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5-13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는 이를 담보제공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 법령에 맞추어 납세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 「국세징수법」은 1개월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는 10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상위법에 맞추어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양입니다.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납세편의 및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4조 제1호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는 담보제공 예외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조례에 반영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39조 제3항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중지 시 공고기간 규정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최준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조례안 제39조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에 공고기간을 1개월로 변경하려는 것 같은데 체납처분 중지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체납처분 중지는 저희가 체납처분 중에 세금을 납부를 해버렸다든가.

배정자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금을 완납을 했다든가요. 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 비용도 안 나오게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자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압류 같은 것을 다 했지만 선순위가 저희보다…….

배정자위원

순위가 밀려서 받지를 못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간을 1개월로 늘려 가지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는 물권에 대해서 또 다른 채권자가 있어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물권을 공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려 주려고 공고를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체납처분 집행에 중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직은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읍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만큼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편의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났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어저께 주민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주민이 지하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지하수 말하자면 그 세금을 내고 있죠, 사용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는 4500원씩 냈는데 올해 지하수 요금이 9000원으로 부과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올라버렸죠, 완전히. 이런 상황은 어떻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분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무슨 사업 같은 것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목욕탕업을 한다든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는 걸로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사업자가 아니고 그분도 공직에서 계셨다가 퇴직하신 분이에요. 어저께 보니까 교통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오후에 학교 돌보미. 그분이 굉장히 성화를 하시면서 “아, 이런 행정이 있냐.” 자기도 정말 행정에서 일해 봤지만 4500원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금이 아니고 다른 사용료 같아요.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그런.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지하수 사용료라고 하더라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하수도 전기요금 내거든요? 농업용도 다 전기요금 나오고 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시내권에 사시는 분이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내권에 사시는 분. 그런데 그것은 한번 그 정도로 하고 별도로 만나서 상의를 한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별도로…….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들 지역개발세는 부과를 하는데요? 그 외에는 농업용이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상하수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아마 하수도요금으로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하수도사업소일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것이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말은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용료예요, 사용료.
상중

조상중위원

상하수도하고 연계는 되는 것을 저도 알기는 해요. 그런데 세금하고 또 관계되기 때문에 100% 말하자면 세액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기는 그래요. 계속 4500원씩 냈는데 올해 9000원씩 부과가 된다. 그래서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잘 알아가지고 한번 상의할 시간이 있으시면 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업용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고 둘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셋째 ‘14년 12월 13일로 만료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을 ‘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양입니다.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전액 면제되었던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위법령에 따라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1093호 부칙안 제2조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조례의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익산시·부안군은 정읍시의 개정안과 같이 개정을 완료하였고 전주시와 군산시 등 7개 시·군 또한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최준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2014년도 정읍시의 지방세 감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세목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저희가 정읍 시세 감면은 대부분 재산세거든요? 재산세인데.

배정자위원

재산세?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천 몇 백만원인데 제가 지금 자료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4년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14년도에 2722만 8000원 감면됐습니다.

배정자위원

감면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종교단체의 우리 시설 사용. 문화재지정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인데, 이들 시설에 대해 그동안 정읍시에서 지방세를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의료법인은 저희 정읍시에는 없거든요? 1건도 감면한 사항이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교회 같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교회는 다 감면이죠, 종교단체는.

배정자위원

종교단체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시설. 법인시설, 개인시설 그 시설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감면사항이 조례에 의한 감면이 있고 법에 의한 감면이 있어요. 법에 의한 감면은 많이 해 주고 있고 조례에 의한 감면은…….

