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7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4-04-07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존경하는 노정희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 2013년 12월 12일 시행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 폐지안에 근거하여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상위 법령이 바뀐 것으로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속개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한성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살기 좋은 계양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노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사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발주 공사에 대하여 임금 등이 체불될 시 지자체가 하수급인 및 건설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6항이 2011년 9월 15일 신설된 것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재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하고 있고, 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7조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사업규모 1억원이상 관급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골자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 8조에는 해당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 제10조에는 행정요건의 확인규정을, 안 제15조에서 18조에는 관련기관 및 해당 사업체의 협조와 관리조항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토기업 육성의 명제에 맞는 자치행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범정부 차원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 규제폐지 방침 추진을 고려할 때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에 공문이 내려 온 사항이 있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아직 구체적인 공문이 내려 온 것은 없고요. 저희도 TF팀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례나 법률상에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곽성구위원

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예. 저희 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홍보실에 2명의 직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사항들은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죠?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현재로서는 TF팀이 가동되면서, 중앙 차원에서 법률이라든가 법령, 또 각 시도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는 기획홍보실에 TF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TF팀이 기획홍보실에 이번에 설치됐습니다. 따라서 그 과제는 우리 구에 각종 규제 걸림돌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팀에서 발굴과제로 해서 1년 한시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제는 계속 부서별로 발굴해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조례도 법령에 준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도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은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을 우선으로 잡아요.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정해서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사업하는데 많은 규제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 권위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 타이틀을 걸고 정부에서 각급 부서별로 상당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라든가 규제를 풀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후죽순 식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을 못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무원들의 권위의식보다도 이것을 많이 풀었을 때는, 저는 염려되는 것이 오히려 부조리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악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해제가 필요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규제를 명확히 해 놓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들을 때마다, 신문에 날 때마다 걱정이,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7대에서는 그런 여론들을 많이 듣고, 폐지 내지 개정, 또 조정,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여기 있는 의원들이 그것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파고들어서, 그런 조정을 국가와 같이 손 맞춰서, 우리 계양구와 손을 맞춰가면서 알맞은 규제개혁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번 근로자 우선 고용, 체불 등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다가도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폐지가 된다면 우리가 개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조례는 폐지나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도 가능하고, 폐지도 가능하고, 개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시고요.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별지 서식을 보니까 임금지불 서약서, 그리고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계획서 등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이런 서식을 구에서 받았어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없었습니다. 청렴만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1억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을 하거든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일단 업체가 전자입찰로 해서 자기네들이 낙찰이 되면 큰 공사인 경우는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하도급을 주다 보면 하도급 준 사람은 지역건설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도 있었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낙찰된 사람은 20~30%를 자기가 떼고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게 관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중간에 하도급 한 사람은 또 하도급을 주는 사람도 있고, 부분별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큰 공사를 하게 되면 하도급을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근로자들이 임금 자체의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정부에서 2011년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6항의 개정을 신설조항을 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 지급 청구를 하지 않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 직접 지불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각 시나 4개 구청에서, 저희가 다섯 번째인가 그런데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부규정으로서 우리 구에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죠. 내용을 보시면 그것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입찰된 사람에게 이런 것을 서식에 의해서 근로체불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쓰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위반해서 체불임금이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직접 지불하거나 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 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입찰을 받은 원도급 업체에서는 하도급 업체에서 이런 체불임금 사항이 발생돼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었나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러니까 그런 게 민사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관급공사인 경우는 그런 것들이 민사상에 문제가 되고 분쟁이 되다 보니까 관급공사에서만큼은 지역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생계를 위협받는 체불임금을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모법을 두다 보니까 각 시․군․구에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서약서나 원도급 업체에서 입찰 받을 때 내는 거잖아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원도급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특별히 임금을 체불했다거나 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사항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나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예.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노정희위원장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제를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가 지급에 대해서 중도금이나 기성금 등 중간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에 따라서, 여기 조례에 보면 도급자에게 통보해 주고, 하도급자에게 통보해 주고, 건설근로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게 분쟁이 됐을 때는, 이게 여태까지 체납이 됐었고, 앞으로 이것을 안주게 되면 생계가 위협 받는다고, 이 조항에 의해서 직접 준다는 것을 각서에 의해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이 조례가 인천시에서도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었죠?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예.

