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71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7-15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자리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감사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오표는 드렸는데요, 1-47페이지에 보면, 세무1과 승인액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것이 오타가 나가 21176이 돼야 되는데 21882해서 위에 것하고 같이 금액이 돼있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이종철 부구청장님, 상임위원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8일날 오셨나요?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네, 28일 왔습니다.

한양진위원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경제자유구청 송도기반과장을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공직생활 30년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만36년이 넘었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술직이십니까? 아니면 행정직이십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기술직입니다. 행정대학원 졸업했고요.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술직이시고 행정을 공부하셨고 경력도 36년을 근무하셨고, 계양구 업무파악은 바로 되시리라고 보고요, 오셨으니까 계양구 업무에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정례회 기간인데, 28일날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도 하셔야 되고 유관기관과 상견례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런 일정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그 계획은 며칠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가 올라오는 과정이었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담당, 훌륭하신 실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고,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참석하는 것은 참석할 때는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고 어느 정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도 어렵고 제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부임했는데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업무파악에 주력을 해야 될 입장이고 계양구 발전과 그런 것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도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기관 방문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한양진위원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임시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기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출두를 요구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계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업무파악도 중요하지만 오시자마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그것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도 섭섭한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상호 대화, 소통에 의해서 서로 존중해 주고 존중하므로서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발전 할 수도 있고, 그런 바탕에서 주민들이 의회와 집행부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일을 추진하셨지요?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고 상임위 위원장에게 어떤 식의 조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찾아와서 한 것은, 서로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중간에 말씀드리다가 말이 끊였는데요, 저를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기관에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도 있고 행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참석하라고 서로 전화라도 하던가 서로 소통이 돼서 일정을 잡고 그랬으면 더욱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참석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도 안하고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잘 소통이 되고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니까요, 부구청장님은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건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에게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조율한다든가, 어느 과 때문에 그런다던가 와서 한번이라도 조율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조율이든 소통이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사전에 뭐 우리 위원끼리 조율은 안했다 했지만 지역경제과 병방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구청장님을 의회에 출석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해서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잡아놓고, 그렇다고 해서 전과 다 부구청장님을 참석시킬 의도는 없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해서, 아무래도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나 실장님 보다는 부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신뢰성도 있고 지역주민들 방청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참석을 못하시게 되면 위원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라도 특정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과에 대해서만이라도 참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시던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오시자마자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교류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역할을 해 버렸습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양진위원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까? 큰 틀에서 민원이라든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또 오랜 공직자 생활을 하면 서 경륜에서 나오는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들어도 충분하니까 그런 종류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양진위원

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라도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다른 일정이 잡혀있더라도 취소시키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서 행정소송 관련돼서 많은 행정소송이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노선자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노선자씨는 계양구청을 상대로 도로사용료를 부과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당초에는 문창원이라는 분이 단독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서 도로로 계양구에 사실상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갔고 이분은 잔여부지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에 소유권 이전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랜기간 후에 계양구청에서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체납이 있으니까 체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도로를 경매를 해서 경매 받은 사람한테 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낙찰 받으신 분은 계양구에 도로부지 사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개인 소유의 도로가 건축당시에는 빌라라든가 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에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갔어도 협의할 때 도로를 구청에 기부한다 라는 이런 것을 다 협의해 놓고 소유권 이전을 안한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사건을 빌미로 해서 토지 소유주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건설 쪽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제가 볼 때는 우선 기부의사를 밟혔으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 기부를 받아서 등기까지 완료가 돼야 되지요.

한양진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10여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분들이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제가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 듣고,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이고요, 법적인 사항도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 행정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도로환경미화원들이 통상 임금을 체납했다고 그래서 계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물론 협의에서 끝났지만, 우리 계양구청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통상임금도 제대로 안해서 이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체납된 원인이 일단 파악이 돼야 겠지요. 원인 파악되면,

한양진위원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을 제대로 적용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계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행정기관에서 그런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소송을 당해서 법정에서 중재를 해서 그때서야 합의를 해서 임금을 주고 이런 현상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집행부에서 안줘야 되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준 거 아닌가요.

한양진위원

법에 있는데 안줬으니까 법에서 주라고 그랬을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소송 관련돼서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관리 감독상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법에 의 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소송이 많이 제기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관련된 소송 전문가들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변호사들로 해서 대응을 하다보니까 패소율이 많습니다.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낭비요소가 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지방자치단체도 변호사를 채용해서 공직자로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서서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전문변호사를 공직자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다양화 되고 행정에 대한 질을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주민들 요구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능력을 자기 자신이 개발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배우면서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전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영입해서 소송업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구민들 소송에 대한 대비도 하고 구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본의원 의견은 가능하다면 전문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요, 어린이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지금 세분의 고문변호사 말고 이외에 어린이 전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채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이번에 보니까 감사실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봤는데요, 회계라든가 운영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오늘 복지센터가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이라든가 회계 여러 가지 사항을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숙지를 시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일단 매뉴얼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리 직원도 업무숙지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이종철 부구청장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철 부구청장님 계양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가요?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계양구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시에 36년 있었고 시장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종합 행정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에 계셨던 경력이 있었으면 부구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계양구에 많은 역할을 하셔어야 되는데, 계양구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계양구에 중요한 것은 어떤 행정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파악이 중요합니다. 업무파악을 해서 계양구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시고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집행기관이 있고 의결 심의 기관이 있는데 혹시 우리 전국에서 약237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계양구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떨어져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구민이나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타지역에서 살다 오신분들도 집행부라는 것은 의회가 같이 두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한참 찾아가지고 의회로 오라면 교통편도 없고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불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구청장님이 앞으로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저도 처음 와서 보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청사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와보니까 저희 사무실과 떨어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원칙적으로는 집행부와 구가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가까이 같이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놀라셨다고 그러는데 좀 더 업무를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청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청사 부지로 1,650평방미터가 전청장이신 이익진 구청장님 임기 중에 2009년 12월 2일날 인천시에서 계양구로 소유권 이전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부지까지 전청장께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6대 의원님들도 전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건물은 2004년도부터 그때가 4대 의회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3년에 걸쳐서 계속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청사를 매각해 가지고 부지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6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나 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신축을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답변이 행정안전부장관 해서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어떠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에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몫은 계양구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서 지난해 현이용휘 의장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형우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마무리 되는 2012년 6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보류된 실시인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계약심사 등 사전심사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회청사가 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긴밀한 업무협조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행정력낭비 등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청사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구청장님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놀라신 것처럼 일반 구민들이 자기가 선택한 구의원을 한반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는 방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계양구의 현실입니다. 많이 참작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를 맡으신 기획홍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계양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임기는 2년입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2012년도에도 소극장건립, 영종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조성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셨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저희 의회청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들어 있었습니다.

