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효성동 구립 서정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지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 근거, 회의운영 내용,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행사,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의 소요 경비 및 교통편의 등 현실적 지원을 명문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공개 모집 확대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들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기본교육 참여 의무화,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금고지정을 하려는 건으로,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방법 일부 삭제, 평가항목 개선 및 배점기준, 세부평가 기준을 조정, 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예산편성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건으로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공개하는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을 현행 조문대로 존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효성동 구립 서정어린이집 건립은 효성지구가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으로 취약 보육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두 개소로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향후 효성지역 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구유입 및 보육 수요증가에 따른 취약 지역으로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지역 거점시설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효성동 186-11외 4필지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억 6천만원을 취득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3개 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셨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게 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기준 및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위생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신고 면적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의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의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효성동 구립 서정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윤환 의원외 2인께서 사전에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환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322억원의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계양구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역점사업으로 구민 모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2011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 그린벨트 해제 신청, 환경영향평가 민간사업자 선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서운산업단지가 성공적이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13년 4월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5월 3일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으며,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출자 증액 검토, 전담 TF팀 조성 등 7건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8월 26일 제출된 계양구의 20% 출자동의안은 이러한 의회 처리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지켜본 후에 처리하기로 9월 6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안이 의결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개최 전에 제출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사항을 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을 현행 10억에서 25억원 이상으로 하면서 계양구 출자 비율도 24%로 상향조정을 약속하였으며, 전문가들이 포함된 서운산업단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저 이율의 사업비 조달, 조기 분양 완료로 조달 사업비 조기 상환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분양가 하향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 및 민간 출자자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설치 유도방안 강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소통 강화 및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 부문의 사업참여 비율을 51%에서 55%를 약속하는 등 의회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얻어진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은 2013년 5월 30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의결되었으나 조건으로 제시된 계양구를 포함한 공공 부분의 50% 이상 출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양구의 출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 의회의 출자동의 의결 없이는 불가피하므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수용된 만큼 의회에서도 출자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제반사항 중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이나 의회 검증과정을 거쳐 추진과정에서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5만 계양구민이 지켜보고 있는 서운산업조성사업이 사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출자 동의안이 이번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서운일반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25억원을 기준으로 계양구의 적정 출자 비율을 20%에서 24%로 상향 조정하고, 지분 변경에 따른 분담금을 5억에서 6억으로 증액하여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자치도시위원회 안과 윤환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 김유순의원 의석에서 -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유순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환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계양구 출자 동의안은 윤환 의원외 2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자치도시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자치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민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을 요청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민순자 의원님께서 5분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민순자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출자동의안 중 24%의 출자동의를 모든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행사로 선정되었던 트윈플러스의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난 5월 3일 미분양시 100% 매입 확약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시행사인 트윈플러스가 초기 설립자금 1억 3천만원 중 9천만원을, 적게는 3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2천만원까지 누구에게인가 대출을 해 주었다며 초기 설립자금을 빼간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출자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미분양시 100% 매입확약 동의안을 회의시에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100% 매입확약 안 했습니까?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구가 10%의 출자를 겨우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새누리 당 의원 5명과 조동수 의원님이 합심해서 계속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구가 지금 24%까지 출자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 있습니다. )
민순자의원 퇴장

이용휘의장
민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곽성구 의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의회 회기 중 이렇게 우리 계양구민들이 참가해 주신 것,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라든가 법을 개정할 때는 상위법과 행정절차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이 행정절차라는 것은 행정에서 기본 목적을 정하고,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다음 허가는 의회에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예를 들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역시 목적과 계양구의 발전사항들은 어느 의원이 반대하는 사항 없이 다 통과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조금 의회에서 의회권한 밖의 일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어쨌다고 하는데, 이런 특수목적법인은, 그것은 그 절차를 거쳐야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홀딩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못 하도록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하나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 o 윤환의원 의석에서 - 곽 의원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조 사위원회에서 조사돼서 하고 있잖아요! )
조용히 하세요! 말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세요! ( o 윤환의원 의석에서 - 통과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
한양진의원 퇴장
윤환의원 퇴장
이런 사항들은 구민이 알아야 됩니다! ( o 윤환 의원 의석에서 - 구민들이 뭘 알아야 되는데! 조사특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
지금 제 발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적발돼서 처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처벌을 못 하고, 계속 발목 잡고, 일 추진하는 것을 지연시킨 겁니다. 구민 여러분!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구민이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줘야 되는 기관인데 그런 것을 오히려 발목을 잡고, 지금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서운산업단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힘을 합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발목 잡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 의원님 발언에 사실상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 것 같고,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지 마시고 결과를 얘기하세요. )
알고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모르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정확히 모르고 말씀하시잖아요.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른다고 얘기 하시오! )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전선경 의원, 5분 발언 신청합니다. ) ( o 김유순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하세요. )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5분이면 됩니다. )
전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박명숙의원 퇴장

전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이것은 특별위원회 법무법인 코러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몇 장 되는 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간에 코러스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확히 입증이 어렵긴 하지만’, 주식회사 트윈플러스 내용이 있습니다. 소결,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결론, 다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정확한 진실을 알 수가 없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장
전선경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아까 민순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자본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조사 내용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일 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