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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204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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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소관 소장으로부터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우리 정읍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2과 9팀 45명으로 기술지원과는 4개팀 16개 상담소 27명, 자원개발과는 5개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89억 3천 7백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공모사업 추진 등 6개 과제를, 자원개발과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등 7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지원과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농촌자원 활력화와 농외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영농현장 순회교육을, 자원개발과는 고품질 쌀 생산과 병해충 방제지원 안전망 구축,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농업 종합분석실 운영, 베리산업 기반조성, 특화작목 육성과 과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블랙베리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와 주식회사 대상이 업무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로 2015년도 고소득 지역특색 농업 육성과 지역농업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8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고소득 지역특색 농업 육성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기 선정된 고품질 베리류 발효식초 가공기술 개발, 둥근마 못난이를 이용한 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 도라지 가공 상품화 등 3개 사업 4억 원의 사업으로, 기존 틀을 탈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강소농 경영체 육성으로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영규모는 작지만 농업에 대한 꿈과 열정,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선발하여 현재의 경영수준 보다 높은 경영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후속교육과 현장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11월 중순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5 강소농 열정 콘서트』에 참여하여 정읍 강소농과 우리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창조적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1월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였고, 단풍미인대학 운영,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우수농산물 관리교육,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농업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한국농촌지도자 정읍시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각종 영농교육, 4-H회 과제활동 등을 10차례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학습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거점 브랜드 육성입니다. “단풍미인쇼핑몰”을 운영하여 상반기 2억 7,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단풍미인쇼핑몰 앱 구축을 하였고, 전자상거래 교육과 홈페이지, 포장재·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초청 팜파티, 제철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과 온라인 시장의 선점과 농업입지 확보로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자원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농작업 안전 진단 컨설팅, 농촌노인 건강, 안전,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 리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농작업 환경 안전 향상 교육과 건강장수문화마을 육성,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농촌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 등 지역 자원과 전통문화를 이용한 상품화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 가공 소득원화와 활성화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간편식 가공품 품질향상, 교육농장 품질인증 컨설팅, 농촌체험 활동과 현장 전문가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화와 농촌체험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우리쌀 활용 전문리더 양성과 지역농업특성화 드라이푸드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기계 영농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농작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 점검, 정비 등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였고, 서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원활히 추진하여 2016년에는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로 2쪽, 정읍대표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시설 활용 여주 주년생산 실증시험과 귀리 월동율 향상을 위한 적기파종, 답압 등 영농기술지도, 쌀귀리 전시포 운영으로 품종 특성 정보 제공과, 지황의 품종개량 병해충 방제 기술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고추 시설재배 친환경 재배기술을 시험 중이며, 귀리 명품화 협의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노지 시설 여주 실증시험을 통한 수량과 경영분석, 귀리 파종 시기별 수량과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지역농업특성화로 정읍지황 명품화사업을 공모 추진토록 하겠으며 고추 품종비교전시와 실증시험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다. 다음은 3쪽, 지역 자원식물 새 소득원개발입니다. 차산업 육성과 문화진흥을 위한 서울, 대구 박람회에 참석 홍보 판매를 하였고, 자생화전시회와 자생차 페스티벌행사를 지난 4월 제2청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생차 브랜드 향상을 위한 박람회 참여와 청소년 인성 함양 다례 교육, 티백포장가공지원과 자원식물 보존을 위한 300여점의 자생화 전시관을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 고품질 쌀 생산과 병해충 방제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흰잎마름병 방제사업으로 약재를 전량 공급하였고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 당면영농 기술지원을 추진하여 병해충 방제와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쌀 GAP종합 시범,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시범과 떡산업 육성시범사업, 키다리병 방제시범사업 등 원활하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산물이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량종자 종묘 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벼 품종 채종단지 7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정부보급종은 벼 14개 품종, 507톤, 옥수수 500kg, 춘기분감자 36톤, 콩 10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묘 생산을 통한 양액재배 기본종 씨감자 500kg, 고구마 우량종순 7만주를 생산 보급하여 품질과 수량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종자 채종포를 운영하고 우량종자 보급 사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힘쓰드록 하겠습니다. 6쪽, 토양 및 양분종합 관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토양·유해물질 분석, 축분액비 시비처방, 축분액비와 중금속분석 수수료도 불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논·밭 직불제 및 단풍미인쌀 재배단지 토양검정과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친환경 인증과 민원의뢰 토양 시비처방, 중금속, 수질 등 유해물질 분석, 축분액비 부숙도 검정과 시비처방 등을 분석하여 친환경농업과 정밀과학농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과수 경쟁력 강화시범 사업입니다. 최고품질 복숭아 과실 종합관리 시범 교미교란제, 방초망 시설을 20ha와 복숭아 조기 다수확을 위한 팔메트 수형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기 전정작업을 위한 동력가지 절단기를 지원하였고, 과실 안전 생산을 위한 생육상황과 병해충 조사를 4품목에 13개소에 5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과실 안전생산을 위한 생육조사와 병해충 관찰을 추진하면서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배 화상병과 같은 돌발해충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해 고품질 과실 생산을 토대로 과실 수출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아열대 유망 감규류 4개 품종 200여주 접목번식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으며, 새소득원 작목육성을 위해 체리왜성대목, 단감 태추 식재를 하였으며 지역적응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꽃가루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내에 3개 품목 108주를 식재하였는데 이상기온과 방화곤충 감소 등 수정 불량에 대비하여 내년도 꽃채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석류 품종별 과실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과실 수확 후에 관리 기술 실증시험 등 수확 전 키토산처리와 이산화탄소 처리에 의한 신선도 증가 실험을 3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베리산업 생산 . 유통시설 기반구축사업으로 베리류 냉동저장고 10개소, 오디작목반 냉동창고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정읍 베리류 우수성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베리류 실증시험과 실증포 운영을 위하여 블랙베리실증포 간이 비가림공사, 복분자 고사주 오디 균핵병 예방 실증시험을 위해 농가포장 4개소를 임차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베리류 TV홈쇼핑 방송을 추진하고 베리류 유통저장상자 보급, 냉동저장고, 베리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실증시험 연구사업을 토대로 재배농가 기술지도에 활용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블랙베리 활력증진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블랙베리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 블랙베리 판매망 확보를 위한 주식회사 대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냉동저장고 29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저장유통상자와 냉동탑차, 가공시설 구축, 상품화 개발, 동판제작과 포장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여 블랙베리 판매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수박탑과채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시설재배지 토양환경 측정기술시범, 신선농산물 수출 현장컨설팅, 전문교육, 고품질 시설 채소 생산 실증시험과 병해충 예찰지도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과채류 생산기반을 위한 4개사업을 추진하고 제12회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품평회 개최와 SWT씨없는 수박 일본수출추진 등 고품질 시설채소 기술지도와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소득에 부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속가능한 6차 산업 수익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칠보 6차산업 구성과 협의회를 통해 6차산업화를 위한 공동이용 공간 확충사업 건축설계와, 컨설팅 브랜드 음식개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는 공동 이용공간 확충사업을 통해 농가맛집과 공동집하장, 홍보판매장을 신축하고, 구체적인 6차산업 수익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편하시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거시기 임대료 수납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사전에 전화로 신청하든지 아니면 저희 농업인임대사업소에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먼저 제일 먼저 안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저희가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2~3개월은 고지서를 그대로 발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현급을 받아서 바로 샘고을농협에 일괄적으로 대납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난 6월 2일날 민원이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을 하여서 이번에 그부분을 임대료 납부하는 부분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ATM기계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부 다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조작기술 그리고 안전사용교육을 농업인과 저희 직원이 입회하에 같이 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농기계를 출고하게 됩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최근에 네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정우면에 전 권병석 부면장을 비롯해서 네명한테 받았는데 과거에는 농기계 가서 임대하러 가서 바로바로 빌려줬는데 최근에는 30분에서 40분걸리는 때가 많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쭉 확인을 해 봤는데 과거에는 수납하는 방법하고 쉽게 말해서 수납하는 방법이 바뀐 것 같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고지서로 발행해서 납부하고 와서 확인하고 주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다 보면 앞선 자가 고지서 발행해서 착착 주는 분들이나 카드로 주는 분들은 잘 하는데 주로 농기계오신 분들이 농민들이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상당히 터덕거리더라고. 인근 제가 시군에 수납방법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만 인증기란 게 있더만, 인증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거 사는데 100만 원에서 비싼 건 200만 원 간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고지서, 카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아침에 30~40분씩 기다린다면 상당히 선선할 때 기구갖다 쓸라고 할거 아니겠어요? 인증기 도입을 좀 해서 이 3가지를 도입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몇 천만 원 간다면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100만 원, 비싼 건 200만 원 간다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7개 시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납하는가, 근데 대부분 농협이 인근이니까 고지서 발부해서 주는데 정읍시는 특별하니 우리 옆에 농협이 없어가지고 조금 애로도 있더만요. 그래서 이걸좀 도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인증기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인증기는 지금 현재 우리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가 보통 190만 원에서 230만 원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인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 고지서를 지금 발급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4가지를 갖다가 받게 되면 고지서 입력과 동시에 이거를 받고 현금을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그러면 ATM기에 가서 직접 농업인들이 개선을 해 가지고 넣고오는데 지금 저희가 가상계좌를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깔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 농협에 안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거에요. 카드하고 그다음에 통장번호만 입력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금을 수납을 않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도입을 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증기는 어차피 저희가 또 다시 그 현금을 받아서 입금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지금 계속 여론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타시군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남원시만 인증기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10개, 저희까지 해서 10개 시군에서 현금을 수납하고 있고 3개 시군에서 전주, 군산, 김제만 카드하고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창같은 경우에는 무상임대기 때문에 그렇게 14개 시군을 전부 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도 이번에 농업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그러면 규칙을 시행규칙을 조금 고쳐서,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가 먼저 같이 기계하고 주고 그리고 나서 반환할 때 영수증을 받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고민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여하튼요,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우리 농민들이 30~40분 대기않는 게 목적이지 제가 인증기를 구입하라든가 카드로 하라든가 고지서를 발부하라 하는 것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에서 판단을 할 일이지 제가 구입하라는 입장은 아니고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인증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걸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우리가 감사라든가 다음 회기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고소득 지역특색 농업 육성, 자부담비율은 하나도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자부담비율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둥근마있는데, 뒤에쪽에 둥근마 육성하는데 또 있거든요? 