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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76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04-07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총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소송 및 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내실있는 답변으로 승소율 및 법률서비스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자문실정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기준 마련과 고문변호사 수를 증원하고,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였음에도 민·형사 사건에 피소를 당한 구소속공무원 변호비용 지원마련으로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고문변호사 3명을 5명으로, 안제3조 제1항4호에 구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등 소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제8조 제4항은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에 따라 추가수당 지급사항을 신설하는 조문으로 법률 자문실적이 고문변호사 1인 월5건 이상인 경우 월10만원, 월10건 이상인 경우 월2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제9조는 소속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근거 신설조항으로 제1항은 변호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변호비용에 대한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결정 방법 등을 정하고, 변호 비용을 지원받은 후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4항에 규정하여 변호비용 지원에 대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직무사항을 추가하고 행정처분에 위법부당성에 대한 다툼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자문에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법률 자문 건수에 따른 적정 자문료 추가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였음에도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남구, 남동구, 부평구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추세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정원이 3명인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3분에서 5분으로 추가하는 것인데요,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송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7명까지 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명 이내로 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더라고요. 저희는 7명까지는 안하고 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한양진위원

7명 이내로 하라는 권고가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을 할 때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지요. 왜냐하면 주민들 행정소송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신뢰도가 많이 떨어짐으로 행정을 추진할 때 자문 등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세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한분은 부장검사 출신이고요, 두 분은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연세도 50대 중·후반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양진위원

세분이 주로 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사나 민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직이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이십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세분 변호사한테 의뢰할 때는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합니다.

한양진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은 민사소송전문가 변호사를 두고 형사소송 관련돼서 그 쪽에 전문변호사를 두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면 3명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각종 법률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분들은 검사나 판사 출신인데, 그 외에 추가로 위촉할 경우 외적으로 전문분야가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변호사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주로 하는 분야가 있는데, 분야 별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형사 사건 관련해서는 많은 건수가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보통 승소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2012년도에는 81%고, 2013년 말까지는 84.8%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은 3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관에서 주로 관을 상대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 피고가 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랬을 경우 우리 공직자들이 법에 의해서 공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80%가 아니라 90%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패소되는 경우가, 예를 든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소송에 들어가면 규칙이 일반 구민들까지 아니다 그렇게 나와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패소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가 패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양진위원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민사, 형사 소송 관련해서 소송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소송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5건, 2013년도에는 3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가 7명 이내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소송건수에 대비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나 남동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재정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3명에서 5명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3명에서 5명이내인데요.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7명이내로는 못하고 5명으로 한다고.

