞는 건데 못하고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두 달, 세달 짧게 끊어 놓으면 진짜 못 나가고 아이들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료 봉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분들도 그런 내용은 압니다.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이나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요, 부서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부서별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변상금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관계하고, 여성아동과에서는 7월 4일자 1차 시정명령 조치 내렸습니다. 열흘이나 보름동안에 계획을 수립하라 했는데 열흘 지난 다음에 그런 계획이 안돼있을 때 2차 시정조치 나가서 폐쇄를 한다든가 하면, 보조금이 끊어지면 그 어린이집은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 분이 구 입장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한양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보육정보센터가 당초 6월말까지 어린이집이 나갔을 경우에는 7월, 8월 개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상대성 있는 어린이집 때문에 차질이 생기고 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가결 됐습니다만 5층에 보육정보센터 준비단을 설치했습니다. 근무요원은 다 뽑았습니다. 팀장까지 발령 내고 해서 5층에 임시사무실 만들고 보육정보센터 운영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하고 마무리 되고 해서 나름대로 임시 사무실에서는 바로 개설과 맞춰서 개설하려고 만반에 준비를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중간에 공사변동이 생겨서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빨리 완공해서 나가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더 이상 원장님이나 아이들한테 피해 가지 않게끔 맘 상하지 않게끔 잘 독려하시고,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장은 신뢰가 갈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장이 와서 건물 차질이없다 있다든가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차질이 있다고 하면 되는데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부탁하고 청탁을 하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당부서장, 팀장들 구에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부서별로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시설에서도 빨리 이전 계획을 하고 부지 선정해서 이전했으면 됐는데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인가취소니 공중분해 설마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5번 개최가 되고, 2013년도에 두 분정도 개최가 돼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서면심의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총9명에서 4명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비고란에 보시면 2012년도 7월 17일, 8월 17일 9명, 9명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전부 참석하신거고요. 그 밑에 네명은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은 소위원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위원회는 5명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틀리게 해야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비고란에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소위원회 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확연히 잘 들어나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는 4명, 4명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전년도에 몇 건 정도 심의대상자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은 심의를,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나 애매모호한 사항들은 대면으로 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하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되는 것은 사실 다 중요합니다. 가능한 위원님들한테 다는 못 맞추더라도 가능한 대면심의를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심의대상자 현황을 봤더니 상당합니다. 모든 것이 26건인데, 모두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책정도 몇 가구가 있던데 신규책정은 전년도 2012년정도 같은 경우 몇 가구 정도가 책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신규책정이 많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부양능력 유무가 있는데 미약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왜 미약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양능력 유무를 조사할 때 부양의무자 소득액을 조사해서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1.3을 곱하고 부양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들, 딸 같은 경우 부양비율이 30%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식을 내서 조사를 해 보면 소득인정액이 실질적으로 계양1동에 보면 1,566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1,566원인데 그 분한테 부양의무를 부여해 해 봐야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득인정이 제로로 나오면 없음인데 1,566원, 3천원, 1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부양을 하겠느냐 해서 미약이 되고요. 소득인정액이 많은 사람들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유순

김유순위원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가구수에 따라 틀리고,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액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양의무불이행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대상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대상자가 돼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득기준에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고 금액은 어느정도 보장이 되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매년 공포를 하는데, 4인 가족 같은 경우 154만 6,399원 이렇게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주거비랄지 생계비를 포함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26만 6,089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약 최저생계비에 82%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매월 20일날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찾아가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한테 넣어 주는데, 4인 가족인 기초수급자한테 매월 돈을 넣어 주는데 부양의무자가 나타났어요. 부양의무자를 조사해서 그 사람 소득이나 부양비율을 조사해서 A라는 딸이 있었는데 딸을 조사해 보니까 20만원 정도는 부양의무자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면 수급자한테는 다 주고 부양의무자한테 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수급자한테 공제를 하고 주면 그 분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수급자한테는 다 주고 부양의무자한테 2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못 내거나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거나 가족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하려고 해도 징수할 실익이 없다고 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해서 징수제외를 시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급자들을 주면서도 그분들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소득이 발생하는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시로가 가능 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이음시스템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에 한번씩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하반기에 10월, 11월달에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래도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금이랄지 국세청 자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가 연동이 돼서 그런 변동자료는 수시로 오고요, 1년에 한번씩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심의 개최 2012년 8월 17일자에 반환명령면제처분 한 건은 어떤 면제처분한 건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이 반환해야 될 것이 잘못 지급돼서 반환해야 될 것이 25만 1,210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분이 4월 11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4월11일날 사망하고 13일날 사망신고를 해서 사망신고 지원으로 해서 4월 급여가 지원이 돼서 반환명령을 하는데 그 반환명령을 상속 우선자들,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반환명령을 하거든요. 상속우선자 자녀들이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가족관계가 확인이 안되고 만약에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것을 인출을 하려 해도 사망을 했으니까 인출도 못하고 해서 25만원은 반환을 명령할 수 없다. 그래서 반환명령면죄처분을 한 거지요. 심의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가 중요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되겠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꼼꼼하게 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꼼꼼하게 해도 이런 사항은 있다 이겁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재산법위 특례 한 건 이 부분은 뭡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경우는 4인 가구가 있는데 두 분이 지체장애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미성년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소득이 없는데 그분이 주택이 있고 증여재산이 있어서 소득액 환산할 때 직장생활을 해서 소득 얻는 것 플러스 재산가액을 환산해서 플러스하는데 이 분은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겁니다. 재산가액 환산한 것을 빼면 사실 생계비를 4인 가족이면 126만원 줘야 되는데 재산있는 것을 소득율을 환산하면 90여만원이 되다보니까 생계비를 36만원 밖에 못주는 겁니다. 4식구가 36만원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재산법위 특례라고 해서 이 범위는 재산이 있지만 특례로 인정해서 감해 주자 이렇게 하고 4인가족 생계비를 다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한 사안이네요. 10-7쪽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 있어서 2012년 6월 18일날 회의를 하셨는데, 복지수요에 따른 구 자체 신규사업 의견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복지 수요에 따른 구 자체 어떤 신규사업의 의견조사를 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회는 대상이 아니라 참석 못 했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어떤 복지수요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실무자들한테 의견을 교환한 사항입니다. 담당팀장이 실무협의회 직접 참여해서 주관한 팀장이 있는데 대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미경

조미경복지자원팀장

그 당시에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이나 기부금을 받다보니까 기부금 중에 일부를 기획사업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하반기에 실무협의체 할 때 참석위원님들이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실무자, 팀장님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회의내용을 넣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때 나왔던 내용이 반찬지원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책상지원, 책더드림 사업은 작년부터 하고는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입문교육이나 논술교육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반찬사업이나 청소년들 새로운 프로그램 등 각종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2년 6월달인데, 이 의견을 가지고 수렴을 하셨나요? 현재 신규사업에 대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들을 의견을 들어서 시책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합니다. 팀장이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에 책상이 없는 아이들한테 책상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시책에 반영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의견이 다 채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의견이 나와서 수렴해서 신규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가지 사업이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귤현초등학교 푸드마켓 저금통 배부를 통한 후원저금통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학교를 방문해서 모금을 해 달라고 모금 저금통을 줬는데요, 저희들은 저금통을 놓고 상시 모금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선생님들 얘기가 애들은 단기간에 해서 모금해서 주고 그것이 잘되지 1년내내 상시모금은 잘 안된다, 그래서 저금통을 주고 모금기간을 정해서 학교에서 모금운동을 해서 푸드마켓에 가져다 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부금이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귤현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5개 학교에서 360만 3천원 모금해서 전달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푼 두푼 모아서 공무원 우수리도 기부금으로 넣고, 저희관내에 고정적으로 기탁처가 있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적인 기탁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려운분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푸드마켓 후원 발굴 추진실적이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약3,890여만원을 후원했습니다. 큰 것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 직원들이 월29만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고요. 약사회에서 월20만원씩, 광신산업에서 월30만원씩, CMS후원금 월15만원 정기후원들을 해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작전동 홈플러스에서 기탁품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떡방이랄지 떡담, 유통회사 이런데서 계속 지원해서 현재 3,890여만원 지원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뒤에 보니까 다른 면에도 푸드마켓 쪽으로 물품이 들어간 자료가 있길래 따로 나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33쪽에 보시면 성립전경비 사용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9일, 10월 19일 한달 차이인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양곡을 신청 받아서 할인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신청양이 증가가 돼서 추경을 반영을 하기 전에 성립전경비로 했는데, 9월달에 했을 때는 저희가 추경이 조만간에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한달분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유순

김유순위원

한달 뒤에 또,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이 바로 있지를 않아서 그 다음달에 나머지 전량을 12월까지 다시 계산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을 몇 월 달에,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 434세대 정도 됩니다. 매월 신청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성립전경비를 안 쓰려고 한 달분만 했다가 나중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한달만에 또 2,137만 5천원이잖아요. 상당한 비용인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까? 매월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반복이 되는데 국시비가 나오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2012년도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총예산액이 2억 970만원정도 됩니다. 부족분이 예상치가 되면 군구별로 한번씩 예산조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신청량에 따라서, 그러면 이미 추기된 예산은 국시비가 시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추경을 세워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추경이 안 잡히니까 우선 성립전경비로 일정금액을 쓰고 추경에 편성하자 해서 하는데 일단 한달분만 한 거지요. 그런데 추경이 연말가서 잡히니까 나중에는 나머지 전액을 다시 성립전경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12월달에 추경을 잡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월 신청을 받는다 해도 전년도나 전년도 해서 대비 안 나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하게는 나오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면 가능한 예산을 전용해서 써서는 안 되거든요, 본예산에서 정말 부족하거나 했을 때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전용으로 3천만원하고 한달 뒤에 2,100 얼마 쓰고 또 9월 19일날 7백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가신지 오래 안돼서 예측을 못 하셨나 본데요, 다음부터는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국비, 시비를 받다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를 해 주는데 사실은 부족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많이 요구를 해도 분배를 해서 줍니다. 무리가 한 만큼 주지를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다음에 올릴 때 이 부분을 예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더 올리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 올리셔 가지고 제대로 책정을 받게끔 해 주세요. 다음 에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 예산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달 만에 전용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것 외에는 이렇게 하시는 안 되거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예산을 변경해서 쓰신 거네요?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해서 이용자가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863만 9천원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용자가 증가해서 다른 시군구에 이용자가 적으면 거기를 감액해서 저희한테 더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지만 당장 이용자들이 있고 하니까 성립전경비로 쓰고 나중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 저희 관내 기부금품이나 성금이나 성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2위를 했다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0-40쪽하고 41쪽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40쪽에 이귀열님 해서 저소득가정 20만원, 10-41쪽에 보시면 이귀열님 해서 10만원, 10만원 날짜가 2012년 11월 22일, 2012년 12월 6일 저소득가정 2세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부자님께서 저소득 가정 두 세대를 지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지정기탁이라고 해서 어떤 세대를 돕는 세대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로 보내서 이분한테 지원해 줬다고 하거든요. 당신께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대단하신 분 같아서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교수님이신데, 그렇게 독지가로 하신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뒤 쪽에 보면 10-42쪽에 보면 기부금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농협상품권 10만원권 4매, 백미 10킬로 16포 해 가지고 배추해서 동주민센터 배부가 되는데 동주민센터로 가면 어떻게 배분을 해 주고 이 부분이 기부금품이 저소득층한테 가는지 차상위인지 어떻게 선정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차상위계층으로 가는데요. 이불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독거노인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배추는 김장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 유형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줘라 해서 배부계획을 해서 동으로 내려줍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숫자를 감안해서 물량까지 해서 배부표를 만들어서 내보내 줍니다. 그래 놓고 동사무소에서는 가정에 배달해 주고 나서 저희한테 결과보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보고를 다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앙의원 원장님도 대답 하십니다. 이불 500채를 하셨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느낌이라는 병원에 납품하는 병원환자 의류 만드는 회사인데 자투리로 이불 500채를 만들어서 기부를 해 줬습니다.

박명숙위원장

42쪽에 보시면 형제농장 토마토 100박스를 푸드마켓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명숙위원장

한박스에 몇 킬로 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5키로 일겁니다.

박명숙위원장

100박스이면 생물인데, 장기간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연락해서 가져가게끔,

박명숙위원장

바로 연락을 해서 소진하게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점장이 소비를 하게끔 연락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보니까 10-93쪽에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환수조치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긴급제도라는 것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신청을 하면 현장에 일단 답사를 먼저 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공적자료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자산이 오바가 돼서 환수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자산 같은 것을 속여요, 나중에 자료를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환수하는 것이 3건 다 금융자산이 초과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돈을 먼저 줘도 환수하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쓰고 나서는 잘 안내려고 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급하니까 심의는 나중에 하고 선지급을 먼저 하니까 조금의 모순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모순은 있지만 도움을 주는 것이 긴급할 때 줘야만이 긴요하게 쓰니까 선지급을 해 놓고,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선지급을 할 때는 담당자가 판단해서 결재 받아서 지급을 해 주고나서 나중에 후속자료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내역이 5가지 정도 되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내역을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장재지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지원이 가장 많이 나갑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의료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료지원이 1인당 어느 정도까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 두 차례까지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입니까? 다 수용이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수 수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이 부분을 홍보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긴급의료지원 300만원 선지급하고 1회에 한해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진료라고 하는데 한림병원에 가 보니까 80%이상 특진입니다. 일반진료는 20%밖에 안되고, 상급병원으로 올라갈수록 특진율이 높아진다고요, 특진료 안되고 상급병실 안되고, 상급병실로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실이 없어서 특실로 들어가고 2인실을 가는데 그런 비용을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300만원 가지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가 해결될 수 있는데 300만원 안에서 특진료 하고 상급병실 이런 것은 빼고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을 지난 대선 때도 양당에서 공약사항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계속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셔 가지고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료체계를 계획을 한다고 말씀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특진료나 상급병실료도 긴급복지지원에서 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최근에 두 가지가 통과가 안됐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만이라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전국민 상대로 해서 특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전체적인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이 부결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그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회가 되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기부금품에서 물품하고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자료에 보면 기부물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많이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석절이나 설 때 백미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저소득층 자녀들 책상 지원사업도 여력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행정나눔연합 모금 그 부분이 모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하고 연합으로 해서 계양구에서 기부한 것은 계양구 계좌에 모이도록 그렇게 해서 적립이 되면 그것으로 설 때, 추석 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가지고 특수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기부자가 지적해 가지고 어떤 장학금을 지원하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 있는 계양구의사회에서 200만원을 기부를 했는데, 4명의 장학생에게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4명의 장학생을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지정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대부분이 장학금으로 내겠다고 기탁하신 분들은 특수한 인원을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거든요,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 일임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합니다.

조동수위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이런 성금으로 들어오는 장학금은 성적은 보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기준만 정해서 동이나 이런 데를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줍니다.

