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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0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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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열린의회, 소통의정 구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15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과별·사업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정읍시 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인문·정신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용역과제 검토, 계약심의 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인문, 문화분야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정읍사국악단 명품화를 위한 가족창극 제작·순회공연입니다. 정읍사국악단의 가족창극 쪽빛황혼이 지난 5월 정읍 1회, 전주 4회의 공연으로 총 2500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시민 및 추석 귀성객 맞이 앵콜공연, 전주소리축제 참가 등을 통하여 정읍사국악단의 역량과 발전하는 모습을 시민들께서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소통과 공감으로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곰감의 문화생활을 위해 상반기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교류사업 등에 6000여만 원, 문화누리카드 5593명 발급, 13개 단체에 37회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술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층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편적인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연지아트홀 건립입니다. 연지아트홀은 총 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하여 소공연장과 전시실을 갖추어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기본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사업비가 최종 79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 5월 31일에는 도의 지방재정 투사심사를 마쳤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7월에 착공하고자 하며, 부족한 예산은 중앙부처와 도의 추가예산 확보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문화예술 명품화로 시민행복지수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께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88개 사업 8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관리교육을 비롯하여 5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을 즐기면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시민예술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8개반 65명이 고법장단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며 연습실은 308회를 대관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복합 예술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국가지정 문화재의 금년도 보존정비 사업은 국비 13억 7000만 원 등 총 22억 원을 투입하여 24개 국가지정 문화재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설계용역 발주와 설계승인 중에 있거나 착공을 하였으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무성서원 등 9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2차례의 예비실사를 받았고 금년 9월에 유네스코 본 실사가 있을 예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13쪽 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도지정 문화재의 보존정비 사업은 58개의 문화재가 대상이며 금년 총 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4개 사업에 대해 설계승인 요청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지난 5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4쪽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상반기에는 향교춘향제, 충무공 탄신제 제례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향교추향제, 개천절 제례, 향교유림 전통 문화시연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는 모충사는 현재 공사 중이며 충렬사 보수정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쪽 품격 있는 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한문강독, 서예, 민화반 등 8개 강좌의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선비문화강좌, 문화유산답사, 중학생 선비문화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정절차를 거쳐 정읍향교에 2017년 12월까지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18쪽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 준공입니다. 불의의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 복원은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165.84㎡ 규모로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붕 및 외부공사가 모두 끝나고 내부 장식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9쪽 신태인 근대문화권 문화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신태인읍 화호리 일원에 있는 일본식 근대 문화유적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등록문화재 지정신청서를 작성 중으로 7월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근대 문화 유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한 후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은선리 백제고분군 국가문화재 지정입니다. 영원면 은선리 일원 고분군을 발굴하여 2013년 9월 사적지 지정 신청을 하였고, 14년에는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자료 보완을 마무리 하였으며, 2015년 3월 25일 문화재청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정심의에 대비하고 사적지 지정 후에는 국비 확보를 통해 학술대회 개최 및 탐방객을 위한 탐방로 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22쪽 신명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정기공연, 초청공연 등 연 65회 이상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공연과 명인작품 전시 등을 통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개발로 신명나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국악원 및 정읍농악전수회관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89명의 연수생이 수료를 하였고 274명의 연수생이 수강 중에 있으며 우수 연수생들을 전국대회에 참가시켜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할 인재로 양성함과 아울러 전통계승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시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시민들께서 문화향유로 감동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 수준 높은 어린이가족뮤지컬, 퍼포디언 쇼, 넌버별 뮤지컬, 양방언 연주회, 작은음악회 등 총 8건의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연주회, 뮤지컬, 합창, 전통문화 등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여 시민문화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메르스로 인해 7월까지 공연의 일부가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6쪽 문화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술회관 옥상 등 노후된 문화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국악원과 예술회관 옥상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후에도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구)시립도서관을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정과 학예사 채용, 명예관장 위촉을 완료하였고 현재 2차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금후 미술관 건립공사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미술품을 확보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익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서 6페이지예요. ‘저소득층 문화복지 사업’이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는 지원 대상자가 누구고 연간 개인별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소득층 문화복지 사업이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복지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몇 명이나 되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누리카드는 5593명이 신청을 해서 전체 발급을 해 드렸고요. 이제 기획사업은 이 중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화 관람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딱 인원을 몇 명이다, 이렇게 판단은 못 드리고 문화누리카드는 5593명이고 기획사업 포함하면 근 한 7000, 8000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본인이 직접 문화누리카드는 신청해야 발급이 되고요. 이제 기획사업은 우리가 그런 시설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소속만 되어 있으면 같이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배정자위원

그럼 작년에 책정된 예산 중에 지급 실적이 몇 %나 되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46% 정도 이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말 정도 가면 95% 정도 집행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연말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1인당 5만 원씩 카드를 발급해서 주어도 그게 빨리빨리 소진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배정자위원

보조지원 사업인데 실적이 100%가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신청해서 본인들이 가서 보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개인별로 독려도 하지만 본인이 구태여 안 가고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별 수 없는 것이죠. 최소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배정자위원

예,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관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쪽에 보면 정읍시 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인문 정신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사업비가 1억인데,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어떻게 이용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1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체부와 도의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자원을 더 포괄적으로 해서 정읍문화예술 발전에 어떤 로드맵으로 활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착수보고를 거쳐서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할 것이고요.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실행계획들이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1건, 1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중간 중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진짜 정읍 문화예술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착수단계기 때문에 큰 그림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간 보고회나 착수 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잘 잡고 결과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8쪽에 연지아트홀 건립 사업하고 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2회 때 부결되고 203회 때 변경계획이 보류되었는데 이번에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올리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2회 때 부결된 계획안과 203회 때의 변경계획안을 비교해 보면 시비부담 15억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 5억과 특별교부세 1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것이 48억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79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1억이 순 증가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시비로 충당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31억이 너무나 시비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특별교부세가 있고요. 그다음 도에서 주시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최대한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고 또 도에 말씀드려서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확보하면 시비부담이 당초 31억에서 16억 정도로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비부담 최소화 방안으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연지아트홀과 정읍사예술회관과 비교해서 차별화된 계획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연지아트홀은 시내에다가. 이제 도심권이 지금 많이 쇠퇴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심 활력화 내지는 지역경제 활력화 차원에서 도심에 건설하게 되니까 많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치될 것으로 파악을 해서 시내 도심 활력화를 기하고요. 상대적으로 예술회관은, 지금 계획하기는 저희가 연지아트홀은 216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술회관은 603석입니다. 그래서 좀 대규모 공연은 정읍예술회관에 유치를 해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이런 모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압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79억 중에 조경사업 등 그런 사업이 다 들어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79억 중에 앞으로 조경사업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사업비도 다 들어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경 말씀이신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기본 조경 외는 전체 조경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심 재생활력화 사업을 별도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통해서 조경은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11쪽에서 14쪽에 보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많이 있죠? 화재 예방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전통문화재나 사찰은 주로 이제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재 대비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재 예방시스템을 문화재청 직원을 받아서 계속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목조문화재가 흰개미라든가 이런 균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김동수 가옥을 비롯해서 일부 방재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같이 인식하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라 연차별로 사업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화재 예방시스템을 갖추어 갈 그럴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모두가. 우리 직원님들 연일 수고 많죠? 어제 이틀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컨디션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작하니까요. 예, 그래서 19페이지 보니까 ‘신태인 근대문화권 문화관광자원화’ 이것이 지금 타당성 검토하고 있죠? 검토 중이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태인 근대문화권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근대문화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학술용역을 마쳤고요. 저희가 신태인 화호리 옛날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려고 지금 관련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 세계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 특히 근대문화, 역사를 가지고 사실 자원하고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역사가 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우리 전라북도 내에 군산을 보면은 일본의 일제 잔재물이지만 옛날 보기 싫고 치운 그런 건물들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문을 보니까 전국에서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저희도 한번 잘 고민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아마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또 일본 문화가 어쩌면……. 일본 사람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적대관계를 갖고 굉장히 미워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앞으로는 10년, 20년, 몇 백년 후에는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가까운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광자원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런 생각도 저희도 들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지금 진행을 잘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신태인 화호리 용서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근대문화유산 역사성이나 현황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존이나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일단 자료는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탈문화 현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멸실되기 전에 지금 보존관리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을 찾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화재 외에 용서마을 일원을 크게 보면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까지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화호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가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건물 자체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시비부담도 줄일 수 있고 해서 그런 작업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집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등록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하면서 강제 수탈지역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또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지역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왕에 시작하는 것 밑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어차피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지금 조성하려고 타당성검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미술품. 지금 우리 미술관 준비는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이 됐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시는 대로 저희가 1차, 2차 공사로 나누어서 1차 12억 공사는 마무리를 했고요. 2차 7억 공사는 전부 발주해서 계약을 마치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술관 올라가는 그 길하고 마당하고 걷어내고 잔디 식재를 위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80% 정도 진척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명예관장을 위촉하고 학예사를 정식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나중에 미술관이 완공이 됐을 때 이런저런 하자가 안 나게 같이 보면서 점검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1억 3800만 원 미술품 구입비를 예산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지역미술가들이나 미술전문가들 통해서 작품도 구입하고 해서 늦어도 10월 중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품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기증된 것 31점 그것만 있고요. 아직 구매한 실적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황토현기념제 때 전국 미술대회 있었죠? 그때 입상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점이나 소장될 만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 모집요강에 부문별로 서양화, 동양화, 조형물 이렇게 해서 5개 부문인데 대상 작품은 300만 원씩 시상금을 주고 그 작품이 시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술관은 조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명을 정말 잘함으로써 수명이 소장품이 오래 갈 수 있고 잘못하면 변색이 될 염려도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명과 습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상중

조상중위원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걸 정말 참고로 알아 두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새암로에서 지난번에 했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아마 새암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예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상가들하고 뒤에 어르신들하고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위원님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을 거리 공연이다 해서 영어로는 ‘버스킹(busking)’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만 실시를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주관이 되어서 동호회들이 조금 이제 아마추어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서로 와서 작품 발표도 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께서도 같이 서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인근 사시는 주민들한테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이를 다 드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려도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길래 저희가 일단 장소를 옛날 군청 앞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2번을 실시를 했는데 의외로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일부 호응도 해 주시고 해서 장소를 옮기기를 잘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해도 인근의 상가나 주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획해서 그런 공연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2쪽 보니까 시립합창단 남성 단원 공개모집하셨죠? 5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명인데, 여성은 모집 않고 남성만 모집하시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요새는 국가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은 뭘 하면 여성은 많은데 남성이 오히려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합창도 남성과 여성이 적당한 비율을 이루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을 더 모집했으면 하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이스, 테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분 정도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했는데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합창단 운영하는 것도 성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전문 합창단을 운영을 한다면 부득이 남성들은 객원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성이 지금 몇 분이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45명 중에 남자들은 한 19명쯤? 그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여성이 많고요.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하세요, 우리 합창단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은 1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와서 이번 도민체전 때도 전북의 노래라든가 애국가 이런 부분 하고. 그분들이 정기공연 발표회 하는 것은 2번입니다, 2번이고. 시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걸로 봐서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 활동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합창단도 우리 시민들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잘해서 우리 시민이 더 활발할 예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침 첫 시간인데 공기가 좀 가라앉아서. 저만 가라앉은 거죠?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준비 잘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놓친 것 또 말씀 안 하신 것 중심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정읍시 문화진흥계획 연구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콘텐츠 중에 보면 창암 이삼만 선생님 관한 얘기가 있어요. 혹시 지금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뭐 나온 것은 없지만 우리 집행부가 창암 이삼만 선생님 관련해서 해 보고 싶은 그런 아이템 같은 것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넣은 이유는 그 안에 어떤 국가에서 법으로 지역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사항이 없었고. 최근에 이제 그런 법이 제정이 되면서 5년마다 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법상에 규정된 것만 하지 말고 정읍에 있는 문화자원을 총동원해서 한번 점검하고 활용 방안을 찾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만약에 이제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 관계 간부님들 모시고 해서 아웃라인을 총체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사전포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삼만 선생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쪽 이삼만 선생님 기념하고 뭐라고 할까요? 서예대전 같은 것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념관이라든가 교육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립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립박물관이 전에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도서문화사업소로 옮겨졌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사업 실적을 논한다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별로 없는 박물관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창암 이삼만 선생님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그 지역인 걸로 알아요. 박물관 같은 것을 좀 개조해서 창암 이삼만 선생님 기념관을 한다든지 또 교육 공간 그리고 앞에 널찍한 뜰을 활용해서 지금 서예대전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을 한다든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봐요. 새로 짓고 하는 것보다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물을 통해서 방향 설정은 될 걸로 아는데요. 물론 이제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나름대로 박물관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을 지을 당시도 그것 가지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과제에 의해서 어떤 방안이 도출되면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냐, 우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도 구체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 그다음 이제 가족창극이라고 해서 ‘쪽빛황혼’ 공연을 나름대로 성황리에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쉽게도 저는 전주 공연과 정읍 공연 2번 다를 못 봤어요. 정읍에서 하던 2번째 날 가서 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비가 오는 바람에 그랬는지 많은 시민들이 못 보고 그날따라 많이 오셔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사실 안에서 들어오라고. 온 줄 알고 그렇게 연락이 오긴 했는데 비집고 시민들 못 들어가는데 저라고 막 들어가서 본다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밖에서 관람을 하고 그랬는데요? 평가 좀 해 주시죠, 어땠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평가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공연을 할 때 객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우리 32명 단원들이 1인 2역, 3역. 심지어 5역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자체 인력을 가지고 충당했다는 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또 우리 시립국악단의 어떤 의욕적인. 신규로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각색을 해서라도 자꾸 어떤 시도를 하는 데에는 도립 국악단을 비롯해서 많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전주에서 무료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는 입장권을 팔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그 이상 관람료 수입도 얻었는데요. 아무튼 실험적인 무대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석 맞이 앵콜 공연을 하는데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소리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예술회관연합회에다가도 상품으로 올려서 다른 지역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정당한 그런 대가를 받고 저희가 가서 공연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공공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흥행성이나 상품성을 강조한 시도였다고 봐서 상당히 좀……. 일부 -위원님처럼 오셔가지고 구경을 못하시고 하신 분들은-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좀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상당히 쪽빛황혼을 통해서 고무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이제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작품성 이런 것들은 제가 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중심이었던 그동안의 문화예술 장르가 또 특히 우리 시가 운영하는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급여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그냥 문화예술적 향유, 이것을 제공하는 영역이었다면 이번에는 수입을. 그러니까 즉 경제성도 볼 수 있는 사례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투입한 예산은 1억 3000만 원인데 1, 2회 공연으로 1000만 원. 이게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자꾸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연지아트홀의 경우도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결국 우리에게 황금알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계란이라도 낳아줄 수만 있다면 해 볼만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콘텐츠 없이 무엇인가 짓는 데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결국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적어도 유지관리비용 1년에 1, 2억. 1, 2억이야 넘겠죠. 그중에 절반 정도라도 이런 공연을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11쪽에 국가지정 문화재 수리와 관련해서요. 제가 어떤 시민한테 들었는데 영모재라는 곳의 담장 수리에서 문화재답지 못한 디자인이 있다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 왔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하려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시작에서 끝까지 어떻게 되죠? 과정,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수요?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하면 문화재청에다가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저희가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은 바로 시정 보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잘못됐다는 것 확인됐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칠 거다, 이 말씀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칠 겁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마인드에 관한 얘기 조금만 할게요. 당초 설계가 났고 그 설계를 문화재청의 승인 받았고 승인 받은 대로 시공한 것이니까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라고 할까요, 전통문양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이게 역사가 되어 버리면 10년 지나, 20년 지나 100년이 지나면 이게 또 하나의 문화재가 되어 버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부서 직원인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각종 문화재에 전통미가 너무나 없는데 바닥에 콘크리트 보도블럭을 쓴다든가 깬 자갈을 쓴다든가 시멘트 블럭 담장을 쓴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개발과로 넘어가긴 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설계되고 완공시켜준 건물이 이른바 지금 산외면에 있는 권번문화예술원? 사실 용어도 정말 창피스러운 용어를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옥체험관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쇄석 같은 것 놓고 하는 것. 이게 조선에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마당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더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깬 자갈을 쓰는 것과 마사라든가 모래를 쓰는 것과 비용 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가 꼭 복원해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콘크리트도 걷어내고 옛날 원형에 가깝게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럴 때 영상작가들, 사진작가들이 몰려오거든요. 이런 점 꼭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좀 너무 길죠? 다른 위원님들 순서 받은 것 있으면 하고 할까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 기다리고 있어.