조동수위원

몇 년도에....., 실장님 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들어 있었다가,

조동수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몇 년도에 반영이 됐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09년도에 신규로 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의회청사 건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났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난 것이 아니고요, 2013년까지 들어가 있다가 2012년도에 빠진 이유가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2010년도 7월 20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통합지자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시한인 2013년도 12월말까지 보류기한을 연장한다, 당초에는 2012년도 6월이었습니다. 연장을 2013년도 12월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지방중기재정계획에서 빠지게 된 사항입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다시 넣을 겁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의회청사 이전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에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빠진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 계속 추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특별법에 저촉이 됐었지요. 저촉이 돼 가지고 2012년 6월 이후에는 가능하다라는 행정안전부에서 회신 아시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서 중기재정계획에 계속 있었던 건데, 2012년도 7월 20일자로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2012년 7월 20일자입니다.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통보가 2013년도 12월말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안을 연장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던 것을 먼저 번 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시한이 지나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청장님도 의지는 거기에 되면 부지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회청사를 지으려는 것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통합지자체 설치를 위한 법률 때문에 2013년도, 12월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 지나서 마무리 되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사실 전 구민의 관심 사항이고 우리 11분들의 희망사항인데, 사실 그러면 그 만큼 구정질문까지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동에 따른 간담회나 그런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계획은 못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개최를 했습니까? 뭐냐면 2012년 6월까지 기다렸다니까요. 공문이왔으니까. 그 이후에 통합지자체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왔을 때 사실 관계가 되는 11분의 의원님한테 간담회나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홍보실, 감사실로 분리 됐을 때 여러 가지 이것을 넣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면 하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먼저번에도 뭐를 앞두고 하는 것 같아서 지난 다음에 가졌으면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현안사항이 있으면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새로운 이종철 부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운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집행되는 예산이 약3,200억정도 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단체장이 의결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도 실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구청장의 의지가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청장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가서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드려라 이것은 누가 합니까? 청장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서운산업단지 같은 것도요,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결과인데, 그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특위를 해서 한 부분도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청장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되기 때문에 특위로 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소관부서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라도 아무런 어떠한 회신한번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의원님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아시잖아요 분위기를, 그래서 다가가고 싶어서 그래도 어떠한 벽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것을 느낄 때 가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선거를 할 때는 당이 있을 수 있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계양구라는 전체적인 지역을 생각해서 합심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우리가 안 냈을 때는 수시로 전화를 하셔서 이런 사항은 안됐지 않느냐 친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쉬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집행부에서 일하는 부서장들은 의원님들하고 가까이 가서 소통도 하고 업무적인 것도 의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님들도 많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견제기관이다 그래서 견제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나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사문제에 대한 것을 지방재정계획에서 뺀 것은 거기에 법 때문에 그랬는데 의원님들한테 사후에라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사과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기획홍보실장님 훌륭하십니다. 그동안 직무를 맡으셔 가지고 어떠한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그 만큼 능력 있으니까 기획홍보실장님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업무가 단체장 직속으로서 우리 계양구에 모든 예산에서 부터 계획하고 계양구에 틀을, 계양구를 홍보하는 주 업무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팀장님들도 있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부분을 얘기 했지만 사람의 어떠한 관계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것도 과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구청장이나 우리 의회의원이나 다 4년 임기 선출직입니다. 임기동안에 소신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구민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는 결론적으로 구민이 판단하겠지만 어떠한 것을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운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동안 지난 것은 털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존해서 계양구와 계양구민을 위해서 잘해서 업무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조동수위원