조동수위원

기부자들의 뜻이 정확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200만원해서 4명 장학생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그분들이 2월 20날 했는데 2월 25일날 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조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겠지만 대상을 찾는데 시간이 있어서 각동에 공문을 보내던가 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21일날 접수를 했는데 25일날 지급한 것은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동수위원

100만원 저소득장학생 2명에서 지급했는데요. 그것도 그런 방식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동수위원

계양구 양궁선수단 1천만원 했는데요, 3월 26일날 접수를 해서 3월 26일날 지원했습니다. 몇 명한테 준 겁니까? 우수장학금 지원해서 1천만원을 당일로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박성수 선수가 코치로 있으면서 금메달을 땄는데 1천만원을 기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이왕이면 기부를 하는데 직접 전달해 주고 싶다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명단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3월 26일날 기탁식을 하면서 줬습니다.

조동수위원

사전에 통보가 왔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기탁을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선정해서 그날은 의미가 있고 해서 기탁식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45쪽에 보면 황옥순씨가 500만원을 기부를 하셨는데요. 우수장학생 1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8,290만원정도 기부금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액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절하게 필요한 장학생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본위원이 봤을 때 선정이나 지급방법에서 의미가 약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옥순씨가 500만원을 기부를 하면서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선발을 하겠다 선발해서 장학금 기탁식을 같이 하자 기탁식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셨고, 박성수 코치도 1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날 같이 기탁식을 하자 해서 3월 26일날 박성수 코치 1천만원, 황옥순 여사님이 500만원해서 같이 기탁식을 했는데, 그때 고등학생들은 50만원씩 22명을 줬고요, 대학생은 100만원씩 4명해서 1,500만원을 같이 장학금을 줬습니다. 선발과정이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선발해서 줬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이런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동에서 지원자들이 구청으로 오는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10명을 주려고 하는데 20명, 30명 올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동에 차상위계층 수급자 실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동마다 두 명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가져오면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한 것이 특별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있는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계양구에 필요한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이런 어떠한 장학금을 지정한 이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회에 구의원들도 참여해서 공정하게 기부자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코치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국제대회 때 포상금을 탄 것이 있는데 2012년도 연말에 정기회 때 이 분이 계양구 선수생활하고 코치까지 해서 계양구청에 감사하다는 계양구민에 대한 은혜를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그런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접수해서 그날 가진 거는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주민생활지원 부서에서 협의해서 진행해 오다가 3월 26일날 장학생을 선발해서 수여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부자들의 뜻이 지원대상 선정에서 그 분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한테 지원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는 주관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탁자 의견이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고, 공정성을 기하고 기부금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부터 실현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쪽에 희망키움통장, 지난해 과장님께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차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랄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작년보다 반납액이 적은 것을 보니까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적게 남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에서 다 군구에 집행현황을 보고 중간에 다시 조정을 해서 배분해 주는데요. 희망키움통장은 다른 구도 잘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이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명숙위원장

예산을 더 받아 올 수도 있겠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 실적이 저조하면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뒤에 자료 보니까, 10명이 통장해지를 하고 15명이 다시 신규로 신청을 하고 했는데, 해지한 분들은 왜 해지를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탈수급을 한다면 탈수급을 하거나 하면 해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에 해지하면 매칭금을 안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수급하고 할 때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탈수급 때문에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현상인데요.
72쪽입니다. 노숙인쉼터 입소자 퇴소 관리 소홀이 있는데요, 병방공원 있지요. 거기 보면 노숙인들이 술 취해서 거리에서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이 많은데 혹시 이분들을 쉼터에 다는 갈 수 없겠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계양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하고 노숙인쉼터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노숙인쉼터로 입소시키려고 놔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해서 한 곳에 정착하고 정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노숙인 쉼터는 자활기관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고 재워주는 것만 하지 않는 일을 나가게끔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구속당하면서 일하기 싫고 하니까 안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소를 시키지 못하고 노숙인들이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는 병방시장 일대로 해서 10여명, 계산역 근처로 해서 3, 4명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하면 의류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일선에서는 말이 노숙인쉼터지 재활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은혜의 집 같은 데는 재활기관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들이 입소를 해서 치료받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에 있는 노숙인쉼터는 자활기관입니다. 거기서 정주를 하면서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해서 모아서 나가라는 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노숙인쉼터에는 그 사람들이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입소를 못시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한양진,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사업의 진행내역 및 진행잔액 내역과조동수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구우수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와 지원내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여성아동과는 업무량도 많고 자료도 보니까 상당히 했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질문 안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로 인정해 주시고, 문제가 있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구립어린이집 부결 됐네요, 신비어린이집 부결 됐고, 그 다음에 위탁자가 바뀌어가지고 이교선씨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위탁자가 정모씨인데요, 재위탁 심의회에서 점수가 70점미만을 받아서 부결됐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보육료 허위청구하고 2012년도 재무회계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조사비를 보육료에서 나간 사항이 있어가지고 평가인증도 통과를 못했고, 평가인증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70점을 넘지 못해서 재위탁을 받지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이교선씨가 7월달에,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다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이교선씨가 선정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위탁선정 과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분이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년을 운영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분이 재위탁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던 거 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재위탁을 하려고, 재위탁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재위탁 받으려고 신청을 했던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신청했던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61.66점을 받아서 기준점에 미흡하니까 결국은 재심의에서 탈락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신비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분이 점수가 이렇게 미비하게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허위청구 부분이 있었고요. 해외 체류 아동이 있었는데 허위 청구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 경조사비를 보육료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처분을 받고, 평가인증도 취소되고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들의 점수를 받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비위 사실이 두건이나 적발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런 비위 사실이 있어서 어쩌다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타난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심사를 신청 받았다는 내용인건데, 비위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받지 말라는 특별한 규정도 없는 사항이라 운영정지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시정명령 받은 부분이라고 해서 다시 위탁해서 심의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허위청구를 했는데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정명령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허위청구를 했는데 실제로 신비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인원수를 늘려 가지고 돈을 받은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금액도 소액으로 1차 시정명령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비위사실이 적발이 됐는데도 결국은 위탁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재위탁 신청을 한다든가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운영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시정명령 부분이라 다시 한번 위탁을 받아서 정확히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정명령은 어디에서 내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부의 지시를 받거나,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 구 여성아동과에서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정책위원회요?
윤환

윤환위원

시정명령을 어디서 내린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에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심의를 안하고 과장님이 위법 절차를 밟으시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어떤 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시정명령에 대해서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기준에 따라서.
윤환

윤환위원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여성아동과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신비어린이집 말고 국공립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곳이 또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립어린이집은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금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금액을 뽑지 못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금액이 미비하다고 했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당시 심의한 회의록을 봤는데요. 67만원.

한양진위원

한명이 외국체류인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한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수금액이 67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환수금액이 부당청구금액이 67만원이었었다는 얘기인데, 67만원 기준안이 얼마 이하는 시정으로 되어 있나요? 법이 있다면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기준안이 있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요.
윤환

윤환위원

기준안이 얼마 이하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단순하게 착오 청구했을 때 아동 한명에 대해서 1개월 미만의 보육료를 청구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오인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허위로 청구를 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신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때 이루어진 것은 상관없고, 이것을 알고 청구를 한 건지 아니면 착각에 의해서 착오고로 인해서 청구가 된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착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다는 것은 2012년도 6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신비 같은 경우 2011년도 행정처분할 당시에 운영정지가 아니라 원아모집 정지로 해서 3개월 행정처 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위법행위기 때문에 그 때 당시 2012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67만원 허위 청구한 거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67만원 허위청구 돼서 저희가 환수 받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허위청구 했을 당시에 착오에 의해서 청구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허위로 한건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때 당시에는 착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런 기준안이 없었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허위로 청구했어도 이런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때 당시에는 원아모집정지 행정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원아모집 정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기준안대로,
유순

김유순위원

국공립인데 원아모집 정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원아모집 정지하고 운영정지하고 거리가 있는 것이요, 원아모집은 3개월 한다고 하면 4월, 5월, 6월간 원아모집 정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아동은 보육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로 모집 못한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국 원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이익은 아이들이 받는 거잖아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래서 2012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재위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위탁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돼야지요. 원아모집을 3개월동안 정지시켰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잘못은 원장이 하고 원아가 신비어린이 집에 가고 싶어도 모집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준안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원아모집 정지가 2011년까지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루다가 2012년부터 운영정지로 바뀌었습니다.

한양진위원

신비어린이집이 한번 위탁하면 몇 년이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년입니다.

한양진위원

2007년도에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재위탁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맞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09년도에 위탁받아가지고, 신비어린이집이 200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최초 위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적발된 것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2년도에 적발됐습니다. 2011년도에 해외체류 아동하고 2012년도에 회계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다인어린이집도 최근에 선정을 했지요. 다인어린이집도 3년이고, 3년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다인어린이집이 계약서상에 여성회관에 기능이 될 수 없는 공간에 어린이집이 2층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만약에 재위탁시에 여성회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하는 것으로 그런 단서조항은 넣은 적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다인어린이집은 이전 계획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다인어린이집 이전 계획을 제 나름대로 이쪽으로 와서 구상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도 찾아다녀보고 인근에 주차장 공간도 있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부지도 거기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으로 바꾸려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절차가 있어서 이전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검토단계인데, 의회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이고, 외부에는 노출이 돼서 본 의원도 외부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외부는 아는 상태인데 우리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다룬 것이 의심스럽고요, 3년이라는 기간을 재위탁 선정이 됐으면 그분이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이전 갔더라도 최소한의 3년 계약기간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재심의를 받으라고 했던 것이, 지금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년 보장은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을 먼저 추진해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부지가 올 말이면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올려가지고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 일부분을 쪼개서 도시계획변경해서 그쪽에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효성동에 공영주차장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주차장면을 생각했는데요. 주차장이 낮이면 비어있기 때문에 차가 만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안한 것은 아니지만 40평에서 50평정도 나누어서, 거기 면적이 400평정도 될 겁니다. 일부를 쪼개서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지를 알아봤는데 비싸고 나와 있는 매물도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성회관에 이용하는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 준거고, 본 위원회에서 7월 며칟날 갔었는데 그날은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그 주차장에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부서하고 협력한 부분도 없고 독단적인 생각으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에 대한 수입구조를 보니까 적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차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린이집이 들어선 부분에 대한 부족한 주차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면 건물 지하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부지 위에 주차면을 더해서 위에 1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고, 재원도 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단계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본계약서상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기간은 법에 3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3년을 인정 안해 주려고 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다인어린이집을 대치해서 여성회관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먼저 만들어놔야 될 것이고, 그쪽이 어린이집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다인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3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계약서상에 3년을 보장 안해 주고 도중에 이런 어린이집이 이전할 경우 재심사를 받아라 라는 조항을 받은 그 조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3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법에 3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년은 보장해야 될 거 같고요. 그 전에 이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3년을 보장해 주시고요, 그런 단서조항 없이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재심사할 때 공평하게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하면 되는데 굳이 3년을 보장 안 해서 금방 쫓겨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받음과 동시에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없다고 하면 그런데 조례에 있기 때문에 다인어린이집을 폐쇄시키고 명칭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다인어린이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은행나무어린이집이 최근에 개원을 했지요, 지금 원아가 몇 명정도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40명정도 됩니다.

한양진위원

장애아하고 시간연장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율 어떻게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세반이 두 개반, 2세반 4개반, 3세반이 1개반, 일시보육에 5명을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장애인반을 1개반으로 편성해서 3명을 두고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장애인 통합반이 있는데, 아직까지 원행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원생은 없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계획을 잡으셨으면 시설도 그렇게 건물자체를 맞게끔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장애인 3명 1개반을 만든다고 해 놓고 만든 시설 자체를 보면 2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장애인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해 놨고요. 엘리베이터도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경사면이, 회의규칙에 10분 1정도의 경사가 가능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입구 쪽에 경사로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도 놀이터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민간어린이집이 현상태 같으면 여성아동과에서 인가가 났을까 의문이 됩니다. 조례에 보면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자체가 도로지면에서 1미터는 넘을 거 같은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확히 1미터를 재보지는 않았고요, 아슬아슬하긴 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높이를 현장에서 재 본 것은 아닌데 1미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에 돼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재보시고 1미터이내에 되게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높이를 1미터 안되게끔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한양진위원

그 예산은 어느 예산 가지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복권기금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복권기금으로 계양구 의회에 은행나무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을 사용한다고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예산확보 할 때 작전동 재개발지구에 위치를 잡았었던 거 같은데 변경돼서 계산동 쪽으로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산동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1구역에 개발이 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계산동으로 이전해서 용도가 변경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양구의회에는 예산심의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나요? 아무 데나 수년전에 받아 놓을 거니까 그 돈은 어린이집에만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공영청사를 이용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쪽으로 됐으면 의회에 정식요청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1년 10월에 업무보고 시에,

한양진위원

업무보고 시에는 은행나무 어린이집을 계산1동 청사에 개·보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남았거나 예산이 집행이 안됐으면, 인천시에서 줬으면 인천시에 반납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시 요청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가 지연 되니까 작전동 재개발이 안되는 거,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연될 뿐이지, 그래도 예산자체는 우리 계양구에 예산편성해서 계양구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업무보고 전이라든가 후라든가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당시 예산서상에 부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부기된 사용목적을 추경 시에 다시 내용을 변경해서 만들어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양진위원

앞으로도 다인어린이집을 짓든, 국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30% 까지 늘리라는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위치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은행나무어린이집이 애초에 계획이 정원 120명이었지 않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당초계획에 120명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신축된 거 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순간엔가 70명으로 정원조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40명을 줄었다는 건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20명에서 70명으로 줄은 것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일단 국공립 정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아들이 이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40명은 저희가 6월달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곳이 있어서 원아모집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가면 원아70명 모집은 다 될 거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원은 70명으로 되어 있으되, 원아모집 부분 때문에 모집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학기 되면 정원 70명은 채워지겠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는 120명 정원기준에 맞춰서 모든 시설들이 이뤄졌는데, 결국70명으로 밖에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나머지 50명에 대한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설계상 손실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애초에 충분히 여성아동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여건이나 환경들을 용역을 거쳐서 설계가 돼야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사전 조사없이 실시가 됐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앞으로 향후에 더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잘 활용하겠다고 생각해서,
윤환

윤환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적는 것보다 큰 게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장기계획으로 해서 지었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지요. 그런 장기 계획이 아니고 단순하게 짓다 보니까 주위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다보니까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은행나무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자 선택이 전태자씨로 나와 있습니다. 85.14점으로 고가 점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전에 뭐하셨는지 경력사항이 나와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일단 자격증이 유아보육자격증이 있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위탁운영 계획서도 짜임새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청서류에 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경력증명서하고 운영계획서하고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들어있고 재산관련 서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태자씨 선정자 보시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력이 전무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시설을 한번도 운영해 보지 않은 그런 분한테 이런 고가점수의 평점을 매겼다는 것은 혹시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큰 점수를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해서 고점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일일이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개인적 위원님들의 심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히 알 수 없지만 운영계획 측면에서 고점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후 운영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탁운영자 신청하신 분들이 그 외에 세분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총4분 중에서 전태자씨가 전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세분들도 경력 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독 이분 경력도 없는 이분이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선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분 위원님들이 계시지요? 은행나무 어린이집 선정할 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당시는 14분이고 현재는 15분입니다. 그 당시는 14분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5분이 빠지셨는데요. 9분 선정위원회 위원님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분 선정심의위원님들 명단을 줘보세요. 지금 선정위원회 참석자 불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탁운영자 신청자 네분 가지고 계시지요. 신청서류?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은행나무 어린이집 운영자 당초에는 120명으로 정원을 생각해서 증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50명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시보육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일시적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몇 명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원 5명에 한명의 현원이 있지만 수시로,
유순