이도형위원

예, 기다리신 분들한테 먼저 하시도록.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지 모르니까 하시고 만약에 빠지면 또 말씀드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지금 우리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2차 예비실사 끝났고요. 9월달에 본실사 앞두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실사가 1번만 하시나요? 또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번 하면 끝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번 하면 끝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제 내년 6월에 가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본실사 1번 9월달에 하면 그걸로 끝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무성서원 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무성서원에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등재를 하기 위한 사업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무성서원을 첫째는 이제 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이고요.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민속담장을 친다거나 아니면 지붕을 개량한다거나.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공감 문화복지 실현에 금후 추진계획에 광주하계 U대회에 우리 축구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축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계 U대회가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하루에 2경기씩 12경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공연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시립국악단 포함해서 농악이나 국악을 주로 해서 우리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좋은 생각이에요. 하루에 2경기씩 하면 한 경기 끝나고 2번째 경기 들어가는 중간에 아마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정읍을 알리는 데는 이만한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술동호인들이 다 잘하시지만 이왕 하시는 것 그분들이 봤을 때 흡족하고 또 문화공연을 정말로 잘 봤다, 세계인이 왔을 때. 그런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시 홍보하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주 절호의 기회죠. 그리고 좀 짧게. 우리 시립미술관 지금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제정이 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 조례 제정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관련 규칙도 공포가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위원 지금 다 만들어지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도 저희가 이제 도서문화사업소로 미술관과 박물관이 넘어가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 참 그게 이관이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서문화사업소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업무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아까 지금 박물관도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이 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미술관.
승범

김승범위원

준공하고 인계를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박물관 팀에서 미술관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개관 전시는 담당이 어디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박물관 팀에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술은? 리모델링하는 것만 딱 그걸로 끝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술회관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예술회관에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미술품 구입이나 이런 것은 해당 없고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제 도서문화사업소로 이관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도서문화사업소하고 이야기가 되어야겠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가 들어가서 지금 도서문화사업소에다가 이관시키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미술관 자체의 특성이 전시 쪽이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박물관도 전시 쪽이거든요? 업무의…….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문화예술 쪽에서 운영을 해야 맞죠. 그게 어떻게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관이나 미술관은 문화 쪽에서 컨트롤을 하지. 물론 저쪽에 도서문화라고 했지만 거기는 거의 사업 자체가 도서에 관련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관리하는 과지, 문화예술하고는 좀 달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조직 관리부서에다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제 생각은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 앞으로도. 운영도.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도. 그렇게 해서 운영했으면. 이제 그쪽으로 이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최후에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미술품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개관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학예사 채용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학예사 채용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명예관장 위촉했고.
승범

김승범위원

명예관장 위촉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학예사가 지금 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전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개관 기획전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개관 기획전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자, 개관 기획전을 국내에 있는 예술인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국외에 있는 예술인 기획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우선 정읍사를 주제로 해서 지금 방침을 결정 중에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국내에 있는 작가들한테 작품을 받아서 그걸 전시하려고 그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정읍미술관이 홍보가 안 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미술품 구입비로 예산이 서 있나요? 개관 준비로 예산이 서 있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구입비로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학예사나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학예사가 다행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3차 공모까지 해 가지고 잘 뽑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쪽에 지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해 보니까 미술품 구입이 급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개관할 때 ‘어떤 작품을 가지고 우리 정읍 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할 것입니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얘기.
승범

김승범위원

왜냐, 어떤 작품을 가지고 개관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 정읍 시립미술관을 찾아오는 분들이 생각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작품 자체가 호평 받지 못한 작품, 그저 그런 작품을 거기에 개관 작품으로 내놓았을 때 처음 우리 시립미술관을 방문했던 우리 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이나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야, 정읍 시립미술관 개관했으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어떤 작품 있는가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작품이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립미술관의 존재,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나오는데. 물론 아까 다 중요해요. 어떤 작품도 중요하고 어떤 작가도 중요하고 향토작가도 다 중요하지만 처음 개관 준비할 때 작품을 어떤 작품을 준비해서 개관하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 작품들은 당장에 어떤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기획전을 그래도 규모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방안은 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는데, 우리 정읍시립미술관이 우리 정읍시 미술관만은 아니라는 거죠. 전라북도 전체의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전체의 미술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어떤 작품을 전시하냐에 따라서 미술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정읍 출신 작가들 작품도 소중하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 작가가 아니고요. 일단 외부에서. 기획전은 외부에 있는 작가들을…….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얼마만큼이 수반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개관 준비 작품만큼은 정말 전국에서. KTX로 1시간 20분이면 서울에서 여기 와요. “정읍 미술관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전시가 됐으니까 우리 한번 KTX 타고 정읍 나들이 한번 하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미술관 중간에 피카소전 할 때 안 가보셨습니까? 우리 정읍시민 아마 몇 천명은 가서 구경했을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규모 작품 전시회도 아마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개관 첫 작품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작품을 개관 작품으로 내놓았냐에 따라서 우리 정읍시립미술관의 존폐가 걸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관심 갖고 계시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기획전이 확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지금 우리가 전통사찰을 어디까지로 보는 거예요, 전통사찰을? 전통사찰은 불교 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물론 사찰은 전부 등록이 되어 있겠지만 전통사찰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일반사찰과 전통사찰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와 관련한 사찰은 저희 등록된.
승범

김승범위원

등록된 사찰인데, 전통사찰하고 일반사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체부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전통사찰로 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일반 개인들이 사찰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서 그건 이제 개인이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법인사, 정토사는 전통사찰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순수한 시비예요? 이게 지금 국·도비가 와 있어요? 정토사, 법인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 도비도 지원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찰행사비로 받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사찰 유지보수비.
승범

김승범위원

유지보수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시설.
승범

김승범위원

월에 얼마씩 받았어요? 법인사하고 정토사 국비, 도비만. 우리 시비 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법인사가 대웅전보수 단청해 가지고 1억 받았고요. 정토사는 종각보수해서 6000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1억 60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내장사는 사찰 방재시스템.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사는 놔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나중에 해야 할 일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추가로 포함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포함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비가 50%, 도비·시비 각 25%씩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국비가 1억, 도비가 6000? 그럼 시비도 6000이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00이고 도비, 시비 2500씩 이렇게 5000이 포함되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요, 법인사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법인사 대웅전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토사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토사는 6000인데 이제 국비가 3000, 도비·시비 합쳐서 3000. 국비, 지방비 50%씩.
승범

김승범위원

전통사찰 보수하는데 꼭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 주는 것은 지방비 부담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매칭하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모충사, 충렬사는 향토문화 유산이라고 그랬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향토문화 지정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조례. 조례가 있어요. 이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예산 지원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예산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보수. 모충사 보수는 위에 지붕 보수인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모충사 8000, 지붕 보수.
승범

김승범위원

충렬사는 20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충렬사는 어디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협문.
승범

김승범위원

협문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옆에 보면 작은 문 있거든요? 협문 보수.
승범

김승범위원

이 모충사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결국은 예산 세워서 보수를 해 주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충렬사는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모충사는 지역구도 제 지역구에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본인들도 예산을 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본인들도 예산도 좀 집행하고. 문중들 있잖아요, 모충사에 모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한 7, 8분 모시는데 거기 집안들 다 괜찮은데 조금씩 내서 같이 좀 보수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좀 여담입니다마는 지금 기와만 얹어 있으면 전통이다해 가지고 다 지원을 요청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이 넘어가네요? 제일 궁금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세요.

안길만위원

예술회관 앞에 야외공연장.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혹시 마음에 드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일부 좀.

웃음소리

안길만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왕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활용되도록 보완을 해 주어야죠.

안길만위원

일단 그 곳은 아마 제가 볼 때 정읍 우도농악을 야외공연을 좀 하려고 제일 활용도가 높은 야외공연장이라고 보는데, 과연 거기에서 우리 정읍 우도농악 공연을 할 수 있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렵죠, 사물놀이를 하면 몰라도.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럼 바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밑에 계단 정도는 다 긁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최소 그 정도까지는. 그래야만 거기에서 뭐, 오방진은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냥 원형 놀이나 한번 하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아쉬운 부분이 저는 왜 실질적으로 쓸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는지. 제가 최초에 시정질문 때 ‘걸언(乞言)’하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용할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내가 만들어서 던져주면 과연 쓸 수 있겠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학예사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고민 많이 하고 제가……. 매일 같이 아마 그림 기획전하려고 할 때 많은 고민 할 거예요. 우리가 다 만들어 주어버리면 그 사람이 열정도 안 생기고. 또 그거 활용하려면 또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것처럼 야외공연장은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돈이 들더라도 고쳐 놓아야 사용할 수 있지. 정읍 우도농악 공연 한 판 할 수도 없는 야외공연장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저는 그거 만약에 국악하시는 분들 특히 풍물 쪽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면 정읍시 예술에 관계되어 있는 공무원들 또 예술인들 어떻게 볼지 저는 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들 와서 저게 무슨 공연장이냐고 하고 있어요, 야외공연장이냐고. 정말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제가 그런 것 보면서 연지아트홀이나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로는 아직 연지아트홀 지을 마인드가 안 됐다,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의 마인드가 지금. 아트홀 이런 것 지을 때도 과연 그렇게 지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냥 건축가가 그냥 달랑 건물 짓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에 혹시 권번문화제 제가 다녀오셨냐고 물어봤었죠. 그런데 안 갔다 왔다고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돈 수십억짜리 지어놓고 우리 정읍시 간부님들 1명도 공연 보지 않았어요. 저 뙤약볕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1명도 없었어, 제가 둘러볼 때. 수십억짜리 지어놓고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지어놓고 우리 정읍시 간부님들, 집행부들 1명도 보지 않는 그런 예술원 뭐하러 짓습니까?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거 우리 같은 과는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무성의하고 그런 부분을 본 것이 아쉽습니다. 신태인 근대문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익규 위원장님하고 관계되는데 옛날에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있었죠? 그게 사업비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국비가 100억이고요. 도비 50억, 시비 50억 해가지고 200억 규모입니다.

안길만위원

근 200억 이상이 투여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5개 사업이죠, 그게.

안길만위원

그게 전체 다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소도읍 개발사업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시장도 개발하고 거기에 근대문화 이것도 좀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음식단지도 하고.

안길만위원

예, 저는 그때 연구용역 개발 속에 근대문화 이게 다 있었다고 봐요. 그 프로젝트 용역개발 계획서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또 어떤 걸 연구용역해서 이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난 사업들도 좀 훑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되고. 거기에 지금 제가 저쪽 농업정책과하고는 좀 이야기를 했는데 ‘쌀문화 박물관’ 저도 이제 만약에 화호중앙병원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쌀 문화에 대해서 어떤 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과연 그걸 새로 한다면. 지금 쌀문화 박물관이 전국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우리가 선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함께 오신 쌀문화 전문가 박사님이신데, 송 박사가 저한테도 그런 아이템을……. 저도 그런 생각을 -이익규 위원장님은 옛날부터 했었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외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분한테 김제에서 자기네 지역에 와서 쌀문화 박물관을 운영해 달라고 그런대요, 요청을.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정읍밖에 없다.” 자기는 거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가능하다 하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더 좋겠고. 그래서 쌀문화 박물관이 한번 리모델링 할 바에 화호중앙병원 외형은 그렇지만 내부는 어쨌든 수탈구조 속에 걔네가 쌀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한번 참고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좋고요. 저희가 언뜻 생각되는 게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를 지금 매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아이템은 그쪽으로 도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예, 거기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화호중앙병원이나 그 뒷집이 지금 거기는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중앙병원 뒷집 옛날 구마모토 농장장인가? 그 사람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걸 얼마 전에 저한테 막 사가라고 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데 제가 사놓으면 오해살까봐 차마 못 했는데, 거기 바로 밑에가 그 동네 이장님이신데 -바로 밑에 집이- 거기랑 함께 좀 정리를 하면 근대문화 신태인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 개념보다도 사용자 입장을 좀 더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일부 코멘트 하기는 했는데 이건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시립미술관이 이제 결국 업무분장상 도서문화사업소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한데, 문화예술과는 뭘 만들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넘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을 때는 문화예술과로 해서 잡아서 공사를 하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면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은 뭐가 불편해서 그런 건지, 빛이 안 나서 그런 건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왜 넘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고택문화체험관하고 박물관하고 미술관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고택문화체험관은 애시당초에 저희하고 그때 당시 관광산업과하고 원래 조례상에 고택문화체험관 조성은 관광산업과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과에 이제 건축직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완공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서로 잠정적인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도형위원

자, 순수하게 받아들일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의사결정 어디에서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의사결정은 어차피 조례상에 그건 명시된 것이니까 법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 누가 하셨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양 과간에 합의하에서 한 것이죠, 그 부분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보충답변 드릴게요. 그 자금 자체가 문체부 관광진흥기금을 갖다 보니까 처음부터 건립을 할 때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문화재와 관련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하고 또 이 권번이라는 그런 문화…….

