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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3-11-26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장의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 지원기회를 제공하고,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및 반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장 위촉시 상한 연령 폐지로 30세 이상 65세 이하를 25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통․반장의 임무 중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등을 삭제하고, 복지대상자 발굴이나 복지사업 추진지원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대회, 선진지 교류, 직무교육 등을 명문화하여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고, 그 밖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일선 행정의 보조 조직인 통․반장의 위촉 운영기준을 정비하여 행정 현실여건에 부응코자 하는 내용과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제 및 반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로 사기진작을 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2001년 10월 5일 조례 제367호에 의하여 개정된 통장 위촉 상한 연령인 65세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등권 보장을 도모코자 하여 계층 연령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으로서, 그 간 상급기관의 연령제한 폐지 권고 등을 이행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고령자 위촉으로 인한 기동력 저하나 정보화 시대에 적절히 부응치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 행정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예반장제와 반 운영위원회 규정 삭제사항과 통․반장 사기 진작 조항 삽입은 그간 운영상황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크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연령 폐지가 권장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통장들 봉급은 얼마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본 20만원에 회의 참석수당이 한 번에 2만원씩 해서 전부 참석했을 경우 24만원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회의 참석수당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을 한다고 하면 봉급을 상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올려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서울특별시나 시골 군이나 봉급은 똑같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시골 지역은 농사를 지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심지역은 이중 직업을 가진 자는 통장의 저촉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중 직업은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업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저해가 된다면 해촉 사유는 됩니다.

곽성구위원

지역의 통장님들 여론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직업을 가진 분들이 회의를 할 때는 그 통장님이 와야 되는데 이름은 남자가 통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은 여성분이 해요. 부인이, 그 회의수당을 타 먹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2만원을 타먹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통장님들은 통장님대로의 지역발전과 통의 애로사항을 하는데, 회의할 때도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들이니까, 통장 임명은 부인을 줬는데 남편이 대신 참여하고, 그래서 통장님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중 직업을 가진 것을 봐서 이번 이 조례상에 그런 것을 넣으면 안 될까요? 물론 지시 공문으로 내려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그런 항을 넣으면 안 될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상위법에 통장 직업 겸직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안 된다는 법이나 이런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모순되는 사항이고요.

곽성구위원

조례는 현실에 맞게, 상위법에 의해서 통반장 설치조례를 하는 것이고, 그건 상위법이고, 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것을 삽입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반을 활성화 시키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법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겸직으로 인해서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나 행사에 지속적인 참가가 불가능하고 대리참석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겸직은 안 된다, 이런 것을 넣기는 어렵지 않을까,

곽성구위원

그런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및 행사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임무에 불성실하게 임했을 때는 해촉한다 라고,

곽성구위원

3개월이라는 것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개월이면 회의에 몇 번 참석을 못 한다거나,

곽성구위원

총괄적으로 1년에 3번 불참이냐, 연속적으로 회의 3회를 불참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기분이 들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를,

곽성구위원

그렇죠. 3회 연속사항 같은데, 내용에 연속적이라는 규정도 없어요. 기왕 사기진작과 우리 계양구에 맞고 통장님들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규정에는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겸직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연속적으로 3회를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연속적으로 3회, 그 외에도 연 몇 회를 규정해 놓는다면 그런 방법은 대체를 될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3개월이지만 예를 들어 1년에 몇 회 이상을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촉을 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은 저희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연속적으로 3회를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3개월 중에 한 번은 참가하고, 두 번은 빠지고, 이런 것으로 통장님들이 아주 불편한 모양입니다. 각 동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게는 3, 4명 있는 모양인데, 회의를 하더라도 통장님들 같으면 일률적으로 그러는데 멍하니 보고 있다가 좋은 소리든 뭔소리든 건의사항도 못 하고, 같이 워크샵을 간다거나 할 때도 단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점검을 해서, 저는 조례에 그런 사항을 포함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이 조례상에 그 규정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대리참석이라든가 겸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자료보고를 해 주시고, 차후에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난달에 각 동에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론에 겸직으로 인해서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각 동장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임무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라, 그런 문서는 저희가 지난달에 이미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연령 제한이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워낙 인원이 없으면 고령자를 위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65세 이상이 돼도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민순자위원

그래도 65세 이상의 잠정적인 상한 연령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연령폐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는 못 하고, 예를 들어서 통장을 위촉할 때 동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접수한 사람을 놓고 가능한지, 연령이 너무 많아서 임무수행이 어렵다면 위촉을 안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민순자위원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통장 임기가 몇 년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년에서 3회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총 8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타구를 비교해 놓은 것을 봤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3년에 1회만 딱 해 놨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연임 제도를 나름대로 현 실정에 맞도록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가장 통장을 오래 했던 경우는 몇 년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니까 20년을 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오래한 경우는 20년을 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 되니까 횟수를 제한해 놓은 거죠.