김유순위원

40명 빼고? 일시적으로 보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공간이 활용도가 클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층에 일시 보육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시적인 보육시설 원생들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정보센터나 민간어린이집을 통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천보육정보센터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안내를 해서 민원이 일시보육하고 싶은 보호자분이 연락이 오면 시범적으로 은행나무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연결을 해달라,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항시 50명에 대한 공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유공간이 많이 있지만 장애아 통학,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면 당초에 120명을 해서 지은거잖아요. 7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인건비 예산비용이 얼마나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5명, 6명은 계획성이 없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국정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사업이라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120명으로 했으면 그 사업을 어디다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시보육관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일시보육관계가 올해 4월 이후에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시적으로 5명만하고 있다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원 5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공간이 턱없이 많이 남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보육관계도 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제기를 많이 했다지만 심사숙소를 해서 50명씩이나 축소시켜 버리면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검토해서 예산에 맞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5억 5천만원에서 실 집행액이 9억 8천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0명 원아모집으로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70명 정원을 가지고 했다면 턱없이 예산이 덜 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구조물은 갖추어져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70명의 구조로 축소해서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산1동 사무소에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는 정원이 120명이라면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건축비 자체가 리모델링한 것이 건축물 자체가 그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70명이라 해서 줄인다고 해서 줄여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120명에서 70명으로 축소를 시키면 그 만큼 그 공간을 따로 설계해서 따로 지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걸을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건립 완공단계에서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완공단계에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런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120명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영력을 계양구 뿐만 아니라 타시군구도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최소한 민간어린이집 영력을 좁히고 민원도 줄이고 최소화하면서 70명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120명 잡았다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지요? 저희 계양구에 언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발표하고 건립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건립이 시작이 되고 완공단계에서 민원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왔다고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120명에 대한 정원을 가지고 하겠다하는데 갑자기 70명으로 줄어들었다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공간을 별도로 계획을 따로 잡아서 했으면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성아동과장님이 협의를 하시면 좋잖아요.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축소가 됐다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보니까 정원이 조정이 됐다 나중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구민들의 새로운 보육프로그램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원을 120명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얘기도 하고 토의를 하고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면 좋지 않나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정원이 바뀌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일시보육에 대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구에서 한 반을 운영해라 두 반을 운영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5명 정원을 가지고,

박명숙위원장

정원 5명만 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5명이라도 매일 5명이 차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맞춰서.

박명숙위원장

어차피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관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한 개반에 5명으로 하는 것으로 한 개반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어차피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 어머님들께서는 일시보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한반도 운영 안 되고, 그런 불상사가 있으리라 염려하시는 거지요?
사거리 몇 개정도 현수막만 붙여 놓으면 충분히 채워질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애쓰시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은행나무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1, 2, 3층으로 돼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 2층이고요, 3층에는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드린 적도 있었는데, 전에 윤인숙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안했습니다. 결국은 보육정보센터가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고, 7월 1일부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6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그대로 무단 점유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1차로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 9월말일날 임대가 만료됐다 연장돼가지고 올해 2월 25일, 6월 30일 몇 차례,

한양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보육정보센터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7월 1일자로 해서 보육정보팀은 신설했습니다.

한양진위원

팀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무원 6급 한명, 전문요원 두 명 시간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계약직 공우무원으로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이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청사 5층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일단 정보센터가 개소가 안 된 상태라 준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다른 정보센터가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것을 습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센터는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이고, 직원은 준비하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한양진위원

준비단계지 학부들모들한테 교육에 대하 정보제공은 하지 못하겠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 수정하고 해서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달이면 홈페이지는 구축되는 것에서 홈페이지만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한양진위원

당초에 의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은행나무어린이집에 보육지원정보센터를 넣었으면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을 사항인데요, 7월 1일부터 보육정보센터를 두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7월 1일자 못 박힌 부분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보육정보센터를 각구마다 의무적으로 두게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치를 한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져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데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남구인가 한군데 밖에 없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전체가 있 게끔 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의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에 센터장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보육정보센터는 꼭 필요한거고, 빠른시일 내에.
유순

김유순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 두게 되어 있다고 전에 여성아동과장님 답변을 하셨고, 국비는 안 내려오고 구비로 한다고, 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의무설치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들어서요, 그래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데 국비가 안내려오고 구비로 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애매모호하다고 구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시, 시비 매칭이 아니고 구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못하게 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보조는 안 되고 자비로 해라 자부담으로 그런 식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이 완전 틀립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국시비 매칭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하라고는 하면서 예산은 못 내려보내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양구가 보육정보센터를 부평구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라고 해서 그건 아니다. 왜 부평구 보육정보센터를 부평구하고 같이 하느냐, 우리 계양구에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야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계양구 보육정보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왜 국비로 안 내려오느냐 했더니 설립은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은 안 보내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1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순찰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어떻게 구성됐고, 현재 회원은 몇 명이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회원수는 126명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자가 양현모씨고 사무실이 주공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 분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주·야간 학교폭력예방순찰활동, 성폭력예방 월2회 정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을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맞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체 자부담까지 해서 올해 1,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3년도가 1,300만원이고요, 2012년도에 자부담 없이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조례가 이거하고 연관된 조례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자치행정과 조례는 아직 못봐 가지고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행정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이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안을 다뤄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됐던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폭력순찰단이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지원이 된 부분인건데, 엄밀히 따지면 여성 성폭력 또 아동폭력 때문에 여성아동과가 맞거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학교폭력관계가 교육청하고 학교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아동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흐름상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들었지만 자치행정과와 교육문화과, 여성아동과 과연 어디가 맞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 과장으로서 어느 과가 맞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 업무의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서 어느 부서로 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되느냐는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사무위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문제는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학교폭력예방순찰단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거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재정을 하지만 이제 7, 8월달 하반기에 가서는 여성아동과로 이관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상임위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관할 조례를 여성아동과에 위임을 해서 여기서 조례를 여성아동과에 기준에 맞는 학교폭력순찰단 조례안이 제정이 돼야지 거기서 어차피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관이 될 사업을 굳이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사무위임을 어디다 하느냐를 가지고 기획실에서 조정기간에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부분이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면, 혹시 담당 팀장님 중에서는 이 자료를 팀장님한테 요구하는 의원님도 계시지요?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네,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조례는 가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자료는 여성아동과에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집행부의 원활하지 하지 못한 집행 현황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양쪽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조례는 이쪽에서 하고 얼마 후에 이관을 하겠다이렇게 답변을 하면 옳지 않은 거지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일원화내지 업무연속 선상에서 업무량이나 직원의 보수 등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부서 이기주의로 새로운 업무는 떠맡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업무진단이나 조직진단을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획실하고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조례나 여러 가지 예산을 통일성 있게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를 급하게 서둘러서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출범을 잘해야지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운영도 안 되고 타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은 결국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안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너네가 해야 되는 거냐,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일을 맡아서 해 주시면 좋은데, 서로 일을 안 하려고 떠넘기려고 하면 구민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방순찰활동을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닌데요, 관련법상 보니까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교육청하고 관련된거면 교육문화과에서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박명숙위원장

대상은 아동과 여성이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조정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자료가 왔는데요, 그날 은행나무어린이집 위탁신청자 자료가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윤환

윤환위원

신청하신 분들 목록이 있지 않나요?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위탁신청자 명단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어린이집 원장 경험이 있으신, 탈락자 세분은 어린이집 원장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태자 선정자만 유치원교사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교육정책위원회 참석자를 보시면 위원장 가기목 부구청장님, 권오균 국장님, 김완복 과장님, 김유순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박정권 소장님, 윤규숙 원장님, 유명화 원장님, 민미원 교사님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심의를 하셨는데 당연직에 네분 들어가 계신 겁니다. 9분 중에 그리고 윤규숙 원장님하고 유명화 원장님, 민미원 교사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계열이라고 보여집니다. 7분입니다. 그리고 김유순 위원님하고 최종옥 계산공고 협력위원인가 이분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든 선정이 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거라서 선정된 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육정책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원장님 계시고 보육교사 부천대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김경순 교수님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모르겠습니다. 교수 이력에 부천 교수로 재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당연직이 세분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각자의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한 부분이지 그 분이 사심이 있어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순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자료를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각자 점수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심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요,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당연직 부분도,
윤환

윤환위원

제 말씀을 듣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서 조정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든지 해야지 질의 중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보기에 객관성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모르시는 부천대 교수가 어린이집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질문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하는 위원회잖아요. 위탁선정하는 위원회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직 필요하시지요.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거 인정합니다. 14명 중에 11분만이라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 어린이집원장이나 보육교사 이렇게 할 말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계자, 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로 객관성 있게 평점을 내릴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관계는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필요하면 조례까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실무적인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제가 집행부 들어가면 담당 실무자나 과장하고 상의해서 설치근거가 있을 거고, 그런 점을 최소한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지적한 부분을 공정성 있게 법적근거를 검토해서 제가 여기서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공정하고 제대로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객관적으로 올바른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돼야 된다고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20명에서 현재 4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120명에서 70명으로 감원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변경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민원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정원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의원들 하고 한번 문제를 협의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전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정원이 올해 3월달에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정원대비해서 80% 밑도는 민간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문제는 있는 거지요. 120명에서 70명이면 40%이상 감원이 되는 거잖아요, 대폭적인 감원이 시행이 될 때는 의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120명 정원으로 규정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돼서 이렇게 해서 감원을 부득불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하면 이렇게 자료로 나오기 전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보는 것하고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국공립시설을 지을 때도 이렇게 대규모로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50명 이내로 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 하고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중앙에서 보육제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민간시설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큰 시설이 들어오면 서로 힘들어 집니다. 100인이상 이런 시설도 인원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대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여성아동과는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반회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대비해서 정원 21명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원 24명이고요.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에 팀이 하나 늘어나다보니까 이번에 정원이 증원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24명이고, 현원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여성아동과 업무가 주로 지도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서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업무 중에 지도하고 우리가 아동청소년팀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지도업무가 되겠고요. 위탁기관들에 대한 지원관계, 드림스타트에 저소득아동에 대한 사업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월 5일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하고 계양구 여성회관이 있지요. 한양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인구립어린이집이2013년도에 3년간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다인에서 쓰고 있는 공간 그 부분은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3월에 설문조사도 하고 청장님과 수강생들 간 간담회를 가져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이 공간이 협소해서 강의실 공간이 협소하다 그리고 공간을 늘려달라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실 공간을 늘릴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강의실 확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먼저 진행돼야 될 부분이 거기에 필요한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먼저 계획이 돼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 다인구립어린이집을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이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조동수위원

목적이 있어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청장님이 가셔가지고 여성회관에서 대화를 해서 어떤 주재가 됐다고 해도 뭔가 현실에 맞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9명에 구립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책임자가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3천만원 들여서 개보수 했지요, 언제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7월 5일날 가니까 나무로 해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청장님의 그런 의중이 있더라도 실무팀에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작년에 3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개보수를 했고 물론 여성회관으로서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다인어린이집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긴 하지만 이전하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전 한 다음에 공간을 수강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상에 2층에 어린이집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령규정상에도 맞지 않고 해서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2층에 적법하지 않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2층이상 건물에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전하게 되면 1층 시설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추후에 법이 개정이 됐으면 추후에 그렇게 해야겠지요. 제 생각은요, 계양구 약35만에 가까운 인구에서 남녀대비 하니까 여성들이 17만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여성회관이 실질적으로 인구대비해서 규모나 위치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동사무소에 가까운 시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큰 틀에서 어떠한 청장님이 그런 제안을 했다면 큰 틀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국시비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사실 위원님들하고 갔는데 체육실에 런닝머신을 보니까 저도 운동한 경험이 있지만 기계라는 것은 많이 쓰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떻게 어린이집 그리고 현실정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주차장 대답 하셨잖아요. 지금은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그쪽지역에 여성회관이 아니고 계양구 여성회관입니다. 그러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나 장거리, 근거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인구립어린이집 부분은 3년간 계약을 했으면 계약보증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라도 주차장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동한다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검토단계라고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부지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입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고 다방면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든가 주차장 부지를 하든가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다인어린이집과 계약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서를 달았다는 그 부분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계약서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상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까지 법을 위반해서 까지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조동수위원

위반을 해서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기간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 신규에 대해서 2층이지, 2층이 있는 것은 새로 장소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겠지요. 그런데 옮김으로서 문제나 부작용에 대해서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다인어린이집이 계약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에 3년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상에 수용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동수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전 과장님께서 계약을 했더라도, 행감에 나오시려면 계약서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안사항이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한양진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계약서 사본을 팀장님한테 요구했는데 오늘 이 행감인데도 아직까지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누가 있었지요? 팀장님 있었지요. 본위원이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 했지요. 현장에서?
상근

남상근보육지도팀장

임대기간, 직원현황만 들었습니다. 사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한양진위원

현황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날 틀림없이 요청한 거 같은데요,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부 주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 계약서를 보고나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개보수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연간 3천만원,

조동수위원

그러면 3천만원 예산에 내용을 어떻게 되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천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간 6천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예산이 구비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50대 25대 25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민간어린이집은 6천만원 전액구비로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규모나 수용인원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장을 나가서 우선 순위를 어디가 시급한지 어느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연간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연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순서대로 하는데 수용인원이 계양 같은 데는 98명이고, 효성 같은 데는 정원이 15명에서 현원이 11명입니다. 3천만원의 기준이 동일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기준은 없고요. 일단 그 시설에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3천만원에 대해서 한 개소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됐더라도 시급한 어린이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먼저 개보수를 해 주고 조금 덜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대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시급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경 될 때 시에서 변경요청을 해서 바꿔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시설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돼서 3천만원이 5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규모가 적은 데는 1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의 한계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천만원이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3천만원에 맞춰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해 봤지만 일단 우선 순위로시급성을 두고,

조동수위원

동일한 답이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어린이집이나 노후어린이집 지원하는 목적은 근본적인 경영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구 입장에서는 너무 열악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소소 부분, 방범창을 내준다든가 문짝을 바꿔준다거나 소소한 분야만 지원을 주고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도 자부담을 일부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중복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중복지원이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과장님이 3천만원, 어린이집에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규모가 큰 데는 돈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규모가 적은 데는 그런 어린이집은 시설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차등의 관계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3천만원에 맞춰가지고 온다고, 조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규모가 큰 데는 3천만원이 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작은 곳은 이 3천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과하게 예산을 맞춰서 3천만원에 맞춰서 가지고 오지 않나 굳이 해야 되지도 않는데 3천만원을 맞춰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6천만원이 민간시설에 지원되는데, 이 6천만원은 몇 개 시설에 지원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신청이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도 금액이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3년 400만원 이내로, 한 개소당 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자부담은 얼마예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반반씩 입니다.

