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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3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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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감사드리오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장현미 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장일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인수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정재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순서 1쪽입니다. 보고 사항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5개 팀의 주요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ㆍ교부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완료한 장기, 동양지구의 2010년도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대상은 과도가 1,462건에 127억 2,000만원이고, 부족은 2,060건에 201억원 2,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과년도 청산금 징․교부 실적으로는 징수가 장기, 동양지구 합하여 1,395건에 121억 9,000만원으로 전체 목표액에 95.8%를 징수 하였으며, 교부는 1,868건에 198억 7,200만원으로 전체목표액에 98.8%를 교부하였습니다. 2013년 중 청산금 징․교부 실적은 9월 30일 현재 징수가 11건에 5,4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56건에 4억 7,900만원이며, 교부는 73건에 6,600만원을 교부하여 미교부액은 119건에 1억 8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12월까지 3,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미징수액의 15%를 달성 하겠으며, 2014년은 청산금 미징수 예상액인 4억 4,500만원의 15%를 목표로 잡아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체납 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관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기반시설 개선과 집단취락지구간 연계도로를 결정하여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주민 편익시설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일시 개념으로 소요 예산은 7천만원이며,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용역 착수하여 7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8월 중 결정고시 계획이나 시설결정이 시급한 경우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의 524,233제곱미터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 시설등을 설치 목적으로 소요예산 3,544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운산업 공단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8월 이후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9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요청, 2013년 8월 30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하였으며, 2013년 9월 2일 산업단지계획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를 공고하고, 9월 11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2013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산업단지계획승인 관련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2013년 10월 29일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재심사 통보 되었으며 추진계획은 11 월중 구의회 의결 및 출자 참여결정하고, 12월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2014년도 상반기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토지 보상하고,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기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잔여사업 추진 건입니다. 장기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수벽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과는 예산편성, 공사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합니다. 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현황은 46억 3,200만원이며, 2014년도 집행계획은 2개 사업으로 2억 9,900만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장기지구 내 녹지구간 일제 정비사업으로 수벽설치 500m와 화단설치 300㎡, 가로수 7천 주 식재 계획으로,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기동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은행나무 한주에 대하여 사업비 2,900만원을 투입하여 외과수술 및 조경석 설치공사를 내년 3, 4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지원이 2월 중 실시설계 완료하고 3월중 공사 착공하여 6월 중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제한 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5.2㎢이며 구역 내 건축물 현황은 단독주택 등 6종의 30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표석은 739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구 자체로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시 및 국토부 합동단속 연2회 지도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소요예산으로는 관리보조비 1,000만원과 경계표석 정비비로 5,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11쪽, 2013년 추진실적입니다. 위법행위 적발 실적은 81건을 적발하여 51건을 정비하고 30건은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현년도 및 과년도 부과금액 22억 5,300만원 중 17억 3,300백만원을 납부하여 체납액은 99건에 5억 1,900만원으로 징수율은 72%입니다. 2013년 이행강제금은 2013년 11월 부과 예정입니다. 경계표석 설치공사추진 현황은 망실, 파손 된 경계석 80개에 대하여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014년도 단속 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일일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항측자료를 활용하여 위법행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강화하겠으며, 다음 12쪽입니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하고,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남동 산71번지 다남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다남동 산71번지 일원에 길이 1,544m에 폭1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2015년까지 추진예정이며, 소요예산 85억 7,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1구간은 사업길이가 920m로 2012년 9월6일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1월 현재 포장완료하고 수목 식재 중에 있으며, 2구간은 사업길이가 555m로 2013년 8월16일 실시계획인가 받고 2013년 9월부터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구간은 2013년 11월 6일 공사완료 예정이며, 2구간은 2013년 12월까지 협의 보상하고 2013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6월 준공 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잔여구간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도심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귤현, 방축, 효성 등 3개의 도시개발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서운도시개발사업이 있었으나 추진 주체가 사실상 와해상태로 신청 서류가 반려되고, 법적 행위제한 기간마저도 넘겨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구별 현황은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추진상황입니다. 귤현 도시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013년 6월 공동주택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방축구역은 2013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 있었고 2013년 7월 31일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고, 2013년 9월 16일 구역 지정된 상태입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3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이 부결된 바 있으나, 2013년 6월 1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재요청이 있었고, 2013년 7월 16일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협의 완료하고, 2013년 10월 6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하여 2013년 10월 9일 인천시에 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귤현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2014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이관 및 토지청산 예정이며, 방축구역은 2014년도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입니다. 효성구역은 2014년 상반기에 구역지정과 하반기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말씀은 보고를 안 드렸고요. 어차피 이것은 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올 연말까지 하겠다고 보고 드렸고요. 착공한다는 보고는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에 현장에서 도시개발국장님이 시장님과 현장에서 설명할 때 금년 말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 드린 적이 있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는 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연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변경된 큰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올 하반기에 착공하겠다는 보고는 안 드렸고요. 현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위원님들이나 각종 기관에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착공은 어차피 내년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시간은 충분히 있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착공하기 전에 올해까지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단지계획 승인신청 한 것이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공람공고나 열람공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 들어가고, 그리고 30% 정도의 토지가 매수되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분양도 하고,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말씀 도중에 행정 절차가 미비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들이 미비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좀 지연되는 거죠. SPC 구성하는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그린벨트 해제 고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SPC 구성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과 그린벨트가 맞물려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팀이 구성돼서 충분히 답변하고 그랬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과 저희들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거기에 조정해서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반된 것이라는 것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는 관점이나 지적하는 부분이 저희들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의사는 어떻고, 집행부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완좀 하자 라는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족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들의 의사가 상반되는 것의 주 내용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에 대한 문제와 출자범위, 출자라는 것이 원래 저희 계획은 10%였는데 20%로 상향하는데 그 보다 더 많이 출자지분에 참여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 구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 가능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부분적으로, 다는 못 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수용하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의사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항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있다가 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보면 트윈플러스, 여기가 주가 됩니다. 최초 선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행정은 절차법에 따른 절차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절차에 맞지 않았다고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잘 밟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법률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지, 우리 의회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민의 사업입니다. 구가 발전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무효가 되는 상황까지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절차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절차대로 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절차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의회는 틀렸다, 구에서는 맞다,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절차는 저희가 맞으니까 진행하는 거지, 맞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한 거고요.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인데, 민간사업자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SPC에 출자할 때는 개인의 담보나 개인의 재정 상태는 보지 않습니다. 출자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SPC 구성해서 그 출자한 사업비로 집행합니다. 어느 SPC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들은 부족하다, 그래서 지적 나왔던 부분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시도해 나가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트윈플러스를 대상 협상자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문제없으니까 추진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누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률적 하자는 없어요.

곽성구위원

법률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담당 팀장이나 저나 절차에 의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곽성구위원

그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구청에서 한 겁니까? 심사위원이 구성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심사위원이 있었죠.

