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73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10-28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두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즉, 기능직을 없애고 기존에 있던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을 직급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고용직 기준을 삭제하여 일반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며, 또한 안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제2호에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삭제하며,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기능직 정원을 삭제하고 그 기능직 정원은 일반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정원의 증감없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기능직하고 고용직이 8%정도 있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52명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99%가 일반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직급 이런 부분에서 손해가 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기능직으로 봐서는 좋은 여건입니다. 정원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기능직 분들은 환영하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기능직 중에 일반직으로 변경이 되면 6개월이 지나고 전직시험을 치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 일반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직군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52명은 별도로 시험을 봐야 된다. 6개월 이후에.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직급조정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한양진위원

15명 정원에서 699명이네요. 내년에는 45명.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2명을 예상 했었는데, 15명 증원 됐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 정원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예측만 할 뿐이지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내년에도 공무원 수가 45명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회복지 쪽에 적은 거 같으니까 수급을 조정해서 업무량이 많은 데로 우선 적으로 배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기능직에서 52명이 일반직으로 바뀌지요. 시점은 언제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는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바꾸게 되면,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맞춰서 할 겁니다. 시행일이 12월 12일이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조동수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하면 기능직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본다고 봐지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전환이 됐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기존 기능직이 맡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유사한 직렬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직급이 있잖아요. 직급에,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같은 직급으로 갑니다.

조동수위원

그렇게 되면 보수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보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능직과 일반직이 똑같다고 합니다.
학준

임학준기획팀장

현재 체계가 똑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기능직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기능직은 5급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5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직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로 들어온 기능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능직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처음 공채로 들어온 직원을 보니까 그분은 기능직이 완전 전문직 공무원으로 생각해서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동수위원

기능직은 자격증을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공무원법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여 지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뒀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기계직, 기능직이 있을 경우에는 공업직이 기계업무를 같이 합니다. 기능직 직원이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근무한다면 그 업무가 일반직이 가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운전 같은 경우는 운전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미에서 바꾸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차이점이 궁금했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승진관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능직에도 승진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오히려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2012년도 지방공무원법 개정내용을 봤더니 안전행정부 쪽에서는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공직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능직 직원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기능을 보강해 주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진급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서로 중복되고 복잡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게.....,
윤환

윤환위원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직하고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완해 주면 굳이 일반직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요인입니다. 희소 직렬 같은 경우는 승진이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그 직급으로 계속 갑니다. 만약에 통합이 되면 같은 직렬에 비슷한 직렬에 통합이 되면 본인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으로 내려온 문제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항은 시에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된 거지요.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이분들이 조례가 가결이 돼서 6개월 지나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에서 합격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시험이 1년에 몇 번이 있는 건지 꾸준히 계속 있는 건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그전에는 전직시험은 인천시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뀐 사항은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전직시험 실시를 시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시험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또 있지 않을까, 어차피 다 해 주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60점 이상이면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험을 보고 만약에 합격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관리직으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취지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모두 다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데요, 시혐에 불합격이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수의 인원이 남아 있으면 차별을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기능직이 52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11명은 동에 한분씩 배치되어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구본청 35명, 의회사무국 3명, 보건소 3명, 동 11명으로 각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11명은 운전원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거고, 기계직 같은 경우는 기계직 업무를 하고, 사무보조 같은 경우 제가 재무경영과 있을 때는 영조물관리나 차량관리 등을 다 합니다. 일반직으로 바뀌어도 그 업무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기능직 중에 52명 정도가 되면, 운전직이 몇 분이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32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분들은 전화상담이라든가 보조역할식으로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보조는 아니고요, 본인의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들이 다른 과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바뀌면 배치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전직만 빼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전직은 운전으로 전환하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운전직과 속기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전직과 속기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도 그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일반직으로 전환만 되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운전직과 속기직은 시험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급 케이스만 보완되는 형식이네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차단속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기능직 7급 두 명 정도 되시는데 그런 분들, 주차단속이나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요. 기계는 기계 쪽으로 근무한다고 쳐요, 그러면 주차단속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에 배치를 하실 것인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주차단속은 유사직렬로 가는 사항입니다. 주차단속 같이 안 나와 있을 경우 인사팀에서 별도로 조정해서 유사직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만 하다가 행정 쪽으로 가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직도 보니까 세부적으로 워드, 운전, 조무 보시는 분도 있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조무는 행적직군으로 갑니다. 전화상담같은 경우도 행정직군으로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행정으로 가더라도 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계속 과에 전환하면서 근무를 했으면 모르는데 보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가서 행정을 맡아서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통과되더라도 배치가 적절하게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인수팀에서 적절하게 직렬에 맞게, 특별한 직력에 있다 온 분들은 통합직렬로 하더라도 인사할 때 전문성을 감안해서 인사를 안 한다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인사위원회가 언제 개최 될 계획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12월 12일을 기준하기 때문에 12월12일 전에는 바꾸기 위해서 인사팀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인사위원회가 개최 되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이런 분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인사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상세하게 별로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인사팀하고 협의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요. 기능직이라는 것이 사실 그 기능에 맡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나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제 생각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도 그 분들이 일반직으로 바뀌어도 전체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대로 하면서 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사팀에서 다 하지만 그 부분도 실장님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중에서도 답변을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답변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분은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요. 저희 계양구에서도 그렇고, 사실 꿈과 희망이잖아요, 기능직 분들은,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개최 될 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고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궁금하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 12월 이후에 바뀌면 앞으로는 기능직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기능직으로 계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환영하시겠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구에서도 고민하셔서 적절하게 인원배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등에 관한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 관련된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조에 보면 도시텃밭 등 조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은 지역경제과가 아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 있는 공원녹지는 도시농업을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 중에서 도시농업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도 공원 관리에 들어가지 않는 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양진위원

