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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1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3-07-10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십시오. 먼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07년 4월 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하시는 일이 거의 비슷하죠? 2010년도부터 저희가 행감 시작했는데 보면 늘 하시는 일이 똑같은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그렇지 오래 되지 않았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작년도에 시작됐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작년 5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5월 23일부터 시행돼서 금년도까지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4회 개최되었더군요. 그 중에서 3회는 심의결과가 분할 개시결정을 했고, 1회는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이 됐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전동 428-1번지 건으로 두 번이나, 한 번은 분할개시 결정을 했고, 한 번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분할개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 공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내용은 거기 필지상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건물을 철거한다면서 건물에 페인트 칠하고 흉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분할을 하게 되면 등기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법상에는 저촉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하신 분이 한 번 이의신청하고 기각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의신청에서 만약에 기각하게 되면 법원에 다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근 소송결과가 패소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이 다시 들고 나와서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겠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건 나중에 또 분할조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이의신청 할지 진행을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9-18페이지, 행정소송 관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소송 건이 진행 중인데, 황 모씨가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행정소송을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 11월 달에 양도를 했는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좀더 진행해 봐야,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추정은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돼서 그렇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답변서 제출이 6월 28일 날 제출할 예정이다 했는데 답변서가 왔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17일 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답변내용은 작년 11월 8일 의료재단에 이미 매각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적격이 아니고, 소의 이익도 없고, 그런 내용을 썼었고요. 그리고 취소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소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부적합해서 각하되어야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적법절차에서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금액 차가 얼마나 나는데 소송을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 쪽 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9-3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서 행정처분이 7개소에 처분 결과가 업무정지 45일에서 6개월까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 중에서 3번하고 6번에 위반사항이 ‘거래계약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미작성한 것에 대하여’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결과가 3번 위반업소는 6개월 업무정지고, 6번 위반업소는 3개월 업무정지예요. 같은 위반사항인데 왜 두 개 업소의 위반사항 처분 결과가 다른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항은 검찰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미등기 전매을 했었고, 오케이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자가 전노숙으로 되어 있는데, 전노숙의 남편 되는 분이 계속해서 반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고요. 그리고 6항은 저희가 2분의 1 감경한 사항입니다. 업무정지가 6개월인데 3월로 2분의 1 감경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왜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처분할 때 업무정지 기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행위 결과라든가 회수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처음 위반을 한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3번은 수시로 위반했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남편과 함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무정지보다 더 과중한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가장 강한 게 6개월입니다.

민순자위원

6개월 후에는 다시 또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폐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가서 본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혹시 업무정지 중에 영업행위 하는 업소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행정처분 한 다음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적발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같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벌써 소문이 나서 그 분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게 되면 서로 다 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도 해 봤었고요. 이미 소문이 나서 영업을 할 수가 없대요. 9-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현황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총 58건의 처리내용 중에서 이용목적이 농지는 반드시 농민이나 자경농민에게 이전되었는지 직접 점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심사를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농지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부서에, 그래서 농지부서에서도 확인하고요. 저희 부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매수자 중에서 일단 해 놓고 휴경 농지로 방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방치하게 되면 농지법도 있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던지,

민순자위원

부동산관리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토지 거래허가를 받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5년 이내에 의무 이용이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2년이고,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은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토지거래계약 허가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겠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9-60페이지 16번을 보면 지목이 묘지인데요. 농업경작용으로 허가처리 해 준 건이 있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지는 농지대로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과 관계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묘지는 묘지대로 그대로 두고 옆을 이용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오래 전에 묘지로 됐었는데 이장이 된 거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41번, 42번, 43번, 그리고 48번을 보면 복지편익 시설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개 근린생활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이 무엇을 하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상가죠.

민순자위원

지목이 되었는데 상가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준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48번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허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몇 군데인지, 71번은 계산2동인데, 여기는 어떤 복지편익시설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 다 근린생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목적 전산처리 코드가 근린생활은 복지시설로 되거든요.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정말로 오래 계시면서 지적관리라든가 모든 일에 가장 명쾌하고, 가장 많이 아는 지식을 구민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속 초심을 잃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창의성을 계발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현황, 지금 도로명에 의한 주소가 언제 부터 시행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07년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정식으로 하는 것은 2007년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구주소도 사용이 되던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원래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2년 정도 연기해서 내년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곽성구위원

그래서 거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물도 설치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홍보물을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안내판 등을 해서 1,465개 설치가 됐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도로명판에는 간판이 어떤 색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보시면 청색바탕에 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색채도 그렇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색채까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녹음이 우거져서 청색 바탕이면 잘 안 보여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래서 나무가 너무 우거진 데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쳐 달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 바퀴, 계양구 전체 1,465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과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것이 1,465개인데 한 번 순찰을 도셔서 녹음져서 안 보이기도 하고, 아예 색채 구분을 못 해요. 그것을 전면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면 빨리 눈에 띄는 것이 녹색보다는 빨갛고 노란, 이 두 가지 색이 사람들 시야에 빨리 띕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계양구는 간판의 판과 색깔도 다시 한 번 해서, 부동산관리과 직원들이 다 보는 데서 어느 색깔이 좋으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해서, 사람들 눈에 빨리 익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는 곳도, 많이 설치했지만 안 보이는 곳도 있고, 또 사람이 차량으로 다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높아서 보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확하게 현장을 봐서, 도보자가 볼 수 있겠느냐, 차량이 볼 수 있겠느냐를 구분해서 홍보물을 부착해 주시면 되겠고, 색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바꿔서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내년 1월 1일이면 앞으로 5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저 역시 암기는 했지만 번지수를 애매하니까 저도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적으로 시찰해 보시고 부착된 장소를 조정해서 하고, 녹음 우거진 것은 경관녹지과 담당직원을 데리고 가서 잘라내고 해서 빨리 주민들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2013년까지, 이의신청,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1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 처리를 한 하향요구 조정이 7건, 상향조정이 1건, 하향조정 기각이 103건, 진행 중인 것에서 하향조정이 33건, 상향조정이 9건, 자료를 많이 줬는데 제가 하나하나 헤아려보니까 처리결과나 이의신청 처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각이 지금 103건인데, 기각의 이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토지 특성조사 한 게 적정하고요. 인근과 부지가격의 균형을 이룬다든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결정한 사항에 적정하기 때문에 기각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부적합한 사항,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담당평가사가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결과를 갖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정평가사는 누구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우리 과에 두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나누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들인데, 여기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인데,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 규정에, 물론 행정업무 처리는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혹시 저는 153건 중에서 기각을 한 것이 103건이나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직원들이, 물론 법 테두리에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 권위적인, 해 줘도 될 수 있는 것을, (물컵을 들어보이며) 이 물컵도 사용할 수 있는 물컵인데 조금 찌그러졌다고 해서 물컵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기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은 어느 지역은 됐는데 왜 내 것은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혹시 나는 편의적인 것이 아니고 권위적으로 기각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저는 믿습니다. 부동산관리과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컵을 예를 들어서 설명 했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기각이 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향조정 신청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개 상향조정을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개 보상을 앞두거나 그런 분들이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향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잘 한다는 소문이, 민원인도 불쾌감도 안 갖고 잘 해 주신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하향조정 신청자는 뭡니까? 상향조정은 보상을 생각하고 하지만 하향조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개 조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세 관련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의신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 현황만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하나 잘 챙겨서, 과연 민원인이 자기의 욕심이냐, 그렇다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향조정도 역시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이고, 기각처리 문제는 조금 더 편의냐 권위냐를 따져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접수가 306건이네요.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등록전환 신청이 6건, 지목변경이 131건, 토지합병 신청이 168건입니다. 지적민원 처리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미해결 된 접수, 대충 해결된 현황만 나왔지만 민원이 들어왔는데 미해결 된 접수사항도 많이 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의 없고요.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것은 거의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원하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건축관련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분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지목변경 같은 것은 논을 밭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 받아서 지목변경하거나 건축준공에 따라서 전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서운산단 이 문제도 현장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지목변경, 이것은 정말 상당한 의혹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담당하는 팀장님, 혹시 누구십니까? 지금 서운산단 가보니까 전부 지목변경들을 많이 해서, 거기가 전부 논이었습니다. 지목변경해서 밭으로 만들어서 흙을 실어놓고, 그것도 좋은 흙이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썩은 흙과 갯벌들을 갖다가 다 막아놓고 밭으로 했습니다. 서운산단 반 이상이 그런 식으로 지목변경이 된 겁니다. 가 보니까 밭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과실수를 많이 심었어요. 서운산단을 제가 도시정비과에 물어보겠지만 평당 340에서 350 정도를 받고 분양한다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상금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논밭이 차이가 있답니다. 그 논을 밭으로 만든 데에 다가 과실수를 심어놓고,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도시정비과 할 때 상당히 그런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관리과에서 지목변경 같은 것이 정말로 법에 어긋나는지, 환경도, 물론 그런 것 하려면 위원회구성을 하고, 각종 법규를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적민원 접수 306건 중에서 지목변경이 136건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란 것을 봐서, 지목변경을 법규에 맞게,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해 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안 해 줄 수 있는 것도 해 주는, 이게 가장 위험스럽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하나하나 잘 챙겨봐서, 131건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지고 처리보다는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2013년 1월 1일에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한 것 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공시지가를 그렇게 특성조사를 하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대부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산정기준이 되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전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연간 두 번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7월 1일 기준은 1월에서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합니다.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 그것만 발췌해서 따로 7월 1일 날 다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활용을 할 때 세무과에 통보해 줍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통보가 갑니다. 세무서라든가 전산으로 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도 마찬가지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통보해 주고, 토지 대장상에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세 번째 개발부담금이나 국공유지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에도 통보해 주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닐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통지가 되고 기재가 된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 후반기에 나오니까 확인을 못해 봤고, 취득세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 가지 확인해 보니까 국공유지 재산대부료 있죠? 이 토지 특성조사는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료 산정기준은 대부료를, 국․공유재산 대부한 것을 보면 1월 1일부터 대부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산정의 의미가 없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전 것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공시지가 가지고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질 텐데, 전의 것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1월 1일자 그 이전에 만약에 과세자료가 필요하면 2012년도 것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 1월 1일자지만 결정고시는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것은 없으면 이전 2012년도 것을 적용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대부료를 통상 산정할 때 보면 꼭 1월 1일부터 대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2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전부 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전 것으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중간인 9월에 또 하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7월 1일 기준으로, 그것은 10월 30일 날 결정고시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뭐가 문제냐면, 하반기 것 2012년 9월 것 가지고 한다고 하면, 대부료가 통상 2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맹점이 안 생깁니까? 2년 계약인데,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2013년도 것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대부기간이 2년일 경우에도 그 전년도, 예를 들어서 5월 말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그런데 이미 1월 달을 계약했기 때문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할 수 없이 그 전년도 공시지가 적용해서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2년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계약을 한다면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2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한다든가 할 수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방법이 없다고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거나, 굳이 대부료를 2년씩, 그러면 예산 들여서 개별공시지가를 특성조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는,

김석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세목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도 2년마다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2012년도 것 적용하는 것 2014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 1월에 또 1월 1일부터 계약이 들어가 버려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평짜리에 50평 깔고 앉고 50평 그냥 쓰는 마당에 이것까지 2년 후에 공시지가 다시 반영된다고 하면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것을 개선하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한 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고민좀 해 보시고, 국장님이 챙겨보십시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재조사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야1지구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올려서 지정받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적이고 가장 저희 과에서 장기적으로 집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얼마나 되고 있다고요? 일단 현재 시작 단계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지정 받을 준비 다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다 거쳤고, 주민 동의도 다 끝났기 때문에, 10개 군구에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애쓰셨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로명주소가 지금까지는 구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하잖아요? 그런데 2014년부터 구주소를 못 쓰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간혹 민원인들이 구주소를 쓰게 되면 안내해서, 전환해서 하도록 그런 매뉴얼도 중앙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2년이지만 2년간 연기했습니다. 불편할까봐, 그래서 2014년도에 하게 되면 그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중앙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이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행감자료에도 도로명 새주소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실적 해서 많이는 하셨는데, 이게 구민들에게 느껴지고 와 닿지가 않아요.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바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인데, 물론 전면시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민원인도 많고 모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고 하면 행감자료에는 홍보실적 외에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번주소를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주소라는 게 국민의 정서라든가 문화나 이런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습득해서 하는 것으로, 습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행감자료 보면서 제가 방법론에 있어서 생각한 게 있는데, 과장님이 한 번 판단해 보시고,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만이 아니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도 하셨더라고요. 시험문제 출제 등 학교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초등학교는 특히 안내장이 항상 나가요. 학생들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내장을 내 보낼 때, 단순하게 도로명주소를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넣는다는 것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도로명주소를 시험문제에 넣는다면, 자기집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험문제를 냈을 때 선생님들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내장을 보낼 때 부모님들이 도로명주소를 확인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도로명주소를 안내장에 갖고 오게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들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통장단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에게 와 닿는 것은 없어요.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안내장 배포한 실적을 봐서 그 학교에 특별히, 교육문화과나 다른 과 협조요청을 해서 실적이 좋은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던지, 그러면 그 안내장을 100% 수거해서 100% 확인이 됐다 하면 한 번쯤 내 주소가 뭔지 써 보면 확실히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많이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시행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전선경위원

어차피 시행해야 되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관리과에서 구민들이 지적도라고 하나, 그런 것을 발부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구민들에게 새 도로명주소를 대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전 주소를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표시 관계는 지번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계없고요. 자기 주소 쓸 때만 새주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새주소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부터 민원인이 왔을 때 새주소를 찾아서 알려주고 해야지 사실 저도 제 집주소를 다 못 외우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소의, 저는 계산새길 5번지 14거든요, 예전에는 57-2였어요. 57과 5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새주소를 인식하게끔, 그래도 아직 6개월 남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자기 주소를 다 알아간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부동산관리과에도 그렇고 다른 과에 다 새주소를 대서 새주소를 알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다 현재 쓰는 주소를 제출하게 하더라고요. 여권 만드는 데도 가 보니까 현재 쓰는 주소를 써도 새주소를 쓰세요 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번주소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새주소로 전환해서,

민순자위원

전환하는데 구민들에게 새주소는 이렇습니다 하는 안내를 안 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주소를 쓸 때 새주소를 번거롭지만 알려주라는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부동산관리과는 국가시책이 하나씩 떨어져요.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 내년 전면 실시를 하게 되면 여담으로 어제 우리 국장님과도 말씀했지만, 지금 주민등록갱신 같은 것도 전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내가 어떤 새주소로 바뀌었는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없고, 말씀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뭘 발급하게 되면 얘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지 그렇게 하는 곳도 없고, 그래서 막연히 세월만 가야 되나 해서, 상당히 급한데, 막대한 예산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2012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를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쓰시긴 썼네요. 이것저것 안 해 본 것 없이 해 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서도 결과물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도로명판 관리, 신규설치나 재설치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서 재설치를 하고 신규설치를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신규설치는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신규설치를 했습니다. 재설치한 지역은 서운 재개발구역과 계양1구역, 종전에 구형 도로명판이 있었는데 교체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멸실되고 그런 도로명판은 없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간혹 멸실되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결론적으로 정비했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건물번호판 관리에서도 건물멸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없어지거든요.