민순자위원

전에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철저히 횟수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명예반장 제도가 삭제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구에 명예반장이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명예반장은 여기에 나와는 있지만 위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니까 폐지를 하는 거죠.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명예반장제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7조 6항에 임무에 대해서, 재난발생시 통․반에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연락체계 유지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동향보고라면 무엇에 대한 동향보고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향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들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동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다면 이 사람들이 친척 집에 갔다거나, 동에 전혀 없던 사항으로 특이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 등 그런 사항을 보고하라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민순자위원

동향보고라고 하니까 공산국가에서 이웃집에 동향보고 하듯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굳이 동향보고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억양이 듣기가 그랬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향이라는 것이 좋지 않은 면으로 보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동향이라 든가 이런 움직임을 파악할 때도 동향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 현재 동향이라는 용어는 전체적으로 다 사용되고, 통용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비추어 봤을 때, 과거에 폐단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신다면 이 동향이라는 말이 안 맞는 말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동향이라는 말이 순화된 말이 없고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하면 문구는 가능합니다.

민순자위원

읽어가면서 그냥 재난발생시 통․반의 비상연락체계 및 유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동향보고라는 자체가 전과 달리, 굳이 요즘에는 동향보고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움직임이라는 것이 동에서 다수의 인원이 어디를 간다거나,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다수 인원이 시외로 벗어난다 하면 보고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그런 부분으로만 비춰보지 마시고 전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13조에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을 볼 수 있는데, 13조 2항에 통반장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 선진지 교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한 예산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제공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건에 맞는 대로 추진하는 건데, 이런 기틀을 마련해 놓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씩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현행에서보다 13조 2항이 추가될 경우에 예산확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라고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통반장을 소집해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단합대회를 할 경우에 저희가 차량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올리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도 다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선심성 행정은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격려차원에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인천시에 보면 동구만 우리와 같은 조례, 13조 2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편의시책에 대해서 없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른 구도 포괄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도 보면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 말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통장들에게 뭔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선진지 교류, 직무교육 등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통장들이 총 몇 명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470명 됩니다.

민순자위원

470명 되는 인원이 체육대회를 한 번 한다, 선진지 교류를 한다, 직무교육을 한다 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 텐데요. 지금 해 놓으면 내년부터 실시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예산을 아직 저희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고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선진지 교류라든가 체육대회 등 어떤 것을 시행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가끔 통장들 해서 어디 다녀오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통장 체육대회는 시에서 주관해서 1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시 주관해서 하는 것 참여는 했고요. 특별히 우리구만 자체적으로 통반장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반장에게 1년에 수당을 5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반장 결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더 이상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격려를 하게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동에 보면 각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 통반장이 전부 들어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노정희위원장

거의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반장까지는 그렇고, 통장들은 단체에 더러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 데에서는 예산이 있어서 다 다니죠? 자매결연지라든가 선진지 등, 안 다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경우가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동에서 자매결연지 가는 예산이 동별로 90만원씩 나갔거든요. 내년도에도 그 수준밖에 예산을 못 올려놨는데, 동에서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선진지를 가고 여행을 간다면 자기들이 내는 회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구에서, 동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모두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것을 시행규칙에 검토를 하셔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규정을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로 통장님들 역할이, 제가 전에 40대, 50대 연령별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동은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65세 이상까지도 할 수 있는 권고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통장님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65세 이상이 하시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65세면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지만, 그런데 단독이나 빌라, 다세대,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효성동이나 작전동, 동양동에 많이 있는데, 저층아파트를 보면 5층 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헐떡거린다고요. 그런데 어떤 채용했을 때 만약에 한 분 채용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모집하면 금방 소문이 번질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그럼 왜 여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 어르신들은 억지 아닌 억지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저층의 통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통장 위촉할 때 동장이 임의대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렇게 위촉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장 명의로 위촉하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촉하면 될 것이고요. 이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으니까, 모든 추세가 연령에 대한 것은 많이 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해 보고, 만약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자주 발생된다면 그 때 가서 개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규정을 강화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규제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걸 규정에 넣든가 부칙에 넣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만약에 잘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심의규정을 전에 보면 기동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배점 기준에, 연령이 많으신 분이 통장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동성이 떨어진다면 거기서 감점요인이 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되느냐면 65세 이상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떨어뜨린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거든요. 그럼 뭐 하러 풀어줬냐, 이렇게 역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규칙에 넣든가 시행부칙에 넣던가 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어야지 괜히 잘못하면 민원만 야기 시킨다는 말이에요. 권고사항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별로 심의할 때 점수배정을 그런 부분으로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지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어르신이에요. 65세가 넘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심의를 기준을 두고 한다고 해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방법을 고안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 같이 이웃하며 사는데, 그렇다고 제한이 없는데 떨어뜨리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확실히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연령을 폐지하면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면서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한을 둔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전선경위원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라 상관없는데 어르신들 5층 오르내리시기 정말 힘들거든요. 당신들은 나는 할 수 있다 하시지만 실제로 하시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통장직을 수행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에 통일을 시켜서 심의할 때 배점기준을 적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연세가 많다고 무조건 떨어뜨리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연령제한을 폐지하면서 30세에서 25세로 하향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요즘 젊은 층도 참여할 수 있게끔 넣는 거죠.

