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오늘은 구정질문의 건으로써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정보, 자료의 수집분석으로 구정의 중요현안 과제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구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점을 유념하시어 답변하실 때 의례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계양구 발전과 건설적이며 지향적인 답변을 바라며,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구청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께서 제출한 구정질문 한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중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나은 계양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6대 계양구의회 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놓고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의원은 35만 계양구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박형우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처음으로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구에 납골당 시설이 있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현재 허가, 행위 허가는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후에 현재 준공이 접수되어 있고요. 문제가 있어서 현재 허가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허가받지 못한 것이 납골당임은 틀림없지요?
형우
박형우구청장
그것을 납골당 봉안묘라고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봉안당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순자의원
현지에 주말농장을 하고 있어서 가보니까 납골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그 부분은요, 납골묘와 납골당의 차이는 있습니다. 납골묘는 높이가 70센티이하여야 되고 2훼배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납골묘지요, 봉안당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준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의원
현지에 지어져 있는 것이 납골묘가 아니고 봉안묘가 아니고 봉안 당이 맞지요?
형우
박형우구청장
네, 맞습니다.

민순자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현장에 가 보셨나요?
형우
박형우구청장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

민순자의원
봉안묘 때문에 직원이 징계까지 당했는데, 구청의 최고 책임자인구청장님께서 현장도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감사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민순자의원
거기를 가 보셨던 가보지 않으셨던 상관이 없습니다. 보고받은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97평방미터니까 평수로 따지면 30평 되겠지요. 그 정도로 규모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순자의원
여기 지금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가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방청객들도 자세히 모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를.
형우
박형우구청장
본 건은 민원인이 봉안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만 득한 후 별도의 건축허가 없이 97평방미터의 봉안당을 불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토지형질변경 시 봉안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안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봉안묘 기준은 높이가 70센티미터 1기당 면적 2평방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고, 그 면적은 100평방미터 이여야 하나 허가 시 건축법에 의한 봉안당 도면이 첨부되었고, 토지형질 변경허가 면적은 331평방미터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민순자의원
지금 이 시설물을 설치한 주최가 전주이씨 모 문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의원
여러 가지 허가 신청부터 나온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허가과정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과정에서 현재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징계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올 4월에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공허가가 접수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허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준공처리를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올10월 달이지요. 10월 달쯤에 간부회의에서 감사실장한테 직접 제가 지시 했습니다. 불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양구 인사위원회에서 당시 장사업무 협의담당자는 협의 부적절로 감봉 1개월이 결정되었으나 상훈 경감으로 견책, 형질변경 담당자는 허가 부적정으로 견책이 결정되었으나 상훈 감경으로 불문 경고하고 당시 허가 팀장은 퇴직으로 징계를 제외하고 해당부서 과장은 협의 부적정과 사후관리 소홀로 각각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민순자의원
구청장님, 지금 우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형우
박형우구청장
건축과에서 받습니다.

민순자의원
그러면 이 납골당은 건축물이 분명하지요?
형우
박형우구청장
네, 맞습니다.

민순자의원
보시다시피 건축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은 것과 멀리서 찍었을 때 분명히 건축물입니다. 봉안묘가 건축물이라면 반드시 건축과에 허가를 받았어야 신축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형우
박형우구청장
맞습니다.

민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봉안묘를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없습니다.

민순자의원
처음에 전주이씨 모 문중이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던 서류에는 분명히 종중납골묘 부지조성 허가신청이 맞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의원
분명히 납골묘 허가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서류를 보면 가로 8.8미터, 세로 2.7미터, 높이 2.5미터의 구조물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나중에 감사실장으로 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민순자의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평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신청서를 접수 받은 도시정비과에서 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봤다면, 건축행위....., 건축물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신청 받았던 직원이 이것이 건축물인 것을 확인했다면 분명히 건축과하고 협의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정비과와 우리 노인복지팀장인가요. 노인복지팀장이 서류를 잘 검토하고 첨부된 도면을 봤다고 하면 건축과로 협의를 보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보내지 않고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의원
처음에 도시정비과에서 허가신청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도시정비과에서 받지 않고 그냥 그 직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에, 복지서비스과에서 부지조성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해 준 직원은 이차적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협의하지 않은 직원하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겁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양쪽 팀장들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잘못에 대한 부분은.

민순자의원
비슷하다고 보면 징계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네, 맞습니다.

민순자의원
징계가 틀리잖아요.
형우
박형우구청장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시정비과 팀장이 시로 전출을 갔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사람은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못한 부분입니다.