김석현위원

멸실하고 다시 신축했을 때는 번호판 번호가 그대로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그 번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 하거나 휴경 나대지로 놔두거나, 그래도 그 번지는 살아있는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전산도로명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도면에 의해서 정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도면상에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졌던 간에,

김석현위원

도면에는 다 정비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빠져서,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 하고요. 만약 빠진 것은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건물도 없는데 어디에 붙입니까? 멸실됐을 때. 신축을 안 할 경우 건물이 없는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기는 없는 거죠. 건물이 없으면 빠지는 번호가 되는 거죠. 시골 같은 경우는 건물이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는 남겨두고 그 다음 번호가 되는 거죠.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순으로 번호가 이어져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재설치는 어디에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재설치도 훼손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재설치 된 것이 361건이나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렇게 훼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케이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떨어졌다거나 망실됐다거나,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양1구역 같은 경우에 구형으로 도로명판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구형 건물번호판이 있었는데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종전 구형 도로명판이라면 뭐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물번호판, 법 시행 이전에 2차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때 설치한 건물번호판을 제거하고 새로운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법 시행 이전에 시범실시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당시에 도시 동을 중심으로 2차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도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결국 같은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같지는 않습니다. 207년도에 법을 제정하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정했습니다.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등 규격을 정형화해서 다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판 주소 생활화 홍보실적에 보면 2012년도 홍보실적 추진사항 안내 상단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홍보물 지급 신고건수가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14건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홍보물을 지급했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판이 찌그러졌다거나 차량에 의해서 파손됐다거나, 대개 건물번호판이 망실됐다거나,

김석현위원

그러면 14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망실이 몇 건, 파손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신고자에게 만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이라든가,

김석현위원

14건이 전부 지급됐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것은 그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 홍보부스 운영 해서 도로명주소 써 보기 생활화 유도인데,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별도 기록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김석현위원

밑에 도로명주소 써보기 등 유도를 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스까지 설치해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기 주소를 와서 쓰게 되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홍보물품을,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몇 회 실시하셨냐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기마다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1년에 네 번 합니다.

김석현위원

1년에 네 번을 하셨으면 참석하신 인원들 있죠? 그 분들 자료 가지고 있죠? 그 분들이 자기 주소를 정확히 씁니까?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아십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 했다 하면 몇 % 정도,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70% 정도는 아시고 계십니다.

김석현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파악해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도로명주소 설문조사 한 것은 몇% 나왔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대충 알 수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점이 언제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 9월에 실시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좀 나아졌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올해는 한 적 없고요.

김석현위원

올해도 여러 가지 많이 해 봤는데, 그러면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 홍보부스에서 도로명주소 직접 써보기가 올해 것도 있죠? 같이 병행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계양노인대학하고 영광노인대학, 성민노인대학 가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 홍보교육을 하시고 아시는 분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몇 분이나 답변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거기는 누가 참석하셨는데요? 홍보교육을 가신 분이 누구예요? 팀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면 되지,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저희가 질문을 해서 아시는 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꽤 많이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답변하셨어요.

김석현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600여 명이 모였으면 한두 분은 똑똑하고 기억력 좋은 분이 계시죠.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노인 분들은 30% 정도 아십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같이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거지 일거리 만들 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구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계속 이렇게 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고, 행정착오를 일으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 건의하던, 기간을 연기하던, 그리고 수감자료9-11쪽, 모든 위원님들이 각 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관리과장님도 할 때마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면 듣기만 했지 실천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그것도 현년도 것인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실명법이 사실상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세목 중의 하납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추가적으로 실명법에 발견돼서 통보되거나, 아니면 검찰청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실명법이 밝혀져서 저희에게 통보된다거나, 그래서 납세자를 보면 경제사범이라든가 또 주거가 불안전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있고, 출석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예고를 하게 되는데, 예고할 때도 사실상 고지서가 반송이 되기 때문에 출석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가보게 되면 위장전입이 되어 있거나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세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미결이 남아 있고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건 부과했거든요. 국비까지 14억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징수 완료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개발부담금이야 완납을 안 하면 사용을 못하는데 내야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도 사실상 받기가 힘듭니다. 100% 징수완료 했습니다. 납기가 길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6개월인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준공 이후 6개월 후에 받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자기가 건물 지어놓고 개발부담금 안 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지가상승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가를 올려 달라는 분도 많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보상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보상이나 자기 영리에 의해서 올려 달라는 분도 많이 있고, 그건 차후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낮아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5%인데, 이것도 그런 케이스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건별 작성해서 내용을,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0명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4명 정도가 과거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라든가 현재도 2명 정도는 직권말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과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토법 위반과태료도 있고요. 실명법에 대한 과징금도 있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그런 과태료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결국 이렇게 하다보면 몇 년 지나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으로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체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까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저도 질의하다 말았는데, 1쪽에 보면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2012년, 2013년도까지, 공시지가 열람할 때, 언제 공고를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침상에 1월 1일 기준은 열람이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은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신, 또 구청 홈피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하신 분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에 110필지가 제출됐고요. 그 중에서 상향조정,

김석현위원

필지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3, 4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수로 얘기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수는 필지별도 산정하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필지를 할 수 있고, 3필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안 됩니까? 열람자가 몇 명, 의견서 제출이 몇 명이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씩 지가조사를 하면서, 없어요? 그것은 파악할 수 없겠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의신청 내역 처리결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연번 1번에서 8번까지를 보면 결정지가하고 의견가격과, 또 지주가 요구하는 요구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하향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과를 보면 조정 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고, 누가 이것을 심의를 하고,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단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제대로 됐는지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해서 그 이후에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저희가 한 특성조사라든가 재차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과 균형이 맞는지, 산정과정에서 잘못 입력됐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감정평가사가 한 분이 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두 분이 동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 전체에서 이의 의견 들어 온 사람들에게만, 그 지목만 찾아서 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동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김석현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상향할지 하향할지를 조정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서면심의해서는 어렵겠는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에 한 번 서면심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이 서면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쟁점이 없거나 해서 서면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건수가 적고,

김석현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서면심의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번에 열었었는데요. 불편하다고 해서, 거리가 있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각 같은 경우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와서 다 기각이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검증단계에서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할 것인지 조정한 상태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하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평가사,

김석현위원

연번 83번, 84번에 허건행씨, 결정지가가 13만원, 갈현동 8-3, 거기는 결정지가가 57,000원입니다. 그런데 의견가격 보면 13만원짜리는 30만원, 5만 7천원은 20만원, 이렇게 상향요구를 했는데, 상향요구 하면 아예 자체가 기각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을 해 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도 어느 정도 개발이 예정되거나 그런 지역 같은데 인근 지가와 고려합니다.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로 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목을 변경해서 지가상승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가가 당연히 껑충 뛰는 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것 알면서도 지목변경 하면 받아줍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형질변경이라든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형질변경 하더라도 전부 통과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신청만 하면 발전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느냐, 결론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해 주나요? 사실 확인이 안 되겠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전 같은데, 무리하게 너무 상향을 요구하는데 인근지가의 균형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평가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여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 지목을 형질변경 해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럼 별도의, 거기에 맞는 표준지를 해서 다시 산정합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낮아지지는 않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죠. 산정해서 더 올라가게 되죠.

김석현위원

그럼 그런 데에서 괴리가 생기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 준 게 지금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단 용도변경이 된다거나 토지특성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약삭빠른 사람은 분명히 먼저 해 놓고, 여기 장부에 있는데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공부에 다 드러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5쪽에 보면 진행 중이 112번부터 올해 것, 계속 진행중인데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평가위원회 심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월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고요.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년에 이 때 한 번만 엽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5회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5회를 연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각 이의신청 2회,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해서 두 번 하고, 또 결정공시 전에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2회, 연초에 표준지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본적으로 5회 한다고 했는데 연초에도 열고 하면, 111번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지금 7월이면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열었을 것 아니에요? 연초에 한 번 열었을 거고, 그럼 연초 것은 해결이 됐던 기각이 됐던 뭐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1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으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월 1일자가 이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심의위원회는 뭐하러 열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결정공시 전에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를 했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결정공시 된 것을 가지고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은 몇 월 달에 합니까? 1월 1일부터 접수 받아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월 1일자가 7월 30일에 결정되고, 1월 1일자가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가 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조정분에 대한 결정은 7월 30일 날 결정이 끝납니다.

김석현위원

그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7월 2일부터는 다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일자 기준은 또 다시 저희가 조사해서, 그것도 결정고시를 하고요. 그것도 이의신청 기간이 30일인데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12월 31일날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번에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3, 14, 15 해서 153번까지 전부 1월 1일 날 들어온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게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이의신청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전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고 했으니까 112번부터 153번은 1월 1일 기준으로 들어온 거냐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1월 1일 날 다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2일도 있고, 1월 3일도 있고 날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같다는 표시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결정공시 하는 것이 33,000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의를 낸 게 그 건수고요. 그게 1월 1일 기준이 되는 겁니다. 상반기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과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번호만 접수 순서대로 150 몇 번까지 해 놓고 나머지 일괄적으로 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의신청 기간 중에 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하는 게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나눠서 작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하셨다고 하는데 접수를 했으면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통틀어서 묶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의신청 기간에, 5월 31일부터 7월 1일,

김석현위원

그 기간 안에 다 하신 분들이란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이의신청 기간에 낸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의신청 기간이 근 한 달 되잖아요? 그럼 날짜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월 1일에 33,000 필지를 다 정리했는데, 결정공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의신청 낸 것,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 한 날 동안 이의신청을 냈으면 그 안에 난 날짜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분명 몇 건, 의견열람 몇 건, 의견제출 몇 건이냐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13년도에 27건에 42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다음, 지적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총 306건을 처리하셨다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 분할신청 면적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다 접수해서 해결해 주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분할할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용도지역 제한면적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김석현위원

제한면적이라는 것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이상 분할해야 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분할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에 저촉이 없으면 분할은,

김석현위원

그럼 두세 가지만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해결해 준다 이거죠? 그게 지목변경이든 등록전환 신청이든 등록정정이든, 분할신청이든, 분할합병이든 전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1번지라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주위의 환경 같은 것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조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접수돼서 해결할 수 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토지이용 현황에 맞아야 되고, 합병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 동일하거나 하는 조건이 맞다면 합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합병조건이고, 그 주위에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서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굉장히 요새 공무원들이 전 같지 않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일날 신청을 해서 당일날 다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차를 빨리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 접수했는데 오늘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런 건들이 더러 있고, 길어야 하루예요. 당일 날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당일 날 해결합니까? 현장 나가 봅니까? 아니면 지적공부상만 보고 처리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분할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접수해서 벌써 시간이 지나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3일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오늘이 7월 10일이라고 하면 7월 10일 날 접수해 놓고 7월 10일 날 해결됐어요. 속도전도 그런 속도전이 없어요. 검토를 해 보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물권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내부적으로 공부 가지고도 확인이 되고요. 지목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준공서류가 있기 때문에 현장이 필요 없습니다. 현장조사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준공되고 하는 것은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은, 글쎄요. 열심히 해서 민원편의를 봐주는 것은 좋지만,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아침 9시에 접수했다고 해도 6시까지 해서 해결로 나온다는 자체가, 몇 건 보니까 내용이 저기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실시하고 있죠? 총 7건 중에 2건이 완료고, 진행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작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 7건 중에 홍보로 인해서 접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민원여권과에서 찾아서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업시행 되면서 저희가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한 사항입니다. 공유토지 대상토지를 발췌해서 개별통지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공유토지 발췌해서 한 것이 몇 건이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22건 정도 조사했습니다.

김석현위원

22건이 전체 건수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체 분할할 수 있는 건수가 22건입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 전체에 22건밖에 없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왜냐 하면 공유토지가 86년도부터 거의 10년 터울로 계속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해서, 이번에 4차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개인이 홍보물로 해서 몇 건으로 들어왔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7건 접수됐습니다.

김석현위원

7건이 전부 다 개인이 접수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중에 법인도 하나 있고요.

김석현위원

그럼 구에서 공유토지 발췌해서 한 것은 몇 건이고, 개인이 접수한 건 몇 건이냐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전체 대상을 22건으로 잡았고요.

김석현위원

전체 22건 중 지금은 7건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몇 건, 그리고 구에서 공유토지 발췌해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7건은 개인이 신청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공유토지 발췌한 것이 22건 중에 여기에 몇 건이 포함됐느냐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7건은 개인이 신청한 거예요.

