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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5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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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건설과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일반현황 중 2013년도에 변동된 사항은 건설과 총 정원이 28명에서 26명으로 2명 감소하였으며, 관내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기초소하천관리 위원회를 2013년도에 추가로 구성 운영중에 있고, 다른 사항은 종전 내용과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보고서 9-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우리구 관내 국·공유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치 및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는 현지 확인 위주의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연중 8회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무단사용자 13건에 대하여는 변상금 721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국유지와 시·구유지 102필지에 대한 정기분 사용료 1억 227만 7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겠으며,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 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 정비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여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 - 9쪽 도로 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우리구 관내 일원의 도로점용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점용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수시분 1,403건에 대하여 16억 6,310만 5천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무단 점용 시설물 일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17건을 실시하였고, 체납된 도로점용료 150건에 대하여 6,291만 7,120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 점용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무단 점용시설물의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로 점용료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0쪽 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 중 고양골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계산동 북인천중학교 입구에서 고양골체육관까지 길이 241m, 폭원 8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 6월에 우리구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2013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11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금년 1월중에 보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며, 협의 불가시 6월까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2쪽, 동양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동양동 328-2번지 일원에 길이 102m, 폭원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2013년 7월에 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12월에 공사를 착공 하였으나 현재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중에 일부 구조물설치 공사를 재개하여 4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4쪽, 동양지구 베스트빌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동양동 159-27번지 일원에 길이 24m, 폭원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7월에 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하였으며, 9월부터 보상협의를 개시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협의 불가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5월에 공사를 착공, 6월에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5쪽, 동양지구 퍼스트빌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동양동 167-9번지 일원에 길이 17m, 폭원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2013년 7월에 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하였으며, 9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협의 불가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6쪽, 갈현동 황어로 도로개설입니다. 사업 개요는 갈현동 산99번지 일원에 길이 800m, 폭원 1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5월과 8월에 황어로 도로개설 사업비 납부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0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약서 체결 및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작년 제3회 추경에 도로개설 사업비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이 교부가 결정되어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8억 5천만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실시하고, 6월에서 8월까지 보상협의를 시행, 협의 불가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8쪽, 효성1동 상록연립 부근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52-6번지 상록연립 일원에 길이 135m, 폭원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에서 20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9억 3,500만원을 편성, 우리구로 교부되었으나 우리구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우리구 제3회 추경시 예산을 반납하였으며, 작년 6월에 특별교부세로 9억 3,500만원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여 12월에 이중,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시에 부족사업비 11억 7천만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중에 실시계획인가 고시절차를 거쳐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도로개설 공사 시행을 위한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0쪽, 동양지구 보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양동 167-9번지 일원에 서부간선수로를 횡단하는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제1회 추경 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도교는 2013년 6월에 동양동 265-2번지 일원 보도교 설치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2월에 동양동 265-2번지 일원 보도교 설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보도2교는 작년 9월에 서부간선수로 횡단교량 설치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도 1월에 서부간선수로 횡단교량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양동 265-2번지 일원 보도교 설치공사는 금년 3월까지, 서부간선수로 횡단교량 설치공사는 금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동양지구 보도교 설치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1쪽,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귤현동 경인 아라뱃길부터 박촌삼거리까지 장제로 상에 길이 1.71 km 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6억 9,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8월에 국가 자전거 도로로 노선이 지정되어 국비로 사업비 36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 7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8월부터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필요 없는 박촌삼거리에서 귤현역 계양대교 인근까지는 보도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불가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3쪽,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보수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및 인도 파손구간에 대하여 보도 정비 및 도로 재포장과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과 구조물 정비비 1억원, 굴착·복구비 3억원, 총 6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는 도로 유지·관리비와 구조물정비비, 굴착복구공사비 등 도로 유지·보수비로 사업비 12억 5천만원을 편성,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파손 등 보도 정비공사와 시설물 정비·굴착 복구공사 등 80건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상반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6월까지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7월부터 8월 중에 하반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4쪽, 굴착복구 관리입니다. 굴착복구 관리는 9-23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9-2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불법으로 영업 중인 포장마차와 좌판, 차량노점,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민간 위탁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도에도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민간 위탁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계고 1,764건에 자진정비 2,296건·강제철거 287건 등의 단속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과태료는 116건에 544만 5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1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개권역으로 구역을 설정 민간 용역업체 2개 단체를 선정을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인천에서 9월부터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6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작년도에는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 10개소 179대분과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2개소에 2대를 설치하였으며, 박촌삼거리에서 서운교 구간까지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7쪽,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불량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정비비 5억 5천만원과 구비 2천만원, 총 5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외 14건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추경 예산으로 2,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병방사거리 외 1 구역 배수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가 요구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이전에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8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름철 발생하는 재해 및 우기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금년도에는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 5천만원과 구비로 3천만원, 총 2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서운동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외 10건의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경 예산으로 2,700만원을 확보하여 효성2동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외 1건의 준설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상습 침수지역 및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우기 이전에 준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준설공사를 시행, 여름철 우기 및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9쪽, 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에 설치된 하수암거가 노후되고 성능 저하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여 884m 구간의 하수암거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관내 경명대로 1114번길 하수암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 시 하수과에 하수도사업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요청, 11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선정사업으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하수암거 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 9월까지 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지방하천 4개소, 연장 18.2㎞ 구간에 대하여 지원된 시비를 활용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하천 정화인부 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등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제방유실 구간 보수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지방하천 4개소 중 제방 유실구간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 우기에 대비 하겠으며, 하천 정화인부 5명을 3월부터 채용 11월까지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정화작업 실시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2쪽,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소하천 10개소에 대한 시설 점검 및 보수·준설 등 유지·관리와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시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에는 