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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4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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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백승훈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4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4개 항목이 있으며, 2014년도 총 세입예산은 37억 4천 7백 2십만원 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4억 9천 7백 2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현년 및 과년도의 이행강제금 징수금 수입이 총 9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계양문화회관동측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34억 2천만원과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위한 등기우편 비용 중 시비보조금 7백 2십만원의 신규 지원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서 67쪽 수수료수입 항목의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은 1천만원이고, 72쪽 기타수입 항목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1억 5천만원이며, 75쪽 지난년도수입 항목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1쪽 시․도보조금 등 수입 항목의 시․도비 보조금 등은 34억 2천 7백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인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 사용증지 수입은 전년도 대비 총 2백만원을 감액 예산편성 하였으며, 2014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예산은 총 3억 1천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보다 9천만원 증액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 및 근거로서 2014년도 당해 부과예정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1억 5천만원이며, 과년도에 기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수입은 1억 6천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을 증액하여 산정한 근거로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징수한 평균액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및 8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5백 3십 7만 9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7억 5천 1백 3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약 37억 5천만원의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2014년도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된 계양문화회관동측 주택재개발 해제구역에 대한 주차장, 소공원, CCTV 설치 사업비 38억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위한 등기우편 비용 1천 2백만원을 세출예산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은 1천 1백 2십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총 4십 9만원이 감액된 예산편성 입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십 4만원이 감액된 2백 2만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33쪽, 다음 예산서 267쪽의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만원이 감액된 2백 5십만원이며, 여비는 국내여비 및 불법건축물 단속원 상시출장 월액여비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34쪽, 다음 예산서 267쪽의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십만원을 삭감한 2십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쪽 및 268쪽의 건축 인․허가 관리사업 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5천 2백 3십 8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총 1천 5백 1십 4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천 5백 1십 4만원이 감액된 총 4천 9백 9십 8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35쪽, 다음 예산서 268쪽의 여비 중 국내여비는 2백 4십만원이며, 이는 지난 2013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서 236쪽, 다음 예산서 268쪽의 건축물 관리 및 대장 발급 사업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2백 3십 3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총 5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8십 3만원이 감액된 총 1백 5십 3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총 8십만원이며, 증액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2014년 불법건축물 관리사업비 중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삭감분을 예산반영 한 것입니다. 예산설명서 237쪽, 다음 예산서 268쪽의 공동주택 관리사업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백 7십 5만원이며,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실시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비는 1백 4십 5만원이며,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의 소방 및 방범교육실시에 따른 강사료는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쪽 및 169쪽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38억원이며,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중, 시비는 34억 2천만원, 구비는 3억 8천만원이며, 분담 비율은 시비90%, 구비10%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의 세부내용은 주차장, 소공원, CCTV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 및 용역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37억 9천 1백만원 입니다, 예산 설명서 238쪽, 또한, 감리비는 4백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5백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69쪽의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천 2백만원이며, 이는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9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5천 5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추정분담금 정보의 개별통지 등기우편 비용으로 시비는 7백 2십만원, 구비는 4백 8십만원이며, 분담비율은 시비60%, 구비40%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39쪽, 다음 예산서 269쪽의 부서 운영경비중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쪽 및 270쪽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2014년도 세출예산이 총 2천 1백 5십 1만 9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총 5십 8만원을 증액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먼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의 기본사무용품 및 신문 구독료를 재조정하여 1십 6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산 설명서 240쪽, 다음 예산서 270쪽의 아울러, 나머지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단가 상승분인 7십 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우편물 발송은 전년도 대비 동일한 건수로 산정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41쪽, 다음 예산서 527쪽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 4천 2십 8만 5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3백 3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2년도 하반기, 2013년도 상반기 이자수입 3백 3만 1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자 제정되었고, 2006년 7월 12일 최초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8년 3월 28일자로 동 법령이 폐지 공포됨에 따라 더 이상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 설명서 242쪽, 다음 예산서 528쪽의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세출예산은 총 1억 4천 2십 8만 5천원이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인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1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과대상인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기 부과․징수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건축주께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할 경우 즉시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금 세출예산을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급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최장 2015년 이후에는 동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4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출을 보면 두 장인데, 감액된 것만 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설명을, 감액됐으니까 보태달라고 부탁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전년 대비 설명하도록 하니까 감액사유를 말씀드렸고요. 건축과는 사업비 자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는 나름대로 간단하게 적어놓긴 했으나 전년 대비 해서 감액사유를 설명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각 항마다 실시했던 사항들을 전부 얘기를 하고, 감액했다고 하는 소리가 다른 톤에 비해서 ‘감’자가 톤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건축과 내년 사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도심 개발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정확하게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8억 중에서 10%는 구에서, 나름대로 33억 8천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곽성구위원

그것 예산편성이 안 됐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세입예산에는 시비만 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은 3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비와 합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번 3억 8천이 구비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38억,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비가 34억 1,109만원이고요.

