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72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9-04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8월 2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최초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26일 주민 15명의 연대서명으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가 추천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공적 현지 사실조사 확인절차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적격심사를 거쳐 이번에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추천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현재 국제창가학회 회장인 이케다 다이사쿠씨와 부인인 이케다 가네코여사 2명입니다. 이케다 다이사쿠씨의 국정은 일본으로서 경희대 명예철학박사 등 국내외 유수대학으로 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으며, 1983년 유엔평화상을 비롯하여 2009년 대한민국 화관문화훈장 등 22개국으로부터 28개 훈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명예시민 등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국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케다 가네코 여사 역시 국적은 일본인으로서 현재 국제창가학회 명예여성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밝은사회 국제클럽 에메랄드상 및 제주대학교 최고 영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서울 성북구 명예구민 등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공적으로는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그동안 총3회에 걸쳐 불우이웃돕기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20킬로 기준 300포대를 기탁하였고, 자체 모금함 불우이웃돕기 2,600여만원과 양서 349권을 구청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부 30일까지 약4개월동안 계양구 폭력과 학대없는 가정만들기 캠페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주민 3,57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 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불우이웃돕기 운동과 문화 나눔 사업을 전개하므로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바, 금번 지역주민의 연대서명으로 국제창가학회 회장인 이케다 다이사쿠씨와 부인 이케다 가네코 여사 2명에 대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창가학회 계양 건은 부평, 계양, 서구권역이 하나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12월 27일 계양권이 따로 독립하여 작전동 174-2번지에 교당인 문화회관을 설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7월에 조례가 통과 됐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7월에 통과해서 8월 2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안을 만들 때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양구에 자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적격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격으로 안됐다면 의회에 상정될 수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구청장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실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공직자로만 되어 있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명예구민증 1호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동의가 된다고 하면 10월 5일날 구민의 날 구민증을 수여할 계획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진행이 그렇게 될.....,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계양구에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한양진위원

시기적으로 한일감정이 안 좋은 이런 시기에 1호 대상이 일본인이라는 것이 조금.....,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사실 정부는 그렇지만 정부와 정부관계, 일본정부는 그렇지만 민간문화 역할로 많이 해야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보니까 제일교포에 대한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별로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더 많은 기부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두 분이 부부인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한양진위원

추천인명부를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 두 분을 동시에 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분들이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0명이상 연대서명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한양진위원

연대서명하신 분이 이춘이씨 외 14명인데, 똑같은데, 이 분들이 이 부부 외에 다른 분도 계속 추천하게 되면, 같은 서명가지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분들도 각자 개인분들이 어느 정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지요. 기부라든가 구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을 추천하면 적격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추천인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케다 다이사쿠씨 한 분하고 두분이 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 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접수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 안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일반인들이 접수해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접수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연서를 받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두 분의 공적사항도 같잖아요. 공적사항도 같고 추천인도 같고 2인을 다 해야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분을 추천한다. 같은 내용가지고 다수를 택한다. SGI학회 회원 전체를 이분들이 추천해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구민증은 각자의 공적이나 기타 사항을 보고 해야 되는데 두 분의 내용이 똑같고 공적도 똑같은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분을 수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일을 다른 활동을 하신 분들이 별개의 공적을 가지고 올라와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는 공적이 같아도 두 사람이 부부니까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각자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는 판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연서로 들어온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이 똑같은데 두 사람을 동시에 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두 분 다 일본인이고 그래서 주민연서에 의해서 접수됐기 때문에 특히 국제창가학회에 회장과 부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다,

한양진위원

포상내역 같은 경우도 두 분 다 똑같이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일부 다릅니다. 포상은 회장 따로.

한양진위원

회장님께서 받은 포상을 기재한거고, 공적사항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부인은 한국밝은사회 에메랄드상, 제주대학교 최고 영예상이고요. 보시면 서울성북구, 용산구, 동대문구, 은평구, 사하구 등 명예구민증을.

한양진위원

명예구민증 자체도 보면 국내 지방자치제에서 45개 지방자치에서 했고 이케다 가네코씨는 21개밖에 안돼 있다고요. 공적 자체가 분리돼서 분리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원래 명예구민증 관련 부서가 기획홍보실이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조례를 저희 실에서 만들기 때문에요.