김석현위원

그럼 7건은 개인이고, 22건은 계양구 전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라든가 몇 건 있습니다 라고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건은 진행 중인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법원에 소송 중이거나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것은 여기에서 빠지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재판분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특례법을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외되는 상황이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례법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6번에 작전동 카리스호텔 분할개시결정 소송진행 중인데 이것은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법상에 기각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한 번 기각이 됐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소송수행 중이에요. 왜 그것을 아느냐면 신축관계로 해서 문광부에서 융자받으려고 저희에게 신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안 된다고 미승인 해 줬고, 아마 소송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재 진행사항이 소송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토지 분할관할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런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분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재판에 소송 중이거나 하면 할 수 없는데, 이것은 공유토지 법 진행 과정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소송 진행 중이더라도?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과는 별개고,

김석현위원

그런데 계양산메아리에는 그렇게 안 나왔던데, 홍보물 광고 나온 것 보면, 그래서 그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송진행 중인 것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아까 소송얘기는 진행 절차과정에서 만약 소를 내게 되면 특례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얘기하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9-18쪽에 보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네요? 답변서 제출을 6월 28일 정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 28일 날 제출한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6월 17일 날 제출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뒤의 과정은 이루어진 것이 아직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그건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나중에 이것은 결과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2013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비 국․시비, 구비에서 3,400이 잡혀있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전혀 안 했어요. 도로명주소 시설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라, 이런 것은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언제 한 겁니까? 지금 집행액은 올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2천만원 정도 집행 됐고요. 3,400만원 중에서 2천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언제 한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마무리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10월이나 11월 달 정도면 될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이라 가능하면 빨리 해서 인식하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런 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10월 달 마무리, 물론 올해 안에 마무리 하면 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일제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구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제출한 것이 꽤 있어요. 부동산거래 현황에 있어서 최근 5년 간 5억 이상 거래현황을 제출한 것이 있으시죠? 22쪽, 4번 부동산 거래현황, 몇 건 정도나 됐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 해 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자료제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68건에 90만 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여기 행감이에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자료제출 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은 체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제가 자료에 없는 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팀장님들도 당연히 자료를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없는 자료도 질의할 수 있는 건데, 있는 자료조차도, 이것은 뻔한 거잖아요. 자료만 올리고,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몇 건이라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68건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있나요? 건수만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면적 자료제출 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9-66쪽에 토지관련법 위반자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한 건인데 548만 3천원이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농업용인데 이용목적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요. 작년에 완납 받았습니다.

전선경위원

다 징수는 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농업용인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용도에 안 맞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전선경위원

이용목적이 농업용인데 다른 용도로 썼다는데 어떤 용도로 썼는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창고를 농사용으로 쓰지 않고,

전선경위원

이 사람이 농업용인데 다른 목적으로 썼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창고로 쓴 겁니다.

전선경위원

9-57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지연 신고 건수가 꽤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신고가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지연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늦게 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한두 사람 정도는 부과금액이 꽤 많거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래가액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다 수납이 된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민순자위원

과장님, 하야동의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건입니다.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서예요? 서명이에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동의서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의 동의서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분할에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지역의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원수가 76명이고 필지는 152필지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76명에 대해서 전체 다 동의서를 받은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상에 3분 2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3분2 이상 충족이 됩니다.

민순자위원

전체 다 받은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상자가 63명인데 동의한 사람이 48명, 그래서 75% 정도 되거든요.

민순자위원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몇 분 정도, 나는 이 부분에서 왜 동의하지 않겠다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주소가 불명인 사람도 있고요. 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표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민순자위원

그럼 지금 분할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분할을 하다가 보면 면적이, 우리 땅이 이만큼이었던 것 같은데 분할해 보면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측량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분할에 관한 동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까지, 면적증감에 대해서, 만약에 하다가 생각보다 내 면적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의 동의서를 받을 때 그렇게 발생합니다 하는 설명이 전혀 없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조정해서 감정평가 하거나 개별공시지가로 하거나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48명 서명하신 분들은 전체가 면적증감에 대해서 조정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동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단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량하면서 설득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아무래도 표본적으로 하야동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계산 1, 2. 3동보다 그 쪽 지역이 하기도 수월하기도 하고, 표본적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 구민들과 옆 사람들과 서로 휘말리지 않게끔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구민들과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몸이 불편하신 데가 있으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괜찮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처음에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일을 잘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셔서 기대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고, 특히 김석현 위원님께서 따로 자료요청 한 것이 많았는데, 그럼 요청한 자료를 주실 때 각 팀장님들도 본인이 맡은 팀에 대한 자료가 뭐가 요구되었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당연히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대충 숙지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힘드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게 많은데도 포기를 해 버리는 상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답변하시는데, 본인의 머리속에 있으면 답변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신고포상제 4건에 대한 현황,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실적, 공무원대상 도로명주소 설문조사 결과, 노인대학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실적, 세외수입 현년도 및 과년도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한 부과 및 징수 현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열람자 현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국정감사 및 국회요구자료로 제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관련 면적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확인 등에 대한 결과를 소송이 끝난 후에 별도로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네 번째 행감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같은 얘기가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업들이 전에 했던 일과 거의 비슷하게 연계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전년도 행감하고 올해 하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7-10쪽에 행정소송 관련 건입니다. 화전초교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송내용을 보면 보상금 지급액이 714만 8,480원이 과소 책정되어서 부당하다고 윤모씨가 청구한 금액은 얼마예요? 1억 2,468만 6,461원입니다. 이 화전초교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완료사업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보상금 대비 청구금액이 따져보니까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화전초등학교 앞 도로에 저희가 편입된 부분은 165제곱미터인데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2,009제곱미터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분 윤○○씨와 인천광역시 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분 지분이 4,374분의 10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65제곱미터, 여기에 편입된 부분을 714만 8,480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해서 지금 공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분의 민원내용이 뭐냐면, 이외에 자기가 전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고, 또 여기에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까지 포함해서 1억 7천정도 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민순자위원

1억 2천이 아니라 1억 7천이 되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토지가 이 분이 요구한 것이 1억 2,400이고요. 건물 보상이 5,247만 7천원, 여기에 타이어가게와 몇 개의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 건물분까지 포함해서 총 금액은 1억 7,600정도가 보상금이 됩니다.

민순자위원

이 화전초교 부근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보상 대상이 몇 사람 정도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 대상이 이 분 하나입니다. 지장물은 여러 분이 있었고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분은 보상금 지급 710만원 정도를 아직 수령해 가지 않은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공탁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12월 21일 날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됐고, 저희가 바로 12월 24일 날 재결서 송부하고, 바로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분이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현재 1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이 275만원이에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분이 복잡해요. 이 땅이 1988년도 북구청 시절에 이 분 윤태근씨 장인께서 갖고 계셨던 땅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을 북구에서 샀어요. 사면서 이 분 주장에 의하면 그 당시에 자기네 땅만 모아서 필지분할을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서류를, 또 그 분이 가지고 온 것도 확인하고 해서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그 당시 약간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북구청 청장 직인도 그 당시 직인과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법원 소송 과정에서 입증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가기 전에 공사하면서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소송을 통해서 않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 분의 토지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충분히, 열 차례 이상 저희와 면담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구청 시절의 공문서부터 다 본 이유가 될 수 있으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 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면담을 여러 차례 했던 거고요. 부동산관리과와 일부 연결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다 해결이 안 돼서 이 분에게 그런 설명을 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다, 그렇지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본인이 승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민순자위원

본인이 계속 항소를 하고, 이 분이 1심에서 패소할 수 있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지분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화전초등학교 도로개설 하면서 한꺼번에 모아서 보상해 주기는 어렵다고 법원에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 분이 공탁되어 있는 것이 여러 건이에요. 된밭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도 일부 이 사람 땅이 들어갔고, 그 옆에 도로개설 하면서 들어가 있고, 세 차례 정도 공탁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쨌든 이제 완료된 공사인데, 충분히 면담도 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앞으로 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만남을 통해서, 본인들은 왠지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되도록이면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분들과 사전에 면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민사소송 건입니다. 민사소송 건이 17건 중에 도로파손에 의한 구상권 관련 건이 10건이나 되더라고요. 구상권 청구 건 10건이 도로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차량파손이나 수리비 등에 관련된 건이 상당히 많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중에서 2013년 3월 21일에 접수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차량전손 보험금이 1억 855만 9천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2년 11월 27일 날, 동양동 중앙농로라고 있습니다. 차가 주행하던 중에 도로 가장자리가 무너져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추락해서 전손됐어요. 파손돼서, 차가 뒤집어지면서 전체가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폐차시켰나 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손보험금 1억 855만 9천원 정도를 소송에서 손해배상 해 달라고 한 소송입니다.

민순자위원

전 금액이 아니라 1억 800,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억 855만 9천원을 구상금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동부화재에서 우리 계양구를 상대로 한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이 사고를 낸 분에게는 동부화재에서 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거죠.

민순자위원

그런데 동양동 중앙농로 길이라고 하면, 지금 이 분이 낮에 일어난 사고예요? 밤에 일어난 사고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민순자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농로길 가장자리가 무너져서라고 했는데, 무너진 농로길 복구를 우리 계양구가 해야 하고, 책임도 우리 계양구가 지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양동 중앙농로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사실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소송이 걸리면 관리권 때문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동양동 중앙농로는 도로로 시설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냥 농로예요. 농업용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견해고,

민순자위원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분명히 자기네들이 농로라서 관리해야 되지만 농로이기 때문이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없고, 농업용 차량만 다닐 수 있는데, 지금 거기 중앙농로가 생각보다 넓어요. 6미터 정도 폭이 되거든요. 넓어서 차가 다니는데 2005년도에 계양구에서 도로포장을 했어요. 그 때 도로포장 한 사유가 벌말로 같은 게 복잡하니까 이쪽을 통해서 드림파크로로 연결되는 차들이 다닐 수 있게, 그 당시에 포장요구를, 농어촌공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했는데, 지금 거기는 포장한 것을 빌미로, 구청에서 포장했으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소송이 붙어서 2012년도에도 같은 건으로 소송이 걸렸었는데 소송에서 관리청은 농어촌공사가 맞다고 결정이 났고요. 그렇지만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도로복구나 정비 같은 것은 구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은 농어촌공사가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농로길 가장자리라고 했으면 중앙이 아니고 옆이잖아요. 그렇다면 농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도, 차가 교차하면서 빠진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시간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농로길 옆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생각나는데 겨울, 11월 달이죠. 7시가 넘은 어두운 상태에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상태에서 사고 난 것으로 기억납니다.

민순자위원

차가 교차지점이 아니라 주행하던 중이었고 다른 차가 없었다 하면 굳이 가장자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차지점도 아니고, 차도 작은 차예요.

민순자위원

운전자 운전미숙일 수도 있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차가 미니쿠페라고 외제차거든요. 효성동 사는 분이에요. 외제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금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저희가 이 분에게 안내도 많이 했어요. 소송을 우리 계양구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승소 가능성이 많을 거 같다고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동부화재해상보험 회사에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분이 여러 가지를 하니까 결국 동부화재 쪽에 보험금 이의신청을 내고 해서 동부화재에서 거기에서 사고 난 것이 맞고, 차가 전손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보상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농로를 주행하던 사람이었으면 날이 어둡던 상관없이 다른 차와 스쳐지나가는 상황에서 미끄러져서, 좁아서 무너져 내려서 그랬다면 몰라도, 이 운전자도 운전미숙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티지를 뭔가 잘못된 부분이,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는 이 만큼의 금액을 지불했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제기돼 보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면 운전미숙도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들어가겠죠.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건이 굉장히 금액이 큰데, 우리 구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교통사고나 보행자들이 다쳐서 소송이 걸리면 도로관리하기 위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저희가 소송배상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1억이 나오던, 2억이 나오던 우리 구청에서는 30만원까지는 구청에서 지급해 줍니다. 3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나오면 구청에서 전액 배상을 해 주고요. 예를 들어 50만원 나오면 30만원은 구청에서, 20만원은 구청에서 든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 분이 승소한다고 하면 구청에서의 지급의무는 30만원밖에 못 해요. 나머지는 구청에서 들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이 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1년에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300만원 정도 금년에도 편성해 놨거든요. 열 건 정도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300만원 정도 편성해 놨고,

민순자위원

그러면 한 건당 최고 보상금액이 얼마까지 들어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보험은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마 자기부담금 들은 것 보상금액에 상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한선이 있겠죠. 요즘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일반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보험금 몇 만원만 더 내면 무한대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우리 구로서는 큰 부담은 없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1페이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등은 주택가나 주변도로나 공터에 주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민순자위원

우리구의 경우 건설기계 주기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기계 주기장을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설기계를 구입할 때 차고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정해 놓고 계양구 어디에 주기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화물차주차창 같은 데, 아니면 자기 개인 땅을 가지고 있다 던지 이런 데를 차고지로 해서 건설기계를 구입하죠.

민순자위원

그러면 신고할 때 건설과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기장이 어디라고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등록할 때 주기장까지 같이 기입을 하죠. 그런 것을 확인하고 등록을 해 주죠.

민순자위원

현재 건설과에, 계양구에 건설기계가 몇 대나 신고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 14종에 99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1년 동안 불법밤샘 주차단속을 113회에 걸쳐 25대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는 17대 했네요. 25대가 주로 주택가 주변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동양동 지역과 경인고속도로 주변, 이런 후미지고 공터가 있는 쪽에 불법을 많이 하고 있죠.

