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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0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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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으로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63년에 최초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1984년에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1992년에 정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995년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되면서 정읍시 전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1998년에 수립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수립된 『2025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을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7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2004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2007년 5월 6일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사항입니다. 이후 상위계획의 변화와 KTX호남고속철도 개통,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많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금번에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그 동안 기초 자료조사와 중간보고회 3회, 수치지형도작성, 시민공청회를 추진하였으며 오늘 의견청취한 내용을 반영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5년 6월에 전라북도에 승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30년 정읍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유창 전무를 통해서 보고드리자 하오며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안)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5년 4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2015년 3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금일 의회의견 제시를 위한 제안설명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안건입니다.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수립한 2025 도시기본계획이후 약 8년이 경과하여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정읍의 특화요소와 자원 활용,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미래상을 설정하고 기존 2025년 19만명의 인구계획을 현실적인 인구감소추세와 개발계획의 유입인구를 반영하여 2030년 13만 5천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대해 상위 및 관련계획, 여건변화 및 정읍시의 향후 발전방향에 맞추어 변경.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행정 부문별 도시개발방안 및 사회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정읍시 각 부서 기관에서 수립중인 세부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며 국토법 제23조에서 규정한 5년마다 기본계획 정비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국토종합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2030 정읍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사에 김유창 전무께서 보고를 참고할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김유창 전무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창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하고 관련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 그리고 선진에 김유창 전무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등을 좀 켜주시고요. 의원님들 참고로 본건은 도시기본계획이고 이 계획 수립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이 추가로 또 수립이 됩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것이고 이거는 2030년까지의 정읍의 도시기본계획임을 알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김유창 전무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입니다. 지금 정읍시 주변을 보면 말입니다. 경계를 보면, 전라남도가 있고 시군과 지자체간 경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 상태로도 본다면 지역간 경계지역에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다른 점들이. 예를 들면 장성하고 정읍하고 장성갈재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넘어서부터는 경관이나 모든 것들이 정읍시하고 비교될 때 꼭 거기가 낫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경계 지자체간의 경계지역에 대한 특별한 우리 기본계획에 대한 이번에 참고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무님, 잠깐 답변전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하나 내서 앞쪽에.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입지적인 여건변화가 많이 됐지 않고 있습니까? 새만금 또 그다음에 KTX 그런 것이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거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5년 후에 또 저기가 되겠죠, 그러죠.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자세히는 못봤지만 일부분도 하나의 권에 들어가게끄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쪽에다만 너무나 저기하다 보면 시내가 공동화현상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또 병행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제일로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지아파트가 재개발되거든요? 재개발되는데 그 주변 상가들이 전부 시공자가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상가계획을 해요. 주상복합형으로 해 가지고 100여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상복합형 상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연지시장이란 말입니다. 연지시장이기 때문에 그 주상복합형을 함으로 인해서 연지시장 재개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주상복합형 때문에 연지시장 재개발을 변경할 경우가 또 따를랑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 변경할 때 용도지역을 지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 때 가서 변화시킨다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용도 구역 지정하는 것도 예를 들자면 문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문화시설이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먼 안목을 보고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연지시장은요, 상업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이외에 문화시설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얘길 했는데 혹시라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을 때 못할 때를 대비해서 변경할 때 같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좌우지간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석달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도시계획도 짜가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안을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애요. 고시를 해 놓고 국가개인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잖아요. 개발 안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개인 소유지에다가?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쭉 훑어보니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 방대하게 짜진 것 같애요. 서류상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과연 실천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현실에 맞게끔 지금 우리 정읍시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짜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 정읍시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항상 계획을 허구한 계획만 짜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만들어놓고 추진 안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병행이 되어요. 정확히 2025년에 우리 국민학생이 몇 명이 있냐면요, 지금 1,550명인데 350명이 준데요. 