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77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4-07-17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 야외공연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새로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를 정비하고,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규정과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정비, 동 지원본부의 구성, 협의회 통합 운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과 유사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태세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이 대폭 보완되어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준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7명 구성원들은 대략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로 각 동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각 동에 동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가신 분도 계신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협의회에 동장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 방위협의회 의장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 방위협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동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그 지역에 분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참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월 정기회의 때는 참여시키지 않고요, 동대장들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동장이나 동대장들을 참석시켜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역방위협의회가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그런 의견들이나 기타 안건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수렴하려면 당연직인 의장들은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방위협의회 동대장들이 지역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대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역대장이 전달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당연직 의장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구 전체 지역의 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위협의회인데 통합방위협의회 따로, 동 방위협의회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방위협의회 회원들을 참여시킬 수는 없지만 당연직인 의장들은 한사람씩 참여시켜서 의견 이런 것들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 체계도가 있습니다. 구 협의회하고 동 방위협의회 전부개정조례안에 기존에 있던 규정에서 되어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전부개정 조례하면서 체계도에 의해서 구 협의회하고 동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조직을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당연직이라 하면 구 통합방위협의회도 당연직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은 기간에서 지역 동대장이 저희 지역 대에 모든 것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역대장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정안에 당연직 의장들을 포함하는 안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원칙상 불가하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 개정사항에 계산2동장은 제외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 22페이지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999년 8월 6일 개정했을 당시에 개정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하게 계산2동장은 제외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00년도 사항인데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윤환

윤환위원

특이하게 계산2동장만 그런 문제가 있었나 해서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촉 사유가 포함이 되는데요. 77명 회원들을 운영해 오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무도 본인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계됐을 때는 이 조례에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 받아가지고 해촉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저희 위원회에서 해촉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두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촉을 하면 해촉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촉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을‘의장의 권한으로 해촉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삽입하겠다는 거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누구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석부의장이 김원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들어가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해촉사유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의장이나 수석부의장 맘에 안 들면 해촉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의장의 권한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원의 3분의 2 찬성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든지 해촉 사유와 관련된 것을 의결해서 해촉을 해야지 의장의 권한으로 단독으로 제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서 해촉 근거를 마련했으니까요, 규칙을 마련해서.
윤환

윤환위원

규칙이 나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규칙이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칙을 삽입할 수 없나요? 우리가 여기서 조례 개정할 때 삽입시킬 수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규칙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나중에 해촉 사유가 발생될 때 과반수이상 참석해서 의결한다는 부분은.....,
윤환