곽성구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외부, 다른 기관은 안한 데도 있지만 저희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선정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 이건 의원들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의견서가 의원들 전체의 의견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아무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가서 말씀드리면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완주시는 선정심의위를 구성도 안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업자 하나가 응모를 했지만 선정심의회 없이도 선정이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자체 내부적으로 심의했지만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꺼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

곽성구위원

제가 염려하고 계속 질문했던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건의했던 사항들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사항들이에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도, SPC 구성의 동의권을 올려서 여기에서 지금 홀딩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적법성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심의는 구 재정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자를 얼마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몇%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기면서 의회 의원님들께 의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드려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 진행하는 건데요. 의회 동의 없이는 출자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이해 설득을 부탁드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출자에 대한 문제는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 계획은 몇 % 잡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2012년도에 협약서 할 때는 계양구가 출자를 안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곽성구위원

그러면서 중앙에서 관에서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얼마를 투자하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를 하겠다고 된 거고요. 진행하면서 초기 출자비를 50억을 계산해서 10%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추경에,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50%를, SPC를 우리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50억까지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해서 25억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20%를 참여하겠다, 그렇게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이건 적다, 더 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상한선을 24%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수렴해서 24%까지,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10%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에서 기왕 SPC에 관여가 된다면 출자비율을 일반 업자의 한도를 해서 우리가 순수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한 금액이 10%에서 몇 %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출자타당성 용역을 했더니 20% 정도가 타당하다, 전국 지자체가 보통 20%까지 출자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최대한 노력해서 24%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는 보고를 드렸고요.

곽성구위원

어디에 보고를 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과 위원님들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의는 20%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이번 회기 개회식 때도 보고 요구하는 사항을 개회식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특별위원회는 구성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대로,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아주 잘못된 한 공무원이, 또 일을 추진하는 자가 오판을 하고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을 해야 되고, 처벌을 요구합니다. 오판이 됐을 때는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 수용이 가능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내용 요구한 부분을 제가 받지는 못 했고요.

곽성구위원

보고서라고 해서 집행부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못 받아봤다는 말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특별위원회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조치를 요구해서 넘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 때 어떤 종료되거나 지시나 이것에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본회의 폐회식에 있어서 충분히 습득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고, 법률 의견서까지 다 습득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류를 하고 있어요. 왜 보류를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한 게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보류 시키신 건데요. 저희들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출자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된 거지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이 아닌데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 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과장님들이 답변을 이렇게 하는지, 전부 속기가 되고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류는 본회의에서 보류했기 때문에 민순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조사만 한 거고요. 보류 자체는 본회의에서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순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본회의에서 보류라고 결정이 된 겁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보류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저한테 온 것이 아니고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 의장님께 아마 보고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보류가 된 것이지,

곽성구위원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 때 제안설명을 한 겁니다. 5분 발언을 한 거예요. 결정된 것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임시회 폐회할 때 보류된 것은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무슨 소리예요? 언제 이것이 보류됐다는 거예요? 보류결정이 언제 됐다는 것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본회의 폐회시에 보류가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올렸던 SPC 동의서인데 동의서와 특수목적설립, 이 자체를 보류시켜 본 적은 없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 보류된 것이 아니고요. 출자동의를 요청했는데요.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는 보류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서운산단은 충분한 절차, 법에 맞는 절차, 행정법은 절차법이라고 서두에 얘기했지만, 절차에 맞는 것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하지 않고 어느 한 목적에, 조금 정치적인 목적의 그런 것을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어느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면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절차가 맞지 않아서 다소 지연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절충입니까? 맞다고 우기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요. 최소한도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 안 하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곽성구위원

서운산단, 잘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연구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와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구민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대 때 이익진 청장 때부터 있었던 사항으로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논을 밭으로 만들고, 지금 거기 보상가부터,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싼 가격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문들이 나서, 제가 6대 들어와서도 최초에 갯벌로, 좋지 못한 벌로 논을 밭으로 만들었는데 거기가 총 몇 평이냐,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것을 계속 물어왔을 거예요. 논의 가격이 얼마고, 밭의 가격이 얼마, 공식가격이, 논과 밭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3,322억, 그것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그 금액을, 거기 논으로 됐다면 공시지가로 한다면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현장 가보니까 과실나무도 심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3,322억이지만 하다 보면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지주들에게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지를 못 했어요.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줘야 되는데,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을 안 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해 줬던 겁니다. 깜짝 놀랄 사항들이에요. 옛 집행부에서부터 잘못되어 갔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허가를 받고, 어려운 것도 받아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 의원들도 옛날 그런 사항들을 대충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문제 있었던 것들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절차에 염려스러움이 앞섰습니다. 그 염려스러움의 법적 절차가 맞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확신을 갖도록 누군가가 앞장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이 안타깝고, 이런 것이 합법적인 절차라면 의원들이 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산단에 대해서 업자선정에서부터 법률적으로 짚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트윈플러스가 결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단, 문제가 두 기업을 놓고 심사의원들이 선정해야 되는데 한 곳만 들어왔다,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이 좀 그렇다, 또 한 가지 법률적인 문제는 투자 가능성입니다. 또 그런 공사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트윈플러스는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법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검토 안 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법률,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그 집행이 틀리냐 아니냐를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유권해석이 뭐냐면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운산단은 자체가 지방계약법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세출과 세입의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적용할 때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의 민간 돈이거든요. 이 돈은 지방계약법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SPC 구성을 하고, 민간선정위원회를 통과해서 제한할 것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을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적격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방계약법 적용할 때 하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산단 수백 개를 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을 했고요.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답이 맞는데, 또 변호사 자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걸려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툼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답변을 해 줬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폐회식 때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회식 때 얘기한 요구사항을, 제가 특별위원회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 집행부에 의견서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끝나면 특별위원회에서 바로 결과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끝나면 바로 집행부에 주게 되어 있다고요.

민순자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어떤 문제인지, 지금 곽성구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 못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잘 모르겠으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과장님이 가서 보세요. 갖고 계시는 것이 이번의 5분 발언인지, 아니면 그 전의 특별위원회 것인지 직접 보세요. 보고 답변하셔야지, 아까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됐냐고 하시는데도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가서 보세요.

곽성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겁니다. 가져가서 보시고, 반납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회식 때는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반박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본회의에서 만약 출자동의에 관한 부분 얘기 나올 때 그런 부분은 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거나 지적하시면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의회에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당연히 해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하다면 답변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요구합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답변하세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본회의에서 올라온 거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바로 다 답변하세요. 굳이 왜 거기 올라가서 하려고 하세요? 여기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출자동의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개회식 때,

곽성구위원

저 개회식 때 있었어요. 다 들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때 질의한 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7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 할 때 저희들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문구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민간사업자에 강제 해지,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본회의 개회석상에서 윤환 부의장님이 5분 발언한 요구사항들을 폐회식 때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의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발언권을 저희에게 주시면 얘기하지만,

곽성구위원

제가 그 제안을 할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 내부에서 정리하셔야지, 여기에서 저희가 뭐라고 못 하는 부분들이죠.