박명숙위원장

800만원 예산을 제출하고 자부담 400만원, 구에서 400만원 지원받아서하는 거네요, 한 개소당 400만원이잖아요, 민간어린이집도 3년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노후시설 평가항목을 채점을 해서 3년 안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대로 해서 순위별로해서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규모가 작은 시설에는 3천만원 맞추기 위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산출내역을 검토해서 심사를 해서 과하다면 조정해서 다른 데 보수할 데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규모가 3천만원 그 액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기준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그 3천만원 금액을 정하다보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맞추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3천만원이 더 들어간 어린이집은 필요한데도 못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면적도 그렇고 건축연도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적정규모, 적정 금액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한 것은 대표기관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 이후라도 실무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저희 어린이집이 총293개소지요, 13개가 국공립이잖아요. 국공립에도 1개소당 개보수를 하게 되면 3천만원이 든다는 거지요. 국시비 매칭 구비까지 해서, 민간은 1인 400만원 그러면 현장에서 파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장까지 가서 파악하신다면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유순

김유순위원

현장을 가보는데 기간이 3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개보수를 할 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1개 항목으로 채점표에 의해서 점수가 노후정도라든가 시급성이점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전체 6천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 항목하고 배점기준표를 주시고요. 국공립같은 경우 계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수도 새고 해서 개보수를 한번 하고 또 한번 더 한적이 있습니다. 심각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구에서 기준을 세워서든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심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3천만원 정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면 맞게끔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계획을 시에 올릴 때는 내년도에는 어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올리는데 예산이 떨어졌어도 그해에 다른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바꿔가지고 시에 변경요청하면 변경이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방수공사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공사를 한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소보수를 할 경우 예산이 3천만원 비용이 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시설을 개보수를 하나요. 아니면 여성아동과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국공립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까지 어린이집에서 다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업체선정은 저희가 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아동과에서 다하는 겁니까? 업자선정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3천만원이면 수의계약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천만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정도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공립은 입찰이 많겠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해서 입찰 계약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는 못해 주잖아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신청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천만원이 순수한 구비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원팀장

2011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행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비로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상진

남상진보육지원팀장

2011년도에 1억 8천만원 예산이 반영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순수한 구비였어요?
상진

남상진보육지원팀장

네,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2012년도에는 9천만원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2013년도를 올해는 6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조금 밖에 책정이 안 돼 있네요?
상진

남상진보육지원팀장

2011년도에는 어린이집 개보소가 지원한 곳이 56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1년, 12년, 13년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난 6월 1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85%가 정부가 인증한 어린이집이며, 복지부에서 평가인증 시설 40개소를 불시 조사한 결과 절반정도가 불량판정을 받았고 합니다. 계양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012년도에 279개소 였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동수위원

2013년도에는 14개가 추가돼서 293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육지도팀에서 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도점검이요, 보육지도팀에서 합니다.

조동수위원

인원이 4명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인데, 그러면 128개소를 점검을 해서 62개소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지요, 자료를 보세요. 62개소가 지적된 어린이집이지요. 2013년도에는 5월말일까지 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77개소를 해서 32개소가 지적사항이 됐지요. 자료 보면 사실 아주 쉬운 회계처리라든가 쉬운 것도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77개소를 해 가지고 32개소가 지적사항이 됐는데 나머지 약220개 정도는 언제 할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년 안에 293개소를 자체 점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2년에 한번씩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 정도는 유예를 주는 것으로 해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절차가 자체 점검도 있고 공무원이 나가서 기본사항 확인하는 것도 있고, 보육진흥원에 나가는 현장관찰을 받고 있고, 점검하고 비슷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평가 인증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 1년 유예을 두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93개소가 자료에 있으면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관리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자체를 이 인력으로 1년에 한번 씩 다 돌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조동수위원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그렇게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77개소 했는데, 31개소가 나왔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성과에 업무는 예산도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향후에 어떠한 그런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1년에 한번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께서 얼마나 행정에 대한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 래서 예산대비해서 보육지도팀 인원을 물어 봤었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이번 감사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에 대한 업무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복지 아니겠어요. 과감하게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해서, 자라나는 재목들 아닙니까?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중앙일보를 보면 더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이 관례적으로 지적하고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행나무가 개원 했잖아요. 개원 이후에 문제점 없었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건물을 신축하다보니까 완공하고 나서 두 세달도 안돼서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다시 투입되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발생하면 하자보수 관계로 해서 빨리 처리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개소식 때 가 보니까 아이들 화장실에 남아, 여아 변기 개수가 특히 여아화장실이 부족한 거 같은데 미리 공사할 때 보육관계자나 다른 분의 조언을 얻어서 하시지 않았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설계단계에서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보육 자문을 안받고는 어렵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명숙위원장

개소식 그전에라도 그런 문제점을 말씀 안 하시던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없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당장 아이들 변기가 불편할텐데, 제가 보기에 남자 아이들은 금방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12-41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정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아동·안전 지도 제작이 완료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천지도라는데 위탁을 줘가지고 업로드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재작년에 한번 이 부분에 대래서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양구 관내 여성안전지도 제작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이 안전지도지 이 지도를 보고 과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을까 위험한 지역이 표시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잘 보완해서 제작을 잘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8개 초등학교가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터넷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부에 안전지도 관련된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가 그쪽에서 업로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일부러 들어가서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도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작을 하게 되면 해당 학교로 작성된 지도를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높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한 시설하고 유해시설을 표시하는데요, 아마 범죄에 사용할까봐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제대로 활용할지 걱정이 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안관계 때문에 넘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상부 지침사항 입니까? 지도문제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국가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꼭해야 되는 건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가족부 매뉴얼 상에 지침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해야 되는 거네요. 현실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은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전체적으로 업로드하고 여러 학교가 업로드 되고 정상적으로 되면 학교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연계 방안이 돼야 학교에서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학교하고 거주자가 일치하면 그 통로로 다니면 되겠지요. 그런데 거주지가 예를 들어 학교 전교생이 1천명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빌라나 개인 주택 다 다른데 자기 개인 주택으로 가려고 하면 방향이 다른 데 지도가 가능한 건가 싶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하고 안전시설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통로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 유해시설하고 안전시설만 표시된 상태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730만원이면 용역으로 해서 예산이 다 나가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추경 때 삭감이 돼 가지고 250만원정도로,
유순

김유순위원

12년도에는 250만원이고, 13년도에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해도 250만원으로 삭감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미 용역을 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천지도센터라는 데서 용역을,
유순

김유순위원

25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기존에 지도에 변경된 사항만 업로드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 730만원 올릴 때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당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26개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8개 학교만 한다고 했습니까? 8개 학교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문은 다 냈습니까? 언제 보내셨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문을 보내면 웬만한 학교는 다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추진계획을 보면 4월달에 안전지도 현장조사를 하고, 5월달에 용역수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초등학교 8개소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8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계양초, 귤현, 병방, 부현, 동초, 소양초, 작동초, 해서도, 화전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6개 중에 8군데만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 공문신청을 4월달에 보낸거예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 보냈는데, 8개 학교만 들어 왔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6개교가 제작은 됐는데 변경되는 사항이 8개 학교라는 겁니다. 변경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8개 학교만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유해 시설하고 안전시설이 변경된 부분만 업로드해서 바꾸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작년하고는 다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변동이 되면 계속 변동시켜야 겠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변동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비만 250만원 나간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용역해서 지도를,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은 해 주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세요.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위험성 있지 않게 잘하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시작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양구 여성문화회관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추가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보냈는데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최초에 보낸 자료 2013년도 본예산, 업무보고 때 전체 자료 한번 제가 요구한 거 그거 한가지 하고, 두 번째 요구한 것이 추가예산을 요구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안 왔더라고요. 안 온 이유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변경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저희가 변경계획서는 강좌를 추경 때 늘리는 부분에 대한 변경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신데요. 전체 계획서 일부분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좌 증가 부분이 계획서 변경계획을 해서 승인할 사항인지 이런 거는 저도 구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승인받아야 될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은 안서지만 3월초에 여성회관장이 저한테 와서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설문을 해 보니까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14조에 구청장은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회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관리자에게 위탁의 재산상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조항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 또한 같다라고 돼있고 수탁업무 처리 실적 분기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1, 2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 계획서를 계양구청장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와 동일하게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본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 확정된 예산에 맞춰서 다시 연간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연간계획서 제출은 받았고요, 추경 때 변경계획서를 추경 전에 사전에 변경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변경계획서를 당초계획서에 변경사항이 없고 프로그램에 강좌증설 부분만 있어서 3월에 구두로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활성화도 시키고 강좌수 늘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한 수강생들 설문조사에서 원하고 수강생이 늘어나면 수강료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2월 21일자 2013년도 여성아동과 업무보고시에 위원님께서 강좌 수도 늘리고 수강생도 늘려서 활성화시켜 보라는 그런 내용 권고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좌를 늘리게 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본예산에는 52개 강좌를 운영한다고 예산 편성 할 때는 그렇게 됐고요, 현재 운영은 최근에 가보니까 63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11개 강좌가 추가됐는데요, 구청장과 여성문화회관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인어린이집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한 공간이 안 되는데 52개 강좌 예산을 편성해 줬고, 전체 여성회관 전체가 협소하다고 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 강좌수만 63개로 11개 늘려서 운영한다는 것이 11개를 증설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비좁고 공간이 협소한 현상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기존에 계양문화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노동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노인복지관, 효성동, 계산 이곳에서도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많게는 10개 이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자체가 효성동으로 한쪽으로 치우쳤고, 계양구 전체 주민 여성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효성동, 작전동에 있는 분들만 되어 있지 특수한 프로그램을 빼놓고는 계산동이라든가 계양1동, 2동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양구 전체 여성회관이지만 사실상 반쪽 역할 밖에 못하는데, 공간이 부족한데 강좌수만 임의대로 물론 과장님 하고 협의 했지만 최종 의회 승인받고 예산편성 부분에 승인을 받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본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하니까 여성회관 카페에 댓글을 이상하게 달아놓고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간 여성회관 관련된 내용 아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구정에 바란다에 여성회관 관련돼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일부 중에 맨 밑에 계양구의회 의원들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해 줘서 협소하다는 취지의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내용 맞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정에 바란다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답변내용을 보면 여성회관에 그 분이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방만하게 운영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최초에 52개 강좌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안하고, 마치 의회에서 안해 준 것처럼 구청관계자도 대답하기를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님도 현장 확인을 하셨겠지만 체력단련실에 있는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체력단련 기계들이 고장 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운영비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런닝머신 하나 고칠 수 있는 수리비도 없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갈 예산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여성문화회관에 운영비에 대한 잔고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닝머신 하나 고칠 운영비가 없다면, 2014년도 말도 아니고 중반입니다. 6월달이 됐는데 전반기도 끝나기 전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도 없다고 하면 여성문화회관은 문을 닫아야 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한 대가 아니라 몇 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총 몇대가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총3대 정도가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닝머신 2대, 자전거 한 대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예산에 일부분이 다시 전용해서 쓰기가 넉넉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시설비 및 여성회관에 기능보강비가 4,700만원을 예산편성 해 줬어요, 그러면 이 돈을 다 사용했다고 하면 예산을 편법 운영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수강료가 2억 400만원 정도가 수강료 예산으로 알고 있고 집행된 것이 1천만원 정도가 넘게,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시설비만 계양구의회에서 최초 여성회관운영비에서 총5억 8,500만원을 편성해 줬고 시설비 및 기능보강비 4,700만원을 예산편성 해 줬습니다. 그런데 런닝머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설비 중에서 위탁경비가 빠진, 위탁경비 말고 기능보강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비로 나간 것은 5억 3,5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운영비, 인건비가 구성이 되는데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런닝머신은 수리할 비용이 없다고 해 놓고 지금 여성문화회관 카 페에서 댓글 내용도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계양구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줘놓고 위탁업체한테 쩔쩔매고 있으면 어떤 어린이집이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당장 폐쇄조치 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강좌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두로 협의하고 했지만 일단,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구두로 한 것은 구두로 한 거고, 최종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협의 당시 의회에서 공고한 업무보고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강좌수도 늘려보고 수강생도 늘려서 활성화시키라는 부분도 있고.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공간이 부족하다면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좀 더 수강생이 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측면에서 늘리는 부분이지요, 예산을 몰아서 쓰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추경이라는 부분이 사업이 조정되면 변경도 되는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전에 승인없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수강료로 2천만원 넘게 수상료를 받았잖아요, 이미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연간 예산 중에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협의된 부분도 추경에 자체 수강생이 늘어나니까 세입부분도 늘고 그런 부분에서 여성회관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여성문화회관 관장님은 63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운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청장님과 여성회관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장소가 부족해서 어린이집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부 강좌 중에는 연습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연습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못 되는 것은 압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하다가문제가 됐을 때 예산을 편성 하든지, 다인어린이집을 확장하든지, 주차장을 이용해서 증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거지요. 수순을 그렇게 밟아 가는 되는 것이지, 다른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하면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 입장에서 방문이라고 말씀하시면 답답하긴 한데요.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여성회관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준거지, 수강료를 많이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명목으로 준 건 아닙니다. 수익을 내려면 프로그램을 노래교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면 하루에 200명씩 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업무보고 때 강좌수도 늘리고 수강생도 늘리라고 하셔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수강 강좌수 늘리고 회원수 늘리라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활성화시키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의회 예산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하셔서 추경 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하반기부터 실시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인거지요,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강좌수, 회원수 늘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성 있게 운영이 돼야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수강 강좌수, 회원수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성회관이 수익을 내고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에서 돈 많이 벌어오라고 어느 누가 얘기한적 없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재투자 한다고 그래서 의회 동의없이 강좌수 늘리고 막말로 얘기를 하면 멋대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수강생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늘린거지요. 막 늘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준비를 거쳐서 추경에 세워서, 어차피 추경 필요한 거 아닙니까? 추경 세워서 의회보고 한 다음에 그리고 운영이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이가 없는 문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나와있는 글을 보면 시대 요구에 걸맞는 강좌를 개설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계양여성회관을 알리기 위하여 더 많은 홍보를 한 결과, 이거 누가 홍보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역전, 동사무소,
윤환