조동수위원

현지 사실 조사확인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관련부서 기부했던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이면 도시국 직원들을 팀장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한양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특수한 상황에서 두 부부를 같이 검토를 할 때 그렇게 보신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부부인데 한 분만 실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한분만 추천된 것이 아니라 두 분이 동시에 됐는데 같이 국제창가학회에 관련돼 있고 부부고 회장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공적과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뒤에 사항을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팀장이 현지 확인 조사해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이분들의 공적이 계양구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양구를 위해서 명예구민증 조례가 돼서 구민증이 수여가 되면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우리 계양구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도 8월달에 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알고 접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일찍 접수를 해서 운영위원회 통과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사항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잘못 생각하면 남발할 수도 있는데 기준 산정이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의원님들 의회 동의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케사 다이사쿠라고 하시는 분이 거주를 일본에서 하시는 분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국제창가학회, 일본인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SGI라는 영문 약칭이 어떤 건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사실 법화경에 28품 중의 하나인 남여호랑개교라는 건데요. SGI의 약자 뜻을 보면 국제창가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이 이 단체에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일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 세계적으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분포도를 넓게 가지고 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우리나라도 부평, 서구, 계양권으로 묶여져 있다가 2006년도에는 계양권이 분리돼서 따로 문화회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이 봉사나 이런 활동이 아니고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단체적인 측면도 있지만 봉사 활동도 하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분이 돈을 벌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회원들이 출연한 그런 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봉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은 자세히는....., 저희가 성금한 것을 보니까 2011년도에 연말연시성금 1천만원, 2012년도에 성금 100만원, 2013년도에 1,200만원,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과연 개인적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개인 사비를 출연해서 봉사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 회원들이 출연해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회원들이 출연 한거라면 결국은 우리 계양구민들이 출연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기부를 받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는데 사실 기부 접수를 받는데 이것이 무슨 돈이냐 구청에서 대행해서 받아서 들어가는데 규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단체 활동을 하면서 단체의 문제로 어찌됐든 회장으로 있으면서 단체에, 어떻게 보면 여기보면 교주역할 비슷하게 문어발식으로 세 확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과연 우리 계양구민으로서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만한 그러한 인물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보면, 최근에 보면 파주시나 세종시 명예시민증을 받았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명예시민증을 21개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왜 그런가하면요,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우리 구에 많은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므로서 그 기부 받은 돈을 그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위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우이웃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불우이웃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있어서 기부를 많이 하게 되면 명예구민증을 수여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발전을 더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분 같은 경우 전 지역을 많이 다녀보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기부를 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명예구민이 됐으니까 계양구에 더 잘 할 수 있는,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다른 분의 단체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개인이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이라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남여호랑개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이비적인 단체로 보는 제3의 단체라고 불려지고 있잖아요. 남여호랑개교를 믿는, 국민들이 거부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는 시각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계양 구민들이 출연된 돈을 가지고 그런 지휘를 이용해서 이분이 기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증을 받았다는 건데, 전국망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전국망으로 단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단체에서 출연된 물품들을 각 지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부하고 그런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과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일반 지역내에 있는 거주지가 계양구민이고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타시설로 들어와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GI 여기에서도 기부를 꾸준히 해 오고 있으니까 계양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이분이 우리 구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면서 더 많은 기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는 어디가 됐든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일단은 기부하는 물품이나 금액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한테 배부되면 그만큼 큰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누가 기부를 했든 이 돈이 부정된 돈이든 옳은 돈이든 기부 많이 해서 기부문화를, 소외계층에 돌아가면 좋다는 이 말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와서 정당하게 활용이 돼야지, 단체 문제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예구민증 1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정돼 가지고 처음 구민증을 수여하겠다라는 동의안인데, 정말 우리 35만 구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분은 계양 구민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구민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손색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이 있는 게 전 좋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구청에서도 추천한 것이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접수를 한 건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계층에서 특수단체들이 이 분을 추천하고 싶다 해서 일부 추종하는 세력이 구민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35만 구민 전체가 다 인정할 수 있고 그런 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특수계층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 그리고 기부 좀 했다고 구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내가 구민증을 받기 위해서 단시간 안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 명예구민증 1호로 하기에는 부담이 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5만 구민이 저분은 받아 마땅하다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먼저 명예구민이 되고 중간에 이분들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도 동의 해 줄 용의가 있는데, 1호에 이분을 올려놨기 때문에 부담감이 가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접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한양진위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접수됐어도 검토를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 봄에 한다든가 연말에 한다든가 할 수 있었을 텐데 급하게 사전설명도 없이 올라와서, 그 정도로 급박하게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예구민증을 신청하는 것은 특이한 사항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이 구민증을 타기 위해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분을 발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이 어떻게 활동하는 지도 모르고 계양구에 사는 사람들이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계양구에 와서 뭘 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기업체나 이런데서 사회단체장, 의회 의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추천하실 수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하기 어렵지요,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기부한 내용이 이분 이름으로 기부가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SGI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체로 기부가 된 겁니까?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SGI로 들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 분이 한 거는 아니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분이 회장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 온 거지 개인이 출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어디든지 구심점이 있지 않습니까?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단체라 하더라도 단체는 실체가 아니니까.
윤환

