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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171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3-07-16

전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가리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사무국장 조희철.

전선경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전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받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사무국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일정과 겹쳐서 간단하게 몇 가지 감사를 실시하고, 본 위원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위해서 회의장을 빠져나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면 KT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한양진위원

금액이 얼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KT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옥상 중계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점유임대료고, 기타사용료는 옥상의 중계기 전기요금인데요. 일단 점유임대료는 연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KT는 연 150만원, SKT는 60만원, LG-U⁺는 9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면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잡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 목표액은 2014년도에 결산을, 먼저 말씀하시기를 KT가 부과금 납부한 시기가 어떻게 되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1월 달에 2012년도 분을 냈고요. 12월 달에 올해 2013년도 분을 연액으로 다 냈습니다.

한양진위원

2012년도 1월에 낸 것은 2012년 분이고, 2012년 말에 낸 것은 2013년도 분이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한양진위원

그러면 같은 해에 두 번 징수한 것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2012년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둘 다 2012년 세입으로 잡힙니다.

한양진위원

그럼 2011년도는 세입부분에서 세입이 없는 거네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안 하고 재무경영과에서,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1년도 분으로 나갔고, 2012년도 세입에는 2012, 2013년도 2년치가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한양진위원

들쭉날쭉, 1월에 받고, 12월에 받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12월 달에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처리만 해 주는 거고, 이 작업은 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의 경영수익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평가가 있는 해에는 그렇게 연말에 당겨서 받고, 평가가 없는 해에는 이듬해 1월에 받고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공단과 얘기해서 똑같은 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공단과 KT와 협약해서 예산 연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16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380만원인가요? 전체가,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지출은 2,300이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2013년도 분이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예년보다 더 부과된 거 아닌가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똑같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액이 똑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전체는 같은데 집행내역이, 우리가 전반기에는 회기 일수가 적고, 후반기에 회기일수가 많잖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별도로 지출한 실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본회의장 6층에 CC카메라를 설치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재무경영과에서 1회 추경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한양진위원

재무경영과에서 의회의 방송시설 카메라, 이런 용도로 예산을 편성했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한양진위원

의회 용도로?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한양진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전혀, 본청에서 왜 의회에 투자를 했나 궁금해서, 25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돼서, 본예산에 자산취득비가 480만원이고, 추경에 300만원 했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480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냉난방비 구입비가 380, TV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300만원은 TV 구입비 100만원과 캠코더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다 완료했고, 캠코더만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입할 예정인데 캠코더가 세계적으로 소니밖에 생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제일 싼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캠코더만 구입 않고 나머지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다 하고, 현재 예산 남아있는 것이 240만 6,990원이 남아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7쪽에 보면 의회의원 수첩은 없던데, 의원수첩은 예산이 어떻게 되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26쪽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370만원이 그렇게 됐고, 올해도 연말에 제작할 계획이고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한양진위원

27쪽, 영구보존회의록 제작분이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6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256만 9천원을 집행했네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한양진위원

예산은 60만원 잡아놓고 이렇게 200만원을,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여기에서 256만 9천원 나온 것은 2012년도 분에 예산 300 서 있는 데에서 쓴 거고요. 저희가 연말에 할 것은 6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사용했다는, 회의록 자체는 2012년도 회의록인데 예산집행은 2013년 2월 5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우리가 300 잡아놓은 것에서 사용한 건지, 올해 본예산에는 6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300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발주를 연말에 하고요. 지출을 2월 달에 한 것으로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럼 예산이 60만원 서 있는 게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회계연도가 다음 해 2월 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발주해서 돈을 2012년도 예산으로 지출한 겁니다.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출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그럼 예산 자체를 한 해 연도씩, 2013년도에 영구보존비라면 2013년도에 잡아놓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12월분이 나오면 1월 달에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12월분은 12월 말에 내야 되거든요. 분할해서, 그런 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무 자체가 불분명 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같은 회계년도에 예산과 집행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의정활동 홍보 관련돼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홍보를 했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가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에 660, 하반기에 1,880 해서 2,540만원 지출하고 460만원이 남았고, 2013년도는 상반기에 11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으로는 2012년도에는 구정신문에 총 10회에 걸쳐 홍보를 했고, 일간지는 14회 해서, 구정신문은 무료고 일간지는 14회 해서 1,540만원이 지출됐고, 홈페이지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48건을 홍보했으며, CJ 방송을 통해서 13일 방송하는 부분으로 1,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일간지 광고를 10회 해서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홈페이지는 28건, 구정신문은 5회가 나갔습니다.