윤환위원

어느 방식으로 누가 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과거 텅빈 강좌 교실이 많은 수강생으로 채워졌고, 강사님도 강의에만 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결과 강의실마다 배움에 열기가 넘치고 활발해 졌습니다. 계양여성회관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과거와 다른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관장 취임전과 비교하면 수강생은 40%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강료 수입도 대폭 증가되어 계양구청에 세입 조치하였건만 이런 노력과 결과를 폄하하고 계양구의회는 추경에 요청한 강사비와 헬스기구, 컴퓨터 유지 수리비를 완전 삭감하였으니, 이렇게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런 글을 누가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잘 모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홍보한 사람이 올린 거 아닙니까? 현장방문을 갔을 때 헬스기구가 저희 추경에 올라와 있지도 않는 사항이지만 헬스센터 운영하시는 회원님들이 의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저희한테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하시는 거 중지시키고 저희의 역할과 입장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을 몰랐다, 조만간에 의회로 오시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수순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안해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이런 회원들한테도 과연 어떤 말을 전달을 했길래 이렇게 계양구 의회 의원들이모든 것을 마치 여성회관에 예산을 삭감하고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막는 것처럼 회원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이 길래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련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완전히 수순을 무시한 범법적인 운행을 하면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홍보하시면 되겠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홍보하셨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수강생들이 한지 누가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누가 올린건지 일일이 알아볼 수도 없는,
윤환

윤환위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조사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어떻게 다 조사를 합니까?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이 내용을 보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내 방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관장님이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내방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관장님이 올렸다는 것은 봤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인데,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다른 분이 올린 줄 알고,
윤환

윤환위원

이 글 가지고 누가 홍보했는지 여쭤봤지, 다른 거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강사료 쓴 부분 말씀드렸듯이,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윤환 위원이 읽은 내용을 본 위원이 수일 전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내방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취하러 간 내용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고 제가 얘기 안했어요? 그 다음날에는 회원 전체를 카페에 들어갈 수 있게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간 이후에 카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카페 회원으로 들어가서 댓글을 보고 발췌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했더니 그 내용을 과장님이 전달한 이후에 닫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윤환 위원님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누가 올렸는지 모른다, 내가 어떻게 카페까지 아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하는 부분도 한정돼 있고.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시면 될 것을 말을 빙빙 돌리고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그날 여성회관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왜 우리 여성회관만 계양구에서 직접 관리해서 예산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느냐 다른 구는 부평구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천시 여성복지관, 연수구에 하나 있고, 남구에 하나 있고 부평에 있는 것도 인천시에서 위탁하는 것이고 서구도 인천시에서 위탁을 하고 중구 여성회관만 중구에서 운영하고 계양구도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왜 계양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불편을 겪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성회관을 인천시에서 우리 별도 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립으로 짓다보니까 저희도 시에 알아봤지만 구립으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면 좋은데 구립으로 하다보니까 운영비보조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기능보강비라든가 이런 거는 확보할 수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6개 여성회관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만 남성이 여성문화회관에 관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 5분이 여성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여성의 심리를 잘 알고 여성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외에 5개 여성회관에서는 여성관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성들만 생각하고 여성들의 권익을 생각하고 여성들의 사회 여가활동, 정보, 취업정보, 교육 용도로만 활용한다면 별문제는 없겠지요, 그 외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여성회관이 갈수록 계속 도마 위에 올라오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인천발전문화원에서 4년동안 위탁해 온 수강 인원하고 지금 우리 계양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때 하고의 수강생 차이는 20% 이상 늘어났고 많이 알려졌고, 홍보강화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때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강좌비에 대한 배분을 잘 쓰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부들의 어떠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는 차원에서 협의를, 승인한 차원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전의원님들이 반드시 반영해 줄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원수가 늘어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다 해결되는 겁니까? 회원수 20% 늘어나면 모든 문제가 아무 것도 발생 안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관심이 가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늘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그렇게 늘어나서 이런 글이나 올리고 관리자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이 되면 삭감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다시 재검토하고 잘못됐으면 반성하고 수정할 생각들은 안하고 관리자들이 이런 글들이나 올려서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댓글에 올리세요. 여러 가지 편법 운영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질타했다고 답을 왜 못 올리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편법운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 왜 올리셨습니까? 추경 안 세우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그것이 편법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편법 운영이 아니에요. 추경도 세우지 않고 일을 진행했는데 편법 운영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시에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활성화를 시켜라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산 편성 할 때 52개 강좌에 5억 8,500만원 편성 했을 때, 그 법위 안에서 활성화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강좌내용을 보니까 웃음치료 이런 것은 수강생이 없으면 폐강시켰다가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다시 개강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반복하면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새로운 것만 해서 강좌수만 늘린다고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으로는 생각 안합니다. 한 가지를 운영하더라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거기 전체 회원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 우리가 더 활성화됐다고 인정받는 거지, 강좌수 60개, 70, 100개가 됐다고 수만 늘려놨다 해서 활성화된 여성회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논의 할지 안할지 몰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잘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성회관회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런닝머신 기계는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남은 예산을 봐 가지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처리하고 일단은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최대한 불편없도록 조절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헬스기구 조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활성화시켜야지요. 위탁자도 바뀌었고 인발련에서 하고 계셨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탁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려고 하다가 문화원으로 갑작스럽게 변경이 돼서 갔는데, 회원수도 늘리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절차를 무시하고 회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좌수를 늘리면 회원 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단발성으로 끝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호기심에 회원수가 몰렸다가 몇 번 해 보다 아니다 싶으면 그만 나오고 하면 폐강하는 거 아닙니까, 강좌수가 늘어나면 회원 수는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겁니다. 강좌수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활성화됐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성있게 그리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충분한검토를 거쳐서 추경에 세워진 다음에 수순과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옳은거지 편법으로 운영하고 이런 글들이나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협조적으로 소통하고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추경에 성립은 안됐지만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해서 즐거움도 갖고 여성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능보강 부분도 빠른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회관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4년하고, 직영으로 6개월정도 했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1년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가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는 건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위탁받을 때 하고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위탁받을 때 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수강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강좌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고, 홍보도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수강인원을 보면 분기별로 1,300명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계양문화원으로 수탁자가 바뀌어가지고 2012년, 13년 분기별 수강인원은 1,6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20%정도는 늘어났고요, 수강강좌도 10개이상 늘어났고 그래서 강좌도 무조건 시대에 안 맞는 강좌는 폐강하고 시대에 맞춰서 여성들이 원하는 강좌는 개강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구석이잖아요, 그러면 계산4동이나 계양1동 같은 주민들도 이용을 하시는 지요? 몇%정도 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권역별로 분포를 보면 효성지역이 약35%, 40% 정도, 작전지역이 약30% 나머지 부분은 계산권역하고 계양권역에서 30%를 차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셔틀버스운행이 안돼서 계양1, 2동은 교통편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성동 쪽에서는 많이 알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계양1동 같은 경우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여성회관 활용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양여성회관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수익이 어느정도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억 5,900만원이 수익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추경 때 올린부분이 수강생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4천만원 세입으로 증액했고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로 강좌비 2,500만원 나머지 1,200만원 기능보강비로 올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세출부분을 늘리지 못하면 세입부분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한강좌당 3/4분기로 나가지요. 보편적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한 강좌당 1년에,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센터보다 더 저렴한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분기별로 강사비가 100만원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수강하시는 분들, 보편적으로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분기별로 6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개월에 6만원이요, 다른데 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싼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주민자치센터하고 비슷합니다. 주민자체센터가 주 1회하는 것이 있고 주2회 하는 것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여성회관에 수강료 면제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국가유공자분들하고 한부모가정, 아이모아카드에서 다자녀, 시에서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몇%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90명에서 100명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다보면 수강을 신청했다가 환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불하는 경우는 2012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약3%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답이에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데이터를 보고 한 것은 아니고요. 면제자 부분은 맞는데요, 환불자가 분기별로 약160명에서 200명 사이로 잡히네요.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도 상당한데요. 환불되는 이유는 뭡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대부분이 강의를 신청해 놨는데 들어보니까 잘 맞지도 않고 시간이 갑자기,
유순

김유순위원

환불해 주는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번 정도 참석하면 환불해 준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월단위로 끊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보센터를 두는 것이, 그거 안 알아 보셨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당시 얘기 듣기로는 시에서 부평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같이 써라, 계양구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부평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부평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 놓고 같이 쓰라는 얘기가 돼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영유아보육법 7조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있나.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쉬는 시간에라도 읽어보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계속하시면서, 제가 쉬는 시간에 봤어요, 상위법 영유아보육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되어 있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쉬는 시간에라도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다 과장님 말씀을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길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인 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빡빡 욱이셨잖아요.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라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정보센터 부평구 관계는 저희가 계양구하고 부평구에서 하나를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러면 부평구 두는 대신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상위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서, 그리고 센터장을 전문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에 보고를 들었는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저희도 의문이 가는 겁니다. 전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인수인계를 잘 받으시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을 모르시면, 잠깐 쉬는 시간에라도 보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린이집 총연합회 자료를 보니까 293개소 중에 미가입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분과별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서 가입을 건의를 하고 하는데 잘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왜 안하는지 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가입된 분하고 미가입 된 분하고 차등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가입된 분이나 미가입된 분도 다 같이 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입된 어린이집만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미가입된 분들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입된 어린이집 공지를 미가입된 부분까지는 공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지를 누가하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계양구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입을 안했으면 가입을 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린이집마다 개별적으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강제가 아니라 홍보하시고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미가입된 분들도 알려는 주세요, 본인들이 참석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알려주셔서 다함께 하는 하나가 되는 한마음이 되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세요. 워낙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분기별, 권역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권역이나 계산권역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점검이,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적발된 분들은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보사항 보다는 자체 점검 계획에 의해서 편성해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보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검하다가 적발 되는 것이 많습니까? 허위로 청구하고 해외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적발이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해외체류 관계는 감사원 쪽에서 자료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라고 그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허위청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96개소라고 그랬나요, 보면 문제가 계속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과거에 몇 년전에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요, 좀 나아질까 했는데 점점 더 적발 건수나 허위청구에 대해서 나아지는 부분이 없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가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해서 항상 지원요청을 할 때 여성아동과는 무조건 지원 요청 때마다 기획홍보실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직원들도 물론 부족하고 일년에 한바퀴 돌아도 다는 못 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미실시한 현황을 보니까 1년 점검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수가 80개소가 되고 2년 정도 점검 안한 곳이 37곳, 3년간 안 한 곳이 1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인력가지고 1년에 293개소를 점검하기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2년에 한번씩 다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중앙점검이나 기획점검 사항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골고루 점검할 수 있게 하고 평가인증제도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8월부터는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평가인증 점수가 공개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점이지요? 몇 점이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은 70점이상 되면 평가인증이 나가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 점수를 반영할 때 몇 점이지요? 항목이 있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몇 점을 더 주게 되어 있잖아요. 받은 시설 안 받은 시설하고 분류가 될 거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민간어린이집 노후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할 때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가점 5점을 더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신규평가인증 나가잖아요. 나가면 3년 동안에 인증이 되는데 저희가 신규평가인증 나가는 점수가 나갑니다. 공개가 됩니다. 90점이상 맞은 데도 있고, 70점이상 인데도 있는데 저희가 90점이상 맞은 금메달도 있고 70점 넘는 곳도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평가인증이라는 현판이 있던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판을 달아 줍니다. 평가인증이 됐어도 우수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경쟁적인 부분을 공개가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국공립은 13군데가 다 받았고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런 부분은 몇 군데가 받았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국공립같은 경우 새로 생긴 귤현어린이집하고 은행나무어린이집은 절차고 밟고 있는 중이고, 민간어린이집 부분에서 70%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데 하고 안 받은 데하고 차등이 있듯이 홍보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맡길 때도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권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점검 미실시 한 곳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년 넘도록 점검 안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분명히 그런 부분을 계획성을 가지고 어떻게 3년동안에 15군데를 한번도 안 나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2년 동안은 37군데, 1년 동안 80군데 되는데, 물론 많아요 293군데가 된다 하지만 어떻게 3년 동안에도 안나가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점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발건수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9쪽에서 142쪽에 지적사항 발생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명령도 있고, 보조금반환이 있습니다. 보조금반환은 반환이 돼서 처리가 되었는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조금 반환은 다 됐고요. 소송 중에 있는 것만,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 중인 사건은 어느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행정심판 한 건이 있고요. 행정소송이 두 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한건은 최근에 결정이 나서 기각처리 됐고요. 행정소송 두 건이,
유순

김유순위원

기각처리 된 곳은 어디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대상어린이집입니다. 거기가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고요.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소송이 최근에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 여성아동과에 징계받은 몇 분이 계셨잖아요. 결과가 나지도 않았는데 징계받은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된 부분은 심리과정에서 허위청구 부분하고 행정처분한 것이 맞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윤환

윤환위원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리 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기각처리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소송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소송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리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기각처리했지만 법원에서는 다시 심리를 다뤄서 적법하게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윤환

윤환위원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보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제기 한 겁니까? 그쪽에서 했는데 기각 당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과징금이 어느정도 환수 됐습니까? 안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안된 것은 없습니다. 운영정지 부분에 대한 해소요건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답변이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소송 진행 중인 거,
유순

김유순위원

12-129쪽에 보시면 3번란에 보면 꼬마스타 어린이집이라고 돼있는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유통기한이 경과됐는데 식자재 보관했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유통기한 경과하고 건강진단, 보육교사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허위청구 부분으로 운영정지 40일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56쪽에 보시면요, 예산전용 내역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인천시 위탁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에서 각지자체로 업무이관 했는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추가로 인원을 모집한 겁니까? 전용해서 쓴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관리상의 문제인데요. 아동복지교사 관리를 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관리해서 과목이 사회복지보조로 편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각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관리가 그러다보니까 내부 구청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과목이 변경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바뀐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건비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서만 변경이 됐다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다가 행정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당초에 보조금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에 넣어 줬는데 직접 관리하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3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을 보니까 1, 2, 3, 4번라인 모든 것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할인마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그리고 두 번째도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해서 50만원씩 벌과금을 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마트에 가서 주류를 사면 제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런 부분은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잡혀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행정처분하라고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건 다 그런 부분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 4번에 보면 알뜰 공간해서 청소년에게 토끼코크 본드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드판매라는 것이 어떤 판매인데 60만원 과징금 물은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환각현상을 일으키는 본드인데요. 과징금부과 기준에 주류판매나 본드가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상이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드판매는 일반가정에서 본드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작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아이들한테 본드 좀 사와라 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발을 하십니까? 그러다 걸린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한테 본드 판매는 안 되고요, 만약 판매하게 되면,
윤환

윤환위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심부름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상생활에 쓰는 본드가 환각제를 쓰는 건지 세부 기준 파악은 못했습니다. 본드 단속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확히 해줘야지, 통계적으로 무슨 작업하다가 본드가 필요하면 사오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경찰서에서 본드 흡입하다가 걸린 거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확히 해 주세요. 여기에 판매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한양진위원

부당지급 적발회수를 보니까 126페이지에 15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직원들이 단속 나가서 적발된 건수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해외체류 아동 본인이 신청한 것이 12건이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단속한 것은 3건밖에 안 됩니다. 답변은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된거라고 답변을 하시면, 15개 업소가 회수됐는데 그중에서 12개가 해외체류한 것을 적발한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점검을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가서 다른 부분까지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

대부분 해외체류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라든가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을 경우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하는 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한양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평상시에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할 것처럼 답변한 것처럼 들려서, 민간어린이집에 개보수비가 24개 어린이집에 나갔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6천만원.