윤환위원

단체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클럽이다 사단체 봉사단체는 상관이 없는데, 단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국망이고 계양구에서만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SGI가 단체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공식명칭은 국제창가학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이 단체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국제창가학회가 추구하는 것은 주민행복입니다. 국민행복, 주민행복, 본인행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찌됐든 추구하는 것은 있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정신을 행복하게 한다할까요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 단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단체 활동을 하면서 기부했다고 그래서 구민증을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계양구청에 기부하는 것이 좀 크지 않을까요.

한양진위원

감사패 전달하는 것하고 명예구민증 주는 것은 격이 차이가 있잖아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구청에서도 심의 할 때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경우 구청자체에서도 보류를 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분이 현재 지금 국내에 계시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한양진위원

구민증을 수여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아마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른 데는 대리로 수여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한양진위원

대리로 수여받고 할 정도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지는 실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최초로 명예구민증이 수여되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8월달에 공포됐는데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나 부평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됐는데도 무용지물인데요. 구민증이 나간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된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추천인을 보니까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추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측면에서 다는 아니지만 과에서나 집행부에서 추천이 올라왔으면 현재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추천했다고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의회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도 사실 검토하기가....., 처음이고 그리고 여기 조례안이 애매모호 합니다. 공포한 날이 8월 2일인데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7월 24일날 세웠는데요, 그때 후보자 추천을 구청장님, 의회 의장, 사회단체장님, 주민 10명이상 연서로 정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신문하고 홈페이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다 보니까 또 인터넷에 명예시민증이나 SGI에 대해서 쳐봤더니 최근에 김포시, 파주시, 세종시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나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대단한 분이시긴 한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외부인으로 일본인이지만 우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면, 사실 상징적이거든요. 우리 구의 계양 명예구민이니까 계양구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측면하고 더 많이 불우이웃 돕기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1928년생이면 85세입니다. 1932년생이면 81세 정도 되시잖아요. 연세도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활동을 한다는데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제2조3항에 보면 이분이 제2조3항에 해당되는 분이잖아요. 경제, 문화, 체육,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 주요 실적을 보니까 거의 기부입니다. 그런데 명예구민증을 준다는 것이 기부문화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부 위주로 가면 명예구민증을 받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기부를 많이 하면, 기부를 많이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공적에 보니까 계양구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양구청 사랑의 쌀 전달 20킬로에서 300포, 계양구청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2,670만원, 계양구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개최, 이런 부분이 사실 명예구민증 하고는 약간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활동전개에 보면 몇 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주요공적이 없습니다. 뒷면에는 나와 있기는 합니다. 연도를 표시를 하든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쌀은 2002년,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참석을 했는지 기본적인 사항도 없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계양구 폭력과 학대 없는 가정만들기 캠페인 서명 운동 3,575명 참여했는데, 회장님이 주도 하에 3,575명을 다 같이 연대를 해서 캠페인을 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회장님이 주도하기보다도 계양 단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4개월정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단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회장님은 참여를 해서 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계양구 단체지요. 계양구 본당이라고 하나요, 문화회관에서 한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캠페인을 했는데 서명을 했는데, 단체 별로 다 나가서 서명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이분이 같이 참여해서 공적란에 올리셨는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참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별로 나가서 4개월정도는 6월 30일까지 했다고 하니까 2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누계를 해서 한국어린이재단에 전달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이 전달했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여기서 단체로 올라가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유순