거기하고 사업체가 틀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저기 우수품목별 연구모임 거기가 어디어디 두 군데에요? 농업인재 양성하는데, 4페이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번에 지금 지원되는 연구에는 단감하고 멜론 두 군데 나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뒤에쪽에 보면 드라이푸드 육성사업이 있는데 드라이푸드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도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는 농촌지도자연합회로 해서 저희가 건채소를 갖다가 건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근데 자부담으로 매입한 가공시설 설치부지가 보존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사업도 이월이 되고 2015년도 사업이 지연이 되고 해서 사업포기서를 저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변경에 의해서 중앙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이 결합된 6차 융복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엊그저께 TV에 채소말려 가지고 밥도 해 먹고 이런 거 나오던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채소말려서 하는 그것은 사업, 그것도 일환은 되지만 다른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가리 말려서 판매한다거나 나물같은 것을 우리가 말려서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드라이푸드 육성사업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6월 1일날 뭔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면 보통 하루 이틀정도 1일이 24시간이 기본인데 그다음에 대여를 해 가시는 분이 안계시면 그다음에도 연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동에 거주하시는 분이신데 임대를 해서 지연이, 반납을 하셔야는데 작년에도 그런 건이 있었고 금년에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 분이 지금 현재 세번을 갖다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담당직원이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제대로 안 되고 결국에는 통화를 시도해서 통화가 된 것이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방법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은 아니다 하고 저희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분도 제가 봤을 때 잘못했으면 그부분은 미안하다고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돼서 고지서를 발부했으면 서로가 문제가 없었을텐데,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기로 하고 개선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현금에 손을 대지 않고 농업인들이 편리를 봐줘도 문제는 결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 아까 상동 주민입니까? 상동이 어디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원래 태생지는 옹동분이신대요. 지금 현재 거주는 상동에서 하고 계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 민원이 좀 발생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수납방법을 다 바꿔버려갖고 아까 최낙삼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30분이상 걸리고 카드에 수납을 하는데 거기에서 본청까지 가려면 한 100여m 될 거에요. 제가 거기에 엊그저께 임대사업, 가서 내가 수납을 하고 왔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씨디기, 카드기 가지면 안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카드기 저희 고쳤습니다.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요, 카드기 가지면 되어요, 안돼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자리에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자리에서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자리에서 되는데 그런 걸 수납해서 100여미터 가서 본청에 카드기도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다시 카드넣어갖고 다시 와서, 그런 불편, 민원이 한두사람이 발생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민원이 안나올 수는 없잖아요. 세상일이 살다 보면 여러 민원도 나오는 것이고, 돌출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을 내가 전화를 받고 내가 나름대로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봤을 때는 서로가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그 민원이 첫째는 잘못했죠. 70%, 80% 잘못했습니다. 있어도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어쩌냐면 수납방법이 있는데 외상을 해 갖고 작년에치도 외상을 안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과연 나는 생각했을 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1년치 임대사업 외상으로 갖다 쓰는 방법도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민원제기해 가지고 6월 1일날부터 감사까지, 하고 해서 바로 바꿔버리고 농민들한테 편리하자는, 우리 지자체에서 목적이 뭡니까. 지자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도 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선한 것도 그 자리에서 가상계좌시스템을 바로 갖췄고 그리고 현금카드기도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6월 17일날 농기계 임대하러갔는데 그 때는 현장에 카드기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대처했는가 모르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고쳐갖고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그런 방법이 있었고 해서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우리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따져갖고 돈으로 따지면 진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임대사업소에서, 그래서 다른 지역은 순창같은 데는 뭐라도 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 정읍시는 또 나름대로 돈을 받음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을 하든간에 저는 그래요.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 도출될 수 밖에 없고, 안그래요? 행정을 하다보면 민원이 도출이 안됩니까?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한테도 요구한 것들이 예산돌라고 뭐더다고 수도 없습니다. 도출되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적당히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쪽 말도 들어보면 바뻐서 농기계를 반납을 못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늘어나버렸어요. 기계는 쓰는 것은 하루 썼는데 한 10일간 묵히다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발생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간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전에 전화라도 주셔야는데 그 분은 그 방법이 지금 4건중에서 3건을 그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는 보름 이상을 감사받고 보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적게 주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는다고 일단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내가 직접 전화걸어갖고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가서 서로간에 조율해서 민원을 다독거리시오. 내가 했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양쪽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던간에 그 사람한테 안왔다고 합니다. 엊그저께도 어저께도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왔어, 직원이 안찾아왔다고 전화도 않고 서로간에 도출이 됐으면 어차피 부딪칠 때는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또 누가 해야 합니까. 불을 질렀으면 또 잠재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업무보고니까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세들이 안되었어요. 하다보면 민원인과 돌출도 되고 싸움도 할 수 있는데 한 끝에는 서로간에 이해속에서 다독거려야지. 그래서 그 양반이 감사요구 해 가지고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 양반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어려움을 준다해갖고 나한테 항의전화가 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그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별도가 아니고 어차피 업무보곤게 내놓고 얘기합시다.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거 좋지 않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봉렬씨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저께도 서류찾으러간다고 합디다. 금서 이 얘기 해요. 내가 여기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 발생이 되면 그 대처능력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매끄럽게 못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약이 공무원과 농기계 임대해 간 농가와의 소통부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례의 규칙에 나와있는 현행도 중요하지만 일단 농업인들의 편의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쪽에 오해가 없고 또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한테 좀 실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에서 고민을 하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쪽에 대해서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저는 그래요. 아까 내가 항상 지방자치제란 건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러나 법규는 지켜야겠지, 조례도 지켜야지만 원칙과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다 지켜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부분은 좀 그렇게 하고 드라이푸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엊그저께 선정을 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 어디 선정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선정된 데는 칠보에 콩사랑하고 원협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사업은 총액이 얼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총사업비는 6억 9천인데 2개소에 나가는 것은 2억 6천씩해서 5억 2천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왜 신청 업체가 8개 업첸데 2개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1개소에서 2개소로 저희가 법인으로 해 가지고 중앙,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8개소 중에서 4개소는 관내 대표가 관내 주소를 갖지 않고 또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 4개 업체는 배제가 되었고 그리고 4개 업체중에서 1차, 2차를 통해서 3차 PPT까지 갔습니다. 3차 PPT에서 심의회 위원들이 대학교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연구관들도 연구관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원래 드라이푸드가 6억 9천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두 업체다 5억 2천씩 100% 보조한 이유가 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 그거는 보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4개 사업에 2개소 지원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개인이 아닌 법인, 단체 해서 협동조합 이쪽으로 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 중앙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와 원래는 반납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원래는 2013년도에 지도자사업에서 반납했다가 지금 문제있던 사업아닙니까, 드라이푸드 사업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4,15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사업이 14, 15년 추진하는데 엊그저께 땅 구입에 있다가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왜 2억 6천을 업체한테 100% 보조, 이렇게 주는 것은 지금 엊그저께 심사위원회하는데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줘야할 부분인데 물론 원협도 농민이죠. 농민이 아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원협은 모 대 영농법인아닙니까. 그 영농법인에서 드라이푸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업이 뭐냐면 모든 농산물을 건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인데,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근데 진흥청에서 승인할 때 단일단체에 지급되지 않도록 청에서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부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협에다 주는 것이 정당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하자가 없다고 청에서 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청에 공모, 질의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사업, 다시 원위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100% 점수 그대로 원리원칙 따져갖고 했다고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셔요. 여기 업무보고니까 지금 이 드라이푸드사업이 우리 정읍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 도출하고 있어요. 2억 6천씩 지금 무상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협에다 줬어요. 원협이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정읍시에서 받고 있는데 특혜아닌 특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심사과정에서 심사에 의해서 결정해 갖고 하겠지만 어떤 심사기준이 있는가는 자료요구좀 할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100% 했다는 얘기죠, 과장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오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올릴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문채련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딱잘라서, 딱잘라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물론 평소에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딱잘라서 얘기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실라고. 문제가 없었도 그건 적절한 답변태도는 아닌 거 같애요. 그부분은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말씀 올릴랍니다. 민자본사업에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 실무소장이지만 자부담이 일정부분 있어야 농가도 성공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건. 근데 농진청에서 몇몇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자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는 지침, 내규가 있어서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욕심을 갖기 위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없이 그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김재오 위원님께 드리고요. 아무튼 이 드라이푸드사업이 맞습니다.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종결이 돼야 할 사업을 이월시켜서 금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된다, 그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이해를 조금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도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6억 9천인데 지금 5억 2천 두 업체에다가 5억 2천이고, 1억 7천은 그럼 어따쓸라고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업이 그부분에 있어서는 가공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소규모 포장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개발 상품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사업에 9개소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여튼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하나도 없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혹도 하나없고, 지금 여기 원협에다 준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법인한테 줬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거기서 근데 우리 농촌에 법인한테 잘된 법인한테만 이런 사업들을 주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업체들한테는 안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의 논리입니까, 뭣의 논리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그 자부담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본인들이 또,
재오

