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1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2-09

전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선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 대비 203만 6천원이 증가한 3,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은 의회청사 임대수입 2,579만 3천원, 기타 공공요금 사용료 수입 40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6,13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본예산 7억 9,845만 7천원 대비 3,709만 1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6억 1,854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1억 4,28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세부사항으로는 의회청사 주차관리원 인건비, 회의록 등 인쇄비,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의회자료실의 도서구입비 등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1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비 지원을 위한 5억 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 세미나,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등 의원능력 개발지원을 위해 1,8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최소 경비로 1억 4,28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다른 점은 예산절감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및 수행직원 국제화여비가 전액 삭감되어 3,130만원 감액하였고, 의장 업무추진비도 30% 삭감되어 7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층 의원 회의실 조성을 위하여 탁자 및 의자, 냉난방기 구입비로 405만 7천원 편성하였고, 속기기 노후로 인한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속기기 구입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총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걸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현황은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운 옥상 중계기의 증설 및 푸드마켓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의 적용기준 변경 등으로 2,203만 6천원이 증가한 내역으로, 그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보다 4.9% 감소하는 세출예산안은 의정활동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지하주차장 관리원 인건비가 다소 인상되었으나 법규집 추록비용을 2014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56만 3천원 감소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부분 중 순수 의정활동비는 동결에 따라 전년도와 같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함에 따라 의회에서도 의장 업무추진비 30% 수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능력개발 부분은 국내외 여비로서 세미나, 비교시찰 등의 국내여비는 2013년도 수준이나 국외여비를 반영하지 않아 2013년도보다 3,130만원 감소함으로서 의회 전체 감소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증액 부분은 의정활동 환경개선은 노후화 된 속기기 구입 및 3층 의원 회의실에 설치할 냉․난방기 구입비용이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임대계약에 의하여 수입을 정확히 추계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의회비와 부담금은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면서 행정운영 경비 등 기타 예산은 2013년도 대비 절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4년도 예산은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7대 의회와 연관이 있는 만큼 의장의 업무추진비 30% 절감과 해외연수비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현 6대 의회가 개원되던 2010년도 본예산에는 해외연수비를 2,120만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속기기 구입과 3층 의원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탁자, 의자 구입에 대한 건데, 속기기는 우리 의회 개원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쓰던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하나는 2005년도에 구입했고요. 다른 것은 2006년도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문제는 지금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하나 예비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층 회의실이라고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앉아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난방기는, 어차피 의회가 구청으로 옮겨가거나 할 경우에도 다시 그 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는 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래서 냉․난방기는 필요할 것 같은데, 탁자, 의자 구입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인데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현재 3층에 있는 것은 소파용이라 쉬는 용입니다. 그래서 탁자, 의자를 회의용으로 해서, 높여서 명실상부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옮겨진다 해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의 분위기를 위해서는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노정희위원

의회를 신축하게 되면 그것을 다 옮겨 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노정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 회의실에 다시 들이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사실 위원장실을 조금 크게 하면 그 회의실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실을 너무 협소해서 간단한 회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것이라도 서고를 옮기고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굳이 거기에 탁자를 새로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현재 것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상관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회기는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 회기 정도 되면, 의회를 아직 여기에서 해야 된다면 위원장실을 조금 넓혀서, 최소한 7, 8명이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방으로 한다면 그 회의실은 다시 서고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되면 전면으로 3층을 보수해야 되는데요.

노정희위원

그건 내년에 다시,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자체가 면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을 해 보실 문제고, 우선 책상과 의자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수위원

국장님, 내년도에는 의원능력개발지원 해외 여비가 전액 삭감이에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직원 수행여비와 의원님들 여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됐었으나 그 당시에는 국외여행을 의원님들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내년 7대 의회가 되는데, 굳이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구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이 요새 타이트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의원들의 관계는 의총 등으로 국장님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장

조희철장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막판에 잘라놨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올렸는데 의원님들과 얘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처음 듣는데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 역시도 이 예산 편성이 확정되기 바로 전에 안 겁니다.

