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1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3-07-12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어제 민원인들이 여기 의회청사 안까지 들어오고, 피켓을 들고 들어오고 했는데, 까딱하면 회의장 안까지도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원인이 우리가 주차장 건립하고자 하는 그 건물소유자와 임대자 간의 분쟁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보조 받은 사업입니다. 3개 동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주차전용 건축물을 짓는 건물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소유자와 세입자와 소유권 이전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상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 구간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구청에서는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현재 추진하는 단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항이 끝났을 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쨌든 원인은 주차장 건립 때문에 시끌시끌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도 어떤 계획이 계신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발령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난 3월 5일자로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최근에 가장 중점 사안을 두고 집행하신 게 있다던가, 계획하신 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일단 규모로 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양IC 공영화물차고지 건립 중에 있고요. 그것 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교통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계산1동 지역인가, 모 교회 있는 데, 그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민순자위원

그것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것은 왜 빼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작 시점이고, 계양IC 화물공영주차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처음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은 계산동 969-13번지 일원으로 부지가 1,13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기존에 우리 구유지가 3개 필지가 있고, 사유지도 한 개 필지 있고,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 구간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건립하게 된 취지는 경인교대역이 주요 지역이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요 환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 따라서 작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벌인 결과 상당히 수익성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성,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수익성이라고 하면 그 쪽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현재 환승하시는 분들은 차를 어디에 놓고 환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조금 멀긴 합니다만 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쪽 편에서 환승하기도 하고요.

민순자위원

주차면수는 1차 계획이 몇 면까지,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1단계로 76면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76면이 몇 층까지 올라가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일단 2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1층에는 몇 면, 2층에는 몇 면인가요? 한 30면, 36면 정도 나오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서 수익적인 용도를 같이 가미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지난번에 잠깐 과장님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1층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한 게 최종 결정안이에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6면에서 2차로,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 몇 면까지, 전에 110면, 그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장기적으로 122면 정도까지 예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3층에 몇 면이에요? 50면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시비가 21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시비 다 내려왔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원래는 시.구비 매칭으로 50대 50인데요. 60% 정도가 시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층을 더 올릴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추가 금액이 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한 층에 6억에서 7억 정도 되고요. 지금 보상비 때문에 한 15~16억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층 4단까지 계획을 하는데, 실지로 주차 면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두 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0 몇 면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만약에 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예.

민순자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상비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열려서 한 번 했을 때, 문제는 지금 현재 세입자 본인 건물주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에게 통보가 됐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보상이라는 것이 사전에 정보가 나가게 되면,

민순자위원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공지하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그러면 아직 건물주에게, 여기에 주차장 계획이 있다는 통보는 아직 안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건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 그 때 그런 의견청취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민순자위원

본인들에게 통보는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통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는 못 해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건물을 팔 수 없다, 항의전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항의전화는 없었지만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 할 때 소유주 분은 반대의견의 입장이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죠? 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보상을 많이 못 받을까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건물주와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소관위원회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이 소관위원회는 본 위원도 들어있는데요.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언제 부터 개최되었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2008년 12월에 설치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면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서면으로 한 번 개최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부분이었죠?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순자위원

예.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광석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1년에 한 번씩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서, 대부분 서면으로 해서 수립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마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데 이것을 왜 서면으로만 하시죠?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 교통흐름이라든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지방경찰청에서 대부분 결정되는데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항이 다 똑같기 때문에 서면심의하고 있고요. 주요 사항이 바뀔 때는 서면으로 안 하고, 실제로 개최합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전체 징수율 따지고 보니까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9%대로 낮다 보니까 전체 징수율이 19%예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걸까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세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난 연도 세입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각종 자동차관련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검사지연, 등록 지연이나, 이런 과태료 성격인데 과년도, 예를 들어서 오래된 체납액 이런 사항들이 비중이 많아서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대상자 찾는다든지 그런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책임보험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부과되는 거라, 모든 자동차는 다 가입해야 되는 건데, 의무가입인데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 예. 주로 생계로 바빠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은 성향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태료도 있고 그런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지는 사전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사전에 보험사를 통해서 통보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 측에서는 우리 행정기관보다 소극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고요. 또 알고 보니까 꼭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대상자들에게 홍보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시에 개인으로서 굉장히 금액이, 책임보험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입이 안 됐다고 하면, 아직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가입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르는가 봅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기간이 만료되거나 할 때 통보해 주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사고시에는 개인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책임보험마저 안 들어있으면요. 그리고 5페이지 중간에 변상금 및 위약금 4,300만원인데요. 어떤 내용이고, 왜 징수가 안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진행 중에 있는 사업, 그 사업장 안에 개인 정영섭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오래 전부터, 지금은 구유지지만 옛날 국유지 당시 시설부터 계속 점유해 온 물권이 있습니다. 그 물권에 대해서 옛날에 변상금을 부과했던 사항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고, 여기 4,300만원은 우리 구유지로 전환되고 나서 지난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인데 본인이 이미 냈던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으로 행정심판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고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 분은 이 돈을 낼 의지가 없는 건가 봐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 돈은 본인이 냈습니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당하다,

민순자위원

다시 돌려달라,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소송진행 중입니다.

민순자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지금 내지도 않고, 행정심판을 소송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고요. 행정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은 그러면 이 부분을 전혀 낼 의지가 없으신가 봐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본인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송은 소송이지만 접촉을 해서 독려 절차도 병행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본인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뭘 부당하다고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다 만나고 다녔을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 분은 아마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미 자기는 옛날에 국유지 당시에 그 때 변상금을 2억 5천정도 부과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냈습니다. 그 때 자기는 다 냈는데 왜 또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변상금 4,300만원을 부과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부과한 것은 그 이후에 구유지로 전환되고 나서 5년분에 대한 것을 부과한 것이거든요. 그 분은 우리가 그것과는 별개다 라고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해를 시켜야 되겠네요.

민순자위원

그 분을 만나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밑에 과태료인데요. 11억 중에 2억 3천정도 징수해서 징수율이 20%예요.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 이것도 좀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분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은 성향이 있어서 받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전체 징수율이 45%예요. 그런데 지난 연도, 밑에 보니까 불법주차장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는 징수율이 17%에 불과한데요. 전체적으로 징수율 낮은 것에 대해서, 징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처음에 제대로 내지 않으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요. 재산이나 이런 사항도 계속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분납으로 내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야간에 가정을 방문해서 독려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야간에 방문해서 독려하니까 내는 경우가 있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귀찮게 되니까 조금 실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자동차압류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게 몇 건이니 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체납대상자들은 3개월 정도 지나면 다 압류시키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소유권 이전시킨다거나 폐차되지 않은 차량은 거의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압류 건수가 몇 건입니까? 내면 다시 풀어주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압류해 놓은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단지 차량이 초과가 되면 폐차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폐차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차를 조회해서 그 차에 대해서 또 압류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폐차를 시키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징수율을 높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압류만 해 놨다 뿐이지, 지금 세무과와 같이 해서 자동차번호판도 압류하는 경우도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함께 나가시죠? 월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일주일,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번호판 영치는 세무과 세외수입 영치팀에서 영치를 하고, 저희 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몇 분이 같이 나가십니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는 한 명 지원되고요. 영치팀 직원 2명 해서 3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렇게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과태료나 그런 체납된 게 상당히 많은데요. 금액보다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수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올 남은 한 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영치에 대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세무과는 영치하고 그것으로 업무는 끝이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체납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노정희위원장

세무과에서 나가서 자동차 영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넘기는 거죠? 세무과에서는 영치까지만, 거기까지가 업무고 그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자료를 넘기는 거죠? 아니면 세무과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추후에 관리하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단지 세무과는 세무과 쪽의 여러 가지 체납 물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하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곽성구 위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영치를 한 다음에 그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는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 자동차들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가보고 다 하시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치 업무는 세무과에 영치팀이 있기 때문에요. 영치업무는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과태료와 지방세 두 가지 중에 체납됐으면 다 영치합니다. 그런데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영치와 지방세 체납자 영치를 했을 경우 세무과에서는 번호판을 당사자가 찾으러 올 때 교통행정과에 가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했다는 확인서를, 우리가 연락해 주면 그 때 번호판을 반환해 줍니다.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따로 번호판 영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번호판을 가지고 있고, 교통행정과에 와서 납부한 다음에 세무과에 가서 번호판을 찾아가는 거네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예. 저희 직원이 이 분은 과태료를 납부했으니까 번호판을 반환해 줘도 됩니다 라고 전화해 주면 그 때 비로소 번호판을 반환해 줍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만약에 그냥 운행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서에서 단속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영치된 번호판의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는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경찰서로 그것을 보내나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경찰서에는 아무 자료 없는데 그냥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만 검거를 한다는 거죠?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그렇죠.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번호판을 위조해서 다니는 사람은 전혀 검거할 수가 없겠네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그것은 형사상 도로교통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재산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꼭 자동차세와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세무과 영치팀이 저녁에,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주소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번호판을 떼서 영치를 시킵니다. 제가 세무과에 질의했던 그 사항은 만약 번호판을 떼서 2012년과 2013년에 영치되어 있는 번호판이 4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영치된 차량들은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해야 되는데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봤느냐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조금 언짢게 대답이 돼서 제가 호통을 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 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번호판을 분명히 영치를 시켰는데 몰고 다녀요. 그 번호판을 똑같은 것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합쳐서 몇 십만원 되는 것을 그것 하나 제조해서 만드는 데는 3만원이면 만들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도 운행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그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어수선 했는데, 방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번호판 없이도 다닙니다. 다닐 수가 있어요. 단, 교통법에 저촉을 받는데, 경찰들은 번호판 없이 다니는 것에 대한 범칙금, 딱지 3만원, 이것으로 끝납니다. 뒷 번호판은 있기 때문에, 경찰들은 번호판만 딱 치면 이게 도난차량이냐 기타 무슨 차량이냐 싹 나옵니다. 그래서 앞 번호판만 뗐기 때문에 뒷 번호판을 조회하면, 아, 저 떨어진지 몰랐어요. 덜커덩 하더니,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경찰관이 상당히 그런 내막을 모르니까 범칙금을 줄까 말까 라고 마음 좋은 사람은 그래요. 한 번 찾아보세요 하거나 빨리 번호판 제조해서 달고 다니세요 하며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범칙금을 물려서 3만원짜리 스티커를 뗍니다. 그건 돈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현재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법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시 조례라든가 이런 게 강화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세무과에서 영치시켰던 것을 빨리 많이 영치시켜서 자동차세를 안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해줘야만 되는 거죠.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안 냈군요, 교통행정과에 가서 납부하면 주겠습니다 라고, 세금을 세무과에서 확인해서 다 내고 영수증을 갖다 주면 번호판을 받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수준밖에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영치한 그 자료가 경찰서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 없이 운행할 때 그 순간에는 검거를 할 수 있는데, 위조된 것을 달고 다닐 경우에는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청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경찰서까지 가서 서로 연계되어야지만, 공유가 되어야 위조 번호판을 달고 다니더라도 검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일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서로가 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무과 업무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김철동 팀장님이 세무과에 있었는데 세무과에서 경찰서에 통보해 준다고 하네요.