제방 일부가 유실된 청룡정 인근 다남2천에 대하여 3월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1억 4천만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6월부터 7월까지 다남천 외 1개소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소하천 전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대상지를 선정하여 우기 이전까지 소하천 정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4쪽,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9월부터 서운동 저지대 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굴포천에 간이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로 서운동 152-1번지 일원에 빗물펌프장 분당 240톤급 세대와 저류 구조물을 설치하게되며,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작년 4월에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 시행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8월에 시하수과에 하수도사업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요청하였고, 12월말에 특별교부세 8억원에 대한 교부가 결정되어 우리구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중에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추진을 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부족 사업비 17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강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5쪽,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을 정비하고 보수 및 신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도에도 1월말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 철거 및 신설 17개소, 글로브 세척 892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108개 등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에도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관내 가로등 신설 및 램프·안정기·케이블 보수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6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 및 안정기 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신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작년에는 1월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안등 신설 31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287개소, 등기구 및 수신기 정비 131개 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에도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램프·안정기·케이블 보수 등 보안등 설치와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7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효서로 및 장제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부적합 선로를 정비하고, 등기구 정비 및 노후 가로등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가로등 신설 1개소, 가로등기구 교체 354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34개 등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사를 8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중 공사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등기구·램프·안정기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8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경명로 및 계양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나트륨 등을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는 2월에 고효율 광원 교체 공사를 착공하여 4월에 완료하였으며, 가로등기구 및 안정기 241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공사시행을 위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3월까지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기구 및 안정기를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하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관리 운영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9쪽입니다. 특수시책인 자전거 관리 운영단은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정비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98개소를 정비하여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자전거 관리 운영단 추진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반영하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여 살기 좋은 계양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사업계획 잘 들었고요. 우리 건설과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수도, 전기, 가로정비라든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염려되는 것은 이제 지방선거가 100여 일 남았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포기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기간 내 향후 추진상황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물론 보상문제나 기후문제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미룬다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두 번째는 아시안게임이 금년 9월에 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계양구를 찾게 됩니다.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도로정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도로를 점령해서 각종 상품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9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정신상태라든가 고치는 문제들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각종 교육을 통하거나 홍보물을 상가에 돌리거나 해서 주민들 의식부터 고쳐야 되겠다, 제 생각으로는 전단 같은 것을 호소문같이 정말 부탁드립니다 라고, 강제적으로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보다는 중요한 행사가 있고,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이런 문제들은 고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고 호소를 해서라도 그런 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팀장님, 저번에 신한은행 앞 하수도 신속하게 뚫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의원이 전화를 해서 완료 됐다기보다, 몇 번 민간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니까 나를 붙들고 곽성구 의원님, 몇 번 전화를 해도 안 되는데 의원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가로정비팀장에게 전화해서 다음 날 바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고맙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신속하게 민원사항을 대처해 주신 것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전거 관리운영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역일자리사업으로 매년 3명씩을 지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금액이 1,600만원인데 좀 적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역일자리사업은 워낙 단가가 적어서요. 규정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용역 주는 것이, 직원이 하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우리는 감시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분들이 하는 게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세척, 그리고 고장이 나면 간단한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줄 사항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충분히, 우리가 2012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세 사람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전거 보관대 보면 원위치에서 전부 벗어나 있어요. 운영하는 자들이 발로 차거나 이리 밀고 저리 밀어서 그러는 건지, 보행자들이 그러는 건지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자전거보관대가 보기 흉한 데가 간혹 보여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용역을 줘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운영단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가로 정비팀에게 맡긴다거나 해서 보기 흉한 자전거보관대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관리단 운영은 운영단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남자로 해서 3명을, 2012년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3명으로 운영하는데, 보통 가로정비팀에 배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봄철 해빙기 지나고 나면 도로가 지저분하고, 관련 부속물들이 지저분해서 청소 위주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3명은 민간인 중에서 뽑았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하는 사람 중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그 비용이 1,600만원 나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2012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일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뽑아서 다시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지난 한 해도 건설과에서 구의 도로정비라든가 모든 환경을 잘 정리해 주셔서 타구에 비해서 깨끗하다는 얘기를 듣고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보고 중에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도시개발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하신 대로 철저를 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민원사항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시안경기장을 짓고 있잖아요? 주변 배수시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장마철 대비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경기장 주변이 저지대이긴 한데 그 쪽은 부천 가는 길 좌측으로 경기장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 쪽은 배수가 특별히 지장 없고, 아시안 경기대회 지원본부에서 고려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래도 한 번쯤 구에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비가 많이 오면 굴포천이 지대보다 높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해서 빗물 펌프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잘 진행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점검해서 아시안게임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가 인천에서, 또 아시아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계양구에 4가지 종목이 유치되다 보니까 외국인도 올 것이고, 내국인도 올 것이고, 가장 첫눈에 보이는 것이 도로환경 아니겠습니까?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점상 단속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분들에게 억압적으로 보다는 홍보, 아시아경기대회 기간만이라도, 홍보 기간을 줘서 계도기간을 둬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든가, 서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그 분들도 그것은 이해하실 것이라 봅니다. 강압적으로 보다는 순리대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불쾌하지 않게끔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은 최대한 자제하고, 협조해 줄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전역 자전거보관대 차양막,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고요. 설치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명현중학교 앞쪽에 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차가 굉장히 빨라요. 교장선생님이 방지턱을 요청하셨어요. 통화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봉오대로 쪽에 자전거도로 있었죠? 방지턱 설치해 달라니까 다른 데에다가 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다른 데 해서 다시 위치 확인해서, 토목팀에서 하는 건데 제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지나다닐 때 안 보이던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치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JC 공원 인도공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에게 건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했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정비를 못 하면 지역일자리사업으로 10명 정도 배치 받아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정비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재활용을 하시더라도 울퉁불퉁해서 노인 분들이 힘이 없어서 살짝만 걸려도 넘어지거든요. 그것도 정비해 주시고, 현대1차 105동 사이에 경계석이 많이 파손돼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건 상반기 정비할 때 다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가로변, 특히 대로변은 외부에서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유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계양구는 깨끗한 도시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민간위탁은 선정이 됐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1월에 선정을 했고요.