곽성구위원

우리에게 완전히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내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시에서도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는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시도 예산심의 중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014년 계획이고, 실제 시행은 2016년이나 변상조치 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그것도 민원과 합의가 되어야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3억 8천을 미리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시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곽성구위원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시에서도 얼마를 준다고, 말로만 행정적으로 만 되어 있지 예산도 서 있지도 않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세워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에서 각 8개 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이 저희에게 와 있는 상태고요. 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 예산 조정 중에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국장님이 원도심 설명하고 할 때 80억이라고 안 했어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45억입니다. 그 이후에 확정돼서 38억이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80억으로 계속 들었는데, 국장님 보고할 때 80억이었는데 설명 듣다보니까 반액으로 줄어들고 해서, 그럼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조정된 금액이 38억,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통보만 되어 있는 것이지 구로 내려온 예산은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회 한 번 갔고, 지금 예산 약 38억과 우리 3억 8천 합치면 약 41억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지, 저는 그 자체부터도 의심을 갖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자체를 제가 의심한다니까요.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거의 확정된 금액이라고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구로 그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장의 민원도 그렇고, 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저는 자주 만나요. 그 사람들과 의논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돈만 많이 받아오면, 많이 주면 할 수 있죠. 약 40억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참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가지고 저번에 공탁 잡고, 그런 것은 우리 관 사업은 원도심이라고 해서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 구도심에서 원도심으로 재개발 지역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 편의시설을 해 주자 해서 원도심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시나 구의 뜻과,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 보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건축과장님, 감했다, 감했다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건축과는 다시 제가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에서 예산심의 중이라는데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오늘 신문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추경을 오늘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대해서 원도심, 오늘 대폭 삭감이 있더라고요. 이건 저희 금액 말고 카피를 해 왔는데, 아직 심의 중인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원도심 추가 대폭감액 해서, 전자결재에 나온 것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해 오면서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원도심 비용이 전체적으로 8개 구에 대해 세팅은 해 놨지만 어떻게 갈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추경에 시 381억을 135억으로 조정해서 원도심 기금 마련한 것에 대해서 줄인 것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떻든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요. 이게 주민들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8개 구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니까 저희가 추진을 안 하면 기존의 주민들께서는 계양구는 왜 시에서 준다는 돈도 활용을 못하느냐 하고,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왜 내 땅을 원하지 않는데 그러냐 하는 양쪽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들어보고 중간에 의견도 조정하고, 혹시라도 시에서 만약 예산이 조정되면 그게 불가할 때는 단지 안에서, 그 금액 안에서 협의 조정해서 담장허물기 등 개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융통성을 준 것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지역선정도 사실, 지난번에 과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택이 도로도 반듯하게 재정비되어 있고, 건축물도 새로 신규 건축물도 지어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 지역에 지정한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원도심에 대한 기금지원 원칙이 해제된 곳으로 한정을 했어요. 저희가 4개 구역이 해제됐는데, 3개 구역은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기존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서 사업 내려가는 것들이 공동시설,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이나 지역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테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업선정이 곤란하니까 재개발 해제된 데가 계양문화회관 동측 한 곳이니까 우리에게 거의 시에서 지정해주다시피 했습니다. 여기밖에 없다, 계양구에 하나 선정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재건축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반듯하다, 그런 것을 많이 어필 했었는데 시에서 아무래도, 8개 구군 다 혜택을 주는데 계양구만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약간 시에서 많이 배려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나오셨을 때도 도로가 반듯한데 당초 지정한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안 받아서 하자니 그렇고요. 또 저기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담장허물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 구역 변경을, 서운지구 같은 데는 재개발해야 되는데도 못 하고, 가보면 엉망인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로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는 건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동측 아니면 돈을 많이 받아서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공원녹지과나 도시국 회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주거정책관실에서 방침 받은 이유가 원도심이라는 게 기존 우선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5명 이상이 구역을 설정해서 제안해서 올리는 것인데, 그럼 서운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신규 쪽에서 주민 제안을 다섯 분이 어떻게 해서 개발하겠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도 계양구에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희생하셔서 새로 제안할 곳이 없어서, 금액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상에서는 1순위가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데가 우선이고, 주민이 제안한 데는 2순위고,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된 데는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에 의해서 계양문화회관 동측이고요. 또 사업비가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 날도 돌면서 확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정구역이니까 순회하시고 여기 장소를 하지 않고 온 이유도 주거정책관이나 이쪽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만약에 이게 될 때는 이 단지 안에서, 시비보조금 준 범위 내에서 좀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기네가 변경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중기지방재정 해 놓고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사업계획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다시 밟아서 변경안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우려되는 쪽은 감안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계양문화회관 동측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미 올라가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실질적으로는 작년 12월 24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전에 해제 신청을, 여러 구역을 다 선정해서 보다 보면 계속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 이게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과장님이 계속 올렸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래서 아마 찾다가 결국은, 사실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도로도 반듯하게 되어 있고, 집도 신축되어 있는 집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겨우 올린 것 같아요. 서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그 쪽까지 가서 세우기는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금액 산출했던 것을 보면 금액이 지금의 38억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 시비가 34억, 이게 그 때 올렸던 것보다 상당히 계속 다운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금액에서 또 다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요?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 하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보고했던 45억에서 지금 7억 정도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38억 가지고도 사실 힘든데, 여기에서 더 다운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억 5천인데요. 44억 5천에서 줄게 된 사유가, 저희가 44억 5천에 대해서 다 설명 드려서, 원도심추진단에 설명 드려서 실질적으로 세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의 문제점인데, 각 구에 확정된 금액을 다 주려는 예정이었는데 모 구청에서 반발한 것 같습니다. 자기 구역이 빠졌다고, 그렇다 보니까 총액은 확정되어 있던 금액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증액이 안 되니까 각 구의 금액을 십시일반 덜어서 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도 반발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 구만 삭감했으면 그런데, 8개 구군의 금액을 5, 6억을 다 합산해서 그런 것이라서, 이쪽에서 통보내용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설명하시오 라고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조금 조정할 수 있던 금액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올릴 때 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면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세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땅 값을 보할 규정을 우리 나름대로 보니까 그 금액에 세 배를 해야지만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땅 값을 3배 정도 올렸던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조정해 보니까 2.5배 정도,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부지매입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어서,