부구청장님, 실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구에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나 위원님께 서로 보고를 해서 같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감사시작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8일인가요, 행정사무감사실에서 답변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타부서하고 저희 홍보실에서 모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몇 년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일날 퇴임을 하시는데 명예롭게 퇴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3건에 심사를 하셨는데 소극장 건립에 있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소극장건립은 저희가 투융자 넣고 예산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예산을 소극장하고 중앙으로 올라가는 사업을 시에서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올리지 않았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하고 소극장,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올려서 용역도 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중앙에서 왜 안 올리느냐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극장 건립에 있어서 국비, 시비 다 매칭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매칭인데요, 소극장건립 건이 전체적인 예산이 당초에 39억에서 48억 몇 천 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9억으로 잠정하는데, 국비가 40%m 시비가 30%, 구비가 30% 되겠습니다. 건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50%가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시 재정이 풀릴지 모르니까 언제쯤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하반기 되면 시도 재정사항이 풀리지 않나 보거든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쪽에 들어가는 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중앙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년말부터 내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소가 작전동 야외공연장인데, 당초에는 미래광장 일방통행도로였다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거기 주차장부지 쪽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으로 해서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와서 야외공연장 쪽으로 39억으로 했던 것을 규모도 넓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2층에 지상2층으로 해서 49억정도로 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지하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문화과에 얘기를 해서 정확한 사항을 드리겠는데요, 소품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하1, 2층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하 1층, 2층 주차장이 들어가는지 소품실이 들어가는지, 매점도 들어가는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상세한 부분은 교육문화과에 연락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많은 계양구 주민의 관심사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번씩 투융자심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극장 문제 관련돼서 저희 예결위 할 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관이 밀집된 공간에 소국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예결위에서 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담당부서장님이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모르고 계신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쪽 주변 여건이 그 전에도 여관들이 모텔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청 초기에도 나온 것이 어떤 주택가 하고 완충지대가 너무 좁은 상태에서 바로 러브호텔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전반적인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공영개발단에서 할 때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극장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나 전체 위원들이 그래도 지금 현 여건에서는 거기가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정 의견을 내셨습니다. 야외공연장 해 놓고 이마트하고 앞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차단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만한 부지를 우리 관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연극이나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많은 위원들이 염려스러워하는 것이 어린이나, 소극장이라고 하면 연극공연을 하면 학생, 어린이들 이용자들이 연령대가 낮은 친구들이 이용을 할 거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교통 쪽으로 봐도 주차시설 이런 것을 보면 통행량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적합하지 않다라는, 본의원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가 나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용역결과가 교육문화과에 나와 있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종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완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것이 예산문제가 제일 큰거고 그 다음은 시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이지만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고 나서 다시 공원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원을 변경해서 지하주차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것을 지하에 넣고 나서 복개를 해서 공원을 원위치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긍정적인 것으로 가고, 시장님께서도 이쪽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종먹자골목을 만들어놓았는데,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음식점들도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할만한 곳은 여기 공원 밑에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건물을 사서 거기를 헐고 나서 주차타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청장님 의지도 있고 시장님 의지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여기는 주차장부지는 없었는데 계획이 언제쯤 변경된 겁니까? 면수는 어느정도 되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측도나 변방동에서 넘어오는 주변에 해야 되는데 고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녹지대를 없애면, 방음적인 그런 부분이나 다른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제어학관 부지 밑에다도 주차장 활용하게끔 16대인가 댈 수 있게끔 해서 같이 쓰도록 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거기는 답답한 것이 주차장 부지를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공원지하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계획을 주차장 부지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 계양IC보면 교통으로 인해서 오전, 오후로 교통이 너무 혼잡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의원님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앞에 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부천시 가 보고 놀란 것이 시청 앞에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한 분이 원혜영 시장이 있을 때 했는데요, 그런 큰 스케일을 가지고 한 데하고,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공영개발에서 어떤 이익을 위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서 녹지도 그렇지만 주차장, 말씀하셨던 이격거리가 덜 떨어진 상태에서 러브호텔이 많고 음식점들도 너무 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가 용종먹거리 마을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어린이공원 밑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주차장부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10년 넘었을 겁니다. 오래전에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당연히 용종동에 음식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니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문제 심각합니다. 당초 계획이 잘돼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했었더라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22억인데, 아직 예산확보도 다 안됐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안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정도 확보돼 있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먼저번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서면으로 넣어드리고 했는데요. 재정 얘기를 하면 어려워지는 것이 우선 저희는 시가 풀려야 저희도 풀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사도 안하고 있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중단상태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넣어 놓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시비든 뭐든 따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체 바램이 지역주민들 전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변경되거나 진행이 될 때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30억 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인교대역에 환승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경인여대역 그쪽에 가시다 보면 교회건물 맞은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타워식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몇 면 정도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주차면은 전체적으로 76면입니다. 2층, 3단 구조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조기에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확보는 다 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산확보도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상황은 5에서 10%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4번란에 특수공시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 10건 중에 5건 선택이 됐는데, 5건이 어떤 것이 선택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5건이 선정된 것은 계산1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거, 복지서비스과 동양지구 구립경로당건립, 구립경로당 연차별 건립계획하고, 공원녹지과 이천근린공원조성사업, 교통행정과에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선택이 안된 5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업 완료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이런 것은요, 거기서 빼고 사업이 어느정도 완료되거나 구체적으로 된 것은 공시를 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10건 대상에 대해서 10건 대상은 됐는데 5건은 선택하고 5건은 왜 선택이 안됐는데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여성아동과에 국공립보육시설 연차적인 확충으로 해서 계산1동 청사도 들어 가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도래되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병상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도시정비과에 다남동 산71번지 다남마을간 도로 개설, 도시정비과에 서운산업단지 조성, 공원녹지과에 갈개근린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몇 번을 개최하신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12년도 건이 4건, 2013년도에 한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해서 참석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투융자심사라든가 현장심사를 나갔을 때는 10만원이고요, 회의참석하면 7만원입니다. 회의를 참석하고 나서 현장을 나간다든가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는 플러스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에 4건, 2013년에 한건인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12년도에 4월 13일하고 17일날은 병방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투융자심사 현장조사 하고, 2012년 10월 12일하고 16일은 문화시설 확충을 해서 소극장.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 13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수를 전년도에도 당연직 위원 수를 줄이라고 했는데 한사람을 줄였더라 고요. 전문가 외부위원을 늘려라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고 해서 한사람을 세무과장님만 해촉을 시킨 사항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더 효율성 있게 전문가 위촉을,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4명인데, 홀수로 하라 해서 한 명 빼서 13명으로 했는데요, 15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3명이면 외부전문가 분을 위촉을 더 하시고요. 여기 보면 황유미 교수님은 한번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어떤 이유지요? 지방재정공시심위원회도 같은 위원님인데 거기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황유미 교수는 지금 거기에 재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안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금년 2월달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분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2011년도는 재직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럴 때 왜 참석을 안 하시는지, 한번도 안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북인천 전문학교 교수님이 굳이 두 분이 들어가실 필요가 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 분도 그렇고, 한명씩 해서 다른 외부 영입, 회계나 다른 학교에 교수님들을 초빙하셔서 전문가 입장에서 외부 전문가 분들을 많이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 현황에 있어서 집행 내역을 보시면 어머니포순이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야간에 어머니들이 순찰활동 아이들 여성들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성격으로 도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성은 자유총연맹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2012년도 2,600만원을 받아서 분야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 역사탐방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행사를 했던데 올해 빠진 이유가 뭐지요? 역사탐방에 대해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시기가 미도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참고로 작년도에는 2,600만원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2,446만 5,000원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내역별로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을 자중에 정산하고 검산 검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반기 때 하실 계획이라고요? 몇 월 달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방학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여름방학 때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 13년도 보니까 지금은 계양시대 현황을 봤는데요, 6월달 7월달, 8, 9, 10, 11, 2012년도에 보니까 현장르포하고 초대석 내용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1월달 계양국제어학관, 2월에는 경로당방문 건강관리사업, 3월달에는 계양구노인복지회관, 4월달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월달에는 계양아트프로마켓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하고 올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 때는 6, 7, 8, 9, 10, 11, 12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장르포하고 초대석 탐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5월까지 나와있는 이번에 7월달에....., 자료 이후에 있는 것은 그때그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기관을 찾아가서 인터뷰 요청이나 전체적인 것을 하거든요. 7월 예정은 계산4동에 한국무용동아리, 계양구 구립여성합창단 예술감독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 거 할 것이 어느정도 정해지면 월초나 이때 업무보고를 드리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6월 달에는 안하셨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6월달에도 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취재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월달에 이슈된 것이 있으면 하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앞달에 하는 것이 뭐가 좋을 거 같다고 하면 그쪽을, CJ에서 취재를 해서 영상녹화를 뜨는 거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현장르포나 초대석 탐방 이런 계획은 실장님 혼자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획을 하시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홍보팀하고 CJ에 PD가 있습니다. 의논해서 촬영기자, PD, 우리 홍보팀 직원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에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CJ 채널을 보는 분들도 있고 안 보는 분들도 있지만 지역에 CJ헬로비젼을 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널 3하고 체널23으로 나가는데요, 전반적으로 구정뉴스도 알 수 있고, 지역에서 이슈되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좋게 호감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하고 별개로 계양산메아리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디엠 발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를 알린다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계양산메아리에도 지면이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돌아가면서 의원님들, 구의원님 시의원 이렇게 해서 지면을 했는데,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늘려서 더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하여간 형평성에 맞게끔.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양시대를 본 결과 짜임새 있게 잘해 놓으셨는데, 그때그때 이슈화거리를 현장르포도 하고 초대석 탐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달에 할 것을 미리계획해서 미리 홍보가 나가야 주민들이 많이 보잖아요, 다음 달에는 계양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계양의 자랑거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이 한 달 전에 나와서 홍보가 미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 풀예산 집행 내역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5일날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 7층 복도 창문제작 설치를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치를 하셨는지 131만 8,900만원, 자료로 받은 거 풀예산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층도 일부를 했습니다. 더운데다가 복도가 샌드위치 판넬로 막혀 있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하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천장 밑에 벽면을 뚫어서 창문을 달아서 열어 놓은 겁니다. 순차적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불편함에 있어서 제작하고 그 다음에 창문제작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계획이 나오잖아요. 풀예산으로 하시지 마시고 가능한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 9월 17일자에 보면 신문공고료 지급 도시정비과 22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고시공고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건데 예산이 확보 안돼 있어서 풀예산을 쓴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지 않아도 담당부서에 뭐라고 야단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정비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앞으로 풀예산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사인해 주지마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도 싫은 소리를 작년에 와서도 그렇고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정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끔 해라 이런 것을 편하게 하려다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충분히 담당부서에다도 그렇고 서무담당 불러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풀예산 내역을 보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성급하게 풀예산을 쓰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홍보실에서 철저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회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수당이 당연히 옥외광고 심의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풀예산에서 집행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당초 결재 올라왔을 때 결재를 안했는데요,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어서 안 세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나중에 불용해서 정리추경할 때 자르더라도 세워놔라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알아차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이것도 제가 야단 많이 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용 사무집기는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상해의료비 지급 25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의료는 누구나 상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본예산 때 계획을 잡아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홍보실장님 19일날 명퇴이신가요? 3일 남으셨네요. 3일 남으신 실장님한테 감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껄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무도 있고 저희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한테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출석에 응해 주셨는데 저는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시다는 표현을 해 주신건데, 저희가 5일날 4시 50분경에 문서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시고 새로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현황파악을 못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이해 못하고 출석하시라고 요청서를 보내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회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면 문서로 그날 저녁에 바로 동사무소나 유관기관 방문일정을 이유로 불참통보를 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통한 상임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구청장님 입장이나 그리고 상황을 좀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후에 그런 불협화음은 없지 않았을까 저희의원들도 다 사람인데 그런 것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다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것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소송사항에 2013년도 승소가 6건, 패소 4건입니다. 승소율을 보면 75%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소율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75%가 될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 제한된 내용만 보시면 승·패소율이 차이가 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적하신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타에 들어있는 것을 철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승소로 봐서 12건으로 계산이 된 거네요.
윤환

