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77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4-07-15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무1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세정팀장입니다. 이재철 재산세 팀장입니다. 서범석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한경화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저는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구세 부과징수 현황, 2014년세외수입 과징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 특수시책으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1과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저희과의 팀별 주요분장 사무는 세정팀은 예산회계, 조례 제·개정, 세표작성, 지방세 세출예산제도 운영, 지방세 집계 및 월보작성, 지방세 수납 및 과오납 환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팀은 구세인 재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세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평가팀은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부과 및 징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부과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은 일반회계 자금배정 및 금고관리, 세외수입체납액 총괄관리, 세외수입 집계 및 자료소인, 세입결산보고,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및 제증명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고, 지방세실무위원회는 지방세 횡령 및 비리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설치하였습니다. 6-5쪽, 2014년도 5월 말 현재 세무1과 소관 구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는 33억 8,200만원을 부과하여 97.4%인 32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6쪽, 2014년도 5월말 현재 세외수입 일반회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84억 6천만원을 부과하여 82.3%인 91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 세외수입징수율이 3.5%에 불과한 데 기인합니다. 6-7쪽,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이를 적극적으로 환부하기 위하여 환부안내문을 통지하고, 찾아가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 통지하여 과오납금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013년도보다 1억 8,800만원이 적은 315억 6백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이 감소한 이유는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 우리 구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대비 약6.14%가 하락하였다는 한국감정원이 통보한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약1억 8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 신·증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및 비과세감면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4년도 우리구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을 보면 단독주택 1,454호 다가구 9805, 주상용 1,697호, 기타 61호등 총4,192호입니다. 이들 개별 주택에 대하여 토지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여부, 주택의 구조 등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2013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 예상액은 2013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565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3차에 걸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수시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자예금압류 실시, 공공기록정보 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지원을 하고,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를 연2회 실시 하겠습니다. 6-11쪽, 성실납세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5만원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60명을 전산 추첨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성실납세자 50명을 추천하여 1년간 계양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권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명에게 구청장 표창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처음 구의원이 된 고영훈 위원입니다. 세금은 잘 몰라서요, 내기만 해 봤는데요.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첫째로 서만용 과장님은 세무직이시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6급 때 까지는 세무직이었고요, 5급 사무관이 되면서 행정사무관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전문가시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직접 격은 건데요. 6-3쪽에 보면 주민세 재산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이것이 자진신고인데 자진신고로 한다는 것도 모순된 부분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면적이 100평, 330평방미터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납부,

고영훈위원

잠깐만요, 주민세 형태가 어떤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주민세가 다양하게 많은데요.

고영훈위원

주민세 목적이 세금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주민세는 목적세가 아니고 일반세입니다.

고영훈위원

일반세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국민 누구나 내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납부의무가 있는 겁니다. 영세사업장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330평방미터로 100평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100평을 초과하면 납부를 하고 1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납부를 안하고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100평이라는 기준이 실평수가 있고 분양평수가 있잖아요, 연면적일 때 어떤 것을.....,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실평수를 얘기하는데요, 사원 복지를 위한 식당이라든가 기숙사, 이런 것을 빼고.

고영훈위원

그런데 실평수가 아니고 무조건 분양평수로 하던데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분양평수만 하게 되면, 분양평수에는.

고영훈위원

공유면적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런 것이 다 빠지거든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것은 공용면적을 다 포함하되 복지를 위한 부분만 빠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복지를 위한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기숙사라든가,

고영훈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요, 자진신고다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현재 100평인데 분양평수를 실평수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평수로 하신다는데 분양평수면 그거하고 실평수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실평수냐 분양평수냐 기준을 정해 줘야 될 거 같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사업장 면적을 실제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면적에서,

고영훈위원

빼는 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식당을 뺀다든지 복지을 위한 시설,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실제 기준하는 것을 실제 사용하는 평수를 100평으로 하느냐 아니면 등기부 상에 보면 분양평수라고 있어요, 실제로 쓰지 않는데도 보면 분양평수는 공유면적이 다 들어가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면적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하는데, 상가는 그게 많거든요, 그것이 보통 보면 실제 면적하고 실평수하고 3분의 1정도는 날라가요. 실제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맞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등기상 면적은 100평인데, 등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까지 과세면적으로 포함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실평수로 해서 저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가서 터무니없이 5년치를 한꺼번에 신고누락이라고 해서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와서 얘기는 분양평수라는 겁니다. 연면적이라는 겁니다. 규정을 가지고 와 보라니까 규정도 안 가지고 오고 그렇게 신고하십시오, 해서 신고서를 받아서 지금 신고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도 상가를 넓게 쓰니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민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실제 쓰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분양평수만 무조건 330이 넘으니까 부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개인소유 단독 건물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용면적이 있잖아요. 이 면적이라 하면 공유면적을 포함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실평수가 아니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실평수가 실제 사용하는,

고영훈위원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공유면적을 포함한 것을 분양면적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실평수라고 하거든요. 견해의 차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담당직원들이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분양평수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유된 면적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실평수라고 하면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잖아요, 창고가 됐든 상가로 사용하든 그런 차이거든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제가 실평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등기상은 10평이었는데, 내가 10평정도를 더 썼잖아요, 그러면 등기상에는 10평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10평, 추가되는 그 면적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줄어들었단 말에요, 분양 평수는 100평인데 내가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건물이 잘못돼서 못 쓰는 부분은 빼줘야 된다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지요,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해야 되겠지요.

고영훈위원

사용하는 부분만 하면 공유면적이 안 맞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가 보면 사용 안하는 부분이 창고를 쓴다든가 하면 창고도 사용하는 면적이잖아요.

고영훈위원

창고도 사용하는 면적으로 봐야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건물이 노후돼서 붕괴가 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고영훈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안될까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유면적까지 포함한 분양면적이냐.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용과 공유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현장에 가서 담당직원이 실측을 합니다. 현장을 알려주시면 실측을 해서 한번,

고영훈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헛갈리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고영훈위원

그분이 와서 다 확인을 했다니까요, 실측한 것은 100평이 안 나오는데 왜 부과 대상이냐 했더니 공유면적 다 포함합니다. 공유면적을 포함하면 실측한 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실측한 거 플러스 공유면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주민세는 충돌이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일반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 버린다고요. 특히 자진신고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착한 사람은 내야 되고 악한 사람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양평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사용하는, 가서 잰다는 것은 실제 사용하는 것을 재는 거지 공유면적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분양평수를 기준으로 봐야 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에서 취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세도 그렇고 그 면적의 기본은 공유면적하고 전용면적 합한 면적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안되요. 시민이 이해를 못합니다. 실제로 100평 안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면적 플러스 공유면적을 넣어줘야 되요, 보세요, 실제로 62평이 분양평수입니다. 그런데 실평수는 39평이에요, 그러면 공유면적이 23평이잖아요. 23평은 내가 쓰지 않아도 부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3평은 항상 플러스해서 있고 실제 사용하는 것이 얼마냐, 실제로 나는 39평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9평 밖에 안 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실제 사용하는 것이 100평 안 넘으면 됩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부과는 공유면적 가지고 부과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원을 발굴하려는 욕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게 설명이 가야 돼요, 실측 나오는 직원들도 대상자한테 실제 사용하는 것은 10평이지만 공유면적을 플러스합니다. 공유면적을 안 쓰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지요, 실제 사용하는 면적 플러스 공유면적을 해서 우리는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 안 시켜주니까 저부터도 의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은 사람이라서, 국장님도 실제로 마찰이 생기면 재보고 잰 면적에 대해서 100평이 넘으면 부과합니다. 그렇게 이해시키면 절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저는 담당공무원이 현장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혹이나 의문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을 현장에 보낸다는 겁니다. 지방세는.

고영훈위원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치도시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세무1과나 2과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6-14쪽에 보시면, 성실납세자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대상이 60명 정도 전산추첨을 하셨다고 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이 3년 동안에 60명밖에 안됐습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데 추첨이 된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대상인원은 성실납세자 대상자가 66,61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6만원 이상.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을 보고하실 때 6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60명은 뽑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3년간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한 자가 66,61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대상을 전산추첨을 해서 60명을 온누리상품권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선정 60명에 대한 것은 어떤 취지에서 한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00명도 할 수 있고 1천명도 할 수 있는데 대상자를 많이 선정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한정이 있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을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온누리상품권을 얼마나 지급 하셨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인당 5만원씩 총300만원 지급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60명 전산추첨을 하셔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0명 정도 대상을 했다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진 납부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기대효과는요, 전화가 오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전화도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온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은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반송이 오면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정 방법에 있어서 전산으로 60명을 무작위로 하신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프로그램이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에 경품을 추첨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서 대상인원을 몇 명 입력하면 전산으로 버튼을 누르면 60명이 나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게양산메아리, 반상회보에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진납세하고 계양구 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그런 제도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더 많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상품권 5만원이 들어오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으면 100명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백 명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성실납세자 해서 인원을 50명정도해서 1년간 계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권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왜 변경이 됐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구가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고,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하다보니까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권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계양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세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계획 수립 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상품권이 좋은지 주차장면제권이 나은지 그 부분을 섬세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정책 결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하면 좋은데요, 사실상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1년하고 방법을 바꾸시니까요, 또 홍보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해서 여기는 인원 선별을 4명 했습니다. 4명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인원을 저조하게 뽑으셨는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표창대상자를 많이 하면 표창이 남발되니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수인원을 선정하는데 기업인 두 명, 일반인 두 명 해서 저희들이 4명을 선정한 겁니다. 기존에는 성실납세자 표창을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표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차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추진에 있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해서 전자예금압류 확대 실시라고 되어 있고, 대상이 건별 20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20만원이상 되는 고액체납자 분들이 우리 관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경화

한경화세외수입팀장

작년에 실적을 보면 30만원 이상 했을 경우에 3,845건을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많네요. 압류예고문을 발송하는데 몇 회 정도 합니까?
경화

한경화세외수입팀장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번 하겠다는.
경화

한경화세외수입팀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담당자들이 정리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고문을 발송하는데 소액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액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하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번 하지는 못하고 많은 1만원이하는 빼고 보내는데요. 그래서 압류하겠다고 예고통지서 보내고.
유순

김유순위원

상습체납자분들은 나쁜 거잖아요. 세금을 누구는 내고 사는데 이렇게 상습체납자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전 같은 경우는 예금을 압류하려면 우리가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받으려면 총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어야 자료를 줍니다. 소액인 경우는 1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만 가능하지 세외수입은 대상도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이 뭐냐면 나이스라는 신용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개인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금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자상 프로그램 상에 그 사람들이 제공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그 은행에서는 그 은행계좌에 현금에 있다면 압류를 해 줍니다. 저희들한테 추심해 주는 겁니다. 예금이 있다 해서 100% 다 추심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을 할 수 있는 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이 상임위원회는 생소해서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방법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팀장님들이 보충 설명 할 때는 어느 팀에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4쪽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분에요. 무작위로 60명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성실납세자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이런 혜택도 돌아간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무작위로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60명을 권역별로 선정을 하면 고루고루 전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금까지 프로그램 상에 어떤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 우리가 10개동이라면 20명 한다면 한 개동에 두 명씩 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개동 아닙니까, 60명이면 5명씩 하면 55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고루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개발업체한테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면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6-6쪽에 보시면 부과징수현황에 결손처분액이 있는데요. 1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집도 없고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5년 내에 징수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 할 수 있는 물건도 없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만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도 징수율을 따져서 전국적으로 순위도 매기고 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아무 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손을 하고.
윤환

윤환위원

1억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건수는 확인 못했는데요.
경화

한경화세외수입팀장

결손액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앞으로는 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오납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가장 큰 것은 자동차세 과오납입니다.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예전에는 분기별 납부를 했으면 끝났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제기가 되다보니까 자기가 소유한날 만큼 내는 겁니다. 내가 6월 달까지 자동차세를 냈는데 사실상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5월 달에 이전 됐다 그러면 한 달 치만큼 환불해 주고 한 달은 이전받은 사람한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윤환

윤환위원

4,700건이 거의 그런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취득세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취득세는 왜 그럽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3년, 12년도에 세율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을 계속 낮췄잖아요. 그런데 아예 낮춰준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를 한 후에 환불을 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환급금에 대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급금 비율도 33%나 되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과오납환불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한 건 한 건 발생할 때 마다 통지를 못해 줍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두 번씩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통계를 잡을 때 저희들이 월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 부분이 대부분 90%는 1차 통지를 하면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게 나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환급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3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한 총 건수가 23,461건이었는데, 그때 통지를 해도 안 찾아간 것이 5,166건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액수가 적어서 안 찾아가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계속 저희들이 누적된 것은 누적 된 대로 계속 통지를 하는데요,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 구 잡수입으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액수가 너무 적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도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33%라는 것은 너무 비율이 높다는 거지요. 결국은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한테 전달 체계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33%는 말씀드렸듯이 월말에 집계를 잡다보니까 그 이전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바로 와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달 후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보면 5%에서 10%내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은 본인들의 소유권에 관련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본인들이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걷는 것도 역할이지만 이런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요즘 사람들이 생활의 근거지를 주소지는 다른데 있잖아요. 생활근거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주소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늦게 찾아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6-9쪽하고 6-11쪽에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입에 안정적 확보 사업 부분에 금년도에 좀 줄었잖아요. 지가가 하락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주택 가격하고 토지에 공시지가 부분도 감정을 하시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적용만 할 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택에 관련돼서는 세무1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우리가 재산세를 과세하는 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동주택 부분, 이것은 국토부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용만 할 뿐이고, 상가건물은 구조라든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철골구조냐 아니면 지은지 얼마됐나 이런 7, 8가지 기준을 입력해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시멘트로 지었느냐 블록으로 지었느냐 구조,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 등 10여 가지 자료를 입력해서 그것을 산정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택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주택 경기하고는 관계가 적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거래가격이, 등락의 폭이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주택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다운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것이 주택가격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경기 반영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공통주택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감정원에서 통보한 것은 3.6%가 다운됐다고 통계자료를 내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번에 재산세를 보냈는데 통계를 보니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양구는.
윤환

윤환위원

국토부에서 주택가격이 3.6% 하락했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입예산을 추계해야 되잖아요. 세입 예산이 올해 경제현상이라든가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된 각종 지표를 가지고 내년도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추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지표를 활용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역 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공주시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국토부의 평균치가 저희 계양구에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실거래가 하고 국토부에서 산정한 거래가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산정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다 산정을 못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지역적 표본으로 하겠지요. 각 세대 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윤환