민순자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2.5배가 아니라, 이것으로는 못 한다 라고 반발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이 한 필지가 큰 데가 있고, 소공원이 하나 있고, 두 필지가 단독주택 필지인데요. 사업비가 충당 안 되면 축소하는 거죠.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쪽 것을 줄이고 이쪽으로 몰아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안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변경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융통성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세입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우리 금년도에 승소한 건 있죠? 4천만원짜리, 건축과 해당입니까? 정모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승소한 것은 없는데요.

민순자위원

청운교회 앞,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승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로점용은 건설과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등기우편 발송료가 72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이 기존 재개발, 재건축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추정분담금을 알고 싶어하는 조합이 있으시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단, 도정법에서는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약식으로 추정분담금을 공개해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계양1구역에 대해서는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가 없어서 그렇지만 시에서는, 내년까지 법이 한시적이거든요. 그럼 시비를 줄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금에서 줄 테니까 구에서는 40% 확보하고, 시에서 6대 4로 해서 60%를 시에서 줄 테니까 내년도라도 청구 들어오면 해 줘라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우편발송료가 720만원으로 상당히 많기에 인원이 몇 명인가 해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5,100명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4페이지 건축인허가 관리에서 보면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가 금년도에 현재 몇 회 개최되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5회 정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5회에서 평균 심의위원 참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무원까지 해서는 13분, 12분 정도거든요. 민간인은 7분 정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내년도 것이 12회 열린다면, 매월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나올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양성화법이 올 7월에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부칙에 보면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데 단, 1년 동안만 양성화해 주겠다, 그래서 양성화 해 주는데 양성화 해 주는 주거용 건축물이 단독주택 165 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33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연면적의 50%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작년 말, 2012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은 완공됐으나 무슨 사유로 준공이 안 될 경우에는, 현행법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적합한지를 받은 다음에 사용검사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축위원회가 일반 건축심의보다는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심의기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구 금년도에 건축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위원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건들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번 달에 한 건이 있는데요.

민순자위원

어디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산동 계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길이 불합리해서,

민순자위원

문방구 있다가 새로 건축한 곳 말 하는 거죠? 타이어집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 지금 영업하고 있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부 철거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얼마 전에 학교 앞에, 보면 학교 앞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었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나면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나대지 상태거든요, 이전에 심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쪽이 학교 관계가 출입구 올라가는 쪽에 대지가 있고요. 또 거기가 미관지구인데 도로가 전면도로 쪽에 주차를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차가 계양문화회관 동측으로 올라가는 쪽으로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설계도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주차장을 측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건물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위원님들이 조정해서 다시 심의를 신청하라고 해서 반려된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분들이 다시 주차장 출구 쪽을 그쪽으로 조정하면, 다시 해 놓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그 사람들 영업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사거리에서 계양문화회관으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다시 내려와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횡단보도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상태인데, 주차장 출구를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해 놔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이번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간 그 법을 양성화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된 상황들인데, 개정은 아니고, 법을 어겨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통상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허가를 내는 부분도 있고, 허가를 안 내는 부분도 있는데, 사용검사를 못 맡는 이유는,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못 맡는 사유는 만약에 불법 증축이 있다든가, 그런데 건축사가 감리사가 되거든요. 상대 감리사가 도장을 안 찍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변과 조화해서 사용검사를 내 줘야 되는지 판단하고요. 그리고 허가를 맺지 않고 지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위배하지만, 그렇지만 조건은 지금 짓는 것은 인정을 못 하는 것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완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예측해서 무조건 짓고 하면 양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측 찍은 것도 있고 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럼 법이 어긋났을 때 어디까지 범위를 봐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행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사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 판단을 위원회에 위탁해서 판단을 받아보려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법에 맞으면 굳이 저희가 양성화 개념을 도입 안 해도 되거든요. 사연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현행법에 위배돼도 위원회에 가서 설명, 설득이 가능하면 양성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통과는 시켜서 양성화해서 해 줬는데, 나중에라도 법이 그대로 되어 있다면 항측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그게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항측이 적발돼서 내려오는 건수는 허가든 무허가든 무조건, 옛날 것 2년 전에 찍은 것에 사진을 덮어요. 그래서 무조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면 허가 난 것은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양성화가 됐으면 우리가 허가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특별조치법을 1년 간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세대, 빌라, 또 단독, 이런 위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공장도,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주거용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우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양성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대상이 얼마나 될 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저희가 현재 이행강제금, 항측에 찍힌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거용만 추산을 해야 되거든요. 공장이나 상가용은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법을 예측해서 지어도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 준하니까,

