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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72회 제5조성사업추진사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9-05

조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8월 5일 집행부에 대한 서운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실시 이후 완주군 등 산업단지 비교 방문 및 제반 서류검토 등을 통해 특위 조사활동을 해 오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자 동의서가 상정되어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해서 상정돼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러면 출자동의 이후에 향후 일정, 그런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월 중에 구의회에 상정돼서 의결요청을 했고요. 9월 중에 SPC 출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가 됐을 경우에 참여하는 것으로 됐고요. 9월 중에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SPC 설립을 해야 됩니다. 10월에는 SPC 설립에 대한 것을 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요. 12월까지 수도권정비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현재 신청되어 있는데 이것도 승인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보상을 추진해서 보상 열람공고, 이런 절차이행을 해서 보상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3월 이후에는 보상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3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을 때 분양이 가능하고요. 바로 공사 착공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 보상 들어 가서 보상 추진하고요. 진척이 빠르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사착공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늦어지면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SPC가 설립돼서, 결론적으로 법인 회사가 설립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SPC가 구성돼서요. 그 구성된 SPC에서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조동수위원장

회사 명칭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라고,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 출자 타당성 용역할 때는 1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하나와 감사 한 명에 본부장 두 명, 팀장이죠.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타당성 용역에서는 진단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큰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대표이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정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아직 SPC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정이란 말은 표현하기 그렇고요. 인천시가 들어오던 저희가 들어오던 공공기관이 주가 돼서 SPC에 파견 나가실 분이나 대표이사로 갈 분을 선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장

대표이사 그 부분은 의회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원래는 SPC 구성되면 주가 계양구가 되겠죠. 도시개발공사도 들어오기로 약속은 해 놓은 상황이고요. 거기가 들어가고 중소기업이 들어가면 그게 51% 가 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누군가가 대표이사를 선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12월에 승인받는 것이 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저희가 8월 31일 날 신청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건 어느 기관에 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SPC에서 인천시에 승인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6개 기관 53개 부서에 협의를 돌려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당하냐 틀리냐를, 환경부도 가고, 건교부도 가고 다 갑니다.

조동수위원장

지금 SPC가 설립 안 되어 있어도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진행될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이 구성된 SPC를 가지고 인천시에 신청하면 인천시에서 각 부서마다 협의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조동수위원장

언제 신청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월 31일 날 신청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SPC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왜 계양구가 SPC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이걸 너희들이 좌지우지 하느냐 해서 저희들은 못하게 하고, SPC에 직접 신청을 받아서 인천시에서 문서를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수위원장

결론은 산업단지 승인이 나야 되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리고 승인 났을 경우에 보상단계가 있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승인이 나야, 사업승인 난 거나 똑같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보상 열람공고를 내야 됩니다. 신문지상 공고도 하고, 열람공고도 해서 물권이 개인에게 통보도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열람하고 뭐 하니까 1월부터 시작한다면 3월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과장님, 보상이라는 부분이 사실 여러 지주들이 있다니까 예민한 부분인데, 쉬울 것 같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공익사업에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기회를 줘서 협상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수용재결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신속히 해야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보상이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까지 나중에, 보상 거부하거나 협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순수하게 30%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토지소유권이 30% 이상 가져야만 분양이 됩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래서 현재 서운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정말 그동안에도 일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이 첫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 2016년까지 거의,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전력을 다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우리 계양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특위도 구성돼서 같이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완주군 같은 데도 갔다 왔는데 지금 3차에 걸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 지방인데도 한 달에 200명 이상씩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완주군이 시골인데 삶의 느낌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 서운산업단지는 정말 수도권에서도 훌륭한 산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월 30일 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SPC가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때 그러면 민간사업자 자본금이, 자기자본이 얼마로 올라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3억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민간사업자 자금 3억이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출자한 것은 3억으로 한 거고요.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참여할 거잖아요? 그게 10억으로, 당초에 10억으로 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10억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처음부터 10억으로 올렸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이것은 민간사업자들이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진행하면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처음에는 10억으로 안 올렸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억으로 올렸죠.

민순자위원

3억으로 올리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3억이 아니고요. 자체 출자해서 설립된 것은, 서운일반산업단지는 3억으로 설립은 해 놨어요.