윤환위원

표기가 승소 6건 기타는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종결된 겁니다. 앞으로는 거기다 철회라고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타가 철회나 기각이나 이런 표현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표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양진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승소는 6건이고 소송이 걸린 부분 10건이잖아요. 그런데 6건은 승소하고 4건은 패소했다. 그러면 4건 패소도 결과적으로는 행정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소송이 걸리는 것이 직원이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나 이런데 위생과 같은데서 나갔을 때 웬만하면 행정심판 아니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부 패소는 했어도 실질적인 원인은 어린이집 원장이 잘못한 겁니다. 보조금을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런데도 주객이 전도돼서 하다보면 절차라든가 하자 이런 것에 따라서는 직원이 잘못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원장이나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불법을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직원들이 잘못해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나 각 기관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패소를 당한 것이 있잖아요, 해 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패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도 대두될 거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잖아요. 틀림없이 잘못이 있는데 패소를 하게 되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보상을 해 주고 경비가 들어갈거면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서 패소해서 보상해 줘야 되고 경비 물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지급한 배상해 준 금액이 있잖아요.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직원이 대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금액이 큰 것은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서 하고요, 지금 패소가 많았던 것이 왜그러냐면, 소송 건입니다. 2만원, 5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도로가 파여 있어서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거기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일정부분에 대한 비율대로 우리한테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 됩니다. 그것으로 패소율이 높아지고 큰 거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작년도에 변호사나 법무부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기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잘못 집행됐고, 어린이들을 볼모로 해서 사기성 비슷한 짓들을 했는데 결국은 무혐의 받고 하는 거보면 저희들도 화가 납니다. 이런 것은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도시정비과 19쪽에 배상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서구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공사기간 연장해서 했을 때 도급액 같은 것을 그쪽에서 요구했는데 인정 안해 줬던 부분을 법원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도급액은 지급해 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지급한 사항이 됩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에서 나가서 구비는 안 들어갔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례가 서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관행대로 인정을 안해 주고 있다가 건설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물어준 겁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1쪽 성립전경비 예산전용 내역이 지금 250만원 쓰신건데, 구정성과 책자를 제작하셨다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도 홍보를 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홍보 구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용을 해 가면서 까지 급하게 써야 될 돈인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 금액에서 일부가 부족해서, 194만원 나간건데요. 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건데, 예산팀에 다른 실과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때 해서 위원님들께 어필해서 세우도록 해라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풀경비 쓴 것을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닐 때는 지양하도록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 됐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전용이 돼야지 홍보비를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42쪽, 계양1동 상야교 설치부분에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해서 공사를 하셨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기체를 얻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한 것이 일부인데 15억을 받아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인아라뱃길 개통으로 인한 그런 교량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벌말교 들어가는 그쪽인데요, 평동에 설치된 교량인데요. 아라뱃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름이 상야교로 되어 있어서 혼동이 와서 지금은 벌말교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도 설치된 교량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09년도에 기체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기 집행하라고 그래서 67억 5천만원인가 받아서 쓴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동하고 연결시키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야교라 그래서 그 넘어가는 다리,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은 벌말교로 바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6쪽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패소 부분인건데,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 관심을 가지고 매번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기존에 있던 거 외에는 발생될 소지는 계속 교육시키고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기존에 발생됐던 것들이 분구 당시라든가 이럴 때, 도로로서 공히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정리를 안해서 지금 와서 토지 소유주들이 일부는 경매를 받아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계속 담당자한테 도시국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에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계속 패소를 하게 되면 이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이런 부분에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던 분들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서 문제를 야기 시키려고 하는 조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건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담당부서나 이런 데 여기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건도 두 건 중에 하나는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도라도 도로로 인정하고 했던 것을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구민의 날 일정이 잡혔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잡혔습니다. 구민의 날이 10월 5일인데요, 거기에 일정이 잡혀서 구민의 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구민대상이라든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부터 일정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문이 각실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5일날 하는 것으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세부일정은 안 나왔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각실과로 다 나갔을 겁니다.

한양진위원

매인행사가 5일 날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토요일로 아닌가요? 토요일인데 변경 안하고 하신다고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변경 안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465억 4천만원에서 추경이 4억 6,600만원, 총액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초과한 것 같은데, 왜 초과해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총액인건비 내에 우리가 무기계기약근로자 퇴직금이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정산금이라고 해서 6,400만원 등 해서 5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총액인건비가 기준액보다 9,792만원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대한 것은 오바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산1동 청사 신축을 했는데 총액이 얼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3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양진위원

부지면적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이 타동청사보다 더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요, 물론 대지를 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는 일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왕 대지를 구입하면서 모양새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이 이상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동주민센터가 효성1동 같은 경우 보면 북구에서 분리되면서 91년도에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년이 넘었고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2층에서 누수 현상이 있고 이번 비로도 많은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노후 됐더라고요. 부지면적은 크고 한데 신축관련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동 청사에 대한 것은 연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건축 연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은 열악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연차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도 자치행정과에 연차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각실과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개인 사용해서 적발된 부분이 있는데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감사실에서 감사팀하고 조사팀이 있는데요, 조사팀 사안이 될 수도 있고 감사팀 사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기획홍보실에서 그것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카드포인트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각 실과마다 한건씩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회계처리에 대한 것은 회계담당을 모아서 예산회계로 나갑니다. 예산 쪽에서도 회계담당자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재무경영과 경리파트에서 회계담당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직원만이 아니고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도 카드사용에 따른 문제점 거기에 공공카드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2012년도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심사위원회를 운영 했는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시작이 되니까 시작부터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전반적으로 하시겠지만 주민이 어떤 예산을 크게는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스럽게 느끼고 지역회의가 63명, 시민위원회 50명, 주민참여예산협의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분과위, 주민생활지원분과위, 도시개발분과위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민들이 건의 한 것 36건에 28억 5천만원이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총48억 예산 편성해서 28억정도가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28억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예산 편성했던 예산, 건설 관련, 하수도 관련, 도로 관련 기존에 있던 예산이지 새로운 예산을 찾아낸 것은 없더라고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존에 계속 해 나가던 예산과 관련된 것이 18건이 되고요, 별도 신규로 한 것이 18건이 됩니다. 합쳐서 36건에 28억 5천만원인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건의해서 계속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숙원 사항을 발굴해서 그분들도 교육을 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은 굳이 거기서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정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심의위원회서 받지 말고, 주민의 민원 위주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삽입시켜서 이 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많은 건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한 건이 되더라도 그런 진정한 예산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구의회 청사 건립 계획은 말씀을 하셨는데 올 11월달,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올11월 중 지방재정계획심의 할 때 다시 들어갑니다. 13년도 부터 17년까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조동수위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박형우 청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슬로건이 바뀌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입니다.

조동수위원

좋습니다. 행복한 도시가 된다는 것, 그런데 제가 징매이 고개를 보니까 계양구 홍보탑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구를 관광레저 중심으로 하는 홍보탑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박형우 청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탑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관광 레저,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이나 레저에?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동수위원

추후에 확인하시고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홍보를 한다면 계양구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홍보탑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를 했다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확인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위원이 동일인이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동일인이 해야 되는 규정보다는 업무 성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부 그것까지 하면 되는데 공시나 특별 공시 뭐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위원회를 두 번 나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조동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연직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수당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인사들이 다양하게 포진하므로서 회의에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서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별도로 지금 상태로 한다면 위원에 대한 것을 다시 위촉을 하던가.

조동수위원

위원들을 다양하게 동일인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인원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홀수로 해서 13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 15명이라면서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5명이내요.