윤환위원

재산세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거의 그 기준에서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한 가격조정이 부동산이 상승됐든, 상승되면 상승된 값어치만큼 재산세가 부과가 돼야 되고 아니면 하락되면 하락된 만큼의 재산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실거래가 보다 세금을 과세하는 가격은 80%정도, 적용률이 70%정도입니다. 1억짜리 건물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억짜리면 7천만원정도 과표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변동에 따라서 세금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윤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에서 과오납이 2013년도에 23,400건 정도가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2014년도 상반기 기준에서 4,700건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많이 줄었지요? 통계적으로 보면.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금이 항상 매월 일정하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6월 달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7월 달에 재산세, 9월 달 재산세, 12월 달에 자동차세 과세되고 수시로 주민세 8월 달에 있고 월 별로 되기 때문에 지금 까지 5월말까지는 면허세를 제외하고는 많이 과세된 것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한 정도 건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환급을 시키는데 있어서 물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통보는 해 주고 그러면 납세자가 직접 와서 수령을 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대부분이 찾아오시고요, 못 찾아오시는 분들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주민등록사본을 팩스로 보내오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거를 뭘 찾으러가 하면서 포기하는 분도 계실거고, 이것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계좌번호를 알면 저희들이 해 드리지요.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통장,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사본을 팩스로 보내오면 계좌로 넣어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홍보할 때 자료 상에 보면 약33% 정도가 미환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홍보할 때 직접 오시기 뭐하면 계좌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보내주시면 입금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오납 4,709건 중에 과오납 금액이 10억이 넘지요. 그런데 지금 미환급금이 33%, 1,569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9,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큰 금액은 다 찾아가고요, 소액인 경우는 조금 있다 찾아가지하고 미루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금액이 크면 바로 찾아가고 작은 금액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 건수는 비록 33%지만 실질적인 대비를 해 봤을 때는 미미하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추진에서 보면 지금 결손액이 2013년도에 7억 5천만원, 2014년도에 9억 5천만원 해서 2억 정도가 결손액이 늘었는데요, 결손액은 못 받아 가지고 결손 처리하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결손사유가 무재산자로 재산이 없어서 징수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압류하지 않고 재산이 있는데 압류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해서 시효인 5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5년이 경과했음에도 결손하지 않고 장부상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받지도 못 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마라 해서 결손하라고 해서 계속 결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료에는 결손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정확하게 잘 부과해서 잘 걷어 들여서 계양구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고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안내는 분들은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결손 처리하는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재산 추적을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있으면서 안내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징수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 협의회 보니까 지방세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요, 근거규정 및 주요기능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1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 담당자가 환불을 해 주는데 정당하게 됐는지 안됐는지는 재검토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법에는 없는 위원회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과오납 1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있었습니다. 몇 억짜리 내는데, 가령 5억을 냈어요, 자기들이 5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법률사무소에 물어 보니까 50%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냈네, 그럼 50%는 환급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5억에서 2억 5천만원을 환불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자가 환불해 줄 때는 담당자 부과 취소하고 환불 담당자가 검토해서 환불을 해 주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지요. 과연 환불대상이 맞는지,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거치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는 몇 번 개최 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두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나옵니다. 1회 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도, 14년도 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세외수입 결손액에 대한 현황,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 2014년 지방세 실무협의회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속개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조원형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2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성두제 체납영치팀장입니다. 김철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경자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숙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직원의 정·원현원으로 정원 28명, 현원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은 2013년도 대비해서 4,100만원이 증가한 86억 2,900만원이며, 세출은 2,013년도 대비하여 1억 1,670만원이 증가한 3억 9,16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방세 시세 과세 대상으로 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시세인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량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포함하여 19만 2,47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1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월 31일 기준하여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는 총598억 9,800만원을 부과하여 95.1%에 해당하는 569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13쪽까지는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 주민세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인 법인세분과 종합소득세분 등에 10%를 부과하는 독립세로서 지금 현재까지 총88억 8,200만원 부과하여 92.6%의 징수율인82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액 6억 5,9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 납부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월 달에 부과되는 전기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각 세대주의 주소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통하여 100% 징수율이 되도록 앞장 서 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총6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체납자에 대해서는 총8회 805건 9억 4,900만원에 대해서 체납액 납부안내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총11,564건에 40억 5,900만원에 대해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설직으로는 5월30일 기준하여 총571건에 대하여 영치를 실시하였으며, 영치에 따른 반환으로서 505건에 2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와 공정한 성실납부 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취득세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 기준하여 부동산취득세 131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91.5%에 해당하는 120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비과세감면 시설 및 법인과 과점주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내실있게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정착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1월경과 3월경 자동차세 연납분은 총15만 8,206건에 대해 207억 6,8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이중 10만 5,362건, 99억 400만원을 연납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6월 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연납분 자를 제외한 86,300건에 72억 9,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정기분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와 장애자에 대한 변동자료 정비 실시와 특히 차령 10년 초과 4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과세 제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마지막 보고사항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세 등 시세고지서와 체납고지서 발행시 감사 문구를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자동차세와 체납고지서 10만 5,959매에 대해서 감사 문구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특수시책사항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7-9쪽에 체납차량 관련돼서 자동차세 징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치차량이 571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71건 영치를 했을 때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간 분이 505명인데, 나머지는 안 찾아가시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현재는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66건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은 차량 운행을 못하시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원칙적으로 앞 넘버를 영치했기 때문에 넘버가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사항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5월 30일까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나 적체되어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2013년도에는 2214대를 영치를 했고요. 2,055개를 반환을 해 갔습니다. 159대가 있는데 159대는 저희가 세무2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159대 영치되어 있고, 그 전에도 영치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은 수년간 운행을 안 한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원칙상으로 저희가 영치를 하면 영치를 해 갔다는 것을 그 영치차량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어떤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는 안하고 넘버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저희가 2년 정도 보관을 해 보고 그 사이에 분기별로 한 번씩 영치 안내문을 계속적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2년 경과된 시점에 대해서 넘버를 파쇠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자동차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통보를 했는데 일일이 저희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관리는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방치되는 차량도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안 좋은 사람들은 가짜 번호판을 달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단속이 되면 형사 처벌감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과나 경찰서하고 교통계하고 연관해서 그런 사후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안내문을 제가 세무2과에 가서 장기적으로 2년 넘은 차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소멸이 됐는지 그런 것을 안내장을 보냅니다. 자동차에 세금이 밀렸는지, 집에 있는지, 방치가 되어 있는지, 폐차를 시켰는지 그런 사항은 안내문을 보내서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번호판 영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들이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 교통행정과라든지 해 가지고 영치된 차량이 자동소멸이 됐는지 불법적으로 운행이 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지요. 20% 감면해 주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1월 말에 낼 경우 1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 연납을 하는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1월 달하고 3월 달에 15만 8천대를 했는데 거의 60%.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 등록된 차량이 15만 8천대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1월 기준 17만 5천대가 있었는데 비과세차량, 과세차량 제외하고 15만 8천대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0%가 참여를 한다는 거지요. 이 제도를 시행할 때 하고 하기 전하고 납부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연납제도가 2, 3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94년도 1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얼마인지 기억이 없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홍보가 안된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저도 2, 3년 전부터 통보를 받아서 연납하고 있는데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시행은 했는데요, 나름대로 홍보도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10%를 감해준다고 해도 자동차세가 목돈으로 나가니까 꺼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60%가 연납에 참여하면 10% 감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시세 차이에서 상당히 큽니다. 7, 8억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도 어려운데 7, 8억 정도 감해 주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시세이기 때문에 구세 같으면 아깝지요. 시에서 1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10% 감액해 주는 것보다 1월 달에 유동성 자금을 한꺼번에 예치시켰을 경우 이자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납부율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내문 발송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스마트폰이나 문자발송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자동차세 연납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현수막이든지 홈페이지로 홍보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앱을 설치하면은 모든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 8억 정도면 많이 감액이 되는데 연납하면 10% 감면된다면 상당히 큰 건데요.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문자발송을 하실 때 한번이 아니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스마트폰 발송하면 문자메시지 요금이 들어가잖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10만원 이하 차량에 한해서 연납을 하도록 안내장이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으로 나갑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각세대로 나갑니다. 1월 1일 기준해서 1월 6일부터 고지서가 15일까지 나가고 연납의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내도록 각 세대 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10% 감액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식이 안 돼 있어서 잊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저희 구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어가고, 그로서도 편한거고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손액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건지 보통 결손액질의를 드리면 재산이 없다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추적 과정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결손은 결손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이 없다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압류를 하지 못해서 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된 자 평가압류 물권이 있다 해도 상계를 하지 못하는 선산이라든지 재산이 도로로 깔려있다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 보통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영원히 면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람 앞으로 명의가 나타났다 하면 그 물권지에 한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효가 5년 아닌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제척부과기간이 넘는 것에 한해서,
윤환

윤환위원

5년이 지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한다고 해서 영원히 면제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 밑에 지방에서 새로운 물권을 등기했다 하면 그 물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후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수시책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세무서나 세무과 이렇게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이렇게 납부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통지서나 이런 것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무서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관행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 부분도 좀 더 주민들이 그런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실시하면 훨씬 경제도 어려워서 세수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이렇게 하면 좀더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자동차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 군데에서 받아본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세무1과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2과에서 담당한다고 해서요, 자동차를 폐차시켜서 폐차장에 입고를 시켰는데요, 장기간 지나면서 말소를 안 시켰나 봐요. 말소를 안 시켰다고 해서 거기에 부과되는 책임보험,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계속 부과 되겠지요. 말소가 안 되고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폐차장에서 폐차증명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부과가 되나요. 제 사견입니다만 차가 죽었으니까 사망한 거지요. 사망했는데도 부활되어 있는 상태로 징수를 한다면, 징수대상이 없어졌는데.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차량소유주가 사망할 경우에 차량은 어느 분이,

황원길위원

자동차가 죽었다는 거지요. 폐차 됐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폐차증명서를 해 가지고 말소 절차를 밟게 되면 그 이후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는데 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차주의 귀책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과태료나 거기에 준해야지 왜 폐차 됐는데 그 차를 대상으로 부과가 되느냐 이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말소 신고를 안했으니까.

황원길위원

폐차증명으로 갈음하는 것이고 단지 그 사람의 과실이기 때문에 신고 할 의무를 져 버린 거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차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차를,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차량등록 폐차사무소하고 세무과하고 연동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관할관청에 자동으로 연결이 안돼서 그런데 차주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가 폐차증명서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차에 대해서도 세금부과가 안 될텐데 그런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그런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입고시켜서 폐차시켰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소도 생소하고, 그런 홍보 과정이랄까 그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과태료 부분에서도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누적되다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말소를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자동차가 없는데, 그러면 폐차를 시켰는지 어떻게 아냐 폐차증명서를 가지고 그 시점에 차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소급이 힘들 겁니다. 차주로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소에 일정한 구비서류를 등록하게 되면, 차량등록 하듯이 차가 폐차 됐다면 폐차증명서를 가지고 신고를 해 주면 부과 안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하면 당연히 있는 차로 간주를 하고 나가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일반적인 부분이 저 뿐만 아니라 상식선에서,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차를 강제로 폐차를 시켜가지고 몇 년 전부터 폐차를 시켰는데 왜 나오느냐 이겁니다.

황원길위원

자동차가 입고된 날 그 전 것은 부과대상이 되지만 그것은 시비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차주의 귀책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상위법인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우리는 세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기준해서 입고가 되고 하더라도 부과를 해라 이것이,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살아 있으면 부과합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말소는 생소합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본인이 그런 절차를 모르게 되면 주변이든지 자동차 대행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당사자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황원길 위원님이 얘기하는 사례들이 몇 건이나 발생 하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차량이 폐차가 되면 폐차증명서를 가지고 말소 신청하든지 세금부과 안되도록 해야지요, 그런 민원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말소신청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고 난 경우도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폐차를 시켰는데요, 그 차가 대전에서 누가 끌고 다닌다고, 교통과에서 세금을 내라고 전화 온 적이 있었거든요, 폐차를 시켰다고 했는데.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차량이 운행 됐으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폐차를 시키면 폐차장에서 말소증명을 관계 기관에 보내주지 않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런 절차는 안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차시킨다고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전화가 와서 그 차가 있다고 해서 저는 폐차시켰다고 했는데 대전 어디에서 끌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차량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자동차가 있고 하는 한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폐차장에서 입고가 됐으면 계양구청에 관내 차면 입고 됐다는 것을 유선상이든 전산상이든.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체납차량이 많이 물린 상태에서 내가 고의적으로 폐차를 시켰는데 체납자가 관청에 찾아오지 않고 자동연결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그 체납자에 대해서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체납차량을 고의적으로 폐차를 했다고 하면 자기가 관할관청에 가서 언제 폐차해서 증명서 낼 때 밀린 세금을 내십시오. 하고 말소 들어가는데 만약에 폐차장하고 자동 연결되게 되면 세금 밀려놓고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체납세는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몇 몇 사람의 악용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특히나 여성분들도 개인소유 많이 하시는데 폐차장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소를 어떻게 합니까?
윤환

윤환위원

폐차장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폐차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말소 신고를 구청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문을 하는 방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폐차장에서 폐차를 임의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상관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말소 신고는 안 되는 거고.

고영훈위원

폐차장에 가면 접수대에 보면 며칠 내 말소 신고 하도록 돼있다고 안내문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볼 수도 있고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업무가 말소업무가 있다 것을 공지를 해 줘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해 주는 겁니까? 저도 공직 생활해 보면 자기 의무나 권리를 못 찾는 것도 죄라고 봐야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가 일일이 상세하게 법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몰라서 보는 피해는 자기가 인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려면 황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계양구청만 폐차한 사람의 경우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은 되돌려서 세금을 과오납으로 해서 하자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직원이 2인 1조로 해서 영치 전문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영상시스템으로 찍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찍어 가지고 보통 관내 등록된 차량일 경우 1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체납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시켰다가 비디오 촬영하다가 체납차량이 있으면 신호로 알려 집니다. 저희 직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차주한테는 보통 30만원 이상 자동차세 차량에 한해서는 한 달 전에 영치를 한다고 예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고문을 보내고 나서 그래도 세금 납부를 안하면 차량으로 돌다가 발견이 되면 바로 번호판을 땐다는 거지요. 차주가 있는 상태에서 영치를 하면 차주하고 마찰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있다하더라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노력해서 세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시세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면 그것이 저희 계양구로 몇% 정도가 다시 돌아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2013년도 시세징수액에 보통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시세징수교부금을 3%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200만원 정도 시세를 걷었기 때문에 33억 징수교부금을 구세로 받아서 세입 편성한 예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하는데 3%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시세교부금은 별도로 주고요. 시세 중에 취득세를 지역에 안배 해 줍니다.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으로 600억 정도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 같은 경우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던데요. 39억 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3억 9천입니다. 작년에는 2억 7천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 3월 7일자로 세무1과에 있던 체납정리팀이 세무2과로 오면서 체납정리팀 예산이 같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3억 9천만원이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조사 추징에 있어서 보면 7-11쪽입니다. 주식회사 랜드캐슬 외 25, 효성교회 외 418건, 인천물류 외 29건, 이유호 외 78건 해 가지고 12억 2,9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요. 세무조사라는 것은 세무서에 이관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시세와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 별로 법인도 하고 비과세감면, 과점주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을 징수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가 추징을 했기 때문에 징수도 저희한테 저희가 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직원들이 랜드캐슬을 찾아가서 통보만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조사를 할 때는 1차적으로 서면 조사를 합니다. 서면조사 양식에 의해서 제대로 서면조사를 한 다음에 서면조사에서 저희가 납득하지 못할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데 1차적으로 서면조사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독촉을 한다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것보다 사치성재산에 보면 이유호 외 78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금액은 3,400만원 정도 되지만 이런 분들은 고의성이 있고 악질적인 체납자들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이유호씨외 78명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유흥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두 건에3,400만원인 것은 유흥업소가 과도하게 면적을 불법으로 늘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징수는 할 수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가 3,400만원 징수를 했는데 한 건 1,700만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한건 1,700만원 미납된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직원현황에 현원 26분이 다 세무직 이십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랑 주무팀장이 행정직이고요. 나머지는 세무직입니다.

