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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3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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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서기섭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오년환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정형민입니다. 지역협력팀장 최지영입니다. 민방위팀장 유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 외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입니다. 현재 우리구 CCTV는 총583대로 방범용 501대, 행정업무용 8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방범용 38대를 비롯해 산불감시 등 총 4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11월중 CCTV 15대를 노후 된 관내 초등학교에 우선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과 모니터링요원을 배치시켜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절도범, 성폭행범, 변태행위자 등 7건의 강력범죄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검거했으며, 녹화영상을 분석하여 73건의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하고 14회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직원 방재교육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7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 운영, 5월 중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작하고 풍수해 및 설해 사전대비 직원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각종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커짐으로써 피해규모가 증가되고 있어, 재난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사전대비를 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예․경보시스템 현황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평동교 등 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강우량시스템이 1개, 효성제2굴다리 및 평동교에 재난상황감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 5회 및 통보대상자 D/B를 정비 3회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강우량 시스템과 재난상황감시 CCTV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월1회 이상 예․경보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대상자 D/B는 분기별 1회,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수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상황감시 CCTV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폭우․폭설시 피해 예상지역의 CCTV 현황을 파악하여, 관제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겠습니다. 8~9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정기점검 결과 총 847개소로 연간, 월간, 취약시기별, 계절별로 각 시설별 안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3년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 결과 작전1동 주민센터 외 10개소에서 총1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모두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은 재난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각 분야별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발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를 누적 기록하여 형성된 DB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기동력 있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8~11쪽 상습침수세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관내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수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17개소에 설치하여 총 90%이상이 해소되어, 맨홀 부존재 및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설치 불가한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소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저지대 및 반지하 하수구로 유입되는 하수역류, 오․폐수 및 악취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침수로 인한 재산 보호 및 재난지원금, 재해의연금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8~12쪽 수방장비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수방장비 보유현황은 1/3마력, 1마력, 5마력을 포함하여 수중펌프 287대, 양수기 28대입니다. 금년도 3월에 수중펌프 20대를 구입하여 장비를 보충하였고 6월에는 작전동 등 상습침수세대에 수중펌프 116대를 전진 배치하여 신속한 장비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습침수세대 전진배치 수중펌프 등을 전량 회수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 고장 난 수방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방장비를 관리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겠습니다. 8~13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5월 6일부터 8일까지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관내 주민들의 참관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이나 각종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2013년도 6월 27일에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현장훈련을 중점으로 하여 실제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전직원 비상소집 훈련, 시스템 훈련, 토론기반 훈련 및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10월중에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및 테러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난대비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관련 민간단체 및 일반인의 훈련참여 및 참관확대를 통하여 국민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8~15쪽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입니다. 2013년 10월 1일 기준 민방위 대원은 총 2만 4,447명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 11,144명 중 5,434명이 이수하여 총 49% 이수 하였으며, 11월 중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이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훈련에서는 대상자 14,736명 중 9,876명이 이수하여 총 67% 응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기본교육 및 훈련 실시, 하반기 1,2차 보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양소방서 및 민방위 강사와 협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민방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응소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8~17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9개소, 비상대피시설 116개소,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으며 방독면은 소요량에 대비하여 약 51.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수도꼭지 교체, 물탱크 개선 정비 등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음용수 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용수 및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을 실시하여 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부적합품 방독면 5,830개를 폐기하고 5월에는 일반방독면 798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비상급수시설 및 만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비축장비를 활용하여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8쪽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입니다. 10월 1일 기준 공익근무요원은 각 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 161명입니다. 복무중단자 3명은 무단복무이탈로 인한 검찰에 고발한 민원여권과 1명 및 불구속 재판 진행 중인 주민생활지원과 1명과 그외 생계지원 관련 분할 복무자 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공익근무요원을 59명 배치하였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총 37회 실시, 특별복무점검 2회 실시, 고충심사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고충상담을 11건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약 50명의 신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체육대회 실시, 분기별 1회씩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부서와 전담부서간의 유기적인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별면담 실시 및 고충심사처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상당히 업무를 찾으려 하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측한 사항들을, 우리 계양구로 본다면 수해와 여러 가지 안전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안전관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평상시에 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양구 실정에 맞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양산이 있어요. 불이 한 번 났을 때, 계양산 인근 주택가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이냐, 대피 장소는 어디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동원 인원은 어떤 인원을 할 것이냐, 기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예측해서 준비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현장 중심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네 번째 정책사항인데, 이것은 기획된 훈련입니다. 미리 기획을 짜놓고 소방서 나오시오, 구청 공무원 나오시오, 경찰관 나오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기획된 훈련입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훈련이고, 불시훈련, 제가 조금 전 얘기했던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불시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번개통신 같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인원을 빨리, 계양구의 행정이기 때문에 지휘관이라든가 전화를 하면 5분 이내에 응소가 되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통상 번개통신을 실시합니다만 지휘관들이 위치 파악하기 위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술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지휘관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대상자를 팀장급 이상으로 하느냐, 전체를 하느냐,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면 우리 계양구청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불시훈련을 해서, 또 협조기관인 경찰과 소방, 이런 데에서도 구청과, 물론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져야, 긴밀한 협조라는 것은 그런 것들도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개통신 같은, 그랬을 때 빨리 응소하고 조치하는 것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기획된 훈련보다는 불시적인, 예측 가능한 상황을 부여해서 불시훈련을 겸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행하는 것 중에서 직원들 전체 비상소집훈련이라든가, 만약 겨울철 같으면 저희가 불시에 전 직원이 눈이 온 것을 가상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비상소집 훈련을 한 번 실시했고요.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 근무상태 상황을 메시지를 저희에게 부여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체계는 확실히 갖추고 있고, 각 유관기관과도 어제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현안사항이 겨울철 돼서 설해대책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각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체계를 확실히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여기는 긴급한 전투상황은 아닙니다. 재난사고가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실태 아닙니까? 이랬을 때 현장에 있어야 할 지휘관들이, 쉬운 말로 골프를 치러 멀리 가 버렸다거나, 현장 가서 빨리 지휘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한다든가, 날씨가 영 좋지 않다, 기상예보를 잘 파악을, 안전과장님은 기상을 잘 파악하셔서, 구청장님한테 얘기하세요. 구청장님, 이번에 중부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 이런 번개통신 같은, 전화로 해서 한번 응답하는데 위치파악을 할 수 있도록, 군대에서는 5분 이내에 주요 지휘관이 응답이 없으면 징계처분을 합니다. 징계를 해서 감찰 등 가서 사실상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징계 양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훈련도 병행해서 한다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조금 더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해서 그런 훈련을 미리 예측해 보라는 겁니다. 기상통보를 받으면, 중부 지방에 눈이 많이 내린다 하면 거기 담당부서만 한다거나 이런 예비훈련 같은 것을, 빨리 응답하라, 이런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빨리 그 사람들이 차량을 몰고 가서 물건을 실어서 뿌려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면, 나오라고 한다고 눈만 오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정도 있고,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아프면 대체할 인원도 해야 되겠고,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관리과니까, 계양구 전체, 도로, 토목, 안전점검도 하고, 안전에 대한 것이 안전관리과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 같은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님이 협조사인을 해 줘야만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과장님이 미리 예측하시고, 점검 나갈 때, 여기는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인데 나무토막들이 왔을 때는 교량이 무너지겠다, 산사태가 났을 때 지형상으로 봤을 때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안전관리과라 한다면 예측가능 한 사항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과장님, 훈장 안 받으셨죠?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행정감사라든가, 우리는 이것으로서 훈련을 몇 번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계획성만 내놓아도 훈장 받죠. 안전관리과장님 그 자리가 훈장 받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와 행정과 짬뽕되는, 저는 짬뽕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예측가능 한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현명하게 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자치행정과로부터 이관 받았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관 받은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8월 5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수인계 받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40만 화소,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야간에 화질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교체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인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종합상황실 CCTV가 화면이 이런데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또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팀원들 중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교육을 보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문제점들, 인수 받으면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잘 운영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더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비 얼마,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관제센터 운영 효율화해서 몇 대 설치되어 있고, 교체할 것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관제센터를 알아야만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수만 받아서, 옛날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좋은 방법으로, 항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8-12페이지, 소방장비가 287개가 있는데, 고장난 장비 보수라 해서 300만원 예산편성 할 모양인 것 같아요. 이것은 통상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죠? 여름에 한 번 하면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여름철 대비, 저희가 각 동에 나가서 작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요. 여름철 지난 다음에 11월 초쯤 해서 전진 배치됐던 것을 회수해서 전체 고장여부를 확인해서 11월 달에 수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을 구청으로 가져오게 해서 점검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점검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복구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누구세요? 장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형민

정형민복구지원팀장

일단 작동여부를,

곽성구위원

그렇죠. 작동여부가 가장 중요하죠.
형민

정형민복구지원팀장

작동되면 거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것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리해서 쓰는 것이 있고,
형민