이도형위원

미술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미술관은.

이도형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미술관은.

이도형위원

미술관이 도서문화사업소장…….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조직 개편할 때.

이도형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조직 개편할 때 그렇게 됐어요.

이도형위원

조직 개편할 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조직 개편할 때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때 이제…….

이도형위원

조례 누가 개정하셨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도형위원

조례 누가 제정했어요? 조례 무슨 과에서 제정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조직 개편할 때 미술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전시 쪽이라고 해 가지고 박물관하는데 그때 이제 미술관은 건립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도형위원

건립되지 않은 미술관에 대해서 조례 어느 부서에서 제정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사무분장 규정에 최근에 이제 사무분장을 할 때 박물관으로 다시 보강을 했어요. 사무분장 규정에 넣어서.

이도형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무분장 규정에 넣어서 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랬냐고요. 누가 의사결정하셨냐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했죠.

이도형위원

자, 우리 시 조례를 보시면요. 우리 시 조례 제16조에 보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1. 시설관리사업소 2. 도서문화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습니다.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보존, 도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마, 마지막 마번이에요. 박물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도서문화사업소에다가 미술관을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이거 규칙이 아니고요, 조례예요, 조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난번 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어느 과에서 조례 제정 의뢰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례에는 그 사항이 지금 안 들어 있지만 우리가 관련 법을 보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에 관련된 법을 보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읍시장은 조례에 의해서 ‘도서문화사업소장은 이거, 이거, 이거해라.’ 라고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미술관을 만들 때는 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조례까지 다 만들고 운영은 도서문화사업소장이 해라? 누가 그걸 결정하는 거냐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보충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행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야죠. 조례 개정 먼저 해 놓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도형위원

미술관운영 조례 누가 제정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조례 개정은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위원님!

이도형위원

아니, 조례 제정을 누가 했냐고요. 미술관운영 조례를. 지난번에 여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도서문화사업소장이 와서 조례 제정하겠다고 했어요? 누가 했어요? 저도 기억이 없는데, 누가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미술관 운영관리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죠. 그런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만들 땐 만들어 놓고 운영은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되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미술관을 지으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정해놓고 일을 한 것이죠.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운영 조례 만들고 규정을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자, 지난번에요. 지난번에 고택문화체험관도 그랬어요.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조례 어디서 만들었죠? 그건 저쪽 관광산업과에서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관광상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운영비를 다 대주는. 그리고 사용되는 명칭이 뭐? 권번문화예술원? 권번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가? 우리 시가 사용하는 명칭이 권번문화예술원입니까? 물론 이쪽 부서에서 답변할 능력이 안 되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도형위원

권번이라는 말이 일제의 잔재물이잖아요.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인 정읍에서 권번이라는 뿌리도 없는 말을 쓰고.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생 학교.

이도형위원

그 내용적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말이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자, 우리가 같은 과에서 한 부서에서 일을 추진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빛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치우는 일, 힘든 일 이런 건 다른 힘 없는 부서라거나- 힘없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넘겨버리고. 그래 가지고 인사 먹튀. 가점은 다 받아놓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조금.

이도형위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거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도형위원

자, 중요한 건요. 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의로 집행부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자료 등등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다. 미술관 얘기예요. 자, 미술관 앞에 아까 말씀하셨죠. 시설물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바로 옆에가 또 정읍사문화공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거에 위반된다, 이런 것 짚었습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를 하는 걸로 알아요. 정읍사문화공원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미술관 진입로에 장애이나 또는 노약자분들이 가기 좋으라고 손잡이 같은 것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닌데요?

이도형위원

그럼 뭡니까? 핸드레일 있던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미술관……. 정읍사문화공원하고 같은 컬러로 가기 위해서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걸 걷어내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미술관 들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옆에 측면 인도에 그런 것을 한다, 그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공원 공사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요. 미술관. 좋습니다. 미술관 관람객 중에서 보행약자가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려하는 것 정말 마땅한 일이죠.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스텐 재료니까 재활용해도 좋죠? 스테인레스니까 깨끗이 닦아서 재활용해도 좋죠?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규격 딱딱 끊어다가 용접해서 필요한 정도에 맞춰놓고 그렇게 해도 좋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사하는 데에서는 그런 것들 다 빼놓고 하다가 손잡이 공사하는 것, 스테인레스 재질 한번 보십시오, 가서. 그리고 공사안내판. 거기에 무슨 공사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이죠. 무슨 공사인지 몰라요, 시민들은. 미술관 공사인지, 보도블럭 파헤치는 공사인지, 문화공원 개보수 공사인지 모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정실명제 위반입니다. 시정하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한 가지만 또 업무차. 농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압니다. 시립농악단 처우 개선을 위해서 상임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예산은 그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상임화로 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국악단하고 처우가 같아지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연간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면 그것도 10억 이상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상임단원으로 만들 때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4, 5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추가로 지금 한 3, 4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보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민이 많겠네요. 일단 정읍 농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읍 농악이 도지정 문화재인데, 이번에 지금 도에다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 주라 해서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일환 중의 하나가 우리 상임단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재원이 따로 나오는 건 없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가문화재로 된다든가 하면 특별재원 같은 게 보전되는 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3, 4억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읍 농악에 대해서 국가지정이 되면.

이도형위원

깊이 있게 같이 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의회하고 깊이 있는 고민 좀 같이 나누시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함부로 선뜻 집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한 템포 쉬어야겠네, 그냥. 내가 그전에 감사과에다 물어봤더니 감사과는 자기네 일이 아니라 그러고. 총무과나 아니면 우리 여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박일위원

문화예술과 일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제대로 안 해서 자기들이 일을 안고 있다, 라고 합디다. 우리 입구에 보면 택시 때문에 플래카드 써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국악원에 있는 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정읍시하고 관계 없나요? 국악 단원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관계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읍시는 각성하라 그러고 시장 와서 사과하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관계 없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관계 있는데 왜 지금까지 저렇게 플래카드를 몇 달째 방치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시는 대로 우리 국악단이 이제 32명인데 반절이 노조 소속이고 반절은 비노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저 플래카드를 써서 붙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써서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조를 통해서 계속 철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와 노조, 중앙노조와 지역노조간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 들어서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서로 의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왜 우리 여기 담당 과에서 노조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가요? 아, 노조원들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노조원들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상관없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립국악단 중에 이제…….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들도 노동조합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서도 그런 플래카드 써놓으면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써서 게청을 해 놓았다 해도 관계 없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요구를 했죠. 저희가 이제 철거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악단 노조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절충을 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심정적 동조를 한다는 얘기 아니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심정적 동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게청……. 자기들 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 뜻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글을 플래카드를 써서 게청을 했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당신들 철거해라.” 라고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 아니요. 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노조라는 분들이 글에 심정적 동조를 하니까 강력하게 어필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도 중계방송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또 구체적인 말씀은 조금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일위원

아니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국악원 우리 단원 중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한테도 시원하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어야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 민주노총 이쪽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전해들은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확인된 얘기처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대로 계속 게청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계속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박일위원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런 유사한 내용의 것을 게청을 해도 관계 없다? 어떻게 보면 좀 확대 해석하면?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노조와 노조는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이쪽 노조에서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대로 게청을 해야 된다, 라는 거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어떻게 하도록 저희가 촉구해야죠.

박일위원

지금 몇 달 되었어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저희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박일위원

조금 부끄럽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잘못은 저희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중간에 설명이라도 한 번씩 해 주지. 왜 설명을 안 하셨어. 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중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저는 이런 걸 했어요. 내가 우리 감사과 업무보고할 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우리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쪽은 “전혀 우리는 관계없다. 각 실·과에서 뭐가 올라와야 뭘 한다.” 하면서 퍼넘기더라고. 제가 볼 때는 퍼넘기기거든.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이도형 위원 하신 권번이니 그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안고 있고 내가 조금 귀찮으면 다른 과에다 퍼넘긴 거거든. 그런 모습은 별로 썩 바람직하지 못해요. 설령 우리 과 일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우리 정읍시를 위한다면 내가 자세히 심도 있게 연구도 해 보고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하겠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감사과에다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고 퍼넘기는 식으로 회피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님! 어차피 조례도 여기 우리 담당 과에서 제정을 했고 그 일을 다른 과에다 주었지만, 예? 제대로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처음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핑계대고 자꾸 남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모습이 좀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모든 일이 그러는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제 위원님들 보실 때는 드러난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는 사실상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런 내부 결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과장님한테 “우리 동네 어디 가로등이 좀 길 가다보니까 뭐가 파여 있는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아, 우리 과가 아닌데? 건설과로 해 보시오. 도시과로 해 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레벨 있는 과장님 아니에요. 민원들이 얘기를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충분히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담당 과에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좋아질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미술관에서요, 지금 작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출신 작가들……. 이번에 기획전이 출신이에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개관을 진짜 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 인력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범위가 되고 내용이 되면.

안길만위원

학예사나 관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공개를 할 겁니다. 아직은 저희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나 또 김승범 위원님이 조직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조직관리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화도서관사업소가 여성문화사업소에서 여성문화관이 빠져 나오면서 거기가 이제 업무적으로 공백이 업무의 균형을 잃으니까 박물관을 거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전시파트니까 미술관을 거기 넣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저도 옳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기획전시 문제는 내부적으로 학예사하고 관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조율은 안 됐고요.

안길만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안길만위원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 구매할 계획은 있는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안길만위원

언제쯤이나 결정 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대충 내부적인 이야기는 미술품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 개관 기획전이 중요하니까.

안길만위원

아니, 1종 미술관으로서 등재를 해야 되네 그런 말 때문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이제 저희가 차츰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좀 아쉬운데요? 거기까지 가다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관장님이나 또 학예사님 인사가 있었더라면. 또 간단한 소견이라도 좀 듣고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수월할 텐데, 오늘 혹시 안 오셨는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도서문화사업소 할 때 그때 한번.

안길만위원

아, 그쪽…….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소속이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길만위원

소속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잘 되었네요, 그러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소속이 그리 되어 있으면 지금 관장님이나 학예사가 그날 오셔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신다고 해서.

안길만위원

아니, 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순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우리 안길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나중에 이 업무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자리를 도서문화사업소가 됐든 우리 국장님이 됐든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관장님이나 학예사가 와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게 맞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간에 오셔서 질의 응답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예, 방법을 찾아보게요.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어떤 시간 가지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협의해서 할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할 테니까 관장님 오셔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안길만위원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데요? 문화예술과니까. 권번이라는 이름 정할 때 혹시 문화예술과에서는 관여한 적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전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지금…….

안길만위원

국장님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원래 명칭 우리가 고택문화체험관이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제가.

안길만위원

예, 고택문화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다 갔는데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교방무’를 가르친대요, 프로그램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뭐, 저도 그 부분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안길만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입장을 좀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어쨌든. 고택문화체험관에서 교방무 배우러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방이 조선시대에는 권번을 조선시대에는 교방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뭐 우리 정읍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도농악 전수관, 그 운영 잘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우도농악 전수회관이 지금 원래 설치될 때부터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계절별로 학생들이 와서 우리 농악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문제점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가 처음에 우도농악 전수회관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건물이 없었고. 또 농악 판굿을 하더라도 큰 장애가 없었는데, 지금 원룸이 둘러싸이고 또 거기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메아리가 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악을 크게 치면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 위치는 농악을 연습하기 위한 장소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빠른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서로 변경을 한다거나 그 장소를 꼭 농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어진 그런 것은 없죠? 건물을 지을 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농악을 염두에 두고 짓기는 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특별한 시설은 아닐 것이다, 생각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가예산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급하게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적으로 보면 그런 부적절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좀 장소 변경 관계를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요.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해서.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립미술관 소관 부서관계. 이 관계도 언제 좀 시간날 때 함께 한번 협의를 좀 해요. 협의를 해서. 중요한 일인데, 그러잖아요?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과 협의아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민의 문화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고 빼고 그냥 질의 응답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도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사전에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서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문화예술과에서 시간을 너무 해서 12시가 다 되어 갖고 마음이 급하네요. 보고서 3페이지에요. 금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맞춤형 급여’라고 표현을 않고 ‘수급자’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4대 급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나눈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물론 소득면이나 이런 모든 기준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총괄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에 지금 현재의 기준보다는 약간 상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수급자, 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배정자위원

늘어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4대 급여 중에서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분야는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급여에 수반되는 급여는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7월 1일부터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그쪽으로 다 이관을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전반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정하기가 참 어렵겠어요. 서류만 보고 하잖아요, 서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배정자위원

서류가 1순위죠? 쉽게 말하면 서류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제 신청을 서류로 하게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가라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려고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주위에 여론 수렴도 좀 괜찮겠더라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배정자위원

서류로만 하면 오히려 그보다 힘든 사람이 안 되고 안 되어도 될 사람은 서류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정자위원

참 이게 어렵겠어요. 참 어렵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이혼 관계를…….

