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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1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3-07-11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3월 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4개월 됩니다.

민순자위원

오셔서 근간 사업 중에서 과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 완료가 된 여가 녹지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들놀이 어린이공원, 그리고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학마을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른 과보다 공원녹지과는 구민들이 보는 것과 쉬는 것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하시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볼거리도 좋고,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자료 중에 20-10페이지 8번을 보면 정책 숲가꾸기 중에서 반납액 3,2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과 따진다고 하면 21% 수준이에요. 왜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둑실동 외 5개소 임내 정리를 하는 사업인데, 계약한 금액과 그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사용하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하고,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책정 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단가가 떨어지면서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돈을 줬는데도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반납하기 전에 뭔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반납하지 말고 금액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반납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다 사용한 거고, 저희가 알기로는 자체 구비 구분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에서는 과다책정 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20-11쪽 4번에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3,200만원이에요. 앞으로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 숲길조성 사업은요. 천마산 쪽에 효성약수터를 기점으로 해서 정상으로 가는 부분과 백영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과 체력단련실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효성약수터에서 정상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 3,200만원은 용역비로 계산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9월 초까지는 가야 완료가 될 사업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시작했으면 현재 장마철인데도 진행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장마철은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중지하고, 우기가 지나면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민순자위원

마무리 되는 시기가 9월이라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9월경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계양산에 치유의 숲을 갔었죠?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되어 있었어요. 물론 신경 써서 잘 되어 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구민들 입장에 서서 하시는 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비가 오니까 괜찮은데요. 올 봄에 병충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방제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방제작업은 크게 도시녹화 부분과 공원 부분과 산림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현재 도시공원은 43개소 중에서 5월 달에 11개소를 했고요. 6월경에는 32개소를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시설녹지부분은 5월에 3개소, 6월에 19개소 해서 22회 방제작업을 했고요. 주로 약은 스미치온이나 이런 것을 뿌리게 되고요. 산림 쪽은 주요 등산로를 위주로 해서 12개 노선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15명이 3개조로 투입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는 스미치온이나 디포록스 같은 병충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등산로 12개 노선 중에 현재 방제 작업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방제는 현재 12개 노선을 다 돌아가면서 한 상태고요. 애벌레 수준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충으로 거의 바뀐 상태라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애벌레도 문제지만 성충과 애벌레 알집이 있는데, 알집을 솎아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순자위원

그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충해를 작업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방제하게 되면 반대로 병충해로 인해서 나비라든가 벌 같은 유충들에 대해 민원이, 환경단체에서도 제발 치지 말아달라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산이 점점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고, 등산로 폐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몇 년 만 지나면, 항상 인천의 명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계양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산을 좀더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장미공원도, 제가 다른 것보다 아쉬움은 과장님께서 점진적으로 더 많은 평수를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구에서 우리 구를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어제도 약간 기안자 및 전결권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그 때 있었던 사항 중에 사과도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실무급이 전결권자, 팀장도, 과장도, 국장도, 부구청장도, 청장도 결재 없이 실무자가 전결 처리한 것이 2건입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담당자는 팀장급이 되겠죠? 8건입니다. 과장이 전결 처리하는 것은 73건입니다. 국장은 38건, 부구청장은 3건, 청장님은 2건, 업무의 한계를 부여하고, 거기에 권한도 주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안자 및 전결권자를 지정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주로 제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과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한 달보다도, 1년에 1,300정도,

곽성구위원

그러면 열두 달이니까 월 110만원이죠? 그런 것을 전결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금액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년 예산, 이런 문제를 저는 상당하게 깊게 다룰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업무추진비 반납할 용의 없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우리 과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결권, 사실 저희가 업무적으로 따지면 127건이 전결업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127건은 전결 사무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 사무 자체를 세분화하면 약 1천 건 이상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실무자들이 두 건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이 전결규정대로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팀장은 어떤 업무, 그 팀의 한 사람은 어느 업무, 업무분장 하는 사항들을 전결권자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일개 실무자가 전혀 감독 없이 이런 전결처리를 한다고 하면 계양구 행정은 담당자 행정이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 한 사람도 필요 없죠. 이런 전결권을 개정을 해 놓고 그렇게 업무수행 한다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남아 있는 업무추진비 반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2012년도는 2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징수금액은 7천만원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 광고물은 대부분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에 의해서 심하거나 저희가 얘기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단속할 때 듣지 않아서 과태료나 이런 것이 부과된 부분인데요. 대개 이 사람들의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광고물 같지 않고 유동광고물은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곽성구위원

주소지를 파악해야 부과금액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주소지를 파악해서 부과금을 부과했으면 징수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물론 파악해서 징수를 하지만, 이 사람들의 유동성이 많아서,

곽성구위원

어려움은 따른다고 봅니다.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차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가능하면 주소지가 확인되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 차압하는 형태, 대체로 차량 차압 등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의 업무량을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내에서도 가장 바쁘게 활동을 하고, 열심히 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적도 중요하거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일보다 오히려 실적이 업무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적 높이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도로상에 광고물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돌출도 있고, 세로, 가로, 옥상에도 하고, 도로상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상에, 풍선간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 내 줘서 설치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불법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매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차량과 직원들이 밤에 남아서 전체적으로 돌면서 수거를 해서 갖다가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도 저는 민원을 들어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단속반이 가면 살짝 주인과 얘기해서 그 때만 피해서 옆으로 해 놓고, 밤 되면 또 켜게 하고, 유착이 아니냐 하는 내용들을 위원들에게,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들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항을 듣고 질의하는 겁니다. 유착을 해서 우리가 갈 때는 빨리 뭘 하라고 미리 연락을 해 주는지, 옆 신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착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 전에 사실 먼저 업주들을 만나서 계도를 먼저 합니다. 1차적으로 계도를 해서 치워라 하고 주의사항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을 경우, 어쨌든 그 사람들도 돈을 들여서 만든 거라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업주와 얘기하는 부분은 계도 차원에서 업주를 만나서 이것을 치워달라, 아니면 우리가 치우겠다 하는,

곽성구위원

계도를 몇 번 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회 내지 3회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계도 1회 할 때마다 몇 년씩 걸립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계도를 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하는데,

곽성구위원

거기 상습적으로 간판 걸어놓고 몇 십 년이 됐어도 그대로예요.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씩 하는 것인지, 5년에 한 번씩 계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계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치우고도 남고, 깨끗하게 정화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몇 십 년 지나간다는 뭡니까? 유착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당히, 밤에 나가서 작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나가서 치울 때 그 업주의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상당한 마찰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멱살싸움까지도 하게 되고, 거기에 경찰도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 쉬운 부분이 있는데,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민원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팀장님은 더 많겠죠? 그 때마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즉시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민원인에게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사람도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일 것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부딪혀서 다쳐서 그런 신고 받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사항들은 과감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보다는 처리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처리를 하시고, 자주 전화 오는 데부터 하세요. 왜 그렇게 전화해도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청에 가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데는 과감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관계되는 관계자들과 최근에 실시했던 녹화사업, 이런 현장을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전부 참가를 했습니다. 또 같이 가서 설명도 듣고, 현장도 잘 봤습니다. 지금 계양산 산림욕장 장미원 조성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최윤오입니다. 산림욕장 장미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입구에 초소 있지 않습니까? 초소에서부터 징매이고개 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질퍽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연계해서 정비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중간에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자라든가 초가지붕, 이런 부분들도 압축해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수목 관련,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 비오는 때도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우산을 쓰고 갑니다. 우의도 입고 가고, 또 우의도 없이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우리 계양산은 정말 구민의 생명산입니다. 그렇게 구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찾는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 시설물들을 보면 몇 십 년이 됐는데 초가집 정자 같은 것도 비가 줄줄 새서, 거기에서 잠시 비라도 피하려고, 더위 피하려고 가보면 냄새가 풍기고, 벌레가 떨어지고 하면 계양산, 구민이 사랑하는 그런 계양산이 아니죠.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공터들이 많이 있죠?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예.

곽성구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그래서 지난번에 장미원 조성사업 구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황측량까지 마무리 된 상태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고요.

곽성구위원

그 좋은 땅들이 있는데 수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도토리나무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넓은 땅을 우리가 가꾸고 볼거리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문제 있는 사항으로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들놀이 어린이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그 때 팀장님의 설명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센트레빌아파트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내 공원도 인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아파트 내부에 공원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당초에 결정이 되면서 나중 향후에 기부체납 할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는 인수인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경계 테두리 바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몇 군데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어린이공원이 3개소고요. 근린공원 1개소, 그리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파트 내던데, 제가 차타고 한 번 돌아보니까 어린이공원이고 뭐고 아파트 내에 있고,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예. 내에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들놀이공원은 아파트 외에 있어요. 그것은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녹지시설과 공원시설을 하게 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들놀이공원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기부체납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 들여가면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외부로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3개소, 근린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에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그것까지 합치면 우리 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 43개소고요. 들놀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면 44개소가 됩니다.

곽성구위원

공원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영을 합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용역을 최초로 줬었죠?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줬었는데요.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줬더니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민원처리방안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미흡해서,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곽성구위원

처음에는 구에서 관리하다가 구청장님에 의해서 공원관리는 용역으로 해서 업소 관계된 것으로 하라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제가 오기 전에 공원조성팀장이 관리하셨거든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다음 해에 외주를 주려고 했을 때 예산소요액이 너무 커서, 거의 2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형편상 직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영을 하다 보면 청결문제라든가 주민이 필요로 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뜨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책임으로 저희가 상당히 종용도 하고, 독촉도 하고, 확인감독을 할 텐데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나태하고, 가기 싫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편익과 예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판단해서 잘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순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센트레빌 놀이공원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가봤을 때 놀이시설이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을 언뜻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색깔이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들여와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놀이시설들 보니까 거의 조립이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AS가 가능한가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년 간 AS가 가능합니까?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2년 간 가능합니다.

민순자위원

2년 이후에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구 예산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국산이 맞아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자재 자체가 국산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시설 자체가 안전한지 그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승인한 안전검사기관에서 시설설치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세세하게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됩니다.

민순자위원

한국에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져서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대요. 그래서 자재 자체가 얇거나 파손되기 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말 색깔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자재를 국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그 날 외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다면 화약 약품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었을 때 특히 아기들 유해 성분은 안 들어있는지, 그런 조사도 다 검증이 된 건가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아직 검사는, 지금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드뮴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유해한 성분을 법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지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노정희위원장

만약에 안 맞으면 다시 뜯어서 교체하기는 힘들 텐데,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다시 뜯어서 해야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하기 전에 미리 검사 마친 합격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그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에 이미 검증이 돼서 합격이 된 자재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인증이 된 상태로 사용하고, 최종 시설이 마무리 되면 정당한 검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최종 저희가 받고,

노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내부에 세 군데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는데, 거기도 들놀이공원처럼 그렇게 해 놨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거기도 환경적인 것은 마찬가지겠네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팀장님들과 전 직원이 현장 위주로 뛰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시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천마산, 언제부터 공사 시작합니까?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쪽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두 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숲길조성 및 관리사업이 하나 있고,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일단 담비교회 뒤쪽,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것 진행 중에 있고요. 숲길조성 및 관리사업은 효성약수터 입구에 보시면 자재가 다 반입되어 있어요. 자재반입까지 완료 된 상태고, 전체적으로 공정율을 따지면 약 30%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태산이나 새사미 쪽은 아직 손 못 댔죠?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아직 그 부분은, 주요 등산로 입구는 손을 못 대고요. 진행하기 전에 사유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관계 때문에 먼저 빼고요. 일단 진행 가능한 부분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연락을 주시고,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오대로 정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정비됐습니까?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남상근입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부분 완료됐습니다.