조동수위원

13명은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13명 중에서 당연직이 6명입니다. 나도 회의에 참석하지만 회의에 보면 당연직은 100% 참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부인사가 100% 참석이 돼야 7대 6이 되는데 어떤 안건을 심의하더라도, 외부인사는 100% 참석이 안됐을 때 분위기상 어떠한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합니다. 15명으로 하되 6명의 당연직과 9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구청장 임기가 4년입니다. 잘못하면 홍보성이나 전시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인사가 골고루 해서 한다면 연계돼서 그 임기에 못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이 전개돼야 되는데 자기 임기에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의단계에서 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소관은 도로에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경계에 있는 간판은 홍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 홍보실에서 한 것도 있고 일부는 다른 실과에서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경인교대에서 작전역 사이에 보면 반대방향에서 오는 곳에 2천년대 초에 글씨로 써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예전 것으로 되어 있고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경계선을 보면 거기 계양구 간판도 2010년 이전에 해 놓은 것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그전에 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있으니까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말씀하신 대로 변경해야 되는데 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액이 억단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른 실과도 관련돼 있고 저희 홍보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은 빠른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의회 건너편 같은 경우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 2010년 이전에 홍보내용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안 보이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추축이 돼서 경계선에 있는 것을 시정을 빨리해야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학역에 보니까 LED사업에 간판이 교통질서에 대한 LED사업을 하고 있던데 어디에서 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교통민원과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곳곳마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정홍보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범죄관련 된 것도,
유순

김유순위원

자세한 내역을 보내주세요. 1-20쪽하고 21쪽에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에 있어서 국가경제정책수립으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체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차질은 없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차질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원들이 몇 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조사원이 30명이고요, 관리자 6명, 입력 내검원 5명 해서 이분들을 뽑을 때는 공개모집해서 동 별로 안배해서 뽑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는요, 이것이 원래 현황입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13년도 현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 현황도 얘기를 해 주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1년도가 4,120만 2천원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아는데, 모집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모집인원.....,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도 거라면서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11년 기준해서 조사원이 4명 줄었습니다. 인건비만 줄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원 중에서 줄은 겁니까? 몇 월달부터 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월 13일부터 3월13일까지 했고요. 입력을 하고 거기에 내검을 받고 하거든요. 끝나는 것이 4월, 이것은 조사한 것은 똑같고 인건비만 줄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9쪽에 보시면 변호사수당 지급현황을 보시면 유홍준 변호사, 박희문 변호사, 조한중 변호사님 계신데, 두 분은 재위촉을 하시고, 조한중 변호사님은 2012년 2월 1일에 위촉을 새로 하셨는데 소송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위촉일수는 비슷한데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변호사 별로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것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끝나지 않고 돌아가면서 받는 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유홍준 변호사가 11건, 박희문 변호사 6건, 조한중 6건해서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것들하고 이미 끝난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 중일지언정 위촉 일수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그것은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재위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해촉하고 새로 위촉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에 유홍준 변호사나 박희문 변호사나 조한중 변호사 승소 사례금 있잖아요, 각자 얼마나 집행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유홍준 변호사는 건별로 토지 인도에 대한 것으로 박지원외 원고 승소를 해서 승소사례금으로 165만원을 드렸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양재남이 하고 해서 승소해서 승소사례금은 33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한복수 상대로 해서 승소사례금 412만 5천원 그 다음에 청산금 환수처분 취소 정승연외 1명 상대로 해서 승소사례금132만원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박희문 변호사는 징계취소해서 정희운을 상대로 해서 165만원, 조한중 변호사는 승소해서 승소사례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패소 한건에 나머지 한건 진행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박희문 변호사님도 실적은 좋지 않네요.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진행 중인 사항이 많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본안소송을 했을 때 착수를 하면 기준이 있는데요, 1억원 기준으로 해서 1억 이상 2억 미만일 때는 착수금이 250만원입니다. 승소를 하면 착수금에 150% 사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패소하고 일부 승소했을 때는 50%이상 승소했을 때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서 승소율 50%면 곱한 금액이 승소사례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 13년도 해서 승소사례금 집행된 것을 자료료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하단에 보시면 계양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역사박물관이 건립이 된다고 해서 많은 관심사입니다. 재검토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승인이 돼가지고 올라간 사항인데요, 시에서 재정사항으로 해서 문체부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올린 상태예요. 재검토는 왜 나왔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투융자 심사할 때 자체 내에서 절차상 요건이 안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미비 됐으니까 그것을 다시 올려라 시에서 문체부 올리는 것은 재정상 예산 신청한 부분으로 딜레이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을 하신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계획만 세웠습니다. 중앙에서도 좋게 보고 있고 전반적인 것을 같이 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효성동 실내체육관도 재검토인데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부지가 도로하고 겹쳐있어서 도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다 중기재정 계획에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저희가 부지를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계양역사 박물관 건립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효성동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재검토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현황을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중기재정계획에 올린다거나 할 때 진행사항을 의회에도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CJ에 관한 건데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CJ에서 다 업체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지방은 계양시대 해 가지고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된거고 그것은 월300만원정도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홍보물제작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재무경영과에 입찰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입찰이 돼서 결정되면 그 업체하고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할 때 관내 업체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하는데 보통 관내라고 하면 인천시 전체를 관내로 봐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입찰은 지역제한을 두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영상 한거는 부천 쪽에 있는 업체가 됐는데, 그런 것은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업체가 수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구정홍보영상물 같은 경우 3월 19일날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다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면 전국적이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동영상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적격업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명숙위원장

있을 수도 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있을 수도 있지만 부실 논란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역제한을 안두고 할 때는 전국적으로 수도권이나 제한을 둬서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가뜩이나 지역에 어려운 업체들이 많습니다. 일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턴데 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피부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삶의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면 그렇겠지요.
명숙

명숙위원장

지역 업체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세금은 내기도 버거운 업체들이 많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일감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소극장시설 배치계획,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세부내역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내역, 임학역 등 지하철에서 홍보되고 있는 교통홍보판 운영현황과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집행내역을 그리고 윤환 위원이 요구한 소극장 부지의 적정성과 관련한 용역결과, 한양진 위원이 요구한 동주민센터 신·개축 연차계획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재산등록의무자가 전체가 몇 분이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계양구에 127명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신규가 13명이라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불허가 3명인데, 내용이.....,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불허가는 독립생계형이라고 그래서 부모라든가 그런 형제자매 그랬을 경우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류가 제출이 안 돼가지고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완이 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도 처리가 돼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나중에 보완이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서면심의로 이루어 졌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공직자 정원 다섯분인데,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것이 정보가 재산 관련된 사항이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한양진위원

서면으로 하면 외부로 유출이 되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위원님들 네분한테 서면으로 받는 것이지.

한양진위원

서면으로 할 때 자료를 사전에 배부할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위원님으로 계신분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보여드려서 맞는지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자료를 보내드리고 검토 끝났을 때 회수를 하셨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직접 방문해서 받습니다.

한양진위원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끝나면 자료를 회수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서면상으로 할 경우 개인정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직원의 사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과위원회 참석수당 5회로 되어 있는데 2013년은 3회하고 2회가 서면인데, 서면도 수당이 나가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서면인 경우 회의참석 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의견 제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회의 속개를 했을 때 그때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4회 중에 3회가 서면심의까지로 이뤄졌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한양진위원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서면심의로 이루어진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성과평가 위원은 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기시작이라든가 됐을 때는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통상적으로 전문가 이런 분들을 찾다보니까 교수님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정인 이상 골고루 배분을 시켜야 겠네요, 교수님 위주로 하면,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15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10분, 나머지 5분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자체감사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도 감사실이 생긴 이후로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종사원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저희가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계양자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감사부분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효성1동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2012년도에 감사를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뢰인으로 해서 감사를 하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대략 보면 감사자체가, 감사대상자 징계사유를 받은 분들 보면 대부분이 하위공직자들입니다. 물론 실무를 그분들이 하다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하위직에 대해서만 엄한 잣대로 감사를 하시고 팀장급이상 사무관급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으로 오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적발되거나 한 것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효성1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의뢰가 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의회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장에 대해서는 훈계처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종합감사를 하면서 효성1동에 여직원이 우리가 동단위에 주민등록업무는 즉결민원입니다. 담당자 전결입니다. 효성1동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고 지휘책임을 물어서 동장하고 주무한테는 훈계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또 한예를 들자면 계양1동 같은 경우 신규자가 사회복지직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물품을 제 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담당자 문책을 한 것이 아니라 동장에 대해서 문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동장님은 그런 사건에 하나씩 지적한 것이 있다 해도 다른 실과는 거의 없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실과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들 최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팀장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팀장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한양진위원