전선경위원

2012년 12월 31일자라는 얘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해당사항이 많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계양구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택지나 구획정리사업지에서 거의 완성이 됐고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대상자들에게 구에서 안내를 해 드리나요? 본인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데에, 시행되면 더 하고요. 혹시라도 반상회보라든가 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법이 양성화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완화를 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데, 본인이 체크를 못 하거나 못 봐서, 몰라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왕 어차피 완화를 해 줄 거면 대상자들에게 구에서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 우편을 보내주든, 그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면 이 기회에 받을 수 있는 것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요. 사실 안내 대상이 혹시라도 주다가 누락되면 굉장히 안 받으신 분들은 서운하고, 신청하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하는 신청주의지,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찬성 드리고요. 저희가 반상회보나 계양산메아리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더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누락 없도록 하고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기는 우리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실 법을 전혀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법에는 저촉이 되지만 어차피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할 것 같으면 그 대상자들도 그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계양산메아리를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고, 반상회보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는 그게 잘 되지만, 솔직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단독주택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실제 대상자들이 단독주택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못 하는, 1년간인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알아서 했고,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과장님, 그건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어차피 완화되는 법이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2004년도에 5회로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김석현위원

양성화를 전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심의위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부결되면 결국은 지금까지 안 내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묵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결됐으면, 자료가 올라왔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통상 저희가 실질적으로 항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검이 됐을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신규는 없는데, 기존에 있는 데에서도 양성화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오히려 자료만 노출돼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고라든가 통반장협의회에 알릴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 권고기준을 정확히 해 줘야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건 해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1년 전 것부터 무조건 양성화 시켜준다고 하면 내용도 모르고 다 접수할 텐데, 그러다가 과태료만 받으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검토해서 약간의 안내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축과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인허가라든가 민원 같은 것을 신중히 판단하고,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특별법, 이것을 양성화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고, 양성화를 활성화하는 광고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왜냐 하면 그것을 양성화 한다면 고의적으로, 이웃주민에게 피해 주는 민원사항들이 많이 도래될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그 사건은 건축심의위원회에 다시 허가를 득해서 양성화시켜 준다고 했는데 민원이 있는 사항을 양성화 시켜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피해주는 사항들은 양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심의가 있을 때는 제가 말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아까 심의위원회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제가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말한 뒤부터 심의가 많이 통과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3개월에 한 번이라는 말뚝을 받아놨었어요. 자기는 급해서 은행에서 돈 빼서 하루하루 지나면 이자는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이 오더라도 빨리 심의를 붙여서 그 민원을 해결하자 해서 심의위원회를 옛날보다는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이런 모든 조건을 봐서 위원회 횟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되어야지 권익을 갖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절대 반대입니다. 두 번째로, 좀전에 얘기했던 계산초등학교 앞 타이어,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던 주요 원인은 내려오는 차들이 교대 쪽으로 가면서 인도를 침범해서 가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안 되어 있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것이 된 다음에 건축 양식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학생들이 지나다닐 때 눈이 반사된다거나 차량 운행에 반사되는 것도 참작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보류시킨 겁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속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2014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언제나 헌신적으로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0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20억 8,100만원에 비하여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500만원이 증가된 16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3천만원이 감소된 4억 1,600만원으로 2014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체적으로 2,500만원이 감소된 2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5개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공유재산의 관리, 수질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시설물 관리로 나누어지고,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국공유지 관리로,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정비와 하천정비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됩니다. 내년도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33억 7,32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034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비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가된 1억 5,88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심의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2개 구역으로 단속구역을 분할하여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시설물 관리로 구분되며, 도로시설물 관리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구조물정비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건설기획관리, 도로개설사업 지원,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굴착복구관리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9억 4,964만원이 감소된 28억 9,300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건설기획 관리, 굴착복구 관리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억 8,900만원이 증가된 1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은 시비 보조금 3억 1천만원을 매칭사업으로 반영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6천만원이 감소된 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9,994만원이 감소된 2억 86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조물정비비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소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은 전년도와 동일한 4,5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설기획 관리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59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지원은 전년도 대비 8천만원이 증가된 1억 29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금액 8천만원을 반영 편성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관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는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굴착복구 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우리 구 관내에 산재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 및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등 국공유지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61만원이 감소한 80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정비와 하천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관리로, 하천정비는 소하천 유지관리와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구분됩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387만원이 증가한 2억 4,9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5,025만원과 소하천 유지관리 비용 증가분 8천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60만원 편성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직접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직접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96만 7천원이 감소한 3,19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공운영비 중 유류비 9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23쪽 2014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00만원이 감소한 2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700만원 감소에 따른 세입 예산의 감소분 반영에 따른 감소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안 524쪽 2014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은 수질환경 개선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과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로 구성되고,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 관리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로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 관리는 전년 대비 414만원이 증가한 1,8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지하수 점검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반영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는 우리 구 관내에 산재된 방치공 중 기 조사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과 신규 발생이 예상되는 방치공을 합하여 25공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 시행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 대비 1,114만원이 감소된 1억 8,02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은 상당히 주민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도로정비를 통한 환경까지도 상당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도시개발국 중에서 건설과와 공원녹지과가 그런 대로, 부족한 계양구 예산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곧 중요한 업무 수행이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인천과 계양을 본다 하더라도 내년은 상당히 중요한 행사들이 있죠? 건설과 입장에서 주민편익과 중요행사에 대비한 아쉬운 점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 사정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물론 도로개설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한 가지는 여름 우기나 겨울의 설해를 대비해서 침수 해소사업을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못 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그런 아쉬운 사업들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시비나 국비인데, 국비는 정책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시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비도 내년도 예산으로 최대한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시도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고, 도시철도 2호선도 마무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상당히 예산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별로 반영을 못 했고요. 지금 시와 협의 중인 것이 일부 국비,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으로 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따 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고, 일부는 어느 정도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우리 건설과 각종 업무들을 본다 하더라도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소 중요한 사업들을 놔두고 조금 아쉬운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런 아쉬운 사업이 있다면 조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가지 예산 세출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매년 조금씩 증가가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비로 세우는 예산인데요. 주된 것들이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전기료도 올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9억 6,300, 금년도에는 10억 정도, 내년도에는 13억입니다. 지금 주로 올라가는 것이 시설이, 계속 가로등 보안등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전기요금 때문에 친환경 고효율 LED로 바꾸고 있지만, 저희가 정비율이 25% 정도 되고요. 내년도 전기료 인상이 생각보다 많이 돼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그런데 매년 2억, 약 3억 정도를, 금년에는 유독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반 전기료도 금년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금년 여름에 전기 대란이 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오른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나라 전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도로개설사업 지원이 약 8천만원 정도, 도로개설사업은 어떤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까? 도로개설사업은 통상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지원비가 늘어난 이유는 배상금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배상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도로 중에 토지 소유주가 사유지인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토지주가, 도로를 사용하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해서 금년에도 한 4건 정도가 소송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패소를 하면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고, 그 사유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패소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배상금을 세워서 지출하려고 8천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천만원 정도, 한 건 패소해서 8천만원 정도 지급했거든요. 그 비슷한 수준으로 8천만원을 반영한 사유로 해서 예산 8천만원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패소하는데 8천만원 들었단 말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패소 비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년도에 효성동 초등학교 앞에 노선자씨라고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분들이 2011년도에 경매로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고, 금년도 6월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는데, 부당이득금을 한 260만원 지출했고, 그 토지를 사지 않으면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사서 금액이 보통 7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이번에 토지까지 매입을 했죠.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8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4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요. 다 1심인데,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예전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토지로 진입로나 이런 것을 개설하면서 도로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해서 그 당시에 우리 계양구 소유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80년대에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지어질 때 생긴 것들이 지금 기부채납이 안되고 그냥 사유 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서류가 없어서 저희가 기부채납 절차도 하지 못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는 것들인데, 그 당시에 다세대를 지으면서 진입로를 그 사람들이 내는 것들이 확실하게 된 도로 부분이면 우리가 보통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 땅들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 협의도 없이 구에서 포장도 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곽성구위원

