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동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살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관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한양진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092억 6,4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123쪽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1,575만원 삭감, 예산안 126쪽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운영 지원 4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민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정통시장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차요금 특례범위 확대로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불법 주·박 차량을 최소화하고 할인대상자의 애매한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자와 주차하는 사람과의 마찰 방지를 위한 건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 소지내용을 추가하고 인근거주자를 계양구민 전체로 확대 할 경우 주차수입 감소로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주차장에 대해 인근거주자의 범위를 계양구민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 및 그밖에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회의록 및 현지조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동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상위법령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변경, 중복된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 상위법령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변경, 중복된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살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상위법령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변경, 중복된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동의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우리구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으로 계양구에 서운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출자 참여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의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 자본금 25억원을 기준으로 용역수행을 통해 제시된 계양구 적정출자 비율 20% 및 이에 해당하는 5억원을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 의원, 김유순 의원 퇴장

이용휘의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중복된 표현을 간결하게 하여 조문을 알기 쉽게 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념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 권리침해 조항을 삭제하며,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이 없어진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과태료부과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안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조문을 합하여 정비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삼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윤환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윤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37일간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업에 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제출서류 검토, 증인 출석, 공무원 심문,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비교방문, 일반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참석, 업체 면담, 법률가 자문 등 조사에 철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재검토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민간사업자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공모에서 단독으로 응모한 주식회사 트윈플러스의 민간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면서 우량 여부의 주요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사업 수행실적, 시공경험, 기술능력 항목을 평가자 전원이 0점 처리하였음에도 총 평가점수가 400점이상이라 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우리특별위원회에서 법률가에게 자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추지 못한 주식회사 트윈플러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계법령에 저촉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수목적법인 설립 보류입니다. 앞서 요구한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보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특수목적법인 공공부분 출자계획 제출 및 계양구 출자비율의 상향조정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재검토 결과 적정하였으므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우리 구가 재정부담을 확약한 만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양구의 출자비율을 최대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을 최소화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해소해야 하겠으며,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동의안 참고자료에는 9월 6일 현재까지도 공공부문에 출자계획이 불확실하므로 공공부문 출자계획 확정 후 확정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은 첫째, 서운일반산업단지 전담TF팀 구성운영. 둘째, 분양가 하향 노력. 셋째,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설립 기부 유도. 넷째,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소통 강화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를 요구한 3건의 처리결과 및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2013년 9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채택한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윤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동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살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순자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용휘의장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민순자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방금 전 본회의에서 의결된 처리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특수목적법인 설립보류를 요구하였으므로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동의안 역시 보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민순자 의원님께서 보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순자 의원님 보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본 건에 대한 보류 의견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한양진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한양진 의원의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양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양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 및 의회운영위원회 정원에 맞추어 의원 2명을 증원하되 상임위원회 별 3명씩 균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님과 조동수 의원님을 추가 선임하고자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한양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동수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위반 의원 징계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조동수 의원외 4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동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수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와 다르게 심사경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회의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6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조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조동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 따라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선임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환 의원, 박명숙 의원, 한양진 의원, 민순자 의원으로 4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윤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명숙 의원님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별 각종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달여 동안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의를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