정형민복구지원팀장

그것을 300만원 예산 가지고 수리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도 팀원이라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을 중장비교육이나 위탁교육을 보내서 정비도 할 수 있고,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지식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점검을 나가야지, 시동을 누구는 못 겁니까? 잘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 안에도 고장 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동은 걸려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사람씩 교육을 보내서, 중장비 교육을 2주 정도 보낸다면 그런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들도 점검, 창고에 부패되지 않는 것이냐, 환기통이 잘 되어 있느냐, 보관하는 장소마다 이런 것들을 수방장비 점검이라고 했다면 문제점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몇 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은 통상 보면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보관하는 장소를 가 봤더니 밀폐된 장소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는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환풍기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장비 가지고 혹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물고기 잡고 하는 것은 양수기, 저희는 도시다 보니까 수중펌프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침수가 됐을 때 전기만 꽂으면 바로 물이 퍼질 수 있게끔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수증펌프 같은 경우는 3분의 1 마력 같은 것은 16만 7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12대 정도 고장 나서 수리를 11대 하고, 한 대는 고치는 가격이 많이 들어가서 불용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어느 직장에 있었을 때, 계양구가 아니고 서구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할 때 통상 동장님들과 친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술 한 잔 하면서 거기가 물고기가 많다 해서 장비를 대라 하니까 동장님이 차량 뭐 해서 가서 한 번 탁 시동 걸어서 한 시간 반 동안 물을 푸니까 민물장어, 팔뚝만한 민물장어도 나오고, 붕어, 잉어,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개인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없겠느냐, 물론 신문에 난 적도 없고,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지역에 보면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 번 가서 보시고, 기계 보면 뻘 같은 것이 묻어있고 하니까 혹시 사적으로 이용하는 장비가 있나 없나도 확인을 해 주십사, 장비의 수명과도 연관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161명입니다. 그 중에서 복무 중단해서 검찰에서 재판받는 겁니까?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겁니까?
유상

유상민방위팀장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대부분이 검찰에서 기소중지를 때리게 되면 애들이 기소중지 기간에 불시점검 검문에 걸려서 거의 다 2~3년 안에 돌아옵니다. 이 아이들이 보면 복무이탈 했던 애들이 또 이탈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면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상

유상민방위팀장

우리가 직접 면담합니다. 면담일지도 있고, 가족관계나 개인 문제점이라든가, 몸에 이상한 점이나,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몸이나 어디에 결함이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심신박약이 있다 거나 결점에 의해서 현역을 못 가고 공익근무요원을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과장님, 신문 자주 보죠? 방송도 자주 보죠? 또 고위직에 있다 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도 자주 보죠? 통상 계양구에 있는 161명은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유상

유상민방위팀장

지금은 학력이 좋아서 중졸은 거의 없고, 고졸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대학 졸업생이 몇 명이고, 고졸이 몇 명입니까?
유상

유상민방위팀장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해 봤는데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학력과 고위층 자녀,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고위층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고위층은 국가4급 정도를 고위층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그 때부터 힘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고, 학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도피했던 애들이 어떤 성분인지, 고졸생이냐 대졸생이냐, 이런 것들도 자료로, 그것은 인신문제도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안전관리과 팀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들, 우리 계양구는 금년 현재까지는 아주 큰 문제없이 잘 넘겨줬습니다. 앞으로 설해가 닥쳐옵니다만 눈에 대한 대비,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제가 얘기한 예측가능 한, 우리 지역의 여건을 판단해서 기획된 훈련보다 예측 가능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미리 한 번씩 예행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방장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된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수방장비는 아니고 양수기로도 가능하다고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관리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금년도 폭설 때 다 계셨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만약에 폭설이 내리면 과장님의 위치는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주로 사무실에 많이 있고요. 실지 도로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상 대기하는 것이 눈이 올 경우에 소리 없이 오기 때문에 비상체계를 구축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위치는 사무실이고요. 그러면 직원 분들의 위치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같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전에 미리 대비하시는 거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에 폭설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어느 위치에 대기해야 되는지 매뉴얼로 만들지 않으셨던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청장님으로 해서 조직도를 해서 체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는 다 사무실에 계시고, 그 외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눈 같은 경우는 주의보, 경보 해서 그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초기에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주의보 예시하기 전에 안전관리과 저희만 4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로 발효되면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 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당 부서를 저희가 비상소집하게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구청의 전 부서, 직원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전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의보에 따라서, 전직원은 경보 이상 됐을 때는 전직원이 비상소집 해서 제설작업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10센티 정도면 경보잖아요? 그랬을 때는 직원들이 다 나오시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때 다 어디에 배치돼서 제설작업 하는지 다 있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그 시스템이 각 부서별로 동을 배치시켰습니다. 동사무소 배치시켜서 바로 현장 나가서 같이, 주민 동원해서 같이 제설작업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으시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워낙 다른 때보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해마다 점점 기온이 내려가면서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리고 하니까, 전에 보니까 구청에 들어갔더니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제설작업하고 거의 파김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긴 했는데, 부서마다 경보 상황 하에서는 그렇지만 주의보 상황에서는 어느 부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CCTV가 8월 5일자로 안전관리과로 이관됐는데요. 이관되고 난 다음에 관련 팀장님께서는 항상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올라가 보십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전기획팀에 세 명이 있는데요. 8급 직원은 거의 매일 다섯 번 정도는 올라가서 상황 파악하고 있고, 팀장님도 두 번 이상 올라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모니터 하는 요원이 12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3교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개조 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3교대 첫 번째 교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시간이 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야간에 또 하는데, 조가 4개조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이 아니고 오전에 설 때도 있고, 오후에도, 근무표가 작성돼서 조에 따라서 시간이 이틀 쉬고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하루 쉬었다가 나갈 때도 있고,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하루하고 하루 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출근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거기에 경찰관이 세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경찰관과 요원들과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근태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CCTV가 583개예요. 그렇다면 40만 화소가 몇 개이고, 200만 화소로 변경된 게 총 몇 개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전체가 40만 미만이 37개 있고, 41만 화소 미만이 436개로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130만 화소가 102개 해서 17.2%, 200만 이상 화소가 8개 해서 전체 14%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40만 화소 미만인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잘 보이지 않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낮에는 잘 보이는데요. 화소 차이는 야간의 선명도에 따라서, 보이긴 잘 보이는데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40만 화소 미만이 37개면 주로 방범인가요? 어떤 용도에 40만 미만이 들어가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주로 방범용입니다. 방범이 501대고, 행정이 82대 있거든요. 거의 방범용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40만 화소 미만 37개는 빨리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한꺼번에 교체 못 하고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금년도에 200만 화소 이상 15개 교체됐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교체할 계획이신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올해 추가로 15대, 상사업비 탄 것이 1억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15대를 11월 중에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40만 미만 화소가 너무 많아서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8-7페이지에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죠? 누구에게 이것을 배포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각 동에 배부하고,

민순자위원

몇 부씩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72부 정도 제작해서 유관기관과, 왜냐 하면 저희가 협조체계 구축하는 부서별로 해서 72부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면이나 되는 책자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표준행동매뉴얼은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다 읽어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사태별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에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14개라고 했는데, 평동교 포함해서 14개인데 주로 교량 있는 데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가 있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각 동 11개 동에 1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상야, 하야 경로당에 각 1개씩 있고, 평동교 해서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문제가 됐을 때 자동음성인데 어떤 음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하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바로 방송해서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음성 통보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 시스템이 핸드폰으로도 거기에서 바로 방송을 해서 하면, 만약 평동교가 위험하다 하면 그 쪽에 방송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평동교 교량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수시로 확인합니다. 분기별 1회씩 해서,

민순자위원

직접 방송을 해 보시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자주 방송하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시험으로 해서 문자로 해서 실지 방송 나가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대책 강화에서 계속 등급별로 안전점검을 해 보시고 하는데, A, B, C, D등급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가거나,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가거나, 이게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멈춰있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증감사항은 별로 없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 같은 경우 등급조정을 각 부서, 예를 들어 건설과 교량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고, 건축과 옹벽, 각 부서별로 저희가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두 번 합니다. 그럼 각 부서에 협조해서 그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옹벽 기울기나 측정해서 등급을 조정해서 총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변동되는 것은 아파트가 15년 이상 되면 특정건축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변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D등급은 아파트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효성동에 신다우빌라 라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기울기 그대로, 사는 데 별 지장 없나 봐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연 1회씩 정밀점검을 하고요.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기울기가 더 기울어졌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D등급까지 받았는데 아직 위험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점검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재 더 기울어지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은 자주 나가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불편해 하고, 저희가 거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 D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시설 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도 폐쇄시켜 달라고,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본다고 하지만 점검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위험 푯말 해 놓은 것은 없앴어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없앴습니다.