한양진위원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계양산메아리나 이런 부분도 16면으로 늘었는데도 우리는 한 면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내용도 보면 미약한 부분이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면을 부여 받았으면 한 면에 대한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월 의원별로 교차로 나가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의원 홍보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련돼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27쪽, 영구보존회의록 제본에 있어서요. 2012년도 예산을 어쨌든 집행은 2013년 2월 5일 날 하셨잖아요. 연도폐쇄 2월 말이 맞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일단 기재를 하고 집행일자만,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2012년도 예산에서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2013년도 예산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일자만 표시해 주시고, 구분은 2012년도로 구분하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오늘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아침 09시 50분에 의장님실에서 커피타임을 갖자고 제의를 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녀오셨습니까?

전선경위원장

예.

곽성구위원

저는 참가를 못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선경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기록중지

10시 28분 기록시작

곽성구위원

항시 없었던 행사를 아침에 하길래, 우리 사무국장님, 저번 회기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지금 하나도 와 있지 않은데,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자료가 많아서요. 거의 끝나가는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오늘 중으로 끝나고 어쩌고가 아니라 그 때가 며칠입니까? 얼마나 지났는데, 어떤 자료가 얼마나 많길래 지금까지 안해 주는 겁니까? 기피하는 겁니까? 직무를 포기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자료를 뽑으라고, 거의 끝났는데,

곽성구위원

회의 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 온 이유는 기피 아니면 직무포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직무기피면 기피, 직무포기면 포기,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직무기피나 포기했으면 직원에게 지시를 안했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왜 지금 이 시간에는 와 있어야 될 것이 안 오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지금까지 안 한다면, 날밤을 새서라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이 끝나가는 것인데, 오늘 중으로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는 것을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포기냐, 업무기피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것과 동료 의원님들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결정하고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에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아시죠?

곽성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전선경위원장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했으면,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10시부터 잡혀있는데 자료를 아직 안 줬다고 하면, 그럼 그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 가서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자료가 좀 늦어집니다 라고 말씀 하셨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는 안 하고 팀장이 했습니다.

전선경위원장

팀장님, 곽성구 위원님께 말씀하셨어요?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오늘 10시인데 자료준비도 안 하고 어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것도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라는 것부터, 죄송하다는 것이 감사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봤을 때 아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곽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줄 알았고, 말씀하실 때 회의록을 다시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회의록이라면, 속기록을 봤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곽성구위원

그 때 참가했었잖아요. 그런데 뭔 회의록을 봐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그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곽성구위원

깜빡?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감사원이 사무국 국장에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깜빡?,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무국장의 직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국장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직위에서 의원들을 보필하고 보좌하는 국장님 위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감사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요구한 자료도 안 주고, 지금 감사하는 시간에, 그 자료를 보고 질문도 하고, 타당성 있나 없나를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해서 다시 반영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이라고 직위를 높여서 그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태만히 하고, 기피해 가면서 자리 유지를 계속 하겠어요? 사무국장이라 하면 사무원들, 국장님 예하에 있는 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 11명을 위해서 업무적인 보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 및 보좌, 이런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자기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잘못된 것은 사무국장으로서 이 직책이 하루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할 줄 알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 발전상 안됩니다, 의회가 파탄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공직생활 37년 동안에 사실 소신 있게 일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나 팀장이나,

곽성구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직원들과 가서 직언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다 합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서 말 못할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와 직원들과의 업무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서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자료요청 한 것은 법을 어기고 잘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판단을 잘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작성해서 줘라, 나에게 가져 와라 해서 지금 늦었기 때문에 작성이 덜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곽성구위원

의정팀장님, 늦은 이유가 뭡니까?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자료분량이 많고요. 찾아서 일일이 기입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곽성구위원

분량이 많다면 회의하고 지금 며칠 째입니까?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금요일 날인가 말씀하셔서,

곽성구위원

그 때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합의된 사용이에요. 합의돼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활동을, 사무국장이나 의정팀장이 멋대로 합의된 사항을 고치고, 안해 주고, 그게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판단을 착오했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현장에 그 때 국장님 있었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판단 착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는 순간에 직원에게 지시해서 빨리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빨리 작성한 것이 지금 이렇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것은 감사자료에 넣고, 제가 요구했던 세부사항은 자료로 받기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다 같이 의사통일을 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이 책임을, 사무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곽성구위원