배정자위원

서류상에는 딱 해 놔요. 지금은 참 무서워요. 살면서 이혼이 되어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 몇 봤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게 이제 사실혼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배정자위원

현지 확인 되어도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혼 관계 같으면 저희들이 부양 능력을 부과를 하죠.

배정자위원

현재 이혼으로 되어 갖고 살고 있는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혼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 서울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사회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새롭게 변한 제도를 빨리 정착하시고 홍보도 많이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사회적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가족관계단절 생활보장 및 긴급심의위원회 심의를 월에 1번씩 한다고 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고 여기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요? 회원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1명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당연직이 있고요.

배정자위원

당연직?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직이 3명. 그다음에 위촉직 8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시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그다음에 복지여성과장님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민간인 8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분야별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10쪽에 보면은 생활보장기금 운용하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현재 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활보장기금 말씀하시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총 기금 현황이 24억 4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생활보장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이 약 16억 6900.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이 4억 7000 그다음에 보통예금이 1억 3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1억 100만 원 그다음에 보통예금으로 7000만 원을 예치를 해 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이게 기금 규모로 봐서는 사실상 운용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운용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금 신청자들의 어떠한 보증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신청이 저조한 것을 말씀 드리고. 하지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연체된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체가 저희가 원금이 한 5억 9700이 되겠습니다. 6월 11일 현재.
경윤

고경윤위원

연체금이 빨리 회수가 되어야 재융자가 이루어질 텐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연체자들의 회수는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금 회전문제는 현재로서는 큰 회전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체자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체자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를 해서 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분납을 1달에 단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분납을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융자금을 받을 때 신청 목적이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신청자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확인을 하고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생활보장기금 연체 및 금리 인하로 인해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을 강구하시고 규정에 따른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들 어디 가셨대. 맞춤형 복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3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영역들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정확한 신청에 의한 조사는 저희들이 공부상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과거에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에 수급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의 소득이 오버됐다든가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약간 오버되어 있다든가 해서 탈락된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약 2년 동안 집계를 내본 것이 한 1100여 세대 그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분들 위주로 이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안내문을 현재 다 발송을 했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맞춤형 급여제도가 새로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복지 급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정 여부는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지금 다 보냈고. 지금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현재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한 거의 280세대 정도가 이 기간 동안에 -280세대 한 400여명 정도가-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무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조사하는 우리 직원. 조사 인력 이게 좀 부족한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현재 필요하다면 다른 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의 어떠한 그것을 본다면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급여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를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는 7명을 사회복지사 직렬을 증원해서 선발을 마친 상태이고요.

이도형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7명을 사실 통합조사요원에 받아야 하는 인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 입장에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복지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인력 중에서 재직하는 복지직렬의 직원님들이 휴직을 냈다든가 출산휴가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업무도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읍·면·동에서 기초적인 상담을 해서 신청 일을 해주어야 할 그런 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 그런 읍·면·동의 빈자리 때문에 일단 배치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동이 될 텐데, 우리 시에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직렬의 총수가 과장님 포함해서 100분인 걸로 알아요, 100명.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출산휴가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한 6명 정도. 출산휴가 장기간 들어가는 거. 그거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출산하고 또 복귀하고 또 출산하고 복귀하고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6% 정도는 내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 배치된 분들 중에 한 4분 정도가 타 업무를 본다고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를 좀 빨리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이도형위원

지금 인사부서에서 가령 예를 들면요, 내장상동 제가 이제 지역구이기도 하는데 내장상동에 6명의 사회복지직을 배치를 해 놨어요. 아무리 거기가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복지수요가 6명이 감당해야 될 정도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내장상동에 6명을 배치를 해 놓으니까 동장님 입장에서는 복지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직에 다른 업무를 불가피하게 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 빨리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또 사회복지 전문직들 업무와 관련한 통제는 아니지만 그걸 통할하는 부서 입장에서 인사부서하고 이 부분 빨리 처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내장상동에 타 직렬을 보내고 필요한 부족한데,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데에 빨리 보내야 되는 이 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4명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으로 사회직렬이 다른 업무를 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토록 해 달라는 공문을 자주 보냅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인사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정확한 어떠한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이도형위원

지금 이제 마침 복지현안이 등장했고. 맞춤형 복지로 가잖아요, 지금 현 정부의 기본 골간이고. 마침 기회는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참에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사항인데 리플릿을 2000부를 만드셨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잘 만드셨으리라고 보고. 1부 보여주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이 숫자가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합니다.

이도형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 여러 복지 제도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 정도는 받아서 ‘아, 나한테 이런 서비스가 받을 수 있구나.’ 또는 이제 이통장님들, 이통장님들도 달랑 하나 있어서 자기가 다 외워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보다는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거 있으니까 읽어보고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렇게 하려면 숫자가 좀 많아야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또 이제 11쪽이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도……. 죄송합니다, 일단, 리모델링하는 때 미리 가서 많이 좀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갔어요. 가서 이제 층별로 다니다보니까 어떤 게 눈에 띄었냐면 총무과에 평생학습 관련한 그 부서도 있어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하층에는 스프링쿨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 2, 3층에는 스프링쿨러를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문화센터의 경우는 평생학습보다 더 복도가 좁은 것 같아요. 교육장은 많고 칸은 많이 나누어져있고 복도는 좁고.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우왕좌왕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 거기가 각 층별로 바깥 출입구가 있지도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다 내려 와야만 나가는 거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단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지하만 별도 출입구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만약에 화재라든가 비상시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특히나 또 의사소통도……. 물론 이제 거기 나오시는 분들 한국말 잘하시겠지만, 위험하다. 빨리 소방 관련한 옥외로 탈출할 수 있는 것 또 내부에서 소화시설 이런 것들이 시급히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쪽인데요. 불우이웃 돕기사업이 잘 마무리 됐죠? 지난번에 상반기에 추진이 된 걸로 아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 연말연시를 맞아서 불우이웃 돕기사업에 총량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총량을요?

이도형위원

예, 읍·면·동을 통해서 얼마가 모금이 됐고. 또 그중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가는 금액은 얼마. 또 내부 전체적으로 지정기탁.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들을 읍·면·동장님들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총괄부서에서 1번쯤 정리를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궁금함이랄까 우려도 나와요. 총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투명하게 사용처를 공개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관련한 총괄적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직원님들 식사 시간인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메르스에 관계돼서 이번에 사업비를 지출하셨나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지금 13세대 정도의 자가격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1달간 긴급생계비를 지원을 했고. 또한 저희들이 감곡, 신태인, 이평, 수성지구 이렇게 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상당히 집 밖의 출입이 어려우니까 생활필수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밑반찬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다문화가정이 지금 619세대인데요. 인구는, 우리 가족 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세대 수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619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냥 가족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가 619명 정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가족 이제 저희들이 이민자 숫자로 따진다 하면.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한테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방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서 직업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직업 교육이. 실제로 정말 기술을 익히든지 뭔가 익혀서 사회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그분들 정착을 위해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적극적인 어떠한 마인드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저희들 생각했던 것 만큼은 사실 좀 저조하다, 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취업 쪽으로 관련된 그런 활동 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창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맞춤형, 맞춤형으로. 말하자면 연세에 맞게 또 성별에 맞게 맞춤형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춤형 교육을 해서 정말 의지가 있어 가지고 뭔가 배우고 싶은 그런 아마 젊은 말하자면 가족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 자원을 활용하고. 외국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자원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리고 지금 충렬사 입구 보훈회관이 있었죠? 그 건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건물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철거작업 다 마무리 했고요. 마지막 작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철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철거 완전히 깔끔하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완전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자리 그러면 조경 시설하는 겁니까? 뭐 다른 거 하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자리가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다 보니까 약간 휑한 그런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기철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을철까지 저희들이 포장을 다 씌울 겁니다.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다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고. 조경문제는 저희들이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사회적 약자가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박준승 선생 공원조성 사업이 어디까지 갔어요? 박준승 선생.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위원회 조직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건 구성된 줄 알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관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참 크게 한번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보훈처에서의 어떠한 국비지원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일단 자치단체의 직영사업으로서는 현충시설 사업은 보조를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추진위원회에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아니면 사업회에서 어떤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겠다, 라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주에 한번 보훈처를 다녀왔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원론적인 답변은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6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면 상당히 힘들다는 느낌이 드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버겁다, 하는 느낌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비단 박준승 선생뿐만이 아니라 산외 쪽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하고 같은 공원을 조성해서 후손들한테 박준승 선생에 대한 걸 알릴 기회를 좀 줬으면 좋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은 지금 포기를 하고 놓은 건 아니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조금 축소를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취약계층 지원 등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상중

조상중부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병원치료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1분 개회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저도 배고파서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왔네요. 졸리려고 하네. 지난 5월에 발생한 메르스 때문에 시민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복지여성과가 직접적인 전염병을 예방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면역력에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홍보나 지도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웃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보육시설 자체에서 알아서 휴관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프로그램도 조정해서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휴관도 하고 여성문화관 같은 경우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지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둥지원은 읍사무소에서 소독약만 주었고. 느티나무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는 소속약도 안 주고 문안 연락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몇 군데가 빠졌는가 봐요? 몇 군데, 시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시설이요.

배정자위원

시설을 내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도 못 받고 소독약도 못 받았다고 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보건소에서…….

배정자위원

보건소 관할이지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는 세월호로 죽이더만 올해는 또 메르스로 죽이네요. 6월 9일날 서울 가서 3박 4일 있었는데 영세업은 아주 힘들더라고요. 큰 병원은 정부에서 다 보조가 있잖아요. 이게 난리더만요. 지방도 물론 그러지만 서울에 자녀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꼼짝 말고 어디 외출 말고 있으세요." 하니까 장사도 안 되지. 뭐야, 나오지를 않아요. 병원도 안 되지, 약국도 안 되지. 너무 지금 힘든데 서울도 큰 데는 모르지만 영세업자는 힘들고 정말 지방도 보통……. 이게 나라 난리더만요, 나라 난리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각종 전염병에 대비해서 매뉴얼도 필요하고 신속한 지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시국이 이럴수록 서로 조심하고 또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정자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부안, 김제는 알아봤더니 전부 방문들이 되었더라고 시설측에. 정읍도 물론 잘하시지만 세밀히 곳곳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하고 계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6쪽에요. 1월달에 업무보고 때 관내 경로당 713개. 등록이 681개, 미등록이 32개로 보고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등록이 680, 미등록이 42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이 하나 줄고 미등록이 10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등록은 지금 저희가 연지동에 연지아파트 건립하면서 1군데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681에서 680이고요. 미등록은 32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미등록된 경로당과 등록된 경로당의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가 쌀하고 월 70만 원의 연료비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15쪽에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하고 계시죠? 부지 선정문제로 민원이 있을 텐데, 부지 문제는 어떻게 선정할 예정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당초 태인, 옹동, 칠보, 산외, 산내 동부권 5개 면으로 칠보 쪽으로 확정은 아니었지만 대다수가 칠보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금번에 동부권 노인복지관에 지역에서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부지 지역 결정과 또한 유형 결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분간은 추진을 보류하면서 관망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아동학대 관련 1월 말 점검반을 편성해서 1달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난번 저희가 연초계획 때요. 어린이 아동학대 예방 특별점검을 1월 27일부터 1달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는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하고 면담을 했고요. 또 현장 점검표에 의해서 어린이집의 학대 관리 실태점검을 했었는데 별 이상은 없고요. 또 CCTV 열람을 통해서도 저희가 놀이시간 등에 혹시 아동을 혼자 방치했는가 등등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중요하지만요,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의 인성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차로 그 점검 끝나고 난 뒤에 2월 13일날 저희가 예술회관에서 6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1번 실시했고요. 또 2차적으로 3월 13일날 보육교사 자질향상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9월 19일부터는 CCTV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도 점검과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남권 광역화장장 있죠? 김제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김제시하고는 지금 현재요. 사실 김제시에서 우리 정읍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킨 잘못된 과정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그런 자세로 또 정읍시나 정읍시의회, 시민들에게 자존심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제시가 참여할 때요. 도비 등 재정 인센티브가 또한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참여 명분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전라북도의 갈등조정위원회 권고사항을 주장을 하지만 현재 공정률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권고사항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시·군의 명분 있는 설득을 위해서 3시 군에 비례한 사업비, 사업비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제시에서 주장하는 게 기금을 반경 4km까지 지원할 경우 우리 시도 또한 옹동이나 태인까지도 이렇게 지원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별로 맛있게 안 먹었어요. 긴장되어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업무보고를 너무 부담스럽게들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공식적 소통 과정이잖아요.

웃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의회는 아무래도 잘한 것 칭찬보다는 부족한 것 보탠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소 억양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건 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의회가 늘 칭찬하는 일들만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해 보시면 우리 시 집행부가 너무 너무 잘해 가지고 의회 열릴 때마다 "아,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정읍시는 이런 것 참 잘하고 있다." 우리 입으로 그렇게 떠들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보태는 자리니까 불가하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돼요. 이러이러한데 못하겠다. 또는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는 것 너무 많은데, 잘하는 것 참 많은데 아쉬운 것 중심으로 오늘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쪽인데요. 6쪽에 내용하고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래요. 노인돌봄 바우처사업 지난번 추경 때 일부 예산이 세워졌죠? 3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3억 세워 주셨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족하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부족합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부족한 걸로 생각하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매월 평균 1억 70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월이면 예산이 소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9월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9월이면.

이도형위원

사업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사업대상은 지금 현재 738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감원을 144명 1단계로 이렇게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단계로 10%를 감원해야 될 입장이고요. 또 3단계까지도 10%를 감원해야 될 현시점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 종합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각 기관에서.

이도형위원

자격 요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자격 요건이요?