민순자위원

이런 건설기계들이, 그래도 그 쪽 지역에 외지긴 한데 때로는 흉물스럽게 세워놓은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계양IC 화물주차장이 생기면 그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쪽으로 많이 유도해야죠. 저희가 단속을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민원과에서 일반차량들 밤샘주차 단속할 때 저희가 같이 하고, 민원발생 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화물주차장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주기장이 정해진 데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은 일을 있으면 나가고, 일이 없을 때는 안 나가세요. 그래서 밤새도록이거나 낮에도 소형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워 놓고 차를 빼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7-65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현황입니다. 지난 4월 5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계양구가 작전동 이마트 주변에 노점상 등록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까지 영업허가증을 발부해서 연말까지 등록제를 시범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전면 시행해서 다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까지 영업허가증을 발부해 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마트 앞에 6개가 있고요. 이마트 건너편 현대아파트 앞에 한 군데, 그래서 총 7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현대아파트 쪽은 아니고 이마트 앞에 6개 가지고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6개 중에 한 개는 전노련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전노련 포장마차는 당장 응하지 않아서 거기는 계도기간을 이 달 말까지 줬고요. 5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방침은 1년 간 시범운영을 해 보고,

민순자위원

이 6개에 한해서만 1년 간 시범운영을 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고, 내 줘서 이 사람들이 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점유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장점이 뭐냐면, 점용허가를 내 주면서 조건이 주변청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장도 일정 규격 상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포장마차보다는 훨씬 깔끔하고요. 그래서 운영을 보고 확대하려고 하는데, 고양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우리 구는 등록기준 조건이 있나요? 고양시는 있던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있습니다. 고양시, 부천시, 저희 공히 똑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재산이 1억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억원 미만이고요. 전매할 수 없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민순자위원

고양시는 1억원인데 우리는 2억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고양시는 1억원 부천시와 저희는 2억원입니다. 고양시는 일산보다 외지잖아요. 그래서 재산규모가, 아무래도 도심지에서의 1억은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순자위원

등록기준, 재산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어요.

민순자위원

재산이 2억원인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데 많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그 분들이 2억원 미만이에요. 보통 차 하나 갖고 있고, 집 하나 갖고 있으면 재산이 2억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민순자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등록제에 따른 노점 판매구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20에 160입니다. 1.5평 정도 될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크기만 그렇게 규격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런 게 있나요? 제작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작사가 있어요. 대당 650정도 들어갑니다. 공히 똑같은 데에 시켜서 제작해서 설치했죠.

민순자위원

6개 노점판매대는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판매대를 이 사람들이, 사실 노점에 있다 보면 오래 사용 못 하고 계속 교체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매 못 합니다. 전매를 못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이 전매해서,

민순자위원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그런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럼요. 허가증 나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애매한 것이,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 주려고 검토하는 중에 전에 있던 사람과 바꾼 거예요.

민순자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구제해 줄지 안 해 줄지는 검토해야 되는데, 전매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매도 가능한 게 뭐냐면 자기 집안사람들은 돼요. 가족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다가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아들이 하고, 이런 것은 승계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럴 때는 충분히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겠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럼요. 저희가 확인하죠.

민순자위원

이것을 불법 임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매는 가족이 된다고 해도 모르게 불법임대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사를 주로 하는 사람들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6개 판매대가 언제부터 영업을, 판매대 새로 만들어진 것에서 시작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월 20일경에,

민순자위원

얼마 안 됐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얼마 안됐습니다. 제작하는 기간이 있어서요.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전매가 우려되는데, 6군데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경쟁자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팔면 옆의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굳이 단속 안 해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전매 어렵다고 봅니다

민순자위원

6개의 노점판매가 어떤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부분 옷가게입니다. 한 집이 음식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전노련 건데 아직 규격화된 박스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민순자위원

전에 보면 음식을 하는 경우 가스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과장님께 했던 것 기억하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래서 혹시 가스 사용 중에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했는데요. 지금 음식을 하는 곳이 한 군데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점검을 나가서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판매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시범가로 운영을 하면서 음식을 다루려는 업종을, 그래서 위생과와 사전 협의를 해 봤어요. 음식을 만드는 데는 정식으로 위생과에서 식품영업 허가를 낼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검토해 본 결과 허가를 못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장 같은 경우는 옆에 부대시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노점은 특성상 그런 것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품허가는 못 내주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단지 점용허가만 정식으로 내주고, 그 대신 청결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차원에서 최대한,

민순자위원

그러면 등록 내준 중에 음식을 판매하겠다는 데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민순자위원

앞으로도 안 주는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앞으로도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범가로 대상으로 1년 간 운영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6개가 대상인데 5개만 하고 있고, 전노련 것은 아직 포장마차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다섯 군데는 옷가게나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데고, 전노련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떡볶이나 이런 음식을 파는 데예요. 만약에 전노련이 정식으로 우리가 시범운영 하는데 참여한다면 다시 한 번 위생과와 디테일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노점상이 계양산가는길 양쪽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중에 이렇게 등록 허가를 해서, 아마 하기 전에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으로 밤에는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요. 보행경관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포장마차 10개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 5월에 계양산가는 사람들 민원이 하도 많아서 포장마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달 반 정도 단속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열 분이 대표로 와서 청장님 면담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거기 보행경관사업을 끝내놓고, 계양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한다고 하면 노점상이 아예 영업을 못 하게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나중에 이쪽도 영업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우후죽순 생겨나면, 갑자기 생겨났다가 단속하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실 서울 종로2가 뒷골목에 보면 이런 노점을 음식은 아니고요. 액세서리라든가 간단한 부분들을 예쁘게, 밤마다 쭉 자리해 놓고 있는 것이 참 예뻤어요. 그래서 계양산 가는길 하면서 그 쪽도 이런 음식보다는 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특히 야간에 규격화 된 판매시설들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거든요. 특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그 부분이 몇 군데, 홍대 쪽에도 밤에 그렇게 특화시켜서 불과 함께 굉장히 예뻤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또 계양역 주변에 굉장히 땅이 넓어서 그런지 불법 노점상들이 꽤 많이 있죠? 거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경인아라뱃길 구간은 저희가 아직 인수받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자전거도로부터 경인운하를 만들면서 측도를 만들어 놓은 구간은 저희가 아직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아직까지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경우는 계양역 앞쪽, 버스정거장 양쪽으로 보면 노점상이 있고, 계양역 쪽으로 차량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교통민원과와 집중적으로, 6월 정도에 단속한 적이 있고, 거기에 두 개가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양역 앞은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앞으로 점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복잡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마트 앞쪽만 영업허가를 내준 거지만, 보면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내 줘야 할 곳이, 시범운영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깨끗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치우는 부분들이 말끔해진다면 오히려 양성화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인아라뱃길 주변, 우리가 아직 받지 않아서 그런데 그 쪽에 지금 엄청나잖아요. 주말 되면 노점상들이 아예 차를 가지고 와서, 사실 다닐 수 없을 만큼, 때로는 폭포 있는 데 보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계양구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을 때 이런 노점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늘 항상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시에서 노점양성화조례안이 부결된 것 아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지금 민순자 위원님께서 노점상 등록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초창기에 계산역에서 계양산 가는 도로를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넓히는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 쪽을 차라리 강남역처럼, 거기도 하나의 관광특구처럼 되어 있는 것 아실 거예요. 그것을 질의했을 때 노점상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노점상을 양성화해서, 차라리 등록제를 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노점상을 없애야 맞는 건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뭔가 법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부결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고양시나 부천시같이 시에서 시 조례로 노점상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내 주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양성화시켜 주는 것을 시에서 검토해 주면 가장 좋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구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아직까지 인천시의 방침은 노점상은 위법시설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뿐이지 아직 양성화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전선경위원

어쨌든 현재 법으로 따지면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불법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조례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지,

전선경위원

아직 없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에 기타 항목이 있는데, 부천이나 이런 데는 일부 조례를 만들었고요. 기타 항목에 포장마차, 노점도 해당된다고 보고,

전선경위원

그럼 제가 질의할 때는 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안 돼서 못 한다고 했던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시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가로를 운영하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봤어요. 만약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일부 시범운영을 해도, 어쨌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면 관련 근거나 이런 것을, 감사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큰 틀에, 시조례는 없지만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고 자체 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일단 1년 간 시범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처음 질의했을 때는 그게 있는데도 과장님이 근거가 되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 조례를 만든 거죠.

전선경위원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노점상 등록제 시범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조례안이 부결됐어도 법적인 근거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 근거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노점상등록제 시점운영 함에 있어서, 물론 법적인 절차나 공정하게 운영을 했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도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식은 어떤 방법을 취하던 노점상에서는 분명히 할 수가 없다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 종로나 홍대 앞 업종들이 대부분 소규모 액세서리나 옷을 팔거나 대부분 그런 가판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계양산 올라가는 길에, 우리 계양구는 관광특구가 거의 없어요.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종로든 강남역이든 간에 노점상 등록제로 해서 같은 규격으로 운영하는 데는 젊은 층들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요. 특히 제가 처음부터 계산역 지중화사업 하면서 얘기했던 이유는,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음식은 안 되고 공예품이든 패션잡화가 되던 간에 하면 분명히 계양산 오는 인구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부가적인 것이 창출될 수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시범운영을 잘 해서 계양구도, 세수확보가 분명히 잘 될 거라고요.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점용허가를 내 줘서 세수 확보는 크게 없어요.

전선경위원

일단 사람들이 몰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사업이 끝나면 그 쪽이 지정보도보다 배 정도 넓어지거든요. 나무를 심더라도 여유 공간이 좀 있긴 한데, 액세서리나 공예품 같은 것을 팔면, 음식만 안 하면 옆의 기존 상인들과 크게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경인여대도 있고 해서 특성화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마트 앞에 운영기간을 거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마트 앞과는 또 다른 특화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마트 앞도 5개의 규격화 된 박스를 갖다 놓으니까 많이 깔끔해졌더라고요.

민순자위원

법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는 바로 주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상당히 노점상, 신문에 난 이런 사항들을 민순자 위원님과 전선경 부위원장께서 잘 말씀하시고,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를 갖는 것은 인천시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조례는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조례는 없고, 시조례도 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천시조례는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점용허가 대상에 노점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에는 자동판매기, 버스표 판매, 구두수선,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 같은 데, 고양시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활성화 시켜서, 노점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경제활성화도 이룰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두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양구에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노점상을 설치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명시해 주고, 업종은 어느 지역은 어떤 업종, 어느 지역은 어떤 업종, 규격은 어느 선까지, 계양구에서 시의 조례에 맞춰서 계양구에 알맞은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위법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례도 없이, 먼저 의회에 상정도 한 것 없이 시범적으로, 그것은 현재까지 우리 구청이나 경찰에서 불법영업행위라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었던 업종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계양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도 없이, 의회에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례를 먼저 제정하십시오. 그런 것이 됐을 때는 계양구 조례에 의해서 실시가 됐다, 물론 시에서는 조례가 있는데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타 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시기 질투하고 못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시범운영하기 전에 시 조례에서 명문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봤고, 시에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법적 검토는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지만,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해서 시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인천시의 커다란 기준이 노점상을 합법화 안 시키는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게 구 조례를 별도로, 노점상을 합법화 할 수 있는 조례는 별도로 못 만든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법률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범운영 한다는 것도 제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구가 보면 민사소송 건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것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민순자 위원님께서 농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로를 도로로 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농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쪽에서 농부들이 차량 못 다니게 막고 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중앙농로를 봐도 일반 커다란 차 못 가게 높이 제한을 농어촌공사에서 해 놨잖아요. 경운기가 도로로 다닐 때는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지만 농로로 다닐 때는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안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운기는 차량으로 보고, 자전거도 차량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로로 보지 않는 것은 아파트 내, 학교 내, 지금 농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합의적으로 하지 도로교통법에 적용해서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농로는 차가 다녀서는 안 되는 도로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말뚝을, 차량진입을 막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면밀히 토론을 하셔서, 농로에 아스팔트를 깔아줬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께서는 2년 전에 있었던, 계양구가 물에 떠내려가고, 없어질 정도의 그런 피해들을 많이 봤던 것을 현재까지 하나하나 처리해 가면서 잘해 줬던 것, 크게 말썽 없이 잘 해 줬던 것 높이 치하와 함께 격려해 줍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 추진을 해 주시고, 열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들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농로와 형사법과 행정법에 맞는 것으로 통행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협의해서 무난하게 처리해 줄 것, 그 두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도로에 보면 무단굴착이 상당히 많죠? 건설과에 신고하고 굴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신고도 없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스팔트를 잘 깔아놔도 하루저녁 자고 나면 파헤쳐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무단굴착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도로를 많이 파손하는 것이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굴착을 하거든요. 굴착관련법상 보면 도로는 신설이나 재포장 후 3년 간 굴착을 못 하고요.