고영훈위원

직렬이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 계시다가 시에도 가시고 다른 구청도 가시고 하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가 시든지 타구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제 권한 밖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할 사항이고요.

고영훈위원

세무직에 있다 보면 너무 오래 있으면, 한번 씩 문제가 생기잖아요. 평소에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교류도, 물론 시스템 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보니까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세무직은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특히 직렬을 서로 바꾸지 않으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체적으로라도 과 내에서 팀 내에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세무직렬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세무1과, 2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 한 두 명 되어 있는데요, 구간이동 해 봤자 세무1과, 2과인데요, 이것도 2010년도 3월 달에 세무1과, 2과로 분과를 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2과 옮기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고영훈위원

아직까지 대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직접보다는 받아서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감액하는 경우, 분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만큼 재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요. 분할 징수를 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한다 그런 재량을 얼마큼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계양구청만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앞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많이 내는데 국세는 1%의 수수료를 내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도 그런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신용카드로 할 경우 얼마나 부담하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수수료는 저희가 일반으로 세무1과에서 하는데요, 보통 1%, 1.3%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신용카드를 내면 불이익을 주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이것은요, 그런 수수료 차원이 아니라 기업체가 영업장소에서 체납액이 있는데 압류할 물권이 없다 보면, 신용대출 회사에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9개 신용매체에 카드대금을 하게 되면 카드 자금을 다음 날 그 업체에 줍니다. 그것을 차단시키는 거지요. 압류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럴 때는 금액 그대로 하겠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카드매출을 못 받기 때문에 체납액을 내게 되면 카드로 한 비용이 업체한테 가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신용카드로 낼 경우 1%, 1.3%정도 수수료를 물린다는 거지요. 신용카드로 많이 내잖아요.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북인천세무서에서 낼 때는 수수료가 붙는데요, 여기 민원실에는 안 붙는 거 같은데요, 100만원인데 101만원을 물리더라고요. 여기는 안 물리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파악은 못했는데요. 안 물립니다.

고영훈위원

세금 내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7-9페이지인데, 급여 압류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급여 압류는 실제적으로 종류가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도록 국세징수법 상에 되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급여, 장애자한테 나가는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이런 기타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 급여자에 한해서 급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기동체납징수반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있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실질적으로는 없고요, 시에서 시 차원에서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세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담당자 별로 체납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동반을 편성해서 할 여건도 안 됩니다.

고영훈위원

고액체납자라면 최고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구세로 6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시세가 120억,

고영훈위원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법인으로 효성도시개발입니다. 거기가 구세, 재산세 포함해서 6억 4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는 건 안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법인 외에 개인은 누가 제일 많나요? 최고액은 알고 있어야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계산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9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부동산, 예금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정상적으로 부과된 세금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기동반이 그렇더라고요, 순위를 정해서 끊임없이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액수가 왜 필요하느냐면 고의성이 있고 악질적인 건지 정말 있는데도 안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직원한테 독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천만원이 되는데 받아라 차를 새로 샀다든지 집을 새로 샀다든지 관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액체납자들 보면 9천만원 세금 낼 정도면 왕성하게 사업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닉재산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를 보니까 거의 다 체납액, 압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7-10쪽에 취득세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 탈루·은닉 세원발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서 건축물이나 상속, 지목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탈루·은닉 재산에서 상속인 같은 경우 2013년도 3월부터 2013년도 8월 30일까지 6개월 사이 사망자에 한해서 제세정행정시스템에서 사망자 내역을 발췌를 했습니다. 사망자 내역을 근거로 해서 사망자가 재산세 과세내역이 있는지 상속물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여부, 상속자가 죽게 되면 법적으로 6개월 안에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취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알면서도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8월 30일까지 사망자에 대해서 세정 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사망자 명단을 뽑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진해서 취득세를 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15건에 4,4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물이나 지목변경 이런 부분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해당과 가건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2012년도 12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가설건축물,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직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건에 대해서 900만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완료되어 있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이것은 부과를 했는데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 한 거고요. 상속일 경우 15건 중에 10건은 징수했습니다. 2,500만원 납부를 했고 5건에 1,9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걸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징수 제고에 있어서 주민세라는 것이 계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주민세가 시세 항목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각 세대 별로 나가는 균등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시세인 개인사업자한테 연간소득 4,800만원 이상자한테 나가는 개인 주민세가 있고요, 법인한테 나가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고 재산분이든지 구세로 분류가 됐습니다. 주민세는 5가지로 분리 됐습니다. 이번 8월 1일 기준으로 나가는 것은 각 세대에서 나가는 주민세 4,500원에 25% 지방교육세 5,620원씩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만원씩 나가고 법인에 대해서 자본금이든지 법인의 종업원 수에 따라서 5만원이상 50만원에 대해서 주민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양하고, 복잡하네요.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주민세가 5가지 라는데 어느 정도 징수가 됐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구세는 세무1과에서 구세를 담당해서 모르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개인세대주, 사업자, 법인을 포함해서 13만 3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10억 9천만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세 8월 정기분 부과 예정으로 해서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왜 없는 건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래서 없는 겁니다. 8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결손액이나 체납액이 없었어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이것은 시세기 때문에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개월 동안 관리하다가 5개월 넘게 되면 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년만 경과되면 다 시로 넘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2만 2천 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체납관리해서 안내장도 보내고 독촉 공문도 보내고, 고액대상자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기동반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도 체납액이 상당 하겠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8개 구청 것을 하게 되면 엄청 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요구한 취득세징수율 제고 관련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속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규엽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기섭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윤영창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승훈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최지영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유상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 외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정원 18명에 2명 결원이 있어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안전기획팀, 재난상황 근무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팀과 복구계획수립 및 구호업무 전반을 복구지원팀, 재난에 대비한 훈련실시와 홍보활동을 하는 지역협력팀, 민방위대와 민방위시설을 관리하는 민방위팀까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쪽, 안전관리과에 올해 세입예산은 총 9,890만 4천원으로 2013년도대비 5,208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민방위 날 훈련경비 등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1,694만원과 방범용 CCTV설치 사업, 풍수해보험가입과 민방위 관련 시비보조금 7,2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세입감소 주요원인은 방범용 CCTV설치사업 시비보조 예산이 지난해 9,800만원에서 올해 4,200만원으로 5,600만원 가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17억 5,747만 8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5쪽, 민간위탁지원 사항입니다. 범죄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양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축한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프리죤과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 현재 12명 모니터링요원이 4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안전관리정책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부의할 의안을 사전검토하기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하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계양구협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8-6쪽,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 상반기 일제조사 및 점검 결과 현재 우리 구에는 교량 육교, 옹벽 등 884개소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A, B급은 상태가 우수하거나 양호한 등급이며, C, D급은 상태가 보통이거나 미흡한 등급으로 C급 46개소, D급 1개소가 있습니다. D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태가 불량인 경우는 E급으로 우리 구는 E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만20세에서 40세 남자 중 군인, 학생, 예비군 등을 제외한 의무편성대상자 전원이며, 2014년 6월 1일 현재 민방위 1에서 4년차 대원 10,863명, 5년차 이상 대원이 13,68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로 현재 관내 58개소가 있으며 민방위 사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대피시설은 11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효성동에 1회 280명까지 교육할 수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2001년 9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입니다. 2014년 6월 기준 우리 구 CCTV는 595대로 방범용 503대, 행정업용 9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범용 40대를 비롯한 무단투기감시 등 행정업무용으로 15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55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부평초교 외 13개소 초등학교에 노후CCTV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과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시켜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절도법, 성범죄자, 방화범 등 6건의 강력범죄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검거하였으며, 녹화 영상을 분석하여 39건의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방범용CCTV 등 신규 19대, 교체 17대, 총36대를 7월초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안유지 및 범인색출 능력 제고를 위하여 모니터링요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8-8쪽,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10회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1,117톤의 제설재를 확보하여 423톤을 사용하였습니다. 3월에서 5월에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직원 방재교육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고 재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전대비를 하므로서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예·경보시스템 현황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평동교 등 14곳에 설치되어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강우량시스템 1개, 효성 제2굴다리 및 평동교에 재난상황 감시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 3회 및 통보대상자 D/B 정비 2회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강우량시스템과 재난상황감시 CCTV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은 월1회 이상 예·경보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대상자 D/B는 분기별 1회,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수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상황 감시 CCTV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폭우, 폭설 시 피해 예방 지역에 CCTV현황을 파악하여 관제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 상반기 정기 점검 결과 총884개소로 각 시설별 안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정기 점검 실시 결과 효성2동 주민센터 등 33개소에서 3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2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회관 전기배선 보수 등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11쪽, 추진계획으로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은 안전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점검반에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각 분야 별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므로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를 누적 기록하여 편성된 D/B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기동력 있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8-12쪽,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70건에 9,250만원을, 작년의 경우는 비닐하우스 파손 4개소, 농작물 침수 3건으로 7건에 5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난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주민의 조기 생활안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8-13쪽, 수방장비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수방장비 보유현황은 수중펌프 287대, 양수기 35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3월에 수방장비 및 수중펌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5월에는 5.5마력 양수기 7대, PP포대 등 14종의 수방장비를 구입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작전동 등 상습침수세대에 호우 발생 시 신속한 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수중펌프 108대를 전진 배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끝나는 10월에는 전진 배치하였던 수중펌프 등을 전량 회수하여 점검 정비를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4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훈련 실시 사항입니다. 실제 재난사항에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 실시를 통해 동일 유형 재난재발을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분기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지난 3월에는 태풍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발표 토의하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8-1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3분기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재난현장 통합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는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초기 대응태세 점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6쪽,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입니다. 2014년 7월 기준 민방위대원의 일반대원과 전문요원을 합쳐 24,550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올해 4월 민방위대 1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 10,863명 중 5,045명이 참석하여 현재까지 46.4%를 이수하였으며, 민방위대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 훈련에서는 대상자 13,687명 중 7,150명이 참석하여 총52.2%에 이수하였습니다. 8-17쪽,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기본 교육 및 훈련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10월 중 1, 2차 보충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실시로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방위대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18쪽,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8개소, 비상대피시설 116개소,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으며, 방독면은 소요량에 대비하여 51.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수도꼭지 교체, 수중모터 펌프 개선 정비 등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음용수 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용수 및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해서는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을 실시하여 비상급수 시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 실시와 수질검사 실시를 통하여 비상급수 시설 수질을 관리하고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 확보하는 등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9쪽,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6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각 실과 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153명입니다. 복무 중단자 5명은 복무이탈로 고발 조치하여 재판 진행 중인 2명과 구치소 수감으로 중단된 1명, 신병치료자 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회복무요원 48명을 신규 배치하였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총23회 실시 고충심사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고충상담을 6건 처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공익요원 체육대회를 실시 할 예정이며, 분기별 1회씩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요원들이 근무부서와 전담부서 간에 유기적인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별 면담 실시 및 고충심사 처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업무보조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면 예전에 방위병인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방위병이었다가 공익근무요원이었다가 작년 12월 달에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153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요. 이 사람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소양교육 같은 경우는 신규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하면 병무청에서 한 달 이내에 일주일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보조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2주를 교육시켜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있지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역할은 뭡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53명 중에서 일반행정 같은 경우 45명이 있고요. 나머지 공익요원이 건강보호나 지자체 복지업무, 사회복지업무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하는데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 저희가 사회복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출근을 하면 나온 것 자체를 컴퓨터에 출근 여부를 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저희 민방위팀에서 현황을 보고 어디서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리카드에 사인하고 결재했었는데요,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사람을 줬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이 관리 할 책임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지출하고 저희가 주는 것은 교통비 2,400원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다른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의무 복무기간이잖아요. 특혜, 물론 많이 사회화되어 많이 정비가 됐다고 보지만 구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통솔이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나가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시설장이 어떤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복무부적격자 1명, 복무규정위반 경고처분 4명해서 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경고처분 4명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복무이탈은 어떻게 조치가 됐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복무 중단자 5명은 불구속 재판 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고요. 한 명은 무단이탈로,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무단이탈이 되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복무기간에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데 8일 이상 안 나오면.
유순

김유순위원

복무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년 24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군에서 군복무를 하는 거나 관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업무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편리한 점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자식 같은 생각으로 이런 사회복무요원분들의 많은 격려나 칭찬이나 상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무이탈 고발조치 됐다 그러면 출근을 안한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출근 안하면 집에 연락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분들이1, 2, 3등급까지 현역으로 가고 4등급이 저희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데요, 근무 배치하는 것도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4등급이라고 해도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 없이 정상적인 분들을 복지시설로 보내고 저희 행정기관으로 오는 인원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이런 쪽으로 오는 인원이 저희 관내에 20% 가까이 옵니다. 저희도 한사람은 근무도 못할 사람이기 왔기 때문에 부적격자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사람을 근무를 시켜야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병역법 관계가 있어서요, 면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직원이 붙어서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배치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데요, 병무청같은 경우 그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힘이 듭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복지시설에 갔는데 그런 복무요원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관찰하시고 상담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복지시설에 보내는 사람을 우수한 사람을 보낸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신체가 아프다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쪽에는 자살,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힘이 듭니다.

고영훈위원

근무자를 감독할 의무도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분기마다 점검하고요, 복지시설은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하고요, 왜냐하면 복지시설장이 사적인 것도 시키고,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인터넷이 발달해서 건의도 올리고 하니까 병무청에서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어디로 보낸다는 것은 내려오나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신청을 받으면 복지시설이 67개소에 6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틀담복지관이나.