아까, 아까 하지 마시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은 판단착오였다고, 잘못 했다고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사과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책임져야죠. 사과드린다고 됩니까? 책임을 져야지,

전선경위원장

자료가 언제 준비가 돼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오늘 중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팀장님, 보세요. 지금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전문위원님, 운영위원회 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6월 7일경,

전선경위원장

7월 1일부터 정례회인데 그 전 운영위원회 때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고, 곽성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세부자료는 따로 자료로 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착각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이미 곽성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중간에 가서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이런데 개인적으로 가서, 사무실이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료가 없이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감사할 필요가 없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곽성구위원

30 몇 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장님의 청렴도를 저도 옆에서 보고 듣고, 저도 판단을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의회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의회 와서는 그 직무수행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고 판단착오고 그렇습니까? 30 몇 년 간 그렇게 강직하게, 그렇게 훌륭한 공무수행을 했던 분이 지금 중요한, 우리 의원들이 하루저녁에 제비 뽑아서 됐습니까? 구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의회가 어디 한 사람이 장악하는 곳입니까? 지금 그런 것을 저는 요구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던 사항이 실행이 안 돼요. 아침에 오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결재를 가고,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사무국에서 해 줘야 되는데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결정해서 이것 하라, 하지 말라, 누가 그렇게 지시합니까? 의정팀장님, 지금 덜된 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계속 정회도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할 텐데 가서 빨리 완성해서 가져오세요.

전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정회시간 전에 제가 질문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아까 책임 한계를 기피냐, 포기냐, 두 가지 중에 답변이 판단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는 말씀하셨지만 그 상태로 여기 현황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판단을 못했다고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속기록을 봤을 때, 아, 이게 곽 위원님 말씀이 맞는구나, 해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작성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판단할 것은 바로 현장에 국장이 있었어요. 그 판단을 그것을 보면, 여기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그런 것을 판단을 그 때 해야 될 사항을 시간을 갖고 며칠 까먹고 있다가 판단이 늦었습니다 하면, 그건 까먹었다는 것밖에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국장님의 책무를 잘 했다고 생각되지 않고, 의원들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그런 국장이 될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무국 어느 한 사람이 됐던, 18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국장의 휘하에 있는 모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11명의 의원들을 위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금액이 공통경비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곽성구위원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내역들이, 어떤 사항들에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 경비 예산편성이며, 기준액은 시군구 의원 1인당 480만원,

곽성구위원

그 금액까지는 아니고, 어떤 항목들로 해서 의정활동비를 사용하느냐는 거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의 소요경비 예산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외에 사용하는 것들은 뭡니까?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회수 가능한 돈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판단이 공적으로 사용했냐 사적으로 사용했느냐의 판단 기준점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청렴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집행은 어디에서 하죠? 의원들이 하는 거죠? 사무국장이 집행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는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5월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돼서 다행인데 나머지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정을 하고,

곽성구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공통경비입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여기도 공통경비가 들어갑니다. 공통경비도 의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집행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 하고 얘기하지,

곽성구위원

공통경비 사용하는 내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사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데가 사무국 아닙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안행부의 지방재정법을 보면‘위탁교육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곽성구위원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 법에 따라야죠.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쓰는 거지 법을 어겨가면서 의원들이 결집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규칙을 정 못 만들면 의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우리 내부의 지침을 만들어서,

곽성구위원

그러면 의원들과 간담회 같은 것,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보면 의원들과 간담회도 있고 하던데 지금 현재 잘못된 공통경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런 것을, 규칙을 세부사항에, 규칙은 조례보다 높을 수 없는 거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세부규칙을 다시 정하죠 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여기 온지 5개월 됐는데요. 바로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개월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는 곳은 많이 고쳤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만 아니고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세부규칙을 언제 의원들과, 간담회 가질 때 할 겁니까? 언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총을 열던지, 의장에게 건의해서 이런 문제들, 공통경비 사용하는 것은 3가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세부규칙을 더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 드려서 그렇게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들이 잘 속기되고 있을 것이라 보고요. 현재까지는 악법도 법입니다. 전에 있었던 이런 사항들, 적용이 잘못된 것들은,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2012년 6월 22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당선 축하 난 구입비 지출 7만원이 있어요. 정당한 집행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행안부 지침에 보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국장님 새로 왔으면, 옛날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5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 하나 하나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회수를 하던지, 이렇게 잘못된 것, 행감자료에 공통경비 사용 외에 이런 것, 어느 한 정당의 위원장 당선 축하에 이런 화환을 보내는, 우리 의원들이 써야 될 공통경비를 그렇게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사항,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사항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결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사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 보고사항이 되어야 되고, 잘못된 금액이 나갔으면 변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라는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거죠. 감사관이 지적을 하는데, 자꾸 대답이 앞으로, 뜻을 제가 묻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이런 사항이 돼서 공통경비 사용내역에 위배된 사항을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적발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는 조치사항을 묻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 사적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지출하느냐 안하느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회피라니까요. 그것은 직무회피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회수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절차에 따라? 아니 이런 자체를 적발하는데 무슨 절차를 더 받겠다는 겁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회수를 하던 뭘 하던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문제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거고요.

