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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2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3-09-04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동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살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함께 관계 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의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였고,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의 정의를 규정한 조항이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제2조 제1항 제8호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용도변경에 대한 조항이 제14조에서 제19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누락되어 있던 공유수면의 매립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 및 그 밖의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알기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 변경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공유수면의 매립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언제 개정됐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3년 4월 22일자 변경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데, 건축법이라든지 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그럼 건축법도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건축법 조항이 변경된 것을 제2조 1항 9호에서 1항 제8호로 변경, 먼저 건축법이 중간에 삭제된 것이 두 개가 있었고, 그래서 8호로 하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이번 조례 때 건축법 바뀐 것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건축과에서는 안 들어 왔어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건축법은 건축의 정의에 대한 변경사항만 있기 때문에 저희 자연재해대책법과 회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 1항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표지판입니까? 별표1에 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전국 공통사항으로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침수 위험지역에 이런 표지판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자연재해위험 지구가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당초 조례를 제정했을 때도 두 군데에 대한, 그러니까 침수지역과 붕괴위험 지역에 대해서만 조례 7조와 8조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지판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도 구에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효성동 굴다리 있는 데, 또 저번에 침수피해를 많이 봤던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표지판들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이 표지판은 자연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데 표지판에 붙이는 거라서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위험지구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곽성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표지판이라는 거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재해가 일어난 이후의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제정하게 된 거예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데가 6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지역이라든가 붕괴지역 등 6개 사항의 침수 위험지구와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 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6개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침수위험지역과 붕괴위험지구가 추후라도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례를, 그 두 가지 사항만 저희는 정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침수가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상황, 침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상관없고 일어난 이후의 상황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되면 그 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됐을 때 사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제한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정의가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그런데, 미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침수위험이 있는 지구가 있잖아요. 그 지구를 미리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가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건축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표지판이나 그런 것도 그 이후에 사용되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정절차가 침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일반 침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범람이라든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에 보상시기라든가 건축행위 같은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게끔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했을 때 그것을 지정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조치를 취했을 때만 바로 해제하고, 지정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위를 제한받게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하천범람이나 이런 위험지구가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 관내는 굴포천이라든가 상야, 하야동 쪽에 보면 지대가 낮은데요. 지금 지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노정희위원장

현재는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지정하게 되면 소방방재청 전문가 1인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까지 올려서, 저희가 지정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건축이나 형질변경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이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 언젠가부터 싱크홀이 말이 많던데, 이 싱크홀은 결국 붕괴 쪽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침수, 붕괴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할 때 주변에 제한을 두거나 이것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침수라든가 산사태가 발생돼서 상습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선경위원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는, 땅이 꺼지는 싱크홀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계산역 주변에 도로가 붕괴된 적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아시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으로 해서, 싱크홀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지반이 변경됐다거나 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안 보고요. 자연재해라는 것이 산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나무가 유실되고 해서 산사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쪽을 자연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싱크홀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지구로 하는 게 침수위험지구 등,

전선경위원

일단 모든 것이 자연재해 쪽만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혹시 건축물을,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기 전에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고상식 건축물, 이런 식으로 미리부터 짓겠다 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정되기 전에, 여기는 위험지구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아직 재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미리 고상식이나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짓게 된다면, 그것은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제한 받는 것이 없으니까,

노정희위원장

그럼 상관없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변경 및 그 밖에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민순자위원장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속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의 주요 구성 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기능과 구성, 임기를 명기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는 위원회의 직무와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용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회의록 및 현지조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의 우려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 중 우리구 여성아동과로부터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의 조문과 우리구 관내 계양산을 비롯한 산림지의 항구적인 산사태 안전대책 강구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없고요. 이번 폭우 때 효성동 쪽에 한일실업 뒤쪽에 슬라이딩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나름대로 조치했고, 작년에 했던 회사로부터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를 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고양골체육관, 거기에 우리가 체육관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고 둑을 했었는데, 거기 사태로 인해서 북인천중학교 그 길이 완전히 황토로 변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았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은 아니고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그 사항 알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팀장님, 그 사건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까?
윤오

최윤오산림보호팀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게 체육시설이거든요. 교육문화과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에서 추경에도 보수 한다고 몇 억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꼭 산만이 아니라 논두렁이면 논두렁, 밭두렁이면 밭두렁, 이런 것도 상당히 폭우로 인해서 무너져서 피해주는 것도, 꼭 산사태라고 규정하지 말고 다양한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사태 지역에 관한, 그래서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을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해서 올리면 국고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평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모회의가 있다면 한 번 토의를 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구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 봐야 될 사항들이에요. 물론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덧붙여서 다시 수정발의를 하거나, 제가 얘기한 뜻으로 해서 수정하거나 해서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지역을 논밭, 하천, 이런 데까지도 고려를 해서 수정조례가 되더라도 한 번 토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는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 구성하면 세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개의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임기가 2년인데, 가능하면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째서 의원들을 빼는지 모르지만 각급 위원회는 의원들이 들어가야, 의원들도 집행부 못지않게 여론을 다 수렴하고 있거든요. 또 의원들의 의사가 꼭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는데 반드시, 지금 2개에서 3개가 되는데 임기를 봐서 의원들을 포함시키면 더 효과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번에는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보면 집행기관의 상임위가 소속된 위원회는 가급적 배제를 하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꼭 자치도시 위원을 넣으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맞춰서라도 기획주민복지 위원을 임명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위원회가 정말, 의원들도 할 말은 하고 해야지 의원들 의사를 전부 빼고 한다면, 그런 위원회는 이상하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지금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첨부를 해서 의원들을 반드시 위원회에 참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인천시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 지정된 데는 서구와 남동구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서구도 어차피 계양산이겠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서구는 계양산보다는 천마산 쪽과 철마산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양산 일부는 있으니까 취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국고를 받으려고 하면 아마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게 될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보통 산사태라든가 토석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을 지정위원회가 지정해서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 올리게 되면 지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고 산림청에서 보고 그대로 승인해서, 국고보조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정위원회가 산사태 지역이다 하면 사방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 이 위원회 활동이 필요한 거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측된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지정하고 만약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 국고보조를 받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산사태가 나면 당연하겠지만 산사태 나기 전에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에 사방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사방사업 같은 것 잘 하고 있었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지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지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 법이 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정위원회를 통하라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거나 금년도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혹시 일제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 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수조사를 금년 6월에서 7월 중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9군데 지점을 저희 나름대로, 계양구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19군데를 나름대로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중에서 가장 취약지역이,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취약지역으로 하려는 부분은 3군데인데요. 목상동 산39번지와 목상동 산57-1번지, 임학동 산9-1번지, 임학동은 금년도에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이 3군데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목상동 그 번지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주단지 안으로 더 들어가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더 올라가서입니다. 노란대문집으로부터 소나무숲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계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류를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3개소가 취약지역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어떤 보조를 할 생각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 임학동은 했고, 사방사업입니다.

