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백승훈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3-3쪽 부터 3-6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 정원은 일반직 20명, 기능직 3명 등 총 23명이며, 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2013년 10월 1일 기준 총 11만 4,187 가구이며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총 4,039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200단지 860동에 67,795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아파트 사업승인현황으로 총 9건이 추진 중이며 효성1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 4건과 효성동 다소미아파트 등 주택재건축사업 5건이 있습니다. 다음 10~6쪽,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총 6개 현장 있습니다. 이중 작전동 의료시설 등 4개소의 일반건축물과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 등 주택재건축사업현장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건축현장은 연면적 5,000㎡이상 및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 건물과 아파트 건축현장입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 인천시 항공사진측량 및 위성영상자료 관리지침이 있으며, 현장지도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 반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3년 10월 1일 기준, 불법건축물이 73건 발생하여 31건은 정비완료 하였고, 24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강제철거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15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10~8쪽, 2012년 항측 판독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년 1월 항측 판독 비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부터 8월까지는 각종 공부를 활용한 적법여부 및 현지조사를 위한 위반건축물 분류작업을 실시한 결과, 일반 및 가설 건축물은 424건, 공공시설 건축물은 4건, 현장조사 대상시설은 70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는 현지조사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3년 10월 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이 52.82%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21.97%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하여 1개 반 4명을 구성하여 일일순찰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납부자 거래은행 예금압류도 병행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2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 1월부터 적발된 위법 건축물 행위자에게 시정지시 공문발송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및 제87조입니다. 점검시기로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대형건축공사장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년 1,2분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0~10쪽, 2013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일조권 위반 4개소, 조경훼손 1개소, 대수선 위반 등 총 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1개소는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시정중인 5개소는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1쪽 ,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4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소요예산 4천 2백만원보다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2년 8월 20일 우리구와 인천건축사협회측과 업무대행 위탁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금년도 확보예산은 총 4천 2백만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12건에 대한 수수료, 775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신규 건축허가 건수가 급감소하는 등 예산확보 대비 수수료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수료를 인천건축사협회측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의 실시입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제4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3, 시행규칙 제28조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 550명으로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내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0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약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소화․연소 등의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소요예산은 2백 5만원 범위 내입니다. 다음 10~1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 내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260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실시완료 하였으며, 오는 11월 13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75만원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9월초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말경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에 교육실시 안내문 발송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할 것이며, 2014년 10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5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계양1구역 등 4개 구역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중순까지 각 구역별로 감정평가용역을 발주하여 착수하였으며, 서운구역 등 3개 구역은 2013년 9월과 10월초에 각각 감정평가용역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계양1구역은 현재 용역준공을 위한 검수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전시장주변구역의 추진현황으로 지난 2011년 9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나, 시로부터 사업성검토 등의 보완요구사항이 통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 5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30일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 주민의견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35.5%만이 사업추진에 찬성하고 있어, 주민의지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2013년 9월 17일 정비계획수립용역 중지를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10~16쪽,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금년 4월 초부터 운영됨에 따라 지난 7월 4일 제출된 효성1구역의 추정분담금 공개요청 건에 대해 7월 12일 정보제공을 결정하고 준공된 감정평가 결과 및 조합의 사업계획을 근거하여 시스템상 정보입력을 완료하였으며, 9월 30일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접속 열람 및 우편발송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1,050명에게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12월 해제된 계양문회회관동측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해 2013년 6월 11일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계획이 시달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3년 8월 5일 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내 주차장 약 54면, 소공원 211제곱미터, CCTV 약 10대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10월 1일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사업추진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4억 5천만원에 이중 구비는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하반기 중 작전시장주변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용역 중지와 더불어 인천시에 정비예정구역의 시 직권 해제 요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양1구역의 정비계획변경이 신청될 경우 처리할 예정이며, 각 구역별 토지등 소유자 15%이상 동의 요청시 지속적으로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10~17쪽, 2014년 추진계획으로 계양1구역 등 4개소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할 예정이며,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분양성 저하로 인해 계양1구역 등 4개 구역의 경우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 조합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업이 잠정 유보된 상태로 효성1구역의 경우 현재 비대위 측에서 조합해산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계양1구역 등 4구역은 당초 사업시행 인가시 미반영 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17%인 임대주택건설 비율의 하향 조정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항 외에 기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 구 사업대상지인 계양문화회관 동측 내에 국·공유지가 전혀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대상부지를 사유지로 선정하였으며, 추후 사유지에 대해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나, 절차이행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총 사업비중 10%인 구비 4억 4,500만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18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등 5개소이며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은 2013년 1월, 8월, 9월경에 각각 정비구역이 지정 되었으며,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의 경우 지난 7월 2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9쪽, 지난 2013년 4월초부터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 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재건축구역에 대한 기본정보 구축용역을 금년 5월 24일자 시행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1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료입력을 완료한 상태로 각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15%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새마을연립 및 국화연립구역은 금년 3월과 4월에 각각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처리하였으며, 일신연립 및 정우아파트구역은 금년 3월과 7월에 각각 준공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중지된 금성연립구역은 현재 채권자에 의한 법원강제 경매가 진행 중 3회 유찰된 상태이며, 동오아파트의 경우 현 공정율은 85%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진행 중인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준공예정이며, 국화연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정우아파트 이전고시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상 자료입력이 완료된 5개 재건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5%이상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0쪽,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작전우영아파트 등 4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예정이며,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의 사업시행 인가, 신라아파트 및 새마을연립의 관리처분 인가, 동오아파트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각 조합에서 신청할 경우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재건축구역의 경우 시공자 선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협소한 부지면적과 계양산성 등의 고도제한, 도로사선제한 등 법적규제에 의한 일반분양 세대수가 적게 건립되어 사업성이 매우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성 악화로 인해 주민들의 재건축사업 참여의지도 부족하고 관심도 저하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후 사업성 부족에 의한 해당구역 주민다수가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