민순자위원

그럼 3억 설립되어 있으면서 왜 10억으로 올렸습니까? 증자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증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SPC 구성하면서 10억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10억으로 하는 거죠. 초기 출자를 10억으로 계상한 거예요. 왜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20% 해서, 25억까지 얘기 나온 것은 우리가 들어가면서 다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올린 것은 민간 SPC만 올라간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25억인데, 그러면 민간 부분만 10억으로 올린 겁니까? 공공하고 합쳐서 10억으로 한 거예요, 민간만 10억으로 하신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합쳐서 10억으로 올린 것은 맞고요. 근데 저희들이 아직 참여를 안 했고, 저희들 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분은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다시 또 올리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분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지분만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여태껏 3,322억이었는데요. 그러면 3,544억으로 신청서에 올라갔는데, 그럼 시에서, 어제 과장님이 언뜻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금융비용까지 올려라, 그랬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금융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민간 SPC에서 3,544억을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분석해서 용지비나 용지부담금, 모든 항목을 총괄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3,544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신청한 사항이죠. 저희들이 얼마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 방에서 말씀하시던 것과,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씩 계속 변동사항이 있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왜 이렇게 금액이 올랐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금융비용까지 포함시켰는데, 포함시키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포함시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금융비용이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민순자위원

그러면 민간 SPC 사람들이, 이 분들이 3,544억으로, 그 분들 임의대로 올린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번은 저희들에게,

민순자위원

이렇게 올리는 것을 우리 계양구에 아무런 협의 없이 올리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손을 대주려고 했습니다. 원래 인천시 개발계획과에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를 통해서 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왜 계양구가 자꾸 관여해서 SPC에 들어가지 않은 너희들이 이걸 터치하느냐, 직접 민간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서류를 돌려줬고요.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정해서 인천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시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언제부터 승인신청을 올렸던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8월,

민순자위원

8월 30일 이전에 올렸던 것은 언제예요? 8월 중순경에 한 번 올렸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월 19일 날 저희에게 접수는 했고요.

민순자위원

접수해서 올릴 때는 3억으로 받았겠네요? 전체 금액,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는 자기네들이 3억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출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출자가 SPC 10억으로 가정해서 계획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민순자위원

시에서 이 금액 적다고 하지 않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번 얘기는 나왔는데 정해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해서, 그것은 인천시에서 거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3,300억 공사하면서 자기자본 너무 적다고 시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얘기는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정해진 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예를 들어 몇 백 억씩 출자하라, 계양구 자체 돈도 없는데 출자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얘기하니까 법률에는 없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다른 데도 SPC 공통적으로 구성한 초기 출자비용이 10억 내지 5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일단 그것은 접겠습니다. 지금 강화산단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이 120억이에요. 우리 3,300억 공사에 정말 자기자본이 없이, 바로 이 금액 가지고만, 초기 출자금 25억 시작해서 이 금액 다 쓰고 나면서 바로 PF자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자기자본 하나 없이 남의 돈으로만 사용하겠다 그건데, 그렇다면 3,544억이, 이 금액 전체가 다 PF 자금, 단계적으로 다 들어오는 돈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PF 대출을 자기자본 외의 금융 타인 자본은 2,339억 정도 예상하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분양 수익에서 충당해 나가는 거죠. 그 시기에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충당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 3,300억까지는 PF 대출은 아니고요. 2,339억 정도가 PF 대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PF 대출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보증은 누가 서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각자 지분 나는 데에서 하고요. 지분별로 보증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출자하는데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뭘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 특위 위원들에게도 주지 않으시더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떤 부분을,

민순자위원

제가 어제 질문했었는데,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트윈이나 태영, 다른 데 몇 % 정도 출자할 계획이고, 얼마만큼 더 다운시킬 거다, 그런 것을 다른 위원님에게 줬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번에 제가 설명 드릴 때 공공기관만 뺀 나머지는 정확하게 프로티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민순자위원

그런데 구두로만, 트윈플러스 같은 경우 민간에서만 75%니까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금액까지 낮췄으면 좋겠다, 부의장님께 드린 것 갖고 계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거 여기 있는 위원님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에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출자동의서 올라온 것 보면 상임위에서도 그 분들이 그것 하나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자동의, 동의도 알고 동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답변할 수 없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예요. 어제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지금 트윈이 75, 태영이 20, 한국투자증권이 5%, 그냥 그렇게만 막연하게 알고 있고,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정책공사인가 거기와 합병할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조차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제 입으로 먼저 끌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 다니면서 보고드릴 때 그 말씀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천도시공사나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상으로만 이 정도로 협의가 되는 거고요.

민순자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구도는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기관이 51%만 넘어가면 개특법에 정한 비율은 맞고요. 저희들이 계양구가 20%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인천도시공사가 19.9%, 중소기업은행이 15%일 경우에 약 5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국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같은 경우 통폐합 때문에 출자하는 것에 깊이 신경 못 쓰는 상태더라고요. 거기는 이 출자가 우리 나머지 부분에 51%만 넘어가면 참여를 안 하겠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옛날에 협약은 해 줬는데 지금 51%가 넘어간다고 하면 자기들은 참여 안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구의 프로티지와 도시개발공사의 프로티지, 중소기업은행만 가지고도 54.9%가 되거든요. 저희가 20% 참여할 경우에, 이미 51%의 공공부분은 충족됐기 때문에 나머지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본인들이 요새 회사가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공모지침서 낼 때는 산업은행과 한국금융정책공사가 꼭 들어와야만 된다고 했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부분을 얘기했죠.

