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전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4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12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심의예정 안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례 일부개정조례안, 효성동 구립 서정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안건 중에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서운산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건은 지금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님 직권인데 지난 번 의회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전부 본회의장에서 의장 직권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서운 산업단지 출자동의안 건이 자치도시위에서 심사를 마쳐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서운산단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또 조치 요구한 7가지는, 나머지 6가지는 그것과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 건은 저번 의원총회 때 도시정비과장에게 주문하기를 의회 임시회 개회 전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출자 동의안은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장님이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1차 본회의 또는 2차 본회의에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의장님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서운산단에 대한 건은 여러 가지 수차례 얘기도 많았었지만, 어쨌든 우리 계양구민 대다수가 원하는 거고,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일치하는 말씀들을 하셨고, 이번에는 꼭 이 동의안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께 1차나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은 할 수 있는 거죠? 의장님이 물론 결정은 하겠지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운영위원님들의 본회의에서 이번에 꼭 다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은 피력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운영위원회에 정식 안건이, 어차피 상임위를 떠난 거기 때문에 의장님이 안건을 상정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일이지만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회기 일정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서운산단 관련돼서도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서운산단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동안에 SPC 구성 관련된 것, 그런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무턱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의원총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충족시켰을 때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우리가 상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그 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러니까 상정 하고 안하고는 의장님 권한이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회기에 의장님께 상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안 하고지,

한양진위원
의총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나서 우리가 해야지,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무조건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의총에서 결정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부에서 오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 전체가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트윈플러스의 지분을 낮추자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 이런 부분이 최고의 문제인데, 최대한 그 부분에서도 트윈플러스의 지분을 낮춰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정을 해 왔을 경우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의장님께 상정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료가 하나도 안 왔나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안 왔고요.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하기를 개회 전에, 임시회 개회 전에 꼭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럼 개회 전에 온다고 하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지금 단서를 한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개회 전에 자료를 주기로 집행부에서도 의총 때 설명을 했으면 개회 전에 자료가 왔을 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는 있는 거니까, 지금 한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양진위원
자료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것이 충족됐을 경우에 우리가 상정을 요구하는 거지, 자료는 왔는데 부실하게 왔다, SPC 구성 자체도 불투명하게 왔다, 그리고 지분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투명하게 와서 우리가 20% 동의안을 해 준 이후에 조정이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양구청에서 20% 지분 참여하는 전제 하에 나머지 80%에 대한 지분을 명확하게,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에서 20% 참여한다 하면 기업은행에서 20% 참여한다는 확약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그렇게 명확하게 왔을 경우에 우리가 하는 거지, 불분명하게, 그냥 A사가 몇 %, B사가 몇 %, 이렇게 근거 없이 서류만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해 주는데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아니, 지금 동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고, 운영위에서 다루어질 문제도 아니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문제도 아니에요.

한양진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그 때 가서 의회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논의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촉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선경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지금 특별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으로 참가하신 분들이 몇 사람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아니죠? 이번에 의총에서 자료요구를 한 거죠? 그것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전선경위원장
특별위원회는 이미 끝나고 없어요.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는 해산이 되고, 이번 의총에서 자료요청 한 거죠? 그 공문을 다들 아실 거예요. 행자부에서 수정된 공문 내용이 기초단체라든가 관에서 출자 자본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몇 %, 이런 것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 위원을 바라보며) 읽어보셨죠?

한양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보증을 서지 말라는 얘기죠. 미분양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진다는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지, 출자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제가 확실히 묻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의견 피력하시는 거니까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보증, 이런 문제들은 부담을 안주기 위한 그런 행자부의 공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야만이 빨리 SPC가 구성돼서 일이 추진될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번 회기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이지 그 자체를 의회에서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SPC 사이이지, 의회에서 그 좋은 사업을 우리가 여기에서 통제해서 결정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아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좀 전에 위원장께서 전문위원에게 부탁했던 사항, 이 요구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동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건인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하는 결의문 체결입니까?

조동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검토를 해서 선택했는데, 이건 아직 위원님들과 교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원에게도 얘기했지만 이번 회기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흡연으로 인한 암 비율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배 피시는 분도 있지만 촉구해야 되고, 계양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이번 회기에 안 하시는 걸로요?

조동수위원
충분히 말씀을 아직 못 드렸거든요.

곽성구위원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 흐름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100%는 아니죠. 국민들 전체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도 금연은 비행장에서부터 담배라든가 라이터 전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가 보니까 다 재털이가 있어서 세계 각국 사람들 취향,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기호품이었어요. 옛날부터, 이것을 발의하신 조동수 위원님도 옛날에 두 갑 내지 세 갑 폈잖아요? 이건 기호품으로 해서 우리 조상들이 기호품으로 했다가 요즘에 건강상 문제를 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데와 비춰봐서 천천히 합시다. 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의논한다고 하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죠.

조동수위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 내용인 즉 이 분이 연구를 19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19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결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설명 못 드렸지만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덧붙이겠습니다. 사람이 운명은 재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줍니다. 안 피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살고, 폈다고 해서 빨리 죽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늘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위생상 옆 사람에게 피해준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저도 어느 선까지는 동의합니다만, 최초에 이 담배라는 것은 기호품이었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어서 좋을 일 있어요? 헛소리나 하고, 그것도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저도 끊으려는 생각은 많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결의문을 발의하신 조동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수위원
이 결의안이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홍보를 함으로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법이지 제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제약은 어느 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규제는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는 담배를 못 핀다, 어디에서는 핀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동수위원
이것은 데이터로 해서 피신 분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담배회사에 대한 거예요. 피시는 분들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계양구민의 보건과 보호를 위해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피시는 분들에게 피해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이런 부분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서서 함으로서 구민들의 인식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위원
지난번 미상정 됐던 조례가 한 건 있었지 않습니까? 의총 때 올라왔었는데 여기에는 없어졌네요?

전선경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그 보류 안건은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정리를 해서 상정하고 말고를 이번 회기에 결정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게 운영위원회 건이라,

노정희위원
운영위원회 건인데 박명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시는 건데 그 날 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명숙위원
차후에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못 왔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 하기 전에 아까 한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운산단 건은 일단 의총에서도 자료요청 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가 충분히 올라와서 검토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18일로 되어 있는데 그 때는 사무국장님이 안 계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회의자료를 보면서 날짜를 조정해야지, 누군가 와서 바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무리가 있으니까 마지막 날짜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들과 날짜를 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양진위원
사무국장님 임기가 말일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선경위원장
아니에요. 2월 17일날 퇴임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지금은 회기결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상임위원회 일정은 위원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시죠.

전선경위원장
회의 안건과는 별개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 일정이 약간 변동사항이 생겨서, 18일이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각 상임위원회인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인 저, 이렇게 세 분이 상의해서 날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바로 바뀌면서 업무보고 하기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첫날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가능한 한 의회사무국을 마지막 날로 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새로 오신 분도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지정된 대로 하고 팀장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선경위원장
그래도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임명되고 10여 일 시간이 되니까요.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장들과 일정 조정을 해서 하겠다, 이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 일정 변경은 운영위원장과 의장에 관계 되는 사항이에요.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운영위원장 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도 운영위원장이 건의를 해서 상임위원장들과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의장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되어야지, 상임위원장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된 것을 의장에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니까, 원칙적인 것은 운영위원장과 의장과의 합의사항입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들과 상의해서 제가 의장님과 다시 그 변경된 내용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정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전선경위원장
노정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14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12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