민순자위원

8-11페이지에 상습침수세대 하수 역류방지 시설 설치를 했는데, 역지밸브 집수정 신설을 하셨다는데, 어디에 하신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역지밸브는 맨홀을 보면 하수관 안에서 나오는 것은 나오되 안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저희가 역류방지 시설을 하는데 각 세대에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집수정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이 집수정을 어디에 신설하신 거예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수중펌프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하수관 관로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고 다시 돌고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물이 빠지다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커버가 되는데 집중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는 감당이 안 되고 있어서, 다른 것 조사하면서 수중펌프보다는 물이 고여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집수정을,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확대시켜서 물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민순자위원

2010년도 비 많이 왔을 때 저쪽 병방동인가 우정빌라 기억하시죠? 그 때 맨 코너에 있는 집을 우리 계양구에서 샀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당초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까지 편성시켜서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집 주인이 사되 분양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사니까 더 해서 주민이 분양권을 안 주면 안 팔겠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양권까지 달라고, 이주권을 달라고 하니까 포기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이후로는 거기에 다시 침수된 적이 없어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현재 나가 보니까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공가더라고요. 가 봤어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자꾸 민원 넣는 것이 다시 구입해 달라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민원도 두 번 정도 떴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는 절대 그 집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처음에 사실 그 집이 필요 없었는데 그 집이 구입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한다면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익규모요원인데요. 8-19페이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1일 복무 상황을 병무청 복무포털에 등록점검 수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각 부서에서 병무청과 복무관리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거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도 이 공익요원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본인이 나는 출근했습니다 하고 찍는 게 아니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아이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병무청과 우리 계양구 시스템이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복무상황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근무일지를 쓰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날씨 추워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설이 오거나,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비는 다 지나갔으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으시니까 그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를 이관 받아서,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CCTV를 이관 받으셨는데 그동안 상황실 견학은 어떻게 됐나요? 견학 온 곳이 어린이집, 유치원, 혹시 초.중.고에서 온 예가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생 해서 전체 8회 372명이 견학 왔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혹시 중고등학교에서 온 적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중고등학생이 상당히 반항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자제력이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상황실에 가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 가서든지 어떤 행동이 지금 감시당하고 있구나, 다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애들에게 인지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협조를 해서 한 번씩 상황실 견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견학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도 한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속적으로, 거기에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집단폭행이라든가 성폭행 등이 많이 있으니까 자제시키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곽성구 위원님이나 민순자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부분과 안전관리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셨고, 적절한 질의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업무보고 받고 있는 시점인데, 어느 덧 세월이 지나서 벌써 4년이라는 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잘 함으로 인해서 포상금도 많이 받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장마철도 무사히 지난 것 같고, 다가오는 설해대비로 잘 처리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항상 든든하고, 열심히 히는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은 곧 안보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된다면 전시와 비슷한, 해일이든 지진이든 각종 재난이라는 것은 전시와 비슷하게 매뉴얼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명찰추호(明察秋毫)라는 말이 있는데 가느다란 가을 털도 분명히 살펴서 사소한 일에도 빈틈없이 철저히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안전관리과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인데요.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전 화면을 다 보고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인력은 좀 모자랍니다. 1인당 18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총 몇 개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총 583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매일 12명이 자기가 맡은 구역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개조로 해서 3명씩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80개씩 맨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왜냐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방독면,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13년 2월 유효경과 및 부적합품 방독면 5,830개를 폐기했다고 하는데, 폐기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주 없앤다는 것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두건은 칼로 째서 일반 쓰레기로 하고요. 그 안에 정화통은 황색봉투로 해서, 완전히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약 이런 것을 폐기하시지 말고 교육용으로 지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같은 데, 학교 본관 입구에 전시 비슷하게 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필요도 있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학교 측에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보면 수질관리를 정기적으로 월 1회 물푸기 작업을 실시한다는데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면 총 몇 개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자체와 정부에서 하는 게 1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게 6개소, 음용수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까지 다 포함된 비상급수시설이고, 실지 관리하는 것은 1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물푸기 작업을 하는데 15개를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이 물푸기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물을 퍼낸다는 얘기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30분 정도 저희가 퍼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 하기 전에 미리 퍼서 이물질 낀 거나 그런 것은 없애고 나서 정확하게 수질이 어떤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고, 항상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겸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0분 정도 물을 퍼낸다면 톤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빠져나가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톤수는 별도로 계산 안해 봤습니다.

김석현위원

30분 정도 퍼내고 수질검사를 적합한 수질검사가 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9개소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안 받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퍼내고 다시 그 정도의 양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찹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하수이기 때문에 맨 밑에 수중펌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여 있기 때문에 빠지면 항상 그만큼은 계속 충당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1쪽에 상습침수세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최근 3년 간 상습침수 세대가 208세대가 되네요. 그 간 추진사항에 보면 2011년도는 33개소, 2012년도 62개소, 2013년도 22개소인데 2013년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역류시설을 많이 설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이 전체 117개소인데 208개로 되어 있는 것은 2년치 침수지역을 파악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17개소에서 세대수는 33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0% 정도는 완료됐고, 나머지 것은 설치하기 힘든 것이 맨홀 자체가 없다던가, 물 빠져 나가는 것이, 옛날에 지은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관로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 살다 보니까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로 같은 것 찾는 것은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옛날에 지은 빌라다 보니까 없고, 집 주인 조차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건 집주인이 부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전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도 거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말씀 드렸냐면, 3년 간 상습침수 세대가 208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은 117군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개소고요. 가구 수로 따지면 339 가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상습적으로, 이 외에도 다른 데 설치를 한 번이라도, 여기 208이라는 것은 3년 동안 2회 이상 침수된 세대를 뽑은 거고요.