곽성구위원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할 텐데, 본 위원은 개회식 때 요구한 이 사항을 폐회식 때, 개회식 때 답변을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에게 발언권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통해서 발언권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 가기 전에 상임위니까 일단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윤환 부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했던 부분을 지금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으니까, 상임위에서는 본회의장 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 주시고, 본회의장 건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본회의장에서 윤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협약서 문구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민간사업자의 강제해지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쭉 검토해 보니까 사업시행협약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문서화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갑의 일방적인 협약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을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민간사업자의 동의나 협의 성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협약서 수정은 불투명하나 협약서 수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나 전제가 민간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계양구가 이것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이것은 다툼이 발생하고, 중재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구 민간사업자 출자지분 재조정 관련이 있습니다. 계양구의 출자비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 중 트윈플러스의 출자비율을 하향하고, 대신 태영건설이나 한국투자증권의 비율을 높여라 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양구의 적정 출자 비율은 사실 출자심의위원회에서 20%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출자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요. 최대한 24% 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예산이 약 24% 올라가려면 1억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이것은 24%까지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윈플러스의 출자비율 하향하는 부분, 이것은 민간사업자 구성 상호 협의해서 구의 승인을 득해야 되나 계양구 자체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들이 협약한 것을 가지고 계양구가 너, 몇 % 해라, 이렇게 제한이나 강제할 수 없고요. 다만 민간 사업자에게 권고해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산업단지 주요사업에 구의원, 금융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TF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 청취 및 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주요 사항 처리를 위해서는 TF팀 구성을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법적 의결대상인 업무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를 통해서 구의회에 보고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시작된 지가 2010년도, 저희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금년도에 수면에 떠올라서 시작됐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과 구청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운사업단지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점도 본 위원은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민간사업자 시행자 중에서 간사 격인 트윈플러스 회사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은 사업 수행능력과 자금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늘 강조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회사와 구청이 사실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늘 본 위원이 얘기했던 트윈플러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혹시 그 회사의 자금능력이나 그 동안에 금액을 사용했던 내용들을 혹시 통장을 통해서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는 다 보지 못 하고요. 통장을, 부분적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구청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본인들이 구의회에서 계속 9,300만원 빌려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가져왔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통장을 가져왔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통장은 못 보고요. 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9,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 9,3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본 내용을 본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 대여금은 누구에게 나간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에게 준 적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한 사람에게 9,300만원 나간 것 아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5월 말에 설립해서 12월 말까지 9,300만원이 몇 회에 걸쳐 나간 것으로, 과장님이 보신 기억으로 몇 회에 걸쳐 9,3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보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횟수까지는 기억 못 하고요. 명단을 가져 온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에게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횟수까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대여금은 최고 얼마부터 최저 얼마까지 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금액이 들쭉날쭉 합니다. 2천만원 부분도 있고, 그 밑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2천만원도 있고, 가장 적은 금액은 얼마 정도로 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만원, 3만원인 것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 회사의 가장납입죄를 늘 얘기했던 부분에 대여금으로 최저 3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장납입은,

민순자위원

아, 가장납입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좋습니다. 없다고 치고요. 대여금이,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여기 상임위원들 계시지만 9,300만원이 어떤 식으로 대여금을 했냐면 최저 3만원에서 20만원, 2천만원까지 대여했다, 그게 다 아직 회수가 안 됐다, 지금은 회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가장납입이 아니고 이것은 대여금이었다, 대여금 3만원씩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 산업단지, 지금 우리가 출자동의안을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24%까지 올려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4%가 되면 전체적으로 트윈플러스가 갖고 있는 전체 100%로 봤을 때, 민간, 공공 다 봤을 때 트윈은 몇 %에 속하는 겁니까?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3% 정도 됩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29%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계양구 24까지 올라가면 28%까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9%정도,

민순자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다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안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현재 공공부분이 어디어디가 되어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계양구에 출자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양구가 최하 일단 20% 간다는 가정 하에 그동안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데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천도시개발이 20% 미만입니다. 19.9%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산업은행 그동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6에서 12% 정도,

민순자위원

지금 산업은행과 한국금융정책공사가 아직 합병 안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산업은행은 들어오는 것으로 6에서 12% 들어올 것 같고요.

민순자위원

의향을 확실히 비쳤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에 한국금융정책공사가 하겠다고 한 부분을 빼 버리면, 거기에 들어오는 게 도시개발공사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도 그렇고, 만약 계양구만 확정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51% 채울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 모든 공공부문에 우리 계양구가 아직 정확한 출자의향을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타진이 안 된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10% 들어간다고 했다가 또 20% 들어간다고, 의회에서 조율과정에서 24% 나오니까, 왜냐 하면 계양구가 확정이 되어야 그 사람들도 결심을 받고 해야 되는데 계양구가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정하지를 못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민간부분은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태영,

민순자위원

태영이 75%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있고요.

민순자위원

태영은 민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순

이경순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 이경순입니다. 민간사업자 구성원이 트윈플러스, 태영건설,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현재는 100% 지분에서 트윈플러스가 75%를 가지고 있고, 태영건설이 20%를 가지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이 5%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민간부분은 여기에서 트윈이 75였을 때 우리가 더 내리라고 해서 트윈은 몇 %까지 내려가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산술해서 49%로 정리를 해서, 지금 100으로 볼 때 얘기가 나온 거고, 49%로 볼 때는 35%나 36% 트윈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 들어가면 그 들어간 만큼 트윈에서 프로티지를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순자위원

트윈에서 프로티지를 낮추면 민간사업자 다른 데가 다시 들어오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태영과 한국투자증권과 정리하는 거죠.

민순자위원

태영에서는 더 올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왠지 아시죠? 20%가 넘어가면 법인에, 서로 등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태영은 20%를 넘지 않아요. 그렇다면 투자증권 쪽에서 올리겠다는 의향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그럼 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트윈플러스가 다 조율을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 트윈플러스가 가장 높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업자가 프로티지가 가장 높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서운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가장 높은 지분은 트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민간만 구성됐기 때문에 프로티지가 75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말 했습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다시 한 번 되짚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분이 앉아서, 그 때 당시는 3,322억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3,544억이 됐습니다. 다섯 분이 이 회사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죠. 하지만 이 회사의 재정상태, 그리고 그런 것을 해 보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거기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나중에 실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를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윤환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용인시 경전철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1조 127억이라는 큰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주산업단지 문제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회사가 정말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듣고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회사는 9,300만원을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 2천만원까지 대여금으로, 대여금을 3만원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무엇이 문제가 없습니까? 대여금을 3만원씩 빼 가고, 20만원 빼 가고, 2천만원 빼 가고,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였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아니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회사였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문구수정을 원했는데요. 윤환 부의장님께서, 협약서에 보면, 1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협약해제 및 해지입니다. 1.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와 해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에 보면 해지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물론 트윈플러스와 여러 가지 조정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 불가능하면 이것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 놓고도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것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갑과 을이 본 계약이 협의됐을 때 상호 간에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둘이 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해제나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갑이 을과 사업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순자위원

그것은 당연히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보고요. 6번을 보겠습니다. 제17조 2항의 6번.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계획 및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시행이 불가능 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7번.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권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트윈플러스가 우리 계양구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보면, 물론 사업계획서는 변경될 수도 있지만, 아직 추진 중에 있지만 SPC를 당연히 트윈플러스가 구성했어야 되고, 구성했다면 지금 사업이 GB도 풀리고 해서 추진되고 있었을 겁니다. 2012년에 8억 3,400만원을 출자했어야 하고, 금년도에는 16억 1,600만원을 출자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SPC 구성했을 때의 조항입니다.