이도형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자격 요건은 65세 이상 노인분이죠. 노인분인데 장기요양에 A등급과 B등급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결국 국가에서 볼 때 노인기에 들어섰는데 본인의 힘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다소 어려우신 분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 분들을 등급조사를 했는데 장기요양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른바 1∼5등급까지. 치매특별등급까지 해서 그렇고. 그 등급은 못 받지만 다소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 분들이어서 장기요양서비스하고 비슷한 가사지원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말벗이라든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말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감원만이 방법이냐. 거기에 맞는 예산 확보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난번 3억을 세울 때 다소간 부족하지만 우선 한번 숨통을 틔웠으니까 이번에 또 추경하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좀 예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아니,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줄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만 집행부의 재원 할당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라는 거니까. 옆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연지아트홀에 예산을 시비를 팍팍 올려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해 오던 서비스를 줄여야 되는 이런 판국에 순위를 이쪽에다 돌려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판단을 우리 국장님이하 또 시장님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곰두리 스포츠센터 개관행사 잘했고. 우리 인력이 파견되어서 잘 운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홍보도 이제 잘되어 가지고요. 각 시설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떤 스포츠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

예, 좀 제가 듣기에 안타까운 것 중의 한 가지가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통과시킬 때 사용료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사용료 금액이 잘못 계상됐다거나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례로 당구장 이용률 어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당구장 이용률은 조금 저조합니다. 탁구도 날마다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당구장만 지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당구장이 사용료가 어떻게 되죠? 30분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2000원.

이도형위원

2000원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을 예로 들게요. 노인복지관에 당구대가 있어요. 실제로는 당구 사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곰두리 스포츠센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보고……. 그게 정의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용자가 없으니까 그걸 비용을 할인해라, 늘려라.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건물 또는 그 시설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불어서 하나, 신태인에 있는 장애인 재활센터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프로그램이 뭐가 돌아가느냐.” 했더니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특정한 프로그램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어 보였는데, 좋은 강의실도 있고 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알차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거기 일단은 옥상 방수라든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고요. 거기 전문적인 재활치료사 또는 프로그램 진행자를 파송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발굴을 하든지. 옆에 있는 복지관의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하나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10쪽에 아동 성범죄 예방용 CCTV 운영이 30개소 57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된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 아동 성범죄……. 어린이집에 현재 3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도형위원

아,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에도 설치되어 있고 또 어린이 공원.

이도형위원

공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공원에도 지금 설치…….

이도형위원

아, 어린이 공원 주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놀이터.

이도형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주변에.

이도형위원

이쪽 부서에서라고 하기는 참 애매한데요. 제가 어떤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총무과에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죠, 우편으로.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주부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오히려 이게 정보가 공개되어서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피해야 되겠다. 또는 예방해야 되겠다, 우리 딸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하지만 오히려 그 정보가 딸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두려운 정보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골목길에 사시는 주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우범청소년들이 담배도 피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골목길에 와서 담배를 막 피운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아이하고 엄마가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집에를 못 들어가 가지고 “야, 이 골목 잘못 들어 왔는가 보다.” 하고 돌아와서 한참을 돌다가 자기 집을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복지여성과의 소관은 아닌데 아동성범죄에 관련한 CCTV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한번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특히나 이제 복지여성과는 여성 정책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치의 하나로 CCTV를 총무과의 범죄예방과 연관지어서 곳곳에 CCTV가 필요한지 이 참에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7쪽에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 사업 계속 원래 계획대로 하실 건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할 겁니다.

웃음

웃음

이도형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있는 장난감 사업장이,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저하고 그분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장난감 대여점은요. 사실 저희 아동복지시설에 애육원이나 어린이집이 92개소 있고.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릴레이로 이동해서 장난감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난감은 아이들이 고가의 장난감도 놀다보면 싫증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장난감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 가능하면 겹치지 않는 걸로 구입을 해서요. 사실 부모들이 광주나 전주로 또 대여를 하러 가는 것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맞춤형으로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갖추어준다면 주부들도 좋아하고. 사실 기관시설에서도 좋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품 장난감은 싫증이 나기 때문에 사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중고품도 교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서 가지고 오면 다른 엄마들이 가져온 장난감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코너도 마련해서 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가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어요. 경제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민간의 상업활동들 창업활동들을 권장해 주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또는 자율적 경제활동 영역을 침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잘 봐야 돼요.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고사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대안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실은 이런 예산을요, 바우처 방식으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쟁업체를 두게끔 만들어서 일정기준 이상을 장난감을 갖추도록 하고. 지금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침대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거 사용하고, 반납하고, 소독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쓰고 그런 제도 있잖요. 그런 방식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 업체도 살고 또 다른 어떤 장난감 업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도움도 될 텐데, 우리 시가 직접 하게 되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냐면 인구는 줄어들어 가는데 시청 직원들은 늘어요. 이거 관리할 직원 필요하잖아요, 공간 필요하고. 우리 공공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민간이 스스로가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도시경쟁력이 갖추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업의 취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방식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일단 그래서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거기까지 생각은 해 봤어요. 일단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보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직영을 해서 하다가 돌리려면 벌써 직원이 1명이 탄생을 했어요. 직원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다음에 아까 이 얘기하고 연장되는 게요. 장애인 복지관 지금 직원 채용 어떻게 하실 거죠? 복잡하죠?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가져오니까 벌써 등장하는 문제가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 뭐, 이런 법에 걸려가지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과 뒤에 해야 될 방법이 따로 있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앞에 여성자원활동센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위층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묘미를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무튼 저도 이 장난감 사업 관련해서 조사를 상당히 해 봤어요. 직접 운영하는 데에 실효성이 반짝해요. 보도자료 나갈 때 “아, 잘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관이 다 그런다가 아니라 공공행정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를 길게 갈 필요 없고 경쟁력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난감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대여방식을 하되 렌탈방식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존만 해주면 우리 시는 그 정책을 만들어낸 훌륭한 시장님이 나온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꼭 시장님이 하는 거고 민간위탁이나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시장이 안 한 것 아니다. 그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따로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못 받았어요.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여기 자료.

이도형위원

아, 별도로. 예, 지금 받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부권 노인복지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장소를 어디로 선택을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계획은 어디로 했냐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칠보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건의도 했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자, 우리 노인 복지관이 시외권 있고 북부권 있고 또 저쪽 영원에 일반 노인복지관 서부권 있고. 동부권 복지관이 어디에 세워져야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보류했다고? 또 다른 불씨를 조장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추진하세요. 조금 문제 있다고 그래서 흔들려 가지고 보류를 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의 신뢰도 문제예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어디가 필요한지 말씀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아주 미묘하게 이 5개 면이 전부 제 지역구예요, 이게. 또 다른 불씨 만드시지 마시고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으니까 처음에 공정하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하셨죠? 노인복지시설 이번에 지도 점검 안 하셨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22개인데 11개씩?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1개씩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하셨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점 발생한 게 있어요? 시정 또는 개선명령, 행정처분 내린 경우가 있냐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뭐, 행정처분 특별히 한 데는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1군데가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지도 점검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11군데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된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나갑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 계장님하고요. 실무 직원하고 같이.
승범

김승범위원

2분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외부에서 모셔서 점검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 직원이 물론 나가시면 그분이 나가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이 나가면 과연 그런 지도 점검이나 제대로 되겠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 요청 받아가지고 같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그래야 신뢰성도 있고 그러지. 우리 직원이 가 가지고 직원 1분 계장 6급이 가면 7급 1분이나 8급 1분이 모시고 가서 대충 서류 점리나 좀 보고 그런 것이나 하고 올 판인데 이게 무슨 지도 점검이에요, 그냥 형식적이지. 주로 뭘 봐요, 가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운영 실태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실태하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입·퇴소 현황도 볼 것이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현황도 다 비교해서 보고.
승범

김승범위원

장비 여부도 비치한 것도 볼 것이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도 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종사자 채용문제도 볼 것이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양하게 보시잖아요, 그렇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2분이 가서 재무회계 세입세출도 봐야 하고 인건비 나가는 것도 봐야 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다 보조금 집행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 집행하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가는가 보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물론 나가시는 분이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기관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한번 봤으면 쓰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들어요,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린이집도 지도 점검하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승범

김승범위원

하셨어요? 올해 전반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 현재 92개소 중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도 1번 오고요. 또 위생계에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복지여성과 업무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20개소는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개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내린 일은 없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로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세입세출. 인건비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인 것만 보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일반적인 것도 보고요. 때에 따라서 또…….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나가시려면 긴급하게. “나 오늘 점검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긴급하게 나가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비치됐는지 운영 시간도 확인하고, 아동들 숫자도 맞나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내가 오늘 점검 나가야겠습니다.” 연락해 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불시에 좀 나가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발견하고. 그래서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또 잘하라고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지금 우리 국공립이 몇 개 운영을 하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국공립하고 단체까지 해서 27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국공립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6개요.
승범

김승범위원

6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사회복지법인이 15개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국공립 중에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2군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군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4군데는 상평, 과교 또 어디죠? 우리 공립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정일.
승범

김승범위원

정일.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또 1군데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신태인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은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성광교회에서 하는…….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정읍에서 하는 성광교회하고 천주교에서 2군데가 종교단체.
승범

김승범위원

성광교회하고 천주교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이 2군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성광교회하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이 몇 % 정도나 돼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한 90% 이상입니다,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90%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국공립은.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어린이가 모자라서 어린이집은 많고 어린이는 부족하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이런 형국인데.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국공립을 전부 폐쇄할 용의는 없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폐쇄는 정책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가 우리 시가 어린이집에 비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거의 한 60, 70%뿐이 안돼요. 70%도 다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앞으로 폐쇄를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어린이가 넘쳐나서 많으면 필요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계속 부족한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예산지원하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승범

김승범위원

조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분들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어린이가 모자라니까 이제는 국공립 폐쇄해도 된다. 일반 어린이집들이나 사회단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쪽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이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거기도 현원이 50%, 60%도 못 차는데 국공립이라고 60%, 70% 딱 차지해 가지고. 어린이 가르치는 것 거의 비슷하잖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정책적으로 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린이가 모자라니까 우리 국공립은 구태여……. 특히 아까 말씀드린 종교단체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에 관여한 활동 열심히 하시고 어린이집은 민간인들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이 공정률이 지금 몇 %나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준공을 언제로 본다고 그러셨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10월에 준공하고요. 11월 중에는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예요? 총?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53억 5000.
승범

김승범위원

153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53억 5000.
승범

김승범위원

5000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는 118억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35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지금 고창·부안에서 우리 시에 내야 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창·부안 합쳐가지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3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억 2000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더 이상 이제 없어요? 이것으로 끝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억 2000.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53억에서 30억 2000 빼면 120억? 123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23억은 국비, 도비, 시비인데 국비, 도비는 얼마 안 되니까 거의 시비네요? 우리 시비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시비는 62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2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10억. 10억 8000? 아니 10억 800?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국비가 50억 4800.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 50억. 그러면 혜택은 똑같이 주죠? 고창·부안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화장장만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화장장 공동…….
승범

김승범위원

화장장만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연장이나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원래 화장장만 3개 시·군이 하기로 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똑같이,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조례가 올라오는데 1구당 7만 원, 8만 원? 화장비가 그러던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7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한 15억씩 내고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 투입하면서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화장장만 혜택을 보니까요. 지금 화장장만 공동으로 산출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지금 30억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도 이쪽에서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도 그럼 들어왔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 예산이 지금 우리 기금 감곡면에다가 예산 할애하셨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감곡면에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화장장 기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기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감곡면에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5000만 원만 썼어요, 지금 기금이 얼마인데. 90억인가 80 몇 억인데. 화장장 지원기금. 감곡면에다가 준 기금……. 지금 우리 화장장 기금이 얼마예요? 80억, 90억 가까이 되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00억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100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00억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 100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감곡이 70이고요. 통사마을이 3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합쳐서 무조건 감곡이 100억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100억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면 안 가잖아요. 옹동이나 태인은 안 가잖아요, 지금 그 100억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얼마 예산 집행하셨냐고, 100억 중에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5000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5000만 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마을에다 기부 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억 한 5000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 5000?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억 5000은 지금 그분들이 사용을 어떻게.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1억 5000은? 지금 그동안 예산 지원을 한 것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1억 5000에 대해서 어디에 쓸지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잘 모르고요. 요구한 대로 지금……. 사업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1억 5000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들어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주었다면서요. 들어오다니, 그거 말이 안 되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돈을 준 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마을에서 이제 통사마을은 통사마을대로 하고요. 면은 면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곡도 인근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가깝기는 옹동, 태인이 더 가까워요. 그럼 옹동이나 태인 인근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세요, 이 기금에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은 예산 지원 안 하셔도 되죠? 153억 5000 이상은 이제 안 들어가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사업비는 총 153억 5000만 원으로 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면 지금 우리가 계획한대로 전부 완공을 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더 추가로 이제 예산 없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추가로는 저희가 공유재산 올린 게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억 그건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확보된 거는. 안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견사 내 매입하겠다는 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게 남았습니다,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53억에다 6억이면 159억. 160억이고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여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1차사업장 내에 그 견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2차사업장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1차만 하기로 하셨잖아요. 처음에 준비할 때, 계획할 때 118억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어차피 해줄 거니까 지금.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론적인 이야기 해 봤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좀 지치는데, 원래 118억 가지고 하기로 하셨으면……. 자, 아까 말씀한 대로 153억 5000이면 충분하잖요. 거의 한 40억 가까이 37, 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다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것 보니까 견사하고 뭐 해서 개 키우는 데 매입해야겠다고 공유재산심의 2차, 3차 올렸던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어떻게. 원래 1차만 하지 뭐하려고 2차, 3차까지 다 하느라고 비싸게 구입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뭐가 급해요, 그렇게.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명칭 설문조사하셨는데 ‘서남권 추모공원’으로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서남권 추모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서남권이 어디로 봐요? 어디를 서남권으로 보시냐고. 우리 정읍시만 보지 말고, 전라북도만 보지 말고, 우리 전국에서 봤을 때 서남권을 어떻게 보세요? 서남권을 어디로 보셔요? 전라남도나 이쪽으로 보실 것 아닙니까?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잖아요. 서남권이 전라남도 쪽이야. 전라북도가 아닌 전라남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전라북도…….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일부 들어가죠. 고창·부안해서 이렇게 전라남도 쪽으로 서남권이라 그러지. 우리 정읍은 서남권이라고 안 해. 그럼 서남권이라고 봤을 때 우리 외지인이 “서남권이 어디야, 정읍에.” 왜 그렇게 일을 2번씩 만듭니까? 저 추모공원 여러 군데 가봤는데 지역명칭 다 있어요. 경주 하늘공원, 또 어디 어디 공원. 하늘공원, 추모공원, 익산 추모공원, 영모공원. 아니, 정읍만 서남권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승범