모든 소송 문제들은 우리 관에서 세부적으로 집을 짓는다거나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것 할 때 세부적인 민원에 대한 그 쪽 지역에 대한 실정들을 모르고 그냥 도면을 그려서 관에 대한, 관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냥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부채납 한 도로도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소송해서 그 땅을 찾아서 다시 보상을 청구하고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재판을 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8천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잡아도 미리 다 예측하고 했으면, 또 기부채납 한 도로가 있다고 하면 그 도로 다시 소송을 못 할 수 있는 서류조건들을 갖추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못 갖춰서, 물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한마디로 청소하는 단계예요. 지금 있는 구청 직원들은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아깝잖아요. 아까운 예산들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충분히 갖췄으면 이런 예산 잡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승소하고 잘 나갈 텐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는 예산인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 그랬다는 소리는 않지만,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이런 예산은 낭비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불만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공무수행 하는데 정확하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무슨 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만반에 갖추어 준다면 이런 소모적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우리가 계속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LED등으로 어디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지하차도 거의 하셨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차도는 이미 되어 있고,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주는데, 주로 20미터 이상 도로는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드림파크로 같은 경우 60% 교체되어 있고, 구청 밑 오조산로, 장제로, 봉오대로, 대도로 주변은 많이 교체되어 있고, 전체 교체율이 25%에서 26% 정도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대도로는 거의 됐다 하면 가로등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전기료가 보통 1년에 3, 4% 오르는데 금년도에 전기료가 15%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는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등, 공원등까지도 같이 포함한 전기료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올해 것과 내년도 것을 예산안에 넣으셨는데, 올해와 내년도는 보안등이나 공원등은 똑같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가로등만 유난히 50% 증액시켜 놓은 이유가 뭔가 했는데, 지금 가로등도 LED등으로 많이 교체가 됐다고 해서, 제대로 산출하신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이 교체했고요. 공공인건비를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등만 인상을 많이 시켰고,