한양진위원

현황을 바로 볼 수 있나요?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효성동 유승어린이집이 행정심판에서 각하가 됐네요. 소음 때문에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요청한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라는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본안심리 과정도 못가고 각하돼 버렸는데요, 생각해 보면 어떠한 당연히 보육 인가는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소음 때문에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한양진위원

인가는 취소했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가는 나간상태이고요. 지금 소송에서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그분의 집을 매입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이사 가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 역할을 본의원이 작년에 전임과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최초에 매입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나중에 합의를 안 보니까 이런 소송이 벌어졌는데 과장님도 상황을 잘 모르셔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허가가 날 수 없는데 난 겁니다. 가정어린이집 요건에 보면 50미터 이내에 숙박업소, 주점, 노래방은 있으면 안 됩니다. 효성어린이집 아파트상가에도 노래방이 있고, 주점이 있고, 담 옆에 숙박업소가 몇 개 있습니다. 허가 날 수 없는데 인데 행정상 미스로 났다고 해도 원만하게 해결만 됐어도 행정심판도 안 오고 재판까지 안갔을 텐데, 윤인숙 과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인가가 나갔다, 빨리 마무리 져 가지고 이분하고 협의해서, 협의돼서 원만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행정낭비도 되고 비용도 많이 지출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 시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해서 재판으로 갔을 때는 이런 손실이 온다는 거지요. 동화마을이라는 경우 어린이집이 행정소송 중 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심판이 끝나고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에 적용이 됐고 이것도 일부 인용은 됐는데 그 부분까지 행정소송까지 다시 낸 거지요.

한양진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인지 나와 있나요? 이 어린이집은 위치가 건물구조상 현재 법에는 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동화마을어린이집은 정원이 27명 나가있는 상태고요, 2층에 어린이집 인가 나간 것은 2005년 1월 30일 이전에 어린이집이 2층에 신청이 들어 온 것은, 2005년 1월 30일 이전에는 인가가 가능했었습니다. 2005년 1월 30일 이후부터는 신규인가가 나갈 때 2층에 있는 시설은 안 나가게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된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

원장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1년 했을 경우에는 이 장소에는 다시 허가를 불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을 재개한다면 사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개보수비 지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동화마을에 개보수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2012년도에는 없습니까? 개보수비 지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동화마을어린이집은 2012년도에 개보수비가 지원됐습니다. 2012년도에 나갔습니다. 신청을 8월달부터 받아가지고 9월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양진위원

나갔는데, 적발한 것을 보면 2012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내용 때문에 적발이 된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 개보수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적발돼서 1년 정지 되면 폐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할 때, 이런 데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면서,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어린이집에 외관만 보고 해 주느냐 이겁니다. 내적인 면도 확인하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외적인 면만 불편하니까 행정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거기에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 지도점거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도점검을 충분히 했으면 개보수비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충분한 지도점검을 못했다는 거지요. 사전에 점검을 했으면 이런 어린이집에 개보수비가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환수도 안될 거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보육지도팀장

개보수비를 지원할 당시에 2층에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비상탈출구가 노화되어 있었고 위험한 상태라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원할 당시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는 영유아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국공립과 민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에 법에서 법 앞에 평등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두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영유아를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과정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순리적으로는 순서에 맞게끔 운영하시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과정을 지적하시는 것인데,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셨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박명숙위원장

저희는 과정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미리 저희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을 아시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인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안 됐다는 것을 아시지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김유순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아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팀장님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동화마을 현재 이 분이 원장자격 정지 1년 6개월 됐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행정처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기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요,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로 되어 있어서 운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을 받아 들여서 보조금 반환은 그대로겠지만 운영정지 6개월로 줄고요, 원장자격정지도 6개월로 감해졌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그렇게 했는데, 심판에서 감돼서 일부 인용이 됐는데 일부 인용돼서 결정이 됐는데 행정소송을 다시 진행시킨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1년이상 교사없이 반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합반을 하든지 어린이집이 운영이 됐잖아요. 전모씨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원장의 남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버스를 운행하고, 야외수업.

박명숙위원장

동화마을 어린이집 버스를 운행한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야외수업 가는 경우 보조교사를 하고, 실질적인 반 전담교사는 아니데, 실제로 그 반에 담임교사로 등록해 놓고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1년 넘게 이런 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예방을 하고 미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교사는 통합보육에 리스트가 뜨잖아요. 뜨지 않나요. 교사 생년월일이 뜨지 않나요. 검토만 해 보면 교사로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허위교사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 교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지도 점검 갔을 때 확인해 보실 수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좀.....,

박명숙위원장

직무유기 맞지요? 어떻게 1년이상을 지도점검을 중간에 1회정도 나갔겠지만 1회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무슨 사유로 인해서 원을 방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원을 방문할 때는 그 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원에 방문하던가 지도점검을 가든가 하면 원에 대한 교사 정보라든가 반 구성 자료를 가지고 가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 저희가 확실히 못한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고 나이도 있고 해서 찾아내기는 쉬운 부분이 있는데 못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관에서 잘못 하신 겁니다. 시설장이 잘못했다고 종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빨리 찾아내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계도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1년 넘게 이렇게 있다가 뒤늦게 이러면 서로 피해 보는 겁니다. 시간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동화마을 부분은 저희도 빨리 적발을 해서 최소화시켰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많이 늦는 겁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설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지르는 위법하는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여성아동과가 업무량이 많고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일일이 점검하고 세세하게 찾아낸다는 것도 역부족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키우기 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 건에 말리잖아요. 서로 힘들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서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법적인, 여기서는 법적 대응을 하잖아요, 변호사를 사서 하는 그런 대안을 구에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소송을 대행하는, 일단 고문변호사가 있는데요.

박명숙위원장

조언만 해 주시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수행은 담당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산 세우는 것으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법무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앞으로는 크게 벌어지지 않게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늦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22쪽에 내역에 보시면 한 건에 체납액이 2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과 오부과 내용인데 잘못 부과했다는 내용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중부과가 돼가지고 부과 취소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격증취득 교육비 20만원을 10월달 분을 부과했는데 다시 12월에 또 부과해서 두 번 부과해서 나중에 부과한 부분을 부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과취소라고 표기가 해주셨어야 지요. 그 밑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한 건 결손처리 하셨잖아요. 50만원 내용은 뭡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보호법 주류판매 5년이 넘었고, 재산이 무재산으로 시효소멸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심판 부분에 총괄부분하고 세부내역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는 기각이 두 개, 각하가 두 개 진행이 하나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부 인용도 있잖아요. 동료위원님들이 논쟁을 벌이시고 있는 동화마을인가요. 여기는 일부 인용을 하셨는데 총괄부분에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부 인용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 인용이 하나도 없고, 각하가 하나인데 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잘못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집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요청한 거 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행정심판도 그렇고 행정소송도 그렇고 상대방에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대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 과하다 해서 상대방에서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송으로 진행 중인가요?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계신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쪽에 보시면 소송비용으로 330만원이 지출되셨거든요. 배상 및 비용내역에 보시면, 소송비용으로 그런데 이월이 두 건, 신규가 두건인데, 소송비용이 어떻게 지급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이나라는 1심에서 일부 패소를 해서 한 거고요. 동화마을 관계는 지출관계는 확인 못해 봤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동화마을은 1심을 진행 중이고, 아이나라는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심에서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신 거지요, 2심으로 가신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양쪽에서 다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비용이 1심, 2심해서 220만원 지출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한 사항을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 부분에 보면 두 건은 승소를 하셨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한은진씨 부분은 저희가 사전상담을 하고 추첨을 해서 추첨권이 이 사람이 1순가 아니고 후순위인데, 당신은 대기자라고 통보가 가니까 난 대기자가 아니고 인가를 해 줘야 된다고, 여기에 소송을 한 겁니다. 자기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결국 2심에서도 저희가 승소한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12-52쪽에 CCTV구축사업에 집행액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월달에 구청장님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거기서 3월달에 현장조사를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치할 때를 잡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경찰서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협의를 해서 한 다음에 CCTV행정 절차를 걸쳐서 5월에 실시설계하고 일상감사를 거쳐서 6월달에 공사발주를 했고요, 7월 중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요, 24개소에 26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계획인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은 559만원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사감독 공무원 여비로 지출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6대가 설치되는 경비는 하나도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사발주만 되고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는 26대가 설치 완료 됐다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7월에 완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6개소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75쪽에 보시면 여성일자리 지속적 확대사업에 76%라고 되어 있는데, 76%가 무슨 뜻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공약사업 중에 여성일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청장님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기간을 3주년 지나서 기간을 적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고 그래서 3년해서 75%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5% 라는 것은 인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뭘 달성했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현재 여성회관에 취업연계나 아니면 건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그리고,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공약사업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일자리를 몇 개로 늘리겠다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76% 라는 개념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도로 25%씩 해서 3년 정도 해서 75%.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시면 웃을 일이 아니고,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를 확대하셔야 되는데 계양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습니다.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결과물을 보시면 2010년도에 5,244명에서 190명 취업이 창출이 됐고요. 2011년도 6천명이 넘는데 144명, 2012년도에 6,900명에서 63명, 올해 2013년도는 지나지 않았지만 1천명에서 28명 취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 해서 이 수치하고 전혀 걸맞지 않고 25% 해서 76%로 환산을 한다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수치가 정확히 전년도보다 좋아져야 저희가 보기에 많이 열심히 하셨구나 인정을 하지, 이런 수치들은 현저하게 떨어져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수 늘어나고 인원수, 회원수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수치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일자리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각종 다문화 쪽에서 지속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일자리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 이 수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집어 봤습니다. 148쪽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사업이 있는데, 장난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총사업비가 2억이 넘거든요. 저희 예산이 2억에다 자부담이 1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장난감하고 도서구입비로 2,6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도 있겠지요, 인건비도 있는데, 특화사업이 뭔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특화사업은 설날 명절날에 저소득가정에 과일하고 떡을 준비해서 40가구에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사업에서 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쪽에서 하신 겁니까? 위탁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위탁기관에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장난감구입비로 쓰라고 했더니 특화사업으로 해서 과일박스나 돌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등록된, 가입된 가정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보시면 박촌점 이용자수가 46, 동양도서점에는 1일 이용자수가 38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가 거의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한번 박촌점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늘려볼 방법이 없나 해서 박촌역을 둘러보니까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현판도 계양구에서 하는 도담도담어린이집이라는 것도 없고, 저희가 나가서 이번에 안내판도 두 세 개 붙이고 현판도 붙이고 동양도서관 가서도 우리 계양구 도담도담 운영하는 대여점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홍보도 하고.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억이 넘는 어린이장난감을 대여하는 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이용자수가 3, 40명 되는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것을 이용자수를 회원 수를 늘리거나 이런 연구는 하지 않고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과일박스나 돌리면 되겠습니까?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돈을 2,600, 실업무적인 장난감구입 사업에 4분의 1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관리감독하시고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상당한 친절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의 친절도가, 우리 지역구니까 행사 다니다 보면 옆에 있는 김유순 위원님하고 제가 가끔 가봅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는데도 거의 친절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가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난감이 아무리 좋은 것이 구비 됐더라도 관리자들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 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래야 다시 빌리러 가고 싶겠지요. 아무리 싸게 빌려준다고 해도 불친절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늘어나지 않으면 절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3년동안 거의 고정입니다. 장난감 대여사업으로 2억씩 투자하는데 회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2-175쪽에 지역아동센터 과장님이나 폐기처분 현황을 질문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75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계양구에 몇 개소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1개소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교사 채용이 13명 밖에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산이 올 초까지 13년 예산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추경 때 19명까지 늘리려고 해 가지고 채용을 두 명 더 채용해서 15명인데 앞으로 채용을 4명을 더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인데, 나머지 15명 교사가 채용이 되면 한명씩 해도 6군데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에 교사 한 분이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분이 25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한분이 일주일에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두 군데, 세 군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히려 고정적으로 21명 정도 확보하시면 지정해서 매일 상주해서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학습교사도 있는데 음악, 미술 부분이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오래돼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국공립어린이집이 개·보수사업의 어린이집 채점표와 채점기준,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공사용역 내역, 2012년도, 13년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신청내역과 예산지원내역을 이것도 12년, 13년입니다. 그리고 한양진 위원님 요구한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집행내역 그리고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아동범죄예방 CCTV 설치 장소에 대한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3분 감사중지

23시 33분 감사시작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를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늦은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2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입 부분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부서 별도 그렇고 환경과는 더더욱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징수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체납된 금액이나 결손처리되고 이런 현상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내용이 배출가스정밀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현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75%정도 15억 9천만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24% 5억정도 되는데 이 사항이 주종이고 교통과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오수분뇨축산 과태료가 있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징수율을 높힐 대안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독촉장을 2회 보내고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올해 결손도 많이 해가지고 부과 관련 사항에서 부과취소라든가 시효소멸된 거 징수방법하고 결손은 과감하게 떨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환경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 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결손처리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년도 올해 합치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셔서 체력부분이 징수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6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절수설비공사를 하셨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에 대한 것만 20개소 하고 나머지는 현재 다 조사를 해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68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공시설물 68개소, 68개소 계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경리팀에 계약의뢰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업자 선정하는데 담당직원한테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공사 발주하는데 참여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방법을 어느 방법으로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업체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약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할건지 기계도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자 이런 것을 전년도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계약방법, 업체 선정방법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해 오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약전담부서에 의뢰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항을 지도하고.
윤환

윤환위원

신규사업이면 관심을 갖고 업체 선정방법을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하셔야지요. 제 말이 틀리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사업인데 무관심하게 돈만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가 응찰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공사가 되면 완벽하게 절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이거 한번하고 마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산 세우실 거 아닙니까? 이럼 이런 얘기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에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13-8쪽에 절수설비공사 전반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공공시설 설설치한데 하고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를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8쪽에 석면조사 용역사항인데요. 계약업체는 경인석면안전이라고 그래서 계양업체는 주식회사는 똑같은데 인데 나누어서 발주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내용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거하고, 슬레이트 건축물이 되다보니까 별도로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인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수의계약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러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리된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은 석면 슬레이트나 석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 업체에 주면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에 금액 제한이 있지요? 2천만원인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3천만원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하면서 2천만원인지, 3천만원인지도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박명숙위원장

모든 공사는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저도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석면건축물 용역조사하고 슬레이트가 왜 분리 발주됐냐면,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석면건축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했고요, 슬레이트건물은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를 눈으로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목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수의계약, 공개입찰 그런 얘기를 안하고 시방서만 해서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같은 경우 용역에 비해서 단가가 적었습니다. 입찰 들어온 업체에서 각각 따로 했는데 수의계약도 입찰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다보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고, 공교롭게도 같은 업체가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2천만원 이하 그런 취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의도적인 거는 아니다 라는 거지요?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13쪽에 국정감사 국회요구 자료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지요? 환경과에서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제출한 자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1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만원 내역이 뭡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대기배출 시설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업체인지 어느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서운동에 엘칸이엔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기물을 배출한 겁니다. 가스를 배출한 겁니까? 그 내역이 뭡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핸드폰케이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핸드폰케이스를 뭐,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제작을 하는데, 핸드폰 케이스 도장하다 보니까 대기배출 신고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기오염을 시켰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누가 신고를 해서 포상금으로 10만원 지급한 겁니까? 벌과금 얼마 물렸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개선명령 나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벌과금 조치는 안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규정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포상금만 10만원 지급하고 얻어지는 세입은 하나도 없었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행정처분 할 때는 어떤 사항은 개선명령, 어떤 거는 과태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네요?

