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0-25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노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으로 세입예산은 2,836만 4천원이고, 세출예산 중 본예산은 7억 9,845만 7천원이며, 1회 추경예산으로 1,245만 4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상임위원실 및 본회의장 카펫 교체공사, 비디오카메라 구입, 소방 설비, 공기호흡기 설치로 인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출현황으로 총예산 8억 1,091만 1천원 중 6억 1,983만 8천원이 집행되었고, 10월 18일 현재 1억 9,107만 3천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계양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 관련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위촉 현황으로 자치도시위원회 관련 소관부서 위원회 총 16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관련 소관부서별 위원회 총 17개로 위원회별 위원 위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기일정 수립을 통한 원활한 회기운영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7회 85일 간의 회기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임시회 5회 45일, 정례회 2회 4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원능력개발 지원으로 타시도 비교시찰을 통해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고 시․도간 교류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의원세미나 참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필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부 추진사항 및 2014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주차타워기, 승강기, 소발설비, 전기설비, 정화조, 청사소독을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여 3,99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10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으로 전력소비를 줄이고자 청사조명 등기구 LED 교체공사를 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에너지관리공단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비 2,600만원, 구비 2,6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층 위원회실 냉․난방 및 비품구입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 진행지원을 위해 총예산 457만원으로 냉난방기 및 탁자 등 비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으로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으로 예산액 4,670만원 중 2,957만 6천원을 집행하고 1,712만 4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활동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으로 예산액 780만원 중 539만 3천원을 집행하고, 240만 7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능력개발 지원 직원 여비 집행현황으로 국내여비 예산액 630만원 중 279만원을 집행하고 351만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국제화여비 예산액 650만원 중 650만원을 모두 집행해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원능력개발 지원 의회비 집행현황으로 국내여비 예산액 1,206만 3천원 중 412만 4천원을 집행하고 793만 9천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국외여비 예산액 2,120만원 중 1,470만원을 집행하고 65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이 있는 관계로 잠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것 13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직원용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직원용은 다 쓴 거죠? 그러면 의원용은 예산이 현재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15쪽에 보시면 잔액이 6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몇 분 불참한 위원님 분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의장과 김석현 의원, 민순자 의원, 그리고 조동수 의원, 그렇게 네 분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분분이 650만원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의장이 250만원, 김석현 의원이 180만원, 민순자 의원이 180만원, 조동수 의원은 원래는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반납하고 나머지가 49만 2,760원이 남아서 총659만 2,76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내역 중에서 자치도시와 기주복과 통역비가 너무 많이, 두 배의 차이가 나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자료 온 것도 없고, 해명을 못 받았어요. 다시 한 번 부탁할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다음 주 화요일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5쪽에 보면 의장님께서 창의인성교육지원과 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의장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의장님 들어가시는 것은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홈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담당, 그 위 팀장이나 국장님, 누가 최종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지금 조성우 실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실무관이 혼자 하고, 체크 같은 것은 전혀 안 하시나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도 가끔 체크는 하는데요.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체크해 보니까 어땠어요? 이것은 사무감사는 아닌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보면, 한 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의원들이 하는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각 의원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1월에 끝나 있고, 어떤 분은 3월, 4월에 끝나 있고, 들쭉날쭉 엉망이고, 그럼 그동안에 의원들은 하나도 활동한 게 없다는 건지, 사진만 계속 찍으면 뭐합니까? 그런 데에 홍보자료를 올려야지, 국장님,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 혼자만 맡도록 하지 말고 의회에서도 체크하셔서 확실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홈페이지 관련돼서 3층에 여직원 한 분 추가 채용할 때 우리 의회 의원 홈페이지 관련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막상 우리 직원 하나 채용하고 난 이후에는 밑에 여직원이 그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누가 대신한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누구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는 조성우 실무관입니다.