민순자위원

트윈플러스가 사실은 전년도 10월 23일 날 정리가 됐으면 그 때부터 SPC를 딱 구성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던, 트윈플러스나 이 회사가 이 조항을 어겼을 수도 있습니다. 면밀히 따지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는데 어느 관공서, 어느 기업이 참여를,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트윈플러스가 SPC를 구성했어야죠. 원래 구성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SPC가 구성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행정행위가 안 됐는데,

민순자위원

바뀌었잖아요. 9월 23일인가부터 SPC를 구성해야만 GB가 풀리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월 16일 날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SPC 협약서를 맺은 거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17조에 뒤에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해지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로 바꾸기를 일단 건의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17조 1항의 1, 2번은 당연히 해지겠지만, 2항의 6번, 7번의 경우는 해지하여야 한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을 트윈과 얘기해서 검토해서 저에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트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그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사업자가 SPC 구성을 하면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게 크게 없어요. SPC에서 구성 추진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트윈플러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SPC에 구성된 구성원들이 하는 거지,

민순자위원

과장님, 이 회사를 믿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본이 어떻든 간에 출자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민순자위원

이런 회사가 처음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돈이 없는 회사였어요. 물론 여러 컨소시엄으로 해서 갖고 왔지만, 그 갖고 온 것만 부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돈이 없는 회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그래서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돈을 빼 갈 수 있겠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나주산단이나 그런 데는 SPC 구성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금융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순자위원

언젠가는 그런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의 경우 이 회사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우리가 문제를 안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 회사에서 그렇게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금융에서 얼마든지 돈을 횡령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SPC 구성이 돼서 하면 어차피 정관을 만들어지고 이 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는 관공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 SPC에서 회사 자체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사기능이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 감사기능이 있잖아요.

민순자위원

현재 보면 이 회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 회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감사기능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체에서 공공기관이 들어갔거든요. 51%의 공공기관이 들어갔고, 트윈은 해 봐야 2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나중에 이 회사를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민순자위원

문제가 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출자가 들어가서 10억을 냈어요. 10억을 가지고 이사회에 운영하는 건데 개인이 빼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출자금액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가 출자한다 해도 은행에 넣어서 신탁해서 거기에서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줄 수 없잖아요.

민순자위원

다른 데보다 여기가 많잖아요. 29%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단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담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 이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민순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이 회사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는데요.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민순자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이게 출자를 합니다. 개인의 담보나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 50억을 출자했습니다. 출자 금액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그리고 부족한 것은 PF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돈을, 은행에 놓고 신탁을 해서 보상 2천만원 거기에서 보상되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투자한 것 가져가서 주머니에 넣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민순자위원

만약의 경우 이 회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납입의 죄가 있었다,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죠.

민순자위원

수사기관에서 하는데,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사와 함께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장납입은 개인회사의 문제고요. 이 사람들을 떠나서 출자는 별도입니다.

민순자위원

알아요. 출자는 별도인데,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이 회사를 그냥 같이 끌고 가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같이 가는 거죠.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이나 민순자 위원님께서 서운산단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고,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 될 것이라 믿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협조가 잘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구민의 관심이고, 인천시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문제가 잘 해결돼서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운산단에 시간을 너무 뺏겨서 다른 것을 질의할 수가 없네요. 11-5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서 1식으로 해서 구비가 7천만원이죠? 위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각종 민원들을 대비하고, 도시관리계획이 불합리한 것을 항의하거나 민원제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그 때마다 그것을 반영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명시해서 하기는 그렇고, 서구에서 있을 때는 1억 정도를 수시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고,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은 결정해 주거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다섯 군데가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그것을 결정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어느 부분이 어느 지역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명시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가끔, 작년도에도 그린벨트 해제된 데, 마을과 마을이 연결 안 되는 부분은 관습상 도로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하려고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김석현위원

관습상 도로를 정식도로로 만들어 주겠다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해 줬거든요.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놔뒀는데요. 이것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정리추경 가서 조금씩 쳐서 반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크게 민원이 안 생기면 반납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8쪽에 장기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잔여사업 추진이 특별회계가 46억 3,200만원 남아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2014년도의 집행예정액을 보면 2억 9,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 시 귀속시기가 2015년 6월이고, 사업개요도 보면 수벽설치, 화단설치, 가로수, 주로 이런 데에 집행하는데, 매번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반납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요. 그래서 이건 내부에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나 그 부분들을 계속 발췌하는데, 큰 공사는 이번에 하수도 공사와 가로등 해서 4억 정도 연말까지 쓰는 거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일단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이것 예산을 반영하겠다, 위원님들이 오케이 해 주면 쓰게 해 주겠다 해서 이 예산만 쓸 예상입니다 라고 보고 드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반납 전에 각 부서에 취합해서 주민들 의견도 받아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하나의 예를 들자면 동양지구가 31억이 있었는데 내년도까지 사업해서 한 20억을 소비해서 남는 것이 10억 미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거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예산인데 시로 전부 귀속시킨다는 자체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 시에서 계속 견제가 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자기네들은 가져가려고 하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징계 먹을 것까지 계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반납시기 전에, 귀속시기 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편리한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기동 은행나무 환경개선사업, 은행나무 한 주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게 황어장터에, 이게 일부러 심은 것은 아닌데 옛날부터 있었는데 정비를 못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주민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자르지 말고 생존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2,900만원 정도 쓰겠다 해서 오케이,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수령이 얼마나 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네 주민들이 상징적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보호하는 게,