노정희위원장

해 줘요? 그런데 왜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해 준답니다.

노정희위원장

확실하죠? 그래야죠. 일처리가 그래야죠. 이걸 교통법으로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료가 없으면 뭘로 다루냐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서와 뭔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세무과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번호판을 영치했으면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영치한 10건 중에 한두 건이 과태료 관련 영치한 건으로 저희에게 통보 오기 때문에 영치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경찰서에 통보해 주면 이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세무과는 세무과 대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에 관한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 과가 단독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세무과 영치팀에서 할 때 합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것 하는 거고, 나머지 번호판이 없으면 경찰로 이관돼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얘기해요.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렸더니 거기는 영치를 한 후에 교통행정과로 다 넘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넘기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명히 경찰서에 넘긴다고 하셨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BRT 개통을 했죠? 혹시 직원 분 나가셨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저도 나가봤고요.

노정희위원장

비 오는데 잘 이루어졌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비가 왔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버스 시승을 해 보셨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시승은 못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버스가 애초에는 몇 칸씩 달고 다니는 굴절형 버스라고 처음에 계획이 됐었는데 현재는 그냥 일반버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까 우려를 하는 판국인데, 버스 운행하는 것은 몇 대쯤, 번호는 한 번호만 운행하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7700번,

노정희위원장

그 하나만 운행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번호는 7700번이고요. 댓수는 10대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몇 분 간격으로,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15분에서 20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시간은 한 40분 걸린다고 하던데,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운행은 어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일반인들은 어제부터 타고 다녔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요금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현금일 경우에는 2,500원이고요. 카드는 2,200원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시내버스에 비해서 꽤 비싼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럼 구간별 요금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일괄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한 정거장을 가도 2,200원으로 똑같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버스 크기는 일반 시내버스와 똑같은 겁니까? 탑승 인원은 45인,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시내버스 크기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이거라도 운행이 잘 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개통은 됐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계양구 관내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교통공사와 협의하시고 건의하셔서 불편사항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했던 행정국과 도시개발국을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계양구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교통행정과를 보니까 팀장이 전결권을 가진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 그 중요성과 그것을 확인하셔서, 아마 이게 재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을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인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정식으로 책임행정, 책임행정은 곧 구민에게 신뢰도 주고, 공정성도 주고, 이런 것이 책임행정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재조정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요일제 차량 운행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는 요일제에 참가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500대 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요일제를 하면 어떤 혜택을,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로 자동차세 5% 정도 감면이 되고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30%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내 할인매장이 있는데요. 가맹점에 10% 할인 혜택이 있고요. 보험료 8.7% 정도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요일제 참가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가입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요일 날 운행을 안 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저는 오늘, 금요일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팀장님들도 다 가입이 됐겠네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는 다 가입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국 직원들 한 번 파악해 보셔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이 도시개발국 예하에 직원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여튼 기간제요원도 있고, 무기계약자도 있고 할 텐데,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말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숫자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7월 1일부터 우리구의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일제 들어오면 입구에서 통제되고요. 전 직원 7월 1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신문 언론보도에도 상당히 그런 홍보나 의지를 보이고, 동사무소에 공문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2,500여 대밖에 안 돼요. 계양구청 전 직원만 한다 하더라도 640명에 그 밑에 딸려있는 기간제 요원이고 하다 보면 약 천 명 가깝게 계양구를 출입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선 계양구부터 모범을 보이고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제가 부탁한 대로,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구청장님 의지가 그런데 공무원들부터 얼마나 시행이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는 제도고, 하여튼 그런 제도는 강력하게, 요일제 함으로서 본인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홍보방법도 더 넓혀서,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도 편의를 보고, 교통체증이라든가 국가시책에 맞는 그런 것을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비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일단 대상은 10인 이하 승용차 자가용, 이런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예외 되는 사항들은 장애인이라든가 경차, 그리고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인데 유아동승 차량이라든가 타 시도 거주, 그런 대상자들은 제외대상입니다.

전선경위원

별도 지정조항이 또 있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탄력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비교적 거리가 먼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 영종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은 우리가 따로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인데, 2013년 5월 31일 현황으로 약 110억 정도를 부과했네요?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징수는 약 100억 정도,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도 환불과 결손과 미수가 약 6억 5천정도 되네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환불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환불은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조사하면서 대상자가 없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가서 조사하지만 면적이라든가 사업유형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잘못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적용하는 개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수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게 착오가 생겨서 환불해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 미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유발금 법적 근거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설과 어떤 업무, 이런 것에서 부과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라는 이런 것들은 법 적용을 잘못했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다한 것을 보고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환불하는 이런 사건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한다면 민원인들이 시간도 있고, 또 공무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해,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더, 환불에 대한 것은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환불해 준다, 이것은 힘으로 받아들였다가 좀 틀리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제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안 내도 되는 것을 내게 한다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불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별히, 환불이 약 1,400정도 되는데, 이런 환불해 줬던 사람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의제기로 해서 그런 불편을 당했다는 것을 아시고 환불사유 등을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잘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일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데요. 건수가 많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부과 환수금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곽성구위원

시비에서 몇 %를 구로 할당 받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징수교부금으로 30%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걷어주고 70%는 시가 갖고, 30%만 우리 계양구에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약 100억 정도를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70억 정도는 시로 반납하고 30억 정도는 우리 구에서 사용한다, 그것도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징수교부금 관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문제들이 행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에 근무할 때도, 교통계장을 하다보니까 스티커를 많이 발부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국비입니다. 국가로 전부 넘어가서 법무부에서 관리를 해요. 법무부로 돈이 넘어가서 법무부에서 방금과 같이 떼는 것은 스티커 경감도 있고, 스티커 많이 떼면 진급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은 스티커 경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구청장님들끼리 회의가 있다거나 하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50대 50으로 하자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게 구청에서 얘기한다면 가능합니다. 시비라 하면 구청이랑 협의해서, 국장님, 가능한 말이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걷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억을 걷었는데 70억을 시로 보냅니다. 우리는 30억, 우리 직원들이 다 지역구에서. 있는 건물 내에서 부과했는데 시에서 다 가져가버리고 말이 안 됩니다 하고 구청장협의회를 하던가 해서, 내부적인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일 텐데, 이것은 50대 50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청장이나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회의 있을 때 가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물, 우리가 운영하는 차량에 부과하는데 시 살림만 채워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또 미수금은 돈이 없어서 그렇고, 그 사람이 안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결손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넘어가면, 몇 년이 지나야 결손이 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5년입니다.

곽성구위원

안 내고 있으면 또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도 남동구에서, 저는 잘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우리가 결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세에 포함을 시켜서, 고지서를 각 가구별로 내는데 거기에 포함을, 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방세 고지서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결손금이 2억 3천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해당 부서와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최대한 방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생 않고도 충분히, 재산세에 포함시켜서 넣는다면, 요즘 은행에 가면 자동이체 다 하잖아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면 결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지하기도 하고,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앙분리대 조형물 파손비용 및 신규설치 및 위치라고 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줬습니다. 중앙분리대 파손비용이 약 40~50만원, 한 200여만원 꼴로 해서 파손으로 인한 금액들이 소모가 됐어요. 그런데 파손된 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주로 차량들에 의한 파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사람이 망치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때려 부수지는 않을 것이고, 차량들이 좌회전, 우회전, 사고로 인한 것이 주원인이죠. 그러면 차량을 확인해서 파손한 금액은 회수할 수 있잖아요? 파악을 못 한다, 어렵다고 얘기하겠죠? 밤새 설치한 장소에서 기다릴 수도 없고, 몰랐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보면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경찰과 협조를 긴밀히, 경찰과 교통행정과와 회의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경찰에 협조를, 몇 월 며칟날 그 장소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고 협조만 한다면 그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부과를 시켜야죠. 또 공공기물 파손해서 더 큰 부과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기물에 뺑소니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람은 물건이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범칙금과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손되면 몰라라 하면 한정 없이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제가 소송 얘기하려고 했는데 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게 됩니다. 우리가 밤새 안 지킨다 하더라도 경찰이 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체계만 유지된다면 그 금액을 받아서 더 위험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아무튼 가해 대상차량이나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경찰과 얘기하면 이 금액을 해소해서, 이 금액 가지고 다른 데에 한다면 우리 구민들의 안전시설도 좋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파손되면 또 예산 들여서 하고, 이런 방법만 택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2에 의해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나 질문 권한을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우리 구에서 많은 병원이나 청구한 의료기관들을 파악을 해서 검사를 상반기에 두어 번 정도 실시를 했네요. 그런데 그 병원에 환자가 있으면서 의료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가서 확인해 놓고 보니까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없음’, 그런 건이 몇 건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입원 환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곽성구위원

없었을 때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그것 보고 나이롱환자라고 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난 환자가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의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입원이라고 해서 청구를 보험기관이나 우리 지방자치로 올 텐데, 환자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느냐, 입원치료가 아닌데, 통원치료라면 통원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조사해 놓고 환자가 없음이라는 데가 몇 군데 돼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김석현위원

환자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곽성구위원

그렇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의원이나 병원을 다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는 몇 명의 교통 환자가 입원해 있다, 그런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 교통사고 환자가 없으면 거기는 우리가 검사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단지 거기에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해 있는지, 아니면 자리를 뜨고 외출을 했는지, 또는 외출할 경우에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고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병원에서는 외출을 하면 외출기록부에 기록하고, 의사 사인이 된 상태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에게 그런 권한만 주고, 위문하러 갑니까? 구에서 병원에 어떤 조치도 없이 잘 계셨습니까 라고 위문만 하러 갑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사항들을 통보하거나, 검사 및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검사를 한다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는 권한으로 검사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거죠.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체납팀장 주정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교통사고 환자, 쉽게 얘기해서 나이롱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보험료 수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수가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질문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병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은 교통사고 위반 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그 사람이 나이롱환자인지까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분들이 외출이나 외박했을 경우 외출, 외박 대장에 기록하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을, 기록하지 않거나, 10가지 항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나갔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거지 그 분들이 나이롱환자인지, 보험수가가 얼마 나갔는지까지는 조사를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까지 하지 않고, 구청장 권한 수행이 그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어떤 권한수행을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정태