전선경위원

주요 골자로는 지역근로자, 또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방지, 우선 고용, 이것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관에서 관급공사를 할 때 조례는 없었지만 크게 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나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지역건설업자를 보호하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7억 미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게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지역 업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제한경쟁을 둘 수 있는데,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거였고, 이번 조례는 지역업체보다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 사업자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계유지를 해 줄 수 있는 도급 건설업자라든가 하도급 장비, 중장비나 이런 것을 건설회사들이 다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장비는 전문 건설기계를 몇 대씩 가지고 있는 업자들에게 시켜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규제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이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대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속개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계양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제2조 중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타 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안동의 의견으로 검토 완료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전환되며, 교부금전에 대한 금고예탁 규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타 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안동의 의견으로 검토 완료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인상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3천원에서 6천원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별 세율을 현행 12,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타 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안동의 의견으로 검토 완료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한 안 제2조의 한시적 기한 규정을 탄력적 명시조항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명칭 변경 및 조문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현실화를 위한 정액 세율 인상 및 세목명칭 변경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정비하려는 제안사항인데 현재 우리 종교단체가 의료법인을 하고 있는 실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우리 계양구 관내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게 일몰 법으로서 2년마다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럼 매년 2년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제한법 그 규정을 저희들이 조례에 인용해 주면 조례 개정 하지 않고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 내에는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해서 세를 부과하고 감면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죠. 혹시 조례가 없는데 하겠다고 들어오면 법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감면을 못해 주니까, 그래서 미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상되는 사항으로 조례를 미리 작성한다는 것이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곽성구위원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타 지역은 부평구의 성모병원이라든가 그런 법인들이 있죠.