곽성구위원

의원들이 쓰는 공통경비를 잘못된 결과가 발생됐으면 회수를 하던가, 뭐가 따라야지 그대로 잘못된 것을 차후로 미루면 되느냐는 거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회수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치해야겠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곽성구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곽성구위원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것이 공통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냐 라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30 몇 년 간 공직생활 하고 청렴했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감사관이 질문하는 것에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네요.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이게 잘못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충분히 법적인 조항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나와야지, 검토, 차후, 이런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3개 항목이 있네요. 24만원도 쓴 적이 있고, 8만 5천원 쓴 적이 있고, 만 천원 쓴 적도 있고, 당선되면 의원들과 식사하는 겁니까? 사무국직원들과 식사한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여기 상태로 보면 참석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당선 전인지, 후인지,

곽성구위원

당선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당선에 떨어진 사람은 참가 안 했을 것이고, 이런 공통경비는 가능하면 상임위별로, 또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공통경비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맞춰서, 그런데 참석 안한 인원도 있는데 공통적인 것 같이 집행이 됐어요. 그분의 영광인 것이지 떨어진 사람도 있고, 참가 안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공통경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 상태로는 참석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못 합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이 날이 선거한 날이에요? 그것 확인해서 답변을 하세요. 팀장님이 확인하든, 그건 가능하잖아요. 7월 6일 3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날 3건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확인하셔야 돼요.

곽성구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연락 주고요. 5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계양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감사의 글 제작비용 지출 24만 7천원, 감사의 글을 어디에 제작을 의뢰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러니, 공통경비를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사용해야 될 금액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은 남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즉시 즉시 보고가 되어야 되고, 운영위원회 체계를 몰라서 멋대로 사용한 금액들입니다. 무슨 감사의 글 제작비가, 어디에 제작을 해서 이런 금액을 공통경비에서 사용하느냐구요.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국장님도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셨던 부분이라서 내용 파악을 미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공통경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공통경비라는 게 어떤 범위라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질문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공통경비를 의원님들이 서로, 그 사용내용, 법 규정에 맞춰서, 그 외의 규칙사항이라고 한다며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의원들이 전체 의사통일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다 검토가 안 된 겁니다. 얼른 검토해 보더라도 그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맞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 입장은 감사수감 받는 자고요.

곽성구위원

감사의뢰를 할까요? 어떤 의뢰를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고, 구민들에게 알려야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곽성구위원

의원들 공통경비는 의원들의 활동을 하는 사항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감사의 글 제작비 이런 것은, 이건 왕궁도 아니고, 제가 몇 가지를 짚어봤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의회가 왕궁입니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저는 국장님이 새로 와서 업무파악도 잘 하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직생활로 국장님까지 올라와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미리, 전임 것이라고 해서 책임 회피하는, 지금 오신 분이 옛날 것도 점검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행정조치도 요구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지, 옛날 한 사람이니까 나는 몰라라 한다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니까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을 상당히 언짢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남이 한 것을 왈가왈부 할 성질은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향후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국장님 오셔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 몇 사람 눈치만 보고, 의회활동, 의원들의 활동을 전혀 방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면서기 시험을 안 봤습니다만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그런 업무 자체는 틀릴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뚜렷한 자세와 업무수행을 저도 30년이 넘도록 녹조근조훈장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받겠지만, 명예스럽게 저는 정년퇴직도 했어요. 나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 때 그 때 시정하고, 저는 상관에게 상당한 내 주관을 똑바로 밝힌 바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올바른 공무원인 것이지 법에 있는 그런 사항들도 다 잊어버리고, 한 사람의 의사, 뜻에 따라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의원들 비용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유용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지금 까지 방치하고 있으면서 회의자료에 이렇게,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홍보를 위해서 홍보비용으로 얼마 썼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2012년 하반기에 1,880만원 썼고요. 2013년도 상반기에 1,100만원 썼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일간지 8회 해서 880 들어갔고, CJ케이블에 13일 방송하는데 천만원 들어갔고, 2013년도 상반기에 일간지 10회 해서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신문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2년,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2012년 상반기에 8회 해서 880이 들어갔습니다.