김석현위원

주로 그런 데 위주로 설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주로 여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90% 정도 설치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침수세대 주인들이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침수가 되면, 어쨌든 자기가 거부한 생각은 않고 구에서 뭐 하느냐고 나오실 거란 말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찾아서 설득도 하고 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금이 되지 않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설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서 염화나트륨이라든가 모래 등, 이게 다 비치되어 있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올 한 해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그게 시비로 해서 250만원 나와서 가입이 됐던 거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시․구비 해서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구비 250, 시비 250인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풍수해는 설해는 제외되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태풍이라든가 물, 두 가지만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보험가입을 할 때 혹시 눈에 대한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설이 내리면 비닐하우스에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는데,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하는 것이 비닐하우스 피해 입을 수 있는 것은 가정에 주택가 같은 경우는 눈으로 해서 도시 같은 데는 피해 입을 확률이 없고요. 주로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는 농가에서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별도로 설해에 대한 것을 가입하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보험가입을 하면서 혹시 그런 것까지도 상품이 추가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서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더 저렴할 수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비닐하우스도 뭐가 문제냐면 규격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그것 같은 경우 보험에서 가입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그 규격에 적합하지 않아서 거부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원 다 소진된 거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인천시에서 1위로 제일 많이 든 상태거든요. 타구보다 월등하게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공익근무요원 학력분포 비율 및 고위층 자녀 현황, 복무중단 중인 공익근무요원 현황,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경보 단계 제설작업시 부서 직원 배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속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보고 전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및 2014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토목팀장입니다. 구온회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창수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중 2013년도에 변동된 사항은 관내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기초 소하천 관리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다른 사항은 종전 내용과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보고서 9-8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3년 8월말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도로ㆍ하천ㆍ구거ㆍ기타 전, 답, 제방, 유지 등 총 5,501필지에 면적은 6,12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의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사항 조치등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그 간의 추진상황은 현지 확인 위주의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국유지와 시유지·구유지를 합하여 총 136필지의 행정재산에 1억 215만 1천원의 정기분 사용료를 2월에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와 2014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 부과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지 및 공유지 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 정비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도로 점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시설은 차량출입시설등 총 6종에 1,47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도로 점용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 점용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연중입니다. 그 간의 추진 상황은 금년 2월에 도로점용료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여 1,244건에 15억 9,578만 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 점용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상반기중에 1회 실시하여 14건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였고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75건에 3,123만 5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도로 점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무단 점용 시설물 설치 차단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씩 도로 점·사용 실태 및 무단 점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0쪽, 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9월 현재 우리구 도로 총연장은 304.69㎞로 이중 개설도로가 262.2㎞, 미개설도로가 42.44㎞이며, 도로 개설율은 86.07%, 포장율은 100%가 되겠습니다.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 중 먼저작전1동 한국APT부근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작전동 94-1번지 한국APT 인근에 길이 50m, 폭원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4월 청장님 동연두방문시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주민 건의가 있었으며, 5월 31일 구청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전체 도로 연장 134m 구간중 우선 개설이 시급한 50m 구간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위하여 2013년도 본예산에 도로 개설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협의 및 공탁이 완료되는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12쪽 고양골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로 22번길 인근의 북인천중학교 입구에서 고양골 체육관까지 길이 241m 구간에 폭원 8m의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6월에 제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9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중에 도시 관리계획변경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11월부터 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3월중에 진입로 개설공사에 착수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4쪽 효성1동 상록연립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52-6번지 상록연립 일원에 길이 135m 구간에 폭원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2013년 군ㆍ구 도로 개설사업 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6월에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하였으나, 본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우리구에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천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된바 있으며, 2014년도 인천시 본예산 편성시 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중에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12월에 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 8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9월에 공사에 착수,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16쪽 동양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양동 328-2번지 일원서부간선수로옆에 길이 102m 구간에 폭원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6월에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시 사업비를 편성하여 8월 16일 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보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11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활한 보상 협의 불가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3월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 도로 개설공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18쪽 동양지구 베스트빌 연결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양동 159-27번지 일원에 길이 24m, 폭원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6월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7월 12일 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완료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부터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며, 원활한 보상 협의 불가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3월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 3월부터 도로 개설공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19쪽 동양지구 퍼스트빌 연결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양동 167-9번지 일원에 길이 17m, 폭원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6월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7월 12일 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완료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부터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며 원활한 보상 협의 불가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3월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 3월부터 도로 개설공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20쪽 박촌동 167-2번지 일원 개설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박촌동 167-2번지 일원에 길이 71m, 폭원 4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1백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10월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2013년 8월에 2014년 주민 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예산 확보시 1월에 측량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 12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1쪽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옹벽 복구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계산동 989-7번지 한우리 아파트 단지후면에 2010년 9월 우기시 붕괴되어 우리구에서 응급복구를 완료한 길이 40m, 높이 4m의 옹벽을 항구 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 10월에 한국재난연구원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차 응급복구를 실시하였고 2011년 4월에 2차로 추가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8월에 주민 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예산 확보시 1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우기 이전인 6월까지 항구 복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2쪽 갈현동 황어로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갈현동 산99번지 일원 황어로에 길이 800m, 폭원 1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8월에 경인 아라뱃길 및 주변 도로가 완료되면서 계양대교를 통과하여 드림파크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급증하면서 황어로의 확장 및 도로 개설이 시급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황어로 확장을 촉구하였으며 10월 2일 인천시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8억 5천만원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10월 7일 황어로 확ㆍ포장공사 사업비 부담 및 협약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완료 협약서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송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 9억 5천만원이 납부되면 우리구 정리 추경에 반영, 내년 1월부터 황어로 확장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4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시행 9월부터 도로 확장공사에 착수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4쪽 건설기계구입입니다. 사업 개요는 1996년에 구입하여 도로 포장ㆍ관리용으로 사용중인 다목적 도로 관리차가 내구년수가 경과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도로 유지·보수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5톤짜리 다목적 도로관리차 1대를 구입·사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9월에 건설기계 구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관용차량 신규 구입을 위한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예산 확보시 1월중에 다목적 도로관리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긴급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등 관내 도로 유지·보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5쪽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교량 및 지하차도등의 시설물 보수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및 인도파손 구간에 대하여 보도 정비 및 도로 재포장과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도로 유지·관리비 6억 5천만원과 구조물 정비비 3억원, 굴착·복구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5천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는 도로 유지ㆍ관리비와 구조물정비비·굴착복구공사비등 도로 유지·보수비로 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파손등, 보도 정비공사와 시설물 정비·굴착 복구공사등 56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연말까지 관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도로 유지·보수사업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월 까지 상반기 사업대상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전구간의 도로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6쪽 굴착 복구 관리입니다. 굴착복구 관리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포함하여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9-2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관내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금지 구역인 주간선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170개소 유도구역에 34개소·잠정 허용구역에 8개소 등 총 212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 용역업체를 활용,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에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민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도에도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민간에 위탁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계고 1,347건에 자진정비 1,755건·강제철거 269건·과태료 부과 109건등의 단속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에는 아시아 경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되는 해로,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 용역 예산 확보시, 1월에 용역을 발주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국제경기를 대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에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8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우리구에는 자전거 도로가 30.59㎞, 자전거 보관대가 96개소 2,397대 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개요는 관내 일원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과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 7개소 195대분과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2개소에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예산 확보시 2014년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9쪽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2013년 9월 현재 우리구 관내 하수도시설은 계획연장이 296 ㎞이며, 시설연장은 295 ㎞ 로 하수도 보급률은 99.7%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개요는 2014년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불량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 하수과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정비비 7억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구비 1억원을 편성하여 총8억원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2013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외 12건의 공사를 사업비 5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를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전구간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 우기 이전에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정비를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0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름철 우기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2014년도에는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 하수과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구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5천만원을 투입 준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작전2동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외 10건의 준설공사를 사업비 3억 4만원을 투입 시행 하였으며 11월까지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잔여 사업비 2,400만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2월까지 상습 침수지역 및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2014년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이전에 준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내년도에도 우기 및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1쪽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665-56번지 봉오대로 일원에 설치된 하수암거 21라인 330미터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에 시 하수과에서 인천시 전 지역에 설치된 노후 하수암거에 대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용역 시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21라인의 하수암거 상태가 D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것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이후 21라인 하수암거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시행을 위하여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총 570m 구간 중 240m 구간에 대한 정비를 8월에 완료한바 있고, 잔여 330m 구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시행을 위하여 금년 8월에 市 하수과에 하수도사업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제출 및 예산 편성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2월에 공사를 착수, 우기 이전인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2쪽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152-1번지 일원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여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와 연계, 서운동 저지대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피해를 해소코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시행하였으며 6월 개최된 용역 중간보고회시 서운동 저지대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 해소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설치등 강제 배수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여 금년 8월 市 하수과에 하수도 사업 중기 지방 재정계획 제출 및 예산 반영을 요청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설계를 완료하여 7월부터 공사를 시행,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3쪽 서운동 족구장 하부 공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146-8번지 일원 경인고속도로 측면에서 외곽 순환도로 하부 공간에 설치된 기존 배수로의 단면 부족으로 우기시 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서운동 족구장 하부공간에 설치된 기존 배수로 77M 구간을 2.0×2.0 크기의 일원 우수 암거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6월에서 7월까지 서운동 경인고속도로 측면에 설치된 기존 배수로에 대한 배수상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8월 시 하수과에 하수도 사업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제출 및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3월에 공사에 착공 우기 이전인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4쪽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에 설치된 하수암거가 노후 되고 성능 저하 현상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여 하수암거884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하수암거의 구조적인 상태 판단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관내 하수암거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되어 금년 8월에 시 하수과에 하수도 사업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제출 및 예산 반영을 요청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 공사에 착공 9월까지 하수암거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방하천은 굴포천을 포함하여 4개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 총 연장은 18.2 ㎞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개요는 관내 지방하천 4개소 연장 18.2 ㎞ 구간에 대하여 지원된 시비를 활용,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하천 정화인부 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하천내 불법 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등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상야교 인근의 법면 정비공사 시행과 방치 폐기물 처리등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 수질보전하천과에서 2014년도 지방하천 유지ㆍ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어 배정되면 하천 정화인부를 채용,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제방시설 점검 및 보수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7 쪽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입니다. 우리구 관내 소하천은 다남천을 포함하여 10개소의 소하천이 있으며, 소하천 총 연장은 13.5 ㎞입니다.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 사업개요는 관내 소하천 10개소에 대한 시설 점검 및 보수·준설 등 유지·관리의 시행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소하천 유지·관리비 5천만원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1억 5천만원을 포함, 총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제방 일부가 유실된 청룡정 인근 다남2천에 3월부터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제방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1억 4천만원을 별도로 투입・활용하여 6월부터 7월까지 다남천외 1개소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예산 확보시 2월중에 관내 소하천 전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사 설계를 완료하여 3월중에 공사를 착공, 우기 이전인 7월까지 공사를 준공, 관내 소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서주천 등 종합계획이 미수립된 소하천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내년 2월중에 용역에 착수 12월까지 완료하여 지역ㆍ수계별 여건에 부합하는 정비 기본방향 수립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소하천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9쪽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 조명시설은 가로등이 4,610개, 보안등이 3,896개, 공원등이 1,249개, 지하차도 터널등이 1,008개등 총 10,763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 중 먼저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가로등 신설 및 정비ㆍ보수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도 1월말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 신설 10개소, 글로브 세척 892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91개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에도 1월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1월 까지 관내 가로등 신설 및 램프·안정기·케이블 보수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0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일원에 보안등을 신규 설치 및 램프·안정기 보수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안등 신설 25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152개, 등기구 및 수신기 정비 109개 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에도 1월중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까지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램프·안정기·케이블 보수 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1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효서로 및 장제로, 서부간선로등에 부적합 선로정비, 등기구 정비 및 노후 가로등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가로등 신설 1개소, 가로등기구 교체 354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34개 등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에도 2월중에 공사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 구간의 가로등기구 및 램프·안정기등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2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경명로 및 계양대로, 아나지길등에 기존에 설치된 나트륨등을 고효율 광원(LED)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는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기구 교체 및 안정기 24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에도 2월중에 공사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 6월까지 사업구간의 가로 등기구 및 안정기를 고효율 광원(LED)으로 교체하여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사업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에 추진을 계획 중인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인 자전거 관리 운영단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3쪽입니다. 특수시책인 자전거 관리 운영단은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도 3월부터 8월까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세척 및 정비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88개소를 정비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자전거 관리 운영단 추진사업을 반영하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앞으로 예정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서 실시하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업은 곧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과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사업이 결정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는 약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한 팀 약하고 강하고 할 것 없이 꼭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팀들입니다. 또 그런 팀들이 열심히 해 줌으로서 우리 계양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일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 실정은 옛날과 한 해가 달리 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어요. 세계 각국 나라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참가할 텐데 우리 계양구에서도 4개의 종목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원이면 공원,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잡상인이면 잡상인, 모든 사항들이 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서 있게 하나하나 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심스러운 것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등록제를 시범 운영하고 계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장소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전서운동 이마트 앞입니다.