김유순위원

캠페인 서명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했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계양구 SGI에서 했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조례상은 제2조1호에 보시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공헌한 외국인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것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국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계양구가 분리돼서 거기에서 서명운동을 해서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명예구민증이 나가는 것은 거의 기부문화네요, 봉사지만 이 분이 전달식을 한 거잖아요. 직접 한 것도 아니지요? 공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계양구 구민들이 했다 해도 SGI 학회에서, 그렇게 하고, 구심점인 대표 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회장을 특히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그분이 계양구 쪽을 더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명예라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상징적인 거지요. 상징적인 만큼 심도있게 해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사실 명예스러운 분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 분이 욕심내서 단기간에 했다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보다 하는데, 2천년부터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이 계양에 몇 번 나오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물은 한번도 못 보셨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실물은 못 봤지만 지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 몇 번 오시는지도.....,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렇게 되면 계양에 한 두 번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도 기부활동을 더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도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올라온 만큼 처음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명예구민증 동의안 해 드리면 됩니다. 저희도 얼굴 몰라요, 해 드리면 되는데 앞으로 또 다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대서명도 여기 이춘이라는 분이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서명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설명은 했겠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는 이렇게 연대서명이 오면 실제 주소가 계양구인지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업적이 있는지 공적이 있는지 추천인 분들은 추천할 때 아무렇게나 사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이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이 추천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정말 심도있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앞으로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양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연대서명도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다른 분한테도 알리게끔 해서 서명을 똑같이 받지 말고 이것을 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몇 가지 정해 놓으세요. 조례가 두루뭉술합니다. o 기획홍보실장 최승학 알겠습니다.
규칙을 정하십시오.

한양진위원

심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8월 29일날 열렸습니다.

한양진위원

8월 29일날 열어가지고 의회가 9월 2일부터 열렸는데 지금 이분이 이춘이씨가 추천한 것이 8월 24일날 토요일날 했으니까 접수는 26일날 했다고 봐야 됩니다. 추천서에 보니까 24일인데, 26일날 바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이 현장조사를 26일날 나갔다, 접수가 되면 그 날로 가서 현장조사 해서 공적서를 바로 올리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해당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하니까요.

한양진위원

의회에도 안건을 상정할 때....., 며칠 이내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의회 상정할 때는 10일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접수가 26일날 됐는데 9월 4일날 열흘도 안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일날 접수 했지만 이 사람들이 홍보한 것을 보고 일주일 전에 미리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의를 많이 해서 자체에서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사항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논의가 됐고요. 그 전에 미리 해당되는 서류를 몇 번씩 봤고 안된 것은 다시 해 와라 그런 와중에서 기존에 24일날 접수됐지만 일주일정도 서류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26일날 그 전에 지정을 미리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준비해 놨다가 26일날 해당되는 팀장한테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접수 받는 창구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가서 그 사람들이 미리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속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주민 공람이나 이런 것은 절차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홍보로 신문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항을 주민들이보고 온 거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주민 입법예고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팀에서 일주일 전부터 현장조사를 나갔다고 하는데요.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일주일 전부터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정도 그 사람들이 접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문의한 것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서류를,
윤환

윤환위원

26일날 현장을 나갔다는 겁니까?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현장이라는 것이 그 담당팀장이, 자료가 그 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달했거나 이런 사항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대조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실질적으로 지정할 때 해당되는 관련부서 팀장을 지정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할 팀장이기 때문에 팀장을 지정해서 팀장한테 장부상 확인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속하게 할 일 입니까? 문제가 없고 있고 발생이 되는 겁니까? 신속하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 겁니까?

한양진위원

26일날 정식 접수가 됐고 심의는 29일날 열렸고 24일날 토요일날 누가 민원 접수를 받습니까? 이것을 받으려고 출근했습니까?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일주일 전부터 제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몇 번 보완서류를 하다보니까 24일날 접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19일부터 계속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적은 것은 24일날로 적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29일날 접수가 완료된 겁니다.

한양진위원

26일날 조사 나가고 조사결과가 오니까 29일날 바로 심사했고 29일날 끝나니까 바로 금요일날 의회에 제출했다.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한양진위원

의회에서 해 주면 된다.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지금 말씀하신 과정이 맞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구민의 날 전달식 하면 된다는 겁니까?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과정을 말씀하시길래 그 과정은 맞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집행부 누가 이 분을 추천해 가지고 빨리빨리 작업해서 구민의 날 하자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움직인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집행부의 누군가가 이분 참 좋으니까 빨리가서 추천서 받아 가지고 해가지고 10월 5일날 구민의 날 1호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해라 지시 떨어져 가지고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준비해서 이 서류 가지고 온 것 밖에 안 됩니다.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10월 5일날 주는 것은 아니고요, 10월 5일날 주는 것은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인데요. 10월 5일날 준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10월 5일날 준다는 내부적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학술단체 뉘앙스가 있습니다. 국제창가학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명칭이 창가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SGI로 씁니다.