김승범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그런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안 한 것은 아닌데.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 한번 하셨어요? 보고 한번도 안 했잖아요. 결정 딱 해 가지고 설문조사 다 해서 몇 % 나왔다 그래서 서남권 추모공원으로 해야겠다고. 의회 와서 보고 한번 했냐고요. 보고를 했으면 아마 협의를 하든 논의를 하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인정을 하죠.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봐야 할 그런 시간은 주어야죠. 그리고 결정 딱 해서 공고 다 해서, 서남권이라고. 전라북도 진안군민이 서남권이 어디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꼭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걸?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취지가 당초에 광역화장장을 전북 서남권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생각은 정읍으로 생각을 했는데, 고창이랑 부안 쪽에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니까 이왕이면 전북 서남권으로 해 달라.
승범

김승범위원

15억씩 내놓고 무슨.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5억하고 또 이제 기금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은 아직 세입세출 편성 안 돼있잖아요. 세입도 아직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도 안 정해졌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읍만의 화장장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일리도 있고 이해는 간다니까요? 이해는 가지만 누가 봐도 서남권이면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전라남도 쪽으로 보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정읍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놓고 이걸 못 쓰고 서남권 화장장? 추모공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전북 서남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명칭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남권이라고 했고요. 하여튼 뭐.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정읍 서남권 해 버렸으면……. 아니, 서남권 빼고. 정읍 하늘공원, 추모공원 여러 가지 명칭을 쓸 수 있어요. 정읍이란 이름을 써 버렸으면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게. 그리고 ‘정읍 추모공원’이 서남권하고 몇 % 차이 안 났더만. 그걸 이해를 못 시키고 부안·고창이 무서워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무서워서가…….
승범

김승범위원

눈치 보느라고 서남권으로 광역화장장 명칭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화장시설은 3군데가 이제 같이 하지만 저희가 봉안당이나 자연장지가 있으니까 자연장지 같은 경우도 그냥 저희가 ‘정읍 추모공원 자연장지’로 생각하고 봉안당도 ‘정읍 추모공원 봉안당’으로 해서 명칭을 이렇게 또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주를 제가 가봤는데요? 예, 알겠어요. 과장님 생각도 알겠는데, 경주에 하늘공원이라고 잘해 놨어요. 경주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하늘공원, 하늘 추모공원. 여러 가지 명칭을 썼으면 누구든지 생각할 때 그게 ‘화장시설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도 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남권이라고 하니까. 물론 취지의 내용, 추진 과정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부안·고창을 설득할 수 있는 아량들이 있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서울서. “서남권이 어디냐.” 서남권이 어디냐니, 서남권 전라남도 남해 이쪽 완도, 진도, 목포 이쪽으로 서남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에 있는 화장장이 서남권 광역추모공원이다.” 내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쉽게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

약간 보충해서. 작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저도 그 고민이 ‘전북’도 빠졌네요, 그리고 보니까? 아쉽습니다. 앞으로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 노인복지관도 사실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이름 정하는 것. 1, 2, 3, 4로 정하는 것. 얼마나 이게 후진적입니까? 군사문화 시절 때. 북부 노인복지관, 동부 노인복지관, 서부…….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저쪽 산림녹지과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수성동 어린이 1공원, 2공원, 3공원, 4공원.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전형적으로 관리카드형 이름, 관리카드. 행정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관리카드로 만드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임팩트 있고 사람들한테 머리 속에 딱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 도로명주소가 이쪽 부서에서 관장은 하지 않는데 충정로 1번지, 2번지. 충정로라는 개념이 일단 안 서 있어요. 월스트리트는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벽이 쭉 있었던 길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새로 만든 도로에 그냥 ‘정신로’ 정신로? 정신로 어디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정읍하고 신태인 가는 길이라고 정신로. 이런 개념입니다. 공간적인 것에 대한 배경, 공간적 이해를 할 때는 그 공간의 역사성과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하면 참 기억하기 좋잖아요? 자, 그거는 저도 한 마디 보탰고요. 지나간 일이니까. 아까 우리 시만의 고유시설인 자연장지하고 봉안당의 경우는 정말로 여러 시민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자료주신 것 이제 봤는데요. 콜택시가 제법 많이 이용하시네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시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현재 5대. 금년도에 1대가 추가되어 가지고요. 6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대당 하루 6.7회를 운영하는 정도, 평일.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토요일에는 2대가 돌아다니는데 10.8회를 운영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에 토요일과 휴무일에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아마 반영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보행약자들이 자기 일상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이동권 보장해주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이걸 운영하는 위탁기관에 가봤어요. 갔더니 사무실을 바꾸었더라고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자기네 공간을 콜택시 운영하는데에 공간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같이.

이도형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을 위탁을 주지 않으면 우리 정읍시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아까 장난감 도서관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대여점.

이도형위원

장난감 대여사업을 우리가 직접 한다면 우리가 공간도 만들고 우리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용이 우리 예산에 의해서 투입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장애인 단체고 또 장애인 이동권 서비스를 본인들이 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민간의 어떤 경제적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원이 늘잖아요. 앞으로 또 3대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장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는지 들어보셔 가지고 타당하다 싶으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이번에 직영하는 취지를 전에 국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직접 운영해 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도 우리가 직영을 해 본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 경영자들이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예산을 확보할 때 차만 사줄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장비의 경우도 꼭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운영비가 대당 28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운영비가 있고요. 기사들이 잠깐이나마 이제 출동 전에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맨바닥에 앉아서 쉴 수 없고. 옛날 돌아다니는 의자 갖다놓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앉아서 업무지시를 받거나 하면 회의해서 오더 받고 나가고 그런 어떤 장비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예.
지금 시설이 새롭게 변모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구장 같은 경우도 바닥이 미끄럽다고 하고요. 또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준비들 벌써, 다들 읽어오셨어요? 바로 질문하라는 거죠?
사실 충분히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좀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 좀 다 못 살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서식이 이렇게 막 바뀌니까 지난번에 이해했던 방식하고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이번에는 표로 하다보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이도형위원

예, 비슷한데요. 지난번 양식은 사업개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쭉쭉쭉 오다가 연도별 과징현황, 이게 이제 표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확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세무행정이 사실 나눠주는 것 아니고 징수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징수……. 간단하게 보고해 주면 되는데 징수 목표대로 잘 가고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더 징수하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잖요. 모든 국민들이 전기요금도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에서 뺏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공과금이죠.

이도형위원

예, 공과금이 분명한데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힘들어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세원의 현황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주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여기 자료만 잘 읽어봐도 이해할 것도 같은데, 제가 지난번 세외수입이라든가 자주재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동차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 시점에 따라서 몇 대인지 딱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금의 목표 금액은 약간 거기에 못 미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명확하게 징수해야 할 목표수량에 맞게끔 연초에 목표가 일치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물건별 현황을 언제 한번 따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직 지금 뭐, 자동차세도 6월 말 납기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도 7월달, 9월달 납기이고 해 가지고. 그리고 주민세도 8월달이라서 아직은 부과를 조금밖에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액수가 조정액이 한 250억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아니……. 예, 조정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고만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명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동차면 자동차 유형별 대수가 있을 거고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딱 과세물건에 대한 현황을 별도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졸리죠? 나도 졸려요. 보고서 4페이지에서요. 상반기 세무조사 추진 목표액을 5억으로 설정하였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상반기가 아니고요, 1년. 1년 목표예요.

배정자위원

1년 치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실수했습니다. 5억 원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억을 정한 것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보면 한 4억 몇 천만원 정도 1년에 추징을 했어요.

배정자위원

1년이라고 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향해서 5억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지금 현재 3억 1500만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배정자위원

3억 1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00만 원이요. 그리고 대상자는요, 법인 수가 한 160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지금 36개의 법인을 저희들이.

배정자위원

36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1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년 목표가 36개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36개 법인하고 또 개인들이 또 있어요, 개인들. 개인들은 감면을 받았는데 그전에 팔아 버리고 이행을 안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업무는 항상 모두가 공평한 기준을 정해서 투명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징수불가능 체납자 결손처분’이 31명에 108건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쪽이 뭐냐면 세외수입인데요? 주로 이제 그게 압류라든가 아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부동산도 없지, 그렇지 않으면 동산도 예금통장까지 전부 조회를 해요. 직장까지 다 조회를 해 가지고 정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최근 언론을 통해서 성남시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알고 계시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알기는 200만 원 미만의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게 집을 찾아가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각각 형편에 맞추어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복지 일자리제공 등 행정서비스를 연계시켜 주고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가택 수색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체납 징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는 지금 일단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부동산이 없을 경우는 또 부동산이 설령 있다고 해도 수용 방법을 어느 방법이 쉬운 것인가를 찾아가지고 예금이 있으면 예금도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봉급자면 급여도 압류를 해 가지고 빠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

저, 잠깐 하나만요.
이쪽 부서가 세외수입도 총괄하는 부서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외수입 총괄을 하고요. 금년도에 세외수입 징수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 하나, 계장 하나 둘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외수입이 여러 개 부서에 흩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걸 추합하고. 그다음에 전산 정리하고 또 2차례에 걸쳐서 독촉 고지서를 몇 만장을 보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단계이고 특별히 징수실적이 팍 올랐다든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세외수입에 이를 테면 사용료 수입도 여기에서 부서별로 하지만 거의 이제 총괄은 여기에서 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총괄만.

이도형위원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도 일종의 목표제, 그래서 잘되는 곳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식으로 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런데 그게요. 어떤 부서는 몇 십만 원도 있고 어떤 부서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있고. 많은 부서는 교통과 같은 경우는 40억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몇 십만 원 안되는 것까지 다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리고 거의가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한 74%가 교통과 치예요. 책임보험 과태료. 그리고 나머지는 좀 적고요.

이도형위원

체납 말고 농기계 대여사업 있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거는.

이도형위원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연간 7500만 원의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1억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운영상황을 보니까 농기계 빌려갈 때 건당 2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사용기간을 정해 놓고 받는데, 늦게 나가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추가 사용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과태료 비슷한 걸 매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4건이다. 그것도 2명이다. 또 한 가지는 그걸 징수함에 있어서 고지서 발급이 안 되고 카드체크기 사용 안 하고 그냥 직원이 현금수납만 한다. 이런 시스템인 것이 이번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금전적 사고, 회계 사고는 없으리라고.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한번 거기 현황을 봐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체크…….

이도형위원

고지서로 발행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수납하는 데가 있는지 일제적으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 사실 참 고지서 발행 이런 게 어려울 거예요. 1명이나 2명이 할 건데 작업하다가 더러운 손으로 전산 컴퓨터한다든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뭐 그렇다고 치는데 카드기를 몇 년 동안 지금 1건도 안 썼다는 거죠. 농민들도 다 카드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카드실적은 카드기가 있으면서도 안 올려놓으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카드기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세외수입 징수하는 부서에. 그래서 읍면에도 없고 해 가지고 금년에야 하나씩 사준 상태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꼭 좀 확인해 가지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조직 내에서 없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아까 보고서 4페이지에 제가 상반기라고 했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가 4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비고’에 목표 500억이 있잖아요. 네모 안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이에요. 1년 목표액이요. 5억이요.

배정자위원

여기는 상반기로 했지만 목표는 1년 치예요, 이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비고란에 해놓은 것이 연간 목표액입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이 혼동되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 표시를 했는데…….

배정자위원

명칭은 상반기인데, 나는 상반기로 해서 이것을 5억을 잡았거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이게 좀 안 맞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반기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배정자위원

안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 과소신고하고 미준수. 과소신고를 모르겠어요, 과소신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과소신고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데에서 장부가격을 정확히 기록을 해 가지고 신고해야 하는데 조금 축소신고하는 이런 게 있어요.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2015년도 이자수입 얼마 예상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자수입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하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금년 이자수입 목표를 세울 때는 그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농업금융채권 5%짜리가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28억 1000만 원으로 애당초 목표액을 잡았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6월달에는 기준금리 1.5%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이자수입 목표액 조정이 나오거든요? 예, 다음 장에.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일단 목표액을 10억을 삭감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삭감을 하겠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삭감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잔액이 1000억이면 1.1% 잡으면 1년 이자가 1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자가 너무 떨어져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금고 운영하는 전북은행이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어렵대요, 어려워.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많이 내놓고. 적당히 내놓아야지. 그렇게 많이 내놓고 어렵지, 지금. 지금 말씀대로 10억 감액하면 18억 정도 되는데, 아마 몇 억씩 내놓아 버린 데에다가 인건비 줘버리고 뭐 하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번에 조정되면 기업예금 보통예금이 0.8%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아무래도 예산 조기집행 하라, 뭐 하라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또 월별, 분기별 수급계획 세워놓고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보면. 왜 그러냐면 조기집행 하라고 보면 월별, 분기별로 자금계획 세워놓으면 뭐해요. 그것이 채워져 있어야 아까 말씀대로 1.8%든 1.5%든 1.3%든 이자수입이라도 있지. 그게 안 되어 버리고 미리 65%를 6월 말까지 다 집행하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가지고 이자수입 18억도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네요, 18억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년 만기가……. 곧 만기되는 게 조금씩 있어 가지고 나머지 목표액은 거의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억 1000만 원 목표.
승범

김승범위원

18억 1000만 원이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하고 인건비 주고 운영하고. 그 사람들 돈 남겠어요? 시금고 지정해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해버렸네요. 1%대 금리가 이제 나중에는요, 0%대 금리입니다. 이제 보세요. 미국 같은 데는 금리가 안 줘요, 그냥. 내가 돈 은행에다 맡기면 보관해 주는 우리 보관료를 이제 소비자가 내야 해요, 소비자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시대가 왔으니 자, 우리가 이제 이자세외수입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끝났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고하십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서 4페이지예요. 보존부적합 시유지로 판단되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은요, 이제…….

