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일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4월17일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고경윤의원, 부위원장 안길만의원의 선출 결과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4월 16일 이복형의원의 농민피해 양산하는 구제역 방역정책 재검토 촉구 건의안과 4월 20일 유진섭 의원과 김재오 의원, 김철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진섭 의원, 김재오 의원, 김철수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박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생기시장님과 집행부도 제 5분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차별없는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를 편성하라 정읍시민은 작년 6. 4 지방선거에서 52%의 지지를 김승환 현교육감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김승환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을 실천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사태를 보면서 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정읍시민들과 어린이집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누리과정이란 만 5세에서 7세까지 어린이들의 동등한 교육과정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말합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 그건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육감의 문제제기에 총론적으론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아이들의 보건 교육·위생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는 지방정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주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이런 법명을 거론하며 법리주장의 허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을 위해 1천 9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부당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속에서 법의 부재와 불완전성은 늘 존재해 왔으며 교육감의 결정이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의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2012년, 13년, 14년과 달리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보육료 636억 원은 편성하였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817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만 5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누리과정보육료를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주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프로크로스테스의 야만을 보는 듯합니다. 때문에 전라북도는 목적예비비로 3개월분 202억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당장 4월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의 결과입니다. 정읍시민을 포함한 전북도민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든지 어린이집에 다니든지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기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올해도 14개 시군에서 지방교육세 1,280억 원, 전북도에서 1,072억 원을 포함 총 2,352억 원을 도교육청에 기꺼이 전출한 것이라 믿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에서 지출하는 각종 지방세에 부과되어 있는 지방교육세의 내역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읍시는 연간 80억 원의 지방교육세를 전라북도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1991년 국세에서 2001년 시도의 목적세로 바꼈습니다. 이는 장래 교육자치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지방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과 재정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세제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인 급식비 지원중단으로 경상남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지고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왔던 22만여 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됐고, 6만여 명의 학생들은 ‘얻어먹는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가슴을 앓게 했다”고 또, “특정인의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에게 말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타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를 위해 현재의 미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다고. 교육감의 법리적 접근으로 인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권에 대한 그 동안의 사회적신뢰와 책임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여 지금이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817억 원을 전액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북교육청의 예산은 김승환 교육감 개인적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전북교육청의 예산은 우리들의 자녀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미래 꿈나무를 위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교육감이 문제제기한 법리와 지원주체에 관한 싸움엔 정읍시민들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생기 시장님과 집행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시의회 김재오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박일 부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20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착잡한 심정을 우리 정읍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읍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정읍시 공무원 정원 1,086명의 기구.조직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비는 5,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김생기 시장님의 연임을 위한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였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 고작 정원 7명 줄이고 농생명전략사업단을 조직한 것 외에 별다른 게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충분히 할 가능한 일입니다. 정읍시 공무원은 기간제 169명, 파트타임 34명, 무기계약직 120명, 환경미화원 66명, 청원경찰 56명 총 445명에 우리 1,079명을 합치면 1,524명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둘째, 4월 1일 개최된 호남선 KTX 개통 기념행사도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이 경부선 KTX에 비해 운임과 소요시간에 있어 단가와 정차역 수가 판이하게 달라 개선을 요구했고, 정읍시의회, 익산시의회에서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익산역 행사를 취소했고 단호히 대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반응과 동 떨어지게 인기가수를 초청하는 등 화려하게 추진했고, 예측하지 못한 행정으로 없는 예산 3,500만 원을 전용하여 행사를 치르고 행사가 끝난 금번 임시회 추경에 홍보현수막 2백만 원, 에어샷 백만 원, 감사패 및 꽃다발 백만 원 등 7개 항목에 6백여만 원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번째, 시설 증가에서 혈세 낭비가 민간위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민간위탁 1년에 3백 12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대 국책연구소에 우리 정읍시가 10년동안 시비 38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8%되기 때문에 보조금 10%에서 20% 상향조정했는데 조례통과해서 120억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원하면 500억이 되겠죠. 정읍사 예술회관 2009년도에 20억을 갖고 리모델링했습니다. 또 2013년도에 7억 2천갖고 했습니다. 충분히 기대와 역할 다 했다고 봅니다. 연지아트홀 과연 80억을 들여갖고 지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 정읍시의 여건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소방도로 10년동안 370건에 1,02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9억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럼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되느냐, 군도사업 1년에 돈 1억, 2억 내갖고 시작한 지가 15년이 되었어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있게 예산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적해 있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쓴소리와 의회의 울림에도 귀를 기울이며 시민들 삶에 다시 한 번 생기를 불어넣는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김재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 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13일, 김제시로부터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 건립사업에 참여한다는 공문서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사전에 반드시 감곡면민,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정읍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알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정읍과 고창, 부안 주민들은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전주, 익산 등 인근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했으며, 타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순서에서 밀리고 또한, 비용도 최고 10배까지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을 감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한 3개 시군에서는 예산의 중복을 피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남권 광역 화장장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2011년 3월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화장장설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였고, 2012년 6월, 4차례에 걸쳐 화장장 부지를 공모한 결과, 솟튼재 부근의 감곡면 통석리 내 현재의 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선정 공모과정에서 감곡 주민들은 광역화장장 유치에 전적으로 