배정자위원

조례에 의해서는 안 이루어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조례에서는 2700만 원만 했던 내용입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면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 알겠고요. 그 기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연장한다, 그 얘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 연장은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제4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공제 기타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특례제한법이 2017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3년 이내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조례개정안에서 부칙이더라고요. 부칙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칙조항을 손을 안 대면 어떻게 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2012년 7월 19일에 1번 했고요. 이번에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3년씩 연장 또는 이제 갱신하는 느낌이 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안 하면 당장 조례에 의한 감면이 우리가 재산세를 7월달에 부과할 때 감면을 못해 준다는 얘기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3년씩 갱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3년씩 갱신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조례에 기한을 안 정해 놓고 무한대로 해 주면 물론 기간 없이 할 수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감면해야 될 사유가 3년 정도를 두고 감면에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 조례에 적용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거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지금 조례에 의해서 감면 받고 있는 사항들을 기한만 자꾸 연장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기한만 자꾸 연장하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지방세가 우리가 감면해 줄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 질문에 의료법인의 경우는 해당도 없다고 그랬어요. 조례에 명문을 넣어놓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 이제 종교단체 의료업은 저희 정읍시에는 해당이 없는데 법제처에서 개정을 하라고 해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로 감면해 주고 있는 세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도형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문화재 같은 경우는 210만 원, 1년에 감면해 주는 거요.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까 2722만 8000원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문화재도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문화재는 조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라북도 조례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재산세는…….

이도형위원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서 지정된 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것은 도세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재산세는 시세니까요. 저희가 재산세도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50% 감면해 주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단 다시 돌아가서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최종시한이 전년도 말까지였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지금 올해 몇 개월까지 세금 부과된 것은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7월달에.

이도형위원

7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면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기간을 연장하든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감면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감면 받는 대상의 리스트를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셔가지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면사유?

이도형위원

예,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 부과대상에 대해서 리스트를 제출하시고. 그로 인해서 세수에 큰 차이도 없고 또 감면해 주어야 하는……. 물론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그런 것들을 감면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는 감면하자, 그런데 적용시한을 2014년까지 올 때는 그 전에 또 3년 전에, 그전 3년 전에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3년을 연장하니까 하는 것인지, 이번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3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관행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특례제한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정읍시장이 ‘아, 이 세금은 감면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이유가 있어야지, 관행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면을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규정을 한시적으로 자꾸 연장해주는 것이 그런 취지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특례를 인정을 해서 감면을 해 준다,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맞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한적으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그 특례가 연장되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정읍시장의 판단을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에…….

이도형위원

제가 생각이 아니라 정읍시장의 판단을 물어본다니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게 이제.

이도형위원

결재 맡으신 내용에 대해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상위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도형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다.’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왜 3년씩 연장하냐고요. 그냥 쭉 돼버리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법에 3년씩 연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도형위원

