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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172회 제1본회의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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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기홍입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선경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동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살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 동의안,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이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7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한기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1. 제17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전선경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승학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용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 회계별 투자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7% 증가한 3,092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4% 증가한 2,872억 5,600만원, 특별회계는 0.01% 증가한 220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이 0.09% 증가한 2,500만원, 조정교부금은 0.36%가 증가한 2억원, 국시비보조금은 0.61%가 증가한 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0.55% 증가한 2,278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0.01% 증가한 48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증가액 11억 3,200만원과 세출예산 절감액 2억 3,100만원을 합해 총 13억 6,300만원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등 400만원, 용도지정사업인 국시비 보조사업 10억 9,300만원, 뉴서울 3차아파트 주변 방음벽 증설 특별교부금 사업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현안사업으로,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2,300만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대강당 전광판 컨트롤러 교체 공사 1,200만원, 동양 노인문화센터 옥상방수공사 1천만원 등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200만원,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도로정비사업 1억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견인대행업 시설비 등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조정,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기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최승학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민순자의원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민순자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민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4명으로서 한양진 의원님, 노정희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민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민순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7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곽성구 의원님과 조동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 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경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