노정희위원장

어디어디가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참가를 못 하고, 법이 개정돼서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1구간은 월남참전용사회에서 저희와 계약 했고요. 2구간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특수임무유공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옛날 북파공작원 출신들이죠.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장비나 이런 것 다 갖추고 있겠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저희와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1구간 월남참전용사회는 장비를 다 갖춰서 저희에게 처음에 계약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계약할 때 장비가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돼서 저희가 조건으로 구비했을 때 계약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구비를 해서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예산이 1억 5천인데, 1억5천을 두 군데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분리해서, 한 군데에 7,460만원 정도씩 해서, 두 구간이니까 1억 5천 정도, 저희가 계양산 올라가는 길부터 카이저팰리스 가는 길을 주부토길이라 부르는데 북쪽은 1구간, 남쪽은 2구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까지 민간업체들 위탁을 줬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했어요. 별로 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번에 어쨌든 새로 두 군데가 선정됐으니까 노점상에 대한 것만큼은 민원이 전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깔끔하게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과장님이 금년 한 해 추진하시려고 했던 여러 사업들의 문제점이나 대책 부분도 상세히 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점, 대책 그대로 진행하셔서 1년 동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인원이 아까 두 명이 줄어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안게임과는 상관이 없는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에서 9개 사업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셔서, 인원도 두 명 줄은 데다가 굳이 6월 안에 이 일을 다 하시려 했던 부분들이 의아스럽기도 하고, 적은 인원 가지고 이 사업을 정확하게 잘 점검할 수 있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6월까지 굳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적은 인원이라도 다시 한 번 제대로 점검해 주시고요. 무리하지 않는다면 조금 시간을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되도록이면 문제점, 대책에 의해서 구민들과 조금이라도 언쟁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방금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 할 도로개설도 많고, 건설과에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올 한 해 애쓰시고, 특히 올해는 인천시만의 행사가 아닌 아시아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관리 특수시책 운영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소요예산 1,600만원이 지역경제과 예산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투입할 인건비,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1,600만원 지급하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려면 필요한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을 활용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전선경위원

100%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노점상 단속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전체로 하다가 올해부터 구간을 나눈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구간을 나누다 보면 경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1구간이다, 2구간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부토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남쪽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도로개설 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토지 보상협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떤 것은 3차까지 보상협의, 1월 13일 보상협의 하고 안 되면 수용하는 것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유지라 하면, 물론 도로가 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개인 땅이 걸려 있는 부분은 개인 재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다 안 돼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 보상감정가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늦게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재결하면 그 쪽에서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협의 들어가서 3차까지 보상협의 해서 안 됐을 때 저희가 재결절차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빨리 이해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은 늦게 할 수 있는데, 늦게 한다고 해서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자기 재산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내가 빨리 수용하고, 협력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전선경위원

예를 들면 동양지구 보상협의가 1차, 2차, 3차까지 갔는데 1차에서 안 되고, 2차로 넘어가고, 계속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4차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이것은 어떤 문제로 3차까지 가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공문을 그 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상계획이 서서 1차적으로 땅이 편입돼서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고, 보상협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고, 다시 직원이 나와서 그 분과 직접 대면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보통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협의가 안 되면 다시 2차 공문을 보냅니다. 보름 뒤에 또 안 되면 3차 공문을 보내고, 그게 수용재결을 하기 위한 절차예요. 법에 보면 2차 이상은 하게 되어 있어요.

전선경위원

어쨌든 3차까지 간다는 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3차까지 가는 거죠.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재결절차로 올라가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가격이면 적정하다 그렇게 되면 판결이 수용재결절차를 인정해 주는 절차가 끝나고 저희가 공탁을 하고 바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보상협의 3차 1월 29일 해서 협의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동양지구 같은 경우는 안 됐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또 4차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4차는 없고,

전선경위원

그냥 수용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3월 달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태까지 진행해 온 것을 가지고 재결위원회에 재결을 올리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럼 결국 이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협의가 결국 안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과장님,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는데, 지금 도로개설 할 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걱정되는 부분이 3차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두 군데만 그런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박촌삼거리에서 귤현역 앞까지 도로확장을 하는데 거기도 8필지 정도 편입되는데 한 분 빼고는 여섯 분은 협의가 됐어요. 여섯 분은 감정가격에 만족을 하던 안 하던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합의를 못 하겠다고. 만족을 못하니까 3차까지 합의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돈을 줄 수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전선경위원

결국은 박촌 자전거도로와 동양동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박촌은 한 필지만 수용으로 갈 건데, 박촌은 거의 수용으로 안 가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양지구는 권○○씨라는 분이 문제인데, 그 분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제가 보기에도, 지난번에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그 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고 한 적도 있는데, 그 분은 자기 땅 일부가 잘려나가니까 나머지 땅에 대한 활용도,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에 4월 달에 한다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월입니다.

전선경위원

가능하면 이런 일까지 안 가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도로폐지를 원하면 민원이라도 우리에게 넣으라고 정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액션도 없더라고요. 도로 시설결정을 폐지해 달라는 액션도 없고 해서 저희가 3차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결에 올릴 예정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황어로는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끝나야 편입 토지가 정확히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이 되어야 개별 통보를 할 것 같아요. 편입된 땅이 얼마고, 감정평가비가 얼마라는 것을 통보할 수 있는 게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28억 예산은 다 확보된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구로 다 내려온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도로도 15미터로 결정된 거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거기는 최대한 빨리, 절차상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한 시기를 최대한 당기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거기는 매립지 도로 가는 차들이 다 그 쪽을 가기 때문에 큰 차들이 이용해서, 중요한 것은 거기 공사하실 때,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차들이잖아요. 도로포장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연합니다. 거기는 중차량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녀도 괜찮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도로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다남교 밑 옹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옹벽은 수자원공사에서 5억 2천만원을 주는 것은 합의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서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다남동 말고도 인천시와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양구, 서구, 김포까지 3개 시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구에 보면 물류단지에 대한 건축 준공부터 시와 합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조율된 다음에 5억 2천만원을 그 때 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합의할 때는 단독합의 한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한구 시의원을 통해서도 시도를 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입장은 확고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수공 입장에서는 볼모로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주는 대신 다른 것은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처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시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와 정리가 되어야죠. 우리구와 정리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돈을 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쪽에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돈을 주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시의원에게 얘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한구 시의원님에게도 몇 번 얘기해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보관대, 환승 자전거 주차타워, 결국은 사업진행을 못 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못 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이미 늦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전역과 계양역에 저희가 두 대는 자전거 주차타워를 확보하려고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작전역은 시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을 계획이고, 계양역은 안전행정부의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할 계획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금년에 어려운 게 뭐냐면 공공디자인 추진단에서 인천에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시안게임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만약에 못 하고 내년에 하더라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계양역은 안전행정부에 계속 요구해서 사업비를 빨리 반영해서,