배정자위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판단되는, 시유지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유지요?

배정자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아는데요? 이제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처리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로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을 하다가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땅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들이 점유해서 이제 그것을 사용…….

배정자위원

개인이 그런 것을 쓰고 있죠? 조금씩?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점유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죠.

배정자위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뇨, 대부료를 전부 내죠.

배정자위원

무료로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사용료를 냅니다.

배정자위원

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1을 내고 이제 대지로 사용할 경우 1000분의 2.

배정자위원

조그만한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그만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조그만 자투리 땅도 다 내요.

배정자위원

다 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래요? 난 그냥 하는 줄 알았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냥은 사용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금년 하반기에 매각 예정인 사유지는 얼마나 되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매각 예정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없고요. 이제 대부분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임대는 보통 몇 년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임대는…….

배정자위원

1번 하면 5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5년.

배정자위원

기네요. 1번 하면 5년이고 또 재계약하면 또 10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기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할 경우는 이제 저희 시에서 사용을 하고요.

배정자위원

계약을 안 해주고 그냥.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 이제.

배정자위원

필요하면 계약을 안 하겠고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장래의 행정수요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필요한 재산이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 이제 소규모의 땅이 있습니다. 한 몇 십평짜리, 그런 부분은 점유자가 매입을 원할 경우는 그 경우에는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국유지, 시유지 교육청 땅이 많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교육청 소관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은 교육청인데 또 안 파는 땅이 있고 파는 땅이 있더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할 부분이고.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겠죠.

배정자위원

우리 시도 빚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빚이 많은 게 아니라요. 저희 시가 지방채가 558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을 하다보면…….

배정자위원

큰 살림에는 빚이 있지만 이렇게 또 묶어진 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감하게 처분해서 빚을 딱 갚고. 이런 살림도 개인살림이나 똑같잖아요. 저도 살림을 하고 있지만 외모만 크면 실속이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감당을 할 정도 되면요, 재산을 그냥 가지고 가야 하고 감당을 못하고 그럴 정도 된다면 이제 어떤 한쪽을 처리해서 해야겠죠.

배정자위원

머리 쓰지 마시고 추진해서 빚도 갚고 그냥.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

2쪽인데요, 2쪽에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얼마 전에 우리 김승범 위원님을 비롯해서 결산검사 위원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마친 걸로 알아요. 큰 문제 없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좀 ‘이렇게 개선이 안 되나’ 라는 차원에서 여쭈어볼게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서하고 다르게 예산서는 부기라는 게 있고 그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냥 관, 항, 목 이런 거하고 예산과목. 그다음에 금액만 나와 있어요, 집행 금액. 뭐, 잔액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서처럼 부기별로 ‘당초 이렇게 목표 세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보고서 서식 자체는 법정서식입니다. 우리 임의서식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사실 예산과 결산이라는 게 참 바로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산 세울 때는 사무관리비나 무슨 무슨 사업비 해 가지고 했는데 결산내역에 가서는 금액이 그나마 또 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있는데 이제 부기 자체가 없죠. 부기가 없어서 이게 이제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

이도형위원

해당 집행부서에서 여러 과에서 올라올 때는 회계과에서는 그걸 다 잡고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부기별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따로 요구하면 볼 수는 있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집행 내력이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양이 방대해서 그걸.

이도형위원

방대해 봤자 예산서 두께만큼 되겠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죠.

이도형위원

그거보다 더 두꺼워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부기가 1개의 부기가 있으면 하나의 부기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사무관리비 해놓으면 사무관리비가 사용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이 많거든요? 사무관리비 100원 그래 놨으면 사무관리비 가지고 연필도 살 수 있고 또 복사기도 살 수 있고 많이 1년간 하면서 여러 개의 지출을 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빼고요. 지난번에 사무관리비 가지고 하도 논란이 있었으니까 빼고요. 자율적인 행위다, 라고 좀 놓아두고. 각각의 부기별로 집행내역을 보는 것이 적어도 이제 결산검사인 위원들은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e-호조, 저희들이 이제 전산업무를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각 권한별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라든가 자금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또 이제 같은 과에 있더라도 과장이나 담당계장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열람하거나 그런 부분은 시스템상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한을 주어야 일반인 다른 분이 열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필요하다면 이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전체가 너무 방대하면 사업별로 체크해 가지고 하면 제출 받을 수 있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늘 결산을 보고 결산상에서 지적을 한다던가 하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고. 또 개선안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결산 따로 예산 따로 늘 이런 게 쳇바퀴가 돌아서 결산 시에 “이건 분명하게 개선이 필요하다.”했다면 다음 예산 때 그것을 개선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의회의 기능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다소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4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지난번에 다른 건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우리 공유재산 정비하고 있는 것 잘되고 계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 좀 됐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의 저희들이 종전에는 수기로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락도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생각은 전산 관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그거예요. 가령 시기동사무소에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데 지목이 답이다, 전이다, 하천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과 대지의 어떤 상관관계가 맞게끔 일제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관광안내센터처럼 미등기 또는 무허가 이런 것들이 드러났으니까 차제에 정비하고 가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발췌를 해서 위법건물이 있는 부분……. 당초에 건축 허가는 받았으되 준공이 안 된 부분. 또 건축 허가 자체도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준공처리가 된 부분은 지목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안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도형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각 해당 실·과에 그것을 정리하도록 통보해서.

이도형위원

아, 통보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좀 시간은 걸려요.

이도형위원

받아지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단순한 궁금함인데, 소액이라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부과 건수가 5건에 5만 원인데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저도 이제…….

이도형위원

어떤 거예요, 이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검토를, 의회 제출한 뒤에 제가 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게 1건입니다. 1건인데 변상금은 5년간 치를 부과를 하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데 5년간 부과한 것을 매년별로 1건으로 셌어요. 그러니까 입암면 신면리에 있는 166번지에 있는 200㎡를 연간 1만 원인데.

이도형위원

5년간 밀렸던 것.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 (청취불능) 를 추진하는데 한 해에 1건씩을 셌어요. 그런데 1건입니다. 1건에 5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5년간이었던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200㎡에 대해서 변상금. 그러니까 어떤 변상이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무단 점유를 해서 점유계약을 않고 임대계약. 쉽게 이야기하면 점유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점유를 10년 했든, 20년 했든 5년간 치의 변상금을 추징합니다. 그 추징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계약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10년 했든, 20년 했든 발견을 하면 1건으로 보고 5년 치를 부과하는 거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1건에 5만 원이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1건.

이도형위원

이렇게 정정해야 맞다, 이 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쪽에요. 6쪽에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에서. 일단 감사해요. 잘했다는 것 하나 칭찬 좀 해드려야겠는데, 우리 청사에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놔두었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요거를 좀 그동안 잘 모르고 그냥 방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도 했지만 어쨌든 능동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비장애인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도형 위원님 같이 전문가들은 알지만.

이도형위원

전문가이고 아니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모르고 사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선하도록 해야겠죠.

이도형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장애인이고 아니고. 장애인 업무를 해 봤고 안 해 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의 설계담당 공무원이라도 장애체험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질문 때 얘기했고. 별로 어렵게 생각 마시고요. 회계과에 해당은 안 되지만 옆에 국장님 좀 관심가져 주세요. 하루 동안 휠체어 타고 한번 근무해 보라고 하세요. 장애체험 별도로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리 묶어놓고 다리를 약간 묵직하게 하거나. 장애체험 별거 아니에요. 보행장애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시각장애는 안대만 차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 마시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 고쳐야 될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고쳤으니까 그 리스트 한번 주시죠, 저한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민반위장비 전시장 및 주택총조사실 조성 끝났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도형위원

끝났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른바 구)군청 뒷건물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현재는 변경 안 됐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당초에 의회 승인은 앞동과 뒷동을 제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우리 행정 내부로 뒷 건물은 살리고 앞 건물을 철거해서 연지아트홀을 짓자, 라고 하는 내부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소방서하고 구)농어촌공사 부지를 매입해서 단체를 이전하고. 또 이제 후관에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나 단체를 그대로 놔두고 앞동에 있던 청소년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렇게 해서 지가조사와 주택총조사 사무실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1억 2000만 원인데요. 상당히 리모델링 비용으로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았는데 집행부는 또 집행부의 어떤 입장 때문에 그냥 했다, 이거거든요. 지금 보류 2번 되고 이번에 또 올린 것 아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또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털어야 되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의회와 어떤 소통이 잘되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집행부는 해놓고 나중에 의회한테 와서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항상 의회는 뒤치다꺼리거든요. 안 해 주면 서운하다 그러고. 일 못하게 한다 그러고. 의회의 결정대로 준수해 주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의회의 결정이 아닌 것을 해 놓고 나중에 “이해해 달라.”, “불가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이해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벌써 1억 2000이라는 돈이 나가버렸다는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소방서 리모델링하셨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소방서 저도 가봤지만 얼마 전에 시장님이 환경미화원들 단합대회 한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이후에 처음 보는데?” 하면서 싹 둘러보셨거든요. 2층이 다 비었어요. 거의 다 비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빈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랬고 전부 임대계약을 해서 단체가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자, 행정동우회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왔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행정동우회는 안 들어갔습니다. 별도 사무실로.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 어떻게 됐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소비자고발센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어가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어가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사무실 들어왔는데 방 뺐던데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이제 미화원 사무실 또 기사대기실 1층에 있고요. 또 2층에 갑오동학계승사업회가……. 아, 밑에 1층에 창고가 있고요. 2층에 갑오동학계승사업회가 있고 또 경제살리기 사무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들어갈 게 제법 되는데 얼마나 넓은 면적입니까? 방 많던데요. 거기에 앞에 주택총조사실 같은 경우 들어갈 공간 제가 볼 때 충분하고. 민방위장비전시장은 지금 평생학습센터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하로 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에, 그러니까 정읍군청 뒷 건물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의회의 당초 승인은 앞, 뒷동을 다 철거하는 걸로 했지만 제가 오기 전에 중간에 어떤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정 내부방침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맡지 않았지만 승인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뒷동을 살리는 걸로 해놓고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승인…….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전체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의회의 정식승인을 안 받았지만 아마 어떤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은 오기 전 일이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다른 공간이 좀 찾아보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구)소방서 자리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처음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들어오는 데가 막 속출하고 있어요. 우리 주택총조사 사무실 거기에 쓸만한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남아있는 있는 것은 3층 회의실이 남아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층 회의실만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이도형위원

그럼 여기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된 내부 배치도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번 자료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관내업체 보호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 관내 생산자재 구매현황을 보면은 39.9%인데 과장님 생각에 구매현황이 많은 편인가요? 어쩐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디요?
경윤

고경윤위원

3쪽이요, 관내업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지금 구매실적이 2014년도에는 30.8%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30.8%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 생산자재 우선구매를 하도록 유도해서 지금 한 4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한 10% 정도 증가됐죠. 그리고 이제 도내까지 합치면 우리가 79%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2014년도에는 54%정도. 약 약25% 정도 구매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제품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청사 관리하고 계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공공청사, 공공청사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현황을 보면은 유상 18건, 무상 16건, 직영 19건이 있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디인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유·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 예. 지금 법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하고 요. 또 이제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대한 1000분의 20의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있는 지금 동학계승사업회는 유상으로 받고 있고, 경제살리기 유상 또 한국자유총연맹 무상, 바르게살기 무상, 소비자고발센터 무상, 메이플스톤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청사에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무상,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는 거기도 무상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주택총조사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이고요. 또 다문화센터에 있는 것은 이제 모두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사용하는 단체의 임대료는 다 받았나요, 지금 현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다 받고. 지금 의정동우회만 2014년도 치 209만 9000원이 체납됐습니다, 의정동우회만. 나머지 단체는 다 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그거 감정을 완료해서 토지보상가가 평방미터당 40만 9000원 향상되어서 평당 약 141만 6000원.
지장물보상이 공장 그것이 7900만 원. 그래서 총 보상이 5억 5800만 원에 감정을 해서 2분의 토지주와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6월 19일날 등기까지 우리 정읍시로 옮겼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보상비 안 나가는데요?
편입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이전을 해 주지 않으면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한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가령 최소 주택이라든가 지으려면 약 20평 이상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도 안 남는데 일부러 앞에 다 뒤땅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않는 토지주들이 있어요. 가령 뒤땅에 한 100평짜리가 있는데 그 앞 전면에 자기 것이 한 갈치꾸머리 같이 기드런히 한 20평 정도 있으면 그놈을 권리를 주장하려고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있거든요. 불안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상을 했는데 이전은 않는다면 보상가가 나가지를 않죠.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시 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우선 포장을 하고 나중에 매입해 주겠다고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주가 “내 땅 양보할 테니까 포장해라.” 해서 해 놓고 수년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지가는 올라가고 당초에 사용 승낙했던 분이 등기 이전 안 해 줬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공부가 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이도형 위원이 질문했던 것 추가로 좀, 소방서 리모델링한 곳이요. 거기에 지금 정읍사제전위원회는 다른 데로 갔었죠? 수성동사무소인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읍사제전위는 수성동사무소로 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갑오농학계승사업회 그거 건물 독자적으로 하나 주라고 했더니 그거 안 주고 거기로 갔네. 잘 얻었네, 그쪽이. 거기가 그러면 소방서에 좀 공간이 남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3층만 남아있습니다.

안길만위원

3층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얼마나? 몇 평 정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회의실로 3층만 남아있는데요.

안길만위원

회의실은 회의실로 써야 될 것 같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그쪽 공간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4평 남아있습니다.

안길만위원

64평 정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회의실로 쓸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목적은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64평이면 너무 큰가? 최현식 선생님 유족들이 그 기념관 자료들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자료실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조금 이제 왜람된 말씀인데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에 이전이라든가 그런 목적대로 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후관에다 그러한 리모델링 않고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행정에서 우리 시에 자투리로 남아있는 공간. 청사에 대해서 단체라든가 어디서 많이 사용하고자 하거든요? 사실상 그분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내야 해요. 법적으로 무상임대가 안 되면. 그런데 이제 저희 시와 임대계약을 해서 하면은 관리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꾸 빈공간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한번 비집고 들어오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고 그 부분을 단체에 임대 않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거기도 자료 때문에. 좀 지나버리면 많은 자료들이 또 흩어지고 유실되어 버릴까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많지 않다면, 여기 특별히 없네요, 지금 보니까요. 계승사업회 사무실 옆에 쪼개갖고라도 해야 되겠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곤란하고요.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뒤에 계장님, 임웅빈 계장님 어떠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계장님들.