곽성구위원

880만원은 구청의 출입기자들에게 전부 똑같이 지급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구청에 출입기자 회원사가 있습니다. 1회당 110만원씩 광고가 나간 겁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홍보를 위해서 광고 나온 게 전부 스크랩 되어 있어야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 자료요청을 합니다. 2012년도 전반기, 하반기, 신문 홍보비 1,880만원을 2012년도 사용한 것과 2013년 지금 현재까지 1,100만원 사용한, 각 언론사에 홍보한 것으로, 홍보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겠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현금이 아니고 카드나 계좌입금 됩니다.

곽성구위원

의정팀장,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계좌로 입금해 줬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사로 해 준 겁니까? 어디로 해 준 겁니까?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신문사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넣어주면 신문연합회에서 각 신문사로 나누어 줄 겁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계좌로 880을 한꺼번에 입금시켜 주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건수마다 110만원씩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럼 계좌이체를 몇 번 했겠네요?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예. 8회,

곽성구위원

통상 홍보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홍보가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계양구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개최해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CJ에 얼마 나갔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천만원 나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홍보비를 합치면 약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봤는데, 이 CJ 같은 경우는 시간차도, 가장 구민들이 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 시간, 또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홍보가 아니라 CJ 같은 경우는 비평을 하기 위해서, 비평을 많이 해 주시오 하고 준 돈 같아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외나 타 지역 교류방문, 이런 사항을 비평만 하고 있는, 그런 비용으로 된 것 같아요. 계양구가 이러이러해서 잘 된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비평하는 것만, 기획주민복지위는 어디어디를 가서 구민의 혈세가 어쩌고 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어디를 가고, 비평하는 소리만 늘어놓기 위한 이런 비용이다, 우리 간혹 CJ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 잘 안 봅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방송이니까 무시해 버립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바로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잘못됐으면 시정요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비를 그렇게 줬는데 그대로 계속 비평만 하고 있는 그런 방송에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고, 할 일 없으니까 계속 계양구만 씹어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인터뷰나 간혹 한 번씩 해서 우리 계양구의회가 발전됩니까, 계양구가 발전됩니까? 이 비용은 나가 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현재 나간 것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공익캠페인 제작해서, 제작비가 600만원 들어가고, 송출료가 400 해서 천만원 나간 거고요. 올해는 한 게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사무국 직원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도 많고, 정회를 선포한 후에, 식사 후에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약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정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노정희위원

국장님, 오전에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신문사에 110만원씩 나가는 것, 또 CJ 헬로비전의 공익캠페인 제작방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문사에 나가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보면 신문사가 처음 2012년도 8건, 2013년 10건, 지금 15건,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2012년 상반기에 6회 나갔고요. 하반기에 8회 나가서 14회 나갔습니다. 현재 2013년 상반기에는 10회가 나갔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다섯 번 더 나가야 되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회원사가 16개 정도 되는데요. 가끔 변동이 있습니다. 한두 회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의회홍보에 대한 기사 난 것을 아까 보셨다고 얘기하셨죠? 보신 소감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홍보인지, 우리가 그냥 거기에 기부금처럼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홍보를 위한 거라면 기사를 정말 성의있게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신문지상에 난 것을, 각 신문마다 전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몇 월 며칠 정례회 시작이다, 아주 단순명료해요. 최소한 홍보에 대한 기사가 난다면 정례회는 어떤 사항을 다루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단편적으로만 나는 것 같아요. 보면 다 똑같아요. 신문마다,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신문사에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기사화 할 것을 이쪽에서도 자료도 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냥 신문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내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자료를 주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할 때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보셨으면 아마 같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CJ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정례회 시작하면서 방송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들었죠? 어떤 형태로 방송에 보도가 되고 있는지,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침마다 CJ를 보는데,