조동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엘칸지엔지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불한 거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엘칸지엔지가 2012년 7월 2일날 배출허용 기준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지요.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0일날 다시 한번 개선명령을 내렸지요. 자료보세요. 2013년 4월 4일날, 그러면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개선명령이 아니라 어떠한 벌과금이나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배출허용 기준이 돼있고, 수치가 나온 사항을 위반해서 개선명령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국회 자료를 요구해서 포상금을 줄 정도잖아요. 10만원 지급한 거지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요구 자료해서 10만원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3회 정도해서 계속 초과를 하고 있는데, 개선명령을 이행을 안하는데 계속 3회에 걸쳐서 명령만 내려야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국회 요구자료는 있는 사항이 돼서 해당되고 안되는 것을 했던 사항이고, 포상금 나가는 것은 인천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조례에 의해서 대기환경보존법이든 수질관련이든 관련사항에 대해서 포상금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칸이엔지는 개선명령하고 위반이 되고 반복적으로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누적사항이 아니고 그때 사항 개선명령하고 반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상습적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활성탄소 이런 것을 추가로 조치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9쪽에 보면 1회 허용기준 초과를 했는데 고발 및 영업정지 10일을 했지요. 그런 경우는 차등이 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배출시설 방지시설 같은 경우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하다가 적발된 사항이고,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쌍벌로 해서 고발대상은 인천시 사법경찰로도 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조업정지도 같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게 이해 할 수도 있고 엘칸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정상으로 가동하게 하지만 계속 초과한다는 것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대기든 수질이든 배출했을 때 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됐을 때 개선명령 되고, 폐쇄가 되고,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방지시설을 가동 안하고 하다보니까 그 조항에서는 쌔게 나간 것이고, 이쪽은 약간 수치 오바된 것,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별도로 어디를.....,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규정대로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개선명령만 내려도 되는 겁니까? 이상의 조치는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배출됐을 때 배출농도가 초과된 것이 많이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규정해 놓은 거고, 그 수치가 약간 넘었을 때는 개선 명령 쪽이라든가 약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횟수가 작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자주했을 때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3차까지는 개선명령으로 나가는데 4차가 넘어가면 가중이 되는 것 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배출허용 기준초과에 대한 규정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7쪽에 환경개선금 부과징수에서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인천에서는 중간정도 되는데 자료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조금 높고 자동차는 낮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2012년도 2기분하고 2013년도 1기분인데요,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그전년도도 계속 징수율이 이랬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과년도 것은 82, 3%,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1999년도부터 돼가지고 미납된 사항 그 사항이 압류되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과년도 평균 징수율은 83%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요.

조동수위원

지금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것이지요, 그러면 5년이 경과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압류를 해 놓으면 경과가 되도 받습니다. 압류를 못해 놨던 것이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결손할 수 있는 사항, 자동차나 시설물이나 어떠한 재산의 흔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손 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집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것이 기간이 5년 지났을 때, 윤환 위원님도 세외수입 쪽 얘기하는데요. 자동차가 있고 시설물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납기가 지나고 채권확보,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압류를 해 놓으면 되는데 제때 압류를 못해서 지나다 보니까 5년된 사항입니다. 99년, 2천년도 계속 압류된 것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결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 이겁니다. 결손할 수 있는 것은 압류가 안돼있고, 기간이 5년 경과됐을 때,
압류가 안 된다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고지서를 보내서 어떠한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과거에 지난 것도 부동산관리과에 부동산도 조회하고, 차량에 대한 예금, 채권 등을 수시로 조회를 해서 파악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인력을 많이 쓰고 있던데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인력을 많이 쓰면서도 그렇게 업무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시설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조사원 1개월 사용하고 조사된 것을 전산입력해서 하다 보니까 전산원 2개월 쓰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매연과다배출 차량 단속실적이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도로에 나가서 수시로 하는 것이 있고 공회전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차량들, 차고지 버스나 택시 차고지 또는 노외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사항에 대해 공회전 제한지역 22개소가 있습니다. 5분이상 공회전 같은 거 이런 거를 전산반적으로 하고 지도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단속하는 시기는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무작위로 해 놓은 거 같은데 몇 회에 걸쳐서 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17회 나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각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문제있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매년 똑같이 관례적으로 하는데 뭔가 이런 사실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시설물이나 확실하게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의 대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꼭 시정이 돼가지고 결손하지 않는 정확한 시기에 압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체납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속차량수가 46,688대가 나와 있는데요, 17일간에 단속한 차량대수가 이렇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나가서 지나가는 차량을 할 때 지나간 차량숫자가 4만 6천여대가 된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속차량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나가는 차를 세워놓고는 못하고,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단속차량 대수가 맞습니다. 비디오단속 같은 경우 세워놓고 하는 단속이 있고요, 그런데 요사이는 실질적으로 차량도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차를 세워놓고 하면 정체도 되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차고지 같은 경우는 세워놓고 하는데요. 도로에서 하는 비디오단속은 지나가는 차를 넘버를 찍고 이렇게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비가 좋아져서 지나가는 차만해도 촬영으로 해서 단속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맞습니다. 그리고 원격측정장치로 해서 수도권에서 네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속카메라 하면 빚을 쏴가지고 단속을 하잖습니까, 저희도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쏴 가지고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길거리서 차를 막고 하면 민원도 불편하고,
윤환

윤환위원

단속방법을 올해부터 금년도부터 사용하는 겁니까?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저희 구청에서는 안하고 시범적으로 4대를 도입해서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속을 하면 결과물이 우리 구로 옵니까?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저희 구에서도 일주일간 했습니다. 저희가 비디오 단속한 것하고, 차고지 단속한 것은,
윤환

윤환위원

비디오 단속은 예전에도 했었습니까?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는 단속차량 대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비디오 단속을 적게 했는데, 저희는 서구에서도 빌려와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구에서 빌려왔다고요, 그 장비가 저희 구에는 없나요?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빌려서 17일동안 단속해서 차량 단속대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까?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그렇습니다. 비디오 단속 같은 경우는 차를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장비가 얼마나 합니까?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5천만원정도 됩니다. 과태료가 있었는데요, 요사이는 비디오단속으로 개선 권고만,
윤환

윤환위원

매연에 많이 발생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 대로 46만대를 넘게 단속을 했는데 한 대 벌과금 10만원 부과됐는데 결국은 그 만큼 매연방출 차량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연이 단속에 걸리더라도 시정권고사항인가요.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차고지 단속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되고요, 예전에 비해서 매연차량이 저하되다보니까 완화된 추세입니다. 비디오 단속 같은 경우 예전에는 과태료였었는데 지금은 과태료가 없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이 좋아지다 보니까 과태료나 이런 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연이 초과되면 무조건 고발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태료가 되고, 중간에는 무주건 초과되면 과태료인데 지금은 조금 초과되면 개선명령만 내리고 어느 정도 많이 초과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량이 좋아져서 완화돼 가는 추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로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경유차가 까만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량이 발견이 됩니다. 46천대를 단속했는데 적발이 한 대 벌과금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저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저도 전공이다 보니까, 매연을 내면 저도 운전하기 힘든데요. 적발된 것은 24대인데, 실질적으로 비디오 생각한 것만큼 차량이 실질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그렇게 농도가.....
윤환

윤환위원

기준치에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성흥

배성흥기후대기팀장

많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구에서 장비를 빌려다 쓸 정도면 그 정도 상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도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고,
윤환

윤환위원

그런 상황 때문에 적발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빌려왔다고 하니까 계양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창피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도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지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대 사놓으면 단속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회전 제한구역 이 부분은 조치결과가 없는데 경고만 15번인데,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전에도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 경고하고 주의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5분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15대 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가끔 보면 시동걸고 있는 차들이 많던데요. 발견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차고지에 나갈 때 두 명씩 한번에 세명 나가서 한번 하게 되면 며칠씩 해서 분기당하면 십몇일정도 나갑니다. 공익이 나갈 때도 있고 직원 둘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윤환 위원님하고 조동수 위원님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감사준비에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집단민원하고 고질민원 처리현황이 있는데 집단민원은 세가지가 있는데 고질민원은 없었나요? 구정에 바란다에 환경과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행감자료에는 집단민원 세가지만 있는데 자료를 부실하게 만든,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구정에 바란다, 세올, 당직실로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소음, 악취가 많습니다. 전화로도 오는 경우도 있고.

한양진위원

전화 민원도 있지만 구정에 바란다에 상당히.....,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런 것을 빠트렸느냐 이겁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은 문서로 해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들어오는데, 집단적으로 들어온 사항만 하다 보니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집단민원하고 고질민원을 얘기하는 건데 집단민원만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집단민원도 완료된 것 세가지만 해 놓고 고질민원은 한 건도 기재를 안했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악취같은 것도 생기게 되면 지역경제과하고도 나갈 수 있고 청소과 하고도 나가고 이런 사항이,

한양진위원

고질적인 민원현황 행감자료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처리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기재를 안했다는 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필씨 같은 경우 구정에 바란다에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민원을 올렸는데 빠트린 이유가 뭡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빠트린 사항이 아니라 김종필 같은 경우 행정심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언급이 돼서 된 사항이고, 다른 거는 저희도 그 사람만 조금 계속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내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양진위원

그런 것도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요청을 했잖아요. 고질적인 민원처리현황에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다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빠트린 거란 겁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고질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자료도 부실하게 작성했고 수감준비도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한양진위원

5페이지에 4번에 보면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4천만원 집행했는데 예산편성해서 3,838만 8천원 사용했고, 잔액이 80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틀리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160만원 남는데, 시비 50, 구비 50 하다보니까 반납하는 시비를 쓰다보니까 80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한양진위원

결산서 208쪽에 보면 2012년 결산서에 보면 4,115만원이 예산이고 사용한 거는 3,838만원을 사용했고 차액은 276만 1천원으로 됐는데 이 차이가 115만원.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결산서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4천만원 표기된 거고 나머지 차액난거는 구비가 되기 때문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총액에서도 208페이지에 수감자료에는 4천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4,1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에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비보조사업이라 4천만원 한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는 구비로 해서 전체적인 사항이 결산서에 들어간거고 행정무감사는 보조비만 들어 간 것이니까.

한양진위원

4,115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국비가 백 얼마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구비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사항이 들어간 사항이 포함돼 있고 행정사무감사에는 국비시비 매칭이 되다보니까 150만원정도 차이가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는 국시비보조다 보니까 구비로만 들어간 것 150만원 표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잔액에는 260만원이 남았는데 다시 반납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구비로만 들어간 것은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국시비 보조금 자료에는.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3-7쪽에 보시면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및 예산전용 내용에 있어서 2012년 4월 2일 그리고 2012년 8월 30일 그리고 2012년 10월 11일 해서 석면피해구제사업해서 있는데 집행이 보니까 몇 개월 차이가 안나요. 총예산이 얼마고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피해 대상을 신청하게 되면 결정되고 통보가 왔을 때 국비 지원되는 기금이 늦게 되다보니까 내려오고 나서 성립전경비를 쓰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얼마고, 올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도에 들어간 것은 2,6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비용이, 이 예산을 다 충당했는데 부족해서 다시 올린거라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국비기금이 90% 지원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1년치를 다 내려주면 좋은데 조끔씩 내려주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2억 6,400만원 예산이 쪼개서 내려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1년치를 다 주면 좋은데, 두 달치, 석 달치 내려올 때가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언제 내려 왔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에 4월 2일날 된 것이 지급결정이 3월 27일날 결정이 되고 4월 2일날 내려온 겁니다. 그 밑에 8월 30일 돼 있는 것은 지급결정된 것이 8월 22일날 공문이 내려오고요, 10월 10일은 10월 5일날 지급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사망돼서 유족급여라든가 석면폐증 이런 사항들이 결정되고 통보가 오는데 일괄적으로 금액이 안 오고 두달치 걸쳐서 내려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 8월분 122만원 내려오고, 지나 가지고 두달치 40만 7천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경비를 30일안에 지급하라고 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왜 기금이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오는 사항 결정된 것이,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전용을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중앙에 환경공단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전체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건의사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어느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구는 세명 돼 있습니다. 결정된 사람이, 유족 두 명하고 살아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 10월 11일자에 보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 수당지급해서 122만 1천원을 지급했는데, 몇 개월동안 지급 하신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요양생활을 했다는 것보다 석면폐증 결정되면 1년씩해서 3년간 지급을 합니다. 요양 생활한 것 보다는 규정에 맞는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1급이나 되는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생활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당사자 피해자로서 석면폐증으로 나간거고 위에 사항은 사망한 사람 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단에 보시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조사 무허가건축물 용역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을 다 하신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용역이 완료돼서 8일자로 들어 왔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1,740여체를 예상했는데 결과조사를 해 보니까 석면이 스레이트 포함된 세대가 1,051세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계량이 된 사항, 철거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13-38쪽 보시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몇 군데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수시로 변하는데, 70개 정도 사업장,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현재는 71개 나왔는데 건물 새로 짓는다거나 그런 공사장.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비산먼지 신고 된 사업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나가서 비산먼지시설 방진벽을 일부 철거했다거나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미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번란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필 같은 위반내용인데,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3, 4, 5번에 대한 것은 비산먼지가 일어났을 때 발생신고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 미필한 경우는 과태료 60만원이 되고, 3, 4, 5번에 대한 거는 비산먼지가 일어났을 때 발생신고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 미필한 경우는 과태료 60만원이 되고 신고를 안하고 한 사항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태료를 다 부과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다 부과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도 것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다 부과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3쪽, 정화조수집운반업체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7군데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리량이 7군데마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인천에 가자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전체 용량이 2,030톤입니다. 거기서 계양구에 배정한 것이 265톤입니다. 그리고 현재 7개 업체에서 차량적재용량 321톤 됩니다. 하다보니까 배정한 사항은 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에 대한 거 50% 정도 감안하고 2012년도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업체별로 배당해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적도 보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정해준 사항에 대해서 가자하수종말처리장에 반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느 업체에서 몇 톤이 반입 됐다고.
유순