노정희위원장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로등만 50% 이상을 증액시켰어요.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임학차도나 이런 데는 올해나 내년 그대로, 인상이 2억 8,900이나 되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0억 정도의 15%면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보안등이나 공원등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실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LED로 바꾸고 있지만 예전에 전기팀장이 개발한 무전극 보안등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요. 공원등도 예전에 설치된 것들은 구형 공원등이 아직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하는 것들은 고효율로 바꾸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기는 LED등은 전기료가 거의 미비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미비하지는 않고요. 40% 정도 절감되는 수준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등으로 많이 교체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안등 가로등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해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건데,

김석현위원

점등시간, 동절기와 하절기 소등시간은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인천시 공히 똑같습니다. 전파로 똑같은 시간에, 월별로 점․소등 시간이 틀린데요. 12월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21분에 소등하고, 저녁 18시 30분에 소등합니다. 1월 같은 경우는 7시 30분에 소등, 저녁 5시 52분에 점등, 월별로 다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켜고 끄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 공히 똑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전에 수봉공원에 보면 전파를 보내는, 요즘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전파로 쏘면 각 가로등 보안등 전기시설에서 수신을 해서 점등되고, 소등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청에서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인천은 수봉공원이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중간 지점이고, 그래서 수봉공원 현주탑 있는데 인근에 관리하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인상분이 금년도에 두 번 올랐고, 내년도는 일단 5.4%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가로등도 5.4% 아닌가요? 두 번 오를 것 예상하고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가로등 보안등 구분은 없고, 일반적인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5.4% 인상률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뉴스에서 5.4% 정도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가로등은 왜 유독 15%인가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그것은 2013년에 15.5% 오른 상태고요.

민순자위원

내년도는 일단 뉴스에 보면 5.4%인데 사실 금년에 두 번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오른 금액이 15.4% 되는 거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거의 20% 넘게 올린 거잖아요?
영삼

박영삼전기팀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최초에 본예산 때 편성한 것이 1억 정도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3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했고요. 한 달 치 확보해서 총 11억 1,700정도 올해 총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13억으로 편성해서 인상한 5.6% 정도 인상될 것이라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금액이 10억 1,100만원이 2014년도 본예산에 섰던 예산액이에요. 추경까지 하면, 추경에 1억 얼마 올랐으니까 거의 12억 가까이 되는,

민순자위원

그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액이 20% 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추경 올라간 것은 여기에 안 올라가 있어서 이 금액인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냥 보면 20% 넘게 상승됐고, 뉴스에 비쳐진 건 5.4%인데 사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두 번 올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12페이지에 노점상 민간 위탁금이 2개 권역으로 나누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디와 어디를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심1구역, 2구역으로 나누는데요. 1구역이 효성, 작전, 계산, 임학, 병방, 2구역이 서운, 박촌, 귤현, 동양, 장기동으로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구역이 박촌부터 계양1, 2동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동부터요.

민순자위원

이 지역에 노점상이 그렇게 많은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동이 많고요. 동양동에 특히 많습니다. 동양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많고, 귤현동 같은 경우 동부 센트레빌이 들어와서 내년에 노점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노점상이 1구역이 많습니다. 작전동이나 계산동 쪽이 많거든요. 그런데 차량 이동거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구역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두 개 구역으로 반영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 장애인연합회가 5년 째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유착도 우려되고, 단속도 느슨해 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려돼서 저희가 두 개 권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해서 그렇게 단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1구역, 2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해서 하면 서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2013년도 민간위탁금이 1억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민순자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억 5천 예산 반영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증액이 얼마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0% 늘어난 거죠.

민순자위원

거기에 얼마라고 써 놓으셨는데요? 500이라고 써 놓으셨죠? 과장님이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신 거죠? 설명서에 500이라고 해 놨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5천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타 구청과 용역비를 비교하면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노점상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50% 증가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업체, 이 사람들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반반씩 나눌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로 해서 특수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있는데요. 저희뿐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공고할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단체, 고엽제, 참전용사, 해병전우회 등 자격을 갖춘 데가 참석하도록 하고요. 그 중에 적격심사를 해요. 단속 인원은 3명입니다. 저희 인원들과 같이 단속을 하는데 내년에는 2개 단체가 되는 거죠. 각기 다른 단체 두 개로 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교차 단속도 시키고, 경쟁도 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예산설명서 21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구조물정비비도 그렇고 1억씩 삭감이 됐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억 9,900을 세웠고, 1회 추경 때 다시 3억 5천을 증액했고, 3회 추경 때 5천만원을 해서 총 7억 정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썼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당초 본예산 기준해서 1억이 감소됐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3억 정도 갖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거고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도로보수 유지 같은 것은, 도로보수가 거의 다 됐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번 추경 때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난번 11월 중순 정도에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58개소 정도의 도로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민순자위원

다시 또 생긴 건가요? 이 만큼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파손 같은 것들이 전면 포장을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가지만 군데 군데 소파된 것들 보수해도 1, 2년씩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반영하려는 이유가, 저희가 자체 도로보수원 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켜서 도로보수를 하면,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땜방을 하다시피 구멍이 파져 있는 데만 메우다 보니까 다시 금방 파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산반영해서 정비하는 이유는 지금 소파된 일정부분을 절삭해서 제대로 포장을 해 놔야 오래 갑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파손이 되면 20미터 이상 도로는 종건에 도로보수 요청을 하고요. 20미터 이하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죠.