곽성구위원

제가 교대 있는 길 보니까 수도 배수관 있는 데나 주택가 주변으로 뭘 까는지는 모르겠어요. 까놓고 아스팔트를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해 버려요. 그리고 흙 같은 것이나 모래를 살짝 해 놓고, 이러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더라고요. 도로를 보면 간혹 한 면 전체를 까버리는 데가 있어요. 전신주를 까는 건지 수도를 까는 건지, 하루는 이렇게 했다가, 또 하루는 저 쪽에 하고, 그럼 도로 모양이, 우리는 돈 들여서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 하루아침에 흉물이 되는 도로가 되고 있어요.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다 보면 잘해 놨는데 느닷없이 파고 있고, 판 다음의 도로 형태를 보면 흉물을 만들어 놓고, 제가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체신이나 소방이나, 계양구의 수도사업이나, 이런 도로사업이 있다면 한 번 취합해서 한 번에 하면, 한 번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계획을 저희가 잡을 때 유관기관에 보내서 언제 우리가 도로개설 계획이 있으니까 한전이나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계획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곽성구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보니까 전부 그런 것을 해서 10명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회의한 것을 보니까 대면으로 하지 않고 전부 서류심의로 끝내버려요. 그런 것을 토의하고, 또 이런 공사는 언제 실시하는데 대면하고, 체신 같으면 전선을 깔 때 이 날에 맞춰서 하십시오 하고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을 모아놓고 대면을 해야 되는데 전부 심의내용을 보니까 서면심의로 해서 대여섯 가지를 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자료가 작년 6월 1일 기준이라서 그런데요. 작년에도 연초에, 1/4분기는 저희가 대면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서면심의를 언제 하고, 대면심의를 언제 하느냐면, 같이 모여서 심의할 때가 봉오대로에 GS 같은 데에서 통신관련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도시가스도 많이 하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일반은 편의상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질의 내용을 간추리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사항은 했고, 무단굴착, 이런 문제가 상당히 주택가 주변 소로길에 많이 있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순찰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확인하셔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던지 해서라도, 과태료를 받든지 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무단굴착, 도로상에는 무단굴착을 관계 협의체를 전부, 이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충분한, 서면토의가 아니라 대면토의를 해서, 여러 번 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사항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서부간선수로, 물 잘 흐르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요새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물이 요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부간선수로 준공이 끝났는데,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산책길도 만들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아직 일부 악취 문제로 임광그대가 쪽이나 살라리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민원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성하기 전보다 많이 호응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많이 주민호응도가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서부간선수로 준공으로 인해서, 그 인접의 주거하는 사람들은 운동도 하며, 악취도 안 나고, 물이 많이는 안 흐릅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물을 어느 선까지, 최초 공사를 하면서 물이 어느 선까지 흘러내리게 이런 협의도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기왕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 흐를 때는 물을 내려 보내 주세요 하고 어느 선까지 협의를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호응도는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조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굴포천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김석현 위원님이 결의도 의회에서 했습니다.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의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만, 집행부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부천시에서 주도가 돼서, 부천시 국회의원 분이 작년 6월에 국회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부천시, 인천의 계양구, 부평구, 김포시, 서울강서구는 포함 안 했는데 자치단체장들 모여서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합의서 서명을 해서 정식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국가 하천 지정이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국가 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올라 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20개가 올라가 있는데 굴포천 국가하천이 19번째로 순위가 올라가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주면, 거기 관리하는 비용을 다 국가에서 대거든요. 그래서 꺼리고 있는데, 지금 구의원님들도 결의해 주시고, 신학용 국회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 부천시에서도 노력하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지정 될 것이라 봅니다. 시기가 문제겠죠.

노정희위원장

18개가 다 되어야 그 다음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하나예요. 수도권에 있는 하천이 안양천, 양재천 등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전부 정리됐잖아요. 지금 20개 올라간 것 중에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굴포천 하나고, 나머지는 다 지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도는 굴포천이 제일 중요하죠.

노정희위원장

중요한 순서대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순번을 정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혹시 구청에 특별한 계획이 있나 해서 물었는데 똑같이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결의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보내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국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굴포천에 대해서 물은 것은 특별히 거기에 대한, 국가하천으로 만드는 특별한 계획이 있나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인데, 이 사항은 우리 계양구청 혼자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순자 위원께서 민사소송 문제를 얘기했는데, 소송비를 줄이십시다. 이렇게 자꾸 패소하고 승소하고 있는데, 승소해도 소송비가 들고, 패소해도 소송비가 드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련된 소송을 민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부분 도로에서 나는 보행사고나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많고요. 그것은 저희가 도로 관리를 잘 하면 아무래도 줄어드는 경향도 있겠지만, 사고라고 하면 보도블록이 1, 2센티 정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관리만으로서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관리를 해서 이런 소송이 안 일어나게끔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여튼 여러분들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기왕 민원제기 한다면 달랠 수도 있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팀장님들 오셨는데 친절하게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줄일 수 방법들을 연구하십시오. 그렇다 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뻣뻣하게 해서 약 올라서 소송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비 이것 전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걸 줄이면 예산이 남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국공유지 용도폐지인데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교통해양부에서만 도로와 하천부지를 관장하고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토교통부 것은 도로부지와 구거부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시, 구 땅도 도로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면 옛날 솔밭가든, 거기가 하천부지로서 거기가 허가를 내줘서 고물상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가 원래 구거부지였는데요. 지금 하천형태가 바뀌면서 있는 데가 사유지로 하천이 내려가고 있고, 실제 구거부지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 구거가 아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줘서 고물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곽성구위원

거기는 고물상이 하기는, 현장 가 보셨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맞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2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고물상 고물들이 떨어져서 얘기가 나왔었죠.

곽성구위원

지금 장마철입니다. 그 옆이 고랑입니다. 복개했던 계산천으로 그런 물들이 흘러서 논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서는 제일 큰 고물상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위치가 들어설 수 있는, 물론 고물상을 이 허가를 구청에서 내주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는 건지, 우리가 단속을 왜 안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고물상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이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구거부지 용도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 준 거고요. 일단 고물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몇 가구 있지 않은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맞지 않는다면 철거하는 것이 좋죠. 그것은 국토해양부 땅이고, 거기 임대는 얼마 받죠? 재무경영과에서 받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습니다. 그 정도 면적이면 1년에 15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행감하기 전에, 제가 우연히 가다 보니까 휀스를 쳐놓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살림을 하는지 컨테이너가 있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엉망진창으로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녹슨 것이 있어서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밑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개를 해서 하천을 못 봅니다만, 계산천, 그래서 그 썩은 물들이 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하천에 맞지 않으니까 아예 그런 고물상 같은 것은 아예 없애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행정력을 발휘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 주세요.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음에 점용허가 갱신 기간이 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고물상은 꽤 오래 됐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때부터 있었어요.

노정희위원장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해 놓고 하는 건데, 지난번 홍수 많이 났을 때 저희가 현장 가 봤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2009년도에 여기 왔는데 그 때 1, 2년 됐다고 했으니까 2007년이나 2008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때 현장 가봤을 때도 그렇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냉장고 같은 것이 하천으로 떨어져서,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어쨌든 지금 공감을 다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때 정리를 한 번 시켰어요.

노정희위원장

정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물상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다음에 갱신할 때는,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도 얘기했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던지, 계산천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제안하고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켜 주고,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과 관계되고, 행정의 문제점들을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정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반시설분담금은 어디에서 업무를 담당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계획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쪽에서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제가 대충 설명 드렸고, 제가 제안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장마철 다가와서 도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인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포트홀을 빨리 정비해라,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후에 패이고 하는 것은 다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다짐을 할 수 없이 열악한 부분으로, 다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 보면 비가 고이고, 차 튀고 하면 결국 포트홀로 발생하고 하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부서와 신중히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부터 찍어서 150건 정도 제보를 했어요. 효성동 다녀보면 많이 하긴 했어요. 처리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미비해요. 빠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지역경제과인가, 일자리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반기에는 저희가 지역일자리사업 인력을 지원 못 받았고, 하반기 사업에는 두 개조로 열두 분을 지원받았습니다. 상반기보다는 낫게, 보도침하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봉오대로 쪽 가다 보면 여성회관 입구, 그리고 쭉 올라가서 노인복지센터 가기 전에 카센터가 있어요. 그 쪽으로 올라가면서 골목으로 들어간 입구 쪽은 전부 패여 있는데 아직 그런 데는 하나도 손을 본 곳이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볼라드 쓰러진 것을 삽질해서 세워놨을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제보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만 됐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제가 했던 데 다시 확인하거든요. 상반기에는 인원이 네 분이어서 총 여섯 분이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열 분인가 지원 받으셨으니까 우리 효성동뿐만 아니라 계양구 전체를 장마에 대비해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보해도 안 되면, 제보 안 돼서 일일이 찾으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면도로 부분은 제보를 해 주셔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관내 도로순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토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 신경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점상에 대한 좋은 안도 제시해 주셨고,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도 보면 가판대를 만들어서 하셔야 될 분도 있겠지만 사실 길에서 상추 몇 개 갖다놓고, 오이 몇 개 놓고, 고추 몇 개 놓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하시고, 뭐가 중요하느냐면 이 분들은 생계형으로 하시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한결 같은 마음이에요. 너무 강하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장만 차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되지도 않는 것 시비 걸어서 철거하게 만들고, 간 다음에 다시 하고,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오죽하면 그 분들이 업체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몇 번째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탄력적으로 해야 먹고 사는데, 노인네들 부부가 앉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내쫓지 못 해서 안달한다는 것은,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탄력적으로 하시고, 지침 사항도 위탁 준 데에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산역 천년부페 옆 상가에서 물건을 내놔서 사람들 통행이 굉장히 불편이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털보네 가게 말씀하십니까?

김석현위원

잘 아시네요. 거기도 그렇고, 작전역 우측도 있고, 북인천세무서 사거리도 있고, 신사거리에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계양구 관내에서 노점상이 제일 많은 데가 삼성홈플러스 앞, 작전역 주변, 계산역 주변 이마트 앞인데,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방침은 신규로 생기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교통사고 유발지점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 대부분 생계형 노점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것은 노점이 아니고 가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털보네 같은 경우도, 전에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적 있는데 저희가 그 앞에 물건을 못 내놓게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해 놓고, 화분대도 3개 갖다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노점상 단속요원을 하루 종일 고정 배치해 놓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배치할 때는 물건 적치를 안 해요. 빠지면 하고, 저희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털보네가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과태료 부과를 4, 5번 했죠. 가중처벌 받으면 60만원씩도 내요. 그런데 워낙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젊은 친구가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근본적으로 물건적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김석현위원

사람이 교행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전거는 아예 끌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전역 출입구가 있어서, 약간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김석현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데가 목이 복잡하고 그런 위치를 선정을 잘 해서 하셨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될지 몰라도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현황을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다남동 소1-6호선 도로개설공사에서 37입방미터, 그러면 37이면 몇 평이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애인 점자블록은 블록을 일렬로 해서 쭉 세워놓잖아요? 단위면적으로 해서 면적은 별로 안 되는데 다남동 소1-6호선 같은 경우는 연장이 119미터입니다. 그래서 119미터를 전체 장애인 점자블록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석현위원

효성동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명현초등학교 앞, 이 두 군데는 신규로 도로를 만들면서 장애인 점자블록을 만든 거기 때무에 자료에 들어있는 거고요.

김석현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보내주셨기에 전의 총 블록, 면적을 알고 싶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애인 점자블록은 관내 거의 보도에는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작년에도 보면 효성동 2번종점 올라가는 보도정비 하는 구간도 보도블록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구간도 설치할 때는 장애인 점자블록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거든요.

김석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점자블록 있는 데가 꺼진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체 길이 요구를 했던 건데, 이걸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점자블록을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뽑아서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내역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타원형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세워놓으면 밑에 가면 숙여지잖아요. 보관대 끝에, 미추홀 앞, 거기 있을 때 거기에서 다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철거했고요. 경희보궁 앞에 있는 것, 보통 규격이 1미터 85이상 규격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재보니까 1미터 80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머리를 부딪힌 분이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피 흘리고 바로 병원 가신 분도 있었고, 거기에서 다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그 때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머리가 다칠 정도로 그런 데는 없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1미터 85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1미터 85가 가장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하는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장 낮은 데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혹시 빠진 데가 있나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수입 도로점용료 징수 및 관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매설물과 전주, 공중전화 부스, 차량출입시설 건축현장, 굴착수반 돌출간판, 시설안내표지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게, 시민게시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민게시판은 합동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현수막 게시대 말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중간 중간 광고판 여러 개 붙여놓은 것 얘기하시죠? 그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공원녹지과의 광고물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도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관리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매설물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물론 지하겠지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시가스나 KT 통신 선로 등이 지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로 크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점용하는 면적만큼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점용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과기준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다양하게 많이 있을 텐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규격에 따라서 면적을 재서요.

김석현위원

전주는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주도 크기,

김석현위원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 2013년도 계양구에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소 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부과액을 보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소당 1,250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행경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한전에서 지중화 매설비용 30억을 저희에게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양구 관내에 있는 한전주나 여러 가지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점용료를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면 상쇄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1년에 한전에 전주나 여러 가지로 해서 받아들이는 점용료가 1억 2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주고 말았죠.

김석현위원

공중전화부스는 2012년 93개에서 343개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징수액도 34만 3천원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도 개소당 36,150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죠. 부과액이 34만 3천원밖에 안 되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금액에 점용료 기준에 공시지가 기준해서 틀려지긴 하는데요. 대부분 도로부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김석현위원

개당 3만 얼마라고 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6,150원인데 여기에 공시지가를 곱해야 되고요. 요율도 있거든요. 요율 계산해서 개설하면 34만 3천원밖에 안 됩니다. 개소당 만원꼴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몇 개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개소 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공중전화 부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 9만 3천원이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중전화부스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2년도에 93개고, 2013년도에 343개 34만 3천원의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면, 지금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0m 미만만 구인데, 사실 시에 시설을 줘야 될 것을 구에서 가져온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 감사 받으면서 지적을 당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대로 계산하면 전혀 건수도 없고, 부과액, 징수액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차량시설도 마찬가지고, 건축현장도 그렇고, 기타의 내용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시 점용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매설물이나 시설안내표지판까지는 고정식으로 1년 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공사장이 생기는 크레임이 온다거나 일시 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하여튼 이것만 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뽑아주시고, 시 수입이, 도로점용료 징수하면 교부액을 우리가 걷은 것에서 2분의 1을 우리가 가져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2분의 1을 우리에게 주죠.

김석현위원

그럼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2013년 구 수입분 도로점용료 부과, 이것도 2012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것도 정확한 숫자 파악하려면 아까 것과 같은 양식으로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다음에 8쪽, 도로무단진입로 일제정비 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8건, 지금까지 5월 31일 기준으로 하신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자진정비도 있고, 추인허가라는데, 추인허가 진행 중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진정비 같은 것들은 지나다 보면 차량 출입시설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고무로 만든, 차가 올라탈 수 있는 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임시적으로 놓고 쓰는, 주로 카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조사해서 도로 무단침입시설로 보고 자진정비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또 무단으로 자기네들 출입시설을 만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변상금을 받고, 시설 기준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과에 따른, 장기동의 민○○씨 같은 경우는 사용료 부과를 기간이나 면적이 있을 텐데,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사항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진행 중인 사항도 같이 정리를 하셔서 언제 발견했고, 언제 추인허가 들어갔고, 심의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4월 1일에 발견했다 하면 그 이후에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1, 2년 전에 계속 사용했는데 기 사용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년 전에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죠. 1년에 저희가 두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추인허가를 한다면 그 허가 시점이 발견당시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은, 지금 만약에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설치한 기준을 환산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죠.