아까 그 답변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면?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주체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고 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이 부칙조항을 그냥 손을 안 댄다, 그러면 감면 안 한다.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이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답변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의결보다는 잠깐 정회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희 과장님! 좀 구체적인 것을 준비해서 말씀 한번 해 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쉽게 생각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결처리되었던 연지아트홀 건립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1달여만에 다시 상정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함에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시급성이 있다는 점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연지아트홀 건립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 도심권에 접근이 편리한 문화시설을 구축하고자 연지아트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당수준이 아닌 다목적 소공연장으로 기능 확대가 불가피하여 증액이 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연지아트홀 건립공사는 중앙로 73번지에 위치하여 2016년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0억, 도비 11억, 특별교부세 10억, 시비 38억 원인 총 7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16석의 소공연장과 전시시설이 갖춰진 시설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 부응에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을 ‘연지아트홀’로, 사업비 48억 원에서 31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으로, 건물 철거는 5동에서 4동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부지 6248㎡, 연면적 2017.56㎡의 신축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연지아트홀 건립공사 사업비 중 ‘14년도에 확보한 지역특별회계 11억 원은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재 이월이 불가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본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양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5년 5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연지아트홀 건립사업은 공연 관람시설의 확충으로 정읍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읍시가 문화예술 메카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신축 48억 원을 투입하여 연지동 39-6 외 1필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2013년 10월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았습니다. 당초 상설 소공연장에서 다목적 소공연장으로 건립 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획안이 2015년 4월 제출되었지만 많은 시비 부담으로 부결됨에 따라 금번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 4월 변경계획안과 비교함에 주요 변경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79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재원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지특회계는 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특별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는 6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금번에 회부된 변경계획안은 시비 53억 원에서 15억 원을 감액한 38억 원으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출한 변경안으로 추후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정읍시 재정여건상 큰 부담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최준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안녕하세요? 고경윤 위원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김문원 국장님, 김형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회 임시회 때 이게 부결된 안건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재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사안이 상당히 좀 급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되어야 저희가 이제 당초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총괄발주가 가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올린 것이고요. 지금 이제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투자심사나 도원가심사도 저희가 48억 원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자꾸 늦어지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넘기려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착공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위원님들의 부결하신 그 마음도 저희가 헤아리지만 저희 행정하는 측면에서도 엄청 다급하기 때문에 다시 1달여만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좀 헤아려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 때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했는가요? 저희들한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 48억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5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65억인데, 48억에서 65억. 65억에서 79억까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48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고요. 65억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들은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48억을 가지면 그냥 강당 수준이다, 무대 하나 만들어 놓고 객석.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강의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설계 검토를 하고 내부 보고를 하는 과정에 이것은 어차피 지을 것이면 그래도 좀 장래를 향해서 쓸모 있게 지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불가불 65억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는 연지아트홀 위에다가 에너지절약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법적인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던 것이고요. 79억으로 또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정리를 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얹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리발주가 되면 바로 감사에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불가불 79억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제 증액된 내용들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202회 때 부결된 계획안과 203회 때 변경계획안을 비교해 보면 시비부담 15억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 5억과 특별교부세 1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재정대책을 낼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은 저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제출한 안건에도 15억이라는 시비가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저희는 한 푼이라도 더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아무튼 생각은 하고 있었으되 그것이 국가나 도에서 주마, 하고 약속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치 표현을 못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정읍사 예술회관 시설관리비가 한 약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지아트홀 역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향후에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시설관리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어차피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비용은 이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처음에 시설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설계를 잘 시행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저희가 이제 예술회관이나 우도농악 전수회관이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유지……. 국악원 포함해서요.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시설되면 그것은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연지아트홀과 정읍사예술회관과 차별화된 성격은 무엇인가요? 차별화된 것.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예술회관은 지금 총 좌석규모가 603석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서는 크고 자리가 넓기 때문에 소공연을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사람이 안 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주어져서. 그리고 또 이제 연지아트홀은 그런 좌석 수도 감안을 했지만 아시는 대로 도심이 공동화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빠져 나가고 모일 그 유인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지아트홀을 짓고 상설공연을 정례화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 국악단이나 농악단이 명성이 있는 그런 예술 단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관람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프라 차원에서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 이대로 인구 줄어드는 것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행단계기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일단 오늘 승인을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4년 명시이월해서 특별회계 11억 원을 반납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15년도에 착공해서 사고이월하면 2016년도에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이제 착공이 늦어지고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하면 작년도 12월에 지금 기공을 했었어야 하는데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늦어져버리고 앞으로도 도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일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 공유재산 취득심의 변경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아니, 안 해 주시는 것보다도 조금 이제 늦어지면 상대적으로 저희 모든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좀 서두르고 싶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50억이 넘으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받았는가요? 투융자심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장실사는 거쳤고요. 금월 말에 저희가 도로 가든지 아니면 도심사위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투융자심사가 먼저인가요? 우리 의회의 변경승인안이 먼저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변경심의가 먼저죠.
경윤

고경윤위원

변경승인이 먼저면 만약에서 도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물론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 시일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도에서도 저희가 이제 현지실사 나와서 봤을 때는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 재원대책에 대한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일을 좀 빨리 진행하고자 병행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고경윤 위원 발언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맥락인데, 지난번 4월 7일 부결되었을 때 부결되었던 변경계획안과 지금의 재원확보 방안을 비교해 보면 부족한 사업예산 31억 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10억 원과 도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제출했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확보가 확실한 내용인가요? 확실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할 겁니다. 시장님…….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확실해요? 여기에서 약속할 수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약속해야죠.