안길만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장님들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곤란하죠.

안길만위원

아니, 종합회의실을 쪼개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분리라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후에 좀 지나면 우리 정읍에서 최현식 선생님이 동학에 대해 갖는 자료의 가치가 중요한 위치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들 사이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이 많거든요? 그냥 놔두면 어쨌든 다 흩어져버려요. 그래서 정리만이라도 해 놓으면 어떤 자료 있었는가. 또는 어떤 식이든 보관도 잘되고 이럴 것 같아서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십사 하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조금만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이 질문도 했었는데 계약하는 부분에서 관내업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미만으로 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성과가 좀 나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이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이 다른 데 이제 2000만 원 이하로 할 경우는……. 우리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철콘이라든가 단종 전문건설업이 한 15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 중에서 사실상 페이퍼들도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사이가 사업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페이퍼들이 입찰돼서 30%까지 하도급을 줘 버려요. 우리가 법적으로 18%까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30%까지 주고 하도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관외로 가버리고 우리 관내업체들은 일만 하고 자기 품삯이나 벌어먹고 그런 실태기 때문에 그런 페이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계약한 것이 하도급 자체도 우리가 관내업체만 하도급을 해라. 낙찰이 됐을 때 외지업체에서 직영을 하거나 또 외지업체에 하도급 주었을 경우는 우리가 현장관리를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합동감독반 편성해서 가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자재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렵게 하고. 하다 보면 정읍에는 외지업체가 가서 일하려면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하느니 그 지역업체 하도급 주는 게 좋겠다. 그러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자체도 2014년도 하반기에 66%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80%해가지고 약 24%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면은 이제 하도급을 못 줄 수 있는 업종도 있겠지만 관외업체에서 우리 정읍시에 수주하는 건 100% 하도급을 우리 정읍시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건 아까 2000만 원 이하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냐는 거죠.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입찰 부쳤던 것하고 차액이 좀 얼마나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외지업체…….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페이퍼회사가 떠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여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정읍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 일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안길만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이요?

안길만위원

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계약 금액이 얼마나 있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2014년도에 수의계약이 상반기에 1125건에 55억 28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에 수의계약이 1327건에 99억 9900만 원.

안길만위원

40억? 40억 정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202건에 44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럼 한 44억 정도가 관내업체한테 했다는 말이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네요. 통합관제센터요.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사업자를 선정해서요. 서류상으로 착공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기계장비 같은 것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건축은 전주업체 발해에서 했고 전기는 익산의 태성 또 통신은 전주 이원, 소방은 부안의 유창.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15일자로.

안길만위원

6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5일.

안길만위원

15일자로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결정됐습니다.

안길만위원

이번에 통합관제센터가 되는데 건축부서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고질적으로 무정차나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도 또 앉아계셔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끝까지?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예요.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를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협력지원센터의 기능과 특징은 무엇이고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될 예정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협력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설립해서.

배정자위원

대학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3대 국책연구소와 연계해서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전북대학교에서.

배정자위원

전북대학교에서 주관을 하신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전북대학교에서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업주체가 전북대학교입니다. 시나 도나 국비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주는 것이 저희 시의 임무고요.

배정자위원

그리고 준공도 좀 늦어졌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좀 늦어졌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배정자위원

1월달 업무보고와 좀 차이가 있어요, 12월로 되니까. 그다음 5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몇 건이나 개최할 계획이고 전국대회를 통해서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전국대회는요, 5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3개 대회는 끝났습니다. 궁도하고 조선세법하고 당구대회는 끝났고.

배정자위원

2개가 남았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게이트볼하고 우수중학교초청 축구대회가 남았는데 저희가 ‘정읍 관내의 경제에 얼마나 미쳤는가.’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의 식당이나 아니면 숙박이나 일반 유흥가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는 말들이 듣어오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목이나 선수층을 고려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빠졌네. 혹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씨름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가결해 주셔서 조례는 공포됐고요. 그런데 내년도 1월달에 창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회 추경 때 숙소하고 연습장 정비 지금 씨름장 정비하고 그다음 집기 구입하는 그것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감독하고 선수를 조만간에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창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혹시 감독은 선정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감독 한 9월경쯤 선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제가 많이 물어봤었는데 지역 내 씨름협회와 관계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쪽 우리 씨름협회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아마 씨름협회에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선수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문의는 안 들어오는데요. 감독에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씨름…….

안길만위원

감독이 하나 잘 들어와야 선수 선발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름협회하고 계속 상의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숙소는 정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숙소는 아직 이제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안길만위원

아니, 장소 이런 게 예상되는 것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아직.

안길만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도로관리사무소 얘기했었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 거기.

안길만위원

뭐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연습장하고 숙소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6억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지특사업이나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이 1억 4000인가? 지금 확보를 했어요. 1억 6000을 확보를 했어요, 지특사업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숙소는 아파트 같은 것 전세로 하고. 연습장하고 훈련장만 한 5억 갖고 지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한 도로관리사업소 가보니까 칸이 너무 좁게 박아졌고, 구조적으로.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길만위원

거기 안 쓰고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 쓰고 있는데 그쪽도 언제 매각을 할지 모르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구조가 우리 씨름단 숙소나 훈련장으로 딱 좋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정이라도 하겠는데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또 거기도 하나 운영해 나가려면 일반 경비들이 많이 들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한번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장학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잘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지난 6월 10일날 조달청에 원가심사 및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내일 정도 계약 입찰공고를 해서.

안길만위원

내일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조달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내일 정도 입찰공고해서 업자 선정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이거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장학재단 회의록이라든가 또는 결산서라든가 또는 기탁내역 이런 걸 좀 저희가 볼 수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어도 되는지 지금 판단을 못하겠는데, 외부로 유출이 되어도 상관없다면 복사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원본을 갖고 가서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안길만위원

이렇게 해서 좀. 뭐,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그런 참고자료로 알 수 있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회의록을 그럼 언제부터?

안길만위원

올해 이사회 몇 번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결산자료들 있잖아요. 수입지출 또는 현재 고정자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좀 현황을 제가 알 수 있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가요?
상당히 지치죠? 저도 지치는데, 마지막 시간이라니까 힘을 내서 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잘한 일 칭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2번, 3번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180만 도민들의 열망 모아서 도민을 하나로 묶고. 또 우리 정읍시민의 기개를 만방에 펼친 도민체전. 우승을 했다기보다도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읍에서 180만 도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또 도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우리 시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점이 정말 훌륭하다 싶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입니다.

이도형위원

더해서 이제 스포츠에서는 또 경쟁도 치열한 건데, 우리 시가 종합우승. 정읍시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국장님,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도민체전 참가한.

이도형위원

정주시, 정읍군 합쳐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도민체전 열린 40 몇 회 동안에 우리 시가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었다는 것. 준비한 손길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텐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업무관련해서는요. 3, 4쪽. 3쪽과 4쪽에 전에 한번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관련 프로그램 연구용역한 적 있잖아요. 작년에 했던가요? 올해 했던가요? 뭐죠, 연구용역한 것?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용역이요?

이도형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작년 12달에 용역 맡겨서 올해 지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프로그램으로 전환된 것은 뭐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5월달에 그것이 납품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용역과제물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저희가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활용할 것 있는가 해서 교육청 장학사들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아직 이것을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결과물을 딱 정한 것은 없고요. 지금 교육청이나 저희가 용역물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말이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하도 많은 연구용역이 있어서 다 못 챙겨봤는지 모르는데, 기억이 그걸 봤나 안 봤나 잘 모르겠네요. 혹시 의회에 주셨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주셨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이도형위원

언제 나왔는데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5월…….

이도형위원

5월달이면 1달쯤 됐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바로 주셔야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최근에 2억 3000만 원짜리도 통과됐습니다만 우리 그래요, 어떻게 연구용역하겠다고 예산 탈 때는 거기 조건 다 이행하겠다고 해 놓고 끝나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안 주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바로 주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육에 관한 관심이 참 높은데 고교 학급 수 감축.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동향 좀 알려주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나 위원님들이 아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나 우리 의회나 일부 학교에서는 1년만 유예시켜 달라고 계속 도교육감한테 건의를 했었고요. 도교육감은 저희 정읍시를 포함해서 김제시하고 장수군인가 3개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죠. 도에다 물어보면 시행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의 주무부처는 교육청이 맞죠. 도교육감 소관 업무인데, 이게 단순히 교육행정의 일환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 정읍시의회 또 일부 사회단체, 학교 이렇게 막 계속 건의를 하니까 한다고 의지는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발표나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예의주시해서요. 이게 단순히 내년 한 해 미루는 정도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우리 시에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후면은 1개 학급의 정도가 아니라 한 학교가 없어져야 되거나.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자연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또는 미래에 가서는 연간 출산율이 600 몇 명밖에 안 된다면 정읍이 유지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역으로 발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교육환경이 좋아서 외지에서 ‘정읍으로 가면 뭔가 교육여건이 좋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부서가 교육체육과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서울에 장학숙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걸.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연구용역이 의미 있는 연구용역이 되어야 하고. 그걸 또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우수인재양성 7억 얼마씩 막 쓰는 것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실효성 있게 가야 한다. 돈은 많이 쓰는데 효과가 없다든가 하면 안 되거든요. 검토가 정말 면밀하게 필요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비단 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성적이 중요하죠. 대학 입학요건이 좋을 때 정읍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참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하면 정읍의 교육여건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글로벌인재양성으로 프로그램 차원에 갔다 온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달 동안 체험하고서 안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연수 갔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달쯤 되어 가지고 “엄마 안 가고 싶어. 아빠 안 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거기 더 머무르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국가 제도적으로 교육여건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지 않는 환경들도 교육체육과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해 보면 건전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먼저 12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거기 가봤는데 센터장님 방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왜 그렇게 더운가라고 했더니 공간 이전을 하면서 복사열은 받는데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열기가 없어요. 그래서 공사비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시설 개선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해서 큰돈 안 들어가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건물 뒤에 연못은 누가 관리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산림녹지과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바운더리 자체는 우리 청소년문화체육관과 연결되는데, 그게 공원이에요? 거기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체육관 앞쪽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뒤쪽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도형위원

뭔가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도서관 쪽은 또 도서관사업소에서 하고.

이도형위원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데, 연못이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갈라져 있고 그러는데 있어도 문제겠더라고요. 있어도 모기 서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청소년문화체육관 근처에 복숭아나무를 심어서요. ‘도원결의’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흔히 많이 들었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자성어처럼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복숭아 꽃이 필 무렵에 정읍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담은 어떤 서약. 이런 것들을 하거나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단지 같은 것에 담아놓고 타임캡슐처럼 10년 후에 돌아와서 내 꿈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고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읍시 청소년사업 프로그램들을 한번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한번.

이도형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검토하고요. 위원님께 또 자문도 더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명실공히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지역이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정읍의 아이들은 항상 꿈과 희망을 지역사회에서 불어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장학숙 문제는 우리 안길만 위원님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깜빡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장초 승마학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게 지금 마사회하고 도하고 좀 사인이 안 맞았는데 2013년도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결산추경에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었는데, 5월달에 갑자기 “6월 말까지 정산을 하라.” 6월 2일까지인가 정산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렇게는 못한다. 사업시기가 있는데 연말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못한다.” 그래 가지고 6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다 최대한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는 것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사회가 지금 6월 말까지 해 달라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 자기 지원금을 정리를 해 달라?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8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기금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사회에서 지원금이 얼마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8000만 원.

안길만위원

8000만 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전북도가 얼마 하는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전북도는 없고요.

안길만위원

우리 시가 8000만 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시가 8000만 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우연찮게 내장초 담당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제가 언뜻 메모를 해서 꼭 물어본다고 했는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학교 측에서는 예산집행 순기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6월 말에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원래 말을 3필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만 구입이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말을 국내에 있는 말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말을 입찰로 해서 구입하려고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갑자기 6월 2일까지 반납을 하라니까 입찰공고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려놓고 이제 다시 6월 말까지 연장이 되니까 그놈을 다시 입찰공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구입은 어차피 못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진행되는 얘기들이 좀 복잡했으면 얘기 나누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또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아무튼 말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워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분명하게 좀 갔으면 좋았는데, 원래 마사회 우리가 그럼 말을 사겠다고 사업비를 낸 건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원래 마사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말을 5필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 구입하는 것은 좀 안 맞다 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2필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사회에서는 “2필은 안 된다. 3필이라도 해라.”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3필로 올렸었습니다.

안길만위원

말을 그럼 안 좋은 거라도 사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게 이제 저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5월달에 긴급입찰로 해서 국내에 있는 말을 예를 들어서 지금 1필에 1700∼1800을 예상을 하고 외국 말을 들여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보면 외국에서 들여와서 국내에서 기른 말을 예를 들어서 2200∼ 2300만 원이라도 주고 사면 되지 않냐. 이게 이제 학교나 학부모 측에서는 그런 놈을 사면 연령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후 말을 구입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외국에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안길만위원

학부모와 학교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제 좀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예산집행 순기를 위반하면서 공무원들 보고 하라고 하면 되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학부모 측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하여튼 우리는 말만 구입해서 창단만 해 다오, 이런 식이니까 좀 학교하고 학부모 측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학부모들도 실망감 안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학교 측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제안해서 하기로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준다고 해 놓고 협업이 잘 안 되지 않도록 어쨌든 만전을 해 가지고. 어렵게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지역인재육성 사업이 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수업 강사진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이 되고 있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중학교는 교육청에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고요. 고등학교는 지금 서영여고를 거점학교로 해서 각 학교 그러니까 해당학교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저희 시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사업 중이거나 사업 완료 후에 수혜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불시에 학교를 돌면서 수업 상태나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설문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마치고 최종 설문이나 학생들의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