한양진위원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국장님이 수시로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자리를 지금 부재중으로 해서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목이 메고 가슴이 탑니다. 이 사항은 계양구의회 22년차를 맞이하면서 처음 겪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6대 의회 운영방법, 진행방법, 모든 사항들이 역사에 잘 남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6대 위원으로서 어느 선까지의 책임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질 수 있는 책임이라면 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1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였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세 가지입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부서는 자치행정국과 도시국의 지적사항 처리현황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 지적사항의 처리를, 그것도 의장님께 물어봐서 승인받아서 처리결과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이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사무국장이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왜 직무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 사무국은 통상 국장님 오신 이래 모든 사무들을 기피하는 것 같고, 책임을 안지는 것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처리결과 지적이 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완료된 것이냐, 미해결 할 사항이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야지 그런 사항을 기피하고 있다면 국장님이 여기 있을 필요 뭐 있어요? 기왕 안 했으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시에 공통경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 때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 그대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공통경비는 어느 때 사용하는 거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통경비의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안전행정부 지침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데, 쉽게 말하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곽성구위원

사적인 것은 아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쓰는 모든 것은 다 공적인 자금이지 사적 자금을 쓰는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없죠? 그럼 제가 그 때 질문을 드렸을 때, 인천시당 위원장 당선 축하 난 구입비, 이게 의원들이 사용하는 그 금액이 아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때 말씀드린 사항은,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누구 명의로 나갔느냐, 만약 의장 명의로 나갔다면 의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쓰는 것이 맞고,

곽성구위원

공통경비는 아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렇게 저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의하면 쓸 수 있는데 제 판단은 의장 명의로 나갔다고 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곽성구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저번의 속기록 똑바로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금 읽어주듯이 세미나나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때 사용하는, 의원들의 의사 전체가 반영된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새누리당 위원장 축하 난을, 난 같은 것은 선거법에도 있어요. 선거법에 절대 난 같은 것은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누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기는 민주당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고, 몇 사람이 찬성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다음은 6대 2기 의장이 당선됐다고 해서 회식비, 간담회 회식비로 해서 세 번이나, 똑같은 날 세 번이나 지출이 됐어요. 의장에 당선됐다고 해서 공통경비를 세 번이나,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그 때 답변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못된 사항이 지출된 사항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 의장 교체시에 감사의 편지를 462명인가, 정확하게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체 계양구 약 3천 몇 명에게 자기의 인사를 했어요. 그 때 사무국장님이 얘기한 답변서도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은 아까 공통경비 사용목적 세 가지에 부합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에는 부합이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등’은 세 가지 말고도 의원님들이 합의하면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합의가 된 사항이냐고요.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합의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조치해야 될 사항은 있지 않아요? 사무국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지출금액이라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잘못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피감사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감사요구를 해 달라,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추후 논의라고요? 제가 추후 논의하자고 했어요? 추후 논의하겠다는 속기록 빼 오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추가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질문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복창을 하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조치하기 바람’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했을 텐데 추후에 논의하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속기록 빼 봐요. 제가 질문한 예 중에 하나를 보세요. 그 외에 사용하는 것들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얘기하기를 정당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만 가지고도, 그렇다면 사무국장님 할 수 있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 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금액을 회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수 안 되면 고발을 했습니까? 어떤 조치가 나와야죠.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피감사자이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뭘 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구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다음 운영위원회 때 추후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없으면,‘조치바람’했으면 저희가 다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 때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딜레이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다음 운영위원회 때 하기로 했던 것은 사무국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선거법이나 이런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그 사항을 제대로 알아봐서 아, 이것은 위배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진행해야 될 것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전혀 손을 놓고 계셨네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왜 그랬냐면, 틀림없이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피감사자고 위원님들은 감사자이기 때문에 처분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절차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잘못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잘못 안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한두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쭉 보시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라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지 감사에서 처분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질의도 해 보고, 선관위에 묻기도 하고 해서 다 처리를 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곽성구위원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알아보셨습니까? 선관위도 알아보고, 경찰에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알아본 것은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저희에게 자료요구가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들이 추가 논의하겠다는 것이고요.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의원들끼리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면 의원들끼리 다시 추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요. 이런 조치, 그리고 큰 항목으로 계양구 의회청사, 이것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어느 선까지, 기초금액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청구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행정구역개편 특위가 끝나긴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심의는 금년 말까지예요.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공공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라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결정도 안 난 사항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결정이 안 됐더라도, 금년 말인데 인천에는 해당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당이 없어요. 행정개편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는데 내년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이면 12월 31일까지니까 1월 1일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조금이라도, 기본금액이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이라도 잡을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것이 청구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오면 바로 예산과 여러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가‘추후’라고 했던 것 가져오세요.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때 사무국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의장이 퇴임을 하면서 약 3천 몇 명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항입니다.‘평소 계양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양구 제6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2년 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도록 항상 연구, 연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더 훌륭하신 의원께서 하반기 의장직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믿으며 저는 이만 물러나려 합니다. 이제 제6대 후반기의회 의장단이 구성되고, 이를 통해 우리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전 의원이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께 격의 없는 조언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써서는 안 될 돈을 썼습니다.‘이것은 본인이 개인 돈으로 해야 될 것이지 어떻게 공통경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직권남용 아닙니까’라고 제가 물었죠. 또‘공금횡령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발할 의향이 없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국장은‘제가 감사를 받는 피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얘기했어요.‘알겠습니다.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은 다시 토의하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의논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상에 따른, 이렇게 우리가 토의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적했던 것들은 별도의 우리 운영위원회 사항이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사무국장님으로서 조치는 해야 되고,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은 다른 데와 같이 이런 조치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알겠습니다,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은 다시 토의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들의 그것이에요. 잘못됐다고 인정한 사무국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 알아보니까 뭐가 어떻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인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감사의 글 제작비에 대해서 왜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냐면 이건 공통경비보다는 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곽성구위원