김재오위원

드라이푸드가 명확히 여기서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요. 뭐뭐 사업인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2개 업체에서 가공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드라이푸드 육성사업을 하는 것은 하드웨어쪽에서는 가공업체를 2개소 육성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개소를 육성을 합니다. 그부분은 건조, 세척, 선별, 저장 중에서 품질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설비를 품목별 연구회나 작목반에 두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포장개선사업은 지금 3개소에 개소당 1,200만 원씩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공동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로 해 가지고 포장개선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음식개발사업은 드라이푸드 및 원물을 이용해서 메뉴개발 및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사업 9개소에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잘 아는데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근데 2개 업체에 5억 2천 보조했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요청해서 했는가를 말씀드리라고요. 2개 업체에서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개 업체에서 지금 하는 것은 콩사랑에서는 지금 원물을 이용해서 추진하는데 오토밀선식하고 말랭이, 쑥가공품 그부분을 지금 콩사랑에서 칠보에서는 생산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원협에서는 감과 고구마, 무말랭이와 시래기를 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협에서는 고구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 고구마, 무말랭이, 시래기
재오

김재오위원

주사업으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주력상품으로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주력상품으로 해서 소득사업에 일단 올라왔다, 이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이 사업이 지켜볼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켜 보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것이 이런 것을 하여튼 점수배정표 바로좀 우리한테 서류상 요청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중앙에 분명히 내가 질의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고 합시다. 우리 김재오 위원님도 방금 하신 내용이 좀 의구심들이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이해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어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 주면 어떤 시설이됐든 무엇이 됐든간에 자기 자산에는 취급을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분들 협동조합이나 임업, 이런 데서 흑자를 내서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보면 인원계획 뭐 이렇게 해서 운영계획을 받아서 흑자가 나올거 아니에요. 이 흑자나온 것을 농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아마 이런 어떤 불신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흑자가 나서 자기네 세무 계산할 때 그쪽에 쓰고 농가들한테는 실익이 안가다 보니까 특혜지 않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것 같애요. 그런 부분성을 좀 우리 과장님이 사업, 앞으로 어떤 계획이 올라온다면 그렇게좀 해서 정말로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니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구나. 이걸 환원사업쪽으로 간다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농기계, 물론 임대하는데 과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지금 텔레뱅킹도 농가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농민들도요. 그래서 사전에 몇월 몇일날 저희가 농기계를 쓴다라면 그렇게 접수받아서 가상계좌같은 거 만들어 줘서 시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칙이 없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농기계 외상도 줍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외상으로도 지금 임대해 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외상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왜 그렇게 작년에치 외상이 나오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갚지를 않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행정이 그런 원칙이 없다한다면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 임대해 줄 때 어떤 설명서, 이거 없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같이 농업인과 저희 직원이 설명을 다 합니다. 설명서는 다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그마한 뭐 만들어서 빌려가신 분한테 집에 가서라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반납, 제 날짜에 제 시간에 반납 안하실 때는 그렇게 부과한다라고 꼭 그 내용을 해서 주신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는 좀 재발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빨리 쓸 수 있도록 사전주문제도로 해서 이장회의때라도 홍보해서 농기계를 임대를 이렇게 먼저 예약해서 한다면 가상계좌 알려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일주일전이든지 열흘전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정도는 우리 농민들도 노력을 해야 하고 원칙을 좀 지켜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아까 홍보, 이런 쪽을 더욱더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산넘어서 오시니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가 되는 것은 지금 드라이푸드하고 농기계임대사업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을 좀 갖고 이것을 하세요. 하시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대두가 되는데, 지금 최저임대료와 최고임대료가 얼마에서 얼마까집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제일 싼것이 천원이고요.