김석현위원

그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 볼라드 설치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3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더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치한 개소수가 80개 정도 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인천부천 간 도로공사 입구에 볼라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지구 올라가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노인재가요양센터 앞쪽, 거기부터 공수부대 있는 데에 설치했잖아요.

김석현위원

그게 그겁니까? 이 예산은 어느 것으로 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우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것까지는 거기에서 안 해 줍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을 왜 시에서 안 하느냐면, 당초에 시에서는 도로시설기준에 맞게 도로나 보도를 만들어서 준공했고요. 그 이후에 차가 무단으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관리현황에 보면 합계가 878개인데, 상태를 보면 A에서 E등급까지 있어요. 그럼 몇 등급부터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C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한 거고요. D등급, E등급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요즘은 규격볼라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A, B는 규격 볼라드고요. C부터 E까지는 규격볼라드 아닌 것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C부터 E등급까지 기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E등급은 가장 시급하게 교체해야죠.

김석현위원

교체할 때 볼라드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통일시킬 수 없나요? 미관상 보기 좋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간이 지날수록 디자인이 좋은 볼라드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한 군데 제품을 계속 쓰면 특혜 의혹도 있고 해서 시대에 따라서 볼라드 디자인을 감안해서 쓰다 보니까 형태가 많이 틀린데, 사실 다니다 보면 미관상 통일성도 필요하다고,

김석현위원

한 업체만 계속 쓰면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구간별로, 계양구를 네 조각으로 쪼갠다 하면 한 구간은 이 볼라드, 다른 구간은 이 볼라드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구두박스, 매표소, 생활정보지함, 옷 수거함, 현금인출기, 자판기, 고정광고물 등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자료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가판대, 구두박스, 버스매표소가 시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전혀 시세가 한 푼도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20m 이상에 있는 구두수선대나 버스가판대도 시세로 봐야 되는 것도, 저희가 정리하면서 구세가 적어진 부분이 있고요. 버스매표소는 요즘은 대부분 교통카드로 하기 때문에 충전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왔을 때는 버스매표소가 관내에 12개가 있었는데 5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진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김석현위원

2012년도에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2년도에는 전부 구세로 받았죠.

김석현위원

2012년도에는 전부 구세로 받았기 때문에 없는데, 2013년도 보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미터 이상은 시세로 돌렸고요. 20미터 미만은 구세로,

김석현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시에서 지적 안 당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 당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다행이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제 시에서도 못 받죠. 전산입력을 하면서 20미터 이상 도로시설물들이 전산관리 하다 보니까 발견이 돼서,

김석현위원

지금 가장 늘어난 것을 보면 현금인출기예요. 현금인출기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양구에 9개, 처음에 5개, 나중에 4개 해서, 의회 앞에도 현금인출기 있고, 이것은 설치를 시 허가를 받아서, 기업은행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내고,

김석현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수수료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각 구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개수는 정확히 몇 개인지 파악 안 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9개입니다.

김석현위원

전에는 몇 개였는데 93,000원입니까? IBK 현금인출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2년도에 계산삼거리 앞에 하나 있었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9개 더 설치했다고, 한 대가 9만 3천원이면 194만 1,100원이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면적에 따라서, 처음에 있던 것은 현금인출기 면적이 작았어요. 공중전화부스 면적은 그대로인데요. 지금 것은 인출기를 옆으로 틀면서 가로로 길어졌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서 보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생활정보지함 같은 경우도 알림방이나 벼룩시장 등 도시미관을 해치면서도 자리는 제대로 하나씩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점용료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생활정보지함이 도로 일부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적이 소소하긴 해요.

김석현위원

소소해도 그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해도 미관상 해치고 지저분하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소소하다고 해서 안 받을 것 같으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통일시켜서, 플라스틱 재질도 괜찮은 것으로 하던가 해서, 똑같이 놓게끔 해서, 거기에 뭘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게 낫지, 사실 도로에 점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건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 대상이 되죠?
성옥

박성옥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박성옥입니다. 생활정보지함이나 옷수거함, 자판기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대상이 안 됩니다.

김석현위원

왜 안 됩니까? 옷수거함은 이해가 돼요. o 건설행정팀장 박성옥 옷수거함 같은 경우는 도로에 공식적으로 할 수 없고요. 개인 사유지나 아파트단지에서만 옷 수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는 당연히 옷수거함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하는데, 문제는 빌라단지 안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길옆에 설치해요. 이면도로 옆에, 그렇다 보면 당연히 그것도 구세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헌옷 수거함을 도로점용을 내주고 설치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와 연계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생활정보지함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에 옷수거함이나 이런 것은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 내주는 겁니다.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럼 관리라도 하시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상에 나와 있는 헌옷 수거함들은 대부분 노상적치물로 봐서 대부분 수거하고 있고요.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것들은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도로경계나, 대부분 연립주택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아주 교묘하게 단속이 안 되는 지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길옆에도 걸쳐있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차 지나가는데도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생활정보지함도 고민해 보세요. 충분히 업자들 불러서 가능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곽성구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기타 부분이 있는데 기타에 이게 포함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부과해서 세수를 받아야 되겠죠.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11, 12쪽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민사소송 건인데, 맨 위에 부당이득금, 11쪽 첫 번째 건과 12쪽의 두 번째 부당이득금 건을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패소를 했어요. 내용도 보니까 이 분이 효성동과 작전동 틀린데,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패소해서 배상을 했는데, 그 뒤의 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씨 것은 저희가 판결이 12월 27일 날 최종판결이 됐고, 저희가 이 분에게 부당이득금 226만 9,829원과 이자를 해서 300여만원을 그 분에게 보상을, 총 얼마를 해 줬냐면 462만 930원을 금년 4월 18일 지급했어요. 그걸 도로로 쓰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토지 임대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3월 14일 날 5,800만원을 주고 토지를 사서 도로로, 계양구 땅으로 관리전환을 했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어차피 여기가 공공의 통행료로 되어 있던 데인데, 누군가는 사유지인데 우리가 통행으로 썼던 것을 이 사람이 못 쓰게 하면 방법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송했을 때의 쟁점이 뭐냐면, 노○○씨 전에 문○○씨가 갖고 있던 토지예요.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인데, 그 분은 이런 소송을 안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땅을 이용해서 그 집에, 6개 정도의 단독주택을 똑같이 지었어요. 도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도로를 만들면서 이미 건물을 지어서 팔았기 때문에 이득을 취했죠. 그래서 이미 도로로 이득을 취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예전이다 보니까 기부체납 절차가 잘 안 된 거예요. 그 당시 기부체납 절차만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구 소유의 땅이 됐고, 개인 명의로 갖고 있더라도 이미 토지로 인해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부당이득금은 안 줘도 된다고 보통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저희는 기부체납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저희가 입증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계속, 그 땅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고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을 저희가 입증을 못한 거죠.

전선경위원

그럼 언젠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건이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문○○씨라는 분이 이것 때문에, 노○○씨 땅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문○○씨라는 분이 땅이 많고 갖고 있다가 개인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세금 체납을 했어요. 계양구에, 그래서 2009년도에 세무과에서 이 땅을 공매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라는 분이 경매로 취득을 한 거예요. 저희 표현으로 전문가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으로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계양구를 상대로 이 땅을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은 예견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병방동에도 옛날에 의원도 했던 윤○○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지은 빌라가 상당히 많은데, 주로 삼성빌라 이런 것, 그 땅 대부분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거기는 소송에서 저희가 다 이겼어요. 명의는 개인 땅이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이미 윤○○씨 땅이었고, 윤○○씨 땅이 이후에 소유권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 땅 보상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빌라를 지을 당시에 현황도로로 이용했던 것을 우리가 입증했기 때문에 구에서 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건 아주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7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어요. 저희가 그 자료를 입증할 수 없었죠.

전선경위원

그럼 그 뒤의 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데 여○○씨 것은 상태가 틀린 게, 위치가 작전1동사무소 앞에 보면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정 가운데쯤에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구에서 옛날에 사줬어야 돼요. 그런데 구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보상을 않고 도로로, 시에서 했는지 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설해서 그냥 쓰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취득했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 노선자씨 건과 사항이 틀립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노○○씨 건과 여○○씨 건은 도로를 매입한 거예요? 구에서 두 건 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관내도로 긴급복구 공사 소규모 도로 긴급복구 해서 당초 사업비에서 아주 많이 사업비가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황어로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지난번에 공사한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같이 나갔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만 도로개설을 하려고, 당초 2,300만원 정도로 해서 공사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승마장부터 군부대 사이가, 또 조금 지나서 드림파크로 연결 부근 쪽이 소파보수만 해서는 오히려 티가 안 나고 해서, 일부는 전면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사업비 관계도 저희가 협의하고 있잖아요.

전선경위원

아직도 결론이 안 났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에 8억 2천을 줘서 구에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지금 거기 도로가 현행 6미터고, 저희는 도로개설을 9미터까지 하려고 하고, 시설결정은 15m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8억 2천을 받고 15미터를 전체 개설하는데 비용을 뽑아서, 구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크지 않으면 저희가 전체 15미터를 개설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15미터를 개설하는데 한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8억 받으면 거의 30억 가까이를 부담해야 돼서 안 되고, 수자원공사 설계도면을 달라고 했어요. 8억 2천 가지고 과연 그걸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니까, 그 와중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보도를 해 달라고 해서 보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옆에 배수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배수로까지 저희가 만들면서 9미터 도로를 만들어야 아무래도 황어로가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했고, 그 비용이 12억 5천만원입니다. 산출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12억 5천을 달라 했더니 자기네들도 검토해 보겠다,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온 게, 설계비용까지는 부담하겠다, 그래서 9억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걸고 넘어간 게, 다남식당 앞에 선형요구 한 것 있잖아요? 그 대신 그 5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견을 줬느냐면, 다남동 건 5억은 당연히 줘야 되니까 주고, 황어로는 12억 5천을 줘야 우리가 보도와 배수로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줬고요. 황어로는 계속 저희가 최대한, 12억 5천 가깝게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으로 중간 중간 진행되면서 결정 난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다남동 건은 5억을 받아서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5억 건은 결정이 난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은 났는데 황어로까지 같이 해서 해결하려고 그 사람들은 하고, 저희는 별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잘 이해 안 가는 궁금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추진사항에 보면 사업완료로 되어 있고, 비고에 보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사업완료인데 어떻게 사고이월로 된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굴포천 휴게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요. 그게 2012년도 예산입니다. 그게 동절기 때 걸려서 저희가 중단을 시켜서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고요. 비고에는 2012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라고 적어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밑에 작전동 화전초교는 현재 사업완료인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이월해서 1억 7천을 이월을 시켰는데, 실제 정산해서 8,890만원에 사업을 끝낸 거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감정가를 산정하는 금액에서, 감정하면서 감정가가 낮게 평가돼서,

전선경위원

과장님, 아무리 낮게 돼도 1억 7천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 한 것밖에 안 돼요. 어쨌든 추진현황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완료로 되어 있고, 2012년 사고이월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 됐다는 내용은 알겠다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화전초등학교가 4월 16일 날 끝났기 때문에 공사비 정산하면서 보상비 때문에 남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 예산 보기에 어떤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좀 과다하게 편성을,

전선경위원

좀 과다한 정도가 아니죠. 예산을 책정하실 때 정말 잘못 책정한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많은 예산을 건설과에서, 이것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던 내용과 집행했던 내역을 따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수 반복민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리스트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지, 완료 됐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맨 위에 귤현동 차량기지 인근 도로 및 인도 확장부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귤현동 차량기지 인근도로 및 인도확장, 이게 만봉길이라는 도로인데요. 저희가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교통공사 땅을 협의해서 그 쪽을 침범해서 도로를 넓혀야 되거든요. 협의는 작년에 완료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확장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선경위원

그럼 올해는 어려운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걸 전에 이한구 시의원님이 교통공사와 협의를 다 해서 땅만 무상으로 저희 쓰게 하면 시의 교통계획과 쪽과 협의해서 시비를 따오는 것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구비 반영을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한구 시의원님께 계속 채근하는 입장이고, 될 수 있으면 시비를 가져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황어로 도로포장 요청은 아까 말씀드렸고, 15번 계양산 주변 노점상 단속도,

전선경위원

아니, 황어로 도로포장 위에 보면 경인아라뱃길과 귤현동 연결통로 농로길 포장요청,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도 귤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가다가 아라뱃길로 나가는 토끼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넓혀달라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 아라뱃길 관련해서 그 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사업외 지역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어쨌든 이것도 민원해결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것이 그 위 공항철도나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사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민원인에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요구해서 일단 해 보겠다고 민원 답변을 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더 이상 답변을 안 했죠.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민원인에게 그런 의견으로 답변을 했고, 우리에게 답변을 줬다는 내용을 저희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고속도로나 철도 때문에 특수공법을 지나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도 그 토끼굴 하나 만드는데 3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구에서 이것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민순자위원

차가 많이 다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귤현동 주민들이, 그 쪽에도 측도가 하나 있어요. 측도 쪽으로 해서 중앙농로 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요구하는데 해결하기가 당장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7번 효성동 불법컨테이너 대집행 관련 민원이 저희 과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와 매점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그 두 개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로당 건은 그 쪽에 구립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기존에 경로당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그 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해서 경로당으로 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컨테이너박스를 대집행 해서 치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편의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편의점은 저희가 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이마트는 주변 다른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마트 앞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가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선경위원