김석현위원

BRT 준공식이 오늘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됐으면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되니까요. 빨리 해 주지도 않고,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하자기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봉오대로 가로수가 보식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기존 가로수 부분에서 외곽지역에 있는 가로수들은 봉오대로 확장공사와 상관없이 기존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던 가로수들입니다.

김석현위원

숫자 파악하고 있죠?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던 어떤 방법으로든 보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봉오대로에 청소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널려있습니다.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쓰레기봉투 가지고 2번 종점까지 줍거든요. 그럼 검은 봉지로 두 봉지씩 나와요. 저도 할 일 없어서 줍는 것 아닙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워서 쏟아 붓고 하는데, 거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공원팀장님, 공원에 강아지와 자전거가 자주 출입돼서 사고가 나고 하는데, 또 강아지 경우 대변 치운다고 하면서 누가 안 보면 발로 툭 차서 옆 녹지 쪽으로 밀어버려요. 이것 대책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현재 공원별로 공원관리인이 한 분씩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안 돼서 기존에 복지서비스과에서 시니어클럽으로 노인지킴이 위탁을 했었어요.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공원에 상주해서 일 하다 보니까 인력 대비해서 일하는 효과가 안 나타나서요. 다시 이번 7월 1일자로 어르신 160명을 공원관리팀에서 다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별로 보통 2명에서 3명, 많게는 4명, 6명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깨끗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 애견을 안 데리고 올 수는 없고요. 데려오되 원래는 목걸이하고 배변봉투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주민들 인식이 중요한데, 주민들은 아파트 내부에서는 안 그러는데 공원에만 오시면 다 배변을 하게 해요.

김석현위원

문제는 그것을 줍는 척 하다가 그 쪽으로 밀어붙인다니까요.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인이나 제가 현장 출장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요.

김석현위원

단속도 단속인데, 푯말 같은 것 붙여서, 눈에 확 띄는 곳에, 사람 다중 모이는 데에, 자전거 출입금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서로 부딪히더라고요. 이쪽에서도 오고, 저 쪽에서도 오니까, 간단한 사고니까 그렇지만, 큰 사고가 나면 결론적으로 어디로 오겠습니까? 구청으로 오지,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 더 신경을 써서,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일례를 들면 단속을 할 때는 또 역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막 관리원과 싸우고 그래요. 그래도 단속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단속해야죠. 이거 조례 있죠?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그 안에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현위원

되어 있는데 작아요.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쉽게 말하면 한 도둑을 열 명이 못 막는다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혹시라도 캠페인을 할 수 있으면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일일이 그 공원에서 관리원이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나누어 주고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공원에서 일 하시는 분들에게 푯말을 아예, 어차피 몇 개월 동안 하실 것 아닙니까? 푯말로 해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입구에 서서 그걸 붙잡고 있으라고 하던가, 한 시간이면 한 시간씩 캠페인 식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인식이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오늘 BRT 준공식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웬만큼은 다 마무리됐고요. 도시녹화팀장이 그 쪽에 강압적으로 보식하게 해서 웬만한 것은 다 됐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미진한 부분은 오늘 준공이 돼도 그 부분은 계속 책임을 물어서 시킬 거고, 그 안에 심어진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하자기간이 2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녹화팀장님이 애 많이 쓰셨어요. 벚꽃나무도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을 원칙대로 해 놓으라고 해 주시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현장검사 나갔을 때 들놀이공원, 그 때 한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옆 아파트에 가니까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높이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발 집어넣으니까 발등 높이와 똑같아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여기는 발 높이가 보여요. 그것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높이는 한두 군데 그렇게 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일 테니까, 그 공원도 굉장히 높았어요. 20~30센티 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일단은 설치 업체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요. 그게 안전시설 기준에 맞아서 합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칩 포장을 올린다거나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안전기준만 탓하지 말고, 기준에 맞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3, 4살은 뚝 떨어지면 20~30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팀장님, 들놀이공원 갔을 때, 아까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어차피 공사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팀장님이 나가던 담당자가 나가던 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원에도 분명히 미끄럼틀이 있어요. 제가 봐도 눈에 확 띄는데, 왜 직원이나 팀장님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것은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공사됐을 때 다른 어린이놀이터는 안 그런데 여기는 왜 높냐 라고 미리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보고 지적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는 표시가 나거든요. 앞으로 다른 어린이공원이 됐던 공원사업을 할 때 분명히 어디나 비슷한 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김석현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만 탓하지 말고 하기 전에 미리 보완을 하시는 방법을 체크하세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호림일식 앞에 보면 맞은편에 쌈밥집이 있어요. 그 앞에 가로수가 하나 큰 것인데 고사됐어요. 그것 좀 조치하십시오.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자료 별도 요청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성의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현황에서 수탁업자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준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009년 5월 19일부터 해서 5년 동안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시민게시판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시민게시판은 그 쪽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에 뉴스나 신문지상에 나온 것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어떤 구청에서 이것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100건에서 500건씩 누락을 시켜서 수억원 횡령했던 부분,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중구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회수를 해 오는,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건 것을 회수해 오는 것을 저희는 주민수거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것을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 명분을 신청해 놓고, 아직 그게 조사가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로는 실지로는 두 명이 하고, 한 명분은 그 안에 중구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과,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에 보도된 부분이고요.

김석현위원

제가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광고물게시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든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줬던 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라, 그래서 제가 모두에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석현위원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정산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처리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12년이든 2013년이든 건수는 나와 있는데 부과액, 징수율, 이런 것을 전혀 기재를 안 해서, 제가 건수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 사실 돈을 지불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자진정비 한 것에 대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를 오히려 저희가 주고 정비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152건이 정비되면 152건에 대한 정비에 대한 보수비용이 평균 15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건에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12년 225건 해서 1억 1,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물론 상반기지만 44건에 1,85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건수에서도 보시면 225건인데 44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정비차원에서 보면 많이 정화가 됐다라는 측면이고요. 저희가 강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대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너무 많은 양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했다거나 전단지를 뿌렸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정화되고, 2012년도는 문화로 쪽에 아라비안나이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차별하게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살포했었는데,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청소행정과나 여성아동과, 저희 과, 일부 해당되는 과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단속해서 많이 정화된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으니까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공원녹지 조경사업 식재현황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보통 나무를 식재하는 시기에 의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토질이 안 맞아서 나무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2년 안에 수종이라든가, 변경할 할 수 있는 것은 수종을 변경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2년 안에, 하자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예를 들어 소나무를 가져와서 식재한다 하면 한 번씩 나가서 현장을 보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보고 정확히 심어주는 것이 낫지, 나중에 하자보수금 있고, 2년 기간 있다고 해서 심어놓고 금방 죽고 하면 바로 주민들의 역민원이 나와요.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한 것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오대로에서 이식한 것, 또 그 자체 거기에서 있던 것을 공사장에서 이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구민들 세금이에요. 이렇게 심었던, 저렇게 심었던, 그러니까 이런 하자보수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연락이 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없을 수는 없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고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방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행마을 태산아파트 공사는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원래 이 쪽을 하려고 한 부분이 아니었고요. 용종동에 있는 신대진아파트가 원래 2012년 사업대상지였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허물고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하고 계신 주민들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대진아파트가 주민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4천만원 받은 것이 명시이월이 됐다가 은행마을 태산아파트로 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신대진 당초 4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 가지고 그 금액만큼 은행마을 태산아파트로 했을 때도 우리가 계획했던 당초 면적이나 길이가 나왔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시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 설계를 가지고 시에 보내서 설계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된 사항에 따라서 했고, 지급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도시녹화사업 관련 하자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미조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3건인가 있는데,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업체에다가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치가 안 돼서, 저희가 일단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쪽에 알려줬는데 반응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치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중인 겁니다.

김석현위원

목백합 6주, 느티나무 한 주, 이런 것도 하자보수를 독촉할 정도로 조치를 안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의문제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하자보증금 있는 부분에서 꺼내서 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연번 22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안 하면 하자 보증금 가지고 맞겠습니까? 공사가 얼마짜리였는데,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7,600입니다.

김석현위원

사철나무가 1,334주 고사됐고, 왕벚나무 6주 고사됐는데, 이런 것 빨리 빨리 조치해야 도시미관상 좋지 않겠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안전도 검사내역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수탁업자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로 되어 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2012년 6월 20일에서 2015년으로 3년 계약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참가업체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인천광고사업협회입니다.

김석현위원

서로 별개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남동구 소재입니다.

김석현위원

안전점검 내역을 보면, 합계가 1,190개, 2013년도 157, 2012년 1,033, 물론 상반기라고 하지만 157건이면 상당히 저조한데, 사유가 뭡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보통 3년 주기로 합니다. 2012년에 1,033개를 했으면 이게 2015년 가야 도래되거든요. 현재 157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그 개수들이 3년 미도래됐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전체 총 우리 계양구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10개가 있고, 나머지는 많은데,

김석현위원

적합한 안전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기준에 합당한 건수가 몇 개가 계양구에 있느냐는 얘기죠.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총 간판수는 15,000개 정도 되는데요. 안전점검 대상은 갯수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15,000개나 되는데 157개밖에 안 했다면, 한 개당 하는데 안전도 검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평균 2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했으니까, 작년 12개월 동안 총 안전도 검사비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나가지는 않고요.

김석현위원

개인에게 받는데, 어쨌든 정산이나 검사는 받을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위탁 주면 끝입니까? 그럼 비리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안전도 검사를 안 받으면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3년이면 정기적으로,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업주들이 받는데, 2만원씩을 옥외광고협회에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통계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금액 같은 것도 월별 몇 개, 월별 얼마, 아니면 연 얼마 이런 것 정도는 정산을, 조례에 안 나와 있습니까?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든가,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보고는 저희가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치를 낮춰서 보고를 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자체가 많이 하면 자기네 수익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 적게 하면 적게 수입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

김석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어쨌든 위탁은 우리 구에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할 책임이 있죠? 주고 3년 간 나 몰라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당 2만원,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건에 얼마씩 광고물협회에 들어가고, 연 얼마, 타구도 역시 그런 것은 마찬가지로 할 것 아닙니까? 작년 것 뽑은 것 제가 얘기할까요? 여기 월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면 물고 늘어지겠는데, 구에서 이런 것은 관리를 해야죠. 월 몇 건에 얼마 정도는, 그리고 가끔 광고협회 회장을 만나든 총무를 만나든 해서 정산 문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자체감사를 저희가 관리하니까,

김석현위원

책임이 나중에 있을 수가 있죠.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도 다 나와 있고, 계약서에도 나와 있어요. 가로수 훼손복구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거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미납 건수가 한 건이 있어요. 37건 중에, 왜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대해상보험에서 저희에게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금액책정 부분이, 부과된 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자꾸만 저희에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수납 됐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로점용허가에 의한 가로수 훼손이라고 하면 주인들이 도로를 쓰기 위해, 상가 주위에서 도로를 쓰기 위해 무단으로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남상근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가로수 원상복구비는 불법행위가 아닌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됩니다. 가로수는 도로 부속시설로서 도로점용허가가 됨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가로수는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훼손되는 수목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것도 굉장히 많네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받아서 복구를 합니까?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복구 자체는 기존 진입로로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별도 복구가 아니고, 그 예산 자체가 우리 세입으로 잡혀서 타 지역에 대한 가로수 보식이나 식재할 때 구 예산으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가게가 폐업하기 전에는 그 쪽은 도로점용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올해는 모래 같은 것 소독이 늦던데, 2012년도는 장마가 오기 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6, 7월 장마철이라,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최대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다 됐고요. 모래 부분만, 저희가 일부 모래를 채취해서 그 부분을 보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의 검사를 의뢰한 상태고, 전체적으로 검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합격 여부만 남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모래만 샘플을 보낸 상태고, 나머지 바닥재나 이런 것은,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다 청소하고 소독을 다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군데나 돼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8개소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36개소로 되어 있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36개소입니다.