전선경위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계양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옹벽 복구공사 계획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고요.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노점상등록제를 시행하셨잖아요. 금년에도 더 늘릴 계획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 5월부터 저희가 이마트 앞에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거기 5개가 있는데 과연 시범등록제를 확정했을 때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그것은 5월에 분석을 다시 해서, 부천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확산할지는 그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요구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나 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것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보도가 넓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노정희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더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월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정희위원장

만약에 앞으로 하더라도 먹는 음식이나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안 했으면 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안 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액세서리 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명등이나 공원등, CCTV가 있는 곳은 더 철저히 조사해서 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서, 왜냐 하면 저녁에는 CCTV가 찍혀도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있는 CCTV가 40만 화소로, 그게 70%라니까, 빛이 없으면 더욱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 쪽에 있는 조도는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점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권○○씨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당사자라도 너무 억울해서 관이라는 데가 정말 신뢰가 안 가고, 화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집 택지가 있는데 양 쪽으로 길이 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관에서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배려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보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손해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상심의는 손해를 보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면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되는 도시계획이 어디 있느냐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아무튼 관의 입장은 최대한 구민의 사정을 감안해서 한 쪽 도로가 필요 없다면, 만약 그것을 개설해도 별 이득이 없다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반반이에요. 양쪽에 권○○씨 땅이 있는데 한 쪽을 폐지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얘기하고 나서 들어와서 검토해 봤는데, 오히려 폐지했을 때 권○○씨가 손해 보는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건축이나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분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폐지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폐지하면 그 분이 손해 보는 게 있거든요.

노정희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협의가 끝나야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3차 다 보내서 2월 말까지 종료할 계획입니다. 3월 달에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전에 어떻든 결론이 나야 되겠네요?

전선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에서 당연히 법을 기준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진행하겠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당사자가 개인이 양쪽에 된다 하면 법이나 다른 것을 뒤져서, 그런 분들은 뭔가 보상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은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전선경위원

물론 법에 근거하지만 대부분 집이 있을 때 한 쪽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양쪽 다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관에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런 것은 방법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에 민원제기 하든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나갔던 이유는, 지금 보상을 더 주고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씨가 나중에 토지 활용할 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부속공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 이용하는데 좀더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지난번에 나갔던 거거든요. 그 분은 뒤쪽의 옹벽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사부분에 일부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날 제가 폐지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분이 그 토지를 나중에 어떻게 쓸까가 나와야, 만약에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개설하면서 나중에 나머지 땅을 쓸 때 우리가 쓰는 것을 감안해서 부속적인 공사를 해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막연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쨌든 다시 한 번 만나보시고, 같이 얘기하셔서 최대한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천대고가 및 방지턱, 그 철거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소영

이소영토목팀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아까도 김석현 위원님이 방지턱 필요한 데는 안 했다는데, 거기는 빨리 철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로복구는 되는 대로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