윤환위원

오늘 삽입하면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촉 사유에 관련돼서 어떤 규칙안을 오늘 삽입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규칙안을 만들려면 조례와 똑같이 방침에 의해서 입법예고기간인 20일을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구청에서.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수정할 때 이런 것들을 부칙사항에 넣어서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조례에 필요한 세부적인 부분이 꼭 해촉사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때 첨부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하면 그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촉 된 예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촉사유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촉이 됐겠어요, 이제 이런 권한이 주어지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해촉 사유는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회비가 6개월 이상 밀렸다든가 회의 참석을 3회 이상 참석 안했다든가 기본 상식선에서 하지요. 구청장이 단독적으로 해촉하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런 사항들이 되고 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라도 어느 청장님이 되더라도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최소한 존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제가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누구를 해촉하고 말고 제명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법 이잖아요. 한번 만들어 지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님, 이 내용은 할 수 있는 지 없는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우리 윤환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들어갔다가 새로 바뀔 때 다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박청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해촉을 두는 것은, 의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개인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권한을 의장한테 많이 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다던가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해촉을 시키고, 그런 것을 주자는 건데, 저도 이 부분은.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통합방위 조례는 사유가 명확히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3가지로 해촉 할 수 있는 것을 넣었는데, 구 단위 여러 가지 자생단체, 사회단체 활동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뭘 바라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애향심, 국가관, 통합 의지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사회 활동을 못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통합방위협의회에 모시고 싶지 감정을 가지고 해촉 할 수는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통상 5번 이상 회의를 불참했다던가, 회비를 안 냈다던가, 본인이 고만 두겠다던가 이럴 때 해촉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고만두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이런 경우는 통합방위협의회 월례회라든가 이런데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붙여서 위원들의 대다수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해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의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촉을 시킨다면 이분들이 본인의 품위 손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그 정도 아닌데,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통합방위협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하고의 생각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위원들이 심의하고 결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위촉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어떤 구심점을 둬 가지고 해야지,‘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의 엄청난 권한입니다. ‘필요하다고’이 필요하다는 자체가 개인적인 사심도 있을 것이고, 넌 나한테 불필요 해 라는 개인적인 사심도 포함이 될 거라는 거지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저 사람은 우리 편 저 사람은 남의 편 했는데, 공공성을 두고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할 때는 네 편 내편이 없잖아요. 그런 관례가 있었으니까 차라리 세 번째 안을 수정해서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넣든가 품위손상을 했고, 불참 몇 번 했고, 회비도 안냈고, 그렇다면 당연히 해촉 사유는 되지만, 그런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는,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3번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9호에 보시면 운영세칙이라고 있습니다.‘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세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말씀하셨던 부분을 운영세칙 안에 여러 가지 상벌 규정이라든가 자체 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해촉을 할 경우 세칙을 변경해서 그것을 거기에 삽입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규정이 있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9조에 의한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촉 사유 관련된 규칙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상벌이 아니고 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운영세칙을 개정해서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운영세칙에 의해서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세칙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구, 상위법, 시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잖아요. 무조건 상위법을 안보여주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례일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새로 삽입해서 규정을 만들 때는 임기 중에 해촉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에도 하고 있는지, 다른 구도 하고 있는지, 그런 예가 있는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해촉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9조에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결된 사항을 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사항이라면 의결로 가는 것이 맞는데 해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세칙에서는 그것을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해 놨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세칙에 임기 중이라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밑에 운영세칙, 맨 밑에 9조.

고영훈위원

9조는 맞는데요. 3조는 세칙을 적용하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 각 조별로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다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을 9조에 포괄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의결사항이 아니잖아요. 해촉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촉 할 수 있다, 조별로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세칙에서 다룰 수 있도록 맨 마지막 조에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어떤 한 조에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세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에서 해촉 근거가 개정이 돼야지 세칙을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2013년 8월 20일날 개정이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법.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 8월 20일날 개정이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 때는 행정기구가 변경이 되면서 조례 내부에 있는 안전관리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변경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1년 12월 30일이 이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수가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전 77명 이전에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0명 이내였던 것으로,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이 더 늘어났는지 궁금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도 보니까 한번 부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결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너무 광범위하게 위원회 위원을.....,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현재 7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동별로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별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77명이라 하더라도 불성실 회원들도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성실 회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회비를 납부를 안 한다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회비가 얼마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년에 6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7명 중에 회비를 못낸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여건이 달라지고 재정 형편이 달라지고 하면 회비납부를 못하면서 회의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77명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해촉이나 이런 사유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참여는 77명이 거의 다 한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0명 정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회원은 77명이고 40명 정도가 참여를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월 회의를 하는데 이달에 참석을 못하고 다음 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77명인데, 40여명이 참석한다면, 참석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많다보니까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77명에 대해서 협의회가 구성 되었는데, 정말로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수에 준하지 말고,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40명이면 참석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회비납부 등으로 인해서 문제를 보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회비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비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해촉 사유에 그런 것을 폭넓게 다뤄서 해촉을 시키면서 의지가 강한 새로운 회원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해촉 사유에 첫 번째, 위원이 스스로 해촉 원하는 경우, 두 번째,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회비를 안낼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번, 3번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품위 손상인가요? 활동부진, 회비 안낸 것이 활동 부진인가요?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러면‘그 밖의 경우’가 약간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아니겠지요? 제5조 제1항에 보면 협의회 토의에 붙일 안건 사전심의를 한다는데 어떻게 사전심의를 먼저 하고 회의를 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각 분야별, 제4조에 보시면 간사라든가 정보담당간사, 작전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 경찰담당간사, 총무담당간사로 해서 사전에 실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안건을 심의한다 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이지요. 실무협의회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번 란에 경찰담당간사나 계양경찰서 교통과장 이런 분들이 사전에 실무협의를 하고, 안건을 미리 조율을 한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분이서 조율이 가능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건을 올릴 것이냐,
유순