웃음소리

배정자위원

사업기간을 생각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연지아트홀 그 장소가 정읍으로 말하면 계란 노른자예요, 노른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의복으로 말을 하자면 명품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렇게 참 좋은 저기인데 이게 다 염려하는 것은 서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연지아트홀이라고 상호는 누가 지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상설 소공연장’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대개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의 예를 보면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도 해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검색을 해 보고 그랬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아트홀’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트센터’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를 감안해서 우리도 ‘연지’라는 좋은 이름이 있고 또 이제 예술활동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연지아트. 연지는 좋은데 아트는 그냥 좀 무게가 없이……. 이건 제 생각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진짜 최고 명품을 정말 생각하고 또 깊이깊이 생각해서 잘해 주시고. 아주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더 이상 시비가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트홀이 생기면 아무래도 정읍시민의 문화예술 쪽에 많은 발전이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48억이 애당초 승인났을 때의 건축면적하고 지금 오히려 79억으로 상승했는데 건축면적은 의외로 줄어들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축면적은 줄어들고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 보니까요. 그런 건축연면적도 저희도 나름대로 꼭 이제 처음에는 뭐, 예총도 집어넣고 이런 여러 사항들이 부가가 됐었는데 사업비 문제로 그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면서 실가능한 그런 면적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이제 감해진 그런 사항들입니다. 설계내역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자료 보니까 1243㎡가 지금 줄어들었죠? 거기 보니까 소방도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부지 면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전체 부지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애당초에 처음부터 부지 면적도 정말 측량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면적을 내놓고 그랬어야지. 이게 중간중간 자꾸 변동이 되니까 저희로서도 혼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혼동이 없게 만들어 주어야지. 어떻게 보면 216석으로 다시 설계변경이 나왔는데 사실상 300석은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216석인 미니 소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이만한 투자를 해 놓고 과연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묻고 싶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이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칭·타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제 접촉을 했는데요? 지금 이 지역 출신이신 박모 배우 그분께서는 216석도 많다고 주장을 하셔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합니까?”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보면 무대가 사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어차피 주위 무대장치에도 심혈을 써가지고 전문공연단들도 오게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216석 언뜻 생각하면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냥 하루에 몽땅 들어가서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몇 날 며칠을……. 예를 들어 600명이 볼 수 있는 관람객이 있다고 보면 200명씩 3일 해 가지고 계속 활용도 측면에서 제고시켜야 하지 않냐, 이런 또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 수치상으로 보면 적은 것 같지만 계속 돌아간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그것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형 씨 그런 분들은 더 줄여야한다고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냐,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물론 꼭 소공연장으로 명칭을 가지고 건립을 하더라도 정말 이 장소라면 회의장소나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할 수 있는 장소라도 정말 써먹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확대된 개념으로는…….
상중