민순자위원

맞아요.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그런 도로들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게 눈이 왔을 때 제대로 그것을 보지 못해서 울컥하고 지나가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삭을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로점용 사용료인가, 금년도 정모씨와 소송했던 부분이 있으시죠? 계산1동 지역인 것 같은데, 이름은 정○○,
소영

이소영토목팀장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예요. 주차장 부지 내에 가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해서 변상금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걸어서 원고 기각 당한 건입니다.

민순자위원

진행상황을 계속 계시면서 봤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분이 공공연히 자기는 그 금액을 구에 줄 수 없다, 공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소영

이소영토목팀장

공탁 걸면 가져오면 되는 거죠.

민순자위원

저도 그 분이 이상한 게, 그것을 왜 공탁을 건다는 거지 라고 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대방이 있으면 저희가 도로보상을 해서 공탁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불응해서 보상금을 수령 안 했을 때는 법원에 공탁하고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간 안 쓰면 국가에 환속이 되는 거죠.

민순자위원

우리 구가 승소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공탁을 걸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순자위원

제가 들었거든요. 공탁 거는 순간 우리는 가져오면 되는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김석현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순자 위원님께서도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장애자단체가 5년 하셨다고 했는데 뭐든지 계속 물이 고이다 보면 썩게 마련이고, 그 분들이 썩었다는 게 아니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노점상에 대한 민원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한 얘기도 하시고 합니다. 이번에 두 군데로 나눈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판단하고요. 아까 교차 시행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참여 업체의 폭을 넓혀서 꼭 실행돼서 아시안게임도 대비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노점상 좌판 깔아놓고 다 팔아봐야 2만원, 3만원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신규 발생하고 하는 것들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관내 169개 정도 좌판이나 노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영업하는 것들은 교통에 크게 불편을 주거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지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탄력적으로, 큰 대로변이 아닌 이상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 골목 쪽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배추 몇 포기, 고추 몇 개 다 팔아야 2만원에서 3만원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다 파느냐 하면 팔지도 못 하고 추운데 떨면서 하는데, 아무리 거리환경이 좋고 하더라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생계로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대형으로 하는 데는 가차 없이 쳐야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하수특별회계, 지하수이용 부담금, 예산안 523쪽입니다. 이게 특정자원으로 들어가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로 특정자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하수가 특정자원이긴 한데, 저런 것들은 있어요. 지하수를 만약에 개인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설치할 때 저희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1일 발생량을 톤수로 계산해서 일정량 이상은 저희가 지하수 사용을 하지 않게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채수량을 보면 리터당 1㎥당 얼마를 받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70원을 받고 있습니다. 170원에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물 이용부담금이 170원이에요.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 것, 그러니까 85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세율 적용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 발생하는 톤수에 부과하는 것은 똑같아요.

김석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저 20원부터 100원, 200원까지,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85원이 나왔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70원에서 절반 해서 85원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기준을 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하수 관정당 나오는 금액이, 저희가 물 이용부담금을 계산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서면자료로 드릴 거고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해서 85원 정도를 산정해서 부담금을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이 20원에서 100원, 200원의 세 종류가 있는데 85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와 또 그로 인해서 잉여금도 7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서 추계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잉여금은 2012년도 결산금액에 금년도 세입액 마이너스 해서 산출한 건데요.

민순자위원

과장님, 세출 6,722만 9천원이 어느 금액에 산출되어 나온 금액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2년도 결산금액이 1억 7,100이고, 세입이 6천만원, 마이너스 세출이 6,700만원인데, 이것은 원인규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온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이건 지하수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자동차가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 점검 차량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 세금이 5만원,

전선경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년도에는 차량이 없었어요. 신규로 구입됐고요.

전선경위원

그럼 490이 차량에 관한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차량 언제 구입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월인가 구입했죠.

전선경위원

그럼 나머지 몇 달 동안은 추경으로 해서 유지했던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노점상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역이 늘어나서 50%를 증액한 거예요? 구역이 늘어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면, 장애인 단체에서 3명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3명이 1년 365일, 원래 주말은 계산 안 하는데 주중에 투입 인원, 그리고 저희가 주말이나 야간단속을 할 경우 투입되는 시간 등을 계산해서, 저희가 1억 정도를 계산해서 금년까지 했던 거죠. 저희가 낙찰차액을 따지면 보통 7,300에서 7,500 정도면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두 개 구역이면 1억 5천이면 어려운 부분, 객관적으로 보면 2억 정도 있어야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3명씩 6명이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1억 5천으로, 투입 인원을 조정해서 1억 5천으로 두 개 구역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구역을 늘려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똑같죠.

전선경위원

구역은 똑같은데 50% 인상이 되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단속을 3명이 하던 것을 6명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나누는 것 2개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원수를 늘려서 단속을 더 많이 하겠다는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단속도 많이 하고, 한 개 단체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생기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두 개 구역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전기세가 두 번 인상이 됐다고 했거든요. 언제 인상이 됐는지, 몇 %가 인상 됐는지와 올해 현재까지의 월별 전기세, 전기세를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인상된 월은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이 12월이니까 10월까지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월별로 해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60쪽, 배상금, 올해 한 건 8천만원 정도가 배상금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이것 세부내역도,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금년도 집행한 것을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계산을 해 보면 금년도까지 1억이잖아요. 세 분이 했다고 하면 3,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억 예산 세워서 저희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7,500정도, 12월까지 집행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1억 5천으로 6명이 한다고 월로 따지면 250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죠.