전선경위원

물론 젊은 층도 잘 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경험이나 이런 것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로 연령층을 폐지하는 거나 아래로 낮추는 거나 대동소이 한 내용인데, 참여 폭을 넓게 두고 많은 사람을 놓고 심의를 해서 적절한 사람을 위촉하자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20년 이상 되신 분이 아홉 분이 계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 아홉 분 중에서 가장 오래 되신 분이 몇 년 되신 분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몇 년 했다 라는 파악을, 제가 20년 이상으로만 파악해서 자료가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65세 대상 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조례라면 65세여서 못 하시는 상황인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포 이후에 대상자가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기 전에는 임기가 도래 안 되고요. 그 이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65세 대상 되시는 분이 8년 연임에 제한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장님들보다 사실 반장님들이, 통장님들도 물론 고생하시지만 각 세대마다 반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장단도 통장단이지만 반장단들을 사기진작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표창도 통장, 반장 똑같이 공적을 올리라고 요구하고요. 워크샵을 갈 때도 반장을 꼭 같이 넣어서 통장과 같이 가도록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항상 통장 위주로만 하지 말고 반장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반장님들이 사실 각 세대 방문하면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장 공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장 공석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그 분들이 고생은 하면서 월급도 없고, 그 분들을 다 월급을 줄 수는 없지만 뭔가 프로그램이나 사기진작 부분에서 있으면 그 분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참여를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사기진작 차원의 행사를 하면 참여 비율을 통장님보다 반장님 우선으로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저희가 꼭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9쪽에 보면 비밀유지 제12조가 있어요. 비밀을 당연히 누설하면 안 되는데, 비닐누설 시에 해촉하는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비밀을 누설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해촉 사유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동정을 수행하는데 위해가 된다면 다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면 당연히 해촉할 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선경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밀 누설시에는 당연히 해촉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여기에 특별한 문구가 없어도 해촉 사유가 해당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해서는 안 된다 하면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지금까지 혹시 비밀 누설해서 해촉 되신 분이 계시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주민들 자료를 통장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 비밀 누설시는 해촉한다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민원을 야기했다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이 다 여기 해촉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상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령자보다는 어쨌든 이 조례가 되면 고령자가 위촉이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터넷 홍수시대인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도 만약 고령자가 돼서 그런 것을 다룰 줄 모른다면 업무수행이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차후에 교육을 시켜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배점부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인권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싶어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겸직자 대리참석으로 통장회의 불참 등 불성실한 통장 복무사례 방지규정 마련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속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먼저 현재 주소가 옛 번지로 되어 있는 제2조 구립도서관의 위치를 2014년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제3조 제1호 도서관 자료의 정의를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되어 있는 도서관 자료 정의에 따라 구체화 하였으며, 구립도서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현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 제15조의 2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 별표1 시설물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개정하여 자료의 복사, 인쇄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고, 중복된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구립도서관의 도로명주소 변경사항과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신설하고, 도서관 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요청하는 여성아동과장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의 반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 2 위원 해촉 신설 규정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시조항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우리 구립도서관에 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전도서관은 15분이고요. 효성도서관은 12분, 동양도서관은 11분, 서운도서관은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의 임무를 보면 위원회 위원들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및 지원활동에 앞장서고 지역활동에 선도적인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해촉 사유를 규정한다, 이런 말을 제안이유에 두 번째로 넣었어요. 그런 인원들 중에서 말썽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없는데 당시 제정하면서 빠진 경우를 보완해서 해촉 사유도 명시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조례 개정사항에 넣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해촉 사유는 대개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5조 2에 위원 해촉으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와 건강, 사고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해촉 사유가 3가지인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그 사람들이 회의는 참가 않더라도 나머지 항이 있잖아요? 교육계, 문화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를 참가 않더라도 전화나 각종 메시지나 이런 문제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해촉 사유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조례상으로는 규정을 해 놓고 운영상의 문제는 각 도서관별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 놓음으로서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해촉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히 특혜를 주는 사항들은 없죠? 봉급을 준다든가 회의수당을 준다던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서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꼭 해촉 사유를 넣을 필요 없이, 구립도서관 관장이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관장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관장의 권한사항에 넣지 꼭 해촉을 한다고, 운영위원인데 해촉 사유를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로명이라든가 중복된 용어는 괜찮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해촉 사유에 대해서 관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도서관 규칙으로 한다거나 운영위원회 규칙으로 한다거나 해야지 꼭 조례에까지, 그 분들은 봉사인데, 구청장이 그런 사람을 위촉한다는 사항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는 것인데, 좋은 방향이라면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 입장은 위촉이 있으면 해촉 사유도 함께 병기해서 규정에 넣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조례상에 보면 위․해촉 사항은 함께 병기되는 것이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운영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2년에 연임 같은 것은 없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연임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3회 불참이라는 것은 임기 내 3회입니까, 1년에 3회입니까?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조례상에 해 놓지 않았습니다. 연달아서 3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보통 회의는 얼마 만에 개최가 되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각 도서관마다 다르긴 한데요. 분기에 1회 하거나,