2번 종점에 인도 꺼진 것 그것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하수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원인조사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원인 판명을 해서, 계속 보수해도 꺼지기 있기 때문에 정확히 원인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해빙기 도로파손은 조사가 다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해빙기가 보통 2월 말, 3월 초까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박촌과 동양지구 도로개설 관련 보상협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백승훈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만 10-3쪽 부터 10-7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 인천시 항공사진측량 및 위성영상자료 관리지침이 있으며, 현장지도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3년 12월 31일 기준, 불법건축물 총 114건이 발생하여 53건은 자진 정비완료 하였고, 5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강제철거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3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2012년 항측 판독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2013년 1월 항측판독 정비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각종 공부를 활용한 적법여부 및 현지조사를 실시완료한 결과, 항측적출 총 1,132건 중, 적법시설물은 1,060건, 정비대상 시설물은 70건, 관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3년 12월말 기준, 현년도 징수율이 26.9%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31.94%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하여 1개반 4명을 구성하여 일일순찰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납부자 거래은행 예금압류도 병행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3월말까지 항측정비대상 위반 건축물의 후속조치로 위법행위자에게 시정지시 2차 촉구 공문 발송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4월중 인천시에 항측 조치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0쪽,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및 제87조입니다. 점검시기로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3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2013년도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0-11쪽, 지난 2013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98개소를 점검한 결과, 일조권 위반 4개소, 조경훼손 2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2개소는 시정완료 하였으며, 3개소는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시정 중인 2개소는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2쪽,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4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요예산 4천 2백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2년 8월 20일 우리구와 인천건축사협회 측과 업무대행 위탁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2013년도 확보예산은 총 4천 2백만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12건에 대한 수수료, 775만 9천원을 하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97건에 대한 수수료, 791만 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13년 제3회 정리추경에 기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신규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등 확보예산 대비 수수료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수료를 인천건축사협회 측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4쪽, 주거용 특정건축물 선별 사용승인 양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난 2013년 7월 16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며, 시행 시기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입니다. 적용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서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이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의 조건으로 첫째 자기소유의 대지이거나, 국·공유지는 처분제한 등이 없을 것, 둘째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선 지정, 건축제한 등에 적법할 것, 셋째 구조안전·위생·방화·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사용승인 신고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될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구조, 안전, 위생, 방화 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적합할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후, 건축물관리 대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 10-15쪽, 그간 주민홍보 실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배너창 등록 및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로 홍보문을 발송완료 하였으며, 지역신문인 선경일보에 보도자료를 제출하여 2013년 12월 13일자 홍보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17일부터 양성화 신고서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접수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신고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월 1회 계양산메아리에 홍보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며, 양성화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배너창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6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실시입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 시행규칙 제28조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 550명으로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 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0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약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소요예산은 175만원입니다. 다음 10-17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9월초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말경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에 교육실시 안내문 발송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할 것이며, 2014년 10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8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계양1구역 등 4개 구역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중순까지 각 구역별로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착수 하였으며, 2013년 9월, 10월, 12월 중순에 각각 감정평가 용역을 준공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계양1구역은 용적률 상향, 중대형 아파트 타입 축소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지난 2013년 11월 11일자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 후 11월 2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뢰 하였으며, 12월 31일 개최된 심의에서 근린공원을 당초안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이와 관련한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년 1월 10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19쪽, 작전시장주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현황으로 지난 2011년 9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30일간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하여 사업추진 여부 주민의견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35.5%만이 찬성하는 등, 주민의지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2013년 9월 24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여, 2014년 1월 22일 개최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구역해제 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지난 2월 3일 인천시로부터 최종 해제 고시 되었습니다. 다음,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효성1구역에 대해 2013년 10월 4일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접속 열람 및 우편발송을 통해 토지등 소유자 1,050명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안내센터운영, 검증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개한 추정분담금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2년 12월 해제된 계양문회회관동측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동 지역내 주차장 약 54면, 소공원 211㎡, CCTV 약 10대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여,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본회의에서 사업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는 당초 38억원이었으나, 1억 9천만원이 감액된 36억 1천만원을 인천시로 부터 최종 확정통보 받았으며, 이중 구비는 10%인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11월 5일에는 인천시장님의 현장방문과, 현재 인천시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취득 심의 및 관리계획 반영 등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10-2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작전시장주변구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된 계양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서운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가 제출 될 경우,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의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중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7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 10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2015년 5월까지 사업대상지의 물건을 수용 완료하고, 이후 3개월 간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2015년 8월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계양1구역 등 4개 구역의 경우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공자가 조합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업이 잠정 유보된 상태로, 서운구역의 경우 기 선정된 시공자를 해지하였으며, 효성1구역은 현재 비대위 측에서 조합해산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사업지 내에 나대지의 국·공유지가 전혀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대상 부지를 사유지로 선정하였으나, 부지수용 등으로 인한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21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5개소이며,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은 2013년 1월, 8월, 9월경에 각각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22쪽,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298명 중 88.59%인 264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지난 2013년 7월 2일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라아파트, 새마을연립, 국화연립은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3월 및 4월에 각각 사업시행 인가를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중지된 금성연립은 현재, 채권자에 의한 법원강제 경매가 진행 중 4회 유찰된 상태이며, 공사 중인 동오아파트는 지난 1월말 기준 공정율이 99%로 2014년 2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신연립 및 정우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지난 2013년 3월과 7월에 각각 준공인가를 처리 하였으며, 2013년 6월과 9월에 각각 이전고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0-2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된 작전우영아파트 등 4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의 사업시행인가, 국화연립, 신라아파트, 새마을연립의 관리처분 인가를 각 조합에서 신청할 경우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동오아파트의 경우 2014년 2월 5일 준공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2월 중 처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2014년 5월경에는 이전고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재건축 5개 구역의 경우, 시공자 선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협소한 부지면적과 계양산성 관련 고도제한, 도로 사선제한 등 법적규제에 의한 일반분양 세대수의 다량확보가 어려워 사업성이 매우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성 악화로 인해, 주민들의 재건축사업 참여의지도 부족하고 관심도 저하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성 부족 구역의 주민 다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역해제 및 추진위 해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과이기도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민원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문화회관 동측, 거기 주민들과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시 기획관 실장님이 현장을 실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시에서는 되어 있는데 2월에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 발주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이 안 배정돼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유지 4필지를 신청하다 보니까 주민 다수의 반발보다는 해당되는 토지주께서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당초부터 부지를 선정할 때 계양문화회관 동측에 국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하다 보니까 단층인 곳인 주택을 선정했습니다. 최소한 보상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층인 곳을 선정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선정한 4필지가 전부 단독 1층이거나 상가동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 포함해서 주민추진위를 구성해서 좀더, 지금 4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주민 반발이 심하거나, 예산이 당초 44억 갔다가 나름대로 삭감이 되고, 두 번째 예산하다 보니까 1억 9천만원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 예산과 더불어서 주민 반발이 심할 경우는 한 곳으로 집합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주들에게는 지금 알려드림으로 해서 괜히 나중에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먼저 협상에 의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알게 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주민에게는 사업이 된다 라고만 되어 있지 개인 토지주들에게는 통지가 안 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만약에 소유주가 안 된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강압적인 집행이 가능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당초에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병방시장의 주차장 부지가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하고 협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단가를 많이 달라고 해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일단 적정한 수준이 된다면 사실은 보상협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 없는데 만약에 사업이 저기할 수 있어서 공특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저희가 공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인 소유주가 나 못 팔겠다고 하는데 원도심개발을 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공탁을 걸고 하면 재판으로 이루어질 텐데 승소할 수가 없더라고요. 통상 보면 다 지더라고요. 본인이 안 팔겠다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관에서 그런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안 팔겠다는데 강압적으로 공탁 걸고, 그런 강제성 있는 공사는 대부분이 실패하더라고요. 재판비만 또 드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깎아가면서 구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예산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깎아버렸는데 되겠느냐, 아주 염려스럽고요. 그 쪽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이 싫다는 것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협의체는 필요한 사람들이고 땅 주인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하지 않으면, 저, 협의체 안 들어가요. 제가 그 쪽의 의원이라지만 협의체 안 들어갈 겁니다. 본인 의사도 중요합니다. 열 사람이 좋다고 하고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건 사유 재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럽고, 예산도 적은 것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주민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땅을 헐값에 내주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반대할 텐데,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심스럽게, 소유주와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반발이 이루어지면 이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허울 좋은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0-16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을 했는데, 감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점검은 구청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 아파트단지에 부조리로 인한 문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전에 시에서 각 구별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용종동 쪽에 있는 모아파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경찰이 수사한 것이고요. 구청에서 지도 점검해서 적발해서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비리들이 상당히, 경찰들이 조사하는 것은 주민의 신고, 고소장, 고발장, 이것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청으로서도 불법, 입주자들의 입주비나 관리비를 높여서 공사하고 했을 때 불합리한 것이라면 구청에 책임이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더 적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많이 했느냐,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 회기 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공동주택 직원이 두 명이고, 팀장이 한 명이거든요. 우리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200개 단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권자는 구청장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팀 전담반이 있어서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개 단지를 1년에 나누어서 점검을 자세히 한다면 거기에 회계감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제한경쟁을 했느냐, 공개했느냐, 이런 것만 보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중간에 입찰했는데 커미션을 받고 왔다거나 그런 제보사항, 구에서 만약 접수가 안 되면, 민원이 없으면 그건 사실상 발견하기 어렵고요. 차기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관리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과제인데, 위원님 지적이 좋은 게, 주택관리팀이라는 것이 생겨서 회계분야도 볼 수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순수하게 나름대로 공동주택 점검을 분기별로 하던가 해서 적발하면 좋은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인원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서 파악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어려울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관리 같은 것도 신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당히 맹비난을 했더라고요. 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에서 일방적인 교육만 시키고,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엉뚱하게 입주자들만 관리비를 많이 물고, 우리 입주자들은 바쁘게 삶을 위해서 주야로 뛰고 있는데 관리사무실에 따져볼 수는 없어요.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교육만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1년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업자선정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얼마 가지면 하겠느냐, 부풀려서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른 업자에게 견적 받아보면, 이 업자에게 엉뚱하게 많이 주고 선정이 됐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입주자들 관리비를 더 착취한 거 아니냐 이거죠. 기왕 하는데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이 있으면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잘못된 것 같으면 구청에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할 수 있잖아요. 입주자들이 저렴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가 저번에 어느 스님의 민원으로 한 번 과장님과 면담한 적이 있는데, 예외지역, 그 적용대상에는 단독주택, 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구분됐네요. 그 외에는, 그 사찰은 사용이 뭐였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종교시설 말씀하십니까? 근생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1종, 2종 근생시설에 2종 근생시설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무소로 해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주택형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형태는 주택형입니다.