고영훈위원

한 군데 한사람씩 갑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노틀담복지관 6명, 종합사회복지관 8명, 계양전문노인요양원 7명으로 인원 요청이 있으면,

고영훈위원

한림병원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개인이 하는 것도 복지시설로 해서 병무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건 문제가 없는 거지요. 8-15에 보시면 현장중심 재난대비 훈련 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요즘 안전에 문제가 많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지휘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서장 한테 들어간다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장이든 구청장이든 모든 기능을 소방서장이 지휘하도록 한다 이런 것이 우리도 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통합지휘소 같은 경우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부구청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시는 것으로 해서 통합지휘소 훈련을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난안전훈련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안전 훈련하고 긴급구조훈련 두 가지만 했습니다. 사건도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분기별 4회씩을 하라고 해서 금년 3월 달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통합지휘소 설치는 저희는 재난이 발생돼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사무실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바로 훈련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에 가건물에서 알뜰매장 화재난 거 알잖아요.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다 나와 있던데요, 실제로 보니까 지휘가 안돼요, 각자 놀더라고요. 제가 구의원 선거 때라서 관심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우리도 빨리해야 되겠다, 대형 화재가 났는데 실제로 보니까 구청 따로, 저는 알잖아요, 정보계장도 해보고 생활안전계장도 해 봐서 아는데요. 소방서장한테 일괄적으로 모든 지휘가 이루어져야 협력이 잘 되고 할텐데, 우왕좌왕만 하지....., 제가 볼 때는 저희 계양구도 아라뱃길이 있지요, 대형물품 창고가 많던데요. 땅이 싸서 그런지 가정동하고 경계지점에 보면 판넬로 된, 그런 판넬이 불나면 약하더라고요, 지금도 사용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산도 끼고 있잖아요. 지금 효성동 가 보면 재난대비해서 공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제는 지금 까지는 형식적으로 해 왔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오래하면서 기구도만 갖추어 놓고 누가 오면 설명만 하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장님도 과장님 선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한번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이러한 일이 났을 때는 누가 총지휘를 맡고, 계급 이하를 떠나서 업무상에 기능상에 소방서장이 실제로 해야 된다면,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재난이 났을 때는 현장에서 소방서장 밑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종합지휘소가 돼서 역할을 분담해서 맡아서 하도록 우리도 이제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화재라든지 산사태라든기 홍수, 아라뱃길에서도 유람선 다니잖아요. 유람선은 수자원공사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인천시가 뭡니까 세월호 터진 것이 사실은 인천시 하고는 관계없지만 인천시장도 문제가 되고 왜냐면 회사가 거기 있다는 거지요. 연관성 있는 데가 다 지적이 되는 거지요. 우리도 어느 정도 아라뱃길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조선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되면 유조선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화재가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라도 안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분기별로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안전에서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재난이나 급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청장부터 줄줄이 다 나간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전반기에 36대를 다 설치했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7월초쯤 다 설치했습니다. 후반기에는 2대 정도 추가,

고영훈위원

저도 경찰 할 때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민원인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 장소에 먼저 가서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범죄신고 등 방범용으로 필요한 건지 여부를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후 경찰서에서 사건도 많고 하니까 적합하다는 통보가 오면 행정예고를 20일하고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먼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 관내 595대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2007년부터 하다보니까 화소가 41만화소로 72% 정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는 촬영할 때 흐릿하게 나와서 범인 색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체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거 할 때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니까 꼭 필요한데 하겠지만 힘센 사람들만 되고 힘없는 사람은 밀리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에 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풍수해 관련된 보험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자치단체 방재의식 고취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해서 300만원해서 600만원해서요, 인천시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요, 일반 피해가 있을 때 재난지원금이 보험을 든 사람은 지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일반 재난지원 같은 경우 100만원 지급하지만 보험은 몇 천원내고 몇 만원 내더라도 120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로는 지원금이 안 나가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험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일반 가입자고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침수되는 것을 보면 반지하가 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받아서 1인당 1,200원에서 2천원정도 개인부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받아서 일괄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전체 2014년 기초수급자 227세대를 가입시켰습니다. 일반가입자는 848세대가 가입 했습니다. 1,075세대 가입 완료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입홍보는 어떻게 하시며, 가입자가 더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일반 홍보로만 해서는 가입이 각 구에 비교해 봤을 때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풍수해 보험을 가입 안 해도 내가 집에 침수를 입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돈을 내고 하느냐 하는데요, 일단은 재난지원금 나갈 때 세대별로 방문 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입 홍보는 계양산메아리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직접 방문도 하고 하는데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600만원인데, 600만원 예산도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거의 매년 풍수해보험 만큼은 거의 다 지출하는 쪽으로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 안전 불감증 사후대책이 미흡해서 어린 학생들이 300명이 넘게 희생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구에서도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언제 안전관리과로 변경이 된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작년 8월 3일,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 다 돼가네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과로 변경된 목적이 안전 불감증에서 이제 탈피를 하자는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양1동에 트랙터 제설기 8대 현장 배치 건이 있는데요. 농가에서 쓰는 일반 트랙터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폭설을 대비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자원봉사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폭설이 내렸을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재설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상도 받고 그러셨지요. 이것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지만 큰 역할을 한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전국 재난관리 실태 최우수기관으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폭설이 내릴 때 현장에 가 보면 이분들이 인력과 장비와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를 하면서 현장 투입 될 때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당초 유류대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유류대를 일부라도,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기름 값까지 들여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풍족하게 인력과 장비를 봉사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유류대 걱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남겨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모자라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하려고 하는데요. 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타시도에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금액 산정을 그 금액으로 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 안하면 결국은 구에서 고급 인력들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하게 해 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설차 확보량 중에 423톤을 썼다, 694톤이 보관 중에 있는데요, 전년도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서 재고가 남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500톤 사용할 때도 있고 12년도에는 1,200톤 사용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9월달, 10월달쯤 하려고 합니다. 12월달이 되면 염화칼슘 가격이 상승하니까 미리 확보를 하는데요. 예측이 힘이 듭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 2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654톤이 있으니까 목표치 1천톤 가까이 하고 눈이 왔을 때는 기존 것을 먼저 사용하고 새로 구입한 것은 보관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미리정도 눈이 내린다고 하면 계양구에서 한번 사용하는 양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50톤 사용할 때도 있고, 날씨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서 조금 내리면 눈이 안 녹아요, 그래서 염화캄슘 사용이 많고요, 날씨가 따뜻하면서 오면 1센티, 2센티 오더라도 10톤, 20톤 사용해서 결빙 지역만 뿌려주면 되거든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1센티 왔을 때 몇 톤 이렇게는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온의 차이도 상당히 중요한 거군요. 그래도 금년에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의 대비책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12쪽, 재난지원 부분에 저는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일부 농촌지역에 농민들이 소외 시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와서 시설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폭우가 와서 태풍피해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수천억인데, 수억까지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피해 보상액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1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비닐하우스는 재난지수를 따지기 때문에 변동되고 있습니다. 주택침수는 100만원이고요, 비닐하우스는 금액이 산정방식이 달라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도가 언제 바뀐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프로그램에 비닐하우스가 전체가 나갔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데 1천만원이나 1,500만원 주더라도 피해 농가 입장으로 보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실비보상 쪽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보험금이 많다 보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민들 불만은 2010년도 인가요, 추석 전전날인가요, 한 번에 폭우가 왔는데 엄청난 폭우가 한 시간에 쏟아져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 터무니없이 적어요. 몇 천평 침수 당했는데 몇 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농민을 두 번 죽인다는 원성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현실화 돼야 되겠다, 현실화 될 방법이 뭐냐 구에서 돈 없는데 일일이 피해액을 다 변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험제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없애고,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 개인 것은 자기가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는 경우인데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 보험을 들어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고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 시비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니까 재난지원금을 없애고 풍수해 보험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나왔을 때도 그런 문제점을 얘기 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나가고 풍수해 보험 중 둘 중에 하나 밖에 못 받는데 두 개 다 하기보다 하나를 없애자 했는데, 법 개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인식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이제는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파손 4개소 지원액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개소 하우스 파손돼서 500만원 지원했다 이거 받으면서 화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이거 지원 받으려면 조사해야 되고 와라 들어가라 이것 가지고 와라 저것 가지고 와라 피해를 봐서 일손은 딸리고 화는 나 죽겠는데 돈 100만원 주면서 이러면 울화가 치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상부에 현실적으로 보고를 하고 계획안을 작성하고 해서 이제는 전환을 시켜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정그린빌라라고 지하에 가 본적이 있는데요, 침수가 돼서 역류까지 한 상태고 무릎 위에까지 찼었는데요, 냉장고, 텔레비전 가전제품이 망가졌잖아요, 지원 금액이 1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법적으로 1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전제품 한 개도 100만원이 넘는데 집 전체가 모든 것이 못 쓰게 됐는데 결론은 이사를 갔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지원금액을 10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도 침수 상황을 보면 반지하거든요. 그래서 반지하가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면서 못 짓게 됐습니다. 그것은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당시에는 반지하를 안 지었으면 지금의 피해를 입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반지하만 없었으면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 재난지원금 지급해 주고 이런 문제점은 해결이 됐을 텐데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면 개인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에 바라는 것보다 개인이 1, 2만원 내고 보험을 들고 자기 피해를 정당하게 권리 주장해서 500만원 피해 봤으면 500만원 받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정부쪽에서 전체 피해액을 계속 대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라에서 지하 2층까지는 짓지를 못하게 했어야지요. 건축법을 금지시켜야지요, 나라의 잘못이지요. 개인을 탓하기 전에.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개인 같은 경우 보험을 든다면 정부쪽에서는 보험금을 지원해 주면 그 쪽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난지원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기금이 아닙니다. 일반 구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치금이 얼마나 되고 기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치한 것이 18억 3,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매년 3개년 동안 보통세 100의 1을 적립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3억 1,800만원 정도 했었고요, 작년에 2억 4,500만원 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용도 같은 경우는 기금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해진 품목이 뭐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피해 시설이라든지 응급복구, 긴급한 조치, 사유지는 안 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 확충사항 아니면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진가속도 계층기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치를 하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오늘 일상감사를 다 받았고요. 결재 받아서 입찰시켜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8-7쪽에 CCTV통합제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여기는 24시간4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위탁기간은 3년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CCTV통합제센터가 언제부터 되었지요? 프리죤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아산업에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채용되는 인원은 구에서 채용을 하나요, 프리죤에서 하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프리죤에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근에 CCTV로 인해서 예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효과적으로 기대되는 것이 어떤 측면인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범죄예방 같은 경우 CCTV가 있으면 그쪽에서는 도둑, 폭력자, 강도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설치하므로서 예방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CCTV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도는 4,200만원, 작년에는 9,800만원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이 아시안게임, 선거가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 인원은 프리죤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산도 그 쪽에서 주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 구비에서 입찰하면 업체에 그 돈을 주는 거지요. 관리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내에서도 주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쪽에서 공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도 신청이 가능 한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구에서 홍보를 하지 않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모집 공고를 내지요. 저희가 구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16명이면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추가 채용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는 1인당 얼마나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월120만원, 주로 하다 보니까 이틀 쉬고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선호를 많이 하고 관심도 많더라고요. 채용에 있어서도 저희 쪽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CCTV가 있음으로 범죄나 이런 면에서 예방이 되잖아요. CCTV관제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나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방문을 많이 하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자주 와가지고요, 경찰관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CCTV관제센터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 CCTV현황을 보면 595대로 많은 숫자지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거의 4,200만원을 빼고 7억 8,600만원 중에서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모니터링 요원들 회사는 매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연결이 돼서 회사만 바뀌지 모니터링요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회사에서 채용하다보니까 저희가 채용 업체에 한꺼번에 12명이 다 바뀌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는 기존 사람을 쓰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년 이상 못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새로운 사람이 오다보니까 먼저 쓴 사람은 일부를 쓸 수 있게끔.
병학

이병학위원장

7억 8천만원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4억 2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공공운영비는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CCTV모니터링을 하려면 CJ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회선을 깔아야 안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선당 5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년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회선을 한번 깔아놓으면 매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사용료 월55,000원씩 들어가고 SK나 KT 같은 경우 8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운영비는 매년 4억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CCTV를 더 설치하면 회선이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전에 계양구에서 CCTV를 개발을 했지요. 우리 계양구청에서 CCTV를 개발해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제조를 하게끔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다 흔한 것, 그 당시에는 일체형이라고 해서 일반 전봇대 같은 것, 그 당시에는 전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전주 필요없이 바로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그 당시 반정도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그 기술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 계양구협의회가 4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게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건가요?
금년도 위촉된 건데요. 주목적은 4대악 근절 쪽으로 해서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해서 이것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이 금년도에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회 회의를 안 열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발대식만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문화운동추진 계양구협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다 나갑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금 수당은 조례로 돼있지 않습니다. 일반 안전관리기본 시행령에 따라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려면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조례로 해서 수당이라든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 그러면 방재단이라고 있지요. 지금 방재단이 오랫동안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단 구성인원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300명정도 돼 있는 데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방재활동을 하는 실적은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관내 순찰해서 위험지구를 알려주고 있고 안전모니터가 각 실과에 도로 파손, 교통안전 시설이 위험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분들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방재단은 400만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니까 비슷한 건데요. 사실은 다 안전을 위해서 구성이 되는 건데,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은 알차게 잘 운영을 해 나가면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관리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시네요,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니 만큼 궁금한 사항들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보면 보통 A, B, C, D 등급으로 나타나는데요, A, B등급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C등급 같은 겨우는 보통 등급이라고 말씀하셨고, 문제는 D등급인데, D등급이 위험하고 건물로 말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등급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E등급 정도가 그렇고요, D등급은 1개소가 있습니다. 효성에 신다우빌라라고, 기울기 때문에 D등급으로 관리하고 건축과에서 월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94도 7월 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감증,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험등급표지판을 붙이려고 했는데 주인이 집값 내려간다고 못하게 해서요,