조동수위원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만 지방의회는 동등한 기관입니다. 구청이 있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율을 해서 서로 격이 맞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이것 삭감한 것 영 불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상반기에는 해외 가시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일단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결위가 남았는데 우리가 다시 예산을 증액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조동수위원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은 좋지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기타 의정활동비 200만원은 뭡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세미나라든가 비교시찰 빼고 여러 가지 국내로 공무상 여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여유로 20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비교시찰과 세미나, 이것을 뺀, 쉽게 말해서 어느 의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의원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뺀 나머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국내 비교시찰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이네요? 그런가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그 내에서 쓰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해외연수비 전액 삭감된 것, 의장님께는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고 계십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러면 의장님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진 것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을 운영위원회에 얘기해서 올리면, 구에 올리면 구에서 사정작업을 합니다. 1차, 2차를 하는데, 1차, 2차까지는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 업무추진비와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구에서 조율하면서 뺀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러니까 조율하면서 의장님과는 조율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과 조율 안 되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했다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누구한테 제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마 구청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전선경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차 사정 때는 있었는데 마지막에 예산이 끝나고 유인될 때 저희도 안 겁니다.

전선경위원장

조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본청에서 예산안을 올릴 때 아예 의회의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안 하고, 의장님께 조차 얘기 안 하고 본청에서 진행한 건지,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은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 해외 국외여비 삭감을 여기에 올렸는데 통보도 안 했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맨 끝에 가서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조동수위원

결정을 해서 통보만 해 준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러면 의장님께 보고가 안 됐어요? 국장님이 통보를 받았으면 의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삭감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러면 그 삭감된 것이 해외연수비와 의장님 30% 업무추진비 삭감된 것과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 예산안을 구청에 제출하면 저희와 사정작업을 합니다. 예산작업을 하는데, 그 1, 2차 작업까지는 다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다 있었어요? 삭감이 안 되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먼저 30% 삭감되고,

전선경위원장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업무추진비 30% 삭감된 것은?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같이 된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에,

전선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대로 올렸는데 마지막에 본청에서 통보만 온 거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러면 의장님도 통보만 받은 거예요? 의장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에게 미리 사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한 게 없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은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누군가에게는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 11분에게 개개인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의장님한테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를 통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운영위원회 예산안인데 국장님이 저에게 한 번이라도 나중에 따로 말씀하신 적 없었잖아요? 나중에 결과 오고 나서, 통보 받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았으면 미리 하는데,

전선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13쪽, 의원능력개발 지원에 국내여비 타 시도 의회 비교시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타 시도 비교시찰은 2013년도와 똑같이 62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면 34만 7천원×6명×상임위원회 2회가 되겠습니다. 34만 7천원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아마 제주도 2박 3일 비용으로 나온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도 비교시찰은 위원회별로 1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기타 의정활동도 타 시도 비교시찰 이외에 공무상 여행을 갈 수 있는 예산이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박명숙위원

내년에는 구청의 전 부서가 감액 편성을 했던데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는데 예산을 세워놨네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기타 의정활동은 필요합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부분에서 3개 운영위원회가 계속 비교시찰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속 있었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전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상임위원회가 생긴 후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팀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2012년도까지는 예산이 뭉뚱그려서 얼마로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그럼 2012년도에도 뭉뚱그려서 운영위원회가 비교시찰을 별도로 갔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전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타 시도 비교시찰을 한 번에, 그리고 의원 세미나를 한 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들어와서 위원회별로 세워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운 거고요. 그 전까지는 한 번에 갔었는데 올해는 나누어서 간 겁니다.

한양진위원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2개 상임위는 별도로 있고, 거기 상임위에서 합쳐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비교시찰을 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 부분에 기타로 해서 200만원을 별도로 세워놨는데,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속 있던 것도 아니고 2013년도부터 처음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상임위원회로 한 번에 있는 예산을, 2012년도는 그렇게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3개 상임위원회로 분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산출기초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예산은 증액이 됐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똑같은 예산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상임위원회별로 다 통보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원래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한 번에 되어 있는 것을 2013년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의사팀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뭉뚱그려져 있던 것이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의원님들 요구라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의원들과 관계되는 것은 의총이라든가 해서 서로 동의한 사항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작년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의원에 관계되는 것은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대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양진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소에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기타 의정활동에 대한 경우는 11명의 의원님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상임위원회별로 목을 나누어 버리면 다른 상임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34만 7천원×6명×상임위원회 2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통경비로 사용 못 하고 운영위원회 자도, 기주복, 이렇게 별도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기타 의정활동비에 기주복과 자치도시는 예산 세우고, 나머지는 묶어놨을 경우에 11분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세미나라든가 제주도 워크샵 등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비교시찰에 위원회 명시 않고 비교시찰×11명×1회 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이 여비 내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쓰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다,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한양진위원