노정희위원장

그럼 1년에 4회 정도 하게 되는데 거의 1년 정도 빠지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매월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구립도서관 도로명주소 변경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주소 정확히 하신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뒤쪽에 보면 31쪽,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 해서 효성동 것 종전 주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77-30번지 외에 4필지가 되고, 도로명주소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00번 길 14인데, 우측에 봉오대로 시작점에서부터 6천 미터 지점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6천 미터가 되는 거죠? 검토보고에 없나요?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이게 600미터인데 오기인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는 6천 미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노정희위원장

봉오대로 시작지점이 어디에요?

김석현위원

6천 미터면 6킬로인데, 다 해도 6키로가 나올까요? 모르시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김석현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이 받아서 주세요. 그리고 6천 미터가 맞는지,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25쪽에 수수료 사용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 조례도 별표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당초에 시청각실이 되겠는데요. 2만원에서 3만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자료복사 수수료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복사나 프린터 할 때 B5, A4, B4 이상 해서 30원, 40원, 50원이었던 것을 컬러프린터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작전도서관에서 컬러프린터를 272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매당 500원씩 받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작전도서관에 컬러프린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A4 용지나 B5 똑같은 형태로 해서 흑백은 30원, 칼라는 70원, A4는 80원, B4 이상은 50원에서 100원으로 한 면당 기준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별표 자료복사 인쇄 수수료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동안에 각 도서관에 컬러프린터가 없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프린터, 복사기는 도서관별로 자체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칼라는 없었냐 이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있긴 있어도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성과 동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있는데도 안해 드렸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징수라든가 서비스 제공하는 사항만 파악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는 계양구의 법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오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동안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려도 전혀 가지고 계신 것이 없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자체 운영비로 편성해서 임대료와 소모품비, 즉 복사용지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효성도서관에 그동안에 수익이 이것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다, 그래서 어떤 불편이 생겨서 칼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수료 조항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작전도서관에만 컬러프린터기로 복사해 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13만 6천원 정도의 수익을, 장당 500원씩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비로 편성해서 구입이라든가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복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늦었지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속개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와 교환차금의 납부,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변상금의 분납 이자율을 연 6%로 하던 것을 연 4%로 규정하고, 매각대금의 분납 이자율을 연 3~6%에서 연 2~4%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와 교환차금 잔액에 대한 분납이자율을 2%로 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 교환차금 잔액에 대한 분납이자율을 4%로 규정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도 연 6%에서 4%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점유시점 판단기준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 이외의 자가 점유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점유시점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요금이자율을 조정 또는 규정하고, 개정 보완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 제36조, 제36조의 2, 제60조, 제60조의 2에 명시된 각각의 이자율은 상위 법령의 규정율 범위 내에서 인천시와 관내 군구가 협의하여 통일한 이율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상위 법령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6월 2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6월 21일자로 개정됐으면 그 개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비용을 개정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올해 것 까지는 기존 이율대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지금 계약 대부 신청하는 사람부터 해당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문제죠.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상위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 조례가 약 5개월 정도 늦게 되면 구법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상위법에서 2내지 6%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서, 시 조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정돼서 통과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율을 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것을 다시 상위법에 맞춰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아니, 상위법들은 상당히 현행법보다 좋은, 주민들에게 낮은 금액으로 퍼센트별로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해서 현행법대로 받았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절차상 조례로 정하는 요율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6월 21일 날 개정이 되고, 안행부에서 7월 달에 관련 자치단체 소집돼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전체 인천시 전체가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된다 라는 회의를 거쳐서 저희에게 내려 준 게 9월 말쯤에 내려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상위법이 현행법보다 좋은 것이라면 하면 조례가 개정 안 됐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먼저 시행하고, 그것이 선조치입니다. 그리고 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선조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 요율이 없기 때문에, 종전 조례에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요율을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2내지 6%로 범위를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몇 %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이 각 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이 조례는 시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상위법이 공포가 되면 시행입니다. 공포된 날부터 통상 법들은 시행되는 것인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현행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위법을 어기는 것이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통상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즉시 저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그런 법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와 같은 조례는 자치단체 각자 조례로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에서 6% 사이를 적용해야 되는데 과연 2%로 할 것인지, 5%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미비점이 뭡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상위법이 개정될 때도 이게 현재 시중금리에 별개로 저희가 높게 이자율을 받고 있었던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미비점으로 보여지고요. 과오납금 환급인 경우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요율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이 법을 적용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가요.‘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이렇게 썼어요.‘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그래서 나타난 미비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 현행 금리와 차이가 있다 라는 그런 미비점을,