박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단체사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단체 세력 확장으로 보여 질 그런 소지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썩 개운치 않은 느낌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각 지자체 별로 명예시민이나 구민증을 받았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회가 구성이 돼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셔서 우리 구에도 많은 도움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한양진위원

SGI에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계양구 의회에서도 1기 때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SGI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감사패로 SGI쪽에 하고 절차상 너무 급조돼서 4일날 추천서 작성돼서 26일날 접수돼서 되자마자 바로 조사를 했고 29일날 심의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절차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구민의 날 주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의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한 적이 있더라고요. 구 의회에서 명예구민증을 상정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감사패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구민의 날 10월 5일날 구 명예수여증이 나갈 것이 아니면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너무 급조된 면이 있으니까 공적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이 같은 공적을 가지고 왔고 공적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더 하고 그래서 10월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동의안이 올라왔다 가결이 돼서 내려갔는데 다시,

한양진위원

보류를 시켜놓을 테니까 그 사이에 공적에 대해서 충분한 추가자료를 해 오면 10월 임시회 때 심도있게 논의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양진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적자료 부분에서도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님하고 가네코하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보류하셨는데 추가로 더 해도 되는지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검토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추가 자료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번 회기 때 논의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분이 의회 승인이 나서 구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그 분이 직접 오실건지 그런 의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고 하시는 거잖아요. 회원들이 그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일방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만약에 수여 되면 직접 오신다고.
윤환

윤환위원

직접 통화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원들 얘기만 듣지 말고, 직접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는지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들은 회원들의 주장만 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분 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구민증을 수여할 건데 본인 의중도 들어보시고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직접 와서 구민증을 받으실 건지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지, 한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26일날 접수된 것을 가지고 급작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상자하고 통화도 안 해 봤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회원 14분이 추천해 준 것만 가지고 문서로 이것을 수여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한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도 감사패를 수여한 적이 있고, 신청이 들어왔고,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SGI라는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했다 하더라도 구심점이 있잖아요. 추천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학회 회장이라는 분하고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감사패하고 명예구민증하고는 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확인서도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이 전부잖아요. 좀 더 세세하게, 우리 집행부 기획홍보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기부 쪽이니까 그 쪽 해당과 팀장이 현지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자료를 보완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칙을 몇 가지를 정해 주세요, 정해서 저희하고 봐서 그것을 같이 토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하지요.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2조 1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항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항에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명예구민증이 많이 수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규칙을 정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명예스럽게 구민증을 받을 수 있게끔 보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규칙은 말씀도 하셨고요. 세부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명예구민증대상자 이분이 구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셨고 기부문화를 실천하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치를 튼튼하게 마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참고적으로 이분에 대한 것은 접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대로 보완자료를 더하고 규칙 개정할 때는 나중에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공적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명예구민 1호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류를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에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중복된 표현을 간결하게 하며, 띄어쓰기를 정리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 보훈회관 위치를 작전동 258-1번지에서 도로명주소인 주부토로 426번길 1로 변경하는 내용과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안제2조의 보훈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법정도로명 주소를 언제부터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은 내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아직까지도 기존 주소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고 혼란스럽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존 주소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최종 확정된 이후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법정주소로 표기를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부 이런 것은 다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이런 주소가 들어 가 있는 조례는 금년 내에 거의 다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작전동 258-1번지에서 주부토로 1번길 1, 가로열고 작전동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정동 명을 내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 치고.

조동수위원

그것이 없으면 못 찾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부토길이 4.28키로인가 그런데요, 어떤 때는 작전동에서 효성동까지 거쳐서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주부토길 몇 번지면 몇 번지 1, 2하면 이 지역은 효성동 지역이다, 작전동 지역이다 알 수 있도록 가로를 치고 내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주소가 바뀌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 지번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사실 행정에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동산관리과에서 새주소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혼란스러운 문제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시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보완이 된다고 해도 이 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에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기념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권리 침해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중복된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념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안제5조 제2호에서 관람금지 대상 중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규정인 정신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를 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안제2조의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에 따라 관람금지 대상자 중 정신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며, 기타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일부개정조례안도 주소변경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소변경하고 또 하나는 금지조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람금지를 하는 사람들을 술에 취한 사람, 보호자가 없는 유아, 위험물을 소지했다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악취를 발산해서 전시물 관람에 지장 우려가 있는 자, 기타 공공질서 안전유지상 구청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이상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요, 정신이상이 있는 자라 하면 정신 장애인이거든요. 정신이상자를 관람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인권포럼이라는 데서도 이런 사항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아니니까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주소를 바꿀 때 그런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기타 공공질서 안전유지상 구청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도 중증정신질환자들은 관람자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기타사항으로도 제재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정신이상자로 되어 있는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다, 차별적인 조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규정이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권고를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보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차별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따르는 것 일 수도 있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상위법에 따르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조항을 가지고 차별적인 대우라고 요구를 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제6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다 걸러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정신이상자도 걸러질 수 있고 정신이상자도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건데,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걸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견경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25조 및 동법시행령 19조의3을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여 상위법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 조례내용 전체적으로 중복된 표현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인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띄어쓰기 등 정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제1조에 19조 3항의 규정을 상위법 제31조로 변경하는 사항이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법 인용조항이 바뀌어서요.