이건 뭐 딱 답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때 가면 우리 정읍시에도 정말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현상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읍시만 하는 문제가, 농어촌 다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그래서 그런 기본을 짜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게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첨단산업 3대국책사업에 우리 정읍시가 380억이란 돈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과연 정읍시에 인구가 몇 명이나 지금 늘어났는지 알까요. 그것은 과장이에요, 과장. 내가 허구성을, 얼마나 오겠다는 허구성이지 어떤 예측도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전국현상이단 말이에요, 전국현상. 우리 정읍시만의 현상이 아닌거요. 그래서 전국현상에 동떨어지게 빨리 발빠르게 거기에 맞춰간 지자체는 살아가고 그렇지 않고 허구성만 갖고 있는 지자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벌써 지자체가 한 지가 벌써 24년 6기가 되었습니다. 동떨어진 6기들이 다 있어요. 지방교육세 2015년도에 431억을 감면 못받아간 자리가 있어요. 인천시같은 경우엔 150억, 전주시는 9억 왜, 지자체 단체장들이 위법을 해 갖고 제대로 법령에 맞지 않고 지원해서. 우리 정읍시는 알아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1억 4천인가 했는데 10억 이상 교부세를 더 가져왔다고 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 실질적으로 맞게끔 짜야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방만하게 짜놓고 만약에 개인 지정고시했을 때 그 사람 개인재산을 누가 보호해요. 20년간, 30년간 지금 재산 권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법령이 바꿔져서 다시 그것을 해제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말씀 한번 해 보셔요.
개발계획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고시를 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도 안들어갔는데 고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맞아요, 안맞아요?
이게 뭡니까, 기본계획을 잡는거고 그 안에 나중에 세부적인 규약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없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뭣이든지 양변이 있어요. 어떤 법령을 만들든간에 다 100% 그게 옳은 법령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법령이 60% 가라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법령을 만들든 어떤 규정을 만들든간에 100% 시민들이 거기에 동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 기본계획도 말씀, 10년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지만 지금 석달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도 거기서 한거에요. 재빠르게 현실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만들고 법령을 지정하고 그랬을 때 지자체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한번 법령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했다고 5년, 10년 기다리는 부분은 아니다고요. 그건 옛날 방식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 도시기본계획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인구부분도 저희들이 우려하는게 당초에 우리 상위계획인 인구지표를 봐도 원래 2030년도 2025년도에 보면 19만 2천명으로 잡아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걸 인식을 하고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수립하자 해 가지고 2030년도에 가가지고 13만명, 25년에도 13만명 이걸 물론 아마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구에 따라가지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나눠지는데 과연 상업지역을 줄이자고 할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그 감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만 보충질문하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잠깐요, 잠깐 기다리세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조금전에 인구를 2030년도에 19만에서 지금 13만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저도 젤로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인구 유입문제거든요? 인구 유입문제를 좀전에 용역회사 관계자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유입을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는가, 지금 계속 인구는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줄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만 유독해서 지금 해마다 인구 느는 걸로 여기에는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25년도에 18만 7천, 아니 15년도에. 그다음에 20년도에 18만 9천 그다음 25년도에 19만 이렇게 지금 짜놨단 말이에요? 변경을 한거죠, 다시. 22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구가 다 줄고 있어요. 특히 농촌지역에는. 좀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초등학생이 줄고 학교가 지금 폐쇄되는 상황인데 유독 인구를 유입되는 인구를 많이 잡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좀 갑니다만 제가 이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상업용지 지구를 넓히고 줄이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인구가 인구 증가를 너무 많이 잡았을 때 뭐라그럴까, 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것 같애서 인구 증가요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인구 증가요인을 잘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좀 최낙삼 위원님 들어오실 때까지 잠깐 얘기좀 할게요. 물론 여기서 이게 지금 목표인구가 중요한 키워드이기는 맞는데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뭐냐면 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시안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한테 제공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량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그런 절대량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인구하고 관계없이 물론 인구가 하나의 지표나 기준이 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도시는 자꾸 작아진다, 왜소해 진다 얘길하는데 도시로써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이라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아까 인구하고는 또 아까 용도 지정하고 관련해서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축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게 정부의 공공정책이 지역실정에 물론 맞춰서 계획이 수정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미 누리고 있는 재산에 관련된 기득권한이 정부정책의 변경에 의해서 훼손되어서는 또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김유창 전무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과장님도 수고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할게요.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최근에 한 일주일간 세종시를 다녀오면서 공무원들을 몇 분 만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인 이서에 가서도 농진청에 가서 물어보고 어제 제가 그제 서산에 서산시청을 갔어요. 거기가 인구가 한 13만 9,500이더만요. 투자유치 팀장하고 제가 한 두어시간 담화를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읍시가 지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기업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지금 전국 243개 지자체가 다 기업유치를 해요, 똑같이. 정읍도 뛰죠? 그래서 서산에 기업유치팀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24시간 대기업을 따라다니는 거요, 유치하려고. 대기업 하나 유치하면 하청업체가 무수히 따라오죠? 거기는 지역의 항만의 특수성을 이용하더라고, 근데 우리같은 경우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LA에서 부산항에 오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61만 원 정읍시 오는데 67만 원이에요. 우리로서는 기업 유치하는 게 중요도 합니다만 우리가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주안점을 준다면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나 관광사업쪽으로 주안점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방사선연구센터를 유치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극히 몇 프로만 지금 정읍시에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정읍시가 모든 여건이 불리한 여건에서 유치하는데 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읍은 농업이거든요. 농업이면 지금 전국에 실업자들이 많은데 머리 좋은 사람들 빨리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요, 후계구도를 만들려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번에 식품특화단지라든가 그러안하면 신태인의 6차산업인 첨단산업단지라든가를 만들어서 거리에 마을만들기를 하나 만듭니다. 