김유순위원

말 것이냐 그런 것만 논의 한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제4조 개정사항에 보니까 현황에는 작전담당간사에서 정보담당간사로 개정안을 냈는데, 이 차이는 어떤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작전담당간사로 나뉘면서 정보하고 작전을 나누는 사항입니다. 분야를 세분화시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전장교에서 동원장교로 개정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개정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야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방위법에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정보 쪽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세분화시키면서 상위법에서 분야를 세분화시켜놓으니까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작전장교하고 동원장교하고 나눈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분야를 분리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전장교에서 동원장교로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실무통합방위협의회 77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민방위담당간사가 계양구청 안전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빠진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총무담당간사가 총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총무담당관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됐고, 민방위담당간사에 안전관리과장님이 현행에는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과장이 빠졌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합관리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민방위기본법을 통합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협의회 이것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같은 거지요? 법은 다르지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동에서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요. 맥락은 같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관리로 법 개정이 되면서 그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느 것을 묶는 겁니까? 방위협의회로 묶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협의회로 묶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방위협의회로 묶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방위협의회는 해체가 되고, 그 인원이 방위협의회로 간다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방위법으로 인해서 방위협의회만을 관장했던 부분을 동에서 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해도 그것을 통합해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구협의회에서 다 관장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협의회는 방위협의회만 인정이 되고, 민방위협의회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방위협의회로 한다면 민방위협의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놓은 단체기 때문에 그것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대로 운영하고, 그러면 변경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통합방위법에 의한 저희 과에서 민방위협의회를 관할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개정되지 않았을 때는 개별법으로 관리했었기 때문에.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전시상황이 발생됐을 때 통합방위협의회가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존에 서운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가 있고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간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리만 방위협의회에서 한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전쟁 시 통합방위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실은 비슷한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들 친목회 개념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동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존속근거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정리를 해 보면요. 지금 통합방위 위원들이 77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느 모임이든 어느 단체든 사실 이름만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77명이지만 월례회나 정기적인 참석인원은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37명, 반 정도는 회비가 밀렸다든가 여기에 크게 매력을 못 느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몇 번 불참을 하다보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지고 그래서 위원회 명단만 넣어놓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인원수만 채워놨지 협회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해 촉 근거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은 상황이 바뀌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어서 하겠지만 바뀌고 할 때는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안하고 이런 분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단과 인원변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속개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한성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첫 번째, 심의요청 건은 교육문화과장의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심의 요청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장기동 일원에 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주민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시행 예정지는 장기동 1-9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총2,527제곱미터, 약766평으로서 실내배드민턴장 3면과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토지보상 및 체육시설 건립비용은 총30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전액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본 시설은 그린벨트 내에 입지하여 관련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와 4차례에 걸쳐서 규모 및 위치를 협의하였고, 금년 6월에는 도시 관리계획 체육시설로 결정하였으며, 8월에 시비를 교부받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인 교육문화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부의안건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우리 구 장기동 10-9, 2-2, 3번지 상에 구민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소요재원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지원금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중앙부처 협의와 도시관련 변경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매수대상 토지보상 협의에 착수하고 있는 등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대상지 주변의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예방하고, 아울러 차질없는 사업비 전액 확보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겠다고 사료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여기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건축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후에, 민원 발생 소지는 무엇을 말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 할 때 이 지역은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구획정리 지역이고 빌라들이 있어서 건축할 때 소음 등 건축 당시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어느 곳이나 건축할 때는 다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가림막 등 공사현장을 잘 관리하면 그런 민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공사비 확보는, 준비가 돼 있으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전액 시에서 시비로 주기로 관련 부서에서 확약을 했습니다. 와서 현장 실사까지 다하고 갔습니다. 위치도 적정하고 예산 추경에 빨리 해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월 추경에 주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8월 추경에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할 겁니다 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확정은 안 됐는데요, 1차 추경에 해 주기로 했으니까 8월말 경에 시에서도 추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시설 부분 당초 계획과 변경 부분의 토지 면적이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당초 계획안과 수정된 안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어떤 당초 계획이요?
윤환