이만재위원

천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제일 비싼 것은 25만 원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25만 원짜리는 뭐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기계가 지금 제일 비싼 것이 크라스콤바인이 제일 비쌉니다.

이만재위원

비싸네요. 제가 금방 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본 결과로는 쉽게 말해서 천원짜리를 빌려가는데 있어서 하루를 보통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원을 받고 고지서하고 같이 천원을 받고 돈을 받고 그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영수증을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하는 것도 어쩔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ATM기도 있고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계좌를 지금 프로그램을 다 깔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을 때는 기계를 주고 먼저 주고 반납하면서 영수증을 갖고 오는 그런 방법도 한번.

이만재위원

직원선생님께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모색을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같이.

이만재위원

그런 게 내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애. 지금 저도 지금 ATM기계는 쓸줄을 아는데 텔레뱅킹은 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골 어르신들이 70, 80 어르신들이 가서 텔레뱅킹한다는 건, 쉬운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쉽게 말해 천원짜리를 빌려가는데 천원받으시고 반납할 때 영수증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서 소비자들이 쓰실 때 아까 우리 최낙삼 위원님 30분 40분 기다렸다 갖고 간다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드라이푸드 이 문제를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뭐하시면 모든 것을 그냥 공개를 하세요. 아무 뭐도 없으면 공개를 하셔서 누구한테도 나는 떳떳하다, 그러시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보고자리에서 너무나 장황하니 하시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아무런 뭣이 없다, 나는 이렇게 투명하니 깔끔하게 했다,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러 거시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혼나시고 뭐하고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소농 참여인구가 786명이고만요. 강소농에 참여하시는 농가가 그런가요, 786농간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011년부터 금년까지요.

이만재위원

그분들의 연세가 궁금해요. 연세가 어느 정도 선이신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보통 지금 평균연령이 55세에서 한 65세까지.

이만재위원

그래도 젊으신 편이네요. 근데 지금 보통 보면 시골에도 젊은 친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더러 있는데 그분들은 이런 거시기 못낍니까? 이것도 가입을 하고 뭐하고 해야 되나요?
복형

이복형위원

규모가 있어야.

이만재위원

규모가 있어야 되요? 일정규모의, 강소농 거시기는 아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가입을 하는지 그것을 지금 한번 묻고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시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젊은 분들이 여기에도 좀 가담을 해서 교육도 좀 받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들을 이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시군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육성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좀 알아주시고요. 아까 두 가지 문제는 잘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고심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별 불편없이 농기계라든가 모든 것을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더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신청하셨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드라이푸드사업에 원래 2014년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회, 왜 반납하는 이유를 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도자회에서 구입한 부지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농산물가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길도 없는 맹지였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2014년도 사업도 이월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금년도 사업을 하지 못하면 저희는 패널티가 있는데 도나 중앙도 또 평가를 맡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런데 2015년도까지 하면 2월말까지 승인만 해 갖고 원인행위만 하면 하자가 없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사업을 종료를 해야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인행위만 하면 되는거여. 거기 논리는 거기대로 하시고요. 본 위원 논리는 그래요. 원인행위만 해도 사업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새마을지도자협회가 땅을 사가지고 본인이 잘 압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째서 느닷없이 6월달도 안됐는데 그것을 사업포기를 받고 여기다 두 업체한테 준 것은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부분은 저희 농촌지도자연합회 읍면 회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회장님들이 또 포기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몇천만 원씩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땅을 사고 원인행위하고 한데 지금 이자, 땅을 샀으면 이자 지금 돈을 보조를 못받았은게 자기 분담금을 다 분담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셔요. 기왕 공짜로 땅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들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와서 도의적인 책임은 저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뭐라고 설명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원인행위 6개월도 남았는데도 그냥 반납시켜 버리고 포기받고 그렇게 하셨고만요? 글면요,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모 업체한테 특혜아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면 저희가 문제가 있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선정을 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죠. 위원들이 선정을 했겠지만 먼저 사업포기를 받고 원인행위한 것은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사업에 지도자사업에 드라이푸드사업에 별 의미가 없은게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업목적에,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목적이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요, 분명히 사업을 해 갖고 추진하고 땅까지 사고 그 사업을 했는데 그 땅은 관리지역에, 보존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취소한 부분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이부분도 한번 따져야 할 부분이에요. 그부분도 한번 자료요구 할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면,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거기 포기받고 다른 데 땅 사갖고 하게끔 하면 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작년 10월 24일날 읍면 회장님들한테 거두절미하고 죄송합니다, 어쨌든지간에 그 지역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주라고 제가 회의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에서는 뭐라고 말씀나오는지 압니까? 지도자들이? 정읍시 얘기 않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는 공식석상이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참을게요. 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업무보고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발언하신 거 같고 또 거기에 적절히 답변하셨으면 아마 끝나고 나도 좀 개별적으로 의견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말이요, 우리 지역에 맞는 귀리 쉽게 말해 우리 귀리를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금 얼어죽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상당히 위험스러운 작물중에 하납니다.