노정희위원

그래서 처음 나왔던 방송을 보셨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노정희위원

어땠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기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원래 어떤데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틀을 시청자의 흥미를 끌게 만든 다음에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처음 상태에서는 계양구의회 파행, 기주복과의 집행부와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그런데 솔직히 의회에 관한 기사는 흥미 위주가 아니에요. 공정한 보도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의회가 사회면에나 나는 그런 흥미 위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냈다는 것은 그 정신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그 날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국장님 선서를 받고, 10시 정각에, 그것도 시간도 하나도 오차 없이 10시 정각에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아예 카메라가 들어올 생각도 않고, CJ에서 안 왔으면 몰라요. 와서 들어올 생각도 않고, 취재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생각 없고, 말썽이 많은 곳만, 시작도 안 하는 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가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곽성구 위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 할 때 잠깐 얘기를 하셔서 거론된 상황이었는데 그 때뿐만이 아니었어요. 봄에도 마찬가지, 비교시찰 가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방송이 무슨 방송입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올해도 하실 거잖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노정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편성에 들어가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18쪽 중간쯤 보면 공무 국외여행 기관방문에 따른 통역비 지출이 있어요. 통역비가 66만 2,400원이 나왔어요. 인천여행사,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간 거예요. 그 뒷장에 보시면 공무국외여행 기관방문에 따른 통역비 지출 27만 5천원, 두리여행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간 거예요. 통역비가 두 배가 넘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루인지 이틀인지 날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노정희위원

있을 수가 있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출됐다고 얘기해 주시라고요.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그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의회사무국이 보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정말 두루뭉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넘어간 건데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은 그래도 팀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자료로 주실 때는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요. 아무리 우리 의회사무국이지만 그래도 투명하고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지출이 되어야죠. 거기는 어떤 통역이었어요? 영어? 캄보디아어? 무슨 통역이었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셔...,

전선경위원장

팀장님, 이 행감 자료 준비를 누가 하셨어요? 수감자료, 각 팀장님들이 하신 거 아닌가요?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럼 팀장님, 이 자료 보셨죠? 제가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다른 분께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지적하는 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것, 곽성구 위원님이 하신 것, 노정희 위원님이 하신 것 다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눈에 보이게, 지금 팀장님도 보세요. 이렇게 두 배씩 차이나는 것은 한 번쯤 왜 이런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질의했을 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 자료 단순하게 뽑는 것 아니잖아요.

노정희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통역이 몇 회 있었고, 어느 언어로 통역을 해서 더 값이 나갔는지, 차이가 좀 많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자료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회수첩하고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에요. 의회안내책자 제작, 다 같이 있네요.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은 샤프․볼펜 세트네요. 언제 제작하신 거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2012년 말에 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안내 책자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500개가 그대로 있겠네요? 12월 말에 했으니까 올해 아직 하나도 소모된 것 없죠? 이게 초등학생들 의회 방문할 때 기념으로 주는 거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노정희위원

그러면 500개 그대로 있는 거죠?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이게 제작이 됐으면 최소한 몇 개가 어떻게 제작이 됐습니다, 샘플은 어떻습니다 라고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의회홍보 저울을 보자고 해서 가져와서 봤는데, 그것은 언제 제작된 겁니까?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2~3주 전에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팀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국외나 국내나 비교시찰들이 전반기에 다 이미 시행이 되어버렸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만 남고 다 됐는데, 그 전에 이게 당연히 제작되어야지, 갈 때 우리가 빈손 들고 갈 수 없어서 일부러 돈 주고 기념품 사게 되고, 왜 미리 하라는데, 예산 다 나와 있는 건데 빨리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면 연초 시작할 때 빨리 빨리 제작해서 의회에 어떤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노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홍보품, 지금 몇 개 남아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찾아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번 물건을 가져와서 보여주시기 바래요. 감사 끝나면 가져올 수 있겠죠?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비용이 얼마라고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500개 만드는데 118만 5천원 들어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업소명과 대표자, 대표자 전화번호, 현품을 행정감사 끝나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한 수감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허위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어설프지만 만들어 주신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허위사실은 아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있는 그대로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2012년 7월 10일자 수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전반기 의장 감사의 글 제작비 지출이라고 해서 24만 7,500원,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내용은 없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6대 의장으로서 그 동안에,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지금 몇 사람에게 보냈느냐면 462명에게 보냈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내용은 인쇄물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의사팀장님, 그 내용물을 가져오세요. 462명에게 보냈는데, 혹시 이것 선관위에 문의해 봤습니까? 보내도 된다는, 개인 의장, 전반기 의장 당선됐다고 해서 감사의 글을 462명에게 보내는 비용이 24만 7,500원인데, 이게 공통경비입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전반기 의장이 끝나고 나서 제작을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것은 공통경비로서, 아까 공통경비 사용목적 사항이 세 가지인가 있었어요. 그것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 상태로서는 부합이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안되죠? 이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허위냐 정확이냐, 제가 먼저 확인하고 이 자료도 받았습니다. 이것 선관위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것은 직권남용, 공금횡령이 됩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2012년 6월 22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당선 축하 난 구입비 7만원, 이것도 공정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본 위원은 이것도 역시 직권남용, 이런 사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지금 제목을 보세요.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당선 축하 난 구입비 지출이에요. 그러면 다른 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공통경비라는 뜻을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작년 재작년, 그리고 정말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한다 하면 다른 당은 왜 안 해요? 이것은 확실하게 조치를, 환수조치를 하든 결과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통경비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제가 벗어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각급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상당히 수난을 겪고 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수난을 겪는 세부사항이 뭐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는 업무추진비 문제 때문에, 의회뿐만 아니고 고위층도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계양구의회 6대,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보고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서 알까 봐서 걱정이 되고, 계양구의회는 22년 돌을 맞이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비난도 받았습니다만 잘 한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게 합리성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기재내용,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한다면 반드시 앞으로는 검토를 좀 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교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양구의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돼서도 안 되겠고, 그런 일을 잘 챙겨줘서 6대 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실 것을 힘주어서 부탁드립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한 번 전반기 의장님이 마무리 하면서 462명 기관장들에게 보낸 감사의 글을, 이게 제목이 뭐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감사의 글입니다.