민순자위원

사방사업만 하면 별 문제 없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급류라든가 집중 폭우가 쏟아져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돌이 쓸린다거나 토사가 유출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19개소였는데 3개소만 먼저 그렇게 하면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언제 할 거예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점차적으로 계속 올려서 받을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미 임학동은 하셨고, 내년에 두 군데만 하실 계획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외에도 사실 더 우리가 시로는 올렸는데, 일단 국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취약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 군데는 내년도에 사방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계류 쪽 말씀하셨는데, 물이 흘러내려오는 쪽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사방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설계하고 시행하실 텐데, 그것을 하실 때 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 주민들이 산을 가면 그 계류 쪽을 봄, 가을까지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방사업만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셔서 그 쪽에서 주민들이 쉬었다 가고, 땀을 식혀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같이 조성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미리 그런 설계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생태를 덜 건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예. 딱 사방사업을 한다고 규격만 맞춰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산림보호법 45조 8항과 9항이 신설됐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전선경위원

날짜를 보니까 2012년 2월 달이에요. 그러면 작년 2월인데, 올해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미리 위원회 구성안을 하고 나서 조사를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상위법이 신설된 지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 왜 조례안을 이제야 올리신 거예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45조 8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3년 3월 23일이고요.

전선경위원

위원회 구성안은 2월이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부분은 2012년 2월 22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타구와 어느 정도 견줘서 나가려고, 저희만 하기도 그렇고, 또 전수조사는 본격적으로 했지만 그 전부터 사실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현황도라든가 이런 것을 6월에서 7월 사이에 만든 거고,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계양은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늘 조사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하는 것인데 이미 상위법에도 작년 2월에 신설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도 다시 제정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상위법이 바로 바로 개정되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벌써 오늘 2013년 9월이에요. 어차피 하는 조사인데, 이왕이면 법령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물론 계양산이 있지만 저희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위원회에서 지정되면 그 다음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방사업밖에 없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사태를 방지하는 것은 대부분 사방사업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방사업 자체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하면 미리 위원회를 해서 지정했으면 우리 구 예산이 아닌 국비를 받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지정위원회가 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부터 산사태지정위원회를 해서 하면 2014년부터 국고를 우선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지조사가 먼저 되겠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미 조사는 했고,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올리면 지정위원회에서 보고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그대로 그것가지고 신청하게 될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산사태는 꼭 폭우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침식이 돼서, 또 토사가 유출되는 사태도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곽성구위원

세계적인 사항입니다만 기후변화라는 것으로 해서 폭우도 있고, 물론 우리 계양구는 해일과는 멉니다만 자연재해 위험은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폭설로 인해서, 나무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인근에 있는 나무들, 주택가 인근에 있는 나무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언 땅이라서 안 넘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들이 우르르 넘어질 수도 있고, 일본 같은 데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1년에 몇 번씩,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취약지역을 지정한다 했는데,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인여전 있는 데에서 임학동 쪽으로 가다 보면 길 옆에 주차장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조그만 도로에 각이 져서, 상당히 높은 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를 보면 참나무나 도토리나무가 아주 많이 있어요. 지금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를 더 따내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방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는 간벌, 나무들을 아예 베어버려야 됩니다.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나무들은 아예 간벌로 해서 나무를 없애버려야 눈이나 태풍, 나무도 뽑아서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예측을 해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지역도 위험하지 않느냐, 취약지역을 세 군데 했는데 거기도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로 지나가다 보면 옹벽이 넘어지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많이 해요. 그 위에 전부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해서 큰 아름드리나무들이 많은데, 그게 한 번 넘어진다면 그 길은 완전히, 바로 옆에 집들 아닙니까? 큰 사고가 벌어질 데가 거기다, 거기도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므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양진의원외 의원 4분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민순자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속개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차요금특례 범위 확대로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불법 주박차량을 최소화하고, 할인대상자의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9호에서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최초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1의 제6호 나목에서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월 정기주차시 주차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주차장 인근 거주자에서 계양구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한양진 의원 발의안으로 제출된 우리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사항과 감면 수혜자의 대상 폭을 주차장 인근 거주자에서 계양구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9호에 의하면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해 주어 이용고객에게 판매촉진 동기를 부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별표1의 제6호 나목에는 공영주차장 박차 월 정기주차요금 30% 할인대상을 주차장 인근 거주자에서 계양구민 전체로 확대, 이용구민의 편익과 부담을 최대한 보장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 발의내용에 대한 업무 관련부서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보면 본 개정안에 전통시장 이용고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권 발급을 검토하고, 계양구민 전체로 확대 내용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 한해 계양구민 전체 적용의 의견을 제시하여 세외수입감소 등을 고려한 개정안의 신중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민에 대한 수혜폭 확대는 자치행정의 목표임은 분명하나, 본 개정안의 경우 시행 후 과연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또한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은 잘 강구하고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영주차장 주차권 발급 관련 의견에 대하여는 첨단적이고 다양한 주차관리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명시하여 오히려 탄력적 주차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일부 개정조례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참가하라고 했는데 오셨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 개정조례안 내용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 일부의 사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용자에 대해서 요금을 조금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부담을 덜게 해 주는 그런 조례로 볼 때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줬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시장상인회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장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익금이 적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상인 대표도 여기에 참가시키려고 하다가 거의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해서 참가를 못 시켰습니다만, 혹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산시장이 무슨 말이 오간 적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을 주고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o 위원 곽성구 그럼 구청에서는 계산시장과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전에 구청장님과 면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계산상인회 대표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에 대한 건의사항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때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향후에 그 부분을,