최낙삼위원

그럽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쪽에서 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 굉장히 힘들고요. 지난번에도 귀리 명품화사업에 따른 간담회를 농촌진흥청, 방사선연구센터, 저희 그다음에 귀리재배 대표농가들하고 저희들이 부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근데 품종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도 10년에서 12년 걸립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시작하면 12년 후에 나올거 아니에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쪽에서는 그런 인적자원이라든가 하나 만들어내려면 보통 한 2천억에서 3천억정도 소요됩니다. 종자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물적자원이라든가 인적자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진흥청하고 방사선연구센터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가닥은 내한성이 강한 품종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본 위원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논에 심었을 경우에는 얼어죽고 또 밭에 심었을 경우에 올해 한 해로 거의 수확을 못하더라고. 지금 우리 정읍이 귀리산업에 대해서 수십억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백억 투자를 했는데 종자 개발해야 하는 것이 사업의 시급성이지 않냐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도 진흥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노력해서 노력을 한번만 할 게 아니라 노력을 한 열번하면 10년이 1년으로 당겨질 겁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작년에 굉장히 말도 많았던 우리 블랙베리는 어떻게 지금 농가들이라든가 만족하고 있는가요? 판로랑 뭐 이런 등등.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베리쪽에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블랙베리 한 건만 가지고는 지난번에 3월 4일날 대상그룹하고 저희 정읍시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다음 주에 물량이 아마 확정이 되어서 내려 올 것 같애요, 수매물량 자체가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블랙베리 수량을 한 200톤으로 잡았을 때에 예상분량을 100톤정도만 가져가 준다하면 큰 차질없이 판매가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대상하고 양해각서 쓸 때 수매가는 농가들하고 협의하고 어느 정도,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MOU체결 양해각서할 때는요, 수량이라든가 판매가라든가 전혀 없고요. 동반 우리가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협력지원한다든가 이런쪽이지 그런쪽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농가들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할 내용이지 그냥 우리 시하고 양자간에 양해각서만 체결한 것은 법적 효력도 없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현실화하려면 지금 농가에 어떤 가격은 이정도 형성되는데 대상측에서는 수매가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정도도 우리 과에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이슈화하기 위해서 양해각서 체결하고 이런 것은 조금은 우리가 현실화하는데는 좀 동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쪽에서 그 때 3월 4일날 MOU를 체결을 하면서 대표농가들 8분을 저희들이 모시고 체결을 했고요. 금년도 가격은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200원선이 되지 않을까, 키로당.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농가들 가격은 다 이렇게 쭉 시킬 수는 없어요. 없고한데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쪽에서도 물론 어떤 영업이익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하고 체결해서 갈리는 만무하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 쪽 좀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쪽에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제가 어떨 때 보면 거기 가보면 짠할 때가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노가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인재도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뭐 어떤 법이 그래선가 모르지만 우리 사실 농촌에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 이런 정도 능력되신 분들이 면장급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농촌지역은 그래도 좀 행정직이 오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소장님, 우리 센터쪽에서는 그쪽으로는 갈 수 없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법으로 규제된 것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행규정은 없고요. 인사권자께서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할 수 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는 참 정말 인재들이 센터쪽에 많이 있단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면장님으로 나온다면 좀 더 농촌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뭐 인사권자도 아니고 그러지만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 시장님이 혹여 보고 듣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쯤 우리 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쪽은 일만 시켜먹을 게 아니라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또 우리 항상 인력이 많다 많다 하는데 그쪽에 가서 보면 우리 참 좋은 능력있는 직원들이 시범포 거기가서 거의 노가대수준의 일을 하고 있길래 이런 일은 좀 예산이 더 수반돼서 인력사무소에서라도 와서 해야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거가 따로 있고요. 고정인부를 사용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품종별로 시기별로 생육상 관찰하고 조사하는 대목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뛰어야 하지만 단순노동은 고용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편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면때문에 우리 센터와서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여튼 우리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 애쓴 우리 직원들 아까도 업무보고시간에 좀 언짢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독거려주고 해서 욕본다고 칭찬의 말씀, 고래도 이렇게 박수치고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잘 달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대상하고 MOU 체결하고 정말 애썼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가격이 중요하지 않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래요. 물량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어떤 블랙베리, 일부에선 3천원 받아도 할만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아까 모든 베리류가 지금 침체형태 아니에요. 복분자, 오디 뭐 여러 가지 침체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농민들한테 이해시키고 교육시켜서 어떻게 보면 고통분담도 농민들도 같이 가야거든요. 시에다가 사업했다 해서 시에다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물량 대상한테 얘기해서 아까 200톤을 본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100톤 이상 소비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가격은 아까 과장님이 5,200원이다고 했는데 5,200원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가격은 대상서 제시한 가격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물량만 좀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부탁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에요. 어째서 그냐면 블랙베리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재배하고 올해부터 백몇농가에서 수확을 하고 있지만 판매처가 모호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여러 여건에 대상하고 대기업하고 대상하고 이렇게 MOU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상에서 10%이상 가져가고 5톤이나 가져다 버린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가격은 더 받음사 좋겠지만 다운시켜서라도 물량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 부탁아닌 부탁을 드릴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참 애썼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은 애쓰셨고, 지금 지속 6차산업의 수익모델 지금 칠보, 그게 지금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당초 목적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 소득기술팀에서 칠보 6차산업단하고 같이 고생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중에 하나고요. 당초 취지는 농산물에 1차 생산과 2차 가공, 3차 유통과 체험쪽에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로요. 가장 포인트는 농가 맛집을 경영하는 그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포커스가. 그래서 이거 자체는 공모사업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알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리류나 우리 오디류에는, 베리류나 오디에는 살충제같은 걸 지금 합니까, 안합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초기에는 당연히 해야 되죠. 안하면 안 되고요. 중기부터는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라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재위원

거의 안한다고 보면 됩니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작년에 저희들같은 경우에 블랙베리를 샘플로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전북대학교에다가 분석의뢰를 했는데 245개 항목에 무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베리류나 오디는 껍질을 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처리를 해서 보통 먹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술담가서 먹고 쨈해서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살충제나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것을 좀 자주하게 되면 씻지도 않고 먹고 다 하는데 좀 교육을 시킬 때나 이런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에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알으시고 제가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감사드리는 부분은 청소년학교를 상대로 해서 예절교육 그 문제를 금년에도 지금 실시를 과장님 합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선정이 됐고요, 금년도에.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학교일정, 학사일정에 따라서 9월부터 11월달에 실시해 달라는 그런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을 하고요.