조상중위원

다목적으로 써야지, 용도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꼭 소공연장으로 하나로만 국한되어 가지고 하면 200석, 물론 100석도 할 수 있겠지만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면요.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을 초대를 해야지, 미니도 한참 미니 같아요. 지금 저쪽에 청소년수련관이 몇 석이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 180석에서 190석 그 사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적잖아요, 항상 보면. 거기 행사할 때도 보니까요. 정말 적으세요, 거기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한번 해 볼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조그마한 단체나 잠깐 회의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정읍시를 대표하는 아트홀인데 어차피 소공연장이래도 저는 규모가 정말 투자에 비교해서 너무나 협소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요. 그렇게 이제 범위가 커지는 그런 공연들은 사실상 우리 정읍사예술회관에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좀 커져야 할 공연은 정읍사예술회관도 어차피 같이 운영이 되어야지 연지아트홀 지었다고 해서 거기서만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예술회관은 또 재 활용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해 보면 한꺼번에 막 603석, 만석을 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유명 연예인이나 불러다가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 외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는 한 200명 이쪽저쪽 규모가 적당하다고 봐서 상설 소공연으로 갈 때는 연지아트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라든가 그런 회의성 아니면 대규모 공연을 할 때는 예술회관을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개 대도시의 예술공간을 보더라도 대공연장이 있으면 중·소규모의 공연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 인원이라든가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불 이런 대안을 찾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최소한 저는 250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명품의 거리, 우리 정읍의 트렌드마크가 될 것인데 모양이 좀 단순하고. 어쩌면 둥그스름하게 뭔가 조금 내용면에서도 공연을 하더라도 원탁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짜임새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 공연장 내부를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의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자형으로. 저희는 원탁형으로 뭔가 다르게 그렇게 설계를 내가지고 정말 명품다운 건물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충분하고 땅덩어리가 충분히 있고 하면은 여러 가지 구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부지 속에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불가불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갖추어져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물론 설계해서 도안이 나왔지만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무대가 이게 돈이 들어가기로 하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특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쓸 것이냐에 따라서 또 무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것이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돌거나 아니면 판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동조절장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이제 79억 가지고는 사실상 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소 예산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무대가 돌아가고 상판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세팅이 되고 이런 관계로 가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공연단들이 와서 세팅을 안 할 때는 또 그것도 나중에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짓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판 올리고 내리고 기능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좌석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건물모양이라든가 건물이 네모 반듯하고 단순하니까 그 옆에 CGV나 그런 건물처럼 조금 모양새가 있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왕에 하면서 정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추가할 바에는 좀 더 추가해서 잘 지어보자는 얘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왕에 할 바에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각지고 하는 부분들은 더 둥그스름하게 라운딩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성을 높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술감각이 떨어지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뭐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책임성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담당자만 나와 있어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에 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담당자 서종원이라는 분인데, 정책실명제 취지를 보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의결과정을 거쳐서 변경은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한 쪽짜리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제한해서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3년 2월에서 15년 12월 올해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48억 원이었어요. 2014년도 확보액 20억, 15년도 투자액 22억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그 당시에 본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당시는 2013년이 아니라 이 자료를 제출 등재한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에 올린 것. 언제 올리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도형위원

작년 7월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 7월. 작년 7월까지 이대로 가겠다, 라고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공연장 250석, 다목적실 이렇게 건물 4개동. 오늘의 주제로 제한해서 이야기를 하면 2014년 7월에 정책실명제 사업 내용으로 등재할 때 4동이라고 했어요. 4동 철거하겠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누가 결정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내부에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2013년도 12월쯤 했죠? 초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0월 25일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초안이요, 초안. 2013년도에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2013년…….

이도형위원

‘샘고을 상설소공연장’으로 해 가지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바꿨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도 안 됐는데 정책실명제 자료에는 왜 4동이라고 2014년도 7월달에 변경이 됐죠? 누가 바꿨습니까? 누가 승인해 줬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승인 안 된 것을 그냥 올려요? 자, 좋습니다. 잘못됐죠? 내용도 좀 바뀌었어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2013년도 9월에서 12월에 완료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금 늦어져서 2014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용역을 했으면 타당성조사 결과 있죠? 연구용역 결과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나왔어요? 처음에. 48억 가지고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48억 가지고 한다고 나와…….

이도형위원

왜 바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 79억으로요?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

이도형위원

아니, 왜 바꿨고 누가 바꿨는지를 얘기하세요.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이제 집행부 내부 시스템인데요. 어느 특정인이 바꿨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모든 원인은 저희 실무진에서 다 그런 변경 사유가 있다 하기 때문에 윗분들께 올려서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2014년도 7월달에 정책실명제 올리신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책실명제에서 변동된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막 30억이 늘어나고 또 5동 철거한다고 했는데 왜 4동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해 버리고.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갑자기 금액은 튀어버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속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엄청 내용이 달라졌어요.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돈 48억도 확보가 안 됐으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실명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또 의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켜 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48억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 중간 이런저런 과정도 있었지만 79억을 가지고 변경계획안을 제출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저렇게 변경된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79억을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모든 이야기도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과정상의 문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확하고 맞고요.

이도형위원

명칭도 마찬가지예요, 명칭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2014년도 7월달까지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상의 명칭으로 하면 ‘상설 소공연장’ 이렇게 들어가줘야 맞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무슨 근거로 의회의 의결 받은 내용을 막 고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집행부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이도형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집행부라면 그렇게 권능으로 의회의 의결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 막 할 수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변경되는 사항을…….