윤환위원

사업면적이 1,200평방미터에서 2,527평방미터로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왜 면적이 좁았었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배드민턴장만 짓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시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배드민턴 시설도 하고, 게이트볼장도 하고 조경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게이트볼장을 넣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었고, 그래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동 기구라든지 등등 게이트볼 이런 것이 확대되면서 사업이 늘어난 거지요. 사업을 확충하는데 대해서는, 변경 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큰 문제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27평방미터면 평수로 몇 평 정도 됩니까? 760평 정도 되지요? 매입가가 117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상가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상가는 공시지가에 2.15배정도 되기 때문에 보상가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면요.
윤환

윤환위원

보상 예상가가 9억으로 잡혀 있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8억 7천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공시지가에 2.15배 정도 합니다. 지금 거기가 공시지가가 훼배당 15만 7천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47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47만원이면.
윤환

윤환위원

감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공시지가에 2.15배 정도 계산해서 예상 치로 해 놓고 감정평가를 받다보면 이 금액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받을 수는 없었던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밑으로 거래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평가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높게 책정해 놨다가 턱 없이 낮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계양구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배드민턴장만 만드는 것이, 저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도 좋아하는데요, 길거리 농구를 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도 다양할 거 같은데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저도 노인대학 학장을 하고 있는데요, 게이트볼장은 필요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자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노인 분들이 마음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신 거 같은데요, 배드민턴장은 나누어서 다양하게 종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장기동 지역에는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아라뱃길에 풋살 경기장이 있고요, 농구장도 있고요,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실외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를 지붕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지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체육활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조기축구 다음으로 배드민턴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권역 별로 배드민턴장도 해줘야 된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운동 쪽에 실내 간이체육관이 있고, 계산동 쪽에는 고양골 체육관이 있고, 효성동 권역에 효성동 실내체육관을 하고, 계양지역에 장기동 배드민턴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생활체육 인구가 많은, 요구가 시급한 배드민턴장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건이 되면 다른 경기장들도 많이 할 겁니다.

고영훈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 면만이라도 농구대를 놔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청룡정에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른 데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각종 대회는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이 잘 돼 있고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평소에는 거기까지 게이트볼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o 교육문화과장 김덕수 다남동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요. 장기동 쪽에는 쓰레기 관련된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로 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쪽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대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실내체육관이 설립이 되면 배드민턴 이것을 조금, 3면을 한다고 하는데 한 면 정도는 배드민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여성들, 일반 주부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계는 아직 안하신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배드민턴장이라고 그래서 네트가 완전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은 마루바닥입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는 배드민턴을 많이 치니까 그 시간에는 배드민턴을 이용하고 낮에는 코트를 걷으면 탁구대를 놓을 수 있고, 생활체조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성들이 에어로빅 같은 것도 하는데요.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영할 때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모를 해서 체육 단체 등에 민간위탁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관리인부 한명 정도 두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실내 체육시실이 없잖아요. 이병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배드민턴은 남성, 여성이 다 한다지만 여성들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 야외공연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 야외공연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두 번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 건은 공원녹지과의 계양산 야외공연장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입니다. 본 심의요청 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을 대상으로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산행 여건 제공을 위해 주 등산로 입구인 계산동 산6-1번지 일원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 대상 토지는 계산동 산6-1번지의 2,444제곱미터 약741평이며, 토지매입비는 3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2011년 계양산야외공연장 설치 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 토지주의 와병 사정에 의해 동의를 얻지 못하고 관련법에 의한 공고 절차를 거쳐 진행한 사항으로, 2012년 공사 완료 후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 및 사용료 지불 요청이 있어 올해 본예산에 토지사용료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올해 1회 추경 시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인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계양산야외공연장 설치에 따른 계산동 산6-1번지 2,444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으로서 소요예산 3억원 전액은 구비로 투입됩니다. 구민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투입으로 사료되며,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하여 사업비 절감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산 야외공연장 정비 사업은 일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등산로 정비할 때 역사 체험 문화재길 정비하면서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장실하고 같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1억 투입 됐는데요. 16억 5천만원이 시비고, 구비 4억 5천만원 해서 21억 투입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야외공연장에 투입된 공사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면요. 공사 완공하신지 2년 됐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012년 했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공사한지 2년 밖에 안 된 것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에 할 때 공사를 완벽하게 했으면 이중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시설을 했는데 소유주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 야외공연장을 앉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토지 매입비를, 토지를 매입하려고 상정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사유지에 했다는 겁니까? 동의 없이.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동의를 받으려고 그 분한테 문서를 전달했는데요, 그 분이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서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시행 절차는 거쳤고요. 거친 후에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일단은 사업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분이 나타나셔서 이거 내 땅이다. 안 되면 철거가 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셨을 때, 남의 사유지에 그렇게 하면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8억 정도의 시설비는 투입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화장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관리실, 야외공연장, 스텐드 까지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사유지에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나타나서 내 땅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내 땅 내놔라는 아니고, 어차피 산림이고,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활용도는 없는데요, 이분 사정 얘기를 드리면,
윤환