마을만들기로 만들어서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후계구도를 두고 1차적으로 쉽게 말해 식품특화단지라든가 거기 나가면서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5년이라 든가 10년 시켜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 90한8% 돼요. 50대 이상은 마을에 가서 한두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촌이 참 절박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후계구도를 만드는데 정읍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없는 기업만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유치해 놓고 또 땅값 올라가고 지금 정읍에서 땅 무료로 줘도 기업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서산에서 보고 굉장히 충격적인 걸 느꼈어요. 완전 24시간 TF팀을 만들어서 뛰어다닙니다, 대기업을. 그래서 땅을 어디로 필요하냐, 필요한데 우리가 절대농지고 뭐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보하겠다 해서 저는 지금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이 균형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생각하는 각 산업단지나 방사선연구단지를 유치해서 현재까지 해 온 결과 큰 성과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재고를 해서 현실에 있는 농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보다도 우리 정읍시가 큽니다, 땅면적이. 그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에 도시에서 실업자라든가 부도난 사람들을 빨리 귀농귀촌 우리가 공모해서 시켜서 고급인력을 정읍시가 끌어들여서 우리 아까 얘기한 농업단지나 특화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6차산업단지나, 참 농업기반시설은 정읍시가 잘 돼있어요. 특히 농업진흥청이 여기서 한 15분뿐이 안됩니다. 산업도로로 가면, 제가 그래서 몇 번 갔다왔는데 현실에 맞아서 균형있게 농업을 발전시켜야지 기업 몇 개 유치해도 아주 고급인력만 거기에 관한 인력만 필요로 하지 아까 얘기한데 KTX를 활용한다는데요, 저는 유입인구보다도 유출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요. 왜, 전에 KTX가 돼서 경부선 이미 됐잖아요. 그 지구에 가서 보면 유입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출퇴근하기 편하고 근데 왜 여기 기업 유치하신 분들이 편의시설이 없어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자기 대만 오고 자기 자식대는 안올라 그래요. 그런 걸 제가 뭐 이걸 대안 제시하는 거지 제 주장이 맞다고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서 도시기본계획을 가져야지 아까 몇 개의 단지나 몇 개의 시설가진 게 아니라 우리 전 정읍시의 농토를 자원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무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식품특화단지에 마을만들기로 하나의 마을 만들어서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근무도 하고 밤에 또 농업에 대해서 후계구도에 공부를 해서 지금 많은 도시의 실업자나 부도난 사람들이 많은데 우선 정읍시가 243개 지자체 중에서 농업인력을 빨리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후계구도를 앞으로 3~4년 교육시켜서 다시 재투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거의 트렉타 몰사람 몇 명 안돼요. 그래서 현실이 있는 걸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업 유치 몇 개 해 가지고 인력이 얼마나 확보되겠습니까? 농촌에 심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대안제시를 해야는데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대안제시를 해서 균형있는 정읍시가 돼야 하고 또 먼저 도시에 있는 고급인력을 빨리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식품특화단지같은 경우에 마을만들기같은 걸 하나 넣어서 마을을 구성해서 귀농귀촌 공모를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게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선진엔지니어링 김유창 전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어떤 것이 모든 것이 기본, 기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돼서 전년도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서 참고좀 하셨나요?
그러면 전년도 전에 했던 기본 수립에 몇% 성과가 됐다라고 우리 전무님께서는 평가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읍시 전반적으로 한번 지역을 좀 싹 혹시 돌아보셨는가, 돌아보셨어요?
그러면 균형발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돌아보신 소감 한말씀 이렇게.
우리 전무님께서 보신 소감만.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747도 좀 표시를 해 놨는데 아마 정읍시 구간만 747도로도 포장이 안 되고 지금도 농로길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데는 2차선으로 해서 이쁘게 포장이 돼있는데 아주 낙후된 지역에 정읍이 어떤 이런 지역인데 정읍에 좀 잘해 준 것이 또 있어요. 노인당 시설이라든가 마을 모종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잘돼있는데 아까도 KTX가 돼서 인구가 많이 정읍에 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온다면 우리가 관광객 맞아야 할 이런 준비도 돼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잘되길 바라면서 제가 개인적 어떤 재산적 이런 손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관리지역이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구대비 공원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 이런 것을 조성하잖아요. 정읍시는 지난 과거에 인구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감소됐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지역도 또 개인재산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판결나듯이 2020년까지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읍시 인구가 상당한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도 지금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것 같애요. 이번 기본계획안에도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잡아서 손을 봐야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웃 지자체들도 보고하면 참 이게 글더라고요. 정읍에서도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고 소성까지 갔고 그랬던 일인데 지금 고창에 보면 골프장이 꽤 많이 있더라고, 고창권은요. 근데 그 쪽에 국민들이 어떤 하다못해 식당 하나라도 잘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정읍시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난번 골프장을 하려는 이런 토지에서도 어떤 제한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풀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읍에 계속 인구는 감소하잖아요. 먹고 살게 없으니까 나가는 거에요. 지금 농촌인구가 대표적으로 해서 많이 감소했을 거에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짤 때는 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인구가 감소한만큼 또 우리 용도지역도 변경도 해야 하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봐도 맞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짜야만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우리가 이 기본계획 끝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난번 공청회때도 전부 오셔서 건의한 것이 관리지역 변경권이에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시장님이 해 주고 싶어서 해 준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뻐서 해 준 것, 그런 것 없고 토지적성평가라고 있어요. 적성평가가 금년에 법이 바껴갖고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상업용지는 제외하고 녹지지역에서는 전체를 해야 되고 비도시지역은 전체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농촌살다 보니까 보면은 여기가 그 지역으로 묶여선 안되는 이런 지역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우리 전무님께서 잘 파악해서 우리 정읍에서 먹고 살것이 있어야만이 인구가 감소가 안되지 그러안하면 다 떠납니다. 떠나고 하니까 이런 계획을 잘 짜서 많이 돈 들여서 잘하려고 지금 이러고 한 것이지 편하게 책을 만들자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우리 전무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시에서는 오래전부터 KTX역사가 개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양 지금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정읍역에다가 4월 1일 KTX열차가 개통이 된 이후, 이전 한 달치 자료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아니되고 익산에다 요청을 해 주십사 해서 얻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은 도움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여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인구문젭니다. 가장 큰, 소요가 있어야 뭐가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말 현재 11만 6,700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4개월 1,8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매월 한 400여 명씩 지금 이상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2030년에 가서 이 숫자가 나올지 정말 이대로만 됐으면 참 저는 좋겠어요. 