곽성구위원

노점상 시범 운영하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개의 노점상이 있고요. 옷가게가 3개, 음식을 판매하는 데가 1개, 주로 옷가게와 장신구를 파는 곳으로 총 5군데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어떤 종류들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활성화가 이루어질 텐데, 어떤 종류들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금년 5월부터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 보고 활성화 할지를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종류는 기존에 영업을 하던 그 종류대로 하고 있고요. 음식을 파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위생과와 저희가 시범 운영하면서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춰야 가능한데 노점 같은 경우는 위생 허가가 가능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식은 지양하고, 서울 신촌이나 홍대 입구 등을 보면 대부분 악세사리를 팔거나 옷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을 주로 주집중적으로 장사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치도시위원님들이 현장도 가 봤습니다. 점심 먹은 한 시 반에서 2시 사이인데, 5군데가 있어요. 규격도 잘 맞춰져 있고, 색깔도 통일되고 잘 되어 있는데 문을 닫았던 데가 세군데, 영업을 하는 데가 두 군데, 그 시간대에, 방금 얘기한 대로 옷가게가 3개 있고, 옷가게 비슷한 가게 하나 있고, 음식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종류들은 이마트와 큰 마찰이 없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종류들을 미리 선정하고,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에 올려놔서, 내년이면 활성화 시킬 텐데 그런 사람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현장과 주민의 취향, 이런 것들을 봐서 이런 장사는 잡상인 할 수 있다, 색깔도 좋고 일률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종류도 차라리 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렇게 많은 공사들을 많이 실시했고, 앞으로도 할 텐데, 원도가 하기도 하고, 하청도 받아서 하기도 할 텐데, 가능하면 최초에 우리가 설명할 때 원도는 무조건 하청을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입찰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조건을 특별히 강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중에서, 공사비가 보통 1억원 미만인 것은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상, 그런데 공사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것은 종합건설 대상으로 해서 입찰하는데 종합건설에서 입찰했을 경우에 공정별로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도급자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도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원도급자가 결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하도급을 준다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공사 원도와 하청, 하청이 우리 관내와 관외로 나누어서, 그것을 과장이 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인천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와 관외로 나누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차량이 몇 년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1996년 10월에 구입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어디 작동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8톤 도로관리차인데 이게 뭘 하는 차냐면 아스팔트 포장한 길에 소파 보수가 되면 구멍이 나고 그런 것들을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보수하는 차인데요. 8톤이다 보니까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내구연수가 8년인데 17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장도 잦고,

곽성구위원

그 차도 필요할 때도 있겠죠. 넓은 도로 같으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구입을 한다고 하면 5톤 차로, 5톤 도로관리차로 구입해서 이면도로까지 구석구석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게 있다면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사람이 리어카로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 그 큰 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미 내구연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폐기처분 해야겠죠.

곽성구위원

그 큰 차도 작동이 웬만하면 폐차처리 하지 말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잦아서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입니다.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옹벽을 했는데, 한우리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심의위에서 해 준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요. 지금 시작해도 되는 판인데, 우리가 옹벽 쌓은 것은 수해 때 직접 보고 해서, 응급조치는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도 금년은 넘어갔지만 설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얼었다가 봄에 풀리면, 도로 위에 빌라들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기후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나도 거기가 걱정되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옹벽을 해 줬어요.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응급조치는 했는데,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그 쪽에서 알맞게 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건축과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협의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지체되는지,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선공사 후에 조합과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방 될 것 같더니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1차, 2차 응급복구를 해서 위험부분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청장님도 우려하는 게 지금 H빔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목재가 썩고 제 기능을 못 하기 전에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재건축하기 전에 미리 구에서 해 주고 나중에 사업비를,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 할 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밭가든 올라가다 보면 국토해양부 땅, 거기에 보면 고물상이 완전히 거기를 점령하고 있던데, 고물상이 어떻게 계약이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고물상이 앉아 있는 위치는 구거부지 외입니다.

곽성구위원

개인 땅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솔밭가든 올라가는데 거기 버스 종점 비슷하게 세워놨잖아요. 고물상 휀스 전의 길이 구거부지고요. 예전에는 그 쪽으로 물이 흘렀겠죠.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물길이 바뀌어서 지금 고물상이나 하천 있는 데는 사유지입니다. 구거부지는 도로 있는 부분이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상당히 여론이 많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질문하셔서 현황측량까지 해 봤어요.

곽성구위원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현황측량 하기 전에 구거부지가 있을 것이라 감안해서 일부 점용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받고는 있는데요. 그 점용료가 1년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에 파악할 때 보니까 20 몇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저도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비오고 하면 그런 물들이 전부 하천으로 다 내려가더라고요. 옛날에 솔밭가든이 산속에 다 해서 그 오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서, 제가 5대 때 사진 찍어서 신문에도 내고, 구청에 강력하게 하고, 오물 내려가는 것 다 사진 찍어서 했더니 조치가 이루어져서 좀 깨끗한 물이 내려가고, 그게 계산천입니다. 계산시장 복개천 물, 그 줄기를 복개한 것이 계산동 복개천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가보면 제일 썩은 물이 내려가는 게 거기 아니에요? 상류에서 그런 것들이 주원인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오염을 시키고 하천을 더럽히는 업종들은 상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 번 고려하시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민원을 두 사람에게 받아서 두 번 다 같이 봤는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달래서 보냈습니다만, 차라리 거기에 건전한 것으로 임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것이라면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이 등록제로 해서 일단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들어 준 박스 비용부담을 누가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00만원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데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정해줬고요.

노정희위원장

그럼 그것을 마음대로 구조변경을 해도 상관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크기 변경 못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제 보니까 변경해 있던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존 박스 크기 자체는 변경이 안 되고, 위에 차양막을 대고 물건을 진열하려고 문을 덧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변경을 한 거죠. 구조변경 정도까지는,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면, 옷가게 등을 하려면 물건 진열할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소규모의 진열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변경은 용인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음식 판매하는 곳에서는 전기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앞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고, 전에는 자가발전으로 해서 쓰고 있었어요.

노정희위원장

자가발전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전봇대 선에서 연결한 듯 하더라고요. 그것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자가발전을 해야 당연한 건데 끌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어제 볼 때 들었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인근 상가에서 끌어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한우리 옹벽, 그게 1억 5천이 드는데, 지난번에 홍수 났을 때 물길이 막혀서 그 물길 트느라고 아파트에서 주민이 깨부숴서 일단 응급 사태를 막았는데 그것을 다시 복구해 달라고 하니까 사유지라 안 된다,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못했는데, 이것 분명한 사유지인데 이렇게 돈 들여서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차원에서, 사실 구청에서 재난관리기금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당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응급복구는 구청에서 해 줄 수 있어요.

노정희위원장

응급복구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0년도에 무너지면서 4년 째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갹출해서 아파트 비용으로 복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능력이 안 되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거기가 재건축 추진 중이니까 아파트와 협의해서 일단 구청에서 먼저 1억 6천 정도를 들여서 항구복구를 하고, 재건축 할 때 1억 6천을 회수하는 것으로,

노정희위원장

재건축 할 때 1억 6천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1억 6천 반영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것을 확실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능력이 안 된다 해서 구청에서 다 해주면 다른 아파트는 가만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담 안 시키고 우리 구청 돈으로 다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정희위원장

재건축 할 때 당연히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이렇게 등록제로 하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불법노점상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쨌든 민간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용역업체가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년 째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업체선정 할 때 공모를 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의계약 적격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정해서 줄 수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저희가 주는 조건이 국가유공자단체나 고엽제, 참전용사 등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선정할 때 계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예를 들어 차량이나 인원, 여러 가지 단속을 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면 참여시킬 수 있게 하고요. 저희가 심사표를 만들어서 적격심사를 해서, 또 가격까지 그 사람들이 쓰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쓴 업체를 선정하는데,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5년을 계속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럼 그동안에는 이 단체 말고는 다른 단체에서는 심사기준에 못 미쳐서 안 된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못 미쳐서 그랬죠. 세 군데, 네 군데씩 신청이 들어오는데,

노정희위원장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단속원들이 필요한 단속차량, 단속에 필요한 절단기 등 간단한 도구들,

노정희위원장

그럼 내년도 것은 언제 심사하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월 달에 심사하는데요.