김석현위원

전체를 다 하셨다는 얘기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래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오던, 나쁘게 나오던,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불합격 하면 다시 재소독해서, 오존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독하고, 그리고 다시 보낸 다음에 2차 불합격 되면 모래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빨리 하셔야지 장마철 돼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청소 다 했고, 소독 마친 상태고, 모래만 보낸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만지는 게 모래예요. 모래 가지고 장난 하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모래도 다 했습니다. 검사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정을 일찍 잡아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상도 그렇고, 도시국에서 특히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격려는 못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됐습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계양구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 관심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아끼지 마셔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남은 후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담장허물기 사업, 신대진에서 태산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태산도 물론 주민들 동의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했을 거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사업비를 이미 지급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언제 쯤 지급하셨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6월에 지급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이상확인 다 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는지 검사하고 그러고 나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4천만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6월 11일인가로 완료돼서,

전선경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업체 선정 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금액은 4천만원인데 구와 상관없이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선정을 하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저희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비에서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30%의 자부담이 있어서, 1,6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내서 5,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5,6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태산아파트 작업을 한 거고, 집행잔액 같은 것은 저희에게 정산하는 게 아니라 자체 정산을 해서 그 아파트 자체 세입이 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내역은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업체선정 할 때는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도 시에서 받아서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듯이 아파트도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전선경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사업자 선정했는지 내용은 혹시 모르시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마 입찰로 한 것으로,

전선경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남상근입니다. 원래 태산아파트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업은 100% 시비보조 사업이고, 자부담 30%가 포함되어진 민간 담장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담장 자체는 건축물의 구성물로서 허가 절차를 밟아야만 없앨 수 있는 부분이고, 구조물의 경우는 입주자의 70%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대진아파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 4천만원에 대해서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당초에 아파트가 선정되고 결정되고, 물론 시로 하여금 행정절차의 승인을 받은 다음 태산아파트로 결정되고, 태산아파트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공사 진행하면서 첫 번째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업체선정 하면서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정관에 의한 개념에서 접근하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동대표 회의에서 하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예. 동대표 회의에서 선정하게 되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아파트 지도감독 하에서 설계서가 들어오게 되고, 설계서를 저희들이 직접 검토하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수종이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인 설계에 대한 승인은 저희들이 해 주게 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사용하게 된 예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어요. 3번 학교 생태숲 조성 실시설계용역, 이게 안산초와 세원고등학교 생태숲, 그 건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도 다 시비였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비와 구비 합쳐서입니다.

전선경위원

구비 몇 %나 들어갔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국비와 지방비가 있는데요. 국비가 6천만원, 시비 3천, 구비 3천 해서 1억 2천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를 한꺼번에 해서, 지금 2개 학교잖아요? 2개 학교 사업을 똑같이 6천씩 나눈 거예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6천씩 나눈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용역발주 한꺼번에 해서 그 용역비에서 반 나누어서 사업을 한 거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전선경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500이었다 하면 250씩 빼서 5,750씩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앞쪽 17쪽에 보면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에 안산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용역비 빼고 나머지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일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당초 사업비에서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증액이 25만원, 맞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사실 25만원이면 웬만큼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일부 나무 식재를 변경하면서 약간 생긴 금액입니다.

전선경위원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를 잘 써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예산대로 잘 하셨으면 복잡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학마을공원 경관조성사업의 설계변경 사유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변경된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변경이 증가 됐거든요. 지금 리스트는 해 놓으셨는데 어디에서 얼마가 됐는지는 제대로 안 써 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안산초등학교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를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원고와 안산초는 다 끝난 거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산초는 4월이고요. 세원고등학교는 5월에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계양산가는 길 지중화사업, 지금 하고 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오다 보니까 인도도 많이 공사를 하고 있던데,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멀리 2.5미터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거기 가로수 수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그냥 갈 겁니다.

전선경위원

현재 은행나무 그대로요? 양쪽 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수벽은 바꾸는데요. 가로수는 그대로,

전선경위원

그것 뽑아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인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가로수가 가운데 있고, 인도가 양쪽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조금 전에 전선경 위원님께서 학마을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 주실 때 리모델링 하기 전과 후 사진을 첨부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위원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현황을 질의하셨죠? 우리 관내는 55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은 위탁업무를 줬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관리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설치대 한 대에 플래카드를 몇 개 걸 수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6개 걸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플래카드를 한 장 거는데 10일의 여유를 주는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확인된 플래카드냐, 확인되지 않은 플래카드냐를 규정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는 겁니까? 도장을 찍어줍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 자체를 걸어주는 것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의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검인을 받아서,

곽성구위원

어떤 표시가 있어야 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검인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광고 내용물도, 여기 관리하는데 상당히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시국을 비판하는 광고물도 불법적으로 붙일 수 있고, 또 검열을 어디에서 하며, 검열을 한다면 표시가 있는 것만 설치대에 걸어야 된다 하는 그런 통제 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제 방책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일단은 일정 비용을 내면 10일 간을 걸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통제방식이 없다면 정말 의혹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표시가 없고,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아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 한 사람이 잘 아는 업체에 이것 걸어라, 며칠까지 봐 줄게, 이런 문제로 해서 한 장 가는데 10일 동안 약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게시는 따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별도로 달 때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움직이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달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는 것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끈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요.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의를 하던지, 어떤 표시로 하는 것인지, 그런 통제 방책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옥외광고물만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우리 계양구에 있는데,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계속 믿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검토하세요.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치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모든 사항에 의혹을 가지세요. 그것이 창의고, 구민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세수를 올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한 대당 6개의 플래카드를 건다, 그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면 세수를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입증지를 6천원 받는 거고요. 도로점용료가 건설과로,

곽성구위원

그것 합쳐서 3만원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55대에 6장씩 붙이고 10일 간이면, 한 대에 6장 붙이는데 10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약 18개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18장을 붙인다면, 3만원씩 하면 그것을 55대로 곱하면 상당한 금액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에게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것은 거기에서 주는 거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물입니다. 또 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독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많이 해야 되겠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 내용 자체는 저희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정화가 되고 있는데요. 추후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설관리공단과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확인하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 번 55개를 보고, 문제점이 뭐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보시면 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고, 세수도 올릴 수 있고,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 1심에서 졌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1심에서 졌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 있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소송비용이 88만원, 변호사는 안 샀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샀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의뢰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는 고문변호사 누가 맡아서 하죠?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구청에 세 분이 있거든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번 검토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 보는데, 어느 과는 5천만원까지도 있어요. 여기는 88만원, 이게 잘못된 것인지,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그것은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 착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변호사비는 얼마예요? 변호사비는 여기에 포함 안됩니까?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만약에 저희가 승소했을 때 그 금액의 약 150%, 이 정도를 지급된다고 파악했습니다.

곽성구위원

150%, 그게 규정에 있습니까?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그것은 기획홍보실 법무통계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으로 150%면 200만원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다음에 전체적인 것 할 때 따져보겠습니다. 마지막 12월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등산로길 포장 관계로 소송이 된 것 같은데, 사건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위치가 어디냐면 계양문화회관 바로 뒤 쪽에 도당 있지 않습니까? 도당 바로 옆에 콘크리트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요. 약 80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좌우로 개인 사유지인데요. 7필지 정도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앙문화회관 신축 당시, 꽤 오래 전에 지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소유자가 그 쪽 부지를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큰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청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그 길을 주 등산로로 이용하다 보니까 사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하고, 등산객들 이용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해서 부당하다, 개인 사유지에 구청에서 동의도 받지 않고 했다 해서 저희에게 철거 요청을 하고 땅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곽성구위원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까?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원래는 그 땅 전체를 저희에게 매입 하라고 했어요. 저희 구청에서 그럴 이유가 없고요. 원래는 전체를 매입하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금액 자체 약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6번 정도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판결난 게, 패소라고 되어 있지만 일부 조정해서 1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포장, 철거도 구청에서 하지 않았고, 철거도 하지 않고 전체 땅이 아닌 일부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자나 휴게시설, 그게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해라, 그렇게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 금액이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800만원 정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저희는 모든 등산로가 사유지를 다 거치고, 경유를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선례가 돼서 굉장히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항소를 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항소를 하면 1심에서 조정판결을 내려줬는데, 도로보다도 부설물 설치한 것에 필요한 것 얼마를 조정을 해서 지불하라는 조정판결인데, 항소심에서는 그것도 안 되겠다는,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사용료 지불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도 부당하다, 이를테면 시설물 철거, 사실 경미한 시설이거든요. 콘크리트 포장도 구청에서 하지 않았고, 한 시설은 뭐냐면 의자라든가 공원등이라든가 몇 개 됩니다. 그런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하면 철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800만원 가량을 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세 분께 자문을 받았었거든요. 받은 결과 이것은 항소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기에 저희가 항소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는 이것 한 건인데 다른 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패소한 것도 많고, 승소한 것도 많고, 승소했으면 그 비용을, 제가 상당히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걱정하는데, 승소 됐을 때는 우리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데에서 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료까지도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들어가고, 승소라 해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마나 한, 우리가 패소됐을 때는, 상대편이 승소했을 때는 그 돈을 다 물어주고,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그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상당히 그런 재판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아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를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물론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아마 그런 정도의, 물론 제가 재판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의 뭐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소송에 관계되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 민원처리 하는 것을 보면 의사소통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권위의식을, 우리를 얄밉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법적인 조항을 잘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당신 마음대로 해, 다시 오지 마, 전화를 걸면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되니까 안 되겠구나, 소송을 해야 되겠구나, 이럽니다. 그래서 혹시 간부회의가 있다거나 하면 소송을 줄이는 방법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여러분들 근무하는 내에서 챙겨보고, 가능하면 민간인과 기관과의 소송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들놀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변기가 하나 있다고 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하나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지어지다 보니까,

