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백승훈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만 10-3쪽 부터 10-7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 인천시 항공사진측량 및 위성영상자료 관리지침이 있으며, 현장지도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3년 12월 31일 기준, 불법건축물 총 114건이 발생하여 53건은 자진 정비완료 하였고, 5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강제철거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3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2012년 항측 판독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2013년 1월 항측판독 정비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각종 공부를 활용한 적법여부 및 현지조사를 실시완료한 결과, 항측적출 총 1,132건 중, 적법시설물은 1,060건, 정비대상 시설물은 70건, 관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3년 12월말 기준, 현년도 징수율이 26.9%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31.94%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하여 1개반 4명을 구성하여 일일순찰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납부자 거래은행 예금압류도 병행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3월말까지 항측정비대상 위반 건축물의 후속조치로 위법행위자에게 시정지시 2차 촉구 공문 발송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4월중 인천시에 항측 조치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0쪽,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및 제87조입니다. 점검시기로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3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2013년도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0-11쪽, 지난 2013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98개소를 점검한 결과, 일조권 위반 4개소, 조경훼손 2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2개소는 시정완료 하였으며, 3개소는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시정 중인 2개소는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2쪽,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4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요예산 4천 2백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2년 8월 20일 우리구와 인천건축사협회 측과 업무대행 위탁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2013년도 확보예산은 총 4천 2백만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12건에 대한 수수료, 775만 9천원을 하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97건에 대한 수수료, 791만 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13년 제3회 정리추경에 기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신규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등 확보예산 대비 수수료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수료를 인천건축사협회 측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4쪽, 주거용 특정건축물 선별 사용승인 양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난 2013년 7월 16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며, 시행 시기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입니다. 적용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서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이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의 조건으로 첫째 자기소유의 대지이거나, 국·공유지는 처분제한 등이 없을 것, 둘째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선 지정, 건축제한 등에 적법할 것, 셋째 구조안전·위생·방화·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사용승인 신고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될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구조, 안전, 위생, 방화 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적합할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후, 건축물관리 대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 10-15쪽, 그간 주민홍보 실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배너창 등록 및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로 홍보문을 발송완료 하였으며, 지역신문인 선경일보에 보도자료를 제출하여 2013년 12월 13일자 홍보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17일부터 양성화 신고서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접수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신고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월 1회 계양산메아리에 홍보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며, 양성화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배너창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6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실시입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 시행규칙 제28조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 550명으로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 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0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약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소요예산은 175만원입니다. 다음 10-17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9월초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말경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에 교육실시 안내문 발송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할 것이며, 2014년 10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8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계양1구역 등 4개 구역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중순까지 각 구역별로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착수 하였으며, 2013년 9월, 10월, 12월 중순에 각각 감정평가 용역을 준공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계양1구역은 용적률 상향, 중대형 아파트 타입 축소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지난 2013년 11월 11일자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 후 11월 2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뢰 하였으며, 12월 31일 개최된 심의에서 근린공원을 당초안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이와 관련한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년 1월 10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19쪽, 작전시장주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현황으로 지난 2011년 9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30일간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하여 사업추진 여부 주민의견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35.5%만이 찬성하는 등, 주민의지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2013년 9월 24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여, 2014년 1월 22일 개최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구역해제 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지난 2월 3일 인천시로부터 최종 해제 고시 되었습니다. 다음,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효성1구역에 대해 2013년 10월 4일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접속 열람 및 우편발송을 통해 토지등 소유자 1,050명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안내센터운영, 검증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개한 추정분담금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2년 12월 해제된 계양문회회관동측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동 지역내 주차장 약 54면, 소공원 211㎡, CCTV 약 10대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여,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본회의에서 사업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는 당초 38억원이었으나, 1억 9천만원이 감액된 36억 1천만원을 인천시로 부터 최종 확정통보 받았으며, 이중 구비는 10%인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11월 5일에는 인천시장님의 현장방문과, 현재 인천시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취득 심의 및 관리계획 반영 등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10-2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작전시장주변구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된 계양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서운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가 제출 될 경우,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의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중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7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 10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2015년 5월까지 사업대상지의 물건을 수용 완료하고, 이후 3개월 간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2015년 8월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계양1구역 등 4개 구역의 경우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공자가 조합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업이 잠정 유보된 상태로, 서운구역의 경우 기 선정된 시공자를 해지하였으며, 효성1구역은 현재 비대위 측에서 조합해산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사업지 내에 나대지의 국·공유지가 전혀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대상 부지를 사유지로 선정하였으나, 부지수용 등으로 인한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21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5개소이며,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은 2013년 1월, 8월, 9월경에 각각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22쪽,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298명 중 88.59%인 264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지난 2013년 7월 2일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라아파트, 새마을연립, 국화연립은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3월 및 4월에 각각 사업시행 인가를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중지된 금성연립은 현재, 채권자에 의한 법원강제 경매가 진행 중 4회 유찰된 상태이며, 공사 중인 동오아파트는 지난 1월말 기준 공정율이 99%로 2014년 2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신연립 및 정우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지난 2013년 3월과 7월에 각각 준공인가를 처리 하였으며, 2013년 6월과 9월에 각각 이전고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0-2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된 작전우영아파트 등 4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의 사업시행인가, 국화연립, 신라아파트, 새마을연립의 관리처분 인가를 각 조합에서 신청할 경우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동오아파트의 경우 2014년 2월 5일 준공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2월 중 처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2014년 5월경에는 이전고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재건축 5개 구역의 경우, 시공자 선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협소한 부지면적과 계양산성 관련 고도제한, 도로 사선제한 등 법적규제에 의한 일반분양 세대수의 다량확보가 어려워 사업성이 매우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성 악화로 인해, 주민들의 재건축사업 참여의지도 부족하고 관심도 저하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성 부족 구역의 주민 다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역해제 및 추진위 해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