한양진위원

띄어쓰기 하고, 계양구에 통행제한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계양구에는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이 없고요. 인천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에 두 군데하고 서구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에는 제한구역이 없으니까 조례안에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한양진위원

실질적인 제한구역은 없는데 조례는 가지고 있는 격이네요. 제한구역이 서구 같은 데는 어디인가요?o 여성아동과장 김완복 서구는 석남1동에 여관골목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북시장 부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계산택지 모텔 지역같은 경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통행제한까지 하기는 그렇고요, 보통 제한구역이 있는 데가 윤락행위가 있고, 호객행위가 많은 데를 통행금지하고 제한구역으로 돼다 보니까 택지에서 윤락이나 호객행위가 발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양진위원

계양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놀라서, 있냐, 없느냐만 생각하고 왔고, 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없는데 이 조례안을 굳이 개정까지 해야 되나.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계양구 전체적으로 조례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령정비를 하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개정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구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양진위원

계양구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항도 상위법에 의해서 고쳐놓을 필요성이 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인데요. 여성가족부 관할이지요. 그러면 지정한 곳이 저희 관내는 한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한은 여성가족부에서 각지자체 별로 지정해 주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그러한 장소가 있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공청회나 설명회 그리고 학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석남동 같은 경우 여관골목이라는데, 저희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한 곳도 지정이 안 돼 있지요, 위원회가 있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양 대부분 지역을 보면 여관도 있지만 술집이 있고 윤락행위가 만연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택지에 여관하고 술집이 있지만 그렇게 꽉 막혀있고 통로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하기에는 안맞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한구역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직 까지 발생지역은 없지만 그런 장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는 있지만 아직 지정할 곳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네요. 정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리고 상위법 개정이 몇 년도에 개정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2년 1월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12년 1월에 개정을 했으면 왜 지금 와서 개정을 하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관련 인용조항을 세부적으로 찾아봤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2년 1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경이 되면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자에는 전혀 법에도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위법이 올라와서 개정이 2012년 1월 달에 개정이 됐으면 그 이후로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빨리,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답변은 하셨으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저희 계양구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에서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되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생과나 경찰서 관련 업무 같고요, 저희는 청소년 관련으로 청소년 금지 표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윤락행위 적발된 것은 여성아동과로 보고된 사항은 없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폐기물감량에 따른 쓰레기 발생 억제가 자원절약의 최대의 과제에서 현재에는 쓰레기발생 억제에서 국가의 정책인 자원재사용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전문 신고자의 의도적인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2008년 5월 폐지되고, 일회용 비닐봉투, 종이쇼핑백 무상공급 범위가 완화되는 등 실효성 없는 규정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규용어를 법용상 용어로 통일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개정안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2조에서 3조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책무를 정하였으며, 재활용 기준 미준수 배출자에 대한 조치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품목을 안제4조에서 5조로 정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 또는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종류별로 명시하여 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촉진 및 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안제6조에서 7조이며,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활용 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주민 및 재활용 사업자의 패자원의 재활용 촉진 확대 및 상위법령 개정 시에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고포상금 규정 삭제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규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제2조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 할 책무를 진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한다’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비닐봉투하고 쇼핑백 사용하는 규제가 완화된 겁니까? 해제가 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완화된 겁니다.

한양진위원

지금 사용하는 일회용 봉투는 불법 입니까?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봉투에 담아 주는 것이 무상으로 하면 불법인가요. 폐지가 된 건지 완화가 된 건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완화된 겁니다.

한양진위원

단속대상은 된다는 겁니까? 법의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완화가 돼가지고 일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도 되는 건지, 무상으로 사용했을 경우 적발했었잖아요. 강화됐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제재가 심했는데 바뀐 것이 1리터 종이봉투 쇼핑백은 가능하고요. 0.5리터 비닐봉투하고 쇼핑백은 가능합니다.

