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익 입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11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건으로 장기동 실내 체육시설 건립사업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공유재산관리 계획 건으로 계양산 야외공연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제17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장 선거를 위하여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이면서 연장자이신 의원님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다선이면서 연장자이신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에 자리하시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본인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동료 의원 여러분 중 최다선과 연장......,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연장자로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후보자 추천이나 별도의 정견 또는 의견 개진없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선출하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 되겠습니다. 선거 당선결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제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므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한 의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신 대로 김경옥 의원님과 김숙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옥 의원님과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님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의정팀장 안종구입니다. 그럼 의장·부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나면 의장직무대행께서 투표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된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11분의 의원님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분만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로 정확하게 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식별이 곤란한 표기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민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해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원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윤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직무대행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에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투표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용지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의장직무대행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장 선거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표위원 김숙희 - 11매입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표위원 김경옥 - 11매입니다.)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본의원이 11표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변치 못한 저를 제7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5만 계양구민 여러분, 계양구 제7대 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양구 의회는 35만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참작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인 구청과는 긴밀한 협조와 감시로 구민의 삶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발전할 수 있도록 11명 의원 모두가 구민들에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의원 이병학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의원님께서 정회를 제안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방식에 의한 부의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경옥 의원님과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계속하여 감표위원으로 수고 부탁 드리며, 의정팀장은 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개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민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해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원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윤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에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투표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용지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부의장 선거의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표위원 김숙희 - 11매입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표위원 김경옥 - 11매입니다.)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김유순 의원 6표, 민윤홍 의원 5표로서 김유순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부의장 당선 축하를 드리며, 당선되신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순
김유순의원
김유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5대, 6대 때 의정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최초로 집회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활동기간을 9월 15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 감사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 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제 순서에 따라 고영훈 의원님과 손민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