주정태교통체납징수팀장

환자의 보험료 수가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 쪽, 의료 쪽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단지 교통사고 입원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했을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나갔느냐, 아니냐만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토해양부에서 1년에 두 번씩 지침이 내려와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입원 환자가 많은 병의원 리스트가 손해보험협회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을 주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듣기에는 과에서는 일제조사를 나갔을 때, 각 병원마다 나갔을 때 교통사고 환자가 없는 곳은 자료를 주신 것에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있는 것은 ‘있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가 없음’이라고 표시된 병원에서는 아예 그 환자 자체가 없고, 또 의료비 청구사실,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순방을 하고, 법에 의해서 확인하러 갔다고 하면, 지금 보험관리공단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구민들의 금액이에요. 그것을 병원에서 착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쪽 보험관리공단에 통보를, 그 병원에 검사를 한 번 갔더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 준다 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가서 있나 없나 정식으로 행정적으로 사인을 했나, 안 했나, 그런 것만 보러 간다면 아무 법적인 것이 없어요. 그 법 내용에 검사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검사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세부사항이 나와 있을 것이고, 검사하러 갔으면 검사내용들을 어디에 보고해야 될 것인데,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 자체가, 뭐 하러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밤에 나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1년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를 상급기관에 결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이나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이런 부분은 후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결과를 국토해양부 쪽으로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왕에 법률적으로 구청장에게 관한을 부여했으면 그 권한 내에 타당성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세요. 세부시행령에 없다고 하면 그 시행령을 우리 조례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았으면, 세부내용이 없으면 절대 가지 마세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시정 9건 있고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조치내역을,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고 하니까 위문사항으로 몇 건, 통보 몇 건, 조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월별 미납 주차요금 현황 및 조치실적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제공해 줬어요. 2011년도에는 약1,678대로 금액 약 300억 정도가 못 받아서 미납이 됐네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게 단위가‘원’인데요.‘천원’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의원이, 감사관이 질의하는데‘잘못 됐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표기상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미납액은 2,9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 보면 미납액이 290억 정도입니다. 반올림 해서 제가 300억으로 얘기했어요. 자료요청을 하는 감사관들에게‘잘못 기재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고 하면, 전혀 검토를 않고, 그러면 이 미납 주차요금 현황은 전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단위가‘원’인데요. 제가 미리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단위가‘원’단위인데‘천’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가 매일 있는 것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여러분들이 해서 실적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고, 허위기재가 되고, 이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미납액도 역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방세, 그런 데 포함시킨다 하면 결손이라든가 미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저는 질의와 동시에 항시 대안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하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것은 되게 해야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행감자료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3페이지, 경인교대역 주변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인데요. 그 금액이 얼마죠? 전액 시비라고 했습니까? 국비라고 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총 소요액은 33억인데요. 시비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곽성구위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저번에도 우리 민순자 위원님께서 어느 한 곳의 편의제공이 아니냐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도록 주차관리, 이것도 틀림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일임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편의제공이 안 될 수 있도록, 시비가 되던, 구비가 되던 간에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것을 좋은 목적으로 해서 구민이 활용하고, 거기에서 세수를 올리고, 또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고, 좋은 목적 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 곳에 편의제공을 해준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잘 아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무료개방 중인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관내에 34개 정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살라리 주차장과 귤현동 지역 1, 2, 3, 장기동 세 곳, 동양동 세 곳,

곽성구위원

전부 합쳐서 몇 면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13개소입니다.

곽성구위원

유료로 안 한 동기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원래 유료로 하면 좋은데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는 공영주차장으로 만든 게 언제입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무료 운영하는 데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장기지구와 동양지구, 귤현지구, 살라리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생긴 지역이고요. 이것은 건축행위가 상당히 최근에 일어난 지역이라서 다가구든 아파트든 주차장 확보율이 넉넉합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도 실지 주민들은 거기에 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할 경우에는 아예 주차장이 텅텅 비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유료로 한다면 오히려 관리하는데 손해가 되니까 그냥 방치한다,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방치는 아니고요. 청소도 하고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유료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곽성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구비를 들여서 어느 한 집에, 갈현동 현장 가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430만원 들어갔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계양구 430만원을 들여서 해 줘야 될 주차장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은 예전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난립한 차량들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도입된 사업이 그린파킹 사업인데요.

곽성구위원

제안합니다. 국장님,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장소를 국장님이 가십시오. 430만원의 구비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과연 430만원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확인을 하시고, 불필요 하다면 그 금액을 환불해야 됩니다. 그 주인에게 얘기해서 환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큰 특혜입니다. 완전 개인 담만 조금 헐어놓고 자기 집안에 주차장을 그려놓고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국장님, 분명히 현장을 가보시면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보시고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면 반드시 환불 받아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임시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질문할 겁니다. 이런 주차시설 공사를 하면서 일개 개인에게 좋은 주차시설을 만들어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남발하는구나 하고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국장님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성구위원

그 말은 전부 그 쪽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민순자위원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주차장이 본인들이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찾아내서 해 준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잡한 주택가의 담장 허물기였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가 복잡하지 않고 한가한 시골동네예요.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환수조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환수가 되었는지 계속 확인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난 사항인데, 계양IC 화물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님도 우리와 현장 같이 갔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그 때 의회일정 때문에 좀 늦게 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경수가 많이 죽어버렸는데, 그 때 신문에 난 것을 우리도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아주 심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러나 몇 그루는 조치해서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공사를 맡겨던 업체에 심으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고사된 나무는 33그루가 되는데요. 당초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무를 인근 지역 공사장에서 무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BRT 공사 하는데 그 쪽에 예전에 있던 나무를 우리가 이쪽에 무상으로 공급 받게 된 나무고요. 그래서 죽은 나무는 저희가 조치했고요. 다른 쪽에 밀집되게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그 쪽 구간을 활용해서 나머지 구간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사람이 민원제기 해서 기자들이 사진도 찍고 신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데 나무가, 거기 보면 상세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겨울에 심었네, 언 땅에 심어서 그러네 라며 다 나왔어요. 그 신문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질의 않겠고요. 원상복구, 죽어가는 나무를 빨리 교체를 해서 신고한 주민들이 아, 이렇게 녹음 우거진 곳에 주차하고,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녹음 우거진 곳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난 사항인데, 이것은 구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게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으로 거주자 주차시설,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팀장님이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위원님이 관심 많으신 현대아파트가 68면이고요. 공사를 9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면 도색하고, 표지판 등, 저희 계획은 10월쯤부터 운영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소유자가 내는 거잖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을 텐데,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어디로 발부하나요? 그 건물 주소지에 발부하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소유자 주소지로,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건물만 가지고 있고 그 건물소유자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하는 분들이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소유자에게 직접 등기로 가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소유자가 직접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 받으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임대자에게 이것을 내시오 라는 말을 못 하겠죠. 그런데 그 건물로 가기 때문에 임대자들에게 부담이 돼서 이것 제발 얘기좀 해 주세요 라는 민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재산세나 이런 데에 같이 포함해서 부과가 된다면 일도 줄 수 있을 거고, 1년에 한 번 7월에 하던 9월에 하던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같이 묶어서 내는 것은 괜찮은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고지서의 시기가 언제인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월에 고지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나가잖아요? 그럼 그 둘 중에 한 번 같이 부과를 하면,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해당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연구해 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재산세는 구세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물릴 때 한 번에 넣으면 상당히 거둬들이는데 효과가 있을 거고, 또 내는 사람들도 별로 부담감을 안 느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어서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하다 보면 중복이 되지만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 및 불법 용도변경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관내 기계식주차장 설치 개수가 145개소가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수용면적은 2,684고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전수조사 언제 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난 6월 달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 한 번 더 하기도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 조사내용이 뭐였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기계식주차장의 현황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까지 조사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용 가능여부는 확인 안 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가능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사용가능 한 것 몇 대, 사용 불가능한 것 몇 대,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전체 다 사용 가능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사용가능 한 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41%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저에게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사용가능 한 게 있을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용가능이 41%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용 지역과 사용면을 따로 따로 사용 분석을 했는데요. 사용 장소로 봤을 때는 사용가능이 41% 정도 되고요. 사용면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 정도 나왔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사용 불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다시 개선해서 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통보합니다.

김석현위원

과태료 기준은 없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로도 물릴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를 내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올해 6월에 했으면 전년도도 6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확인할 수 있죠. 사용가능이 41%, 면적으로 52%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까지 세워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남아돌고, 미사용 하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않고, 그냥 조사만 하고 그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전부 몇 건 매겼습니까? 올해 빼고 작년 것으로 말씀하세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는 따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없었고요. 물건적치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정조치 건과 사용가능 여부를 검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가능이 면적으로 계산해서 52%가 나왔으면 나머지 48%는 사용 불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사용불가도 있을 수 있지만 미사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사용불가는 몇 건입니까? 미사용은 몇 %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조사할 때 사용불가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조사하러 나가시는 분이, 전수조사 할 때는 조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했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 하러 나갑니까? 그냥 불법 용도변경 그것 하나 확인하러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 연도까지 파악해서 주십시오.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나 노정희 위원장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시기가 1990년도부터 된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리대상은 매년 7월 31일 현재 합계가 1천 제곱입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한해서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1천 입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부과대상이 2,155건이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공동 또는 분할소유자에 대해서 그 소유지분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전용 내지 공유, 이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것 전부 합쳐서 2,155건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시가 표준액 1억 이상일 경우까지 포함해서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세 가지를 세분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1천 입방제곱미터하고 100제곱미터 이상, 시가표준액 1억 이상,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가능하다면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신규 발생 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조사시기가 언제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난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지난 연도 것밖에 없겠네요. 올해 조사 진행 중이면, 휴폐업신고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같이 일괄조사 하는 거고, 부과기간이 지난 연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인데 총 몇 건이나 부과시켰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가 지금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작년도는 그 전년도 8월 1일부터 작년 7월 말까지,

김석현위원

그게 2011년도 것이 되겠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2,155건에 14억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부과는 몇 건이나 시켰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2,155건에 14억이 부과 건수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2,155건에 납기내 징수는 몇 %나 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징수된 것이 2,001건에 13억 2,600만원이고요. 현재 미징수 된 것이 7,6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부담금 경감신청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업이라든가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납부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 전기, 수도요금 납부증명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사업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것도 경감사유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설주차장 주차하면서 50% 이상 개방했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20%를 경감시켜 준다,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감 신청 하는데,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원래 주요 업무가 시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규정조례도 시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조례를 준용하다 보니까 거기 경감대상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것 보면 2013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50% 이상 개방했을 때 최소 10면 이상씩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이라는 홍보를 냈어요. 그렇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냈는데 부담금 경감신청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포함시켜줘서 부담을 해야죠. 경감시켜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그 분들이 하겠다는 신청을 내고요.