곽성구위원

그 때 면담은 양편으로, 계산시장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는 통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으로 했지만, 그리고 가운데에 주차를 했는데 아마 오거리 밑 함흥냉면 쪽으로는 가운데 주차하지 않고 양 옆 차도에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거리 위와 똑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 논의가 아마 됐었을 텐데, 그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내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과 어떤 협의 없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 조례가 됐다고 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은 이익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 뜻을 잘 아십시오. 첫째, 계산시장 이익금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익금이 없다고 하면 시장활성화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협의를 미리 했으면 했는데 아직 안됐다고 하면, 발의한 한양진 의원이 엊그제 거의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협의가 끝났다, 이래서 저는 시장사람들 안 불렀는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말썽이 없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그 당시에 상인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일부 30면 정도를 상인회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봤을 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부했던 사항이고요. 감면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좋아요. 이건 시장 활성화를, 얼마 사람들에게 주차를 시켜주면서 활성화 시키자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실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시장에서 운영을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조례를 만들고 하면 되는데,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이의제기를 하는 곳이 계산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와 합의도 없이 이 조례를 만들어 준다면 그 사람들이 구청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산시장과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시장상인회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재위탁 했던 시설이고요. 지금 감면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측면과 부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상인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그 말에 저도 순응하고, 이게 소보다는 대를 위해서 하는 조례라는, 법은 소보다는 대를 위해서 하는 법이 맞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 주면 시장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순응해 주면 좋은데 말썽을 피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운영하는 단계에서 다른 불협화음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설관리공단, 만약에 이의를 단다면 바로 직영으로 하시겠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만약에 시장상인회에서 감면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저희는 직영할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용되는 주차장이 계산복개천 뿐만 아니라 작전주차장도 있고, 향후 건설되는 병방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시장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다소의 불만자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들 이익이 덜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데도, 30분을 영수증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산시장보다는 전체적인, 대를 위한, 계양구를 위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시장 사람들에게 줬어요. 거기에서 반발이,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본 겁니다. 그럼 위탁 주지 않고 바로 직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분명히 잘 타협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법입니다. 법을 지정하면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이것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조금의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고심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영수증이라든가, 30분을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심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장주변에 있는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이라 하면 범주가 있기 때문에요. 그 쪽에 관련된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범위가 애매해요.

곽성구위원

계산시장이라 한다면 시장통이 있고, 일반상가가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계산시장이라고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범위가 애매하더라고요.

민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계양구가 작전시장, 계산시장, 병방시장이 있잖아요. 작전시장의 경우에는 환승주차장 있는 데, 거기도 적용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계산시장인 경우는 상복개천은 시장통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죠? 거기도 해당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밑에 하복개천도 중간복개천 시작되는, 신한은행 있는 지점에서부터 이학갈비 있는 바로 밑까지 중간복개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학갈비 밑에 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산시장은 그 안에 있는 중간 복개천만 해당되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리고 병방시장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거기 주차장 진행하고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병방시장은 그 주차장에 한해서만 이것을 적용한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곽성구 위원님이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시장상인회에서 아까 얘기했다는데 최근에 협의한,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는 협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30분 무료라는 얘기를 상인회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순자위원

최근에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30분간 무료로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상인회에 통보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산시장 위탁금액 전체가 얼마죠?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 그렇다면 계산시장 상인회에 우리 위탁금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세입 감소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안 되셨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계산복개천 밑 계산상인회에 거기 위탁금액 수입이 1억 6,100만원이고요. 지출이 1억4,500만원입니다. 2012년 기준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수익이 2천만원 더 나고 있는 거네요? 연 단위로 따지면,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계양구청 안의 주차장도 30분 무료잖아요. 이것과 맥락은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동의해요. 왜냐 하면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최초 1일 한 시간 무료예요. 그리고 한 시간 이후에는 50% 또 감면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0분 무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세수가 아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한 번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조례가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는 따져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상인회에 활성화를 위해서, 왜냐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상인회에서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출석하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세입감소가 어느 정도이고, 그런 부분을 계산하셔서 충분히 상인회에서도 그 부분을 수긍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세 군데 전통시장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감소는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서울시와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계산해서 나중에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덧붙여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위탁을 안 줬다고 하면 관계없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아무 관계없는데 일단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을 준 기간이 넘었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위탁기간이 넘지 않고 위탁 주는데 오늘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될 텐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합의를 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틀림없이 문제를 제기할 텐데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거죠. 이의를 제기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직영하겠다 하고 뺏을 수 있는 것인지, 위탁기관이 있는데, 법적 소송이 들어가는 사항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도 아마 안할 겁니다. 앞으로,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수익이 안 나게 생겼는데, 이어서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이나 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감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상인회 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노정희위원장