곽성구위원

우리도 한림병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거기는 종교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카톨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탄력적 명시 조항이라는 말이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 내용과 같습니까?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 모년 모월, 모일, 이렇게 해 놓으면 항상 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그런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방금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 조례안을 개정해 놓으면 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해 놓으면 다음번에 기한이 한시적으로 내려와도 조례 개정을 않고 하겠다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현재 이것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끝난 거네요? 종교단체 감면하는 내용이,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작년 말에 끝나면서 그 때 법이 개정돼서 또 2년 간 연장이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100분의 50으로,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인상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100%나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별 세율도 50%로 인상이 많이 됐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50% 이상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1종부터 5종까지가 다 일괄적으로 종별로 50%씩 인상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지금 면허에 대한 면허세와 등록에 대한 면허세 규정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세율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 법을 정비하면서 현실화 시키자 해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속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현장에서 부단체장의 총괄 지휘를 통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와 2014년 2월 7일자로 개정되어 각 지자체별로 재난현장 총괄 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주요 재난 발생시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초기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재난현장 긴급복구 및 복구체계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에 대한 사항 규정 등으로 재난현장 복구 단계별 주요 기관간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위 조례는 22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0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공포되었으며, 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49개 지자체에서 조례개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재난발생시 비상지원본부 구성운영 계획으로 재난발생시 대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자치단체에 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입각하여 조문을 구축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 지휘관의 지휘 태세와 단계별 대응방법을 명기하였습니다. 기상이변 사태와 대형 재난사고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행정 비상대책 기구로서 조례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게 언제 개정이 된 사항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개정은 금년 2월 7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2013년 8월 6일 날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부칙으로 2014년 2월 7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이것은 국가적인 것인데, 통상 보면 재난이 발생될 때는 중앙부서에서도 재난이라면 노란 점퍼를 입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급 부서에서들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그 전까지는 각 부서별로 했던 겁니까? 통합이 없이?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통합지휘소는 지금 설치하는 거지만 그 전에는 비상지원업무본부라고 해서 비상대책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지휘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지휘소는 있지만 단체별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구 단체장으로 해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장을 명시해서 유관기관 간에 협조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잘 안 됐던 모양인데,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중앙에서도 비상대책지원본부가 있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는 그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야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당초 저희도 자연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지원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것과 그것과 똑같은 임무수행을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여기 통합지휘소 설치되는 것의 내용을 보면 정확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에서 주로 바뀐 것이, 먼저 자연재해와 인적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해서 3개 재난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월 7일부터는 재난을 2개로 바꿨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두 개로만 되고, 인적재난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통합지휘소를 다시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주로 저희는 자연재해가 풍수해 관련해서 있고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등 이런 쪽은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환경부장관이 나갔을 때는 배의 연료가 새서 대처가 좀 그랬다고 해서 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해서 여론에 의해 나갔죠. 그것은 어떤 재난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를 보면 자연적 재해도 발생했었고, 사회적 재난도 발생했었죠? 구제역 등, 이것을 빨리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했었어야 될 텐데,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활성화를 확실히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이런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체계가 안 되어 있었다면, 기본법이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이 일부 내용은 현장지휘소 설치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7조 보시면 현장지휘관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 놔서 거기에 보시면 1항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해서 자연재난일 때는 재난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회재난일 때는 해당 재난업무 총괄 수행하는 국․서장으로 해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합지휘소는 비상대책본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정이 아니고 보완이에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명칭을 다 달리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제정이거든요. 기존의 시스템 자체도 기 이루어져 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 두 개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렇게 통합지휘소를 함으로서 장점이 뭡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장점은 1차적으로 유관기관 간에 대응체계 전환이라고 해서 같이 업무연락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이 사망 3명 이상이라든가 부상 20명 이상 되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연락관을 둬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항시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조직과 통합지소 설치의 문제가, 지금 업무 자체를 소방서에서 많이 하지만 저희 지자체와도 역할을 분담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재난현장 단계별로 해서 긴급복구까지만 통합지휘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데, 정말 이것은 진작부터 일사불란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제야 운영조례안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재난이 됐을 때는 해당 국장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야 유관기관과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텐데, 대피장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음식제공이라든가 의료제공 등, 이 조례안대로 통합지휘소가 설립이 됐어야 일사불란하게 조치를 취할 텐데, 너무 늦었다는 기분이 들고, 이런 조례들은 법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그 때 그 때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구에 맞는 조례안이 확실히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되어 있다는데, 구성원이나 단체는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과 각각 달리 구성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통합지휘소는 달리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휘소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거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현장지휘관이 재난 관련해서 부서 국장님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책임자도 부서 담당과장이나 팀장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붕괴돼서 화재가 났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국장이 그 밑의 실무를 맡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통합지휘소 설치하는 것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항, 일반적인 화재일 때는 통합지휘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자가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인 재난이라든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인명이 3명 이상 사망이거나 20명 이상 부상이라고 했는데, 인적 재난이 빠진 것은 왜 빠진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재해 자체가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구분이 명확히 안 되기 때문에 인적재난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소방방제청과 안전행정부의 업무 자체를 분리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재난 자체를 묶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발생했을 때 네 업무다, 내 업무다 따지기 전에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사망이 3명 이상이 나지 않았어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지휘소가 운영되어야 될 상황도 있을 거고, 그 결정하는 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파장이 예상될 때 구성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78쪽에 4조 1항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 4조 1항의 내용이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제8조에 따른‘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회의는 그러면 지휘소가 설치되기 전에 설치해도 되는지, 안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나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상황 판단 회의를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회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금 자연 일반대책 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통합지휘소장은 부구청장이지만 각 간부공무원 해서 유관기관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통합지휘소 설치를 할 거냐 안할 거냐 판단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재는 청장님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상황판단 회의를 한다는데 어떤 구성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통합지휘소 설치는 왜냐 하면 분야별로 파악을, 사회적재난이냐 자연재난이냐 했을 때 관련 국장이나 관련 과장이나 관련된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하는 거지, 만약 풍수해나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관련부서와 하고, 사회적 재난에 해당됐을 때는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내용으로 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구성원이 이런 것 없이‘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해’라고 해도 무리가 없나요?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조례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이 조문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방침을 정할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행정행위가 있으니까요.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항에 보면, 2항 내용은 안전관리기본법 3조에 없는 내용을 구에서 만든 거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명시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요? 2항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본법에 2항,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금 법상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법 조항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전문위원님, 우리에게 준 것은 없는 거죠? 90쪽에 있는 3조, 그러니까 90쪽과 78쪽과 연관되어 있는데 90쪽이 안전관리 기본법 우리에게 내려온 상위법이고, 78쪽은 우리 조례안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78쪽에 있는 4조 2항 자체도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주요 재난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표준안대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궁금한 게,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인데,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도 3명 이상, 예를 들어 사망이 10명 이상이다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교통사고 제외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맞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입각하여 조문을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속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도 10월 29일자로 우리 구에 통보된 2013년도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재정부담 조건 배제에 따라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폐지입니다. 기 의결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계양구는 사업 준공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미분양 용지 발생시 조성원가 기준으로 전부 매입한다’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폐지 안건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건에 대하여 2013년도 10월 29일 이후 중앙 정부의 지시 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는 안건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서운산업단지, 왜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느냐 하면 첫째, 계양구 세수를 늘리고, 두 번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 번째, 계양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입니다. 약 15만평에 200 내지 300개의 기업체를 거기에 투입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숙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부에서의 그 노력을 어느 때는 의회에서 빨리 이루어져서 지금은 착공이 돼서 전부 분양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시기인데도 의회에서 자꾸만, 어떤 뜻으로 그랬는지 자꾸 그랬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직접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사항들을 어느 한 의원과 그 반대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무부담 동의, 이런 문제로 해서 저는 지금도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본회의장, 의사진행을 독단적으로 하는 계양구의회, 저는 어느 때는 분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의회였다고 생각하고, 항시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순서를 얘기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월 28일 날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동의해 주셔서 현재 SPC 구성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이 51% 이상 구성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계양구가 출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타 공공기관도 주체인 계양구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결정하지 못 하겠다, 그래서 딜레이 됐다가 지연됐던 부분인데 계양구의회가 2월 28일 날 의결해 주셔서, 나머지 공공기관도 똑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체의 이사회 의결이나 시의회 의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융자 관련해서는 작년 11월에 보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완이 재심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공공기관에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분을 확정해서 가져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공공기관도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빨리 결정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월에 신청을 해서 7월 달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SPC 구성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될 겁니다.