김석현위원

이런 홍보물을 하실 때는 경감신청 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되죠. 이것은 별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팀장님, 어떠세요?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포함되어야 맞는 거죠?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개별사항으로 따로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해당이 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든 없든 간에 정책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뒤쪽에 보면, 이건 행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건데, 2013년 5월 31일 현재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990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1993년까지는 전무예요. 이유는 뭡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계양구가 분구되는 시점이 1995년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994년도에 보면 부과는 170건인데, 징수는 7건이고, 결손이161건이에요. 옛날 거니까 참고삼아 행정의 단면이다, 맹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얼마나 황당한 수치입니까? 부과 170건 해서 7건 징수하고, 161건을 결손처분 했어요. 그 이유로는 꾸준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가 증가되고, 또한 미수도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2012년 현재 총 2,155건이 부과됐고, 미징수가 154건인데,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 예. 2012년도는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유발부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미수도 또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환불 금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 못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징수방안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3개월 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팀장님들은 바뀌신 분이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팀장들도 그 때 같이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교통과 업무는 전혀 안 해 보셨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전에 다른 업무 쪽은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 동별 부과현황 있죠? 지금 2,155건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건수로 보면 계산4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김석현위원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쪽이 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동별 분석 현황을 보니까 계양1동 같은 경우는 60건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계산4동이 제일 부과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지만 개선책을 앞으로 제시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새로운 징수방안을 강구하셔서 효율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체납 징수대책에, 독촉장 발급 건수가 왜 795건입니까? 어떤 것을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독촉장은 징수 부과하고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김석현위원

결론적으로 미수된 것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상단에 747건이거든요. 미수 건이 총 747건인데 독촉장 발송 건수는 795건이에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중에 5월 31일 부과징수 현황은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출력을 한 거고요.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5월 1일자로 기준해서 독촉장을 발부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50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게 5월 1일자로 독촉장을 발송하신 건데, 5월31일까지는,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747건이니까 50건 이상이 징수가 그 사이에 된 거죠.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수치가 안 맞아서, 그리고 교통유발 개수는 공장은 해당사항이 없나 보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공장은 0.47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유발 개수는 그렇게 계산되죠.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서, 그리고 8쪽,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및 등록관련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보험 미가입에서 2011년도에 몇 건입니까? 부과액은 있는데, 건수가 몇 건에서 징수가 되고 결손처리가 돼서 체납액이 되고, 나머지 12.4%밖에 징수를 못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이전의 건수는 39,450건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2012년도는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42,511건입니다.

김석현위원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분명히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보고 할 때처럼 가볍게 자료제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담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같이 정오표가 많은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각 과가 전부 다, 제가 4대 때도 의원을 했지만 이렇게 수정사항이 많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웬만해서는 당일 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와서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수정해 드렸어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과태료와 등록위반과태료 과년도 것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유료주차장별 차고지 월정 증명 발급 및 현황, 또 무단출차 단속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여기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는데,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차고지 발급이라는 게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화물차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운고속도로 밑, 거기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는 해 준 경우가 없고, 작년에 5면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차고지 월정 증명은 화물에 해당은 된다고 쳐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이죠. 무단출차 단속현황도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무단출차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작전역에서 저녁에 몇 시까지 근무하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8시입니다.

김석현위원

8시 이후에 갖다 세워 놓을 수 있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8시 이후는 무료고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에 시작하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9시나 10시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누적된 건데, 전에 보면 낮에 갖다 대고 다음 날 10시 전에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럼 과태료 미납요금으로 남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남죠? 알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게 무단출차라면 미납으로,

김석현위원

그걸 무단출차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유료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이 자료를 내라는 뜻이 제대로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미납요금 차량을 주차장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다 있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겠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대부분 차단기 있는 데는 미납요금이 거의 없고요. 차단기 있고 사람 있는 데는 없고, 저희 관내에는 효성동 평화의 길, 거기가 올해부터 유료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일부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있는 데, 노상은 계산복개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가 미납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도 그렇고, 옛날에 작전역 보니까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대놨다가 다음 날 10시 전에 나가면 땡이에요. 그런 것이 무단출차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건데,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0쪽 보면 미납 주차요금 현황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미납 주차요금 현황이라고 하면,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11,678대예요. 이게 어떻게 발생합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말씀드렸듯이 잠깐 관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사이에,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내용이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일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11,678대, 2012년도에 10,986대, 2013년도 상반기만 4,135대예요. 이게 일부 숫자치고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일부라는 것은요.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서 차단기 있고 하는 데는 이런 게,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유료주차장을, 공영주차장에 대한 미납 주차요금 현황, 유료주차장에 대한 현황, 그래서 제가 유료와 공영주차장의 차이가 뭐냐고 질의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미납 주차요금 조치실적 보면, 가관이죠. 11쪽 봐 주십시오. 처리실적에 2011년도 미납 대수가 11,678대인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고지서 발송은 4,625건밖에 발송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앞 10쪽에 있는 데이터는 당해 연도에 발생된 미납 차량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누계 개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고지서 발송 건은 안에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김석현위원

누계라고 하면 고지서 발송도 누계 전체를 다 보내야 되겠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우편요금도 많이 들고 해서,

김석현위원

그럼 선별을 해서 보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금액이 큰 거라든가 우리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안 내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김석현위원

그럼 금액이 가장 큰 건수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누적해서 한 경우를 보면,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몇 십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십만원 될 때까지 주차장을 계속 활용하게끔 해 줍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주차장에 전산시스템이 연계되면 그 쪽에서 차적 조회를 해서 미납차량은 징수,

김석현위원

당연히 분석해서, 이렇게 많은 미납차량은 주차장 활용을 못 하게 해야 되겠죠. 무슨 대책강구도 전혀 없이, 주차요금으로 몇 십만원씩 된다는 것은, 공영주차장 하루종일 주차해 봤자 전에 4천원이었는데, 몇 십만원 단위로 갈 때까지 도대체 몇 달을 있었다는 겁니까? 한 달 해도 월정 4만원이에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모럴 헤저드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안 내도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액 같은 것은 아예 과태료 고지서 자체가 날아오지도 않는데, 그것 안내도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고지서 보낼 때도 선별해서 하지 마시고요. 한 번 계도 차원이든 훈계 차원이든 일괄적으로 우편요금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고, 행정이라는 게 공평하게, 균형 있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잘 됐던, 잘못됐던 간에, 잘못 된 것도 똑같이 해 줘야 되고, 잘 한 것도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등기로 보내거나 아니면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던가,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죠. 마냥 놔둬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도 1만대가 넘는데 6,628건만 고지서 발송을 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와 세무과에서 계양구 세수를 거의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하여튼 세수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다가,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팀장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할 테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를 계양산메아리에 내셨어요. 이것 몇 번이나 홍보가 나갔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올해 두 번 나갔습니다.

전선경위원

2회 나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만 되어 있지 참여했을 때 혜택이 뭐라는 것은 전혀 표시가 없어요. 내용 아시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냥 참여대상,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비대상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신청 등록장소가 있는데, 뭐든지 홍보를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당사자에게 어떤 혜택이 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구청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확산하기 위한 참여안내인데 그게 부족한 것 같거든요. 다음에 홍보를 하시되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야 이것 하면 좋겠다, 감면도 되네..., 이런 게 있어야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도 분명히 페널티가 분명히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단속도 분명히 하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런 내용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줄 때는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정보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혜택만 준다고 하면 이것 위반했을 때 페널티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홍보를 할 때는 정확하게 구민들이 인식하게,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에 있으니까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정책 면에서 알고 있는데 일반 구민들은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을 하시던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사고 명시이월이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노면 도색작업이 다 끝났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올해 추가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작년도 1단계 202면은 도색이 됐고요. 이번에 453면 추가분은 곧 할 겁니다.

전선경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7월 중에 발주할 겁니다.

전선경위원

7월 중에 발주하면,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9월 달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노면을 구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나 표지판, 알림판이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따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10월 달부터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초창기에 민원이 예상됩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위반을 하면 안 되는데 몰라서 위반을 해서 생기는 민원이 없도록, 잘 알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4쪽에 보면 4번, 5번,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5번 같은 경우 현재 용역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계약일이 3월 14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용역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선경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이 있어요. 2012년 2건, 2013년 1건이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건이 맞는 거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은 1994년 이전에, 그 때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2건, 2013년에 1건을 집행한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작전동 한신아파트와 삼보아파트, 2013년도에는 작전동 삼천리아파트입니다.

전선경위원

몇 면이나 돼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한신아파트는 8면이고요. 삼보아파트는 15면, 삼천리아파트는 14면입니다.

전선경위원

올해 건도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후반기에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성 검토를 해서,

전선경위원

이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있는 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24쪽, 아까 김석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을 가지고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계양구 주차장 보급률이 몇 %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현재 86%입니다.

전선경위원

86% 중에서 기계식이 몇 % 차지하고 있어요? 팀장님, 확인하고 계시고요. 과장님, 보세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허가를 위하여 설치를 하기로 했으나, 이게 지난번 행감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래서 허가를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계양구 주차장 보급률이 86%라고 하는데, 비율만 올려놓고 쓸 수 없는 주차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허가만 받아 놓고, 그 중에서 기계식주차장이 몇 %를 차지하는지는 바로 나오겠지만, 팀장님, 혹시 계산 나왔어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2.2%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다 정기점검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철거 가능,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 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도 행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철거를 권고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기간을 주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철거해라,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 이런 게 정확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철거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전선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된 게 한 건도 없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이게 작년 몇 월 달에 실시한 겁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작년 11월경에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11월에 했으면 벌써 7~8개월이 지났죠? 그럼 그 사이에 분명히, 여기에 보면 철거 권고한 것도 있고,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해라, 그 뒤에는 과태료가 나갈 거고, 분명히 절차가 있을 겁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철거 권고라는 것은 지금 지침에 주차장 8면, 기계식주차장이 8면 있을 때 철거 가능한 경우는 2분의 1까지 감면해서 기계식 8대 철거하고 4대 지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권고를 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하는 것이, 지금 주차장 자체가 옛날에 다 건물 지어놓고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고 문제가 많다 해서 그 8면이라는 기준을 상향시켜 줘라, 30대든 40대든 다 철거하고 나머지 반만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기준을 정해 달라고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세요. 우리가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는 것은 이것을 체크해서 그 뒤에 보완사항을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체크만 해서 숫자만 나와 있고,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혹시 갈현동 그린파킹사업 된 것 가 보시지는 않으셨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가 봤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린파킹사업의 목적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이고 뭐고 계양구뿐만 아니라 다 문제이긴 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크가 됐으면 그 다음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체크가 돼서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됐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다수 반복민원 현황이 과별로 정리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교통행정과의 BRT 구간 내 신호체계 및 횡단보도 위치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일단 그 쪽에 전문가들이 현장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통보내용은 일단 운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자는 유보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전선경위원

바람직하다면서 그렇게, 그러면 구에서도 일단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왔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물론 운행을 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수도권교통본부에 그 부분을 재차 요구했었는데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이 온 상태에서 기다리고, 물론 기다릴 필요는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다행히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다고 하니까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긍정적인 답변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쪽이 아니고요. 현재 이전된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주민들, 내용이 뭔지는 아시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북쪽으로 옮기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선경위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온 2012년 다수 반복민원 해서 2012년 7월부터 4월까지 강인수씨외 두 명이 보낸 민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과별로 다 보냈다고 올라온 건데 모르세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다수민원은 제가 말씀드린 그 작전역 횡단보도 65미터 이전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자료를 좀 있다 드릴 테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용종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용종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용종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주관하는 시 공원녹지과 쪽에 협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협의 의뢰할 때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 쪽에 상정해서 검토가 가능하다 하는 회신이 와서 작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올 1월에 그 부분을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상정 대상이 아니고, 소규모 도시공원 구간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구간에 주차장 건립은 불가능한 시점이라서요. 그 인근 다른 대체 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이 22억으로 잡혀 있던데,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총 소요 사업비로 계상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전문위원님, 이 업무보고를 언제 했죠? 165회 임시회면 11월이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시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회신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행 중인 시기였습니다.

