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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174회 제3본회의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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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말부터 계양구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서운일반산업단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4월 30일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분양시 100% 매입확약 동의 건이 의회에 상정되면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3,300억원의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 선정시 공무원 5명이 선정함을 따졌었고, 시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미분양시 100% 매입확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 100% 매입확약의 문제점을 들어서 안전행정부에서는 금년 6월 18일에 미분양시 100% 매입 확약은 지방자치단체의 리스크가 클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산업단지 사업은 투자한 만큼만 미분양시 매입 확약해야 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차례의 회의와 출자동의안과 지난달에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이런 미분양시 100% 매입확약은 안 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한 마디의 얘기도 없이 지난 11월 4일에 두 장의 보고사항이 각 의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 중앙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회의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운일반산업단지 투융자심사 중 첫째, 폐수종말처리시설 186억 중 93억 국비는 환경부로 신청하고, 미분양 100% 매입확약 건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투자한 부분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분양시 100% 매입확약 당시에 관심 있었던 의원님들만 특별위원회 구성원이 되어서 회의 당시 어떤 루머가 있었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서운일반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아서 100% 분양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의 경기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자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미분양시 투자한 만큼만 매입 확약을 하면 된다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과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처음에 공공부문의 투자 의향을 보였던 산업은행은 빠지고,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투자를 타진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인천시의회에서 의결이 통과되어야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운일반단지 조성사업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수순은 내년 1월에 구에서 시로 올리고, 2월에 시에서 중앙으로 올려서 3월이 되어야만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했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미분양시 100% 매입확약을 누가 반대했었습니까? 출자동의안의 보류는 1억 3천만원의 트윈플러스가 38%를 투자하는데 우리 구가 좀더 많은 투자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 큰 사업이므로 좀더 확인하고 점검하자고 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운일반산업단지 일대의 농사를 짓고 있는 구민들과 토지주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사두어야 하는지,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면 얼마만큼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분들이 걱정과 한숨을 거둬들이고, 많은 분들의 우려 없는 탄탄한 SPC 구성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중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보조자로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구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등권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및 반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공시에 따라 구립도서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를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도서관의 시설물 사용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상위 법령 인용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향 조절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모니터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서 탈피하여 마을의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인천시의 원도심 저층 추거지 관리사업 추진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계양문화회관 동측 지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정비사업 찬반 대립에 따른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44억 5천만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예산심의를 하였으며, 지난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며, 기타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지도위원 구성 시에 참작할 사항으로서 학교 위치를 추가하고, 참여위원회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청소년위원에 필요한 지원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7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민순자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61억 8,834만 3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위원회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02쪽 의원능력개발지원 타 시도 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9천원 삭감, 예산안 103쪽 의정활동 환경개선 3층 의회 탁자 의자 구입 125만 7천원 삭감, 신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125만 7천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시정업무의 효율적 지원, 명사초청 주민 홍보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21쪽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 야식비 300만원 증액, 효성2동 주민센터 소관 신규 주민센터 방음벽 설치 500만원 증액, 계양2동 주민센터 소관 신규 주민센터 바닥 공사비 500만원 증액,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194쪽 구민의 날 기념화합한마당 축제 나비날리기 2천만원 삭감, 예산안 194쪽 상설문화한마당 아트프리마켓 운영400만원 삭감, 세무1과 소관 예산안 234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숙박비 등 401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58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 전기요금 3,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80쪽 고정광고물 정비 시민게시판 유지관리 700만원 증액,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322쪽 구정신문 제작 발간사업 구정신문 발간 2천만원 삭감, DM발송 우편요금 612만 7천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신규 사회복지회관 주변 CCTV 설치 1,600만원 증액,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395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 지원 2천만원 삭감, 단, 장난감 구입비로 2,500만원 필히 집행 조건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46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 5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입니다. 총액 3,143억 9,566만 7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신규사업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미래광장거리 가로수 트리 설치공사 2천만원 증액, 복지서비스과 신규 사업 이화2동 경로당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1억 8,40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김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중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14년 한 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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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