김석현위원

그렇죠. 보호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서운산업단지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어려움은 있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팀장님들이 같이 노력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개회식 때 윤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 겸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폐회식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폐회식 때 반드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획식 본회의장에서 요구사항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장님과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운산단 일로, 도시정비과가 다른 일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인아라뱃길이 생기면서 그 업무까지도 가중이 되고 있는데 계양에 오면 그래도 경인아라뱃길이 볼거리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나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뭔가 볼거리를 더 앞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유락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양대교가 생기면서 또 자살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생각해 주셔서 내년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속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민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정희 위원장님, 민순자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준호 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장 남상근은 도시숲 정책관계관 워크숍에서 학교생태숲 우수사례 발표를 위하여 출장 중이고, 대신 김대철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산림보호팀 최윤오 팀장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 연가 중으로 류경석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공원조성팀장 한정숙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김태영 팀장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 팀장님이 상 받으러 간다고 했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도시숲 관계관 워크샵을 참석하러 갔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학교생태숲 조성에 우리 구 두 군데가 선정돼서 몇 등을 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세원고등학교가 우승했고, 안산초등학교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최우수상은 어디서 받았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광주 효덕초등학교에서 받았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거기는 우리보다 뭔가 특별히 잘 해 놓은 게 있나 보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녹지구성 하는데 더 유리했을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교뿐만 아니고 사실 교정이 너무 삭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다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꼭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에게 해 주는 것 같아서 머뭇거리는 경우를 제가 느끼고, 오히려 집행부를 보호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은 아프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약간 쑥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양구의 의원입니다. 타구의 의원이 아니고 정확한 계양구의 의원입니다. 또 의원 중에서도 재선을 한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볼 때 우리 계양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 피부로 느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도 업무보고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통틀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양산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비, 국비, 구비 합쳐서 얼마를 들여서 계양산 복원사업과 둘레길 등 이런 데 사용했는지 총 얼마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계양산 가는 길 같은 경우 45억, 여가녹지 치유의 숲 만들면서 5억 5,600만원, 그리고 장미원을 조성하면서 8천만원 해서, 제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별도로 현황을 뽑아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양산 가는 길 공사 중이고요. 등산로 정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산을 찾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랄까, 많은 구민 및 국민이 우리 계양산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산을 살리기 위한 모든 것을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첫째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찾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갖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악취입니다. 그 악취 나는 곳 파악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개 곳에 악취가,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일단 대표적으로 계산체육공원 화장실에서 일부 정화조 냄새가 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시공자를 월요일 날 별도로 만나기로 해서 정화조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을 차단하기로 미팅을 하기로 잡아놨고요. 다른 곳에서의 악취는 산행에 화장실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용변을 아무 데나 보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11월 달에 목상동에 화장실을 바로, 어제까지는 관정을 만들었고, 바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작은 악취고, 큰 악취는 돼지 농장 사육장이 있어요. 담당팀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경석

류경석산림보호팀직원

산림보호팀 류경석입니다. 지금 악취가 주로 나는 곳은 목상동 쪽과 다남동 쪽에 농장들로 인해서 북사면 쪽에서 바람을 타고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산림 내에서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이 돼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목상동 쪽에 화장실 하나를 계획을 해서 목상동 솔밭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라든가 악취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키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아니, 그게 화장실 때문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둘레길 가다 보면 개 사육장과 돼지 사육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본 위원도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사항인데,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을 적용시킬 수는 없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는 산지정화 방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기 쉽지 않고 해서 오히려 냄새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과 쪽에서 악취에 대한 제재를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 자체에 문제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정비하기 전에는 저희가 접근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용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인데 전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지를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산을 관리하고 살리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 사유지다 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하셔서 논의를 하셔서 해당부서에 그런 것을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고,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나쁜 평을 받는다면, 거기 가면 냄새 때문에 오히려 기침이 나오고 몸에서 닭살이 돋고, 그런 것이 된다면 계양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산 살리기를 위해서 돈 얼마가 들었냐고 질문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냄새로 해서 닭살이 돋는다면 안 되겠다, 화장실 짓는 것은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어야 된다고 몇 번 건의했던 사항을 실행하겠다는 사항이고, 냄새제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의를 해야지, 계양산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가 돼서 해당부서에 연락하고, 법적인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한다면 질문하는 본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 새겨서 저희가 환경과나 관련 청소행정과, 도시정비과에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 옆에 문화의 거리가 있죠? 거기 보면 각종 전단이 살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벗은 여성도 있고, 어느 때는 남성들도 간혹 그림에 있고 한데, 그것은 광고물입니까, 뭡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불법전단지입니다. 광고물이죠.

곽성구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간 9시부터 10시, 늦게까지는 직원들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한 달 이상 째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요. 그 주인에게는 전화를 해서,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 중에는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합니까?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보통 20~3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법적인 금액입니까?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예.

곽성구위원

어떤 것이 20~30만원이고, 어떤 것은 500만원입니까?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뿌린 양 따라서 달라집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강력하게, 단속이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흐트러져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류는 청소년 관련된 대상으로 해당되는 법이 있어서 아동복지과라든가 TF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주로 야간에 저희가 나가는 것은 팀에서, 1차적으로 광고물에 뿌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속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나가서 수거하고, 그걸 가진 사람이 할 때는 통째로 뺏고, 양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곽성구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우리 계양구였습니다. 그것을 광고물로 보지 않고, 지금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만 옛날 공원녹지과장님은 폐기물로 봐요. 또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것은 광고물이다, 이래서 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나도 보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얄궂은 사람들은 주워 와서 제 호주머니에 살짝 넣어줘요. 보면 깜짝 놀라는 사진을, 그 전단지를 보여줘요. 물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구의원이 이런 것도 못하고, 물론 충고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자꾸 흘러 다니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광고물로 보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행위는 다른 과에서 처리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음란 전단지로 해서, 1차적으로 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적극적인 업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오염이 안 되도록 공원녹지과에서 확실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유동 광고물이 걸어 다니는 겁니까? 차에 싣고 다니는 겁니까? 세워 놓는 겁니까? 어떤 형태의 광고물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는 건물에 붙어있는 광고물이나 옥상에 있는 고정광고 간판을 제외하고는 다 유동광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음란 전단지라든가 에어라이트 같이 밤에 이동시키면서 했다가 영업이 끝나면 다시 집어넣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유동광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유동광고물이 낮에도 버젓이 서 있고, 사무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방해를 줘요.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나온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수할 겁니까? 아니면 시간조정을 해 줄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겁니까?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월까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한 게 138만 9천 건 정도를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광고물의 특성이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계속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라이트 같은 것들이 사람이 다니는데 저해하고 해서 그것은 낮에 다니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밤에 나가서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동으로 해서 경찰관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실어서 폐기물로 쌓아놓고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유동광고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일단 주요도로 부근에는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많은 곳은 구청 앞쪽으로 해서 문화로라든가 계양대로 부분,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그런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풍선같이 저녁에 바람을 넣고, 바람을 빼고 하는, 길거리 보도에 아주 높이, 그 풍선도 상당히 크고, 내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둘레에, 높이에, 색깔에,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교통에 방해도 줘요. 밤에, 울긋불긋해서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상 보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실어가면 될 텐데, 매번 설치하면 또 실어오고, 하루에 한 번 설치한다고 해도 계속 실어와 버리면 그 사람들이 못할 텐데, 그렇게 계속 상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업소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또 나가서 회수하고, 그렇게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도 있고,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옆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버릇이거든요. 이런 것이 신문에까지 나서, 특히 우리 계양구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청 주변에, 단속을 하는 우리 구청 주변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계양산으로 갑니다. 둘레길 범죄 무방비라고 하는데 지금 계양산에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CCTV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쪽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중구봉에 하나 있고, 계양산 꼭대기에 하나 있고, 이번에 하느재 고개에 하나 설치해서 3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효성동 쪽에는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천마산에는 중구봉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자꾸 신문에 나고 하는데, 또 취약한 곳을 파악한 데는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일단 특히 산불감시를 위해서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취약한 곳 보다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전체적인 산을 관망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 예산도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1억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헬기를 동원하고, 공사에 어려운 것도 있는데 계양산에 그래도 3개 정도 설치했다면 어느 선까지는 안도, 거기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안도를 가지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계양산에 큰 사고 발생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추행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항시 생각해서 취약하다고 한 데는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입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3개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상가 주변에 가로수들이 많이 커요. 그래서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민원제기를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자르는 것보다 많이 컸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해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실지로 보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 교통신호등이 보이는데 저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1차적이고요. 사실 간판 때문에 일부러 수형을 임의대로 조절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 상당히 심각하거나 그 나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 어는 저희가 수형을 손질합니다. 그리고 간판은 극히 개인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단호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옆가지 하나 자름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장 중심이니까 나가서 상황을 관리감독 합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공원녹지과의 적은 인원으로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데 100% 만족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을 상대할 때는 어쨌든 민원 위주로 생각하시고, 업무추진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노고는 민원인들이 가슴에 안고 열심히 한다, 공원녹지과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준다 라고 믿어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에 격려를 해 주실 겁니다. 공원녹지과, 그동안 계양산 뿐만 아니라 가로수에서부터 모든 공원녹지, 공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민가 주변에 공원, 이런 문제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만 이런 신문에 보도 되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짚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곽성구 위원님께서 악취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댄다고 하고, 저도 몇 번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해 왔던 건데 방풍림을 그 쪽에 집중적으로 심어주면, 바람의 길을 바꿔 주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어느 위치에 오면 항상 그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 쪽에 방풍림을 조성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바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그 방법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접한 것이 대부분 롯데부지가 돼서요. 저희가 그 땅에 쉽게 말하면 방풍림이나 어떤 시설을 하려면 롯데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노정희위원장