조동수위원

5명 이내로 하면 5명은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위촉에 따라서 5명 이내로 하더라도 3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4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여러 가지로 해서 한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님들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경제파트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문직 변호사를 채용한다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운영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나 부평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가 특수합니다. 도시, 농촌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업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복잡합니다. 인구 많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업무 특색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구를 상대로 해서 일반인이 소송을 하는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얼마만큼 그분들 감성을 완화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으로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연임 그런 규정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새로 오신 분으로 채용해서 한다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재위촉할 때 답변서라든가 소송 진행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하도록 진행하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물론 새로 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겠지만 많은 경험이 있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위촉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행정을 잘 집행해서 이런 건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5명에서 7명내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5명으로 증가될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660만원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도에는 유홍준 변호사, 박희문 변호사, 조한중 변호사 세분이 착수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유홍준 변호사는 1천만원 정도, 박희문 616만원, 조한중 변호사도 1천만원 정도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이나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소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요 내용에 라 보면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 당한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근거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피소당한 우리 구 소속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건축인·허가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됐을 경우에 부평구나 남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양구청과 같이 소송을 걸면 구청이 피고인이 돼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데 구청을 빼고 실무자를 걸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이 비용을 다 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러다보니까 적법하게 본인이 맞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의 소신을 다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본인 비용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설조항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도 그런 사항을 몰랐었는데 작년인가 그런 사례를, 다행히 구청하고 같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다른 구 것을 연찬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했던 사항은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최종판결에 고의나 과실이 나온다면 했더라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공무원이 고의로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정안에 보면 서면이나 상담, 직접 방문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5건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월10건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상담은 상당히 많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총150건이었습니다. 한분은 49건, 한분은 50건, 한분은 51건인데요, 월평균 4.5건 정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왜 이런 조항을 넣는가 하면 질의를 하면 변호사측에서도 좀 더 성의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자문료가 5건 넘어가면 10만원 드리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은 금액차이가 있겠지만 답변에 따라서, 다른 군구 같은 경우 건당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그동안 했던 건수를 비교해서 추가 됐을 경우 드리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고문변호사 분들도 건당 비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분들이 저희 계양구 고문변호사면 명예가 걸린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구에도 보니까 수당이 다 틀리는데 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분없이 27만 5천원정도 소요되는데요,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전에 2천년도인가 20만원이었다가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구는 33만원 되어 있고 저희가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22만원, 20만원도 있고, 사실 고문변호사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수에 따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종종 있는 일인데요.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구민들이 소송하는 건을 제외하고는 작은 건이라도 구민과 구청과, 직원간의 감정이 대립돼서 하는 것도 종종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박명숙위원장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업무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전선경 위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이신 한양진 위원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속개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석면이 흡입된 경우 10년 내지 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공공건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조사, 슬레이트 시설 해체 제거 및 처리 등 지원 등의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므로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제10조에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건축물 석면 해체 작업을 할 경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현장 나와 가지고 관리가 되고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석면현장에 공문을 보내서 건물소유주하고 실제 석면 해체하는 업체에 안내문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판매업체나 그 다음에 시공사 어떤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다각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던가 해서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해서 구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잘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대로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건축물이 없어질 때 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실제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겠지요. 관심을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를 받은 사람들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이 의심이 가게 되면 신청을 해서 파악이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구청에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석면 전문으로 하는 한국환경공단 거기에서 석면사항을 검토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되게 되면 당사자한테는 수당이 나가고 유족한테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현재는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을 했는데 보상은 못 받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인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깊이는 모르겠고, 일단 기준에 의해서 몸속에 석면으로 인해서 원인이 발병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인정되고 난 후에 당사자나 유족한테 유족조의금, 장례비라든가 생활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생활수당은 매월 주는 겁니까?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 사업에 2014년도에는 2,073만 4천원이 되어 있고, 슬레이트가 2,880만원인데, 이 안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족한테 악성중피종 조의금 1천만원정도 나가고, 장례비 6~70만원,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살아있는 석면폐증 그분한테는 요양생활수당 70만 1,470원정도 24개월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세분정도 되는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있는 데도 있고, 대상자가 없는 데도 있는데요, 거주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건축물 석면해체 작업할 경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석면안전관리 감시원을 두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둘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조례가 안 돼 있고, 돼있다면 석면에 관련된 분들 그 분들을 위촉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분 정도 위촉할 계획이신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요, 타구 사례 등을 봐서 몇 명 정도 구성해서 현장 나가서 지도해야 된다거나 현장에 나가게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고 관리부서인 환경과에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몇 명 정도 이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하게 되면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외곽이나 안 그러면 소수만 나가서 진공상태로 석면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을 구성해서 소수만 들어가서 안에 보고 그런 사항들이 석면비상을 방지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조에 보면 연면적에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저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현재 파악된 곳이 21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14년 올해까지 해야 될 것이 151동, 2015년까지 67동 그래서 500이라고 정해진 것은 법적 석면안전관리기준 관련법에 5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어린이집인 경우는,
유순

김유순위원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렇게도 나와 있던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법에는 500으로 되어 있고 다만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집만 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연면적이 그런 경우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이 함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기관에서 석면을 조사해서 함유량이 50배 이상이 됐을 때는 관리대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의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타 사례를 봤는데요, ‘구청장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법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유치원이나 학교는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 중에 있으면 이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교육청에서도 학교이상은 크지만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의무적이라는 사항이 없잖아요. 삽입을 시켰으면 한다고요, 삽입시켰다고 해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협조로 해서 교육청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야 되고, 공식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의무적으로 하는데 미만 들어가는 것은 예산 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협조사항인데, 저희 구 소관부터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명시했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나쁠 건 없지만 소관이 지금현재도 학교라든가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80여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안전성을 위해서 어른도 계시지만 일단은 유치원생이나 학교주변에 대해서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법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법에 없잖아요. 법에 명시된 것이 없는데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 관리 조례에는 들어 가 있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삽입시켜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법 안에서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저희가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우선적으로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크게 낭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구를 넣게 되면 점점 교육청 쪽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런 해체 작업을 할 때 지원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 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을 요구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현재 구청.....,
유순