민순자위원

예. 공공부분에 꼭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51% 공공에 참여 의향서만 첨부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가능한 거고요. 중간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서 변동이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이러한 부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들어간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가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래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모 냈을 때는 산업은행, 한국금융정책공사가 꼭 거기에 참여해야지만 그것을 인정하겠다고 처음에 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누구든지 51%의 공공부분만 가지고 들어오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지침서상에,

민순자위원

거기에 산업은행이 꼭 들어가 있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들어갔지만,

민순자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것을 뺀다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민간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자 이외에는 조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꼭 아니라도 되는 거잖아요. 공공 부분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럼요.

민순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제시해 넣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에 제시해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겠다고 얘기한 거지 우리가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 부분에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공공 부분을 들어오겠다,

민순자위원

몇 개 기관을 제시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 3개 이상 들어와서 51%만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떤 공공기관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공공부분에 51% 지분을 확보해서 참여의향서만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민순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PF 타인 자본이 2,339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금리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금리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국투자증권에서 5.5%까지는 협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박명숙위원

5.5% 이하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번에 출자 타당성용역 하는 부분에서도 그것을 낮추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봐라 라고 제시를 해 주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박명숙위원

혹시 이 금리가 더 높아진다거나 그런 것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5.5%가 가능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명숙위원

또 한 가지, 신용 입보를 구가 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분양 확약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숙위원

예. 타 지자체도 분양 이후에 미분양에 대해서 구에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투자한 업체도 일부 부담을 지는지, 그것은 혹시 안 알아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권에서는 관공서에 미분양 확약 동의를 제일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00%라고 말하지만 그게 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부담한다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요구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사업성을 따지는 기준 중에 IRR이라고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양구는 몇 %로 수익률을 생각하고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IRR이 16.18%로 해서, 이게 내부수익률입니다. 16.18%로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해서 용역결과시 진단이 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최저수익성을 따지는 기준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0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PF자금 금융금리가 5.5%라고 하셨나요? 요즘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4%대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농지도, 그런데 금융금리가 이렇게 높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같은 경우에 금융비용을 낮추는 것이 사업의 성공요인의 하나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장 중요하죠. 시중금리가 지금 4%대에 일반대출을 하고 있는데, 5.5%까지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계획서 제출할 때는 7.5%까지 나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금융대출 한 부분은 보통 5.5%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지금 출자동의안을 내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출자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런 기초 금융금리, 초기 비용,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고서 동의안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5.5% 잡은 게 통상적인 거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사전에 충분히 공공출자자들이나 PF자금 대출기관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어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런데 SPC 구성이 돼서 주주협약을 하면서 PF대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 SPC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SPC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을 조정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 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략 5%, 통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지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약속이 되어 있다거나,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가능하도록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는 현재 금리가 5.5%로 해서 PF 대출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은 자꾸, 총사업비, 시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 할 때 얼마로 하셨어요? 총 사업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544억으로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3,544억으로 신청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에 3,322억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 170~180 이상 또 증액된 거란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180억이 뉘집 이름입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애초에 포함시켜서 미분양 동의안이라든가 출자동의안이라 든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료에 3,322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가 최근에 금융비용을 포함시킨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약 180억 증액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그 금융비용은 포함을 안 시켰다 라는 내용인 건데,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공사총액에 포함돼서 진행되셨어야죠. 이자 발생 비용을, 그 중요한 부분을 포함 안 시켰다는 것은 집행부의 실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금액을 산출할 때 초기에 3,322억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변동된 것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됐으면 금액을 변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계획하면서 계속 같은 금액으로 와서 특별히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간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변동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미분양 동의안이나 출자동의안까지 올 이 시점이 오면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죠. 지금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3,544억, 3,322억, 약 178억인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이 자료로 쭉쭉 올라오면 안 되죠. 사전에 이런 게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하니까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저는 지금 안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사업비 산출이나 이런 부분은 최근에 용역을 해서 8월 30일 날 시에서 신청할 때, 그 때 저희도, 그 전에 검토하는 단계에서 파악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들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항상 보고를 해 달라 요청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시에 승인하면서 3,322억에서 3,544억으로 금융비용 포함을 못 했다, 지금 파악해 보니까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올린다, 사전에 보고를 하면 이런 의혹들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이렇게 자료로 턱턱 올라오면, 이것 또 올라갔네, 이거 뭐야,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집행부에서 만드신다는 거죠. 이 금융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5%로 해 놨다가, 이 리스크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비위가 많이 생기는 데가 이 리스크 부분이에요. 이것을 5.5%로 해 놨다가, 이런 선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4%로 해 주겠다, 중간에 얼마 해 줄 테니 리베이트 줘, 이런 것이 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최대한 너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야 해서 4%, 4.2% 해서 그 이하로 해 주겠다, 이렇게 단서를 받아서 저희에게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민간 SPC에서 현재는 5.5로 계획한 거고요. 이것은 SPC 구성되면서 PF 대출 가기 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 위원님들에게 틀림없이 보고 드려서 사전에, 왜냐하면 주주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협약할 때 명문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말씀하신 부분인 5.5%가 아니고 시중금리보다 더 낮게 끌고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출자심의 동의안이 예를 들어 내일 가결이 된다, 내일 승인이 나면 진행이 되는 거고, 내일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 안 나면,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승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시겠죠. 승인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부분,
윤환