노정희위원장

모집 공고는 언제 띄우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월 초에 합니다. 12월 말부터 준비해서 12월 말 정도에 공고하고, 업체 적격심사를 1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에서 조금 불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5년간이나 하고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알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려고 청장님과 상의해서,

노정희위원장

어디서든지 너무 오래까지 하는 것은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오래 하다 보면 결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내년에는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다른 데에서 들어오면 자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하셔서 갖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남동구 같은 데는 네 개 단체가 지역을 쪼개서 단속하고 있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도 참전용사와 고엽제 두 군데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견제할 수 있는, 두 개 이상 정도의 단체가 들어와서 나누어서 단속하면서 서로 클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노정희위원장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런데 계속 5년 간 똑같은 단체가 하고 있어서 불만들이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전년도부터,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모든 사업들이 문제점, 기대효과,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제시해 놓으셨더라고요. 결국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구민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옹벽 복구공사는 재건축조합에서 나중에 이것을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재건축위원회가 무산될 경우는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위험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관리과에서 다시 하는 게,

민순자위원

그럼 복구공사 시작할 때 재건축위원회와 협약서를 쓰는 건가요? 뭘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협의는 안전관리과에서 했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와 그런 내용을 전달했고, 확약까지 받아서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나중에 재건축위원회에서 이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해 준 건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못 내겠다 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도적 장치를 우리 건설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안전관리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구두로 전달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도로개설을 보니까 다남동 71-1번지 일대가 공사가 완료됐나 봐요. 안 올라와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전구간이 540미터인데 119미터 구간이 비포장으로 있었어요. 그것을 시설결정 된 폭으로 저희가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린이과학관 쪽에서 올라가다가 청룡정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도로로 계속 가면, 거기에서 갑자기 청룡정 가기 전에 큰 도로 오른쪽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건 무슨 도로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건 계양역까지 내려가는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인데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순자위원

도시정비과예요? 건설과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건설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모든 추진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국장님, 그 도로 가 보셨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쪽이 전체 그린벨트잖아요. 지방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일 때는 9대 1이에요. 예산이, 국비가 9, 우리 구비가 1인데, 지금 구간별로 해서 기존 있는 도로거든요. 정식으로 80억 받아서 1구간, 2구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몇 미터 도로예요? 폭이 몇 미터인가요? 한 4차선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가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그 도로가 생겨서, 제가 그 도로를 끝까지 가 봤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데 갑자기 거기에서 딱 멈췄는데 주택이 있고, 축사가 있어서 그대로 멈춰버린 상태더라고요. 아직 그게 전체적으로 끝나려면 멀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역까지 내년도에 다 연결됩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건설과 도로와 상관있나 해서, 갑자기 딱 멈춰서 무슨 도로인가 해서 저는 건설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도시정비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에 사실은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문제점이며 기대효과까지 해 주셨는데 그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게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전역에 자전거보관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봤는데 머리를 부딪칠 수 있는 소지가 전면이 아니고 후면 쪽인데, 사실 후면 쪽을 정비하기는 어렵고, 자전거를 앞에 해야 되는데 자전거가 많이 거치되어 있으면 어려우니까 뒤쪽에 가서 하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머리 완충장치나 보호대를 대서,

김석현위원

사각 모서리 끝 부분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신규로 더 설치해야 되는데, 사진 보셨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비용이 이미 다 소진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김석현위원

그 때 한다고 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지시를 했어요. 추가로 해서, 토목팀에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을 일부 포함해서 급한 대로 두 개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내년도에 예산 하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노점상 단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업체가 들어오는데 독소조항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시켜 주셔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나 이면도로 포장공사 하실 때, 항상 우리가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 업무가 많다보니까 뒤로 하는데, 연말에 와서 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닌데, 기간이 도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파손이 심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가기 전에 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체전이 있고 해서, 체전기간에는 이런 보수정비공사를 실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몰려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1월 말까지는 모든 보수정비 사업을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대3차 앞에, 차도가 두 줄 패였다고 포트홀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비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체크해 주시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리하일코크가‘아무리 옳은 분석이라도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기의 적절성이 필요한 겁니다.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될 데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노력 하에 우리 계양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계양구, 주민들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시안게임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힘드셔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8쪽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운영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통폐합해서 하지, 중복으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추가로 신규 설치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들을 올린 거고요. 뒤의 특수시책은,

노정희위원장

이용시설 정비공사,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수시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죠. 유지관리를 운영단에서 하자 라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구분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것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여러 가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전거 주차타워는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도 없고, 특수시책도 없고,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잠깐 설명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전선경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희가 작전역과 계양역 두 군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전역에 14억, 계양역에 18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작전역은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계양역은 안전행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전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사업으로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대상지 사업을 선정을 해요. 저희가 신청하려고 해 봤더니, 저희가 그 때 영등포와 안양시청 갔을 때가 6월 20일이거든요. 시에서 6월 28일 날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 신청한 게 우리 구에서는 도두리길 경관 조성사업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 시기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공모할 때 그 때 신청해서 작전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양역에 분권교부세 신청은 도로과와 해서 연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올려서 대상사업으로 접수가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고, 일부는 우리 구에서도 매칭사업비로 부담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차피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사업비도 요청하고, 그래야 정확한 사업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추진하기는 이미 틀렸죠. 2015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계양역은 잘 되면 내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작전역은 2015년 대상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시기적으로 늦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건설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 시설공사 업체도급 현황 중 원도급자 공사현황과 하청업체 공사 현황을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 속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백승훈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3-3쪽 부터 3-6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 정원은 일반직 20명, 기능직 3명 등 총 23명이며, 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2013년 10월 1일 기준 총 11만 4,187 가구이며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총 4,039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200단지 860동에 67,795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아파트 사업승인현황으로 총 9건이 추진 중이며 효성1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 4건과 효성동 다소미아파트 등 주택재건축사업 5건이 있습니다. 다음 10~6쪽,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총 6개 현장 있습니다. 이중 작전동 의료시설 등 4개소의 일반건축물과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 등 주택재건축사업현장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건축현장은 연면적 5,000㎡이상 및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 건물과 아파트 건축현장입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 인천시 항공사진측량 및 위성영상자료 관리지침이 있으며, 현장지도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 반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3년 10월 1일 기준, 불법건축물이 73건 발생하여 31건은 정비완료 하였고, 24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강제철거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15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10~8쪽, 2012년 항측 판독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년 1월 항측 판독 비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부터 8월까지는 각종 공부를 활용한 적법여부 및 현지조사를 위한 위반건축물 분류작업을 실시한 결과, 일반 및 가설 건축물은 424건, 공공시설 건축물은 4건, 현장조사 대상시설은 70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는 현지조사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3년 10월 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이 52.82%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21.97%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하여 1개 반 4명을 구성하여 일일순찰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납부자 거래은행 예금압류도 병행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2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 1월부터 적발된 위법 건축물 행위자에게 시정지시 공문발송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및 제87조입니다. 점검시기로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대형건축공사장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년 1,2분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0~10쪽, 2013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일조권 위반 4개소, 조경훼손 1개소, 대수선 위반 등 총 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1개소는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시정중인 5개소는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1쪽 ,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4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소요예산 4천 2백만원보다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2년 8월 20일 우리구와 인천건축사협회측과 업무대행 위탁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금년도 확보예산은 총 4천 2백만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12건에 대한 수수료, 775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신규 건축허가 건수가 급감소하는 등 예산확보 대비 수수료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수료를 인천건축사협회측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의 실시입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제4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3, 시행규칙 제28조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 550명으로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내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0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약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소화․연소 등의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소요예산은 2백 5만원 범위 내입니다. 다음 10~1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 내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260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실시완료 하였으며, 오는 11월 13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75만원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9월초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말경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에 교육실시 안내문 발송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할 것이며, 2014년 10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5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계양1구역 등 4개 구역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중순까지 각 구역별로 감정평가용역을 발주하여 착수하였으며, 서운구역 등 3개 구역은 2013년 9월과 10월초에 각각 감정평가용역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계양1구역은 현재 용역준공을 위한 검수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전시장주변구역의 추진현황으로 지난 2011년 9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나, 시로부터 사업성검토 등의 보완요구사항이 통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 5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30일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 주민의견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35.5%만이 사업추진에 찬성하고 있어, 주민의지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2013년 9월 17일 정비계획수립용역 중지를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10~16쪽,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금년 4월 초부터 운영됨에 따라 지난 7월 4일 제출된 효성1구역의 추정분담금 공개요청 건에 대해 7월 12일 정보제공을 결정하고 준공된 감정평가 결과 및 조합의 사업계획을 근거하여 시스템상 정보입력을 완료하였으며, 9월 30일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접속 열람 및 우편발송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1,050명에게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12월 해제된 계양문회회관동측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해 2013년 6월 11일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계획이 시달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3년 8월 5일 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내 주차장 약 54면, 소공원 211제곱미터, CCTV 약 10대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10월 1일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사업추진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4억 5천만원에 이중 구비는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하반기 중 작전시장주변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용역 중지와 더불어 인천시에 정비예정구역의 시 직권 해제 요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양1구역의 정비계획변경이 신청될 경우 처리할 예정이며, 각 구역별 토지등 소유자 15%이상 동의 요청시 지속적으로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10~17쪽, 2014년 추진계획으로 계양1구역 등 4개소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할 예정이며,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분양성 저하로 인해 계양1구역 등 4개 구역의 경우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 조합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업이 잠정 유보된 상태로 효성1구역의 경우 현재 비대위 측에서 조합해산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계양1구역 등 4구역은 당초 사업시행 인가시 미반영 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17%인 임대주택건설 비율의 하향 조정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항 외에 기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 구 사업대상지인 계양문화회관 동측 내에 국·공유지가 전혀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대상부지를 사유지로 선정하였으며, 추후 사유지에 대해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나, 절차이행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총 사업비중 10%인 구비 4억 4,500만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18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등 5개소이며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은 2013년 1월, 8월, 9월경에 각각 정비구역이 지정 되었으며,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의 경우 지난 7월 2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9쪽, 지난 2013년 4월초부터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 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재건축구역에 대한 기본정보 구축용역을 금년 5월 24일자 시행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1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료입력을 완료한 상태로 각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15%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새마을연립 및 국화연립구역은 금년 3월과 4월에 각각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처리하였으며, 일신연립 및 정우아파트구역은 금년 3월과 7월에 각각 준공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중지된 금성연립구역은 현재 채권자에 의한 법원강제 경매가 진행 중 3회 유찰된 상태이며, 동오아파트의 경우 현 공정율은 85%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진행 중인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준공예정이며, 국화연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정우아파트 이전고시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상 자료입력이 완료된 5개 재건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5%이상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0쪽,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작전우영아파트 등 4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예정이며,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의 사업시행 인가, 신라아파트 및 새마을연립의 관리처분 인가, 동오아파트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각 조합에서 신청할 경우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재건축구역의 경우 시공자 선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협소한 부지면적과 계양산성 등의 고도제한, 도로사선제한 등 법적규제에 의한 일반분양 세대수가 적게 건립되어 사업성이 매우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성 악화로 인해 주민들의 재건축사업 참여의지도 부족하고 관심도 저하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후 사업성 부족에 의한 해당구역 주민다수가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던 계양문화회관 동측이 12월에 해제됐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6월에 시에서 다시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지로 선정이 됐나 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 구만이 아니라 8개 구군에 정비구역 해제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4개 구역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3개 구역은 재건축 구역이고, 재개발 구역이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인데요. 시에서는 해제구역 주민들에 대한 약간 불만을 잠식시키고 거기에 저층 주거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8개 구․군 다 한 군데씩 지정하는데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재건축 단지는 미도아파트나 이런 데는 힘들고요. 아무래도 계양문화회관 동측이 단독주택이 다수 있으니까 이쪽에 주민편의시설 제공.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과 CCTV, 약간의 소규모 쌈지공원 계획서를 7월에 냈고요, 이게 9월 달에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 계양문화회관 동측 사업을 확정해서 이번에 8개 구군에 대해서 다음주 11월 5일자로 11시 20분에 시장님이 현장방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총사업비가 44억 5천인데 토지매입비가 플러스 돼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0억 정도 들어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4억 4,500인데 그것도 조달하기가 힘드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려놨긴 한데요.