윤환위원

내용은 알겠고 이해는 합니다. 결국은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가려운 데를 긁어 준 겁니다. 이용가치가 없잖아요. 훼손을 한다 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땅이지만 재산세만 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무단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땅 사라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당시에 이 땅을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도시 자연공원으로 고시가 되면서 지가가 떨어져 가지고 10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토지주 입장까지 고려해 줄 사항은 아니지요. 지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 사람 재산권에 대한 행사인 거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고려 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사 놓은 거고 지가가 떨어진 것은 그 사람 사정인데, 방치되어 있던 토지였었잖아요.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곳을, 저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구 입장에서 공연장도 짓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주민의 편의성 때문에 한 것은 이해하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협의가 돼서 이루어 졌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사전에 협의가 돼서 매입했으면 매입비가 덜 들어 갈 수 있었다 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사전에 짓기 전에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했으면 소유주 입장에서 필요한 물건이니까 싸게 협의가 이뤄져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더 받아야 되겠다는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정가에 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사전에 조율이 됐다면 감정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사지잖아요. 만약에 매입을 하면 구민들이 보기 좋게 아름답게 가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구유지가 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 계획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야외공연장이 되어 있고, 주변에 등산로 초입이 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용인구가 하루에 몇 만 정도 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요원들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계양산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이용자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평일 1만 5천명 정도 이용되고 주말 같은 때는 2만명 정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 나간 시간부터 했기 때문에 워낙 올라가는 통로가 여러 군데이고 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 통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만 그렇지 임학공원이나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수를 포함하면,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체입니다. 14개 노선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찌됐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면요, 수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진산입니다. 초입이 야외공연장 설치된 곳입니다. 주로 계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매입을 하면 야외공연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외국 분들이 오면 계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좋은 환경조성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돈 투자를 했기 때문에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정면에서 올라가다 보면 절개지 부분이 휑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풀이 나 있으니까 그마나 파란 부분으로 보이는데 가을이 돼서 풀이 없어지고 색이 바뀌고 하면 황량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는 계절별로 채색할 수 있는 꽃, 나무 등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수십억 투자 했는데, 손 조금만 대면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대여료를 받거나 등산객이 가서 공연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관리를 해서 비용을 받는 건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비용을 받지는 않고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두 명이 있어서 주변 청소도 하면서 하는 관리서비스 요원이 있는데요. 현재는 임대를 하지는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아무나 하면 되는 겁니까? 사전에 신청을,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인터넷으로 받고 있나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사용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교육문화과에 얘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산에 가서 야호라는 소리도 못하게 하는데요, 문화하고 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미 만들어놓은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위원들이 부결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구청에 소송을 걸고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래 이분들이.