정읍이 정말 앞으로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꿈으로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얼마전에 제가 상교동에를 갔어요. 상교동을 갔는데, 우리 3대국책연구소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정읍 신정동은 참 좋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왜, 대덕이나 오창에 있는 연구단지를 좀 많이 끌어와야 되겠다는 소신을 뚜렷하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어제 뉴스엔가 보니까 김제 6종단지 해 가지고 정읍 방사선연구센터 나오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김제를 6종단지로 만들겠다 하는 뉴스 시간에 제가 그걸 봤는데 정말로 허구가 아닌 이게 허구가 아닌 진실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 지금 2015년돕니다만 30년에 가서 이 자료를 내놓고 봤을 때 그래 참 기본계획을 정말 잘짰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구가 많이 있어야 상업지역도 넓어지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는 정읍에 걸맞는 시를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전무님께서 머리 맞대시고 적으면 어쩝니까, 알토란같은 그런 정읍시로 한번 만들게요. 그리고 외국 선진국 보면 쉽게 말해서 농사 안짓고 뭣해도 다 수만달라씩 저희보다 훨씬 더 잘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물론 농촌동에 계시고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그 쪽 분야에 더 많은 치중을 두고 계십니다마는 농사를 안해 주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하셔서 정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년도에 이 자료를 내놓고 과연 검토했을 때 정말 잘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많으셨고요. 지금 앞으로 봤을 때 농촌인구가 앞으로 한 10년정도 보면 제가 봤을 때 가구수는 한 반절도 더 줄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가구수가 줄면 빈집같은게 많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하는가.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어요. 용도지역 고시관계는 관리계획에서 들어가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터미널 고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철도지나서 한 군데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있죠.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기본계획에서 풀어줄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터미널에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고시지역이 없어도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그래서 고시지역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관리계획에서 변경시킬 수 있겠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터미널 주변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터미널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했는데 그런 고시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난번에 받아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면서 느꼈던게 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본은 제가 볼 때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물리적 자본 그리고 또 인적 자본 또 사회적 자본 이게 대표적인 3가지의 유무형의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물리적 자본하고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도시의 계획기본이면 이게 정읍시내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읍시를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전체 구역을 도시로 보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제 이해가 틀리진 않죠?
그래서 아쉬웠던건 뭐냐면 여기에 인적 자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거 그게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돼 있을 때 지역에 생산성이 제고가 된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서 다수의 내용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건 부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대부분 대도시에서 기관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인문학적이나 사회학적인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실은 여기 현지인보다는 더 적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지역내에 특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문학적, 사회학적 이런 역사들, 기록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그걸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서 가장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구가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길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론 인구가 많든 적든 그건 크게 의미를 부여해선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저는 이 지역주민의 일인당 GRDP가 높고 거기에서 수익이 높은 구조가 그 지역이 가장 행복한 구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천명이 살아도 일인당소득이 1억 이상이 보전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모든 관점이나 접근통로를 인구수에 기준해서 과연 서울시에 천만이 살아도 그분들 모두가 행복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인구를 늘려야 되는 중압감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시민들 일인당의 행복지수가 높은게 중요하지 전체로써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일인당의 행복지수가 모아지면 전체 행복지수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일인당 GRDP가 지금 2010년 기준으로 해서 1,800만 원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2015년은, 지금 이건 추계일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내에 총생산이 2조 8,600억정도 계산을 해 논거 같애요. 그러면 올해에는 일인당 GRDP가 약 2,400만 원이 될거다라고 예상을 한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생산량이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급여가져가고 회사에 임금가져가고 하면 실제로는 적자라는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거죠, 정읍은. 이걸 좀 더 훨씬 더 배가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좀, 우리 이건식 국장님이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애. 2010년 기준이든 2015년 기준이든 일인당 GRDP가 2,4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가 그동안 10년 넘게 공들였던 국책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인당 GRDP는 뽑아봤어요? 국책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당 GRDP는 한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못뽑아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못뽑아봤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 꼭 뽑아보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왜그냐면 우리가 국책연구소에다가 막 예산을 투입하는게 능사는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총생산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계량적으로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자료에 있나요?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일인당 GRDP 관계는 안나와있고 세수증대부분이 연간 1억 1천만 원정도고 인구증가한 부분은 아까 228만 원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정읍에서 소비, 활동하는 금액이 연간 98억 원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있고 일자리창출은 정읍시민만 206명 그다음에 봉급 여기서 유발되는 연간봉급액이 약 45억원정도 그런 정도가 우리가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들을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임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계량화된 수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주더래도 어느 정도의 아웃풋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지역도 그렇지만 농촌지역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요. 농촌에서 농촌을 이탈하는 것은 결국은 부자들이 이탈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탈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렇겠죠?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농촌에서 부자들만 남아있는 거에요. 