노정희위원장

좌변기, 그것도 필요하지만 남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소변기도 필요합니다.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남자 소변기가 여자 화장실에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예. 엄마들이 항상 아이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두 개가 항상 비치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공원조성 하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둘러볼 때 암석원에 양쪽 산책로 옆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아직 준공이 안돼서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구도 생각해 보고,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도난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판도 세우시고, 그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암석원 조성은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정말 한정숙 팀장님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양산에 대해 몇 번을 했습니다. 곳곳에 주민들이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곳들을 많이 설치하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운체육공원에 화장실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현재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한 번 가 보셨어요?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가 봤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언제 가 보셨어요?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거기 화장실 청소하거나 관리하면 점검표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화장실마다 점검표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7월에 가 봤는데 5월 20일까지로 끝이에요.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노정희위원장

한 달 전에 가 봤다면서요?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세세한 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이면 화장지가 있어야 되는데 화장지가 없어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화장지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화장실 관리원이 있어서, 또 오늘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화장실 관리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장

주말이었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시고, 그리고 길에 있는 간이화장실, 지난번에 철거를 요청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어느 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정희위원장

간선로 따라서,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서부간선수로 옆 간이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정희위원장

예. 그 간이화장실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그 화장실이 서운체육공원이 없을 때는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고, 주변 교회나 이런 데에서도 열린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간이화장실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산책을 하다보면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오죽했으면 그걸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직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나 보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한 번 나가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굳이 놔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나가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오죽하면 지금 목상동에 화장실 설치한다는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선 그 쪽으로라도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로변에 있는 나무 수종이 중국 단풍이라고 했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왕벚나무, 중국 단풍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중국 단풍이 가을 단풍 시기에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왜 다 뽑아놨어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수는 중국 단풍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들어가는 진출입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장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확장 구간에 중국 단풍들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결주된 지역에 식재를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거기 확장은 언제 하실 겁니까?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지금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나무부터 뽑아놔서, 휀스 세워 놓은 것까지 다 쓰러뜨려서 거기 엉망이에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사업시행처를 정정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아니고, 아시안게임단에서 하는데요. 교목은 노선 위주로 보식을 하고, 보식할 공간이 없는 나무들은 다른 지역으로 보식을,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시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얘기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부간선수로 자체도 그래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른다고, 준설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저녁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냄새가 심하다고 하고, 거기 물에 있는 수생식물이 잔뜩 있는데 사실 미관에 너무 안 좋아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그게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게 물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긴 있나요? 꽃은 피고 있더라고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수련 종류인데 굉장히 자정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물을 뺄 때는 완전히 빼서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상관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왜 상관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완전히 바닥이 나서 장기간,

노정희위원장

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있을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생식물을 거기에 심어놓는데도 물은 빼서 바닥 다 드러나게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악취가 많이 나고 하니까,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항상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잘해 놨다고 해요. 물론 하느라고 애는 쓰셨지만 저녁이 되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항상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마다 물이 새고 있어요. 다리 밑에,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야 돼요. 다리 밑마다 물이 새서 누수가 계속 돼서 거기가 이끼가 될 정도니까 그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지금 노정희 위원장님도 들놀이공원 암석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같이 보셨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전선경위원

보시니까 어땠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부분입니다. 특색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구에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게 잘 되면 범위를 더 넓혀서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뽑아가거나 그런 것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아주 작으니까 가져가기도 쉽고,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확실히 하시고요. 그리고 계양산 뿐만 아니라, 계양산은 해 놓고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계양구청 같은 데는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구청에 정원이나, 우리 국화전시회도 하는데 한 군데 해서 해 놓으면 계양구 구민들이 이게 조성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가서 계획을 세워서,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그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도 보고 해서 금년 예산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일단 들놀이 어린이공원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과정을 좀더 지켜 보고 검토해서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구청에 해 놓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공간이라도 해서,

전선경위원

분명히 찾아보면 구청에 공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처음으로 조성해 놓은 건데, 그 날 봤을 때 너무 멋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점 더 멋있는 부분이 더 될 것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가을에 항상 국화축제를 해요. 그런데 그 국화보다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품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선경위원

그건 한 번 세팅해 놓으면 계속 있는 거니까, 국화축제도 필요한데, 한 번 해 놓으면, 그리고 그게 번식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벤트 행사 해서 화분 하나씩, 이런 행사도 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재무경영과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경영과에서 올라온 것과 공원녹지과에서 주신 거랑 완전히 안 맞아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 것 해당되는 것만 봐서,

전선경위원

재무경영과에서 통합해서 올라온 것과 왜 틀린 건지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는 몇 건으로 되어 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7건입니다.

전선경위원

내용을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약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전선경위원

왜 그런 문제가 나죠? 과장님, 그게 많이 나고, 적게 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재무경영과에서는 일괄적으로 행감자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자료와 다르다는 것은,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학마을공원 것이 여기는 빠진,

전선경위원

빠진 것 있고, 틀린 것 있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는 것 같은데요. 학마을공원 것이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저희 것에는 등산로 정비 실시계획용역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구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어쨌든 그 두 군데에서 그 쪽과 저희가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전선경위원

재무경영과와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시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의뢰하면 그 쪽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그리고 특히 학마을 어린이공원은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뺀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는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서는 사고이월이고, 이쪽에서는 집어넣고 했으면 행감 할 때 과 협조를 해서 같은 자료가 올라와야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올렸으니까 재무경영과에서 행감자료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금년 설계용역 한 부분을 잡어넣은 부분입니다. 학마을 어린이공원이 여기는 있는데 저희가 없는 부분은 명시이월 돼서 작년에 아마 실시설계를 했고, 그 부분이 저희는 올해 빠져 있는,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틀릴 때는 분명히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재무경영과는 재무경영과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나중에 자료를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의회에 올라오는 행감자료는 재무경영과에서 올라오던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오던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기간도 어차피 같은 기간이잖아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예.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도시개발국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국장님들께서 과장님들과 하셔서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하세요. 같은 자료가 올라와야죠. 같은 행감기관인데,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바로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있어요. 산사태 위험 경고 안내문자 발송현황이 있네요. 우리가 올렸을 텐데 몇 건 정도나,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1번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연도별 세부현황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연도별 고용자의 학력과 연령이 몇 세 정도 되느냐는 내용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서 보내기로는 산림재해 모니터링으로 해서 초졸 이하가 2007년에 2명, 이렇게 해서,

전선경위원

그러면 산림서비스도우미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모니터링하고 공문 온 양식에 보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이게 두 건으로 해서 연령이 몇 세, 실제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해서 보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고요. 계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은 거의 다 마무리 됐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다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여자 화장실 변기가 몇 개라고 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6개입니다.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지금 현재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화장실 관리요원이 배치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있는데, 2012년도도 형사고발 건수가 3건 있고, 2013년도도 형사고발 건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무단 벌채를 한 것에 대한 고발, 벌채를 하려면 사전에 저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전선경위원

계양산에 있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다남동과 방축동 쪽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들을 벌채한 경우입니다. 자기들 농사를 짓거나 그런 용도로, 주로 참나무 종류가 많은데요.

전선경위원

참나무면 버섯 때문에 그랬나 본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도 그늘로 인해서 자기 작물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임의대로 벌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 고발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벌금이 300만원 나온 분도 계시고,

전선경위원

그럼 세 건 다 벌금으로 해서 처리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다 처리가 겁니다.

전선경위원

2013년도 것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013년 것은 현재 고발만 해 놓은 상태고, 고발되면 조사되고,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고발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진행과정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2012년도 것은 이 세 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2013년도 것은 진행해서 결과 나오면 그 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012년도에도 한 건은 고발만 되고 결과는 아직 미통지 된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 것도 형사고발을 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 고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 그리고 74쪽에 보면 왁자지껄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택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주택개발 측에서 공원을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인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경우죠. 원래 물놀이공원 식으로 만들려는 부분인데, 그래서 현재는 그 자체가 중지돼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물놀이공원이 나왔는데, 제가 몇 번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구 자체 내에서 물놀이공원을 조성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과장님과 함께 다른 지자체 물놀이공원이 잘 되어 있는 곳을 한 번 현장 비교시찰을 가 보자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선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불법 훼손 및 원상복구 명령 위반인데요. 이 건이 혹시 귤현역 앞에 있는 모 음식점, 거기인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 과보다 도시정비과일 수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놀이터 모래 소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독을 하시지만 장마가 끝난 후에는 다시 한 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의해서 오염된 물들이 많이 내려올 거고, 많이 오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필수적으로 소독을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담장허물기 사업 태산아파트 관련 추진사항 및 사업비 집행내역, 학마을공원 경관개선사업 사업비 리모델링 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첨부해서 변경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생태숲 조성사업 사업비 변경내역, 행감자료 20-22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 자료가 재무경영과와 차이 나는 이유, 산림내 불법 행위 형사고발 내용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사무감사를 통해 계양구의 행정처리 절차가 어떻게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내용은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사항을 요구를 해서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만 행정의 완전, 여기는 중간 결재권자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시정비과는 실무급에서는 전결권이 한 건도 없습니다. 팀장급에서 3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반드시 이런 사항을 수정해야 됩니다. 기획홍보실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이런 문제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전결사항은 감독권을 무시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심하게 얘기한다면 직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좀더 쉽게 얘기한다면 직무를 태만히 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지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명심하시고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도시정비과는 어느 선까지 잘 갖춰졌다고 평가하고, 이런 사항들은 하루속히 정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30% 정도 해결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용은 정확해 모르겠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지역이 통상 어느 지역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부동산관리과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은 부동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까? GB 해제문제고 해서 도시정비과로 알았는데, 대충 도시정비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땅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사무실에서는 저런 형태로 대답했다가 부구청장님을 오게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가지고 부구청장님 참석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업무는 정해져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간섭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지고 파급효과를 넓게 하지 않겠습니다. 계양산 GB 지역 훼손 단속시급이라고 해서 4월 18일자 수도권일보 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억은 안 나지만 매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축동에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신문을 오렸는데, 심각한데, 거기가 어디냐면 숲속의 연못, 가 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지역에 상당히 훼손을 많이 시켰던데, 조치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단속을 수시로 하고요. 땅이 골짜기에 짓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매립해서 고발조치 했고요. 시정요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고발이 된 상태고, 시정요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처분이 시정요구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고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정조치라면 원상복구를 시정조치라고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상복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거졌던 큰 나무들이 베이고, 그것이 신문에 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작은 과실수 같은 것을 심어놨더라고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주민들이 계양산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순찰이라든가 어쨌든 신문에서, 우리가 먼저 단속해야 되는데 신문에서부터 나서 단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부터 단속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신문에 나기 전에 단속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서운산업단지 가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가운데를 질러서 농로로 해서 한 바퀴 보여 주셨는데,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란 사항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도 제가 논을 밭으로 만든 것이 거의 반 정도 되는데, 보상비는 차이가 어떻느냐고 물은 것도 기억나고, 답변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란 것은 밭으로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과실수를 심어놨어요. 보상할 때 이것은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2012년도에 이 지역을 행위제한을 묶어놨습니다.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과실수 심은 것은 그 전 2, 3년 전에 매립해서 그 때 식재해 놓은 나무입니다. 최근에 했거나 2012년 이후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과실수를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위제한 이후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한 것은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알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 2012년 4월에 와서 바로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과실수는 2010년 이전에 식재해 놓은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을 겁니다. 서운산단 하기 전, 4대 구청장 때부터, 그 전에도 그런 말은 있었어요. 그래서 4대 구청장 때 논을 밭으로 만든 때가 그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5대 구청장이 와서 공표를 했는데 그 때 머리 쓴 사람들은 그렇게 과실수를 심었어요. 심어놓고,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 싼 가격에 매입해서 싼 가격에 분양을 해 줘야만 성공하는, 첫째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실수 같은 것 한 그루당 얼마에 산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구매 가격이 높아지고,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때 입주할 수 있는 공장들 수를 받아봤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다 돌아보고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가까운 강화나 김포나, 더 좋은 충청도나 전라북도 군산이나, 이런 데 다 돌아보고 자기네들 교통량과 자기네들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들어온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0%라고는, 신청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100% 믿지는 않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문제제기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장 가보니까 분양가가 340 내지 350이라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예정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실제 보상에 들어갔을 때, 보상가는 평당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로주변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가격이 비싸고요. 도로에 떨어진 맹지인 경우에는 가격이 낮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70에서 90만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등에 감정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보통 70만원 정도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70에서 90만원 사이입니다. 실지 거래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70만원이 맞고요.