김유순위원

일일 분뇨 배당양이랄까요, 몇 톤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265톤인데, 실제 정화조오수처리시설해서 15만톤 정도 되는데, 410여톤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시에 누차에 걸쳐서 증량을 요구하고, 작년에 230톤에서 235톤으로 늘려줬는데, 올해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을 안주고 다른데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370톤 됐으면 하는데요, 아쉽지만 410여톤 처리해야 되는데 260여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처리량이 가장 많은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실적이 가장 우수한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우수하다기보다는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금이 제일 많이 나가고 차량이 보유량이 적다 보니까 물량도 일명 아파트 같는 데는 못 들어가고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부터 황금환경이 가장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적하고 뭐라 그러셨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차량, 15톤 차량, 20톤 차량 이런 식으로 하면 차량에 대한 적재용량.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역구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관내 아니고 타구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처리를 하고 영업을 해서 오다를 따서 실적을 올려서 하려고 하면 차량 같은 것이 부족하면 많이 사면 되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정상적으로 수치상으로 하면 400톤을 치워야 하는데 업체에서는 320여톤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받아주는 가자종말처리장에서, 저희도 시에 요구하고 구도심권인 부평이나 남구 같은 데도 요구를 하고, 줄어드는 데는 하수관거 변동 때문에 연수구나 서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곤란한 것이 서구에 있는 가자종말처리장 시설을 늘리려고 하니까 돈보다도 서구 구민들이 지저분한 것을 늘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400톤이상을 하루에 그 양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265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65톤을 넘으면 안되는데 저희 관내는 400톤이 나온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사람들이 정화조 청소를 한다면 들어오는 것을 다 못하고, 6, 70% 정도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천시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도 다 못해 주고 미뤄가면서 업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265톤을 업체마다 배정을 하면 배정된 것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별로 배정 비율을 설명해 주세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황금환경이 차량이 95톤인데 94톤 배정이 됐습니다. 계양환경이 49.5톤 배정은 47톤, 세븐차량 40톤 분뇨배정은 28톤, 영일환경은 차량 40톤 배정 31톤, 영부는 차량 20톤 배정 18톤, 청명은 차량 19톤에 배정 17톤, 삼신은 차량 57톤에 배정 30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수치는 어떤 이유에서 틀리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차량은 321톤인데, 그 차들이 한번씩만 하게 되면 321톤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도 못 움직일 정도로 265톤이다 보니까 받아주지를 못해서 차량에 대한 거 50% 작년도 일한 거 50% 그렇게 해서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배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별로 기준을 정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들은 없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부 불만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로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배정을 해도 그렇고, 현재 배정한 곳이 동구하고 저희만 있습니다. 현재 가자종말처리장이, 시에서도 며칠 전에 왔다 갔었는데, 주박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민감해서, 민원이 발생되나 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오수팀장이 시도 갔었는데요, 시에서는 동부에 계양구에 있는 재할당 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방안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는 영업실적 50%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차량에 대한 거는 작년 하반기에 차량을 사고 금년 초에 차량을 샀는데 현재 기준으로 다 안 주느냐 그건 아니다. 실적도 감안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 사항을 업체 의견도 반영하고 관리사무소 10군데 가서 소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런 방침을 정해서 계약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대행계약서를 삼신환경인가요. 두부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1년 3월 25일자하고 2013년 4월 30일자가 있는데 계약이 서로 간에 너무 틀려요, 계약서가 변경이 된 것은 왜 변경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어느 아파트는 가면,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황금에서 독점한다는 얘기가 있고 어디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도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들 얘기라든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 계약서에 대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은 분뇨를 처리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계양구에는 시설이 없고 시설 가자처리장에 의뢰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계약을 임의적으로, 법규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부적인 분뇨처리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 3월 25일자에는 제4조에 보니까 대행계약기간이 2011년 3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개월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1년을 계약해 나가는데 뒤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별도로, 날짜가 그 때 당시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연말로 끊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35쪽에 삼신환경이 반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을 했다는 내용인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앞에서 얘기 했듯이 반입량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어떤 상황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행정심판 결과를 말씀드리면, 7월 8일자 받았는데, 김종필씨가 얘기한 사항이 돼가지고 현재 취소하라, 반입금지 한 거, 반입을 안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가자하수종말처리장에,
윤환

윤환위원

입고가 안되는 겁니까? 입고가 안된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쉬었다는 거잖아요. 며칠간 어떤 처분을 받은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행정처분은 아니고 반입을 14일간 금지 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는 수용을 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수용을 안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결과는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결과는 7월 8일날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14일간 중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때 4일은 중지가 됐었었고, 15일인데요, 그 사람이 5일째 되는 날 시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연락와서 일단은 반입시켜라 해서 5일째 되는 날부터 반입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입시키라고 하면 결국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인용한 것은 김종필씨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쪽에서 행정심판 제기를 했는데 그 쪽 얘기를 들어줬다 인용을 했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양구 처분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윤환

윤환위원

차량 4대 소유에 57톤 배정을 30정도 배정을 받았다는데 타기관에 비율을 보면 김종필씨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이 사람 불만이 왜 용량이 적게 주느냐 배정을 형평성 있게 맞춰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황금환경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배정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김종필씨가 작년에 11월달에 증차를 했습니다. 금년에 증차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현 시점으로 57톤을 달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량구입을 했으니까 달라.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하는데, 저희는 265톤을 나누려면 기존에 있던 사람 실적을 줄여야 됩니다. 황금같은 경우 나는 실적이 있는데 증차했다고 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실적 50%, 현재 차량에 대한 것 50%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황금같은 경우 차량용량이 조금 많긴 해도 타업체 비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비율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만약에 작년도 2012년도 실적만가지고 했을 때는 김종필씨 같은 경우는 십몇 톤 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그런 것도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봐가지고 환산하고 자동차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 쪽에서는 실적으로 하자는 거고 이쪽에서는 차량으로 하자,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왔을 때는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집행부에서는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중재라기보다는 저희도 여러 군데 나가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이 사람이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건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치하는 분도 손 안 닿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고도 외압이랄까 계속 말씀들 하시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도 이런 저런 것으로 위반된 것도 많고 그 사람이 일부 맞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답답해서 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를 하겠다고 했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떨어지고 저희가 그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업체들끼리 중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윤환

윤환위원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업체들간에 분배량을 조절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테 그렇게 분배를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정리해 보세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 12월달부터 고민해서 업체들한테도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분은 자기입장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두대에서 네 대로 증차가 됐는데요, 증차 될 때 계양구에서 허가를 내줬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을 애초에 계양구에서 인천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65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한데 차량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요, 증차는 해 주고 일거리는 안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증차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반영을 했어도 증차된 양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도 증차를 할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 봐도 자료상으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행감 자료입니다. 누가 봐도 57톤 가지고 있는 데가 현저하게 양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간의 회의를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건입니다. 용역을 발주한 것 언제 조사를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양구 소유로 된 공공건축물 68개소에 대해서 한 사항인데요, 종료가 돼서 슬레이트 건축물, 공공건축물에 석면조사는 7월 8일자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 있는 거 이것은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석면피해 건축물조사실적.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조사실적에 해당이 되는 석면건축물 해당이 된 곳이 명지어린이집부터 10곳이 지금 있네요. 40쪽부터 41쪽입니다. 그래서 10곳이 석면건축물이라고 판명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 관리대상으로 된 것은 석면 지도하고 대장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해서 이 사람들은 해체작업 할 때는 신고를 하고,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저희한테도 신고하고 하도록 안내하고 통보하고 관리가 될 겁니다.

조동수위원

교체할 때, 그럼 평소 관리는 안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재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조사하고 강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조사하고 대상이 나왔을 때는 관리하면서 그 사항이 당신은 석면을 함유했기 때문에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해체작업 할 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관리하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 관리를 안 하면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해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피해 그런 사람이 생기면 지원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는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주무부서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안내공문을 보내던가 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향후에 석면조사가 취합돼서 보고되고 나면 국비지원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공중화장실 절수설비사업 세부내역 용역발주내역을, 조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배출허용기준초과관련 규정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5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0분 감사중지

22시 56분 감사시작

한양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14-16쪽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취소처분해서 소송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2심 진행 중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심이 원고가 패소가 됐잖아요, 네네치킨 업소가 허가를 했다가 취소된 사항이잖아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허가부분이 휴게음식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전환을 한 부분이고, 일반음식과 휴게음식은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류를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2심으로 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하는 그 쪽에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건물자체가 일반음식점을 내줘도 되는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해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민인데 허가해 줬다고 취소하는, 누가 이기든 간에 애초에 명확히 처리를 해 줬으면 이런 사건이 진행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영업신고 하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이런 내용이 없었겠지요. 17쪽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10월달에 집행하겠다 그런 예정안을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작년도에 모범업소를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82개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에 대해서 점검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확정되면 그 때 지원을 그 업소에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달에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범업소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관리차원에서 1년에 두 번, 한번 아니고 두 번을 합산해서 관리가제대로 된 그런 모범업소를 확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130개 모범업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맞습니다. 55개를 정리한 겁니다. 뭐냐면 몇 년 전에 방송에서도 모범업소 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모범업소에 대한 현장 촬영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방영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저도 남동구에서 업무를 봤지만 모범업소가 모범업소 다워야지 그 당시는 10%라는 기준을 줬습니다. 전체 업소에 10%, 그랬기 때문에 퍼센트를 해 줘야지만 평가할 때 평가를 잘 받아서 그런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 기준이라도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모범업소가 정말 모범업소 다워야지 그렇게 하면 뭐가 모범업소가 필요하느냐, 해놓고도 행정기관이 욕을 먹는다 확 줄여버렸던 경우가 있었고, 여기 와서도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55개를 정리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범업소는 모범업소 다워야 한다. 언젠가 그런 말도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 130개에서 거의 80개로 줄어들었으면 5, 60개 업소가 결국은 모범업소에서 취소가 되는 사항인데 그 모범업소에서 불만은 없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평가 항목이 대분류로 해서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분야, 서비스 분야, 맛 분야, 행정적인 부분, 인센티브 주는 분야 대분류로 해서 21개 항목으로 점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걸 더 세분화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항목에 위생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잘됐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보든지 상대가 그 평가를 봤을 때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항목을 7점을 가지고 어떤 거는 1점, 2점해서 명확하게 더하라고 평가기준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내가 돼 취소가 됐는지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채점표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는 계양구에서도 아시안게임도 치뤄지고 금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는데 모범업소에 마크가 달리면 전국에 외국인이 가도 깨끗하고 서비스 좋고 맛도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소로 거듭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잘 시행하도록 하고요,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 보니까 저는 업주들의 마인드를 향상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를 향상을 해 줘야지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 것도 보지 않거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된 잘된 이런데 견학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계획은 사후에라도 상임위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75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현황, 2012년도에는 예산 840만원했고, 금년도에는 1,04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저희 관내 10명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다른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똑같이 1,040만원 있다가 10% 절감해서 삭감이 돼서 작년에 840만원이고요. 올해도 1,040만원인데, 앞으로 돈이 모자라고 그러면 삭감되는 그래서 예산이 같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자율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1천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하고 위생등급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활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회에 걸쳐서 2010명이 운영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위생업소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업무에 대한 숙지 이런 부분이 잘돼서 책임있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민간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밖에서 업소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와서 하는 것 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활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가 저를 포함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천개가 됩니다. 6천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그래서 우리직원들에 대한 교육적인, 전문적인 교육도 많이 훈련을 시켜야 되고 직원들이 증원이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저희 구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바람은 위생과가 과거에 단속만 하다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당장 당장하기 때문에 단속 쪽으로 많이 기우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을 단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 줄거냐, 하는 이런 업무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직원들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계양구가 정말 잘되려고 하면 단속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사전적인 저희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말씀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해 주시고요. 이 예산액이 2012년도 예산액이 맞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맞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120만원 하반기 920만원 쓰신 거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보고자료에 이렇게 안 올라 왔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040만원 했다가 삭감이 돼서 이 금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이 몇 월달에 이루어 졌습니까? 본 예산에 선건데 왜 추경에 올라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본예산은 1,040만원이었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률적으로 20% 삭감돼서 이 예산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표시는 전년도에 본예산이1,040만원이었다가 삭감돼서 840만원인데, 지금 표시하는 것은 본예산으로 840만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840만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일률적으로 거의가 20%씩,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자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안으로 올라와서 의결이 됐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행감 때도 1,040만원으로 보고하셨었습니다.

조동수위원

82쪽에 신규영업신고란에 위생관리용역이 10곳 이 업종이 뭡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건물 청소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숙박업이 일반하고 생활하고 이런 경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일반은 여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활은 펜션,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계양구에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영업신고가 나간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신규로,

조동수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양산 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영업신고는 된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신고를 처리했기 때문에 신규 하나를, 카리스호텔 내에 생활시설이라고 취사시설이 돼있는 곳을 숙박업소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카리스호텔 내에 취사시설 되어 있는 곳을,
유순

김유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59쪽에서 66쪽까지 같이 보세요,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명단을 보니까 저희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81군데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70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 시정명령도 있고 품목제조 정지해서 영업정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러면 업체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나요. 이 업체에서 많이, 제조업체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제조업체는 살아남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조업체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영업정지까지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위반 내용에 따라서 처분내용이 달리 적용되거든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처분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를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히 영세합니다. 70개가 있지만 1인에서 2인 기업이 35개소입니다. 20개 20명이상 종사원이 있는 업소가 4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업정지하는 것은 이분들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쉬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사업장으로 보면 굉장히 큰 데미지지요. 행정처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업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없무를 단속위주로 해야 될 것이냐 지원해 주면 육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단속보다는 교육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을 말해 주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영업정지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구 관내에 여러모로 어려운데 특히나 제조업은 더 힘듭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1인, 2인 기업이 35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소에 가면 사업장 역시도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식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속위주가 아닌 어떻게 이런 기업들을 지원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처분보다는 계도나 주의, 시정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처분 기준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38쪽, 여기도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명단이에요, 명단이 지금 57쪽까지 되어 있지요. 상당한 업종이 여러 측면으로 많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과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상당히 그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많은 업소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2,700개가 넘습니다. 업소 행정처분한 것이 240개소 정도 되거든요, 업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이라든지 조리장에 위생관리, 식재료에 대한 위생관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먹는 음식에는 반드시 지켜야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정지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많이 넘어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가장 큰 처벌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영업정지 두 달이기 때문에 이건 과징금 처분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덩치가 크고 해서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이 안되는 부분에 많응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과금도 상당합니다. 부과금은 다 걷어들인 겁니까? 하나도 체납이 없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체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과징금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로 처분하기 때문에 과징금에 대한 체납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영업정지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위생교육에 있어서 음식업소나 유흥업소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중요한건데, 예방차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보면 부과금 있고 다음부터는 부과금 낸 날짜를 기재를 해 주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52페이지 밤나무골에 대한 영업정지 15일 부과금 420만원 있는데요, 여기가 불법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상당히 많은 적발을 해서 고소 고발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신고되지 않은 영업장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로, 1차 영업정지 7일 했는데, 시정이 안됐고 그냥 있었는지 2차 적발돼서 영업정지 15일이 돼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처리한 겁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도 계속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서비스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