다들 기주복, 자도 위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미나를 갔는데 또 다시 운영원회에서 간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예산집행 하는데 의회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세미나를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한 쪽 상임위 것을 기타 의정활동비의 공통경비로 해서 별도의 지방이라든가 교육 등 세미나나 워크샵을 할 때 협의해서 가는 것으로 몫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의사팀장

타 시도 비교시찰과 기타 의정활동과 다른 겁니다. 기타 의정활동은 타 시도 비교시찰과 세미나, 의원님들이 위원회별이나 전체적으로 가는 사항이고요. 기타 의정활동은 개인적으로, 혹시나 타 시도 초청장을 받거나 의원님들 간에, 비교시찰과 전혀 별개고요. 다른 의회에서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별로 할 수 있게 200만원 세웠던 겁니다.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으로 얼마씩 나누어서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이 200만원에 대해서 쓰신 분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의사팀장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의사팀장, 한양진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지금 한 쪽에만 너무 치우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도 보니까 김석현, 민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비교시찰 비용 34만 7천원이 그대로 있다시피 한 상태고,

노정희위원

아예 안 가시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한양진위원

협의가 충분히 안 됐으니까 안 간 거고,

전선경위원장

아니, 본인이 안 가셨어요.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그건 이중적인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 건이 뭉뚱그려져 있다가 나누어졌는데, 거기에 저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비교시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도 분명히 비교시찰을 가서 타 시도 운영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좋은 것을 우리도 벤치마킹 하고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위원회별로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자치도시위원회나 기주복이 비교시찰 갔을 경우에 타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 오지 기주복과 자치도시 별도로 갔을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 해남군을 갔을 경우에 해남군에 대한 기주복 것만 우리가 질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의회 운영부터 시작해서 자치도시, 각 상임위별로 전체적인 의견도 교류하고, 그리고 그 쪽에서 좋은 것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굳이 운영위원회로 별도로 하는 것은, 10명의 의원님이 공히 한 번씩은 갈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운영위원회만 간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낭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참고로 운영위원회 비교시찰 갔을 때 그쪽 운영 위원들과 만나서 운영위원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주복이나 자치도시위에 있으면서 운영위원회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자치도시위원회와 기주복과는 엄연히 내용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 의견을 교환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도 질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은 예산심의입니다. 질문하는 요지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여기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식의 예산심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본예산에 대해서 해야지 그런 것을 벗어난다면 감정이 포함되는 것 같아서 듣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의회사무국 예산을 총괄편성 해서 집행부로 넘기는 거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계양구의회는 금년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만 간단히 답하세요. 계양구의회는 존재합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 예하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해외시찰 전액 삭감, 다른 구도 전액삭감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한다면서 10개 군구 중에서 다른 데는 다 편성됐는데 계양구만 깎아버린다면 국장님이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직무를 태만히 한 겁니까? 유기한 것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이것을 사정하고 편성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제출해서 집행부 예산팀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협의를 하라는, 편성해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은, 편성의 관한을 가진 사람은 구청장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의회는 심의결정을 해 주는 거고, 그렇다면 계양구의회가 존재한다면 해외시찰 10개 군구 중에서 계양구만 전액 삭감해 버린다면 계양구의회는 해외시찰도 하지 말고, 국내에서만 일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해외 갔다와서 얼마나 계양구의 지리적인 여건을 생각하고, 해외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서 많은 것을 예산반영이라든가 아라뱃길 문제라든가 서부간선수로의 문제라든가, 외국을 가면 강이 흐르는데 어떤 시설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해 달라, 반영된 사항들이 많아요. 우리가 놀러갔다 온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예산편성표라든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읽어보고 참 한심, 계양구의회를 해산시켜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의장님 업무추진비 삭감, 이런 문제들은 예전부터 있기는 있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깎았어요. 4대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만 4대에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의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또 5대에서는 제 발의로 해서 구청장님, 국장들까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30%씩 삭감했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깎았어요.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전액 깎아버린 것은 아니고 30% 깎았는데 이것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어요. 또 해외시찰 문제도 우리가 6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홀대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고 조금 심하구나,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투쟁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운해요. 국장님 있으나 마나, 의회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없어야 되는 사람인지 의심이 가요. 예산 탓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6대 의원들 몇 개월 안 남았다 하더라도, 국장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7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더 이상 추궁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국장님이 잘못해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비교시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임위별 활동을 합니다. 우리 계양구만 뭉뚱그려서 어디 가서 불필요한 상임위별로 했을 때 상당한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미나는 전체적으로 가지만 의회 비교시찰은 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삭감 부분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과 의장님 30%씩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가용자산이 우리 계양구가 거의 없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과 구청장님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여기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장이 세 분이 다 있는데,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의장님이 30% 하셨는데 부의장님이 20% 하고, 상임위원장들 10%씩으로 해서 같이 동참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만 30% 삭감하고, 의장님만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부의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정희위원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제안합니다.