노정희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5일 날 시장님이 오셔서 브리핑 받고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구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직접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의회 폐회도 11시였는데 1시간 단축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참석 범위는 시에는 시장님 나오시고요. 정무부시장님 나오시고, 도시계획국장님과 원도심 활성 추진단 해서 20분 정도가 그쪽으로 오시는 거고요. 구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의원님 해서 20분 정도로 하고, 현장에는 주민들도 배석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선거도 관계돼서 일부러 통지하지는 못하고 동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민들이 배석하시면 20분 정도 생각하면,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우선 부구청장님이 그 때 해외 일정이 있으셔서 도시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간단하게 당부말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과 10분 정도 거기에서 의견교환이 있은 다음에 현재 우리가 땅이 거기 없어서 사유지 저층 단독주택 있는 곳에 세 군데를 정했거든요. 쌈지공원과 주차장 두 군데, 그래서 순환해서 현장을 도시고, 식사는 시장님이 카드로 뭘 사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계양동태탕으로 해 놨어요.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은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노정희 위원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올 초에 여야정 협의 때 카리스호텔에서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때 당시 초기에 계양문화회관 동측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시의원에게 왜 우리 계양구는 왜 없느냐,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시장님께서 내놓았을 때 2월인가 3월에 이것 했습니다. 그 때 빠져 있어서, 이것 왜 빠졌냐, 우리 계양구는 왜 없느냐 했더니 이것 올라왔었는데 그 때 당시에 시에서 나온 분께 물었더니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6월 11일 날 시에서 구로 하달하고, 처음에 이것 안 올리셨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안 올린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출했었습니다. 작년에 제출했는데 우리가 사유지가 국공유지가 있으면 쉽게 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장소 선정한 것도 단독주택 사시는 곳을 억지로 지정했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모르세요.

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그 전에 올린 것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2월에 여야정 협의체, 시장님,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다 오셔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 계양문화회관 동측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 빠져 있느냐고 시에서 나온 분에게 물었어요. 제가 동측에는 주택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가, 지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주택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했는데, 시에서 결국은 다시 구로 내려 보내서 구에서 여기를 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다른 지역이 없이 여기밖에 없나요? 거기가 빈 공간 없이 주택만 있는 데잖아요? 동측에서 계양문화회관 이 쪽 도로변이라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민순자위원

거기 전체를 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지역이 어려울 텐데, 여기밖에 없나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6월에 지정했다가 해제가 됐는데요. 그 구역은 그대로 해지가 된 그대로 있고, 지금 유인물이 44억 5천으로 나왔는데요. 이 유인물이 오래 돼서 지금 확정된 것은 38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듯이 개인주택 두 군데를 주차장 54면을 만들고, 소공원을 1개소 만들고 해서 짓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사업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라고 하니까 전체 구도심을 시에서는 원도심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쓰더라고요. 원도심 활성화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가 제출한 것이, 다른 데는 저층주거지라고 일부 부분 개선, 가로정비계획이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7년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되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골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LH공사에는 저층 주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답사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활성화를 개선했었는데, 와 보면 도로가 반듯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도심 활성화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체 개발하는 측면으로 보실까봐,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 군데로 정해서 한 군데는 가운데에 쌈지공원으로 해서,

민순자위원

전체가 아니고 뚝뚝 떨어져 있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제 생각에는 아예 여기를 전체, 주차 54면이면 계양문화회관과 연계해서 붙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니죠. 사유지를 단지 안에만 들어가는 거지 그 옆은 안 되거든요. 그 안에 공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현재 공지가 전혀 없고 해서 3층 이상의 다세대나 이런 주택이 많아요. 그러면 건물 매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1층짜리, 단층짜리, 그 세 군데가 단층짜리 건물이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토지 플러스 건물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지정해서, 부분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주변에 있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약간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직 여기 주민들은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직 모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5일 날 주민들 불러놓고 어떻게 설득하시려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드린 것 중에, 저희는 계획을 낸 거지 사업 확정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4억으로 올렸는데 38억으로 최근에 정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6억인가 삭감되는 쪽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 지원하는 사업도 동일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협의 매수 하면 병방시장 협의매수가 안 되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후에 협의 매수를 하면서 안 될 경우에는 공탁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그 날 10분간 시장님이 들으신다고 해서, 그 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작전동에 있는 모 K호텔 규제완화를 했는데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원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허가 사항보다는, 이게 건축과로 접수된 부분이 아니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호텔증설허가, 변경허가를 득해서 교육문화과에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제처리를 건축과에, 건축허가 일부를 보내 왔거든요.

민순자위원

건축허가 난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최근에는 났습니다. 원래 있던 것을 드리고 다시 최근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분할 대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토지소유권이 안 되어 있어서 토지소유권은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서도 보면 토지소유권이 분명히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충족 못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상업지역을 바꿔 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준비한 것이 공유분할 이 아니고 수직증축으로 왔습니다. 자기 땅 기존 건물 7층에 윗층에 8층 증축하는 것으로 15층 건물로 K호텔이 그렇게 해서 분할가 들어갔고, 교육문화과에서 와서 지금 현재는 허가처리가 된 것으로,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지금 8층이 되어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존 7층이 되어 있고요. 수직 그대로 8층이 올라가서 15층입니다.