농촌에서 부자가 아닌 분들이 농촌을 이탈하고 도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가서 일자리 하나 잡아보려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정읍지역에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죠. 아까 최낙삼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우리 지역사회에 노령화가 심각하게 이미 갔고 UN에서 정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실은 우리가 공공재로써 해 줄 수 있는 건 노인일자리사업 몇 십만 원 월에 몇 십만 원 주는게 고작인데 실은 이런 농촌에서는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죠? 말하자면 힘들고 고된 일은 기계가 대신하면 되는 거고 그걸 관리하는 거는 노령인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첨단산업단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 지역의 특성인 농업의 경쟁력을 노인일자리하고 노령자일자리하고 잘 접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우리 지역 재생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너무 물리적 자본에 대한 접근만 하셨지 우리 지역을 어떻게 재활력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은 좀 없었던 것 같애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도로내고 상하수도 공급하고 이런게 중요한건 아닌 것 같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목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적극적인 접근이 없어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더 이상,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넘었는데 한 가지만, 망설이다가 여쭙니다. 3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경관계획이 있죠. 34페이지에, 경관계획에 보면 역사문화경관지역으로 되어 있는거 있죠? 이 범위내에 있는 지금 무성서원 김동수가옥, 태인고현동향약 이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지정된 것만 관리계획을 수립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한국 최초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 있죠? 저자가 불우헌 정극인선생이라고 묘소가 거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경관계획으로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무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딱 제 눈에 띄는 거 하나는 딱 있습니다. 차밍, 매력. 정읍이 매력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안에 다 담아져 있는 거 같애요.
전무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용역에 따른 기술적 불가피한 접근 이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는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니까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외에 우리가 추가로 이정도의 용역계획은 들어가서 필요로 해야 된다. 수많은 용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고분고분 다 새로새로 따로따로 다 해요. 근데 그걸 통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정읍이 전국에서 가장 매력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방향없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또 그 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추후에 빈틈이 없으면 하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김재오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전무님, 아까 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까? 전문,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다 해 버리고 제가 해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룸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짜고 다 그런 것이지 지금 지자체가 됨서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용역이 남발되어 가지고 엄청납니다. 다 갖다 배껴갖고 그대로 대충해서 갖다 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 전무님이 다 여기 용역을 하신 양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전반적인 지금 테가 그래요. 용역을 했을 때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양반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용역을 줘야는데 원론적인 것 갖고 서류갖고 대충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지,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은 얘기에요. 어떤 사항을 갖고 하든간에 양변성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과연 그것이 좋은 점이 뭐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나름대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꼭 생활지수가 꼭 잘먹고 잘살아서만 생활지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만족도가 ...,니다. 못살아도 자기들이 세상이란 것이 그런 거에요. 꼭 어떤 경제적으로 잘살아야 꼭 생활만족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과장님, 국장님 충분히 메모하셨죠?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이요. 최종 납품전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오는 7월에 완공예정인 내장산 문화광장 내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운영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민간업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캠핑장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제4조와 제14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제4조 1항에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또한 제 14조에 위탁계약 등에는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여가캠핑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무로는 캠핑장 시설관리 운영, 이용객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캠핑장 전반사항에 대한 업무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게 하여 쾌적한 캠핑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만족도 제고를 통한 캠핑장 활성화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은 내장산 문화광장 내에 25,570㎡ 약 7,735평 규모로 2014년부터 총 18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국비 7억 5천만 원, 시비 1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는 8월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카라반 3면, 글램핑 14면, 오토캠핑 13면, 일반캠핑 17면, 관리동은 관리사무소,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등을 겸비한 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가결해주신다면 추진일정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5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장산 문화광장 내에 1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 중인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의 운영에 대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자 선정 시 최근 강화도 캠핑장의 글램핑 화재사고에서 보듯 현재 캠핑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개별법 수준에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협약서를 통해 소방, 전기, 기계,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 대비방안의 의무화가 필요하며 또한 소방서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공동 점검반 편성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시 지정 캠핑장 외에 임의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수용을 위한 행정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의 경우 정읍시의 세입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 산정시 연 사용료가 4,922만 2천원이 발생하는 반면 기반시설에 대 한 유지 보수비용이 발생하나 수탁자의 운영에 따른 매출은 최소 1억 6,485만 원에서 최고 3억 6,000만 원이 예상되므로 3억 6,000만 원은 주류나 담배 판매 가능한 매점매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향후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운영시의 수익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시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추가 마련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캠프장을 좀 가봤어요, 캠핑장을. 근데 거기에 보니까 7월말까지 공사 완공이 된대요, 공고 보니까. 아까 근데 국장님이 말씀은 8월말까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8월달에 개장한다고.
재오

