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이용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서 공유물 관리에 대한 구민의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공공시설물을 보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표준금액으로 수수료 요액을 조정하여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하천, 환경, 농․수산업, 산업 관련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에 일부 미포함 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추가하며, 상위법령에 인용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도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이 미비한 계양구 효성동 지역에 배드민턴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 등의 책무를 정하고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을 직렬별로 업무성격에 맞추어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동안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업무 보고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