팀장도 본연의 업무가 주어지지 않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본연의 업무는 총괄계획 수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개인적인 업무량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통단위 같은 데는 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본청인 경우에는 각자 고유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총괄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식의 하위공직자만 집중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사무관급 이상이라도 부하직원 관리감독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경고, 주의, 훈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체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잡혀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29페이지, 비위사실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다섯가지 자료상에 성실 의무 위반 이렇게만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을까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이첩이 된 사항인데요. 예원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담당팀장에 대해서 문책을 한 사항이고,

한양진위원

예원 같은 경우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 우리 직원에 대한 거는 징계는 회복되는 거 아닌가.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행정처분이 있고 행정벌이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한다든다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 사안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것은 지도감독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어떤 인권유린 사항을 자기가 보고도 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성실의무위반에 대해서 문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직원이 술을 먹고 상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파손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문책한 사항이고, 세 번째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음주, 이것도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문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효성1동에 여직원 거기에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천광역시 아르마루 건에 대해서 담당팀장과 직원 그렇게 해서 두 분의 팀장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자체감사에서 표기는 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효성1동에 있는 것이 지적돼서 지금 현재 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세 번째 음주운전 관련돼서 견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견책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경중에 따라서 달리합니다. 음주나 그런 것은 강해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면허취소 되도 견책이나 경징계로 했는데 지금은 중징계를 하도록 상향조정됐는데 이 친구는 그나마 면허취소는 아니고 음주에 적발이 돼서 0.05이상이 돼서 통보가 와서 경징계 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0.05면 정지대상인데, 0.05부터는 도로교통위반 행위로 범법자가 되는 건데, 견책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음주 운전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엄하게 다스리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견책이라고 하면 견책의 의미가 뭡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견책이면 6개월 승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근수당이라든가 6개월간 제외하고, 견책이라고 해서 약하다고 그러시는데 공무원한테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전과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형사법상 벌금도 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근수당이나 가산금 지급 시에도 중지되고 6개월동안 승진서열이 됐다고 해도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견책이 감동 2개월보다는 약한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중징계 하면 해임, 파면, 강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음주운전 같은 경우 공무원의 자질적인 문제도 따져 볼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단속하고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심지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고시하고 단속합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적발이 되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런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그랬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공무원들도 음주운전 세 번하게 되면 삼진아웃제라고 그래서 완전히 퇴출을 시킵니다.

한양진위원

같은 해에 세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공직생활 전체로 세 번만 음주 적발되면 완전히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한양진위원

실장님 정도 사무관급 이상 되면 30년이상 해야 되는데 30년동안 세 번 음주운전 적발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퇴출 된다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엄한데 1차라고 해서 견책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킬 필요성도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계양구청에서도 1년에 한 두 분씩 많게는 서 너분씩 절발되는 거 같더라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엄해지다보니까 우리가 두 번만 걸리면 중징계 3번이면 완전히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 6분인가 음주로 적발이 됐는데 사실 올해 통보 온 것은 단 한건이 통보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잘하시는 분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공직자 위주의 감사가 아닌 계양구청 전체 공무원에 대한 누구나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양구가 맑고 깨끗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그런 소식을 외부에서 접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위사실 공무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태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혹시 내부통신망에서 징계현황이 공개 되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개인사항이기 때문에요, 요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연합뉴스에 보내는 것은 매인창에 올리고 있습니다. 타시도 공무원들 잘잘못된 부분을 스크랩으로 해서 올려놓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여비, 급양비 이러한 부분들을 매월 전직원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이 여비, 급양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이 예산은 편성됐는데 누가 어떻게 쓰는지 하위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모든 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 돈이 언제 집행이 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심어주려면 이런 부분은 징계 아니면 훈계 사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사실 우리 감사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정기감사라고 있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각동에서 부터 전부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동사무소는 격년제로 하다가 올해부터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전부서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전부서는 특정감사라고 해서 회계분야, 사회적이슈,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 이슈화 됐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관내에 17개소를 샘플링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각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부서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계양구청 산하기관들이 있지요.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총망라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새마을지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정하고 주의를 많이 했네요, 시정이라는 것과 주의의 격을 한번,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시정은 어떤 것을 시정 가능한 것, 지금이라도 먼저 발생됐지만 후에 어떤 세금계산서가 누락됐다던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하거든요. 주의 같은 것은 다시 지금 시정할 수도 없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김석진 실장님이 작년 감사하시고 올해 감사를 두 번하셨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올해 감사하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실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시정이나 주의사항이 적어졌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전체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 담당하고 동주무들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고, 주민등록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전체 직원을 2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렬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 사회복지직 7급이 충원돼서 그 직원이 집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동수위원

동사무소에 시정이나 주의, 지적사항을 보면 실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사항이거든요, 주 업무에 관계되는 것인데 어떻게 주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동사무소에 신규자들이 많이 배치되다보니까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임발령이 나면 그 업무를 가서 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 인력이 거의 11명이어서 많은 데 계양1동만 빼고는 거의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합 창구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그래도 경력이 있는 직원하고 어우러져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실 어떠한 환경이라는 기준이 어설픈 실수 이런 부분은 일반 구민들이 이해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신입공무원을 동에 파견 할 때는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익숙하게 해서 일을 해야지, 자료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34만 5천이상의 구민들이 생각하는 의식자체가 계양구를 신뢰 이런 부분인데요, 감사실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은 보완할 점이 없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도 일반기업체처럼 인력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수습직원을 6개월 이상 수습을 해서 한다든가 하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없겠지요, 사실 육아 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으로 해서 계양구에 80명정도가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전체 총원에 10%정도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10명이 일을 하는데 한명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거기 보니까 감사도 작년에 10일정도 했네요. 실질적으로 공단이 구민을 위해서 공익과 사익을 하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공단으로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한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지연 등 관리소홀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징수해야 될 것이 지연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징수기간이 있잖아요, 5년이 지나면 결손을 처리하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지적을 하면서 얼마나 지연을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국·공유지대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매년 부과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똑같은 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직무를 유기한거지요, 그 시기만 되면 자동으로 부과돼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일에서 63일간 36건의 대부료에 대해서 지연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업무성격상 직원들의 업무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본청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국·공유지대부료가 있고 재무경영과에 재산관리팀에 대부료 두 곳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매년 똑같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이 똑같은 날짜에 기준점이 있는데 그 시기를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것인데 그것도 놓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조동수위원

인원을 보니까 지금 작년에 감사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이 징계가 두 명이고 훈계가 7명이잖아요, 주의나 시정 그것은 경미한 것인데 징계나 훈계는 좀.....,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를 하는 거고 시정, 주의 같은 경우는 행정상 하기 때문에 일단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서 효성1동 여직원인 경우에는 영구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징계,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징계를 준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은 건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자체 내에 어떠한 운영의 문제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년에 추후에 감사를 해서 어떠한 민원사항이 동일하게 나타나면 과중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실태에서 감사기간이 2013년 4월 15일에서 4월 19일까지 있는데요, 극단엘칸토, 합창단,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보면 보조금 집행 및 증빙서류 제출 부적정, 증빙서류 미첨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나가셔서 감사를 하신 겁니까? 그분들이 감사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신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직원들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서류를 가져다가,