김재오위원

공사는 7월말까지 하시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공사가 몇 %정도 지금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60%정도 진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공사는 되어 있더만요. 근데 왜 임대기간을 3년으로 정하려고 그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최대기간이 3년.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데는 2년도 있고 그러는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초기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가요, 어째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위탁관리해 논 건물 임대사업한 건물들이 방치된 건물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 내가 어디어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차마 거까진 얘기않고요. 지금 1년 이상 계약자와 말썽이 있어 가지고 방치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해서 계약기간이 길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있어요. 재위탁한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은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캠핑장 조성을 하면 카라반하고 글램핑부분은 위탁자가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시설하는 금액이 그 돈이 한 2억에서 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2억에 5천을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카라반이나 글램핑같은 것은 한번 설치해놔버리면 중고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탁자가 그정도는 줘야 갖고 들어와서 설치를 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한 3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글램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강원도 화재사건도 있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강화도.
재오

김재오위원

강화도, 강화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과장님 말씀같이 우리 안전, 지금 어쨌든 안전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여기에 사고가 났을 때는 마지막에 우리 정읍시가 책임지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좀 계약당시 명시화시켜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에 계약할 적에.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글램핑은 만약에 화재사건도 많이 있어요. 카니발쪽에 많이 더 가서 봤을 때 이동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도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도 거기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카니발로 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카라반.
재오

김재오위원

카라반.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잠깐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답변하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캠핑시설 관련해서 지금 카라반하고 글램핑 카라반 사이트를 나눠드렸는데요. 카라반은 집형태인 트레일러를 고정시설에 해 놓고 안전하게 하는 시설이고요. 글램핑은 현세대 캠핑세대가 대세가 글램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차이점은 카라반하고 글램핑 차이점은 카라반은 목욕시설까지 샤워시설까지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야영장관련법이 2월 3일날, 올해 2월 3일날 국회에서 문체부에서 지금 진행중이고 그래서 시행은 8월 4일날 시행을 앞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글램핑시설은 강화도에서 일어난 글램핑 화재는 인디언텐트라 해 가지고 고깔모양으로 돼가지고 입구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상탠데요, 저희들이 시설하려고 하는 글램핑은 사방이 터져있고 글램핑시설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 수탁할 적에 내용으로 적시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관련법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진흥법이 8월 4일날 시행이 되는데요. 그전에도 권고사항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수할 강제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문체부나 도에 관광진흥과 저희들도 현재 지금 내장산안에 있는데 그부분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국민여가캠핑장 어떻게 운영을 하고 준공대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코자 저희들이 대비 토론을 한 두어번 같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용료 책정시 부가기준이라든지 위탁운영시 지입물품 카라반이나 글램핑 규격부분 그다음에 캠핑장외에 무단캠핑 제재 및 허용범위부분, 캠핑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캠핑장 안전대책에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토론을 했는데 그부분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8월 개장인데요. 그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카라반 사이트는 지금 차에 있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이트는요,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하는데 카라반을 설치 안했을 때, 개인들이 들고 왔을 때, 가지고 왔을 때 사용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카라반 사이트는 사실은 없습니다. 카라반, 저희들이 17면 있는데 카라반이 3면 그다음에 글램핑시설이 14면 해서 카라반 사이트는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카라반 사이트는 없는 걸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카라반 없는 거고 글램핑이고 2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까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오토캠핑장이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추가 질의.
진섭

유진섭위원장

추가요? 그럼 바꿔서 하죠.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카라반 사이트가 없다 하면 문제점이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17면을 데크를 캠핑을 하기 전에 데크를 조성을 해요. 데크 위에다가 텐트를 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병선위원

지금 카라반 사이트가 주차장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카라반 갖고 왔을 때, 이용객들이 자기가 갖고 오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이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이용객들이 데크를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카라반 사이트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적에 카라반을 구입 못했을 때 이용객들이 카라반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하는 그런,

정병선위원

내 얘기는 만일에 카라반을 갖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한다는 문제가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수탁을 주면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 캠핑장은 이러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홍보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만인들한테 다 개방을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병선위원

조금만 들어보세요. 어느 특정인들만 오게끄름하고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위탁자한테 만 이익이 가게끄름 한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특정인한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그런 건 아니고요.

정병선위원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봐서 카라반 사이트가 없다는 것은 내가 시에서 운영한다면 얘기가 돼요.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카라반 사이트를 안만든다면 이건 카라반 갖고온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라반을 시예산 때문에 구입을 못할 때는 데크가 있기 때문에 일반캠핑족들이 가져와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캠핑장은 글램핑 14면, 카라반 3면 하면 17면이 다 차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장소가 결론적으로 없다는 결론입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지역에다가 만들어놓을 수 없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정병선위원

카라반 사이트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정병선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나중에 검토,