민순자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받은 도시정비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큰지 다시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의 부지위에 납골당이 아니라 납골묘가 설치되었다면 봉안당이 아니라 봉안묘가 설치되었다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복지서비스과 직원은 징계는커녕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 위에 납골당, 봉안당, 봉안묘가 설치되었으면 직원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나. 현재의 부지 위에 봉안당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결과적으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의 불법은 주가 되고, 나의 불법은 종이 되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 직원은 종중납골묘 부지 위에 건축물인 현재의 납골당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줄 알고 처리했다기 보다는 분명히 거기에는 단지 납골묘 부지조성에 관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가와 나의 논리를 듣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지금 민순자 의원께서는 복지서비스과의 잘못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서류에는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서류에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물 도면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팀장과 담당자는 그 도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도면을, 검토과정에서 도면을 봤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과에 협의를 보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누락한 것입니다.

민순자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정비과에 있던 팀장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거냐 한번 전화로라도 추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퇴직한 팀장하고는 통화를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순자의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실에서도 그 직원하고 전혀 통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그것은 감사실장에게 질문하십시오.

민순자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서 제출 당시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정비과 직원이 설계도면, 평면도, 측면도 등을 보면 저도 사실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처음 봤을 때 건축물이 있구나, 솔직히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제가 먼저 건축과장을 불렀습니다. 누가 봐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과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았던 그 직원이 그만뒀다고 해서 그 직원한테 아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시설물에 건축비가 약10억원 가량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저희가 그 쪽 담당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철거하는,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의원
이미 건축이 이뤄진 상태에서 자진철거는 안할 것 같고, 강제이행금을 물린다고 하면 강제이행금은 어느 정도.
형우
박형우구청장
금액까지는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순자의원
이미 건축과하고 다시한번 구청장님께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민순자의원
자진철거, 강제철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보통 저희가 그동안에 불법건축물 예를 보면 강제철거 한 경우도 있지만 강제철거를 할 수 없을 시에는 강제이행금으로, 고발조치하고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순자의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저희가 소송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송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소송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저희도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 쪽에 건축하면서 불법으로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민순자의원
어떻게 불법을 했나요?
형우
박형우구청장
쉬운 얘기로요, 도면은 첨부가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할 당시에는 그것이 봉안당이나 납골당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행위허가를 하고 묘로 했을 경우 70센티이하로 했어야 되는데 70센티 범주를 벗어나서 건축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의원
지금 이분들이 신청서 낸 것에 보면 전주이씨 문중이 우리 조선500년으로 본다면 현재 흩어져 있는 묘가 70개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800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신청에도 800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지어지도록, 이 지도감독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과가 가장 문제가 큰 겁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도시정비과와 노인복지팀에서 같이 지도감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업무에 대한 협조가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순자의원
그렇게 지어지도록 허가해 준 것도 문제지만 지어지도록 방치하고 놔둔 가장 큰 과는 어느 과가 책임이 더 큰 겁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팀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도시정비과와 노인복지팀 공동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민순자의원
어느 과가 더 크게 잘못했다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우
박형우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크다 적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민순자의원
건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맞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노인복지팀에서 건축과로 협의를 보냈다고 했을 경우에, 협의가 됐다고 봤을 경우에는 건축과의 책임이 더 크겠지요. 하지만 건축과에 협의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건축과에서도 이것이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민순자의원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물론 본의원이 봤을 때도 전주이씨 모 문중에 그 사람들께서 한 행위도 잘못 된건 저도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중간에 허가만 해 줬다 해서 중간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집행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조차 보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면 그로 인해서 그러한 직원들이 불문경고 조치로 끝내야 하는 건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월 9일날 신청하고 2월 14일날 복지서비스과에서 안된다고 했다가 2월 21일날 복지서비스과에서 다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와 가능하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일인데요. 3월달인가 신청하고 반려됐고, 두 번째 신청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왜 반려됐나 하는 내용을 들여 다 봤더니 아라뱃길 300미터 이내에 있을 경우 허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수자원 공사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300미터 이내에 있어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자원공사에 질의했는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이 무방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의원
수자원공사 회신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도시정비과에서는 복지서비스과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쉬쉬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을 징계하고도 의회에 직원이 왜 징계 되었는지 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쉬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사실은 보고 받은 것이 올4월 달입니다. 청장이 몰랐다는 부분도 책임이 있겠지요. 과장 전결이다 보니까 아마 청장까지는 보고를 안 해도 되나보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주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하게 안고 있는 인·허가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 전결이라고 청장한테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질타를 했습니다. 징계를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0월달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느냐면 4월달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허가처리가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있어서 간부회의 때 제가 직접 우리 실국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물어보지 않은 징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공무원들 징계한 것을 다 의회에 보고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순자의원
어찌됐던 우리 계양구에서 이러한 불법 봉안묘, 봉안당 시설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몰랐었고,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었고 2010년도부터 이 문제를 전주이씨 문중들이 와서 계속 상의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3월 22일에 허가를 받고 지어지면서 문제가 납골당이 지어진 것 자체를 구청장님께 보고하지 않은 과장님에 대해서 어느정도 문책을 가 했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과장은 훈계 처분했습니다.