이도형위원

아니, 변경하기도 전에 바꿨잖아요, 임의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승인을 하잖아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도 바꾸고 사업내용도 바뀐 다음에 정책실명제 내용도 그렇게 바뀌어야 맞는데 정책실명제는 이미 다 바꾸어놔 버렸어요. 명칭 바꿨죠? 4개동으로 철거하겠다고 바꿨죠? 안 바뀐 것 있어요, 사업 금액.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도형위원

왜 위원들은 이해만 해야 되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집행부가…….

이도형위원

의회가 결정한 것을 지켜주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아니라 의회가 결정한 것을 지키는 게 집행부입니다. 그게 우리 지방자치법의 골간이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말씀은 당연한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또 승인을 받잖아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임의로 바꾸냐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임의 바꾼 것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임의 바꿨다니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어떤 과정을 통했냐고요. 그래서 말씀해 달라고 한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도형위원

누가 바꿨는지, 어떤 의결 과정을 거쳐서 바꿨는지 해명하시라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 얘기하셔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기가……. 설명으로 부족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왜 그러냐면…….

이도형위원

의회의 절차를, 의회가 결정한 내용을 임의로 바꾸신 분들 어떤 징계나 처벌 받아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조금…….

이도형위원

왜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렇게 좀 이해를……. 또 이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정책실명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절차 밟아서 하시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회에 어떤 안건을 올리기 전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구상도 할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 정책실명제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실명제를 이렇게 한다고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라,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도형위원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공식적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언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정읍시장이 올려놓은 정책실명제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식적이라는 것은.

이도형위원

그게 공식이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 공식이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변경계획을 당초계획을 승인해 주신 다음에 변경계획을 올리는 공식 절차없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를 상대로 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을 올려서 변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올라오기 전까지 과정이다.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도형위원

저는 이해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법과 규칙을 위반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든지 뭐를 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도형위원