그렇죠. 그것은 자기 돈, 그 업무추진비로 쓰던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도 사실상 업무추진비 이것을 의원들과 약속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공통경비 감사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사항들입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통경비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제 판단에 왜 잘못됐다고 했느냐면 이것은 가급적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딜레이 시켜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회의 때 추가 논의해 보자고 해서, 제가 조치한다, 안 한다 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 피감사자이기 때문에 감사자인 위원님께서 처분요구를 하면 합니다. 저도 감사를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감사원 감사부터 자체감사를 다 받아봤지만,

곽성구위원

그러면 처분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된 점에 대해서 처분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의결만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의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하시고, 우리의원들은 의원대로 하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만약에 사무국장이 안 한다면,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안할 사항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렇죠. 반드시 해야죠. 안 한다면 국장님의 업무기피가 되고, 책임회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사무국에서도 하시고, 의원은 의원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틀림없이 저는 제 나름대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조례규정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왜 그것은 논의가 안 됩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안을 처음에 우리들에게 배포해 줬었는데,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재적의원에 과반수이상이 참석이 안 되면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나가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과반수이상이면 4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안 하신 겁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권한입니까?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인원 정족수가 안 돼서 못합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례회에 예산심의가 또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이 있는데 그 때까지 그러한 결과보고를,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내가 얘기했던 것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정활동 공통경비 사용한 것에 대한 사무국으로서의 조치, 두 번째 사항은 의회청사를 분명하게, 것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 때도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12월 31일까지라고 하지만 인천에는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0.5%라도 의회청사 신축비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올려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어찌 됐다 가부가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사항, 처리현황을 반드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지출현황, 2페이지입니다. 예산과 지출에서 잔액이 약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잔액이 2억이 남았지만 보시면 의정활동비 기본경비지원에 2,100만원, 의정활동비 지원에 9,300, 그리고 기본경비가 4,500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주를 이루는 건데요.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2,100만원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다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고요. 중간에 의정활동비 지원 9,3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다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기본경비도 저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이 다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것은 기본경비에서 저희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는다면 필요한 부분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좋아요. 그 잔액 약 2억 정도, 여기에 앞으로 써야 될 그런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말 저는 6대 의정생활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잘못된 이런 사항, 잘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곧 다음, 저도 역시 평가를 받습니다. 아마 평가가 되고, 구의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7대 의원들에게, 또 계양구민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확실한 잘못이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4년도 회기운영 관련돼서 176회가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아마 2014년 도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기간일 거예요. 그런 것 한번 참고해서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178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과 7월 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6대 때도 7월 1일 날 개원을 못 했고, 공고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의회청사 LED등 교체가 5,200만원이 있는데 또 기획홍보실에서는 2014년도에 보니까 의회청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산정되는 것 같고, 의회신축과 관련돼서 추진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5,200만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2014년도에 예를 들어 의회청사를 구청에 신축한다 하면 굳이 5,200만원의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서, 만약에 2014년도에 추진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추진된다면 내년에 이 LED등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에 바로, 연말이라도 착공이 된다 라고 가정됐을 경우에는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올해는 책자도 별도로 만들고 해서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전선경 위원장님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본 위원은 7월 1차 정례회 때도 전선경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문을 구해보고 나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오늘의 이런 상태까지 벌어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6대 의원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계양구민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위원회별 통역비가 차이 나는 이유,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13년 예산 잔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운영위원장님의 부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