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75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02-19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인력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제2조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에서 기존 699명에서 18명이 증가한 7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683명에서 70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정원 증원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총액인건비는 전년대비 19억 3,305만 2천원이 증가된 484억 7,987만원입니다. 금년 순증인력은 18명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8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3명, 구의 주요현안사업 추진인력 7명을 증원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안사항 추진인력 중 4명은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행정직 재배치 시 감축한 기획홍보실, 감사실, 지역경제과, 건설과 인력을 보충하고 나머지 3명은 청소행정과, 교통민원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라 정원을 699명에서 71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18명이 증원되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18명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40.....,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올렸는데요. 중앙에서도 정원을 계속 올리는 대로 늘려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력과 세무 인력을 독립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빼면 실제적으로는 8명이 느는 건데, 8명도 작년에 사회복지직으로 돌리기 위해서 행정직을 감축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4명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사회복지는 몇 명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총8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8명은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에 배치가 됩니다.

한양진위원

올해 혹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계획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동주민센터가 주민복지센터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일부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한양진위원

복지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력은 강화를....., 사실 동 인력을 강화시키려면 한 개 동에 한명씩 해도 11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올려도 안내려오니까 구 복지지원체계를 더 강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주민센터가 변화를 주면서 공직자수가 부족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현재로 봐서는 사람에 따라서 업무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데는 일부 업무가 올라오니까요.

한양진위원

청소라든가 그런 것은 언제부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의결되고 끝나면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특별한 이견은 없고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18명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인원이 증원 됐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일반직공무원 18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채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반직공무원은 인천시에서 채용해서 각 군구 별로 배치를 합니다.

조동수위원

18명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3천만원씩 책정을 했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부에서 사회복지 인력 증원할 때 기준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소요량을 기준에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기준은 3천만원으로 하되, 어떤 차등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9급인 경우, 9급 1호봉 같은 경우 월급여가 130만원정도 됩니다. 보너스까지 하면 2,2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규자가 오면 승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잡은 겁니다.

조동수위원

18명이면 5억 4천만원인데요, 차등을 두고, 알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 34명 증원됐을 때가 몇 월이었지요? 시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21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 16명 증원됐고, 2011년도 7명 이렇게 조금씩 증원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4명 증원은.....,
윤환

윤환위원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신규 인력 넘어온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자 들어온 사항입니다. 시에서 채용했는데요, 그 동안 결원이 있어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34명이 왔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바로 전에.
윤환