전선경위원장

노정희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조동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속개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원 회의실 탁자 의자 구입 125만 7천원 삭감,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2,200만원 신설,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650만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동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양진위원

반대합니다.

전선경위원장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조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한양진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속개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조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며, 의회비 중 국내여비에 대하여 타 시도 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를 합산하여 91만 4천원×11명으로 계산한 1,005만 4천원으로 하고, 기타 의정활동은 200만 9천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양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회의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대로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9% 감소한 8억 32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역은 의원 국외여비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실시 후 집행잔액인 650만원을 삭감한 1,47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집행잔액인 120만원을 삭감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비 과목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정리추경으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집행하고 남은 것 삭감하는 부분인데, 이번 연말에 하게 되어 있는 CJ 공익촬영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죠.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정리추경인데 그 때 당시 추경안 제출할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삭감하셔도 되고,

노정희위원

삭감을 해야 되겠죠.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불용액으로 남겨주셔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전체를 하지 마시고요. 수첩도 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런데 이 천만원은 공익방송용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건데요? 수첩과는 상관이 없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일반수용비는 수첩 제작비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는데, 삭감하신다면 800 정도만 삭감하시면 저희가,

노정희위원

그럼 200만원은 수첩 제작비로 쓰고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그 전에 기념품 제작비도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셔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도 됩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수첩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던 건데, 왜 그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로 되어 있는데요. 수첩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런데 총예산이 3천만원으로, 의정홍보비로 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식으로 세목은 안 해 놨지만 천만원은 CJ 공익캠페인으로서 분명히 예전부터 별도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것 가지고 의정 홍보비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o 의회사무국장 조희철 삭감을 하셔도 저희는 조정해서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생기냐 하면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단체회원 회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55만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타에서 여기에 안한 부분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건데요.
국장님, 3천만원이 의정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은 이런 저런 예산이 있고, 천만원은 어차피 CJ 공익캠페인으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 일반사무관리비는 통계목입니다. 201-01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에는 영구보존회의록 제본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내용대로 다 써야 되지만 그렇게 안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이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치고 나오게 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만 쓰면 사실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것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것은 880만원 남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천만원 깎으신다면 깎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홍보비라고 해서 CJ라고 딱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예산서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의회 내부 계획입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깎을 필요 없습니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면 돼요. 항목으로 정해져 있으면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로 해서 3천만원이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홍보분야는 다른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깎을 필요 없어요. 저는 홍보비라고 천만원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깎으면 깎고, 놔두면 놔두는 것이지, 전용할 수 있다 한다면 가능하다 이거죠. 놔두세요.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리에도 배부해 드렸다는데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예산 사용내역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총예산이 3천으로 되어 있는데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난 연도에는 이 3천에서 일간지 광고비와 행정광고료, 기념품 제작 해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천만원은 여기 세목은 안 되어 있지만 천만원이 CJ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익캠페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 돌려서 하려고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 해서, 그럼 그 천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920밖에 안 되어 있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만 3천만원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되지만 저희가 세목 통계목별로 따진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갔느냐면 저희가 일간지 행정광고를 어떻게 하느냐면 계양구청 내에 일간신문 회원사가 있습니다. 16개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을 다 해 줘야 됩니다. 16개소를 하게 되면 액수가 1,760만원이 나갑니다.

전선경위원장

2012년도에는 100만원씩 나가지 않았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백만원인데 부가세 해서 110만원입니다.

전선경위원장

그 때도 16개소였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이게 가끔 달라집니다. 어느 때는 18개소가 되고, 어느 때는 14개소가 되고 달라집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럼 이것은 이미 집행한 건데, CJ 공익캠페인 건은 천만원을 계상 안 했던 거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계산하면 천만원이 남습니다. 다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체중계 남아있는 거 없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다 나가고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그것 더 제작해야 되겠네요.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용이 가능하다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국장님,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가 다른 구는 얼마씩이나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다른 구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알고 있는 데 있습니까? 이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