고영훈위원

평당 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평당 30만원 정도 되지요.

고영훈위원

산을 30만원 주고 사 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양구 주민만 대여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물론 이것 때문에 산에 더 올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산에 오기 싫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이상한 행사도 하고, 약장사도 와서 하고, 별 것을 다하는데요. 사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산과 잘 매치가 돼서 어울리는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 야외공연장을 산 밑에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언밸런스이고.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소리도 못 내게 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도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인위적으로 계양산을 꾸미고 있습니다. 천마산도 그렇고 너무 인위적으로 꾸며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왕에 한 거니까 개인의 땅도 무단으로 썼으니까 이왕에 한 거니까 돈 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르게 써야 되고 3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가 제대로 산과 매칭이 잘 되도록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정비하기 전에는 주차장이 있었고 계양산 진입로고 첫 관문입니다. 과거에는 무허가 식당 등이 있었는데 주변이 불량스럽고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구민들 뿐만 아니라 타시도 분들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소음이나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가 휴게 쉼터 차원에서도 구민들이나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 예술인들 공연으로 교육문화과에서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공연을 하고, 공연할 때 앞에 빌라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 8시 이후는 공연을 못하게 하고 제한 규정을 둬서 주민들 편리하게 각종 공익캠페인, 보건소나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공익캠페인도 하고 유용하게 계양구로서는 위상도 높이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단적인 것은 주민들 불편을 주는 것은 규제를 하고 장점은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고.

황원길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를 국장님이 대신해 주셨는데요, 거기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고영훈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데 보충설명하자면 사실 야외공연장 생기기 전에는 그 일대가 형편 없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대고 해서 산을 훼손시키는 부분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전에 예산 들여서 예쁘게 해 놓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무단 점유를 해서 남의 재산에 한 부분은 다 지난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중단하게 되면 뻔 한 건데, 본 의원 생각은 3억인데 더 해서, 거기는 계산2동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행사할 때도 물티슈도 주고 인천에 오신 분들 기분 좋게 해 주시고, 계양산 진입로인데 예쁘게 잘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기록중지

속기사는 계속해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기록시작

유순

김유순위원

토지보상 지급이 다 된 겁니까? 2014년 1월에 토지보상액 지급 소유권 이전 및 공부정리 등 해 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물론, 통과돼야 지급이 가능한 거지요?o 공원녹지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39쪽에 보면 2014년 1월에 토지보상액 지급 해 놨는데요, 소유권 이전 및 공부정리 등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토지보상액을 지급 했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013년에 야외공연장 손실보상 계획을 세울 때 계획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작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상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이 되면 1월 달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이 바뀌었으면 향후 일정을 뺐어야지요, 말하고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어찌됐든 조례잖아요. 이 부분도 성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례가 있는데 시간 딱 돼서 오셔가지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렇게 앉아 계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계획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시정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사용료도 주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고영훈위원

사용료도 안 줘도 되는 것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도 내 놓으라 할 거 같은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야외공연장 공사비용 세부 현황을,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산야외공연장 1월부터 6월까지 신청 접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분 속개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 절차 중 통지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보완하고, 금고 전산시스템 보완 관리 상황보고 규정을 마련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금고 지정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 및 조정 하였으며, 금고에서 출연한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금고 지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타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안 동의 의견으로 검토 완료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금고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와 협력 사업비의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 사항 공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과 평가기준 조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보완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력 사업비가 현금으로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현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규정에는 현물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현물을 받게 되면 부당이 있을 경우가 있겠지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금으로만 받아서 일반 세입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예산 편성에서 사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금으로 다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례적으로 받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명문화 시키겠다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행부 상위법 규정을 넣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 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럼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뭘 썼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력 사업비 등을 투명하게 객관성을 갖자는 내용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잡수입으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특정 항목을 정해서 썼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는 투명하게 쓰려면 어떻게 썼다는 목적사업비를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시 같은 경우 협력사업비가 전산화를 위한 협력사업비로 쓰이게끔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산화하는데 서버구입 했다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등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협력사업비가 출연이 되면 특정 목적으로 쓸 것인지 일반회계로 쓸 것인지는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협력사업비 품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 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항목 순위 간 정수 편차 적용기준 개선이 되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배점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바뀐 것은 어떤 이유에서 바뀐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가 바꾼 것이 아니라 안행부에서 처음 배점기준을 내줬다가 조정이 필요하니까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전행정부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점에서 22점으로 바뀌고, 1점에서 2점으로 바뀐 현황이 있더라고요. 바뀐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과장