곽성구위원

아니,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하면 운영해 보니까 큰 미비점이 나타나서 보완한다, 이 법령을 어긴 사항이 있었는지, 퍼센트를 높여서 받았다든지, 낮게 받았다든지 나타난 미비점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제안설명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곽성구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런 말들은 현행 규정을 상위법령을 이용해서 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해야지 미비점을 보완하여라고 하니까 큰 미비점이 있는지, 잘못을 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인데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60조의 2에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로 한다고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항목인데, 그렇다면 그동안에도 과오납금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지방세법에 의한 과오납금 이자율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별도 규정이 없을 때는 지방세를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였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이자율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납부해서 과오납금으로 발생된 예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석현위원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김석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동안에 있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없나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정기분, 이게 조세와는 다르게 자기가 대부료를 산출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과오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좀전에 있다고 해서,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으면,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신설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부료 산출이 잘못됐다거나 그랬을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그런 예는 없었다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럼 이렇게 4%로 정해 놓으면 나중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조정할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4%로 하고자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동안은 상위법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신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3번,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종전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되어 있었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완화된 거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완화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완화된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소유권을 완화시켜서 적용을 해 주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보통 특별법이라는 것이 어느 한시 기간을 두고서 적용하는데요. 89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서도 2003년도로 적용하는 것이 대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완화를 시키는 거다, 그렇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89년이라면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완화시켜서 대부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보면 통상적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같은 경우도 20년 내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을 연 5%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라고 종전에 되어 있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개정에 보면 연 3%로 되어 있는데, 일례를 드는 겁니다. 그럼 계약금만 걸면 나머지 중도금 잔금까지 20년 안에 상환하면서 연 3%를 적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중도금까지 받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3%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36조 5항, 그 위도 마찬가지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년을 분할해서 납부하는데, 잔액에, 그러니까 계약금을 뺀 나머지,

김석현위원

그럼 중도금도 포함한, 일단 계약만 하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전 금액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김석현위원

나머지 금액은 20년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연 3%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과대하게 폭을 넓혀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매각을 할 경우에,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상위법에서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대부를 한다거나 하다 보면 징수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매각할 때 이런 혜택, 위에도 보면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못 냈다거나 변상금 부과라든가 그런 것은 다 징수해야죠.

김석현위원

물론 다 징수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에게 10년, 20년씩 거치해서 내면서 분할납부 하게 하면서 이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물론 상위법에서 하지만, 내가 이 땅을 갖고 싶어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20년 안에 실컷 사용하고 그 때 가서 3, 4%라면 상당히 낮은 거 아닌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매월 얼마씩이라도 저희가 받아야죠.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아내야죠.

김석현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도금 잔금 나중에, 이자 내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10년 후든 그 때 가서 물가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매각되면 그 때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 세수도 상당히 부족한데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부담을 완화차원에서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용지가 지식산업센터로 용어가 변경됐는데, 이 용어가 맞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상위법에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33조, 36조, 36조의 2, 60조, 60조의 2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올리셨는데 37조는 상위법에 따라서 올린 것이 아니고 신설된 건가요? 37조에 조성원가 매각에 인건비 토지매입비까지 새로 개정안에 올라와 있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마찬가지로 상위법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도시첨단산업도시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순자위원

