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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173회 제1본회의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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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선경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안 2건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5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7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계양구의회 전선경의원 징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윤환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윤환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용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우리구의 발전과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임을 누누이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행해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민간사업 시행자 중 트윈플러스 주식회사의 사업수행 능력과 자금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도 역시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2차에 걸친 특위까지 구성하여 이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일부 저희 구와 이 회사의 비협조적인 관계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 구는 지난번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출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회의 지난 특위활동은 오로지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우리 구와 구민이 떠안을 수도 있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를 사전에 강구해 두자는 것,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 사업의 성공을 확실히 담보해 두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의 성공조건을 마련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성공적으로 이루어 냄과 동시에 구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의원들의 해야 할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경전철사업에서 보듯이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동의해 준 잘못으로 주민들로부터 1조 127억원의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투명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협약서의 문구 수정을 요구합니다. 트윈플러스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8장 지원조달 및 운영계획을 보면 민간부문 출자자는 자기 자본으로 2012년도에 8억 3,400만원을 이미 출자했어야 했고, 금년도에 16억 1,600만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와 트윈플러스 간에 체결된 협약서 제17조 제2항 제6호를 보면 트윈플러스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계획 및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구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가 트윈플러스가 자기자본 조달계획에 따른 출자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면 이 사업은 끝나 버린 상황인데 그 때 가서 해지할 수 있는 있다는 규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지규정에서 이미 해지에 대한 규정만 존치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이외에 강제해지에 관한 규정을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여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출자지분을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트윈플러스의 재무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출자지분을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하며, 저희 계양구는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최대한 출자를 증자하고, (주)태영이나 한국투자증권 회사에게도 적당한 출자지분 배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TF팀 구성안을 요구합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원활히 진행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금융전문가, 구 의회가 포함된 TF팀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서운일반산업단지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전선경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7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노정희 의원님과 박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양구의회 전선경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의 건에 관한 회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방송, CCTV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서 징계에 관한 본 회의는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출석정지는 당일을 포함하여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일 간이며,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 간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경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 02분 비공개회의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