그 시범가로로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노점상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존의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한 것과,

전선경위원

3월 5일이니까 시범 시행하기 전이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기존 노점상들을 계속 관리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그 쪽을 시범가로로 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6개가 있는데 5개를 이미 시범 박스로 바꿨고, 하나 전노련 것이 있는데 이 달 말이면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박스로 시설을 바꿀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중간 진행과정이 뭔가 결정 난 것이 있으면 바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계양 센트레빌아파트 도로 맨홀뚜껑,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신문에 많이 났죠. 맨홀 뚜껑이 총 16개인데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맨홀 뚜껑은 16개 중에서 하수 맨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KT 것과 수도사업소에서 한 상수도 맨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뚫게 놔둘 수가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도 왜 거기에 16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를 동부센트레빌에서 만든 도로예요. 그래서 협의를 저희와 구체적으로 안 한 사항 같고,

전선경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KT와 상수도에는 소음 요청관련해서 정비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 하수도 관리하고 있는 맨홀은 이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과정님, 빨리 해결하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시급하게 빨리 해 주세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너무 몰려있어서,

전선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결되는 대로 바로 말씀해 주시고, 교량은 관리가 20미터 이내든 이상이든 간에, 큰 도로든, 교량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미터 이상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전선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이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계양대교 같은 데는 차량 통행이 많아요. 다른 대교보다도, 거기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것 수공에 얘기 하셨어요? 어차피 수공에서 아직까지는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진공청소차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전선경위원

작은 쓰레기들이 아니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더라고요. 쓰레기도 많고,

전선경위원

말도 못 해요. 과장님, 이것은 수공에서 바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문제는 굉장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교량 속도도 많이 내고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또 시급하게 확인하셔야 될 게, 교량 윗부분에 도로가 파였어요.o 건설과장 장정석 수공에 공문 보냈고요.
지금 당장 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수를 못 할 것 같으면 임시적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라도 해 놔야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 그들이 원인규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전선경위원

굉장히 거기 위험해요.
형민

정형민토목팀장

그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발견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됐을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했느냐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전선경위원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민

정형민토목팀장

전반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전선경위원

수자공사에서 이게 안 되면 시에다가도 요청하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량 구조물 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전선경위원

심히 걱정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공도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지를 판단을 하겠죠.

전선경위원

시에 협조요청을 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에 요구해도 시에서 특별하게,

전선경위원

이 상황을 시에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런 상황이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답변이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시에서도 독촉을 하라고 협조요청을 하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공문을 보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시급한 건 알 거예요. 그런데 토목팀장님 말씀대로 원인규명을 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갑자기 구조물 문제라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생기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니요. 구조물 전체의 결함은 아니고요.

전선경위원

장기동은 그 다리 없으면 아무 데도 올 수가 없어요. 계양구를 넘어올 수도 없어요. 그럼 그 때는 김포로 가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전거시책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점상, 이마트 앞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모범 시행중인 그거라고 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있는 곳이 있잖아요. 튀김집, 그리고 과일집이 양쪽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자기 자리로 아예 자리를 잡았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마트 앞의 튀김집 하나는 기한을,

노정희위원장

건너가서도 있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대아파트 우측에 있는 것은 BRT 사업을 하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BRT 사업구간이 거기까지 영향이 없는 바람에 저희가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노정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시책, 17-70쪽 보면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가 자전거도로 노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시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가 됐는데 현재 용역이 끝났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 용역 끝나지 않았고요. 전에 현장에서 설명 드렸지만 시 도로과에 최종적으로 자전거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한 내용들을 시 도로과 의견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는 다 했고요. 보완 중이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발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이 문제죠.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지장물은 하나도 없고, 다 밭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고 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빨리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믿겠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많이 늘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이 늘었죠.

노정희위원장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음과 동시에 자전거 수량도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사고나, 이런 것도 자동차사고처럼 자전거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뭔가 보험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연수구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연수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봤어요. 저희도 자전거보험을 도입해 볼까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연수구와도 같이 토론을 해 봤는데,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도로에서 난 사고인지 아닌지의 원인규명 하기가 어렵고, 지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당연히 많겠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물론 보험회사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도화 되고 난 다음에 도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연수구는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에, 금년 본예산에 세운 거죠.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도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위원님들과 자전거 주차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자전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자전거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상에다가 자전거를 다 보관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되고, 불편한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영등포구청 다녀왔는데, 저희도 그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나 시비를 당연히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그것을 일단 국가나 시에 건의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나 이런 것을 내 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된다 하면 그 때부터 지하타워로 할 것인지 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그 때 다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전선경 위원님 모시고 갔다오고 나서 내부적으로 출장결과를 청장님께 보고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는 수요판단을 개략적으로 해 봤지만 적전역과 계양역, 두 군데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작전역에는 한 288대 규모로 해서 14억 정도 필요해요.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양역이 384대 분에 18억 정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느냐면, 작전역 주변은 안양시청 같이 공공다자인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계양역은 국가 자전거도로 관련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하려고, 이미 방침을 잡아서, 계양역 같은 경우는 신공항주식회사에 땅을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국가자전거도로로 채택할 수 있게 이미 신청해 놨습니다. 후속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이 있으면 미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될 수 있도록 해서 아라뱃길이나 계양구 관내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다 보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장애인 점자블록 전체 현황, 도로점용료 증 공중전화부스 개소수 및 부과 현황, 도로 무단진입로 관련 추인 허가 사항 세부내역, 현금인출기 도로점용료 부과 상세현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노점상 등록제 시범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자료, 작전동 화전초교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액 및 집행액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 반복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은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업무분장 하는 게, 몇 팀이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개 팀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일을 하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지도팀에서는 무허가 단속이고요. 건축허가팀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담당합니다. 주택팀에서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등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요. 정비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모든 팀장님들이 과장님의 지시 하에 별 문제없이, 전년도, 지금까지 다 해 오셨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민순자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른 쪽에서 잘못된 지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거죠? 건축법을 위반해서 허가 내주지 말아야 될 것을 내 줬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된 사례가 없고 하니까 무난히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에서 2페이지 보니까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설치 근거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9조 2항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민순자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11명 이상이어야 하고, 20인 이하 위원으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페이지에 보니까 2012년 6월 22일 회의는 참석대상이 29명이고 참석인원이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조례 심의를 했어요. 열 분만, 최소한도 11명 위원이 참석했어야 되는데 열 명이 참석했어요. 이것 건축조례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도 지금 지적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날 위원회가 개최돼서 심의한 안건 결과 중에 조건부 동의 2건, 부동의 한 건이에요. 그러면 사실 29명에서 열 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인원 미달로 해서 개최심의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 명이면 문제가 있는데, 오타인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성원이 된 것이, 어쨌든 위원장님께 보고하거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담당 팀장이 오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1명 참석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진짜예요? 만약의 경우 진짜 열 명이었으면 조건부동의 두 건과 부동의 한 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 이렇게 오타 난 것을 파악을 못 해서 그러신데, 오타 난 부분들이 또 있어요.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2013년 2월 18일 날 개최된 게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석현 위원님한테 보낸 자료에는 또 1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저는 이 자료는 나중에 봤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제가 봤어요. 열 명이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타가 난 부분이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민순자위원

만약 그날 조건부 동의와 부동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다 하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8-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계양구 공동주택 대표회의 연합회에 2012년도, 2013년도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문제가 생겼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문제는 생겼는데 저희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 공동주택 대표회의 연합회와 또 아파트대표자 연합회, 5월 달에 연합회가 발족했더라고요. 지금 계양구 공동주택 대표회의 연합회에 3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먼저 입주자 대표 연합회 박영옥 대표자 분이 하시는 게 저희에게 등록돼서 올해까지 지원을 받았거든요. 아까 아파트대표자 연합회 회장 박점희 회장께서 올해 되셨는데, 사실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민순자위원

똑같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300만원 지원하는 것을 150씩 해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을 하게 되면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강사가 입주자 대표회에 교육하는 부분이거든요. 중복해서 받으실 염려가 있고 해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두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더라고요. 실무부서에서는 적격여부만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심도 있게 해서 한 곳으로 몰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떻게 한 곳으로 모나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 공동주택 대표회의 연합회에는, 전에도 사실 양분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합쳐져서 병행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열되지 않게끔 잘 조정해 주셨어야 되는데 분열돼서, 물론 밀려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정에 의해서 심의 위원들이 금년도에 발족한 공동주택 아파트 대표자 연합회에 이것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똑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쪽을 배제하고 준다, 이 문제와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 계양구에 중소기업 연합회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에, 계속 중소기업 연합회가 해 오다가 거기도 분열했었어요. 분열했다가 새로운 경영자협의회가 생겨나면서 그 쪽에는 전혀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발족하는 회에 보조금을 주거나 하더라고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장될 수도 있고, 그 만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 생긴 연합회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 아파트연합회가 유야무야 되고, 흐지부지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5월 달에 새로 생긴 공동주택아파트 연합회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생겨나고 나니까 어느 쪽에 둘지는 내년에 좀 지켜 볼 예정입니다만, 되도록이면 한 데 묶어서, 그러면 굉장히 인원이 커지잖아요? 그럼 40명, 50명이 넘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에서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반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아파트연합 대표자회의들이 모이면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합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색을 할 수 있게끔, 따로 따로 보다는, 대표되는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런 분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대책을 논의하고, 아니면 이것을 배제하기 보다는 늘 같은 자리에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고요. 잘못하다가는 아파트연합회 사람들이 동서로 갈리거나 남북으로 갈리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서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각 아파트 대표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계속 영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디른 분이 할 수 없고, 과장님이 건축과니까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8-17 페이지에 민사소송입니다. 우림 카이저팰리스 소송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림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측면의 아파트가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하거나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그 전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아파트 지을 때는 나름대로 경인고속도로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내 주다 보니까, 그 방음 원인제공이, 과연 아파트가 서고 도로가 섰으면 나름대로 방음벽 공사의 책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채무 부존재 신청을 해서 먼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책임이 다 없어졌는데, 이 건의 문제가, 여기 기록한 것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이겼는데 이번에 분쟁이 된 것은 우림에서 지은 우림카이저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오피스텔이죠. 그래서 당초에 우림건설에서 지었는데 저희가 분쟁이 돼서, 중간에 우림건설은 채무부존재로 대법원까지 이겼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 분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 번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하니까 이 분들이 소를 취하하겠다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소송이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가 채무부존재 신청을 안 했다 해서 우리에게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송이 우림건설과 완전히 종결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 쪽에서도 우림건설 것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 진행하겠다 해서 대처할 건데요. 그 당시에 소음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취하를 한 번 하는 바람에 동일 건을 끝났겠더니 했는데 그 때 채무부존재 신청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를 한 번 샀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분이 잘 준비 서면을 써 주셔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소송 건은 우림 건이 끝나고 한다고 해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별 문제는 없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 문제없습니다.

민순자위원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18-50페이지에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인데요. 100만원 이상은 30건입니다. 100만원 미만 건은 몇 건이나 되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앞에 18-9쪽과 10쪽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을 부기 해 놨거든요. 거기 보면 인증기 빼놓고 하단에서 두 번째 건축법 이행강제금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45건 부과 됐고요. 징수가 218건, 그래서 빼면 127건인가 현년도 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뒷장에 보시면 두 번째, 이행강제금이 중간에 있습니다. 386건에 242건 하니까 144건이 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140건과 127건 하면 250~260건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이 100만원 넘는 건은 압류도 있고, 미압류도 있어요. 왜 압류는 하고, 미압류는 왜 그런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통상 시정지시를 보내고요. 고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여기 체납에 대한 것들이 항측으로 적발된 것은 고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정지시 해서 안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1차로 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일정기간 안 하면 체납으로 분류돼서 저희가 압류재산 물권을 조회하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등기상에 안 나타나거나 무재산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할 수 없어서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보면 회사대표인 분들도 있어요. 돈이 전혀 없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좀더 확인을 하셔서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이 체납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명단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 예일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여기는 추가로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은 토지와 건물이 있어서 일부 압류를 했습니다. 이 자료 낸 후에도 추가로 파악해 보니까 압류는 했거든요. 토지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압류된 물권이, 공부상에 나와 있는 건데 53제곱미터 종교시설 철골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교회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재산이 조회되는 대로 압류해서 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교회는 압류할 수 없는 건가 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

민순자위원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상대로는 할 수 없나 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법인 것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하고 있을 때, 아무튼 압류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8번, 동보정현디앤씨,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게 대산플라자라고, 나름대로 거기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인데요. 그걸 쪼개서 오피스텔 비슷하게 분할했는데, 여기 건이 사기분양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분할은 안 되어 있는데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고발조치를 하고, 상당한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은 상태거든요. 여기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일반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안 나와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역이라서 주거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봐서 할 수 없는데, 알면서도, 계속 저희가 중간에 시정지시도 하고, 계도를 많이 했거든요. 더군다나 들어가면 문을 잠가놔요.

민순자위원

CCTV를 보고 있나 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문을 안 열어주기도 하고 해서 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 대산플라자 건은 그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액수도 많이 나가 있고 해서 압류시켜 놓고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압류는 무엇에 대한 압류를 해 놓은 겁니까? 건물에 대한 것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물이 한 통으로 되어 있죠.