곽성구위원

주택에 사무소도 내고 하잖아요? 경찰서 앞에 보면 원룸인데 사무실도 내고 하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근생사무소와 130제곱미터, 135제곱미터의 소규모 종교시설은 같은 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시설로 쓰고 계셔도 나름대로 근생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셔도 현재 문제가 없는데, 다만 주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예외지역에는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여기는 공통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나왔으니까, 주택형으로 지었으니까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예외지역에는 그런 근린상가는 반드시 안 된다 하는 말이 없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예외지역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용도는 맞지만 이것이 그린벨트 부지에 있다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있다든가 시 계획시설 결정 구역 내에 있을 때는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양성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기 소유대지에 단독형으로 지은 건데, 저는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판단들을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구에서 작은 종교시설을 하는데, 자기 땅에 했다고 해서 철거를 시키고, 양성화 되어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유권해석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으로서, 결재권자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이런 시설인데 상급기관이나 법적인 사무실에 가서 한 번 정식으로 문의해 보고,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고 싶은데 법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하고 문의해 보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지도팀장이나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도 나가보니까 옆집과 상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직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상에 보면 꼭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인데, 위원님도 심의위원 되시잖아요. 여러 여건이 되는데 뒤에 보시면 환경, 위생, 이런 것이 돼서 나름대로 위배가 되는데, 그것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는데요. 이게 용도상에서 그렇지 않아서 사실 실무진에서 상정하기는 용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곽성구위원

저도 현장에 가 봤어요. 이것 민원을 내서 우리 구청에서도 현장에 가 보고,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용된 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반드시 안 된다고 하는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어요. 단속하는 구청에서 볼 때 단독주택형으로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종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시켜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노정희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곽성구 거기가 불교니까 목탁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옆이 주거지니까 목탁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도 있고,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가가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 해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인데 기왕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최대한도로 검토해 주시고, 기왕이면 사용자의 편의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건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그것을 감리라 그러죠?

11시 54분 기록중지

11시 57분 기록시작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감리를, 우리 구청에서 연립 짓고 하는데 감리사를 임명합니까? 시공사가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청에서 정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해서 허가가 나가면 일정 규모가 크면 전면 책임감리제를 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감리 전문등록업체가, 이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등록업체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자가 자기 건물을 자기가 감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규모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것은 일명 특감이라고 하는데,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전면책임감리가 제3의 감리자가 해서 사용검사 들어 올 때 있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건축사를 우리가 특감이라고 하거든요. 구청이 나가봐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인천 건축사와 위탁체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검사 들어오기 전에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제로 해서 배당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최종 감리자 들어오는 절차에 구청 업무를 대행해 준다 해서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법이 개정된 때가 몇 년도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90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20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하는 건축업자들과 이 사람들과 상당히 마찰이 심하던데, 옛날에는 건축하는 업자가 필요한 설계사나 감리를 지정하는데, 감리협회에서 나와서 아주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이권도 챙기려고 하고, 좋지 못한 관행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들을 행정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연락해서, 그 제도가 좋은 제도가 아님을 얘기해서, 악법적인 것은 빨리 고쳐내야죠.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건축사협회가 있고요. 계양 건축사협회가 있고,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협회가 있는데, 사실 인천건축사가 할 때는 자기네들 협회에서 하니까 수수료 주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데요. 부천의 건축사가 인천에 왔을 때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설계는 부천에서 했는데 감리 인천에 오면,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끼리, 쉽게 얘기해서 인천건축사협회를 부천에 있는 건축사협회가 이의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없는데 건축사협회가 지정하다 보니까 혹시 문제 있을 수 있고, 비용 청구도 이권과 관계되니까 구청이 지정하면 더 공정하지 않느냐 해서 개선안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관에서 하면 공정성이 훨씬 낫죠. 관은 책임을 느끼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비교분석 한다면 관에서 하는 것이 맞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다고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사인데, 지정을 인천 건축사협회와 협약 체결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도 약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구로 주면 좀더 공정해 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권익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들어가서 지시 권고사항으로 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하기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에서 계속 검토하는데 개선안을 시에서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해서 인천시 건축사회가 그렇게 해 왔던 관행이 누적이 돼서 몇 십 억 협회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서 소송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 소송과 인천시 건축기획과에서 개선안을 내라고 권익위에서 나온 것이 있어서 지켜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들이 접수되고 한 것이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사끼리 취지가 뭐냐면, 건축사끼리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무원에게 부담스러워서 민간인에게 달라고 해서 줬거든요. 민간인이 건축사에게 상대끼리도 복수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감리를 어렵게 받으면 상대가 오면 어렵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곽성구위원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효성도시개발 있죠? 거기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비구역 예정구역이었다가 지난 2월 며칠자로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시계획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효성도시개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위법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까지 있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철거하고, 진행했었는데 고시가 됨으로서 나머지 집행하는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성구위원