곽성구위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평소 계양구의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양구 제6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2년 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도록 항상 연구, 연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더 훌륭하신 의원께서 하반기 의장직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믿으며 저는 이만 물러나려 합니다. 이제 제6대 후반기 의회 의장단이 구성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전 의원이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께 격의 없는 조언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한 대로 써서는 안 될 돈을 썼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개인 돈으로 해야 될 것이지, 이것 어떻게 공통경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직권남용 아닙니까? 또 공금횡령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발할 의향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감사를 받는 피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은 다시 토의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상에, 다른 데에서 약간 소란이 이루어지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항,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공통경비, 이것은 마땅히 의원들이 협의해서 쓸 공통경비마저도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 홍보활동, 상당히 우리 의회로서는 많은 금액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인데, 홍보가 아니라 어디에 특혜를 주고, 밀어주는 그런 금액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검토를 많이 하시고, 미비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신화일보에 임시회, 우리가 임시회 했던 것입니다. 나와도 관계없고, 안 나와도 관계없는 임시회 회의 했던 사항들입니다. 정례회를 하고 임시회 했던 사항, 이게 한 번인가, 이것이 과연 홍보사항이 됩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무엇을 홍보했으면 홍보내용을, 신문에 뭘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사무국을 관장하는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의회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 홍보물은 사무국에서 만들어야죠. 예산집행이 다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4개 내지 5개 신문사가 남아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왜 뺐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보통 창간 때 하기 때문에, 아직 창간일이 안됐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이 돈은 신문 본사로 지급이 된 겁니까? 어디로 지급이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계좌입금 되면 거기에서 해당 신문사로 다시 갑니다.

곽성구위원

언론인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회라는 것이고, 구민의 의회는 구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는 의회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의 독점과 남용과 횡령,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기관이라고 해서 엉뚱하게 구민의 세금을, 홍보도 안 되는 명목으로 해서 지급해 주고 한다는 것은 곧 남용이고, 혈세를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회의록 제작한 게 있어요. 맨 위에 2013년 6월 5일 8부가 256만 9천원, 그 밑에 2부가 42만 6천원, 그리고 맨 밑에 회의록 5월 6일 2부 7만 7천원, 부수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 차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장수가 문제입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이것을 한 부라고 하는데요. 2권을 작성한 겁니다. 어느 때는 장수가 적고,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선경위원장

똑같은 2부라도 77,000원, 42만 6천원으로 차이가 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럼 쪽수가 77,000원짜리와 42만 6천원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쇄물 원가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선경위원장