고영훈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효성동 큰 도로 쪽으로 99번지거든요. 2번 종점 올라가기 전에요, 왼쪽 큰 도로 옆에 쪽에 있습니다. 보람농장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기울어져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방위시설에 보면 방독면, 비상급수시설이나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늘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장비현황에서 방독면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용을 안 한 상태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구매해 놓고 보관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구매를 하잖아요. 한번도 써보지 않을 것을 폐기를 시키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몇 년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0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거네요. 보관연수가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매년 폐기시키고 써보지도 않았지만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낭비인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각 학교에 300개정도 100개씩 해서 청소년민방위교실이라고 해서 기존 것을 활용해서, 왜냐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3개 학교를 해서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방독면을 써 보지도 않은 것을 매년 폐기시킨다는 것이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 체험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하반기에도 2, 3개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하는 것이 있잖아요. 롯데아파트 아시지요. 신사거리 거기 지금 가보면 안에 들어 가 보면 재개발 한다고 했다가 안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정되었다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빈집도 있고 가 보면 위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전 점검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롯데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금호어울림 아시지요. 준공업단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요, 뉴서울 5차, 3차 사이에 보면 거기 건축자재가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위험해 보이는데요,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데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성실내체육관 짓는다는 중앙감리교회,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이 폐쇄가 된 모양입니다. 거기도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풍산금속 뒤인데요, 효성실내체육관이 되는 곳인데요, 공사하기 전에 거기도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노숙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효성도시개발도 곳곳에 보면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효성동은 각별히 점검하실 때, 여기 있는 것은 대상만 정해 져 있지 실제로 D급 이하는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상·하반기 해서 두 번씩 실과에서 전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교량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해서 하고요, D급으로 된 것은 월 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말씀드린 부분을 가서 점검해 보고 가능하다면 D급으로 해 주시든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곳은 주민들 민원이 이미 들어온 데에요, 위험하고 애들이 와서 불도 피우고 난리가 난다고 해요. 겨울 되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계양산에 자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보셨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두 번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라뱃길 귤현고가에서 많이 뛰어 내린다고 하는데요, 아라뱃길을 하고 나서 자살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계양구로 봐서는 사실 계양구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식인데, 그렇다고 안전관리과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안전관리과는 안전문제가 직결되는 것이고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보건소에 전담 팀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자치행정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속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지난 6월 26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셔서 공석입니다. 금번 실시된 6·4지방선거에서 제7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원길 부위원장님과 고영훈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년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토목팀장입니다. 구온회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창수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과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도로건설 및 정비관련 사업, 굴착복구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련 사업, 하수도 유지ㆍ보수 및 준설ㆍ정비 관련사업,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총27명이며, 현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명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 주요분장 사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예산 현황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 5,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3억 3,821만 5천원으로 2013년보다 8억 5,034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의 2014년도 세입예산은 2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2,400만원으로, 2013년보다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갱신사업외 3개사업을 추진중이며, 총사업비는 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도로굴착을 심의 조정하는 도로관리 심의회와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등을 의결하는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 국ㆍ공유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기타등으로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를 합하여 총5,446필지에 6,186천제곱미터입니다. 우리구 도로 현황은 도로 총연장 304.69킬로미터에 포장도로가 262.25킬로미터, 미개설도로가 42.44킬로미터로 도로 개설율은 86.07%이며, 포장율은 100%입니다. 하수도 현황은 계획 연장이 29만 6,326킬로미터 시설 연장은 29만 5,521킬로미터로 보급률은 99.7%, 구조물은 맨홀이 5,590개소, 집수받이가 9,80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교량은 총50개소 연장 36.9킬로미터이며, 고속국도상에 교량이 7개소, 일반국도에 3개소, 광역시도에 50개소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 기관별로 고속국도에 설치된 교량을 제외한 43개소중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22개소,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8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9-6쪽,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중 자전거 도로는 총 30.59킬로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는 98개소에 2,431대분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형별로는 지하철등 대중교통 시설 주변과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주변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으로 계양구 관내에는 지방2급 하천이 굴포천과 계산천, 귤현천, 계양천 총4개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하천연장은 18.21킬로미터, 유로연장은 31.09킬로미터, 유역면적은 140.9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소하천은 다남천등 총10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하천연장은 13.55킬로미터, 유로연장은 21.1킬로미터, 유역면적은 9.74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7쪽, 보안등ㆍ가로등ㆍ지하차도ㆍ공원등 현황입니다. 먼저 보안등 현황으로 우리구 관내에 보안등은 총3,90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50W LED가 20개, 70W CDM이 67개, 85W 무전극이 2,411개, 100W 나트륨 등이 1,40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총5,048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400W가 1,468개, 250W가 3,207개, 100W이하가 37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지하차도는 계양과 임학 2개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지하차도에는 1,027개소의 지상등과 터널등이 설치되어 있고 CCTV가 6대, 배수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가 2대 펌프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공원등은 70W가 139개, 165W가 580개, 250W가 539개 총 1,25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 일원에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걸쳐 위법사항 8건을 적발, 이중 4건에 대하여 변상금 1,173만 5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타기관 소관 국유지 4건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위법사항을 통보하였고, 국ㆍ공유재산 사용료를 167건에 116필지분 1억 1,158만 6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용도 폐지 1건은 완료, 2건은 진행중, 3건에 대하여는 불가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ㆍ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 정비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체계적인 재산ㆍ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도로 점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6월말 기준 우리구 도로 점용허가 현황은 차량 출입시설이 884개소,돌출간판이 232개소, 사설안내표지판이 97개소, 매설물 등 기타가 365개소등 총1,578개 시설이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관리 사업은 관내 일원에 도로 점용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무단 도로 점용 시설물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4년도 도로 점용료 정기분과 수시분 1,296건 16억 5,885만 1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무단 점용시설물 일제 조사를 6월중에 1회 실시 하였고, 8건의 무단 점용시설물을 적발 행정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도로 점용료 체납액 105건, 4,676만 4,260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 점용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점용 사용 실태에 대하여는 연중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씩 2회 실시하여 불법 무단 점용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 점용료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구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0쪽 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동양지구 베스트빌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베스트빌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동양동 159-27번지 일원에 길이 24미터, 폭원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으로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활용하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도로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를 2013년 6월에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7월 12일 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고, 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금년 5월 13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동양지구 동측 부분의 단절된 도로를 연결 접근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2쪽, 동양지구 퍼스트빌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양동 167-9번지 일원길이 17미터, 폭원 12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도로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를 2013년 6월에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8월 16일 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금년 5월 13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동양지구 동측 부분의 단절된 도로를 연결, 지역주민들의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3쪽, 고양골체육관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로 22번길 인근의 북인천중학교 입구에서 고양골 체육관까지 길이 241미터 구간에 폭원 8미터의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 6월에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금년 6월까지 3차에 걸쳐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협의가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수용재결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공탁 절차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5쪽, 갈현동 황어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갈현동 산99번지 일원 황어로에 길이 800미터, 폭원 1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8월에 경인아라뱃길 및 주변 도로가 완료되면서 계양대교를 통과하여 드림파크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급증하면서 황어로의 확장 및 도로 개설이 시급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황어로 확장을 촉구하였으며, 10월 2일 인천시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8억 5천만원지원을 신청하였고, 2013년 10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 사업비 9억 5천만원을 납부받아 2013년 제3회 추경에 편성 하였으며,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3월에 준공하였고, 잔여사업비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8억 5천만원을 교부 받아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8억원전액을 확보 하였으며 금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보상협의 불가시에는 수용재결을 신청,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5년 1월에 도로 개설공사에 착공하여 201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7쪽, 효성1동 상록연립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52-6번지 상록연립 일원에 길이 135미터 구간에 폭원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 5월에 인천시에서 우리구로 2013년 군ㆍ구 도로 개설사업 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6월에 우리구 제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하였으나 이후 우리구에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3년 인천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된바 있으며, 2013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7억원의 교부가 다시 결정되어 우리구로 교부 되었으며, 금년 1월 9일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우리구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9억 3,500만원을 인천시로 지원 요청하였고, 1월 17일 측량 용역을 착수하여 3월 2일에 준공 하였으며, 3월 31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4월 25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까지 시비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로 부족사업비 11억 7천만원을 확보하면 8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물건 감정 평가를 시행 9월부터 보상 협의에 착수하여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보상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015년 1월에 공사를 발주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9쪽 동양지구 보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양동 167-9번지 일원에 서부간선수로로 양분된 동양지구의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활용하여 보도교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 6월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8억원을 편성, 이중 보도 1교는 7월 용역에 착수 9월에 완료하여 12월 10일동양동 265-2번지 일원 보도교 설치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보도 2교는 9월에 용역에 착수,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 부족사업비 3억원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여 2014년 1월 28일서부간선수로 횡단교량 설치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보도 1교는 5월 30일 공사를 준공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도 2교는 당초 6월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서부간선수로에 산책로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보도교와 연결구간에 대한 협의로 인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하였다가 재개 하였으며, 7월중에서부간선수로 횡단교량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20쪽,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인아라뱃길에서 박촌삼거리까지 길이 1.71킬로미터 구간에 도로 확장 0.84킬로미터, 자전거도로 1.71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36억 9,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8월 29일 국가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및 국비 확보가 결정되어 9월 27일에 인천시로부터 세출 예산으로 재배정 되었으며, 2012년 11월 2일 장제로 도로 확장 및 국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2013년 7월 30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고, 2013년 8월 26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및 협의를 개시 하였고, 2013년 8월 08일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10월 4일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2013년 12월 16일 동절기 및 보상협의 추진으로 인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하였고, 금년 4월 21일 공사 일시 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사를 재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구간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는 5월 30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8월에 공사를 완료 계양구 도심지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 자전거 이용자들의 이용 활성화 및 레저 활동 지원등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2쪽, 계양경기장 주진입교량 주변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계산동 계산공고 사거리에서 계양경기장 주진입 교량까지 길이 315미터 구간의 노후 된 가로수체와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4년 3월 7일 인천시로부터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업비가 재배정 통지되어 4월 18일 계양경기장 주진입교량 주변 보도 정비공사를 발주, 5월 8일 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정비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정비공사는 금년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 계양경기장 주변의 노후되고 불량한 보행 환경 및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23쪽,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보수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및 인도 파손 구간에 대하여 보도 정비 및 도로 재포장과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과 구조물 정비비 1억원, 굴착·복구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 6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상반기중에 도로 유지ㆍ관리사업으로 21건에 1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조물 정비사업으로 8건에 1억원, 굴착ㆍ복구공사로 2건에 1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총4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유지ㆍ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7월부터 8월중에 하반기 사업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도로 유지ㆍ보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최근 기상상황의 변화 및 주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도로 유지ㆍ관리 및 도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ㆍ관리 및 민원 해소를 통하여 대민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4쪽, 굴착복구 관리입니다. 굴착복구 관리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포함하여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9-2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은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 관내에 산재된 포장마차 및 좌판등 도로상의 불법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민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도 민간 위탁용역 시행을 위하여 월남 참전 용사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 2개 단체를 민간 위탁 용역업체로 선정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위법시설에 대한 계고 248회, 자진 정비 1,275회, 강제 철거 96건, 과태료를 30건에 177만 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 1건등 총 1,371건의 단속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인천에서 제17회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국제경기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관내에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6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신설하고 확충 및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과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전역 3번 출구등 4개소에 자전거보관대 9조 54대분을 930만원을 투입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12월까지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한 곳에 자전거 보관대등 이용시설을 설치 확충하고 정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자전거 이용시설을 활용할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7쪽,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불량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수도정비비 5억 5천만원과 일반회계로 2천만원 총 5억 7천만원을 확보,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2014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 외 5건의 사업을 사업비 3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잔여 사업비 2억 5,200만원을 활용하여 우기 대비 및 관내 노후ㆍ불량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정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8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름철 집중호우등으로 인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금년도에는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2억 5천만원, 일반회계로 2천만원, 총 5억 7천만원을 확보 하수도 준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서운동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외 9건의 준설공사를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투입 시행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기철인 6월부터 태풍이 발생하는 9월까지 상습 침수지역 및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민원 발생 및 하수도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순찰 및 현장 조사등을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 준설공사를 시행, 우기시 침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9쪽, 경명대로 1114번길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에 설치된 하수암거884미터구간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 2월에서 4월까지 관내 하수암거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 용역 결과 보수 및 보강이 요구되는 구간중 경명대로 1114번길 하수암거 정비공사를 2013년 11월에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 사업비를 확보 하였으며, 금년 5월 15일 용역을 준공하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에 공사를 발주 착공 하였으며, 9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하수암거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노후 및 성능 저하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결함으로 하수암거의 기능 증진을 위하여 보수ㆍ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30쪽,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21라인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665-56번지 봉오대로 일원에 설치된 하수암거21라인 560미터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에 시 하수과에서 인천시 전 지역에 설치된 노후하수암거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용역시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21라인의 하수암거 상태가 D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것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이후 21라인 하수암거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시행을 위하여 2013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5억을 투입 총 560미터 구간중 240미터 구간에 대한 정비를 2013년 8월에 완료한바 있고, 잔여 구간중 195미터 구간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비 5억 5천만원이 금년 4월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결정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공사를 발주 10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총정비구간 560미터 구간 중 금번까지 435미터 구간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125미터 구간의 정비를 위하여 부족 사업비 3억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3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개요는 관내 지방하천 4개소 연장 18.21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지원된 시비를 활용 하천 정화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천만원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하천 유역관리원 6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지방하천내 불법 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등 하천 정화작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도 하천 유역관리원 6명을 활용하여 제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지방하천내 불법행위 단속등 행정지도 활동을 전개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2쪽,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입니다.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는 관내 소하천 10개소에 대한 시설 점검 및 보수 및 준설 등 유지·관리 시행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시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3월부터 4월까지 제방 일부가 유실된 서주천 외 1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제방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도 관내 소하천 전구간에 대한 현장 순찰 및 조사등을 통하여 유실 법면에 대한 정비공사 및 유지ㆍ관리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3쪽,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152-1번지 일원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여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와 연계 서운동 저지대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 피해를 해소코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의 교부가 결정 되었으며, 금년 1월 13일 서운동 간이빗물 펌프장 추진계획을 수립 3월 27일 미확보사업비 17억원에 대한 국ㆍ시비 지원을 인천시에 건의하였고, 확보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기본설계 용역 추진계획을 6월 3일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부터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미확보 사업비에 대한 추가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2015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서운동 저지대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 해소를 위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4쪽,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가로등 신설 및 램프, 안정기등에 대한 정비와 보수ㆍ세척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 20일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 철거 및 설치 3개소, 글로브 세척 956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45개, 부적합 선로 보수 9개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1월 31일까지 단가계약 체결 업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가로등 신설 및 램프·안정기·케이블 보수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5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일원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램프·안정기 보수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 20일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안등 신설 18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105개, 등기구 및 수신기 정비 45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2015년 1월 31일까지 단가계약 체결 업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램프·안정기 교체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6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효서로 및 장제로, 서부간선로등 주요 간선도로에 부적합 선로 정비 및 등기구 정비등 노후 가로등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가로등기구 교체 182개, 램프 및 안정기 교체 2개, 공원등 설치 2개소등 도로 조명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등기구 교체 및 램프ㆍ안정기 교체와 공원등 설치등 관내 도로 조명 유지·관리 공사를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고서 9-37쪽 자전거 관리 운영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관리운영단은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 주입기등 자전거 이용 시설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 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 98개소에 대하여 세척 및 정비 작업을 2회에 걸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하반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자전거 관리 운영단 추진사업을 반영하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에 보면 지하차도가 계양지하차도하고 임학지하차도, 박촌하고 택지로 연결되는 지하차도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종지하차도 준공일이 7월 20일까지 인데요, 7월 25일경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 기간이 길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길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명칭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종지하차도입니다.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하차도에 보면 전등이 달려 있잖아요.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임학하고 계양지하차도 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년에 계양구 관내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다 합해서 전기사용료가 9억 5천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LED로 교체해서 예전보다는 전기료가 저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체를 했으면 많이 밝아졌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밝아지기도 하고 전기료도 절감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요, 지하차도를 개통하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요, 횡단보도 건에 서부간선수로 교량하고 연계되어 있던 횡단보도가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지하차도 위험성 때문에 횡단보도가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미터 물러나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간선수로 교량을 이용하려면 200미터를 걸어가서 신호등을 건너가서 200미터를 다시 올라와서 다리를 건너는 이런 불편함이 발생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아직은 병방동이나 그쪽 지역분들이 본토박이들이 많아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건너갈 수 없다는 겁니다. 농기계가 이동을 하려면 박촌까지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위험한 대로를 이용해서 박촌까지 가서 건너가지고 농로로 들어와야 되는 위험성을 내포한 다리 하나 건너기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습관성이 있잖아요. 어려서 부터 수십년간 이용해 온 교량을 건너는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200미터를 왕복 400미터를 건너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성 때문에 200미터 전방에 설치했다고 하면 무단횡단을 해서 혹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데, 물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탄원도 내고 했는데요, 종합건설본부에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하셔서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기 오기 전에도 계양서 정보과 형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왔습니다. 병방동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냈고,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내서 종건에서 관할하는 사항이라 종건으로 민원 이첩을 했고요, 종건에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기존 횡단보도에서 150미터 올라가서 총200미터를 올라가서 건너야 되는데 지하차도 구조상 빠져 나오면서 도로로 접근하기 때문에 바로 붙여서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가피하게 위로 올라 갈 수밖에 없는데 종건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교통심의를 받으면서 확정된 것인데, 교통 전문가들이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횡단보도가 위험하니까 150미터 이격시켜서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문을 얻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고 계양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도가 생기면서 규정만 생각했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안전성을 생각했다면 육교를 설계했다 든지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 규정으로 200미터 전방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결국 무단횡단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같이 논의하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심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규정은 되어 있지만 교통심의 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장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경명도로 하고 서부간선도로가 크로스로 교차되면서 지하차도가 생긴 건데, 도로하나를 언더패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고갯길로 올라오면서 속도를 많이 내고 오거든요. 횡단보도를 붙여서 만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주민들은 횡단보도 위치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건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지정이 되면 새로 위치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임학역도 그렇잖아요. 횡단보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4년 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준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설치되면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시 한번 논의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보도블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상 보도블록이 제가 알기에도 지역에서 보면 교체한지 몇 년 안 됐는데 굴곡이 많이 심합니다. 공사에 부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큰 차가 간판을 건가든가 이런 과정에서 큰 차들이 5톤차 이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구조상 큰 차가 들어가면서 눌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상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예산이 쓸 데가 없고 연말쯤 되면 소진시켜야 되니까 만만한게 보도블록이다, 과장님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또 걷어낸다 돈 쓸 데 없으니까 저렇게 없애 버린다. 그것은 국가의 낭비고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큰 오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 내 살을 도려내는 듯 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주변에 선조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큰 장비가 올라갈 때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중점적으로 그런 과정을 미리 선조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부터 저희 인천시에서는 조그만 보도 공사를 하더라도 보도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지 심의를 해서 보도정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들은 거의 없어 질 거고요. 연말에 보도공사를 많이 한다고 주민들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주로 사업을 시행하다 우기철이 지나고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겨울까지 맞물리는 구간이 있고 본의 아니게 주민들한테 겨울에 저 예산이 남아서 하고 있구나 이런 의식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없어지고 있고요, 보도는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사람들 체중을 감안해서 밑에 흙을 다지고 모래를 깔고 블록을 깔기 때문에 소형차만 올라가도 침하가 됩니다. 대부분 영업장들이 많은데 보면 짐들을 싣고 올라오고 하는데 보도가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없어서 몇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잘 아실 겁니다만 효성개발공사에 대해서 개발하다 중단되어 있는 효성지구 14통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꼭대기에 가면 10세대 정도가 주민이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자살을 했는데 지구대에서 나갔는데 방범등이 없어서 사체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개발하다 말아 버리니까 도로도 엉망이고 하니까 순차차가 가도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분이 약을 복용해서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저도 한번 구의원 됐으니까 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수용한 번호는 있더라고요, 지번은 안 돼 있고 집 찾기도 어렵고 한데,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에 한양진 전의원님도 애를 쓰고 했는데 도로도 안 해 주고 방범등도 안 해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유가 개발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것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맞는데 주민이 거주한다면 거기는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런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사람들도 별천지 사람도 아니고 소록도 사람도 아닌데, 소록도도 다리 다 놔서 다 가고, 김문수 지사도 가서 밥 퍼주고 하는데요. 그런 원칙론으로 보면 맞을 수 있는데 방범등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도로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흥사에서 부터 많으면 2, 3백미터인데, 포장해 줘도 크게 사도가 들어있다면 안된다고 하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봉오대로에서 덕흥사 올라가는 도로는 사슴농장이 있었지요, 그 쪽 앞에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재포장을 했던 구간입니다. 거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재개발 구간이 아니면 도로 전체를 들어내고 포장을 할텐데 지금은 재개발을 할 거 때문에 유지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재포장을 한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상태입니다. 보안등, 가로등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데는 14통 제일 꼭대기에 정자 위에 산림청 지역 땅에 집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은 산림청 지역,