윤환위원

바로 후에 왔지요.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느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력도 증원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정원이 699명인데 34명이 결원이 있었다는 거지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면 별도 정원으로 넘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찌됐든 그 인력도 늘어난 인력이 될 수 있잖아요. 출산휴가나 휴직하는 공무원 대신으로 신규인력을 뽑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연초에도 정원조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매년 초에 그렇게 합니다. 매년 초에 정원이 늘어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20명이 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34명 온 것은 우리 정원 기준에 맞추어서 인력이 뽑아져서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조례안이 가결된다 해도 부족하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70명입니다. 지금 18명이 왔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도 각 부서에서 저희가 보기에도 터무니없게 한 경우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래도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적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법적 기준에 총원은 몇 명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되면 717명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717명 기준은요. 저희가 정원을 얼마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정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해 주는 정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717명이면 꽉 찬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18명이 늘어나면 717명으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717명으로 확정이 된 거고, 그러면 70명을 요구했다고 하면 결국은 717명이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행부 기준에 맞추면.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각부서의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드리는 것이 안행부 기준에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다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원이 부족했던 인원이 이번 조례가 통과 되면 다 채워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매년마다 총액인건비 요구하고 증원을 요구하니까 그 다음 차순위로 급한 부서를 채워나가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홍보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인원이 많다고 일이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배치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인원만 많다고 극대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극대화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첫 조례네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있어서 18명이 증원되는데요, 부서별 조정여부 진단결과를 보니까 요구인력은 70명이 되는데 18명밖에 안되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이 18명을 증원해서 운영 배치를 함에 있어서 이배치는 시에서 배치를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실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같이 진단을 해서 업무분장을 시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전에는 현원 인력으로 줬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 인력하고 세무인력은 정해서 10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 8명 가지고 하는데 8명 중에서도 한명은 사회복지 배분인력으로 해서 복지 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명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8월 달에 사회복지직 행정직 재배치를 안전행정부에서 지시해서 저희 실을 비롯해서 4개실과가 행정직을 무조건 잘라서 사회복지직렬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3개부서만 하다 보니까 3개부서가 교통민원과라든가 건강증진과, 청소행정과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청소관련 부분에 있어서 배치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많은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인력과 사회복지는 행안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네요. 나머지 인력배치를 하는 거네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동사무소에는 몇 분씩 배치가 되어 있고 총 몇 명입니까? 11개동에.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정원이 총54명입니다. 현원은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출산휴가자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사무소에는 몇 분씩 나가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각 동 별로 최소 2명에서 4명까지입니다. 효성동, 계산1동은 복지인력이 많이 되는데요, 4명 이렇게 가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 동 같은 경우 배치가 많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직이 매스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2013년도 8월 2일에 보니까 23페이지에 보니까 증원 한 명이 늘어났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인력이 늘어났던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과가 안전관리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민원과에 인원을 한사람을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택배 화물신규 허가 등은 어떤 부분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택배 화물 신규허가라든가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로 허가가 났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배치를 못했다는 거지요. 한명을 교통민원과에 했어야 됐는데 다른 과로 넘어간 거지요.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가 감원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감원인력은 왜 그런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8월 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사회복지직렬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으로 보충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하고 지역경제과, 건설과, 감사실 이렇게 해서 4명을 우선 다음 기회에 증원될 때 까지 하고, 그쪽에서 인력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각동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배치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70명을 요구했는데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7명을 요구했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8명인데, 건설과는 감원됐던 부분 한명을 배치하는데, 이런 부분은 인력을 많이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한명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부서에서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46명을 요구 했었는데 18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8명에 대한 부분인데 8명도 행정직을 복지로 돌리다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감원된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3명밖에 안되는데, 각 부서별로 안 되는 곳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부서장들과 직원들이 이해를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다고 해서 효율성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부서가 잘되고 화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문화과 같은 경우에도 6명을 요구했으면 그래도 이런 부분에는 한명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교육문화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박물관이 올해 시작이 된 것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시에서 안 해 주는 바람에 다시 그렇게 돼서 그 사업이 생기면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과에서 많은 불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독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구청에 행정 보조인력이라고 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무기근로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순보조사원분들도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간제 말고 무기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28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 보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각 부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은 공고를 하고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일용직으로 뽑아서 예산이 반영돼서 했었는데요.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무기직으로 돌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양2동 동사무소에도 행정 보조 인력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기계약직이 28명 정도 계시고, 단순보조역할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단순보조는 사회복지에서 자활 그런 분들이 가서 보조하는 것은 있는데 그 외에는 기간제 인력이나 공원정비, 산불감시 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 보조 같은 부분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간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뽑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정도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기간에 따라서 하고, 그만뒀다가 기회 있을 때 다시 응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8명 무기계약직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에도 계시고 주민생활과에서도 있고 하는데요, 현황 배치 자료를 줘보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699명에서 71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인데요. 부족한 인력인데,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존에 한명씩 증원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요, 그 부서나 배치 받지 못한 부서나 차후에라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복지직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분야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세무인력은 계속 증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국세로 해서 세무서에서 세금이 100만원이 됐다 하면 10%가 소득세로 전환이 돼서 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자체로 한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업무가 늘어나는 바람에 세무서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 행정부에서 한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국세 부과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한 팀이 늘어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원만 늘어나는 겁니다. 명칭을 바꿉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이 요구하신 무기계약직 부서별 배치현황을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속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헌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용어의 간결한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1항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내에 금지행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법령위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은 조례 제16조, 제17조에 신설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별표에 미신고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이행을 확보하여 구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안제9조의2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 안제16조 및 제17조에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별표의 과태료부과 기준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및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내용, 기타 중복된 언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례명‘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 및 관리조례’로 바꾸고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정안 제6호의 법제14조를 위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서‘사람’을 제1호부터 제5와 같이‘자’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설치에서 등을 고쳤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 미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을 종류별로 구분하게 되면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간이화장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대표성을 띨 수도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등이라고 해 놓으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이것이 사실 위생적인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 는 않을까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분을 했을 때 개방화장실이니 유료화장실이니 구분된 것을 포괄적인 의미로 나타내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일반적으로 화장실하면 공동화장실로 통용이 되고 그 다음에 행사라든가 일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동화장실 두 가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대로 행사 같은 데 잠시 쓰는 것이 이동화장실이고 특이한 경우 간이화장실, 돈 받는 것은 유료화장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분된 사항을 묶었을 때 내용에 따라서는 법령이나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등이라는 부분은 너무 광범위한 업무가 전개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등으로 표현한 사항이나 안 넣으나, 넣었을 때는 부분 사항을 개별적인 나열이 아닌 형태.....,