그 땅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벗어나서 둘레길 있는 쪽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순자위원

과장님, 그 쪽이 무당골 가는 쪽 ○○농장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 보면 옆길로 가는데 거기 누리길 옆에 롯데 땅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행하는 바로 옆도 롯데 땅인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농장 뒤편으로 해서 다,

민순자위원

되도록, 악취가 무당골 가면서 그 농장 옆에 항상 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주변만, 다른 지역은 악취가 안 나잖아요. 그 부분만 검토하면 그렇게, 우리 계양구 사람들도 그렇고, 외지 사람들도 그렇고 냄새 나는 것이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시 공원녹지과에서 나와서 공원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를 포함해서 공원화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농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저번에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려는 중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못 한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공원화 하면서 이주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이고, 환경단체에서도 거기를 몇 번 답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풍림 같은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과 단독으로 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계양구 관련과가 같이 움직여서 조치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 방풍림이 최선이라면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다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별나게 2014년에는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과연 이렇게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4, 2-15페이지에 가로수 녹지대 및 생육환경 개선공사, 주요 도로변 꽃탑 설치를 각각 구비로 2억원씩 4억원이 올라와 있고,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유지관리도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사업비 시비 지원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부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린대로 된 부분은 없고, 현재 도로 부분은 가내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산림 쪽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꽃탑 설치 같은 경우 구에 요청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 시비 보조해 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꽃탑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민순자위원

시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꽃탑 4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50대 50은 되어야,

민순자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 1억이 들어가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녹지대 생육환경개선 공사도 2억인데, 이것도 아시안게임 경기 대비해서 지원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시안게임 경기 보다는 가로수들이 도로 같은 데 보면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손보려고 하는 것이고, 토지를 변경하고, 계량하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땅들이 산성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맞는 알칼리성으로 바꿔주기 위한 것이나 또는 그것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틀이 많이 깨지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순자위원

그럼 과장님, 시비를 받기 위해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사업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받도록 노력하실 거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민순자위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니까 꼭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12-39페이지에 계양산 4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로 올리신 것 같은데, 계산동 산52-15번지가 어느 쪽이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장미원 가셨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보통 흙길이 아니고 아스팔트 식으로 콘크리트로 올라갔다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아스팔트로 깔려 있는 그 부분을 경사면을 꼭대기부터 양쪽으로 나누어서 A코스, B코스로 나누어서 420미터짜리와 180미터짜리 사계절 썰매장을 유아용과 성인용으로 구분해서 조성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8억 500만원인데요. 4계절 썰매장이 서구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가 보셨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가 봤습니다.

민순자위원

서구에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길이가 저희만큼 나오지 않고, 원래 장미공원 밑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는 주로 어린이용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가 아스팔트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스팔트로 해 놓은 부분이 있다는 게 보기 안 좋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용이하고,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많이 주차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여기에 하신다고 하면 그 쪽 지선사 옆에 있는 주차장이 몇 면이죠? 그 면밖에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려면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말이면 거기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변 일대에 주택 몇 군데 있는데 다 거기에 대고, 그리고 식당 하나 있는데 거기는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해요. 자기네 식당 이용 안 하면, 이 지역은 주차할 수가 없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지선사 옆쪽에 있는 주차 면수가 있는데 거기는 30-40대 대면 끝이고, 그 밑에 있는 주차장,

민순자위원

그건 식당 주차장이죠. 지난번에 가 봤는데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고, 주변도로도 굉장히 꽉 막혀서 행사 있으면,

김석현위원

문화회관 쪽도 활용하세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교통연수원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말에 이용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시설이 잘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면 지금 언급하신 교통연수원의 주차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식당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식당도 저희가 활성화됨으로서 서로 거기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도 잘 협의하고 해서, 가장 큰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미공원이 넓기 때문에 많이 오지만,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기 썰매장이 있다 하고 갈 수 있는데 우리 계양산 말씀하신 52-15번지 일대는 외부에서 그 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수목이 우거져서, 스키장도 멀리서 지나가다가 아, 저기 스키장 있네 하고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웬만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용하는데, 서구로 뺏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구와 굉장히 근접해 있잖아요.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쉽게 주차하고 갈 수 있고, 여기는 한다 해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회관 옆 주차장을 54면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것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많이 점검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상황, 저기 썰매장 있으니까 애들이 가자고 얘기할 때 홍보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소요예산이 8억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더 많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계양산 가는 길이 완공이 됐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직 완공이 안 됐고, 19일 날 완공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도로 폭이 더 좁아진 건가요? 넓어진 건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차로는 좁아진 거고요. 보행로는 넓어진 겁니다.