민순자위원

15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건축허가 났다고 하는데, 완전히 배 이상 올라가는데요. 안전성에 문제가 없나요? 처음에 이 호텔이 한 번 또 증축했어요. 수직증축 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민순자위원

4층이었나 했는데 7층까지 올라간 상태고, 실지로 처음에 할 때는 4층 건물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거기에 3층을 올린데다가,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8층을 더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만큼 올린다고 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이 건축허가가 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냐 하면 그대로 수직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벽에 기둥을 새로 신설해서, 이건 있는 상태에서 트러스를 짜서 하중이 위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 기존 건물에 하중이 가하지 않고 양측 날개 기준으로 해서, 7층까지 올라가는 기둥들이 여러 개 측면에 서거든요. 그래서 저도 증축을 두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건축심의 할 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둥을 해서 별도로 수직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건축법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용적률 100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 이렇게 증축하는 것 같은데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허가가 났다는 게 특혜가 아닌가, 이거 특혜입니다. 분명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사실 4층 건물에서 7층까지 올렸는데 거기에 아무리 기둥을 박는다 해도, 있는 4층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밖에 없는 걸 7층 올려놓고 다시 옆에 빔을 박는다고 해서 배 이상으로 올리는 건데, 이것은 특혜지, 특혜가 아닐 수 없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에 저희가 특혜, 그런 것은, 법상 규정상으로 따졌고요. 저도 매스컴에서 들은 대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혜는 얘기 될 수 있는데 건축허가 상에서는 저희가 도로사선이라든가,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싶어도 도로사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제어를 받기 때문에 굳이 건축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순자위원

어차피 허가 나서, 건축허가까지 났으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호텔 옆의 건물들 사고 아직 5개인가 3개 안 나가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신장개업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체 공유자 지분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당초 허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보니까 연립주택이 2동을 헐고 앞에가 상가인데, 연립주택까지 해서 90 몇 %까지는 K에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분이 10% 미만인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공유자 지분으로 돼서 땅 소유권이 공유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분상에서는 사용권은 있더라고요. 뒷부분에 분할을 안 했어도, 저도 그 때 법을 따져보니까 공유자 지분이 다수 가지고 있죠. 그럼 사용권은 있는데 거기에 영구시설물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 신축건물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했고요. 앞에 있는 상가는 현재 여러 가지 법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사실 규제완화 할 때 그것을 다 사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규제완화 해준 게 아닌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시면 그 전체는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상가 쪽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민순자위원

그럼 현재 주차장을 제외한 호텔지역, 거기만 완화시켜 준 거예요? 1종 허가가 난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법상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법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물론 K쪽에서도 안전문제를 좀더 하겠지만 수시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있죠? 지난번에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개 협회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서로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계속 공존해 가고 있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중재보다는 전화하고, 공문을 두 번 발송했습니다. 양측에 똑같이, 이번 11월 16일 날 교육을 해요. 먼저 설립하신 연합회 측에서 하는데, 똑같은 사업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나름대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양쪽에 공고해 드렸고요. 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자치행정과인가 심의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라도 한 군데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중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정관이 있나요? 혹시 구청에 제출한 게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냥 입주자대표회의 기존 아파트는 관리규약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사단법인으로 해서 본인들만 구성, 우리가 법적으로 구성하라는 규정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번에 1차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처음에 모르셨다는 거죠. 아파트인 줄 알고, 그래서 아파트 분들에 한해서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났었는데 추후에 보니까 그게 오피스텔이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럼 그 분들은 정관을 바꿨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주택팀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의 친목도모 개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해석하는 유리한 쪽으로 정관을 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쪽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나중에 생긴 단체는 사단법인 친목도모 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어쨌든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민간교부금을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단체, 거기는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애매해요. 똑같은 조건에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 사업을 합치지 않으면 못 주겠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합치셔야만 드린다고 해야 되는 건지,

민순자위원

제가 볼 때는 합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합쳐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00만원밖에 안 돼서,

민순자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중소기업협회라든가 원래 중소기업협회인가 있다가, 보조금도 그 쪽에 나가다가 나중에 다 합치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런데 결국은 합치지 않고 경영자협의회가 생기면서 경영자협의회에 모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합당한 협회에 작은 금액이지만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불법건축물 단속은 항측에 의해서만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수시단속이 있고요. 항측은 수시에서 놓친 부분, 그래서 두 개로 분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은 가장 공정성 있고, 법에 맞는 것이 공정성입니다만 악질적인 것과 악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 있을 겁니다. 악질적인 것은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의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단속보다는 계도적인 것들이 좋은 것이고, 좋은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연립과 계산3동에 국화연립이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만 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심의가 끝난 다음에 관리처분은 구에서 돈을 대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관리처분은 전 단계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 건데 국화연립이나 새마을연립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시공자가 선정돼서 시공자와 분양가가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에서 현재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이나 총액에 대해서 확정이 된 후에 조합 총회를 해서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상 맞고 문제가 없다면 관리처분 인가를 처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까지 인가가 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관리처분 인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심의해서 해 준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심의위원들에게까지 가보라고 까지 하면서, 소리쳐서 심의를 해 줬는데도 추진이 안 돼서 저도 답답한 마음인데, 그럼 인가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겁니까? 몇 년이 가더라도,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나가면 2년 정도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청문회를 열어서 취소하는 수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나름대로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사업계획 인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취소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께서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협조해 드리는 차원이고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곽성구위원

현장 가보면 답답하기도 한데, 시공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튼 좋은 것이 된다면 아이디어를,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국회연립과 새마을연립의 조합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러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지도를 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좀 전에 민순자 위원께서 카리스호텔 증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와 전선경 위원님이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 것이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을 그대로 다들 심의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질문을 드리고, 하다못해 설계사까지 불러서 해답을 받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학박사도 있었고, 심의 위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계산들을 해 보고,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도 처음에 그런 말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히 충족이 되는, 특혜가 아닌,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을 갖춰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심의할 때는 상당히 그런 것을 갖춰서 심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원도심개발, 문화회관 우측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맨 처음에는 도시개발로 하려고 추진했었고요. 조합원까지 구성돼서, 그것을 안 받아주니까 계속 주민들 찬반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은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묵히고 있다가 원도심이라는 도시개발, 그래서 군데군데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 주자 해서 원도심 도시개발이라고 시에서 제정해서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준다거나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원도심 도시개발이라고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2동은 빠져 있었어요. 빠진 그 지역 사람들의 상당한 반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데에서 고르고 골라서 각 구마다 1개씩, 각 구마다 여러 군데가 재개발 하려고 했던 것을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각 구마다 한 군데씩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 도시개발이라고 문화회관 동쪽이 우리 계양구에서는 빠져있었던 것도 각 구에서 왜 우리 안해 주냐고 반발이 심하니까 빠진 데 중에서 원도심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주민이 필요로 한 사항은 돈을 들여서 해 줘야 되겠다, 재개발보다는,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구는 여기가 선정됐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텐데 그게 빠져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건축과에서 교육권만 가집니까? 감독권도 갖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교육하는 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법상 하게 되어 있고요.

곽성구위원

감독까지 다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저희가 현장감독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관내에 200개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팀 직원이 둘 밖에 안돼요. 팀장 하나에 세 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조금 있으면 관리 쪽을 강화하다 보면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어서 상시 점검도 가고 해야 되는데, 현재 법에서는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확충이 안 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민원 오는 것만 접수 받고, 관리규약 같은 게 처리되면 우리에게 신고 접수하거나 입주자의 변경신고, 이런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찰 인천청의 경우를 보면 인천청 예하 전 아파트 관리 실태를 수사를 한 적이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구는 한 군데 있습니다. 도두리아파트,

곽성구위원

거기에 뭐가 어때서 형사입건 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거기가 입대위와 민원이 많아서 그 관계에서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진정서가 시로 들어가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곽성구위원

구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구에도 일부 들어왔었죠. 그런데 시에 진정서 넣다 보니까 시에서 거기를 지정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 해서 점검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형사입건 됐습니다. 도두리인가 형사입건 돼서,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문제지 다 되어 있어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죄명이 뭔지, 이런 것은 감독권을 가졌다면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권을 가지고 교육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감독권을 가졌다면 민원도 있고,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꼭 그 인원들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같이 박식하고 많이 아니까 그런 데 가셔서 같이 인원을 보태서 말이 이상하게 돌아온다거나 큰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계약이 됐느냐, 주민의 동의가 있었느냐 등 감독의 아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지, 직원들만 시킬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현장에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교육만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감독권이 있다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회계장부들을 가져와라, 공사한 현황을 가져와라 하던가, 현장에 가서 하던가 해서 감독의 정확성을 가져야 되죠. 좀 전에 민순자 위원께서 공동주택 민간인들 두 개 단체가 있다는데, 그것을 구에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두 개가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야죠. 그럼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든가 뭔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지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상호 간에 화합적인 문제도 아니고, 친목단체가 되는 건지, 이건 안 되는 것이니까 저도 행사에 두 번 참가해 봤습니다만 입장이 난처해요. 회장 두 분이 아파트 공동대표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지원을 안해 주면 됩니다. 당신들 친목단체로 운영해라, 우리는 지원 못하겠다, 300만원인데 우리가 자생단체 지원금에서 300만원 해 줘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하면, 여기 150, 저기 150을 나누어 줄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단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두 군데 다 우리 계양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금을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빨리 해 주시고, 이원화되고 주민의 여론이 반으로 나누어지고 화합이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한 가지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지구지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죠? 그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주택재건축 정비 추진현황 네 곳 중 앞으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