조동수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화장실이라는 부분이 사실 어떠한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처리과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혐오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규정에 틀이 박혀서 나름대로 엄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조 2항이 있지요. 일반공중화장실이 계양구에는 공원 같은 것이 많이 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25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포괄적인 지도 감독이고 소유자라든가 관리자,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경찰서에 있으면 관리자는 경찰서, 공원은 공원관리 주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동안에 관리하면서 신설되는 부분이 규정이 생긴건데, 사실 신설되는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는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신설되는 사항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금지행위 사항에서 법령에서 정한 낙서행위, 기물훼손, 광고물 등 되어 있고 다른 조항에서 공중화장실 오물 같은 것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한다고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 또는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 등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과에서 제정이 되면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인가요. 저도 공원화장실을 가끔 가 봅니다.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공중화장실이니까 너도 쓰고 나도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가면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뭔가 조례 개정을 하므로서 관리부분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도 지도점검을 명절 때나 개별 관리주체한테도 관리를 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요구도 하고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 법이 개정이 되고 계양구에 이런 정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봄이 되기 때문에 대청소도 부서별로 하든가 해서 구민들이 가서 깨끗하면 깨끗하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7조 1항에 다만 2009년도부터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면제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삭제하신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시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조항을 삽입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때 법령이 개정되면서 2010년도 당시 한시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잠시 면제를 하고, 지금 관련 규정.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당시에 삽입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이 조항이 삽입이 됐던 거지요? 1년 6개월정도 교육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건데요. 1년 6개월간 교육을 면제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거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왜 있었는지가 필요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됐던 건데요, 12년도, 13년도 몇 년 지났는데, 타당성에 의해서 삽입이 됐다고 하면 끝나면 바로 삭제가 돼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어야 되는 것이지, 몇 년 지난 지금에 와서 삭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맞습니다.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시일이 경과 됐습니다. 경과된 사항이다 보니까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었으면 그 특별한 사안이 있었던 이유도 담당부서장님은 아셨어야 되고요. 그런 이유가 소멸되면 그 이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어져야 될 필요성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만하겠다고 단순하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규칙이잖아요. 조례잖아요.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건데요. 오물을 버리거나 비매품을 훔쳐가거나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그러면 규정을 넣으면 규정을 넣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현재 법령에 기재 된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근거를 만들어놨을 때 위반이 됐을 때는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법적인 차이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사항이 위반이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 개선명령을 하고 위반이 됐는데 종전에는 위반으로 끝났는데 위반이 됐기 때문에 하지 마라 또는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윤환

윤환위원

제9조 2항이 삽입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이런 행위들이 적발이 돼도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법령에서 나온 것은 낙서, 기물훼손, 광고물은 돼 있는데, 오물이나 비품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막연한 사항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품인 휴지나 비누를 도난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적발이 되도 어떠한 조치를 못한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좀 나아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인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관리인들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관리인 교육은 지도 점검 나갔을 때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입장이고, 단서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 사항을 정비하게 되면 저희가 공중화장실 협회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 질의 드린다고 한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3·1절 관리기금으로 1,200만원인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이 화장실 관리비, 보수비로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번 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3·1 기념탑 공중화장실입니다. 도대체 1천만원이 넘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체크를 하세요. 이곳은 학생들도 견학도 오고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곳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설 명절 때 지도 점검을 나갔다가 말씀하신사항이 지적이 돼서 담당부서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협조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장기동민 척사대회가 있어서 그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라고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면제 기간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신설을 한다고 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 신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법령이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안인데요. 이 조례를 보니까 사실 그랬어요. 이 조례가 너무 개정이 안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양구 공중화장실에 대한 그 포인트는 들어가지 않고 조례가 많이 미비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254개소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화장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돼야 계양구 주민들 정서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관리인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중화장실로 된 데는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이 254개소를 다 하는데 관리인이라고 따로 두지는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구청 같은 경우 공원 관련해서는 공원을 관장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저희는 관리주체로 해서 공원, 학교, 병원,
유순