민순자위원

보행로가 넓어졌는데, 보행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노점상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해 놓으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계양산 입구에 벌써 좌판을 펴고 노점행위를 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일단 건설과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잦게 그 사람들을 단속하고, 아예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수를 해서 돌려주지 않는 방법,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나물 같은 것을 놓고 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시는데 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 단속대상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면, 계산체육관 맞은편으로 보면 상가들이 자기네들 간판이라든가 물건을 거기에 쌓아놓고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서 저희가 계속 나가면서, 보행자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쌓아놓으면 바로 압수를 하겠다 라고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19일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게는 않고 있는데 19일 이후에는 저희가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작게 노점상들이 난립할 것 같아요. 주말에는 단속 안 하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단속합니다.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서 아예 차로 다니면서 물품을 차에 실어버리고 압수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이마트 앞에 노점상 영업허가를 내 준 게 있어요. 다섯 군데, 거기에 보면 음식은 하나고, 옷을 판매하는 것으로 내줬다고 하는데, 차라리, 어차피 단속해도 돌아가면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분명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아예 가시화 시켜서 똑같은 모형으로 노점 가판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어느 시점까지 되면 거기가 아주 깨끗하게는 안 될 것으로 봐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양성화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민순자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그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단속을 할 생각입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계양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쾌적하게 만드는 공원녹지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지금 해준 것만큼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학마을 어린이공원부터 해서 들놀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여가녹지, 쭉 해서 현재 천마산과 계양산에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이 금년 12월에 역사체험길이라고 해서 마무리 단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계양산 가는 길이 이번 19일이면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80% 이상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감사한 것은 산불이 없었다는 부분이 가장 감사한 거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산사태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80% 명년 안에 마무리 한다 하면 한 20% 정도는 사업이 지연됐거나 없어졌거나 그런 것으로 봐도 되겠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연초에 세운 계획에서는 없어진 사업은 없고요. 다만 벚꽃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1월 중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완료하면 대부분, 그것은 저희가 생각지 않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내려줘서 별도로 늦게 시작한 사업이라서,

김석현위원

효성동에도 벚꽃 좀 많이 심으라고 했더니 아직도 덜 심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속 심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오늘 팀장님들은 왜 안 나오셨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분은 학교생태숲을 저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2개 교가 우수적으로 돼서 성공사례로 해서 순천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가서 발표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참석 때문에 못 오고, 남상근 도시녹화팀장을 보냈고요. 최윤오 팀장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어제 급박하게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유경숙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봉화로 관리는 누가 하시죠? 중앙녹지, 거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청소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 줘라, 하다못해 안 돼서 제가 비닐 들고 다니면서 가로녹지 효성동 쪽은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갖다버리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현재 봉오대로 같은 경우에 연초에 계속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 대상지는 따로 청소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었고요. 공사 끝나고 나서 봉오대로, 노인인력이 있어서 제초작업이나 청소작업까지 다 했었는데,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작업 진척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분들이 관내 전부를 청소하고, 수목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봉오대로 쪽으로 해서 청소를 일괄적으로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미흡하면 대책을 세워야죠.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오셔서 녹지공간 의자에 앉아서 잡숫고 버리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면, 계속 잘 하다가도 한 번만 실수하면 주민들은 왜 여기 불결하게 되어 있느냐, 제가 한 번 지나가는데 검은 봉투로 이 만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거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기간제 근로자들을 팀을 분리시켜서 지금부터라도,

김석현위원

해야죠.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7월 전까지만 해도 이해를 했어요. 공사기간이니까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런데 7월 이후인 지금까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도시녹화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현대3차 쪽 봉오대로 옆에 보면 운동기구 3개 있어요. 그게 너무 노후되고 해서 정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더라고요. 고장 난 상태에서,
경석

류경석산림보호팀직원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김석현위원

교체도 해야 되고, 거기에 운동기구를 한두 개 더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경석

류경석산림보호팀직원

일단 현장 먼저 보고,

김석현위원

그 때 장미경 팀장님이 어려운데도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변화가 없어서, 그것도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수하려고 10개 정도는, 급한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부터 하고, 진짜 노후 돼서 못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5개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심각한 부분부터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수조사 하시기 전에, 제가 드린 것이 민원으로 해서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촌근린공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해 드리고, 너무 빡빡하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촌근린공원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있는 운동기구가 한 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고요. 지금 현재 시설비가 약간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김석현위원

내년도까지 가면, 그것 운동기구 하나 옮기는데 주민에게 내년까지 갑니다 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데 대당 300에서 400만원 듭니다. 저희 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44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현재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신경 써서 하세요. 제가 사진 보내 드린 것 보셨죠? 그 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봉오대로 보면 작전동 쪽에 그 노숙자는 관리가 안 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사람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왔다 가고, 이불까지 널어놓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사람이 굉장히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15차례 그 사람과 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레트를 어디에서 갖다놓는지, 항상 그 파레트를 갖다놓고, 자기 말로는 비둘기 모이를 준다고 하면서 주변에 밥풀 같은 것을 뿌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데려다가 막걸리나 먹기도 하고, 더군다나 어깨에 문신을 잔뜩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위협도 주고,

김석현위원

위화감을 주죠. 학생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속 저희가 몇 번을 압수해 오면 공원녹지과로 직접 찾아와요. 거의 깽판 비슷하게 하면서 물건 달라, 이불 달라 뭐 달라 저희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저번에는 내주는 조건으로 다시는 거기 안 있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가보면 있고 해서, 저희가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계속 귀찮게, 저희도 귀찮고 그 사람도 귀찮아서, 자기가 귀찮아서 결국 스스로 떠나게끔, 그 사람도 공원에 온 사람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귀찮게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이지만 거기에서 숙박을 하니까 문제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심지어는 이불도 널어놓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를 안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느 여자 분이 밥을 갖다 주고, 제 추측인데요. 저도 2-1번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거든요. 최근에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민순자위원

추워져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사람은 계속 있는 사람입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 알고, 도시녹화팀에도 얘기해서 항상 나가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있는 물건을 무조건 압수하는 것으로 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고,

김석현위원

정상적이면 거기 가서 있겠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도 조심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김석현위원

작전역에서 늦게, 특히 여성분들이 걷는다고 하면서 공원 쪽 가운데 길로 걸어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오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분이 그러고 있으니까 술먹고 퍼져서 자고, 여름 같은 경우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정도로 누워 있으니까 누가 안 놀라겠어요. 주민들은 관에서 도대체 뭐 하냐, 만만한 게 접니다. 저는 맨날 돌아다니니까, 밥 주는 아주머니도 알아요. 60이 넘으셨어요. 왜 주냐고 하니까 불쌍해서 준다는 거예요. 맨날 소주만 먹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느냐, 눈으로 보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이촌근린공원에 유휴지 있잖아요. 거기 포장한다고 사업계획에 보니까 되어 있던데, 그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태영