정병선위원

앞으로 하시면서, 왜냐면 저는 그래요. 정읍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카라반 사이트도 없는 정읍 우리가 갈거 뭐있냐,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검토 같이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유류라도 넣고 가고 담배라도 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카라반 사이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읍지역에는 오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단장님,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보면 우리 단장님 뵙기가 좀 힘든다고 한가봐. 대부분 절차는 계장님, 과장님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단장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더라고 주민들이. 근데 왕복 단장님이 하시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만 피력해 보셔요. 현재까지 쭉 지내오시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인데, 간단하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물론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겠죠. 실질적으로 이쪽에 2개 부서가 있고 저쪽에 3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전, 오후 몇 일씩 나눠서 양쪽에서 근무를 하면 되지 않냐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산업, 관광, 농업, 축산 분야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시청이 본청에서 있는 회의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9시쯤 끝나고 되면 한 10시쯤때 이쪽에 회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9시쯤해서 저기 갔다가 바로 점만 찍고 여기 와서 회의 끝나고 또 가면 또 11시 되어버리고 또 오후에 보면 2시나 3시경에 또 회의가 있거든요. 그면 점심을 먹고 거기 가서 한시간정도 있으면 또 2시면 조금 하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와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부서가 이쪽 본청 소속으로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관계가 부족해서 올 수도 없고 또 이쪽에 있는 첨단산업과나 관광산업과가 저쪽으로 갈, 저쪽에는 사무실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간다 하면 또 여기에 찾는 어떠한 기업이나 찾는 어떠한 그러한 분들이 또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형태를 ...,있고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나 어디서나 저를 찾을 때는 저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찾을 때는 어느 쪽에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간다 하면 이쪽으로 옮기든지 저쪽으로 옮기든지 둘중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야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저쪽에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이 식당층에 지어지면 그쪽에 하면서 공간이 나오면 또 어떠한 방법도 찾아야지 않냐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도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이 듣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결재방법도 중요하지만 부서가 부서인만큼 현장을 많이 갈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접할 수 있는 부서죠? 현장에 가서 판단할 수 있는 부서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당분간이라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수, 금이라든가 해서 기술센터에 근무를 하되 상황에 의해서 못한 경우에는 설명을 해서 주민이 혼선이 안비춰지도록, 단장님도 고생하시지만 주민들도 왔다갔다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그 쪽에서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3일정도라든가 3일간 오후라든가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면담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상당히 주민들이 혼선을 빚어요. 단장님 찾아오려면,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렸고요. 우리 지금 수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6인내지 9인 해서 저희들이 평가방법을,

최낙삼위원

아니, 근데 선정위원회 6명은 어느 분을 선정하시려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관련학과 교수분 그다음에 시의원님이라든지 전문가들 해서, 결정이 되면 이부분에 대해서

최낙삼위원

저는 가능하면요, 전문가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이왕이면 아까 위원회할 때 구색을 갖추는 것보다도 전문가가 숫자가 하나나 둘이 더 들어갔으면 쓰겠고 또 하나는 아까 안전시설은 우리 시가 해야 합니까, 위탁자가 해야 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수탁자가, 저희 시에서 수탁자가 들어올 적에 안전에 관한 것을 위탁협약사항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글램핑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안전을 완전 규격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최낙삼위원

조건에 넣어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만일에 지금 이렇게 위탁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긋어서 명문화를 해야 되거든? 수탁자가 한다든가 시가 해야 한다든가 대부분 시에서 하거든, 이게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수탁자가 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 줘야지 주로 보면 대부분 위탁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수탁자가 하기로 계약해 놓고도 우리 시에서 하거든요? 명문화가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자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경험이 있다든가 자격증이 있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신청자 기업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공고일 전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현재 캠핑장 운영중이거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 그다음에 자동차 여행장업 허가가 가능한 자를 신청자격으로 두려고 합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이 캠핑장을 잘 운영되는 걸 가서 견학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어느 시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시고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본 데는 글램핑시설있는 쪽은 금성캠핑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오다보면 곡성에서 넘어오는 데가 그 쪽 캠핑장이 이익을 수익을 많이 내는 걸로.

최낙삼위원

수익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대부분 경기도지역 그 쪽은 저희들이 글램핑이나 전체적으로 한 2천여개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40%, 50%가 잘되고 나머지는 안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선정하실 때요, 선정에 의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제 견해는 가능하면 전문성을 자격을 갖춘 자라든가 그런 데 점수를 좀 많이 줬으면 하는게 바람이고요. 참고하시고, 첫단추를 잘 끼워야 위탁을 해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급히 서둘지 마시고 침착하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점심때가 넘어버렸네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정읍에는 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수탁조건이라든지 결정을 해 주시면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하는데 현재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갖춘 업체나 단체가 현재로서는 파악된 건 없고요.

이만재위원

없죠,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캠핑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40%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60%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왜라는 저는 단서를 붙이고 싶어요. 왜 18억 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일이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 이 캠핑장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한 왜 좁은 공간, 우리 상동에 내장산 문화광장이 좁은 공간 제가 알기로는 넓은 공간도 많이 있을텐데 왜 좁은 공간에다가 우리 금방 동료 위원이신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라반 사이트도 할 수 없는 곳에다 왜 그 곳에만 꼭 고집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만 좀 해 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국민여가캠핑장으로 조성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을 18억 중에서 7억 5천만 원의 기금을 가져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는 데는 현재까지 70여개손데 국민여가캠핑장은 대부분 흑자 레벨에 들어있는 캠핑장이 많고 저희들은 내장산, 천해의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라든지 접근조건 그런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시에다가 지금 4,922만 원을 쉽게 말해서 시수입이다, 1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까 유명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캠핑장 사용료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하고 건물가액 해서 1000분의 50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사용률로 결정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캠핑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2만 5,000, 7,700정도.