민순자위원

이 건물이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 층이 1,045제곱미터거든요. 3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분이 7층인가 8층, 한 개 층이거든요. 그래서 300평 전체를 나누기 위해서 복도식으로 나눠서 일부 공유지분을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혀 분할 해서 내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문을 잠가놓고 한다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왜냐 하면 이게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소방서에서도 점검 나가서 소방법으로도 조치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다수가 거주하는 집합 다수인 건물에 대해서 소방법이 강하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럼 소방서에서도 안 나가신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소방서에서도 조치했을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소방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함께 상의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나가서 안 되면 소방서와도 연계해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번 7월 3일 조례심의에 대해서, 제가 요청했던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과장, 팀장, 담당자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출석을 안 해도 관계없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때 공식석상에서 얘기했던 출석 인원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양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률을 14년간이나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직무태만이라는 것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법적인 조항들이 변경되어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해서 전 구민들이 맞는 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만, 이것을 이용해 먹은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항시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의혹만 제가 갖고 여러분들의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각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항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산1동 꽃집을 담당했던 팀장님, 무슨 팀장님이십니까?
성균

변성균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공포한 날이 언제죠?
성균

변성균건축지도팀장

먼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83조에 근거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시행 일자는 1992년 6월 1일 이후 건축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계산1동에 있는 꽃집은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성균

변성균건축지도팀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년 정도,

곽성구위원

제가 잘 압니다. 부평 관할이었을 때는, 효성동 경찰서를 얘기합니다. 효성파출소장을 했고, 서부서 관할이었을 때는 임학파출소를 했고, 그 때부터, 여기 계양구 철도도 없고, 계산1동이나 계산2동이나 몇 가옥 없는 공터들이었습니다. 그 꽃집이 유일하게, 계양구 꽃집 중에서는 원조가 그 꽃집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공표한 날부터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있던 집을 이행강제금을 소급해서 물린다는 것은 법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게 민원이 일어난 것이 저희가 가서 찾은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항측에 적발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경인교대역 통로를 가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그 화원에 부딪혀서 최초로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것을 연도별로 항측 나와 있는 거나 아이맵이라고 해서 인천 지도찾기에 보면, 어느 때 발생했나 보니까 1992년도 2월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게, 96년도인가 97년도에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항측에서 적발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청장님과도 면담하셔서 저도 배석해 봤는데, 저희가 1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본인이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 1회를 계속 부과한다니까 그것을 한 번만 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회만 부과하고 있는 과정에 옆에 본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을 수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 분과 화원 주인 분과 타협한 게, 저희가 추인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나오면 안 되는 것이 건축한계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1회만 내시면 추인해 드릴 수 있어서 그 분에게 1회 내시면 추인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추인해 드리면서, 그 분께서 보통 우리가 추인할 때는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 1회를 부과하면 추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완충해서 추인도 해 드리고 적법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도 정민부 목사님, 그 때도 제가 그 말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저는 건축과장님이 진급을 하셔서 계양구로 오셨는데 서구 어느 지인께서 상당히 좋은 말을 저에게 전해줬어요. 지금 건축과장으로 가시는 고승호 과장님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법을 준수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딱한 것도 면담도 받고, 이 자리에 목사님도 청구했었어요. 이리 오십시오 하고, 또 제가 담당했던 직원들 출석요구를 했었지만 충분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으로 종말을 지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내가 가서 확실히 얘기를 밝혀야 되겠다 라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다음에 제가 요청할 때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참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그 사건도 역시 그런 식으로 끝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위원과 전선경 부위원장님은 건축심의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총 몇 건을 건축심의를 했죠?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건축심의를 한 중에서 가결이 몇 건, 조건부가결이 몇 건, 부결이 몇 건, 2013년도도 가결이 몇 건, 조건부가 몇 건, 부결이 몇 건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건축심의 하면서도 상당히 부결 건에 대해서 상당한 발언을 하고, 심의장소에서 소리를 치며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부결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을 지음으로서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봐서 부결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저도 앞으로 심의를 들어가겠습니다만 부결이라는 말은 없도록 하고, 미리 서류가 접수되면 건축과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조금 심의하기 전에 고쳐서 오십시오 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결이라는 말은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행정감사 하는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깁니다. 어느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지역에서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학술적으로나 이런 것을 자꾸 이용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앞으로는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국장님, 전결권자는 어떤 사람들을 전결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우리 사무규칙에 전결규정이 있는데요. 업무내용에 따라서 팀장이라든가 실무자, 국장 등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결권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고 전결권자라고 합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최고 결정권자죠.

곽성구위원

그리고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묻는 것, 그게 전결권 아닙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012년 우리 계양구 5월 1일자로 사무전결 및 처리사항 해서 기안자 및 전결권자라 해서 상세하게 모든 업무, 이것을 규정한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는 귀가 닳도록 이것 가지고 따지고 들고 했습니다. 자치도시위는 건설과를 잠시 놓쳤는데 건축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라고 해서 기안자 및 전결권자입니다. 기안자는 실무급이나 담당이 합니다. 결재권은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을 전결권자,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과의 모든 것은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또 그 건축과 업무들 중에서 국장이 책임져야 할 항이 23건이 있습니다. 전결해서 일을 추진하고, 그걸 시켜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이 4건이 있어요. 전결로 해서 부구청장이 책임지는 것이, 구청장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급은 전결을 한 사항은 없어요. 건축과는, 건설과는 몇 건이 눈에 보였는데 그걸 제가 건설과장을 불러서 뭘 하겠지만, 우리 담당자인 팀장이 46건이나, 팀장에게 전결을 하게 줬어요. 그 사람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을 지겠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본래 책임을 주기 위한 결정권자거든요.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은 업무분장만, 그 업무를 담당케 하고, 책임은 과장이 져야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전결권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재권자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관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자꾸 돈을 훔쳐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사건이 났을 때 그 팀장만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 모든 전결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에게도 이 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따지고 들었어요. 보세요. 어디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 전결권 및 행정규정을 한 번 보세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전결권은 책임 있고요. 팀장급 전결권 되어 있을 때는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위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전결권자, 팀장급은 전결권이 없어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전결규정이 있잖아요.

곽성구위원

전결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수정을 하라니까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글쎄, 그것은 다른 국에서 하겠지만,

곽성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왜 전결권이 없는 사람에게 전결권을 줘서 사건이나 부조리를 만들게 오히려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려가 많이 있는 사항들이에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곽 위원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전결규정을 다 아시잖아요? 총 책임자거든요. 그럼 팀장이면 팀장이 되고, 과장, 국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전결권자를 상향하라,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그렇다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곽성구위원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릴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행정국 에게도 이런 것은 없다, 책임을 질 수 없는 모든 업무는, 책임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시정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결재권자와 팀장급하고,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곽성구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검토해서 시정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요. 결정권자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보세요. 팀장이 전부 과장까지 있는데,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계양구 전체를 그 팀장이 건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건축허가 나가고 결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래서 전결권자가 있고, 결재권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의적인 책임이고,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결규정을 상향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할 것 같으면,

곽성구위원

어이, 국장!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곽성구위원

정회를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도시개발국장님, 제가 기안자 및 전결권자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곽 위원, 이런 언행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빨리 하다보니까 저는 저대로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여기는 나이가 적고 많고 간에 감사를 하는, 구청은 피감자입니다. 어떻게 기왕이면 감사관들에게 곽 위원, 전 위원, 위원장님한테도 노 위원, 이런 것은 언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시 질의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자료요청 한 14쪽,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축내역에 보면, 일부는 허가일자가 전부 있고, 사용승인 일자가 없는데, 사용승인일자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용승인일자가 없는 것은 사용승인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 15쪽에 강○○씨, 이 분 같은 경우 허가일이 2011년 11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사용승인일이 전혀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법상에서는 저희가 허가 나간 후 1년 이내에 착공이 안 된 경우에는 청문회를 취소할 수 있고요. 2012년 11월 28일이니까 금년 2013년 11월 27일까지는 저희가 허가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취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에 박○○씨 같은 경우도 2012년 7월 13일이니까 그 때까지 안 들어왔을 경우 허가만 취소된다는 얘기고,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 검사는 언제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고 건과 허가 건이 있습니다. 신고 건은 보통 나가는 것이고요. 가설허가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일반건물은 안 되더라도 가설 건물로 허가가 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2년이 만기가 되거나 3년이 만기될 때 우리가 만기도래일 30일 전에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연장신고를 할 경우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현재 우리가 내 준 구조물의 변경이 없는 한, 사용용도와 목적이 똑같을 때, 이런 경우는 연장신고를 해 주고요. 혹시라도 목적이 다르거나 하면 위반 건축물로 해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김석현위원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2년 허가 기간을 내주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김석현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은 전부 신고한 가설건축물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거의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김석현위원

90건이 전부 다 신고 건이라는 얘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정도로에 나간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있긴 있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로 뽑아서 주시고요. 그럼 2년 동안에 용도대로, 예를 들어 임시창고다, 아니면 공사용 가설창고다, 임시 사무실이다, 이렇게 용도가 나갔을 때 그게 적법하게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2년 안에 한 번도 안 나가본다는 얘기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 일부 민원이 무허가건축이라든가 이런 신고가 있으면 나가는데요. 전수조사는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배치라든지, 항측도 나와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연장신고가 들어올 때는 현장을 답사하는데,

김석현위원

연장신고는 2년이라는 세월이 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용도변경해서, 임시창고로 지어놓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담당 부서에서는 뭐 하셨느냐는 얘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나름대로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가설건물 내 주고 나서 2년 내에 민원이 없는 한은 저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김석현위원

민원만 보고 있으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짓다 보면 상당히 크게 짓는 데도 있어요. 물론 작게 몇 제곱미터로 하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크게 지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용도에 맞게 임시창고면 창고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 외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부 조사해 볼 의향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전수조사를 우리가 1,200건인가 나갔더라고요. 중간에 철거하고 800건 정도 현존하거든요. 계양구 관내에, 그래서 항측이 한 1,20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이 항측이 704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설건물이나 무허가 단속에 대한 건 지도팀 인원이 4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순찰하고 그렇다 보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나름대로 가설건물을 재점검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번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재수 있으면 안 걸리고, 재수 없으면 걸리고,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바른 용도가 아니에요. 조사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자료 된 게 작년 6월 기준이니까 6월에서 올 6월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월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좀 시간을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항측이 몰려 있어서요. 연말까지,

김석현위원

이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90건에 대해서만,

김석현위원

전체를 하려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90건에 대해서라도 해서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42쪽, 5층 이상 대형건축물 허가 내용도, 용도변경 현황도 같은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허가내용 위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허가일, 사용승인일이 빠져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허가 나가고 1년 이내에 착공신고가 안 될 때는 허가 취소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착공신고가 되어 있으면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건 착공신고가 되어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1년이 넘은 게 많이 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착공신고는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는 저희에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이건 몇 년 기한이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개인건물은 자금사정 등으로 해서 그런데,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용검사 없이 사전 입주가 되어 있는 경우는 간혹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날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위락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보통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가만 놓고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그냥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검사가 안 들어온 것은 현장을 봐서 혹시 사전입주가 되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몰라서 입주하는 분도 있겠지만 알고서도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간혹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업허가를 득하는 사항은 관련부서에 공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영업을 못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혹시 영업등록을 않고 세무서에 신고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등록하는 업에 대해서는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없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이것도 조사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전체 건수는 많지 않은데,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에어컨 실외기는 단속을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설비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대로변에 있는 것은 깔대기로 해서 천장으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다니다 보면 직접적으로 실외기 바람을 못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설비에 대한 것은 사실 건축과 별개일 수 있는데, 저희에게 공문이 온 적이 있어서 일부 점검한 적은 있습니다. 대로변 쪽으로만, 실질적으로 단속은 최근에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기준을 보면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나와 있어요.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다니다 보면 1층에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원칙은 2미터 이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깔대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층에 설치하더라도 보조장치,

김석현위원

보조장치 없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건 위법입니다.

김석현위원

지나가는데 바람이 그냥 들어와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름철 같은 때 지나갈 때 바람 쐬면 굉장히 불쾌해요. 언제 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여기에서는 안 해 봤고요. 전에 있던 부서에서, 그게 공문이 와서, 왜냐 하면 그 분들에게 계고장이 가면 깔대기 식으로 해서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점검하고,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라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굉장히 불쾌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말을 못 하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꼭 정비를 하십시오. 이것 어떤 팀장님이 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건축팀장님, 정비하세요.
승훈

백승훈건축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또 겨울에 한다고 하지 말고, 여름 가기 전에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현황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전체 명단을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담당자 있는 동안에 건축허가 나간 것, 기반시설부담금, 건축허가 나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박혜원 담당자가 했는데 금액을 안 적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 일자 있죠? 부과일자 있죠? 물건명은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면적이 얼마인지, 또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징수했는지, 아니면 증축한 건물의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전혀 준비된 게 없어요. 달랑 납부자명, 건축허가 부과일자, 이걸 자료라고 보내주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문제가 돼서 위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중인데,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신 것을 보고, 참 성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언제까지 보내주실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번 주 내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서 저와 통화하신 분 있죠? 저와 통화한 내용과 지금 여기 답변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에게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갔거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마이크를 끄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6분 기록중지

18시 09분 기록시작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그냥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하는데,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착잡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말씀을 하시지만 일을 할 수 있게는 해 주신다고요. 알고 계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어제부터, 조금 분위기도 좋게 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러는데, 이것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곽성구 위원님께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구의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잘못된 것만 꼬집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미처 체크 못 한 것 저희가 체크해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과 것은 일단 자료로 제가 따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따로 신청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행감이 이틀 남았는데 앞으로는 오늘 같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이빌리지타운, 거기는 현재 어떻게 해결됐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하이빌리지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옆에 하이빌리지 주민들께서,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 필지를 3개로 나누어서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수도꼭지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고요. 옆에 자동차정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주택 옆에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이 뭔 말이냐, 학교도 앞에 있었고요.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환경문제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준공업지역에 공장은 괜찮다 해서, 판결에 의하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공장 측에서,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 수감자료에는 왜 집단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집단민원이 작년 6월 전이고, 소송 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것 말고는 집단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2012년과 2013년에 실시한 건축심의 건 중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관련 현황,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용도, 면적, 부과금액, 징수금액, 증축에 대한 자료 등 상세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가설건축물 허가 90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5층 이상 대형 건물 미사용 승인 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