전선경위원

2012년 9월에 설계용역을 착공했다고 했는데,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이 아니라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전선경위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아무런 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건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전선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안 계셨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접니다.

전선경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용종동에 민원인들이 하도 주차장이 없다고 말이 있어서 주차장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12년 2월에 시 공원녹지과에 용종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을 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원 조성 계획서를 제출을 해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실지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지의 기본적인 것을 용역 발주를 해서, 그게 12월에 용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 1월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인가 법이 바뀌면서 3천 제곱미터 미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아예 공영주차장을 못 한다는 지침을 들어서 안 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용역비는 어떤 예산에서 한 거예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매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타 위원회에 있다가 자치도시위로 옮겨서 이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별도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운 예산은 아니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2월에 시 협의한 근거로 해서 타당성 있는지 발주한 내용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2,200만원 들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2,200만원 그냥 날아갔네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아까 전선경 위원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요즘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저희도 그렇고,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한구 시의원에게 지침도 바꾸라고까지 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구청장님도 다른 방안을 제시해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정희위원장

위치상으로 거기가 적격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좋다 라고 했었는데,

전선경위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예산이 전체가 얼마였어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 당시에 7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게 2012년 본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서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예산 7천만원에서, 그게 얼마라고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2,210만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옮겨와서 저도 헛갈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 시에 미리 질의도 않고 용역만 한 거예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월에 설계를 했는데 도시공원 쪽에 상정을 하라고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전선경위원

예산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자료로 요청할께요. 승용차요일제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렌터카 참여율이 몇 대인지와 승용․승합자동차 참여율이 몇 대, 그리고 법인 차량이 몇 대인지, 그리고 구 홈페이지의 신청자가 몇 명이고, 동사무소에 신청자가 몇 명인지 세분화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이륜자동차 자가용 사업용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1차 적발시 건수를 각각 세분화 시켜서 몇 건이고, 그리고 2차 적발된 경우 검찰에 송치시킨 것이 몇 건인지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린파킹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2013년도 지금까지 홍보된 것, 현재까지 홍보해서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1-15쪽, 수감자료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내역에 보면 지금 집행내역이 1억 2,4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이고, 지금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요. 구에서 보조하는 예산을 보면, 그렇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것도 자료로 해서, 왜 증가하고 있는지, 또 집행 잔액이 왜 많이 남아있는지 정확히 세분화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16번에 있는 것은, 그 집행내역은 그 쪽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계산상인회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아요.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보조 예산이 매년 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 6월 1일부터 작년 31일까지는 1억 2,960만원의 보조를 해 줬다가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1억 5,600만원입니다. 상반기만, 그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 잔액을 어디로 집행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현황에서 연번 2번에 이촌경로당이 있습니다. 봉오대로 531번 길인데, 여기가 2번 종점이에요. 2번 종점에서 백영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인데, 하고 있나요? 여기는 굳이 실버존이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김광석 팀장님, 잘 아시죠? 약국 골목 있는 데,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백영아파트 가는 쪽에 주차장,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교통민원과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경로당 앞쪽만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큰길 쪽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김석현위원

공문이나 그런 것이,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예.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주셔야지, 제가 상사에 주차 면을, 그 때 교통과에서도 실버존인지 모르고 주차장 30 몇 대인가 만든다고 했다가 실버존이라서 안 됩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라고 해서 애 먹었어요. 이것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린이교통회관 있죠? 그 때 제가 지적을 5가지인가 했었어요. 들어가면서 무슨 간판인가 주차장 쪽에 박아놨더라고요. 그것을 저 쪽으로 옮겨라, 제가 옮기라고 해서 옮기지는 말고 검토해 보세요. 아이들 학습하는 쪽, 그 쪽으로 옮겨서 한 군데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게 하고, 그 앞에 간판, 그것도 벽면으로 붙이든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 가운데 하니까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기둥 환기구 같은 것 있었어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다른 쪽으로 옮기고, 보수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연수하는 안쪽에 비상벨이 없더라고요. 일반 신호등하고 똑같이 모형을 갖춘다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같이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자료 34쪽에, 급지가 완전히 틀려서 궁금한데요. 17번과 33번,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7번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도로공사 땅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비싸게 받을 수 없는 부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시유지를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쓰면서 주차장 제공한 땅입니다.

전선경위원

사용료를 우리가 얼마나 내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연 200 얼마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전선경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얘기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계양구가 아시다시피 화물차고지가 적다 보니까 여기가 5면이에요. 그런데 서로 대겠다고 하는 편입니다.

전선경위원

8만원인데도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예. 그리고 30% 할인을 해 주면 한 달에 56,000원 정도,

전선경위원

서운동도 178면이 항상 꽉꽉 다 차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용종어린이공원, 시에서 답변 온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자료 주실 때 세부적으로 주시면서, 그 뒤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동차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를 점검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결과,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기계식주차장 실태조사 상세결과 및 세부 조치내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별 현황,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및 등록위반과태료 현황, 유료주차장 무단출차 발생현황, 승용차요일제 중 렌터카 승용, 승합차, 법인차량 구홈페이지 신청자,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신청자로 세분화 한 현황,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현황 중 이륜자동차 세분화 한 건수, 2차 적발시 검찰송치 건수, 2013년 그린파킹 홍보실적과 접수실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비용 세분화 한 내용, 노인보호구역 설치현황 중 이촌경로당 관련 상황, 어린이교통회관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자료,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용종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관련 사업추진 경위와 용역사업비 등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과장님, 계양역에서 불법 이루어지는 것 알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번 전화 받으셨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전화와 신고 민원 해서 많은 건수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한 적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단속으로 인한 적발은 어렵습니다. 택시에 대한 것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한 처분 건수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10여 건 이상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대부분 서구, 동구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구와 서구로 이첩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10여 건 정도 된다고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처벌에 따른 내용은 그렇고요. 그렇게까지 안 간 전화 민원이나 이런 것은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작년에 일제단속을 한 번 했었고요. 올해는 4월부터 계획을 해서, 특별단속기간을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저희 전 직원이 한 달 동안 2인 1조로 해서 야간에 계도부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 계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원 건수는 상당히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뿐이고, 하여튼 그렇게 했다 하니까 절차는 맞고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요원들을 교통민원과에서 많이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간제 요원 1년이면 1년, 그동안에는 계양구청 공무를 수행해서 채용한 기간 동안, 그래서 기간제요원인 겁니다. 그래서 단속권도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차량번호를 적고, 신고로 한다고 하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 때문에 가장 힘들 텐데 그런 민원 전화 받아서 대꾸하기가 아주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계양구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택시의 불법행위는 근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경찰과 유기적인, 오늘 거기 단속 나갑니다 라고 하고 같이 나간다면, 만약에 기간제요원이 부담스러우면 우리 직원들이 좀더 고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경찰과 협의해서, 그러면 경찰 배차가 아니더라도 그 쪽 지역에 지구대 차가 서너 대 있어요. 그 한 차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속적으로, 신문에 크게 나오고, 계양구 가면 계양에 내린 손님은 택시들에게 호구 당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계양역입니다. 계양구가 상당히 타 지역에서부터 좋지 못한 인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2-10페이지,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22명인데 남자는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요원들 중에 배차 몰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 분들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이고요. 이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없습니다. 계약직은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기간제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해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 배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7개 반을 편성돼서 3인 1조로 계약직 반장 한 사람에 기간제 두 명 해서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배치를 어디에 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곽성구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배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단속요원입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여기 9번 란에 담당업무를 보시면 우측에 과태료 부과 보조가 있고요. 고정형 CCTV 단속이라고 되어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보조는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과태료 부과하는 것 보조하는 분이 두 분 계시고, CCTV 상황실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반장들은 매일 아침 조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여서 하는 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교통단속 서포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교육, 기간제 근로자 친절교육 실시 해서 정기교육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얘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정기교육을 매 분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교육이라고 말씀드리는 월 1회는 절차를 밟아서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 불친절 사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매일 아침 반장들과 조회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설명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 수시교육은 월별 교육이라고 하세요. 모아놓고 하는 것은 월별교육이라고 하시고, 수시교육은 수시, 배치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 또 배치 후 퇴근시킬 때, 업무 종료 후, 종료 전,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수시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시교육 월 1회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짱 있게 얘기하나 싶어서 그런데, 수시교육은 월별교육이라고 고쳐주시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쳐서 매일 교육을 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들 춘추복을 200만원 주고 맞췄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구입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매년 이 사람들을,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장해서,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연장하시는 분들은 시기별로, 하복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복, 점퍼라든가 모자 등은 2년 동안 그대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구입하지 않고 새로 임명된 사람들만 한다는 것이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22명 중에서 몇 명인데 200만원이 소요됩니까? 됐습니다. 어느 선까지 그 분들 신식으로 유행하는 옷을 저 위까지, 스커트입니까, 바지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바지입니다.