이것도 추가로 상위법에 의해서 된 거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서운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매입시에 나중에 이것을 매각할 때 37조에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서운산업단지가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는 일반산업단지니까 만약에 미분양 사태시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매각을 하면 조성원가의 매각부분에 있어서 37조에 이게 다 해당되지 않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상위법 때문에 다 같이 올라온 건가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똑같이 상위법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공백 기간이 있었죠? 상위법은 6월 21일 되고, 이 조례 정하는 것은 11월 26일이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규정들이 3%나 4%,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조금 약한 사항들인데 그 공백 기간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 공백 기간에 소급해서 편의제공을 해 줄 수 있어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지금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는 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분납 예가 9건 중에 8건은 납부했고, 한 건이 미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건에 대한 이자가 44만 천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해당되는 한 건에 대해서 예상되는데요. 상위법령도 시행이 공포는 6월 21일 날 개정됐지만 시행은 12월 달 시행하기 때문에요. 내년에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아까 얘기했으면 이런 질문 안 하죠. 그래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있고, 공포는 하되 시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있어요. 시기와 종기가 있잖아요. 시기는 언제부터 하는데, 또 언제까지라는 것이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한다 라는 것이라면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좀더 많은 것을 적게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시행은 상위법에서 언제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다면 이런 질문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 건, 건축과의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심의요청 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계양문화회관 동측 지역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정비사업 찬반대립에 따른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 예정지는 계산동 897-66번지 외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총 1,116.9평방미터로 토지 보상가와 주차장 등 조성비용으로 41억 5천만원을 예상하였으며, CCTV 설치비용은 3억으로 총 사업비 44억 5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중 시비가 90%인 40억 5백만원이며, 구비는 10%인 4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물로서는 약 54면의 주차장과 소공원 약 211 평방미터를 조성하고, 방범 취약지점 10개소에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인천시 2014년도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주거지 일원에 총 사업비 4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소공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40억 5백만원, 구비 4억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제출된 계획안 내용 중 문제점에서도 적시했듯이 사업대상지 사유지 매입에 있어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원 야기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견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원도심 개발이 언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내년 1월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 예산이 수립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요. 9월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통해서 2015년 5월경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3개월 간에 공사철거 및 주차장과 소공원 건설해서 2015년 9월 정도에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이번 예산서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도심에 대해서 계획서를 낸 것이 44억 5천만원에 대해서 시에 올라가서 예산설명을 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이 와중에 10월 달 중에, 저희도 시에서 들은 얘기인데 모 구청에서 사업비가 누락된 것을 보충해 주려고 6억 5천만원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 38억을 예산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에서 협의 중인 계획단계이고,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부터 쭉 진행해 오던 것이 44억 5천만원이 진행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예산팀에서 조정되어 있는 것은 총액을 38억으로 해서 예산이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실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최초에 우리가 갔을 때는 80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시장님 오셨을 때 보고가 80억이 아니고요. 저번에 예산보고 하실 때, 작년도에 저희가 당초 100억까지 각 구청에 줄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저희가 작년 9월인가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는 거의 100억에 준해서 냈습니다. 그 때 말씀드린 대로 80억이 협의 중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후에 확정된 금액은 4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국장이 보고할 때 예산을 보니까 80억이고, 우리가 10%니까 우리가 10억 내고 그쪽에서 70억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도 민원인들, 소공원과 주차장 두 군데, 소공원 하나 CCTV 하는 것인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 주민들 살고 있는 분들 우리가 본 데에서‘누가 판대?’이럽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보고할 때도 분명히 들었어요. 눈으로도 보고, 8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44억 5천중에서 시비가 90%, 우리 구비, 그렇다면 전혀 지가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세운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저는, 주민들이 ‘누가 판대요?’이러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도 보고했었던 부분이 사유지 매입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공원이라든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협의매수를 해 보되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강제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탁,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강제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변호사가 있겠습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공탁,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합의입니다.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관에서 하는 것이라 해서 공탁 걸고, 강제성을 띠고, 이런 것은, 본인이 안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귤현동 센트레빌, 거기도 땅값을 안주고 도시개발이라고 해 놓고 입주자들이 난리 아닙니까? 해약한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건물만 등기 해 주고, 땅 가진 자가 나는 안 해 준다, 그것을 못해서 지금 재판까지도 붙을 단계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아무리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든 겁니다. 충분히 그 사람과 합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공탁을 걸어서 빼앗는 것인데, 너희들 왜 관에서 하는데 말 안 들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그 때 보고할 때는 80억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44억 5천, 그럼 주차장을 1면만 만들 것인지, 교통과, 괜히 남의 문짝 떼고 개인 차 주차공간이나 해 주고 말이지, 이런 것들은 제가 특혜라고 돈 회수하라고까지 했는데, 우리 다 정찰했어요. 상당히 사업이 아주 지체되는,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되는 것이지, 지금 공탁을 걸고 해서 그런 말로 해서 우리 계획 세운대로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90% 된다고 하면 44억 5천 가지고는 그 쪽 지역에 주차장, 집을 몇 채를 사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딱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예산이 구에서 편성됐어요. 얼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억 8천입니다.

곽성구위원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제들을 볼 때, 물론 거기가 시에서도 원도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미리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 공사가 염려스럽고,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여론, 민원발생은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강력하던데요. 제가 떠봤어요. 좋은 의미로 설명을 드리려고 가서 얘기해 보니까 누가 판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행단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누구의 공약사항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것은 공약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4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이었다가 해제 됐거든요. 저희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여건이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이라기보다 시 주거정책관실에서 기획한 게, 옹진과 강화 빼고 8개 구에 대해서 원도심 해제에 대한 곳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우리에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실제로 우리 계양구는 이쪽 계양문화회관 동측에 원도심 사업에 계획 없었잖아요? 전년도에 이것 시에 올리지 않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범위 내에서 올렸습니다.