민순자의원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도 의심이 가지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 사건에 본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 사건 허가 과정처럼 허술하게 일을 처리할 만큼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게 된 배경에는 실수가 있었다고 구청장은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은 계양구청의 팀장급 공무원이나 과장님이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처리된 진짜 배경에는 비리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이일에 대해서 전주이씨 모 문중원이 전직 시청 국장이었다 그리고 전직 계양구청에 고위공무원과 결탁해서 저지른 비리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그러한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복지서비스과 직원이 징계를 당했다 그런 소문도 사실은 돌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공정하신 구청장님께서 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게 좀 더 파헤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도록 공정한 공직기강확립 해 줄 것을 본의원은 믿습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저는 청장으로서,

민순자의원
그냥 소문이니까, 소문에 대해서,
형우
박형우구청장
소문을 여기서 사실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비리에 대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히세요!

민순자의원
그러한 소문은 언제나 본말을 호도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공정하게 이 사건을 다시한번 진상을 파헤쳐 주시고, 다시한번 이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의원
안 듣겠습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저는 청장으로서 한 점 부끄럼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위공직자 비리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밝히지도 않으시면서 어떤 설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민순자 의원님에 대해서 어떤 설을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의회지만 어떤 펙트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얘기 그리고 청장으로써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잘 판단해서, 잘 조사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청장님, 잠깐만요. 민순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맞습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용휘의장
고위직 공무원께서 하위직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징계를 잘못 내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그 징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까지, 그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사위원들한테 징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용휘의장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나오겠지만 그 내용은 구청에서 인사위원들한테 배부하는 거 아닙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당연히 배부하지요.

이용휘의장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소청할 수 있지요?
형우
박형우구청장
있습니다.

이용휘의장
소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징계가 잘못 됐다면 그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이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까지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징계대상자들은 그 자리에서 소청을 합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팀장이 나중에 온 팀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온 팀장도 징계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 관리소홀로 인한 징계대상이 된다고 판단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위원회에서 나중에 온 팀장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징계에서 제외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소청을 내게 돼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소청을 내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또 소청을 내게 되면 시까지도 갑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직원들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용휘의장
그 안에 아픔 당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형우
박형우구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징계 받은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용휘의장
본 의원이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발생이후 도시정비과에서는 복지서비스과와 업무협의 내용이 설치행위 대상부지에 대한 묘지 허가 적합여부 및 묘지 설치 제한여부 등 구조물이 아닌 부지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의 결과 적합으로 통보되어 이를 근거로 처리했다, 모든 책임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잘못 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설계도, 평면도 및 입면도, 단면도, 배치도가 포함되어 있어 건축에 관해 전혀 문외한인 경우라도 쉽게 생각하고 건축물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 기술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서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청장님께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나 복지서비스과에서도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담당팀장이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의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용휘의장
그런데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순자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신 김석현 의원님의 효성도시개발 진행사항, OBS방송국 본사이전 관련사항, 효성동 하나 경남아파트 방음벽 설치 및 진행사항, 경남 하나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봉오대로 야간주차 계획, 효성빌라 외 1개소 경로당 신축계획, 한양진 의원님의 불법주·정차 단속제도 개선방안,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용의,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문화의 거리 질서 확립 계획, 계양IC 화물주차장 준공된 후 그 동안 운영현황 및 화물차량의 주택가 불법 주·박차 단속실태와 향후 단속강화 계획, 청소대행업체 구간조정 계획, 곽성구 의원님의 국제어학관 운영상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법, 굴포천의 관리주체 일원화에 대한 계양구의 대안, 사회적기업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노정희 위원님의 관내BRT구간 버스승강장 조정요구에 대한 의견, 관내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구민주차난을 해소할 의향, 박명숙 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5년간 재정투입 예상액과 음식물쓰레기감량 효과, 기간제근로자 재계약에 따른 재계약 근거 및 선정기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결정자 및 관여하는 사람, 김유순 의원님의 허위로 등록 및 청구된 보육시설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경인아라뱃길 두리생태공원 내 위치한 오토캠핑장 활성화 방안과 주변에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해결책 및 캠핑장 내 주차장 확보계획, 재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병방동 및 박촌동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이나 쉼터가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치계획이나 해결방안은, 윤환 의원님의 장기·동양·살나리 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 사용내역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임학 배드민턴장 사유지로 인한 민원해결책 및 앞으로의 대책 및 계획은, 황어로 확·포장사업 지연사유와 구체적인 계획은, 다남동 직선화 사업 민원해결책의 구체적인 계획,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우리 구의 입장과 장기적인 계획, 전선경 의원님의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의견, 박촌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병방시장 주차장건립과 관련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총28건의 서면질문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경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