팀장님, 구체적으로 아시면 얘기하세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시장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저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자기들 편리성을 위해서만 강조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거시적으로 보면 자기들도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크게 내다보면,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있어서 했으면 더 바람직했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이런 부분 외에 우리 계양만 해도 대형마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해서 국가에서도 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밀고, 또 지금 명절 때라 해서 재래시장상품권도 각 단체에서 구입하는 상황인데, 그 주목적이 뭡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일자리 창출하자,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기는 했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단 협의를 하시고, 그 분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 분들도 자기들 수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계산시장을 살리고, 나아가서 병방시장이나 작전시장도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대로 주차증이라든가 발급,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서, 뉴스에도 간혹 보시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여름철에 덥다고 한 사람도 안 들어온대요. 파리 날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목적이 있어서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분들 외에는 시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가 반대로 잘 되느냐, 대형마트가 잘 돼요. 다 그 쪽으로 모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볼 때 이것은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다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차후의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절차나 시행규칙, 부수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게 많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됐으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발의가 됐을 때 구에서도 체크해 보니까 이런 게 이렇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산시장 상인회와 얘기도 안 됐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가,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운영을 하면 되지만 상인회에서는 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와도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역을 정하고 이런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주차장에 입찰하게 되면 입찰권을 소지자 분들에게 주게 되면,

전선경위원

위탁은 현재 계산시장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시간부터 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된 업소에서 확인도장을 받아 가져와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주차장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를 정하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투명하게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해 준 지정된 주차권과 이용했다는 실적이 기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업소에서 확인 날인이나 그런 게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분명히 구역은 계산시장이 상복개천이든 하복개천이든 간에 내가 상복개천에 가서 주차를 했어도 계산시장을 이용했으면,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예요. 꼭 필요한 전통시장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주차를 했어도 내가 시장에 가서 호박을 샀다, 오이를 샀다, 그 영수증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조례상에는 어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요. 그건 내부적으로 내규를 만들어서 한다던가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영수증 금액도 정하실 겁니까? 조례안 올리시면서 그런 것 혹시 고민하고 계획 안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 하나 샀는데 천원을 감면해 주는 건지, 만원짜리를 샀는데 천원을 감면해 주는 건지,
조례상에 언급은 안 되지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그겁니다. 조례를 올리면서 그런 것도 고민을 당연히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통시장 활성화 꼭 필요해요. 병방시장도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가 일단 비오는 날도 아무 상관없이 주차할 수 있고, 우산 안 써도 되고, 짐 어렵게 들지 않아도 되고, 편리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서 밀리는 중요한 이유가 이 주차장 맞아요. 꼭 필요한데 이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조례안만 올리셨지, 아무리 의원발의를 했어도, 그럼 의원님과 상의를 면밀하게 해서 조례안 올릴 때 제대로 올리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계산시장이 몇 급지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3급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최초 30분이 400원이네요. 그러면 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수감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인당 400원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30분 안에 하면 안 내고 와도 되고, 이러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을 했을 때 현재 평균으로 잡아서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진짜 안 뽑아보셨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목적타당성이라든가 큰 부분에서만 고민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전선경위원

작전시장도 그렇고, 병방시장은 아직 안 됐지만 3급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거기도 그렇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계산시장 재위탁 준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준 거잖아요? 1년 단위로 주나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줄 때는 위탁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위탁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복개천에서 나오는 주차수입 금액의 90%를 위탁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계산상인회에서 수입을 잡는 것의 90%네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입금되는 금액의 90%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계산상인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던 운영은 알아서 하고, 결국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운영을 우선 인건비로 충당되고, 거기에서 남는 잉여분이 있으면 구청의 승인을 득해서 시장의 시설물이나 간단한 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민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속개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9호 중“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를,“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로 안 별표1의 제6호 나목의“계양구 주민과”를“주차장 인근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로 변경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주차장에 대해 인근거주자의 범위를 계양구민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동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속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동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 또는 폐지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폐지, 토지수용법 폐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특별하게 징수관 및 경리관을 도시국장에서 도시개발국장으로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3년도 6월 11일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에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6월 17일부터 22일 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3년도 7월 19일 제430회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개정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변경 및 중복된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본 건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 또는 폐지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동양지구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법 등 상위 법령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변경 및 중복된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살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살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추진배경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 또는 폐지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 드렸던 장기지구나 동양지구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 역시 토지구획사업정리법 등 상위법령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변경 및 중복된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우리구가 추진 중인 역점사업으로서 효성, 작전동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업용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운동 96-18번지 일원 52만 4,910 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대체 공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수도권 및 김포공항 등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서울 외곽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봉오대로, 경명대로, 벌말로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인근 대규모 택지와 강서.청라간 BRT 개통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산업단지 인력수급에도 최상의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약 3,32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계양구 재정능력의 한계 극복과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성공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계양구를 제외한 공공부분 51% 이상 및 민간 49% 이하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토록 계획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따라 계양구가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참여를 준비하게 되었고, 계양구의 서운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로 출자 참여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한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자본금 25억원을 기준으로 용역수행을 통해 제시된 계양구 적정 출자비율 20%, 이에 해당되는 5억원을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운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설립 자본금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출자금액으로서는 5억원으로 총 자본금의 20%로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민관 공동개발방식이며, 법인 구성계획에 따라서 공공 51% 이상, 민간 49% 이하로 구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자의 구성은 계양구와 공공부분, 아직 미확정 됐지만 공공부분과 민간은 트윈플러스와 태영건설, 한국투자증권 등이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자의 역할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수립,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주체, 출자법인 인력 및 조직운영, 계양구는 행정지원 기능 수행이 되겠습니다. 출자 기간은 출자 후 사업종료시까지 약 2016년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계양구 출자심의위원회 결과,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출자동의를 얻기 전에 구청에서 출자에 관계되는 관계관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증위원회를 거쳤고요. 또 출자 의결 심의를 했습니다. 8월 중에, 그 구의회 의결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적정하다 라고 평가를 해 줬고요. 그리고 계양구가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이 20%인데 20%의 출자는 가능하다, 적정한 것으로,