곽성구위원

너무 올려서 스커트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다음은 22-32페이지, 2012년도 무인단속 고정형 CCTV, 그런데 현장 계도가 약 71,000정도 돼요. 고정 CCTV에서 어떻게 현장 계도가 됩니까? 그렇게 많이 현장계도를 고정 CCTV에서 할 수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카메라로 하게 되면 인식이 됩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시간이 5분 이내, 5분이 지나기 전에 이동조치 된 차들에 대해서 계도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시간별로 했기 때문에 계도다, o 교통민원과장 이내순 예. 포착해서 5분이 지나기 전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건 계도로 실적이 나옵니다.
5분, 그러니까 5분 1초는 안 되는 거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30초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마음은 좋은데, 규정을 확실히 하면 그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30초라는 여유를 준다는 것은 그 담당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걸 모를 것 아닙니까?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판독 해 보지는 않잖아요? 해 봤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판독사진에 초가 나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느냐고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자료로서만 확인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판독 했다면 상당히 거짓말이라고 바로 단정을 하겠는데, 직원들이 판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숫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재는 하시겠죠. 거기에서 보면 찍혔다 하고, 어찌됐든 연락을 누구에게 해서라도 하면 30초까지는 과장님이 넓은 마음으로 베풀어 준다고 하지만, 그 판독된 것을 지워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일이다, 딱 5시 같으면, 5시로 봐 주더라도 불쌍하니까 이의신청을 5분 하다 보면 5분 2초나 10초, 그 사람은 5분도 안 걸렸다고 할 겁니다. 어려운 상황은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병원 앞이라든가 학교 앞, 사업상 큰 물건을 내리는 문제로 제가 살짝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과장님 직권으로서 그런 것은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재권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의신청 하다보면 어려운 사정도 있고, 현 실태를 확인해 봐도 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재량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직원이 그런 것이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더 깊게, 제가 의혹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고, 그런 것들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직원들 현장계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확인 감독을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혹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국장님께도 저번에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시에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다가 지도를, 컴퓨터로 지도를 지워요. 그래서 집 지으세요 하고 열 가구 집 짓게 만들어 줬잖아요. 집 못 짓게 된 땅에, 그래서 계양구로 쫓겨나서 우리 계양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충분히 결재하다 보면, 물론 결재를 받으러 오는 직원이 몇 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똑같이 5분 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봐주는 것도 있다면 왜 10분이 걸렸느냐고 물어보고, 잘 했어요, 오히려 칭찬을 하고, 10분 넘은 데에 과장이 확인 했으면 과장 확인, 그러면 감찰이 오던 감사원이 오던, 누가 오던, 과장이 확인을, 감독자, 결재권자가 확인했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틀이 걸렸어도 과장이 확인했다, 무엇을 하겠느냐, 자, 그 집에 가 봅시다, 그런데 그 집 마누라가 약을 먹고 구르고 있는데, 그런 데에 과태료를 물립니까, 확인 했습니다 하면 표창장이 내려와요. 그것이 공무원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한 재량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결재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정으로 되어 있는 CCTV, 현장계도를 하나 했더니 판독을 하면서 조금 초과된 문제들을 현장계도로 잡는다, 이해하겠습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아까 5분에서 조금 넘는다 라는 것은 5분 이내로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4분 59초까지, 5분 00초까지만 단속대상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유연하게 하는 측면에서 5분에서 6분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여유있게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 솔직한 심정은 현장계도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시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항을 아시고요. 23개소에 고정형 CCTV가 설치됐군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곳 이동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배치하셨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한 곳을 했습니다. 계산동 KT&G 앞에 있는 것을 계양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택시 민원이라든가 픽업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를 계양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쪽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월 파악하니까 계산동에 있던 것이 그 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차이가 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5월부터 단속이 들어가서 116건 단속 건수를 보였기 때문에요. KT&G에 있을 때보다는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옮기셨습니다. 그런 것도 월별로 파악하셔서 23개 곳을 한 달이든 3개월, 1개 분기를 분석해 보면, 여기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다른 데로 옮겨서, 한 번 의논을 하셔서, 꼭 위원들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늘어났다고,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하면 몇 개월 분석해서 해 보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을 것 같아서 옮겨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감사 위원들이 박수 쳐 주죠. 표창 상신하라고 국장님께 바로 얘기하죠. 아무튼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파악해서, 4개 팀장님을 중심으로 결재하고 할 텐데, 업무 보면 상급 관청에서 내려오는 공문, 제가 행정학 박사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지침도 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 교통민원과, 단속실적도 그렇고, 업무가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작전역에 택시 승강장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김석현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봤고요. 그래서 3안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쪽으로, 녹지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주차면을 축소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시에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해당 부서와 현장을 같이 나가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결론을 지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정도 마무리 짓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가 보면 불합리한 게 맞아요. 탑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택시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택시기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면 그런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지나가다가 불러서도 얘기하시고, 일단 택시 승강장이 지정이 안 돼서 아직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BRT 개통이 되면 운행흐름을 보고, 또 현장에서 기사님들도 모범운전자회나 같이 만나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한 팀장님, 버스 590번이나 2-1번, 유치를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봉오대로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의자 없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300번 서는 데와 두서너 군데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이번에 시외버스지만 의자가 거기 없어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홈플러스 있는 데에 하나 설치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올해 예산이 천만원 있었는데 거의 사용을 하고, 남는 예산들은 의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비가림은 그만두더라도 현대3차에서 보면, 아나지고개 쪽으로 가다가 구일부페 못 미쳐서 승강장에 좌우측으로 의자가 없어요. 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학원차량도 관리하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학원 차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석현위원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이첩할 수 있으면 한 번 건의사항으로 업무 협의 할 때 하세요. 그게 불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란 게 학원 차잖아요? 25인승도 있고, 12인승도 있는데, 다른 학원을 갔다 와서 그 학원 스티커를 떼고 다른 학원을 또 붙여요. 그게 불법인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신고를 어떻게 해 놨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차량이 많던데요? JC공원이나 2번 종점 가다가 베트남 참전전우회인가 그 쪽에 보면 그것 바꾸는 게 일이던데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계약을 어떻게 해서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약에 계약을 그렇게 않고 원칙대로 한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김석현위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참고로 하셔서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3쪽을 봐 주십시오. 견인대행업소 현황에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견인업무 미이행으로 관련규정 제14조 위반, 1차 경고 정지1월에 따른 사전통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지난번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지난 4월 1일자로 경인카서비스 업체에서 파업통보를 공문으로 저희에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견인 실적이 저조하다 라는 이유로 단속을,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기를 원하는 공문을 몇 차례 보내 왔습니다. 경영악화가 되니까 즉시 견인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온 것을 저희는 그럴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견인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재작년보다도 많이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4월 1일자로 파업 통보를 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례개정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위탁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순서가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개정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진행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어차피 계약은 경인카서비스와 올해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차피 그 때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대로 견인이 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아니요. 4월 1일부터 견인을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는 뒤따라 다니면서 견인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더니 지금은 파업을 해서 아예 4월부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본인 입맛에 맞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저희를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4조 위반하게 되면 단순히 경고와 정지만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계약해지로 가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약해지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갑을 관계의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래서 행정처분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해서 논란을 없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요즘 TV에서 갑을관계 따지던데, 그러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나요? 계약서상에 그런 것은 없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없었습니다. 조례개정 하면서 기주복 쪽에서도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요. 다음에 만약 이런 계약 건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견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했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4월 1일부터,

전선경위원

그러면 몇 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견인을 꼭 필요로 해야 될 때가, 견인을 너무 빨리 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사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스티커 발부하자마자 견인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왜냐 하면 단속을 당했다는 것은, 물론 당사자가 위법을 한 것은 알지만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단속된 벌과금도 있고, 견인한 것도 있고 하면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렇지만 꼭 견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도 처음에 파업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업체 측에서도 고의 사항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많이 우려했었는데, 지금 후자의 경우는 없었고요. 피치 못하게 견인을 해야 될 사항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차량에 대한 연락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한 건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견인 보관소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업과 동시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지금 폐차장에 견인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절차에 의해서 각 개인들에게 강제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최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나중에 받았니 못 받았니 하고, 폐차장에 폐차시켰다 하는 그런 문제는 없겠어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게 3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워낙 고질적으로 수 개월 간 방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대포차 성격의 것도 있고 해서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대나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13대가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13대를 다 행정절차 밟아서 폐차시킬 계획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폐차를 시키면, 폐차비, 그게 나오면 구로 잡힙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돌려줍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당초에 견인사업소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폐차비용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비용, 보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오히려 모자랍니다. 비용이 모자랍니다. 폐차비용 제하고 나오는 금액으로 견인보관료라든가 그런 것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파업 중이라니까 그렇지만, 여름철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종업원에 대한 복장 부분, 그것도 다시,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파업하면서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안할 생각으로 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지 말고 폐업통보를 하면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고,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다년간 해 왔던 사람이라 그런지 파업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시설물은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여기 제8조의 과잉 견인금지는 질의할 필요가 없네요. 이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제8조에 불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후 30분 이상 경과한 차량을 견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파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되 다음 사항은 즉시 견인할 수 있다 해서 뒤에 몇 가지 목록이 나와 있죠? 이중 주차라든가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통 소통 차단 차량 등, 이런 경우는 즉시 견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스쿨존 같은 경우는 여기 목록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 금액 자체가 두 배입니다. 즉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김석현위원

스티커만 발부하고 즉시 견인할 수는 없고요?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를 지금은 과태료로만 해서 8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것도 개정시켜서, 과태료 부과 8만원도 중요하지만 스쿨존 같은 경우 어떤 때 보니까 세워놓은 차도 있더라고요.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저희도 금액이 4만원도 아니고 8만원이다 보니까 그 쪽 내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아이들 통행에 불편이 되면 단속반장 재량으로 해서 8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니면 일상적으로 4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스쿨존도 횡단보도에 가끔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견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파업한다는데 어디에 가서,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도 계약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2번 종점에 택시 승강장이 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밑으로 내릴 수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승강장 표시는 밑에 되어 있는데 택시들이 위에 서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위에는 손님이 안탄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위에는 버스승강장이 있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현재 앞에 서 있는 편의점 옆쪽으로, 거기 버스 타는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로만 택시가 전부 서 있고, 저 위의 택시 승강장에는 한 대도 없어요. 옮기면 중복돼서 안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시에서도 현장 나와서, 현장을 다 보고 설치한 것인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다시 한 번 시 담당자와 같이 현장에 가서 가장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검토하세요. 괜히 택시기사들 범법자 만들지 말고, 현장 얘기도 듣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민들이 가장 잘 모이는, 이상하게 거기에 물이 고이듯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쪽으로 택시가 있고, 승강장은 별도로 달랑 서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하십시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승강장 건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승강장만 서 있고, 거기는 사람이 없고, 엉뚱한 곳에, 그러니까 한 발이라도 가까운 곳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편이 야기되지 않는 한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김석현 위원님께서 견인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병방시장 주차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문제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거의 많은 과장님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건물주가 책임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건물주가, 몇 월 며칠까지 안 될 때는 변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견인, 이것을 제가 왜 노파심에 말씀드리느냐면, 어차피 지금 그 사람들은 폐업은 아니죠? 파업이에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못 했으니까 견인업체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없을 것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약기간은 12월 말까지예요. 그런데 단순히 파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견인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교통민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업무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일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간에 12월 말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말 정확한 서류를 근거로 하시라고요. 나중에 역으로 그 쪽에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도 하다 보면 구청에서 미흡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쪽도 잔금 이미 나갔잖아요. 그런데 건물주는 나 몰라라 하고, 결국 세입자와 구청만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견인업체도 빨리 해결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근거로 해결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약서상에 2011년도에 2년 계약을 하면서 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던 것이, 아마 2011년 이전에도 계속 견인 건수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계약서상에 넣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만의 하나 그럴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병행해서, 어차피 계약 해지기간이 12월 말일까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과 예산편성 등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연내에 결정을 해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12월 말까지는 계약은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견인업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많은 기간 견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타구 사례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 또 서구 같은 경우도 7월 1일자로, 거기는 파업이 아니라 폐업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 보면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건수가 안 되면 경영이 어렵다 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업체가 경영이 악화될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만약에 견인을 못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도 과장님이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야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당장 견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부평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사시에는 그 쪽에 연락해서 부평구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32쪽, 33쪽을 보면 2012년도는 6개월 통합자료고, 2013년도는 5월 말일까지 5개월이에요. 그런데 맨 밑에 무인단속 차량형 CCTV를 똑같이 3대를 운영했는데 왜 이렇게, 단속 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2012년도는 7개월이고요. 6월 1일부터 12월 말, 그리고 올해는 5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단속 차량용 CCTV가 인력 단속을 하는 차량으로, 인력단속과 병행해서 하는 내용인데,