같은 조 11조에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을 조성하여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간이라고 함은 옥상 같은데 상자를 이용해서 텃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타구는 옥상에 텃밭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공간이라고 하면 옥상도 되지만 1층 테라스, 2층 테라스 등 여러 가지 공간을 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의 의미는 넓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2011년도부터 연수구는 2012년도부터 서구는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시행하고 있으면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옥상에 텃밭 등을 지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부터는 바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아직 예산서는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지금은 안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반영을 해서 기획홍보실에 올린 건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7천만원, 연수구 1억, 서구는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건데, 지금 저희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부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이라 함은 소규모 취미활동 또는 전원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은 전용농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 져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전원농들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세금을 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류세라고 해서 점유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들한테 세금을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고,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점용료 부분은 하천점용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요, 사용료는 국공유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 대부요율에 의해서 내는 부분이 있고, 사용료는 보통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국공유지에 집을 짓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료를 받고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양구에 토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도시농업에 사용할만한 땅 이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10평씩만 해도 300평, 400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요, 재무경영과에서 조사해 본 결과 그런 땅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제 전원농들이 농가에서 몇 평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평 붙어서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니까 사용료가 납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몇 평 기준 이렇게 규정을 두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사짓는 땅에 붙어 있는 작은 땅은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텃밭은 일정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 관정도 파야 되고 휴식공간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50평, 100평 이런 땅에 도시농업을 육성할 수는 없고, 이 조례가 우리한테 와서 재무경영과에 땅을 알아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만한 땅은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고, 그래서 당분간은 두 가지로 텃밭 위주로 하는 도시농업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땅을 임대 받아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김유순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라면 자투리땅이라는 것이 조그만 땅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치되어 있잖아요, 20평, 30평 방치돼서 쓰레기가 난립하고 잡초가 무성해서 벌레나 모기 등이 서식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농사를, 농업에 뭐라 그래야 되나 깨끗한 텃밭가꾸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는 의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몇 백해서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한 의미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자투리땅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된 내용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조 2항에 보면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뤄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종 유휴지 중에서도 평수에 제한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투리땅이나 공원․녹지 중에서 10평짜리를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라고 해 가지고 유휴지, 자투리 이런 용어를 빼고 그런 토지 또는 공간에 경작할 수 있도록 정비된 토지로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발의를 했다면 용어를 바꿔서, 그런데 의원님 발의라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유휴지 땅 면적을 조그만 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많은 장소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상자텃밭, 옥상, 베란다 상자에다 도시농업활성화 차원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 30평해서, 조건이 가능한데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정이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주택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자가 수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관리를 해 주면 훨씬 미관상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작물도 생산이 될 것이고 이러면 효율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쪽에 국유지를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사용료가 나오는데 그런 거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방치되어 있는 땅을 세금을 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권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 행정력이 사실 많은 자투리땅이나 많은 공한지나 이런 것을 평수가 크면 행정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 땅은 행정력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권장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혹시 일반인들이 취미로나 아니면 주말에 활용해서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땅은 현재에도 쓰레기가 쌓이고 관리가 안 되는 땅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투리땅들은 도시근교에 있는 땅들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농지 주변에는 좋은 땅들이 있을지 몰라도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상추라도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은 땅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행정력이 다방면이 미치면 좋은데,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의 취지는 김유순 위원님이 발의했지만 기존에 절차에 의해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납부하는 그런 사람을 쫓아버리고 내몰아버리고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취지가 아니고 도시 내에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런데 쓰레기나 버리고 하는 곳을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농사체험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삶의 의욕이나 활력을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업무고, 조례가 발의 돼서 예산이 된다면 실태를 파악해야 되지요. 노는 땅이 어디 있는지, 도시텃밭이나 건물 옥상에 텃밭 상자를 설치할 곳이 어디인지,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실태나 이 부분에 대한 집행사항은 더 노력하고 사실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불만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짓는 분들한테 지원은 못해도 활용해서 오히려 쓰레기장처럼 쓰레기가 투여되고 잡초가 우거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도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분들은 거의 사실 취미생활이지 소득이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사용료가 부과되니까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 된다면 구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 좋은 취지에서 하는 곳이 많으니까 위탁을 줘서 활성화시키고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키고 구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좋은 취지에서 발의하신 거니까 이 조례가 가결되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소규모 자투리땅은 재무경영과에서 재산관리 측에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도시농업육성은 평수가 큰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토지정리를 해서 계양구 주민들이 와서 10평씩 주말농장 식으로 그런 것을 언급한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런 땅이 재무경영과에서 그런 면적을 수용할 수 있는, 수십명씩 와서 10평씩 분양해서 할 수 있는 땅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간을 활용한 텃밭상자를 위주로 하다가 인기가 좋으면, 저희가 땅 임대료도 알아 봤습니다. 과연 계양구에 임대료가 1천평당 연간 180만원 정도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유지가 없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사유지라도 임대를 얻어서 도시텃밭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굳이 공유지나 큰 땅이 없으면 육성차원에서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텃밭을 조성해서 계양구 주민들이 한군데 모여서 조금씩 분양 받아서 유대관계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김유순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내용과 동떨어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주말농장 개념입니다. 큰 땅을 10평씩 나누어서 분양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한다는 것은 주말농장 개념이고,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자투리땅을 소규모 땅을 지저분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땅을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잘 관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인 거지, 그리고 지저분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자투리가 길게 남아 있다고 하면 상자를 이용하거나 해서 예쁜 꽃길 가꾸기 그런 형식으로 야채나 채소를 심어서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면 국공유지를 한정하게 된다는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그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국공유지 관리를 재무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중으로 사용료는 거기서 받고 우리가 육성을 하고 하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큰 땅 사서 5평씩 분양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모여서 하는 것은 이 조례 개념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가 미흡한지는 몰라도 저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주말농장도 포함된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발의자이 김유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목적에 맞게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말 계양주민이나 어떤 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각박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투리땅이나 좋은 공간이 있으면 같이 합류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친화적인 취지입니다. 여러 주민들이 모여서 자투리땅 그런 취지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말농장 식으로 텃밭을 분양을 해서 1천평당 1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되면 취지에 맞게끔 그 부분도 분양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구 주민들은 농터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이면 들에 나가서 농사도 지어보고 서로 모르는 분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그런 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게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공유지나 노는 땅이 있으면,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도 활용을 잘 하셔서 인근주민들 적임자를 잘 찾아서 활용하시면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 보면 거의 땅이 없어서 그냥 노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채소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농업은 1년 단위로 사용 승락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하다 보면 주민들이 선호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여가와 농업체험을 하는 것이 생활 속에 들어와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많은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자텃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상자텃밭은 다른 구 경우를 보면 가로 세로 60센티하고 50센터, 높이 25센티에서 30센티 정도로 그 상자를 제작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 줘서 그것을 집에서 조그맣게 키워서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박명숙위원장