곽성구위원

현재 70만원 정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아주 신경을 썼던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동의해 줄 때 염려스러웠던 것들이 그런 일부분, 거의가 그것 때문에 염려를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러나 하도 자신 있는 답변으로, 또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문제로 분양이 안 되고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무산이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또 진도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19-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1년에 몇 번씩 운영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는 네 번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네 번 정도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별도 규정은 없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저희에게 배부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라, 그렇게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데 1년에 네 번 정도, 많으면 다섯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아니고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각 분기마다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국장님 계십니다만 한 건이 접수되더라도 그 즉시 할 수 있도록, 몇 건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한 건만 온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위주로 해서 반드시 해라,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는, 제가 거기 포함돼서 잘 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받아주고, 그 부서에서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민원인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에 적격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오는데, 이 한 건 가지고는 어려워요, 몇 건이 모여야만 됩니다 라고 해서 몇 개월씩 지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규정에,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넣을 수 있도록 하라, 물론 넣으려고 하는데 안건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지만 1개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오는 즉시 바로 소집해서 심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계양구청의 행정에도 맞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원래 안건이 접수되면 4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례도 고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2012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몇 건을 심의해서, 몇 건이 가결되고, 몇 건이 부결되고, 몇 건은 조건부 가결이 됐는지의 사항을, 지금 현황이 나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집계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부결된 것이 두 건입니다.

곽성구위원

총 몇 건 중에서 두 건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집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팀장님,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 와서 부결된 사항이 두 건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두 건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박촌동 111-5번지의 충전소입니다. 또 한 건은 지난번 서운동 관련해서 장례식장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부결된 주원인이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회가 저희들 소관 위원회는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 위원님들의 의견은 뭐냐면, 안전거리 관련해서 위험이 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곽성구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는 충분히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난달에 계양구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소송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원에,

곽성구위원

법원이면 민사소송이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소송으로 했어도 될 텐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본인들이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됐으니까 바로 소송은 못 하고,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조건을 가지고 반려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 쪽에 승소가 된다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 산하의 위원회가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구청 기관을 상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계양구청이라 이거예요. 기관을 상대로 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해서는 못 이기고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말씀드립니다. 못 이기고, 행정소송 들어왔는데 지금 불허가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만 원상회복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게 되는 진정과 전화 내용을 많이 받았어요. 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구청에서 민원인들 민원제기가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 연명을 받아오라고 해서 몇 백 명의 연명을 받아왔는데도 민원제기 했던 것보다 몇 배를 더 많이, 좋다하는 연명을 받아왔는데도, 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처리를 못해 줬다, 정말 억울하다, 땅 사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될 텐데, 법에 지장이 없는 이런 사항을 몇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억울해서 목 메인 민원 전화를 두서너 번 받았습니다. 역시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는데 소송에서 져서, 만약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고 하는 예산은 소모되지 않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부결 자체를 계양구청에서 해 준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계양구 상대로 소송이 안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계양구청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죠. 현재 계양구가 수용을 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행정소송에 들어오기가 가능한 거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가지고는 행정소송이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어느 부구청장이 떠나니까 다시 한 번 전화를 했어요. 세 번째를 심의를 거쳤을 때도, 떠난 그 분이 조작을 해서 이렇게 됐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마저도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방망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 저 그 사람 이름도 알아요. 거기 해 줘야 됩니다 하는데도, 투표나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밟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두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 할 때 그 부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감정이다, 별의 별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떠나니까 그렇겠죠. 사람은 있을 때와 떠날 때는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은 계양구 발전에 좋지 못 합니다. 떠난 부구청장을 얼마나 저주하고, 계양구의 행정에 대해서 그래도 부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민원인 한 사람이 되더라도 계양구의 신임이, 상당히 법에 저촉이 없는 사항을 어떤 것을 가지고 부결, 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미치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의 하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하고, 그 분들이 의혹을 갖는 것이 없도록 심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사소송, 이 건은 19-11페이지입니다만 경도ENC 외 5개사에 지급한 배당금, 약 7억 4천 정도인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공사가 3년, 만 5년으로 끝나야 되는데 2003년도 시작해서 2009년도에 끝났습니다. 장기동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시작해서 2009년도에, 동양지구는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끝났습니다. 실지 공사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저희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 우리가 소송제기 할 때 원당지구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졌습니다. 간접비용은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가를 10억 정도 불렀는데 저희는 실비 정산으로 해서 7억 정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싸워서 낮췄습니다.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나갔습니다.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곽성구위원

본예산의 20%를 예비비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반회계에서 그렇고요. 이것은 특별회계 예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소송이 들어와서 2013년도에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패소가 있는데, 어떤 것이 승소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뒤에 19-12쪽에 보면 김영진씨가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2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그 사람에게 220만원이 청구가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건 특별회계에서 나간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준 겁니다.

곽성구위원

재판해서 이기면 진 사람에게 청구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청구는 기회홍보실에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하지만 일반회계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을 때의 비용은 기획홍보실에서 있는 비용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구하는 거죠.

곽성구위원

계양구가 2012년도에 비해서 송사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인이 있겠지만 소송에서 져서, 부당한 행정도 있겠지만 변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자치도시 해당국만이 아니라 기획주민복지위 해당국까지 송사에 대해서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 청구한 금액이 얼마고,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고, 못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내역, 계양구 전체입니다. 그것은 패소가 되겠죠. 패소 금액이 얼마, 그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특별회계에서 나갔느냐, 일반회계에서 나갔느냐 하는 현황을 뽑아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올해 서운산단 때문에 일도 많고, 큰 시작단계에 있어서 큰 건이 해결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9-2쪽에 보면, 아까 곽 위원님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조건부 가결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 조건부 가결인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동 149-37번지 유독물 판매시설이 들어왔는데요. 전체는 문제되는 게 아닌데 조건이 뭐냐면 위험시설은 갖추어서, 거기에 맞게 신고할 때 맞게끔 해라 그런 조건입니다.

전선경위원

유독물 판매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판매하는 건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하거나 조건부 걸기 어려우니까 환경과에서 허가해 준 부분이니까, 법령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맡기자 해서,

전선경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동입니다. 전진교회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유독물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어떤 걸 취급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세부적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요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위원회에서 14분이 참석하셨는데, 위원분들이 조건부로 해서 가결을 해 주자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처음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안전장치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됐냐 안됐냐, 그 법은 별도의 개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 해 준 거니까 거기에 맡기자 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원래 근생으로 허가 맡았던 건물인데요. 바꾼 겁니다.

전선경위원

정확한 것은 바로 체크해서 알려주시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이 16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에요. 도시환경공학부, 이 위원회에서는 다른 분들보다 정말 중요한 분인데 한 번도 안 나오셨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분은 많이 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전선경위원

나간 수당이 하나도 없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분들이 1년에 네 번이나 세 번 정도는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학기에 걸려서, 지난번에도 종강 때문에 못 나오시고,

전선경위원

회의 참석수당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인천대 분은 두 번 참석하셨고, 또 한 분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사실 이 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전문가가 이래서 필요한 건데, 과장님, 이것은 고려를 해 보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를 바꿨잖아요. 하도 문제가 많다보니까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시로 보내면 시에서 우리에게 내려 보내는데, 거기 보면 각종 이런 부분, 안 나오시는 분들, 회피해야 되는 것,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해라, 배치를 다시 하라는 지시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맞춰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내려왔는데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12월 30일까지 위촉기간입니다. 다시 변경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대로 가고, 11월이나 10월부터 다시 구성을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전문가들은 앙해를 구해서 회의참석을 꼭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한두 번 빠질 수 있지만 중요한 분들이니까 유도를 하시고요. 지금 위원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각 위원회가 예를 들자면 자치도시와 연관된 위원회는 기주복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다 적용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릴께요. 국제어학관 조금 있으면 위탁심사를 해야 돼요. 기주복 위원님들 내용 전혀 모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요. 그런 문제는 있어요. 도시정비과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회도 그것은 맞춰서 해야 돼요. 그 소관위원회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소관 위원이 들어가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고, 의논해서 구성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정오표를 주셨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타도 아니고 완전히 내용 자체가 틀린 건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복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아라뱃길 관련 건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연장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월 두 달 연장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에서 하는 특위라서 우리 계양구 구의원님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떤 분이 가시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과는 제가 가고요. 대부분 국장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전선경위원

아쉬운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시에서 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내용을 중간 중간 전달을 해 주세요. 시에서는 특위를 했는데 구의회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거꾸로 시의원님들에게 물어봐서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위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은 맞고요. 현재 결론이 없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중간 진행되는 상황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차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특위 다녀오시면 서류가 됐던, 아니면 오셔서 말씀하시던 해 주시고, 아라뱃길 중에서 교량이, 계양대교가 넓고, 이용도 가장 많이 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아라뱃길 계양대교 준공하고 나서 위험성 때문에 겨울에 얘기도 많이 했고, 다남교도 선형을 하고, 열선도 깔고 했잖아요? 다행히 겨울을 지나면서 사고는 없었죠?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런 것은 없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계양대교에서 제설방재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느냐 반자동화시스템으로 하느냐 하면서 다른 민원도 다 같이 연계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수공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시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한구 의원께서 자동으로 해 달라고 하고, 계양이나 서구에서도 자동으로 해 달라고 하고, 수공은...,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용은 다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절대 반자동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했을 때와 반자동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반자동은 물론 눈 올 때는 확인이 돼요. 눈이 오니까, 그런데 눈이 안 오고 살짝 언 것,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운영상 상당한 돈이 나간다, 자동으로 할 경우에는 눈의 양에 관계없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고, 반자동은 육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눌러서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고, 자동으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다남교 그 쪽 민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 민원 생겼던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수공에서 조건을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어로에 도로 포장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과 그 쪽에서 직선화 4억 8천인가 5억 2천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같이 묶어서 서구에 있는 매립지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공해 달라는 겁니다. 그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와 아무 관련 없고, 계양구와 관련 없는데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와 풀어야 되는데, 준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준공할 때 빅딜을 해야 될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수공과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가장 기본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절대도 안 되는 것 알고 계세요. 구민들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수공과 어떤 타협도 할 수가 없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로, 매립지 쪽의 인허가 관계는 그대로 하고 우리 지역 다남동 있는 것은 해 달라, 주장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동양, 장기지구 구획정리 사업 집행잔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과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주민들 의견 반영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하수관과 도로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영한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하는 데는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주민의 의견들이 수렴했고,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과에 요구하면 우리가 타당하다 하면 집행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분명히 수렴했을 텐데 도시정비과로 안 넘어왔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넘어온 부분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다 압니다. 내용을 아는데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 도로나 공공시설 부분 말고 다른 곳에 대해서는 실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어떤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행 의사가 있어서 되는데 우리에게 넘어와서 예산반영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과별로 취합한 내용과 주민의견,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따로 주세요. 어떤 의견이 됐던 간에 주민들에게 들어온 것은 리스트로 해서 건별로 체크해서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안 된다. 이런 것까지 해서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추진계획에 보면 허가 가능 용도가 있어요. 거기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가 있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은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내골프연습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외는 제외되고요.