전선경위원

탑승을 해서 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이 부분이 민원이 많습니다. 인력단속은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5분이든 경보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무인단속 CCTV로 차량용으로 하는 것 보다는 민원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단속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 하는 거예요. 차량이 찍고 가는 부분만 알고, 그런 민원이 속출하고요.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차량이 지난 그 시간만 차를 돌려서 뺐다가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인력단속으로 하는 게 더 민원도 줄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매일 반장님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량용 CCTV로 하는 것과 인력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방법을 달리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건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5,300건에서 900건으로 줄었다는 것은,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계도 건수가,

전선경위원

계도 건수가 아니죠. 단속 건수가 7개월분이 5,300건인데, 2013년도에는 900건이에요. 계도 건수가 아니고, 맞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너무 확 줄어서, 혹시 차량 대수가 줄었나, 차량 대수가 줄은 것도 아니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탄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차량 탑제형으로 스캔을 해서 하는 것을 덜 하는 대신 인력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탑제형으로 단속하겠다 해서 한 번 갔다가 돌아와서 5분 지난 다음에 다시 가는 그런 횟수가 작년도에는 많았던 거고요. 그 방법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분명히 탄력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불법이니까 어쨌든 단속하는 게 물론 맞기는 하지만, 정말로 때로는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차량형 CCTV, 탑제 된 차량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차량에 CCTV를 탑제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무조건 차량형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나, 꼭 시간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으로도 하고 계시는 거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차량 탑제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줄은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통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계시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 보니까 어떻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교통 불편사항을 절차를 많이 줄이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 전반에 관련된 것을 하려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통 외적인 것도, 이 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다 신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관련, 파인 도로라든가,

전선경위원

교통 민원 외에,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그래서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야 된다 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살피지 못 하는 부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를 많이 해 주십니다.

전선경위원

몇 명이 하고 계시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11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동별로 10분,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교통모니터단이 언제부터 한 거죠?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올 6월 26일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냥 각자 알아서 자체적으로,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사항이나 교통민원을 제출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회의가 아니라 사이트로, 블로그로 하기 때문에 저희 주무팀장인 한수복 팀장이 전담해서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교통모니터단을 하면서 뭔가 교통민원과에 그만큼 실적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불가처리가 두 건 있었고, 신호체계 때문에 경찰청 소관이 7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 구청 소관 사항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효과는 일단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들 있으면 바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자기에게 불편이 와야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은 그런 것을 세심하게 보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제보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40건 올라온 것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버스노선은 다 정리가 됐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작년 10월 달에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개편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때 저희가 권역별로 보면 효성동이라든가 동양, 귤현지구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용종지하차도가 준공되면 그 쪽에 한 개 노선을 더 투입해서 빼는 것 하나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4 부분은 주민여론은 많은데 부평구 쪽 내용 때문에 연장이 안 된다 라는 불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게 아니면 다른 노선을 변형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귤현지구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도 주민 의견이 분분해서요. 도로는 세 개인데, 다녀라 말아라 하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제기되고 해서, 거기에서도 실사가 나와서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내리기 어렵고, 841번이나 이런 부분이 빌라 옆쪽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자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전선경위원

버스노선에 대해 민원이 많지 않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계양구의 버스노선은 많이 해소된다고 보여지고요. 효성동 쪽은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2-1번과 590번 부분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버스노선 민원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건 사실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시 버스정책과와 버스노선조정위원회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주민들이 구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하시고, 그 대신 시에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어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신 부분도 있고, 애쓰셨고요. 남아 있는 것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15쪽, 등록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부과액이 2,524만 5천원인데 징수가 1,682만 7천원이에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309건 부과돼서 244건이,

김석현위원

월별 부과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월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건수 등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12쪽에 대중교통 배차시간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13일에서 8월 28일까지 16일 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반이 시 버스행정팀장 외 10명이 현지 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점검내용이 결행 운행이라고 했거든요. 몇 번 버스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내역은 결행 운행인데요. 위반사실은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반된 건 없고 점검내역이네요.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까? 배차시간 미준수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 때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동화운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와 문제가 돼서, 노조는 표준시간제를 원했고, 나머지 다른 노조는 전일근무로 해서 하다 보니까 배차를 지정해 주면서 2개 노선이 노조 측의 표준시간제 운행하는 사람들을 지정했는데 8명의 기사들이 한꺼번에 연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조 측에서 시에 신고를 해서, 결행 사실로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행정처분 하면 그 분들에게 어떤 페널티가 갑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회사 측에 노선당 약 600만원 정도 부과되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기준을 작성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조치사항에 보면 동화운수 차고지 인가 외 사용 적발이라고 했는데, 봉오대로 쪽에 세운 건가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작년에 공사기간 중에 세웠던 것을 저희가 적발해서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얼마나 세워야 적발하는데 적용이 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밤샘 주차로 2시간 이상 적발하면, 새벽에 저희가 확인해서 적발합니다.

김석현위원

10쪽에 보면 동화운수 차고지 현황 해서, 면적당 주차 대수 해서 충분한 것으로 기록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봉오대로에 차를 세워요. 두세 대씩 꼭 세운다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저것 잘못하면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하다, BRT도 개통됐는데, 또 거기에 차량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저희가 답변한 내용은, 차고지가 월미도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위해서 잠깐 정차를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한 적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새사미쪽에 코스모스를 잔뜩 심었어요. 낮 4시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8시 되거든요. 그 때도 그 차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차가 남아도는 차인가,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밤샘 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김석현위원

낮입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낮에는 운행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민들이 저에게 그것 보라고 얘기해요. 조치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자료 보면 충분하네요. 효성동, 45번도 그렇고, 10번, 2-1번, 2번, 면적당 계산하면 충분히 남아도는데도 왜 갓길에 주차를 해서 위험성을 초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 알림서비스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우리가 사이트로 홈페이지로 하는데요.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접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이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 쪽으로 접수를 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접수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우리는 파악할 수 없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안전공단에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것도 연중 접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과 2013년의 건수를 파악해서,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게 2012년도에는 없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견인대행업소 파업한 게 4월에 했다고 했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간단한 거지만 5월 31일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이건 처리 건수가 포함된 게 아니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곽성구 위원님께서 계양역 주변의 택시들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CCTV를 옮겨 달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두 달 동안에 116건이라고, 굉장히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효과도 있는데, 현수막을 달아서,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택시를 타면 승차 거부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승객 안태우고, 가까이 가는 승객은 안태우고 하는 식으로, 서구나 김포 쪽으로 가는 사람은 좋다고 태우는데,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안태우고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승차 거부를 당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을 현수막에 기재해 놓으면 택시기사들도 절대 그렇지 못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택시 승강장에도 그 부분이 있고요.

노정희위원장

전화번호를 크게 해 놓으면 기사들이 겁나서 승차 거부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 전에는 현수막으로 해 놨더니 택시 기사들이 훼손을 시켜서 저희가 택시 승강장 유리에 아예 훼손할 수 없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양역 안에서 승객들이 나오면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놨고, 또 홍보물을 야간에 계도를 하면서, 저희가 2인 1조로 나갔을 때 나오는 광장에서 홍보물을 일일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 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행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 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평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현황만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시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현황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 또 의회에 바라는 싶은 사항 같은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바라고 싶은 것, 참고 될 사항들은 지금 현황은 이렇지만 앞으로 뭘 해서 현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장점사항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총평 때 얘기가 될 것이고, 지금 계약직 및 서포터즈 차량단속 하는 요원들은 전부 유니폼을 주잖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이 그만 뒀을 때 그 유니폼을 어떻게 합니까?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가져갑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점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기실에 보면 간혹 있는데 반납은 안 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유니폼을 입고 서포터즈 같이 행위를 해서 봐주는 것같이 하면서, 이런 사항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국장님이 관장하는 각 과를 보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담당자들에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청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살짝 사무실에서 뭘 해서 구청 직인 같은 것을 보냅니다. 이 은행계좌로 몇 개월째 안 내고 있습니다. 이 계좌번호로 빨리 송금 안 하면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다, 이런 협박적인 것으로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직에 있을 때도 그런 교통 범칙금 담당하는 자가 그런 것으로 해서 구속되고, 상급자가 옷도 벗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깊게 관찰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시청, 그것도 그 사람에게 권리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장 찍고 건축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떠들었던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안영휘씨라고 세무과, 그 사람 통장으로 모든 세무가 들어가서, 그 때 구청장은 관선이었으니까 구청장 발령 받아 오면, 아침에 출근하면 그랜저 새 차가 와서, 그런 안영휘씨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또 경찰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어서 않습니다만, 제가 전결권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소리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감독권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제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과태료 낼 것도 이상 없다고 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류 내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일지가 있을 겁니다. 몇 월 며칟날은 서류 뭐 했다고, 그럼 아침에 과장님께 결재를 맡으면 되는 겁니다. 의심되는 게 있으면 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쾌했습니까 라고, 그때 친절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계양구 세금이 어떻네, 이행강제금을 어느 사람이, 우리 세수인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서 사적으로 써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제가 구민의 대표자로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BRT, 어제 개통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은 채로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도권교통공사와 시에 건의하시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계속해서 교통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교통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등록과태료 월별 부과 및 징수내역, 대중교통 배차시간 단속관련 과징금 기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종합검사 문자안내서비스 현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교통모니터단에 접수된 민원 40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먼저 팀장님들 소개 받을까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팀 오년환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 이호영 팀장입니다. 지역협력팀 최지영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유상 팀장입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관리 팀장님들, 제가 알기로는 한 세 사람이 상당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인사규정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끌어들인 겁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인사발령 규정에 의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찌됐던 제가 얘기했던 그 3개 팀장님들은 계양구 개청과 동시에 상당히 헌신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지금 언론을 보니까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렇다고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쉴 수 있는 휴식기관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묻지 않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금년도 표창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장관 표창은 2명 받고요. 국무총리 두 명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국무총리는 누가 받으셨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와 민방위팀의 안시옥씨가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장관 표창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장관표창은 서무 담당, 그리고 저희과 말고 건설과 같이, 저희 과에서 올려서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품격이, 과장님 그 자리는 훈장을 받는데, 품격이 총리로 낮춰졌는데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재난안관리과에 가신 유명한 팀장님들과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는 그 과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그 과에 걸맞게,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비판 받고 재난이 있었을 때 빨리,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좋은 격려의 말씀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본 위원 역시 작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상당한 공을 세우셨는데, 뭘 받으셨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시에서 평가를 세 번 받았는데요. 처음에 여름철 사전 대비해서 인천시에서 최우수 받고요. 또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시에서 최우수 받고, 중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겨울철 사전 대비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1위를 받고, 중앙평가에서 다시 받아서 저희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을 것으로 봤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그건 순위를 안 매기고 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상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작년도에 포상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 실태로 중앙에서 받는 게 1억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정말 많은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포상금도 1억씩이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받으셔서 부족한 세수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3-3쪽에 소관위원회 명단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있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조례에 보면 6조에 상․하반기 두 번 열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 회의를 개최했어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연 1회 실제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책자로 갈음한다는 얘기예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각 기관에 문서를 내서 그 기관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각 기관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저희가 취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합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재검토를 해서 기관장 쪽으로 서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서면심의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 준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건 어떻겠어요?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타구 같은 경우도 법상에 재난심의 받는 것이 서면이나 대면을 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대면으로 받는 이 사항은 안 되어 있는 규정이고, 그냥 상하반기 2회와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요. 상하반기를 빼고 그냥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로 바꿔 놨는데, 굳이 그걸 바꿀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3-7쪽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중에 이상호씨 있죠? 그 분만 7만원 참석수당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각 지역축제 등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점검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그 당시 10월 5일 구민의 날 행사시에 저희가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7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상호씨, 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만 일반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 제외대상이 돼서 한 분만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직이면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직인데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행정과장,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소방서 대응구조과장, 그리고 일반인으로 기술과장 이상호 한 분이 됐습니다. 기타로 해서 행사 관계자 세 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그 당시의 문제점이 있었던 교통통제라든가 화약류 관계나 초청가수 이동노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분이 일반인이면 당연직으로 기록되어야 맞는 건지, 뭘로 기술해 놔야 맞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실무위원회는 기술 분야까지 당연직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든가 인사로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 밑에도 당연직으로 해서 직위상신으로 인사발령 관계로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7만원 참석수당이 지급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맞는 건지, 일반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당연직으로 하면서 7만원 지급을 하면,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수당지급 보면 일반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제한되어 있고, 일반 같은 경우는 주는데, 여기 명시된 것은 당연직이지만 일반인이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래도 문제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3-11쪽, 방독면 확보 및 관리실태, 하단에 2013년 5월 9일 날 방독면을 각 동에 배포했다는 얘기예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방독면을 저희가 구입을,