김태영공원관리팀장

현재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주말에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는데 산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땅이 젖고 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다목적 구장으로 해서 족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땅을 다져서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바닥 포장을 뭘로 하실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사토로 할 거고요. 마사토에 경화제를 섞어서 단단하게 하고, 주변에는 배수관을 흄관이라든가 이걸 묻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서너 개 운동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닥에 선 색깔을 달리 해서 운동장 자체지만 여러 가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주말이면 많이 운동을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여러 종목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보면 어떤 단체든 간에 자기들이 아예 주도권을 가지고 눌러 쓰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이 하려고 하면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런 것도 조절해서 같이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작만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겨울 사업을 저희가 피하고, 봄이 되면 3월쯤 시작하게 되면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마무리 될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그게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주변 배수로라든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마사토나 경화제만 가지고는 그렇게 들지 않는데요. 주변을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산로 효성동 정비 중에 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당초 계획과 차질이 많이 있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공기는 원래 내년까지 잡혀있는 부분인데,

김석현위원

올해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 9월 중에 다 완료가 됐고요. 숲길조성 부분과 천마산 등산로 정비는 이미 다 마무리 했고요.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역사체험길, 그것 등산로 정비해서 천마산과 계양산을 묶어서 8개 노선을 정비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금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최윤오 팀장님한테 효성동 약수터 위에 3차로 공사할 것 아닙니까? 약수터 올라가는 계단, 위에 보면 운동기구가 쭉 있어요. 그 옆에 작전동 쪽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가 미끄럽다고 휀스를 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석

류경석산림보호팀직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민원인에게도 반영을 시켜서 하겠다고,

김석현위원

그것을 올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경석

류경석산림보호팀직원

그래서 2주 전 정도에 대동해서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금 계획 중으로는 11월 중에,

김석현위원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 약수터에서 올라가다 보면 새로 등산로로 해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문제는 겨울 되면 미끄럽다는 얘기죠. 미끄럼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단 앞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해서, 그것을 전면으로 붙이는 것 말고 앞쪽으로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 끝부분에 패드를 붙이게 되면 미끄럼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것도 빨리 조치하셔서, 제가 산에 올라가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중턱 초소 있는 쪽에서도 의자를 설치해 달라, 앉아서 쉴 데가 없다, 거기는 공간이 뻥 뚫렸지 않습니까? 초소밖에 없고, 밑에 정자와 의자 몇 개 있는데 서구에서 올라오죠, 태산 쪽에서 올라오죠, 효성동 쪽에서 올라가죠, 그러면 앉을 데가 없어요. 그것을 한 번 군부대와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데는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마지막으로 태산아파트 뒤쪽은 언제 진행이 돼요?
경석

류경석산림보호팀직원

태산아파트 뒤쪽 같은 경우는 초입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비 완료했고요. 그 위쪽에서 정자까지 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역사체험 2단계 구간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관계를 봐서 검토해서 가능한 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거기가 사실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계단과 계단 사이도 너무 넓어서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직각이라 어렵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전부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행이 이번에 제외된 것 같은데,
경석

류경석산림보호팀직원

설계변경 할 때 추가로 할 대상지로 올려서,

김석현위원

청장님한테도 보고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선순위 사업으로 적용시켜 주셔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광장과 미래광장거리, 여기에 가을꽃 전시를 이번에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야간에는 또 저녁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명등까지 달아서 환하게 잘 감상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조성을 직원 분이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시지는 않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도시녹화팀의 김대철 주사가 와 있고요. 오경택씨라고 이 자리에 안 왔는데, 저희가 많이 직접 재배해서 조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기 좋게 하고, 주로 사서 하는 것보다는 폐나무를 활용해서 그런 것을 잘 깎고 해서 조형물도 만들고, 이렇게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아주 주민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언론에서도 호평을 했었는데 그런 직원 분들이 있으면 십분 발휘해서 국화 모순을 아예 우리가 길러서 전 양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 번 과장님도 하셨는데, 국장님,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혹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우리 직원분이 그런 기술이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일단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정말 이번에는 평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원두막까지도 양쪽으로 만들어 놔서 차 한 잔씩 하면서 구경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놓고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문화의 거리,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불법전단지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여기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불법주차를 막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고정형 벤치를 마련해라, 여기가 화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화분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 놔도 다 밀쳐버리고 대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형 벤치를 마련해 놓으면 주민들도 나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나무 밑이나 이런 데에 해도 되고, 나무와 나무 사이,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교통민원과에서는 턱을 높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턱을 높이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 턱을 싸고 있는 것이 옥 비슷한 제재라서 상당히 비싼 제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고정형 벤치를 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행해서, 그렇다고 모든 공간에 벤치만 놓으면,

노정희위원장

그렇죠. 모든 공간에 할 수는 없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고정형 벤치를 중간에 놓고, 꽃 화분도 큰 것으로 해서, 옮기기 쉽지 않은 부분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꽃탑이라든가 꽃화분으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차들이 밀어붙여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병행해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 벤치 같은 것도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가운데에 무대 설치해 놓은 것,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 바닥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기 싫지 않게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교육문화과에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문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그것을 아예 없애고 보도로 하려고, 그것은 금년 중에 가능하면 처리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과장님, 아까 노숙자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숙을 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불 같은 것을 덮고,

곽성구위원

공원 내에?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봉오대로 작전역 있는 데 보면 파고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파고라에 나무판을 주워서 그 위에 이불 놓고 자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적사항 충분히 파악했겠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은 보호시설도 갔다 왔고, 그런 쪽으로 여러 군데를 이미 다녀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가 좋아서 온답니까? 어째서 오는지 신상 면담을 해 보셨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사람의 누나가 그 근처에 살아요. 누나도 거의 포기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해서 될 사람이 아니고,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고통을 줘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데, 물리적 행사를 써보세요. 물리적이라는 것은 제일 독한 모기가 있을 겁니다. 일본 모기가 되던 산모기가 되던, 바닷가 모기가 되던, 바닷가 모기는 모포 세 장을 뚫어버려요. 아주 악독스러운 모기를, 우리가 나비도 사다가 날리는데 모기도 옆에 뿌려놓으면 그거 몇 방이면 띵띵 붓고 할 텐데, 모기야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노정희위원장

그것보다는 파고라 자체를 임시적으로 없애버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벤치나 파고라 같은 것을, 어차피 겨울에 별로 주민들도 사용 안할 테니까 임시적으로 없애버리면, 그 분이 거주할 곳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까,

김석현위원

다른 곳으로 옮겨봤자 효성동이고, 그것을 없애면 안 되고, 지금 설치해 달라는 입장이에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없애면, 그 사람이 그 장소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고, 치우면 또 다른 정자로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여기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김석현위원

하늘 아래가 다 자기 집인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한정숙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칭찬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담장벽화 진짜 멋지게 잘 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