민순자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단체에서 이래도 맡겠다고 하는 건가요? 실제로 금액이 80만원 줄어드는 건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까지 의사타진은 안 해 봤고요. 본인 단체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그 금액을 가지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항상 각 부서에 당부하는 사항입니다만 세금 낭비라는 말을 연말이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도 부수고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될 수 있으면 연말은 피하고 필요할 때 그 때 그 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그것을 가장 우려해서 연말에 가급적 보도 정비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 사업은 시에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7월에 예산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가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었어요. 16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그 체전기간은 공사 착공을 못 했고요. 24일 끝나고 26일부터 착공해서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점이 연말과 거의 겹쳐서 민원도 사실 많은데,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최대한 끝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면서 주민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다른 일도 그 때 그 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빠진 내용이 있어서, 제가 건설과에 자료요청 했던 것이 있어요. 도로보도 포장이나 공사, 노정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도로가 경명대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대로입니다.

전선경위원

언젠가 이쪽 계양대로 부분도 인도와 차도 사이에 경계석, 거기에 그림도 넣고 해서 다시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버스정류장, 시 교통과에서 2011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전선경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재포장을 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할 때는 버스정류장 경계석 구간을 제외하고 살리려고 설계해서 시공하는 중에 지금 기존 경계석과 버스정거장 구역이라고 했던 부분이 규격이 틀립니다. 틀리는 바람에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부득이, 그것을 재활용해서 쓰려고 창고에 보관해 놨는데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보도 자체가 안 맞아요. 규격이 틀리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선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봐도 그게 사실 2~3년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굉장히 새 거예요. 그림 들어간 경계석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세금낭비, 도로 보도공사를 할 때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해서 규격에 맞춰서 했었어야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할 때 우리 구에서 했으면 감안했을 텐데 시 교통과에서 한 사업이에요.

전선경위원

시 교통과에서 했어도 미리 시에서 와서 확인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살리려고 했는데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놔야 되잖아요. 그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쪽은 인도가 없고, 한 쪽만 인도가 있어요. 인도포장공사 하고 있죠? 박촌에서 귤현역 가는 쪽에 인도가 한 쪽은 없고 한 쪽만 인도가 있잖아요. 그 인도를 재포장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도가 한 쪽밖에 없어서 건너서 갈 데가 없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뜯어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것은 공사할 때 그런 것 감안해서 공사를, 저쪽 편에 인도가 있으면 길 건너서 가도 되는데, 과장님, 거기 인도 없는 것 아시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 군대 앞부터 귤현역까지 가는 보도가 2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미터 폭을 놓고 저희가 사람 다닐 수 있게 배려하면서 공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배려를 하셔야 돼요. 한 쪽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 공사할 때 혹시 나가 보신 팀장님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는 수시로 나가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거기 사람들 걸어다닐 수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보도 부분에 보도를 걷어서, 처음에는 보도를 안 걷었죠. 저희가 경계석을 뜯고 공사한 다음에 2차로 보도블록을 뜯고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보도 구간을 뜯었을 때는 사실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게 배려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전선경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것 같으면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 너무 심각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도 거기 많이 나가봤는데 다행히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는 아니더라고요.

전선경위원

많지는 않아도 보행자는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보완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거기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은 아예 내년에는 못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저희가 두 가지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계양역 앞은 행안부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작전동 디자인 관련 사업은 작년 6월 달에 시에서 대상사업 선정이 끝났어요.

노정희위원장

며칠 늦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금 늦었고, 지금 행안부에 교부하는 것은 얼마 전에 신청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내년 3월 정도에 나올 겁니다. 시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 있고,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할 겁니다. 추이를 봐야 될 것이고요. 작전역 앞도 내년 6월에 대상사업 선정할 때 꼭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3월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조금 전에 버스 경계석 얘기하셨는데 버스정류장에 있는 경계석이 혹시 미끄러지는 사건은 없었습니까? 미끄럼 방지를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전선경 위원님은 계양대로에 버스정류장만 코팅한 경계석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2009년도부터 주부토길 보도사업을 하면서, 주부토길은 빨간 경계석으로 버스정류장 구분을 해 놨고요. 경인여대 같은 경우도 해 놨는데, 그게 겨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미끄러지지 않게 탈부착을 하긴 하는데 그게 코팅한 위에 씌우니까 금방 떨어져서, 코팅한 경계석도 사실 겨울에 문제가 있어요.

노정희위원장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눈이라도 조금 내리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방지책을 철저히 하셔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없도록,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을 저희가 설치한 것들은 다 해 놨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안 했는데, 봐서 저희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시에도 건의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85원 부과 산출근거 및 순세계잉여금 700만원 삭감 산출근거,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도 전기요금 인상액 및 월별 전기요금 사용료, 그리고 배상금 8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