이만재위원

보니까 20회로 나와있는데 횟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예절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6차산업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신태인에 지금 6차산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신태인에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산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신태인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돈은 한 300억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얻은 결과물은 결국은 요새 좀 뭣허는게 거기에서 음식점에서 삼겹살좀 팔고 뭐더고 해서 거기에서 조금 소득창출이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근데 좀 우리 칠보도 그 꼴이 안 되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생산에서 소비까지 좀 지역민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정말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식품으로 제공을 해서 뭔가 소득창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해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어제 얘기했던, 관광개발과,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회의 참석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항상 신뢰와 소통 으로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8억 5천 7백만 원으로, 이중 37억 9천 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천 6백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먼저 AI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비에 9억 8천 2백만 원과 2014년 7월 24일 ~ 25일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2백만 원, 그리고 2014년 8월 17일 ~ 21일까지 호우로 인한 분야별 피해 복구비에 21억 5천 6백만 원, 2014년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2012년도입니다. 12년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차량파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한 구상금 6백만 원, 2014년도 봄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개발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근거 등은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 되어 있고,「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 정읍시의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8억 5천 6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6건에 37억 9천 6백만 원이고, 실 지출액은 AI방역대책비 등 25억 4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산 편성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인 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태풍볼라벤 차량피해 구상금 지급건을 제외한 34건 전부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대부분 AI긴급방역대책비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과 관련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예비비란 것은 예측을 못하는 예산을 예비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재해나 어떤 역할이 있을 때, 36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호우피해가 조금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을 예비비를 투입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호우피해가 사전에 예견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정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해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란 건 재해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쓰는 거에요. 목이 박혀있어. 예비비란 목적은 어떤 재해나 어떤 예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라는 예비비를 편성, 예산의 1% 내에서 예비비를 해논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읍시가 근다는 것이 아니야, 예비비 만들어놓고 자기 호주머니처럼 빼서 집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장들이,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 정읍시도 36건 집행한 거 보니까 거기에 규정에 맞게끔 써졌는가 의구심을 가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혀 의구심 갖지 않을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잘 아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쪽보면 재해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해가 아니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재해로 판단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판단은 집행부가 권한이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집중호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집중호우로 해갖고 피해가 비가 몇 mm 왔습니까? 와갖고 피해가 입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비가 몇mm 왔냐도 중요하지만 시우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7월달에 온 것은 옹동과 입암면에 집중해서 그 때 한 78mm가 왔었고 또 8월달에는 최고많게는 북면같은 경우는 208mm,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162mm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판단을 할 때 과장님 말씀은 판단하는 기준에 목이 딱 박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판단이 맞을 수가 있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판단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 예비비로 꼭 써야 할 부분이야, 78mm 와갖고 얼마나 산사태가 났고 얼마나 도로가 끊어졌는가는 몰라도 예비비를 갖다가 써야 부분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폭우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재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비비가 사실은 꼭 재난 이런 데 국한돼서 쓰라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하나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빼서 쓴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방지적인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다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예비비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탄력적으로 해야 할 문제고 지방자치체 여건에 따라서 다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과연 그 탄력적인 판단이 재해로 보고 해야 할 판단을 했었냐,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재해로 보고 판단을 했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죠. 재해로 판단이 안 돼도, 과장님이 볼 때는 재해로 판단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해로 판단이 안됩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과장님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고 의회는 그 해 제대로 집행했는가 안했는가 감시감독할 역할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적아닌 지적을 하는 거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때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점이 7월달이지 않습니까. 그 때는 1회추경도 다 끝나버린 시점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 그 다음년도 당초예산에나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재해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과장님. 예비비를 1% 이상 세우다보니까 아까 그 판단에 의해서 단체장이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쌈짓돈갖다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쌈짓돈 집행이 아니고 잘 아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행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지만 의견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이것은 시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정답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정답인가 제가 정답인가는 없어요. 예비비란 건 아까 목이 있잖아요. 재해나 급작히 했을 때는 어떤 여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하는데 비 70mm 와가지고 폭우로 와갖고 그것을 재해로 봤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제 의견이 100%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차원에서 보면 위원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비 70mm 왔는데 폭우가 70mm 왔는데 재해로 봐갖고 거기다가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김재오 위원님 의견이 그렇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위원이 될 수도 있는 판단이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과반수 의결이면 부적절하면 집행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판단은 하시고, 제가 말하는 평균적인 수치를 78mm 말씀드린 것이지, 옹동면같은 경우에 바로 지역구니까 그 당시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154mm가 왔어요, 시우량이. 그랬으면 당연히 피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업무적으로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집행을 잘못했다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예비비란 것은 아까 얘기한, 쉽게 얘기하면 쌈짓돈 빼듯이 갖다 써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판단은 물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 판단이 맞는 것이고 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적절히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얼마전 우리 위원께서 5분발언하셨죠?소통부재, 그렇죠? 들으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집행한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최소한에 우리 위원장이라도 한번쯤 얘기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아마,
철수

김철수위원

보고드렸어요, 우리 위원장한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는 보고드린 기억은 없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역구 위원들한테 보고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 쓰겠다라고 보고하셨냐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법에 의해서 적절히 집행하는데 또 위원님들까지 집행하는 것도 업무추진하는데 적절하지 않, 그게 또 소통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직자가 법에 의해서 사용을 하겠지. 그러나 그런정도라면 최소한의 지역구 위원한테는 사후에라도 이러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아니면 사용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한번쯤 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도 이의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같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은 우선 다급해서 예비비로 지출은 했지만은 사전에 못했으면 사후에라도 한번쯤은 지역구 위원내지는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얘기를 보고를 해 줬어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저기를 한 것 같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는 못할지언정 사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좀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라고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여기에도 동의못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 뭐 꼭 동의를 못한다기보다도, 알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할 때 저희가 꼭 지역구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의장단께라도 이러이런 피해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걸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
철수

김철수위원

맞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전에 못했을지언정 사후에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런 말씀끝에 금년에도 가뭄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정에 대해서 관정개발 예비비를 얼마전에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을. 아마 각 지역구에 위원님들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차이가 많이 있다보니까,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차량파손 호우피해해 갖고 태풍피해로 차량파손된 거 변상금을 물어주는 것도 재해 해 가지고 지급해야 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예비비를 재해 하나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예측할 수 없는.
재오

김재오위원

예측없는 것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포괄적이 되는 거잖아요. 차량파손은 제가 그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도에 볼라벤태풍시에 장명동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이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피해를 입은 건데요. 이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선집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소 제기를 했어요. 이건 자치단체에서도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년도 2012년 사건이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항소까지 해서 자치단체에 40%정도는 피해가 있다라고 판결이 돼서 예비비를 집행한 거고 또 아시다시피 판결문이 판결이 되면 지급기한이 있고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에 집행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왜 예측없는 예산이다고 봅니까? 재판이 되어 있고 태풍피해가 있는 것이 다 예측, 그런 것은 예측한 사항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재판에 승소여부도 예측할 수 없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말씀만 하셔요. 기여요, 안기여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논쟁을 하자면 한도끝도 없으니까요. 과장님, 그 예산이 분명히 재해로 쓸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 그것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재해는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측없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측없는 예산을 갖다써도 상관이 없겠고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예측없는 예산아니여.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다 세워서 써야 할 문제여.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12월달에나 판결이 돼가지고 1월달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같으면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 소통이 지금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계신 김재오 위원께서 지역구에 쓴 피해보상 문제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다른 위원님들은 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을 하기전에 위원님들 좀 모셔놓고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좀 하시고 쓰시면 이런 자리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개지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잘 알겠고요. 물론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김재오 위원님과 저와의 어떤 시각차이, 이걸 예비비로 써야될 성질이냐, 성격이냐, 이런 부분에 견해차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김재오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아까 차량보상금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혀. 적절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집행에 당위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었던간에 본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해 아까 예측없는 예산, 다 예측없는 예산을 그런 데다 재판에 져가지고 보상하는 예측없는 예산이다, 보상 예비비에 세운 것은 목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집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감시감독할 역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봅니다. 이것이 어떤면은 생각차인데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에 의회에 앉으시고 내가 거기에 예산과장으로 앉았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일 거에요. 당연히 똑같은 입장일 거에요. 그러나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또 역할이 있겠지만 의회는 뭡니까. 분명히 같이 집행부와 협조해야겠지만 제대로 예산이 써졌는가 안써졌는가 감시감독해야 할 부분있죠? 있어요,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있죠.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지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판결결과라면 당연히 저희가 다음 추경 편성해서라도 집행을 하죠. 근데 이부분은 시점으로 7월이면 추경끝난 지가 한 3개월, 2~3개월정도 흐른뒤고 또 이 한건으로 추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추경이 도래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그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비비란 것은 딱 어떻게 보면 못이 박혀진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입장이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는 그럴 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업무보고받음서 결산승인받음서 그만한 의회의 역할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100% 옳소옳소 하고 넘겨줘요? 집행이 잘못됐는데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서로간에 공감을 느낌서 같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회와 집행부는 시어머니사이고 며느리사이다고 합니다. 항상 아웅다웅해도 좋아할 땐 좋고, 역할이란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어쨌든 생각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사업에 불가피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사용후에 과장님보고 얘기하란 게 아니라 전 과장님들께서 지역구 위원이라든가 그러아니면 위원회에서 이해를 좀 시켜줘서 설명해서 이런 상황에서 했다고 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데서 또 다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게끔 각 과장님들이 신경써서 전화로 한다든가 만나서 사업의 불가피성에 의해서 썼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558페이지가 있고만요. 보니까 호우피해관련 이월액이 있는데 많은 돈이 지금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과장님이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호우피해 중에서 산사태복구라든지 도로 훼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추진을 이월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7,180억 9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988억 6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2억 3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7,305억 9천만 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7,181억 원이며, 7억 4천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17억 4천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71억 5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5,988억 6천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40억 8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4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92억 3천만 원으로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하고 625억 4천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41억 7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2014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8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3년도말에 159억 3천만 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38억 9천만 원이 발생하고, 36억 1천만 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현재액은 16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3년도 594억 원에서 2014년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35억 9천만 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채무 현재액은 558억 1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9,135억 1천만 원이고, 2014년도 취득 등으로 668억 5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32억 9천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현재액은 9,670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물품 현재액 53억 7천만 원에서 2014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5억 2천만 원이 증가하고 8천만 원을 처분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58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9,906억 8천만 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558억 2천만 원이고, 복식부기상 부채는 883억 9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4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46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749억 8천만 원이며, 총비용은 4,992억 1천만 원으로써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57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10건의 결산 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율은 98.7%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1억 5,243만 5천 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이월액은 전년도 11.9%보다 낮은 10.1%로써 305억 6,8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3.6%로 전년도 5.4%보다 1.8% 낮은 108억 2,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사업 20억,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8억 6천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6천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2억 8천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3억 원,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 20억 원, 기타 일반사업비 461억 2,300만 원으로써, 불가피한 사유로 제외된 사업 일부분에서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로 이월사업을 초례하고 있어 사전 치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검토하는 순간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보니까 7억 5천만 원이 결손처분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결손처분 내용은요, 7억 4,900이 무재산, 지방세 세입에서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억 6,200, ..., 징수올라온 것이 5,100, 소요..., 5년이상 지난 것은 소효가 소멸되거든요? 그게 9,200,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징수가 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지방세 결손처분한 겁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내용을 좀 다음에는 상세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부속서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12페이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2페이지 내용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쭐게요. 다섯명의 세입세출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결산, 아마 감사를 한 20일에 걸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일입니다. 공휴일포함 20일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20일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중에는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전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혹시 집행부에 이러이런 돈은 잘못썼다 하는 혹시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게 좀 있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은 잘못 썼으니까 다음에는 잘써라,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법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거기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에 구두로 했던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지금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잘 집행한 부분에 잘됐다는 부분 또 앞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의견, 그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부분을 전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책자로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계셔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03건이 미집행 부분좀 있죠? 이월된 건도 있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세외수입에서 지금 아까 81억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수입 세외수입.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숫자라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보고할 때 81억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결손처분이요? 74억 9천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세입세출 하면 우리가 세금, 세입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어나지 않게끔 역할을 잘 하셔야 혀. 그런 부분, 돈을 좀 있다고 해서 세입을 했으면 또 세출을 하는데 쓸 때 돈이 정말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있잖아요. 큰 틀에 놓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자잘한 거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잘된 부분, 기금이나 운영을 잘하고 기금도 갖다가 잘 운영할 때 몇 십억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이자가 싸져서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지방자치가 정말로 단체장들이 관리감독을 잘한 단체장은 정말 좋은 부분이 있고 대충하는 자리도 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근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새지않게끔 잘 감시감독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요?