박명숙위원장

제출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제출을 하는데, 정산하면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산서를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산을 받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서류를 받지 말고 구비되면 가져오라든지,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우리가 해당부서에 통보한 것은 상반기에 정산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체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정산서를 받고 하반기 보조금을 주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미첨부 되는 것은 서류자체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보면 복지대상자 지원 방문상담 업무소홀이 동마다 있는데요, 인력이 모자라서 방문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지적사항이 떨어지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동에는 계산4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담당이 한명, 많은 데는 계양1동 같은 경우는 네명, 사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오는 방문민원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서 전부 다 하라고는 얘기서 못합니다. 방문하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분기 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1천세대면 분기에 250세대씩 방문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해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계산1동에는 인감업무 처리 부적정 건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보면 인감 때문에 대형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계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실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년 동안 감사한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동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건수로 하게 되면 2012년도 같은 경우 139건, 2013년도 현재까지 150건을 지정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여쭤보냐면요, 이제 감사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가동하신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1년반 정도 돼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이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올해 첨령도 대상을 받아서 2월달에 시 정기감사도 면제 받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안전행정부 외부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일반 기업체처럼 경리로 들어왔으면 퇴직할 때 경리로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2년에 한번씩 자리를 바꾸고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지없이 거기 담당자가 바뀌면 인천에서 되지 않던 양도, 양수 업무를 가지고 이 담당자가 바뀐 데로 몰립니다. 일단 떠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악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건수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사전에 시정주의를 줘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실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들을 적발하신 것에 대한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조치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적발내용을 보면, 신경을 쓰면 이런 주의를 받거나 이러지 않을 그런 상황도 상당히 포함돼 있다, 이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적발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제점 개선안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문제점이 뭐였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어떤 문제가 대안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성과평가 2013년도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이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실적으로 1년에 100회정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서 수립 당시에 80건으로 해서 120%, 130%로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표를 낮추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안을 상당히 낮춰서 성과를 많이 올렸다, 실적을 올렸다 일종에 분식회계성 같은 그런 것으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난재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하기 쉬운 거 그런 것을 지표로 설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윤환

윤환위원

어떤 대안이 있나요. 그렇게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횟수가 나옵니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윤환

윤환위원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는 지적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사실 되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사실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도 감사실이 생기고 올해 같은 경우 포상금도 받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원을 달래기 위해서 전체 직원들을 불러다가 저녁도 하면서 업무연찬도하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실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그냥 들어가기 껄끄러운 부서, 감사실에는 직원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온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직원들한테 의견도 받고, 개선할 부분이 뭔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는 부서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 어린이집 17개소를 점검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2년이상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원에 대해서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에서 일정을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8쪽에 보시면 연계된 사항이 징계가 있고 훈계가 있잖아요. 징계가 3명인데, 징계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징계는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는 대부료 황지선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임감입니다. 견책은 6개월, 감봉 1년, 정직은 1년 6개월 승급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똑같은 죄를 지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고, 효성1동 건은,
윤환

윤환위원

징계 2명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책임을 물어서 담당팀장까지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징계를 하면 징계 두 명이라 나와 있잖아요, 징계를 하면 월급 감봉이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감봉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떵게 되는 내용인지 언제부터 징계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징계는 어떻게 보면 감사실은 검사역할을 하는 겁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견책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해지고 정직일 경우에는 수당 같은 것이 완전히 감해집니다. 본인한테는 막대합니다. 3분의 2까지 감액되는 겁니다. 3분의 1만 찾아가는 겁니다. 월급 120만원 받으면 3분의 1 가져가니까 40만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 정기감사 결과인데 올해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이것이 작년에 한거고, 올해 감사를 해서 2012년도 것이지요. 올해 감사를 또 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3분의 2 감액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감액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럼요.
윤환

윤환위원

효성1동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전국에 한 사람 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영구 보존문서입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그 번호 부여를 하면 번호부여대장상에 표시를 하고 번호부영대장상에 등재를 해서 영구히 보존돼서 나중에라도, 그것이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것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틀려 버리면 출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중요한문서인데도 불구하고 등한시해서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징계를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22쪽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이나 주의, 지적사항이 엄청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전에 지적사항에 다른 부서에 예산전용한 부분도 지적한 내용이 있으신데, 여기는 예산전용도 19건에 1억 2천만원이 넘는 예산전용도 했고 이렇게 많은 비위사실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많이 지적이 돼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감사실 입장에서는 수시 비노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일을 잘 못한다 라든가 자리 이석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청보다는 업무능력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나가서 지적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지만 올해는 달라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에서 매년 작년 11월 달에 했고 올해도 11월 달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답답한 문제가 뭐냐면, 전년도에 직원 정원이 39명에서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크게 사업이 늘어난 것도 아니면서 직원은 30%이상 증원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감사실에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2년에 한번 하던 감사가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올해 11월달에 나가서 철저히 수시 감사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2-28쪽에 행정상 조치사항 시정이 62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다, 저희가 조례안을 다루면서 몇 년씩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결국 운영하면서 조례개정도 안하고 한참 운영을 하고 있다가 1, 2년 후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일반 부서에서 95년도에 분구가 돼서 계양구가 개청이 됐는데 그때부터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와 조례규칙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감사팀에서 조사팀에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상위법 개정된 부분이라든가 폐지된 것 아니면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62건을 지적해서 완결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계양구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추후라도 저희가 이번에는 지정만 했지 차후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1쪽에 여러 가지 성과나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금도 600만원인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계신거지요. 그러면 잘하는 부서 당연히 포상금도 지급하고 하셔야 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못하는 부서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 계획수립부터 성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자기네가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낮춰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연초에 정리가 됐고 중간 중간에 중간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미진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 기능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잘못한 학생만 채찍을 하면 그게 잘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반 전체를 벌을 주면 미안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팀 전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혹시 잘못을 하고 싶어도 주위 동료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못하게끔 그런 것도 일종에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렴도에서 1등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잘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노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 전체 직원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감사실에서 앞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셔서 이런 건수들이 줄어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사항만 할께요, 감사실 보면 거의 주내용이 감사예요, 자체감사, 특정감사, 정기감사 해서 정말 감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정감사, 정기감사, 자체감사 중에 물론 다 분류가 되지만 가정 기본적인 것은 회계담당분들이 예산집행 품위 전결규정 위반, 예산집행 부적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회계담당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을, 이런 것은 위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수라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지적사항이나 환수조치나 부적절한 품위 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감사실 운영하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실과에 회계담당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동사무도 회계담당이라든가 구청에 회계담당, 주무팀장 전체 회의를 수시로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작년 에도 시에서 회계운영 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했을 때도 계양구가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회계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 조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계 같은 경우 에는 프로그램 상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 때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너무 많은 돈을 남기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감사 결과 보니까 계산2동, 1동 해서 보니까 쪽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소득세 미징수, 주민등록증 발급지원 등 과태료부과 부적정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 계양1동, 효성1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사전에 이런 교육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주민등록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민원담당공무원이다 보니까 일과 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계속해서 틀리기 제일 쉬운 업무를 요약해서 메일로 발송해 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던 것이 올해부터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직원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적되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이 본 업무를 자기가 이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건수가 있지 않았나 매년 보게 되면 그래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를 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에는 반복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14쪽에 보면 정기감사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수당지급 부적정 9건 36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회수가 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 부정은 어떻게 부정해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회의참석수당을 구청에서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참석표에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유순

김유순위원

3만원씩 나가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안건을 표결에 붙이면 심의안건 그 자체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동단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그 수당이 사실 큰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회의에는 사인을 하고 실질적인 안건에 대해서 사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인만 했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회수를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당지급 부적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발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서류를 봅니다. 사인도 보고,
유순

김유순위원

1개 동은 다 보고 계시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11개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만원씩인데, 9건인데 액수가 맞지 않는데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두명도 될 수 있고, 매월 하잖아요. 사실 각동에서 회비수납 관계도 불편하다 보니까 수당을 총무님한테 일괄 입금한다든가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모든 지출할 것은 그 사람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든 수당이든 총무님한테 넣어 주는 것은 다 잘못 된거다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5쪽에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쓰신 겁니까? 업무추진비를 동장님이 쓰신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유순