한양진위원

0.5리터는....., 규격으로 안 나오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조그만 것은 가능하다는.

한양진위원

그 정도면 거의 다 괜찮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아서 완화가 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0.5리터 쇼핑백은 무료로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적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법적으로 쇼핑백, 저희 이런 쇼핑백 있잖아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다 돈 받아요?
윤환

윤환위원

마트 쇼핑을 하다보면 돈을 받고 내주는 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다 받아요, 한양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답변을 달라는 거지요. 저희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고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다고 카운터에서 하잖아요.
진선

정진선폐기물재활용팀장

폐기물재활용팀장 정진선입니다. 예전에는 비닐봉투나 종이봉투를 주면 과태료 대상이었는데요. 규제가 완화가 돼서 A4나 1리터, B5나 0.5리터는 무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대형마트에서 주는 쇼핑백이나 재활용봉투는 돈을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재래시장 같은 데서 보면 봉투를 주는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폭이 넓어 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래시장에서는 가능하고 일반 비닐봉지도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규제되고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폐기물재활용팀장

대형마트에서는 돈을 내고 유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닐봉지는 안 나오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쇼핑백을 돈 주고 사용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 돈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선

정진선폐기물재활용팀장

백화점이나 이런데 지하마트에서는 내가 갈 때 종이봉투를 사든지 재활용봉투를 사든지, 재사용봉투를 사든지 내가 선택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일반 마트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그렇다고요. 돈을 지불을 해야 봉투를 준다고요. 법적으로 돈을 받게끔 되어 있느냐고요?
진선

정진선폐기물재활용팀장

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A4용지라는 것은 의원님 요만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조차도 안됐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유순

김유순위원

안되긴 뭐가 안 되요. 물건사면 다 줬지요.
진선

정진선폐기물재활용팀장

그것이 예전에는 그런 것이 다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주면 안되는 거여서 저희가 점검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의 크기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에 점검 대상이었으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선

정진선폐기물재활용팀장

예전에는 적발된 적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언제 어느 마트 한 적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진선

정진선폐기물재활용팀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어서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부과한 것이 2007년도 이후에는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각종 단속 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정착화가 됐다고 보고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형마트나 큰 할인점이 아니고 소매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분들이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폐업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법이 완화가 된 것이 그런 업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완화가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당연히 완화가 되면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규정이 어디까지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양진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0.5리터는 쇼핑백을 무료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봉투 그런 거는 의무적으로 못주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어디까지 완화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진선

정진선폐기물재활용팀장

A4용지 크기 기준입니다.

한양진위원

규격은 우리 계양구에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내시가 됐다는 거예요.
진선

정진선폐기물재활용팀장

상위법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A4용지까지만 무상으로 제공해도 무방하다.
진선

정진선폐기물재활용팀장

무방하다 이렇게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한양진위원

기존에는 A4이하의 것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과태료 부과가 한동안 안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됐고 상위법에서도 완화를 시켜줬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 장려금 지급 관련해서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 ‘단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단체가 다 했을 경우 일률적으로 장려금을 준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인천시 관내 어느 구에서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만에 하나 넣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타구에서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기관장이나 장려금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면 그때 규칙이나 그런 것을 다시 해서 그때 한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는 별도로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지금까지도 지급된 것이 없을 뿐 더러 계획도 없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타구에도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제7조에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런 것들은 재활용센터라든지 등등해서 할 때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좋다고 판단되면 우리 공익 재산들을 대부해 줄 수 있으니까 재활용품 장려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제7조하고 제6조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지요. 제6조 같은 경우에는 단체 등에 대한 장려금이고 여기는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든가 이런데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한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장려금 주듯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한양진위원