김유순위원

관공서나 학교나 병원은 관리하시는 분이 다 있잖아요. 그 밖에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 서운체육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임학공원에도 있고, 3·1절 기념관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런 외적인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몇 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254개라고 했는데 공공시설 쪽에 149개, 민간시설105개 인데, 거기는 공원이라든가 시장, 역사, 공영시설에 청사, 문화시설, 의료시설엔 병원이라든가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교육 연구시설로 해서, 그 다음에 복지시설, 주유소, 충전소, 체육시설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관리주체가 있어서 하는데 저희는 시설물을 정해 진 장소 또는 시설소유자한테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복합적인 사항도 있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협의해서 하는 개방화장실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관리인이 몇 명 정도로 해서 그런 관리를 민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 청사 같은 경우 청사를 관리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서운체육공원은 고정적으로 관리잘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누나 화장지 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교체를 하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포괄적인 사항으로 하고 체육시설이다 하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물량을 공급하고 청소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실 겁니다. 화장지나 화장실 안에도, 우리 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화장지는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14년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각 기관, 부서 이런데 관리인 현황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태료부과 기준 제20조 관련되어 있는데 1번에서 6번까지 있는데 기준은 이렇게 부과대상이라고 해 놨는데 혹시 과태료를 냈을 경우가 있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적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번도 없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면제하는 단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2010년 2월 5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2010년 2월 5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2009년하고 2011년 사이에 연도수가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2월입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었어야 되지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잖아요. 환경과에는 조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5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개를 다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이나 주사님들한테, 우리 조례는 조례를 지키라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개정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 관련조례를 검토해서 대상 있을 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정말로 조례에 맞게 쓰여지는 지 아닌지 판단하셔 가지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다 살펴보셔 가지고 개정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간이화장실 설치관련 기준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이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간이화장실이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쪽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하는 행사라면 간이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근거가 없다 보니까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없고요. 계양산이 있어서 계양산 주변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신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쪽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쪽에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요, 계양산 주변 하단에는 계양산 관리 녹지에 관한 쪽에서 연무정 쪽 뒤에 화장실 신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임시적인 행사로 필요하다면 신고를 받고 발생된 분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만들은 사항인데, 행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행사 때문에 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천마산, 효성산은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신설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이 그 쪽에 화장실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공중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전기 등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간이화장실 조례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사내에서 산악회 행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게 되니까.

한양진위원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정으로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고정에 대한 것은 목상동 쪽에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산림청 땅 협의를 받아서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토지에 대한 확보내지는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는 되는데 현재까지는 작년에 설치한 목상동 쪽 정식 화장실 외에는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공중화장실도 부실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런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 관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유료화장실이 없고 동구에 하나 있고, 남구 지하상가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개방식 화장실, 이동화장실이 많은데 굳이 또.....,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유료화장실은 그렇습니다.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동구, 남구 하나씩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관리주체는 구청이고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직원이 가서 교체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자체 내에서 공원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이 하고, 사람을 뽑아서 화장실에 대한 청소도 하고 공원에 대한 청소내지는 잡초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공원에서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관리를 많이 하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인부를 해 가지고 구역을 지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하는 분도 있고 풀 뽑는 분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 도 있고.

박명숙위원장

청소도구는 그 부근 옆에.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옆에 따로 해가지고 도구 관리하면서 물품도 제공하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원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분들이 근무를 몇 시까지 하세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근무시간이나 그런 것은 시간대 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야간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화장지 다 풀어놓고 화장실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철저하게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좀 더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속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가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신고면적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준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3호 전단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면적을 현행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다방’을 ‘찻집’으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 제1항에서 ‘법제14조3항 및 제4항’을 ‘법제14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 제13조 제2항의 전단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를 ‘영 제8조로’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6조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개시 이후 20일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로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2014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준칙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과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제2조에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하는데, 125제곱미터로 하는 업소가 몇 곳이나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약392개입니다.