전선경위원

그럼 실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의논해서 가능하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자료는 도시정비과에서 온 거잖아요. 일단 알겠어요. 과장님, 확인해서 주세요.

노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방청인관련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금 전 전선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다 중단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라뱃길 계양구 관내 교량이 몇 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4개입니다.

노정희위원장

4개인데 조명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량이 몇 개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하나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보면 서구 쪽이나, CJ, 지금 들어오셨는데 의장님께 말씀 못 들으셨나요? 저희 자치도시위는 CJ가 촬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조명이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는 수생식물에 대해서 교란이 오거나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관내 모든 교량에 똑같이, 다른 곳에서 설치했던 것처럼 같이 조명을 설치해 주셔야지, 야간에 산책 나오는 주민들도 많고, 운행하는 차량도 다니면서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아라뱃길 보면 주말은 특히 더 그렇고, 평일에도 녹지, 아라뱃길 주변의 녹지를 거의 주민들이 다 점령하고, 옆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 외길에 주차를 하고,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해 먹고,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아라뱃길하고 인천대공원이 취사가 가능해진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렇다면 아마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만 취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도 수공과 인수인계 협의까지 했고, 결정돼서 구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일부는 수공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단속할 수도 없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단속을 수공에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수공에서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상당히 혐오스러운 장면들도 많이 연출되고 있고요. 길옆의 녹지를 다 점령하고 텐트를 치고, 자리를 깔고 누워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실무협의회에서 해서 인수 받을 때까지 만이라도 관리해서 시설물 파손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취사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을 정할 때까지는, 그것은 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오토캠핑장, 다 되어 있어요. 편의시설만 안 들어 와 있는데, 아직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왕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해 놓은 건데, 하루빨리 수자원공사와 잘 협의돼서 오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주위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 차량이 농로길에 거의 난립되어 있어서 주차난이 앞으로, 보나마나 뻔할 겁니다. 캠핑장 개방을 하게 되면 더욱,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오토캠핑장을 저희들이 인수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실지 관련하는 부서인 교육문화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되는데 교육문화과에서 검토한 결과 시설이 부족하다, 이것을 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캠핑장을 개방해 주면 어렵다, 시설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하나가 30훼배가 넘어가야 되는데 넓혀달라, 주차장을 넓혀달라, 그런 요구사항인데, 저희들이 수공에 요구했더니 수공에서는 지금도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인근 바깥은 전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 또 시설도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80 넘는 데가 많지 않다. 그것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나오고, 시설을 보완을 안해 주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돈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고. 우리가 당장 인수 받으면 문제발생 할 수 있으니까 시설 보완에 대한 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버텨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아무튼 수자원공사와 원만히, 우리가 나중에 인수 받았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조성하려는 서운산업단지 부지 안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됐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도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신문은 보셨는데, 금개구리를 보셨느냐구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못 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19일 정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시사인천의 장호영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호영 기자가 6월 19일 정도 전화를 해서 서운산단에 금개구리가 나왔다는데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CJ 헬로비젼에서 본 게 아니라 인천일보에서 봤다, 거기 보면 사진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금개구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름에 찍었다는 사진이 어떻게 수확 끝나고 난 다음의 사진이 나오느냐, 이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지 문제 있지 않느냐 얘기했었고요. 아는 분에게 물어봤나 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CJ 기자가 왔는데, 그 분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CJ 것은 못 봤고, 인천일보 내용 보고 얘기했다, 우리가 입회 한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위에서 진행 중이고,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천연대 녹색연대 사무처장님의 항의전화가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도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아시아경기장 관련해서 서운산단이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3차에 걸쳐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가 조사했고요. 그 분이 조사한 내용이 산림이 분포되지 않아 참개구리나 붉은 거북이 등은 출연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시가지가 넓어서 야행성 파충류가 서식이 불리하다고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용역사에서도 박사들이 조사했는데 금개구리는 발견하지 못했다,

노정희위원장

아까 CJ에서도 한 번 방영했다고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CJ에서 방영할 때 그 금개구리 사진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찍었다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장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제가 입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장

CJ에서 현장에서 찍었다고 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6월에 찍었다는 사진인데 사실은 그 정황이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와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자료를 주신 게 있네요. 부결내용이 3건이네요? 2012년 3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조건부가결, 지금도 그 쪽에서 어떤 것으로 취급할지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용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물 안전장치 충족해 달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판매하는 것은 질산, 염산, 시황산이 있습니다. 연간 3천톤 정도 판매하는 것으로,

전선경위원

이게 소매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위치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유림골프연습장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전선경위원

날짜가 4월 9일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되고 나서 유독물 안전장치 설치를 충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환경분과에서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안전장치에 맞게 충족해야만 허가 나가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보세요. 조건부 가결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독물 허가가 나갈 때 당연히 안전장치 설치가 충족이 되어야지, 이게 무슨 조건부 가결입니까? 당연한 건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한 달 정도 현장에 나가 보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지은 건물인데 그런 것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막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안전장치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환경분과에서 허가 내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조건부 해서 걸자, 그렇게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개인의 재산 피해보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냥 가결이 아니라 조건부 가결이에요. 조건부라는 것은 뭔가 조건을 맞추지 않았을 때, 그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해 주자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허가가 날 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조건을 걸어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말은 조건부라는데, 이게 무슨 조건부입니까? 가결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선경위원

위원회를 할 때, 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조건부 가결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인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건데, 결국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거니까,

전선경위원

당연한 것을 무슨 조건부 가결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회를 할 때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간사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인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위원회에서 체크를 할 때는 직접 거기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조건부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구성이 안 맞을 때, 그 때 근거를 제시해서 이런 것은 맞추고 나서 가결을 해라, 그것을 충족한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거지, 앞으로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미 가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허가 나간 것까지는 확인 안 되고,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었습니다. 허가 나갔으면 바로 영업이 개시되지 않았을까,

전선경위원

과장님이 그 과에 확인해서 따로 저에게 자료가 넘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비가 많이 올 때 아라뱃길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와 가신 적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대교를 공사를 하면서 밑부분도 아니고 계양대교 중간부분에 물이 찬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만, 비올 때마다 겪는 일인데 조치를 빨리 빨리 못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배수에 대한 문제는 정리해서 포장까지 했습니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비가 많이 오는데 나가보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못 나갔습니다.

전선경위원

문제가 됐던 건이잖아요. 사진도 가지고 계시죠? 위치도 정확하게 아시고, 저와 같이 가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뒤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비가 와서 생긴 일이니까 비 올 때 나가보시고, 그냥 조치했으니까 라고 끝내지 말고,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모르겠는데 비가 웬만큼 올 때 보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 원인이 뭐였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배수문제가,

전선경위원

구배문제 아니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구배는 괜찮고요. 집수받이가 있었는데 막혀서,

전선경위원

거기 가면서 보면 약간 내려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집수받이 있는 데가 높낮이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집단취락지구 간 도시계획도로 결정 용역을 추진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3월 달에 용역착수 예정이었고, 8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이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왜 예산을 확보 못 하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7천만원을 요청했었는데요. 그 때 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차기에 저희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아예 확보를 못 하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그 만큼 많이 늦어지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주민들 민원은 없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원은 아니고 취락지구 간 연결도로이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집단취락지구간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그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전선경위원

이게 다 계양1, 2동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 순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경위원

계양 1, 2동은 취약지역들이 많아요. 내년에 꼭 예산확보를 해서 계양1, 2동에, 같은 계양구라 하더라도 계양1동은, 특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라뱃길로 인해서 단절된 게 많아요. 남북으로, 심지어 그 쪽 지역 분들은 서울로 치면 강북이다, 강남이다 하는데 그 쪽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을 발주했어요.

전선경위원

언제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도 12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몇 개나 있냐, 집행한 것과 미집행한 것이 몇 개 있냐 일제조사를 해서 최근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 된 게 몇 개, 10년 이하가 몇 개냐,

전선경위원

10년 이상,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총 시설이 1,201개고요. 그 중에 집행이 924개 됐고, 미집행은 277개인데요. 10년 미만이 237개입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 4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차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서 해제할 것이냐, 집행할 것인지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전선경위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될 때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못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주죠.

전선경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2단계 용역하는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해제 시킬 것인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례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현재는 정리가 됐으니까 건수가 확인되면서 위치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원인도 있을 거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의 원인이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주입니다.

전선경위원

10년 이상 못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2000년 7월 1일 기준해서 기산일로 해서 20년 넘으면 자동적으로 고시가 실효가 됩니다.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묶을 수 없다, 그래서 추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면 자동적으로 정리되고 해제되는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자료를 주시되 정확하게 몇 년, 원인과 지역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에 있어서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와 합동 단속을 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년에 두 번씩은,

전선경위원

전에는 3회라고 하셨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는 두 번 하고, 국토해양부는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체크합니다.

전선경위원

체크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올해는 시에서는 나왔는데 국토해양부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에서는 언제쯤 나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

전선경위원

체크하고 나서 결과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적발된 부분도 있지만 적발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하는데 꼭 적발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고, 필요한 것은 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보편적으로 한두 건 잡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내용은 모르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적발된 게 없다는 거죠? 좋은 일이죠. 우리가 분기별 특별단속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1/4분기, 2/4분기까지 한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기별로 잡아놓은 것은 없고요.