민순자위원

올렸지만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제외됐었잖아요? 올 봄까지는 이것 제외되어 있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100억에서 80억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지금 38억이 된다 하면 굳이, 좀전에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공사금액은 곽성구 위원님, 시장님 오실 때는 38억으로 했습니다. 제가 증명보다는, 그런데 저희가 해제된 데가 네 군데라고 했었는데요. 세 군데는 소규모 재건축 구역이거든요. 그리고 계양문화회관 동측은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마을가꾸기라든가 공동시설을 하라고 하는 조건에 재건축 세 군데는 부합이 돼서 계양문화회관 동측은 재개발구역이니까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전문위원 의견에도 있듯이 낙후되거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시에서도 나와 보셔도 알겠지만 87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 같은 데는 반듯한데 다만 주차장이, 주택단지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이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시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시에서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다시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왜 우리가 빠졌는데 그러냐고 하셨는데,

민순자위원

예. 굳이 38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구비가 또 굳이 여기 주차장과 공원조성 하는데, 시에서 주는 것은 38억인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보다 배로 들어갈 것이 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강제로 내쫓고, 거기에 주차장 만들고 공원조성을 굳이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현재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때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나름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표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필지가 4개 필지거든요. 4개 필지 소유자들에게 여론을 조사하거나 공람 공고를 하려면 내년도 예산이 수립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단계에서는 열람해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준비단계에서 의견은 안 해 봤고요. 우려하시는 쪽에서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주거정책관실에서도 우리가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혹시 사업이 저기할 때는 이 돈 범위 내에서 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담장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 헐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시에서도 승인을 받아놨고, 원도심 추진단에서도 우리 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된 상태고 해서,

민순자위원

승인만 됐는데 지금 시비가 반밖에 보조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80억에 100억 단계에서는 건물을 지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양산성에 의한 고도제한도 있고, 저층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돌출돼서 올라가면 인근에 민원도 발생될 수 있고, 또 그 시설이 뭐냐면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해서 북카페니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운영비가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8억에 대한 주차장 개념은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자주식으로 해 놓으면, 그 건물을 헐고 자주식으로 해 놓으면 인근 주민들께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물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요. 공원도 코너 집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휴게 공간, 그런 쪽으로,

민순자위원

과장님, 공원은 바로 뒤에 계양산과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인데, 그 공원까지 해야 되는가 싶고, 일단 4개 필지 소유자가 몇 사람이나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분입니다.

민순자위원

그 사람들만 매각의 의사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론이라는 것이 네 분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 전에 비대위에 소속되어 있던 여자 분이 계세요.

민순자위원

그 분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분은 아니죠. 그 분은 시설을 해 달라는 측면이죠. 토지주는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 규모를 해서 했으면 하는 쪽의 건의를 드렸죠.