김유순위원

동장님은 추진비가 얼마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한달에 6, 7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례회의도 많고 미화원아저씨들도 격려도 해야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해서 환수를 하시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수의계약 내용공개 소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약이고, 원래는 공개를 하게 돼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수의계약을 해서 내역공개를 소홀하게 했는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작전2동에 전기공사하면서 1천만원 이상이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금이 얼만데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이면 공개를 하도록, 저희도감사를 보고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8쪽에 보시면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황기선씨가 징계, 훈계 두명 임미래씨 하고 횡기선씨 인데, 단지 공유재산대부료 부과를 안 시킨 것이고 지연돼서, 어느 정도 지연이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3일에서 63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이 훈계를 받았을 때는 사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 들으셨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본인들 얘기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료라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듯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한 달 전에 미리 부과근거를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안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과자체를 안하고 있다 적발이 된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부과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달에 나갔는데 또 지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6쪽에 보시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하단에 보시면 징계처분 감봉 1월에 대한 징계취소 소송재결 해서 27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정희운이라고 장기보건지소 직원 감봉 1월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작년도 10월 25일날 확정 판결 받아서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소송비용 275만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완납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처분요구가 많아요. 24건이나 되는데, 2012년 11월 19일하고, 19일에서 11월 28일, 거의 한달 조금 넘게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 부적정, 여비지급 부적정, 여비지급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계약방법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유류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것을 한사람의 견적서만 받아서 저희가 수계약이라든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시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싼 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건만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이 어디하고 했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업체까지는 모르고, 일단 계약자체가 타견적까지 받으라고 이야 기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장조사에 의해서 싼 데로 계약체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의뢰 사실 어떻게 보면 조달가격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달청에서 하도록 해라, 조달금액보다 싼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지 조달금액보다 비쌀 때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달가격이 비싸면 일반 공개입찰로 해서 저단가로 구매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단가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A4용지 같은 경우 저희가 대량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조달청 가격보다 상당히 싸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공사같은 경우 특정 공사가 됐건 아니면 특허업체다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 일단 특허제품 조달청에 등록했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하게 되면, 일단 특허업체가 하청을 준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달청에도 동일 품목이 여러 업체가 등록이 된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경쟁을 유발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시방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맞는 품질, 규격, 재질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방서에 넣어서 그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시정이나 주의사항, 회수, 추징, 공개 징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정기감사하신 내용을 24건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회수 한건, 492만 1,420원인데, 기술수당 지급 부적정, 기술수당이 얼마나 부적정하게 했으면 금액이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몇 년에 걸쳐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에 걸쳐 한 거는 지적이 됐든 시정이 됐든 중지가 돼야 되잖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11월달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서 그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시점부터 중지는 시켰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잘못 됐으니까 다 반납해라.
윤환

윤환위원

결과적으로 상습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와서 계시지만 시골에 아니면 비료 같은 것을 농협에서 준다고 하니까 본인한테 얘기도 안하고 주민등록을 갖다 놓고 비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노인네는 생각도 못하고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놔두다 보면 나중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가족수당이, 지금은 주민등록에 동일세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은, 옛날에는 장남이면 무조건 인정해 줬는데 가족수당도 법이 개정이 돼서 세대에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수당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시던지 당부를 하시던지 반복되는 사례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년에 한번씩 하던 거 매년 나가게 되면 개선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해서 과다수령자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았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2013년도에 계약심사를 보니까 공사가 5건, 용역 3건인데, 계약심사를 하셔서 공사가 이루어진 5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용역 3건하고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거네요? 2012년 6월 12일하고, 2013년도는 1월에서 5월인데, 공사 두 건, 용역 두 건 이렇게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2012년도 계양심사 현황을 보시게 되면 귤현지구 주진입도로 확장공사, 물품구매 음식물 폐기물 수거관리 전산화시스템, 학마을공원 경관개선사업, 들놀이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조성공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교체 구축,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이상이면 심사를 받고 용역인 경우에는 7천만원이상, 물품구매는 2천만원 이상이면 사전에 감사실에 기획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 과장은 어찌됐든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뭘 주든지 용역업체에서 단가 적용을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단가를 잘못 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이 3건 정도 되는데 용역은 저희 관내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심사결과 2012년 6월에서 12월까지 하고, 2013년 공사용역 해 가지고 두 건, 두 건 네 건이 있는데, 용역회사하고 공사 어떤 공사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계약심사와 공사내역의 자세한 내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한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수감태도로 인하여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지하였기에 오늘 감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난 11일날 인사위원회 마무리하지 못한 안건이 있었지요. 오늘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일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해당 위원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분께서 정당이나 정치인이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해촉 사유가 되느냐,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면 나 말고도 다른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도 사퇴를 하시면 본인도 사퇴를 하겠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위원님을 말씀하셔서 그 분하고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시일이 며칠이나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하시기 전에 미리 마무리를 하고 오tu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토론이 길었던 이유가 매듭이 안돼서 그렇게 된 거 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요일날 저녁에 감사 중지되고 금요일날 해당 위원님하고 연락을 하고자 했는데 해당 위원님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주도에 다녀 오셨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연락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로 움직이기가 힘들다 오늘 사무실로 나오겠다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만났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으면 오늘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소견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셔서 다른 해당 위원님도 대화를 나누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두 분 이외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위원님은 정당이나 정치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까지 의사를 다 물을 것이 아니라 논의 된 것을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오늘 이 시간 전에는 해답을 가지고 오셔야 죄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그 날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답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받으시려고 오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이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촉은 이사장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권한을, 그 날도 그 문제로 인해서 길어졌는데,

조동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들의 고유 권한은 누구입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해촉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문하는데 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권한은 이사장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인사위원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힘들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님의 답변이 어떤 인사위원회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냉철히 판단해서 그것을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어느 위원님이 무슨 형평성 이런 얘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냉철하게 해서 인사규정에 잘못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퇴를 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인사권자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을 하시냐고요, 최고 책임자가, 가서 인사규정을 보고 지적한 부분을 살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제 판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해촉사유나 위촉 당시에 결격사유가 있는 지 분석해 봤습니다만 그런 사항 가지고는 결격이나 해촉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정에 없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말씀하셔서 대화로 풀려고 그렇게 대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님, 구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잊어버리신 겁니까? 몇 시간 동안 지적하신 사항들을, 지금 지적사항이 뭐가 뭔지 모르시는 겁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에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관련된 인사위원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인사권자가 위촉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해촉은 마음대로 못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규정에 어긋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구구절절이 구궐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박명숙위원장

이사장님, 인사위원회 규정에 어긋난다고 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미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감사에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 권한으로 해촉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해촉사유는 회의에 2회 연속 불참하거나 연3회이상 불참할 경우, 그리고 본인이,
윤환

윤환위원

이 구성 애초에 할 때 잘못 구성 됐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규정에 잘못 적용해서 위촉했다고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참석은 무슨 개뿔이나 참석이에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건데,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지적하는 건데 참석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에 관한 경험과 학식과,
윤환

윤환위원

몇 시간 동안 지적한 사항을 아직도 분석을 못 하신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타란에도 있습니다. 기타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을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3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어떤 학식이 있는데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험은 그분이 현재 농협 이사로 계시고,
윤환

윤환위원

농협 이사로 경험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협 이사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임이사 같은 분을 선출할 때 이사회에서 서류심사를 하시고, 추천도 하고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반복되는 질의자만 어쨌든 간에 여기는 정치인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공정성도 없잖아요, 형평성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요, 진급함에 있어서 3급에서 2급으로 간다 할 때 제가 인사위원이면 당연히 친분있는 사람 점수 많이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공정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치적인,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게 공정하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공정합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당이나 정치인 관계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요, 답변하시라고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치인이나 정당인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된다면 말씀하시는 다른 위원님 중에 그런 분도 계신데 왜 나만 해당이 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 해촉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하시지를 말았어야지요. 3월 3일날, 하시지 말았어야지요. 왜 위촉을 해 놓고 이사단을 만드세요, 감당도 못 하시면서,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님이 위촉해 놓고 해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가면서 까지도 그 자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분을 위촉해 놓고 잘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정회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10분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해결될 때 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이번 감사에도 인사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답변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후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내일 감사에는 인사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와 답변을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장에서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