같은 부수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물 계산하는 부수가 작고 많고도 있을 거고, 기본이 있을 거예요. 기본 몇 면이 있을 거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니까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봤을 때는 똑같은 2부인데, 물론 쪽수가 차이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40만원대와 77,000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신문사 창간 때 계양구를 홍보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시대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해서 의장 이용휘, 부의장 윤환 해서 나머지 위원님들을 쫙 그냥 했는데, 왜 상임위원장님들은 따로 표시를 안 했어요? 지금 자료 없으신가요? 다른 데도 거의, 그러니까 자료를 분명히 의회에서 주니까 그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죠? 앞으로 신문사 어디에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정확히, 의회에서 자료를 줄 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주기 전에 제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체크를 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이 운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앞으로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CJ에서도 방송이, 자치도시위원회는 정말 노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 정확하게 지켜서 정확하게 감사를 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CJ 입장에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물론 기자는 보도를 할 때 있어서 조금 시청하는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계양구의 파행되는 것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양구의회의 기획주민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파행한 거지 자치도시위원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보도를 할 때, 그런 것은 의회에서 정확하게 CJ에 집고 넘어가세요. 자치도시위원회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해 주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그러는 것을 계양구의회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다고 하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시청자 주목을 끌려고 하는 방송사의 생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방송사에서 이런 방송이 나갈 때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요. 홍보물 내용 같은 것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의원님들에게 말 하라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계양구의회 홍보물로 이런 게 나가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라도, 그럼 핸드폰에 근거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홍보물도 배포하고 그러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데 여기에 다 계좌입금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일괄 그 쪽으로 돈을 보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시에도 인쇄물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인쇄물을 하면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인쇄물협동조합으로 돈이 들어가서 다시 인쇄한 인쇄소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입니다.

곽성구위원

홍보물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저런 일로 복잡하신 것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CJ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CJ에서 그렇게, 국장님, 제가 전에 CJ 방송 보셨느냐고 했을 때 그 때는 못 보셨다고 했어요. 따로 제가 의회사무국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에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CJ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하는 절차를 하기 전에 국장님으로서,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치도시위원회는 행감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는데 계양구의회가 파행이라고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앞으로 후반기에 CJ에 집행할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J, 앞으로 예산집행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예산집행 할 일이 생길 경우는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이미 자치도시위원회 할 때도 CJ 들어와서 자치도시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CJ 예산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은 그것 확실하게 지키시고요. 앞으로 CJ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 없으니까 혹시나 의회에서 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꼭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날이에요. 의회사무국 국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통경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3쪽에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당선 축하 난 구입 지출비 건에 대해서 잘못 집행됐다고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다음 번 운영위원회 때 다시 논의하겠고요. 5쪽, 계양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감사의 글 제작비용 제출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번 운영위원회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공통경비라 함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두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의정활동 홍보관련 신문사 홍보내용과 기념품 제작업체 관련자료, 노정희 위원님이 요구한 의원 공무여행 기관 운영에 따른 통역비 관련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회의록 제작비용 관련 금액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끼셨던 감회를 듣는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소감과 더불어 의회사무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곽성구 곽성구 위원입니다.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의원이 5대와 6대 연속 의원을 하면서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한 본 위원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런 것이 파악이 됐다면 더 창의적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떳떳하게 임무수행을 할 텐데, 파악하지 못한 점 거듭 반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양구 의회사무국을 담당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부사항은 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명심하시고, 의원 전체를 항시 생각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했던 이 사항은 사무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본 위원이 적시 적절한 시기에, 또 빠른 시간 내에 가부를 결정해서 바로잡는 계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을 관장하고, 사무국 사무를 감사하는 그런 주민의 대표기관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입니다. 모든 계양구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접촉적인 이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전선경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노정희 의회사무국 11분의 의원님들이 모두가 화합해서 한 마음이 된다면 정말 사무국도 아마 일 하기 수월하고 신명나실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분이 의기합심이 돼서 의회사무국과 정말 신명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중간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역할도 잘 하시고,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우리 계양구의회가 정말 원활히 하나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전선경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함에 있어서, 아까 감사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장님, 팀장님 두분,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정말 11분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런데 고생은 하시는데 뭔가 자꾸 삐거덕 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운영위원회라 하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국과 함께 의회를 잘 이끌어 가자고 있는 운영위원회인데 그게 의회사무국과 소통함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그동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장님이 어떻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들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의회의 분위기도 많이 좌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직언도 하시고, 그리고 안 될 때는 운영위원회에 협조도 요청하시고 하면서, 사실 의원들 간에도 잘 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의회사무국 역할이 크다는 것은 국장님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는 그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번 운영위원회 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에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감사를 진행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평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