언론보도가 많이 됐는데,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보안시스템이 많이 뚫린 적이 있었잖아요. 보안 강화 배점을 많이 높이는 것입니다. o 위원 김유순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네요.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 상정이유는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재산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안건은 지난 4월 16일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한 세월호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적인 애도와 위로의 뜻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2014년도 재산세 감면조치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근거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데요. 혹시 저희 구에서도 희생자가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 구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명단이 내려와 있는데 주민번호만 내려왔는데요. 전체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1차만 내려왔고요, 앞으로 또 내려 올 수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 계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안을 하려면 희생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명단은 있는데 내려온 희생자 명단에 대해서 조회를 해 보니까 우리 구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없는데 왜.....,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앞으로도 3차, 4차 명단이 내려올 수 있는데, 현재 2차까지만 내려왔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다 안 내려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월 16일 날 발생한 건데, 기간이 오래 됐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행부에서 명단이 내려오는데요, 2차에 대해서만 왔습니다. 인천시에 계신 분인데, 희생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 계양구도 있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어디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감면해 주자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주지 상관없이 계양구에 있는 재산을 감면해 주자는 거지요.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됐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내려온 명단만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에는 감면해 줄 대상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희생자 명단이 아직도 안 내려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행부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왜 더 안내려 주느냐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요, 내려주는 대로.
윤환

윤환위원

세월호는 역사적인 참사라고 볼 수 있지요.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 무지에 의해서, 사후 대책이 미흡한 관계로 희생을 당했는데, 국민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고, 희생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제는 이 보다 더 큰 것들을 베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명단을 빨리 입수를 해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해서 혹시 우리 계양구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빠른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산세만 면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는 전체 다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구세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재산세, 주민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 조례와 상이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및 기준을 개정하여 주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와 지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감면비율을 인천광역시 승용차 부제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도록 단일화하고 감면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승용차 부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본문의 내용으로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 제1호 마목 또한 다자녀가구의 감면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한부모 가정에게만 발급되는 농협이나 신한카드사의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다자녀가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므로서 다자녀가구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3호와 제5호는 세분화되어 복잡한 자가용 부제 참여 차량의 감면율 10부제 20%, 5부제 30%, 2부제 40%, 환승주차장 60%로 되어 있는 감면율을 50%로 단일화하면서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혼동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면율을 상향 확대 하므로서 승용차 부제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집행부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회 안건 이송 중에 시로부터 현대화 사업이 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30%까지 주차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든 안하든 1시간까지 무료로 확대하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수정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한기홍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와 상이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증빙서류 지참규정 신설과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시 조례와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민 편익증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되는 바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은 다자녀나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들을 위한 조례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감면을.....,
윤환

윤환위원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지요. 그런데 다자녀들은 서류를 지참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동안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고 하다보니까 주차를 감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이모아카드, 등본, 건강보험카드 등이 있으면 되고, 이것 외에도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화시킨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조례안이 오늘 가결되면 부수적인 내용들이 첨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등본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의료보험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호적부 보면 다자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까지 하기는 복잡해지는 거지요. 그래도 이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구에서 조례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통지를 보내면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후속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는 범위가 넓은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광범위한 부분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 그것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윤환

윤환위원

오늘 가결이 되면 홍보나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하고 반상회에 다자녀가구 혜택을 통반장한테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자치 통반장 회의에 참석하지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계양산메아리 발행부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싶고, 통반장들도 그거 홍보하고 다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극히 제한적이다. 실질적으로 통과된다 해도 이런 것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통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간접적인 것보다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말씀.....,
윤환