이만재위원

7,735평이라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공시지가도 38,500원으로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높고 그래서 건물가액 저희들이 관리사 짓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면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이게 요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보다. 아까 4,900이라 했는데 그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초기에 글램핑장 14면 그다음에 카라반 사이트 3면 가지고는 돈이, 수탁하는 사람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이 꼭 데크부분하고 그분들이 텐트하고 자동차 여행업자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 치는 부분, 경영하는 부분 그다음 관리사 이용하는 부분 실면적을 사용료 산정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고심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은 구색을 갖추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카라반 사이트도 ...,라도 외부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쓰겠다 하면 임대료를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적게는 1억 6천, 많게는 3억 6천까지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면에 저희 시에다 주시는 돈은 한 5천여만 원, 그나마 또 아까 우리 최낙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말 고장나거나 뭐하면 또 시에다가 고쳐주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거론을 많이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업체만 배불리는 꼴이 되지 않게끄름 잘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내장산에 보면 지금도 보면 우리 고창에 가까운 선운사나 이런 곳에 비해서 관광객이 진짜로 없습니다. 이 정읍하면 내장산하면 바가지요금으로 아주 정평이 나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른 캠핑장에 꼭 견주어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같거나 아니면 조금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정말 정읍에 좋은 이미지를 이제부터라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대지면적이 7,750평이에요. 아까 고시가격이 35,000원인가 기다고 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따지면 어마어마한 임대료가 나오는데 사실은 특혜란 특혜를 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른 캠핑장 그 양반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어제 거기 현장에 가서 쭉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얼마나 넓은 광장이 많잖아요. 주차장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캠핑하기는 좋은데 여건이 그렇게 좋지만 않다, 어찌냐면 나무 그늘밑이 여름철에 갔더니 그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좋지만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이건 어떤 조례를 다시 손질을 해서라도 그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는데 결국에는 임대사업 하면 7,750평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는데 세를 매겨야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보고 아까 카라반 사이트같은 거 정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충분히 본인이 갔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좀 하면, 어차피 사업을 했으니까 이미 결정돼 갖고 사업이 다 60% 이상 결정된 사업을 여기서 왈가왈부가 잘해야 잘못해야 이건 안되지. 이제는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잘되게끔 주위에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까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리 계약을 잘 했어도 총책임은 지자체 단체장이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담양 팬션같은 그런 데도 허가내 갖고 무단으로 해서 그렇게 사고난 화재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정말로 계약서를 쓰실 때 하나 하나 목을 짚어갖고 물론 지자체가 다 손해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계약을 맺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애요. 뭐냐면 면적 대비해서 수수료, 우리 재산을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위탁기간동안요. 거기에 대한 적정한 것이고 적정한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될 건 아마 단장님이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애요. 단장님, 고개 쳐박지 말고 저좀 보시고 좀 보셔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낙삼 위원님은 전문성, 이만재 위원님은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밀착이 될 거냐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저도 두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러한 특수한 경제 행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지역민이 무조건 끼어들어야 되느냐,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끼어드는게 좋겠느냐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한 외부인이 들어와서 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요. 우리 지역에도 이정도의 자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를 투자할 정도의 자본은 충분히 있는데 실은 전문성이 확보가 안돼서 그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애요. 그쵸?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실은 이런 위탁하고 관련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수리적으로 경제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효과나 열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앞세워서 타지인들이 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에요. 그렇죠? 여기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거에요, 우리가 전문성을 당장은 없지만 위탁기간 통한 한 2년이든 3년이든 전문가들이 위탁하는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계획이나 훈련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다음 위탁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위탁으로 가야 저는 방향이 맞다고 봐요. 우선은 전문가들의 노력에 대한 2~3년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그 전문인들의 과정속에 들어가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이 경제효과 열매에 대한 주체가 돼야지 시비는 국비는 다 들여서 해 놓고 결국은 외지인이 전문성을 앞세워서 그 분들이 그 열매를 독차지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건 뮈냐면 그분들이 지역민들하고 잘 접촉도 적을뿐더러 잘 지역민들하고 협력이 잘 안돼요. 아주 배타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하셔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위탁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 안에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돼있는 것 같애요. 결국은 우리 돈을 다 들이고 우리 지역경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효과에 주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지역주민을 개체화시켜버려요. 그런 부분을 고민, 단장님.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왜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잘 듣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잘 듣고 적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해당분야에서 위탁이 이루어지면 의회가 이런 고민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 재위탁이 될 때에는 우리 현지 주민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이런거 제가 아까도 이만재 위원님 보니까 직영이 70개가 있는데 22개가 조성중에 있고 나머지가 운영중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직영이 28군데고 위탁이 19군데가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현 흐름은 직영, 지자체가 하는 직영이 큰 흐름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반대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반대가 아니에요, 내가 다 세어봤어요. 주신 자료를 내가 다 세어봤어요. 반대로 돼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직영이 19개고요, 위탁이 28개로 지금 현재.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그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관리공단이나 청주시나 이런 건 다 직영이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쪽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40%가 직영이고요, 위탁이 60%.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문위원에서 나온 자료로는 돼있어요. 그렇게 돼있고 직영과 위탁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