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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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74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11-26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총 두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관련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현실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인원조정과 청소년 참여위원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중 청소년 참여위원회 규정에 관한 상위법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와 제4조중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안제2조와 안제4조의 자문을 심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0조중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및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에서 기능 대행하는 규정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1조중 청소년지도위원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원을 동별 20명 이내에서 동별10명 내외로 조정하고 동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준비하였습니다. 제4장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청소년사업 안내지침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제16조에서 19조, 제22조에서 23조에 걸쳐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위원의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제24조 중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중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청소년사업 지침과 중복되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 불필요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내용 전체적으로 중복된 표현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기본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인용조항 변경 및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하는 내용과 2013년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타 중복된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안제24조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 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 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 기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계양구에서는 구성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구성도 안 돼 있었고, 동도 마찬가지로 동 인원은 20명에서 10명 내외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운영 먼저 하고 조례안이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조례안은 존재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 안하는 조례안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흐지부지되어 있는데, 동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청소년유해시설 활동 같은 것은 단체도 있고 하지만 향후에 지도위원 부분을 보완해서 동 별로 구성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조례안 수정이 가능한데, 막연하게 계획도 없고, 굳이 들고 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위법 개정 때문에 하긴 했는데요, 개정하면서 파악했지만 지도위원이 동별로 없다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지도위원이 학교폭력도 있고, 유해시설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안전문제 때문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학교폭력하고 같은 맥락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 선도활동도 있고요, 유해시설 이런 단속 협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조례안대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운영 자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별 지도위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각동에 위원회가 구성되려면 10명 가지고 적은 것이 아닌가, 20명 정도는 돼야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활동 폭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학교폭력지역협의 회를 2013년 6월에 조례안이 개정돼서 구성되어 있고, 범죄예방위원회라든가 학교 유해시설 순찰단이 있습니다. 동별로 20명이상 구성하기에는 너무 많다 10명정도로 해서 알차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각 구에 지도위원도 동별 10명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명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양진위원

구성해서 운영해야 문제점이 발생되고 개정안이 나오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원이 증감할 수 있으니까 운영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 조례안이 있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활동방안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구에 청소년 관련된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학교폭력지역협의회가 있고요. 범죄예방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현재 예산은 위원회운영에 관한 예산 지원은 없고요. 사업 관련돼서는 청소년 관련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한양진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청소년관련 행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학교폭력지역협의회 같은 경우 금년에 새로 시작 됐는데요, 논의된 사항이 있지만 캠페인도 그렇고 각종 사업도 구상하고 내년부터는 홍보도 그렇고 캠페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유해시설과 단속에 관한 사항은 범죄예방위원회라든가 학교 순찰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유해시설물 단속에 치중하고요. 위기청소년 관련돼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하고도 평소에 유대관계를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고 사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폭력지역협의회나 청소년관련위원회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사분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고 참여하고, 기술적 발굴에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떠한 부서에 팀웍이 구성돼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이인원이 확보가 돼서 이런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라도 해서 우리 인구가 35만에 가까운 부분에서 행정상 청소년에 대한 뒷받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년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사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지역협의회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지 얼마나 됐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8월 1일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 학교폭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연2회 정기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여성아동과로 이관되고 나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성원은 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장선생님들, 학교운영위원회임원진, 학부모 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띄어쓰기나 글자 수정하고 하는 조례인데,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계양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인가 그런 것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연계성도 고려 해 보시고 구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학교폭력협의회, 경찰서 관련과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지만 경찰서에 대한 사업실적, 서부교육지원청의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면서 서로 구청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캠페인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업에는 청소년 학생들끼리 우정이라든가 학부모하고 사랑이라든가 스승에 관한 존경심이나 스토리텔링을 가지 사진전도 구상해 보고, 순회하면서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2, 3회 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조례들이 형식적으로 상위법이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관변단체하고 협조도 하시고 하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보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도위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집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7명이 참여해서 고등학생 19명과 중학생 8명, 성별 구분하면 남학생이 8명, 여학생이 19명으로 해서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은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고 무용지물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회 성격보다는 협의회 성격입니다. 동에 협의회 구성하고 동에서 구성되면 동협의회장이.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는 있는데도 지도위원회 위원이 위촉이 안 돼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 취지는 사실 그래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에서 동별로 10명 추천해서 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데 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를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해서 뽑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운영을 안 한 것은 사실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왜 운영을 안 하다가 20명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우리 조례가 청소년복지법에서 청소년기본법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저희도 이 조례를 안거고, 과장님도 그때 아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20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한 부분은 각 구에 인원수를 봐서 한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수를 10명으로 제한하고 위원모집을 공모 및 추천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고, 추천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도위원 같은 경우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동장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동마다 동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명으로 제한을 둔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기본법은 언제 개정 되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2년 8월입니다. 8월 2일자 시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늦었네요. 13쪽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요. ‘지도위원은 자연환경 인구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동 별로 인구가 좀 많은 부분이나 계양1동까지 지역이 넓은 부분은 고려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명으로 하되, 계양1동 같은 경우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위원은 자연환경이나 인구, 그 밖에 그랬는데 거기에 학교 위치 이 부분도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계산4동 같은 경우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교위치를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신설된‘ 부분인데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하던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참여위원회는 학생이다 보니까 한 학년 하다 보니까 한 학년 올라가면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하더라도 1년정도 더 하지 그 보다 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생들이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1년 하다 보면 금방 끝이 나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명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쪽에 보시면 신설인데요. 23조에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운영을 계양구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계획도, 위탁할 계획도 있으시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직 까지는 직접 구에서 하는데요. 위탁을 하면 위탁할 때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도나 되겠는데요, 저희가 아직 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직접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신설로 삽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다가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라는 것이 변화가 있을 때는 그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위탁할 계획이 없으신데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예산은 있고요. 육성위원회도 있고, 참여위원회도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위원회도 동 별로 추천받고 하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동별로 추천이 안돼서 학교 추천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에서 추천하더라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천의향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서로나 그런 것들을 동에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문시행은 각 급 학교하고 동사무소, 경찰서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들어오는 데가 학교에서만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장 추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에서는 추천요청이 들어오면 동에서는 홍보를 하거나 추천 방법을 어떻게 했길래 한명도 추천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참여위원회에서 동별로 들어오는 것이 없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동에서는 없고 학교장 추천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사실 동에도 필요한 거 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한 명도 안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문으로 발송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에서 동장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으려고 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동에서는 월례회의 개최해서 홍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에서 주민자체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쪽을 통하실거고 통반장회의에서 추천을 하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홍보가 부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동사무소나 경찰서 쪽에 추천도 고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에 얼마정도 편성 됐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들 위원회 수당은 아니고 워크숍이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그것하고 워크숍 비용하고 편성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하시면서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됐는지는 조사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실비수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 없으신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위원 수당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회의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참여위원회.
윤환

