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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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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김석현 의원님이 4월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사직 허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제17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익입니다. 제17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선경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은 전선경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계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폐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7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전선경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한양진 의원님, 채지원 세무사, 천나영 세무사, 강성은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제 순서에 따라 한양진 의원님과 곽성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을 제1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료수집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