곽성구위원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부분 의회고요. 각 기관의 이사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는데요.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은 절차 이행을 했고요. 지방 이사회에서도 의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다음 회기에 상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착공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SPC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되면 보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보상 추진해서 30%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공은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차피 남의 땅에 보상 없이 착공할 수는 없고요.

곽성구위원

그것은 안 되죠. 먼저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반 이상은 보상이 됐을 때 착공식을 갖는다든가 해야지 전혀 보상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30% 이상이 됐을 때 분양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양과 보상과 같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대한 저희가 빠르게 하려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투융자, 그렇더라도 투융자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요. 투융자가 끝나면 저희가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과 착공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상이 조금 늦더라도 착공을 먼저 할 수는 있는데요. 실지 공사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보상이 30% 끝나야 분양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땅 소유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을 하거나 매도를 했을 경우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민들도 대부분이 빨리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보상가액에 대한 문제점은 다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률에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선까지는 의회의 동의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갖춰야 할 모든 행정적인 사항들을 조속히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시의회 다음 회기가 언제쯤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4월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4월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출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중앙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구성 못하는 거죠. 저희가 5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합니다. 7월에 중앙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진짜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실 작년도에 의결해 주셨으면 이런 절차가 봄에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어렵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크나큰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진행함에 있어서 매끄럽게 잘 진행돼서 서운일반산업단지가 분양도 잘 되고, 계양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폐지안은 의무부담이 그만큼 우리 구로서는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