곽성구위원

그 20%가 25억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20%라는 그것을 가지고 결론이 나는 거지 금액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20%로 할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50억을 했다가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5억을 세웠습니다. 50억의 10%안 5억을 세워놨는데요. 20%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티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억이 되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돈이 5억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출자 한도를 25억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출자 한도가 25억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실제 투자한 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초기 출자금액에 대해서 요청한 거고요.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3,322억입니다. 단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조금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 퍼센트를 확실하게 정해야지, 그것을 5억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몇 %까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 20% 라는 개념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출자 타당성 용역을 대부분 했거든요. 보통 대부분 20% 내외로 들어왔기 때문에 20%면 적정하다 라고 저희에게 제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퍼센트를 이내라고 해서 출자 회의 중에 계양구에서는 얼마라고 확정을 짓지 않고 계양구 사정을 봐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금액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출자의 범위를 퍼센트로 저희에게 제시해 준 거고요. 금액 50억을 출자할 경우에는 거기의 20% 출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만 명시해 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른 계산합시다. 관에서 많은 금액을, 물론 우리 계양구 재정을 봐서 그런 것을 결정했겠지만 많이 출자함으로 해서 이익금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출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SPC 구성하는 기관으로 한다면 출자 이익금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퍼센트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해서 다른 출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이익을 많이 줄 것이 아니라 계양구에서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익을 가져오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도 왜 20%를 했느냐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20% 범위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자를 20%로 정해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 더 했으면 좋은데 민간사업자들의 최대 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곽성구위원

민간기업 49%고, 공공기업이 51%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곽성구위원

51% 중에서 계양구가 20% 이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민간출자금을 좀더 줄이고 공공기업에서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조건 공공기관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회사 개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병태 때문에 그걸 자꾸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가 20%, 다른 공공기관도 보통 20% 내외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51% 내외로 맞추는 거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최대 출자자도, 우리가 최대 출자자의 지분만큼 계양구가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 법 하니까 제가 그런 법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암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계양구에서 출자자의 역할을 보면, 89페이지, 계양구는 행정적 기능만 수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양구가 출자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고요. 다만, 행정기관으로 빠져 나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출자자는 출자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계양구는 행정지원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출자했을 때는 출자자로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SPC 구성을 했을 때 관이 관여하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행정지원 기능만 수행하게 딱 못을 박아버리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은 계양구청의 행정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분 20% 들어간 것은 출자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계양구청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유인물 보면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겠어요? 행정지원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행정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인데 단지 행정지원 기능만 수행한다, 여기 유인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만 지원하고 모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주체들은 49%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계양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일부 들어갔잖아요. 20%가 들어갔잖아요. 20%가 들어갈 때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계양구가 별도에 행정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수행한다는 얘기지, 이것은 계양구를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군사 작명으로 본다면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사항 중에 그런 말들을 넣는데, 이것은 계획이거든요. 우리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좀더 상세하게 계양구의 기능을, 출자자로서 어떤 것을 수행하겠다, 또 행정적인 사항으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만 우리가 좀더 이해를 하고, 우리 구에서 주가 돼서 이것을 빨리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단지 계양구는 출자 제목 상에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 동의(안)이라는 거죠.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안인데, 제가 89페이지를 보니까 우리는 행정기능밖에 할 수 없구나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출자자로서의 모든 감독권을 계양구가 갖는다 하면 저는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계양구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했을 경우는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단, 행정지원만 한다 하면 출자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그렇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출자자들이 포함돼서 구성된 SPC 사업시행자거든요. 여기에 계양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 계획 수립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체, 출자법인 인력 및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계양구가 별도의 행정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별도로,

곽성구위원

여기에다가 조금 첨부한다면, 제가 얘기했던 모든 감독권과 그런 것은 계양구청에서 실시한다고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괜찮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걸 포함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자범위 한도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초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금액을 50억 기준해서 10%를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주셨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출자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고요. 검증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정 지분을 20% 정도 출자가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민순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출자 한도를 누가 결정하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자 한도는 출자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가 20%예요. 공공부문에 다른 들어와 있는 곳들이 여기에 우리가 20%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사전에 얘기했는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공공부문에 얘기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공사,