윤환위원

출자 비용이 안 되면서 SPC 구성이 안 되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 되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런 문제부터 나열을 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가 구성이 안 되고요. 구성이 안 됨으로서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고요. 공공기관은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되고, SPC 구성도 안 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민간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공공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요? 그 사람들 완전히 금고에 넣었다 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빠져나간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냐면 공공기관이 들어올 때는 이익도 같이 나누는 거고요. 위험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미분양 났을 때 우리 계양구에서 다 수용하겠다는 동의를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사람들도 이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이익이 줄어든다, 과장님, 그것은 설명이 부족해요. 조성원가에 우리가 다 사들일 거잖아요? 5년 동안 분양이 안 되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조성원가에 금리 리스크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자 다 찾아가는 거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져갈 것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윤환

윤환위원

이득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6%에대한이득금을가져갈것이없다,그러나이자는다챙겨가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자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큰 이익은 없는데 그래도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참여를 해 주는,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내일 출자 동의안이 내일 안 되면 SPC 구성이 안 되고, SPC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될 것이고, 해제가 안 되다 보면 공공기관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공공기관을 다시 모집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는 거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SPC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철수 의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민간 부분에 트윈플러스에 사실 많은 특위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비리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의혹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심증은 가지고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출자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가결되지 못해서 그런 방법으로 갔을 때 공정한 방법으로 처음부터, 민간부터 다시 갈 수는 없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떤 측에서 잘못된 부분이냐를 따지고, 손배상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트윈플러스를 선정했기 때문에 트윈플러스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손배소의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이익마저도 손실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조사한 내용대로 라면 트윈플러스 업자 선정된 것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법률적으로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떤 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어쨌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본 바로는, 저희가 자문을 구한 기관에서, 저희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어요. 변호사나 이런 데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일단 배점기준표, 공공기관 참여도 60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공기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무슨 60점을 줘요? 어느 업체 들어오면 공공기관 51% 참여 안 합니까? 어느 기관이라도 공공기관 51%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배점기준을 너무 많이 줬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공무원들 5인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형평성 논란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과정이 법적으로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도덕적으로나 투명성을 보면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또 3,322억에서 3,544억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 이렇게 높아졌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트윈플러스가 문제입니다. 민간부분, 그런데 트윈플러스의 지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24%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24%로 올라가고, 중소기업이 15% 들어가면 58%까지 공공기관이 가능할 거고요. 그럼 나머지 42%로 쪼깨는 건데요. 트윈플러스가 28%, 그 정도까지 다운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가 24%로 올렸을 때 초기 비용 25억으로 잡았을 때 6억 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5억밖에 없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억을 여기 초기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재 상태는 상임위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 정도는, 우리가 시기가 지나서 말씀하기 어렵고요. 그것은 조정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또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면 이것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24% 이상,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4%로 우리가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에 위원님 요구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 드렸지만, 거의 전국 대부분이 20% 내외로 해서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 인천시까지 포함 시키면 51% 넘어가면 안 되고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의 민간출자자를 넘어서 계양구가 최대 출자자가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 자회사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지분 참여를 많이 해서 우리 계양구가 계양구 사업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역으로 계산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우리 들러리 선다, 계양구가 이렇게 비율이 많이 올라가면 가져갈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트윈플러스가 빠진다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공기관은 빠질 게 없죠. 트윈플러스를 줄이는 거지 공공기관을 줄이는 게 아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윈을 저희들이 24% 정도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24%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 36% 하던 것을 28%로 다운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방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자타당성 용역할 때 적정 출자 비율이 20%라고 판단하고 해 줬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30% 넘어가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 나올 때, 왜 적정이 20%라고 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30%로 했느냐고, 그런 여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트윈플러스 28. 8%의 지분을 공공 쪽에 더 주는 것은 안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6%를 우리 공공에서 뺐어오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더 지분 참여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더 줄 수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뺐어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뺐어온다면 이 사람들이 반대, 협의가 안 되고, 일부러 뺐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협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최대 한도로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 때문에 낮췄는데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28.85%가 적정하지 않느냐, 최대 한도로 저희가 낮추려고 합니다. 사전에 물어봐서 너희들 최대한 낮춰라 했더니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고 이해하겠다 까지는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입장에서 보면, 특위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미분양 동의안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해 준 사항이잖아요. 출자동의안이 끝나면 가속도가 붙어서 급물살을 탈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미분양 동의까지 다 해 놓은 상태라면, 결국 우리 구가 책임을 질 거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양 100% 다 되면 성공한 거죠. 미분양 됐을 때 우리 구가 어차피 책임을 질 거라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100% 장담한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구가 조금이라도 출자를 더 해서 우리 구에 수익을 더 발생시켜서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우리 계양구에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은데 거기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36% 했던 것을 끌어당겨서 28%까지 강제로 내려앉히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최대한 해 봐라 했더니 이 자료가 왔는데, 저는 이것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없느냐는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24%까지는 올렸는데요. 그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노력을 해 보셔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20% 올리는 것을 올렸는데요. 24% 넘어가기는,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20% 하는 이유가 개인의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가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자체가 들어가서 많은 이익을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이것 어차피 감사 안 받습니까? 감사 받잖아요. 20%로 해도 감사 받을 것이고, 24% 해도 받을 건데, 그리고 감사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투명하게 원리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감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부정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면 감사받는 것 아무 문제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분 투자율을 높여서, 어쨌든 트윈플러스에 저희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낮춰주고,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초기 비용은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사업 시행자의 비율보다 오바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선이 어디까지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사업자의 최대 지분을 공공기관이 넘어설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8.85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4%와 28.4% 정도만 차이를 준 거고요. 개인 민간업자보다 높게 계양구가 들어가면 공공이 자회사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지자체는 20% 내외로 출자를 하고 있고 거의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늘릴 수 있으면 26%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해 보니까 24%가 적정해서 지금까지 싸워가면서 맞춰놓은 거거든요.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윤환