윤환위원

참여위원회도, 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육성위원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인당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15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에 몇 회 개최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관계로 해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제 회의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여위원회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참여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합니다. 회의수당은 학생이다 보니까 지급 안하고 행사에 들어가는 수용비하고 1년에 한번씩 가는 워크숍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하는 1박 2일 체험캠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세워져 있는 것은 준비가 안 되신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년에 참여위원회 관련해서 500만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에 150만원, 행사 지원으로 해서 250만원,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여위원회 운영비는 어느 명목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문방구류라든가 어떤 간식비라든가 이런 쪽에 회의할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12년 2월 공포되고,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면 7쪽에, 16쪽 2항에 5항 보면 ‘참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문단은 공식 자문단 입니까? 비공식 자문단 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필요로 한다면 서부교육지원청이라든가 경찰서 아니면 교장선생님들, 퇴직공무원들로 구성해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육성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자문단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박명숙위원장

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육성위원회도 청소년전문가도 들어가시고 학계계신분도 들어가실 거 같은데 굳이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육성위원회 성격이 심의위원회 성격이라 자문단 그 부분은 아직 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박명숙위원장

청소년에 관한 전문가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부분에 삽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성원들을 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박명숙위원장

차후에 자문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3조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지도 위원 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과 여비, 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기회는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실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 경우 동에 두는데 예산이 지도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7만원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 같고요. 여비관계는 실비로 활동하는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도위원들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하기를 조례에 의해서 연 몇 번 정도 교육할 계획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워크숍이나 시연합회에서 교육해서 참여하고 있지만 지도위원은 구성이 안돼서 교육은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기회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들지 않겠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도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면 동결로 회의수당하고 활동보상금하고 어떤 워크숍,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비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위원을 구성을 하는 것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당이나 여비, 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뚜렷하지 않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11조1항의 ‘지도위원 구성 시 고려할 요소로 학교위치를 추가하여 지도위원은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에 특수성 등을 참작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동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제23조 참여위원회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위원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 예산지원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안제24조1항을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 또는 청소년참여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체 위원 명단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예정이었던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보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차후 회의에 심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