민순자위원

몇 % 예상하고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9.9%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이 15%, 그리고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금 빠져있는데,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 만약에 안고 간다 그러면 한국정책금융과 산업은행이 거의 55% 해당하는 거네요? 공공부문에 한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부문을 저희까지 다 포함시키면 5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출자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다른 부분부터 하나하나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만 얘기했었지만, 이런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미분양 동의보다도 출자에 관한 부분이 먼저 올라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발목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출자동의안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트윈이나 민간이고, 공공이고 출자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을 봐서 거기에서 산업은행이든 어디든 미분양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먼저 미분양 동의안이 계양구가 출자하라는 것과 같이 묻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이 뒤죽박죽 돼서 순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가지 또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3,322억이라고 모두들, 좀 전에 출자동의안에 나왔을 때도 본 총 사업비는 3,322억원이 투입된다고 했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다시 올라온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서 현황에는 3,544억입니다. 200억이 또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0억이 추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지금 당초에는 3,322억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 드렸고요. 인천시를 통해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할 때 내는 금액은 3,5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과 비슷한데요. 문제는 자기 비용에 대한,

민순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게 얘기하면 사실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서로 시간이 가니까, 자, 200억 추가된 비용이 어디에서 추가된 비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금융비용과 물가변동비용, 이게 나중에 계산이 되어야 될지 안 될지, 나중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계상해야 할 것을 이번에 편입시켜 놨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모두가 3,322억인 줄 알았는데 지금 3,544억으로 200억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금융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싹 빼놨다가 지금 물가변동 비용이다 하고 올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가 더 올라갈 예상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250억 정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변동이 발생할 때 계상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처음에 올렸을 때 얼마에 올렸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물가변동을 그 때는 계상할 수 없는 거죠.

민순자위원

왜 계상할 수 없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계약을 하고 2, 3년 후 시기에 물가변동이 발생할 때 금액을 예측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민순자위원

처음에 올렸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0년입니다.

민순자위원

2010년인데 지금 3년 동안 200억이 올라갔다는 말씀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3년 올해 기준으로 만약 계약했을 때 물가변동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집어넣은 건데,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민순자위원

아까 잠깐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단지계획 승인신청 할 때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단지계획에,

민순자위원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금액이 단지계획 승인신청 한 것입니다. 금융비용도 저희들이 계산 안한 거고요.

민순자위원

왜 금융 비용을 계산 안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왜 계산을 못하느냐면 저희들이 금융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전체 금액은 321억을 더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면 저희는 3,422억이고, 단지 계획승인 신청한 것은 3,544억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특위에서도 얘기했을 때 단 한 번도 이 금액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도 최근에,

민순자위원

이 금액이 더 산출돼서 더 추가로 올라간다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다가 지금 각 방에 8월 30일 날 회의를 해서 깔아놓은 것이 3,544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갖고 앉아있으면서, 무엇을 갖고 앉아있으면서 또 얼마를 올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요. 모든 비용을, 그 전에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고요. 신청할 때는 앞으로 예상할 것까지 계산해서 넣습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비 변경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단지계획 승인신청 할 때의 기본원칙입니다. 어느 것을 빼고, 다시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나간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예상치를 계산해 놓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비용도 사실 올 연말부터 금융을 차입해 오잖아요. 그런데 상환 시기가 2016년 1/4분기의 상환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상환할 때 이 금액이 빠지는 거거든요.

민순자위원

그것은 그냥 예상하는 거고, 상환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양가를 받으면 상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변동도 실지 변동할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치는 넣어줘야 되는 거죠.

민순자위원

과장님, 보면 막연하게,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자동의안만 해 놓고, 그냥 주고 자세한 내막이 없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사업자 법인 구성을 다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도 트윈이 75%, 태영이 20%, 한국투자증권이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20%일 때 이쪽 것을 얼마 낮추겠다 그런 계획안도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 계양구는 미분양 사태시에 우리가 다 떠안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지원만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사업자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다운시켜 놓고 난 다음에, 출자동의안 먼저 해 놓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민간사업자를 프로티지를 낮추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 있는 모든 위원들 20% 더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를 좀더 많이, 우리와 형평에 맞게끔 해 놓고 난 다음에 출자동의안이 올라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동의해 주세요 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트윈과 태영, 이런 부분들을 낮춰놓지도 않고 몇 % 어느 정도 내려놓겠다, 그런 것이 없이 이게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 얘기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을 최대한도로 출자할 수 있는 부분이 58.9%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이 되어야 트윈이나 이런 데 프로티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계양구가 20% 출자한다고 하면 트윈을 몇 %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이 32% 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75에서 32%까지 낮춘다는 말씀이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49%로 해서 계산할 때는 36.8%나 36.9%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태영이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태영은 놔두고요. 저희가 계양구와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면서 중소기업은행이 15% 들어오면 이게 56% 정도가 전체적으로 공공이 차지하고요. 태영은 그냥 놔두고, 또 한국투자증권도 그대로 2.45%로 가고요. 그럼 트윈플러스를 32%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낮추는 방법은 그렇게,

민순자위원

민간에 트윈이 75% 남아 있는데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은 민간사업자를 현재 자기네들만 자체로 해서 100%를 가정해서 출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이 49%로 환산할 경우에는 36% 정도밖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계양구와 트윈과 따졌을 때 트윈이 더 많이 출자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트윈이 이렇게 많이 출자하면서 우리는 지난번에 완주산업단지 서류를 봤습니다. 완주산업단지는 미분양이 떠안을 수 있는 게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미분양 사태시 떠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떠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동의안도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는 행정지원만 할 수 있고, 모든 것은 트윈플러스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서운산업단지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속에 있는 트윈플러스는 민간사업자로서 우선 협상대상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트윈플러스는 여기에 SPC 중에서 출자자가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업 신청자죠? 시행자가 아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주신 컨소시엄 구성에 보면 트윈은 사업신청자예요. 그런데 태영은 사업시행자예요. 거기에 양산산막산업단지 주식회사 나온 데 여기를 보면 사업시행자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트윈은 컨소시엄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공동 이행방식이예요, 분담 이행방식이에요, 주계약 방식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반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접근하시면 안되고요.