윤환위원

더 싸우시면 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쉽지 않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26% 하면 법적인 문제도 없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6% 할 경우도 지분이 거의 비슷해지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3섹타 방식이 공공과 민간이 합쳐서 하는데, 주가 민간의 이익을 지나치게 도에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줄 건 주고,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비율상으로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트윈플러스에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트윈플러스가 재무능력이 좋고, 건전하고, 사업경험도 많고 하면 이런 것 말씀 안 드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타깃으로 여기 태영도 들어가서 출자를 하고 있고요. 한투도 하는데, 계속 타깃으로 하니까 왜 나만 그러느냐고,
윤환

윤환위원

나만 그러느냐는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지적됐던 내용대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쫓아가서 아우성을 쳤어요. 니들 때문에 우리도 골치 아프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분을 도에 지나치게 감소시키는 것은 어려워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정도는 괜찮겠냐 했더니 여기까지는 수용했는데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사실 출자동의안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다 조율되어 있는 것을 저희에게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 % 낮춰야 되지 않느냐, 다 해 보겠다, 해 보겠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서류를 우리에게 제시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서류는 윤환 위원에게만 들어가 있고, 저기 있는 위원들에게 몇 %까지 하겠다는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모두 다 깔아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출자를 하는데 과연 PF자금이 대출됐을 때 이율이 몇 %까지 가능하다, 그것을 구두로만 지금 하시잖아요? 타 산단에서는 이 이율을 몇 %까지 했더라, 이런 것 갖다 주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SPC 구성하면서,

민순자위원

아니요. 타 산단 거요. 제가 사실 어제 은행권 몇 군데 다녔어요. 물론 은행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 SPC 구성해서 PF 자금 대출 시에 몇%까지 가능한지 두 군데 은행을 직접 가 봤어요. 확인했더니 우리처럼, 출자를 하고 출자함과 동시에 보증한다 하면 최저 2.3%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5%라고 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에는 7.9%, 9.5%,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주택담보대출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5.5%도 너무 한다, 아까 윤환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4%대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담보를 서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저는 과장님이 5.5%까지 낮출 겁니다, 7.9였으니까 5.5%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좀 미심쩍어서 제가 두 개 은행을 가서 PF 대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우리는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은행권들이 서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부분에서 행정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떠안고 있고,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다 떠안는다 했을 때 최저, 상황에 따라서는 2.3%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 알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아무 말씀 없이 계속 5.5%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산단에 있는 것들도, 여기는 3%대랍니다, 4%대, 얘네들은 담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보증하는 기관이 약해서 그런지 4.5%인데 우리는 이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과장님이 5.5%라니까, 사실 모든 금액에서 이 이율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단 0.1%에 따라서도, 그런 것을 발로, 여기는 이런데 그 은행은 우리가 못 잡았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이렇게, 어디 PF 자금은 이렇게 한답니다, 어느 산단은 몇 %더라, 그런 것을 제시해 주세요. 너무 답답하세요. 지금 5.5%를 막연하게 해보겠다, 저는 5.5%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같이 출자를 하면서 보증을 선다고 하면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정말 2.3%까지 한답니다. 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실하게, 아니면 내일 아침에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 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과장님,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을 십분 알아들었고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지금 계획만 잡아놓은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렸잖아요 .몇 군데 산단들이 초기자금, 우리는 초기비용이 1,9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 금액이고,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계산된 것을 제시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공청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인천시에서 공청회를 각 지역별로 해라 해서 인근 부천시까지, 계양구에서 해라 해서,

민순자위원

공청회는 무엇을 위한 공청회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환경평가를 내서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환경에 관해서만 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아니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환경과 교통이나, 영향평가에 관련된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이 사업에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계양구청 강당에서 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며칟날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민순자위원

몇 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일 16시입니다.