한양진위원

200제곱미터 넘어가면 많이 감소될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개정이 되면 약150개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이분들은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위탁대행으로 했었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확정되면 우리 일반대행업체에서 치우는 그 업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존에 있는 삼원환경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존에는 농장이라든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이 바뀌면서 그 부분도 같이 바뀐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제16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20일에서 1개월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중앙정부에서 손톱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는 취지하에 그것도 개정이 돼가지고 사업장 그런 것,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는데 최소한 기한을 연장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중앙에서 바꿨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양진위원

제2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사업장한테 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자영업자한테 유리하도록,

한양진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안이 되겠네요. 자영업자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관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완화가 되면, 음식물수거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수거방법에서 전환이 되면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문제가 될 부분은 우리가 음식물류를 더 많이 직접 대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으로서는 비용이 더 드는 거지요. 실제로 대성기업이라는 데서 치우고 하는데, 다른 데 갈 폐기물을 우리가 직접 대행을 하게 되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자영업자 측에서는 조금 더 이익 일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일단 이런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후에 처리과정 지저분한 거 그런 부분이라든가 왜냐면 날이 더워지면, 기존에 하던 것을 바꾸면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위생과인가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안 바꿀 수는 없으니까 계도·계몽을 해서 청결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어제도 사장단들을 소집해서 이런 조례가 바뀌고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우려와 염려도 같이 섞여있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저도 동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25제곱미터라면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38평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0제곱미터면 60평이 조금 넘더라고요. 면적이 60평정도 되면 대형음식점이라고 보여지는 요식업인데, 60평짜리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도 폐기물 업체에 위탁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수거를 한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60평이상 되는 곳은 그런데 하는 거고, 그것보다 작은,
윤환

윤환위원

60평짜리도 집행부에서 수거를 한다는 거지요. 60.5평이상만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8평이상 규정에 적용을 받던 업체들이 이제는 60.5평이하는 대형폐기물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업체가 250개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392개 중에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줄어드는 것이 약134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면 392개에서 130~140개가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업체가 되는데 40%정도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상위법이긴 한데, 여기 규정이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폐기물을 가축먹이로 사용하거나 연료로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규정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준수해서 정말 다 같이 노력해서 이런 사항들이 지켜지면 업체들도 보호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 조례안이 바뀌어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조례안이 바뀜으로써 대응책이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청소행정과 근무한지 1년 동안 보니까 실제로 음식물처리 비용을 줄어야 되는데 결국은 계양구에도 이런 것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구 단위에 하나 짓든지 아니면 시에서 크게 지어서 해야 되는데, 민간대행업체에 주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장한테 특별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식업 업체대표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한 재활용이나 최대한 억제 방지책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대응책이 좀, 대응 안을 내놓고 이런 조례안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 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음식물처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영업자들도 돈을 많이 들여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어차피 음식물에 대한 재활용 부분은 관이 관여해야 될 거 같고 구나 시단위에서 음식물 재활용하는 시설을 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방법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요식업 대표나 협회가 구성이 돼있잖아요. 이 해당되는 요식업 주인들을 교육이랄까 홍보를 강화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동물 먹이로 쓸 수 있는 음식물과 그렇지 않은 음식물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농장주들과 연계를 해서 식당에서 음식물만 잘 분리수거가 되면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이쑤시개, 비닐 등이 함께 버려지니까 농장에서 그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돈 많이 들여서 그런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에서 대행을 직접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은 현재 도급계약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 12월에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30억이라고 정했으면 더 이상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사장님들을 소집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음식물을 더 치워 가야 되니까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던 것이고, 비용에 있어서는 4개 대행업체에는 들어가는 돈은 없고요. 대성기업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처리해 가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비용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파악해서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어제 업체 사장님들께서는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4분 오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분밖에 안 오셨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사장님들이 4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는 거지요. 이 부분의 주요내용은 125제곱미터이상에서 변경 200제곱미터이상이고, 그 다음에 감량의무에 대해서 사업개시 후 20일이내하고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이내 이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상위법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개정이 되었으면 바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 2월인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8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이나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조항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8조3항에 보니까 시설 설치나 지원금 수수료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개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7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지원해요? 그렇지 않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항을 보면서. 그렇지요, 과장님? 지켜지지도 않을 뿐 더러 있으나마나 한 조례 아닙니까? 이것을 꼼꼼히 다 읽어 보셨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꼼꼼하게 읽어는 봤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아서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는 조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70쪽에 보니까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는데, 부과에 보면 1차, 2차, 3차 이상 해가지고 1차는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기준이 되어 있는데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두 건 부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아니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데, 자가 처리한다고 해 놓고 자가 처리하는 것을 불법으로 처리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두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벌말유치원하고 보릿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태료를 얼마 부과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30만원씩 부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에도 조례가 몇 가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개정이나 상위법이 변경될 때는 그때그때 개정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개정할 때 확실하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조3호하고 16조 제1호가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음식점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잘 구하시고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2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