감사과장한테 공식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스스로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눈 감고 이해하고 그럴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정읍시 인구가 정말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어요. 지난 4월 말 현재, 아시죠? 얼마인지? 우리가 12만명이라고 하는 것도 낯부끄러운 시절이 되었어요. 11만 6711명. 작년에 시장께서 어떤 자리에서 순증가한 때가 있어서 몇 명이 늘었다, 이렇게 아주 좋아하고 저도 기뻤죠. 우리 정읍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건물은 몇 백억씩 지어요. 건물 지으면 아까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늘 거다. 이 건물은 관광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48억도 아니고 79억도 아니고 이제 100억을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아시잖아요? 100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해 왔던 사업 중에 당초 원안대로 했던 사업 있어요? 광역화장장사업 얼마에서 시작해서 얼마로 마무리 했습니까? 다 우리 시민들 시비로 증액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장학숙 책임진다고 누군가 답변하셨어요. 책임지셨나요? 20억 정도 그때 해주면 끝난다, 책임졌습니까? 마무리할 때 쯤이면 “몇 억 부족합니다.” 또 그럴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자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돈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계속해서 물어내야 돼요. 솔직히 국장님, 과장님은 연금이 많이 나오시니까 세금 많이 내실 수도 있어요. 그 권리도 얘기하실 수도 있고.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내용적으로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콘텐츠, 콘텐츠 얘기하는데 모 배우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 연극이에요. 연극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풍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다른 것 공연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다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정책에 고민이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 시가 넘게 향후에 100억이 넘게 들어갈 텐데 유지관리비를 계산한다면 더 어마어마하죠. 이걸 통해서 정읍의 인구를 늘리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읍시민들이 우리 시가 투자한 것을 통해서 관광상품이라도 한번 해 보자, 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빌려주는 임대사업만 할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구상하는 것은 이제 쭉 우리 국악단이나 그런 공연들을 해 오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개발된 레퍼토리를 활용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쪽빛황혼도 전주에서 공연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공짜로 들어오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있었지만 유료 관객이 3분의 2정도 넘어섰고 그래서 끝날은 저희가 한 450명 정도 입장을 했는데 나중에 50명이 입장을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작품이 좋으면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문화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 말씀드린 콘텐츠로 우리가 승부를 걸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그리고 항상 연지아트홀에서 수준 높은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1주일에 1번씩이라도 정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활성화는 되리라고 보고요. 여지껏 그런 문화예술을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읍사예술회관은 어떤 지역적으로나 위치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짓기는 하지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새만금 그리고 KTX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희한테 좋은 여건을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만 국한되는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유치를 하면 매주 상당한 인력들을 이쪽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연지아트홀을 착공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진짜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조금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예,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사적으로도 이미 나눈 말씀입니다만 하드웨어가 우리가 없어서 우리 정읍의 관광경쟁력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우리가 고민하시게요. 저희들이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으면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 국외연수 나가면 뭐 얻어올 것 있느냐, 라고 언론들은 날카로운 어떤 비판을 하는데 보고 온 게 있습니다. 공유하자면 스페인을 갔어요. 스페인에 유명한 공연이 뭐죠? 저는 잊어먹었는데, 플라멩고 공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희가 갔던 곳이 아주 누추한 곳이에요, 사실은. 평면이고요. 아주 좁은 의자에 2, 300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는데 빈자리가 없었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기억이 안 납입니다만 우리 돈 5만 원 정도? 200명, 300명이 꽉 차 가지고 거기 저희가 받은 것이 음료 1잔하고 공연 보는 것이었어요. 한 2시간 좀 못되는 공연. 객석이 꽉 찼는데 그 타임이 하루에 1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돌아가고 하루에 2번 정도 돌아가요. 공연시설, 우리 옛날 중앙극장 자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거예요. 돈을 왕창 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먼저 해 주십시오. 예술회관이 600석 자리니까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콘텐츠 개발에 1년에 한 10억씩이라도 4, 5년 투자를 해 보셔가지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연장은요, 국민체육센터에 했어도 돼요. 실내체육관도 다할 수 있어요. 아트홀이 아니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설의 목적도 있고요. 이제 예술회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충고로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왜 우리 시는 자꾸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은 안 하고 대형건물 짓는 것. 농경문화체험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쪽 관련부서는 아니지만요. 비었잖아요. 비었다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품 판매장으로 한다고 해 놓고 적법한지 모르겠어요. 증축한 것 같아요. 건물 따져볼 건데 유료 증개축 했어요. 거기에 직원 1명 배치했어요. 가봤어요. 비었어요.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박물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박물관에 유물이 있습니까? 박물관 요즘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예,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해야죠. 존재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가봤습니다. 내장출장소 옆에 그게 뭡니까, 기념품 판매장…….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공예관이요?

이도형위원

예, 공무직 직원 1명 먼지 닦고 있더라고요. 비단 그것뿐입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있고 세금 낭비하는 요소가? 이런 것 그만 좀 하자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조금 있다가 더 말씀하시고.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없어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왜 안 하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습니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셔요.

이도형위원

예, 한 가지 더 보충하면요. 그리고 또 이게 예의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교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물론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들어주고 싶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정책실명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의결된 대로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하고 또 용역보고서 무시하고 하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은 몰라요.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셔야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질문하면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그 부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 행사 준비하느라고 바쁜 와중에 또 이것 올려가지고 심의하고. 심의할 때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면 마음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이게 제 개인 일 같으면 얼마든지 뒷받침해 주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사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방에서 얘기하면 그렇죠. 과장님이 얼마나 시달릴까, 이거 승인 못 받으면 시장한테 능력 없는 공무원으로 찍힐까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서 거절 못하고 “고민하시게요.”, “금액이라도 조정해서 한번 해 보시게요.” 여러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딱 만나면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저희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인터벌 조정 가져주시면서 그동안 과정은 이랬는데 솔직히 뭔가 이렇게 저렇게 되고. 저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집행부가 이제는 시민들을 설득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시민들에게 “참 좋은 안인데 의원들이 아직 좀 이해를 못한 것 같다.” 압박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과정 좀 고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고요. 저희가 자주 위원님들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야 그런 자료제출도 원활할 것 같고요.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사실상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승인을 받아서 본 궤도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 가지고 토론 좀 하시게요. 이 문제 좀 가지고요. 토론 좀 위원님들끼리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연지아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수시분 연지트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