민순자위원

이 부분은 누가 나가서, 어떤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사 쪽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민순자위원

그럼 트윈에서 하시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이 아니고 서운산단과 관련해서,

민순자위원

서운산단주식회사,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서 나가서 합니다. 신청자가 출자한 3개사,

민순자위원

트윈이잖아요. 태영에서 나올리도 없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도 나가고, 태영에서도 나가고,

민순자위원

설명을 누가 하는지 묻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사에서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것 용역을 어디서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담ENC 하고요. 고산엔지니어링에서,

민순자위원

두 군데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한 것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이 두 회사가 환경용역을 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다르고요. 에너지는 또 다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어디에 통보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부천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고요. 인근 기관에서 서운산단 관련해서 인천도 해당이지만,

민순자위원

계양산메아리나 그런 데에도 통보를 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몇 사람이나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신문 두 개, 중앙지와 일반지, 시․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민순자위원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나와서, 용역사에서 설명하는 대로 다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청객도 질문할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방청객 질문에는 환경교통평가 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는 거고, 그 외 서운산업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단지계획안은 일부 포함이 되고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평가,

민순자위원

평가했던 5개 항목을 타당성 용역 빼고는 다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그 용역이 다 안 끝났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미리 가서 다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절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나 교통, 그런 부분은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11월에 마무리 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초안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환경은 금개구리 나왔다고 할 것 같은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이것 말고 환경영향평가 별도로 해서 중앙 한강유역관리청에 가서도 하고요. 환경부에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공청회 절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여기에 나가서 설명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나온 이야기를 취합하고, 영향평가 할 때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방청객이 몇 사람 안 돼도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간적으로 16시이기 때문에 두 시간 정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민순자위원

