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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휘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본회의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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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자료수집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폐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12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임금 체불과 건설기계 임대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한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으로 정비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됨에 따른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전에 대한 금고예탁 규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현실화를 위한 정액세율 인상 및 세목 명칭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폐지안은 2013년 10월 29일자로 우리 구에 통보된 2013년도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재정부담 조건을 배제하는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변경 및 직무사항을 추가하고, 법률자문 건수에 따른 적정 자문료 추가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사항과,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였음에도 피소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폐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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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동수의원 외 7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각종 암관련 질환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있어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담배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수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소송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동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의원

존경하는 이용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수 의원입니다. 금번 17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19년간 130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이 인체질병 발생에 미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 최대 6.5배 높게 나타나 흡연이 인체에 유해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하는 위험도는 남성의 경우 34.7%, 여성의 경우 7.2%로 조사되었고, 후두암, 폐암, 식도암 등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과학적인 인과관계도 증명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천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흡연 손실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방지 차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최대 3천억원대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담배 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뿐 흡연의 피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발생과 그로 인한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료비용 배상 청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계양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조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조동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 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폐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