전선경위원

왜 없어요?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분기별로 특별단속 연 4회 실시라고 써 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숫자를 파악한 것은 없고, 신규로 해서 작년도 연단위로 끊었습니다. 신규적발은 75건 했고요. 62건을 정비하고,

전선경위원

언제 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2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입니다. 적발은 75건 했고, 자진정비가 62건, 그리고 시정 중에 있는 것은 7건입니다. 고발한 것이 6건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 해서 한꺼번에 고발조치 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고발은 그 때 그 때 하고, 수치를 묶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 중에 있는 7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년 동안 하시면서 시정조치도 그 때 그 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7건, 2012년도에 시정조치를 하라고 한 것도 있을 거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의 최근에 진행 중인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아직 완료된 것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 기간이나 그런 것을 정해줬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죠. 만약에 바로 고발하거나 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1차, 2차, 최하 3차까지는 계도하고,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말씀하신 시정조치 7건의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차는 저희들이 7월까지 했는데요.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아직 기간이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마지막 시정조치까지 한 결과를 나중에 주시고요. 고발 6건은 내역을,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정하라는데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 서운산업단지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문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필요조건에 의한 내용으로서 이 사업을 깨트려 버리고자 하는 취지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가슴 깊이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난 번 본 위원이 서운일반산업단지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누가 써 준 글을 읽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2010년도와 2011년도, 2012년도 구정질의 때 무엇에 관해서 서류제출을 제가 요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12년도만 기억해 보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부분 서운산단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몇 년 간 서운산업단지에 대한 구정질의만 계속 해 왔습니다. 과장님도 지금까지 그 답변서만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가 그것을 누가 써 준 것을 읽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들고 왔느냐면 과장님께서 그 동안 줬던 모든 서운 산업단지에 대한 서류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만 던져 놓고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발언을 했다 라는 집행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의혹을 더욱 갖게 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회의 발언에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실하고 신뢰할 만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재검토를 저는 계속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 지적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민순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에 대한 재정문제,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하기를 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특별하게 문제없다고 검토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집행부나 의회가, 또 구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검토하지 않고 그런 행위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구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트윈플러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들으시고요. 합당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트윈플러스 회사가 이 사업만 목적으로 급조된 회사라는 사실을 의무부담동의안 때 퇴직하신 부구청장님과 함께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급조됐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퇴직한 부구청장님은 급조된 회사라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급조됐다 라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은 급조됐다 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회의내용에, 속기를 보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서운산업단지 사업이 민간사업입니까? 아니면 공공사업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순자위원

민간사업입니까? 공공사업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공공과 민간이 컨소시엄을 해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공공이 더 많이 들어가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1%,

민순자위원

민간보다는 공공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게, 왜냐 하면 정의를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SPC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운산업 일반산업단지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유무형 자산으로 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을 하는 자금조달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PF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PC에 들어가 있는 민간업체 49%와 공공 51%가 모여서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만드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51%의 공공사업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공공사업은 공익이 목적이잖아요. 민간사업은 사익이 목적이고요. 따지고 보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6% 이상 이익을 가져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실도 맞습니다. 6% 이상은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계양구로 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운일반산업 단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익이라는 말씀은 맞는데요. 이 서운산업단지라는 것은 원래 저렴한, 조성원가로 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일반산업단지에 공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지 우리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물론 그런데요. 지금 여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민간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이 트윈플러스가 이 사업만을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회사는 맞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SPC 구성,

민순자위원

SPC 구성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 계양구는 먼저 이 트윈플러스와 계약을 맺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을 맺은 겁니다.

민순자위원

협약을 맺어서 타 기관과 함께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이 공공기관을 섭외하고 민간사업자를 묶어 들어와서 SPC를 구성하고 나면 그 트윈플러스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민순자위원

알아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셔서 아는데요. 그럼 트윈플러스가 우리 민간사업자중에서 일단 대표성을 띠고 들어왔지만, 대표성이 띠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여타 회사들과, 지금 산업은행 등 그런 데와는 트윈플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트윈플러스가 49%를 다 가져간 것이 아니고요. 태영과 한국투자금융증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나서 있는 것은 트윈플러스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들어왔어요. 출자변경이 들어와서, 민간업자 출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해 줬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승인을 해 줬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분변경에 대한 것은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특별위원회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부분 하나 하나 사업할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와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 놓고 지금까지, 5월 9일 날 과장님께서, 우리 5월 3일까지 의무부담 동의 안 하면 큰일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9일 날 까지 어떻게 됐나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저녁까지 어떻게 됐는지 기다렸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10일 날 돼도 저희들에게, 여기 위원님들, 혹시 곽 위원님, 들으셨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7월 4일 날 출자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민순자위원

7월 4일 날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며칠입니까? 10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민순자위원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에 대한 사항이라면,

민순자위원

트윈플러스가 지금 없어진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요. 출자변경으로 지분변경이 들어와 있고요.

민순자위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가 구성되면,

민순자위원

지금 SPC가 구성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사업자 구성했고요. 저희가 들어가야 온전한 SPC가 됩니다.

민순자위원

민간사업자는 누구누구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과 태영과 한국투자증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트윈이 몇 % 들어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이 75%입니다. 태영이 20, 한국투자 증권이 5%입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는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직 용역 안 끝나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이제 시작이라서, 이게 들어가서 출자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민순자위원

트윈이 지금 75%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49%에 대한 75%가 됩니다.

민순자위원

49%에 대한 75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35%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아까 75%는 무슨 얘기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사업자들이 현재는 SPC가 공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네가 구성했는데 그게 100%인데 지분을 100%로 볼 때 트윈이 75%,

민순자위원

75%를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75%를 투자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투자하는 거죠. 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분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PF 대출을 할 때,

민순자위원

이 트윈플러스 회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 시작하기 전 6월 29일 날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트윈플러스가 지난 2013년 5월 31일 기준자산 및 부채내역, 주주명부, 주식발행 상황, 현재 자본상태, 그리고 최초 설립시의 자본금 1억 3천만원의 출처 확인자료, 2012년도 자본에서 9천만원을 대출해 줬는데 차용인 인적사항, 9천만원을 변제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설립등기 대행 법률사무소 대표자 명칭, 주소, 연락처, 설립등기 신청서류 사본, 그리고 주금 납입서 1억 3천만원을 납입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윈플러스에서는 당해 회사의 사적인 정보로 외부에 제출할 수 없음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 3,300억 공사를 하는데 1억 3천만원 가지고 회사 설립한 것을 사적인 정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트윈플러스는 지금 동업자 관계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나면, SPC 구성이라는 것은 트윈도 들어가고, 계양구도 들어가고, 태영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등록업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서운일반산업단지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무형의 담보를 제공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순자위원

담보제공 유무형인데요. 이 회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따져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억 3천만원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며칟날 확인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 번 말씀하신 대로,

민순자위원

통장에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왜 확인 안 하십니까? 요즘에 급조하는 회사들이 흔히 써 먹는 가장납입일 수 있어서 제가 그것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1억 3천만원이 그대로 있고 주식을 다시 더 증자했으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월 29일 날 설립한 회사가 12월 31일부로 마이너스 10억이었습니다. 10억인데다가 9천만원까지 다른 데에 빌려줬다 그랬으니까 흔히 요즘 써먹는 상법에 주식 가장납입제가 되지 않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 지금 이것 확인 못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답변한 것과 같이 개인의 신용에 관한,

민순자위원

이게 어떻게 신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3,300억 공사하면서, 같이 함께 출자하는 회사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사가 그렇게 탄탄한지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고요.o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PC는 개인의 재산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취지를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거고요. SPC는 개인이 빚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SPC는 들어가서,
트윈플러스가 지금 여기에 같이 출자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는 내부의 주주명부에 나오는 거고요. SPC를 구성하면 들어간 모든 사람이 소유 지분대로 PF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개인의 주머니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순자위원

사업계획서 50쪽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과장님, 이 회사가 문제가 없다,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출자자 자기자본 투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자본이 뭐예요? 자기 자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PF 자금을 투입시켜서 사업한다는데, 여기 나오는 자기자본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획서 세운 것의 자기자본은 회사 PF 자금을 포함해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이 자기 자본입니다. 남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 없이 SPC을 구성하면 자기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운일반산업단지의 유무형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C를 구성하는 거죠.

민순자위원

여기에 그러면 왜 자기자본을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자기네들이 만들었을 때의 부분이고요.

민순자위원

지금까지 증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49페이지 보면 자기자본은 50억이라는 얘기인데요. SPC 구성했을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순자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자본 투자해서 2012년도에 8억원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는 16억을 하겠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SPC 구성할 때 자기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PF 대출 받아서 하든 어떻든 자기 대출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지 자기 자본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SPC 구성하면서 자기자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없죠. 3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민순자위원

그럼 과장님, 5월 13일까지 재무제표 받은 것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재무제표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특위 직전에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왜 다시 안 받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기자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돼서 재산을 받으라는 법도 없고,

민순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공공부문이나 민간에 금액이 투자됐는데 먹고 튀면 어디에서 받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SPC 구성이 51% 공공과 49% 민간, 그 중에서 트윈이 몇 %, 태영이 몇 %, 한국투자금융에서 몇 %, 거기에서 책임져 주는 거죠.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계양구가 들어가면 계양구가 책임져 주는 거고, 이 SPC라는 흐름은 개인의 재산과는 관계없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순자위원

이 사람들이 지난번 마이너스 10억 된 부분들이 언젠가는, 결국 계양구가 떠안을 금액밖에 안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는데요. 개인의 재산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말씀하실 때 트윈플러스는 없어지고, 트윈플러스 사람들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냥 출자자만 데리고 올 뿐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같이 참여하잖아요? 없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어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민순자위원

퇴직한 부구청장님이 트윈플러스는 없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SPC를 구성하면 거기에 계양구도 들어가고, 인천시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출자자는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 소속은 되지만 전체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민순자위원

그럼 트윈플러스의 그 10억에 관해서는 우리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그건 안심하고 넘기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무부담동의안 보고서 올리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사항이라면서 우리에게 의무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5월 9일 날 통과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을 올릴 수 없다고 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의 5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부결된 것은 재심의가 안 됩니다.

민순자위원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는 5년 이내에 변경을 하는데 중도에 한 번 부결된 것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봤어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5년이 아니라 1년 안에라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 때는 협박을 하다시피 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한 번 부결된 것은 다시 상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민순자위원

지난번에 의무부담동의안 할 때 GB 해제 법정요건이 SPC 설립 미구성으로 GB 해제결정 시기 장기화 및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 법정 요건이 어떤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면 조건이 작년 7월 16일 날 그린벨트 관리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SPC를 구성하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SPC 구성하지 않고 해제가 됐었는데요. 우리 때가 최초로 이게 걸렸습니다. 우리가 해제하려면 SPC를 먼저 구성해라 이렇게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SPC를 구성하려는 거고요.

민순자위원

그럼 지금 그린벨트 해제됐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해제되기 전에 SPC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민순자위원

그런데 5월 9일 날 그린벨트 해제될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도위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 안 해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순자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SPC를 먼저 구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한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사장님도 와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구성 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구성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월 16일 날, 작년 7월 16일 날 SPC 구성해야 해제해 주겠다고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지금도 해제하고 난 다음에 안산시인가 아직도 SPC를 구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SPC를 구성해야만 해제해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SPC를 구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안됐는데 SPC 구성 해 주냐고요. 안 해 주잖아요. 어떤 은행이 그린벨트 해제도 안됐는데, 의결도 안 됐는데 SPC 구성한다고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보류시켜 놓고 SPC 구성은 그린벨트 해제하고 난 다음에 SPC 구성하자 그렇게 나온 거죠. 당연히 연기할 수밖에 없죠. 만약 그 당시 SPC 구성을 해 줬다 하면 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연장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각도를 달리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여타 일반산업단지와 조성원가를 비교해 보니까, 조성하는데 특별히 추가되어야 될 시설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폐수시설 같은 것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력공급시설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상수도시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기반시설 할 때 반영이 됩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은 어디든지 산업단지 할 때는 공동적으로 다 설치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구는 폐수시설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운산업단지가 다른 산업단지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불리한 조건은 특히 없습니다. 땅값에 관한 문제죠.

