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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77회 제4본회의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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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야외공연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에 따라 9월 정례회에서 감사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심의사항 및 통합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향토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회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금고지정을 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례와 상이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개정하여 주민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증빙서류 지참 규정 신설 및 세분화되어 있는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사항을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조례에 따라 단일화 및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민간 부분의 승용차부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건으로, 개정안에는 본 조례 제5조 제9호에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를 현행과 같다고 하였으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 상인연합회에서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조례 제5조 제9호에 30분까지를 한 시간까지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장기동 일원에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장기동 1-9, 2-2, 3번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야외공연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2011년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의 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양산 이미지를 부각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등산로 입구의 특화시설로서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부지의 일부가 개인 소유의 토지로서 토지 매입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억원으로 계산동 산6-1번지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은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의 생활안전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반규정에 의거, 9월 정례회의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3일 동안에 걸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3개 과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증원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일부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해석상 애매한 표현을 법령정비 기준이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아동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아동위원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같게 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에 따라 9월 정례회의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 야외공연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0일 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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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