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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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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김숙희 부위원장님, 손민호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7억 9,800만원으로 본예산인 7억 6,100만원보다 3,67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의장 부속실과 3층 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1,13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장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편성 시 30% 감액 편성됐던 것을 복원하는 예산으로 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4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지하실, 기계실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공사 예산으로 1,860만원과 이용도가 낮은 3층 의원휴게실을 회의, 교육, 연구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신설에 따른 가구구입비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금해 추경 세출예산은 3,673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9,809만원으로 4,8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의회사무국내 기간제근로자 보수 1,133만 8천원, 하반기 업무추진비 378만원, 제7대 계양구의회 구성에 다른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61만 5천원, 의회청사환경개선공사 1,860만원, 의회 회의실 조성에 따른 집기류 구입 24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7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인건비 관련해서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해서요, 공무직근로자 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일단은 의원사무실 사무보조 두 명이 근무하는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네.

손민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추가로 잡히나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일반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간이 없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고, 급여가 이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연봉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자라는데, 3층과 4층에 있는 비서실 직원들은 보수에 비해서 하는 일이 미비하다 그래서 모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청으로 보내고 인건비가 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자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공무직 근로자가 임금이 더 높은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낮고, 어찌됐든 보수는 공무직근로자로 하면 나가야 되는 보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구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구 예산으로 나가고, 기존에 1,246만 4천원은.....,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지하실에 있는 주차원입니다. 한 사람에서 3명이 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었는데 3명으로, 구청의 요구가 있었나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구청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의 요구도 없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이것을 빼서 보내주고,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하자고 구청에서 요구가 있었으면 모를까, 이것을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중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민호위원

취지는 타당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이기주의 인지 모르겠지만 의회 경비를 구청에서 요구도 없었는데 알아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의회 추경도 구청 본청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모의원이 제안을 해서 했으면 의 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깜짝 놀랐네요. 모의원이 이렇게 한 분이든 두 분이 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도 있고, 운영위원회 추경 예산이지만 추경예산 하기 전에, 또 지난번에 의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총에서 거론도 안 한 부분을 올리는 것은 저 개인으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이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의원님이 지금 오셨는데요.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손민호 위원님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부연설명하기를 모의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건의도 없었는데, 임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일하는 양보다는 보수 문제가 있어서 제안을 받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의장님 부분을 6개월분을 100% 편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70%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6개월 남은 것을 100%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경정예산이 2,142만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2,4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청장님 것하고 우리의장님 것을 30%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돈이 많다 적다는 제가 언급 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 하면 2,142만원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안 세웠던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것은 예산이 없어서 100% 안 세우고 70%만 세우고, 30%는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삭감시켜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국장

삭감시킨 것은 아닙니다. 감액으로 편성을,

민윤홍위원장

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6개월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민윤홍위원장

6개월분이 아니고요, 1년 치가 2,142만원인데 그것을 70%를 했던 것을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민호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1쪽 의원사무실 사무보조 2명에 대한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