최낙삼위원

13페이지, 결손처분 바로옆에. 금방 12페이지 말씀하셨잖아 결손처분, 13페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최낙삼위원

7억 3,884만 1,210원인데 이게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세입할 수,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월로 넘겼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부분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제가 파악을,

최낙삼위원

하여튼요, 금방 파악할 순 없고 자료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끝나셨어요?

최낙삼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원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0분, 11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혜숙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5호에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수립 시행하여야 할 사업의 하나로 “여성농업인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보건·의료비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0일 황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수립 시행해야 할 사업의 하나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명시하고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보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법 취지에 비추어 해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업수행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도 포함될 수 있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권장’이라는 문언을 사용, 해당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정책적 필요성, 규모, 혜택의 정도와 범위 등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정읍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인에 대한,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리증진 사업은 정책상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의 경우 여성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시 2013년말기준 9,756명에 1인 5만 원일 경우에 연 4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기존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수혜대상이 중복되는 점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 지원으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선정 및 기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위원님,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지금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시골에 사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한 가정에 쉽게 말해서 신랑이 없고 혼자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명확하니 나와야, 지금 2013년도말 기준으로 9,757명이 나와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다 포함이 됩니다. 즉, 한 가구에 여성이 두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두분으로 농업인구로.

이만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정읍시내에 있는 부부가 농사를 짓는 가옥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 그걸좀 명백하니 해 주셔야지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런 농가로 따졌을 때 그렇게 정읍시 전체적으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여성?

이만재위원

그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농가수가?

이만재위원

그런 농가수가 몇 가구나 되냐, 그말이죠. 각 면단위로 동단위로 아니면 뭡니까. 리단위로 다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집계가 나와있어야 숫자가 파악이 되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손과장님, 농업인의 개념 규정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농업인은 300평이상 농사지어야 되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300평, 1천평방미터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여성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부부간에 살면 다 여자도 농업에 가담을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는 몇 농가정도 되냐, 그말이지 나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가수가 지금 우리 정읍에 9,425가구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9,452가구가 그러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진 않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 있느냐.

이만재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쉽게 말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며느리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으면 둘 다 농업인이라고 한다 이말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어머니도 여성농업인이고 며느리도 여성농업인이고 딸도,

이만재위원

부인도 기면 부인도 기고 딸도 기면 딸도 기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가구에 여성농업인이 한명일 수도 있고 세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여성이 농업에 가담만하면 다 기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건 좀 문제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은 너무 좀,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근데 여성농업인한테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타는 사람 제외시키고 또 기초수급자 제외시키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타는거 제외시키고 혜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농지규모라든가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은 빼고 하위층에.

이만재위원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그말아니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개 5천명정도 잡고 하는데 5천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여기 전라북도에서는 여기가 아마 처음일 거에요. 근데 지금 충북하고 경기도는 3년전부턴가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쪽도 이게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충북같은 경우는 15만 원짜리 카드를 주는데 자부담이 2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는. 우리는 지금 50%를 자부담을 지금 잡았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지금 우리가 이거 예산에 따라서 한개를 줄이면 되니까.

이만재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8% 잡고 7% 찾는 이 와중에 좀 그런저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좀 예산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요. 제외할 부분은 제외를 제대로 하시고 투명하게 꼭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분명히 조례란 건 법입니다. 아까 농지 300평이상만 지어야 농민이다고 얘기하는데 60일이상 종사하면 농민입니다. 60일, 법적으로. 서울에 계셔도 시골에 와서 농사 60일만 거들면 농민으로 인정해 줘요. 법규상 그렇게 돼있어요. 옛날에 제한구역이 있어가지고 15km안에 살았을 때 있었잖아요.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제한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기초수급자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해야지, 돈이 소득많은 사람들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어요. 돈이 이제 상층에 있는 사람까지 여성농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고 아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방자치에서 이슈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사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읍시. 그러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만들어놓고 나중에 지급안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소지가 있어요. 집행부 생각은 어떱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산이라기보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대상은 확실히 어떤 지침으로 해 가지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75세, 아니면 80세이상 극노인은 굳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야 되겠고 또한 대농으로써 기업농을 하는 고소득 그런 농가도 굳이 이런 수혜를 받을 필요없다고 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타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현재 이 조례와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문화누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 8천명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사람들도 역시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특히 부부중에 한분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자소득이 있을 경우는 또 소득액에 따라서 또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재정상 큰 부담없이 지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세부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찬성하는데 규칙을 정확히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되는 부분도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상층에 있는 부분도 안 되는 것이고, 어찌냐면 모든 시민한테 똑같이 혜택이 가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규칙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도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째요,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만약에 통과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안을 제시를, 그런 규칙을 어떠어떤 안을 내놓겠다는 안을 내놓으셔야 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충청북도하고 경기도에서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재정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비를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현재 도에서는 검토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충분히 지침상 결정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발의한 황혜숙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규칙, 규약을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찌그냐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상층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한농가에 한집만 해야 할 것인가, 며느리, 딸까지면 어떻게 보면 4명까지도 가능하고 3명도 허다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주민등록사항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 아들 딸들이. 딸들이 여기에 주민등록 현지에 놓고 그냥 도시에 가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현지에 딱 못을 박아서 현지에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아무튼 순수한 농업인이,
재오