민순자위원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주민의 여론과 협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조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조례가 통과되고 했을 경우에 강제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강제성이 없으려면 협의매수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규모도 작고 거고, 병방시장의 사례가 협의매수 단계는 의견절충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대안을 잡은 게, 강제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어떻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저희가 의견 접근하는 범위에서 감정평가 금액과 기준안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의 절차를 진행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고요. 현재 4개 필지 가지고 있는 분들도 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지는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몇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되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12월 24일 날 정비구역 예정구역에서 해제돼서 주민들이 그동안 기대하다가 상당히 실망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위정책 하위대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쪽에는 정책이, 아래쪽에는 대책이 가장 합리적이다, 우리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원도심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출발한다고 하면 어려움은 물론 다소 있겠지만 그 분들이 만족스럽지 못 하더라도, 구에서 해 드리는 것이 충분치 못 하더라도 주민의 반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협의매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네 군데, 계산동 934-5외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론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을, 구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단 매칭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100%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각 구에서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한도의 예산은 세워야 되겠다 해서 10% 기준이 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구비를 세워야만 나머지 90%를 시에서 세워주는 쪽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구비에 대한 확보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액 시비로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구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CCTV나 주차장 외에 다른 것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원도심이라는 용어가 사실 구도심인데 쓰는 게 원도심이거든요. 구도심 하면 통상 동구나 중구 쪽의 오래된 건물 개념에서 볼 때는 가꾸기가 되는데 우연찮게 동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년도에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동측 구역에 대해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되어 있으면 허가제한을 저희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정구역 상태이다 보니까 인허가가 계속 들어와서 지금 건물이 많이 새것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나름대로 구도심이라면 우리가 공동시설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번에 북카페니 마을공동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 외쪽인 부분은 담장을 벽화사업이라든가, 담장을 허물어서 깨끗하게 한다든지, 도로기능을 활성화 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런 금액들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 소소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려하신 대로 사업을 일단 추진하는 쪽으로 하다가 워낙 반대가 심하고 하면 다른 쪽으로, 시에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단지 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은 적이 있어서, 심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8개 군구가 공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도 서로 공유하셔서, 결론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민심달래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구도심이 원도심으로 바뀌었어요.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뀌어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또 다른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건축과와 재무경영과가 열심히 같이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사업명은 구도심이든 원도심이든 행복찾기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 자체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 정말 과장님이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공탁, 강제매수, 이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개인 사유재산, 지금 병방시장 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게 개인 대 개인이었다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불거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관 대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관 대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병방 시장도 몇 년 째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법정 소송까지 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건물주들은 빠지고 구청과 같이,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 얼마 안 되는 것이라 해서 절대로 관에서 마음대로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름대로 병방시장에서도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관과 건물주와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나중에 불거진 것들이잖아요. 관에서 한다고 강제적으로,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아까 강제라는 용어를 공탁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문제점으로 저희도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재산이지만 나름대로 협의 매수가 정당한데, 협의매수가 장기간에 걸치면 실질적으로 감정만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협의매수 단계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안 판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기준안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절차를 이행하면 어떠냐 해서 이런 쪽으로 해 본다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계양문화회관 동측 당초 구역 안에서 새로운 사업으로도 변경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하다 보면 강제매수가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병방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주차장이 꼭 필요한 자리예요. 거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불편함은 있겠죠. 주차장이 없는 불편함, 계양산이 가까이 있지만 소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 행복을 찾아주는, 그런 것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것을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강제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쪽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CCTV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개인의 그런 것은 절대로 관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협의매수를 해서 해야지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입지선정 할 때 장소를 둘러봤었는데 지금 세 군데는 거의 1층에 단독주택이거나 상가건물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자가 많거니 건물이 다세대가 4층 정도 되면 그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건물 네 군데는 다 1층, 단독주택 필지와 하나는 상가동 1층짜리거든요. 매입에 관한 비용도 적게 들고, 혹시라도 세입자 분이 적게 계신 쪽에, 그래서 장소는 일단 정한 상태가 되겠고요. 저희가 문제점을 시에 보고했는데, 시에서 그래도 할당해 주려고 계양구에 오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장소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보면 매입 당하시는 분은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고 하고, 일부에서는 타구에서 다 원도심에서 해 주는데 동측은 안해 주느냐 라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이쪽에 가면 하시는 분은 반대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도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절충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조정교부금은 우리 인천시의 10개 군구 중에서 자립도가 높은 구가 있고, 자립도가 낮은 구가 있어요. 서구나 중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높은 구입니다. 인천에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을 잘 만났던 운이 좋았던 그 쪽에 기반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인천의 중요한 땅들을 가지고 연수구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자기네들만 잘 쓰고 주민복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천시에서 볼 때 이것은 공평성이 없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얼마씩 받아서 자립도가 낮은 구로 얼마씩 분배한 것이 약 100억이라는데, 그 100억 나왔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최초에 이루어졌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정도를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준다고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100억은 채 안 되고 80억 정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 조정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의 사용도를 가지고 구에서도 시에서도 그런 구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이 조례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꼭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면에 대해서 됐을 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대한 반대의 의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5명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사업만 번드르르하게 해 놓고 시행을 못 하면 그 사업은 무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을 하시고, 또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확실한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소유주 네 분과 혹시 의견 타진을 해 보셨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확정된 사업이 아닌데 사전에,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전달했고,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속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위원장님과 전선경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1년 9월 30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법령 인용조항 변경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인 도시개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례 일부 조문 중에서 띄어쓰기 및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이 법 제20조의 2에서 법 제10조 3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제4호 중 법 제20조의 2를 법 제10조의 3으로 정비하고, 기금운용시 성별에 의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 제2항 중‘구성한다’를‘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를‘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정비하고,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도시개발국장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그 밖의 개정조문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전선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이 12명인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1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1명입니다.

전선경위원

부구청장님까지 포함해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빠지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빠지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0명이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10명 이내로 하니까, 현재 이 분들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임기고요. 성별까지 포함해서,

전선경위원

10명 중에서 그럼 여성이 몇 분이세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전선경위원

다음번에는 꼭 여성으로 충원을 하세요. 성별영향평가는 위원회마다 꼭 해당되는 건데, 과장님 꼭 약속을 하십시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두 분 정도를 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3분 속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간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약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만든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선진화 사업으로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통한 경계결정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경계결정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체계적인 운영과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실무 위주의 운영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경계위원회인데 6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사항에 몇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위원회 해당 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분쟁 또는 이해관계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 또 밑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만 경계결정위원회 하실 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8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9분 속개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한 팀장 안 오셨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팀장이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홍보팀장으로 가고, 홍보팀장이었던 김낙균 팀장이 대중교통팀장으로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홈피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수인계 받았나요?
낙균

김낙균대중교통팀장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많은 안건들이 들어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46건 접수돼서요. 그 중에서 39건 정리되고, 5건이 진행 중이고, 1건이 불가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인이 홈피까지 설치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교통안전과 사고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렵지만 이것을 다시 꺼내서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잘 운영되기 때문에 다시 꺼내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홈피를 일개 팀장이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해 주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비용 추계는 저희가 1,21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노정희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위촉장이라든가 일반수용경비 외에 실비보상 포인트를 3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고, 포인트에 운영한 실비보상은 300 정도 생각하고 있고, 기타 표창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 1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애초에 처음 조례 올렸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때 당시도 비용 추계 예산이 1,210만원으로 검토 자료에 되어 있을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게 아닌데,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포인트 예산 300과 운영비 110정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