고영훈위원

덕흥사 같은 라인인데 조금 더 올라가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봉오대로에서 덕흥사를 가면서 우회전을 해서 좌측 동네 산 밑에 있는 동네가 산림청 땅 입니다.

고영훈위원

개인 땅이라던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산림청 땅입니다.

고영훈위원

건축물만 자기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무허가 건물이지요. 거기도 보안등, 가로등 달아줬고, 저희가 작업을 다시 한번 해 볼 건데, 유지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도로도 한번, 어차피 방범등 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 도로도 2012년도에 포장해 준 도로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은 포장이 안 돼 있고 집 앞으로 도로가 돼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장을 점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9-9쪽에 보시면 제가 경찰학교에서 교통교수를 했던 사람인데요. 물론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는 관청이 구청인데, 실제로 경찰이 교통량조사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해서 해 주면 허가해 주고 할 겁니다. 심의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나와 있는 출입소는 경찰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경찰하고 협의하는 것은 도로상에서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할 때는 협의를 했었는데요. 직접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건이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고영훈위원

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용하면서 사용료 안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보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그런지 체납이 많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체납액을 현년도, 과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음식점이나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 진·출입시설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다가 중간에 주인이 바뀌는 경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간 사람이 승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승계를 안 하고 명의는 바뀌었는데 차량출입 시설 허가자는 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체납이 되고 이런 것들 중에서 재산이 없고 그런 사람, 재산이 있으면 압류처분을 하는데 무재산자에 대해서 처분을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쌓여있는 체납액입니다.

고영훈위원

세금체납 방법하고 똑같이 하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노상적치물이, 제가 다니는 도로라서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데 초소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계약한 사람이, 주문한 사람이 안 찾아 가나봐요. 안 찾아가니까 이 분도 처분이 안 되고 만든 사람은 무게가 나가서 그런지 동네에서 치워달라고 해도 안 치워주니까 노상적치물로 표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같은데요, 대집행이라도 해서 치우고, 그런데 구청 답변은 놔둘 장소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텐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효성신사거리에서 안남로 뒷길이지요. 동쪽으로 뒷길, 효성동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서 나와 가지고 나오면 효성동 사거리지 않습니까? 풍림아파트 쪽으로 가다 좌회전 하면 2번 종점으로 올라가서 조그만 술집들도 있고 사이에 보면 용접하고 이런 데가 있고, 초소 비슷하게 집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요, 적치물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주인이 있는 시설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주인이 주문을 해 놨는데 만든 데서 안 찾아간다는 겁니까? 안 찾아가니까 그게 있음으로 해서, 효성동 농협 바로 뒷길입니다.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불편 주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서 보면 노상적치물 계고장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1년 가까이 가는 겁니다. 차라리 처분을 해 버리고 대가를 보상하든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처분은 못할 거 같고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지게차로 해서 이동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영훈위원

주인이 와서 적치물이 있으면 그 앞에 차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겁니다. 싸우고 난리입니다. 그럼으로 행정 불신을 준다는 거지요. 1년이상 행정계고장이 붙은 상태로 있으면 구청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자전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오래된 자전거 가 보니까 불용처분도 개인재산이라서 못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디 있는 자전거지요?

고영훈위원

작전역에 있는 건데요. 너무 오래된 것들 보니까 바람 빠진 것이 있는데 굳이 다시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필요없는 것들은 불용처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는 계속 치우고 있고요, 작년에도 75대 수거해서 수리해서 매각처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 알려 주시면,

고영훈위원

작전역 7번 출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자료가 방대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황어로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어로가 예산편성이 됐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8억 다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 11월 달에 추경에서 받아서 편성했고, 금년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8억 5천만원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끝냈고 용역을 끝내서 현재 사유지가 40필지 편입이 되는데 편입 필지로 해서 토지이동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관리과에서 분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분할을 끝내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할 겁니다. 행정조치는 끝나고 8월 초에 보상계획 수립해서 40필지에 토지소유주들하고 지장물 소유주한테 보상계획 통보를 합니다. 바로 보상협의 들어가서 감정평가 들어가서 9월부터는 보상협의를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3회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안됐을 때 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 정도까지 가면, 금년도에 수용재결위원회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달, 12월 달에 있는데 10월 달에는 못 올릴 거 같고요, 10월 달에 올리려면 적어도 8월말까지는 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12월 달에 수용재결위원회 올려서 공탁이 끝나면 연말 정도까지는 공탁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 초에 착공해서, 보상되는 것을 봐서 보상이 원활하게 된다면 10월 정도부터는 도로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40필지 명의자들이 다 다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 다르지요. 총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국공유지가 31필지고요, 국공유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지인데 전부다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인데 도로부지도 있고 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분위기를 보면 보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 지나서 가면 건물이 있습니다. 노란색 계통의 황토색 벽돌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장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금보다는 높아지는데 지대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집들 보다 높아져서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가 오래 걸릴 거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40필지에 대한 감정은 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감정 다 해야지요. 토지분할이 끝나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0필지가 지적정리가 돼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 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에 준해서 보상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 시행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보상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감정평가 시행하고 보상가액이 나와야 개인들 하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다 협의가 돼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수용절차를 밟은 다음에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을 때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협의가 안 되는 것들이 올라올 거고요, 보상 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안 되는 토지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공사를 시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부터 판단을 해야 겠지요. 재결까지 가서 토지가 해결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안 돼도 가능하다면 미리 공사를 하면서 재결조사를 할 수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문제점 대책에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지역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9억 2천만원을 받아서 빨리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과정이 길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역민들을 만나면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청장님도 만나는 주민들마다 연말까지는 해 준다고 약속하셔 가지고 죽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늦어도 연말까지는 될거다 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연말까지 하려고 목표를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실테니까 조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남동 직선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협의 다 끝났고요. 7월 3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5억 2천만원을 납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임시회 끝나고 9월 달에 추경할 때 예산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집행할 수 있거든요. 예산편성 되는 대로 설계 발주하고 12월 달 중에 이거는 보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억 2천만원 실시설계가 다 끝난 거 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시설계는 아직 안했지요. 대략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설계를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5억 2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온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돈은 직선화 사업으로 사용될 목적사업비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놨고요, 추경에 편성돼서 의회에서 구로 통보 오면 바로 그날 발주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공사도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너무 늦게 줬지요.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는 줬는데 구에서 안 한다 낭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반발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가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서, 동절기가 들어가서 눈이라도 오면 심각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사업은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환 위원님하고 김유순 위원님 모시고 용역설명회를 두 번정도 할 계획입니다. 과연 주민들 마음에 드는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도 건설과는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이 위원회에 왔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25쪽에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용역을 하다가 바뀌었네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1억 5천만원인데요,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비를 월남참전하고 특수임무하고 반반씩 예산을 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전에부터 하고 있었는데, 전에 하던 장애인총연합회가 2008년부터 용역해서 작년까지 5년간 용역수행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2014년도에,
유순

김유순위원

5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줬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의계약인데 일방적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장애인단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했고 그 중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적격심사를 해서 1등한 업체를 정해서 했는데 장애인 단체가 5년을 한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4년도에 장애인법이 강화가 되면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국가유공자나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 사회복지법에 의한 세 가지 법에 해당이 되는 단체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중증장애인은 이 용역을 할 수 없으니까 현재 참여하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 두 군데가 올 초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고, 2013년 까지는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요. 1억원 가지고 1년 동안 4명 정도 용역원 밖에는 투입을 못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 그래서 5천만원 더 확보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두 개 단체로 나눈 겁니다. 1년 동안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가 11개동인데, 동 별로 반반씩 나누어져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산 내려오는 길에서 주부토길을 경계로 위쪽 1구간, 밑에 2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을 보니까 강제철거가 96건이나 되어 있는데요, 강제철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점상 용역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면요. 신규 발생하는 노점상은 무조건 철거하고, 신규로 생기는 것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로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들 그 다음에 보행자가 우선인데 규모가 크 거나 해서 시설 조정을 시키거나 이렇게 정비하는 것들이 있고,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것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하는 겁니다. 노상적치물이 단속해서 없애지는 것도 아니지만 단속을 해서 다시 생기면 민원인이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신규로 생겼다가 없앴다 계속 그런 추세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신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계양구 관내 포장마차가 300여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때 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계절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여름 되면 줄고 가을, 겨울 되면 늘어나고, 저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기면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동적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강제철거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강압적이기 보다는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의 하는 쪽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연합회 노점이 34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쪽인데요, 일반 것도 자진정비를 유도를 하고 지역대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불러서 1차 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주고 안하면 강제 철거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도로정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앞에 박스 같은 것은 뭡니까, 등록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범가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인가 박스 같은 것이 생겼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 노점상이 6개가 있었습니다. 6개를 가지고 거기는 보도가 넓고 이마트 앞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서 지금 시범가로로 운영하는 구간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종로, 홍대입구, 고양시, 일산시, 부천 같은 경우도 시범가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공간이 넓어서 그런 노점상이 들어와 있어도 보행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곳에 하는데요, 저희가 시범 운영을 1년 동안 해 봤습니다. 과연 시범운영해서 확대 가능한지를 해 봤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가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관에서 해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디자인은 저희들이 정해주고요, 설치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받고 노점이지만 정식으로 허가를 해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먹거리를 파는 건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개 중에 한 곳이 떡볶이나 음식을 파는 곳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규정이 뭐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본래 6개가 있었고, 한군데는 음식을 팔고, 세군데는 옷을 팔고 두 곳은 과일을 팔고 있지요. 양성화는 아닌데요. 시범적으로 하는데, 허가를 내주고 깔끔하게 관리하고, 서울 이런데 보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음식판매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음식점을 하려면 위생시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해서 위생허가가 안 납니다. 기존에 음식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종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연히 좋지 않지요. 저희가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관내에 있는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물도 보내고 해서, 일단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노점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유순