김재오위원

어찌그냐면 도시에서 60일간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로 인정, 국가차원 법적으론 농사로 인정해 주거든요? 농민이 300평이상 가져야 농민으로 인정해 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정말 정확히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갖고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소득으로 따져가지고 60일 해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거든요. 별도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찾아가지고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참고로 농업인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서로 모르니까 한번 배운다는 의미로. 농업인의 범위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고 그랬네요. 여기는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에 아까 얘기하셨는데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여기가 첫번째 농업인의 범위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또 있습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이런 업에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렇게 돼있어요. 그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순수하게 쌀농사를 짓는 사람 또는 밭농사를 짓는 사람만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대상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대상이 훨씬 더 크다는 거에요. 여기에는 지금 농가수로만 얘기했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기에 안들어 있을 거 같애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축산, 임입 또 어업 다 포함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여기에서 농업인은 어업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농업인만 얘기한 거에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농가수보다 훨씬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축산업에, 양돈에, 양계에. 다 들어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인구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돼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같은 위원님들선상에서 저도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에서 하는 것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접목해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농촌이 여러 가지 상황이 돼있어요. 농지규모, 소득규모, 연령층 그다음에 농지원부유무 가지고 있냐 안가지고 있냐, 그다음에 경영체등록유무, 그다음에 90일 이상 농사지었냐 안지었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계층수급자냐 그다음에 정읍시가 매년 예산세워야 할 범위 이것도 생각하시고 연 총 사업소득이 쉽게 말해서 천만 원이냐 삼천만 원이냐 기준도 정해줘야 할 겁니다. 왜그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분도 농업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농촌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논이 한 자리앞에 한필지 두필지 있는데 다른 사람명의로 다 돌려놓고 농사를 지어요. 그거에 차상위계층이 되는가 어찐가 해서 이런 문제, 또 특산물은 특산물이나 관광사업하시는 분은 농업인으로 볼 것인가. 기왕에 하시는 지침에 세부적으로 넣어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때 가서는 왜 우리는 넣어주냐 안넣어주냐, 이런 문제가 없게끔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번날 여성농업인단체들하고 장관님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정식적으로 이걸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관님이 담당자한테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왜그냐면 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면이다 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국적으로 국비붙을 확률이 좀 높은 거 같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단체들도 같이 지역에 가가지고 많이 홍보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농가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명, 4명이더라도 5만 원씩의 티켓을 주겠다, 그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저도 1년이면 5만 원어치 가서 영화못봅니다. 어디가서 못봐요. 영화 한번 본 일도 없고, 근데 4명의 여성농업인이 한 가정에 있다 해서 4명을 다 줘서야 되겠냐. 한명도 어려운데 4명씩 어떻게 한 가정에 그러면 20만 원이에요, 4명이면. 그런저런 것도 좀,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젭니다. 돈하고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러지, 그렇지 않고 농사에 종업하는 사람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다 줘서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지금 황위원님은 전국에서 지금 서너군데 얘기를 하시는데 대다수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내가 봤을 때 대다수 지자체는 아닌 것 같고 서너군데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댓군데.
혜숙

황혜숙위원

경기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고.

이만재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거기서?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전체는 안, 몇 군데 빼고 거의 다 해요.

이만재위원

그니까 그런 것이,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거기는 도비가 붙어. 충청북도하고 경기도는 도비를 주기 때문에 거의 다 해요.

이만재위원

거기야 도비붙으니까 뭐더겠지만 우리는 지금 순수한 우리 시비잖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도 지금 도에서 지금 검토, 이거 올라가가지고 검토중에 있는데 담당자가 될 확률이 많다고.

이만재위원

언론에서 그러면 도비가 붙었을 때 우리가 하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늦춰놨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능력은 안 되니까 타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그 금액, 비율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도만 우선 작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만재위원

그럼 형평성에 말이 안맞죠.
혜숙

황혜숙위원

도비붙는다니까, 15만 원짜리.

이만재위원

형평성이, 형평성이 안맞죠. 언론에서 분명히 이것도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나는 천만 원 번다고 해서 안주고 너는 200만 원 번다고 주고. 나중에 가서요, 이게 문제가 많이 붙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라도 지원됐을 때 정말 떳떳하게 해 주는 것하고 쉽게 말해서 좀 더 번다고 해서 안주고 뭐더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자네는 5만 원짜리 나왔는가 우리는 안줬어, 잘못하면 나중에는요.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붙어요. 신중을 좀 나는 기했으면 좋겠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침을 정하면 그렇게 막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애요.

이만재위원

아니에요. 절대로 안그렇습니다. 금전이 오고 가는데는요, 부자지간에도 뭐더잖아요. 돈 세고 받으라고 하잖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5만 원 탈라고 신청 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만재위원

아니다니까요. 한 집에 4명이면 20만 원이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4명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왜그냐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요즘 전부 다 핵가족시대여가지고 부부고,

이만재위원

그니까 저는 하시기는 하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농민들 위해서 하시기는 하되 신중을 기해서 뭔가 우리가 배제할 건 충분히 배제를 하고 또 뭣하면 도에서 도비라도 지원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지원기준을,

이만재위원

걱정스러워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원기준을 정할 때는 충분히 전문가들 조언도 듣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철저한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박수치고 망치뚜드려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닐 거 같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선정하고 지원하고 사후관리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모든 과정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과장님,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 하나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한 5천명정도 대상이 된다면 2억 5천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그 2억 5천에 대해서 예산의 재원 조달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기존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2억 5천이 큰 돈인데 우리 시비만 2억 5천이 투입이 된다는 큰 예산이에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확보는 어떻게 하실라냐는 얘기에요. 물론 예산에 또 연말에 가서 노력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다 질문하시는 것 같애요.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건.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확본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500만 원도 아니고 2억 5천이 소요가 된다면 과장님 현재 입장에서 2억 5천이라면 아마 3억이상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거에요, 그렇죠? 지금 우선 하기 위해서 2억 5천이라고 딱 쉽게 대답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억 5천은 어림도 없다고 봐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따른 재원확보도 먼저 잘 검토하고 난 뒤에 협의를 해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도비도 지금 확보도 안 되고 아 언제 우리가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이 그렇다, 그것만 믿고 덜렁 세워놨다가 아무 예산도 가을에 가서 세우지 못하면 또 그 언성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에요. 일단 정회 한번 하시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의견이 모아지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한 후 시행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