민순자위원

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약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안 되고요. 저희는 공모를 해서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지금 보면 트윈은 주계약자예요. 그런데 주계약자는 관리구성 방식에 보면 종합조정이라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분담 시공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부계약자는 태영이에요. 부계약자는 주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계약자는 모든 총괄관리를 대표자가, 트윈이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대 지분을 가진 것은 트윈이 맞고요.

민순자위원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나 SPC 구성이 되면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지분대로 참여하는 겁니다. 태영도 참여했기 때문에 출자자가 됩니다.

민순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계약자인 트윈이, 사실 저는 끊임없이 과장님께 트윈의 가장납입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소시켜 주지 않아서 제가 지난번에 주신 선정심의위원회에 민간사업계획서 세부 평가집계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시공 경험도, 기술 능력도, 출자자 사업수행 실적이 전부 다 0점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보면 이 트윈으로서는 부적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규정에 안 맞아서 부적격자라고 얘기하면 안되고요.

민순자위원

애초에 문제는 있었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시공하지 않았던, 기술능력도 없고, 출자자 사업수행능력 등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공사를 뽑는 건 아니거든요.

민순자위원

물론 거기에 태영을 같이 넣어서 갖고 오긴 했지만, 주계약자, 사실 이게 주계약자 방식이잖아요? 사업 신청자가 태영이기 때문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두 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계약자 방법은 초기에 그렇게 정리한 건 맞고요.

민순자위원

그래서 트윈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기 때문에 태영과 함께 들어와서 충족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 번 이것을 확인해 봤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2절 1에 입찰자격 참가. 마.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서 제한에 의하면 주계약에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계약자인 트윈이 시공능력 평가액에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출자동의안부터 먼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와서 해 달라는 문제가 분명히 트윈에 여러 가지 상황을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계양구가 행정지원을 정말 전폭적으로 해 줬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계양구가 먼저 출자를 해서 들어가야, 그린벨트 해제 되는 문제죠. 해제를 빨리 해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코 거기 행정을 도와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트윈플러스 대표가 그 때 와서 말씀하셨어요. SPC 구성을 꼭해야만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데 SPC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도 인정하셨어요. 같이 계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를 본인이 구성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부문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그 공공부문이 본인이 그런 부분을 다 다니고 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녔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사실 SPC를 이 분들이 다 해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한 트윈플러스의 책임도 있고, 트윈플러스를 믿지 못하는 산업은행이 우리 계양구에 의무부담동의안에 동의를 하라고 난리 친 것도 사실은 거꾸로 된 것이, 출자동의안부터 올라와서 그 다음에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 얘기 없이, 지금 또 출자동의안도, 지금 보면 트윈플러스가 대주주예요. 그것을 더 많이 낮춰야 되는데 75%에서 더 낮춰지지 않고, 전체 100%로 따진다면, 민간․공공부문 따진다면 트윈은 36%, 대주주예요. 우리는 여기 트윈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행정지원, 모든 것 다 해 주면서 우리는 미분양 사태시에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트윈을 얼마만큼 더 낮추고, 다른 곳과 얼마만큼 더 맞출 수 있는지, 그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으면서 무조건 출자동의를 하자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트윈이 충분히 출자비율을 낮춘 다음에 이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자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아직 얘기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어디가 얼마이고, 어디가 얼마이고, 제가 질의하니까 몇 %, 몇 %를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공사 19.9%, 중기 15%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조차 내놓지 않고,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 했다 이거예요. 물어보기 전에 이런 부분을 충족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그냥 동의만 하세요 라고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지분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사업자와 저희 공공기관들이 출자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어떤 산단도,

민순자위원

어디와 협의 중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기관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분양 동의한 것도 전부 민간사업자 일 도와준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차피 모든 산단은 공공기관이 보통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정기관이 민간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도 잠깐 거론됐지만,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한 후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또 뭔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고요. 그 이전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산업용지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민순자위원

그것은 언제쯤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연말 이내에는 되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순자위원

지금 평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환경평가나 에너지 부분들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12월까지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5가지인가요? 평가하는 부분들이 올 스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재개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몽땅 다 재개하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평가가 언제 끝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달 정도면 다 끝납니다.

민순자위원

산업신청, 용지 승인신청 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먼저 안 하고, 그냥 이것 신청부터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같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계획승인신청은 내년이라야 되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승인신청은 지금 한 거죠.

민순자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니 이런 부분들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양구 출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 이행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GB 해제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번에 동의만 해 주시면 바로 출자 거기에 넣어서 해제 요구가 들어갑니다.

민순자위원

트윈을 몇 %까지 낮출 거냐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 지분을 자꾸 낮추려고 하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이 개인부담이 크면 자회사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계양구가 들어감으로서 다른 공공기관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0%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민간부분에, 지금 가장 관건이 트윈플러스의 지분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우리가 요구했어요. 동의는 하더라고요.