민순자위원

지금 단지 내 건축물 밀도나 규모면에 있어서 건폐율이 80% 나온다고 하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0%로 가고요. 용적율이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줄었어요. 타 보고에서는 건폐율 80과 용적율 350에서 400까지 나오는 곳도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줄었습니다. 중도위에서 요구가 그렇게 나와서 줄었습니다. 향후에 상세계획 할 때, 실시계획 할 때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조성원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각 구마다, 각 시도마다 조성원가 자료를 안 줘요.

민순자위원

자료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자기네 비밀이라고 안 주는데 어떻게 뺐어옵니까?

민순자위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데는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었어요.

민순자위원

어디에 요청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구두로 그 전에도 물어봤고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우리도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 이건 비밀이다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못 드리죠. 그건 죄송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대한 노력은 해 보는데요. 저희들 현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산업단지 때문에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안 주더라고요.

민순자위원

우리 서운산업단지 평당 조성원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재는 340만원 정도로,

민순자위원

조성원가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양가요.

민순자위원

저는 조성원가를 물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익이 6%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

민순자위원

지난번 답변에 보면 5월 2일자에 의회에 제출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가 보고서를 보면 평방미터당 조성원가가 97만 4천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평당 계산하면 292만 2천원 정도 나와요. 이 중에서 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매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느 정도예요? 며칠 전에 과장님이 그러셨죠? 도로변은 조금 더 비쌀 거고, 도로 안쪽은 조금 쌀 거라고 해서 80만원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70만원이거나 80만원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부지매입비 평당 80만원 빼고 나면 조성원가는 평당 210만원 나오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아니고요. 토지매입비와 금융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아직 계산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상치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조성원가 분양도 안 됐는데 분양가와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느 정도 나오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원가가 319만원 정도 되고, 분양가가 340에서 350만원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저희 집에 강화산단 전단지가 들어왔어요. 조성원가 공급이 평당 95에서 100만원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강화는 쌉니다. 서울과 인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강화와 계양구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땅값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민순자위원

만약에 강화군에 SPC 설립해서 6% 빼고 이윤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조성원가가 9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면 마곡지구라고 있습니다. 서구에, 거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가가 비쌉니다. 거기는 천만원 정도 갑니다.

민순자위원

여기는 그럼 평당 10만원 정도, 제일 싼 땅이라고 하면 평당 1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를 빼고 조성원가를 따지면 80만원에서 9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조성원가가 97만원이라고 했을 때 평당 319만원 됩니다. 3.3을 곱해줘야 되니까요.

민순자위원

서운산단과 매입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강화와 비교하면 안 되고요.

민순자위원

지난달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봤어요. 자치단체 중에서 분양을 마친 곳 분양산출 내역 현황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19개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10년 이전에 조성된 것을 제외하고 보니까 2005년에 분양된 청라지구 분양가는 평당 7만 6천원이에요. 그리고 2006년 반월시화지구는 10만 4천원이고요. 최근 2010년에 분양된 파주신촌은 4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서운산업단지 분양가는 여기의 40% 정도에 미치고, 가장 비싼 곳이 2009년에 분양된 김포양촌에 6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분양가의 거의 60%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서구와 계양구 지가가 들리고, 계양구와 부천과 틀리고요. 그 지가를 여기에 비교하면, 그럼 시골의 60만원짜리로 가야죠. 여기에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울권에 가까운 곳으로 비싸도 오느냐면 분양해서 지가도 올라가고,

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쪽은 무조건 비쌉니다, 이 쪽 지역은 비쌉니다 하는데 타 지역보다 조성원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원가 부풀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니, 지금 조성원가나 분양가를 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왜냐 하면 분양하고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것까지 해서 계산이 되는 거지, 지금 보상도 안 됐는데, 이건 시기가 이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안됐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따져보고 가자는 거죠. 지금 의문되는 것이,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추적60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영상을 보이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주시가 산업단지 해서 시의원이 3명이나 사퇴를 했어요. 여기는 2천억이에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곽성구위원

줄거리를 아시면 얘기를 하세요.

민순자위원

지금 나주산단이, 물론 나주시장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했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때 과장님이 그 의문을 충분히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트윈의 손을 들어주고, 트윈을 감싸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그 회사 문제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제가 답답해서 며칠 전에 추적60분을 보고 있는데 나주산단이 트윈플러스 같은 회사에 수수료를 77억을 줬어요.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함께 참여해서 은행에서 이 회사에, 트윈플러스 같은 회사에 77억을 줬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문제가‘어’하다 보면 터져나올 수도 있겠다, 이것을 좀더 지켜보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하고요. 들어가면 감사나,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거기 들어가면 다 감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해서,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만큼 저희도 뛰어서, 건전하게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순자위원

마지막까지 지난번에 하면서, 사실 의무부담동의안을, 동의를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는 해야 되는데 너무도 답답하고. 앞으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도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있었어요. 5월 9일 날 과장님은 중도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으세요. 나중에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것 하나 들고 오셨더군요. 조금 전에도 7월 4일 날 어디와 또 협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을,

민순자위원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 서운산단 잘 해야 된다,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집행부에서 앉아서, 구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 자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민순자위원

아니요. 아직 안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운산단, 행감에서까지도 상당히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처음에 발언을 하면서 현장에도 가보고, 염려했던 사항도 있었고, 현 지형을 보고, 그 때 과장님이 얘기했던 사항인 평당 가격도 확인해 보고, 이런 절차를 저는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보니까 104개 업체가 미리 신청해 놓은 사항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220개 사업체를 영입하려고 생각하십니까? 200개 업체를 영입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원래 500평 이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150개 내외로,

곽성구위원

500평으로 잡을 때 150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더 줄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겁니다.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곽성구위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은,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맨 처음에 중앙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중앙심의를 얻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다음 절차는 SPC를 구성해서 그린벨트를 푸는 작업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SPC가 구성돼서 어느 선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는 계양구가 들어가야, 공공부문이 들어가야 해 주는,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계양구가 들어가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구가 출자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용역이 끝나면 하겠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몇 월이나 돼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월 달에 출자심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10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능하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빠른 시간 내에, 계양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본다고 했어요. 또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계양구의회에 와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곽성구위원

지금 진행단계고, 더 이상 여기에서 업자가 어쩌고 하는 그런 단계는 벗어난 것 같고, 일 추진을 빨리 하세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업자가 어쩌니 저쩌니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SPC가 구성되면 부실기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공공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절차를 빨리 밟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대로 서둘러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단계를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확실히 아시고 절차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하루속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게을리 하지 마시고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상에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받아야 했던 부분들을 저는 꼭 받고 싶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5월 31일까지, 2013년 5월 31일까지 재무제표 꼭,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난번에 이거 왜 줬습니까?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이것 왜 줬어요? 왜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때는 강압을 했어요. 달라고 하고,

민순자위원

지금도 그러셔야 된다고 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본인들이,

민순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위원들이 궁금해서 달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게 뭐냐면 사적으로 유출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민순자위원

이 문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특위를 구성했다가 해체하고 나니까 아무런, 이것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부분들이 의혹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을 행하면서, 보세요. 지금 7월 4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사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드리는 것이, 5월 달에는 도시계획중도위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한 거고요. 이번 달 7월 4일 날 것은, 매번 올 때마다 보고드릴 수는 없잖아요? 당장 공문 하나 접수하면 보고합니까?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없고,

민순자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데요. 그동안 5월 9일 날 중도위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저희에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월 9일 날 해서 5월 30일 날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민순자위원

30일 날 와서 얘기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그 전에는 비공개잖아요.

민순자위원

비공개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위원들이 9일 날 저녁까지, 제가 의장님한테도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대요? 통과됐대요? 라고, 왜냐 하면 가슴이 떨려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모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통과됐다는, 구의원들에게는 문자를 안 보내고, 엉뚱한 사람들에게는 문자를 보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보냈어요. 의원님 열 분에게 다 보냈습니다. 저는,

민순자위원

중도위 통과했다고 보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노정희위원장

통과 됐다고 받았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다 넣었습니다. 거기에 잘못 입력된 분들, 함자가 틀렸거나 그렇게 한두 분 더 들어간 건 있어요.

민순자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서운산단에 대해서 지금 민순자 위원님의 풀리지 않는 의혹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국장님, 집행부 전체가 앞으로의 진행과정들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별위원회 조성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장

전문위원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순자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용휘의장

차후가 아니죠.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는 거지 차후가 아니죠.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특위 구성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제안을 받으셔서 그것을 검토한다는 멘트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위원장님 혼자서 그걸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건가요?

노정희위원장

아니죠. 차후에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특위위원 구성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이 접수하신 것으로 하고, 나중에 차후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곽성구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위원님도 이해는 가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그 보고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는 조사권을 갖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는 조사권을 갖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했으면 반드시 벌을 줘야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맹목적으로 이런 절차상의 것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 주세요.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도 분명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건데, 지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어떤, 지금 SPC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서운산단이 지금, 민순자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을 했는데 어떤 건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위원회에서 아예 말씀을 하세요.

민순자위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도 없습니다. 무조건 내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지금 조례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문제는 차후 문제지만 향후 우리가 SPC를 구성하는 문제도 제대로 가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난번에도 동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선경위원

아니요. 동의안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어요.

민순자위원

그 때는 그래서 끝난 거고, 지금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비리나 조사를 해서, 그건 나는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언제부터 언제 무슨 안을 가지고 한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우선적으로 여기가 주가 돼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저쪽에서도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의결사항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업무를 매번 와서 보고해라 어쩌라 하고, 지금 현 단계는 그런 단계예요. 반드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잘못을 구분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잡아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절차로 가는 것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의회의 잘못된 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특별위원회 쉽게 구성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 거나 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노정희위원장

여기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고 차후에 우리가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지금 일정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고요. 여기에서 민순자 위원님께서 특위구성안을 제안하셨지만요. 일단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모이셔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원님들 서명을 받으셔서 의견이 통일되면 가부 간 결정될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이 자리에서 누가 당장 하라고 했습니까?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검토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결성하자는 것 아닙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제안을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방금 의장님 저희 위원회 들어왔다가 나가셨죠?

노정희위원장

의장님이 들어오셔서, 같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발언권은 있습니다. 결정권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을 들었어도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겠습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나갔느냐면‘의원인지 집행부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또 하셨는데, 차후에 이런 말이 한 번 더 들렸다가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저는 못 들었는데, 언제 그런 소리를 하고 나가셨나요? 그런 말은 의원으로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곽성구위원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임위원회에 와서 발언은 할 수 있어요.

전선경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것은 의장으로서 발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 이용휘 의장님이 들어오실 때는 그 발언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도 7월 4일 민간사업자 출자변경 승인자료, 2013년도 5월 31일 현재 트윈플러스 재무제표, 2013년도 7월 이후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동양장기구획정리지구 사업대상지 내 사업요구 내용과 각 부서 협조요청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세현황, 개발제한구역 단속 중 고발 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단속현황 중 시정조치 중인 건은 단속이 완료되는 즉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