신청하면 누구나 다 주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누구나 다 줄 수는 없고요, 가격을 다른 구에서 알아보니까 상자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한정을 지어야 되겠지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저소득계층 등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상당히 비쌉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자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로 64센티 세로 51센티 높이 25센티입니다. 택배비까지 해서 5만원 잡으면 됩니다. 두부상자보다 조금 더 큰데, 그것이 4, 5만원씩 가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서구에서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특수 기능이 있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서구에서 알아보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흙까지도 다 제공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할 사람은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4, 5만원씩 간다고 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다루어보니까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몇센티에 25센티면 두부상자보다 조금 큰 것인데 고가의 제품입니다. 거기에 상토 10센티 들어 갈 것이고 씨만 뿌리면 되는데 4, 5만원씩 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서구 것을 비교하고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가격은 서구 것만 비교한 것이니까 그렇게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수시설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상자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선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작물 재배하는 데는 사실 콩나물 기르는 상자 이런 것도 야채가 생육하기는 좋은 조건을 가진 상자입니다. 얼마씩 안 하는데 제가 특수기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실정에 맞게 가격절충을 하고 계양구마크다 인쇄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주부들도 많이 선호할 것 같서아서 질의 했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무료로 주는데도 있고 유상으로 주는 데도 있어야 되겠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