우리가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이 나가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대부만 해 주고 안 나가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이라든지 일부 그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재활용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하고는 별개다. 수집 관련돼서 나가는 것이 없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고포상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신고하는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하고 2008년도는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산까지 세워서 2007년도, 2008년도는 약210만원, 148만원해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209년도부터는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유명무실해 져서 2009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라고 한 건데요,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다 삭제하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법령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지침을 중앙정부에서는 폐지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권장이에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권장이라 할지라도 계양구에서 좀 더 빨리 2008년도 말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시켰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예산만 반영 안하고 조례를 놔뒀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조례안을 올린 동기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데 조례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상위법이 조금만 개정돼도 앞으로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같고, 굳이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을 조례에 다 넣어서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2008년도에 환경부 지침에서 포상금 그런 것도 폐지되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존속시키는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을 읽어봤습니다. 개정된 것을 법률적으로 읽어봤습니다. 전문개정이 2008년 3월 21일입니다. 5년이 지난 겁니다. 5년이 지나서 지금에 올린 겁니다. 청소과장님 하신 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이 계속 됐습니다. 조항별로도 개정 된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고포상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불과 몇 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과장님이 이 조례를 올린 것은 이런 개정이 필요하니까 올린 거고, 상위법에 의해서 전문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정 됐는데도 5년이 지나서 올라왔는데 사실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도.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가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개정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마나한 조례지요. 이 계기로 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틀림없이 이런 조례가 있을 겁니다. 법률적으로 읽어보세요. 다 틀려요, 앞으로는 조례 개정이 되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과장님, 전부개정 조례안 의미가 뭡니까? 전부 개정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조동수위원

안제6조하고 7조, 한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6조하고 7조 그 부분도 개정된 자료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6조, 7조는 그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조동수위원

7조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등 대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남용될 수 있지 않겠어요. 공유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규정이 엄격해야 되는 것이지 공유재산을 대부해 준다고 해서 재활용의 용도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때 대부해 준다고 할지라도 공익 우선해서 공적으로 봤을 때 사적인 것보다 공익이 위라고 판단됐을 때 대부를 해 줄 사항이기 때문에 남용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를 해 주면 대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척하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양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겠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월별로 자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문서로 매달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현재 대부한 업체는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대부한 업체는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실제로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했을 때는 월별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건을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동수위원

일반인들이 계기가 되면 국·공유지를 점유하려고 많이들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임대를 해 줄 때 엄격한, 배출하는 양이라 든가 그런 것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에 관련된 사안이 몇 년도까지 신고자, 2009년도 인가요? 그 이후에 신고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전에는 신고포상금을 어느 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신고를 하면 보통 한참 지난 거지만 대략 살펴보니까 보통 신고하면 5만원을 준다든지 3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규정이 있었나요. 5만원은 어떤 경우고 3만원은 어떤 경우 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으면서, 5만원짜리는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천이상의 집단급식소가 5만원이고요, 3만원짜리는 객실과 객실면적의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일회 300인이상 100인미만의 집단급식소가 3만원이고요, 2만원짜리는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일회 100인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다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3만원짜리가 객실 20인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그래서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규정이 완화됐다는 거지요?o 청소행정과장 박종수 폐지가 됐습니다.
전면 폐지가 됐나요?o 청소행정과장 박종수 네. 중앙지침이었는데요, 2008년도 5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전면 폐지가 된 거예요, 완화가 된 게 아니네요. 전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제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지침은 폐지 됐는데 지자체에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개정한 데는 빨리 폐지시켰던 거고 우리는 유명무실 하지만 예산을 안세우고 2009년도부터 신고도 안 들어오고 예산도 안 세워서 몇 년간 지속 되어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차피 존속이 되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존속이 되도 신고할 명분이 없어진 거네요? 그런 건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렇다 해도 지자체에서 우리는 계속하겠다고 하면 존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두 개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굳이 없앨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신고하는 사람들도 없고,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폐지했는데 굳이 우리만 남겨둘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구가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남동하고 옹진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진국 일수록 신고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파파라치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업으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실 잘못된 부분들은 주민들이 신고의식을 가지고 그런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발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데요. 혹시 신고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홍보를, 그런 분야가 부족하거나 이래서 또 아니면 포상금 액수가 너무 적다거나 이래서 신고를 안 하시는 건 아닐까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기로 했다고 매스컴에서도 계속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못 된 건 신고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비닐봉투사용 규제의 목적을 가지고 이법을 만든 건데, 그렇다고 비닐봉투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윤환

윤환위원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전부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왜 필요한 건지.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제2조 제1항하고 제2항을 같이 묶어서 제1항, 제2항 나눌 필요 없이 법령이 중복돼서 들어가잖아요. 제1항에도 그렇고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계속 들어가면서 제1항, 제2항을 구분해 놨는데, 제1항, 제2항을 합쳐서 하면서 구청장님이 그것을 ‘책무를 진다’라기보다는 ‘추진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바꾼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복된 부분을 1항으로 묶어버리자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복된 내용을 제1항, 제2항 나누지 마시고 단일화시켜서 1항으로 묶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러면 윤환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제2조 제1항과 제2항을 합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회의에 상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