윤환위원

혜택이 크지 않더라도 다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에서 우리한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실제로 감면 받는 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이 인식해 주고 그분들을 생각해 준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장애인처럼 차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안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발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구만 특수시책으로 다자녀증명서 가지고 오면 스티커를 내준다든지 차에 붙이고 다니면, 물론 다자녀를 이용 안 할 수 있지만 다자녀라는 것은 한 세대에 하나씩 발급하면 되잖아요. 장애인들 스티커 붙이듯이 다자녀 스티커를 붙여서 그분들이 주차장 들어갈 때 자동으로 감면을 해 주면 좋지 않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요. 장애인 스티커처럼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세대들한테도 그것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감면으로 들어가는 예산보다 효율성 면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차 없는 집이 없거든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스티커 발급 비용이 말씀하신대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재질도 그렇고 예산 부분에서는 감면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5조 3항에 보면 10부제인 경우 20% 감면, 5부제 30%, 2부제인 경우 40% 감면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단일화를 해서 50%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구청장님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되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39개가 있는데요. 유료로 이용하는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연 설명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30분까지 면제해 주다가 1시간으로 면제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 알았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람들 중 주차료 30분 면제를 해 준다는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30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도 구차원에서 30분을 해 주겠다는 차원인데 앞으로 1시간으로 길어지면 사실 전통시장도 살릴 겸 좋은 제도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시장, 병방시장에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1시간 무료로 해주면 시장 볼 시간이 충분해 지니까 병방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인들한테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체크하는 겁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원이 주차를 하면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1시간 초과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이 주차를 대 놓고 시장을 갔다 왔는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점포에서 발행하는 1시간 무료주차권을 가지고 오시면 무료로 해 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무료주차권은 어디서 받아 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계산시장 안에서 물건을 사면 발급을 해 주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게마다 주차권을 줍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원시스템인데, 계산시장만 하다 보니까 30분 무료 주차 적용이 되는데요, 하복개천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상가연합회에 위탁을 했어요. 위탁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90%는 본인들이 사람도 채용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무료주차권을 적극적으로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무료로 하다보면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30분 무료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주는 절차도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부분인데, 이것을 계산시장은 되어 있고 작전시장은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병방시장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안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부터 해야 될 사항이네요. 재래시장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계산시장 같은 경우 각 가게마다 주차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라고 그러면 주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상가연합회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분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도록 가게에 배부를 해 줘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1시간까지 확대되면 발급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상가연합회에서도 오신 분한테는 무료주차권이 발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병방시장이나 작전시장은 없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병방시장도 27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다자녀는 신분증 가지고 다니면 몇% 감면해 주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아이모아카드라고 그것은 다자녀가구에만 주는데 쓰면 포인트가 두배, 세배 적립되고 이자수수료가 붙지 않고 이런 카드를 소지한 분들은,
윤환

윤환위원

다자녀 분들은 카드를 지참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자녀들은 100% 해 주면 안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100%로 해 주는 데는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된다든가 하면 100%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 주차비 얼마나 된다고 해 주면 되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제 마음도 100% 해주면 좋겠지만요. 시에서 하는데 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한테는 50% 우리 구는 100% 하면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감면율만 높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모아 카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농협, 신한카드사 두 곳에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자녀들은 저출산 문제가 있으니까 해 줘야 됩니다. 셋씩 데리고 다니면, 주차비 100% 감면해 주면 좋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본 조례 제5조 제9호에‘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를 현행과 같다고 하였으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상인엽합회에서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조례 제5조 제9호에‘30분까지’를‘1시간까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4년 5월 31일까지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2014년 5월 31일까지 해 주시고요. 공통에 풀예산 삽입시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명사초정 강연회 추진현황, 교육문화과 공공체육시설현황 및 체육시설 확충 추진실적 및 유지관리 현황도 첨부시키고요. 소극장 건립현황, 부평도호부청사 복원 정비 추진현황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현황, 있는 것은 빼주세요. 민원여권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