김유순위원

저는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할 수 있다 것을 여기에 삽입시켜달라는 겁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그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없어요. 구체적으로 삽입시키는데, 삽입시켰으면 좋겠다는 의 견을 드립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 소유 500미만 되는 것은 49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도 19곳 그 이전 30곳, 현재 법적인 사항 이외에 49개소에 대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사항 5조 2항에 따라 된다면 차후에 별도 예산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함유됐다면 관리해야 되는 사항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단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500미만에 대한 49개소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한 후에 석면이 함유가 됐을 때는 관리도 해야 되고 함유가 됐고 해체할 때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돈이 들어가야 석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되요, 석면 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도 유치원이나 각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인이 얘기 한 것은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삽입시켜달라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우선 계양구 소유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도 계양구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소관이 일단은 법에서 관리감독을 구청장도 나오지만 교육청에서 도 같이 나가니까 그 쪽 소관은 거기에서 하고 나중에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 것도 못하고 있는데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것도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 500이상 조사를 했고, 500미만에 대한 것이,
유순

김유순위원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학교 근처도 중요하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근처라기보다는 직접 해당하는 건물이나 학교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볼 때 학교는,
유순

김유순위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를 삽입시키면 안 되냐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조문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 하는데 우선하면 이것보다 그것이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50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석면에 대한 것이 염려되다 보니까 500미만도 할 수 있도록 됐고, 그러면 이것이 우선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청 것 유치원 등을 하게 되면 그것을 먼저 한다면 구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보다 그것이 먼저 되면, 그것도 조금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뒤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석면에 대한 것이 대체적으로 시·도·환경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신고라든가 작은 것은 구에 신고 그런 사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물 철거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굳이 구에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상위법 규정에 맞게끔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에 대한 것은 인천에서는 시청하고 서구, 남구, 중구에서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좀 더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런 넓은 뜻으로 조례를 해놓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5조 같은 경우 안 해도 될 것을 조금 더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은 500평방미터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미만에 대한 것은 안 돼 있다 보니까 타구와 같이 그런 것을 규정으로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 놓으면 예산 같은 것을 쓰게 되면 조사를 했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10조에 보면 시설물 해체, 제거, 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부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례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나 관공서 이런 데는 이런 것이 가능한 거겠지만 이런 조례가 있으면 개인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금년도 예산이 10개동 정도 예상해서 슬레이트 건물 철거하는 것을 국비 50 구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건물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조례에 있는 사항도 있고 법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유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현재 최대 한 동에 288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로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부 비용 같은 것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직까지는 석면이 초기단계이고 사후에 확대 된다면 슬레이트 또는 건물에 자재로 사용한 것들 그런 것들이 확대 된다면,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에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에 협의가 됐어야 될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없이 이렇게 상임위원회 협의 없이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해 놔야지요. 어떤 경우에 전부 지원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석면안전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것도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 운영하겠다, 명예감시원인데 명예감시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슬레이트 해체 제거에 대해서 건축물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면적 500평방미터이상, 300평방미터 이상 이런 기준이 있듯이 사유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일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기준들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전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기준이 모호한 겁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이런 상태라면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굳이 만들어서 제정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드렸듯이 석면조사도 아직 내년까지,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하세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도 석면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단계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타구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의원발의가 됐고, 검토도 했지만 개략적으로 가는 입장에서,
윤환

윤환위원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의원이 발의 했다고 하면 다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현재 석면이 초기단계로 가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놓고 하다보니까 전부 또는 일부 이런 사항으로 흘러갔는데 세부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지금현재도 석면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둬서는 안 되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시 조례 석면 조례가 언제 됐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인천시 조례가 2013년도에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013년 초에 됐지요, 그리고 2012년에 1급 발암물질로 선포했고요. 보니까 시행초기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본 조례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