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전선경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계양 구민 여러분, 계양구의회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부족한 점을 아쉬워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의사일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작성을 안 하고 갑자기 끝나고 마지막, 의사일정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5분 발언하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서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두서가 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저희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있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의장님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건은 바로 의사일정 맨마지막에 있는 서운산업단지특위 건입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자면 민순자 의원님께서 속기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운산단 특위를 제안하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한 것은 지난주 목요일 7월 11일날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민순자 의원님께서 서운산단 특위 건에 대해서 서명 자료를 의원님들께 돌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무시되는, 의회에서 의장님이 직권 상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사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논의는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산업단지조사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나서 그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다른 분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 그런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직권 상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임위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그때 안 될 때는 의원님이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 절차상, 지금 의장님이 직권상정 한 건이 그 사이에도 몇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동안에도 그냥 참고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선경의원외 3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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