위법건물은 건축과가 담당하고, 도시정비과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하는 것은 일반지역에 대해서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한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 중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2009년인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건축과에서 관리 않고, 효성도시개발이라는 법인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도점검을 도시정비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효성도시개발이 부산저축은행이 터지면서 고시가 완전히 해제돼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일반지역에 대해 단속하고 철거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 자체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효성도시개발법인 본인들이 무허가에 대해서 완전히 지도점검도 하고, 안 하면 도시계획 사업을 못 하게 제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감독 권한이 정확히 도시정비과에서 법적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효성도시개발을 지도감독 하면서 너희들 불법사항에 대해서 정비 안 하면 앞으로 추진 안 하겠다든지 그런 권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악덕업자가 있더라고요. 몇 억을 해 먹고, 자기 땅인양 분양해 줘서, 그래서 컨테이너박스가 100개 이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얼마나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구속됨으로 해서 정리가 다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정리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까지 보면 주민홍보 실적이 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홍보물 발송, 이것 외에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산메아리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냐 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정작 양성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기간 지나서 불법건축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충분히 홍보하셔서, 여기 적용대상에 보면 단독가구, 다세대, 이런 분들은 혜택을 받고, 그것을 몰라서 못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홍보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건축주가 구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오래된 건물은 건축주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있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물주를 일명 건축주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보니까 건축주는 건물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과 건축의 용어가, 건물은 완성되어 있을 때를 건물이라고 하고, 건축은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둘다 완성된 것으로 보면 건축물이라고 할 때 건물은 ‘축’자를 뺀 것이 건물이 되고, 그게 헛갈리실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가 일련에 각 과에서 특수시책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결재를 맡았는데, 양성화가 되면 나름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계사무소를 가면 비용 문제로 부담스러워서 못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문의가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확인 판단해 달라고 하면 건축팀에서 현장 나가는 쪽으로 1년 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좋은 방법인데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로 발견을 못 했어요. 많다 보면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신청해서 나가서 보니까 이건 적용대상도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부과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색사업 하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적발될까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양성화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줄자 재서 등재해 주는 것이 양성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절차가 분명히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다 보면 설계사무실에서 돈 몇 백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서 양성화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비용에 대한 문제가 국토부에서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좋은 정책,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주거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적법하게 못 사용하는 것을 양성화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해 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설계사무실에 맡기면 그 분이 돼요, 안 돼요 하면 용역비를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만약 우리가 나가면 이것은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판단을 해 드릴 예정에 있어서, 그렇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닳아진 것도 있고, 대지 경계에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확인하게 되면 명분은 상당히 좋아요. 범법자들을 양성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알고 묵인하기도 그렇고,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옆에서 들은 말은 있고 한 번 신청해봐, 밑져야 본전이지,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하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일은 일대로 커지는 일이 발생될 것 같고, 또 예외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주들도 모를 거예요. 내가 예외지역에 해당되는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양성화라는 얘기만 단순히 듣고 무조건 전화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책이나 사후대책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오히려 구제가 아니고 범법자를 색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단독주택이나 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외에는 그 외에 그린벨트에 포함 안 되더라도 그 외에는 혜택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용어를 보면 특정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일반건축물이라고,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앞의 법이 주거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업용, 공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이라는 것을 제한하고, 법 만든 취지를 보니까 서민들의 주거안정, 이런 쪽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법 설명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질의가 많아요. 사례가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인데 현재 165 제곱미터가 넘어요. 늘어난 부분에서 200제곱미터, 그러면 안 됩니다. 165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되어야, 그러니까 내가 100을 지어서 40을 늘려서 연면적이 140이 되어야만 해당되는 사항이지, 만약에 지어져 있는 것이 165인데 늘어나는 것이 20이라든가 해서 185가 되면 안 되더라고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럼 지금까지 보도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건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설계를 진행 중인 것 두 건이 틀이 맞아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다세대주택이 있거든요. 다세대주택이 옥상 부분에, 보통 다세대가 4층 이하니까 일조권에 해당될 때 뒤에 계단식으로 사선 된 것들을 샤시를 달아놓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샤시는 될 수 있을까 라고 판단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이거든요. 증축되니까 거기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론은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다세대주택의 양성화가 쉽지 않더라고요. 토지주가 어떻든 공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도 쉽지 않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도 집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법에 상충되는 것이 발생합니다.

김석현위원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개선하고, 질의도 해 보고 해서 상위 부서로 올려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사용승인 조건 중에서 자기소유 대지이거나, 국공유지의 경우는 처분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국토부에서도 지침이 와 있어요.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해라, 그런데 기본골격 외 부분이 있을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은 심의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종합적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건의사항 있으면 취합해서 한시적이더라도 법적용 받은 게 없으니까 연장할 수 있는 제안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 현황에서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 현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도 저희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유찰이 4회 되다 보니까, 140억에서 70억으로 반씩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은 얘기로는 그것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80억이면 타산이 있다, 그렇게 떨어지면 주민 자체에서도 우리가 인수하겠다 해서,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상가가 공매가 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나가 있는데, 그게 나가다 보면, 공매를 낙찰 받게 되면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한 사람이 사 버리면 조합이 없어지면서 일반 건물에 주택 업자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해 버릴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일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근생은 아직 조합원들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낙찰을 받아도, 일단 땅에 대한 소유권이 83분이 공동 조합원이거든요. 지분이 적더라도 83분이 대지 지분이 있어서 이 조합원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전체 지분을 가지고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은 건데,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근생까지 받아서 한 세트로 해 보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도 낙찰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된다는 이론도 있는데, 83분이라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 받아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 분들 때문에, 조속히 완공되긴 되어야 되는데, 벌써 10년 째, 효성동이 미관 저해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리고 지하에서 계속 물이 나오다 보니까 매번 퍼내잖아요. 계속 퍼내다 보니까 비오는 날이나 안 오는 날이나 도로는 물바다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정비사업 중에 효성동과 새사미, 뉴서울, 태림, 지난번에 지구지정이 됐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김석현위원

조합설립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조합설립 제한은 없는데, 나름대로 계산한우리가 그래도 작년에 먼저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조합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진위 측에서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합을 조속히 구성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할 예정에 있으나, 나름대로 거기도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요새 그렇지 않아도 국토부에서 재개발은 아니고, 재건축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 비율을 낮추고 해서 나름대로 주민 자율권 혜택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시공자가 정리가 되어야 정비 설계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새사미도 그렇고, 효성산이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일반 분양세대 수가 많이 나와야 주민 분담금이 적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조합설립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10-8쪽에 보면 항측판독 위법 건축물이 있어요. 진행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제 철거 두 건은 이미 다 된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건이 있습니다. 계양구 작전동에 차차포차 박○○씨가 있고요. 효성동 123-3번지 주신포장에 김○○씨가 되어 있고, 주소가 남동구인데,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3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법 건축물은 무단 증축이죠.