열 사람이 있어도 두 시간 다 진행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진행방법은 똑같은데요. 질의나 이런 것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용역사에서만 나와서 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위를 2차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서운산단, 이 큰 사업을 지금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벅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포함된 별도의 서운산업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작 단계고, 앞으로 중앙부처라든가 시, 환경부, 여러 부서에 협의도 해야 되고, 검토할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도시정비과 업무로서, 직원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는 트윈플러스 대표가 금융인 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금리가 5.5%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트윈플러스를 자꾸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융전문가면 최소한 다른 일은 못 하더라도 이 금리는, 우리 민순자 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대로 2.3%라면 그 사람은 1%대로 가져와야 전문가인 거지, 그 사람이 금융전문가라고 해서 이 SPC 구성을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 하는 역할을 뭐예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과장님, 팀장, 직원들 팔방으로 뛰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금융금리가 자신 있게 3% 이내로 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트윈플러스가 왜 선정이 됐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까지 어쨌든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 다 오셨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고요. 금융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TF팀이 구성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이게 3,500억 공사입니다. 우리 계양구도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조금 아낀다고, 그 사람들 선정해서 TF팀 구성되면 인건비 이상 뽑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이 돼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서운산업단지가 이제 착공해서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부구청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이경순 팀장님, 실무자니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운산단, 과장님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지분 참여 늘리는 것 어렵나요?
그러니까 공공부분이 확정되면서 우리가 늘리고, 트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된다 라고 할 게 아니고, 다만 1%라도 우리가 더 뺐어와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우리가 1%라도 더 가져와야지 왜 남에게, 우리 집행부에서 100% 장담하는 사업을 왜 남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더 가져와야죠. 3,500억 공사인데 1%면 돈이 얼마예요. 거기다 마진을 6%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더 가져와야죠. 일단 지분 참여, 출자지분을 최대한, 24% 가 아니라 1%라도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린, TF팀이 구성돼서 그 분들이 모든 관리감독, 그리고 자문역할을 싹 할 수 있는 TF팀이 구성되고, 또 하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항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꼭 상의를 해서, 최종안을 도출해서 진행한다, 이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구의회 동의라든가 협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진짜 할 일이 많잖아요. 금리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쑥덕쑥덕 해서 리베이트 먹고 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고, 선정해서 아주 투명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번거롭게 시간낭비 하지 않고, 시달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자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위위원장님!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을 문서로 꼭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는 문서를, 저는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조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06분 조사시작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특위가 구성된 것도 그렇고, 계양구에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착공 날짜만 맞춰서, 그것에 맞춰서 급하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계속 새로운 것만 나오고, 의혹만 제기되고, 최초부터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출자부분 등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공모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해 놓고 나서 한 가지 한 가지 꿰어맞춰 가는, 과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미분양 확약서라든가 계양구 출자동의 같은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으면 SPC 구성할 때 최초에 10억만 가지고 SPC 구성해서 서운산업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계양구에서 50% 출자하는 큰 문제 없었잖아요. 30%가 됐던 20%가 됐던 계양구가 출자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그 정도 비용은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양구는 출자액이 없다고 사전에 판단해서 출자를 안 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경우에, 아까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민간사업자 부분이 문제가 된다, 사업자 공모를 재선정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가 출자동의서 해 주고, 계양구가 지분 참여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사업자들 서로 참여하려고 할 거예요. 그 만큼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기 때문에, 계양구가 지분 참여해 주죠. 미분양분에 대해서 계양구가 책임져 주죠. 다시 재공모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제안서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준비한 것부터 미비하게 준비해서 트윈플러스라는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니까, 트윈플러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미분양 확약서 같은 경우도 계양구 동의 없이 트윈플러스에서 받아왔어야 되는데, 트윈플러스라는 사업자를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서 전혀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업체에 협약서를 써줄 수 없으니까 계양구에 미분양 확약서를 요구한 거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어차피 계양구가 지분참여를 하고, 이렇게 간다면 원점에서 다시 계양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면서 가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그린벨트 해제 전에 SPC를 구성해야 한다 라고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SPC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업자 선정을 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계양구가 법령에 따라서 출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턱대로 저희들이 많은 프로티지로 참여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법령에 구성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계약자인 트윈플러스를 해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의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벌어진 것까지, 우리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나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계획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고요. 재정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가 직접 사업참여는 안 했지만 계산택지 같은 경우도 인천시가 주관해서 약 5천억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서 1,256억이라는 이익금이 나오는데, 인천시가 다 이익금을 가져갔고, 계양구는 이익금이 전혀 없었어요. 서구 같은 경우 루원시티 관련돼서 한국토지공사 LH 공사에서 1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놓고 하루에 2억여원의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인천시에서 50%,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50% 해서, 50대 50 해서 하루에 인천시에서 1억 이상의 이자를 물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트윈플러스라는 회사와 안전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인 미분양에 대해서 협약서를 써줬지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발생하거나 했을 때 계양구가 전체적인 책임소재만 가지고 있지 분양 이득에 대해서는, 20%에서 24% 한다는 것은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리스크가 위험하다고 하면 계양구가 출자를 더 많이 해서 출자 비율을 제1 출자지분을 가지고, 그런 주도권을 쥐고 할 때 법에 문제점이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원래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제1출자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회사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지분 참여율이 20%로 거의 다 정해져 있고요. 전국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20%로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치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가 먼저번에 SPC 사업을 한 번 했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해 본 것은 아니고요. 포기가 됐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포기가 됐는데, 그 때 당시에는 계양구가 49%의 지분, 의료법인에서 49%, 중소기업은행에서 2%, 이렇게 구성돼서 추진, 의회동의안까지 다 됐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됐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한양진위원

구성 자체는 그렇게 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게 개특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한 건지,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못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이런 것 하나도 점검 안해 보시고 산업단지 관련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계양구에서 전에 했던 사업조차도 확인 안 해 봤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사업 한 것이 아니라 참여만 했다가,

한양진위원

참여만 했어도 구성관계라든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하지 않았고요. 인근 산단 시행하는 데를 저희들이 주로 참조해서, 중간에 포기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우기는 어렵고요. 산단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를 참고해서 벤치마킹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가 오잖아요. 최초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지분이 20% 씩 있다가, 오늘 새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도 15%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중소기업은행은 15%로 참여한다고 했었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존에는 미분양 확약서 제출했을 때는 20%, 20%였어요. 확약서 받았을 때는 20%였는데 현재는 15%로 줄었어요. 산업은행은 아예 20% 자체도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만 주는데, 뭐 하나 제대로 정해진 것이 없이, 가면서 바꿔가는 거고, 가면서 맞춰가는 꼴, 이런 현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사업은 기업이나 이런 데면 벌써 도산했어요. 관에서 주관하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개인사업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금융권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지분율이 바뀌어 버리면 벌써 이 사업자는 어디 가고 없을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없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양진위원

그 전체적인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트윈플러스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분율도 변동했고, 산업은행도 빠지고 이런 부분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구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죠. 만약 계양구가 참여 안 했으면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 들어오려고 그랬던 거고요. 계양구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참여하겠다는, 참여의향을 의견을 냈던,

한양진위원

도시공사는 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쉽게 말해서 쫓아내는 거죠. 계양구가 들어가면서,

한양진위원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전혀 출자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출자에 대한 얘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추가로 도시개발공사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그 쪽과 협의해서 참여하겠다고,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계양구 지분 들어오면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을 때는 확정된 부분 가지고 와서 모든 게 결정 나고,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시나리오가 좋으니까, 이 시나리오가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상니다.