김유순위원

이마트 앞에는 위치가 좋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긴 하지요. 어찌됐든 거기는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하는 구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민간용역에 있어서 특수임무나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것이 다 갖춰져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 갖춰야지요. 장비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순찰차량, 철거해서 올리려면 리프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철거하기 위한 장비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외적으로도 도로정비가 잘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압적인 것 보다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9-19쪽에 보시면 동양지구 보도교 설치공사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동양동에 청산금 가지고 설치공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고 있고요, 하나는 완성이 됐고요, 2교도 준공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것은 동양지구 잉여금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교는 우남프르미아 그 앞에서 서부간선수로를 넘어서 24시건 편의점 있는데로 가게 되고, 하나는 지구대 끝에 쪽에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2교 같은 경우 미관을 감안해서 디자인까지 공모해서 7억원을 들여서 보도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1교도 분수시설,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틀어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여름에 한동안은 야간에 분수 조명을 틀어놓을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량설치에 있어서는 도시정비과 청산금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어떤 교량이 필요하다 설치해 달라 사전조사를 받은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차도 밖에 없었고 교량이 두개가 있는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돌아가려면 교량을 넘어서 서부간선수로 위쪽을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보도교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날 보니까 번쩍하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구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도 알았더라면 건설과에서 교량을 설치할 때 저희들하고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교량이 설치가 돼 있는데 보기에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큰 공사가 있을 때는 협의하고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용종지하차도 관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0분 속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고영훈 위원님, 윤환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영권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원은 일반직 총23명 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휴직자 2명, 공로연수 1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2014년 6월 기준 총11만 4,187가구이며,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총4,096건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200개 단지에 860동에 67,79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현황으로 총9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효성1구역 등 주택재개발 4건과 효성동 다소미아파트 등 주택재건축 사업 4건과 용종동 주상복합아파트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총8개 현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작전동 의료 등 6개소 일반건축물과 효성동 금성연립 주택 재건축아파트 현장 1개소, 용종동 코아루 주상복합 건축현장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총37억 4,72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39억 5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34억 9,720만원 세출은 37억 5,103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액사유는 인천시 2014년도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구 계양문화회관 동측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38억원과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등기우편발송료 1,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하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 인천시 항공사진 측량 및 위성영상관리 지침이 되겠으며, 현장지도 및 홍보단속 방침으로 1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현재 일일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 1일 기준 불법건축물 단속에 의한 건수가 총46건이 발생해서 19건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24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자진정비 미이행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2012년도 항측적출 건에 대한 조치 결과로 지난 2013년 1월 항측판독 정비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공부를 이용한 적법여부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측적출 건수 총1,132건 중 적법시설물은 1,066건이며, 정비대상 시설물 64건, 관외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대상 시설물 64건 중 29건은 기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27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할 때 현년도 징수율은 42.0%가 되겠으며, 과년도 체납정리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해 1개반 4명을 구성해서 일일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납부자 거래은행 예금압류도 병행조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항측정비대상 위반건축물 후속조치로 위법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치 후 인천시 항측 조치 결과를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및 87조가 되겠으며, 점검시기는 대형건축 현장은 분기별 1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 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대행은 월1회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점검반 3개반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2014년도 대형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분기에는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1건을 적발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2분기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총23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측 1개소, 조경훼손 1개소 등 총2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적발된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조치 계획으로 2014년 대형건축공사장 역시 분기별 1회, 건축사 대행업무는 매월 1회 3개반 6명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토지굴착부분의 안전조치,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 되겠으며, 2014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2년 8월 20일 우리구와 인천건축사협회 측과 업무대행 위탁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금년 상반기 1월에서 4월까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총71건에 대한 수수료 556만 4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3쪽, 향후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 수수료를 인천건축사협회 측에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청구일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주거용 특정건축물 선별 사용승인 양성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난해 2013년 7월 16일 제정된 특정건축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며, 시행 시기는 금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65제곱미터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이 해당 사항이 되겠으며, 다만 지역상 예외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거나 그린벨트 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등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승인 양성화조건으로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유 대지이거나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처분대상이 없어야 될 것이고, 둘째 건축법상 대지와의 도로관계, 건축선 지정, 건축 제한 등에 대해 적법해야 하며, 셋째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인근주민들의 일조권 등에 지장이 없어야 사용 승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절차는 먼저 건축사가 작성한 사용승인신고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될 경우에 한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해서 구조안전, 위생, 방화 등엔 지장이 없는 지 여부를 심의해서 적합할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 구에서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홍보실적으로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배너창 등록 및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로 홍보안내문을 발송 완료 하였고, 지역신문인 선경일보에 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지난 2013년 12월 13일자 홍보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으로 금년 1월 중순부터 양성화 신고자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접수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신고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월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1회 계양산메아리 등에 홍보 내용을 게재하고 있고, 양성화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배너창 등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까지 양성화를 한 실적은 총16건에 대한 심의를 우리가 전화나 유선으로 받아서 적법하게 심의를 완료한 것은 4건이 양성화 절차를 밟아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생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등에 의하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550명으로 관내 200개 아파트단지 내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30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250명을 대상으로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괸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방안이 되겠으며, 아울러 2014년도 소요예산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회에 걸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초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하겠으며, 아울러 9월말 경에는 관내 200개 아파트 단지 내 교육실시 안내 공문 발생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 일정을 게재할 것이며, 금년 10월 중순 경에 우리 구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8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금년 2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작전시장 주변구역을 제외한 총4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계양1구역 등 4개 구역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각 구역 별로 감정평가용역을 발주해서 착수하였고, 작년 12월까지 모두 감정평가용역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양1구역은 용적율 상향 중대형아파트 축소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지난 2013년 11월 11일자 관련부서 협의 완료한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12월 30일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근린공원을 당초 안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 1월 10일 정비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 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작전시장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사항으로 금년 1월 12일 개최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구역해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2월 3일자로 인천시로부터 최종 해제 고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및 검증위원회 개최사항으로 지난 2013년 7월 4일 효성1구역조합원들이 추정분담금 공개신청서 제출과 관련해서 작년 10월 4일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접속 열람 및 우편발송을 통해서 효성1구역 토지 등 소유자 1,050명에게 개별 통지해 드렸으며, 주민설명회, 안내센터 운영, 검증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공개한 조정분담금 정보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2012년 12월 24일자 재개발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에 대해 2013년 6월 11일 인천시로부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추진 계획을 통보받아 우리 구에서는 동지역내 주차장 54면, 소공원 1개소, CCTV 10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였고, 2013년 10월 1일 개최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본회의에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36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과 더불어 중기지방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취득심의 등 절차를 병행해서 지난 2013년 12월 모두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초 당초 계획한 도시계획 지역사업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 6월 5일 용역 업무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 정비계획이 변경고시 된 계양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기에 처리할 예정에 있으며, 서운구역 등 4개 구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문화회관동측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 3일 해당 지역 주인과 함께하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구역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11월까지 부서협의,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확정된 계획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후 금년 12월 중 인천시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을 받아 용역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토지보상 또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시설물 설치공사도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침체로 인해서 4개 구역 시공사와 본 계약 체결이 지연 되고 있으며, 시공자가 조합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업이 잠정 유보 된 상태로 서운구역의 경우 기 선정된 시공자를 해제하였으나 조합과 구시공사간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시공사 선정도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효성1구역은 현재 비대위측에서 조합해산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나 미비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양문회회관 동측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 사업은 사업지내에 나대지 등의 국공유지가 없는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대상부지를 사유지로 선정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수용으로 인한 주민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5개소이며, 300세대미만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 지난 2013년 1월, 8월, 9월 경에 각각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2쪽,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 2일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라아파트 및 새마을연립은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3월에 각각 사업시행 인가를 처리하였으며, 국화연립은 지난 2013년 4월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지된 금성연립은 채권자에 의한 법정 강제 경매가 돼서 금년 6월 3일 낙찰예정자가 결정되었으나 이의신청에 의해서 현재는 유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오아파트는 지난 2월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2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된 작전우영아파트 등 4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처리 예정에 있으며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및 새마을연립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제출될 경우에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라아파트 및 새마을연립 관리처분 인가와 국화연립의 착공신고가 신청될 경우에 하반기에 처리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도 건설경기 침체와 장기화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성악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건축 참여 의지도 부족한 것 같고 관심도 저하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성 부족 구역의 주민 다수가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추진 해산 및 구역해제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전동 909번지 이마트 뒤에 병원부지가 있지요. 종합병원 부지인데요, 택지조성을 하면서 병원부지로 해 가지고 부지가 결정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 17년, 18년 방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어떤 병원을 짓는다 그러다가 건축을 짓는 시늉만 하다가 중단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부지가 세종병원인가 어디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세종병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존에 건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 철거를 했더라 고요. 거기에 보니까 터미널부지에 코아루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구에서는 제재를 하든지 부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경과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 8월에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요, 홍문호라는 사람이 의사이긴 하지만 2000년도 정도에 의료부지를 저렴하게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은 의사이면서도 부동산 투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가 보유하면서 있다 보니까 비업무용으로 나대지로 되면 과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해서 연면적 1천평 정도 안되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안 하면 세무과에서 비업무용으로 나가니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손실이 많고 다른데도 병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경매가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매각 결정이 됐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산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도 산다고 했었는데요, 낙찰가격이 185억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는 비싸다고 그래서 기다리는 도중에 세종병원에서 185억에 사 버렸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도 단위사업이 크다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설계를 계속하겠다고 해서 좋은 현상은 현재 병원에 세금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 자기들이 설계하면은 전혀 관계없는 부지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세종병원에서, 그리고 병원이 계획을 잡다보니까 기본설계 방침을 받다보니까 이번 달에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설계가 완성이 되고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는 과정에 장기간 가니까 코아루에서 온, 견본주택인데요, 한시적으로 이번 말까지 견본주택을 하고 철거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는 건가요?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번에 심의를 하면 연말까지 허가를 하려고 예상했고요,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면적이 거의 5천평 정도 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구로 봐서도 손해가 많은 거지요. 건축을 해서 병원지어 가지고 취업도 하고 세수도 확대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장기화 됐고, 그 다음에 디지털테마파크 이것도 금광기업이라고 시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광주에서 올라온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 중단이 됐는데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철골이고 뭐가 녹이 쓸어 있더라고요, 지하까지는 굉장히 많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싸이환타지 미래주식회사를 했습니다. 대주주가 금광기업이 되겠고요. 나름대로 설치한 싸이환타지에 대주주단이 있는데 메리츠종합금융증권하고, 광주은행, KDB생명,유신투자증권이 대주주단이 되겠습니다. 금광기업이 대주주단이 되다보니까 업체가 광주에서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금광기업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대주주단의 위기가 왔습니다. 저희가 지상 5층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지하 6층도 골조가 다 되어 있는데, 지상 2층을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영화관에 보면 3D영화관이 있는데요, 4D영화관이라고 해서 좌석이 움직이고 바람이 나오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짓게 되면 첫 번째로 짓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도 최근에 사업단이 왔는데요, 지금 중국 투자도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현재 거기가 문화부지기 때문에 관람 시설 밖에 못 들어가는데요, 일반분양분을 분양하고 싶어 해요. 판매시설로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수익에 의해서 4D영화관을 운영하니까 투자자가 온다는 거지요. 우리 구에서 볼때는 관람집회시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를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터미널부지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이것 같은 경우 문화부지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름 전에 희망적인....., 말씀대로 집합건 물로 바꾸려면 복합용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관람석 옆에 매점 이런 것들이 속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인한테 분양하면 수익이 된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맥을 잡아드렸더니, 시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터미널 부지는 OBS방송국을 300억을 주는 것으로 개발부담금을 내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환해 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터미널하고 다른 것이 계산택지를 전체로 하면서 시설율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는 중에 문화부지에 대한 시설용지가 있다는 거지요. 터미널은 편의에 의해서 있었던 부분이지 사실 그런 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시의회에서 바꿔주거나 반대급부로 내놔야 되는데 보통은 토지로 내놓는 것이 통상 관념인데, 지하 골조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문화부지 자체가 용도를 바꾸면 그 자체만큼 계산택지내 다른 부서에 대한 문화부지를 확보해서 총량제가 맞춰줘야 되는데 사업성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히 안내해 드리는데 관건은 용도를 복합용도로 극장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업시설로 판매시설, 근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사이드가 된다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는 분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화되어 있고 5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부지는 해결 기미가 보이는데 문화부지는 장담할 수 없겠네요. 계속 방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계양구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이 권역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양1구역, 2구역, 서운구역, 효성구역 거의 10년씩 됐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10년 됐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성이 없어지니까, 그동안에 조합 등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돈 들이 그 쪽으로 빠져 버리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이 주택 재개발돼서 들어가더라도 내가 비용을 내고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천시에서 제일 앞서 가고 있습니다. 4건이 서운, 계양1, 효성1, 작전현대가 제일 앞서 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도 기초조사 해 드렸고요. 현재 사업시행인가도 나가 있어서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양1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대형평수가 유행이었었기 때문에 대형평수가 많으면 시공사로서 분양만 잘 되면 이윤이 커요, 소형평수가 많다보면 이윤이 없는데, 지금 대세가 중대형 50평, 30평, 20평대로 하니까 계양1구역은 시공사에 의해서 소형평수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당초에 1,900세대로 계획했던 것을 2,500세대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600세대를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지구단위를 계획을 바꿨어요. 나름대로 4군데에 대해서 앞서 가 있는 과정에 시공사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다보니까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손을 띠고 싶다, 그러면 손을 땔 수가 없는 부분이 50억에서 100억정도 설계비 등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가 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명 매몰비용인데요. 이것이 없이는 땔 수도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분양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일반분양을 많이 낮추면 분양이 잘 되니까 좋은데 대신 조합분담금이 쌔져요. 일반 분양분이 쌔지면 조합은 찬성합니다. 시공사가 분양 안돼요. 시공사한테 불리해요. 일부 재개발구역에서는 그것을 밀당을 하는 과정에 시공사가 분양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중간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조합운영비를 안주다 보니까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택재개발사업도 그렇고 주택재건축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도 결론 없이 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게는 10년도 가고 작은 연립 재건축하는 것도 중단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잘 풀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운주택재개발도 아직 시행사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또 기존에 철거업체에다 미리 돈은 줬는데 철거진행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건축과 예산은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우리 주민들 재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트러블이 생기면 소송도 가고 하니까 사전에 대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터미널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신축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아산업에서 부지를 10년 전에 매입해 가지고 그동안 방치해 놨다가 조건부로 해서 건물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방송국 유치되고 8층 건물을 지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거지요. 인천시에서는 용도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계양구는 허가 내는 조건으로 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비공식적으로 청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보면 땅에 대한 것을 1천평 정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건물 공사 8층짜리 330억 정도 들거든요. 보통은 용도지역을 바꿔주면,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러면 땅 값이 상승하잖아요. 차액만큼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300억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도 계산택지개발하면서 수익이 난 부분을 인천시에서 재투자를 안했으니까 이 부분은 받겠다고 건의해서 그것을 직접, 저도 다른 건으로 해서 시장님 나오셨을 때, 업무보고 때 해서 시장님이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가 됐었냐면 인천시에서 시 땅을 구에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한테 무상양여라든지 해줘야 되는데 각 구에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 땅이고, 구유지는 구 땅인데, 시 땅을 그냥 안주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구마다 다 달라고 하니까요, 법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반반씩 원했었습니다. OBS방송국에 대해서 반은 구가 갖고 공유자 지분으로 가고 싶었는데 법리검토를 하다 보니까,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지지분이 없으면 건물 분할을 못합니다. 대지가 어떻든 한 지분이라도 있어야 공유자 지분으로 있어야지만 지분권에 의해서 건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건물 반을 갖지만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 우리 달라, 땅은 인천시에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낫냐면 지금 일부 시장님 방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시 사업비 지원하는 것 교부금 주는 것하고 관리 건을 우리가 OBS방송국 관리하는 것에서 연간임대료 반은 우리가 세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각과에서 예산 지원 받는 거해서 정리가 됐는데 자세하게는 운영권에 대한 것 은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권은 그런데 기타 시장님 방침 받아서 받아 온 게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하여튼 받긴 받았습니다.