전선경위원

자진정비든 자진철거든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건에 대해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건은 보고서 보시면 시정 지시 건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나름대로 아직 본인들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합니다. 기한에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나 김석현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던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알아듣기 쉽게끔 내용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단독주택인 경우는 다 증축한 것까지 포함해서 165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자체가 주민들이 볼 때는 문항이나 이런 것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 신고했다가 오히려 이 사람들은 불법건축물로 반대 급부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구에서 그것을 받아놓고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것까지만 된다는 것을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신문보도 자료도, 구 홈페이지 배너 창에 등록하는 것은 계속 하실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차피 1년이니까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누구나 봐도 알기 쉽게, 거기에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홍보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줘 보세요.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왜냐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왜 이것도 몰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심의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심의위원회도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밖에 못 하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탄력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 크게는 남의 대지를 침범 안 했다거나, 특히 일조권, 일조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뭘 보냐면 일조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런데 법에는 일조권 부분에 무단 증축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양성화는 돼요. 해당은 되는데 바짝 붙여서 뒷 주민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원회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인접 건물이나 그런 것을 봐서 제어할 수 있는 거지, 위원회에서 더 풀어주는 것보다는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현장을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장은 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할 때 인근 사진을 첨부하거나 해서 위원님들께 인근 현황 자료를 설명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가능하면, 이것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서민들에게 그래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왕이면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될 것 같으면 심의하기 전에 심의 위원들이 현장 가서 직접 보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해빙기 대비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계획이 있었어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점검하셨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점검했습니다. 대형건축물이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많지 않습니다. 6개 중에서 공사 중단된 것과, 동오아파트는 사용검사가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건 정도 진행되는 거거든요.

전선경위원

문제 있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점검했는데 해빙기 차원도 될 수 있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있거든요. 이 분들이 공사하면서 부지가 적으니까 철근 자재를 내려다 놓으면 겉에 담장을 치거든요. 그럼 안쪽으로 가설을 해요.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철근 등을 못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설건물을, 그렇다 보니까 현장 가림막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안에 골조가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시정 지시해서 지금 반듯하게 방진막,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어제 일요일 날 완전히 보수했습니다. 일부 가림막이라든가 방진막 미비 된 것을 시정을 시켰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림막, 방진막을 말씀하셨는데, 건축현장마다 그게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카리스호텔 증축공사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오던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카리스호텔이 저번에 건축심의 해 드린 내용을 보면 본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기둥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옆 기둥으로 하기 위해서 뚫어서 하느라고 가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인근에도 보면 주유소 건물이니까 창고 건물 있고 해서 민원이 없다 보니까 그 전에 주차장 지을 때 뒤에 장사하시는 분, 상가건물이 있거든요. 그 분과 옛날에 분할권으로 해서 카리스와 분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분이 다시, 자기 건물 그렇다는 민원과, 이제 가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준비단계더라고요. 엊그제 현장 가보니까, 그래서 현재 다툼이 있었던 상가 산다는 매수자와의 다툼은 워낙 세게 있었던 부분, 그리고 공사로 인한 민원은 이제 조금 저희가 현장 가서 중재하거나 그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민원은 그 분이 혼자서 계속 내신 겁니까? 소음이나 분진, 건물에 균열까지 있다고 민원이 올라오던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건 담당자 분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건축팀 직원 김성구 건축팀 김성구입니다. 카리스호텔 같은 경우는 소음분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사하고 방진막을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것 확인하시고요. 공사시간도 아침 7시에 하고 하니까 주위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시간대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건축팀직원

감리를 통해서 시간대라든가,

노정희위원장

너무 이른 시간, 늦은 시간에 계속 쿵쿵거리고 소리 나는 것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전동 병원부지,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자리에 모델하우스 짓고 있던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병원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10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병원에서 10층으로 지으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해서 우선 건물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10층짜리 하나와 20층짜리 하나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단계로 10층짜리를 먼저 허가 받고, 20층짜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OBS 방송국 자리처럼 용도를 바꾸거나 층수 변경에 대한 것을 인천시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바꾸면 그 바꾼 반대급부로 해서 땅을 내놓는다거나 돈으로 환수한다거나, 카리스호텔 지금 용도 바꾼 식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20층으로 지을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현재 남아 있는 부지, 계산동 OBS 모델하우스가 거기에 임대해서 짓겠다고 들어왔더라고요. 병원 설계진행 상황이 현재 2월 달에 기본설계 해서 8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자금 재원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병원 부대시설로 호텔을 짓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에서 심장수술 오면 인근 여관이나 호텔을 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보호자들과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병원 부속시설로 호텔을 인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옆에 같이 짓는 것으로 구상하다 보니까 올 8월정도 착공할 예정에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온 것이 내년 1월에 착공할 것으로 다시 수정계획으로 왔어요. 그래서 2015년 1월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고요. 2017년 2월에 건물 완공을 해서 2년 동안 공사해서 2017년 5월에 병원 오픈 1단계로 하고요. 2단계는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어야 20층으로 들어가서 본인들 사업계획 승인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혹시 안 하느냐 하는데, 가끔 세종병원 관계자분이 오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시기가 늦춰지고,

노정희위원장

그럼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가능한 거겠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게 약간의 흐름인 것 같아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당위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만약 세종병원이 이쪽으로 오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부천 세종병원이 본사가 아니라 이 쪽을 본사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 병원으로 하려다 보면 병상 수가 일정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인천시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필이 있어야 증축이 가능하지, 지금 와서 올려주세요 하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도 그것을 2단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는 게, 이마트에서 거기가 미래광장거리에서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병원에 안배가 그럴 것 같아서, 청장님 말씀이 그 부분이라도 양방향으로 해서 이마트 쪽에서 들어와야 교통 혼잡이 없지 일방으로 하다 보면, 그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층수 높이는 부분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와서 정착한 상태에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세종병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원에 호텔까지 겸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에 대해서는 여기로 일부러 와서 치료받고 한다니까, 아무튼 빨리 되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양방으로 안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설득력이 그런 게, 병원이 커야 되는데, 지금 1단계로 먼저 10층짜리 짓거든요. 이것이 과연 영향평가에서 20층까지 늘어나면서 해야 될 당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효성도시개발지구 내 위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