김석현위원

과장님, 그냥 동별 현황을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고, 지금 또 장마기간입니다.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작년 같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올해도 우리 구의 재난상황이 완전무결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김석현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마가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 현재까지 계양구에 특별히 피해 접수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비 왔을 때 한 5건 정도 민원 전화가 왔었는데요.

전선경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임학동과 병방동, 효성동 쪽에 왔는데요. 전부 다 개인 하수도 준비가 안 돼서 침수가 겁니다.

전선경위원

바로 해결했어요? 다른 피해는 없고요?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예. 본인들이 바로 준설업자 불러서 청소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전선경위원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하는 거였어요?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공공하수도는 이상이 없고요. 개인 하수관이 연결되는데 그 가운데가 대부분 함몰된 데도 있고, 막혀서 개인이 뚫었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아무튼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피해가 있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 불참자 조치현황이 있어요. 만방위교육 대상자가 전체 몇 명중에서 1,403명이 불참한 겁니까? 그 위에 대상 인원이 보충1차, 보충2차, 여기 나와 있는 대상 중에서 1,403명인 건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자체교육 인정자 해서 1,395명이 자체교육 인정으로 됐던데, 어떤 내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도 인정하거든요. 계양구에 거주하더라도 이 분들이 직장 관계라든가 개인 관계로 해서 타지,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받으면 받은 사람이 저희에게 통보 옵니다. 그러면 자체 교육 인정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받은 분이 1,200명 정도 되고요. 기초생활보장자라고 해서 69명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이라든가 시내버스 운전원, 그리고 집배원이나 이런 분은 제외하기 때문에 자체교육 인정자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계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똑같은 보충교육을 받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면제자가 되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자 5명이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하면 기본교육을 하고, 만약에 안 받았을 때 보충 1차, 보충 2차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안 받은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다 징수가 된 건가요? 2012년 대상자니까, 결국 10만원씩 5명 50만원이라는 거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41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지원 및 자치단체 시설 현황 및 활용 여부에 있어서 설치 연도가 꽤 오래 된 건데, 지금 보면 효성동, 효성동, 계산1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의 법적 기준이 없어요? 한 쪽으로 몰려있거나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비상급수 설치할 때 주민수 대비해서 1인당 25리터를 전시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설치했었거든요. 그 당시 설치할 때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일부 편중된 데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추후로는 권역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변동하기는 힘듭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정부지원 자치단체 하는 것은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나눠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음용수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 1회씩 해서 연 4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4/4분기 같은 경우는 19개 항목에 대해서 음용수로 식수 가능한 것인지를 하고, 3/4분기 때는 49개 정도로 품목을 늘여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식수를 해도 하자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매번 점검하고 있고요. 생활용수 6개소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점검한다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가 저희에게 통보 오면 그 수질검사를 비상급수시설에 저희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양이나 질이나 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3회까지 불합격이 나오면 음용수는 음용수로 할 수 없고, 생활용수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생활용수에서 3회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까지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것은 검사하지만 생산량도 같이 검사하나요? 전체가 3,276톤으로 되어 있는데,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 사항도 검토를, 채수량 관계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요. 검토하다 보니까 관 자체를 바꿔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푸기 작업을 하면 다 정상적으로 꽉 차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업자와 접촉해 봤는데 그걸 잘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해서 물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고, 만약에 다른 것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노후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배전판이라든가 양수기 펌프 등, 그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맞출 수는 있는 거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출 수 있는데, 채수량 조사하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 양이, 시간당 정확하게 하려면 물통 큰 것에다가, 그게 몇 톤짜리면 시간당 얼마 나오는지 측정해야 정확한 용량 표시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오는 양을 기계 돌아가는, 수도계량기 식으로 하면 수시로 틀릴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준비해 놔야 되는 상황이고, 이 양만큼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51쪽, 제설대책 현황이 있어요. 51쪽, 고가차도 하나가 어디예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고가차도가 작전1동 천대고가교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나머지는 아라뱃길 교량 4개군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목상교와 다남교, 계양대교, 벌말교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거기는 해당 안 되나요? 천대고가 말고 작전동 한아름마트에서 부평 넘어가는 고가 있잖아요? 2차선인가, 카이저팰리스 옆에, 거기도 고가 하나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아나지로, 그 쪽은 뚜껑이 씌워져 있어서요. 캐노피가 있어서,

전선경위원

그래도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예. 다는 안 돼도, 그 쪽도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전선경위원

없어서, 고가차도가 천대고가 말고 있는데,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제설대책으로 해서 고가차도 정한 것을 작년 같은 때는 24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지로 저희가 담당직원을 거기에 지정하고 하다 보니까 19개로, 이쪽은 취약지로 보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고가차도인데 괜찮아요? 어쨌든 관리는 하고, 제설반 투입은 하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거기는 캐노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대고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선경 위원님이 얘기한 거기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경인고속도로 타려고 버스들 올라가는 데 아니에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카이저팰리스에서 부평 넘어가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왜 천대고가만 해 놨어요?

노정희위원장

거기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곳이죠? 거기 캐노피 없어요.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캐노피는 올해 만들어서요. 한 쪽으로 해서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쪽은 부평과 우리가 같이 하는데요. 우리 쪽은 아나지로, 거기가 끝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 내려오는 데는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나지로 할 때,

전선경위원

그렇죠? 하나만 되어 있으면, 거기가 사실 길이 좁고, 거기도 선형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제설 자재 사용 현황이 있는데, 소금 잔량이 하나도 없어요. 비축을 해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와서 재난관리기금이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지금 구입하는 것보다는 장마철 지나고 난 다음에, 쌀 때 그 때 같이 구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 놓으면 굳고, 지금 눈도 안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박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염화칼슘은 가격도 싸고,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잖아요? 도로 파손에, 차량부식에, 다리까지 부식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기피하고, 값이 비싸더라도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염화칼슘의 작용과 염화나트륨의 작용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 효과 있는 것은 염화칼슘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친환경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써 봤을 때, 일단 눈 녹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또 소금 같은 경우도 늦습니다. 눈 녹는 속도,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 국산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톤당 27만원 정도 가고, 중국산은 20만원 가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톤당 49만원이다 보니까,

노정희위원장

거의 두 배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제를 하려고 계획 잡는 쪽이 1차로 공촌로 가다 보면 징매이고개 올라가는 거기가 경사가 많이 져서요. 저희가 원격 제설방재시스템제로 하는 것을 친환경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일부 구간, 350m 설치하는데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거기가 자동으로, 친환경제로 뿌려서 눈을 녹일 수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친환경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예산이 문제네요. 때로 보면 기상예보에 눈이 많이 올 것이다 하면, 물론 대책을 미리 세우셔서 하겠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게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어서, 우리가 볼 때도 이게 눈인지, 염화칼슘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은 재해나 침수주택 등 재난지원금 백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풍수해 쪽을 자꾸 하는 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시키면 재난지원금 백만원 지급이, 구비나 시비나 이게 지급이 안 나갈 수 있어서, 일단은 취약지구에 있는 사람을, 각 동의 자생단체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가입을 시켜서, 올해 1,400세대 이상 가입을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풍수해보험 든 사람의 경우, 보험금 받은 사람들이, 가입한 사람들이 3,7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풍수해보험을 일반인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약간의 모순이 재난지원금을 받다보니까 풍수해보험을 개인이 안 들려고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풍수해보험은 민간 보험사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간보험사에 보험을 들면서 풍수해까지 같이 드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보험회사에 보험을 들면 저희가 국비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 침수가 됐을 때 저희 같은 경우 백만원 나오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최소 120만원 이상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노정희위원장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민방위팀장님, 가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유상

유상민방위팀장

6개월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제설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환경문제도 있고, 개인 물품, 자동차가 되겠죠. 그것도 있고, 농산물, 농사짓는데 그것이 들어가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이 염화칼슘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녹는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손 시리면 입김으로 호~ 했을 때, 이 온도가 몇 도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가 되던, 석탄이 되던, 제설 차량에 그런 것으로 해서 연기같이 열만 주면 녹을 수 있는, 서구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눈을 녹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염기가 있어서 논으로 들어가도 나락이 별로 되지 않아요. 밭에 가도 마찬가지고, 염화칼슘보다는 농도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얄팍한 내 생각이지만, 그런 것을 어디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 개발해 놓으면 떼돈 법니다. 세계적으로 1인자가 되어 버립니다. 눈 내리는 나라는 그것 안살 수가 없어요. 차에 그런 것으로 해서, 입김으로 호~ 하기만 해도 손이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김이나 이런 것으로 차만 지나가면서 연기 뿌리면 그냥 녹아 버려요. 물로 흘러버려요. 그게 몇 도가 되겠느냐, 끊는 물이 100도니까 60~70도만 돼도 다 녹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버리면 끝납니다. 이건 태극무공훈장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방독면 동별 확보 및 관리 현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민방위 과태료 부과대상자 5명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실시하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실시 선포 후에 각 해당 지역구별로 위원님들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