민순자위원

동의를 했는데 몇 %까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9% 이하까지는 다운시켜서 자기네들이, 계양구가,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 나오시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동의 해 주겠다,

민순자위원

그럼 29%까지라면 민간 부분에 트윈이 몇 %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이 29%, 28.85%까지는 본인들이 낮추겠다, 태영 같은 경우는 9.8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이 2.45% 해서 약 민간이 41.1%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민순자위원

그럼 현재 있는 트윈이 36.75%에서 29까지 낮춘다고 하면 민간부분에 트원이 몇 %까지, 3개의 민간사업자 중에서 68%로 내려가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민순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투자증권도 올라가는 거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기는 놔두고요. 공공기관에서 계양구 같은 경우,

민순자위원

계양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도 낮추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동의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 해서 24%까지 우리가 올려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우리 계양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미분양 사태 다 떠안는데, 사실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리자, 저 그 말씀 진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는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를 낮출 때 우리 계양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갔으면 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라고 해서 출자 타당성용역에서 적정 퍼센트가 20%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30%, 40% 올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회사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부분에 계속 제한을 두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문서를 보내 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들어간 게 다 20%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계양구가 많이 참여하자 해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했더니 한 24%까지는 우리가 참여해도 되겠냐 했더니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조정하신다면 그렇게 조정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순자위원

질문이 왔다갔다, 두서없이 갑니다만, 지금 초기비용이 처음에는 50억으로 됐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25억으로 변경됐어요. 우리 계양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 때문에 25억을 지금 내린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아니면 타 산업단지와 비교했을 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10억 내외가 적정하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5억이 있으니까 5억에 맞춰서 출자를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티지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다 보니까 25억으로 맞춘 거죠.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 25억으로 해서요. 초기자금 25억 가지고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5억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원래 2013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단지계획 승인이 나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직접 인건비 같은 경우, 만약 지금 SPC 구성을 하면 인건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3억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연 3억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니요. 2013년까지 계산한 비용들이죠.

민순자위원

10, 11, 12 까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니고요. 2013년 올해 들어서, 초기비용 얘기하시는 거죠?

민순자위원

예. 25억 초기비용 만들면 왜 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억 6천 정도 들어갈 것이다,

민순자위원

왜 그렇죠? 12월까지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석 달 정도 되면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민순자위원

도대체 무슨 인건비가 1억 2천만원씩 들어가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SPC 구성을 하면 10명을 우리가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도 들어가고요. 연말까지 1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연말까지 15억이 들어간다고요? 내용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PF자금은 언제부터 들어온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 들어가서 보상공고가 되면 PF 대출은 그 때부터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초기 PF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단계별로 나누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2014년도에 보상이 완료된다고 하면,

민순자위원

1,850억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2014년도에 보상 마무리 하고 하면 2,200억 정도가,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주택담보 대출이 아닌 PF 자금 대출이 타 산업단지에서 보통 이율이 몇 % 나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는 않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7.5%로 산출해서 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5.5%가 안 되면 우리는 굉장한 이자부담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후순위는 몇 년도 들어오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5년도에 827억 정도,

민순자위원

왜 늘어났어요? 621억에서 많이 늘어났네요? 왜 늘어났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건 전체 금액 비율을 3,544억을 계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전체가 그러면, 그 금액이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가지고 다 이자를 내고 있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죠. 차입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850억이 먼저 들어와서 분양이 되고 나면, 분양되면서 여기에 금액을 다 계속 갚아 나간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래서 금융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물론 하셨겠지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런 비용들이 산출되고, 또 이자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장시간이지만, 사실 더 물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민순자 위원께서 의문 나는 점들, 또 구가 참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특혜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 같아요.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은, 특혜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우선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 돈 벌게 해 줄 것이 아니라 계양구 산단이 빨리 이루어져서 일자리 창출과 계양구 자립도,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어느 한 곳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냄새를 나게 하던가 풍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이렇게 변경, 서운산단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서를 보내 주신 것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출자동의안은 방금 민순자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했던 사항을 참고로, 동의안은 가결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출자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계산을 해서 출자하는 것에 특혜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행정지원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 전문위원, 수정했어요? 전체적인,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계양구가 진다, 그걸 제가 첨부하라고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 내용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계양구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면 당연히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에 그것을 포함시키라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을 뺀 나머지, 우리 계양구가 하는데 그 이외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양구가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곽성구위원

전체적인 책임은 행정적인 지원도 되고, 공사의 감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양구가 책임지라는, 행정지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운산단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 그것을 넣어야지, 그래야만이 감독권이라든가 출자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긴 하는데요. 출자부분이 공공부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에서도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그것을 넣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삽입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현재 90쪽에 있는 동의안 내용은 출자금에 대한 동의안이고요.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지원기능 수행을 비롯한 감독권이라든가 제반사항은 이 동의안에 굳이 표시 안 해도, 이것은 출자금에 대한 표시니까, 또 추후에 행정지도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기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곽성구위원

89페이지 보면 출자자의 역할입니다.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실시단계에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하는 임무부여를 하는 단계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경우는 주주협약 체결시에 문안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의안인데, 그것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 하느냐 마느냐는 내용이고요. 이건 감독권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주협약 할 때 문안 삽입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o 민순자 위원 퇴장

곽성구위원

그리고 이건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전에 민순자 위원께서 이 동의안을 해 줌으로 해서 출자자 비율, 이것은 차후에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분양 동의도 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완주군에도 미분양 동의는 다 해 줬습니다. 전국 은행권에서 요구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PF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정 출자부분이 20%라고 결정이 났고요. 다른 지자체도 전부 20%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위원께서 얘기하는 사항 중에 트윈플러스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 없고, 그런 능력이 평가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 배분율은 관이 조금 높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분을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분배하는 것도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위험도 분산 차원에서도 공공기관과 민간이 골고루 나누는 것이 맞고요. 공공이 하지 못하고 민간사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익은 보장해 줘야 함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서운산업단지는 정말 우리 계양구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구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계양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 아직까지 그 말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구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간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틀린다거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도 역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은 충분히 세부사항들을 의회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