조동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 예상금액이 3,322억이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래서 금융비용 발생을 빠뜨려서 3,544억, 맞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러면 추가되는 차액이 약 222억이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우리가 잠정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했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평당 얼마씩이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34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금융비용을 포함시켜 놓으니까 359만원 정도로 예측되고요. 현재 금융이자 부분이 222억 정도는, 이게 어떻게 계산됐느냐면 차입하는 시기가 2014년에 차입해서 갚는 날짜가 2016년도 1/4분기예요. 1/4분기로 정해졌습니다. 중간에 상환했을 경우에 이자가 떨어지는데 이 비율을 2016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정이 될 거고요. 감액이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상환되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크게 359만원 되지만 그 이하로 떨어져서 350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조동수위원장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계획대로 잘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 했을 경우에는 더 추가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변동에 대한 사항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고요. 금융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특위 위원님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50만원, 현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봐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요. 비싸다고 우리가 조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추가된다면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서 그렇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산단 최초 계약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3,749억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가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인정 안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인정 안 하시고 3,322억으로 가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3,322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44억으로, 저는 금융비용이라고 해서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속기내용을 보니까 물가인상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신 거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물가변동율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집어넣지 않았었고요. 트윈플러스는 집어넣었습니다. 저희들은 용지비와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직접인건비는 해당 안 되고 판매비, 일반관리비 쭉 해서 이게 퍼센트로 해서 321억까지 포함해서 3,322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급작스럽게 약 180억이 올라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나 자본비용이나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금액이 세우다 보니까 세분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운산단 사업계획을 승인신청 하면서 금융 이자부분이 224억 정도가 발생한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서운산단에서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가져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해서 3,544억을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승인신청을 했지만 각 부서 협의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손을 대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꾸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1, 2억도 아니고, 10~20억도 아니고 200억 정도가, 정말 꼭 목적사업비가 지정되지 않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면 사실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또 이런 저런 이유로 100~200억 또 상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분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즉흥적으로, 실질적으로 국장님, 부구청장님은 결재만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팀장, 직원들 발 벗고 일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불쑥 불쑥 올라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TF팀에 전문가들이 모인 여러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걸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심도 있게 논의됐구나, 공정성을 기했구나, 공무원들 가급적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담당자들만 들어오시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기금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쳐서 올라오면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신뢰도가 앞으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다음에 200억 또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전에는 타당성 용역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느냐만 따져서 금액을 만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분화 됐고, 정확하게 산출된 부분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세부적으로 산출이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산출됐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오는 단계라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거의 반은 온 겁니다. 사실 SPC 구성되고, 그린벨트 해제되고, 착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런 총 사업비가 막 100억 200억이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금융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정도라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면 3%, 4%면 4%, 이 이내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5.5%다, 요즘 금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상한가를 잡아놓고 출자동의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본회의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갑갑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구상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구상할 때부터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실시설계까지 오고, 사업, 또 협약도 하고, 그런 과정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챙기지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금융비용이라든가 총사업비 말씀하신 것, 의회와의 사전협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꼼꼼히 챙기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그런 조건부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산업단지 추진해서 계양구가 경제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세수 증대되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타당성 용역 했을 때 몇 가지, 비용이 5억이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 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를 다 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용역, 에너지 같은 것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서운산업단지로 인해서 들어간 이 비용 5억은 우리 투자비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환수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2억 500 받았고 나머지도 출자의 비용을 상쇄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출자비용과는 별개의 환수 받는 부분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일단 저희들은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한 건데요. 그것 5억을 받아서 출자에 세입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2억 2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언제 들어오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용역이 다 끝나면 바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건 어디로부터 받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되면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25억 출자한 부분에서 우리가 5억을 받아요. 그렇죠? 초기자금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PF자금 들어와야 받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사업자에게 받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민간사업자에다가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트윈에서도 용역을 했다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트윈에서 용역한 금액이 24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초기자금 25억 중에서, 초기자금 이 금액에서 우리가 받나요, PF 자금 들어오면 이 금액을 받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건 나중에, 지금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승인이 되면 그 후로 지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돈이 전체 초기자금에서 모자라잖아요? 25억인데 우리가 5억 받고, 트윈에서 24억 했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나머지 부분은 민간사업자인 서운산단일반주식회사에서 선납해 주던가, 거기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초기자금이 25억에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5억, 타당성 용역 했던 모든 용역 비용 5억을 우리가 다 받을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 받으면 20억밖에 안 남는데 트윈플러스 자체에서 24억 거기도 용역했다고 하면, 이 용역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역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민간사업자 구성된 서운산단에서 선납을 하던 선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고요. 아직은 계약금만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런 비용들이 총사업비에 나중에 다 포함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5억이 이미 타당성 용역에서 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5억 때문에 갖고 있다는 것,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초기 출자비용으로 5억을 예산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5억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의 조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