찬성한건 아니었지만, 3개 시 군민들의 편의도모와 지역상생이라는 대의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동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지선정 후 김제시에서는 위치조정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며, 김제시 모 의원과 금산면 주민 350여 명은 화장장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관적 주장과 행정절차의 문제 등을 들어 엉뚱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해 왔습니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시설 건립 반대와 함께 정읍시의회와 정읍시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였으며, ‘정읍시는 빚이 780억 원이나 된다는 등 또 불법으로 솟튼재 화장장 설치동의안을 받았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의 현수막을 수 개월동안 내걸어 정읍시와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피켓과 프랑카드를 들고와 정읍시청과 감곡 면사무소 앞에서 물리적인 반대집회를 함으로써 정읍시의회 전 의원과 정읍시장, 그리고 12만 정읍시민을 우롱하고 우리 시 내부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렇듯, 감곡면민과 정읍시민의 합리적 결정을 무례하고 염치없는 반대로 일관하여 감곡지역 주민의 민심이 양분되고, 정읍시의회 의원과 12만 정읍시민 모두에게 아물지않는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2013년 8월 이후,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는 4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차 자문회의에 앞서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자료요구에 감곡면 현 위치의 화장장 건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김제시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년 12월, 현 부지의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 건립사업에 김제시는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라는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의 권고안이 결정되었으나, 김제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와 국회 진정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이유없는 소모적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듯 김제시에서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정읍시는 재정적ㆍ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치적 안위를 위하여 온갖 권모술수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여 우리 정읍의 민심파탄을 초래케 한 책임이 분명히! 김제시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며, 정읍시와 17명 정읍시의원 모두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작금의 상처가 채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있는 그 누구의 공식적인 사과없이 이제와서 덜렁 한 장의 공문으로 사업에 참여의사를 통보한 것은 정읍ㆍ고창ㆍ부안이 다 해놓은 밥상에 그저 숟가락만 얹어놓으려는 착오적 발상이며, 얄퍅하고 터무니없는 건식적 처사로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하루빨리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이 완공되기를 정읍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감곡면민과 정읍시민의 대표인 정읍시의회의 동의없이는 김제시의 서남권 광역화장장 참여는 절대 반대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수성동주민센터 출장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수성동 주민센터 출장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신흥장미아파트 및 삼화맨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 지원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신흥장미아파트 및 삼화맨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설비지원 승인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경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육천육백오십억 이천사백 사십이만 팔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의원전체 간담회의시 건의안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심사토록 협의한 바 있으나, 이복형 의원님께서 간담회 전부터 건의문을 준비하여, 16명 전체 의원님의 사전동의를 얻어 제출한 농민피해 양산하는 구제역 방역정책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서는 금번 회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민피해 양산하는 구제역 방역정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존경하는 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복형 의원입니다. 농민피해 양산하는 구제역 방역정책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 충청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 180여 건이 넘어서는 등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방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4년 전 구제역 파동 당시에도 2조 8천억 원의 소중한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354만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농민피해만 키우고 국가적으로 침출수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 등 제2차 피해만 키운 무능하고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구제역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듯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그 동안의 잘못된 대책에 대한 반성과 정확한 실태파악에 기초하여 농민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구제역 방역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 충청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올해 3월 17일 기준, 6개 시 도 31개 시 군에서 총 15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는 물론 전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보다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 실현 유지라는 경제적 관점만을 중시한 정책결정으로 오히려 농민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는 4년 전 구제역 파동 당시 총 354만 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는아주 무능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농민피해가 커지고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과거를 기억한다. 또한, 최근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발표로 촉발된 백신접종의 구제역차단 효과(r1값)와 돼지 항체양성율(PI값)에 대한 논란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구제역 방역정책이 과연 최선의 정책이었는지, 더 나은 정책은 없는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것은 축산농가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정책결정과정 참여보장을 통한 신뢰구축이다. 다음으로 농민 정부간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 유지가 가능한지, 국가 및 농민에게 정말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52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혹은 타결하였으나 이 중 중국, 인도,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6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제역 발생 미확인 국가」로 이들과의 자유무역 과정에서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 예방이란 미명으로 시행하는 살처분은 추가적인 발생을 근복적으로 막기보다는 해당 농가의 피해만을 키우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몰에 따른 토양오염 등 제2차 피해를 초래하므로 비살처분 혹은 제한적 살처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구제역 유입경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결과 공개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2000년 이후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사람과 오염된 물건’을 주 유입경로(93.3%)로 판단하며 축산농가와 축산차량, 축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백신접종 신고 소독 등 농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 구제역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농무성의 분석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잘못된 분석에 기초한 잘못된 방역대책이 수립된 건 아닌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민 피해 최소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구제역방역대책은 발생농가의 보상감경, 백신접종의 효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도 양돈농가의 항체양성율(PI값)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동제한에 따른 사료값 등 추가비용부담을 초래하며 이미 구제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게 두 번 상처를 준다. 정부는 이동과 출하지원, 발생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해당농가가 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 의회는 구제역이 FTA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기후 및 생태계변화로 인해 완벽한 차단 제거가 아닌 관리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에 기초하여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정보공유,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의 참여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방역대책이 수립되어 농민과 국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재의 방역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농민피해 양산하는 구제역 방역정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이복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건의안 제출에 앞서 발의자인 이복형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민피해 양산하는 구제역 방역정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 중 문구의 정확한 표현과 서로 저촉되는 사항, 숫자 그밖의 내용에 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의안에 대하여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이 필요한 의안에 대하여는 자구정정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