황원길위원

재주는 누가 부리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엄청난 8층짜리 빌딩을 우리한테 줘라, 계양구에서는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했다는 것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그랬을 때는 뭔가를, 그러면 OBS방송국 유치했다, 방송국 유치하면 계양구민의 일자리창출, 작은 사탕을 던져놓고 한다는 것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갔고요. 구청장으로서 엄청난 재산이 오가는 건데, 뭔가를 딜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송영길 시장께서 계양구 주민이라면 그 정도는 구민을 위해서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우리 계양구민은 말은 해서 금아산업 자기들끼리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도 가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구청장님께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데, 관련부서에 지원받는 사업은 지원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하고도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은 고집을 부리시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안 내줬습니다.

황원길위원

끝까지 했어야지요. 끝까지 해서,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받아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OBS에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OBS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지요. 임대료를 계양구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50%를 받을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OBS가 들어온다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관련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OBS방송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것으로 협약해서, 안 올수가 없는 것이 현재 나간 방송국 건물이 OBS에서 요구한 타입이기 때문에 짓다 보면 타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해도 OBS가 100% 오겠다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협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협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제 300억에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답변하셨는데요. 분양이 얼마에 바뀐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00억은 제가 시에서 조인하는 과정에 시도시계획과에서 변경할 때 그 과정에서 한 거고 현재는 724세대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토지 분양할 때 얼마에 분양한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00억의 차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용도 변경하면서 당초에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똑같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면 공시지가 차액이나 그런 것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금아산업에서 분양을 받을 때 터미널부지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터미널부지로 고시를 해서 금아산업에 특혜 분양을 해 준 거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금아산업이 최초에 그것을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 받은 것을 금하산업이 나중에 터미널부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소유주가 금아산업인데, 터미널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엄청난 특혜가 발생된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특혜는 발생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상복합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상복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상업지로 바뀌면서 방송국이 들어온다는 명분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지요. 방송국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터미널부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내용들은 홍보를 안 하고 방송국이 들어온다고 홍보를 해 버린 겁니다. 주민들이 방송국이 들어온다니까 좋아하고 터미널부지가 들어온다니까 인근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가 방송국이 들어온다니까 좋아하시고 주상복합 용도변경 해 주는 특혜 이런 것들은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밝혔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황위원이 얘기를 하듯이 계양구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얻어낼 것을 충분히 얻어내고 허가를 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특혜시비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런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얻어낼 것을 얻어낸 다음에 조건을 걸어서 허가가 됐어야 되는 건데, 너무 시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를 시에서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가치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이 선행이 돼서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이 엄청 지연 됐었습니다. 시계획과에서 계속 설명했고,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시도시계획국장님 한테 가서 어필도 하고 상당한 노력은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사업계획승인이 너무 사실 특혜니 이런 거까지는 드릴 수는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잘못 드렸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네, 과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의원의 입장으로서 제가 서운한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들이 OBS 들어와서 용도변경 되고 이런 과정을 전혀 몰랐어요. 이런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지역구 의원들이나 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이런 과정들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국 들어온다고 착공식 하는 날 인가요, 저희 주민들이 거기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은 김유순 위원하고 어디 행사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겁니다. 답답한 일들이 계양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는 대형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담당과장님도 이런 여러 가지 특혜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들이나 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나름대로 처리하면서 의원님이 위원회가 다르셔서 전달이 안 된 것은 사과드리고요. 사실 건축 인·허가 모든 것을 하다보면 상위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홍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과장님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착공식 할 때 구의원도 안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계양구입니다. 허가를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 계양구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중대한 사안을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한번 정도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형식으로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것을 지역구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자치도시위원회로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요,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주상복합에 대한 것은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착공식하고 바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몇 동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계도면을 보긴 했는데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전 단계 과정들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단계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미널부지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계양구민 전체의 관심사였던 부지입니다. 터미널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서 계산택지 반발 민원이 들어오면서 소풍 생기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치됐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터미널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계양구민 전체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서 지역구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모순이 있는 거지요. 결국은 저희가 자치도시위원회가 아닌 기주복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랬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해도 그래도 이 지역에 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앞으로 큰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송영길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협약식을 맺을 때 협약식에 대한 조건이나 이행 요건 그런 부분, 저희 구에서 얻어야 될 이익이나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청장님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도변경을, 특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OBS 건물은 대형건축 공사장 현황에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있습니다. 8번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정건축물 선별 사용승인 양성화 추진계획인데요,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예상되는, 결국은 허가가 안된 건물이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허가가 안 되고 사용되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계양구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현황에서도 보면 무허가니 가설건물이니 이런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요.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한해서 달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화하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상담 문의라든지 해 보면 20건 내 전화가 오셔서 문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비용이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강제이행금을 안 냈으면 1회를 내셔야 됩니다. 비용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인이 불가피하게 짓고 사시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상담건수로만 보면 20건 내외가 되는데, 여기는 없는데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해 드린 것이 4건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특정건축물이라는 것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약간 증·개축을 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여기 보시면 사실은 주택인데, 한정적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인데, 기존 면적하고 늘어난 면적 합산해서 연면적 합계가 165제곱이 안돼야 되고, 다가구는 늘려서 330제곱미터, 다세대 같은 경우 세대당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번에 상가하다가 달아진 거 있는데 양성화 할 수 없냐, 일반복합건물 있지요. 기존에 사무실이라든지 근생건물 위에 주택이 한 채 있는 것이 이번에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런 복합건물인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 중에서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는 것에 한해서 그 당시 용도변경은 안 되고 기존에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제한적이라,
윤환

윤환위원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런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건수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불법건축물로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만약에 내신 경우가 있으면 면제가 되고요, 안내신 경우 1회에 한해서 내야 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건물들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황에서 보시면 항측판독 건물 있지요, 저희가 보통 항측에서 나온 것들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총297건이 있습니다. 현년도34건인데, 331건이 현재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파악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331건, 주택에 관련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합산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택인지 창고인지 선별이 될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양성화 하고 싶은데 홍보가 덜돼서 양성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것 또한 정부에서 양성화시키자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용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럴 때 양성화를 시키면 좋은데 메아리나 홈페이지 안 보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은 몰라서 기간이 지나서 양성화 못시키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항측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이런 법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의사가 없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피해야 된다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통보를 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료가, 과장님 어떻게 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경을 써도 돋보기로 체크를 하라는 건지 이것을 보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온다는 거지요. 가설건축 관련 법률을 같이 포함해서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건축법 제20조에 들어가 있다고 온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료를 다 드렸을텐데요.
윤환

윤환위원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관련법규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내주셔야지 20조에 있으면 찾아서 보라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한테 준거 동일하게 갔다면 법령근거, 단속근거 다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관련법규를 뽑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뽑아드렸는데요. 누구한테 보내신 거예요. 이거 누가 받았어요? 이렇게 온 거 맞지 않나요?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글씨 작은 거는 죄송합니다. 장당 축소하려다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축소를 해도 그렇지요, 이런 글씨체로 보내시면 보라는 건지 너무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받으면서 황당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보라는 건지, 신경을 써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10-19쪽에요, 계산2동에 원도심 관련된 건데요.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약150평으로 됐는데 공동이용시설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부방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북카페라든지 이런 건물을 복합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주차장은 없어진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 주거환경사업의 차이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려고 했을 경우 저희가 지금 주변을 찾았습니다. 나대지를 찾다보니까 국공유지는 전혀 없고 기존건물이 다세대 3층이 있으면 그것을 매입하는..., 땅을 살 수 밖에 없어서 1층 짜리를 모집하다보니까 4군데 필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저쪽에 주차장 두 필지를 사고 이쪽 상가 쪽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그것만 결정하면 쉬워요. 그런데 필지가 많고 우리가 단독필지로 해서 1층짜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주택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건물을 지어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당초는 건물 없이 땅만 사 가지고 부지조성해서 주차장 54면을 하려고 했고요, 공원조성으로 쌈지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서 사업비는 36억으로 정해져 있고 늘릴 수 없으니까 한 곳으로 모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한 곳에 189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인데, 토지주한테는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정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공부방이나 북카페 들어가는 이용시설을 했으면 해서요, 500제곱미터 내에 있지요, 하고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건물에는 공공시설용 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담장, 옹벽, 안전시설 등을 나름대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돈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됨으로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주차장을 밑에 하고 건물을 짓는 쪽으로 계획이 바뀐 겁니다.

황원길위원

초창기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사실은 대지 값이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잖아요. 36억이 됐길래 제가 주차장 54면하고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길래, 이 땅은 어차피 있는 거고 2층으로 해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아이들 가진 엄마들한테는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 어차피 땅은 있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으로 해서 60평이고, 70평을 지으면 어린이집이나 실용성 있게 쓰겠다고 해서 건축비 3, 4억정도 되는데 제가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라도 하고 싶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 동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인데, 느닷없이 변경이 돼가지고 오니까 뭘로 바뀐 건가 싶고 그 내용은 취지는 알았으니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계획이 정리되면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드릴 사항이고요, 당초 7월 3일자 거기서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정비계획을 용역사업을 했는데 건의사항이 한 분은 지하를 파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분은 지하주차장을 신설했으면, 설계에 반영했으면 하시는 분이 있고요. 36억에 대한 예산이 적다 더 증액해라 시에서 확정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렇고 일부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이 나왔는데 공동이용시설이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이 개념이거든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특정, 용도가 공동이용시설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두 수선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직까지는 구두수선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소관으로 파악된 곳은 5군데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군데가 철거됐고, 중요한 것이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나가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기존도로가 좁거나 할 때 영향평가에서 후퇴부분을 지정해서 그쪽을 놔두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그 땅을 내 땅, 원래 감사원에 지적이 돼 가지고 전에 있던 부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되면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해서 도로를 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분할해서 내라면 강제 기부채납 정도니까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그냥 놔뒀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도로로 주되 그 대지면적을 가지고 용적율, 건폐율을 하니까 그 아파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재건축 집주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다보니까 소유권은 주민들한테 있지만 후퇴한 부분인 불특정다수인, 인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유지 관리 차원이 있지요. 소유권이 개인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본인들이 단지 안에 도로가 아닌데 도 불구하고 밖에 것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도로 밖이니까 도로다라고 생각해서 일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소유권 관계로 하면 입주민들 것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행위자가 있을 때는 토지주나 행위자나 처벌을 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불가피 할 경우에는 토지주한테 그것을 쳐라 라고 관리사무소에 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내가 소유는 가지고 있지만 이용하는데 내가 관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다툼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우리 구청일이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5군데인데 하나는 사도라서 효성동 쪽에는 자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고요, 아파트 3건 중에서 한건 귤현동 쪽은 철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건인가가 진행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허가가 난 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12건입니다. 건설과에 12건인데,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물 용도는 창고, 임시숙소라든지 영업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구두 수선대, 홍익매점은 판매시설입니다. 가설건물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용 제외해서 도로적치물로 해서 매표소, 구두수선대가 건설과에서 나갔다면 적치물로 나간 것이지, 가설건물로 분류하면 용도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나 제조업소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서 보는데 아파트 밖에 있는 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잘라진 것을 도로로 관리 해줘야 되는데 사유지로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업무상 우리가,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모순이 있더라고요.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건설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료는 건설과에서 왔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두 수선대 허가 현황은 허가가 된 곳이 12군데 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적치물로 나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점이 있는 곳은 건축과에서 내 주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판매시설, 근생에 판매라는 것은 가설건물 용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건물로 정식으로 처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무허가로 구두 수선하는 곳이 많은데요, 문제는 수년동안 그렇게 구두수선을 해 오다가 어느 날은 그것을 무허가로 했다고 부과를 시키고 어느 때는 몇 개월 동안 봐주고 이런 기준이 전혀 없어서 왜 이것이 구두수선 현황이 이렇게 돌아갈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허가라서 건축과에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건설과하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무허가로 될 때는 단속에 대한 것으로 조치를 한 부분이지 그 부분을 허가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짓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밖에 안 됩니다. 가설건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홍익매점 식으로 해서 공공성 있는 것들 해서 적치물이라고 비건물로 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이냐 아니냐 보통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기둥, 벽, 지붕이 있을 때 건물로 보는데 비건물로 볼 때는 항측에 나와서 비건물로 치는데요, 그것을 그쪽 부서에서 판단한다면 건물로 안보고 적치물로 해서 도로점용으로 해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설과에 다시 한번 문의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불법건축물 중 양성화대상 건축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